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전춘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토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등가가치 불형평성을 이유로 들어서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그 시한이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야 간에 선거구제를 어떻게 확정짓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선거구 상ㆍ하한선을 얼마로 인구편차를 두느냐 하는 점에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뒤늦게나마 구성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선거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 또 선거구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기네들한테 넘겨주어야 그것에 의거해서 선거구 조정을 하겠는데 정치개혁특위에서 전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역시도 선거구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각 당에서 나름대로 당론을 확정지어서, 또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 주어야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나름대로 선거구제도를 어떻게 확정짓느냐, 또 소선거구제로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인구 하한선을 얼마로 정하고 상한선을 얼마로 정한다는 것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선거구를 조정할 때 국회의원 재적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빨리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만이라도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정개특위 안에서의 통일된 의견을 도출해 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각자 위원님들 본인의 소신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李方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물론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들께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소신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고 당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어 가지고 그 당론을 가지고 여기에 임해야 효율적인 토의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당 내 토의를 거쳐서 당 내에서 기본적인 주요한 것은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개특위에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야 간에 지금 당 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이 6월 말로 그만두어야 될 입장인데 그냥 이런 상태로 흘러가다가는 아무런 결론도 내놓지 못하고 그저 허송세월하다가 끝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아니냐, 우리 자체에서만이라도 한번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각 당의 당론으로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각 당에서 이와 같은 정치개혁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하라는 위임을 받고 정치개혁 특위 위원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당의 당론이 어떻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여기서 각기 장단점을 토론한 다음에 그 문제에 관해서 각 당에 돌아가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하고 그 당의 당론을 촉구하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훌륭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치개혁특위를 6월말로 결정해 놓았는데 각 당의 당론을 핑계 삼아서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아무런 논의도 되지 않은 채 날짜를 넘긴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중대선거구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당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한나라당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소선거구를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또 중대선거구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도 한나라당에서는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보여 집니다마는 저희 자민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선거 미래를 위해서, 정치발전을 위해서 대선거구가 가장 현명한 제도다 그렇게 당론으로 모으고 있고 저 개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에 관해서 여러 특위위원님들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일부 몇 번에 있어서 중선거구로 치렀다가 다시 소선거구로 와서 지금 소선거구로 해 왔는데 그동안 소선거구로 치르는 동안에 한 명만 선출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이전투구식으로 선거가 과열되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정도의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게 되고 모든 조직을 다 가동하게 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흑색선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선거전이 엉망진창으로 흑색선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자금은 자금대로 엄청나게 쓰게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뿐만 아니라 떨어진 사람도 마치 형무소 담장을 타고 가는 것처럼 재수 좋은 사람은 밖으로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무소 안에 떨어져서 교도소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러한 의원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자격상실된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관계를 주장하면서 참으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그런 선거제도로 변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경험했듯이 경상도 싹쓸이, 전라도 싹쓸이 식으로 변화가 되어 가지고 지역갈등이 심화되어서 우리 정당이 경상도당, 전라도당으로 변모되어서 지역갈등현상도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51대 49로 51%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49%라고 하는 국민의 참뜻이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선거구제가 계속되는 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불안한 상태가 되고 또 국민들하고 정치인들 간의 불신관계는 더 깊어지고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부득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중선거구를 주장하는 경우는…… 저는 중선거구의 폐해가 더 크다고 봅니다. 중선거구로 하면 지역구가 약간 넓어지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더 쓰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두 명, 세 명 당선 되어서 나왔을 때 한 사람은 중앙에 와서 중앙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역구 행사에 참여하면서 지역구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닐 때 과연 중앙에서 정치를 열심히 한 사람이 마음 놓고 중앙정치를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그 지역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국회의원만 좋아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질타를 가하는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역구 경쟁이 심화되는 중선거구 상태에서는 중앙정치를 편안하게 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각 당에서도 후보를 통해 가지고 계파전쟁이 벌어져서 일본에서 보았듯이 그와 같은 계파, 분파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중선거구는 원래 시작이 소선거구와 대선거구의 장점을 따가지고 중선거구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만 결국은 양쪽의 결점만 모두 딴 결과가 되어서 이 지구상에서 중선거구를 실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거구를 하되 대선거구에서 정당명부제로 실시를 하면서 정당명부제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서 내건 순서에 픽스(fix)되는 폐쇄형 정당명부제가 있고 개별적인 투표를 해 가지고 그 정당에 배부된 인원수 중에서 표가 가장 많은 사람 순서로 정해지는 개방형 정당명부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구라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선거구로 치르되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1 대 1의 치열했던 과열경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자금살포라든지 흑색선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선거 소송도 상당히 줄어들고 비용도 줄 뿐만 아니라 선거전이 매스미디어 전쟁이 되고 개별적인 접촉이나 또 혈연, 지연, 학연의 선거전으로 흐르지 않는 그야말로 유망정치인들이 제대로 당선이 되는 제도가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편중현상, 지역갈등현상도 상당수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선거제도를 이제는 고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선거구 제도는 반드시 대선거구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대선거구제로 바꿀 경우에 어떤 당에서는 지역편중현상이 어떤 데는 더 심하고 어떤 데는 덜 심하고 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경상도 같은 데는 일부 다른 당에서 의원들을 빼가면서 호남쪽 같은 데에서는 거의 96%, 97% 되니까 싹쓸이 현상이 나와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결과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나라당 일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도는 적절한 봉쇄조항을 둠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에도 그런 예가 있거니와 정당명부제의 대선거구를 치르면서 한 정당에서 3분의 2 이상은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봉쇄조항 이것은 이미 옛날에 우리가 중대선거구제 검토를 할 때 그 조항을 두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던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정당에서 3분의 2 이상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봉쇄조항을 둔하고 하면 얼마든지 한 당에서 지역 싹쓸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혁적인 선거제도를 통해서 대선거구를 도입해 가지고 그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굳이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대선거구를 취할 때면 비례대표제에서 취하는 이득점을 많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한다고 그러면 전국구의 비례대표로서 어느 정도 막아서 선거를 통해서는 들어올 수 없는 여성들이라든지 또 신인들, 이런 것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거구제 도입 그리고 만약에 비례대표를 둔다면 전국구의 비례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고쳐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그 논거가 지역감정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구를 가지고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노력은 연목구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감정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헌법을 내각제로 바꾼다든지 정ㆍ부통령제 헌법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권력을 지역 싹쓸이 하는 현상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선거구를 가지고 지역감정 해소에 활용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선거법 개정문제가 나온 것이 2000년 2월 16일에 만들어진 선거법에서 인구편차 4대 1이 민주공화국의 선거질서에 합당하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그 법이 바로 문제가 되어서 다시 논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즉 2000년 2월 16일에 만들어진 이 선거구획정이 2001년 10월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3 대 1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원칙에 합당하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제2기 헌법재판관은 4 대 1이 괜찮다고 하고, 제3기 헌법재판관은 3 대 1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판결이 무분별하게 제시되면서 이 정치적인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참으로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의 경우에 이 선거구 문제가 정치적 안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건 일본이건 10년 이내에는 선거구를 손을 안 댑니다. 대개 인구편차가 생기더라도 10년간은 그대로 가다가 10년에 한 번 정도 센서스를 해서 거기에서 20년에 한 번 정도 선거구를 조정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게 선거법 만든 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2000년 2월 16일에 만들어진 이 선거법에서 특히 농촌을 의식을 해 가지고 인구하한선을 9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9만 하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국민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하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농현상은 계속이 되고 도시집중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만 하한선이 무너져가는 것은 또한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9만 하한선을 우리가 더 인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농촌의 국민대표성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고, 농촌의 폐허화를 조장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이 선거구를 한번 훑어보니까 속초ㆍ양양ㆍ고성ㆍ인제의 경우에 그 국토의 넓이가 3044㎢입니다. 서울 동대문구가 그 선거구의 넓이가 7㎢입니다. 인구는 속초ㆍ양양ㆍ고성ㆍ인제가 18만 6000명, 동대문구가 갑ㆍ을구 해서 19만 명 정도입니다. 그 선거구의 면적은 435배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의 구성이 영토와 주권과 국민으로 구성되는 것이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러면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인구와 면적 병산제라든지, 도농 선거구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서,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에 인구 9만 하한선을 인상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이미 현실로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의 3 대 1 기준을 적용할 때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9만에서 27만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또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판결이유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도농 선거구의 분리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리가 매우 어렵다, 분리기준이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국회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ㆍ시ㆍ군 중에 인구 15만을 초과하는 구ㆍ시ㆍ군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도시지역으로 봐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시 선거구와 농촌 선거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것을 13만으로 하건 15만으로 하건 했을 때 도시 선거구, 농촌 선거구 이중기준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보면 인구단위의 평등성, 소위 국민대표, 그 인구수의 평등성, 인구의 등가성에 치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인구수를 비례로 해서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3배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되는 것이고, 지역의 형편이 되는 것이지 행정구역단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구위주로 간다면 인구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 제25조제1항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상한 변태적인 조항이 지금 우리 선거법에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고 하니, 두 개의 구ㆍ시ㆍ군을 합해서 인구가 기준이 되는 9만에 달하지 못하고 8만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 옆의 군에서 1만 명만 보태주면 될 것을 갖다가 옆의 군 통째로 6만 7만 짜리 군을 그대로 갖다 붙여주도록 이렇게 원시적인 계산을 하도록 해 놓은 것이 선거법 제25조제1항입니다. 본 위원이 전 세계의 선거법을 찾아본 결과 이런 입법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듣기로는 5공화국 때에 옆의 인근 구ㆍ시ㆍ군에서 새 인물의 등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법 제25조제1항 이것은 헌법하고도 관계없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기본원리와도 전혀 맞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일관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본 위원은 이 선거법 논의를 함에 앞서서 이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요소,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요소,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가지고 국민이나 후보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을 가져다주는 요소, 이런 악조항들을 제거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이 선거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조항입니다. 후보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전형적인 규정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래 선거운동기간 중의 신고행위는 동일 선거구에는 단일신고를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연설원이나 운동원이나 선거벽보나 선거차량 등에 대해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군데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에 신청하게 하고, 각 구ㆍ시ㆍ군 단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부 가서 연설원이나 운동원이나 선거벽보나 선거차량을 전부 따로따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행정번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 번 신고함으로써 모든 신고가 끝나도록 해 줘야 됩니다. 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도록 해서 전 지역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조항들을 바꿔서 후보자를 보호하고 또 유권자나 선거운동원이 엉뚱한 법적인 제재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국민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조항들을 전부 바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백일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약혼식, 회갑, 칠순, 미수, 백수, 개업, 신장개업, 준공 등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시계를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얼마짜리 선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하고 검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200만 원 벌금을 내거나 무죄가 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애매한 조항들 전부 없애야 됩니다.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활동을 하고 선거를 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의무인데 정당연락소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입건해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정당연락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당활동 속에 선거운동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조항은 우리가 여기에서 법을 명백히 정리해 줘야 됩니다. 확대당직자회의에서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이것도 덜커덕 걸어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5000원짜리 밥 먹고 1000원짜리 빈대떡 하나 먹은 자들도 잡혀가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조항을 어떻게 볼 것인지 다시 명료하게 규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해 둔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선거법상의 애매한 조항으로 인해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나 또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억울하게 상식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벌받게 되는 불행한 일을 막는 그러한 입법의 개선조치, 이 법의 개선조치, 이것이 우리 특위가 또한 같이 해야 될 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金學元 위원님, 金容鈞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번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우리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정당관계법 국회법 등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앞으로의 선거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저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金容鈞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하셨다고 보는데 사실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출직 후보가 되면 누구도 선거법하고 정당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서 법의 존엄성을 위하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지킬 수 있는 내용만 엄선해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규정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상에만 급급해 가지고 현실성이 전연 없는 규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무소속과 정당공천을 받는 후보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심히 침해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한다는 차원에서 된 규정들이 오히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실시의 발목을 잡는 규정들이 각 법에 너무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야 또는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를 떠나서 한국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을 대표한 선거구 획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睦堯相 위원장님께서도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또 환경을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 조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 조성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숫자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구 의원 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라고 그럴까 획정 시 감안할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적정한 지역구 숫자를 결정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업무와 정개특위에 있어서의 지역구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획정위원회하고 우리 정개특위하고 면밀한 협조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개특위 시한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남은 시한 내라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이 사실상 당론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 논의를 해서 여기서 통과만 되게 되면 당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정개특위가 신속하고 활성화가 되어서 선거구 획정이 신속히 되어야만이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 말고 새로 정치에 입문하려는 신인들에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또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개특위가 분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갈 일이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냐가 각 당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논의가 되어서 확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선거구를 당론으로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는 중선거구제를 택한다, 다시 말하면 학술상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를 대선거구라고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특별한 경우, 즉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 지역의 의원수가 세 명밖에 안 되거든요. 부득이 5명 미만을 선출하는 지역이 있을 때에는 중선거구를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은 지금 중대선거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선거구나 또는 대선거구의 채택을 저희들이 주장하게 된 근본배경에는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싹쓸이를 하는, 다시 말하면 지역의 편중과 편파성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현실을 도저히 개혁할 수가 없다, 이것이 나라를 좀먹는 지역감정이 계속 발호가 되어서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도 앞선 세대들로서 역사적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강박관념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할지라도 어느 제도치고 장단점이 없는 제도가 있겠습니까마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를 선택하게 되면 분명히 현재와 같은 지역 편중성은 다소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해야 되겠는데 우선 단기명이 아니라 연기명 투표로 한다든지, 특정지역의 지역구 정원의 몇 % 이상만 한 당에서 공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제화를 하게 되면 반드시 현재와 같은 지역구도는 상당히 해소 내지는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구당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당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구당 폐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숙원인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소선거구의 폐해로 인정이 되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도 확실히 보장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전향적으로 정치개혁을 한다는 역사적인 소명을 갖는 당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셔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구 수를 몇 곳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체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체를 몇 명으로 하면서 비례대표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 정원이 하한선만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따라서 상한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헌법정신의 발효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국회의원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6대 선거 이전에 23명의 국회의원 숫자를 줄였습니다마는 그때는 IMF라는 미증유의 국난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나라 전체가 구조조정을 할 상황이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금기시되다시피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서 오히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국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 또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점진적이고 전향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93년도의 예를 들면 그 당시 국회의원 숫자가 299명이었는데 국가예산이 3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서 국가예산이 114조 5000억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이 4배 이상 됐는데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는 26명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화되는 행정부, 그다음에 증액되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꼭 숫자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측면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EU를 포함해서 OECD 30개국 중에서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 미국이 1인당 한 48만인데 그것도 상원의원 수를 포함하게 되면 좀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하 양원을 같이 대입을 해서 인구 수를 나누게 되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훨씬 선진민주국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서구 유럽의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등의 민주국가는 우리나라 평균 지역구 선거인 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7만~6만 정도가 평균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행정부 전체의 공무원 수가 86만 명인데 반해서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전체를 포함해서 3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가의 공무원 수의 0.57% 정도에 해당하는 인력을 가지고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국회상을 정립하고 기능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 불신은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데서도 출발이 되지만 비대화되고 전문화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없는 원초적으로 숫자의 적음에서부터도 비롯되는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옛날의 고정관념에서는 다소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金容鈞 위원님께서 선거법 제25조제1항 시ㆍ군ㆍ구 단위로 선거구를 획정해야지 일부 지역을 분리해서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옛날처럼 교통 통신이 발달이 안 되어서 지역의 접근성이 아주 어려웠던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했고 또한 민도가 낮아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민도도 높아졌고 교통 통신이 발달해서 어디가 됐든 간에 접근성이 옛날보다 훨씬 용이해졌다는 점을 감안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규정은 이제는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고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李秉錫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정개특위 개의를 한 이유가 아마 제1의적인 의미는 바로 선거구획정위에서 가지고 있는 활동을 적절하고 원활하게 하고 또 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개특위가 가지고 있는 직무범위 내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심도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선거가 다가오는 지금 이때에 선거구획정안을 빨리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면서 오늘 정개특위의 논의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의 벽두에 위원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개진의견을 보면 매우 광범위하고 아주 이슈가 다기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는 논의와 토론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의견개진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또 그것이 오늘 이후에 정개특위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분발요인으로 수렴이 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金學元 위원님이나 또 朴柱宣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중대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제기한 부분은 그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고전적 논쟁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논거 자체는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는 아직은 50 대 50 정도의 한 쪽을 대변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재 소선거구제가 실시되어서 그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16대 국회 이전까지 포함해서 국회가 성립되어 있다는 점이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선거구제의 기본적인 당위성 자체는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접근이 있고 또 아까 중대선거구제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하나의 해소방안이라고 전제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감정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데 가장 의욕을 가졌던 金大中 대통령이 그 당시 야당총재로 있었고 또 야당총재로 있으면서 그 당시 여소야대의 정치국면에서 사실상 오늘날 지역감정을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쪽 지역의 대표 대부분들이 이 소선거구제에 합의를 해서 실시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소선거구제를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곧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가장 잘못된 선거구제로 몰아가는 듯한 모습은 일종의 민주당의 자가당착일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오늘 결론을 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고전적 논쟁을 그만 두고 양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다른 차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양쪽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문제제기를 합니다. 정치개혁특위 시한이 6월말로 만료가 되는데, 지금 선거구획정안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이슈의 무게나 제기되는 여러 가지 다면적인 측면들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6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야합의를 이끌어 낼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망이 든다면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를 통해서 양당의 지휘부와 협의를 해서 정치개혁특위가 6월말 시한을 전제로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 없다면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을 연말이면 연말까지라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빨리 연장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국회관계법심사, 선거관계법심사, 정당관계법심사 이렇게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기로 했는데 이 3개 소위원회가 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정개특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영역 자체도 확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말 시한을 전제로 정치개혁특위에 제기된 제반 문제를 결론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활동시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빨리 결론을 내고, 이미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이 소위원회가 소위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특정 배분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빨리 다루어 주어야 그 바탕 위에서 6월말 시한에 맞출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결론을 내려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문제제기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거구획정안은 朴柱宣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를 평균인구수로 나누어서 단순히 형식적, 도식적으로 접근한 부분의 결론 문제와 실제로 그 결론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구 정수를 뽑아내는 부분은 앞뒤 양면에 같이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미묘하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선거구획정문제는 내년 4월 선거를 염두에 두고 보고, 많은 신인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서 나름대로 검증받고자 하는 입장이 있다면 지금 현재 남은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 안 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잠정적으로 내부에 양당 간사를 포함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바탕 위에서 양당 지휘부와 연결하는 최소한의 선거구획정안을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는, 보다 효율적인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정개특위의 의견집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李秉錫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신 두 가지 부분에 관해서 해명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각 당의 당내 사정으로 인해서 선거구제도라든지 의원정수 문제를 당론으로 확정지어서 6월말 이전에 정개특위에 제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날 무렵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국회의장한테 활동시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할 작정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양당 원내총무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능동적으로 양당총무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각 당 원내총무들을 촉구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개특위 내에 3개 소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선거법관계 소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양당 간사님이 계시지만 두 분에게 소위를 열어서 선거제도나 의원정수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부탁해서 회의를 한 번 소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거기서 얻어진 결론이 있으면 오늘 여기서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보고를 토대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내려진 결론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였다 결론도 없이 그냥 헤어진 것 같아서 보고를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6월말 이내라도 빨리빨리 회의를 소집해서 문제점을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론을 거쳐서 거기서 맺어진 결론을 전체 정개특위에 보고를 해 주셔서 그 보고에 따라서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趙培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趙培淑 위원입니다. 李秉錫 위원님께서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온 이후로 내년 총선 1년 전까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개특위에서 전제되는 것들을 다 결정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의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듣는 것도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시한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여론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추상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심도 있게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것보다 타임 스케줄을 정하고, 시한이 6월로 끝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우선 국회의원 수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수가 확정이 되려면 과연 선거구제를 대선구제로 해야 될 것이냐, 중선거구제로 해야 될 것이냐, 소선거구제로 해야 될 것이냐부터 우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젠다별로 시한을 잠정적으로 정하시고, 사실 국회는 정치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소속정당이 있고 또 당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 당론을 확정짓기에는 아직 복잡한 사정들이 있고 당내의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지어 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일단 잠정적인 타임스케줄을 정해서 당에다 촉구를 하고, 그래서 정개특위가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독일하고 일본을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독일은 하원의원 숫자가 656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의원 숫자가 500명입니다. 인구별로 본다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나라당 쪽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원내 다수당입니다. 사실 모든 결정에 있어 다수당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원내 다수의석을 가진 한나라당 쪽에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장인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당의 당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당론에 의거해서 논의를 거친 뒤에 결론을 내는 것이 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당론을 기다리다가는 부지하세월이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서 당에 압박을 가해서 그것을 당론화 시키는, 어차피 각 당의 당론이 다르다면 여야 정치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 조정역할을 우리 정개특위에서 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나가셨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개특위가 살아 숨쉬고 있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야단체가 되었든 학계 대표가 되었든 전문가들을 여러 분 모셔서 선거구문제와 의원정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공청회 개최의 건에 관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이 다 좋다고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양당 간사님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를 갖자 하는 결론을 내주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千正培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우리가 당분간은 특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 사정을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선거구제라든가 선거법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당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시한인 6월말까지는 도저히 당론을 만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활발하게 선거구, 국회의원 정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중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냐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선출방법 등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청회를 할 것을 저도 제안합니다. 단순히 정치개혁특위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심층적인 의견이 교환되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공청회 주제를 정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할 것을 저도 사실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내년 3월 30일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획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3개월이나 올 12월말까지 이런 정도로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이나 千正培 간사가 얘기한 대로 6월이 가기 전에 정치개혁특위가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인지되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은 안 하면서 연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가 이미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나 공청회 다 좋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역할을 하셔서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안도 한번 보고를 들어보고 또 오늘 석간신문을 보니까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에서 안을 낸 것이 있는데 위원장과 간사 두 분이 의논하셔서 지나치게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없이 그냥 연장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치개혁 자체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동시에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하지 못하면 이것 못 합니다. 그래서 6월내로 실무책임자들하고 위원장과 간사 두 분이 의논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토대위에서 그 다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 양당 모두 정당개혁을 가지고 홍역을 앓았습니다. 정당개혁이 국회차원에서 정치개혁 입법화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면이 많습니다. 당내 경선에 있어서도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약간의 비판이 있을지 몰라도 아무 법적 효과가 없다면 정당개혁의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당이 단순한 사적 조직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실상 공적기능을 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정당개혁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당 내부의 공직후보자 경선과정이나 경선결과의 승복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당내 경선절차에 소요되는 자금문제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항상 경선이 끝나고 나면 뒷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비용과 기탁금이 법적 한도인 3억을 벗어나서 사적 재산이 나온 것인지 사실 엄밀하게 검증 안 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선거구제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 저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측면의 장점만 보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문제에 관해서는 잘 검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활성화시켜서 양당의 정치개혁 논의를 오히려 국회의 정치개혁특위가 리드할 수 있도록 睦堯相 위원장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위원들을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청회에 저는 찬성합니다.
아까는 주로 선거구 제도에 관해서 논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주장했던, 또 우리 당론이었던 대선거구 제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에 다른 여러 얘기를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시한을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금년 12월말까지 선거구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금년 12월말을 넘기면 선거구 자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 판례를 보면 그 인구 수를 오버하는 지역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선거구가 다 무효인 것으로 되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금년 말까지 선거구 중심으로 하는 것이 완결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선거구 전체가 무효가 되는 현상이 생겨서 과연 국회의원 자격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한다면 모르지만 무시하지 않고 준수한다고 하면 금년 말까지는 이것을 해야 완수되기 때문에 정치개혁특위 시한을 늦어도 금년 말 이내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공청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거구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일반 사회단체 시민단체 할 것 없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장님께서 공청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선거구 제도에 관해서 주로 말씀드렸는데, 선거구 제도를 주로 말씀드린 이유는 선거구 제도가 선행되어야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인구 상ㆍ하한선 논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되기 때문에 선거구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 수입니다. 저 자신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숫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지난번 국회의원 수를 줄일 때 그와 같은 문제가 충분히 토론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또 국회의 역할에 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탄의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우선 국회를 능률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수를 줄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시하고 나서 국회의원 수를 다시 늘린다고 할 때 국민 여론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공청회 때 여러 의견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국민 의견을 조심스럽게 봐 가면서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인구 상ㆍ하한선 문제는 지금 우리가 3 대 1, 4 대 1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은 3 대 1이 아니고, 지난번 선거구획정위 때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의 인구 수를 지역 선거구 수로 나눈 선거구 평균인구 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판결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4월 30일을 기준으로 보면 인구하한이 10만 6400 정도 되고 상한이 31만 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만 6400 밑으로 내려가는 선거구와 31만 9000을 넘는 선거구는 현재의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또 인구 수가 변동이 없는 한은 재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시ㆍ군ㆍ구 일부를 떼서 다른 데에 붙일 수 없다고 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조항을 둘 적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조항을 두었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일부를 떼서 다른 데 붙일 수 있도록 선거구를 만들게 되면 게리맨더링에 쉽게 친할 수 있게 돼서 제대로 선거구를 만들 수 없겠다 하는 게리맨더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두 번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자는 뜻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이 조항에 의한다 하더라도 선거구를 도저히 획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불가피한 네 가지 경우는 부칙으로 예외를 두어서 선거구를 획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를 통틀어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 능률성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논의해 본 결과로 봐서는 시중에서 일반 시민들의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각 당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현재 중ㆍ대선거구제로 갈 것이냐, 소선거구제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정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도 당에서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당이 지금 개혁 작업에 착수해 있는데,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6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당의 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새 지도부가 출발할 것으로 보는데 다른 당에서도 그때까지 당론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어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총선이 내년 4월 15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 6개월 전부터 기부행위 금지 문제라든지, 사전 선거운동 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 단위로 해서 그 요건이 형성되고 법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개념 설정 자체가 10월 15일부터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됩니다. 우리 특위 활동시한도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10월 15일까지는 선거구만은, 멍석만은 깔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특위 활동기간을 12월 말까지 하자, 3월 31일까지 하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당법 문제, 국회법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치개혁 문제가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어야 되고, 선거구 문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10월 15일까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선거에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시한은 시간을 가지고 나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12월 31일에 가서 활동시한을 보름이나 한 달 연장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는 국회소집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이나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제에 정개특위의 포괄적인 여러 가지 사명을 감안해서 형식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은 해놓고 그 이전에 모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6월 중에 포괄적인 공청회를 계획해서 한 번 정도 서로 의논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당론이 구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그런 노력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또 이 회의를 할 때 우리만 할 것이냐, 아니면 선관위 관계자들도 항상 배석을 시켜서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면 선관위 관계자와 행정자치부 장ㆍ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같이 논의되는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행정부나 기타 실무 관계자를 불러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ㆍ군ㆍ구별 경계를 명확히 한 지도와 각 선거구별 구분이 되어 있는 지도 그리고 2003년 6월 30일 현재 각 시ㆍ군ㆍ구의 인구 수를 전부 조사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위 시한이 언제냐 하는 것은 물론 국회 전체 차원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개혁특위는 특위만으로 완결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국 본회의에 넘겨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11월 하순이나 12월쯤이 되면 과거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특위활동 시한을 새로 연장할 때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라든지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내년 3월이면 선거 직전인데, 물론 그때도 국회의원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모여서 본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청회 건에 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13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에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공청회 제목이라든지 공청회에 나올 공술인 등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다음주 초 정도가 될 것이고 또 그 공술인들이 일주일 정도 연구해서 정말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정개특위 위원들이 몇 년을 두고 생각했는데도 좋은 안이 나오기 어려운 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술할 정도가 되려면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시간여유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이 시한이라고 해서 자꾸 국민들 눈치 보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진짜 훌륭한 공청회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개특위 시한인 6월 말은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유를 주어서 그분들이 훌륭한 공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金容鈞 위원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구 획정문제만큼은 적어도 10월 15일까지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양당 모두 앞으로의 공천은 상향식 공천입니다. 그래서 밑의 당원들로부터의 경선이 됩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 3월경에 된다고 하면 당원들의 구성이나 내부적인 정리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12월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아주 불투명해서 안정적인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선거구 획정문제는 좀 앞당겨서 확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10월 15일까지 확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높이 평가하면서 아주 반갑게 환영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동안 정개특위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나 국민 일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제가 시민단체에 고발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발 당한 것이 아니고 여야 원내총무와 국회의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현안이 쌓여 있고 또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왜 낮잠들만 자고 있느냐, 그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것이 고발 이유입니다. 사실 정개특위가 구성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시한을 거듭 연장해 가면서도 뚜렷한 결론이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하게 시한을 또다시 연장해야 될 입장이기는 한데 가만히 있다가 시한이 되었으니까 다시 연장해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활동시한인 이달 말까지라도 활발하게 정개특위를 운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결국 시간에 쫓겨서 결론을 못 냈으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연장해 주십시오 해야 납득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청회 개최를 동의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결론을 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야 간사님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등 실무진과 의논해서 공청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늦어도 내주 안에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의결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야 간사님들이 좀더 진지한 논의를 하시고 또 金學元 위원님이 자민련의 원내총무를 맡고 계시니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원내총무에게 촉구를 하셔서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문제에 대한 결론을 맺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안건이 없으므로 이로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