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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7대 국회 제250회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10월22일(Fri)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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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대한 2004년도 최종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시작된 금년도 국정감사도 어느덧 3주가 지나서 오늘 건설교통부 종합 감사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건교부에 대해서는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주요 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 3주간의 감사활동 중 제기된 지적 사항과 서면 답변 중에서 특별히 확인할 사항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는 10월 4일 감사 시 이미 했으므로 관례에 의해서 오늘은 선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에서도 위증죄가 적용되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증인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부장관께서 그동안의 감사 시 22일까지 조치하기로 약속한 부분과, 특히 수자원공사 한탄강 댐 입찰 방식 변경 등의 사건에 대한 감사 진행 경과에 대한 사항과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감사 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해서 송부한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의 조치 계획 등 특별한 현안에 대해서 인사말씀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3주간 저희 건설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건설ㆍ교통 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건설ㆍ교통 행정과 산하 기관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4일과 5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과 조경태 위원님, 그리고 안홍준 위원님과 김동철 위원님께서 수자원공사의 한탄강 댐 계약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4개 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비 감사를 한 바 있고 현재 나머지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감사의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는 엄중 문책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저희 부 산하 기관의 비리와 잘못된 업무 행태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물의로 인해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장관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산하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편법 건축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미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택지지구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지정하던 종전 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일괄하여 지정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아울러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 행위의 제한 조치 등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건설ㆍ교통 행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주무부 장관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과 혼란이 없도록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당정 간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건설ㆍ교통 행정의 여러 문제점과 현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개선ㆍ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건설ㆍ교통 행정을 혁신하는 데 노력하겠음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관의 답변 및 보고 중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추가로 질의 또는 지적할 사항이 계시면 오늘 1차 질의와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섭 단체 간사 간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첫 질의 시간은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첫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와 보충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산하 기관장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장은 각각 사유가 있어 출석하지 못하고, 대신 부기관장이 참석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윤성입니다. 어제 21일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국민투표권 침해를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되풀이해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가 국민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었던 모든 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즉각 중단되고 그 법적인 효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현 정부의 무리한, 그리고 과오에 대한 판결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 여론을 외면한 일방통행에 대한 국민의 제동이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의 어제 결정은 순수한 법률적 결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치적 판단에 속하는 분야가 되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정치 않을 것 같습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조금 전에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다면 소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정략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헌재의 결정 이유를 보면 절차적 미비를 들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바로 국민 여론을 무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관련법이 의결되어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관, 알았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그동안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국력 낭비, 국론 분열,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대체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는 정부의 주무 부서인 저희 건설교통부, 그 중에서도 장관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수도 문제는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국운이 걸린 문제로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특히 인천지역발전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그리고 퇴진 운동으로 나는 느끼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관습 헌법 운운하는 것은 새로운 이론이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이 그간 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해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분석도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헌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헌재가 판결의 이유로 든 것처럼 그러한 절차를 하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정감사 당시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그리고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이러한 지원 단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추진위원회는 헌재의 판결에 의해 어제 날짜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추진위원회는 해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직들의 운영과 관련해서 계상했던 예산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당연히 불용 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토공이나 주공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해 왔던 모든 추진 계획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부 자동적으로 집행 중단되거나 앞으로 예산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토공이나 주공은 경우가 같지 않습니다. 무효화된 법률에 근거한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하는 예산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마는, 토공이나 주공의 예산은 그 업무와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내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방침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장관, 법적인 해석으로 토공이나 주공의 행정수도 이전 관련 예산 집행 관계는 자동적으로 중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방향으로 정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답변 잘하세요.
추진위원회의 예산처럼 토공이나 주공의 예산이 어제의 판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어제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행정적ㆍ헌법적ㆍ법률적 계획은 모두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특별법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당연히 중단되고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 특별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여타의 행위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한 취지에 맞추어서 정부 방침이 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처리를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각 매체의 여론 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방송문화연구소 여론 조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찬성 63.3%, 반대 32.2%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MBC와 코리아리서치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가 62.8%, ‘잘못했다’가 27.8%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네티즌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론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동의한다’가 61.7%, ‘동의하지 않는다’가 38.2%로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 정부가 추진해 왔던 행정수도 이전이 얼마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면서 진행되어 온 것인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설문의 내용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헌재의 결정은 절차의 미비를 이유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헌재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장관은 어제 헌재의 결정이 지금 얼마나 충격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피부로 아직도 못 느끼고 계십니까? 모든 재정 계획에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등, 특히 지금까지 행정수도가 이전되어 오리라고 생각했던 충청권의 모든 여론들은 충격과 뭐라고 표현할까요? 허탈과 분노가 교차되고 있다고 표현할까요? 건설교통부장관, 결정 발표 이후 충청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매우 당혹해 하고 허탈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헌재의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충청권 주민들은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아주 신중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신행정수도에 대한 여러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관의 답변은 바로 신행정수도 이전이야말로 인구 분산, 지역적 균형 발전의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우리가 듣기에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각오로 신행정수도 이전에 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특히 정부를 대표해서 헌법 소원까지 냈던 건설교통부로서는 책임을 크게 느껴야 하고, 따라서 저는……
이윤성 위원님 이제 그만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사퇴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퇴보다 더한 경우라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소신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야 간사님들 간에 아주 단단히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시간을 넘기지 않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야 간사께서는 위원장에게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를 꺼주도록 요청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결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벨이 울리면 즉시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웅 위원입니다. 장관과 건교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20여 일 동안 국정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참 충격적인 헌재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되어 온 신행정수도 건설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헌법은 3ㆍ1운동으로부터 국가의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통성을 봉건왕조시대인 조선왕조에서 찾고 대한민국은 성문 헌법을 택한 나라인데 그 성문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이라는 애매한 잣대로 입법 기관인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한 것은 삼권 분립과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지난번 대통령 탄핵 기각 건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법치 체계 속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싸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오류를 반복하거나 또 다른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국민들과 정부, 정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는 한편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우선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의 중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조직과 업무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장관께 그런 관점에서 묻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실무 부처로서 충격이 크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중단에 따른 후속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종합적인 후속 조치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호웅 위원님의 말씀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정부는 어제 헌재 판결 이후 동요하는 국민들을 빠른 시간 내 안심시키고 또 여기에 따라 있을 수 있는 후유증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려고 했던 당초의 의도인 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또 수도권의 과밀에서 오는 여러 폐해의 교정 이런 기본적인 정책은 그대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관계부처 간 조속한 시일 내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종합 계획을 보고드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집중화ㆍ과밀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추락 방지 및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장관의 견해에 동의하고 이 점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집중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또 가뜩이나 현재 어려운 건설 경기 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건교부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의 과밀 해소 및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건교부의 새로운 종합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 대증적ㆍ단기적 요법이 아닌 한국판 뉴딜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고 건설 경기를 정상화할 대책은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이호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국형 뉴딜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유발해서 국내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예의 보완하고 손질해서 곧 확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업계에서도 지금까지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설 업계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침착하게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이 2004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정리 국감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물었던 것의 미흡한 점 한두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바로 성수대교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로와 교량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의 총중량과 축중에 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중 EU의 자동차 총중량과 축중 분포에 대해서 질의하였을 때 장관은 독일 기준이 일률적으로 총중량 40t, 축중 10t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 확인했습니까?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은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충분히 잘 알고 계시지 못했었는데 독일을 비롯한 EU의 자동차 총중량 기준은 32t이고요. 예외적 조건으로 연결 자동차에 한해서만 40t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 한번 보세요. 연결 자동차로 되어 있는 것만 40t이고 연결되지 않은 트럭은 32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은 총중량 40t, 축중 10t으로 EU 미국 일본 등의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실무자와 함께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고요. 장관은 성수대교와 같은 1급 교량의 설계 기준에 표준 차량의 제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급 교량의 총중량 기준뿐만 아니라 전후 축 간의 거리 규정이 8.4m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규제 기준을 갖고 있나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축의 단위면적당 하중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 위험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대형 덤프트럭과 대형 카고트럭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하중이 교량 설계 기준의 최고 40%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돼도 교량이 계속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보강하는 문제를 전문기관들과 저희가 협의해서 ……
본 위원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기준 미비가 성수대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부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해서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지난번 장관께서 우려하셨던 물류의 침체도 한편으로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함께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공하고 주택관리공단 문제인데 지난 4일 장관께서는 주공 노사가 국민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맡기로 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상황 파악하셨습니까?
파악을 했습니다.
주공 국감 후에 주공은 각 지역본부에 11월부터 임대주택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직접 할 테니까 즉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국민 임대주택 업무는 그것이 임대에 관한 것이든 관리에 관한 것이든 건설교통부의 계획과 통제ㆍ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이 문제로 주공과 주택관리공단과 협의하거나 합의에 이른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국감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 실무자들을 소집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자기 집 갖고 싶은 꿈, 직접 기본적인 생활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짓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장관께서도 동의하셨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장에 파견해서 실태도 파악하시고 기관 간의, 이해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간과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간 국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어제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저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제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선왕조시대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참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서 그 권한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고 헌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여야 합의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들었고 건설위원회가 제안해 본회의는 지난해 말에 이 법을 여야 합의로 87%가 되는 동의를 얻어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국회 입법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해석이 있기까지 우리 여야가 비록 17대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회의 권능과 역할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장관께 여쭙고 싶은 것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비록 헌재 판결로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는 하지만 헌재의 판결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일 뿐이지 이것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목표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를 부당하다고 한 판결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을 쌓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는 결코 흔들릴 수도 없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윤호중 위원님께서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제 헌재의 판결은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특별법의 효력을 무효로 한 것이지 그 법에 근거한 행정수도 건설 자체의 당위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또 실천을 계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돌아봤는데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테면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 수도권을 방치할 경우에 수도권의 인구는 앞으로 20년 내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서서 약 2550만으로 늘어나는 집중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집중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경우에 이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는 더 이상의 직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더 이상의 산업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결국 다시 수도권의 침체와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저는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그 장이 수도권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대단히 단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장관께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이 수도권에도 대단히 중요한 발전 전략의 하나라는 점을 깊이 토론하고 그 발전 전략을 공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수도권의 자치단체장들과 국토의 균형 개발 또 수도권의 관리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추진해 왔던 행정기관의 지방이전과 민자도시 건설 등 민간복합도시 건설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복합도시 건설을 통해서 건설 경기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이 공공부문의 외끌이 정책이었다면 우리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쌍끌이 형식으로 건설 경기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경제 발전의, 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정책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복합도시의 건설은 신행정수도와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오로지 국토의 균형 개발에 기여하고자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뜻의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17일간의 국정감사를 생명 존중과 안전이라는 테마를 설정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 대해서 한편으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지난번 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의 돌출 측대 부분이 약 30개소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돌출 측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이 전후 200m 구간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약 52%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교부와 도로공사가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이번 10월 말까지 시설보완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기존에는 여기에 돌출 측대가 있어서 교통에 대단히 위험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150m 앞에 우선 경고판을 설치하고 또 2차 경고판도 설치하고 50m 앞에서부터 표지를 설치해서 돌출 측대에서 충돌사고나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서 이것을 피하려다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방지되도록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제가 이외에도 전국의 지하철 역사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부분이 있었던 점 그다음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서민아파트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성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함으로써 국론분열은 물론 예산낭비, 국가신인도 추락의 큰 누를 끼친 데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주무장관으로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기관으로서 그 결정은 모든 국민이 따른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미 어제 날짜를 기해서 법률에 의해서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에 비롯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산하 전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교육하고 또 홍보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평소 장관의 소신이었습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처신이었습니까?
평소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 특히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은 이 사업의 주체인 입장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동안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무리하게 수도 이전을 추진해 왔고 그것은 결국 위헌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관께서는 65년도에 공직에 입문하셔서 올해로 약 40년 공직생활을, 어쩌면 마지막에 오점을 남긴다고 생각하는데 기분은 어떻습니까?
오점이라면 주무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이유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면밀한 검토를 사전에 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과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 한전 사장 그전에는 철도청장 등 난제 때마다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엄연히 상위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주무장관으로서는 아마 지난날 해 왔던 추진력 가지고 독자적으로 한다면 이번과 같은 무리수를 두고 또 그 결과는 엄청난 국론분열, 예산낭비, 국가신인도 추락 등 막대한 국력낭비를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사실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고 또 국정 운영이 원활해진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어떠한 경우든지 자기가 맡은 국정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장관은 그보다 책임을 지기 이전에 진심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얼마나 충실히 해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느냐 하는 쪽으로 모든 책임의 기준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지금 장관은 철도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전 사장 죽 해 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것을 높이 평가받아서 참여정부의 가장 난제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해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옛날에는 그 위에 건설교통부가 있었습니다. 또 주무장관이 있었지만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은 주무장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 현재 장관이 걸어온 공직생활 중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그렇다면 한번쯤 더 생각해 보고 단순히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래서 제가 본인의 뜻이냐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이었느냐를 물은 것 아닙니까? 전에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키니까 그대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각 부서마다 예산낭비를 하게 되고 전 공무원 동원해서 교육에 임하고 한번쯤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국무회의에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께서 따가운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장관은 일차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저희로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에 맞는 사업이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충실히 저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게 헌재의 판결이 내릴 때까지 좀 자제해 줄 수 없느냐는 촉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오직 수도 이전에 올인해 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쯤 서로가 반대세력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만큼 정부 여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오히려 국론분열이나 예산낭비는 적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제가 회관에 나가니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교통카드 호환문제 때문에 장관에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육상교통국장 있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전라도 나주에서 운송업 관계자들이 새벽 4시에 출발했다면서 오셨습디다. 지금 광주하고 전남이 카드가 호환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육상교통국에서 전남하고 광주하고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디다. 지금 광주 쪽에서 전남으로 넘어가는 문제 또 전남에서 광주 들어오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데 지난번에 제가 촉구한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서 그 지역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국민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던 당근은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행자부로 다 넘어간다면서요?
예, 그것은 새로운 예산항목으로서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특별회계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방 지원과 관련되는 상당 부분의 예산이 균형 발전 예산으로 편입됩니다. 액수가 삭감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강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래입니다. 어제 헌재 결정으로 장관님을 비롯한 건교부 관계자 여러분들,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으시고 허탈감에 빠져서 여러 가지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헌재 결정을 가장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아마 헌법학자들과 법조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헌재 결정의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 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개헌 절차로만 가능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가장 전형적인 성문 헌법 국가입니다. 헌법 사항을 모두 다 헌법 법전에 수록해 놓고 있는 성문 헌법 국가인데 관습 헌법이라는 개념을―영국이나 뉴질랜드와 같은 불문 헌법 국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을―꺼낸 것입니다. 따라서 성문 헌법 체계에 관습 헌법이라는 불문 헌법적 개념을 도입한 것 자체가 헌법 체계에 혼란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관습 헌법은 원칙적으로 연성 헌법입니다. 성문 헌법은 법률보다 엄격한 개정 절차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성 헌법이라고 하지만 관습 헌법―불문 헌법―은 법률로서 사실 개폐가 가능한 연성 헌법입니다. 그런데 성문 헌법 체계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습 헌법이라는 연성 헌법적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헌법 개정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관습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헌법 체계 속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많은 헌법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는 바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놓고 여기에 꿰맞추기 위해서 관습 헌법이라는 개념을 차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순수한 법리적인 판결인지 정치적 판결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헌법학자들이나 법조계 내부에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관습 헌법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위헌 법률 심사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월권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도 또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헌재 결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제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록 법률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소원 사건에서 정부 입장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의 견해도 존경하는 이강래 위원님의 견해와 같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 보면 관습 헌법이라는 개념은 헌법재판소에서 창안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청구권자들이 제기했던 개념을 인용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관습 헌법이라는 개념은 바로 헌소를 제기한 사람들이 주장한 개념이고 이것을 헌재가 그대로 수용하는 형식으로 판결하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정부에서는 통상적인 입장에서만 대응을 하고 관습 헌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입장을 대변한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 정부 내에서 법률 주관 부서인 법제처ㆍ법무부, 모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 점을 간과했다고 하면 간과했고, 그 점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은 통상적인 법 해석입니다. 통상적인 법 해석으로는 우리나라 성문 헌법 체계에 관습 헌법 개념을 도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헌재에서는 헌소를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을 차용해서 이번 결정을 내렸고, 그 점에 대해서 정부는 간과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대책으로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헌재가 제기한 것처럼 헌재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할 수는 있지만 헌재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불가피하게 실효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헌재가 제기한 것처럼 바로 개헌 절차에 의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행히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적 장소를 수도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법 기관인 국회와 청와대가 소재한 곳을 수도라고 보았기 때문에 두 곳을 뺀 나머지―행정부에서도 청와대를 뺀 나머지―기관은 이전한다 해도 헌재가 이번에 제기한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바로 헌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개헌 절차에 의하거나 아니면 국회나 청와대를 뺀 나머지 기관 이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포기하는 세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도 그야말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분권 정책의 골간인 신행정수도 문제, 향후 장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냉정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떤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정부로서 일관해서 추진코자 하는 전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정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토관리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신행정수도 건설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바로 수도권 과밀 해소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의 피폐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적 접근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정책 목표는 국가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과밀 해소입니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유효한 정책적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금까지 강조해 왔었습니다마는, 이것만이 대안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작년에 3개 특별법으로 제정됐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 기관 이전 문제, 혁신도시 건설 문제,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 관련 문제가 차질 없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나주시ㆍ화순군 출신 최인기입니다. 저는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7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때 건교부장관에게 권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토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큰 원칙과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로서 집행해야 되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과 동의와 설득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었고, 또 행정수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하면서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법률이 통과됐다고 하지만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이니만큼 역사와 후대를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큰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없겠지만 저의 권고 사항을 전달해 달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어제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정부가 좀더 공감을 받는 노력과 추진 속도에 대해서 신중함을 기했더라면 잃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됐었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제기되면서 충청권 사람들에게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겨 주는 크나큰, 행정적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준비 과정에 상당 액수 들어갔을 것이며, 여기에 투입된 각종 인력, 공무원들의 시간ㆍ정열, 핵심부 국무위원들의 노력을 따지면 엄청난 충격이고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방금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무부 장관으로서 의당 하셔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를 매듭짓는 데 있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또 건교부장관께서 필요한 후속 조치와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법률의 집행 과정이었지만 그동안 생겼던 제반 문제, 갈등과 예산의 낭비 국론의 분열 많은 행정력의 소모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와 책임 문제에 대해서 매듭이 지어져야 될 것이다, 어떤 선이 됐든지 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단계의 대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최 위원님의 말씀을 앞으로 저희들이 실행 과정에서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만에 국한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책과 의사 결정이 국민들에게 갖는 집행력ㆍ행정력의 권위가 크게 손상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신행정수도 이전의 주무 장관이면서 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무총리와 대통령께 공권력과 의사 결정의 집행력이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정부 단위의 대책도 아울러 강구하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신행정수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건교부장관이 행정수도 문제에 있어서 헌법의 절차적인 문제는 어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소신껏 다루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는 참여정부가 국책 제1의 과제로 내세웠던 일이 벽에 부딪힌 것이어서 대단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범정부적인 후속 대책의 발표와 추진 의지와 추진 체계를 새롭게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건설교통부의 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아까 여러 위원이 지적했던 민간 복합도시 건설 문제, 국토 균형 발전 문제,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그다음에 산업 클러스터를 지역 핵심 역량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에 기울이고 전문가들의 모임을 통해서 발전 청사진을 빨리 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1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 천연스럽게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조기에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곧바로 체제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앞장서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대부분 부족했기 때문에 연구 용역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해서 그것을 토대로 정책에 반영하고, 수정 없이 검토 없이 그대로 반영된 정책은 결과적으로 연구 기관이 예측했던 수입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다시 국고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하는 사례들을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기관을 죽 다니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역시 용역 기관이 연구한 예상 수입량의 40~45%밖에 수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국고가 채워줍니다. 국고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이대로 반복되어서 되겠느냐? 철도청 감사에서 보니까 KTX의 승객 수요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상 수요의 40~45%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고가의 시설을 하고 또 민자를 유치하면서 그 투자의 손실분을 국고가 메워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국고로 계속해서 채워줘야 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국고 낭비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또 여러 지방 공사들도 2단계 사업에 대해 대부분 용역을 의뢰하는데 용역의 예측치가 현 실적치와 전혀 맞지 않고 어긋나고 있는데 그 부족분을 국고가 채우는 것을 반복하지 말아 달라…… 제가 대안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용역을 의뢰했던 공무원들을 실명제로 해야 되겠다, 어느 부서의 국장이 있을 때 의뢰된 용역이 잘못 판단되어서 국고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무원 평가 항목에 넣어 달라고 하는 용역 의뢰 공무원 실명제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했던 용역 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측이 어긋난 기관에 대해서는 10년간 건교부가 연구 용역을 맡기지 않는다, 연구자의 실명을 넣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실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 출신 장경수입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진행해 온 국정감사가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먼저 피감기관과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3주간의 19개 기관 국정감사는 기관별ㆍ기관장별 조직 장악 능력이나 업무 파악 능력 등을 낱낱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 산하 피감기관의 부도덕한 모습들도 봐야 했습니다. 이달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파행 금융상품 운용 비리 사건, 주택공사 전 사장들의 뇌물 수수 사건, 수자원공사 사장의 비리 혐의 사건, 철도청 간부의 비리 사건 등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건교부 과장 1명이 지방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 재직 시절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사표를 냈습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들을 관리ㆍ감독해야 될 건교부 자체가 산하 공기업 비리 못지않게 각종 비리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장경수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의 부끄러운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선 지금까지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자율권을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이 되는 제도나 정책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교통부 자체와 산하 기관의 비리 또는 부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일벌백계의 각오로 환골탈태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받겠습니다. 중앙 부처 가운데 지난 5년간 공무원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이 건교부였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정부의 총 43개 부와 청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점수가 평균 63.3점이었는데 건교부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의 현주소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시고 건교부뿐만 아니라 건교부 산하 기관의 지휘ㆍ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부패가 없는 건교부,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실제 국민이 느낄 정도로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김한길 위원장, 이호웅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의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의 효력은 실효되었고, 이에 따른 신행정수도 건설의 일부는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별법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어제로서 중단되었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추진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보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먼저 놔라” 서로 이렇게 멱살을 잡고 싸우는 꼴입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의 산업이 공동화되고 또 지방은 지방대로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지방에서는, 특히 농촌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 지도 오래된 일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각종 산업이 중국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고 그것이 신행정수도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의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인 균형 발전, 분권화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피폐해 가는 지방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그런 정신과 입법 취지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장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법의 절차적 미비점이 지적되어서 무효화됐습니다마는, 그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내년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합니까?
예, 금년 말까지 실무 작업을 해서 내년 초에 모든 실무 수정 작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고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할 때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방향으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각별히 보완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임대 주택 건설에 있어서 누적 부족액이 27조 2000억인데 해결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부족 자금이 발생한 원인이 주로 임대 주택 건설 규모와 임대 보증금의 징수 차이라고 했거든요. 우선 건교부와 주공과의 임대 주택 건설 규모 평균 면적이 다릅니다. 주택공사는 21.3평, 건교부는 17.4평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건교부의 계획대로 건설하면 전용면적이 46.9㎡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에 따라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세대주로 국한되어서 입주자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여기에 대한 건교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 건교부로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임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평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임대 주택 수요자들이 조금 더 넓은 평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 기관인 주공에서는 넓은 평수를, 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넓은 평수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정도의 건설비 차이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평수를 조정해 나가면서 부족 재원은 결과적으로 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참여정부에서는 임대 주택만은 국민의 복지 정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에서 부족한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대 보증금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택 가격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29.8%를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취지에 맞도록 하향 운영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인 11.6%의 좁은 땅에 47% 이상, 몇 년 있으면 50% 이상의 인구가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각종 규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 오염 문제로 인해서 이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토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대책을 주관 부서인 건교부에서는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충실하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을의 한선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국감 동안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시 속기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겠습니까?” 장관께서 “물론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존중하면 만약 헌재에서 부당하다고 하면 그날로 취소합니까?” 장관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뒤이은 제 질의가 “지금 여러 가지 국론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숨을 고르고 그 사이 대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는 질의에 장관께서는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중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행정절차 연구, 이러한 준비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의 경우에도 도움이 되고 가령 극단적으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서 그 결정을 따른다고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무부서로서는 어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라든지 10월 4일 저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의 큰 혼란은 없겠지요?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고 인간적인 미련도 있으시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어제 헌재의 판결은 순수한 법률적 판단이다, 또 절차적 미비에서 나온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어간에는 아직도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물론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셨기 때문에 애정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지요. 미국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미국의 수도는 법률상 워싱턴 DC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하고 여쭈어 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질의와는 조금 빗나갔는데 그러면서도 수도로 생각하시지요? “미국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봐도 지금 수도로 생각하시고 답변하셨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뉴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말씀 뒤에는 “워싱턴이 수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하고 여쭈어보았듯이 이 말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벌써 오래 전부터 학습기간을 통해서도 미국의 서울 이퀄 미국의 수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청와대의 반응도 관습헌법에 대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미국의 서울이 워싱턴이듯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습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헌법에 이것을 명시하고 적시하고 따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대한민국에서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제가 지나쳤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무심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바로 관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 국회가 법을 정하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성실히 시행해 나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한 번도 이견을 제시하고 않고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청와대라든지 정부의 의견에 계속 따라가는가 하고 질책한다면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이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해 나가면 되시겠지요. 마치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성실히 일을 해 나갔듯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을 해 가시겠지요?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특별법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충실하게 이미 어제 시행을 했습니다.
저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이번 참여정부뿐이 아니고 각 공화국마다 첫 번째 국정이념에는, 액자 속에 써 있는 4~5개의 국정시책 속에는 늘 국토의 균형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이어 내려왔던 전 국토의 균형발전인데 “균형발전 합시다.” 하고 나왔다면 야당이건 국민이건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문제는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 청와대를 옮긴다는 것, 수도를 송두리째…… 어떤 의미에서는 천도 수준까지로 그것이 오해가 됐건 아니면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였건 그런 것에서 나오는 국민적인 저항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언제까지나 동의하고 그에 힘을 보탤 것인데 신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니까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고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예산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시기에 있어서 대단히 무리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쉽게도 우리 장관께서 추진하는 그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정부로서의 목표와 이상은 매우 좋았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그 참뜻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반성을 합니다.
아직 장관께서 미련이 많이 남아 계신데 아까 내용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고 법리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었고 절차적인 미비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체제를 정비해서 본연의 의미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내용, 물론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 좋지요. 그것을 뽑아서라도 빨리 분위기가 전환이 됐으면 합니다. 다소 침통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 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국감 기간에도 증인 신청을 했었고 장관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저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것인데 여러 가지 징계를 권고하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사실 내용적인 측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건교부 감사 선에서 그 진실이 과연 밝혀질까 하는 아쉬운 면이 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장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너무도 무책임한 업무 처리는 국민에게 다 손해를 끼치는 일이니까요. (이호웅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바로 그 점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 행위를 한 당시의 지점장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하도록 사장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또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경영 책임자로서 문책을 하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께는 고마움과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사기업이 아닌 공사 소속원이라 해서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감 기간에 느낀 것은 근무 형태나 자세에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사 임직원 연봉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에 놀라움을 가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의 전국 요금 동일화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까?
현재 상수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원가에 각각 차이가 있는데 아예 광역 상수도 단계에서부터 정수를 해서 보내주면 물의 질도 좋아지고 원가도 낮출 수 있어서 자치단체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맞춰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전국적으로 요금이 3.5배 차이가 나고 생산 원가에서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점은 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건교부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근절되지 않은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 흔히 말해서 투파라치라는 제도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장선 위원님이 제의해 주신 내용을 저희도 받아들이고 싶어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공 수공 등 여러 부정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지만 끊임없이 뇌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업자들의 사고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법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뇌물을 공여한 업자, 대표, 회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공동검토를 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행정수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대표도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국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라당이 과반수일 때 주도적으로 이 특별법을 만들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어제 위헌 판결이 나왔을 때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이 과반수를 넘긴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찬성해 놓고 그것이 위헌 판결이 났을 때 환호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앞뒤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기본적으로 서로 도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당도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하겠지만 야당도 이에 대한 선 반성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상황을 봐서 법률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현안인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급한 어떤 결정이나 대응보다는 차분한 대응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를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국민투표나 헌법 개정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정부 내에서 충분한 조율과 노력을 해야 되고 야당도 이에 대해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해서 국민적 이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좋은 종합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현재 이를 위해서 고민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을 보면 수도 개념을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청와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만약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지 않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추진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깊이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가 아닌 현재도 일부 행정 부처는 대덕에 위치해 있고 또 일부 행정기관들이 서울 외에도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정장선 위원님의 말씀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좀 법리적으로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와 충분한 합의를 이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물론 위헌과 합헌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관습헌법이라는 것들이 도입될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 이것은 법률가들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강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헌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맞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헌재 일부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불만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치적 판단이 강하지 않았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 없이 하위 법 신설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관습헌법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누가 과연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헌재의 재해석 권한의 범위와 수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서울이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수도였기 때문에 관습헌법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면 가령 장자 상속 같은 경우는 수천년 동안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장자 상속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된 민법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또 심지어는 앞으로 호주제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심지어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성매매 근절 관련 법안들 또 더 나아가서 옛날에 첩을 두는 것들 관습적으로 해 왔었는데 이런 것도 못 하게 한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앞으로 판단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도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 법률을 정지시키고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헌법재판소 한 기관에서 모든 것이 앞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법리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부 내에서도 정부 또 각계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정 자체는 수용하고 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야를 떠나서 또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결론을 내되 서두름 없이 해야 될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것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 특히 이 문제로 인해서 아까 신문을 보니까 패닉 현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더 충청권에 대한 배려들이 종합적으로 잘 강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천 위원입니다. 그간 신행정수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열도 있었고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격앙된 목소리로 거친 언어로 상대를 서로들 추궁하고 질타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결정이 남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이제 다시 수습하고 제자리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선진 국민 의식을 보고 싶은 순간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이 땅이 진정으로 법질서하에 선진국의 대열에서 모범적인 그러한 국민, 그러한 국가로 이끌어 가자는 신선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공 사장이 안 계시고 부사장 계시지요?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는 개성 갔다 오시고 피곤하실 텐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 세계일보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낱낱이 해석하시고 반박을 하셨습니다. ‘주공, 자회사 한양 단독 입찰 업체에 특혜 매각, 총 1조 1700억 원 손실 입어, 인수 업체 선정 후 채무 1450억 면제 약정도’ 하는 타이틀로 주공 측에서 “이사회 결의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매각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입찰을 막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 1조 1700억 원이라는 손실액도 누적된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5300여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을 실었습니다. 부사장, 이 내용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 내용도 이렇게 싣도록 명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결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한양 매각을 위한 이사회는 2003년 1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매각은 언제 했고요?
12월 30일 계약했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던 이사회 회의서류는 매각을 고려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단 5분 내로 아니면 가져온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면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께서 보시면, 주공의 일하는 모습이 심한 표현을 써도 괜찮을 정도로 흐트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1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263억 원의 재산을 2억으로 줄였습니다. 이 내용이 다릅니까?
무상 감자를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안을 이사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 관련되는 것은 한양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양이라는 회사는 당초에 파산이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파산이 폐지가 되면서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보좌관도 동원하고 제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이 기업을 민간기업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공기업입니다. 어떻게 사장 혼자 제 마음대로 재산을 좌지우지하고 무상으로 막 해결해도 되는 공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산을 감자시키지 않으면 매각 자체가……
이사는 뭐하러 뒀습니까? 이사회라는 것이 뭐하는 데입니까? 지금까지 주공이 이런 식으로 경영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산으로도 가고 손실도 가져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추궁당하는 경영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지요.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늘 이와 같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관께서도 아시고 계신가요?
이번 감사 기간 중에 허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셔서 보고받았습니다.
아마 감독 기관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커질 텐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인 얘기는 더 하기 어려운 것 같고 두고두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사장께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매각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입찰을 막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기사에 실렸는데 채무 면제라는 카드를 가지고 주공이 솔직한 표현으로 장난을 쳤어요. 뒷돈을 많이 주는 사람은 채무 면제를 해 주고 뒷돈을 적게 주면 조금 해 주고 매각공고문과 인수제안요청서에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36개 업체나 서로 인수하겠다고 달려들었다가 결국 나중에 보성 하나만 인수 대열에 서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입찰을 막은 것이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도록 노력했습니다.
매각공고문이나 인수제안요청서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유도의 내용이 있고 한양 인수를 36개 업체가 희망했어요. 정작 입찰은 한 군데밖에 안 하도록 은밀한……
신문 공고 내용에도 채무 면제는 해 주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을 할 적에는 누구한테 제한되어 있지 않고 30몇 개 업체고 10개고 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참여했습니다.
지금 36개 업체가 매각 인수를 희망했는데 부적격으로 됐던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내정설도 흐르고 있고 방증이라는 정도까지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상황판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요. 주식회사 한양 M&A 손익 현황인데 여기서 보시면 1조 122억 원의 출자를 해서 190억 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9932억 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보면 대한주택공사는 토털 1조 1702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보성건설 컨소시엄은 한양의 주식을 98.66%나 확보하고 1306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잖아요. 말하기 쉽지 1조가 쉬운 얘기입니까? 또 이렇게 보면 보성건설 컨소시엄에는 특혜가 아주 눈에 드러납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양 매각 당시에 총 보유 채권은 얼마였습니까?
매각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1조 3000억이었습니다.
1조 3157억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채권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그 중에는 직접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일부는 당초 한양을 인수할 때 인수조건에 포함되어 한양에서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부분을 저희들한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함되는 이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되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손실이 큰 것은 사실이고 또 이런 예가 있어요. 대출을 받고 이자를 안 갚으면서 원금만 갚는 그런 예와 똑같은 데 1000억의 가치도 10년 전의 1000억과 오늘의 1000억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5300억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바를 다했다 하는 얘기는, 5300억이 그렇게 작은 돈입니까? 이따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에 관한 것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재적 국회의원 숫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법안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된 법안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어제 야당이나 어느 강력 단체에서 어제의 헌재 판결을 국민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바꾸어 말해서 어제의 헌재 판결은 국회의 패배다, 국회 즉 입법부의 권능이 무너진, 국회로 봐서는 치욕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의 헌재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한 법안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건교부 산하기관 가운데 현장을 죽 둘러보면서 칭찬할만한 작업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천공항의 2단계 건설현장인데요, 오성산이라고 있습니다. 오성산 토석운반공법입니다. 보시다시피 벨트 컨베이어 공법을 사용해서 현장의 환경 안전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기존의 운반법인 덤프 운반법에 비해서 4배 이상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모범사례입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장관님, 이러한 공법을 다른 SOC 현장에도 널리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골재채취원과 현장이 가까운 지역에는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연약지반 관련한 PBD 공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장관님의 특별감사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건교부에 지시하셔서 3주간의 중간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검토 결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일부 시험결과는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시험재질의 문제가 또 이견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밀한 시험을 계속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건교부 관계자로부터 오늘 아침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했습니다. 연약지반공사는 SOC 시설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20년 후에 이러한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중요한 공사 중의 하나가 연약지반처리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해 장관님께서 보다 세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약지반은 토목 중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내용은 내화구조물에 대한 인증업무 개선입니다. 장관님, 몇 년 전에 있었던 시랜드 화재참사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귀중한 어린이들이 23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불법 내화 자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내화구조에 대한 부실시공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예산 부족을 탓으로 내화구조에 관련한 업무개선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내화구조물의 업무개선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개선 노력이 다소 소홀했습니다. 또 내화구조의 인증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독점적으로 시행해 온 까닭에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 방향에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기관을 다원화 하겠습니다. 시험기관 자체를 경쟁체제로 해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가진 고시를 이달 내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리자가 책임을 지고 품질을 확인토록 하기 위해서 감리업무지침서를 보완하겠습니다. 또 제조와 시공단계별로 책임자가 반드시 서명하고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철도안전센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 감사 시에 철도안전 주체의 독립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항공분야에는 항공안전본부와 같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급변하는 철도환경에 비추어 봤을 때 철도안전센터 설립을 장관님께 제안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철도 안전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안전센터를 건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 안전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200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건교부에서는 45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마는 감사원 재무감사에 의하면 71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공의 재무 건전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주공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공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난 부채를 안기에는 주공의 경영능력 면에서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수의 상향조정, 또 건축단가의 인상 등으로 해서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거를 국민복지 차원에서 이해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비추어 앞으로 상당 부분을 재정에서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 감사 시 본 위원은 낙동강의 수계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 다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야 된다. 따라서 하나의 물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낙동강유역정보센터와 같은 하나의 물전문기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장관님의 낙동강 관리체계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강 유역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매우 소망스러운 방향입니다. 현재는 각각의 행정 목적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이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혁신위원회 또 지방분권위원회와 협의해서 관리를 일원화하는 또 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화재경보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양 교섭 단체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 결과에 따라서 오후에 질의하시는 위원들께는 6분씩 시간을 드리고, 1차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는 오후에 질의하시는 위원들께 우선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출신의 허태열 위원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의 미숙한 국정 운영과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법률만능주의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집권자는 물론이고 국회 구성원 모두에게 준 아주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당략에 얽매여서 비이성적으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모든 정파와 정치인은 아주 엄숙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재판 운운하면서 이러한 국면을 호도하는 듯한 언동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인이 그동안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것을 더욱더 합법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법 통과 이후에 광범위하게 조성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진퇴를 건다, 명운을 건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온 국민을 근심ㆍ걱정하게 만드는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을 위시한―특히 임명직인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시한―내각이 이 점에서 엄숙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내각의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각으로서는―특히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는―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혼란을 야기해 드린 데 대해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국가의 장래나 국민의 복지나 모든 문제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여야가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될 다섯 가지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도 실추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만회하느냐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국가 경쟁력이 11단계나 추락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것인지 진실로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 정부 들어서 원자력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과 관련한 부안 사태로 인해서 좌초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정부가 2년이 넘도록 밀어붙이던 행정수도 이전이 그 수많은 소모적 논쟁을 거듭하다가 좌초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의―경제 정책이든 무엇이든 간에―신뢰도 실추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촉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위헌 판결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고통을 치르고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충청 지역 주민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신속하게 해 낼 것이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이전을 전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권의 변동이 있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것인지 정말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 부처인 건교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행정수도 이전지로 예정해 놓은 공주ㆍ연기 지역에 대한 행정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밤을 새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것이 이 문제 수습의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건설 산업 경기가 경착륙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전제 하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교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여러 가지 약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방 균형 개발은 정부가 수도 이전의 명분으로 내건 것입니다. 본 위원은 줄곧 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방 균형 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오히려 수도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수도 이전에 들어갈 재원과 그 노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수도권 과밀 억제를 할 수도 있고 지방 균형 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11조 6000억을 포항공대 같이 좋은 대학을 만들어서 각 지방을 일으키는 일, 지방 분권을 확실히 하는 일, 이것만 하더라도 지방 균형 개발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열 위원님께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헌재 판결과 관련한 앞으로의 보완 대책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어제 이후 신행정수도 정책 자체는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으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전 국토의 균형 발전, 수도권의 과밀 억제 등 국가적인 과제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특히 충청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충청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포함―정부 관계 기관이 협의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보완 대책을 성안해서 국민들 앞에 발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섭 단체별 질의 시간 총량의 범위 내에서 같은 교섭 단체에 속한 위원들 간에 질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허태열 위원님께서 7분 쓰셨기 때문에 뒤에 질의하는 박혁규 위원님께서 5분만 쓰시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시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어제 헌재의 결정은 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와 그 국회의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정한 헌재의 심각한 판단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어떤 국정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동안 우리 건교부가 중점 시책으로 추진해 온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시책에 많은 차질을 빚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장관께서는 그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2권의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나라 항공 교통량이 매년 9%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항로나 공역에 대한 우리나라 항공 정책이 변화해야 된다, 또 우리나라 16개 공항에 대한 시설과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1권은 지금 주공과 지자체에서 임대 주택 100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물론 건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앞으로 10년 후면 그에 따른 수선유지비의 부족액이 3조 5000억, 2017년에는 24조 원까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에 대한 정책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장관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과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제가 질의하고 감사한 내용 중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책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 장관께 확인하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항공기 도착 지연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없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항공기가 10분 이상 지연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만 2000건, 그리고 항공기 결함에 의한 지연이 814회입니다. 국제선은 평균 지연 시간이 3시간, 국내선은 평균 지연 시간이 52분입니다. KTX 고속 철도도 25분 지연에 운임의 25%를 환불해 주고, 50분 지연에 운임의 50%를 환불해 주고 있고, 2시간 이상이 지연되면 전액 환불해 주고 있는데, 항공기도 이에 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장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항공기에 관한 지연 보상 문제는 항공운송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운송약관은 대체적으로 세계의 항공사들이 공통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에 2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때 보상하는 것을 앞으로 확대ㆍ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비행기 탑승 20분 전부터 나와서 티켓팅을 하고 있는 승객의 입장에서 40분, 50분 지연된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추석이나 설날, 명절 귀성 시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주차장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대단히 오래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 통행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의 100%를 징수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 귀성 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정도는 감면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감면 문제는 저희들이 그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비교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 측면에서 낮에 전조등을 켜게 되면 사고의 20~30%가 감소된다는 선진국의 실태 조사와 우리나라 국내 시내버스 회사의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단 10%만 교통사고가 절감되어도 그 정책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전조등을 켜게 되면 운전자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상대 차량 역시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띠 매기를 의무화한 것처럼 낮에 전조등 켜기도 법률로 제정해서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승용 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의무화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조금 전에 박혁규 위원님이 5분만 쓰시겠다고 한 것을 김병호 위원님이 5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7분입니다.
김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 출신 김병호 위원입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답변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신행정수도의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위헌 판결이지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 여부에 대한 판결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신행정수도 이전은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진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 기본 정책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행정수도 정책은 그대로 시행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특별법이 무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신은 살려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이다, 공공 기관 이전이다, 기업도시 건설이다 이 모든 기본 정책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대전제하에서 구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신행정수도 이전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뜻인지, 수도 이전만 빼놓고 다른 것은 다 진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한다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 좀 명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들은 그대로 온전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신행정수도 문제가 현재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문제를 조율해서 내용을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법이 위헌 판정을 받을 경우 도시개발법 같은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나 앞으로의 진행 상황으로 보아서 수도 이전이 상당히 어렵다, 국민 투표나 개헌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될 때 다른 기존 법률을 통해서 수도 이전을 진행시킬 계획도 있습니까?
그런 검토를 한 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아침에 “위헌 판정이 난 데 대해서 걱정을 끼쳐 드려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사퇴보다 더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장관님은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과하고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장관은 국토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신행정수도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절차의 미비로 현재 좌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이것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라고 한 이외에는 어떤 장관도 그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했었는데, 장관은 이것을 하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는 말을 안 한 것이 잘못되어서 지금 사과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장관도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했는데 법이 정해졌고 정부 방침이 그렇고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 왔으면 사과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성실히 시행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KTX와 관련한 것인데 지난 8월 26일 천성산 구간 공사 중지와 관련해서 시민 단체가 반대하니까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환경부는 환경 단체와 전문가와 공동으로 검토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놓고 다시 의논한다고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단체를 제외시키고 환경부 독자적으로 조사해서 습지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난 19일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단체가 반발해서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환경 단체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산고법에다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부산 지역 100여 개 시민ㆍ사회 단체가 금정산 구간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금정터널 공사 착공 중지 가처분 소송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3개월까지는 중지해도 그 이상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이 또 지연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에게 확인해 본 결과 객관적인 권위 있는 환경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미 재판부에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3개월 내에 재판부에서 결정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환경부와 시민 단체가 합의해서 하기로 해 놓고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것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패소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부가 환경 단체들과 합의해서 평가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의 의견 조회에 대해서 그런 답신이 이미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것을 기초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합의가 되어 있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건설공단에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합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왔느냐고 하면서 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한다는 것을 거부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현장 검증은 저희 사업자 측에서 거부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든 장관은 3개월 안에는 모든 것을 결정 짓는다 이것이지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불리하게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 그 부분에 관해서 소명 절차랄지 해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태에 도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거듭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낙연입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대통령 선거 때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던 그 당과 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점에서 매우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은 수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범위에서 헌재의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토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흔쾌히 수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미 어제 날짜를 기해서 법에 근거한 모든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정부가 수용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헌재의 결정은 그 즉시 발효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제를 기해서 필요한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거부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 균형발전이나 지방 분권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하실 것이지요?
예.
아까 신 국토 구성이랄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수도권 발전 방안, 기업도시 조성, 심지어는 한국판 뉴딜정책 등등 행정수도 이전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받아들이기에 국토 균형발전이나 지방 분권의 정신은 살리되 정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가구가 집 한 채씩 갖고도 남을 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율은 49.7%로 두 가구 중 한 가구 조금 더 넘는 사람들이 집을 못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택이 공급되어도 여러 채 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정부는 2012년에 주택보급률을 116.7%까지 올린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왜 자가보유율 목표치는 없는가?”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건교부장관은 목표치를 갖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목표를 설정하실 것입니까?
대개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을 보면 자가보유율이 60%에서 70%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 집 갖기를 더욱 원하는 추세에 있어서 선진국의 그런 예를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영국이 71% 미국이 67.9% 일본이 61.0% 한국은 49.7%로 대단히 저조한 수준이고 특히 선진국은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보다 낮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가보유율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택 정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공사가 짓는 주공아파트마저도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보다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지난번 주공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주공아파트 입주 전의 거주 상태입니다마는 전세 살던 사람이 주공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율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이미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주공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미미합니다. 말하자면 무주택 서민한테 주공아파트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IMF 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서 서민들이 주택을 갖도록 했던 보호 장치를 좀 풀었던 것이 원인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서민들이 쉽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되살릴 필요는 없겠는지요?
다시 되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는 무엇보다도 무주택 서민에 최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지난번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저는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재활용 대상인 폐합성수지류의 분리 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분리 배출을 하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분리 배출을 하지 않고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시ㆍ군 위생매립지에 불법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후 도공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의 123개 휴게소 중에서 86개 휴게소는 폐합성수지류를 분리 배출하고 있고 36개 휴게소는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도 감독이 충분치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음에 저희들이 일제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분리 배출을 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을 김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던 희망이었으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국회의원으로서 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통과시킨 입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과 이 법의 위헌 결정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을 충청권 지역민들에게도 국회 주무 상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욱 국민과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이나 국민 혼란 최소화 및 충청권 지역민에 대한 보상책 같은 대안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까?
충분한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어제 헌재 결정과 같은 결정이 나리라는 예상은 별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즉시 필요한 긴급한 조치를 이미 했고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기업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대안을 만들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나…… 나라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는 마땅히 만약의 경우도 생각해 봤어야 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장관께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상당한 법률 전문가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장관께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오늘부터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관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특별법에 의한 모든 조치는 어제로서 효력 상실이 됐습니다. 분명히 헌재의 결정을 저희는 존중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제들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국민의 걱정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권이 추진 중인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이 잘못된다는 가정이나 대안 없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 정부가 두 번, 세 번 국민 앞에 신뢰를 잃음으로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행정수도 이전 목적이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 분권,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직접 신행정수도 이전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할 때 장관이 직접 가지는 않으셨지만 신행정수도 이전하고 대단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하셨다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까?
관련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충청도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지요. 과거에는 충청도는 내부적으로 빠져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충청도도 포함되어야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김기석 위원님은 노영민 위원의 시간을 할애 받아서 9분까지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김기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산하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어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의 주무장관으로서 엄청난 충격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의원래 목적인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과밀대책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관계없이 건교부장관으로서 이 나라 천년만년의 대계로서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셔야지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7월과 8월 임시국회와 10월 4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도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고 이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정리하는 마당에 건교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적할 사항이 산적해 있지만 마지막으로 장관님에게 충언을 드리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2002년 9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2003년 투기지역 지정, 2003년 10월 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 2004년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주택 가격은 안정시켰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건설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건설 수주액은 작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고 9월까지의 건설업 부도업체 수는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건설 수주액은 내년부터 마이너스 2.9%를 예상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2006년에는 마이너스 10% 내외, 2007년에는 마이너스 15%까지 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2일 건설 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제도의 정비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정부가 내놓은 건설 경기 연착륙 방안 중 SOC 투자 확대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한 결과 오히려 하반기에 예산만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고, 둘째로 민자유치 SOC 도로건설사업도 내년 초에 우선적으로 두세 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시협약 체결과 보상 및 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2년 이상이 소요되어서 당장 경기회복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도 몇 년 후에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중장기 과제로서 당장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두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방송 관계로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총론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부터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 도시의 투기 과열 해제 문제는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유사한 리모델링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병행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이밍이고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이웃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본은 장기 불황 기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서 총 50조 원의 재정지출을 했지만 이것이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불황은 계속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야말로 타이밍상으로 볼 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하고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관님께서는 그동안 인천공항 사장, 한전 사장으로 행정 경험뿐만 아니라 성공한 CEO로서 경제에 해박한 분으로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얻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부 각계에서도 국민들의 어려움, 아픔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한 것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이제 주택 가격은 안정되었고 오히려 청약률이 1 대 1 미만으로 치닫고 있으며 기 계약한 것도 해약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투기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장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정으로 받아들이시고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하고 또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남 진해 출신 김학송 위원입니다. 먼저 3주 동안 국감받으신다고 장관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서울시 국감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헌재에서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 이전은 사실 백지화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론 분열 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 중단 선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도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대책을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서로 극렬하게 부닥쳐 왔는데 이제는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교부장관이 앞장서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아 있는 문제가 충격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충청권에 대한 다른 지원 대책을 내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충청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주무 장관으로서 신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가 된다면 충청권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청권 주민들에 대해서 가장 마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은 대책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이 수립되어서 발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일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중단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도 함께 중단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행정수도와 직접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지난 3주 국감 기간 동안 많은 기관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건교 위원 3년차로서 건교 행정이 바르게 되고 국리민복을 위해서,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정말 옳은 공직자들이 모인 건교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3주 동안 제가 느낀 부분은 아마 장관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특히 건교부 산하에 있는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그리고 철도청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산하단체, 공단들에 있어서 건교부가 너무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해 왔다, 또 건교부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기 이전에 밑에 있는 각 공사나 산하단체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해이되어 있다, 기강이 서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건교부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것이 밑의 노조원들이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또 일하는 분위기가 잡혀지지 않다 보니까 참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 첫날 건교부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건교부의 특별 감사를 붙여야 된다고 요구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저의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어느 개인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건교 행정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충언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수자원공사의 고석구 사장이 현재 1억 수수 건으로 인해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도 다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찰 방법에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입찰 방법이 발주청에 맡겨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형 공사에 대한 입찰 방법을 앞으로 건교부의 중앙건설심의위원회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개선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라는데요. 시간은 9분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18일 동안 건교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총결산하는 자리입니다만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서 첫째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균형 발전, 둘째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것, 셋째 건설 경기 연착륙을 기해서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헌재의 결정은 절차적인 미비점을 지적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신행정수도 건설 그 자체나 또는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부의 이전을 금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앞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산하기관 감사를 보고받아서 장관님께서 그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사안별로 아주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우리 국회를 위시한 정치권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17대 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은 이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정부와 그 산하기관은 개혁에 뒤쳐져 있습니다. 건교부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국정감사 시작되기 전에 주공 사장이 구속되더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니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올해 초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건교부가 맨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철도청은 2002년 이후 798명이 징계를 받아서 징계 1등 기관의 영예를 안았고 주택공사의 경우에도 매년 직원의 10% 정도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관료와 공기업 임직원 자리는 결코 돈 버는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순간에라도 관료와 공기업의 자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당장 사표를 내고 돈 버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자리는 퇴직 관료의 노후 보장을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청렴도 최하위 건교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인사시스템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교부 퇴직 관료들이 산하기관장 자리를 싹쓸이하고 산하기관 퇴직 임직원은 또 그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싹쓸이했습니다. 건교부 산하기관 12곳 중 10개 기관의 기관장이 건교부 퇴직 관료입니다. 철도청이 지분 참여한 민자 역사 및 자회사의 상임 임원 중 53%가 철도청 출신입니다.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95%가 주택공사 직원 출신이고 도로공사 외주영업소 운영권의 전부를 도로공사 직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출자 부동산개발회사 4개의 사장 전원이 토공 출신입니다. 장관님, 청렴성과 개혁성을 갖추고 능력 있는 CEO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청렴하고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CEO라면 일부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그 사람의 연봉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정책 판단이 잘못되고 한번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 수백 억, 수천 억의 예산이 낭비됩니다. 충분한 급여를 보장해 주고 능력 있는 사람, 청렴하고 개혁 있는 사람을 쓰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고속도로 예산 관계입니다. 88올림픽고속도로는 국도보다 못 한 고속도로,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입니다. 경제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사고 다발 지역, 상습 지ㆍ정체 지역부터 부분적인 4차로 확장 작업을 시급히 추진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위험 구간 개선 사업도 어떤 법적 근거나 지침도 없이 확장 구간으로 계획이 잡히면 신설로 분류되어서 국비를 지원하고 개선 구간으로 계획이 잡히면 유지ㆍ보수로 분류되어서 도로공사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빈발 정도, 위험도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위험구간 개선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교부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완공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창-장성 간 고속도로에는 이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투입된 예산은 2300억 원인데 향후 5년간 투입될 예산은 1700억 원으로 갈수록 예산편성 규모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창-장성 간 고속도로는 장성-담양 간 고속도로의 완공 시점인 2006년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택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부실건설업자를 먹여 살리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제도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신용등급 E등급 업체에 대해서 지난 5년간 9조 9000억 원을 보증해 줬는데, 이 중 17%인 1조 7000억 원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E등급 업체로부터의 보증수수료 수입은 800억 원이었습니다. 800억 원을 벌기 위해서 1조 7000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택보증 임직원과 건설회사 간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사실 관계 내역을 밝혀서 그 의혹을 밝혀야 될 텐데, 최소한 건교부의 특감 내지 나아가 감사원의 특감을 요청합니다. 건설교통부 차원에서도 주택보증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문제가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연결되는 연례행사를 반복하시겠습니까?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중 시세 기준을 확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TF팀을 구성하든지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로 다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지난 5년간 공급된 택지 중 토지공사는 11만 5000평, 주택공사는 4만 6000평을 존치지역으로 설정해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겨두고 각종 특혜의혹을 양산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 존치지구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익환수 방안을 만들어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음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문제도 수차례 제기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관이기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도 관할부처만 다를 뿐 교통안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상 별도의 기구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건교부와 경찰청이 나뉘어 권한 다툼을 해서는 안 되며, 단일한 조직체계로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재활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수 위원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이 신행정수도를 너무나 정략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데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여야는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 국토균형발전 이것은 지방분권화와 같은 개념입니다마는 여기에 매진해 나가는 노력을 새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존경하는 안택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는 과밀현상 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과감하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또 재정의 예산권을 지방에다가 과감하게 이양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제정해 주신 지방분권법,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지방교육, 지방경찰 그리고 재정자립권 모든 조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국민 합의의 뒷받침 없이 졸속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참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건설 경기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국내 내수기반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SOC 확충사업을 벌이겠다고 이헌재 부총리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장관께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어요? 가닥이 잡혀 갔습니까?
건설부문에 관해서는 저희가 모든 계획을, 일부는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거래가 원체 심각하게 허약해져서 역전세난이, 집을 사고도 이사를 갈 수 없고 서민들 생활이 부동산에서 오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설 경기와 함께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시켜 주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검토하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 건설업체는 작년보다 금년이, 상반기 7월까지 고작 8개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만 3000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1만 3000개 수준이 업체당 평균 수주액을 보면 한 업체당 금년 7월말 현재 37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업체당 평균 수주액의 최하위입니다. 그전에 어려웠던 해가 2001년인데 그해에는 57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건설경기가 어려워서는 국내 경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무장관인 건교부장관은 역전세난 해소 또 재건축의 과감한 허용, 연기금을 활용해서 건설 경기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연기금 활용에 있어서는 국채수익률 이상의 이자율을 연기금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모처럼 안정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은 대기자금 또 잠재적인, 투기적 요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찬물을 너무 많이 끼얹었어요. 적절하게 조정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마는 정부 관계부처하고 적정한 찬물, 경기가 활황일 때는 찬물을 적정하게 끼얹고 차가울 때는 일으켜 세우는 것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항의 또 철도의 대테러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합디다마는 국감현장에 가서 살펴본 결과 대테러대책이 그렇게, 아주 절박하게 몸으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공항의 두 공사 경우에는 한 분은 자기 공사의 대테러대책의 준비가 70점 또 한 분은 90점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스스로도 느끼기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었어요. 철도 또한 스페인의 경우와 같은, 고속철도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라가 충격을 받고 완전히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와 철도에 대한 대테러대책을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예, 철저하게 보완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미국의 911사태 같은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 출신 김맹곤 위원입니다. 지난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받으시느라 장관님 이하 차관님 그리고 실국장님들 또 산하기관장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헌재 판결로 인해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이 훼손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나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건설교통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러한 혼란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서 가장 혼란에 직면하고 있는 충청권 지역의 동요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토지공사 감사에서 군인공제회 등 주택건설 사업과 무관한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우선 공급한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 장관께서 적극적인 시정 의지를 밝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국감기간인 지난 10월 15일자로 수의계약 특별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분명한 원칙을 밝히신 만큼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편법적인 택지 공급이 없으리라 믿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주택공사 감사에서 지적한 임대주택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11월 1일부터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 업무를 공사가 직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주공 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건교부와 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이 한 자리에 앉아 협의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주택국장이 나와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지금 주공에서 11월 1일부터 임대관리업무를 직접 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저희와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국감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못지않게 임대주택 관리문제는 서민층의 주거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관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감사에서 본 위원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바로 민자유치고속도로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 대책 없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아무런 대체도로가 없는 인천공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고속도로의 2.6배에 달하는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고 그러면서도 해마다 1000억이 넘는 막대한 국고가 적자보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서 연기금 투자 등을 통해 정부가 관리운영권을 매입하여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겠습니까?
기존의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서 운영권을 변동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민자 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불합리점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적 규제를 하겠습니다.
실제 경남의 경우 민자 시설인 창원터널을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해서 2000년 11월에 SK건설로부터 980억에 인수해서 연간 145억씩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통행료 인상도 없이 150억의 흑자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18일 전경련에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 가지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SOC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조기 시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하는 민자유치제도로는 막대한 국고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예측 수요량 산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경쟁입찰제도의 도입만큼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홍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을 출신 안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해서 한국토지공사에 확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사장은 청주 산남3지구 원흥이 방죽의 환경영향평가 중 동ㆍ식물상 조사와 관련한 답변에서 보조 조사요원 수십 명이 관계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10월 14일 토지공사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재차 서면 질의한 결과, 이에 대한 답변에서 3명의 보조 조사요원과 용역회사 직원 10명이 참여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자세한 보고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토지공사 사장님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동ㆍ식물상 연구 책임자 2명 중 1명은 생물학 이학석사이고 다른 1명은 수질환경 1급 기사로서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됐느냐는 문제입니다.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책임성 보장이 가능할 정도의 전문가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환경 단체하고 전문 인력들을 투입해서 조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3회에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총조사일 수는 정확히 단 5일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 짧은 5일 동안 33만 2000평의 광활한 면적에 대한 동ㆍ식물상 조사를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면피용 조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3월 금강유역환경청이 “맹꽁이 서식지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서식지가 확인될 경우 보전을 우선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여야 함”이라고 환경영향평가 추가 협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서식지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식지 보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식지가 원흥이 방죽이라는……
아니, 맹꽁이지요. 맹꽁이……
맹꽁이 서식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애매한 평가였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흥이 방죽을 살리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 방사해도 된다고 해서 이전해서 방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기가 적정했다고 하셨는데, 맹꽁이는 5, 6월이 산란 시기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6월 28일에서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시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더구나 추가 협의 사항은 3월에 제시되었지만 산남3지구 공사가 대부분 강행될 때까지 조사 시기를 지연시켰습니다. 의도적으로 서식지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님, 이호웅 위원님은 물론 환경노동위원회의 단병호 위원, 우원식 위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노회찬 위원께서 원흥이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맹꽁이 정밀조사 부실 실시 및 보전 대책 미수립과 관련해서는 재조사 조치 등의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국정감사가 실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환경부, 오늘 건교부와 법무부 감사를 바로 앞둔 10월 19일 산남3지구 내에 맹꽁이와 두꺼비의 마지막 남은 서식지에, 즉 검찰청 부지와 공동주택단지 부지에 대한 공사를 전격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장관의 지시 사항은 아니었겠지요?
제가 지시한 바 없습니다.
아니면 토지공사 사장께서 지시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사업 일정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장관과 토지공사 사장께 요구합니다. 충청북도와 시민대책위가 마지막 안으로 제시한 유승종합건설 토지와 산남3지구 서남부 지역의 대토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라는데, 지금 유승종합건설 토지가 두꺼비 서식지입니다. 산란지가 원흥이 방죽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서남부 지역 6700평을 대토하자고 충청북도와 시민대책위가…… 충청북도의 44개 단체가 131명의 지역 유명인사와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장관님, 이곳이 KBS ‘환경스페셜’에까지 보도된 지역입니다. 시민 단체는 충북도와 협의에서 일곱 차례 정도 양보안을 계속 내놓고, 마지막은 유승종합건설이 분양받은 이 서식지를―근린 생활 시설 6700평입니다―대토하자고까지 대안을 제시했고 사장께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불가합니까?
지난번 저희 국정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시 계획을 하여 분양을 다 해서 공사 직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변경됐을 때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 단체와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야지 현재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 택지를 대체 용지로 내놓을 입장은 못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거기에서 끝내시지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자는 것이 시민대책위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지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박상돈 위원은 8분까지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60년 가까운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관습 헌법이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을 중단시켰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크게 제한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개폐함에 있어서 성문 헌법이 아니라 무엇이 헌법인지 알기 위해 600년 전 관습까지 낱낱이 살펴봐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공법상의 신뢰 원칙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현지 주민들은 여야 합의하에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국가 정책인 특별법을 믿고 각종 토지 규제들을 말없이 감수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토지 규제의 즉각적인 해제라든가 민간복합도시의 건설, 중앙 부처와 정부 산하 공공 기관의 이전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건교부 산하 기관의 책임 경영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산하에 4개 정부투자기관, 9개 정부 출연ㆍ출자기관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체로 민간 우수기업에 비하여 책임 경영의식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경영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임원들의 보수를 인상하는 문제입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급여 삭감ㆍ동결은 물론 책임 사직해야 할 상황인데도 임금을 대폭 올린 기관마저도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은 기본법에 의해 경영 평가를 받고 출연ㆍ출자기관은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경영 혁신, 인사 관리 등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급등으로 인해 수익이 다소 증가되었다고 성과급을 작년보다 120%나 인상시켰는가 하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13개 기관 중 10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영 여건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전년에 비해서 54%나 증액시켰습니다. 토지공사의 경우에도 비록 13개 투자기관 중 4위를 했지만 경영 혁신, 고객 만족도 등의 점수가 저조한데도 189%나 성과급을 인상시켰고, 수자원공사는 성과급을 63% 증액시켰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장의 연봉과 성과급이 3억 가까운 2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역시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주택보증의 경우에도 2억 56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 상태가 좋으면 동기 부여 차원에서 공기업이라도 그 연봉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채 규모가 심각하거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임금 인상 자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스스로 봉급을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들이 알아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건교부가 정부 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출자기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행정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도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영평가위원회 또는 당해 회사의 사외이사회 등에서 보수를 책정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공동 주택 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4년 8월부터 공동주택감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에 도배라든지 유리, 가구, 타일, 도장 등 13개 마감 공종을 감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건물의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감리 비용도 절감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문 지식 없는 입주자들이 현장을 한 번 둘러보고 하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감리비도 평당 1만 7000원 정도로, 이를 이유로 분양가를 낮춘 사례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유로 건교부에서도 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줘서 작년 말에 완료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입주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3개 마감 공종을 감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감재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 접착제, 벽지로부터 새집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조업 분야도 그렇고 이런 건축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제조 공정에서는 나름대로 세심하게 제품을 만들다가도 끝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역시 건축물에 있어서도 최종 마감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마감을 결정짓는 이런 13개 공종을 제외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 협회와 감리 협회 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다발적으로 제기되어서 건교부로서도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 또는 시민 단체,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이나 집행의 잣대는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청에서 발주한 사천대교 교량 가설 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이 1999년 3월 5일부터 2006년 3월 4일까지였습니다. 여기는 유승진이라는 기술사가 책임 감리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청에서 발주한 대구지하철 2호선 5ㆍ6공구 건설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기간이 1997년 4월 4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인데 마찬가지로 유승진이라는 기술사가 책임 감리원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결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개의 건설 공구에 대한 감리전문회사는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감리회사였습니다. 현재 다른 공사의 책임 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경우 또 다른 공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지만 책임 감리원은 이런 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처벌할 근거가 없지요?
예, 내용을 조사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엄중 처벌을 하겠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제도적인 허점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차 질의 순서입니다. 박혁규 위원님, 5분까지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20일 동안 공정하게 의사 진행을 해 주신 김한길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관님을 비롯한 공사 사장님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차량 머플러―소음기―인도에서 먼 쪽이 좋다고 했는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생각이다” 그랬는데 제작사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차적으로 권유했더니 제작사에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난색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의뢰해서 더 좀 검토한 후에 그 아이디어를 가능한 대로 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성능 검사에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작사의 제작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비용 문제…… 설계상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더욱 기술적으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탱크에 관련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40t에서 한 62t 정도로 옛날보다는 늘어나니까 교량을 보강ㆍ보수해야 되는데 국도는 국비로 하는 게 맞고 지방도는 지방비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SOFA협정에도 있는 국책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국비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6개 지방도 교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의 제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전이 잘 안 됐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경기도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건교부의 유권 해석 때문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환경부와 협의해서 면적을 제한하는 완화계획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건교부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수정법 때문에 개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의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최종적으로 그 수정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면적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은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오늘 날짜로 저희가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도록 이미 조치했고, 이어서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관리공단의 임대 주택 관리 업무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요새 주공을 보니까 주택 건설에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11월 1일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임대 주택 관리를 주택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만하게 조정 합의가 된 뒤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차질이 없도록 주택공사는 주택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주택관리공단은 본래대로 국민임대주택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4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말씀드린 대로 오후 질의 위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 감사에서 본 위원을 위시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철도구조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에 의하면 철도 시설의 상업적 운영은 철도공사가 하고, 철도 시설의 유지ㆍ관리ㆍ보수ㆍ개량은 철도시설공단이 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 철도청 노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철도청 자체에서도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철도 시설의 유지ㆍ보수 업무와 개량 업무 중 소ㆍ중 규모 개량 업무는 계속 철도공사가 하는 것으로 구조조정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건교부 자체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할 당시의 초심을, 구조 개혁의 기본 틀을 만든 당초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철도청에서 유지ㆍ보수와 소규모 중규모의 개량공사까지 계속 철도공사에 넘겨달라는 이야기는 결국 구조조정을 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또 국가시설인 철도시설 업무를 일부라도 들고 있어야 공사화 되더라도 정부에 계속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공사화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엄청난 고통을 치르고 철도공사화하기로 대국적인 입장에서 정리가 되었는데 이 마당에 이 구조 개혁의 기본계획을 흐트러뜨린다는 것은…… 아마도 건교부가 그런 방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철도시설공단에서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소모적으로 나갈 것이고 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노조의 파업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철도공사 문제를 매듭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건설 신기술 보급과 그 활용 대책에 대해서 우리 건교부의 입장이 너무 미지근하고 방치하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989년에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그로 인해서 건설 산업의 발전과 SOC 투자에 따르는 많은 재정적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이 제도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현재 총 418건이 지정되어 있는데 활용 실적을 따져 보니까 총 3692건에 3504억이 실제 발주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건설투자액 75조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어떤 활용 촉진 대책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1년에 한번 신기술 소개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 신기술을 보유한 해당 업자가 ‘이번에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우리 기술을 발주처에 소개해 주십시오.’ 하면 공문 발송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금년에 9건 발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자원이 없는 우리 한국의 건설산업 발전을 앞당겨야 하는 것이 건설부의 기본 포지션일 텐데 이것은 너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적어도 건설부가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신기술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 마땅하고 분기별로 적어도 1회 정도는 촉구 공문을 모든 발주 관청에 해 주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관련 법조항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항공교통관제소에 만약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항공 기능 전체가 마비됩니다. 그 이유는 항공교통관제소를 대체할 만한 시설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하루 1100대의 관제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소에 테러 및 장비 고장이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입니다. 거기에다가 항공기 공중 충돌사고까지도 우려가 됩니다. 인접국인 일본은 4개의 항공교통관제소가 있어서 비상 사태 시에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 마비 상태를 방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전원을 끈 상태에서 장비를 점검한 적이 없고 전력이 중단되는 비상 사태 시에 대응하는 훈련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한 번도 못 한 근본 문제가 일본과 달리 대체시설이 없어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제시설 자체는 삼중화, 통신시설은 이중화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이런 삼중화 이중화된 시설을 이용해서 비상훈련을 할 수 있는지는……
한 번도 전원을 끈 상태에서 훈련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이중화 삼중화되어 있더라도 대체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 이틀에 보완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제2의 항공교통관제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념해서 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한 사업들은 지금 지방에서도 매우 기대가 큽니다.
충청 지역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하겠네요?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부분에는 지금 주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향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2003년도 2년 동안 건설교통부 산하 1억 이상 일반사업의 수의계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27.3%가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건교부 수의계약 전체 물량의 4분의 1 이상을 현대건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자원공사 국감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현대건설에 450억 빚보증을 해 주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는 부사장의 전결로 대출 연장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다 선투자비 228억 중에서 일부는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190억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건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지난 8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간의 지하철 건설사업에서 건교부의 사업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계류장 밑 지반 침하 사건이 난 것도 현대건설의 공사 현장입니다. 사업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를 했다면 불법 공사입니다. 국민들이 조그마한 창고 하나만 불법으로 지어도 무허가로 고발하는 상태에서…… 대테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항공사와 협의도 없이 또 건교부의 사업 숭인도 없이 추진하다가 지반 침하 사건이 난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수의계약 4분의 1 이상이 현대건설과 계약된 것, 굴포천 방수로 공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과의 유착 관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간의 지하철도 공사의 부실공사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병호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올 연말까지 확정키로 예정된 18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그대로 추진이 됩니까? 재검토합니까?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모든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를 감안해서 보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방 발전을 기하는 정책은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KTX 금정터널 공사 착공 중지 가처분소송과 관련된 것인데 시민단체들이 이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이 문제도 지금 했던 것처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정터널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중지할 것인지 아니면 강행할 것인지요?
이번에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과 별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강행하려고 했지만 단식이다,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다 해서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이번에도 공사가 중지되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런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국가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가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것을 환경부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재판에 영향이 간다든지 다시 단식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약속한 날짜는 3개월인데 장관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재판부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환경전문기관의 점검 결과를 송부했고 또 저도 재판부에 대해서 공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국가적인 사업을 위해서 재판부가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지난번 KTX 부전역 중간역 설치와 관련해서 장관이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부전역을 중간역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91년도 철도청의 기술조사 최종 보고서에서 부산은 이용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2개의 역사를 조성해야 하나 비용 때문에 우선 부산역부터 설치한다는 안을 제시했고 또 97년도에 건설교통부의 경부고속철도 실시계획 승인 고시로 이미 부전역을 중간역으로 설치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금년도 철도시설공단의 부전역과 부산역에 대한 실시설계 보고서에서도 결국 부산역과 부전역 2개 역을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서 노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장관께서는 검토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간역 설치 문제에 대한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경부고속철도 기본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 변경 안 수립 시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11월 이 문제를 종합 검토한 결과는, 그 당시 판단으로는 사업비 부담 또는 지하 40m의 이용 불편 여러 가지로 신설이 곤란하다는 중간 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다시 11월에 기본 계획 전반을 변경하는 절차에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해공항 국제선 신청사 공사를 2007년 초에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각종 국제행사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계속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해공항의 활주로 보수 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를 조기에,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 하기 전에 당겨서 완공할 계획은……
저희가 APEC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터미널의 조기 완공을 검토했습니다만 절대 공기 자체가 터미널은 어렵습니다. 나머지 다른 시설 유도로랄지 입체교차로 같은 시설은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그래서 APEC에 오는 귀빈들은 따로 공군과 협조해서 그 시설을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좌절로 인해서 충청권이 느낄 배신감이나 상실감은 이해하고도 남고 그 문제는 어떻게든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기관 이전에도 충청권을 포함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경우에 다른 지역이 이미 기대했던 또는 거의 믿었던 공공기관을 뺏어 가지고 충청권에 준다면 충청권은 수도를 기대했다 공공기관 몇 개를 받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은 그 공공기관을 기대했다가 빼앗기니까 다시 상실감을 느끼는 혼란이 전국화되는 일은 없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회피되도록 저희가 지혜롭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이 공공기관만 가지고는 지금 이 상실감을 메우기가 어려운 상태일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KTX 호남선 건설 계획의 수립을 늦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서 호남선 분기역을 어디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보완 용역을 내년 연말까지 주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봐서 건설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신행정수도 건설이 좌절됐으면 보완 용역도 취소되거나 당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완 용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과업 지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적에 KTX 호남선 건설 계획의 수립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행정수도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작업하도록 과업 지시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인천공항이라든가 한국공항공사가 관장하는 공항들의 보안 검색과 경비 보안을 민간 업체들이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는 9ㆍ11테러 이후에 다시 국가가 맡아서 하는 쪽으로 변경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인천공항에 대한 보안 실태 점검 결과를 가지고 국내 테러 전문가들을 만나 보니까 역시 국가 업무로 맡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다시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때의 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테러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안보를 민간한테 맡긴다, 안보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공항 보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는 공무원이나 국가나 아니면 최소한 시설주인 공항공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의 인원 증원을 억제하는 정책,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 전문 업체 직원들의 자질, 책임감, 전문성을 어떻게 높여 가느냐 이런 쪽과 비교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비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상임 감사 위원 도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관님, 10월 11일 주택국장으로부터 보고받으셨지요?
그랬습니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잘 아시고 계시지만 자본금이 1조4983억 원, 가용 자금이 1조 8477억 원, 구상 채권이 2조 4000억 원, 보증 잔액이 97조의 대형 금융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항상 보증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금융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상임 감사 위원의 필요성이 타 기관에 비해 훨씬 크다고 판단해서 상임 감사 도입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임 감사의 존치 문제를 포함해서 대한주택보증회사에 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직무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보고받기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주택보증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일거에 근원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에 꼭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장관님, 김포공항의 셔틀기, 소위 김포-하네다 간 비행기가 운항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요자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죽 했습니다. 셔틀기라는 것은 출퇴근 개념으로 운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시간이 맞지 않다, 아침 7시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가 일을 보고 일본에서 8시 정도 출발해서 당일치기로 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의 의견이 있고, 또 하나 의견은 우리가 중국에 많은 공장이 나가 있습니다. 거의 1만 개가 넘을 정도로 나가 있는데 중국을 아주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거기도 셔틀기를 운항해 줬으면 좋겠다, 북경이나 상해나 청진이나 이런 데 셔틀기를 이런 시간 방식으로 아침 7시쯤 출항하고 중국에서도 저녁 8시, 다시 말씀드리면 2시간 이내의 거리는 셔틀기를 운항해 주면 좋겠다, 물론 인천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셔틀기를 운항하고 있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김포공항의 셔틀기 시간 조정을 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어차피 국민을 위하고 수요자를 위해서 비행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나 북경에도 셔틀기를 운항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상대 공항의 사정이 있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요자들을 위해서 당일에 오갈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 김태환입니다. 장관께서는 산하기관 국감 결과 보고받으셨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공사 관계 한 가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100만 호 임대주택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없는 분들 두 번 울리는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전체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 중에 약 24%가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약사 의사 원장 등 고급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다수 못 사는 영세민들은 임대료 관리비 한 달에 4, 5만 원 되는 것도 못 내 연체에 의해 곧 쫓겨나야 될 형편에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국감 기간을 통해서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는 근로소득 기준만 가지고 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금융 자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심사가 철저하게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장관은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는 퇴직자 여러분께 명예퇴직금을 수백 억이나 지급하고도 퇴직하신 분들, 간부는 물론이고 거의 전원에 대해서 외주 영업소 운영권을 주어서 정년을 보장하고 있답니다. 만약 정년까지 보장해서 자리를 준다면 명예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동안 이 부분까지는 관리ㆍ감독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국감 기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앞으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결과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4 국가 산업 단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약 204만 평으로 해서 국가 산업 전략에 의해서 수립된 국책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1996년 확정이 되어 2000년도 완성 목표로 했는데 지금 2차로 연기해서 2006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금년 8월 현재 한 20%밖에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감사 때 현실적으로 2006년까지 나머지 완공은 어렵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정확한 계획을 좀 내 달라, 장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사업 기간 내에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 이하와 시행령 제40조에는 부득이 산업 단지 조성 완료 기간 내 완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간 이후에 투자되는 이자나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시행처가 부담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완공 예정인지 보고 못 받으셨지요?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산업 단지 지원을 위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최단기간 내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는 땅장사 식으로 8만 평, 10만 평 개발해서 분양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 4년 지연되고 2차 목표가 6년 지연되어서 당초보다 10년 지연된 상황에서도 지금 20%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면밀히 보고를 받으시고 현실적으로 2006년까지 불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실행 계획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장관님께 충분한 답변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장관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7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센터와 기능이 유사한 재활센터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미 전국 6개 권역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격상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센터는 환자 자신의 집 근처에 있어서 보호자와 함께 통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요. 서울에 대형병원 하나 지어놓으면 환자와 보호자의 숙식은 어떻게 하며 또 교통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재활센터 건립은 보류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기존 복지관 내에 자동차사고 전문센터 운영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로공사 국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하이패스 시스템사업 사업자 관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작년 5월에 기술표준을 적외선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고 금년 2월에 능동 RF 방식도 적외선 방식과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국가적인 자원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방식을 단일 기종으로 적용해서 운영하고 능동 RF 방식 참여자에게는 지분을 주어서 참여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곱 가지 정도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질의하신 두 가지, 교통안전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재활센터는 교통사고 장애자를 위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장애자하고는 다소 특성이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장애자 재활센터는 지난 16대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해 가지고 그 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6개소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센터하고 함께 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하이패스 기술적 방식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에는 여러 가지 납품을 둘러싸고 관계 업자 간에 분규가 많았다는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생산업체들이 너무 영세한 관계로 물량을 제대로 납품하기 어렵다, 또 신뢰성도 완벽하기 어렵다 해서 두 가지 방식을 병용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 문제를 더 검토해서 김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들로서 가장 부끄럽고 절박한 문제의 하나가 건설교통부와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 산하기관의 청렴도에 대해서 아주 따가운 질책을 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비단 김동철 위원님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변명할 여지없이 앞으로 정말 쇄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방법은 모든 기관의 책임자에게 일차적 책임을 맡기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상 감독권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학송 위원입니다. 국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17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국감준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책국감이 되도록 대안도 제시하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잘못 지적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겸허하게 수용해서 건교 행정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보기에는 건교부 산하에, 물론 산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기업의 봉급 인상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사장에 대한 성과급 문제도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한 실적이 나왔을 때는 예산처는 물론이고 장관께서 챙겨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노사합의를 해서 공기업의 인상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는 것,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공기업의 너무나 많은 봉급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챙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 공기업을 보면서 제가, 국회의원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하기 힘이 듭니다마는 노사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갔을 때 국감을 방해하고 뿐만 아니고 장관하고 사장에 대한 화형식까지 한다, 이런 요구는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인천공항 노조는 한국공항공사 노조와 더불어 민간업체와 함께 항공연맹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이런 구호는 정말 섬뜩합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챙겨 주셔야 되겠고 각 사장들은 원만하게 노사합의만하면 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마는 노사합의서에 심지어 인사권, 경영권까지 합의서에 명문화시켜 놓는 것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챙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성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노사합의에서는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한 제2의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것까지 명분화해 놓았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자기 식구 먹여 살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민간하고 경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03년도에 16%의 봉급 인상을 한 것은 과도한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사문제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기관별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대형공사 입찰 문제를 얘기했는데 죽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이 들어가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데에서는 절대 턴키나 대안으로 잘 안 갑니다. 특수한 경우를 빼고 나면, 최저가 낙찰제로 갑니다. 특히 거기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이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의 전임 오점록 사장이 제가 보기에는 임기 동안 1조 원 이상의 경비 절감을 가져다 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철도청, 수자원공사는 정부대행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기 편한 식으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제가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느 개인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에 대한 징계보다는 앞으로 기관 경고를 하고 다른 공사에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지시해 주시고 건교부 감사실에서는 사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공사의 공공택지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는 장관께서도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더 챙겨서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택공사에서 사내복지기금 5% 적립을 하고 또 흑자 좀 낸다고 광주에 사옥 짓고 대구, 경북에 사옥 짓고 이것이 62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났을 때 특별수선충당금은 현재 옳게 적립하고 있지 않은 점 이것을 지시해서 앞으로 적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에 대한 제3섹터방식, 이것은 예산처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마는 여기에 위험한 발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시간을 조금 더 쓰면 안 됩니까?
보충질의 또 하시지요.
그렇다면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정책자료집도 내고 국감 첫날 지적했던 SOC 민자유치 사업의 개선 대책과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인데 오히려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자 보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국고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예상 통행량에 준해서 최소운영수입을 허용한 결과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적자보전 또 천안-논산 고속도로에는 연간 500억 원의 적자보전, 이것이 우리 민자유치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개선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지난번 본 위원 질의 때 장관님께서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로 본 위원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을 중단하고 부산지하철 3호선을 연장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교통공단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지난 10월 12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부산지하철 고가구조물이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부산교통공단은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송달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전철 또한 높이 11m, 폭 10m의 교각이 김해시를 관통함으로써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일조권 침해로 앞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과다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부산시와 김해시가 매년 각각 250억 원씩 향후 20년간 적자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부산-김해 경전철 대신 부산지하철 3호선을 신항만 배후철도의 장유역까지 17.4㎞를 연장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1조 341억 원의 사업비가 추산되는데 이는 경전철 사업비 1조 411억 원보다 오히려 적은 규모이고 장유역에서 신항만 배후철도는 물론 경전선과 연결되어 창원 마산 진해 사천 진주까지 부산지하철의 수요층이 될 수 있고 또한 KTX 잠재수요 발굴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철도청, 철도시설공단,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산지하철 연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동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건교부에서는 김해시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경전철 사업이 육상교통국 소관이지요?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그 자리에 서서 하세요. 지금 김해시에서는 각 동의 동장들이 나서서 통장들에게 경전철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 서명을 받게 하고, 지난 10월 14일 경전철 추진 찬성 집회에 주민을 동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순부터 10월 17일까지 김해 시내 한 50여 군데 거리에 경전철 찬성 현수막을 내다 붙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밥을 사고 하는 것도 모르시겠네요?
예. 다만, 어제 날짜로 2만 8000명이 빨리 착공해 달라고 민원서를 냈습니다.
본 위원은 김해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장관님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마는, 그것은 일부 이해 관계자만의 의견이거나 관이 주도해서 조작 왜곡한 의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께서 김해 시민의 참된 의견을 들으시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본 위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비 308억 원 대신 본 위원이 제안한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택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교부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각 부처 공히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13개 산하 기관 중에서 8개 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인원 수는 모두 3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건교부만 먼저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립 5년에서 10년 미만의 산하 기관은 임원 자리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는 현직을―밑에서 올라오는 분들을―채용하고, 기관의 연조가 일천하니까 5분의 4는 낙하산 인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한 10~15년은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 반, 낙하산 반, 그리고 20년 이상 아주 오래된 기관은 낙하산 비율을 대폭 줄여서 5분의 1 정도 하고, 5분의 4는 현직 채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래야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근무 의욕이 생길 것 아니오? 평생 가도 임원 한번 못해 보는데…… 이런 제도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생각 어떠세요?
존경하는 안택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을 하는 데 크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참고하시고,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있으시면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리드를 해 나가십시오. 두 번째, 건교부는 왜 이렇게 전통적으로 비리가 많습니까?
건교부가 하는 일이 규제 행정이 많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취약한 건설업과……
알아요. 됐어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보니 기가 막힙니다. 일일이 나열 안 합니다. 최근에 공사 사장 두 분, 건교부 과장 한 분, 부산지방국토청 간부 두 사람, 철도청은 3년 동안 파면 73명, 해임 54명, 정직 103명, 감봉 199명, 견책 460명, 불문 경고 116명 등 모두 1006명이나 인사 조치를 당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교부 산하까지 전체가 근무 자세, 근무 기강 확립이 안 되어 있는 동네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는 뭔가 이권이 있고 뭔가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찰제도라든가 각종 제도와 정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니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입찰제도를 조달청 수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왜 못 고칩니까? 왜 각 공사에서 끼고 앉아 있습니까? 아주 제도화해 버려요. 그래서 전자입찰로 전부 끝내도록, 이제는 이런 입찰 가지고 장난치고 뒷돈 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장관님,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근무 기강과 자세 전환, 두 번째는 각종 이권이 따르는 제도와 정책을 빨리 고치시는 것,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공이 지은 아파트를 요즘에 와서 재건축하려고 아파트를 허물고 보니까 서울 잠실 지구, 대구 복현 지구 주공 아파트 전부 밑에서 쓰레기더미가 나온 일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민원 대상이 안 돼. 책임의 소멸시효 시간도 다 지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 이전이라고 주공이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방법은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공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책임지셔야 돼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건교부에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견해 어떠세요?
예, 조정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건교부 장관님, 일부 위원님께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헌재의 결정은 특별법 제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당시 다수당의 지위에 있었던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우리당 등 여야 정치권 전체에 있는 것이지 장관 혼자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뜻밖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강 장관께서는 과거 어느 장관보다도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 왔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심정이 괴롭다고 해서 정부의 향후 대책도 정리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책임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제 마음의 결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심정은 역지사지해도 대단히 괴로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일수록 단단히 마음을 굳히고 충분히 넓게 대책도 수립하고 사후 정리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님의 소임을 다하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홍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을 출신 안홍준입니다. 수자원공사 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BOD와 COD 중 더 나쁜 수치를 하천수의 수질 등급 기준으로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관례와 규정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이라기보다도…… 물론 COD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과 관계되기 때문에 기준치가 나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BOD보다는 COD의 수치가 더 나쁜 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COD로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일본은 하천수 등급 중 BOD 3ppm 이하를 수도 3급으로 한계 원수를 삼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급수를 6ppm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같은 한계 원수를 수도 3급수로 하고 있지만 3ppm과 6ppm으로 그만큼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BOD보다는 수치가 더 나쁜 COD로 해야 된다, 나쁜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측정 방법과 기준 값을 연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 원수 수질 등급에 따라서 원수 가격을 차등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지난번 초창기 상임위 업무보고 때 장관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상품이라면 당연히 상품 가치나 수질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 원수 가격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도 그것을 시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상품으로서 그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공공 요금의 산정 기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관적인 제도 문제도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급수가 되면 고도정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더 들어가고 처리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1급수나 2급수에 비해서 55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발암물질 같은 것도 낙동강 원수에서 수시로 검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악조건의 물인데 원수 값을 같이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또 저렇게 나옵니다.
안홍준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수질에 따른 가격 차등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와 함께 상수원 관리를 제대로 해서 수질을 향상시키라는 뜻도 있고, 또 예산에 차질이 있다면 2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1급수는 50% 플러스해서 더 비싸게 받고, 3급수는 50% 정도 싸게 받고, 그러면 원수에 대한 수입의 차질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차등으로 계산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인 운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전면 재검토가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에서―이 책자는 현재 재검토 용역을 수행 중인 DHV 컨소시엄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한 제안서입니다―과업의 목적을 보면 본 용역을 통해 운하 및 관련 시설물들이 경제적ㆍ재무적ㆍ환경적으로 타당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전반의 내용이 이처럼 운하사업의 타당성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운하사업 시행 시 발생할 각종 쟁점 해소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수자원공사의 과업 지시서에 의해 작성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업 지시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용역으로 과연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객관성을 전제로 한 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되어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인운하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이 들어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업 지시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안홍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객관성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40억 원의 해지 지급금과 관련하여 경인운하주식회사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급금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금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의 조사 설계비 369억 원은 거의 전액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실무적인 문제여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경인운하사업 용역 문제라든지 재검토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끝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래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이강래입니다. 힘드시지요? 어제 개성공단에 가서 여러 가지 글을 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 “힘든 고난의 길, 웃으면서 가자” 그런 구호였습니다. 장관님도 이런 것 보시고 분위기 일신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공사, 철도청을 다니면서 느낀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사인데, 주택공사는 제가 볼 때 2012년이 기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기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고, 또 현재 건교부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 2012년에는 결국 주택보급률이 한 110%까지 가고, 수도권도 아마 100%를 상회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공은 추가적인 건설보다는 임대주택 관리 형태로 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 자체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00만 호 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물량 중심으로 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긴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미분양이 갈수록 상당히 많이 쌓여갈 것 같고, 사회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문제, 또 제일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공급을 받는 세입자와 주택과의 괴리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공간적인 괴리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짓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1만 호 정도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전세금 지원형을 일단 제안합니다. 필요한 임대주택자에게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이것은 물론 은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부분도 제도적으로 꼭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공사에 가서 느낀 것은 도로공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내외에 대단히 커다랗게 기능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 분석을 해 보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이 도로공사의 피크타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차입금 상환하고 이자 갚고 나면 건설비로 쓸 수 있는 것은 고작 10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보니까 2010년쯤 가게 되면 중요한 동맥선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형태로 타당성 검토를 하면 타당성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말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사실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제가 볼 때 도공도 그때가 되면 건설회사라기보다는 바로 유지관리센터로 갈 것이 분명해서 이 점과 관련해서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국도유지기능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장기적으로 도공이 국도유지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공사가 지금 갖고 있는 토지개발촉진법은 1980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법은 한시법으로 만들었는데 편하다 보니까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의 개폐를 서두를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보완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상수원 보호 구역이랄지 문화재 보호 구역이랄지 필요에 의한 개발 제한, 사유재산 침해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개발권 양도제도 검토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장관 이하 고생 많습니다. 국정감사 중 여러 기관을 돌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교통부와 산하 기관 전체 연구 용역을 보니까 1억 이상이 144건, 그러니까 2002년, 2003년의 액수가 672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용역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특정 사업을 성취시키고 그 사업은 예상과 어긋나서 국고가 메워주고 본인은 떠나버리고 아무런 책임 안 지고 나랏돈만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은 꼭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지적은 안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국장, 과장이 있을 때 어느 용역 회사에 의뢰했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서 의뢰 공무원 실명제를 시행해 주시고, 용역 회사와 연구 책임자의 실명을 분명히 기록해서 나중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규정이나 훈령을 만드셔서 예측을 실제 맞추지 못한 용역 회사는 다음 용역 의뢰 기관에서 5~10년 배제하는 용역 회사 제재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안택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사의 인사와 급여 수준, 운영이 대단히 무계획적이다, 기준이 없다,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보수 문제는 놔두고 임원을 쓰는 데 있어서…… 이강래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산하 기관의 어느 공사는 임무가 끝나는 공사도 있고 민간 부문하고 본격적으로 경쟁해야 될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도는 왜 공사화합니까? 민영화하려고 했던 것이 노조 때문에 묶여서 공사로 가는데 다른 교통수단과 경쟁해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할 것 없이 모두 임원 구성을 개방형으로 하라는 것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공모를 해서 민간 기업 경영자를 데려다 민간 기업과 경쟁을 해야지…… 지금 철도청이 공사화가 된다고 해도 나는 대단히 걱정입니다. 관료 습성과 태도가 몸에 밴 사람들이 가서 과연 경쟁력을 갖는 임원들이 되겠느냐? 그래서 개방형 직위를 공사별로 몇 개 지정해서 그 직위에 대해서 공모하고 민간과 경쟁해서 우수한 사람을 발탁해서 쓰는 것이 옳다,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이 문제도 한번 꼭 연구해 주십시오, 장관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정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카드 문제입니다. 호환성이 없어서 주민들은 대단히 불편해하는데 건교부의 조정력은 대단히 부족하다…… 광주광역시도 교통카드를 10월 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사람들은 와서 멈춰서고 돈 내고 타야 되고 호환성이 없어서 대단히 불편해하기에 제가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에게 협의해서 호환성을 갖도록 하라고 해서 둘이 합의를 보았습니다마는, 업자의 이해가 엇갈리니까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강한 조정력을 가지면 조정이 될 터인데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시ㆍ도 간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국고보조금을 광주광역시만 해도 이십몇 억씩 주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육상교통국장에게 국고를 지원할 때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자치단체에 먼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과감히 바꾸어서 조정력을 발휘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인희 국장, 꼭 조정을 강하게 하십시오. 양 시ㆍ도 것은 여러분도 조정을 못하면 영원히 조정 못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남고속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 계획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빨리 분기점을 정해서 계획 연도를 확정해 주시고, 고속도로에 비해서 요금이 아직도 비싸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철도청 차장님, 아직은 차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꼭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조정안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주식회사 한양 매각과 관련해서 증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 결과가 났습니다. 몇 분 동료 위원들께서 “마지막 날 시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결을 시켰는데 제 시간 외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앞으로도 관례화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증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법정 기한만 있으면 첫날이든 마지막 날이든 관계없다는 것만은 똑바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날은 종합 평가하는 날인데” 하고 토를 다셨는데 본인에 해당하는 문제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상임위원회 때 다루어도 된다”, 물론 저도 압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라는 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따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시간에 이대로 이해를 구하고 지나갑니다. 저는 오늘 증인도 출석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끌어가겠다는 각오로 아주 다부지게 조사를 하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또 아까 개별적으로 부사장과 실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를 구하고 자세한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사회의 회의 서류를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2003년 11월 19일에 열린 이사회는 한양 매각을 결의하기 위한 이사회였지 한양 주총을 위한 이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이 없습니다. 무상 감자를 위한 이사회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감자는 주공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채무 변제도 해 준다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액수나 비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전 내정설을 뒷받침하는 방증입니다. 또 매각 수탁 법인에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는 주공을 대행했을 뿐입니다. 매각 결정자는 주공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더 자세한 질의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질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완벽한 답을 얻기는 시간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추후 주공에서는 자료라든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 주시고, 혹 솔직히 자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자백하셔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그 5분 동안에 나오시고 들어가시는 시간을 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질의를 했고 또 오해가 있으셨던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제가 간단히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두고두고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증인을 출석시키지 못한 유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수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안산 출신 장경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어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수도 서울의 지위는 불문헌법, 즉 관습헌법상의 규정으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을 끌어낸다면 조선팔도의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든가 최근 여야 공히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나 장자상속제 등도 오랜 기간 지속된 관습이었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이 성문법 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 및 대의민주체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서울 지향적인 한국인의 가치 의식과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 서울 중심의 투자 등으로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 인구의 47.6%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화되었고 지방은 피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과 지방을 살리는 국가 재도약의 정책으로 나온 것이 신행정수도의 건설이었습니다. 수도 서울의 과밀화 때문에 각종 규제만 받아온 경기도 출신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로 충청권을 포함한 지방을 살리고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경기도 자치단체 중심의 발전계획을 세워서 경기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된 이후 인구는 121만 명이 감소하는 대신 경기도 지역 총생산은 약 8조가량 증가한다는 중요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는 지난 30년 동안 서울을 위해 몸 바쳐 충성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에 종속되어 왔고 희생되어 왔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를 가지고 경기도의 공장 건축 허가를 제한했고 대학 신축도 제한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는다는 정책의 결과로 경기도를 투기과열 지역, 주택거래허가지역, 투기지역으로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의 주택 토지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는 서울 강남 수준과 거의 똑같습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어렵다 하여 계속하여 경기도 모든 지역의 손발을 꽁꽁 묶어야 되겠습니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의 발전 동력을 떨어뜨리는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을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 의견에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장경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신행정수도 건설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감안해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업무에 해박하시고 추진력이 강하신 장관님께서 힘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장관님께서 평소 생각해 오셨던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재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후세의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판정이 났습니다마는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법에 근거한 모든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추진력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국장 나오셨습니까? 수도권 제2순환도로 건설 계획을 갖고 있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의 건설비용이 약 24조 정도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과밀화 그리고 지방과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조 가운데 10조 정도는 경기도에서 자체 예산을 들일 계획이고 나머지 14~15조 가량은 정부의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충심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제2순환도로 건설은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하게 되면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서울과 호남 간의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10조 이내면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조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테니까…… 수도권 제2순환도로를 놓는 비용으로 호남고속철도 2개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비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런 예산이 있다면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셨는데 오늘 건설교통부의 답변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3주 동안 계속된 국정감사에서 어느 한 가지 부분만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인사나 조직이나 재정이나 사업이나 그리고 추가질의도 될 수 있으면 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관심사는 대부분 서면질의로 했는데 우리 비서관들 이야기로는 답변이 통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면 서면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도 제가 한 가지 아이템에만 관심을 표명하고 나머지는 100페이지에 달하는 확인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서면질의로 대신할까 합니다. 부탁컨대 정말 밀도 있는 답변을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선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예.
그러면 김학송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장관님, 아까 하던 이야기가 중단되어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시정 요구했던 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셔야 내년에 시정이 되는지 확인이 되니까요. 아까 도로공사 이야기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SOC 투자를 증대하는 방안으로 제3섹터 방식으로 민자투자를 하겠다 해서 세 군데가 지금 그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존 고속도로 다 닦아놓고 앞으로 돈 될만한 곳은 민자로 가버리고 적자날 곳은 도로공사가 하라고 해서는…… 앞으로 도로공사의 장기적인 재정적자가 눈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3섹터 방법은 너무 졸속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예산처와 이야기해서 제3섹터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시민단체들도 민자로 닦아서 통행료 올라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공항하이웨이(주)에 대한 것인데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지금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통행료가 너무 비쌉니다.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종별 요금에 있어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는 승용차 대 버스의 비율이 1 대 1.06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1 대 1.7로 되어 있어서 너무 높습니다.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는 교특회계는 SOC 투자를 위해서 유류세를 걷어서 쓰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융자를 주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도로공사와 철도청에 융자를 주었는데 고정이율로 해서 6%입니다. 요즘 개인이 돈을 빌려도 4%대 이하로 빌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처와 협의해서 이자를 받겠다면 2%대로 낮추어주든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갚을 수 있도록 예산처와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에는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에 대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도 당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사장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의 부도 난 하위업체 중에 그래도 이 업체만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위업체로 지정해 준 업체에 대해서 대한주택보증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이면계약을 맺어서 이자를 많이 받고 있는 비도덕적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저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 안 합니다마는 교통안전공단의 낙하산 인사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교통안전을 담당해야 될 안전관리이사를 낙하산 인사를 해서 비전문가를 두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고 교통안전법상에도 위배를 했다고 봅니다. 서울시 의원하고 이사를 겸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시했다는 것은 공단 이사장과 승인해 준 장관까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대한 것입니다. 철도청장을 지내신 김세호 차관 계십니다마는 복수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 재산 감정할 때 1개 기관을 한국감정원에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사를 보냅니다. 건교부 산하기관들, 앞으로 한국감정원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분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서울에 있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것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철도청, 2개의 바퀴를 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 고속 열차가 다닙니다. 안전성 문제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선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야말로 마지막 질의를 안 하려고 마음먹고 다 서면질의를 냈는데 꼭 내가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는 5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발언 취소를 해야 될까 말까,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는 늘 위원 간에, 여야 간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사업이 있으면 도와주는 전통적인 흐름을 갖고 왔다고 하는데,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ㆍ경기ㆍ인천 총인구가 얼마입니까?
정확히 제가 아는 것이 2760만 명입니다.
굉장하지요. 그 중에 경기도 인구가 약 1100, 1200 되고요.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26명 중에 경기도 소속이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계시지요.
여섯 분이에요.
많네요. 제2순환고속도로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라는 것은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아직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그다음 현재 민간 자본이 하고 싶다고 제안하고 있는 도로들을 전부 연결해 보면, 거기에 국도 계획까지를 연결해 보면 수도권을 외곽으로 통할 수 있는 도로가 된다고 일부에서 제2외곽순환도로라고 붙이고 있는데 아직 공식화된 내용은 아닙니다.
24조가 들고 이런 것도 나온 것이 없군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신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려는 목적 속에는 수도권의 과밀화 또 지방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 오다가 어제 헌법재판소의 법리적인 해석과 판결에 의해서 거의 법적으로는 무산되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50만 인구의 신행정수도가 됐건 무산됐건 간에 하여튼 수도권에 2500만 이상의 주민이 사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행정수도 반대하는 수도권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말자 이것은 궤변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그것을 대답하실 자리도 아니고. 다른 데 호남에 투자하라고 하고, 앞으로 또 다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좋은 계획이 생겨서 정말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계획과 투자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2500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투자도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순환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세운 계획일 뿐이지요?
저희 정부 계획으로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 계획에서 20몇 조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제2순환도로를 얘기한 것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이 투자하지 말고 호남에다 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민감하게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 얘기는 매듭짓고요.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수해 복구 예산 확보하시고 집행하는 기간 말입니다. 2002년 루사가 8조, 매미가 7조, 작년도 디앤무가 3582억이라는데 수해 발생하고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집행한 실적이라고 할까 결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조경태 위원님, 아까 그 얘기입니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1분만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중요 내용의 답변은 어느 정도 들었다고 보여지므로 기타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특별히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분과 서면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있을 2005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심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자세하고 성실히 작성해서 1주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지적 사항 그리고 정책 대안들은 다음 달에 감사결과보고서로 정리한 후에 시정 및 처리 사항 등으로 채택되면 각 기관에 통보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식적인 결과 통보와는 별도로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하고 시책이나 업무에 반영할 만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해서는 종래의 예에 따라 위원장과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초안을 마련해서 각 위원님실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실로부터 수정ㆍ보완 등의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한 다음에 11월 중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오후 1차 질의 시에 주택 보증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아울러 감사청구안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한 바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님이 제안한 감사청구 내용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포함시켜 함께 처리할지의 여부를 양당 간사 위원 간에 검토ㆍ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일 저녁 늦게까지 감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강동석 건교부장관을 비롯한 수감기관의 기관장,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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