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는 총 건 입니다.
국정감사
제16대 국회 제234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2년10월01일(Tue)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발언수
발언수
499건/499건
발언 인원
발언 인원
30명/30명
발언수
회의록 길이
120,475자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법률 정보
법률명
회의 구분
회의건수
안건정보

감사개시

발언 정보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이양희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제16대 국회 제234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닫기 열기

0%

발언 정보 필터
닫기 열기
  • 검색어 ''
    (1/49)
    이전
    다음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이양희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金範鎰 산림청장, 李允鍾 산림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국정감사 수감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림관계관 여러분들은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등 사람과 숲이 상생ㆍ공존하는 산림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을 파악하여 국회가 법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金範鎰 산림청장과 李允鍾 산림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金範鎰 청장과 李允鍾 회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일 산림청 청장 金範鎰 차장 崔種秀 기획관리관 孫讚俊 임업정책국장 鄭光秀 국유림관리국장 曺連煥 사유림지원국장 許京泰 총무과장 趙建鎬 임업연구원장 徐承鎭 국립수목원장 金湳均 산림항공관리소장 李奎奭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金炯光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李允鍾 상임감사 張一煥 상임이사 朴正植 조합감사위원장 金正明 관리상무 崔正鉉 지도상무 金鍾鎬 개발상무 尹康燮 경기도지회장 李康植 강원도지회장 朴東哲 충청북도지회장 李在哲 충청남도지회장 崔奇雨 전라북도지회장 金壽範 전라남도지회장 洪性賢 경상북도지회장 金炳九 경상남도지회장 鄭宗秀 제주출장소장 崔彰晧
오늘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시간도 양 기관의 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範鎰 산림청장,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良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산림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산림청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큰 재해가 발생하여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청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복구와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지의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는 물론 앞으로 산림재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녹화 성공국의 저력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제는 육림 성공국을 이루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이 가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토록 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에게 놓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를 깊이 인식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임업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은 법령과 제도의 개선, 시책 반영 등을 통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격려와 질책은 산림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임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커다란 깨우침이 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림공직자 모두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국가 건설을 위해 100년 이후를 생각하는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산림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으로 가꾼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산림과 임업의 실상을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계시고 탁월한 경륜을 갖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崔種秀 차장입니다. 孫讚俊 기획관리관입니다. 鄭光秀 임업정책국장입니다. 曺連煥 국유림관리국장입니다. 許京泰 사유림지원국장입니다. 徐承鎭 임업연구원장입니다. 金湳均 국립수목원장입니다. 李奎奭 산림항공관리소장입니다. 金炯光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우리 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당면 현안사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당면 현안사항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해 산림분야는 산사태 2304 ha, 임도 506km, 밤 낙과 피해 3만 6000ha 등 총 25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사태는 특히 강원도와 경남ㆍ북지역에 집중되었고 밤 낙과 피해는 경남, 충남, 전남지역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은 수해 즉시 주택, 농경지 주변 등 시급히 복구해야 할 곳과 임도 피해지에 대해 중장비와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지는 우선 정리하고 떠내려 온 목재 부유물은 10월 초까지 정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밤나무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진 피해임지에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임내정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산사태 복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복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수해지역에 생필품 공급을 위해 헬기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산림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복구는 금년까지, 완전복구는 내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예산지원 전에 설계에 조기 착수하고 복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2차 피해 우려지 응급복구부터는 내년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번 수해 시 산사태 방지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된 사방댐을 내년에는 대폭 확대하고 임도가 수해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밤 농가 등 수해 임업인 지원대책으로 먼저 밤나무 대체조림 및 농약살포는 과수류에 준하여 지원비를 상향조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표고시설 복구비는 자부담을 없애 농가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밤 피해 임지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서 묘목대, 육림작업비, 작업로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철에는 헬기 격납고를 확대하고 초대형 헬기와 경비행기를 도입하는 등 시설, 장비 확충으로 초동진화 능력을 제고하였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금년부터 국고를 보조하여 적정시기에만 논밭두렁 공동소각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함으로써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가을철에는 봄철에 비해 산불피해가 현저히 적은 추세이나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산불위험이 상존하고 특히 올해는 주5일 근무제의 영향과 대통령 선거 등으로 현장 산불예방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금번 가을철은 경비행기와 무인감시카메라 등 공중과 지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산불감시체제를 최대한 가동하고 가용헬기를 분산 배치하고 초대형 헬기는 전국적으로 운용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조치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헬기를 48대까지 확충하고 진천격납고를 신설토록 하겠으며 특히 내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폭 늘려서 앞으로 산불진화인력을 정예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과학적인 산불관리종합시스템을 2007년까지 구축하고 온 국민이 숲 지킴이가 되도록 산불예방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훼손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채광ㆍ채석지, 위락단지, 대규모 벌채지 등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에 대한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그동안 백두대간 훼손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먼저 백두대간 지역에 대하여 보전임지 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형질변경제한지역 지정을 확대하였으며 벌채를 제한하고 벌채 시에도 5ha 이내의 소구역 벌채, 수림대 존치 등 생태적으로 벌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보전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백두대간 관리범위 설정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함께 현재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훼손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복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채광ㆍ채석지에 대한 복구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백두대간 주변지역 사유림과 분수림 내 사유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는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백두대간 보전ㆍ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규모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엄격히 법을 적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생태축이 되도록 산지매입, 생태복원 등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백두대간 보전의 틀 안에서 친환경적인 활용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제정 추진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범위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산림재해 방지와 건전한 생태계 보전 노력을 강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산림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의 경제적 기능증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림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공 조림지와 우량 천연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전문 임업 기능인에 의한 육림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중점 추진하고 사업량은 금년 24만 6000㏊에서 내년에는 16만 5000㏊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목재생산과 임업인의 소득증대 위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화수종으로 조림된 인공림과 불량 천연림은 소나무와 참나무 등 경제수종으로 갱신하고 백합나무, 세로티나 벚나무 등 고급수종 보급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제림은 본격적인 수확기에 대비하여 수요 촉진책인 목재산업과 연계되도록 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실시한 경제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성대상지를 구체화하고 집단화하여 집중 관리하는 전략을 마련 중에 있으며 종자채취부터 조림, 육림 및 목재산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림가ㆍ임업 후계자 등을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였고 정책자금의 융자기간을 3~5년 연장하였으며 이자율도 인하하는 한편 임업용 석유류 면세를 추진하여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육성을 통해 산주지원도 강화하고 사회림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폐지에 따라 숙련된 전문임업 노동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숲가꾸기 교육 이수자와 산촌주민들을 신규 임업 기능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이고 튼튼한 녹색 임도를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임목 생산기계 및 작업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산주를 위한 임업기계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목재생산의 장기성을 보완하기 위해 밤ㆍ표고ㆍ더덕 등 고소득 품목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산림복합 경영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산지목재비축제도를 도입하여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를 목재 비축림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산림의 환경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병해충은 재선충병의 경우 피해목 전량에 대해 벌채ㆍ훈증ㆍ소각과 항공방제를 완료하였고 솔잎혹파리는 송이생산지 및 경관보전지역 중심으로 솔껍질깍지벌레는 선단지 위주로 방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병해충은 감소추세이며 재선충병은 꼭 박멸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생물 다양성이 보전되도록 생태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5대 강 유역 산림을 수원함양보안림으로 특별관리하여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채광ㆍ채석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중단지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복구를 추진해 나가고 국유림 대부지 운용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의 사회적 기능증진을 위해 먼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산림휴양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전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관이 수려하고 휴양에 적합한 산림은 휴양림으로, 도시근교 접근이 용이한 산림은 당일 방문형 산림욕장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휴양림의 수용능력을 대폭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교육과 문화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숲 만들기를 제2의 녹화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언론사와 공동으로 도시녹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도시숲 정책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도시숲 조성에 관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NGO와의 파트너쉽 제고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산촌육성 및 세계 산의 해 기념사업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낙후된 산촌지역을 소득원 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농촌 그린투어리즘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구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산의 해를 맞아 금년 식목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산에 대한 국민의식과 여망을 담은 산림헌장 선포 및 헌장비를 제막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100대 명산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적 산림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먼저 WTO 협상에 대응한 임업부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밤ㆍ표고ㆍ목재산업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에 대비하여 다양한 채널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해외조림은 장기적으로 100만 ha 조림을 목표로 연차별로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조림 촉진 및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재자원 확보와 황사방지를 위해 산림자원 보유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구ㆍ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을 응용한 육종 등 첨단임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임업 및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되도록 기술보급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운영기관인 임업연구원의 연구ㆍ운영체계 개선에 노력한 결과 행정자치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난해 국정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允鍾 산림조합중앙회장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입니다. 존경하는 李良熙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저희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을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저희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을 전담하고 210만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산림조합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해로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산림부국을 향한 각오를 새롭게 하여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방치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산불이나 산사태 등과 같은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이치를 외면하여 우리는 매년 거듭되는 재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에 대하여 우리 조합의 전임직원은 자책하는 마음으로 수재민과 고통을 함께 하였으며 피해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하루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의 근간인 조림, 육림, 임도설치, 사방사업 등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 기능증진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녹색복권 사업도 이제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산림조합은 산림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저희 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숲과의 만남과 녹색산촌체험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온 국민의 호응 아래 모든 산림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가 있으시기 바라오며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주요 업무현황과 2001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으며 보고에 앞서 우리 회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朴正植 상임이사입니다. 張一煥 상임감사입니다. 金正明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崔正鉉 관리상무입니다. 金鍾鎬 지도상무입니다. 尹康燮 개발상무입니다. 李康植 경기도지회장입니다. 朴東哲 강원도지회장입니다. 李在哲 충청북도지회장입니다. 崔奇雨 충청남도지회장입니다. 金壽範 전라북도지회장입니다. 洪性賢 전라남도지회장입니다. 金炳九 경상북도지회장입니다. 鄭宗秀 경상남도지회장입니다. 崔彰晧 제주도출장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당면 현안사항만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과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산림사업을 전담화하고 완벽한 수행체제를 구축하고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도사업을 활성화하며 선진임업 구현으로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조합 육성은 조직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의 가입을 확대하며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임업경영자금의 확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조합운영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ㆍ지원하며 상호지원기금과 조합육성자금도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문별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최대한 자율경영을 지원하되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경영기술지도입니다. 사유림 경영기술지도는 현장위주의 기술지도와 새로운 임업정보를 보급하며 임업기술지도원 787명을 배치하여 5ha 이상의 산주를 중점 지도하고 영세산주는 협업체에 가입토록 하여 별도관리하고 있으며 대리경영과 산림사업시행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년도 계획 5만 ha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산림을 즐기며 가꾸는 친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림문화작품공모전과 산림기념토론회를 개최하여 숲과의 만남과 녹색산촌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합원과 산주의 자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하여 우량묘목을 생산 공급하며 영림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산림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 산림의 가치증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금년도 계획 1만 5000ha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동 경영림의 시범운영으로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부ㆍ분수림 등의 연차별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으로 사유림 경영의 시범장으로 활용하며 휴양림 조성과 납골당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기반구축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이며 견고한 임도를 설치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임도의 구조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림의 재해 방지를 위하여 산림사업을 완벽하게 시행하고 황폐지 복구 등은 주변환경에 조화롭게 시공하며 채광ㆍ채석지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2001년도 수해와 산불 피해지 복구사업을 시행한 경험으로 2차 수해예방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 내 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산촌주민의 거주생활을 개선하며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임업기능인 양성과 기계화를 추진하여 임업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직거래장터,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중부(여주)임산물종합유통센터의 경우 축적된 경험과 경영개선으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있으며 동부(동해)임산물종합유통센터는 문화재와 사찰보수재 등 특수용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부유통센터와는 차별화된 시설을 2003년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ㆍ공급은 주요품목인 송이, 표고, 밤 등을 중심으로 확대 수집ㆍ공판하여 2002년도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합의 금융업무 지원입니다. 상호금융업무 지원은 산주와 지역주민에게 밀착된 지역 토착금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조합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타 기관과는 달리 산지담보 대출을 시행하고 경영실적평가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융자지원은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을 적기에 융자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합원의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부채경감대책에 의한 중장기 자금의 상환도 연기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복권 발행입니다. 산림환경기능 증진 재원 확보를 위하여 즉석 복권과 인터넷 복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판매조직을 확대하여 2002년도 녹색자금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녹색자금을 이용한 산림환경기능 증진 지원실적은 22개 사업체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임산자원 개발입니다. 지속적인 해외조림을 추진하여 금년도 조림분인 2000㏊를 포함한 1만 500㏊를 조림하였으며 안정적인 목재칩 생산을 위하여 자체 조림지 1000㏊를 벌채하여 전량 칩으로 가공하여 반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3만 BDT 중 8월말 현재 2만 BDT이 수입되었으며 연말까지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면현안의 경우 상당부분이 산림청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태풍피해지 복구사업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지 응급복구에는 연인원 4600명과 조합의 보유장비인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 1700대를 지원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피해지 복구사업을 산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총동원하여 조기에 완전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1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기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ㆍ도별 임도건설 계획, 임도 보수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 숲 만들기를 제2의 녹화운동으로 전개한다고 했는데 산림청의 추진실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겨우 2억 5000인가 얼마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방비도 4000억, 5000억씩 투자하는데 20억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도시 숲 제대로 만들려면 50 대 50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산림조합중앙회 李 회장님, 기구가 5부 6실 8지회 1출장소로 되어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시로 승격된 것이 97년도이고 산지면적이 60만㎡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회도 출장소도 없는데 울산지회 설치계획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내년도 계획, 자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朴在旭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산지를 개간하면 대체조림비가 나오는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 산지 개발 하는 데 많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대체조림비를 내는 사람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아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임업진흥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장님께서는 녹색복권에 대해서 수입ㆍ지출 명세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산림청장께서는 시ㆍ도별 산림 면적, 축적 면적, 현재 개설된 임도의 시ㆍ도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회원조합별 재무상황, 이것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2001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喆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2003년도 산림청의 예산을 보면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작년 대비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제림 조성기반 확충문제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 주세요. 산림조합중앙회는 금년도에 1조 5000억 정도의 상호금융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 여신고가 5115억 원인데 운용을 하는데 이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예대비에 비해서 운용되지 않는 자금은 어떻게 예치해서 수지를 맞추고 있는지, 이것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금융 운용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주들한테 여신되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도 자료로 내 주세요.
鄭長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묘지 문제입니다. 불법묘지 현황만 자료로 받았는데 제가 2년 동안 계속 지적한 내용은 화장을 유도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산림청에 영향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권유하고 매장을 줄이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도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실적은 어떤지, 홍보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 온 것이 한 부도 없습니다. 이것 좀 제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조합중앙회장님, 중앙회의 상호금융 평균지급 이자율이 2000년, 2001년, 2002년 것이 와 있는데 이것을 농협, 수협, 산림조합 비교해서 제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金泳鎭 위원님 말씀하세요.
산림청 업무보고 현황자료에 보면 ‘세계 산의 해’ 라고 아주 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발간한 ‘숲 가꾸기 아름답다’는 내용도 잘 읽었는데 세계 산의 해인 올해 산림청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의 가치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한 사업이 있나 하고 현황보고를 봤는데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세계 산의 해에 산림청이 실시한 내용이나 이벤트가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시고 여기에 국내에서보다는 국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우리 나라의 산림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계 유수의 언론이나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의 국토 녹화성공사례를 말하고 있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산림청이 세계 산의 해에 우리의 산림정책에 대해서 이벤트를 개발하고 국민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세계에서 다 알아준다고 했는데 막상 세계 산의 해에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 현재 보고에는 없어요. 산림조합중앙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朱鎭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앙회장님, “보고서에 중부임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경영 개선으로 흑자 원년 달성” 해 가지고 “동부는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는데 자료에 보니까 중부에서 흑자 난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적자가 10억 이상 났는데 무슨 흑자 원년을 달성한다고 애매하게 써놔요? 올해 달성하겠다 이 말이겠지요?
금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제하고 나면 97년보다도 훨씬 못 해요.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안 됩니다. 인사말씀에도 내가 듣기에 뭐 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의 근간인 조림, 육림, 임도건설 등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뭐 산림청에 불만 있어요? 주어진 여건이라니? 산림청에서 예산 조금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불만이 가득한 용어를 골라 씁니까?
그 앞의 문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면 쉽게 말해서 임도건설 단가가 낮기 때문에 낮은 단가대로 돈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산림을 방치하면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조항이 산림청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 예산에서 산림청이 점하는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숲 가꾸기라든가 산 육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인사말에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요망사항에 알기 쉽게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鄭哲基 위원님.
산림청장에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니까 내년에 사방댐을 대폭 확대한다고 했는데 시ㆍ도별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루사 피해 중에 임도로 인해 산사태 발생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시ㆍ도별로 구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方鎬 위원님.
복구예치금은 청에서 관리합니까?
시ㆍ군 지방청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복구예치금이 들어온 것하고 복구예치금 관리 상황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李正一 위원님.
산림청 보고 25페이지에 보면 WTO 협상에 대응한 임업부문 대책 강구라고 해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한다고 그랬는데 임업에 대한 중점사항이 어느 부분인지, 임업은 DDA에 많이 관계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점사항이 어느 부분인가를 제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산림자원 보유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에서 중국의 사막화지역에 조림사업을 실시한 내용과 또 심양시에 한국의 동산을 조성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 보고 12페이지 녹색복권 발행으로 작년과 금년 61억 원을 거두었고 누계로는 131억이 있는데, 지원실적은 10억 원이고 누계도 16억 56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미집행 내역하고 2002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내주시고, 8페이지 조합원과 산주의 자율적인 산림경영 유도에 묘목생산 770만 본, 묘목공급이 354만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대북 녹색댐 제안을 해 놓고 있어서 매년 100만 본씩의 나무를 이북에 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50만 본을 단동에서 사다 심었는데 국내에 이런 묘목생산이나 좋은 종자가 있으면 우리 것을 가지고 올라가 심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묘목생산의 종자별 내역과 묘목공급한 내역을 자료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산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실행이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李仁基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산림조합중앙회 상무이사 인적사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중앙회장님은 몇 년도에 취임하셨지요?
3년째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연 급료 지출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正圭 위원님.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가 61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한 지역별 현황 좀 내주시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황사 등 기상여건이 나쁠 때는 전혀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평소 무인 감시카메라의 시계는 한 10㎞ 넘어가는데 황사가 심할 때는 상당히 장애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기계별로 작동된 현황이 나오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황사 등으로 인해서 기능을 발휘 못 했을 때의……
황사일수나 이런 것은 나오는데 그날 기계가 몇 ㎞까지 시계가 열렸다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 기계를 어떻게 믿고 사용을 합니까?
그래서 황사가 짙을 때에는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어쨌든 황사를 비롯해 심한 기상여건에 받는 영향, 기능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개국에 8개 업체가 진출해서 소위 해외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개인 업체가 나가는 것입니까?
산림조합중앙회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은 베트남만 하고 있나요?
예. 나머지 다른 나라는 한솔 같은 민간업체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은 왜 베트남만 하나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왕이면 다른 데도 산림조합에서 좀 하고 또 민간기업도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지업체나 펄프업체들 스스로 적지를 선정해 나가기 때문에 다양하게……
알겠습니다.
李海龜 위원님.
방금 梁正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 임산자원 개발을 위해 진출한 나라와 진출한 형태 우리 정부에서 투자됐으면 투자한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고 또 황사문제에 대해 산림청의 연구체제 또 중국이면 중국, 몽골이면 몽골과 협조나 협약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張誠源 위원님.
산림조합중앙회 보고 4페이지 수지예산 2002년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연말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예상해서 당기손익을 58억이나 하세요?
예산상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중앙회 것만이에요?
예.
그러면 2001년도 조합 것과 2002년도 예상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제 더 이상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료요청을 하시니 양 기관 모두 힘드시더라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 질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첫 질의시간은 10분간으로 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李方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보고를 보면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산지개발법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대단히 좋고 가능하면 빨리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산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에서 산림청이 만들어졌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2년도에 보전임지전용권을 5㏊ 이상은 청장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5㏊ 이하는 도지사 그리고 1㏊ 이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넘겼다는 말이에요. 99년도에 와서는 이것을 또다시 완화해 가지고 20㏊ 이상만 청장이 관리하고 5㏊~20㏊까지는 도지사, 또 그 밑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들의 전용목적이 농지나 초지조성을 위한 농업용이 아니고 거의 다 도로라든지 골프장 등 비농업용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용권이 시ㆍ도지사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엄청난 산림훼손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림청이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강력행정을 해서 산림을 보전해야 될 산림청이 전용권 한도를 자꾸 하부기관에 위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청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보전법이라는 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청이 지금까지 산림보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의 산림법에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됩니다. 허가를 내서 산림을 훼손했다가 잘못되었을 때는 원상회복요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산림법에는 허가목적과 달리 사용했을 때 원상회복요구권이 없습니다. 안 갖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요구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강제명령권도 있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허가목적 이외에 자기 마음대로 개발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면 공시지가가 급상승해 가지고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산림법상 허가목적과 달리 전용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할 수 있는 강제명령권을 넣을 수 있는 산림법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의 견해를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개발관련법에 관한 것인데 산지와 평지가 구별 없이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에만 포함되면 비록 산으로 되어 있더라도 일반 평지와 같이 개발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발관련법에 의해서 산지와 평지가 구별 없이 마구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도 산지를 보전할 수 있는 산림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래서 마구잡이로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 거의 다 도시화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멀쩡한 산인데도 평지와 같이 취급되고 있는 법적인 미비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산지개발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규제는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제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도 20㏊ 이상에만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적은 산지개발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대체로 개발자 중심의 평가로 흘러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형식적인, 겉치레적인 환경영향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상 난개발을 막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산림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산지개발법을 만듦과 동시에 아울러서 산림법 보강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의 입장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2000년 5월에 산림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소위 말해서 산림사업의 대행ㆍ위탁사업을 시행하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지금 농림부령으로 바꾸었습니다. “농림부령이 정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 소위 말하면 산림사업을 민간산림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질 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민간산림법인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축적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고 자본력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사가 부실화될 수도 있고 또 산림법인을 만드는 주체를 보면 거의 다 퇴직공무원들 아니면 산림조합원 출신들, 그리고 또 별로 자본이 없는 뜨내기들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을 경우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수의계약의 물꼬를 터놓으면 일단 산림조합과 개인하고는 로비대상이 비교가 안 됩니다. 거의 독점하듯이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걱정했는데 사실상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도건설이라든지 조림, 육림 이런 데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할 때, 대체로 시장ㆍ군수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합이 부도날 일이 없으니까 하자보수도 마음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법인에게 해 놓았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도 문제가 있고 기술의 문제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는 소위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푼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청장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자료를 보면 2002년 6월 현재까지 신설 산림법인들이 수없이 난립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현 자료에는 약 83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83개입니다. 그리고 수주가 301건인데 거의 90%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거기 대표들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의 다 퇴직공무원 출신들이 대표로 앉아 있고 뜨내기들입니다. 서류 하나 갖다 놓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로비해 가지고 수의계약 받아 가지고 전부 하청 줘버린다는 말이에요. 실태를 조사해 보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 민간법인들에 대해서 계약 자체에 대해서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대부분 부정의 소지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사태라든지 산의 황폐화 등 여러 가지와 연결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시장ㆍ군수들이 공사를 맡겨 놓았는데 중간에 부도나서 가버리면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했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반 시장ㆍ군수들은 거의 다 산림조합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사업 같은 것은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이런 계약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사방사업법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물론 경쟁입찰 들어가는 것을 개인법인이 하는 것은 좋은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농림부령에 예외를 두어 가지고 민간법인에게 문을 열어 놓은 것은 절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사업법과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요건을 보면 1억 원 이상짜리는 반드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1억 원 이상 되는 계약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물꼬를 터놓은 데가 산림법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전부 공개경쟁인데 산림법에만 예외규정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 청장들이 사방사업법도 이런 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국회에서 완강하게 반대해 가지고 저지되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청장의 이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산림법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강화해서 재무정도라든지 기술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의 요건을 전부 강화하여 앞으로 난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임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임도를 약 4200㎞ 정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개설했고 물론 임도가 산림을 보전, 관리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사실인데 문제는 임도의 목표인 1년에 천몇백 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예산상 단가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당 1억 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열악한 비용을 가지고, 단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것을 잉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낮은 단가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조금 줄이더라도 적절한 단가를 줘서 건실한 임도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청의 앞으로의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를 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항목, 지금까지는 필요성이라든지 적합성, 경제성만 따져 가지고 점수를 내서 60점 이상 되면 허가를 내주었는데 앞으로는 환경을 고려한 점수도 가산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요인도 가산한 임도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당성조사에 환경성도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설계 기준 강화, 임도설계 기준을 보면 강우빈도 10년 빈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30년으로 바꿨다고 그랬지요? 요새 폭우라고 하는 것은 기상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100년 빈도, 200년 빈도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도가 100년, 200년 빈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30년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빈도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임도 건설을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건설해 놓고 그것이 무너지든지 어쩌든지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예산이 여러 가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임도 시공에 따른 관리감독 그리고 시공 이후의 관리문제 그리고 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임도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임도 건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훼손된 임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임도를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공사를 감리해야 될 전문감리자들, 청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 내부에 전문감리자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지요?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치는 않습니다. (李良熙 위원장, 鄭哲基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부의 전문감리자도 초빙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외부 전문감리자를 초빙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꼭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외부 기술자가 수혈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方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誠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張誠源 위원입니다. 이번 7월 태풍 라마손 그리고 8월의 집중호우 그리고 루사 등으로 사상 유례 없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가 2304㏊, 691만 2000평,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이르는 면적이 산사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임도가 506㎞, 야계사방이 72㎞ 유실되었습니다. 밤 낙과 피해가 있었고, 이번 산사태 발생면적은 지금까지의 최대 산사태였던 98년의 약 2배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산사태 발생면적 420㏊의 약 6배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물론 상상할 수 없는 강우량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임도의 부실건설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마구잡이로 임도를 개설해 놓고 관리는 소홀하고, 그래서 임도 곳곳에 붕괴위험이 있었고, 수로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이래서 임도가 수해를 증폭시켰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관리규정을 어기고 7, 8부 능선 이상에 임도를 설치하는 등 이번 수해를 계기로 임도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이전에 낮은 단비로 시공된 임도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임도 점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도구조개량사업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선정기준과 임도발주 및 시설업체 현황,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산사태를 겪고 보니까 사방댐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서 좋은 시설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방댐의 경우 앞으로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산림면적이 전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간 약 500건, 7000㏊의 산불피해를 해마다 보고 있는데 2001년에는 전국 30분 이내의 초동진화체계가 구축되어 그런 대로 상당한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발생건수를 보면 금년에 737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의 677건보다 다소 많지만 피해면적은 지난해의 4%에 불과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으로 선진국형 산불방지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GIS, 산불확산 예측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헬기 등 진화장비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인 GPS를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산림종합통신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GIS, GP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망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GPS는 헬기 운항지시를 위해 헬기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GIS는……
그것은 알겠는데,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임업정책국장입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산불상황실에 종합 모니터를 갖추어 놓고 헬기 이동장비에는 모니터를 달아서 거기에서 통신을 하면 위치파악이 전부 되어서 완전한 지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착할 계획입니다.
20억 정도면 아닌 말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없네요?
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산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얼마로 줄이는데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표치가 나와야 될 텐데요. 중기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몇 개년에 걸쳐 그런 설비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2007년까지 저희가……
그러면 2007년까지 20억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장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설치하면 산불방지효과를 상당히 거둘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돼요?
답변하시는 분, 마이크 앞에 나와서 해 주세요. 밖에서 기록이 안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네트워크랄까 그런 것을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 예산은 몇 년도에 걸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역시 백두대간의 보전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산지개발요구는 어쩔 수 없이 있어서 훼손이 많이 되는데 보전장치가 잘 되고 보전노력에 충실하면 좋은 것인데요. 특히 도로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전국적으로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가 72개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산 12개소 가운데 6개 광산은 폐광 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채석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1119개소가 있는데 그것의 10%인 111개소의 채석장이 중단ㆍ방치상태에 있어서 문제란 말이에요. 아주 흉물스럽고 몰골사납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산지관리법안을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권자를 현행 시장ㆍ군수에서 산림청장으로 상향조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복구예치금제를 한번 도입해 보세요. 복구예치금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일정비율의 복구예치금을 예치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 들어와 있는 법안에 포함시켜 시행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방치되어 있는 111개소의 채석장과 광산은 정부 예산 가지고 복구하실 것입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예산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것은 지금 복구예치금을 받고 있고 과거에 방치된 것은 작년과 올해의 예산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지관리법안을 만들면서 훼손방지대책을 강구해 보자고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처음에 발생된 것이 언제입니까?
’88년입니다.
’88년이면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도록 손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왜 손을 못 쓰고 있습니까?
’98년까지 방제를 하다가 ’99년부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항공방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예.
왜 항공방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금년에는 재선충에 감염된 11만 본 정도를 대대적으로 해서 전량 제거하고 환경단체를 설득해서 피해지역은 전부 항공방제를 3회씩 실시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면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환경단체를 설득하셔서… …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납득을 했나요?
예.
이것이 ’99년에 365㏊였는데 작년인 2001년에 2575㏊로 확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면적이 이번의 가공할만한 산사태 면적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액도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한 2500억 원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이 소나무의 에이즈라면서요? 한 번 걸리면 다 죽는다면서요?
예, 소나무 에이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지는 못 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번 산사태로 본 피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이것을 빨리 설득하세요. 제가 보기에 청장이 오셔서 초동 산불방지는 기동성 있게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전부터 기동성을 주장했는데도 기동성이 떨어졌는데 청장이 새로 오셔서 기동성을 높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빨리해야 해요. 초동진화, 초동단계의 수습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군 제2경주마육성목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산림청의 입장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요존국유림 12.9㏊, 약 3만 8700평정도가 되는데 경사가 급하다 또 임상이 양호하다 이래서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데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 보기 전에 이런 입장을 견지하시는 것은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부지방산림청, 전라북도, 장수군, 대학교수 등 14명으로 구성을 해서 미개간지합동조사위원회가 열렸다면서요?
예.
거기에서 조사한 것을 제가 입수해 보니까 해당지역은 25년생 이하의 리기다 소나무가 대부분인 불량임지다,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 초지조성이 가능한 미개간지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산림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낮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 그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지로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장께서 이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하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서부관리청과 장수군, 민간 전문가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요존국유림 편입은 줄이되 경마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범위 안에서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張誠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權琪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範鎰 청장과 관계관 여러분,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 숲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산림녹화사업의 성과로 산림녹화는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52년 ha당 6t에 불과하던 입목축적량이 지금은 67t으로 11배씩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여전히 황량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민 1인당 도시 숲 면적은 고작 3㎡로 1평에도 미달합니다. FAO 권고기준치인 1인당 9㎡의 3분의 1 수준이고 런던시민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산림녹화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권 숲 조성은 지자체에 일임한 채 중앙정부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도시 숲 조성사업비가 지난 2000년도에는 411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올해 도시 숲 조성예산은 고작 2억 5000만 원으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지자체의 도시 숲 예산 4116억 원 중 61%를 서울, 대구, 경남 등 3개 시ㆍ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개 시ㆍ도에는 도시 숲 투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의 도시 내 녹지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삶의 질 개선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정부에서는 재정상태가 빈약한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국비지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도시 숲 조성을 위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1년에 411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기본법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에서는 도시지역의 산림조성과 녹화에는 투자를 거의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도시 숲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시 숲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방비와 국비를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콘크리트로 가득 찬 회색도시를 쾌적한 녹색도시로 바꾸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앙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산림청이 앞장서서 도시녹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전체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공업단지 주변지역에는 도시 숲 가꾸기 차원에서라도 완충녹지를 꼭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단이 그렇듯이 울산의 경우 국가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가 없습니다. 주거지역과 공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국가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조속히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생태계의 중심축을 이루는 백두대간을 보전해야 됩니다. 업무보고에도 보전한다고 했는데 사실 실행가능성이 있는 보고인지 의심이 갑니다.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백두대간 주변지역을 대규모로 파헤치는 개발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지난 ’96년 지정된 태백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서로 위치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지역을 관광레저사업, 지역특화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등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중 상당수가 태백산 일대의 백두대간 주변을 사업예정지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지역개발도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태백시 창죽동에 계획된 태백관광레저단지개발사업은 스키장, 호텔, 콘도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그 규모가 283만 평입니다. 영월군 상동읍에 계획된 장산스키장 규모는 64만 평이고 정선군 고한읍의 고토일복합리조트 계획면적도 147만 평입니다. 태백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중 태백산 일대 백두대간 주변에 계획된 개발사업의 전체규모가 12개 사업 총 1000만 평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기반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지만 내년에 기반시설이 완료될 경우에는 앞서 지적한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태백산 일대의 백두대간지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백두대간을 파괴하지 않고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우리나라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연간 수십 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체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식재하는 가로수 물량은 15만 5000여 본으로 식재비용은 242억 원입니다. 식재물량 중 가로수가 없는 지역에 새로 심는 신규조성 물량은 11만 7000본이고 나머지 3만 8000본은 이미 심어놓은 가로수가 죽거나 생육부진, 수종 부적합 등으로 다시 심거나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물량입니다. 신규조성 외에 갱신 및 보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지난 2000년 이후 200억 원으로서 전체 식재비용의 26%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수종 선택과 부실한 관리로 연평균 67억 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의 가로수 수종 선택과 식재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체계적인 지도가 시급합니다. 수종 선택 등에 대한 산림청의 지도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가로수 식재량 15만 5000본 중 벚나무가 6만 본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5년 14.7% 수준이던 벚나무 식재량은 96년 이후 급증하여 올해까지 전체 가로수 식재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축제 등에 많이 활용되는 벚나무를 집중적으로 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역환경에 적합한 수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로수 업무는 지난해 6월 건교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아직 체계화가 미흡할 것입니다. 도로법에는 “가로수는 도로부속물”이라는 규정 이외에는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 훼손 시 처벌 등 가로수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산림청이 가로수 업무를 담당할 근거도 없습니다. 산림청이 주관해서 가로수와 관련한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가로수를 제대로 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들이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지역별 권장수목을 선정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중앙회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ㆍ군 산림조합의 부실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4개 조합의 당기순이익은 235억 원의 적자였습니다. 99년도에 13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사실과 비교하면 경영수지가 372억 원씩이나 악화되었습니다. 적자조합수도 99년 13개에서 지난해 70개로 5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적자조합 1개당 적자액은 99년 1억원에서 지난해 4억 2000만 원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실경영은 자본잠식조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자본잠식조합은 모두 13개 조합입니다. 특히 완전잠식조합이 11개로 2000년도 4개에 비해서 7개 조합이 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흑자를 냈던 74개 조합의 조합당 흑자액도 크게 줄어서 8000만 원에 불과해 언제 적자조합으로 전락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선 조합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신용사업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8월말 현재 조합대출금은 5115억 원으로 예수금 총액 1조 2717억 원의 40%에 불과합니다. 일선조합이 자금을 운용할 곳이 없을 정도로 영업기반이 취약합니다. 부실채권 규모가 지난해 말 현재 총 여신규모의 2.34%인 110억 원이었지만 올해 7월말 현재에는 총 여신의 4.67%인 234억 원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무리한 여신운용이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시ㆍ군 조합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대신 운용하고 있는 중앙회의 상호금융의 운용수익률이 5.7%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신금리 5.46%와 취급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익률이 적자입니다. 또한 2000년에는 산림조합법상 금지돼 있는 주식관련 상품에 2000여억 원을 투자했다가 2001년도에 처분손실 14억 원과 평가손 79억 원까지 발생시켰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회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거액의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인건비는 2000년보다 1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영수지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데도 재무구조를 호전시킬 노력은 등한히 한 채 인건비만 증액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또한 주식관련 상품의 투자로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금감위의 지시와 법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식관련 상품에 투자한 이유가 무엇이며 누가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의 경영정상화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사업부분의 운용이 개선돼야 합니다. 예대마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영업기반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회의 상호금융 운용수익률도 예대마진율을 4%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보강돼야 합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琪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長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문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산림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유휴양림 내 불법묘지 실태조사를 하셨고 불법묘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저도 앞으로 화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청장님, 차장님 그리고 중앙회장님은 앞으로 화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가 토론회를 해서 주무부처가 아닌 산림청으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 산림청 직원부터 화장선언에 참여하자 해서 저, 차장님 해서 한 50%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중앙회장님은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하실 생각 없으세요?
본인은 할 생각이 있습니다.
화장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산림청에서 화장유언서약서 624매를 협의회에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활동은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다 보면 산이 묘지로 바뀌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홍보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과 조합 전체에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묘지 실태조사, 이전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홍보에 대한 예산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 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장님께서도 산림조합 전체 조직을 통해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소 저감과 산소 배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후협약회의에서 산림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협약과 관련해서 우리 나라는 앞으로 산림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산림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산림청이 힘이 없는 청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 특히 나무, 환경보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경쟁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산림청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1차산업에 관련된 부서는 전부 힘이 없는 부서가 되어서 공무원들께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과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동물문제인데 지금 동물문제는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생태의 건강성은 동물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림보전과 녹화사업 못지않게 생태의 변화도 환경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환경부에만 맡겨두고 직접 관할하고 있는 산림청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산림기본법시행령을 보면 산림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생물다양성에는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생태계 변화, 산림하고의 연관성 문제 등등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앞으로 연구할 계획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헬기가 35대 있지요?
예.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자료를 받았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시리라고 봅니다. 35대 헬기 중에 9대만 화물과 인명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저희 산림헬기의 기본목적이 산불진화와 항공방제이기 때문에 35대가 다 동원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험에 안 든 헬기는 탈 일이 없습니까?
가급적 사람은 안 타는 것으로……
그러면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금년 6월 말 현재 5743억 원 맞습니까?
예.
이 중에서 거의 95%인 5451억 원이 몽땅 유가증권에 투자되었는데 맞습니까?
펀드에 들어간 것이 있고 유가증권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채권은 하나도 없고?
채권도 700억 정도 있습니다. 채권이 유가증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채권형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혼합형과 주식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가증권에 전액 투자하고 있는데 금년도 손실은 얼마가 생겼습니까?
중앙회 운영상에는 작년 말 현재 손실이 없고 지금도 펀드 관계는 결산을 해 보기 전까지 잘 모릅니다.
실지로 한 66억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전액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회에서 보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해 주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뿐 아니고 다 금융기관에서, 조합에서 대출하고 잔액 있는 것은 중앙회에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회가 하는 방식을 보면 전액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고 회원조합에서 돈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호금융 평균 이자지급률도 추이를 보면 2000년에 평균운용수익률이 7.4%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한 것은 8.6%로 해서 회원조합에 많이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은 평균운용수익률이 6.9%였는데 7.2%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평균운용수익률은 7.1%인데 회원조합에 준 것은 5.8%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유가증권에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에서 받은 돈을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이자를 낮게 해서 중앙회가 손쉬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중앙회에서 일선조합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타 유사단체보다도 0.5% 정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식가격이, 펀드에는 주식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가격이 상향되었을 때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에다 많은 이자를 지불할 수가 있었고 또 주식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는 평균운용수익률 보다도 회원조합에 더 많은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낮은 것으로 주었다니까요.
그것은 그 전의 여유자금에서 더 지급한 것이고 몇 년간 여유자금을 지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단체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유사단체에 비해서 한 0.5%정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농협, 수협하고 비교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비교해서 내놓겠습니다. (鄭哲基 간사, 李良熙 위원장과 사회교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 회원조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부 어려운 조합이 있고 금년 지나서 부실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그러셔 가지고 대책을 지금……
작년에 회원조합 총 부채액이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부채라는 것은 차입금도 부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의 자금운용을 보면 전국 144개 산림조합 중에서 1조 2980억 원의 예수금을 받아 예수금이 38%에 불과한 약 4929억 원만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연 4.2% 지급하기 때문에 약 408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에 벌어들이는 것은 약 191억 원을 벌어들여서 한 200억 이상 적자가 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회 역할이 계속적으로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조합의 손실이 한 200억 됩니다마는 대손충당금이라든가 예금조합보호기금을 한 350억 정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숫자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대손충당금으로 바로 충당해서 해 줄 수도 있는데 부실채권 같은 것을 되도록이면 더 많이 회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그것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질의를 줄이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長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仁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청에 묻겠습니다. 각종 조림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산림을 조성해 왔음에도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매년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산림 가꾸기 정책의 일환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 등 99년 이후 산림조성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874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평균 1900만 평씩 산림면적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과거 치산녹화사업의 성공으로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고 울창한 산림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산을 단순히 목재를 생산하는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정책도 심는 임업에서 가꾸는 임업으로 전환하여 우리 산의 미래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에 비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꾸기에만 전념하다 보면 산림 그 자체를 소홀히 해서 산림정책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태풍으로 유실된 전국 110개의 도로가 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절개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처럼 산림이 줄어드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산림훼손을 방지하여 조성된 산림자원을 지키는 것이 절실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의 실상은 요즘 국유림 관리실태를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99년 이후 100만 평에 달하는 요존 국유림이 특정사유 없이 지정이 폐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불요존 국유림 전환의 사유입니다마는 요존, 불요존을 편의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이라면 요존 국유림에 대해서는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존 국유림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한국마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장수군 일대의 경주마 제2 육성목장에 대한 요존 국유림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울진에 있는 휴양림을 청장님께서 여름에 한 번 이용해 보라고 했는데 이용은 못 했습니다마는 구경은 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을 찾아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휴양림의 시설과 여건들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요구수준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점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보면 휴양림 이용도가 3월에는 25%, 여름에는 42% 그리고 가을에는 21%, 겨울에는 12%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설과 여건이 혹시 이용객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좀 떨어지지 않는지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유급감시원,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숫자보다도 인력의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산불감시에 투입되고 있는 공익요원들에게 산불예방 및 초기대응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유급감시원에 준하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전에 저희들이 수협 감사를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협의 조합과 회원조합들이 부실하고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자본이 잠식되고 하는데도 수협중앙회장께서 최근에 급료를 300% 인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조합도 회원조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회원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98년 159억 4200만 원(조합평균 1억 1200만 원)에 이르던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줄어들어 2000년부터는 적자상태로 바뀌었으며 2001년도에는 234억 9500만 원의 대규모 적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144개 회원조합의 경영분석을 보면 인건비가 납득이 안 가요. 98년도에 375억 원, 99년도에 360억 원, 비슷하게 나갑니다. 아마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2000년도에 343억 원인데 항목을 변경시켜 가지고 인건비가 377억 원, 그러니까 98, 99, 2000년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1년도에 갑자기 487억 4200만 원으로 올라가지고 110억 원이 올랐어요. 인건비가 37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29.2%가 올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9.2%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2001년 대비 2002년의 적자 증가분이 135억 7400만 원, 인건비 인상한 것이 110억 원, 적자 늘어난 것의 81.2%, 인건비 상승분이 적자 증가한 것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는데 인건비를 29.2% 올리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개별조합의 부실한 경영으로 부실조합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98년도에는 자본잠식이 된 조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99년도 되니까 2개, 2000년도 되니까 7개, 2001년도 되니까 13개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144개 회원조합의 9%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주어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29%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조합중앙회는 부실조합들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모은 조합상호지원기금에서 5년간 65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간 개별조합당 3~10억 원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 해소 되겠습니까? 자본잠식이 큰 일부조합의 경우에는 5년간 무이자로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무이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스럽고 조합과 중앙회가 어렵게 마련한 기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서 원금의 회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원조합 운영 현지 점검결과에 따른 처리계획안을 보면 부실이 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100%, 어떤 경우에는 500% 반납 받는다고 하는데 조합중앙회장,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지금 답해 주세요. 서울ㆍ달성 등 7군데, 청양ㆍ부산 6군데, 고양ㆍ김포 13군데, 여주ㆍ시흥 16군데, 화성ㆍ제천ㆍ군산 6군데, 이런 데는 반납률 100%, 500% 이렇게 안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반납을 받아 집행되었습니까? 이것이 안입니까, 실제로 집행되었습니까?
실제로 받았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답해 보세요.
예, 받았습니다.
몇 % 받았어요?
그것은 100%에서부터 400%까지 계획대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것을 계산해 봤는데 어느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반납받으면 지급된 인건비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9%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빼버리면 다른 데는 30%~40%가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상여금을 반납받았는데 그 부실의 최대 원인은 IMF 이후 대우채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만 거기다가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분석자료에 예대마진의 차이 등등이 나옵니다.
대우채를 상쇄하면서 우리가 산 것의 95% 해당 분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대마진 이익이 적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적자가 누적됩니다 하는 것은 보고에 나와 있어요. 다시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2000년도, 2001년도에 29% 정도인 110억 원의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화내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노조와 임금협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상을 거부했는데 노조가 임금조정위원회에 제소해 가지고 임금조정위원회에서 임금인상 폭을 저희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 12% 정도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안도 거부했는데 최종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인상폭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이 됐고, 지금 자본잠식조합이 2개, 7개, 13개 늘어났거든요. 금년 지나면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자본잠식조합 중 3개 조합장은 인책 사퇴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13개에서 더 줄겠습니까?
앞으로 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104억 원을 자금지원했습니다. 무이자로 자체자금을 지급한 것이 한 60여 억 원되고 나머지는 104억 원 정도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경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자본잠식이 된 조합이 13개나 되었는데 직원들의 인건비를 29% 인상한다는 것은 산림인들, 임업인들,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李仁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崔善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榮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도 활용도와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98년에서 2007년까지 임도 총사업비 예산 7513억 원 중에서 98년부터 현재까지 416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4165억 원을 투입한 임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하면 임도를 활용하는 차량의 주간 교통량이 노선당 하루 평균 6.5회로 극히 적은 차량이 임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빈도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200일 이상 연중 통행하는 것은 11%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임도가 50일 이내 통행하고 있습니다. 길만 나 있지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목적별 활용형태도 임도가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림업이 27%를 차지하는 반면 휴양목적이 22%나 차지합니다. 한편 산림토목사업관련 훈령집, 임도시설규정 제3조를 보면 임도노선 선정 시 우선되는 임지가 1순위는 조림, 육림, 간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이고 2순위는 산불예방,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필요한 임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기만 한 것은 아닌지, 위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비체계적으로 임도가 개설되기 때문에 휴양용도로 많이 쓰이는 게 아닌가 합니다. 만들어진 임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임도는 레저 휴양용 이전에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이 취지에 맞게끔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낮은 임도 밀도만 문제 삼았지 얼마나 쓸모 있게 쓰여지는가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임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왜 임도를 건설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활용도 조사를 하면서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인용한 자료는 임업연구원의 97년 ‘임도 노망의 계획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자료인데 이것이 2000년 산림청에서 발행한 책자에도 그대로 인용되었고 올해도 임도 활용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자 똑같은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97년 조사결과를 5년이나 사용한다는 것인데 임도를 개설하면서 기본적인 활용도 조사가 부재하다는 것은 임도의 활용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청장은 최근 5년간 임도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여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확충의 중요성을 그동안 역설해 왔지만 만든 후 이렇게 활용 실적이 낮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약 4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임도를 개설했지만 그 만큼 활용을 안 하고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임도의 활용도를 높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임도개설 시 목적에 맞게 사전조사 후 조림, 육림, 간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와 활용도가 높은 임지를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자 물량위주로 추진함에 따라 부실 시공된 임도도 많습니다. 부실시공 임도는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산림경관을 저해하고 유지보수에 또 다시 큰 예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99년 이후 환경친화적인 임도 건설과 2000년부터 임도 신설비용을 구조개량에 부분 투입하며 구조개량 5개년계획에 착수했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李良熙 위원장, 朴在旭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단가와 실행단가의 비교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 2001년도 신설되는 국유임도의 경우 예산단가는 실행단가의 56%에 지나지 않으며 민유임도의 경우 예산단가는 실행단가의 61.2%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구조개량되는 국유임도의 경우 예산단가는 실행단가의 60.5%에 지나지 않으며 민유임도의 경우 예산단가는 실행단가의 66.2%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단가도 다소 올려 책정되지만 실행단가의 오름을 따라 잡지 못한 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행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실행단가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위의 현황을 보면 예산단가가 실행단가의 50~60%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해가 갈수록 예산단가와 실행단가의 격차가 커지는 것입니까? 예산안을 짤 때 좀 더 현실적으로 짜서 집행해 나가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행단가 현실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부터 추진하는 환경친화적인 임도정책에 부합되도록 사면의 구배, 배수시설, 옹벽 등의 공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에 진행하는 구조개량 사업이 또 다른 부실 공사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도의 구배와 배수시설, 옹벽 등의 공정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림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할 사항이 대부료 체납입니다. 현재 대부료 체납은 1만 5281ha에 국가기관 360억, 지방자치단체 15억, 법인 및 개인이 21억 원으로 총 396억 원입니다. 문제는 국가기관이 91%를 차지하고 체납대부료 징수실적도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2000년 말 체납액 313억 8600만 원 중에서 2억 2800만 원만 갚더니 2001년 말에는 체납액 375억 3700만 원 중 3700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체납액 변제비율이 2000년 0.7%, 2001년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은 쌓이는데 변제액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체납대부료 징수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18억 7000만 원에서 1530만 원을 징수했고 2001년 20억 7100만 원에서 3억 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001년 같은 경우 375억 3700만 원을 체납한 공공기관에게는 고작 3700만 원을 징수했고 20억 71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및 개인한테는 3억 400만 원을 징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림청장은 체납대부료 해소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림 대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1년 무단점유지 현황은 2만 283건에 1925ha입니다. 문제는 이것의 정리실적으로 원상회복 및 철거가 191건, 대부가 3308건, 매각이 1805건, 관리환이 13건, 교환이 3건, 기타가 953건인데 이 중에서 대부와 매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단점유가 국유림을 대부받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연고매각제도도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연고매각 실적이 전체매각 실적의 5%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국유림 대부제도가 국유림을 헐값으로 매수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산림청의 국유림의 불법점유 방지 및 처리대책과 연고매각제도 등 향후 국유림대부제도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과 관계되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海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산림청장과 산림조합중앙회 회장님 또 여러분들한테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산림정책과 산림개발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지입니다. 그런데 임산물 생산액은 3조 659억이고 GDP의 0.6%입니다. 국내 총 목재소요 2600만㎥의 6%만 국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수출은 2억 1000만 불, 수입은 16억 7100만 불입니다. 산림청 총예산 규모는 금년에 7400억, 내년도안이 7680억입니다. 지금 왜 이런 거시적인 숫자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느냐 하면 우리 국토의 64%가 산림이고 또 그 중요성은 점점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소득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전 국민의 휴식과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시 문제를 포함한 국토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산지환경이나 산지교통 문제에서도 그렇고 해외 산림개발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은 우리 경제의 미래, 우리나라 환경의 미래가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종래의 인식을 갖고 산림정책을 펴나가면 만성적인 대적자와 함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측면에서 쌀정책에 규모화와 직불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전답 소유주는 직접 농사짓기에 문제가 있고 실지로 농사를 짓는 농민은 땅이 없어 규모화와 직불제도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림을 소유하는 사람이 산림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산림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산림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골에서 표고버섯을 하면 소득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규모화 또는 직불제도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규모화와 직불제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소득 측면은 농림부 관할이고 식목이나 산의 보호나 산불 방지는 행정자치부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휴식이나 관광은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산지개발이나 물 관리나 산지 교통문제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고, 해외 산림개발은 외교통상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업무가 청 수준에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산지활용과 개발 또 산지 미래에 대한 국가정책을 하려면 산림청보다는 산림부에서 해야 우리 국토의 64%나 되는 산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임금은 중국에 밀리고 기술문제는 선진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엄청난 관광인구가 있어 앞으로 우리가 관광입국으로 갈 때 산지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산림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산림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良熙 위원장, 朴在旭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황사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90년대까지는 평균 7.7일이었는데 근자에는 4배인 27일 정도 황사가 옵니다. 자료에 보니까 다방면으로 황사대책을 세우고 계시던데 높이 평가합니다. 또 앞으로 종합연구센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산림청장 입장에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피해국은 몽골과 중국이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영향권 내의 국가인데 피해수준으로 봐서는 사실 중국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떠맡고 센터를 만드는 것 보다는 몽골,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묶는 국제기구를 제안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면 황사의 피해수준이나 국민소득 수준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또 필요하다면 유엔과 연결시켜 국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만들면 예산도 적게 들면서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숲 개념은 좋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또 소득 측면을 위해 산촌종합개발, 녹색관광 다 좋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도시숲도 되고 산촌은 워낙 숲이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빠져있는 것이 농촌의 수림화, 농촌숲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은 도시보다도 공간도 많고 공지도 많고 또 농촌의 소득이나 녹화, 환경, 관광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농촌 수림화 정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러 정책까지 내놓느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동기를 유발해야 되고 또 묘목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묘목만 공급되면 얼마든지 수림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실지로 농민들도 여러 단체를 중심으로 어느 마을은 벚꽃으로 벚꽃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어떤 마을은 대추나 포도마을을 만들려고 하는데 묘목 구하기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묘목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전 마을의 유실수화가 가능하고 느티나무나 정자나무 같은 것은 환경을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도 좋은 개념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 주민들이 간곡히 바라고 있고 또 소득도 올릴 수 있고 환경도 가꿀 수 있고 관광도 연결되는 농촌숲 문제를 정책화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전 국토의 수림화지요. 산지, 도시 그리고 농촌하면 전 국토의 수림화 아니냐, 농촌의 뜻이 여러 가지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등산인구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파악한 것 있습니까? 앞으로 파악해 봐요. 이것은 대단할 것입니다. 이제는 서울이나 대도시, 중도시뿐만 아니라 시골마을에도 어느 마을 등산회, 무슨 리 등산회가 있어요. 지금 시골 농촌마을까지 등산회가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하는 사람을 활용할 생각은 않고 산불이 위험할 때는 등산을 못 하도록 전부 막아요. 그래서 불만도 많고, 가급적이면 등산을 많이 개방하면서 이 등산객들을 대량으로 산불방지요원화, 감시요원화 해 나가면 이것은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마을 등산회나 등산회 총무나 거기 몇 사람을 요원으로 임명하고 신분증을 주고 행동지침을 주고 연결을 시키면 대단한 산불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럴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종합보전림,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태계를 종합 보전하는 산림구역을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의를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서울 일각의 동부, 천호동 근처 어느 지역인데 불과 몇천 평, 한 3000여 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별의별 생물들이 다 살아요. 새, 곤충, 뱀 등 여러 가지, 요새 농촌에서도 보기 힘든 딱따구리나 뻐꾸기나 여러 새들이 다 살더라고요. 서울 중심의 불과 몇천 평의 보전지역에, 거기는 사람이 전혀 손을 안 대는 지역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몇십만 평, 경우에 따라서 몇백만 평도 좋고 국유림 같은 데를 책정해 가지고 사람 출입을 일체 금하고 수렵을 일체 금하고, 뱀을 잡는다거나 동물을 잡는다거나 곤충을 채취하는 것을 일체 금하고 완전히 보호지역으로 책정해 놓으면 구태여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도 자연동물원이 되고 자연생태계가 보전되어서 그것을 잘하면 국제 관광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아프리카까지 가기 힘들고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구경하고 그것도 구경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 하나를 제가 제의해 보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이 환경부 소관도 되고 여러 가지 소관이 되는데 산림청에서 한 번 해봄직하다 하는 의견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海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朱鎭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조금 말이 높았지요. 산림조합중앙회에 잠깐 묻겠습니다. 사실상 별로 좋은 소리가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답변하는데 중앙회 회장님이 너무 당당해요. 적자난 것만큼 급여를 올렸기 때문에 형편이 더 나빠졌는데 그것도 조사를 하라고 하면 조사를 하겠다? 종업원들은 다 급여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노조가 하는 것 전부 다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득을 하고 상황을 이해시켜야지요. 아까 인사말 속에 올해로 창립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으로 도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도약에 대한 보고입니까? 이것은 취임사가 아닙니다. 연초 시정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연초 계획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감사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매한 것은 전부 다 올해 계획을 써 놓으니까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이것이 되었는가 싶었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중부임산물종합유통센터, 지금 엄연히 적자가 나고 있고 점점 적자가 커지는 판인데 흑자 원년을 달성했다고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부임산물유통센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되는 것은 사실상 지금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하고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중앙회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수협중앙회만 하더라도 수협법 개정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농협도 이제 신경분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후년부터는 해야 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앙회장의 지도사업 영역 속에 있는 회원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를 하면 회원조합 감사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지 왜 한 마디도 말이 없습니까?
회원조합에 관한 것은 부실조합에 대한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줄 있습디다. 회원조합은 한 마디도 없고 중앙회 사업규모와 예산 해 가지고 딱 여섯 줄 있는데 이것을 봐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도약을 한다고 하면 무슨 발전이 있어야 될 텐데 사업규모는 작년에 5603억 원인데 올해는 목표 자체가 5519억 원이에요. 도로 줄었어요. 사업규모는 100억 원 줄었는데 수지예산은 150억 원이 늘었어요. 돈 더 쓰겠대요. 이것이 무슨 도약입니까? 퇴보이고 퇴행이지요.
수지예산과 사업규모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줄래요?
사업규모라는 것은 수지와 관계없는 모든 사업을 전부 통틀어 말하는 것이고요.
통틀어 말하는데 왜 사업계획이 줍니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할 일, 역할이 자꾸 줄어드는 모양이지요?
해마다 여건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의 차이라니, 도약을 한다는 사람이 여건이 달라졌다고 목표가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앙회도 그럴 뿐만 아니고 회원조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회원조합 전체의 경영지표를 보면 사업수입 증가율은 20%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용 증가율은 23.3%에요. 갈수록 더 나빠진다는 것이에요. 3년 동안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99년도에는 그래도 137억 원 흑자가 났는데 작년에는 235억 원 적자가 되었습니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아까 李仁基 위원님이 말씀 잘 합디다. 적자 회원조합 숫자가 자꾸 는다는 것이에요. 2개에서, 13개에서 2000년에는 54개, 2001년 70개, 2002년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적자조합이 줄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줄 것 같지 않은데 준다는 근거를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조합에 대해서 경상비를 30% 줄이고 또 상여금을 100%~400% 반납 받고 심한 조합은 조합장 책임을 물어서 세 사람 인책을 시켰고……
어디 어디 세 사람 시켰습니까?
대구, 광주……
대구 이야기했지요? 대구조합 같은 경우는 출자금 규모가 1억 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금융기관이 대형화한다, 뭐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은행이 새로 만들어지고 서울신탁은행 팔리는 판에 출자금 1억 원도 안 되는 것이 조합이라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영문제 이전에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불쾌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적자가 났느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이제 75% 쌓았다,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적자가 났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 시중은행은 작년에 대손충당금 몇 % 쌓았습니까?
시중은행은, 저희들은 70%……
내가 시중은행이 얼마를 쌓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시중은행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금융기관 사장이 그것도 몰라요?
목표는……
나는 신용금고 하지만 100% 쌓았습디다. 다른 데는 100%씩 쌓고도 흑자를 내요.
우리 정부가 지시한 것은……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중은행은 다 100% 쌓았는데 산림조합중앙회는 75%밖에 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왜 났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가 그렇게 잘했다고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합의 상호금융 대출금 전체가 5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한 조합당 35억 원입니다. 맞지요? 농협의 경우에 중앙회 직원 1명이 1년에 만지는 것이 41억 원이에요. 농협도 일반 시중은행에 비하면 경영효율이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도 질타를 받는데, 중앙회장이 잘못했다고 송구스럽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농협 1명 하는 것이 조합 하나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번 계산을 해 봤어요. 조합 평균 한 12명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한 3억 원 정도 만졌다, 그러면 금리차 1%만 계산하면 300만 원인데 조합직원이 한 달 자기 월급 가지고 간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중앙회의 존립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숫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난 뒤에 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나도 신용금고와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부실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부실이 갈수록 늘어요. 2000년 말에는 1.98%, 2001년 말에는 2.34%, 금년 7월 말에는 4.67%, 부실비율이 10% 이상 넘는 위험조합이 13개에요. 출자금 1억 원도 안 되는 조합에서 10% 이상 부실이 있으면 그 회사 망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위험수위를 이미 넘은 것 아니냐, 나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농협이나 수협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발본색원 해 가지고 다시 뛰자, 이래 가지고 인사말에 나왔던 것처럼 40년 되었기 때문에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임도건설, 사방사업, 전부 다 정부공사 대행 공짜로 하고 있지요. 보조금 받지요. 그래 가지고도 적자를 내는 중앙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중앙회장하고 친하잖아요. 중앙회장이 싫어서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앙회의 정신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업인이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 할 테고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구조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규모가 적으면 통폐합시키고 시원찮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징계 주는 것입니다. 한 144개 있는데 이것 네다섯 개씩 해 가지고 속된말로 도에 1개 이 정도로 간추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앙회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자금 1억 원도 안 되는 것 계속 살려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해 주세요.
신용사업의 기준은 출자금 기준보다는 예수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금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은행원 출신입니다. 은행이라는 것이 큰 은행에서 전산화 하는 것이나 조그마한 데서 전산화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큰 은행은 나누면 경비가 한 푼도 안 들어요. 적은 데는 엄청나게 예산이 들게 되어 있어요. 경쟁이 안 됩니다. 예수금 기준으로 한다는데 돈 맡기는 사람도 이자가 낮아도 안전한 데 맡깁니다. 이런 부실덩어리에는 안 갑니다. 여기는 돈 더 줘야 돼요. 이자를 더 줘야지 사람이 올동말동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나 수협이 항상 금리가 비싼 것입니다. 나도 금융인 출신이니까 회장만큼 알아요.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협법 개정도 있고 신경분리 농협도 있으니까 산림조합구조개선특별법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산림조합 자성의 방향을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싫은 소리 한 마디 더 할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내일 죽어도 오늘 나무 심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무만큼 정직한 것이 없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무가 많다고 하지만 30년이 안 되었다면서요. 그야말로 연륜을 거듭하면서 정직하게 크는 것이 나무인데 나무 만지는 사람이 복권하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4년 전에 복권 시작할 때 복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은 녹색기금 만들어 가지고 쓸 데가 많기 때문에 복권 꼭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었는지는 몰라도 별로 된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3년 동안 겨우 70억 원 벌어 놓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행사업을 하는 복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만도 있는데 써 온 용도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보면 사용용도가 아주 거창해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개선사업 지원, 공해방지를 위한 생활환경림조성사업 지원, 산림 내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사업 지원, 다 좋아요. 그나마 여기에라도 쓰면 괜찮습니다마는 정작 돈 쓴 것을 보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돈 거둬 가지고 조합장 당선 되었다고 명패 만들어줬어요? 돈 크게 벌지도 못해 놓고 1200만 원이 명패 값으로 나갔다고 해요.
그것은 선전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선전용으로 명패를 만들었다?
거기에 녹색복권 마크를 넣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산림조합장 명패에 녹색복권 마크를 넣어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줬다는 것이지요? 아까 판매상이 5000개인가 된다고 했는데 금액으로 나눠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던데 이것도 다 길가에 있는 복권장사가 파는 것이지요? 계통출하 얼마 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료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녹색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내가 화날 만 해요. 산림청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전체 지원금의 50%를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것에 다 썼더라고요. 복권을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서 돈 모아 가지고 간 키워 주고 그 돈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사용해요? TV광고, 홍보사업,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산림문화축제, 숲 사진 공모전, 아까 시민회원이 많이 있는데 단체에 대한 지원을 죽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민회원 관계되는 단체에만 나갔습디다. 이런 식으로, 이 돈은 주머니 속에 든 자기 것 아닙니다. 사명감 느끼고 해야 됩니다. 특히 나무 팔아 가지고 복권해서 돈 벌었으므로 증세해야 됩니다. 더 이상 싫은 소리는 하기 싫고, 내가 산림청에도 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산림청 참 수고했습니다. 사실상 국토의 64% 되고 임산물 생산액이 3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GNP의 0.6%밖에 안 된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휴게실에서 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경제림 조성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임도 내고 사방림 내고 다 좋은데 임산물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특히 요새 건강식품, 자연식품 해 가지고 값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아까 점심 때 먹은 송이가 1㎏에 20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우리 산림청에서 임업소득자에 대한 통계는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생산금액 자체를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산나물 생산금액이 90년 253억 원에서 작년에는 1704억 원, 버섯 같은 경우 644억 원에서 2048억 원, 이래 가지고 예컨대 300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초류와 농산물을 비교해 보니까 쌀 소득을 100으로 하면 콩 같은 것은 47밖에 안 되는데 두릅 176, 취나물 398, 참나무 497, 벼농사보다는 한 6배 정도 소득이 높은 것 같아요. 이러면 그야말로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통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업인들 소득증대, 산골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가일층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그 외에 산림 홍수방지 대책, 지구온난화, 임야, 교토의정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서면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朱鎭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許泰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성과가 큰 것으로 몇 년간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으시지요?
예.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끝나고 기존의 정책육림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요?
예.
여러분이 정상적인 육림사업을 하게 되면 고용해서 쓰게 되는 사람들도 고임금을 줘야 할 것이고 전에는 공짜로 했는데 이제는 산주가 20%를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생각은 그래도 기술을 가진 사람을 쓰니까 금액은 적어도 효율은 더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산주가 20%를 부담하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숲 가꾸기 사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대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구온난화방지협약 체결이 미국의 탈퇴, 비협조로 안 되고 있지만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지구가 번영하면서 생존해 나가기 어렵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협약이 체결되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도 농민들 몇 사람이나 알았을까 잘 몰랐어요. 이것이 체결되면 한국의 농민과 농업만 죽는 줄 알았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오히려 제조업이나 지식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WTO의 직격탄을 더 맞아서 IMF를 맞았거든요. 기후온난화협약도 된다면 2008년부터라니까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았고 정권이 5년 단위로 바뀌니까 이것도 내 임기 중에는 관계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걱정이나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상당히 빈약해 보여요. 2008년부터 이것을 한다면 1990년 대비해서 매년 5%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는 의무를 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로 연간 400만 t을 줄여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나무를 심어서 대체하든지 기후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조림면적이나 산림자원으로 보면 100만 t밖에 안 되는데 300만 t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300만 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면 연간 3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산림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우루과이라운드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부터 시작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신 걱정을 저도 똑같이 합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중부임산물종합센터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 회장께서 금년부터 흑자 원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내년 되면 국회에서 또 보고받을 텐데 흑자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실 것인지, 오늘은 국정감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증죄에 걸립니다. 말씀을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는데, 흑자가 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순전히 영업한 것 가지고 흑자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확실히 흑자기조를 굳히기 전까지는 동해에 짓고 있는 임산물센터는 보류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짓겠다고 해서 일부 축소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짓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회원 조합의 부실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1개 단위조합에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신용사업도 하고 지도사업도 하고 경제사업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단위가 안 돼요. 그런데 부실채권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조합들을 통폐합해서 규모화시키고 광역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매번 국정감사에서 얘기해도 다음해에 똑같은 것을 또 들고 와서 보고하는데 어린애도 아니고 고함만 지를 수도 없고 진실로 걱정이 됩니다. 이 자리에 중앙회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다 와 계시는데 정말 피나는 구조조정이 없이는,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산림조합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림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상이 낮으니까 관심도 없는 사각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지도감독권이 산림청장한테 있는데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의 정책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은 조합이 할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 부실화 되고 이빨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잇몸으로 해야 되는 데 잇몸을 튼튼하게 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야 될 텐데 산림청에서는 뭘 하는지, 중부가 그렇게 많은 적자를 내고 있고 수도권에 있는 것조차도 안 되는데 동해안에 임업가공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적자 나면 양쪽의 적자를 뭘로 갚을 것입니까? 청장님이야 1년여 있으면 가실 분이지만 국장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공직에 있어봤지만 여러분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걱정이 돼요. 청장께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해 드리니까 산림조합에 관해서 다시 정밀하게 진단해서 “공적자금 좀 주십시오”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許泰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鄭哲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잡지 받으셨지요? 한두 장만 넘겨보십시오. (잡지를 들어보이며) 지난 잡지입니다마는 우리 백두대간의 현주소를 잘 묘사해 놨다고 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고 청장님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백두대간은 우리 국토의 등뼈고 우리 나라의 축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농지 혹은 채광ㆍ채석지 혹은 위락지 등지로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도 개발압력이 상당히 있는데 보전노력을 상당히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좀 따라줘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산림청에서는 그 일환으로 산지관리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광산 이런 것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림청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건설교통부가 펴낸 국토이용연차보고서라는 것을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산지 면적이 1억 8000만 평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짐작이 안 가실 것입니다마는 대략 여의도 면적의 200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도로나 주택을 개발하면서 없어진 땅이고 그 외에 산불, 산사태로 없어진 산지면적이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번 태풍 루사가 지나간 다음에 각 지역의 산지를 시찰해 보셨겠지요?
예.
얼마나 많은 산사태가 나 있었습니까? 엄청나지요?
예.
지금 우리 국토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정책이 해방 후 민둥산에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은 성공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산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복구함에 있어서 항구복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산사태를 복구하는 데 그냥 나무 몇 그루 심고 이런 식의 복구를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방댐을 철저히 막고 복구를 해야 할 텐데 아까 본 위원이 사방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내년도 계획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취합이 안 됐다고 하는데 태풍이 지나간 뒤 한참 지났는데 산림청이 늑장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복구예산에 반드시 사방댐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 노력하시겠습니까?
복구예산에는 40개 가까운 댐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지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11월에 가야 시ㆍ도별 배정을 하겠습니다.
시ㆍ도별로 배정을 하는데 복구 따로 사방댐 따로 하면 이중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방댐이 들어서야 될 곳에는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밤은 우리 산림자원 중에서 임산물 수출로 보면 목재류 다음으로 큰 품목인데 밤나무가 급속도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90년 14%에서 2001년 66%로 급격히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밤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밤 낙과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밤은 다른 과일류와 달라서 피해보상이나 지원도 없어서 밤 생산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밤 재배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밤의 주산지인 전남 광양의 경우 재배농가가 3603개 호, 재배면적이 6753㏊나 되고 연간소득이 80억에 가까운데 80% 이상이 낙과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런데도 일반 농작물 피해와는 달리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피해보상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광양뿐만 아니고 우리 밤재배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조합중앙회에 묻겠습니다. 대리경영계약 체결을 산주수 기준으로 보면 2000년에 6480명에서 2001년에는 4647명,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1608명으로 아주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조합이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사유림에 대한 임업기술 보급의 경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임업기술지도원이 ’91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787명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부족한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산림청장께서는 앞으로 산림보호랄지 산림의 새로운 정책수행을 위해서 임업기술원 기술지도원의 대폭적인 증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증가시킬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처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예산타령만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인원,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요청을 하든지, 우리 상임위에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산림정책 전반을 재조정하고 재검토할 시점에 와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哲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姜成求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金範鎰 산림청장께 묻습니다. 지난 9월초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산불진화용 헬기 4대가 침수되는 등 총 50억 7500만 원의 엄청난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초대형 헬기 헬리탱커 S-64가 4억 800만 원, 대형헬기 3대가 43억 원 그리고 지하기계실ㆍ유류고ㆍ차량이 3억 6700만 원 등 해서 50억 7000만 원의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에만 11억 9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피해가 경미한 초대형 헬기는 10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해서 산불조심기간에 투입된다고 그러지만 대형 헬기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의 헬기 피해상태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청장께서는 피해를 입은 헬기 4대가 언제쯤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며 주요장비 항공유 저장시설 손실 등 현 비상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강릉 격납고에 계류 중이었던 헬기 중 대형헬기인 러시아제 카모프가 초대형 헬기인 미국제 헬리탱커 S-64보다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 동체 구조상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현재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35대 중 대부분인 23대가 러시아제 대형헬기지요? 아마도 지난번 한ㆍ러경협 차원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제 초대형 헬기보다 이렇게 피해가 컸던 데는 무슨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특히 대형헬기인 러시아제 카모프는 현재 산림청의 주력 헬기인 만큼 그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앞으로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산림청은 9월초부터 임시방편으로 김포소재의 대형 헬기 2대를 강릉지소로 이동배치해서 운영하고 겨울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어디까지나 임시조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장 이하 관계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불은 초동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산불의 특성상 늘 보면 부채꼴로 불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화하지 못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현재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ㆍ대형 헬기로는 한 번 물을 실어 와서 산불현장에 뿌리면 그야말로 잠자리가 오줌을 찔끔 누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담수량이나 비행시간 같은 것을 고려해 보면 몇 배의 진화효과를 낼 수 있는 초대형 헬기를 다수 보유해서 효과적으로 초동진화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불진화 성능이 탁월하다는 초대형 헬기 헬리탱커 S-64를 내년까지 1대 더 들여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초대형 헬기 구입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는지? 결국 청장이나 산림청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정부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효과적으로 산불을 잡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적어도 너덧 대 들여와서 중부ㆍ남부지청에 배치해서 산불대책과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중에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진화대책으로 30분 이내 헬기출동이 가능토록 격납고 배치, 헬기 확충, 전문진화대 신설문제 등 향후 어떤 조직과 인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야생조수 관리업무가 결국 산림청 소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20개소의 총면적 64만 7000ha 가운데 편입산림면적은 35만 1000ha이고 그 대부분인 49%가 국유림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약 40%를 사유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사유림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국립공원 입장료를 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 내의 산불진화와 병충해 방제업무를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는 옛날의 건설부, 내무부를 거쳐 현재 환경부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야생조수의 관리업무는 주요서식지인 산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기존의 산림행정, 조직, 인력, 장비 등을 감안하면 기동성 있는 산림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영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야생조수업무를 산림청 내지는 독립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은 산림부서가 관장하고 있고 미국은 어류및야생동물청, 뉴질랜드는 자연보호청, 캐나다는 야생동물청, 독일은 자연보호청 등으로 독립된 부서이고 산림과 환경부서가 공동으로 맡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휴양문화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맞추어서 산림청은 최근 산림문화과, 산불연구과를 신설했고 공보담당관실도 부활했습니다. 이런 직제개편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金範鎰 청장이 취임하셔서 산림항공관리업무 강화를 위해 항공관리소장의 직급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격시켰고 또 7급, 9급 등 하위직을 6급으로 대폭 승진시켜 다른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산림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힘쓴 것으로 압니다.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산림청 산하 5개 지방산림관리청 중 북부청장 직급만 지난해에 겨우 부이사관으로 승격되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일제시대에 영림서로 출발한 이후 무려 7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중요한 것은 나머지 4개 지방지청장의 직급도 올려서 기상청, 조달청, 국세청 등의 타 기관과 형평을 유지해서 사기진작과 더불어 업무에도 충실히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 金 청장께서는 행자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이니까 행자부라든지 기획예산처라든지 여타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이미 북부청은 직급이 승급되었다고 그럽니다마는 나머지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관리청의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승격이 되어서 산림청의 직원들이 사기충만하도록, 활기 넘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姜成求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朴熺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우리나라의 헐벗은 산을 푸르게 만드는 녹화사업을 성공하게 한 산림청의 역할은 아마 우리 역사에서 오래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녹화에는 성공했는데 경제림화에는 실패했다고 그럴까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제림문제는 우리가 녹화에 급급해서 최초에 수종을 잘못 선택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산림당국이 박수소리에 너무 오래 취해서 경제림 조성에 있어 출발이 늦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자성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청 보고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임야가 64% 아닙니까? 국토의 64%에서 생산되는 경제적 가치는 GDP의 0.6%, 안 그렇습니까? 단순한 통계비교는 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총생산의 0.6%밖에 우리나라 국토의 64%에서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0.6%밖에 기여를 안 한다고요. 물론 경제적인 효과 외에 다른 산림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문제성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0.6%의 경제기여내용도 분석해 보면 목재가 생산되어서 0.6%라도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 순임목생장이 33%예요. 그것이 뭔가 싶어 저도 물어보았더니 산에서 나무가 1년 동안 저절로 큰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산림수입으로 33% 된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산이 가만 있어도 잘 벌어주네요. 그리고 0.6% 중에서 41%는 목재가 아니고 밤 등 수실류, 버섯, 산나물 이런 것이 차지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용재, 목재라고 그럴까요. 한 페이지에 다르게 써놓았는데 용재라는 용어와 목재라는 용어가 같습니까?
예.
우리가 통상으로 생각하는 목재는 전체 산림생산 중에 2%밖에 안 돼요, 2%! 이렇게 해서 산림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산을 푸르게 했다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산림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산림정책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용재의 94%를 아까운 외화를 주고 지금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국산품으로 6%밖에 조달이 안 됩니다. 지금 산림청 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정책방향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경제림을 육성하는 데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았는데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가지고 시범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 같은 데도 소나무임지도 있고 또 개인이 하셨습니다마는 전남에도 편백임지가 있고 그런 시범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 개인이 하는 것 말고 산림청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고 가꾸면 얼마 만에 수입이 이렇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산주들과 임업가들한테 현장을 확인시키고 교육을 시키면 뒤따라갈 것 아니에요? 막연히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늦었어요. 국유림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국유림 다 어디에 두고 뭐 합니까? 산림청에서 거기에다 경제림, 수입림을 가꾸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끊임없이 계도하고 권유하고 지원을 해야 비로소 산주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좀더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있기는 조금 있는데 이런 것이 노력이 부족합니다. 또 개인 중에서도 이렇게 잘해 놓은 데를 시범독림가, 육림가로서 널리 알리고 많이 와서 그 사람이 육림한 것을 모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할 때 잘된 데를 견학을 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산지 목재비축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산지 목재비축제도도 성공을 하려면 지원이 좀더 강력해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겠다, 지금 지원융자금이 10년 거치 연리 3%로 되어 있지요?
안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시중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3%라는 것은 별로 봐주는 금리가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저리지만 요즘은 고리에 가까운 중리 정도입니다. 좀더 낮추시고, 지금 문제는 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으로 주요 산림국가에서 목재를 무기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 원목 수출을 금지했고 중국은 강력한 벌목규제에 들어가 있고 일본, 독일은 강도높은 벌채제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목재생산국에 아주 많이 퍼져 나갈 것 같고 또 이러한 목재의 수급사정이 안 좋으면 정말 이것을 무기화해 가지고 값을 엄청나게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좀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는 장단기적이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산림정책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헐벗은 산에 괭이들고 삽들고 가서 나무를 심으면서 우리 대나 우리의 약간 윗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땀 흘린 그 노력을 전국민이 나서서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산림청에서 입안해서 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박수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옛날 박수소리만 자꾸 귀에 남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간다면 조금 있으면 박수가 아니라 비난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밤나무 문제는 간벌문제 등등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밤도 앞으로 가격경쟁력이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鄭哲基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임산물 수출품 중에 밤이 비중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 됩니다. 도시 숲가꾸기를 산림청에서 맡았다는데 잘 한 것 같은데 숲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를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에 있는 독립가옥에도 반드시 나무를 몇 그루 이상은 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주택가에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빌딩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나무라는 나무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꼭 넓은 지역을 숲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각각 가정마다 나무가 몇 그루씩 있고 그다음에 다세대주택이나 빌딩에도 반드시 일정 숫자의 나무가 있어야 도시 전체가 녹화가 되고 숲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데까지는 산림청이 사무를 인계받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관련 규제이고 저희는 가로……
협조를 하는데 이왕 도시 숲을 가꾼다는 것은 도시 전체가 숲이 되어야지 숲 지역만 숲이고 나머지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살벌한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서구에도 가 보면 도시 전체가 전부 숲입니다. 집집마다 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있는 것마저도 지금 베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정책적으로 반드시 심도록, 조그마한 장소라도 있으면 심도록 해야 됩니다. 요새는 건축을 하면서 비워놓은 공지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삭막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책건의를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朴熺太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高珍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高珍富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종일 국감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있어서 되도록 중복 안 되게끔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피해를 겪으면서 원칙없는 산림정책과 안이한 안전의식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전국이 제5호 태풍 ‘라마순’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당시, 산림청이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103곳, 118㏊가 위험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이 조사를 근거로 산림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산림청은 이들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어떤 응급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시 조사결과 위험등급별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1등급이 25곳, 중간 정도인 2등급이 27곳, 가장 낮은 단계인 3등급이 51곳으로 알고 있는데 위험등급별로 어떤 지역을 어떻게 응급복구를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강원이 4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8곳, 경기 10곳, 경북 7곳 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공교롭게 이번 태풍피해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가 나온 뒤 확실한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태풍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림청에서는 이들 산사태 위험지에 대해 관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를 선정하는 한편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취한 지자체의 행정조치는 장마철을 앞두고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빗물 침수 방지와 이들 위험지를 비닐로 덮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형식적인 보완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산사태 위험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방 사방과 사방댐 시공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산사태 위험지를 주택과 산업시설 주변 위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관광지와 유원지처럼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까지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피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지역에 대해 산림청 등 합동조사반이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피해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곳은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곳은 98년과 2000년 대형 산불피해 지역인 강릉시 사천면과 연곡리,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일대로 미처 산사태를 막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토사유출과 함께 수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산불피해지역은 당연히 산사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전예방과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들 지역에 어떤 예방ㆍ응급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간지역에 만들어진 국도와 지방도로의 절개지 붕괴 역시 산사태와 토사유출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산림청에서는 장마철에 앞서 부실한 절개지에 대해 어떤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旭 간사, 李良熙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일대에는 이번 태풍피해 가운데 예년에 없던 폐사목과 간벌목에 의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사목과 간벌목은 불법 도벌이 아닌 이상, 숲가꾸기사업으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태풍 피해 가운데 숲가꾸기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사방림조성사업과 같은 재해방지사업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의 주범이 지난 70년대 산림녹화 차원에서 산간부에 대규모로 심겨진 낙엽송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낙엽송은 뿌리가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는 천근성이라 다른 수종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른 대신 강풍에 쉽게 쓰러져 도미노식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셨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안 하셨다면 안 하신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 30년생 낙엽송 3만여 그루가 심겨진 전북 무주군 무풍면의 경우 야산에서 떠밀려온 낙엽송 무더기로 큰 인명ㆍ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초에 발생한 임실지역 물난리도 인근 야산에서 쓰러져 내려온 낙엽송이 토사와 함께 하천과 배수구를 막아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수십만 ha에 심겨져 있는 낙엽송 인근지역은 수해 발생의 요인이 항상 잠재해 있는 셈입니다. 청장께 정확한 원인규명을 촉구합니다. 지난 7, 80년대 당시 민둥산을 무조건 메우고 보자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성장이 빠른 낙엽송을 마구잡이로 심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폐해가 일부 제기돼 90년대 중반부터는 낙엽송을 심지 않고 상수리와 느티나무 등 뿌리가 깊은 심근성 수종을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낙엽송의 폐해가 다시 한번 드러남에 따라 기존 낙엽송에 대한 단계적인 간벌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해보험은 산불이나 병해충에 의한 산림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산림재해보험이 현재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95년 이후 가입건수가 현재까지 24건에 불과하고 99년 이후에는 단 한 차례의 가입실적도 없습니다. 산불재해보험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산림재해보험은 그동안 손해보험사와 농협에서 취급하였지만 농협은 실익이 없어 98년부터는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조합에서 직접 산림재해보험을 취급하지 않고 농협이나 손해보험사에 산림재해보험을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해 임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산림재해보험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산주는 22.8%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산림재해보험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산림재해보험 홍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산림재해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겨우 11.3%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산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산림조합 직원들조차도 산림재해보험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데 말이 되질 않습니다. 홍보대책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산림재해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산림청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고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민영보험사들이 보험을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임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산림조합이 산림재해보험을 실시한다면 산주들의 57.7%가 가입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보험사와 농협에서 산림재해보험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산림조합에서 이를 맡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高珍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相培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매년 산림청에 지적을 합니다마는 산에 산림이 녹화된 지금 하천을 흐르는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침엽수 위주로 조림을 했기 때문입니다. 침엽수는 증발이 많이 되고 밑이 잘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바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그냥 흘러내리고 가두어두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산에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도 소하천의 물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댐이라고 해서 침엽수를 활엽수로 바꾸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침엽수 위주로 조림을 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발생했을 때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활엽수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활엽수는 특히 굴참나무나 도토리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물론 산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침엽수보다는 활엽수로 또 침엽수를 활엽수로 갱신하면 수량도 많이 간직할 수 있고 폭우 시에 사태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활엽수 조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산림청에서 그동안 추진한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국에 있는 채석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자연은 또 우리 산은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까지 산의 돌을 캐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보전되어 온 자연을 또 산의 돌을 우리 대에 와서 캐먹느라고 지금 다 버려놓다시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을 캔 자리는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구한다고 복구비용도 예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작년 한 해에 채석장 허가를 산림훼손 허가를 얼마나 했는지 또 얼마나 복구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채석허가 산림훼손 허가를 안 해 주니까 광구를 설정해서 장석을 캐먹습니다. 장석이나 대리석이나 다 같은 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땅을 물려주신 조상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두 가지는 대책을 잘 강구해서 우리 산지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李相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在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旭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청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소득증가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988년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재 산림청 30개소, 지자체 48개소, 개인 15개소 등 총 93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휴양림의 수용능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주변과 격리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관리요원과 안전요원 등 적정한 인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연휴양림마다 2, 3명의 인원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처럼 적정한 조직체계도 갖추지 못한 채 휴양림만 늘린다면 부실관리가 우려되기 때문에 인력보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 직원들의 사기는 생각하지 않고 자연휴양림 사업의 추진실적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자연휴양림사업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이라면 그에 따른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현재와 같은 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없다면 자연휴양림사업은 중단 내지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적정한 인력 및 예산확보 방안과 자연휴양림사업의 향후계획에 대해 산림청의 분명한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의 문제들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할까 합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환경친화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고 사전협의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의 사전협의 대상에서 자연휴양림사업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고 제외된다면 산림관련 규정으로 적절한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에 있어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하지만 자연휴양림은 아직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민간자본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국유림 임대를 위한 관리계획의 사전 승인 등 휴양림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주5일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자연휴양림사업이 단순히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농촌체험사업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산촌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임업기계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산림작업 가용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급등하는 현실에서 산림경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임업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임업 기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임업기계에 대한 영세율 적용품목 확대와 임업용 석유류 면세적용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산림청은 이에 대해 추진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인들이 요구하는 문제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업용 기계화 촉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진안임업기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임업기계ㆍ장비 대여와 기술지도를 하고 있지만 올해 계획인 양산지원센터는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고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굴삭기를 이용한 조재기 개발에 2년이 걸리고 있어 기계화 촉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실용성이 높은 임업기계와 작업시스템의 연구ㆍ개발과 산림경영 주체별 임업기계의 보급 확대, 그리고 전문기능인의 육성, 적정한 임도 확보 등 제반여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실행가능한 투자계획 하에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장님, 인터넷 녹색복권 운영사업자 선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법 제106조에 의거 발행하고 있는 녹색복권에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 복권사업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여 인터넷 복권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마감이 작년 12월 10일 경인데 업체를 선정한 시기는 올해 2월말이었습니다. 입찰공고에서 낙찰일까지 보통 1~2주일 정도 걸리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 억 원의 건설공사도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업체 선정에 무려 3개월이나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2월 8일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업체가 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회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선거 이전에 특정업체의 로비를 받았는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산림조합 홈페이지에 2월 14일자로 인터넷복권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랐었는데 회장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중요부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회장 선거에서 모 회사는 선거비용으로 1억 이상의 자금을 모 후보에게 지원하여 선거에서 당선되어 인터넷복권 사업자로 자기 회사가 선정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고 다른 회사는 복권사업 부서의 고위직 인사들을 내세워 모 후보를 지원하여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어 그 사례로 사업권을 준다는 약속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만약 공정하지 못하면 추후에 실명으로 조합의 임원이름과 관련된 회사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1주일 정도 지나서 확인해 보니 삭제되어 없어졌습니다. 업체 선정 공고 당시 2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참가업체들은 당연히 1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2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회장 선거와 관련해 업체 선정에 대한 비리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 신청서의 시스템 구축운영 구성형태를 보면 인컴아이엔씨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소프트포럼이, 나우컴의 경우는 안철수연구소와 인스정보기술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안시스템이 해킹을 당하거나 시스템 관리직원들에 의해 정보가 유출된다면 복권 당첨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당첨번호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개 업체가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 것이 아닌지도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우컴이 사용하고 있는 응용시스템, 즉 인터넷 복권 판매의 핵심부분인 발권, 판매, 인증, 보안, 관리 소프트웨어가 인컴아이엔씨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소프트포럼이 개발한 제큐어라는 솔루션입니다. 결론적으로 2개 업체의 복권판매 프로그램이 동일하다는 것인데 특히 보안시스템이 동일하다는 것은 해킹문제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업체를 선정한 근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고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보면 타 복권 발행기관의 인터넷복권 사업자로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을 경우는 자격제한을 하고 있지만 5% 미만의 지분 참여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인컴아이엔씨의 경우 9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는데 인컴아이엔씨가 40%, 소프트포럼이 15%이고 나머지는 10% 이하이며 나우컴의 경우는 단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컴아이엔씨에 15%의 지분으로 참여한 소프트포럼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나우컴이 그대로 사용한다면 나우컴의 프로그램 개발부분을 소프트포럼이 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포럼은 2개 업체 모두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외형적으로는 인컴아이엔씨의 컨소시엄 참여업체이지만 나우컴의 협력업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것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회장께서 업체 선정에 연관되지 않았다면 검찰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龍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學 위원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자료에서 회원조합 144개소의 재무현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자본잠식조합에서 완전잠식조합이 11개소이고 일부잠식조합이 2개소, 그리고 작년도 당기순손익을 따져보면 절반이 넘는 74개소가 적자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의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아까 중앙회장님께서 특별사업운영자금도 지원하고 지시ㆍ감독을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상하시는 2002년도 사업운영상태가 금년보다 나아질 것 같습니까?
104억을 특별지원했고 또 거기에다 강력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2000년도에 비해서 손실액이 거의 2배 이상 됐어요. 그러면 2002년도는 금년보다 나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은 산불예방대책에 주력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산불방지대책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예산을 보면 2001년도 229억 원에서 2002년도에 254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불방지대책은 효과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첫째, 산불발생의 대형화문제입니다. 전년 상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 산불발생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면적과 피해액은 오히려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931㏊에서 3531㏊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피해액도 26억 5000만 원에서 87억 40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초대형 헬기 등 진화장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형산불에 의한 피해증가는 산림청이 계속 앞세우던 산불방지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원인문제입니다. 전체 산불발생 554건 중에서 입산자 실화와 논ㆍ밭두렁 소각이 30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가장 큽니다. 그런데 논ㆍ밭두렁소각사업문제인데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 48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허가에 의한 공동소각 이외의 무단 태우기 행위는 엄중 단속함으로써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예방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논ㆍ밭두렁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금년은 108건으로 작년 135건에 비하면 좀 줄었습니다마는 산불발생원인으로 논ㆍ밭두렁 소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원인은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이는 2억 4800만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는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추진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산불진화관련 교육훈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와 관련된 교육실적을 보면 ’98년부터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나 교육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방지대책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대형산불발생추세에 대비해서 전문가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가 양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대책이 부진하다고 지적하면 인력,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산림피해예방 관련예산은 증가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대형화되고 피해액도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산부족이라면서 책임을 미룰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 전문성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논ㆍ밭두렁일제소각사업과 산불진화관련교육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역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일부터 3일 사이 송학산에서 발생한 산불진화과정에서 헬기가 하강 운행함에 따라 발생한 헬기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택균열피해를 입은 강원도 서면 후탄리 민원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지금까지 조사ㆍ확인한 내용, 처리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증빙서류와 함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산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산림용 묘목의 수량은 최근 5년 동안 어린묘와 성묘를 합치면 매년 약 1억 3000만 본에서 2억 1000만 본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림을 위해서 반출할 수 있는 매각 가능한 성묘를 기준으로 볼 때는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생산량 감소 때문에 양묘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서 상당수가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96년에 149명이었던 양묘업자가 최근 2년 동안 69명이 줄어서 2001년 현재 8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림용 묘목의 생산량과 사업자의 대폭 축소는 그동안 조림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양묘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양묘산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이 정도 규모만 계속 유지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 필요하고 장려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묘목생산 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양묘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별도로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여 온 수많은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업이며 정부예산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고 쭉 홍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사정으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예산은 2001년도에 1200억 원, 2002년도에는 700억원으로 75%가 감소되었고 내년에는 중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을 지금 중단하게 되면 지난 4년 동안 3800억 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가꿔놓은 숲에 다시 잡목이 번성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98년부터 3년간 근로자기술교육에 투자한 60억 원의 예산과 8000여명의 기술인력 그리고 금년에 양성될 2500명의 기술 인력마저 아무 쓸모없게 되며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위해 또 다른 기술교육에 재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 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정책사업화 방안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은 공공근로와 육림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업은 정책육림사업으로 이원화 하였으며 숲 가꾸기 근로자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육림사업 효과 제고에 노력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산림청의 사업계획은 1079억으로 금년도 1303억 원에 비하면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숲 가꾸기 사업이 축소되어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확보해 놓은 인력활용 대책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농촌인력 부족현상 내지는 기피현상 그리고 농촌 임금인상을 부채질하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있어서 농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향후 이런 부정적인 현상을 불식시킬 방안도 별도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도문제입니다. 임도설치는 산림훼손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훼손을 어떻게 줄이고 경관을 유지하는가 하는 점이 임도설치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임도노선의 선정은 임도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산림법을 개정하여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마는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임도의 필요성, 적합성, 경제성에 관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타당성 평가항목 중에는 산림의 훼손이나 자연경관과의 조화 등에 평가항목은 없습니다. 타당성 평가항목으로 임도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 항목을 포함시켜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임도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2001년도에는 타당성평가 결과 평가대상지 243개 노선 중 231개 노선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평가대상지의 95%에 해당하는 것으로 높은 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신청만 하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제도의 의미가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평가의 객관성 및 적절성에 대해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자료 중 전국 시ㆍ도별 임도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강원도가 산림면적이나 임목 축적부분에서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임도시설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비율로 따져 볼 때는 임도시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농림부에서 수리시설 같은 것을 만들 때 남부지방에 논, 밭이 많으니까 그쪽에 먼저 만들었어요. 중부지방은 찬밥입니다. 그렇다면 산림에 관한 부분은 강원도가 많으니까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예산을 편파적으로 운용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작업하기 편한 순으로 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文錫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錫鎬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 순서가 아닌데 순서를 바꿔주신 존경하는 金泳鎭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내일 있을 국무총리임명후보자 김석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청장에게 묻겠습니다. DDA 협상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DDA 협상대책반 만들어서 가동 중에 있지요?
예.
잘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합판이라든가 임산 부산물 같은 경우 우리 국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임산 부산물 같은 경우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것도 산림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농림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DDA 대책반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외조림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도쿄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산업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업체가 해외에 조림을 해서 배출권을 확보해 두는 노력이 중요한데 실적을 보면 2050년까지 100만㏊의 해외조림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2년까지의 성과는 8만㏊에 불과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목표치의 50%밖에 달성하지 못 할 것 같은데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투자설명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투자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푸조 자동자회사는 브라질에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고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도 호주에 조림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해서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만 뒤쳐져서 되겠느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임도를 신규 개설하는 것보다는 개ㆍ보수하겠다,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가고 있는데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임도의 소요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위주, 벌이는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별로 크지 않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산 정상까지 임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과연 임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화재발생 시 진압의 효과는 크겠지만 산 정상까지 너무 조밀하게 임도를 개설한다면 생태계는 얼마나 교란이 될 것이며 예산낭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이번에 태풍 루사가 와 가지고 임도가 다 무너져 내려서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래서 산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산림청이 예방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임도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종합대책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몇 가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文錫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泳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泳鎭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 세계 산의 해에 즈음해서 산림청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침에 자료요구 했는데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주 많은 일을 했고 거기에는 공감이 가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의 아름다움을 확인시키는 산의 날 선포”가 있는데 산의 날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예.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고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서 선포합니까?
일단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기왕에 이런 산의 날 선포가 없어서 2002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금년은 선포에 의의를 두고 행사를 많이 축소하려고 합니다.
2002년은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남북화해의 장이 열린 이후 협력의 시대가 개막되는 해입니다. 이런 일과 관련되어서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지구촌에서는 유일한 생태보전지역, 50년 동안 보호하려고 해서 보호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태보호지역이 있는데 남북한 DMZ 생태보전국제학술대회 같은 것도 유일하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북대화의 창구가 열렸으니까 앞으로 농림부장관회담 같은 것을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전엔가 남북공동으로 송충이 등 산림해충을 박멸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세인의 관심과 눈을 집중시켰는데 그 후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민간 차원과 자치단체 차원의 한국수목연구회라고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도 동참합니까?
예, 북한에 가서 합니다.
우리 헬기가 가서……
헬기는 아니고 사람이 장비와 약품을 가지고 가서 ……
이런 일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산림 해충은 남쪽이나 북쪽 일방만 구충해 가지고 안 되는 일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린 남북한 DMZ 생태보전 국제학술대회 이런 것을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제안하고 ‘산의 해’에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청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금년 10월 18일에 산촌개발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는 저희가 금년에 하기는 시간이나 이런 것이 촉박하고……
이미 그것이 서로 합의되었으면 모르는데 금년에 시행하기는 어려우니까……
환경부하고 같이 한 번……
올해 ‘산의 해’에 제안해서, 올해 ‘산의 날’ 선포를 하고 내년에 행사는 하듯이 그렇게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산림의 효능 또 산림의 기능, 역할, 이런 것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근거가 이미 검증되었지 않습니까? 산불이 96년에 고성에서 3762㏊, 2000년에 동해지역 일원에 2만 3794㏊, 그래 가지고 양년에 무려 2만 7500㏊의 막대한 산림피해를 입히고 올해 기상관측 사상 최대의 강우량을 기록한 불가피성은 있습니다마는 바로 강원도 지역이 루사에 의해서 집중홍수 피해지역으로 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역시 산림의 홍수조절 기능이 파괴되거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의 해’에는 강원, 고성, 동해 등 산불로 인해서 폐허된 지역에 범국민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하는 동기부여가 이런 피해가 있을 때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 국민에게 말할 때 설득력이 있다, 이런 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하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鄭長善 위원이 언급한 것에 대해 제가 공감을 가지고 들었습니다마는 쓸만한 우리 산지, 녹지, 잘 생기고 반반한 지역이 전부 묘지로 들어차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외국에 가 보면 좋은 데는 휴양처, 안식처, 휴식처,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경관을 감상하는 장소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데만 있으면 명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묘지가 들어차거든요. 장묘제도의 개선은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고 산림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묘문화를 바꾸는 일이 산림청 업무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이 행정자치부나 이런 쪽의 주민을 계도하는 쪽의 입장으로 비춰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기획해서 실천하는 것은 산림청이 상당 부분 주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화장운동도 ‘산의 해’에 우리가 산림을 아끼고 소중히 하고 가꾸자, 그러려면 산림을 파괴하고 자꾸 마모시키는 3대 적이 있잖아요? 토석 채취, 산불, 그다음에 송충이 해충, 이것이 산림을 보호하는 데 3대 적이거든요. 못지않게 묘지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막는 운동을 산림청이 산림조합중앙회와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앞장섰으면, 그것도 ‘산의 해’에 이런 일을 시작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청장께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으로 채택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산사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같은 내용이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본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맡아 가지고 피해지역을 다녀 봤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는 이야기가 간벌의 부산물들, 잘라진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내려 와 가지고 거기를 가로막아서 결국은 교량을 넘어뜨리고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것인데 간벌의 부산물은 홍수피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도 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피해를 확산시키는 발화의 불쏘시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벌하고 난 뒤처리라고 할까 이런 것이 예산의 문제는 거기까지 포함이 안 되니까 간벌하고는 깊은 산중에 그대로 놔둬 버려서 2차 피해의 동기가 되는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불가피한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임도문제도 여러 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임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산림 황폐화의 원인 제공도 된다는 주장을 글로나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한 것을 보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전력 송전탑 건설 시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 1회용, 한 번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산림을 파괴하고 산에 마구잡이 길을 내고 해 가지고 대형 송전탑 설치가 산림을 굉장히 파괴하고 홍수피해를 야기시키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건설자재들을 헬기로 운반해서 훼손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공공시설의 설치라는 이유 때문에 수십 년간 가꾸어 놓은 산림을 훼손해도 불가피하다, 된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산림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와 관련된, 특히 송전탑 설치와 관련된 전국 실태를 일제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물론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금후에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장관과 의논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백두대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시정요구를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했는데 올해 주요 중점시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도 추진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입법안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법안은 지난번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되었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꼭 통과되어서 이 문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 산림 난개발 방지, 보전대책 문제와 임업의 세계화를 위한 임업연구 투자 및 기술보급 확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金泳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正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正一 위원입니다. 우선 청장님께 녹색댐사업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녹색댐이라는 것은 인공댐하고 같은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녹색댐을 잘 관리, 운영하면 훌륭한 자연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2010년, 앞으로 8년 후가 되면 약 18억t 정도의 물이 부족한 물부족 국가, 또 2020년이 되면 물기근 국가로 전락한다고 그러는데 녹색댐을 만들었을 때 그 활용이 대단히 커집니다. 우리나라 산림이 저장하는 물의 양이 약 193억t, 전체 수자원 총량인 1267억t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대강 유역의 약 1000㏊ 산림을 수원함양림으로 선정해서 상수원에 대한 수질관리와 산림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 계획 대비 성과를 살펴보면 육림사업은 약 63%, 야계사방 55%, 또 사방댐은 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산림청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임진강 수계의 홍수예방을 위한 남북한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청은 관련부처로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담당공무원들과 전문연구원들이 이 공동사업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산림청으로 봐서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되고 남북공동사업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번 수해로 인한 산사태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의장, 재해특위 위원들, 또 우리 당 후보를 모시고 약 8일 동안에 전국의 18개 수해 시ㆍ군을 다 가 봤는데 그 중에서도 수해로 인한 산사태가 대단히 문제시 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남 함안 이쪽에 가니까 몇 마을이 그냥 쓸려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분들은 약 450년을 거기에서 살았다고 합디다. 그동안 비가 왔어도 산 자체가 슬라이딩되어 가지고 마을이 없어지는 상황은 없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산사태가 나 가지고 정말 집더미 만한 큰 돌 2개가 한 마을을 관통해 가지고 사람 5명을 살상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안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산사태 발생원인을 구조적으로 보면 우선 강우량 200㎜ 이상 지역, 또 지형이 15도에서 약 45도 미만인 완구릉지, 또 지질이 토층 내에 이질층이 섞여 있는 곳, 또 식생이 어린 나무가 주로 있고 입목도가 낮은 지역에서 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작년에 일어났던 동해안 강릉지역의 산불 발생지역이 이런 해당지역이라고 보아지는데 작년에 동해안의 속초, 강릉, 이쪽의 산불지역에 대한 복구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가 봤더니 이번에는 거기가 전부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입디다. 그러니까 산림청이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복구작업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산사태가 염려되는 전국의 지역에 대해서도 뿌리가 길고 토양 결속력이 좋은 참나무류라든지 아니면 활엽수를 많이 식재하여 장기적인 대책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내화수종에 의한 방화수림대를 100~250m 정도로 두껍게 설치함으로써 산불방지 효과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산림청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산사태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사방댐과 야계사방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산림청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녹색복권 운영자금 정상화와 몇 가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빼고 산림조합 측에 산림보전과 조합원의 수입증진을 위해 신사업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01년도 산림 내의 묘지조성 목적의 불법행위 단속결과를 보면 총 374건에 면적은 약 9만 3000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이것이 묘지로 불법 형질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지역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충남, 그다음이 전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 측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자체가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던 것이 지역의 화장장과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서울 강남의 청계산에도 사실은 필요한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이런 사업의 타당성 연구를 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 이 사업을 추천하느냐 하면 지금 국민 전체가 장지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산림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산림 내의 묘지 증가를 억제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산림의 경제적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묘지가 전부 시내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테마 묘지화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 같은 데는 묘지 전체를 장미로 조성해서 시의 이벤트 행사도 하고 관광자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화장장이나 납골당 사업을 추진한다면 산림 휴양시설과 연결되는 지역에 이런 시설을 지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산 자와 죽은 자의 공감대 형성이랄지 이런 것을 자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관한 개발을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正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元喆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 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이용을 위해서 법률도 고치고 또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서로 연계해 가지고 국산목재 책걸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같은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모처럼 국산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장려해 가지고 식문화를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법을 폐기시킬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현실화되기에는 대단히 많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누군가가 뚫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의지를 모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사회에서 약 7000만 원 정도 지원금 받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책걸상……
책걸상 만드는 데 썼습니까?
예, 9월 말까지……
그동안 산림청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해서 국산 책걸상 보급 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업체라든지 타 부처의 협조가 미흡해서 국산재 이용이 잘 안 될 경우 우선 산림청부터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조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산림청 소관의 모든 부서들이라든지 단체의 자재구입에 있어서 국산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수입재보다 공급가격이 다소 비싼 국산재 책걸상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서 민간업체에서 국산 섬유판을 이용한 책상 상판 제작보급을 하도록 해서 9500매를 보급했다는데 이러한 제조업체에 어떤 지원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기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계적 추세인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사람들이 쉴 곳을 마땅하게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을 우리가 좀더 정비해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산림청이 금년 3월부터 산림휴양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빨리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산림휴양종합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런 데를 많이 다니다 보면 행정공백은 있고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입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산불발생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산림 휴양림 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사립수목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사립수목원의 현황과 도시민의 휴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사립수목원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지보전대책으로 산지관리법 제정을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하반기나 가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입법에 따른 세부계획, 또 후속대책이라든지 법집행 인력, 예산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청이 환경보호를 위해 채광이라든지 채석지 등 훼손된 땅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1254건에 대해서 5700㏊가 넘는데 우리 고향지역만 하더라도 채석장으로 엄청나게 보기싫게 만들어 놓고 복원한다는 것이 기껏 해서 일부 녹색페인트 좀 칠한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러한 일그러진 환경의 폐해를 어떻게 정화해서 다시 복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라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산림전용부담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250억 원 가량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지금 현재 세수부족은 일반회계에 늘려서 충당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도 있고 또 대체조림비를 조금 인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사회 감사를 해 보니까 마사회가 경주마 육성목장을 여러 군데에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랬는데 장수면에 다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요존국유림 10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 키운 숲을 말 목장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겠다는 것인지, 산림청 입장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소득증대와 아울러서 밤나무를 상당히 장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밤나무 재배면적도 정체상태에 있고 밤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계에 이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18년 이상 된 노령목이 무려 66%에 달하고 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령 밤나무에 대해서 3000㏊ 이상의 노령목 갱신작업을 추진해서 2010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든지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임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노령화된 밤나무 임지에 대한 갱신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실적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조합에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황사현상이 심한 이유가 중국의 사막화가 가속되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화의 도는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남의 나라 문제이지만 산림조합중앙회가 민간 차원에서 중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사막지역에 적합한 국내수종 같은 것을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조림 해 가지고 국내 목조 수요량에 우드칩 형태로 도입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충당한 량이 4만 4700㎥에 불과하고 또 7년 거치 3년 상환 융자자금이 제대로 상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자급률이 5%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해외조림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대략 언제쯤 육성한 목재가 도입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산주들한테 약 2300건에 440억 정도를 융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차보상은 정부로부터 받습니까?
예.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대출해 준 4363억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이율이 3%에서 최고가 5%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차보상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만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금융을 조달할 적에는 훨씬 높게 조달할 것 아닙니까?
상호금융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자꾸 보전을 깎으려고 하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지장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사유림 경영관리를 위한 지도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현장 얘기를 들으니 한 50명 정도의 임업기술 지도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라고 해 봐야 5억 미만인데 이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元喆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金範鎰 산림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공통질의는 이 자리에서 모두 답변을 하시고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위원님들의 개별답변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산림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산림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과거 치산ㆍ녹화 성공의 박수에 취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 등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통으로 질의주신 사항은 묶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고 개별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方鎬 위원님, 張誠源 위원님, 李相培 위원님, 元喆喜 위원님께서 산지의 타 용도 전용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대책, 전용권한의 위임확대에 따른 난개발 방지대책,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문제 그리고 형질변경지의 효율적인 산림복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지의 타 용도 전용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연평균 약 8000㏊에 달하는 산림이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상당기간 도로, 택지, 공장용지 등의 토지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청에서도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마는 현행 산림법 체제로서는 한계가 있어 지난 4월 20일 산지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산지전용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고 구체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일정면적 이상의 산지전용 시에는 사전에 산지전용 타당성에 관해서 민간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백두대간이나 산림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해서 타 용도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채석허가 20㏊ 미만의 산림형질 변경은 산림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나아가서 재해방지 명령제도를 도입해서 방치된 산림형질 변경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정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내용을 반영하고 또 하위법령 제정 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산지 난개발 방지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사업과 관련한 훼손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후된 폐광지역의 진흥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90년대 중반에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보전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폐광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존중하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 협의를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백두대간 마루금에서 일정지역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리고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이나 조림 성공지 개발은 않도록 협의 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개발대상지는 가급적 폐광지라든지 형질불량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하고 또 개발이 되는 경우에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형질변경지의 효율적인 산림복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산림재해방지명령제도를 도입해서 산림복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복구비 예치기준을 강화하고 복구액도 계속 현실화시켜서 친환경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張誠源 위원님, 鄭哲基 위원님, 高珍富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 李正一 위원님께서는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와 관련하여 산사태 방지, 수해 방지를 위한 근원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의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인해서 재산, 인명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사태와 관련하여 주신 고견들은 저희 산림정책에 반영해서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응급복구, 수재민 지원을 위해서 산림청, 산림조합의 인력ㆍ장비를 최대한 동원했습니다. 앞으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가능한 한 민가라든지 도로라든지 농지와 가까이에 있는 피해는 내년 우기 전에 복구를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의 약 2300㏊의 피해 중 동해안 산불지역에서의 산사태는 약 170㏊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림 복구지의 경우 아직 뿌리발달이 충분히 안 되었고 또 지반이 연약한 상태에서 집중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산지보다는 피해가 많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산불피해지도 사방복구를 한 곳은 그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사방복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 산림청과 관계기관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임도는 형질변경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일단 수해피해에는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99년 이전에는 물량 위주의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낮은 단비로 설치한 임도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우선 2030년까지 지금의 약 5배인 ha당 10m로 임도를 설치하는 목표가 적정한지,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여러 문제를 종합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임도일제점검을 해 본 결과 약 1만 5000㎞에 달하는 임도 중 약 7013㎞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5개년 기간 동안 문제가 있는 7000㎞에 해당하는 임도는 구조개량사업을 해서 튼튼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피해가 큰 만큼 5개년계획을 앞당겨서 구조개량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검토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임도예산의 대부분을 구조개량사업에 투자하고 신규임도 건설은 가급적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낮은 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예산에서 1년에 5~6%씩 단비인상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예산상 단비에도 불구하고 설계단가를 모두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단가는 현재 8500만 원입니다마는 1억 4000만 원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비문제로 부실공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된 임도의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임도 노선, 시설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조림, 육림, 간벌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임지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환경성 기준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림훼손, 자연경관과의 조화 여부 등 환경성 기준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기준도 30년 빈도에 맞추어 있습니다마는 50년 또는 그 이상…… 특히 이번 수해 이후 저희 산림청에서는 임업연구원 연구관, 대학교수, NGO단체 등 31명으로 구성을 해서 복구하기 전의 피해상태 그대로인 현장을 1주일 이상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임도의 경우에는 물관리가 잘못된 것, 성토면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철저히 점검해서 50년 이상으로 설계기준이나 시공기준을 강화해서 견고하고 튼튼한 임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께 꼭 한 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로 인해서 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지지 않았나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건실한 임도가 설치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산림경영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임도가 꼭 필요하다는 데 대해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인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사방댐이 수해방지에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약 1100여 개의 사방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마는 3000여 개는 건설되어야 어느 정도의 수해피해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수해지 복구에 있어서 한 40~50개는 사방댐을 건설해서 항구복구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의 110개소에서 200개로 10% 정도 예산을 늘렸습니다. 내년도에는 200개 정도의 사방댐을 건설해 나가고 앞으로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준설문제는 내년도에 500개를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이 꽉 차여서 내년 비에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준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역시 지적해 주신 대로 침엽수종의 산림수해가 더 컸다는 것이 저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침엽수 위주의 조림정책에서 활엽수와 침엽수가 5 대 5로 균형을 맞추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현재 있는 계곡부위의 침엽수, 특히 낙엽송에 대해서는 간벌사업이라든지 산림경영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 여러분께 꼭 한 가지 이해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간벌목 때문에 수해피해가 커졌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횡성, 홍천 수해 시에도 저희가 이런 지적이 있어서 현장을 면밀히 조사했고 금년에도 전문가들이 여러 곳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는 간벌목이 일부 떠 내려온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뿌리와 가지가 달린 유실된 생인목이 산사태와 더불어 하류로 떠 내려와서 교량에 걸치거나 해서 피해가 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현지조사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간벌목의 경우에도 계곡부위에 쌓아둔 것, 또는 인가에 쌓아둔 것이 산사태가 났을 때 같이 씻겨 내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간벌목에 의한 수해피해는 극히 일부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숲가꾸기사업을 할 경우에 간벌목이 계곡부위에 쌓인다든지 도로와 인가 주위에 쌓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수해관리에 대한 산림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사태 위험지 관리를 대폭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103개 산사태 위험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이 103개 산사태 위험지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1건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철저히 협조해서 관리를 해서 피해가 안 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산사태 위험지 지정이 너무 좁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임업연구원에서 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질이라든지 경사각도라든지 경사의 길이라든지 10여 개의 산사태 발생요인을 가지고 GIS를 이용하여 산사태 위험지를 전산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영해 본 결과 약 80% 정도는 적중률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 위험지를 조사하고 산사태 위험정도별로 지정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쪽으로 산사태 위험지 관리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치산치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 산림청은 다시 한 번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앞으로 예산확보 등에도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張誠源 위원님, 權琪述 위원님, 鄭長善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보전ㆍ관리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이 우리 국토의 등뼈에 해당하고 또 생태계의 보고인 점을 감안해서 지난 ’95년부터 현장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관리범위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을 보전하자는 주장은 쉽습니다마는 사실은 약 47%가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없이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솔직히 토로드립니다. 그러나 국유림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방침 하에 국유림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제한지역을 백두대간 양안 300~700m로 지정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또 국유림에서는 그동안 벌채도 제한하고 아울러서 저희 산림청에서 약 7000㏊의 사유림을 매입해 들이는 등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사유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제한을 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산지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또 현재 백두대간지정ㆍ관리에관한법률을 의원입법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좋은 법안으로 만들어 주시면 열심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 수계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두대간 양안 2㎞를 기준으로 하면 약 24만 ㏊가 됩니다. 그러나 1차 수계, 2차 수계, 3차 수계까지 하면 약 45만 ㏊가 나오고 1차 수계까지 하면 한 10만 ㏊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수계는 완전히 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지정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2차 수계, 3차 수계까지는 관리범위에 넣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張誠源 위원님, 李仁基 위원님, 元喆喜 위원님께서 전북 장수군의 한국마사회 경주마육성목장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한국마사회의 신청을 받은 장수군수가 저희 산림청에 사전심사청구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지방청과 장수군에서 현지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10㏊ 정도의 요존국유림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임상이 좋아서 지켜야 될 곳은 배제하고 준보전임지와 농지가 섞여 있는 곳에 한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수군의 경우 산림비율이 약 78%를 차지하고 있고 또 부산ㆍ경남경마장이 2005년도에 개장되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어디엔가 경마육성목장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되 면적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鄭長善 위원님, 朱鎭旴 위원님, 許泰烈 위원님께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탄소배출권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년 더 남아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대책을 만들라는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기후변화협약 상 감축 의무대상국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감축 의무대상국이 될 경우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봐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의 조림과 숲 가꾸기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국내 산림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또는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의 황폐지 복구사업을 열심히 할 경우 600만 t 가까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경협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대로 임진강부터 출발해서 북한의 황폐지 복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해외 조림, 사막 방지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조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있을 기후협약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仁基 위원님, 元喆喜 위원, 朴在旭 위원님께서 자연휴양림 운영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우리 산림이야말로 건전하고 저렴한 휴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금년 3월부터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금년에 청원산림보호직 28명을 배치하였으며 내년도에 30명을 추가 확보해서 휴양림에 배치하고 또 일용직도 쓰고 공익요원도 써서 부족하나마 대처를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자본유치를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정의에 포함시킨다든지 휴양림 지정 시 사전협의를 없애는 것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대도시 인근에 있는 휴양림의 경우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휴양림을 많이 신설하는 것은 산림파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휴양림 산막이 약 15실 정도 되기 때문에 경영단위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개 휴양림이 30 내지 40개소는 되어야만 경영단위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존 휴양림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예산을 61% 인상해서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휴양림이 건전하고 저렴한 국민휴양시설을 흡수하는 좋은 방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鄭哲基 위원님, 朴熺太 위워님, 元喆喜 위원님께서 밤나무노령화에 따른 대책과 태풍 루사로 인한 밤 피해 복구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밤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밤 피해가 있을 경우 복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약대의 경우 종전에는 ha당 4만 9000여원을 지원하던 것을 6배인 31만 3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아예 도복이 되거나 해서 피해가 있는 데는 ㏊당 77만 원까지 조림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아울러 밤 농가 피해가 많은 거창, 하동, 광양의 경우에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세제감면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협의해 본 결과 밤 전업농보다는 다른 농업을 하면서 밤을 겸업하시기 때문에 밤 피해를 포함시키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지가 1만 5000평 이상되면 특별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밤 직접 피해에 대해서는 농약대와 묘목대를 지원하겠습니다마는 특별지원, 학자금이라든지 세제감면혜택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노령화 된 밤나무가 66%가 있어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 임산물 소득의 주종인 밤, 표고, 송이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령화 된 밤나무는 연간 3000㏊ 이상 갱신해서 2010년까지는 품종갱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갱신을 위한 묘목대라든지 작업료, 육림사업비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특히 많이 산성화 된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 중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다 답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신 부분은 산림조합의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중앙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입니다. 오늘 저희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격려의 말씀과 함께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요약하여 답변 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權琪述 위원님과 李仁基 위원님, 鄭哲基 위원님, 朱鎭旴 위원님, 許泰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림조합경영부실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림조합의 결손조합 증가 원인으로는 IMF 사태 이후 농가부채가 증가됨에 따라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와 9ㆍ11 사태 이후 금융시장 악화로 인하여 여유자금 운용의 평가수익이 저조하였고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01년도 결손조합에 대한 조치로서는 경상비를 우선 30% 이상 절감토록 하였고 결손조합 정도에 따라 100% 내지 400%의 상여금을 자진 반납토록 조치하였으며 경영개선을 위한 특별자금, 무이자 내지 3% 자금을 104억 원 지원하였으며 주식이 포함된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운용액에 대하여는 대부분 대우채를 환매함에 따라서 재예치한 금액으로서 지속적으로 환매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자금 관리요령을 제정하여 조합에 대하여 융자라든가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權琪述, 李仁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1년도 회원조합의 인건비 증가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회원조합의 인건비 증가사유는 2001년도 인건비 377억 원이 487억 원으로 증액된 것은 금감원 지시에 의하여 회계 계정과목 변경으로 사업비 관리 중에 경비에 편입되었던 인건비성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 계상함으로써 증가된 것이며 회원조합 임직원의 실질적인 보수 인상은 5.5% 인상되었으나 결손조합에 대한 보수 반납 등으로 실지로 증가된 것은 총액 대비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鄭哲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리경영 체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리경영 활성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리경영 추진상황은 매년 5만㏊를 계약하여 현재 20만㏊가 체결되고 있으며 대리경영 임기의 산림사업의 시행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2003년도에는 15개 조합을 시범조합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의 취약으로 대리경영 임지에 대한 산림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대리경영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계약에 대한 산림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자체에서 익년도 산림사업에 대리경영계약 임지를 우선 반영토록 추진하겠으며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고부담률을 현재의 4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주의 대리경영과 산림경영 의욕을 높이도록 조합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朴在旭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복권 운영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운영사업자 선정이 3개월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산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서 1개월 정도 지연되어 충당되었으며 업체가 제안한 질문서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이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사업자를 2명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선발 시행한 업체가 3, 4개 업체를 선정한 것을 거울삼아 2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1개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 1개 업체가 사업중단을 했을 때 전체적인 사업중단을 초래하게 되므로 예비적으로 1개 업체를 더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高珍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제제도 도입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0년대 이후 산림재해가 대형화 되어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던 산림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어 산주의 가입확대를 위하여 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느껴 정책적인 보험이 되도록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도 산림청에서 산림보험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산림의 위험관리체제와 임업인의 소득안정망을 촉구하는 방안을 산림조합을 운영주체로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산림공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받은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서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운영반을 구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제정적인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元喆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국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배경은 98년도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시 사막화 방지에 따른 녹화에 대해 한국도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리 회에서 중국 사막화 방지 워크샵의 식목행사에 참가한 바 있으며 지원은 녹색자금을 중국 사막화 방지 연구활동에 3차에 걸쳐서 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녹색자금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방안을 운영위원과 협의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李 회장께서 위원들 개별질의는 보다 자세하게 위원 각자에게 서면답변을 하시면 되고 여러 위원님께서 같은 주제로 하신 질의만 이 자리에서 구두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개별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아니면 답변 중 미흡한 부분, 꼭 구두로 듣고 싶은 질의가 계시면 이 자리에서 요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朴在旭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추나무가 임산물이라고도 하고 농산물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됩니까?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임산물로 되어 있으면 대추나무에 대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대추는 저희들 중앙조합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실수에 대한 정책적인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합니까?
예,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실수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과 같이 합니까?
임산물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이라든지 보조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실수로 간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건조장 같은 것을 건립할 때는 저리자금을 융자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것은 보고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농산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아요? 법이 어떤 법입니까?
산업 분류상에 임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입니까, 내부규정입니까?
임촉법 시행규칙에 대추는 임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보다도 임산물이 불편한 것이 많다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대추가 산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밭에 심는 것 아닙니까?
집단재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산림청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농산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대추가 잘 되었는데 수입이 들어와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도 산림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감나무는 또 무엇입니까?
홍시는 임산물로 되어 있고 단감은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사유림지원국장입니다. 단감은 농산물로 분류되어 있고 떫은 감하고 곶감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감 이외에는 임산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아주 어려운 문제네요?
과거부터 그렇게 분류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산에는 대추가 전국의 30%라고 하던데 누가 알아요?
경산 대추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몇 %인지 몰라요?
전국 생산량의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청도에는 감인데 단감이 아니거든요. 단감이 아니면 임산물로 되어 있어요?
단감 이외에는 임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일하든지 하고, 임산물 같으면 도움 주는 것도 계획해야지 대추하고 감은 산림청에서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에게 여러 가지 지원책은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임산물로 그대로 두려면 많이 좀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통일하든지 무엇을 하나 만들어 봐요.
예.
朴在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李方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 같은 것을 만든다는 취지는 산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또 전용되는 것도 억제를 해서 조건을 강화하겠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그린벨트로 묶기도 하고, 농지도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산지도 절대보전개념을 도입해서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 같은 개념으로 그린벨트 모양으로 묶어서 어떤 경우라도 손을 댈 수 없는 절대보전지역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는 산지관리법이라고 할까 산림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지금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를 제도적으로 전반적으로 절대보전임지로 다시 하나 분류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함부로 손을 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전임지로 하더라도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가지고 손을 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보전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번에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면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절대보전산지와 비슷한 개념은 되겠습니다마는 별도의 분류제도를 만드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산지관리법을 새로 제정하고 있는데 법을 하나 다시 만든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물론 공청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산림법을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별도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림법이 워낙 방대하고 산림경영, 산지관리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종의 분법적 작업에서 출발했습니다. 산림법 중에서 산지관리하는 것을 떼어내되 강화하고 투명화하는 쪽으로 법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지보전, 관리하는 부분을 특별히 하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을 떼어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법에 있는 그런 것은 다 빠져나온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청장 의견을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산림법, 아까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행하는 민간법인들에게 수혜가 되는 부분, 소위 농림부령에 예외규정을 두어 가지고 민간법인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것을 터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방사업법은 묶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계속 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청장은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또 진입규제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법인에게 길을 열어준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에게 수의계약 자격까지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면 얼마든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령까지 바꿔 가지고, 법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아서 현실 그대로 90% 이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조합도 경쟁의 일원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고민의 한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지금 사방사업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기능이 여러 가지로 크다고 생각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경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방사업법은 그대로 잘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산림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조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절대적으로 공익적인 기능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항을 계속해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청장이 정부안으로 개정안을 내야 됩니다. 노력하시겠어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仁基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물난리 날 때 보면 간벌이든 나무의 뿌리가 뽑혀 나오든 간에 다리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기간이 경과되고 나서도 그것이 그대로 걸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피해가 심한 데는 지방산림청, 자치단체 산림조합 해 가지고 지금 부유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톱밥으로 쓰고 그렇게까지도 품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와서 산에 있는 나무가 뽑혀서, 큰 사태가 아니더라도 어찌 되었든 나무가 뽑혀서 다리를 막았다, 그 경우에 다리를 막음으로써 물의 흐름이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그것을 순간적으로 제거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그런 시설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물 대책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시 10분에 영양군의 어느 다리를 나무가 막았을 경우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그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사방댐을 만들자는 것이 만약에 뽑혀 쓸려 내려오더라도 댐이 막아주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내려가서 다리에 걸렸을 때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빨리 안 됨으로써 물이 넘쳐흐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鄭長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산림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이나 일본에 가서 느낀 것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산림청이나 산림 관련 공무원들의 힘도 굉장히 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큰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급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제는 새로운 전환기에 와 있는데 산림선진국의 ㏊당 축적을 보면 우리가 독일의 4분의 1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268, 우리나라는 67이거든요. 엄청나게 뒤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1차 산업이 농업도 그렇고 산림도 그렇고 수산업도 그렇고 국가적인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그때그때 땜방 식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 수뇌부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의 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은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조속한 조림에 치중하다가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각도에서 목재생산기지로서 산을 보기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공익적 가치가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조금 혼재되어 가지고 산림청도 정책이 확실한 입지 없이 흔들린 적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입지를 정해야 될 때인데 전반적인 추세는 외국의 경우에도 공익적 가치에 점점 비중을 두는 추세이고 세계적인 목재수급이 불안하기는 합니다마는 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 쪽에 목적을 좀더 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림 350만㏊가 무리라면 좀 조정을 하더라도 경제림 대책과 공익적 대책이 조화되는 산림행정을 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본이나 독일에 가서 본 산림하고 우리나라 산림을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수종이 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당 축적을 보더라도 자료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뉴질랜드나 일본의 절반 수준도 안 되고 있고 독일의 4분의 1도 안 되는 현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산림기본법을 보면,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법을 항상 잘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목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림기본법 제11조를 보면 목표를 정하고 추진방향을 정하고 조성,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국민적 합의가 있고 정부 내 합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목표는 있습니다. 저희가 21세기 산림 비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4차 10개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림청의 계획이고 정부적인 합의까지는 도달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계획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확보를 충분히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양수산부도 항만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많은데 정부 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행률이 한 3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기본계획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산림청의 계획으로 그쳐서는 앞으로…… 아까 우리가 기후협약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중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후협약 문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향한 산림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처 내 합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여기에 계획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행하는지, 여기에 또 청장님의 책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하고 평가하고 또 평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저는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부처 내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元喆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李允鍾 회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돈을 얼마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산림녹화 할 적에 어려웠던 대관령 같은 데를 대목식재라는 특수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해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막지역의 특수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업연구원하고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만약이라도 그런 것이 나온다면 우리가 농산물 수입 때문에 중국한테 몸살을 앓는데 그 엄청난 지역을 뒤덮을 수 있는 벤처의 길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正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림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점심 먹으면서 회장님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녹색자금 운용계획 대비 실적이 조성계획은 130억 원이고 실적은 100억 원 했고 지원은 16억 원 해서 86억 원이 남았는데 기금적립을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데 기금적립 한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100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대개 대형사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10억 원을 가지고 22개 업체에 분산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큰 효력을 못 거둡니다.
그래도 연구개발사업이나 이런 데는 점진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것은 몇천만 원, 1~2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앞으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려면 최소한도 10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 놓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년 동안 130억 원 조성계획인데 1000억 원으로 가려면 앞으로 한 10년 있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인터넷복권이 굉장히 유망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이 오르면 기일을 상당히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질 때까지는 살림을 짜게 하지만 중간에 연구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은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청에 DDA협상 대응에 관한 자료요청을 하는 중에 들어온 것이 산림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합판, 섬유판 등 미양허 품목의 최소화, 그다음에 밤, 잣, 대추, 표고의 관세인하폭 최소화, 수출지원보조금 유지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될 때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가 내후년 말까지 뉴라운드를 진행하는데 대한민국의 개도국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지, 안 될 것이라고 보는지, 산림청장 견해는 어때요?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임산물의 경우는 농산물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안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합판이라든지 MDF라든지 이런 것은 농산물과 별도로, 그것은 지금도 공산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라든지 이런 것 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양허를 안 해 놓고 있는데 계속 양허를 안 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9월 26, 27, 28일에 농업부문 회의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는 합판하고 이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농업부분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목재부분은 비농산물부분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취급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획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기우에서 운영의 묘를 철저히 기할 것을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장님, 작년 국감자료를 보니까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해 가지고 金泳鎭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제가 국회에서 백두대간법을 발의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산림청이 산지관리 하는 내용이 과거에는 하천이다, 도로다, 농지다, 이것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이나 생태계나 난개발 방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북 간에 한다면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1400㎞, 그다음에 남한 쪽만 한다면 설악산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684㎞인가 되는데 700m를 양쪽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9만㏊ 정도가 관리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관리할 성격인데 왜 산림청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발의하십니까?” 그래서 양쪽 대비를 해 보니까 내가 봐도 환경부 쪽으로 가야 될 성격이 강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산림 육림이다, 산불예방이다, 그다음에 병충해 예방이다, 이런 지엽적인 문제인데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인 국토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바닷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산림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라면 산림청보다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면서 산림청이 집행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산림청장의 견해를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산림경영이 과거와 달리 개발 위주, 생산성 위주가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산림경영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환경부나 산림청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백두대간의 93%가 산지입니다. 그러면 이 산지에 관해서 정책과 집행, 지금 환경부의 의견은 정책은 자기들이 하고 집행은 산림청이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재정경제부에 세제실이 있고 국세청, 관세청이 있듯이 부, 청의 차원에서 가능합니다마는 독립된 청은 어느 청이 되었든 정책과 집행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환경부가 가지고 있고 집행은 산림청이 하라는 것은 정부조직 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산림청, 또 관리소가 손발입니다. 환경부는 산에 관해서는 손발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산림청을 제외한 환경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집행은 산림청이 해라, 그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현실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남한의 684㎞를 양쪽으로 나누면 9만 171㏊인가 되던데 그 안에 보면 지금 산림청장 이야기대로 95%가 산림으로 되어 있고 2%가 농지로 되어 있고 3%가 도로, 하천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산림청에서 보는 것이고 전체 국토관리로 보면, 내가 환경부장관이라고 하면 지엽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지 왜 자꾸 지엽적인 관리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론적인 것이 상당히 약하더라는 말이에요. 지금 청장께서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이번 국감 끝나고라도 청장께서 저하고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金泳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 평가를 획득했다고 들었습니다. 26개 국공립 출연기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인데 맞습니까?
예.
그 평가내용을 참고로 하고 싶습니다. 업무 관련 산하기관이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조직 관리라든가 다른 기관에 이야기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 6월에 행자부가 주최하는 16개 정부 중앙부처, 23개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평가한 조직, 인사, 운영, 업무협조 분야에서 임업연구원이 또 상위 평가를 받았어요. 이 두 가지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임업연구원 徐承鎭 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저희가 책임운영기관체제로 전환된 것이 작년인데 정부가 추구하는 취지에 맞춰 가지고 제가 앞장서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시간이 나시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張誠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채석장을 황폐화시켜 놓고 복구작업도 하지 않고 행방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치금을 받도록 하자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번에 산지관리법안 만들 때 포함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국공채로 매입하도록 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복구를 안 하고 행방불명된 상태일 때 예치된 것으로 복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제대로 복구하면 예치했던 것을 그대로 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복구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장치를 반드시 하자고요. 지금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마는 복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데가 여러 군데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반드시 강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李海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의문이 됩니다마는 백두대간은 보호해야 되고 특별관리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장께서는 우리가 백두대간을 그렇게 특별관리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이유라면 생태계 보전 또 국토의 어떤 일체감, 연계성 유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태계 보전보다는 국민적 정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크리라고 보고 또 산림보호지역의 국토보전적인 차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그러면 백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고 신성한 것 같고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백두대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산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간산맥인 묘향산맥에서부터 차령산맥, 광주산맥, 노령산맥 이런 산맥의 흐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같은 차원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림보호적인 차원, 환경보호적인 차원 국토보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중요한 산맥들의 흐름을 보전하고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면서, 이미 법안을 제출했다니까 이런 것을 포함한 좋은 명칭을 정해서 관리하는 법안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장이 어느 산맥은 보호하고, 예를 들어 차령산맥하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전기가 흐르는 산맥인데 이런 것도 보호를 해야지……
위원님 저희 법안에는 백두대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주요산맥의 능선부 양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맥의 명칭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李正一 의원님 의원입법에는 백두대간관리보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안심의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文錫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鄭長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우리 산림정책의 방향이 녹화에서 경제림 조성으로 이제는 공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흐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녹화는 역대정권에서 가장 큰 중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고 오래 전부터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1단계라는 이야기이고, 지금은 3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렇다면 2단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림 조성실적이라는 것은 내놓기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제가 국감 때마다 경제림에 대한 얘기를 꼭 했는데 올해는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경제림 수종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산림청에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림, 경제림, 공익으로 가는데 선진국은 경제림을 만들어 놓고 공익으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공익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도…… 경제림이 왜 공익적인 가치가 없습니까? 환경보전 기능이라든가 국토유지 관리보전 기능이라든가 생태보전 기능 다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지? 물론 가치의 중점이라고 할까 시책의 어떤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2단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너무 허전해요. 지금 임업연구원에서도 오셨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제수종이 뭐가 있습니까?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후와 풍토가 비슷한 나라의 수종도 들여와 시험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시점에 와서의 결론은 우리 향토수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우리 기후ㆍ풍토에도 맞고 또 쓸모도 많더라 하는 결론이 나왔고요, 일부 외국에서 들여와서 심을 수 있는 나무들은 저희가 개발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일부 보급……
아직까지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후 풍토를 얘기하시는데 물론 열대지방, 따뜻한 나라는 더 많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다 더 추운 나라도 경제림 엄청나게 조성해 놓고 있잖아요. 아까 鄭長善 위원님이 독일의 슈바르츠발트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 기후가 우리나라보다 따뜻합니까? 아니잖아요. 시베리아에서 엄청난 목재가 생산되고 있는데 날씨가 좋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좀 열심히 연구하셔서 내년 이맘 때에는 “우리나라 기후와 풍토에 맞는 경제수종 하나 개발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삼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연구 좀 더 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도 2단계에서 3단계로 자꾸 넘으려고 하지 마시고 2단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에 보고하실 때에는 비중을 높여서 해 주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밥 안 먹고 반찬만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梁正圭 위원님, 李正一 위원님, 李仁基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 朴熺太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 崔善榮 위원님, 李相培 위원님, 朱鎭旴 위원님, 高珍富 위원님, 鄭哲基 위원님, 文錫鎬 위원님, 朴在旭 위원님 이상 열세 분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고 자세하게 작성하여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서면질의서와 함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아직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4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정책집행에 많은 참고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까지 내려가셔야 할 金範鎰 청장과 산림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李允鍾 산림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대화영역확장
Loading...

요청 거절 사유 작성

요청 거절 사유
요청 거절 사유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 내용
검색어
파일명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발언자 데이터 분석

발언자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 내용
검색어

회의록 데이터 분석

회의록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Loading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세요.

로그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시면
관리자에게 다운로드 대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빅데이터에서 서비스 중인 역대 국회회의록 중
현재 연도를 제외한 전체 데이터는 아래의 메뉴에 공개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분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학술정보 OpenAPI -> 데이터셋 -> 입법정책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데이터 분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