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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6대 국회 제225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09월11일(Tue)
전라남도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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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광주시와 전라남도 2개의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며 많은 도서지역과 긴 해안선으로 인해 치안수요가 어느 곳보다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과 사회기초질서유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李元華 청장님과 1만 1000여 경찰관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 4대 지방선거와 월드컵축구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대국민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도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전남지방청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국정을 감시ㆍ비판하여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건의함으로써 국회에 부여된 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고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간부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年9月11日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청장 李元華 차장 朴東周 감사담당관 朴炳允 경무과장 鄭炳律 방범과장 朴容在 수사과장 丁寅均 경비교통과장 林昌洙 정보과장 林學雨 보안과장 高在午 공보담당관 金在炳 정보통신담당관 金主埰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華 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閔鳳基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평소 국정수행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번 저희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경찰행정 전반에 많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광주ㆍ전남지역은 전국의 62%에 해당하는 유ㆍ무인도서와 전국 최장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안보상 취약지역이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악화로 강ㆍ절도 등 생계형범죄의 증가와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민원성 집단행동이 빈발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전남경찰은 주민이 참여하는 협력치안체제를 구축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활동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비교적 안정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각종 집회ㆍ시위에 무최루탄원칙을 고수하면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해소를 유도한 결과 화염병 없는 바람직한 시위문화가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도로의 구조적인 결함을 정밀분석하여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에 문제점을 개선토록 촉구하고 사고요인행위에 대하여 헬기ㆍ싸이카 등을 동원한 집중단속을 전개한 결과 1998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교통사망사고가 금년 3월 들어 급속히 감소하는 등 선진국수준의 쾌적한 교통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남경찰은 치안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초질서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등 완벽한 생활치안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치안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경찰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에 진력하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배석한 전남경찰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朴東周 차장입니다. 朴炳允 감사담당관입니다. 鄭炳律 경무과장입니다. 朴容在 방범과장입니다. 丁寅均 수사과장입니다. 林昌洙 경비교통과장입니다. 林學雨 정보과장입니다. 高在午 보안과장입니다. 金在炳 공보담당관입니다. 金主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중점추진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관내 개황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전국의 12.6%인 1만 2000여 ㎢이고 인구는 광주ㆍ전남 총 351만여 명으로 전국의 7.5%에 해당되며 도서는 1969개로 전국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안역량은 지방청에 6개 과, 3담당관이 있으며 26개 경찰서, 17개 상설중대가 있습니다. 인력은 경찰관 및 전ㆍ의경 등 총 1만 1097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496명입니다. 장비는 헬기ㆍ차량ㆍ총기 등을 정수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규모 259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가 증가하였으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963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책 1, 국민생활보호를 위한 생산적 과학치안구현을 비롯해서 시책 4, 조직관리혁신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보호를 위한 생산적 과학치안구현입니다. 민생침해사범을 강력 척결하기 위하여 식품ㆍ환경사범 등 반공익사범을 집중단속 1470명을 검거하였고 갈취폭력배 등 조직폭력배 1188명을 검거하여 380명을 구속하였으며 학교폭력사범 1120명을 검거하여 111명을 구속하였고 성폭력사범은 333명을 검거하여 136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전자경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휴대폰조회기 153대, 차량번호판 자동판독기 2대를 도입하는 등 사고ㆍ장비ㆍ활동의 과학화로 치안생산성을 높였으며 사이버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IP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이버범죄자 213명을 검거하는 등 사이버범죄 대응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선진국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교통사고 취약지점 294개소를 특별관리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ㆍ확충하여 관리자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적극추진 음주ㆍ과속 등 사고요인행위 등을 중점단속하고 안전띠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ㆍ단속을 전개한 결과 교통사망사고가 전년도 대비 15.1%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감동의 성실봉사 실천입니다. 먼저 치안서비스의 쇄신으로 경찰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대민친절봉사의 생활화ㆍ체질화의 일환으로 민원실에서만 제정ㆍ시행해 오던 경찰서비스헌장을 수사, 교통까지 확대시행하였고 47회에 걸쳐 외래강사를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친절ㆍ불성실ㆍ불공정 추방이라는 소극적 의미의 3不 추방운동을 불안ㆍ불편ㆍ불만사항 추방이라는 적극적 의미의 3不 추방운동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치안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민 편의위주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낙도관할 8개 경찰서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37개소의 분소를 지역주민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호하고자 독거노인ㆍ소년소녀가장 등과 638건의 자매결연을 맺고 112포돌이 봉사대를 운영, 1500여 회의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자세로 기본에 충실한 경찰활동을 전개하였고 파출소ㆍ형사ㆍ교통 근무자의 친절봉사자세를 수시점검하여 최일선 현장근무자의 의식을 전환하였습니다. 셋째, 민주적 법치질서 확립으로 사회정의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평화적 집회ㆍ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집회ㆍ시위관리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준법집회는 적극 보호하고 불법ㆍ폭력시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였으며 바람직한 시위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시민참관단과 영상채증전문팀을 편성ㆍ운영한 결과 시위발생건수가 전년도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법집행을 하기 위하여 법집행과정에서 인권보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였고 유치인에 대한 간이신체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유치장 환경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청문감사관의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인권침해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 법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선진 시민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등 불법ㆍ무질서 추방 국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법질서 자율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15일은 교통단속 없는 날로 지정, 시행하고 지난 3월10일부터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여 시민자율감시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관리 혁신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근경찰활동 근무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파출소 전일제근무를 전면 3교대제로 전환하고 형사ㆍ교통의 말뚝근무를 지양하는 등 능동적 근무로 전환함으로써 생활의 여유를 갖도록 하였으며 조직역량 결집을 위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하여 인사자기내신제를 활성화하여 적성에 맞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감찰활동을 적발위주에서 지도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선근무자의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고 스스로 일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와 전문성을 갖춘 프로경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 직무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경찰학교, 수사직무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고 실무길라잡이 등 자체 발간한 교재를 활용 현장중심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업무에 정통한 신지식경찰관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 등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생활치안활동 강력 추진을 비롯해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치안역량 결집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치안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생활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24시간 길거리 방범 및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상설부대를 생활치안에 집중 투입함은 물론 범죄분석예측시스템을 활용,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방범활동의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 차원의 고품격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세 가지 위반행위에 대해서 중점단속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생활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교통시설의 개선으로 선진국 수준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에 기동수사대를 집중투입하여 서민을 상대로 한 갈취ㆍ조직폭력배를 소탕하고 수사과에 여경을 증가 배치하여 성폭력 전담수사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ㆍ집단따돌림을 근절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으로 성숙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물투기 등 고질적인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지도ㆍ단속하겠으며 깨끗한 거리 조성 봉사활동을 확대 실시하여 지역사회 대청결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전광판 및 인터넷을 활용 적극 홍보함으로써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사회안전 확보방안입니다. 먼저 엄정한 공권력 확보로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법위에 떼법이 있다’ 라는 식의 집단이기주의에 적극 대처하고 범죄현장에 전방위 경력을 투입, 공권력 경시풍조를 사전에 차단함과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도전행위를 강력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상황변화에 따른 업무처리능력을 제고하고 국제교류협력 추진으로 변화하는 국제관계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세계의 완벽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이버수사전담반을 활용하여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처함은 물론 사이버수사기법 교육 강화로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반공익사범을 엄단하기 위하여 전담수사반을 강화, 식품ㆍ환경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고 시민단체ㆍ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방위적 사회감시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직폭력배의 선거활동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파출소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심체로 정착시키기 위해 파출소 업무를 간소화하여 주민접촉, 봉사업무 등 주민친화적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 부녀방범봉사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자위방범의식을 고취시키겠으며 명예파출소장제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이웃처럼 친숙한 파출소를 만들고 여경을 파출소에 증가 배치함으로써 부드럽고 섬세한 봉사치안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범세미나, 주민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접촉창구를 다변화하고 명예경찰 포돌이, 포순이 소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친근한 경찰이미지를 제고함과 아울러 학교폭력, 왕따를 예방하겠습니다. 민ㆍ경ㆍ학 협력치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시민경찰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광주대에 개설된 시민경찰아카데미와 협조하여 치안문제 공동연구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교육수료자에 대해서는 명예경찰로 위촉하겠으며 대학생의 경찰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경찰업무 홍보 및 이해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치안역량 결집입니다. 먼저 월드컵 종합치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월드컵 치안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전담기구인 월드컵기획단을 통하여 월드컵 관련 제반 문제점을 도출, 대응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외국인 범죄단속전담반을 편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테러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특공대 역량을 강화하고 훌리건 전담부대의 실전훈련을 배가하겠으며 대형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제거하기 위하여 최첨단 검색장비를 보강, 경비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국제경찰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들에게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세계인과 함께 하는 다정한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친절하고 유연한 근무자세를 유지하고 주요 관광지 관할경찰관서에서는 관광객 등에게 친절히 안내해 주거나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1만 2000여 전남경찰은 열린 사고와 내실 있는 교육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 법치질서, 성실봉사를 경찰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력과 덕망을 겸비한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이나 간단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金忠兆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8페이지 ‘외근경찰활동 근무체계 개선’ 아래에 보면 ‘형사ㆍ교통 말뚝근무 폐지, 능동적 근무로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뚝근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무 배치할 때 고정장소를 지정해서 근무지정을 하는 경우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자가 감독하기 편리하고 또 근무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실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담당형사가 또 담당교통경찰관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장소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연성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공간 안에서 고정적 위치에서 근무한다 그것이 말뚝근무다 이것이지요?
예.
언제부터 이런 말을 썼습니까?
그 업무를 개선시키면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말뚝근무라는 것이 말뚝처럼 가만히 서있는 근무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빨리는 알아듣는데 경찰 스스로가 이런 표현을 써 가지고 경찰의 위상을 폄하시켰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바꾸세요. 위치고정근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경찰관을 말뚝에다 비유하면 됩니까? 당장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朴鍾熙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교통사망사고 88명 감소, 전년대비 15.1%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이겠지요?
이것은 금년 7월 말까지의 사망사고통계입니다.
그러면 작년 7월 말과 올 7월 말을 대비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사실 올해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은 기후적인 여건도 상당히 있습니다. 올 1월에 폭설이 내린 이런 이유도 있는데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적극 추진한 노력도 있겠지만 기후적인 여건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파출소 3교대제 전면실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파출소 3교대제가 일부 시골에 있는 파출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 3교대제가 실시하기 어려운데도 억지로 3교대제를 실시하라고 해서 하는 곳이 있는지, 개선책이 있는지, 인원부족으로 어떤 파출소는 소내 근무를 혼자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다가 집단 폭력행위가 있다거나 또 총기탈취라든가 이런 위험이 항상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선책이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찰관 비위발생이 47명 감소, 전년도 대비 61.8%로 감소’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적발하지 않고 많이 봐주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경찰관 비위가 그 전보다 좋아지기는 했지만 61.8%나 감소할 정도로 깨끗해졌다고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작년 대비해서 어떤 자료인지 또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임의수사원칙과 불구속수사원칙 준수’, ‘영장 기각률 10% 이내 감소 적극 추진’ 이렇게 나오는데 경찰의 영장 기각률은 여전히 10% 후반 내지 20%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률에 대한 것이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없으면 영장 기각률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기동수사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이 계급이 무엇입니까?
청소년계장이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감입니다.
경감이 반장이고 그 밑에 4명입니까?
예.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청소년범죄를 비롯해서 여성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항목에 나오는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었습니까? 여자기동수사반, 작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주로 남자기동형사대에 배속되어서 근무를 했었는데 여성부가 새로 생기면서 그것을 따로 청에다가 두면서 청소년계장이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반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계장이 겸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여성 청소년계장이 여자기동수사반 반장을 겸임하면서 어떤 성범죄 예방이라든가 검거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얘기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도 흑산도에서 인신매매사범 단속을 위해서 청소년계장이 직접 지휘해서 가서 검거한 사례도 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국감 지적사항이 아직도 일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주시고 이따가 질의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全甲吉 위원님 말씀하세요.
全甲吉 위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사이버세계의 완벽한 치안 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 PC가 전 국민에게 급속도로 보급된 이후에 아마 사이버문제가 다양하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처해서 이렇게 경찰청에서 수사전담반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에서 수사전담반을 몇 개 팀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을 포함해서 각 경찰서까지 55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과 금년 상반기까지의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 위에 떼법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金忠兆 위원께서 말뚝이라는 표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법 위에 떼법이 있다고 했는데 떼법은 무슨 법입니까?
집단이기주의하고 관련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상수다 하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떼거지를 쓰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표현의 기법을 잘 살려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昌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업무보고 12쪽에 공정한 선거문화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사전선거운동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직폭력배의 선거활동 개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첩보수집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 이 실적과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단속 못하지요?
첩보수집이 되면 단속을 해야 되지요.
현직인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되지요? 또 현직이 아닌 경우에는 입후보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때 가서 검거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자체 지침도 내려와 있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첩보수집실적과 단속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주고 또 개입차단 이런 것에 대한 수집실적을 자료로 내 주세요. 다른 경찰청에도 내가 똑같이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지방정부에, 지방청에 먹혀들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를 비교 검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金玉斗 위원님!
자료보다도 용어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8페이지에 ‘조직관리 혁신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의 제일 밑에 ‘창의와 전문성을 갖춘 프로경찰관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프로경찰관이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활용했지요?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겠지만……
예, 저희들이 신지식경찰관을 발굴하면서 신지식경찰관의 하나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프로경찰관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신지식경찰관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여태까지 경찰보고서를 몇 차례 봤습니다마는 프로경찰관 육성 이런 말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아마추어경찰관도 육성합니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용어에 있어서 한번 경찰관들이 이것을 볼 때 참여할 수 있는 또 어떤 권위가 안 보이도록 적절히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柳在珪 위원님!
12페이지 ‘공정한 선거문화 기반조성’에 내년의 선거를 앞두고 또 시ㆍ군에 따라서 조합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다한 선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감시ㆍ감찰하는데 선관위와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 단독으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서 얼마만큼 선거를 측정할 수 있는가 좀 주시고 또 요즘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생활치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우열을 가려서 잘하는 데는 상을 주고 안 그런 데는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상금이나 특진제도 시달이 있어요?
지금 선거사범과 관련해서 그러한 특진을 한다는 공약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중계속사업으로 열심히 한다?
예.
또 선거사범은 선관위하고 협조해서 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하고……
그래서 무슨 성과가 좀 있어요? 시장ㆍ군수 사전선거운동이라든가 선심행정 이런 것을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선거와 관련한 사범조치를 한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尹斗煥 위원님!
尹斗煥 위원입니다. 서민상대 갈취ㆍ조직폭력배 소탕에 기동수사대 집중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기동수사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청에서 운영하는 기동수사대가 3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에 사이버전담반 전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에 3명입니다.
사이버 전담하는 경찰관이 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柳在珪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단체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사전선거운동 첩보수집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단속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하기 전까지 내 주세요. 그리고 여경을 파출소에 증가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파출소는 3교대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3교대를 하면 순찰차로 나가는 인원을 빼고 나면 파출소에는 불과 한 2명 정도밖에 안 남는데 그렇다면 파출소 인원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명의 여성경찰이 들어가서…… 요즘 파출소가 수난을 당하고 그런 일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경을 주로 배치하는 파출소는 그렇게 1, 2명이 근무하는 데가 아니고 적어도 인원이 한 20명 이상 되는……
20명 이상 근무하는 파출소가 있습니까?
27명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27명이 근무하더라도 3교대하고 외근을 나가고 나면 사실 파출소를 지키고 있는 인원은 2명밖에 더 있습니까?
9∼10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파출소에 몇 명 정도를 배치하려고 합니까?
7명이 근무하는 파출소도 있고……
아니, 여경을 몇 명 정도 더 배치하려고 합니까?
이번에 여경 25명을 10월에 뽑습니다. 그래서 그 여경들이 나오면 파출소 내지는 조사ㆍ형사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장! 범죄수사를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지요?
예.
이 수사경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으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24만 원의 활동비가 있고 또 경리계에서……
활동비가 한 달에 24만 원이요?
예, 그다음에 출장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출장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서울에 간다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숙박비하고 활동비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간다면 차량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량의 기름값, 식대, 숙박비용 또 거기에서 범죄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요원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2, 3만 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수사비가 있습니다. 범죄 건수별로 수사를 하면 수사비가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경찰청에 가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여러분들 수사비를 올려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활동비하고 출장비, 수사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1박 2일 정도 간다면 숙박비, 활동비 다 포함해서 한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청장님, 우리가 국감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청사 앞에서 어디에서 시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경찰들이 그 지휘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시위를 막는 그런 행동이 너무나 부실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보니까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시위를 그렇게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이것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봤어요? 그냥 발길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아도…… 그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맞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안 시킵니까? 경찰이 그 시위하는 사람을 패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맞지도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수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비에서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저네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본다고 일부러 맞았습니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과장은 경찰청에서 경비과장직을 하고 있는 지가 얼마나 됩니까?
1월에 왔습니다.
그 전에도 경험이 있어요?
그 전에는 경무계장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인천에서 했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가급적 해당 위원님들의 질의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시는 全甲吉 위원님께서 시간을 지켜 주시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全甲吉 위원입니다. 먼저 李元華 청장님을 비롯해서 경찰가족들,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먼저 경찰 내부의 문제와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제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공권력의 경시풍조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경찰의 공권력이 상당히 실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권력은 그 나라의 법집행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흔히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요즘에 시위문화를 정착해 가려고 많은 애를 쓰신 것도 보고 있고 특히 여성경찰들로 폴리스 라인을 쳐 가지고 앞에서 정말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시위를 그렇게 평화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시위를 잘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시위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위문화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격화되고 있는 시위문화를 또 인권을 앞세워서 막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욱 더 소극적이 되고 공권력이 떨어지고 그 공권력을 무시한 시위대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위에 떼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체 다수는 아니겠지만 민주주의를 그동안 갈망해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정착이 되었는데 이 민주화가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민주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 민주화는 엄격한 기초질서, 법을 토대로 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주화는 자유방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하는 것이 민주화입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무엇으로 잡아야 되느냐, 교육과 공권력으로 잡아야 됩니다.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면 이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나라의 법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입장에서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당한 공권력을 잘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전경과 의경문제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에 전경ㆍ의경 구타와 가혹행위 등 내부폭력의 발생 건수가 총 19건 또 부대에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탈영을 한 자가 무려 514명으로 엄청납니다. 경찰 의경도 군 의무복무를 위해서 가는 것인데 군에서는 이렇게 많은 탈영자가 안 나오는데 유독 경찰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경찰의 여러 가지 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추산이 되고 또한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의경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232명, 자살 및 자살기도는 37명 이렇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경찰청 관내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부대 부적응 전경과 의경은 99년에 24명, 2000년에 21명, 금년 6월 말 현재 9명, 금년은 6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겠지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는 약간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무적이겠지요. 그러나 금년 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서울청과 경기지방청과 같이 관리사병이 많은 지역은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우리 경찰청이 다른 지방경찰청보다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청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슨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폭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인구 1만 명당 성폭력피해자가 4.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별 발생률이 전남ㆍ광주가 4.8명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고 이렇게 높게 나타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광주ㆍ전남지역은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예절의 고향이라고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예의전통을 이렇게 먹칠할만한 불명예스러운 통계결과에 대해서 청장의 입장, 소회는 어떤지…… 물론 성폭력의 만연은 근본적으로 광주ㆍ전남이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향락문화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보고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경찰이 혹시 타 시ㆍ도보다는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질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학교 교실을 찾아가 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교육환경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학교주변에서의 폭력사태는 기성세대의 범죄를 능가하는 폭력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폭력의 양상 또한 금품을 절취하는 경우, 집단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폭력에 굴복하여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학교폭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폭력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학교폭력의 실체적 실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자의 피해율이 여자보다 2배가 많고, 지금은 중학생들이 조기성숙해서 그런 까닭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들이 2배나 폭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에 대한 경찰의 단속현황을 보면 2000년의 경우에 99년 대비 검거율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폭력이 줄어든 결과로 검거율이 감소되면 아주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석들이 요소 요소에서 나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도 99년 4249명 검거에서 2000년에는 2990명 검거로 29.6% 검거실적이 줄어든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범죄현상이 줄어들지 않는데 검거율은 줄어든 현상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의 범죄현장도착 소요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범죄신고접수 후 경찰의 현장도착 소요시간 현황이 2000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지방청에서 총 출동건수가 290만 건, 출동소요시간은 현장에서 초기대응이 가능한 3분 이내가 62%, 5분 이내는 29%, 10분 이내는 6.6%, 10분이 넘게 걸린 경우는 1.1%로 나타나 있고 전국적인 현상은 제주경찰청이 3분 이내에 도착한 경우가 88%, 그다음에 대구가82%, 강원이 77%, 서울이 75%, 경남이 65%, 경북경찰청이 64% 순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범죄현장에 도착하는 소요시간도 전남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늦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자세한 수치와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고 싶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인명피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ㆍ무보험 오토바이가 많아서 오토바이에 탄 사람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상대방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퀵서비스라는 업체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빨리 모든 서비스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여론도 나와 있고 많은 예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사망률도 전남이 3.1명으로 전국 평균치 2.7명보다 높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현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정감사 나와서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한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전남경찰청이 그 중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면 아마 1등 경찰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깊이 유념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내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睦堯相 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업무보고 13쪽에 보니까 전남경찰청 관내 8개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시민경찰학교에서는 누가 강사가 되어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법규위반신고보상금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 교통사고발생건수가 OECD 가맹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수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교통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당국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 자체에서도 무진 애를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성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묘책을 강구한 끝에 교통법규위반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 전남경찰청 관내에서 지난 3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교통법규위반사건을 적발해서 신고한 건수가 12만 8134건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신고인원이 130명이고 그에 따라서 지급한 보상금 액수도 1억 6542만 9000여 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많은 건수가 적발되어 가지고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특히 광주 동구 산수동 무등파크맨션 앞에서 적발된 건수가 한 5000여 건이 되고, 북구 두암동 북광주전화국 앞에서 적발된 건수가 3000여 건이 되고, 광산구 하남동 하남공단 5번도로 앞에서 적발된 건수가 300여 건이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교통위반사례를 사진기 등으로 촬영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지점이 전부 다 반대차선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그래서 U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다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회전할 수 있는 시간적 주기가 아주 짧기 때문에 한 두 대 지나간 뒤에는 또 신호가 바뀌니까 U턴 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운전자들이 위반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위반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여러 번 위반한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해서 신고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도로ㆍ신호등체계도 개선하고 또 사진기 등으로 적발해서 신고하는 신고자의 성향이나 성분도 철저히 분석해서 진짜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교통위반사례를 적발해 가지고 신고하는 것인지 좀 밝혀 가지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교통법규위반신고보상금제가 도입된 뒤에 주민 간에 위화감이 많이 조성되고 이웃 간에 반목 갈등이 심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 유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사범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전남경찰청 관내에서는 마약사범의 증가추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아는 통계에 의하면 97년부터 2001년7월까지 전남경찰청이 마약사범을 단속한 결과에 의하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적발해서 차단하기가 어려운 범죄에 속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 이런 마약사범이 자꾸 뿌리를 내려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된다고 하면 국민건강에도 엄청난 위해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전남경찰청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단속체계와 관리체계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柳在珪 위원.
柳在珪 위원입니다. 지금 睦堯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마약방지국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99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4000여 건이 발생했는데 호남지역의 경우 금년 7월말 현재 276건으로 전국 발생률 대비하면 6.6% 발생했습니다. 2001년 들어서 2건의 마약운반사건이라든가 마약청정지역이라고 여겨졌던 전남지역이 동북아 마약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약수요층이 10대에서 60대까지,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마약에 중독되면 벗어나기 어려워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최근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전남지역은 서해안과 밀접해 있는 관계로 해안을 통한 마약의 유입에 지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1차적으로 막고 있는 해양경찰과 어떤 지휘체계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분리된 해양경찰과 경찰이 어떠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있고 검거망을 어떻게 서로 구축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불법번호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무인카메라단속이 강화되고 올 3월부터 교통법규위반신고보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단속과 과태료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위ㆍ변조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남지방청의 경우 금년 7월말까지 불법번호판 단속결과를 보면 번호판 식별곤란 2000건, 기타 형사입건 5건 해서 200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번호판은 개인이 위ㆍ변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견됩니다. 전남지역의 경우 광주지역 중고차시장 부근 자동차를 이용한 외곽도로 판매, 일부 카센터 등에서 불법제작해서 판매되고 있다고 예견되는데 청장께서 파악한 조직적인 판매망을 색출한 적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특히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아크릴판은 투명하기 때문에 멀리서 봐서는 식별이 불가하고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고보상금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10일부터 교통법규위반차량 중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금지 위반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사진, 비디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신고한다면 건당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취지는 도로교통위반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고보상금을 노리는 전문사냥꾼이 등장하였고 2001년 현재 전남지역에서만도 7건에 대해 불복신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교통위반이 빈발하고 해당 도로 근처 시민들이 반복해서 과태료부과처분 통고를 받고 있다면 해당지역 도로구조나 교통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였다면 개선내용과 개선 후 효과는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사냥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경찰청은 234억 원, 손해보험료 28억 원 등 총 262억 원의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꼭 이런 곳에 집행되어야 하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안내표지판과 같은 사전예방시설은 잘 갖추고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투입된 인력, 예산에 비해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앞으로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낫겠는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나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이버범죄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의 바다로 각광받던 인터넷공간이 이제는 범죄의 소굴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과거 단순호기심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국가안보위협 등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고 사이버테러에 의한 피해는 단일 시스템 파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요 정보인프라를 비롯해서 기업 전체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광범위해지고 그 수법 또한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2001년 7월 말 현재 919건, 213명으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검거는 2001년의 경우 해킹 64건 검거, 통신사기 38건 검거, 불법복제 40건 검거 등 총 142건으로 검거율은 15.5%에 불과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97년7월 경찰청은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이버범죄 수사대를 발족하였는데 전남지방청의 경우 지방청에 3명, 각 관할 경찰서에 52명 등 총 55명의 전담요원으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있는데, 검거율이 낮은 이유가 고도로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요원의 전문성이나 기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전담요원이 부족한 것인지, 검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사이버범죄도 첨단화되어 가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와레즈 사이트와 같이 개인 PC 해킹을 위한 불법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남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PC는 해킹에도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이버범죄는 민간업체, 국내외 보안업체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일반 네티즌으로부터의 신속한 신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남경찰청의 경우 어떻게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昌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元華 청장, 전남청장으로 온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작년 12월2일자로 왔습니다.
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5대 범죄 발생과 검거문제 둘째, 사이버범죄 대책문제 셋째, 청소년범죄 방지대책 넷째, 경찰관의 비위행위문제 다섯째, 월드컵 대비 치안대책 여섯째, 어린이 교통사고문제, 기타 3건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못하기 때문에 상세한 질의서를 전달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실어주시고 그것이 이미 여러분 청으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여섯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청장과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 중점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5대 범죄 발생률이 전남도경 산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李 청장 와서 그래요. 그런데 검거율은 전국에서 열 번째입니다. 아주 성적이 좋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범죄도 발생률이 전남도가 작년대비 건수가 대폭 올라가서 103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국평균을 보니까 검거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세 번째, 청소년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경찰관 비위발생률이 전국 시ㆍ도경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발생률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발생률은 전국에서 높고 검거율은 낮다고 하는 것은 전남도경이 예방치안을 잘못했거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元華 청장,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질의서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월드컵 대비한 치안대책, 아까 브리핑 차트에서도 잘 나왔는데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인원이 한 7000명, 전경 합해서 1만 100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분 계획에 의하면 2600명 선을 차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지적을 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는 중앙경찰본부, 서울 본청 감사 때 다시 지적하고자 하고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전선거운동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자료를 정리 중이라는데 자료를 주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선거가 닥쳐오는데 특히 지방선거는 평소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과 업무를 통해서 주민과 접촉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과 업무의 한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바로 뜨고 단속을 해 주어야 하고 그래야 선거풍토가 깨끗해집니다. 특히 이 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미운 사람 야당,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거나 그러지 말고 공정하게 잘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아까 尹斗煥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도청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젊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종일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오는데 공직자가 자리를 뜨고 나와서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또 국회의원이 왔다고 해 가지고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건의 진상을 경찰이 해결 안 해 주니 국회의원님들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여기 와서 경찰관하고 치고 박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니 참말 이것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이냐, 이래도 우리 사회가 건전한 것이냐 하는 이러한 심정에서 참으로 오늘 우울합니다. 한쪽은 공직자가 법을 어기고 헌법에 규정된 것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가 하면 한쪽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무차별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의 치안질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사회기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우울합니다. 청장, 이렇게 공권력에 항의하는 주민도 나쁘지만 또 이 문제를 지금까지 몇 년이 되었다는데 해결을 못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 여기에 나타나게끔 해서도 안 되지요. 내용을 이따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이것은 청장이 직접 대답을 해 주셔도 좋아요. 지금 교통범칙금 있잖아요. 교통단속해서 딱지 떼고 범칙금 받으면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경찰 치안행정이나 사법시설회계 같은 것으로 쓰면 경찰의 복지향상이나 시설확충 등에 유용할 텐데 이것 열심히 딱지 떼서 교통범칙금 받으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도 손을 못 대는데 어떤 제도개선이 있는지 평소에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운전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범칙금 징수이기 때문에 그 범칙금은 당연히 교통시설이나 도로개선하는 쪽에 사용이 되면 좋다고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 본적도 있구요?
따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요전에 경찰청장 하기 전에 어느 직책에 있었어요?
전북경찰청장을 했었습니다.
본부의 참모는 안 해 보았어요?
본부에서는 방범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범칙금을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안 들어가고 교통시설의 개선한다든가, 도로를 개ㆍ보수한다든가,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쓴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예,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玉斗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남도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고 민생치안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李元華 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감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경찰도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또한 국민의 편에 서서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민주경찰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어려움이 많고 너무나도 민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공권력은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더욱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9월을 생활치안 확립의 달로 선포하고 생활치안 확립을 위해서 조폭, 갈취 폭력배들 또 집단의 힘으로써 불법시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 경찰투입을 해서 생활치안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남청은 어떠한 대책으로서 활동하고 있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전남청은 지난 5월26일부터 8월26일까지 사채 등과 관련된 서민갈취 및 조직폭력의 폭력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22건에 3369명을 적발하고 이 중 381명이 구속되고 988명이 불구속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채폭력배들이, 조직폭력배들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사채폭력배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대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이기 때문에 처벌이 너무 약해서 사채폭력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사채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폭력배를 집중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남청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인신매매문제입니다. 지난해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인신매매범죄가 44건에 77명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12건에 22명을 검거해 다소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건이 계속됨에 따라서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미널과 역전 등에서 노숙자나 가출여성 등을 유인한 뒤 납치 감금하고 윤락가 등에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단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터미널과 역전에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입니다. 전남지역의 가정폭력 실태를 보면 99년 953건, 2000년은 1147건, 올 상반기는 653건이 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방에 비해서 2∼3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왜 전남지역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배 의문 추락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 국감 전에 바깥에서 시위한 이유를 알고 있겠지요?
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준배는 지난 97년9월15일 광주시 오치동 청암아파트 1308호에 은신하고 있다가 김준배의 검거를 위해 전남청 형사기동대 25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김준배와 같이 있던 일행 3명 중 1명이 나오는 순간 형사기동대원들이 현관으로 진입해서 검거를 하려 하자 일행 등이 저항하는 사이 김준배 군이 베란다를 통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지상까지 설치된 유선방송인입용 전기줄과 고정철선을 타고 아래로 내려오다가 추락했다고 경찰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준배 군은 사망 당시 경찰관의 구타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김준배 사망 당시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어요. 97년도에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혹하게 구타를 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숨겼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밝혀져야 합니다. 밝혀지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밝혀져야 하는데 청장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청장의 명예를 걸고 진상을 규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은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제도 시행 이후 일명 사냥꾼이라고 불리면서 고속도로라든가 또 교통법규위반을 하는 그 장소에 숨어서 무차별하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상을 받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남청도 민원건수가 많지요?
예.
전남청 자료를 보면 이 제도 도입 후 3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12만 8134건이고 지급된 보상금은 5만 5000여 건으로 1억 6542만 원으로 전국 대비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와 포상이 교통안전정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신고유형을 보면 중앙선침범,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결국 거기를 피하면서 중앙선침범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범칙금을 내고 있어요. 어느 시골 농부의 말을 들어 보니까 승용차가 있어서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2만 원어치 물건을 팔았어요. 그런데 차선을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벌금이 3만 원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농촌은 아우성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아무리 선진교통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만 이와 같이 무차별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상을 받는 이것에 대해서 청장은 억울하게 이런 벌금을 물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만 하지 말고 분명히 하세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중앙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렵대요. 지금 아우성이에요. 파출소고 경찰서고 청이고 아우성이에요. 저한테 오는 민원도 수십 건이에요. 특히 광주를 보니까 중앙선침범이 집중 적발된 곳이 북구 용두모텔 앞으로 무려 6803건입니다. 아주 길이 좁아요. 이러한 곳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鍾熙 위원님!
수원 장안구 출신 朴鍾熙 위원입니다. 아까 전남도청 앞 시위를 보고 참으로 착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80년5월 민주화항쟁의 상징인 이 전남도청에서 21년이 지난 2001년9월에도 의문사 규명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7년9월16일 숨진 전 한총련 투쟁국장 故 김준배 씨 사건은 특진욕심에 프락치공작을 진행시키다가 결국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고간 사건입니다. 대통령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부검의, 목격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갖은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추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았고 또 구타를 했다는 목격자가 나오고 이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3명의 경찰관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아파트 주민은 웬 강도가 들어와서 주민과 격투를 벌이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은 떨어졌을 당시에 바로 사망한 사건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보안사범 특진현황을 보았습니다. 이 김준배 씨 사건이 보안경찰관들의 특진욕심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97년도에 경위 4명, 경사 14명, 경장 14명 등 32명이 보안사범 검거를 해서 특진했습니다. 98년에 19명, 99년도에 10명 그리고 2000년도에 3명 이렇게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안사범의 실질적인 감소로 인한 것인지,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한 것인지, 무슨 지침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과거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金大中 대통령 정부의 햇볕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보안수사분야가 위축된 것이 아닌지 청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해 본 위원은 국정감사에서 전남도경의 대공분실이 4개소에 78명의 경찰관이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계처분이 크게 줄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난해와 올해 본청 혹은 지방청, 경찰서, 전남도경의 감찰 착수를 몇 건이나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견책미만 징계가 계고가 있습니까?
계고는 징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밑에 계고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의도 있습니까?
계고입니다.
계고 하나입니까?
예.
계고가 총 몇 건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 파출소 통폐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범죄가 늘고 있고 그리고 강력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는 목포경찰서 대성파출소, 해남경찰서 남부파출소 등 15개 파출소가 파출소 통폐합조치와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 국감을 오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부분이 참으로 궁색하다,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바로 10부제 위반사항입니다. 제가 차량운행기록을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청장님의 그랜저 ‘전남27 가1799’가 6월에 10부제를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차장님의 포텐샤 ‘전남27 가3281’은 6월11일에 10부제를 위반했습니다. 경찰의 업무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10부제를 하자고 얘기할 까닭이 없습니다. 제가 광주시하고 전남도청의 자료를 보니까 그 쪽은 다소 여유가 있어서 업무용 차도 있고 하니까 다른 차를 타고 다닙니다. 경찰관들은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타고 다닙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현재 고정식 53대, 이동식 34대해서 무인단속장비를 87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8억 6000만 원을 부과해서 17.7% 돈을 받았습니다. 또 올 상반기에는 316억 2700만 원을 부과하고 44.3%를 납부받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전국평균 32.3%와 올 상반기 58.5%에 크게 못미치는 꼴찌수준입니다. 이렇게 과태료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인단속장비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에 과태료통지서에 명기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벌점부가를 받고 국고에 귀속하지만 1만 원의 추가벌금을 물고 기한이 경과한 뒤에 납부하면 자동차특별회계에 편입되어서 결국에는 경찰의 예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허점을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납부율이 낮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과속으로 적발해서 과태료가 부가된 금액이 지난해 69억 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316억 원으로 무려 35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무인단속장비 중에서 고정식은 53대인 데 반해서 이동식은 34대입니다. 당연히 이동식에서 단속되는 과속단속 건수가 5.5배입니다. 함정단속이거나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용역 경비업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전남지역에서도 노사분규현장에 어김없이 구사대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인력파견 용역업체들이 노숙자라든가 실직자, 심지어는 울산의 주식회사 효성이나 경기 평택의 쌍용자동차 노사분규 때처럼 일당을 받고 조직폭력배까지 대거 동원한 사실이 경찰수사로 드러났습니다.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분규가 극심했던 주식회사 캐리어의 노사분규현장에서는 용역경비원들과 하청노조 간에 폭력사태까지 빚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용역경비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난립하고 있는 용역경비업체에 대해 단지 신고절차만 거치고 조직폭력배에서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로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행태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인지,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책은 없는지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천NCC 노사분규 때에도 용역깡패문제가 노조 측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여부와 함께 용역경비업체의 불법운영사실에 대한 점검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 정도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宋錫贊 위원님!
宋錫贊 위원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개의 광역시ㆍ도를 관할하고 있으며 수많은 도서지역과 해안 등 국가안보상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생치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李元華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경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침해사범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찰청은 9월을 국민이 편안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생활치안 확립의 달로 정하고 국민이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범죄예방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전남청 관내 5대 범죄 발생은 3만 9000건으로 71%를 검거했고 올해 6월 말까지 1만 9000건이 발생하여 66.3%를 검거했습니다. 이는 99년 2만 8000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역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남청의 5대 범죄가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생침해사범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직폭력배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신흥 조직폭력 183개파 1618명 등 모두 3016명이며 2229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99년에 비해 5.6%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이유는 신흥조직의 확장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조직폭력 관련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전남청 산하 조직폭력배는 17개파 660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아 신흥조직 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출소 폭력배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신종 사이버범죄가 매년 20배 이상 급증하면서 폭력ㆍ절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3대 주요범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사이버범죄 신고 건수는 작년의 10배인 3만 2000건이었습니다. 98년 394건에 비하면 3년 사이에 무려 200배 이상이 급증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금융ㆍ전자상거래ㆍ재산사기사건 등 금전관련 범죄가 급속히 증가해 올 7월까지 976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해킹범죄, e-메일주소 도용 및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불법복제 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가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는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을 통한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범죄가 쉽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처음으로 정보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아직도 제도적 방패막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수사기술을 지닌 경찰인력이 형편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1715건을 검거하는 데 그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의 무방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법도 지능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청은 현재 모두 55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운영 중이며 이 중에 전문자격 보유자는 5명, 3년 이상 경력자도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역량으로 신종 사이버범죄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총포이용범죄 예방관련과 경찰관 처우개선 관련, 교통범칙금 교통회계로 전환, 교통사고방지대책에 관한 건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가장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이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문제에 대해서도 신고자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일어나고 또 악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를 좀 줄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한 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행자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소위에 가서 범칙금 보상금에 대해서 부활을 시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나서 당하는 그 사상자보다도 교통사고로 당하는 이 사상자가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단체장을 비롯해서 지방의회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적어도 불법주ㆍ정차단속이라든지 노점상, 포장마차, 위생업소 변태영업 등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월드컵경기를 일본하고 공동개최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동개최하면서 이웃 일본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세계인들 눈에 비춰집니다. 따라서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경찰청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宋錫贊 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尹斗煥 위원.
尹斗煥 위원입니다. 최근 제2건국위원회에서 조사ㆍ발표한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부패지수를 보면 공직자 중 경찰관의 비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보고에 의하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7월 현재까지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로 경찰공무원 4034명이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위유형별로 보면 지시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금품수수, 업무 부당처리 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경찰관 총 4034명 중 전남지방경찰청은 서울 1100명, 경기 525명에 이어 389명으로 14개 지방청 중 3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국감자료를 보면 경찰 내부개혁작업의 결과로 경찰업무와 관련된 부조리와 부패가 연도별로 봤을 때 감소추세에 있으나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대민업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근절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건수가 많다는 것은 일벌백계의 원칙이 잘 적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만큼 비리가 많기 때문이라고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적발되어 징계 받은 숫자 이상의 비리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는 측도 있습니다. 특히 징계대상자들을 계급별로 분류해 보면 경사 이하 하위직이 372명으로 전남지방청 소속으로 징계 받은 경찰공무원 총수 389명의 95.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지방청에서는 볼 수 없는 전남지방청만의 돋보이는 특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회의시작 전에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인당 1년 출장비가 평균 78만 4800원입니다. 그리고 1박2일 서울 출장비를 계산했을 때 운임이 1만 3000원 곱하기 2, 숙박비 2만 원, 일비 1만 원 곱하기 2, 그리고 식비 1만 5000원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9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일률적은 아니지만 평균 육칠십%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육칠십%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경찰관계자들 얘기를 듣기로는 육칠십%가 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출장여비라든지 경찰업무에 수반되는 지급될 돈이 적다 보니까 비리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지방청에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경찰청에 가서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순찰차 1일 운행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이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주요범죄발생률을 보면 전남지방청 관할에서 발생한 숫자가 항상 3, 4위권입니다. 관할 인구규모가 비슷한 대전ㆍ충남지역, 부산지역과 비교해 봐도 전남지방청 관할지역에서의 범죄발생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폭력사건의 점유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이고 검거율에서도 전국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국감자료로 받은 112순찰차량 1일 운행시간을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남지방경찰청의 순찰차 1일 운행시간이 17.8시간으로 전국 14개 지방청 가운데 9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범죄관련 각종지표에서 상위권을 점하고 있는 전남지방청의 경우에는 타 지방청보다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서 범죄발생률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아쉽게도 순찰차운용률은 앞서 언급한 대로 아주 낮게 나와 있습니다. 순찰차량의 1일 운행시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치안유지 및 각종 사고예방에 미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액수가 많든 적든 순찰차운용경비는 전국 공통으로 같은 액수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찰차운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량정비비용과 기름은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인천ㆍ강원ㆍ경기ㆍ충북지방경찰청의 112순찰차 운행시간은 20시간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3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범죄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라고 보여지고 앞서 전남지방청 관내에서 특히 폭력사건의 발생률이 높다는 지적을 했는데 다른 범죄보다도 폭력사건은 순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죄유형입니다. 또한 예방조치의 효율성 여부에 따라 증감이 결정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인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전남지방청 관내에서 98년도에 총 1만 6378건 발생에 사망 922명, 부상 2만 2816명이고 99년에는 총 1만 8963건 발생에 사망이 924명, 부상이 2만 7234명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총 2만 1312건 발생에 사망이 1047명, 부상이 3만 855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 상반기 중 전남지방청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연말 통계는 분명히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차가 늘면 교통사고도 늘게 마련이지만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지방 등은 소폭이나마 교통사고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기보다는 해당지방청의 노력의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OECD 국가 중 교통사고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라는 불명예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당장 내년에 이 곳 광주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찰의 과다한 업무와 넘치는 치안수요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시설물 정비,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 등으로 사고율을 줄여야 할 것이고 꾸준한 홍보 및 계도계획이 지금쯤은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를 포함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을 울리는 악덕흉악범, 예를 들면 인신매매, 고리사채, 장기매매 이러한 범죄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한 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없는 이유와 또한 이러한 범죄가 많이 있다면 단속ㆍ검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늘상 하는 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사건사고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또한 2001년7월말 현재 전남지방경찰청 관내 5대범죄 발생건수 2만 3158건 중 검거율은 66.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99년에는 검거율 92.7%, 2000년에는 71%로 검거율이 계속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광주 북부경찰서는 4363건으로 범죄발생건수는 제일 많고 검거율은 53.8%로 가장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파출소 배치인력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지역 60개 파출소에 일률적으로 15∼20명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동부의 대인파출소, 북부의 역전파출소 등이 타 파출소보다 범죄발생률이 2,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근무인원은 타 파출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치안수요 혹은 범죄발생률에 비례해 탄력성 있게 배치인력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법령상의 허용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파견형태 등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忠兆 위원님.
李元華 청장을 비롯한 전남청 경찰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제가 교통경찰업무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전남청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에서 신호등이 있는 곳은 매년 발생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없는 곳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평균과 대비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99년 232건, 월평균 19건, 2000년 217건, 월평균 18건, 2001년7월 현재에는 93건, 월평균 13건, 2001년의 경우는 2000년 대비해서 월평균 27.8%가 줄어들어서 매년 교통사고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호등이 미설치 되어 있는 경우 99년 369건, 월평균 31건, 2000년은 389건, 월평균 32건, 2001년7월 현재 258건, 월평균 37건, 2001년의 경우는 2000년 대비 월평균 15.6%가 늘어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99년1월부터 2001년7월 현재까지 2년7개월간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자 총 71명 중 신호등이 있는 곳의 사망자수는 15명으로 2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곳 사망자수는 56명으로 7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59%에 대비해서 78.9%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7월 현재의 경우 사망자수 총 12명 중 신호등 있는 곳 1명, 없는 곳 11명으로 전국 평균 58%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청의 경우 9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가, 특단의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7월 현재 전남청의 횡단보도 총 설치수 7060곳 중에서 신호등이 있는 곳은 36.7%인 2588곳으로 전국 평균 46.3%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은 63.3%인 4472곳으로 전국 평균 53.7%보다 9.3% 포인트가 높습니다. 신호등설치율 저조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남청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청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건수는 99년 총 설치수 502기 중 5.4%인 27건, 2000년 572기 중 10.7%인 61건, 2001년7월 현재에는 642기 중 14%인 90건으로 고장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오작동을 비롯해서 주파수대역이 맞지 않은 지점에 설치돼 정지신호 중에 진행음향이 나오는 경우 등등으로 고장의 양태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믿을 수 없다, 차라리 옆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건너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불평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장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7월 현재 전남청의 오작동 및 미사용 음향신호기가 총 설치수 642기 중 9.4%인 60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사용 및 오작동 음향신호기 176기 중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음향신호기 관리대책과 관련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청의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 3.9명보다는 약간 높아서 자동차 증가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5만 720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속도도 매우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전자신호연동화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인데 2001년6월 현재 전자신호기설치수 328기에 설치거리는 117km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지방청 중 경북에 앞서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단속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경찰이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온 이후에 교통사고요인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에서 비롯한 노력이 얼마만큼 가시적 결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발생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남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청구소송 대비 패소율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99년 6389건 중 1693건, 26.5%, 2000년 6369건 중 1611건, 31%, 2001년 7월말 현재 3475건 중 830건, 23.9%로 패소율이 매년 20%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교해서 전남청의 경우 패소율 99년 239건 중 65건인 27.2%, 2000년 199건 중 50건인 25.1%, 2001년7월말 현재는 113건 중 35건인 31%로 2001년7월 현재 전국 지방청 중 경남, 부산, 서울청에 이어서 4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패소율 23.9%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단속에 의해서 교통사고예방에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결국 무고한 시민들을 쓸데없는 전과자로 양산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음주운전단속 관련 채혈요구건수는 2001년7월 현재 6071건, 월평균 867건, 2000년 7429건, 월평균 619건 대비 월평균 40.1%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남의 경우 2001년7월말 현재 778건, 월평균 111건으로 2000년 841건, 월평균 70건 대비 월평균 58.6%가 증가해서 전국 월평균 증가율 40.1%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2001년7월 현재 전국 14개 지방청 중 경기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흡측정단속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방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향후 음주단속과 관련해서 경찰이 혈액채취에 이용되는 위드마크공식 계산법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호흡측정기 오차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취운전 단속지침 및 음주측정기 사용관리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의 단속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忠兆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李元昌 위원.
李元昌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피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할 일선파출소가 몇 개나 됩니까?
310개소입니다.
지금 파출소에 金大中 대통령이 쓴 ‘국민의 경찰’이라는 휘호가 걸려 있습니까?
예, 걸려 있습니다.
언제 걸었습니까?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최근에 걸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길이가 한 1m 되고 폭이 한 50㎝ 되는 휘호 같은데 이 휘호가 작년 3월20일 경찰대 졸업식에서 대통령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넘어서 갑자기 일선 파출소에 걸리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파출소의 대통령의 사진과 휘호는 全斗煥 前 대통령 이후에 사라졌고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그러한 사진이나 휘호를 없애도록 해서 파출소에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의 휘호가 걸려 있어요.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 경찰이라고 하는 휘호 자체 내용은 2001년 우리의 다짐이라는 개혁의 지속적 실천 항목에서……
아니 내용이야 청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걸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휘호를 어디서 제작했지요? 파출소에서 제작했습니까?
예, 일괄제작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경찰청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지요? 액자 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파출소에서 했지요? 제작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
그것이 파출소 운영비에서 제작했다면서요. 파출소 운영비가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쓴 휘호를 일선 파출소에다가 파출소 경비로 제작을 해서 달게 합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파출소에서 3만 원씩 부담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에 지원해도 모자랄 텐데 대통령의 휘호를 파출소에서 제작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리고 그것이 파출소에 걸려있으므로 해서 경찰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수렴해 보았습니까?
여론을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내부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경찰이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다, 경찰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80년대 권위주의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경찰 내부의 불만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휘호가 불필요한 것이고 또 꼭 달아야 할 휘호라면 중앙에서 제작을 해서 경찰들에게 꼭 필요한 휘호를 달도록 해야지, 국민의 경찰이라는 휘호를 대통령이 1년 반 전에 경찰에 전달한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해서 달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청으로부터 이 휘호를 달도록 하는 어떤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공문보다는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액자를 어느 식으로 제작해서 어디어디에 붙이라는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사건 등 여러 가지 검거실적이 부진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의문은 전남도경 산하 해안경비가 많은데 물론 이러한 것은 해양경찰에서 맡아서 하겠지만 해양경찰과 얼마나 서로 유대가 맺어져서 해안범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최근 탈북자를 가장한 불순자들의 밀항이 잦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8명이 들어왔는데도 잠적한 사람들을 겨우 몇 명씩 잡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곧 사회불안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경비에 대해서 해양경찰과 내륙경찰이 어떻게 공조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첩보가 있거나 어떤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급 포구나 항구,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도 사전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검거한 일이 있습니까?
그 실적은 한번 뽑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검거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배로 들어오는 것은 해양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물론 그런데, 내륙경찰이 해안에 침투해서 들어오는 불순분자나 범죄집단을 정보를 인지하거나 검거한 사례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사례는 뽑아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원하고 계시고 특별히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몇 분 계신데, 위원님들이 답변을 원하는 그 사항만 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고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히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왔는데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김준배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금 조사 중인 사건으로 의혹이 증폭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들어봅시다. 우리 위원들이 왔다고 해서, 비록 신고되지 않은 집회인지 신고된 집회인지는 모르지만 도청 앞에까지 찾아왔고 경찰관을 함부로 폭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도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에 대한 진상을 들어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존경하는 鄭昌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은 집회가 바로 도청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들한테 폭력을 쓰고 발길질을 하고, 여러분들 뭐합니까? 왜 맞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찰에 대해서 폭력을 쓰는 자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어떠한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 해요. 청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법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채증된 자료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한 번 듣고 경찰의 대책을 들어보고 또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니까 그 내용도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호소하는 부분이니까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는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자료 중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 첩보수집ㆍ단속현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난 첩보수집 건수가 두 건이고 단속 건수는 아직 없다고 하는데 첩보수집 건수가 아주 표면적으로 나타난, 경로잔치에 밥을 사주었다, 인터넷에 ‘나도 입후보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만 지금 첩보가 수집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거나 행정자치부, 중앙정부가 여러분들에게 지시한 것은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수사나 정보국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또 합법을 가장한 이러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하게 색출하고 사전에 차단하라 그러한 지시일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나타난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어떤 현직에 있는 경우에 재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새벽 일찍이 떠나는 관광버스에 가서 인사를 겸해서 은밀하게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느냐 또 결혼식, 환갑잔치 또 관내에서 일어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상가에 불쑥 들어가서, 거기에 전할 수 있는 부의금이나 축의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은밀하게 전달한다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행정 확인이라는 명분하에 불필요한 주민접촉을 계속 하고 있고 불필요한 선심성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다 보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첩보를 잘 수집해서 경고를 하고 계고를 함으로써 선거분위기가 사전부터 단속되고 차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야당이라서가 아니라 흔히 지금까지 있어왔던 대로 야당인사나 또 미운사람이나 이것을 표적으로만 하지말고, 표적으로 딱 찍어서 하면 또 경찰이 원망을 들어요. 그러니까 표적 첩보수집을 하지말고 이러한 전반적인, 흔히 우리가 듣는 상황에 대한 은밀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선거분위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에서 노력해 주시고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권한이 없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 그것을 경찰에서 도와 주시라 그 말입니다. 일선 파출소 같은 데에서 이것을 도와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것은 국정감사를 온 야당위원의 이야기이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이것은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여러분들에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철저하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준배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우선 金玉斗 위원님과 朴鍾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준배가 청암아파트 1308호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형사기동대원 25명이 97년9월15일 23시경 현장출동, 은신처 주변을 포위한 후 23시 50분경 아파트 내부에 있던 일행 3명 중에서 1명이 나오는 순간 현관으로 진입ㆍ검거하려 하자 일행들이 저항하는 사이 김준배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옥상에서 지상까지 설치된 유선방송 인입용 전기줄과 고정철선을 타고 아래로 도주하다 추락, 1층 화단에 떨어진 것으로 발견 즉시 병원에 후송ㆍ치료하였으나 같은 날 00시 33분경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 중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97년5월15일 당시 여기에 계신 金玉斗 위원님께서 문민정부 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 현장확인까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동에서 종결 시까지 시간대별 상황은 97년9월15일 21시경 형사기동대 도철화가 지인으로부터 첩보입수, 22시경 도경장이 형사대 경위 최정국에 보고ㆍ지원요청, 23시경 형사기동대 경위 최정국 등 25명 현장도착, 23시 50분경 방안에서 김준배 일행이 나오는 순간 아파트 안으로 서로 밀고 땡기면서 시간이 경과된 후 들어갔습니다. 23시 55분경 경비실 쪽에 배치된 순경 이영진이 화단에 쓰러진 김준배를 최초 발견,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 23시 56분 119에 신고, 00시 01분경 구급차 도착, 00시 33분경 검안의사 소정일 진찰결과 심낭압전,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하여 당일 10시 23분부터 13시 05분경까지 사체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부검상황으로 종합의견은 추락 후 지면과의 충돌로 형성된 우심방파열, 좌우 측 혈흉, 간파열 및 혈복강 등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사망으로 나왔습니다. 현장검증으로 1차 검증은 당일 16시 30분부터 18시 50분까지 검사ㆍ경찰관ㆍ유족ㆍ취재기자 등 참여, 2차 검증은 그 다음날 17일 10시 30분부터 13시 20분까지 경찰ㆍ검찰직원ㆍ기자ㆍ유족ㆍ학생대표 등 참여, 검증결과 김준배는 13층에서 케이블 TV선을 잡고 미끄러져 내려오다 그 하중으로 인해 가속이 붙어 양손 표피가 박탈되면서 4층 인입선 밑부분에서 추락 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결과 변사자의 좌우측 손바닥 표피가 심하게 박탈되어 나타난 열상이 아래에서 위로 밀려 있고 왼쪽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 사이에 심한 열상이 있으며 이는 손바닥 표피박탈흔과 같은 형태의 상처로 전선이나 로프에 끼여 생긴 흔적으로 보이며 왼쪽 3ㆍ4ㆍ5번 발가락이 골절되고 흉강내 다량 출혈 등으로 볼 때 13층 베란다에서 케이블선을 타고 도주하다가 4층 인입선 부근에서 추락, 왼쪽 3ㆍ4ㆍ5번 발가락이 먼저 접지되고 동시에 우측 흉부가 바닥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97년9월17일 광주지검 공안부 검사 정윤기 지휘로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첩보입수과정에서의 부도덕한 프락치공작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배자나 중요범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인물 등을 탐문, 활용하는 것은 경찰수사의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본 건의 도철호 경장은 사전첩보입수과정 등을 상급자에게 보고한 일도 없거니와 수사비도 지원받은 일이 없었으며 단지 특진에 대한 의욕으로 사비를 들여 김준배 주변의 지인들과 접촉한 것으로 공작수사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거과정에서의 김준배에 대한 구타여부입니다. 추락 후 최초 발견자는 당시 형사기동대 경장 이영진으로 동인은 1층 아파트 입구에 배치되어 있던 중 “밑으로, 밑으로”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첫 번째 사람이 김준배일 것으로 판단하여 주변에 있던 버팀목을 들고 내려오는 사람을 향해 휘둘렀으나 동료인 것을 알게 되어 함께 김준배를 찾던 중 화단에 떨어진 것 같다는 인근주민의 소리를 듣고 버팀목을 버린 후 화단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헤쳐보니 김준배가 엎드린 채 쓰러져 있어 “여기다” 라고 외치니 다른 대원들이 합류했을 뿐 폭행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전 안전대책 없는 무리한 검거여부입니다. 사건현장은 15층 아파트의 13층으로 지상으로부터 33.4m나 되고 김준배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베란다 벽 쪽에 설치된 가느다란 TV 케이블선을 타고 도주하리라고는 예견하기 어려웠고 검거작전 시에도 출입구가 현관밖에 없어 문이 열릴 때를 기다려 내부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준배 군을 검거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목적이었고 당시의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김영민 등 2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떻든 향후 이와 같이 법적 절차에 어긋나는 행위가 없도록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직무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배 추락 후 청암아파트 주민이 쓰러진 사람을 몇 차례 발로 밟고 들고 있던 봉으로 2, 3회 구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하시면서 그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배치된 이영진 대원은 아파트 13층에 배치된 대원들이 “밑으로, 밑으로”라고 소리치며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김준배가 도주하는 것으로 오인, 주변에 있던 버팀목을 들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휘둘렀으나 동료인 것을 알고 그 즉시 버팀목을 근처에 버리고 수색 중 인근주민 708호 김영화 씨로부터 사람이 화단에 떨어진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화단으로 가서 나무가지를 제치고 보니 김준배가 엎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어 “여기다”라고 외치자 2, 3m 근처에 떨어져 있던 다른 대원들이 뛰어왔으며 인근주민이 “제가 119에 신고할까요?”라고 묻자 대원들이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대답하여 119에 신고된 것으로 발견 당시 이영진 대원은 경찰봉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목격된 장소를 말씀드리면 제가 두 번이나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2층 베란다에서 봤다는 목격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12시가 넘었고 또 그 당시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빗방울도 떨어지는 상태였고, 그 앞 동이 바로 앞에 있었고 외등도 없는 상태에다가 2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그 밑에 1층에 깔려 있는 물체를 전혀 볼 수 없을 정도의 향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격자의 진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신빙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김준배 의문사와 관련해서 징계조치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해 사건이 검사의 현장지휘로 내사종결되어 별도의 감찰조사나 징계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비위가 발생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 김준배 군은 제 지역구의, 더군다나 제 지구당에 당직을 가지고 있는 자식입니다. 그 때 제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금 청장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했고 또 김준배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질의를 한 것은 대통령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김준배가 구타당했다는 증인이 나왔기 때문에 청장에게 말한 것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정말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금 청장께서 아직까지 그렇게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 진술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정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구타를 당했다든가 하게 된다면, 구타를 당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청장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을 풀어 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준배 의문의 추락사 진상과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다음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서면답변을 보시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우선 全甲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읽어보고 추가질의할 것이냐구요?
아직 다 못보셨어요?
답변을 들어보고 추가질의를 해야지요.
서면답변을 보시고 별 사항이 없으면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는 동안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尹斗煥 위원 먼저 추가질의하세요.
추가질의보다도, 본 위원이 질의서를 사전에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는 사전에 준 질의서에 대한 답변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한 것은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것이 뭔고 하면 인신매매라든지 고리사채업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라든지 단속실적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여 가지고 사생활침해사범, 심부름센타에서 몰래카메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내 주기 바랍니다.
예,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합니까?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李元昌 위원.
존경하는 尹斗煥 위원의 말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국민의 경찰’이 이러한 액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金大中이라는 사인도 있습니다. 이 휘호가 내년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 마당에 2900여 개에 달하는 일선파출소에 이 액자가 걸렸을 때 거기에 드나드는 일반시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근무하는 경찰은 어떤 생각을 갖고 선거에 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러한 답변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朴鍾熙 위원.
김준배 씨 죽음과 관련해서 제가 부검소견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훑어보니까 한 두 가지 의문점은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구타라든가 추락 이외의 사망원인을 발견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경찰자료를 보니까 그당시에 전남대 박종태 법의학교수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조사관이 목격자의 진술서를 들이대면서 ‘폭행사실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데 왜 자꾸 추락사로 주장하느냐’, 이렇게 몰아붙이기 식 신문에서 가정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종태 교수가 ‘전반적으로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보다는 추락에 의한 손상이 컸을 것으로 보지만 확실히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겠지만 과거 공안사범의 죽음에 대부분 의문이 있는 것처럼 이런 유도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법의학 담당의사 박종태 교수가 그 위원회에서 가정을 해서 얘기하게 된 동기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렇게 때리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데 너는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느냐……
강도 있게 추궁했다는 겁니까?
강도 있게 추궁했다는 말은 못 듣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만약에 구타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더라도 구타를 해서 사망의 원인에 이른 것보다는 추락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그 사람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 내에서 직접 재조사는 안 하겠다……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죽음에 의문이 있는 것은 한 점의 의혹 없이 파헤쳐야 되지만 경찰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의문사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릴 때는 여태 조사한 것을 들이대고 당당하게 대응을 하세요. 그런 공권력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빠뜨린 게 있어서, 이것이 시간이 걸리게 될지 모르지만 파출소 통폐합과 관련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것은 추후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부제 운행, 이것은 급하니까 타고 다니신 거지요? 미처 생각 못 하신 거지요?
사무가 아니고 저희는 어떤 사안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있을 때 현지지휘나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10부제보다는 우선 나가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급하고 다 갈 데 있고 다 시간 없습니다.
10부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라고 해서 다 바쁘고 급한 것 아니고, 제가 6월 기록을 보니까 업무용차 8대인가는 거의 10부제를 안 지켰어요. 청장, 차장 관용차 뿐만 아니고 청 내에 있는 업무용차들이 10부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운행을 합니다. 사실 청장님이 안 지키시니까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全甲吉 위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읽어봤는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 주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이 답변서를 읽어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고 김준배 군의 죽음에 대해서 대통령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97년9월16일 검안의사 소정일 진찰결과에 심낭압전이라고 나와 있고 다발성늑골골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발성늑골골절이야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러리라고 보는데 심낭압전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떨어져서 심낭압전이 왔느냐, 경찰이 발로 차서 왔느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우리 경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고 목격자는 경찰이 구타하는 것을 봤다고 하고 그래서 그 전에 검찰의 조사에서는 목격자진술을 그렇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제일 크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검사 정윤기 검사를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출두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사가 출두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출두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진상규명위원회가 법적인 단체니까 고발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로 가야 되는데 그 절차에 가기 전에 경찰의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에 검사가 출두해서 모든 조사가 끝난 결과를 보고 대처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자체적으로 감찰활동을 통해서 재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엄격하게 조사한다는 의미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 못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목격자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만나자 그러고 자꾸 집을 드나들고 한다고 그러면 혹시 회유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그런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무리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공정성 있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지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더 조사할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또 조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결과를 초래해서 오히려 더욱 더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문민정부였고 지금은 국민의 정부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른 수사에 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좌우지간 결론은 철저히 한 점 의혹 없이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李元華 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金龍煥 위원, 全甲吉 위원, 鄭昌和 위원, 柳在珪 위원, 金玉斗 위원, 宋錫贊 위원, 朴鍾熙 위원, 尹斗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9월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국정감사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유익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체로 마약사범, 성폭력범죄 및 청소년범죄 관련, 민생치안사범 단속대책, 사이버범죄단속 관련, 교통위반신고보상제도를 비롯한 교통사범 관련문제, 김준배 의문추락사 진상규명, 경찰관의 비위문제, 파출소 통폐합문제, 해양경찰과의 협조관계 등에 관련한 것들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지방경찰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감사반장으로서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경찰청의 여러분은 민중의 지팡이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 특히 지방의 지역주민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부모형제, 친지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더 노력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열악하고 또 우리 사회가 날로 복잡하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어감에 따라 우리 경찰의 업무수행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꼭 유념하셔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경찰로서 엄정한 범죄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경찰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李元華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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