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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6대 국회 제234회 제8차 국방위원회 2002년10월22일(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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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예산안(계속)

가. 병무청소관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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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李萬燮 전 의장님께서 일찍 나오셨고 千容宅 위원님, 姜昌成 위원님, 李敬在 위원님, 朴洋洙 위원님, 요즘 정치일정이 아주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임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병무청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병무청소관
먼저 2003년도 병무청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姜信六입니다. 존경하는 張永達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병무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병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 2003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징병검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병무행정 신 정보화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며 육군 모병업무의 병무청 수행경비 및 민원서비스체제 강화를 위한 민원상담소 운영경비와 노후시설 및 사무환경 개선경비 그리고 징ㆍ소집 의무자 여비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1179억 4500만 원으로 이는 20002년도 총액대비 7.2%인 91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가 610억 5200만 원으로 시ㆍ군ㆍ구 위임업무 폐지에 따른 병무청의 증원인력 소요예산과 공무원 처우개선 비용을 반영하여 129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사업비는 86억 1900만 원으로 물가인상요인 비용 등 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82억 7400만 원이며 시ㆍ군ㆍ구 위임사무 폐지에 따른 지방행정관서 보조금 전액 삭감 등으로 224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징병검사사업비는 44억 9900만 원으로 X-선 촬영기 등 의무장비 구입을 위해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사신축 등 운영지원사업비는 143억 2100만 원이며 강릉지방병무사무소 청사 신축 등에 따라 2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병무행정보강사업비는 232억 7800만 원으로 예비군 동대 PC 구입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61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병무행정정보화사업비는 61억 7600만 원이며 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 등이 대부분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5억 5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과태료 등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병무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입니다. 2003년도 병무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1179억 45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2002년도 세출예산액 1270억 8200만 원의 7.2%인 9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병무청의 연도별 세출예산의 규모를 보면 98년 이후 전체규모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처럼 병무청소관 세출예산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병무행정 정보화사업 및 독자수행 대비에 따른 예산의 증가로 자체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었으나 반면에 병무행정위임업무의 폐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예산이 매년 감액 편성되었고 2003년도의 경우는 위임업무의 완전 폐지에 따라 보조금이 병무청예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병무청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금예산을 제외한 병무청의 자체예산은 1090억 3500만 원으로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2003년도 세출예산 규모의 증감여부를 파악해 보면 2002년도 대비 8.2%인 8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증액의 대부분은 정부공통 처우개선으로 인한 5.5%의 인상분과 244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에서의 증액이며, 둘째 사업예산인 주요사업비는 금년대비 31.7%인 224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2002년도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주요사업비 526억 5800만 원과 비교하면 금년 대비 8.3%인 43억 84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03년도 병무청소관 세출예산안에 있어 증액은 주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기본사업비에서 기인되고 주요사업비의 경우는 상당부분 감액되었는바 이는 그간 병무청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여 온 병무행정정보화구축사업이 실질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른 소요예산의 감액과 병무행정 위임업무폐지에 대비하여 2002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 대폭 증액된 지방병무행정보강사업예산에서 지역 예비군 동대 PC구입 등 일부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감액 때문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병무청의 업무부담과중 해소 필요성입니다. 병무청은 지방병무행정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1단계 조치로 99년 7월 읍ㆍ면ㆍ동의 위임업무를 폐지하고 2단계 조치로 2002년 7월 시ㆍ군ㆍ구의 위임업무를 폐지하여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는바 이를 위해 99년부터 보조금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지방병무행정보강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왔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동 계획에 의거 위임업무 폐지 前 지방행정관서 병무담당직원, 시ㆍ군ㆍ구 1280명, 읍ㆍ면ㆍ동 3829명 총계 5109명을 감축하면서 13개 지방청 및 병무사무소의 업무 과부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244명을 충원받아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원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병무청은 병무행정 위임업무의 폐지에 따라 그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해 오던 각종 통지서 교부 등 81종의 업무를 지방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부담을 갖고 있고 2003년도부터 시작되는 모병업무 일원화사업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수행에 따른 업무과부하 정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정 인력 수준 등을 측정하기 위한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더불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증원된 인력을 포함한 병무청 전체 인력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금년에 증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03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금년도의 경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결국 이ㆍ전용을 통하여 마련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은 점은 금년도 예산편성의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병무행정서비스의 강화 필요성입니다. 병무행정 위임업무의 폐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일선 주민들의 불편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 문제는 이미 위임업무 폐지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예측되어 온 사안이고 이는 위민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의 구축, 병무민원상담소 설치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나 정보화의 수혜로부터 배제되어 온 사회 소외계층 및 농ㆍ어촌 주민들의 경우는 여전히 전화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지방병무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도변경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여전히 시ㆍ군ㆍ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병무민원상담소의 경우 66명의 상담원이 하루 평균 4500여 건을 상담하여야 하는 관계로 업무 과부하에 걸리고 있고 상담원들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병무민원자동발급기 역시 지자체에서 설치ㆍ시행하고 있는 민원자동발급기 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제도가 주민 편의를 얼마나 증진시키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은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인바 병무청에서는 초기에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편ㆍ불만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가급적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신청 방법의 다양화ㆍ간소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모병업무일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병역자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병무청에서는 그간 각 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던 모병업무를 병무청에서 통합ㆍ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과의 합의아래 03년도부터 육군의 특기병 모병업무를 병무청에서 담당하고 점차적으로 해ㆍ공군의 모병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업무소관상 징병에 관한 사무는 병무청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기병의 모집업무 역시 병무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병무행정 일원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위해 03년도 예산에 모병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신문공고료 등으로 3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바 이는 병무청의 최초 요구액 11억 2000만 원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감액된 규모이기 때문에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동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규모로서 결국 동 예산의 활용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병업무는 결국 과거와는 달리 정보화ㆍ디지털 시대에 친숙한 신세대 청년들이 그 대상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의 배너 광고를 통한 홍보, 징병검사장에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홍보, 옥외 전광판ㆍ대중교통 등을 통한 홍보 등 정보화ㆍ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홍보 기법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일률적인 신문광고보다 비용 대 효과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 병무청소관에 대한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병무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병무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千容宅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시지요.
인원을 증가시켜 놓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ㆍ전용이 전제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로 위임업무를 폐지하면서 저희들 자체에서 인원을 증원해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244명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그동안에 협조를 하다가 금년 4월 1일부로 정식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병무청 결산할 때 반영되었습니까?
지난 결산은 01년도 결산이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결산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제안설명하는 데 반영했습니까? 됐습니다.
姜三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 징병전담 의사의 처우가 어떻게 돼요?
징병전담 의사의 처우는 공중보건의를 기준해서 그에 버금가는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현재 월 35만 원의 활동비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고 15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해서 50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35만 원만 지급하고 금년도에 50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마는 예산압박으로 금년도에는 50만 원까지 되지 못하고 35만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복지문제입니다.
징병전담 의사는 어떻게 채용해요?
선발은 징모국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 의사로 국방부 방침에 의해서 분류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한 인원을 주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은 일단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하고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요원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요구를 합니까?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선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 잘못되어 버리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공중보건의로 가든지 전담의사로 가든지 국방부 방침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같은 조건에 같은 자격에 징병전담 의사로 채용이 되어서 급료 등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병무청에서 지향하는 바인 공정한 병무관리를 위해서는 징병전담 의사에 대한 처우는 최소한 형평에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징병검사요원이라고 해봤자 115명인데 충원만 하면 무엇합니까? 2001년도에 44명이나 충원했는데 대우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엄격한 도덕률만 강조하면 또 다시 불상사가 우려됩니다. 지금 관사확보율이라든지 다른 복지부분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요?
다소 떨어집니다. 지난해 11세대에서 금년에 3세대 승인났고 저희는 78%를 목표하고 있는데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어디로 갈려고 합니까?
개별성향이 조금 틀립니다. 공중보건의로 가는 사람은 지역연고나 그런 것으로 가려는 사람도 있고 저희 전문의 중에서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원자도 상당히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병역의무자 미 귀국에 따른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청장께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전담팀 구성 사례를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습체납자 전담팀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악착같이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병무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체복무자의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는 전제 하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엉거주춤하게 구두로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안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또 공수표가 될까봐 나중에 청장께서 여기에 대한 각오를 예산안 통과 전에 피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杞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 예산대비 세출예산이 총 예산의 7.2%인 91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정부의 부처별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그동안 시ㆍ군ㆍ구의 병무담당 직원 1280명을 줄이고 읍ㆍ면ㆍ동에서 3829명 줄여 읍ㆍ면ㆍ동과 시ㆍ군ㆍ구에서 병무행정을 담당하던 5109명이 줄어들고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 위해 병무청 본청 직원 244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이 많이 줄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예비군중대에 대한 PC보급 등등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91억 3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병무청 본청 예산이 늘어난 것은 차치하고라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시ㆍ군ㆍ구나 읍ㆍ면ㆍ동에서 습관적으로 가서 업무를 처리하던 민원인들이 갑자기 달라진 제도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당장 민원인들이 병무청에 가서 봐야 될 민원이 많습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병무청까지 직접 와야 될 민원은 세 가지 사항입니다. 해외에 나갈 때는 본인이 와서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생계유지곤란자로 병역면제를 받아야 될 사유로 그때는 본인이 진술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서 신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병역소집변경원입니다. 본인이 전에는 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았는데 중간에 병이 생겨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그 원을 직접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팩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嬿淑 위원님께서 최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8월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파악해 보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특히 금년 10월부터 참전전우에 대한 보상이 일부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삼삼오오 병무청까지 오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ㆍ군ㆍ구 민원실, 우체국, 예비군동사무소에 모든 민원행정과 작성양식 이런 것을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에서 다 되도록 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직접 안 오셔도 될 수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의 어려움은 다른 것은 행정상 문제가 없는데 우편발송했을 때 반송이 1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재교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도 특별우편이나 특별송달제도와 예비군중대와의 협조관계로 해소한다면 내년도에는 보다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군에 가거나 일반적인 병역의무대상자에게는 특별히 병무청을 방문할 민원이 없어지고 외국에 나간다든지 특별히 병역면제를 받아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 한하기 때문에 과장해서 걱정할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와 같이 민원인들은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일단은 읍ㆍ면ㆍ동이나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 한번 가보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때 안내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5100여 명의 담당직원을 감축하고 병무청 244명 증원해 가지고 100억 가까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전담의사의 복지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姜三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징수율 제고문제도 姜三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01년도 징수결정액 29억을 7억 1500만 원만 징수했는데 내년에도 징수결정액이 7억 5000만 원이지요?
예.
그 정도니까 이것이 거의 더 거둘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마는 징수율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嬿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나라당 李嬿淑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표-13 중앙신체검사소 검사현황을 보면 중앙신체검사소 신검 결과 현역 입영대상자 1급에서 3급까지가 17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175명이 처음 신검을 받았을 때 등급이 어떠했는지, 예를 들면 5급~6급 판정자 중에 재검 결과 1~3급으로 판정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결과에서 검사대기 1357명은 9월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9월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지금 10월 중순이 넘었는데 이 1457명 중 몇 명 정도가 재분류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병무행정 홍보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김대업이 들고 나와서 문제를 삼았던 병적기록표가 진짜냐 가짜냐 해 가지고 국민들은 혼동에 혼동을 거듭하고 있고 모르는 사이에 병무행정은 엉터리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병무행정 홍보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보는데 11억 2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4분의 1인 3억 원으로 깎였는데 요구한 것이 엉터리였습니까 아니면 깎인 것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국가의 병역에 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도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들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병무청 정원이 늘어서 1735명으로 되었는데 그중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얼마이고 또 5급 이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정권이 여성 참여율 30%를 장담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증원된 사람들이 244명인데 그 중 여성의 비율은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세요.
일부 수치와 관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따로 답변시간을 가지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세요. 다음 朴洋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洋洙 위원입니다. 2003년도 지방병무청행정보강사업 중 의무자여비 예산안을 보았더니 2002년도 예산 132억 1600만 원에 비해 7.5% 증액된 142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의무자여비 집행실적을 보니까 해마다 미집행액이 발생해서 집행률이 98년 73.4%, 99년 66.2%, 2000년 67.2%인데 비해 2001년에는 86%이고 미집행액은 18억 5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8월 현재의 경우 집행률이 62.6%, 82억 7600만 원임을 감안하면 금년도에도 미집행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의무자여비가 미집행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살펴보았더니 주로 일반경상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보면 국방부의 경우는 km 당 교통비 단가가 75원인 반면 병무청의 경우는 km 당 2.64원이 낮은 72.36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되는 것입니까? 매년 예산편성하고 또 기준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금년도까지 70원이었는데 인상률이······
식비나 숙박비 등은 문제가 아니고 왜 국방부와 병무청의 교통비가 다른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올렸는데 인상분의 50%가 적용되었고 국방부의 경우는 인상분의 100%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한 사람이 예산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알았으면 적극 주장해서 일치시켰을 것인데 사전에 알지 못했고 또 72.36원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수긍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인상분의 50%가 반영되었고 다른 데는 100%가 반영된 차이가 있습니다.
2/4분기 이후 병무청을 통해 입소한 기술병이 3만 8000여 명인데 이 갭이 생긴 것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입니까?
금년도에 책정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런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토의했는데 일단 국방부와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었고 또 현재 다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평준화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만 8000여 명의 기술병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든지 이용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시ㆍ군ㆍ구에서 병무 관련 업무를 보다가 금년 7월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었지요?
예.
우편료 등 행정경비와 관련 2003년의 경우 통지서 발송대상자수가 금년 대비 24만 6000여 명이나 감소한 450여만 명일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에 의거 금년 예산보다 13억 9600만 원이 증가한 76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경비는 2003년도 병무청 예산규모 1179억 원의 6.5%에 해당하는 경직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고려할 때 차후 의무부과통지서 송달우편료를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옛날에는 지자체에서 다 했으니까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지금 이관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에는 반려되는 것을 행정반송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는 일반배달로 하다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배달을 하고 한 이틀간 우체국에 보관하다보니까 시간 내에 못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드린 것이 법을 특별송달제도로 해 가지고 반드시 전달을 하고 아닐 때는 즉각 저희한테 통보하는 제도를 적용한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법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됐고, 두 번째는 금년에 새로 채용한 270명의 인건비가 11억 원인데 그런 충당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千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국가시책에 따라서 절약분이 있습니다. 각종 예산에서 절약한 예산과 기타 경상비 일부를 적용한다면 이 문제는 큰 무리 없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도 봤는데 거기에 대비하는 예산소요액은 1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각 지방청별로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징병전담의사는 아까 姜三載 위원과 金杞載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소관까지 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에서는 李嬿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李嬿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 보고드리지 않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청에서 올라온 5ㆍ6급하고 일부 이의제기자 중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175명이 현역입소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이미 보고드려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청에는 CT나 MRI 같은 정밀측정기가 없고 비뇨기과 같은 것은 피부ㆍ비뇨기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피부과는 비뇨기를 잘 모르고 해서 오는 문제, 그다음에 내과 같은 것도 유형이 여러 가지로 지방청은 그냥 내과지만 저희 2심에서는 그것을 전부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검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검의 수준 차이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의제기자는 자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의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의제기자들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175명이 다 5ㆍ6급이에요?
5급ㆍ6급 중에서,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면제대상자 중에서 현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13명입니다. 그다음에 면제대상자 중에서 공익근무, 4급으로 간 사람이 66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의제기자 또는 정밀신체검사로 지방청에서도 1급 또는 2급ㆍ3급으로 처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직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급 이상 여직원은 2명으로 1.9%입니다. 그리고 6급이 26명으로 10.2%, 7급이 89명으로 24.9%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직원이 37%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8급ㆍ9급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수록 여직원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선발한 중에 65%가 여직원입니다.
244명 중 몇 명이에요?
170명입니다.
그런데 합격해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급이 되어 갈 것이냐 하는 것에 차별이 없도록 배려를 하셔야 할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홍보비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보비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공보관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는 분이 대신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보관입니다. 내년도 병무행정 미디어 홍보비는 신세대 병역의무자들의 기호에 맞는 시각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5억 6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편성 긴축방침에 따라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역은 신문홍보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5개 신문사에 12회 광고하는 것과 TV홍보 제작 방송료로 15초품 20회 방영으로 2억 9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홍보 2개 사이트에 12개월 일정기간 홍보하는 내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삭감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 홍보활동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처방안으로는 병역의무자들에게 e-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고 있고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영한다든지 언론사에서 기획보도를 한다든지 방송공사에 공익광고 제작 방영을 요청한다든지 병무행정설명회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병역의무 자진이행 의식고취를 위한 방안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징병당하는 당사자들 말고 그들의 부모들 또 일반 시민들이 병무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그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병무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내용적으로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된 내용이라든지 신검 이런 것에 대해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옛날식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신 그런 내용을 기획홍보하려고 구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보비에도 문제가 있고 홍보정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무청이 앞으로 국민들의 병무행정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朴洋洙 위원님께서 여비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 관련부처와 다시 검토를 해서 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지급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으면 소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소위원회에서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병무청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심사를 완료한 뒤에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병무청소관 예산안 심사를 일단 마치고 다음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나. 국가안전보장회의소관
이어서 2003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張永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발족한 이래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무처 발전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억 11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처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편성된 사무처 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는 총 예산의 64%에 해당하는 5억 8587만 2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16.5%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사업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2억 9589만 7000원으로 0.3% 증가에 그쳤습니다. 안보정책개발 기능강화를 위하여 2000년부터 편성된 안보관련 정책 연구개발비인 주요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안보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용역발주 등을 통한 안보정책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아까 병무청소관 할 때도 그러더니 예산안 자체가 없어요. 존경하는 李萬燮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 들어 있으니까 보라고 해서 할 말이 없는데 사무실에 보냈다고 여기에 안 갖다 놓았다는데 사무처는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실에서 예산안을 책상위에 전부 올려놓아야 돼요.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심의를 해야지 제안설명만 놓고 예산심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선 검토보고하세요.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억 1177만 원으로 02년도 세출예산액 8억 2800만 원의 10.1%인 837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 증액된 주된 원인은 예년과 같이 정부공통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에서의 증액에 기인된 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관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도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출예산의 92.1%에 해당하는 8억 3977만 원 정도이고 안보회의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책정된 사업예산은 주요사업비 3000만 원과 기본사업비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1500만 원 및 관서운영비에 포함된 일반수용비 중 안보관련 자문단에게 지급하는 2700만 원 규모의 자문비를 포함하여 7200만 원 정도이며 이는 안보회의 세출예산의 7.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전술한 안보회의 예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규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안보정책 연구기능의 내실화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양질의 안보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안보정책 연구기능을 그 기능의 하나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경우 동 기능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의 7.9%에 해당하는 7200만 원 정도이고 이는 금년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주요사업비에 3000만 원과 기본사업비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1500만 원 및 관서운영비에 포함된 일반수용비 중 안보관련 자문단에게 지급하는 2700만 원 규모의 자문비 등입니다. 이와 같이 안보회의의 정책연구기능과 관련된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자문위원단의 운영규모를 축소 계획함에 따라 자문비에서 약 9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나 실질적인 연구용역 과제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예산은 금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최근 전환기적 안보상황에서 과거 냉전시대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양상은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보정책의 수립 및 조정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2003년도의 경우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안보회의의 역할과 기능확대가 강조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보회의 정책연구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폭이나마 연구개발비가 증액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국가안전보장회의소관 예산의 특성상 인건비, 기본사업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나 향후 정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연구개발부분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며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안보자문단과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민간위탁 외부용역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李萬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2001년도에 몇 번 열렸습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확대된 회의이고 상임위원회가 매주 개최되는데 문의하신 2001년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3회 개최되었고 상임위원회는 44회로 주 1회 개최되기 때문에 50회 전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임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국가안보회의는 2회 개최했고 상임위원회는 36회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됩니까?
대개 목요일 정례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위원들의 사정이 있게 되면 조금 조정됩니다.
국가위기상황이라든가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집결정을 합니까?
상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이 소집하고 국가안보회의는 사무처장의 건의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소집하십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전보장회의에 대비해서 상임위원회는 그 전에 반드시 열립니까?
예, 항상 열려 있는 상임기구입니다.
예산은 9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없고 한 가지 걱정스러워서 묻는 것은 작금에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한반도 주변정세가 굉장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잘 협력해서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보관념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 일을 잘 해결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제네바 핵합의를 파기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KEDO에서 하는 경수로사업이나 중유공급 등 모두 중단되어야 되는데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EU도 이사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문제는 우리 안보상 대단히 심각하고 위중한 문제로 정부는 인식하고 있고 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의미를 갖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ㆍ미ㆍ일 공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도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ㆍ미ㆍ일 간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는 핵개발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이 중지, 해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나오는 노력을 계속하고 앞으로 미ㆍ북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며 그 전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한ㆍ미ㆍ일이 다음 조치에 관해서 이미 협의에 들어갔고 24일에는 APEC이 열리는 기회에 한미 외무장관회담이 있게 되고 또 26일에는 이 문제와 관련 한ㆍ미ㆍ일 정상들이 심각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일원장관이 가서 회담도 하고 김영남 씨도 만나고 했는데 지금 이북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마치고 오늘 오후에 통일부장관이 돌아올 예정인데 그때 국민들에게 소상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장관급회담 시 여러 차례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 측 수석대표가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의 해결을 촉구했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약 50분 동안 면담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심각성과 우리 정부의 입장 또 국제사회의 의견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이 문제를 해명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하도록 촉구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북측의 반응은 미국이 적대시 하는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안보상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도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매일 해도 좋고 하루에 두 번 해도 좋으니까 나라가 어렵고 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자주 모여서 의견을 교환해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국, 일본과 공조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도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敬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하고 외교ㆍ국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원장, 사무처장 등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를 매주 한 번씩 한다고 하셨지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정례적인 회합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조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우 정례적인 것은 거의 안 되고 9월 26일, 10월 5일, 10월 15일 등 열흘에 한 번 정도 열렸네요?
최근 개최된 날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열흘에서 이삼 일 건너뛸 때도 있고 이삼 일 먼저 할 때도 있는 등 사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몇 시에 열렸습니까?
아침 7시 반에 조찬을 겸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켈리는 10월 5일 안보회의를 하고 난 다음 한국에 들어왔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수석 겸 사무처장이 직접 만나서 켈리의 얘기를 들었고 10월 15일 안보회의가 열렸는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식보고를 받고 나서 즉각 소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열흘이나 뒤에 개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5일 전인 10월 10일 목요일에 206차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15일은 207차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켈리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왜 즉시 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켈리 방북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 수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오던 중이었고 또 미국과 공조도 하고 또 한ㆍ미ㆍ일 간에 논의해 왔기 때문에, 물론 켈리가 다녀간 후 안보부서에서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상황은 있었습니다마는 며칠 후에 회의가 열렸느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징후를 발견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켈리가 북한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한국정부에 통보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이런 때에 안전보장회의가 열려야 되는 것인데 닷새나 지나서야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회의는 개최되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는 통일부장관이 소집하게 되고 국가안보회의는 사무처장이 대통령께 건의 드려서 합니다마는 그러한 판단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만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더라도 안보부서 간 협력 등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회의라는 것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난번 6ㆍ29 서해교전 때도 4시간 후에나 열려서 국회에서 왜 그렇게 늦게 열렸느냐는 질책이 있었는데 핵무기 관계는 더 긴박한 국가 중대사인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전보장회의는 겉으로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되는 다른 기구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상임위원회의 경우 물론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정부 내의 공통적인 입장을 만들고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마는 모든 업무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상 시 안보부서 간 업무연락이나 협조 등을 통해서 상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하는 것은 그때그때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든가 대통령 주재 하에 안보회의를 여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안이하게 문제를 다루는 것 아니냐, 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의적으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또 하나, 그러면 안보회의가 10일에 열리고 15일에 열렸다면 그때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5일 국방위원회에서 李俊 국방부장관께서 자리를 뜨면서 NSC에 간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질의에서 그때 가서 이것을 논의했느냐 그랬더니 논의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NSC 실무관계자들과 장관의 얘기가 다릅니까?
제가 국방부장관이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논의된 것은 분명하다……
죄송합니다. 이 회의의 기록을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207차 15일 상임위에서는 주로 남북장관급회담 대책과 여러 가지 관련사안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 그날은 아마 특별히 북한 핵 문제를 주제로 토의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일에 다시 208차 상임위가 열려서 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토의를 했습니다.
핵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는데 장관급회담에서 핵 문제를 의제에 넣는 것은 아예 배제하고 철도 놓고, 도로 놓고 이런 것만 의제로 논의를 하고 핵 문제는 장관급회담의 부제라도 넣자 이런 얘기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까?
보안상 말을 못 하겠으면 보안상 말을 못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장관급회담 가면서 핵 문제 토의를 안 했다면 무슨 그런 정부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보안 때문에 말 못하면 보안이라고 얘기하라고요.
사무처장이 혹시 공개적으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비공개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저로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李敬在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표현이 어려운 부분은 비공개회의를 요청하면 비공개회의를 해서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내가 처음에 이 문제를 질의한 이유는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하지만 나라가 급할 때는 매일 해도 되고 수시로 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이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자꾸 오해를 사는데 아까 李敬在 위원 걱정하다시피 핵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은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켈리가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온 세상에 다 외신에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은폐가 돼요. 정부가 은폐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는 급한 사태가 생기면 대통령이 안보수석도 부르고 외무부장관도 부르고 수시로 하루에 몇 번도 부를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례적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는 오히려 시간이 하루 이틀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서 정부가 강력히 제기하고 또 논의했던 것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어떻게 핵을 은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여야를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李敬在 위원님 계속하시고 사무처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상 이유로 답변 못할 것은 ‘나중에 비공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비공개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비공개라고 그러는 것은 정말 무슨 비밀사항이 있을 때 얘기지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논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자체는 비밀이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은 사무처장일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수석입니다. 그리고 실제 켈리를 만난 사람입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사무처장이 행정적인 사무처장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더 대통령에게 최고의 극비를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 켈리의 얘기를 보고하면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안보회의를 소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토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관급회담 의제를 결정하는데 핵무기 문제를 제쳐놓고 얘기했다, 이것 자체도 참 굉장한 문제입니다. 북한 핵무기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데 최초의 통로인 장관급회담에서 당연히 이것을 의제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의제에서 이것을 빼놨다…… 도대체 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그 뒤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모든 언론과 국회에서 장관급회담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하는 열화와 같은 여론과 지적이 있었는데 통일부장관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것도 말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북한에 물건을 주고 철도를 놓고 이런 모든 것이 북한의 핵무기를 동결시키고 그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것에 대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수단이 더 중요한 의제로 오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고 안전보장회의도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도 장관급회담을 하면서 미리 “우리는 지원을 계속하겠다.”, “대화로 풀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협상무기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어떻게 협상에서 상대방 양보를 끌어냅니까? 협상에는 우리 측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때린다’, 이런 강경한 대응책이 있는가 하면…… 또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화의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지원을 하느냐, 중단하느냐 이것이 무기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무기를 제한해 놓고 협상을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무슨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북한 간에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했다.” 그렇게 합의했다고 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쟁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됩니까? 대화로 하겠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화로 하는 것이 무슨 큰 양보를 받아낸 것처럼 발표를 하는데 나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자세가 정말 뭘 해결하려는 것인지……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살리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핵무기 포기로 몰고 갈 수 있는 무기를 전부 해제해 놓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켈리가 와서 한 내용은 그렇다 하고 그 이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97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646개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 관련 논의는 몇 차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SC 상임위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차관보급 실무조정회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북한 및 주변 정세를 분석ㆍ판단하는 정세평가회의가 있는데 올 들어 83회와 19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통한 새로운 핵개발 사실을 우리 측에서 첩보로 수집을 해서 미국에 통보까지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NSC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켈리가 가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부터 핵개발에 관한 사실을 어느 정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죽 대외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국민들에게 무슨…… 이것은 햇볕정책에 지장이 될 것 같아서 미국에 이것을 공표하지 말라고 요청을 한 것인지, 왜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千容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징후를 분석해 본 결과 북한이 우라늄 핵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통보는 언제 받았어요?
8월 말경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나서 대통령께 핵에 대한 자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에요? 대통령이 핵 문제 때문에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이따 비공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안보수석은 몇 번이나 불려갔어요?
여러 번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의 가장 직접적인 어드바이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보장회의사무처가 생긴 배경은 미국의 NSC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에요. 미국의 NSC는 핵전문가, 소수민족전문가 등 해서 세계의 모든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광범위한 전문조직이 밑에 있다고요. 거기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문제를 이슈로 다루다가 어떤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전문적 데이터에 입각해서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조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무처 조직을 다시 만들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왜 사무처 조직을 항상…… 지금 여러분 사업비라는 것이 3000만 원…… 연구한다는 것이 3000만 원 투입해서 연구한다는 것 아니에요? 개인연구소에서도 3000만 원 가지고 연구한다면 남들이 웃습니다. 조직을 확대개편 해 가지고 안전보장회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요. 국방부장관이 보는 견해와 통일부장관이 보는 견해와 외무부장관이 보는 견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통합적인 정보를 대통령께 조언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행정사무 하는 거예요. 행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기능을 찾아서 하도록 수차례 조언을 했습니다. 최초에 사무처를 만들 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자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기능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잘라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요. 대통령에게 가장 근접해서 전문가적 조언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조직과 조언이 됩니까? 통일부장관 입장은 어떻든 남북통일의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의 핵에 대한 견해는 달라요.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고요. 국방부장관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런 시각을 종합해 가지고 국가통합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시각을 정립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지 이것 보니까 돈 3000만 원 가지고 뭘 연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사무처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 회의 준비해 주고 전화 걸어주고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핵 전문가 누구 있어요, 사무처 밑에 핵에 대한 전문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북한문제 전문가는 누가 맡고 있어요? 전문가가 조언을 해야지 전문가 없이 조언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가지고 시비 걸 것은 없지만 1년에 3000만 원 가지고 뭘 연구한다는 것이에요. 논문 한 편도 3000만 원 주면 안 써줍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참 답답해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가 터졌는데 왜 안전보장회의를 안합니까? 안보수석 입장에서 안전보장회의 소집해야 된다는 건의를 대통령께 드렸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 번 안보 부서에서 대통령께 보고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과 전 세계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개발 했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그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 안전보장회의 한 번 안 했다면 누구를 납득시킵니까? 야당이 납득이 됩니까, 여당이 납득합니까? 국민 누가 납득하겠어요? 국민정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설사 바쁘시더라도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단 한 시간이라도 회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를 드려서 해야지요. 북한이 핵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 안전보장회의 한 번 안 했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을 합니까?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해마다 이런 유사한 지적이 있습니다. NSC가 지금의 구조로 본래의 기능을 다 감당하겠는가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구조개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千容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문제가 금년에 당장 해결될 문제는 못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당장이라도 해결되어야겠지만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튼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실 것은 오늘 NSC 문제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당을 대표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李敬在 위원님, 千容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李嬿淑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2003년도에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주제를 무엇으로 하는지 또 연구개발이 몇 꼭지 정도 되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연대로 해서 국방비 삭감을 주장하는 시민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민운동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데모를 하고 오늘 오후에 저를 찾아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국방비를 삭감하자는 운동이 시민으로부터 나올 때까지 NSC는 뭘 했느냐라는 질의를 크게 던지면서, 현재 상황을 가지고도 3.3%가 안 되는 국방비입니다. 세계 평균이 3.8%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평균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대북 문제만 아니라 통일된 후에도 주변 정세를 볼 때 국방비를 삭감할 입장에 있지를 않은데 삭감하자는 시민연대가 뜨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또 NSC 같은 데서 국방비로만 모든 것을 부담시키지 말고 다른 분야와 분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도 외교통상부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개발비 같은 것도 국방비로 몽땅 뒤집어쓸 일이 아닙니다. 또 러시아 경협상환의 일종인 불곰사업 같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민항기가 사용 중인 군사비행장 유지비용 이런 것들은 건교부하고 예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율을 할 수 있는 데가 NSC라고 생각하는데 NSC의 기능에 대해서 좀더 착실하고 진지하게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3000만 원 정도라도 우선 그런 연구와 조정에다가 쓰실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NSC의 총 예산규모는 9억 1100만 원입니다. 지금 일부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여기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도 좋을 것이냐 아니면 방금 일부 지적한 대로 이것도 소위원회에 넘겨서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양론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금 李嬿淑 위원이나 모두가 걱정하는 것은 예산 자체보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더 키우든지 해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께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전보장회의가 되어라 이 뜻이거든요. 예산이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성원이 되었을 때 넘길 것은 넘기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姜三載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이고 姜三載 위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될 것인데 그것 가지고 토론할 필요는 없고……
매년 국정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그냥 넘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千容宅 위원님이나 李敬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는 언젠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런 식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운영이 된다면 이 조직도 많은 인원입니다. 회의 준비하는 데 몇 사람이나 필요합니까? 단지 회의 서브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이것의 절반으로 줄여도…… 그래서 어차피 소위에 넘겨 가지고 정말 예산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감액을 하든지 한번 정도는 스크린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李嬿淑 위원님과 千容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급하게 다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 넘기는 것도 좋고 姜三載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증액이 됩니까? 감액하는 곳이 국회인데 증액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새로 짜여질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증액이 됩니까? 증액이 되지도 않습니다. 내 이야기는 소위원회에 넘기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姜三載 위원이 양해를 하면 여기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양해 안 하면 소위원회에 가는 것인데 내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姜昌成 위원님 말씀 한번 더 듣겠습니다.
한나라당의 姜昌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적은 예산을 의결해 줘 봤자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姜三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 깎을 필요도 없지만 다만 1만 원이라도 국가예산은 예산이니까 모레 소위원회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고 그 때 절차를 밟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임성준 사무처장, 저는 任 처장과는 같이 근무한 일이 없고 밖에서 점잖고 외교통이고 참 잘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스 특별보좌관실과 거기서 활동하는 기구를 한번 가서 보셨어요? 나는 견학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권한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 하고 金大中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사를 봤을 적에 任 특별보좌관의 생각이 정말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엇갈려요. 내가 기분 나쁜 소리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생산이 되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결단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미국까지 공동노력해야지요?
국제사회가 다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5년 전에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미국도 안 가르쳐 주고 국민들한테도 안 가르쳐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르쳐 줬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을 옆에서 그냥 묵과했다면 절도 방조죄입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姜昌成 위원님께서는 군에서 정보관련 사항을 많이 하셨고 훌륭하신 군인출신 위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정보관계, 첩보관계 사항은 참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 못할 것도 있겠지만 내놓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얘기가 이북이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모르고 있고 우리 국민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가 이번에 발표했다고 하는데 국민한테도 안 가르쳐 주고 청와대하고 안기부하고 국방부는 알고 있고 미국도 안 가르쳐 줬다……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도 없어서 이 정도 질의하겠는데 어제 답변자료에 보니까 딱 나와 있어요. 알고 있었고 미국에 나중에 주었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일국의 정부관리들이 하는 절차입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이 그렇다면 몇 사람은 이적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金杞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만들어진 기구하고 영 격이 안 맞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미국의 라이스 안보정책보좌관하고 여기 사무처장하고는 조직이나 기구가 처음 태생부터 완전히 다른데 그야말로 10 명도 안 되는 직원 데리고 회의 뒷바라지하는 조직을 놓고 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전혀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자꾸 비교해서 요구를 하니까 겉도는 것 같습니다.
처장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거기다 두어 가지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은 아주 좋은데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9억이 아니라 수천 억의 예산을 들여서 안보와 관련되는 방대한 전문가들을 다 집결시킨 미국 체제로 해놓고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해야지 그야말로 10명도 안 되는 사무요원들, 심부름꾼들만 데려다 놓고 정책을 자꾸 얘기하니까 계속 겉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우리가 질의하고 진지하게 하려면 상임위원장을 한번 불러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사무처 직원들을 놓고 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핵문제도 2년 전에 무슨 기구를 구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그다음 1년 전에 어느 나라와 접촉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심이 가는 것은 정말 완벽한 증거를 마련할 때까지는 비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그런 것을 알고 왜 국민에게 안 알려 주었느냐는 것은 본질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증거를 포착하고 저쪽에서 꼼짝없이 자백할 완벽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면서 한미 간 공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켈리가 돌아가면서 말해 주었는데 그날 안보회의를 왜 소집 안 했느냐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대처하는 것도 한ㆍ미ㆍ일 간 긴밀한 전략적 협조 하에서 움직여야 될 일 아닌가 생각되어서 지엽적인 절차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고 왜 미리 말하느냐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변당사국들이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고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계획을 스톱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수단을 반드시 대화로, 평화적인 방법의 목적달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는 지엽적인 절차문제에 집착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장회의의 멤버로 참석하셨던 千容宅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셨지만 안전보장회의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것을 다루는 수뇌들이 모여 가지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그다음에 기구를 만들어 세밀한 전략이나 전술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것으로 큰 게 있고 나름대로 안전보장회의가 미국식이 되었든 그런 기구를 만드는 양 축으로 가야 되는데 한 축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 지적하셨지만 국가안위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외무부장관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큰 방향설정을 논의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이고 지금 현재의 조직 가지고도 사무처장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대통령의 소집에 의해 모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안전보장회의이고 그런 면에서 왜 이런 긴급하고 중대한 국가의 문제에 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았느냐는 것은 제대로 된 질의이고 여기서 바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실무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 문제를 안 다루고 있었다면 당연히 질책해야 되지만 아까 보고를 들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드리고 또 관계장관들이 긴밀하게 내밀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장관들의 회의를 소집하는 그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보장회의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예산통과시킬 필요도 없고 해체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전략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포멀하게 대외적으로 알릴 때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朴洋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杞載 위원님이나 李敬在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무처의 회의소집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인 통일부장관님이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이나 보고사항은 사무처에서 정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그 안건을 올리는 절차만 밟습니까?
그것은 안보부처에서 이번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을 제기하겠다고 신청이 옵니다. 그 신청을 취합해서 위원장께 사무처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처장님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사무처의 업무분장은 상임위원회의 보조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보수석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두고 안보수석으로서의 답변같이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처 부분만 답변하면 되지 여기에서 안보수석의 자격으로서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주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지 않습니까?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분도 아니니까 종합해서 질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아까 李敬在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시지요?
비공개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李敬在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착실하게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비공개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 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12시17분 비공개회의개시)(12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李敬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03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姜昌成 위원님, 朴世煥 위원님께서 병무청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23일 상임위원회는 오전에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1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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