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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6대 국회 제225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09월10일(Mon)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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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반장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예향이며 의향이라고 불리는 이 곳 빛고을 광주광역시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오시고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高在維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광주가 과거의 훌륭한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님과 온 시민들이 힘을 합하여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욕적이고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며 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남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광주는 큰 변화의 와중에 있는 줄 압니다. 언제나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과정 중에는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마는 더욱 용기를 내시고 지혜를 모아 발전하는 새로운 광주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정감사도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가 단순히 수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진단하고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과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와 우리 감사반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보다 유익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국정을 감시 비판하여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함으로써 국회에 부여된 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고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1年9月10日 광주광역시 시장 高在維 행정부시장 金完基 정무부시장 李允子 기획관리실장 林宇鎭 자치행정국장 朴喆鉉 시민복지국장 嚴英玉 문화관광국장 高熙卓 경제통상국장 鄭足廣勳 환경녹지국장 李浩俊 도시교통국장 全周彦 건설국장 文元浩 소방안전본부장 朴彰淳 기획관 宋英哲 공보관 吳行源 5ㆍ18지원협력관 金貴滿 감사관 李正旭 상수도사업본부장 吳炫燮 공무원교육원장 范鎭會 보건환경연구원장 金燦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房和湜 지하철건설본부장 文寅 건설관리본부장 吳月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高在維 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閔鳳基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 우리 시가 처음으로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는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신 위원님들께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감사과정에서 우리 시의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각별하신 지도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98년7월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 건설을 기치로 호남의 중심도시인 광주가 21세기에는 국토 서남권의 중추기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 문화예술도시, 녹색환경도시, 인본민주도시 그리고 국제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기틀을 다져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21세기 대표적 지식기반산업인 광산업을 광주의 주력산업으로 발굴하여 육성하는 등 그동안 소비 위주의 취약한 지역실태를 첨단지식ㆍ정보산업 중심의 구조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한편 전통적인 예향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는 시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성숙된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화장장과 공원묘지, 광역위생매립장 등 필수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과 제2순환도로를 건설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취약한 재정여건상 이를 적극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 애로사항을 깊이 해량하여 주시고 후발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시어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직접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수감을 위해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完基 행정부시장입니다. 李允子 정무부시장입니다. 林宇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朴喆鉉 자치행정국장입니다. 嚴英玉 시민복지국장입니다. 高熙卓 문화관광국장입니다. 鄭
기획관리실장 林宇鎭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주요시정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여건과 현황, 시정운영 방향, 금년도 역점시책 그리고 주요현안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여건과 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국토의 3각 거점에 위치한 서남권의 중심도시이자 전통적으로는 충의의 고장이며 예향으로서 지금은 광산업 등 첨단산업과 문화관광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작년 말 현재 138만 명으로 86년 직할시 승격 당시 96만 명에 비해서 44%가 늘어났으며 시 본청과 5개 자치구에 561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를 포함한 시 재정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총 2조 4111억 원입니다만 재정자립도는 62.8%로서 광역시 평균인 73.3%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주요지표가 되는 산업구조는 취업인구를 기준으로 2차산업이 12.5%에 불과하고 2439개의 기업체 중 중소기업이 99.4%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8개소에 382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취약하여 지역산업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은 도로율은 19%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만 주택보급률과 하수처리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발전가능성 측면에서는 세계최대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 등 환황해권의 국가와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고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과 후발지역 이점 등 지속가능한 개발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첨단산업발전에 유리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같은 발전잠재력을 바탕으로 호남권 중심도시로서 중추관리기반시설확충과 첨단지식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촉진 그리고 전통유산의 계승과 문화ㆍ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21세기 광주의 미래상으로 첨단정보도시, 문화예술도시, 녹색환경도시, 인본민주도시, 국제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민선 2기의 시정목표를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로 설정하여 발전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다져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안정과 첨단지식기반산업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예향의 전통계승과 문화관광진흥, 시민복지향상과 환경친화적 도시기반조성 그리고 수준 높은 2002년 월드컵개최준비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시의 7대 역점시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입니다. 첫째로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동차ㆍ전자부품소재산업을 첨단화하고 디자인 등 지식집약형 신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동산업단지 2차개발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추가조성하여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6개 산업단지에 정보ㆍ통신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21세기 대표적 지식기반산업인 광산업을 지역발전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광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Photonics 2010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을 설립하였고 3만 평 규모의 광산업집적화단지 등 기반조성사업들을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통신연구원 분원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38개의 광관련 기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국내외 광관련 전문가와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 계속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경영안정 및 구조고도화자금, 산ㆍ학ㆍ연 공동 신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개척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유통시설확충과 전자상거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를 조성하여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개 유통시설을 입주시키고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생산제품의 유통을 촉진하는 한편 재래시장 활성화방안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외국과의 경제적 협력기반강화입니다. 지난 4월12일부터 14일까지 지방도시에서는 최초로 개최한 제33회 한ㆍ일경제인회의를 성황리에 치러내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도에 제3회 한ㆍ일교류제도 저희 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광주와 중국 상하이 간 직항로를 개설하는 등 국제적 활동영역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격조 높은 문화예술육성입니다. 첫째, 문화산업을 지역발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환경조성을 위한 문화광주 2020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전남도청 주변 일대를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적 규모의 현대미술관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통 역사문화공간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어등산 일대 의병활동전적지와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유적지를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중외공원 문화벨트 일원을 종합문화예술타운으로 그리고 5ㆍ18묘역 등을 역사체험 순례코스로 특색 있게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기반조성입니다. 2002월드컵 광주경기를 수준 높은 문화축제로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건설과 함께 친절ㆍ질서ㆍ청결운동을 전개하고 금년도 김치축제와 내년의 제4회 비엔날레 개최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 녹색도시조성입니다. 첫째, 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한 광역위생매립장은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서 금년부터 조성공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최첨단시설로 준공된 상무소각시설 또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 가운데 2개 부문에서 ISO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전성을 입증 받아 완벽한 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일 66만t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92만t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에너지이용 시범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지난해에 이설한 도심철도 폐선구간은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소공원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면서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영산강도 자연생태환경으로 복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모범적인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푸른광주21 등 범시민환경보호운동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공중화장실도 현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도시기능확충입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1도심의 도시공간구조를 3부도심으로 다핵화하여 도심기능을 분산시켜 나가고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세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구ㆍ동 경계조정과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 부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심공동화에 대비한 지역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등 구도심권의 공동화추세에 대응하고 전남도청이 이전될 경우에 대비한 지역활성화대책으로 문화산업단지 지정, 현대미술관 건립, 금남벤처기업촉진지구 조성 등을 추진하여 도청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광주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편익 교통체계구축입니다. 첫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을 찾아 도로구조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시내버스차량고급화와 오지마을 및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용자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학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서 첨단지능형 교통체계를 단계별로 도입해 나가겠으며 교차로 교통신호체계를 연동화하는 등 교통흐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소통능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도시외곽을 연결하는 제2순환도로 총 35.8㎞ 중 20.4㎞를 개통하였습니다만 민간자본유치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200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평동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와 광주ㆍ전남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확충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도 재원확보와 견실시공에 중점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사는 복지사회구현입니다. 첫째,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생계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저소득근로능력자를 위한 자활사업과 공공근로사업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식당 운영, 치매요양병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과 남녀 성차별적 요소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빛고을시민 1% 나눔운동도 애향운동과 연계하여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시민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영산강과 황룡강의 치수대책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백화점 등 화재취약시설물에 대한 소방관리는 물론 남부소방서 신설, 119 사랑의 봉사활동 전개 등 소방력보강과 구조ㆍ구급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 행정개혁추진입니다. 첫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시정정책자문단 운영, 각종 위원회 위원의 공모위촉 등 시민들의 시정참여기회를 늘려나가겠으며 24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통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을 펼쳐나가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회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조직내부 혁신을 통한 시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과 기능중심의 2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시정연구모임육성 등 공직자의 전문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면서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시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 1인 1PC 보급을 완료하여 전자시정 운영체제를 갖추었으며 인터넷홈페이지 빛고을 광주를 통해 전자민원발급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확대ㆍ제공하고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 몇 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ㆍ18희생자에 대한 민주유공자예우법률 제정입니다. 현재 5ㆍ18희생자는 사망자 259명 등 총 3872명이고 묘지는 지난 97년에 묘역성역화사업을 준공하여 319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5ㆍ18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5ㆍ18희생자에 대한 민주유공자로 예우와 5ㆍ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꾸준하게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97년 정부의 방침 발표와 제15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고 현재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5ㆍ18희생자에 대한 민주유공자예우 관련법률이 국회에서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입니다. 현재의 학생회관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1966년도에 전국 학생모금으로 건립하였으나 도심권 중심지에 위치해서 주변환경이 열악한데다가 건물이 노후ㆍ협소하여 학생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학생회관을 주변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이설하기 위해서 이미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 431억 원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은 숭고한 애국정신을 현창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고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공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민주화운동희생자묘역 유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묘역조성을 위해 후보지 기초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성대상지역 선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계대표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의 5ㆍ18묘역 인근을 묘역조성후보지로 결정하고 지난 4월에 유치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범시민유치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묘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시의 유치의지를 감안하시어 민주화운동희생자묘역 조성대상지로 저희 시가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보고를 마치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이나 간단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熙 위원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정비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제가 자치단체 감사를 나가보면 대개 계획만 있고 해마다 해를 넘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지역을 폐지하거나 조정하고 집행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했는지, 98년, 99년, 2000년 또 올해 4개 연도의 기존계획과 정비계획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승용차10부제 확대시행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관공서에서 10부제를 겉으로는 시행하지만 내부적으로는 10부제를 빠져나갈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8월의 광주시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8월로 하지 말고 2001년6월로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무인단속촬영기라든가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2개소에 시험설치 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험운행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버스전용차로를 보면 서울 외의 다른 광역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전용차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13쪽에 119 구조ㆍ구급서비스 영역확대에 독거노인 무선호출기보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노인들이 혼자서 살고 있는 경우 각종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소방본부의 구조반이 바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보고 14쪽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회활동 지원’에 월드컵ㆍ문화시민운동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 월드컵을 이용해서 단체장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사조직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와 그리고 문화시민운동이 광주의 경우 임직원 명단과 간부들의 인적사항, 전력 이것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한 10명, 문화시민운동협의회 5명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宋錫贊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들 10부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근처에 차량을 많이 주차시켜놓았는데 지금 나가 가지고 광주시청 주변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번호를 확인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10부제에 따라서 운행 못하는 차량의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다가 주차시켜 놓았으면 그 명단 좀 갖고 오세요.
예, 바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가급적 해당 위원님들의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全甲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의 全甲吉 위원입니다. 저에게 질의를 제일 먼저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 반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저에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첫 국정감사에 첫 질의를 하게 된 그런 영광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국감에 행정자치위원회가 처음인데 국회 상임위가 어느 위원회가 또 옵니까?
이번에는 행정자치위원회만 옵니다.
보통 국감의 관례가 1년 내지 2년 많으면 한 3년 하면 주어진 국감일정 기간 내에 한 위원회에서 전국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반과 2반으로 나누고 또 때에 따라서는 2, 3년 하면 한 번씩 거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시만 지금 몇 년 동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서울이나 인천, 부산, 광주 이런 중요한 도시는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직자 중에 예전에는 1, 2년 하면 한 번씩 쉬었는데 광주만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하는가 하는 그런 불만 섞인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전국에서도 그런 중요한 4대 도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너무 짧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몇 달씩 준비해서 오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때문에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약해서 몇 가지만 물을 테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면 더욱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시는데 질의과정에 꼭 시장께서 내가 이것은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바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광주시정의 전체를 보니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비슷한 질의내용들이 거의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광주의 시ㆍ도 통합이 이슈이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의 재원문제, 어떻게 하면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고 또 세 번째는 광주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엄청난 지하철 개발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 섞인 걱정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공통적인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민생관련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잘 아시다시피 2002년 내년이면 일본과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에 맞추어서 우리 광주시의 월드컵 준비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월드컵이 국가나 지역에서 열림으로 인해서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유형과 무형의 큰 부가가치의 창출은 물론이고 국민통합을 강화하는 그런 입장 또 우리 지역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성에 맞추어보았을 때 월드컵이 열리는 기본적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 중에 제일 큰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숙박은 외지인이 그 지역에 와서 하룻밤을 잘 때 그 지역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월드컵을 위해서는 열악한 숙박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월드컵 숙박시설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 숙박시설로 지정을 해 놓은 것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 전국의 숙박시설 지정률이 88%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지정률이 110%로 숙박시설 지정을 완벽하게 하고도 남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외국인들이 소위 말해서 월드컵을 관람하러 오는 외국인은 선진국가에서도 상당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110%의 지정률을 보이는 우리 숙박시설에 와서 잠을 자고 갔을 때 미치는 이미지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광주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지정되었던 곳을 자료를 토대로 빼보니까 한 40%에 가까운 곳이 아주 낡아서 그야말로 숙박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낡은 숙박시설에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계속 점검을 하고 시설도 보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충족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숙박시설을 건립하면 시기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어려울 것이고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낡은 숙박시설을 개ㆍ보수해 가지고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숙박시설 지정하는 담당공무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숙박시설을 지정했는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직접 보고 느끼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하지 않으면 광주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입장에서 월드컵을 개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낭패를 보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 맞춰 가지고 우선 월드컵만 치르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숙박시설을 보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한 데이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때 담당공무원과 의논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문제입니다. 광주시가 전국적으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담률이 전국적인 분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교통영향평가 2000년9월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승용차 분담률이 32.6%로 전국 평균 27.7%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분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차량통행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았을 때 월드컵을 추진할 때 타 시ㆍ도보다 높은 승용차 분담률을 가지고 교통체증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것이 우려가 된다 말입니다. 그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교통대책이 완전히 서지 않고는 국제적인 망신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그 대책도 아울러 강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의 지방채문제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 지방세 징수실적은 3904억 원으로 전년의 3151억 원에 비해서 24.8%가 신장된 고무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전년도 전체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3%였는데 올해는 25%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방채문제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광주시가 행자부에 통계를 올리면서 아마 숫자에 부분적인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처음에 행자부에 올렸던 자료가 국감자료로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다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처음 자료를 보신 분들은 지방세 징수율이 작년대비 25%로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자료는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올바로 되었는데 아마 그렇게 질의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이 98년도에는 22%였는데 99년도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방세를 많이 징수를 못했고 작년에는 상당히 했습니다. 금년도 많이 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방세에 대해선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률이 상당히 광주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한도가 오버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방채를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속한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10년 이상 장기채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첫째는 지방채가 많은 것도 문제이고 10년 이상의 장기채가 낮다는 것, 이것이 높아야 되는데 낮다는 것은 바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방채에 관련된 재정관련 해소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행자부 것은 오버가 안 되었고 또 기준 20에서 19점 얼마로 좀 육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과는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장기저리가……
행자부 초과는 평동 제2차 산업단지를 지방채로 하면 초과가 됩니다.
초과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채가 좀 적은 감이 있어서 단기를 장기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총 채무액 9416억 원 중에 9년 미만의 단기채와 중ㆍ장기채의 비율이, 전국 비율이 28.3%되는데 광주는 35.7%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이렇게 열악한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굉장히 요약해서 간단히 두 가지를 했는데도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제가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좀 더 드리세요」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全甲吉 위원님한테 특별히 시간을 더 드리라고 하시니까 더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는 여성공무원의 임용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임용비율만 낮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상위직 직급에서도 상당히 타 시ㆍ도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중점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1명 이상씩 두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둘 수 있도록 공식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5급 이상의 전체 여성공무원이 전국의 4.4%에 비해서 광주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와서 여성공무원을 되도록 많이 승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 정무부시장을 임명했습니다. 일당백이라고 부시장 한 사람이 사무관 이하 다수 보다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조일석에 여성공무원을 간부화하기가 어려운 것이 군대 같으면 대위가 있어야 소령으로 승진시키는데 소위만 있는데 영관급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좀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승진할 수 있는 부서 쪽으로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아무래도 평소에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한 분들을 승진을 시키는 그러한 관례가 있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필요 부서에 미리 배치를 해야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위가 없는데 소령으로 진급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특차제도도 있습니다마는 남성공무원과 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해야지 여성우대를 앞세운다고 해서 남성공무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 뒤에는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더욱 추진해 주시고 또한 여성공무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락여성 선도보호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락문제, 매매춘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고 지금 심각한 문제에 이르러 있습니다. 광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행정적ㆍ법률적 이중구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윤락의 문제점들이 가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각 지역마다 선도보호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락여성들과 윤락을 하는 사람들을 선도하고 또 윤락여성을 보호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운용에 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부가가치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요? 앞으로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에 관한 각종 공연, 강연, 전시행사 등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연장으로서 전반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문화예술시설 규모에 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또한 전국 시ㆍ도의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데이터가 좀 낮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광주에 상당히 걸맞지 않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재정자립도가 광주시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제 기능을 생각해 가면서 예술활동을 충분히 하면 재정자립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시 재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문화예술회관의 총 예산의 내역을 전국적으로 뽑아 보니까 서울과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차이가 나는 서울과 비교를 해 보면 서울은 인건비가 16%이고 문화예술사업비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문화예술회관을 설립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99년에 74%, 2000년에 67%, 금년 2001년에 70% ……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놓고 거의가 다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미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말로만 외칠 뿐이지 문화예술고장인 우리가 너무나 인식을 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조목조목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러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지 30년 이상 되는 시설들…… 말이 30년이지 한번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자기 사유재산을 30년 묶어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흔히 말해서 도시계획법을 상당히 악법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그런 법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30년, 20년, 10년 이상씩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나열을 다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토지가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청구권을 청구할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광주 같은 경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 1704건에 1조 5706억 원 정도가 있어야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요. 이 많은 1조 5000억 원이 넘는 액수 중에서 도로와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80%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고 공원문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구와 검토, 연구하는 분위기, 그 대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본 흔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30년씩 묶어 놓고 공원 조성도 하지 못하면서 놓아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매매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원만큼은 제3섹터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간단히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는데 그 말씀은 1만 평의 부지를 묶었다면 광주시 전체로 봤을 때, 그 지역 녹지공간으로 봤을 때에는 공원으로 만들어야겠지요. 그러나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는 1만 평의 공원을 앞으로 몇 십년 동안 못 만듭니다. 그럴 바에는 5000평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원이 될 것 아닙니까? 5000평이 당장 급한데 1만 평을 20년, 30년이 가도 묶어 놓기만 하고 놔두는 것이 좋습니까? 시장님, 어떤 것이 좋습니까? 시민을 위해서는 5000평을 빨리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과 협상을 하면 됩니다. 주인은 매매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앞으로 몇 십년이 가도 그것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5000평을 조성하고 자기한테 매각권을 주면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인이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을 설득해야지요. 그리고 같이 1만 평을 조성해서 그 소유자 지역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 50년이 가도 공원을 못 합니다. 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제발 연구 좀 해서 하십시오. 5000평의 공원이 오늘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1만평을 몇 십년 묶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많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全甲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서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하셔서 한 30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鍾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출신 朴鍾熙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지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아직 오지를 않아서 몇 가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드리기로 하고 우선 광주시가 제출한 시장 공약사항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1267억,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331억 이렇게 죽 나열했는데 이것이 사실 모두 국가시책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한 것이지 광주시장 공약사항은 아니더라구요. 또 실업극복 장단기대책 추진 이것을 보니까 방학 중에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추석 제수용품구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불우이웃 돕기지 실업극복대책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된 실업대책비 지급현황 및 배분기준, 대책비 부당지급현황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거기에는 ‘해당없음’ 이렇게 해 놓고 시장 공약사항 이행사항에는 그것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뻥튀기하는 것이 왕왕 있지만 적어도 시장님만큼은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주의 지역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광주시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99년도에 66.9%, 2001년도에 63.6%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역시 평균 73.3%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시 본청의 지방채 비율이 지금 51.5%인가요?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현재 50억 원 이상의 공사가 9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재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공사를 마구잡이로 발주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선 광주시 신청사를 보겠습니다. 이 신청사는 총 사업비 1600억 원을 들여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정률이 60% 이상은 진척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진척도는 39.6%에 불과해서 준공기간에 입주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공기를 연장한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를 지적합니다. 1단계 구간이 2003년에 준공되었어야 하지만 공정은 토목이 85%, 건축공정이 67.5%에 그치고 있어서 96년부터 추진된 공정으로 볼 때 목표기간 내에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문제는 재원조달인데 앞으로 9456억 원의 건설 소요액 가운데 올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국비ㆍ시비ㆍ공채 모두 합쳐서 18.4%인 1739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족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설사 1단계 공사가 무난히 완공된다 해도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참으로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ㆍ2단계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원마련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에 투입되는 예산이 1587억 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이 대형공사를 벌일 때 종합적인 투자시기 재조정계획이 있었는지, 세우고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공사는 거시적인 계획은 전무한 채 지방정부의 재정을 방만하게 집행하는데 이러한 무계획적인 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 한번 앞서 지적한 대형공사의 향후 소요예산을 전체적으로 집계해 주시고 이에 따른 재원부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풍향동의 서방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에 착공해서 공사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해 왔는데 99년1월 이후에 3년째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이후에도 복구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개발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당초 시공사가 재공사를 해 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법정관리 종결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 같은 판단의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 135m나 파헤쳐 놓고 방치된 공사현장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추가 복구비를 조달할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북추진사업과 시장님의 방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에 조선장생무역총회사 리경수의 초청을 받고 3월17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다녀오셨지요?
예.
방북 성과로 올해 김치대축제에 북한 김치 전시와 내년도 광주비엔날레 북한 미술품 전시에 대해서 북측과 합의를 했고 현재 추진방법이나 절차를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박4일간 방북에 지출한 경비가 700만 원을 넘었지만 북한 김치 전시를 위한 예산은 고작 225만 원으로 책정해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추가적인 지출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단위의 대북사업으로 보기에는 사업계획이나 재원에 있어서 좀 째째하다, 지나치게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국외여행현황을 보니까 방북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기 위해서 5월과 6월에 걸쳐서 세 명의 직원이 두 차례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축제가 바로 다음 달인데 두 차례나 출장까지 다녀오면서 6개월이 지나도록 김치의 종류라든가 수송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 실적이 없이 다만 어떤 대북사업을 했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명목으로 지방정부별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대북협력사업이 시류에 편승해서 전시성으로 치닫고 또 한건주의로 행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이 결국 재정낭비는 물론 시민들로 하여금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탈선 노래방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광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만연되고 있는 불법 퇴폐행위 또 불륜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성윤리의 타락을 제가 정책수립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요즘 노래방을 가면 가정주부들이 노래방 도우미라고 해서 나옵니다. 말이 도우미지 또 말이 좋아 아르바이트지 변칙적인 윤락행위 알선행위에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주부, 직업여성 모두 노래방으로 몰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소기업이나 식당 등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탈선이라든가 가출여성이 증가하는 것, 가정파탄이라든가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균형붕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부인이 혹은 자기의 자매가 노래방도우미로 옆에 앉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마 끔찍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지난 8월 현재 노래연습장 수는 1117개인데 반해서 같은 기간에 주류판매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212건이고 접대부고용 등과 관련한 적발건수는 24건에 불과합니다. 21%정도가 술과 접대부고용 등으로 적발되었는데 등록취소업소는 단 한 곳뿐입니다. 물론 관계법령의 문제도 있고 단속인력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계속 이런 탈선의 학원, 탈선의 온상을 방치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단속행정은 아예 뒷전에 밀어놓은 것이 아닌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1일 경남 통영시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노래방업주들을 상대로 서한문을 보내고 상시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소송패소에 따른 구상권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97년9월 아들이 아버지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삼성화재로부터 9억여 원을 불법대출 받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보험사가 광주시 동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동구청이 패소하면서 9월7일 구청 측이 손해배상금 7억 원을 물었습니다. 동구청은 과실책임을 물어서 해당공무원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억 100만 원, 공무원이 평생을 벌어야 될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대민증명발급 행정은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신분증 위ㆍ변조기술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능적으로 고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증명발급 행정의 개선책 없이 하위직 여성공무원에게 이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유사한 증명서위조를 통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나 대책은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행정보험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 보증이나 채무부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광주시와 산하 시ㆍ군ㆍ구 공무원 333명의 지난 3년간 봉급압류액이 자그마치 12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서 행정업무착오에 대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난 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광주시와 자치구의 행정처분소송현황을 보면 총 146건이 접수되어서 51건이 계류되어 있고 77건은 승소했고 패소는 18건으로 패소율이 19%에 이르고 있습니다. 패소한 18건의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액과 구상권청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좀 남은 것은 이따가 보충질의 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宋錫贊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 5월 민주항쟁의 도시이자 순결의 도시, 예향의 도시, 빛고을 광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국가개혁과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高在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공동화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광주시의 구도심 공동화는 전남도청 이전추진과 함께 상무신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03년 도청이전이 완료되면 광주시는 광주시 총생산의 1.5%인 2666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약 1.9%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충장로ㆍ금남로 등 구도심 상권의 타격을 최대한 줄이려는 철저한 사전대책이 필요한데 타 지역의 경험에 비춰볼 때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있는 대전시도 구도심 공동화해소를 위해 수년간 온갖 대책을 동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광주시도 도심재개발사업 확대와 5ㆍ18기념광장, 첨단정보 및 문화예술지구 조성, 중앙부처 및 공공시설유치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 의문입니다. 구도심 황폐화는 신도심개발계획과 동시에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황폐화된 구도심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개발하는 데 드는 몇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도심을 재개발해도 시민들은 교통이나 주거환경, 행정편익 등 생활이 월등히 편리한 신도심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벤처지구나 문화시설, 중앙부처 및 공공시설 유치도 그렇습니다. 첫째, 현재의 도청부지는 본청 931평, 도의회 947평입니다. 여기에 5ㆍ18기념광장을 조성하고 나면 다른 시설을 조성할 기반시설이 없고 둘째,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사업비의 절반은 광주시 부담으로 결국 구도심지역 주민들에게 이중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수도권과 대전으로 빠져나간 중앙부처나 공공시설의 재유치를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전남도청 이전만 해도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구도심 공동화의 주범은 바로 주먹구구식 도시계획을 입안한 광주시 당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책임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한 일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도심을 벤처 및 문화특화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소요될 재원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통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간의 시ㆍ도통합에 대한 합의발표 이후 시ㆍ도민 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문제는 시와 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던 통합이 전격적으로 합의된 배경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는 국회가 일본의 지정시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심각한 재정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오히려 현재의 행ㆍ재정적 권한과 지위, 공무원의 인사권보장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선행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2개의 광역단체가 병립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제도에서 일반시로 격하되는 광주시는 상당부분의 권한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의 재정수입은 도세로 편입되고 광주시민에게 재투자되었던 재정은 전남 전지역으로 분산되며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뒤따를 것입니다. 또 일반시로 위상이 격하됨에 따라 심각한 지역경제침체도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통합을 강행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국회에서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통합에 필요한 의원입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보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1년 제정된 그린벨트법은 지난 30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개인의 사적재산권을 억압해 왔습니다. 그러나 金大中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초 중소도시 그린벨트의 1.7%인 388만 평을 해제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광주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 1억 6800만 평의 약 8.6%인 1440만 평을 비롯하여 전국 7대도시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13억 평의 8.5%인 1억 1700만 평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시킨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주장해 온 본 위원이 볼 때 이 개선안은 공권력을 이용한 사유재산권박탈이며 민원무마용 미봉책이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해제대상이 전체 그린벨트 16억 3110만 평의 7.9%에 불과하고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90% 이상에 대한 보상대책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제대상에 포함된 지역도 문제입니다. 취락지역은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비취락지역은 2020년까지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따라 해제되는 것으로 못박았습니다. 결국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울분을 삭이며 참아온 피해주민들에게 또다시 20년 유보형을 내린 것입니다. 더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주민보상대책은 아무런 언급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국자가 왜 보상을 해 주느냐 하고 되묻는 지경입니다. 이는 해당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조장행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정부의 이런 그린벨트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번 개선안이 나오기까지 주민을 대표하는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가능했었는지, 지역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환경평가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녹지공간만을 그린벨트로 재지정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며 재지정된 그린벨트는 사유재산권박탈에 해당하므로 보상입법을 만들어 보상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하셨고 취임 이후에도 그린벨트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몇 차례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제도안을 발표함으로써 해당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최고책임자의 뜻에 역행하고 민심을 외면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나라살림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단체장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피를 토하는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30년 울분과 분노를 듣지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이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민선단체장으로서 책상 앞에서 편리한 대로 머리만 굴리는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의 행태를 어떻게 그렇게 수수방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단체장들이 모여 그린벨트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중앙부처와 담판을 지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심경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제도의 근간인 영국의 그린벨트 관련법은 1937년에 제정되었고 1947년 당시 3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0억 원의 중앙정부 보상기금을 조성해 합리적인 전면보상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토의 개발권을 국유화한 뒤 환경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국토개발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떠했습니까? 제도도입 때부터 오늘날까지 해당주민의 의사를 묻기는커녕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며 사유재산권보장이나 보상에 대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책임을 회피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사유재산을 수십 년간 억압하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적극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요, 최우선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칠 때 광주권 그린벨트에 대해 전면해제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미해제지역에 대한 보상입법제정을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의 전체 세입결산액은 1조 8473억 원으로 전년대비 1.02%가 감소한 데 비해 지방세부문에서는 12.6%가 증가되어 실질적인 세입환경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327억 원의 채무가 증가되어 여전히 적자재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지방세징수율이 81%로 매우 저조하고 체납액이 1321억 원, 결손처분액 규모가 72억 원에 이르는 등 세입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 이후에는 6900억 원 규모의 지하철사업을 비롯한 대형 현안 토목건설사업 등 재원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재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계속되는 재원수급불균형과 세입행정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시 재정현실에 대한 견해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59.5%로 전국 7개 대도시 평균 84.8%에 크게 뒤지고 있는데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은 18조 4754억 원으로 최종예산액 대비 20.9%에 달해 여전히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매년 10% 이상 증가하던 지방채무가 올해 처음으로 1.7% 감소했으나 자치구를 포함한 광주시는 오히려 0.5% 증가한 9417억 원으로 금년 최종예산의 40%에 달합니다. 그러나 시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99년도 910억 원에서 2000년도 687억 원,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565억 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예산의 42.7%를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는 기형적인 재정환경에서 향후 재정경직과 압박의 요인이 될 높은 부채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부채상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이 재원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무시한 재정운영에서 있다고 하겠으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대 18로 규정된 중앙집권적 조세체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인한 신규 재정수요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전체세수의 57.5%가 재산과세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량이 비과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화와 병행한 현행 조세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를 소비과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별도로 추진 중인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 채무액의 74%가 지하철건설,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에 투자되었고, 이 중 정부자금 58%, 공공자금 11%로 69%가 차입재원입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10년째인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재정권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의 사업비 비율 50대 50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앞으로 항만, 도로, 철도, 도시지하철 등 국가기반사업은 외국처럼 정부에서 전액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된 광주시의 공공시설 차입재원 69%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질의와 그리고 광주시 제3섹터 관련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昌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昌和 위원입니다. 시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001 기본통계자료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보니까 광주인구가 96년, 97년, 98년, 99년도에는 그래도 전입이 많아서 조금씩 늘었는데 작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금년도 것은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이 9월인데 지금쯤은 나올 텐데, 구체적으로 통계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광주 인구가 왜 이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뭡니까?
출생과 사망까지 포함해서 약간 늘었습니다.
광주를 떠나는 사람은 많고 광주에 살려고 오는 사람은 줄었는데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농촌인구는 줄어요. 시장 당선된 이후에 줄고 있어요. 시장께서는 고민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지금 광주시 지방세 중에 시세, 구세 합쳐서 2001년도에 5400억인데 지금 얼마쯤 걷혔습니까? 목표대로 가고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약 53% 정도 됩니다.
세목의 제일 큰 덩어리가 등록세나 취득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광주의 부동산 경기가 어떻습니까?
아직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세나 취득세가 지방세 세수의 30% 인데 얼마쯤 거쳤어요?
금년도 징수현황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토지거래상황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통계를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지금 부동산 경기도 나쁘고 전국적으로 살기 어려워졌다 이 말입니다. 살기 어려워지면 세금이 안 걷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나 우리 고위 관리들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그래야 중앙정부가 정신을 차리지요. 그리고 아까 宋錫贊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하던데 지방재정이 이렇게 열악하다. 그것은 결국은 별로 돈 안 되는 세금만 지방세로 있고 돈 되는 세금은 전부 국세로 가져갔으니 지방재정이 열악할 수밖에요.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합니다. 제일 돈 되는 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어 있으니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부가 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건의를 하라 이 말입니다. 시장, 잘 되어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알았습니까?
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내년도에 세 번째 동시지방선거를 앞 두고 있는데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선거로 뽑으니까, 여기 광주시 행정목표에도 ‘발로 뛰는 행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만 발로 뛰고 다른 간부는 별로 안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가 발로 뛰는 것은 행정을 확인하러 뛰는 것인지, 표를 얻으러 뛰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시장, 구청장이 상가라는 상가는 다 가고 남의 49재까지 다 가고 돌잔치까지 다 갑니다. 이것을 확인행정으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단체장의 선거에 의한 폐해로 보아야 하느냐? 시장, 평소의 신념이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오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다리가 좀 침하가 된 곳이 있어서 우리가 미리 발견을 해서 통행을 중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는 현장행정은 지극히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 또 의견도 가능한 대로 청취를 하고 수용을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변명을 하시지 말고 내가 이것을 시장이나 광주시에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폐단과 장점과의 차이에서 최근에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장의 임명제로의 전환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묻습니다. 두 번째, 내년에 어쨌든 선거가 있게 되면 법적으로 6월에 하게 되는데 월드컵이 있잖아요. 월드컵 경기하고 선거하고 겹치면 좋을까, 나쁠까? 또 여당에 득이 될까, 야당에 득이 될까? 투표율은 높을까, 낮을까? 선거분위기는 과열될까, 어떨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당리당략적 차원이나 정략적 차원이 아닌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장의 평소의 또 현장확인을 많이 하시러 다니시니까, 시장이 아주 부지런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광주는 날짜가 겹치지를 않습니다.
광주만이 아니라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시장의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음 많은 국장님들이 계시고 한데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시지침이 하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정부의 지시지침이 일관성이 있느냐? 이 부처 얘기, 저 부처 얘기가 다 다르고 서로 상충되고 타당성이 없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지방기관의 참모들이 조정하시기가 퍽 힘드시고 어렵고 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실 텐데, 중앙정부 중에 상충되는 건수가 주로 어느 부서에 많은지 또 일관성이 없는 부서가 어떤 부서였는지 그러한 것을 평소에 느낀 것이 있으면 국ㆍ실장 중에서 통계를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시, 직할시에는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만 묶어놓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늘 광주시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국 시ㆍ도 단체장 회의 같은 데서 또 행정자치부라든가 또 이것은 건교부도 관계가 되고 환경부도 관계되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 시ㆍ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시장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와서 뭐를 지적하는가 이렇게 긴장하시지 말고 이 기회에 하고 싶은 얘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도청이전문제입니다. 나는 경북이 고향이에요. 지금 전남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될 것인가? 왜 저렇게 서두르느냐? 정말로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다. 경북이나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옮기자, 이 郡으로 가자 저 郡으로 가자, 군과 군끼리 싸우고 시는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도청이 이것 때문에 궐기대회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주시와 전남도청은 빨리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간다고 투자를 하고 땅을 사고 추진 중인데 아니나 다를까 시끄럽더라구요. 이미 투자된 예산도 있고 전남도 내의 시ㆍ군 간의 분쟁도 있는 것 같고 또 시청과 도청의 분쟁도 있는 것 같고 제일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광주의 인구도 지금 가만있어도 줄어드는데 도청 옮기면 한 20만은 떠날 것 아니요. 그러면 가만있어도 공동화가 생기는데 큰 걱정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시장의 고민을,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세요. 타 시ㆍ도에서 대통령이 나온 이 고향의 도청이전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이 정치논리가 아니라 진정한 국가발전의 논리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거든 이따가 밝혀 보세요. 지금 개혁이라는 목표아래 많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대체로 지금 국가사무가 시ㆍ도로 온 것이 한 160건 또 시ㆍ군ㆍ구로 온 것도 150건 이렇게 해서 300여 건 이상이 이양이 되었는데 그동안 광주시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런 것 지방정부로 넘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 건의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넘겨주고 중앙정부가 쥐고 앉아서 권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광주시가 요구하고 싶은 것, 요구했던 것, 다 왔는지 자료가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곱 번째, 공무원 구조조정문제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 정부 들어서 구조조정을 해서 지방공무원을 5만 7000명을 조정을 했다. 그리고 광주도 1400명을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통계에 나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부 잘린 사람은 저 밑에 있는 사람들로 임시직이나 고용직, 9급 이하 기능직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손발만 전부 자르고 그리고 또 4급 이상 이런 숫자는 늘리고 말이지요. 이것이 구조조정인가, 이것은 통계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아까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성공무원의 수가 많은 것이 문제냐? 정무부시장 한 분이면 일당백이라고 그러던데, 기능직 공무원 30명 자르는 것보다 부시장 한 명이면 더 좋지 않느냐? 이것이 더 큰 구조조정입니다. 예를 들면 두 분을 한 분으로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정부의 구조조정도 잘못되었지만 광주시도 똑같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부가 바라는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기능전환문제입니다. 지금 광주도 기능전환 많이 하시고 주민자치센터 만드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을 감축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다 본청으로 갔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두는 문제도 행정구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도가 좋은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좋을는지, 시장께서 평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인식하고 있다면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고 싶지만 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시장이 구청장을 하시던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의 자문위원을 두기로 했지요? 그 자문위원을 어떤 분이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런 데는 정치적인 사람들이 전부 앉아 있어요. 구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지, 그것도 안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광주나 전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정말 지방행정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견해가 있거든 밝혀 주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시장한테 이것을 묻는 것은 광주시장의 견해를 물어서 그대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시ㆍ도에 국정감사를 가도 거의 같은 것을 시ㆍ도지사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장의 견해와 다른 시ㆍ도의 시장이나 도지사의 견해가 어떤지 종합해서 나중에 중앙인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할 때 또 물어볼 거예요. 지방공기업이 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할른지, 인사와 재정이 문제입니다. 대단히 안됐지만 광주도 지방공기업에 퇴직하신 공무원이나 정치적으로 부덕하신 분들 많이 앉아 계시지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름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고려를 하세요. 시ㆍ도 재정이 나쁜데 공기업까지 나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렵습니다. 시장은 선거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누구의 눈치보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중앙기록물ㆍ정부기록물 관리사업…… 광주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광주에는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문화관광국 소관인가요? 제가 열 가지 사항을 시장에게 물으면서 같이 토론을 했는데 일문일답을 하면서 좋은 고견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셔야 할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 시장의 평소의 견해와 소신들을 가감 없이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在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珪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ㆍ도 통합논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남과 광주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도청이전이나 시ㆍ도통합문제는 타 지역 출신인 본 위원이 왈가왈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 진행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양 진영 간 불신과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가고 있어서 지역 내에서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켜서 행정ㆍ재정적으로 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에게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청이전이나 시ㆍ도통합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도 이 문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19일 전남지사와의 TV대담 녹화에서 시ㆍ도통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시장은 도청이전만 하지 않으면 시ㆍ도통합에는 찬성한다는 말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ㆍ도통합건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광주시의회의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시ㆍ도통합을 찬성한다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시장의 개인적인 구상만 발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지난 99년5월12일 이미 정부에서는 도청이전에 대한 승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총 이전비 1000억 원 중 40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도청을 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ㆍ도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8월27일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시ㆍ도통합에 대한 광주시민 여론조사 실시는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시장은 용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의 의결이나 주민투표절차를 밟지 않을 생각인지, 아니면 시장의 권한으로 절차를 밟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광주사회조사연구소가 지난 6월15일부터 4일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5%가 시ㆍ도통합을 찬성했다고 하는데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확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행사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2년의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에서 열리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이제 불과 9개월 남짓 남았는데 월드컵 개최지의 하나로 선정된 광주시의 대회준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2002년 월드컵경기에 대한 붐 조성과 광주경기장 개장을 알리는 행사의 일환으로 10월7일 기념행사를 갖기로 했으나 아직 행사내용도 결정되지 않았고 예산도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지난 4월과 5월에 개장행사를 치른 울산, 수원, 대구 등이 3억 원에서 5억 정도임에 비해 너무 적게 책정되어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을 문화행사로 치르기 위해서 대회기간 중 세계평화예술제와 육체퍼포먼스 등 각종 문화행사도 예산부족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월드컵 관계자를 포함한 내ㆍ외국인 관람객 2만 3000명에 대한 숙박시설 1만여 개가 필요하나 현재 고작 400여 실밖에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고 또한 자원봉사자를 조직위와 지자체별로 따로 선발ㆍ운용하면서 재정상태에 따라 서로 지원기준이 달라서 자원봉사자들의 불만과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광주시에서 지난 7월20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내 관광숙박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24곳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12곳에서 25건의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겨우 24곳을 조사했는데도 이런데 만일 630여 개에 달하는 시내 숙박업소에 대하여 조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5년 전만 해도 거리에 쓰레기통이 980개나 있었는데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지금은 606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606개는 그동안 광주시 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하면 필요한 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서 그 결과 광주시내에는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이 나뒹굴고 있다고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처럼 광주시의 대회준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회가 일본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더욱 더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지금까지 준비진행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월 월드컵경기장 행사를 문화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특히 내ㆍ외국인에 대한 숙박시설 확보와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잦은 화재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만일 이번 대회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체면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은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한 확보방안과 안전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10%에 대해 기준급여의 150%, 11%에서 30%는 100%, 31%에서 70%까지는 50%를 지급하되 하위 30%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성과상여금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난 8월16일 현재 광주시는 4월28일부로 적용대상 2595명 중 1819명에게 지급 완료하였고 자치구도 동구가 마지막으로 7월6일 지급 완료하여 기초단체의 경우 전국 평균 지급률 47%에 비해 광주시의 지급성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급과정에서 전체 30%인 1755명이 상여금을 받지 못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지급과정에서도 이러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단체장들이 지급을 꺼려 지급시기가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에 있어서 7급 이하는 과장ㆍ국장이, 6급은 국장ㆍ부시장이, 4ㆍ5급은 시장이 정한 목표관리제 순위에 의해 실시한 근무평점과 부서장의 평가 등 간부급 인사들의 평가가 50%에 달해 근무능력보다는 관리자에 대한 충성도가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혹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과금 지급과정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든가, 정책의 취지를 잘 몰랐다든가, 소속 공무원의 반발이 심했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로 지급이 아직도 되지 못한 곳이 많은데 시장은 광주시가 이처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지급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광주시에서는 지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급이 완료된 기관이더라도 연공서열별로 지급한다든가,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든가, 아니면 공동의 기금으로 운영한다든가, 다시 반납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장은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편파지급사례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엄격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30%가 일을 못해 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지 않도록 지급대상자를 7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지급액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급자의 평가가 50%를 넘어 소신보다는 눈치행정이 만연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장은 본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데 그냥 따라서 한 것인지, 없어도 되는 제도라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 간 이기주의현상으로 전국에서 지금까지 자치단체 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보류되기도 하고 지역 간 대립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광주시도 지방자치 이후 자치구들이 구 위주의 행정을 펼치면서 광역시 차원에서의 장기적 발전 틀을 만드는 데 장애로 대두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경계조정문제가 남구와 서구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전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이 외에도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상무소각장 설치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주민협의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극심한 지역이기주의현상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좀더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면적에 있어서 광산구는 223㎢인 반면 동구는 49㎢이고 인구에 있어서 북구는 48만 명인 반면 동구는 13만 명이고 재정자립도는 서구는 46.58%인 반면 남구는 23.28%로서 자치구 간 극심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으로서 당연히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구조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당 자치구와 구의회끼리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등,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로 용역에 맡긴다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자치구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 간 갈등은 광주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토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 94년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지금까지 조정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자치단체 간의 갈등해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지자체 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냉정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모든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주민혐오시설이나 공해유발시설은 무조건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만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상급기관의 설득과 타협의 기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지자체 간 갈등과 지역이기주의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元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李元昌 위원입니다. 高在維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국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ㆍ전남 통합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청 앞에서 통추위 관계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만큼 이 통합문제는 많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 그러한 질의를 피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광주시, 전남 국감에서 전남도청이 광주광역시에서 이전되면 문제가 많다는 것과 전남이 광주와 함께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은 광주와 전남은 본래 역사적으로나 사회ㆍ경제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분리는 광주지역을 공동화시키고 또한 경제침체를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무안으로의 도청이전은 200만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이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거쳐서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또 200만 인구를 가진 도에 20만 명 규모의 행정신도시 건설은 무모한 발상이라는 점, 무안으로의 행정신도시 결정은 전남지역의 인구분포상 편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의 행정효율성이나 도민의 편리성문제 면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점, 따라서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도청이전사업이 도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신도시나 공단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무안으로의 전남도청이전을 일단 중지하고 전남도청이전 및 광주ㆍ전남 통합문제를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1년이 지난 지금 본 위원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광주와 전남은 도청이전을 일단 중지하고 통합논의가 한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진일보한 것입니다마는 여전히 광주와 전남의 통합문제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상태에 놓여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전남도청이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혼란상황으로 몰고 간 책임은 高在維 시장님께 전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통합을 반대하는 그 중심에 高 시장이 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파란을 일으킨 책임이 高 시장에게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광역시에 계시는 高在維 시장과 전남도 許京萬 지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분이 얼마나 정치적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느냐가 광주ㆍ전남통합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ㆍ전남통합을 위해서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주민여론조사용역안이 용역심의위원회에 의해서 부결된 상태에 있지요?
예.
그리고 이 용역안이 부결되자 시장께서는 주민여론조사 재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한번 부결된 용역안이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서 다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보여지고 또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광주ㆍ전남통합에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들이 모두 잘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무엇보다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장래가 걸린 이 중차대한 사안이 표본추출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만으로 일단 모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출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식으로 주민투표를 직접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일부에서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곤란하다 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20억이라는 예산이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광주와 전남도가 걸려 있는 이 막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20억이라는 예산은 그리 크지 않고 그것을 이유로 삼는다면 근시안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법은 지난번 3여통합 때 한번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주민투표가 아니고 하나의 의견조사였지요.
또한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도청이전문제, 그로 비롯될 수천 억에 달하는 광주시의 경제적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주ㆍ전남인 간의 씻을 수 없는 갈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투표법이 아직 제대로 성안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20억 예산은 너무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高 시장, 20억 예산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요? 주민투표에 드는 모든 비용과 앞으로 끼칠 여러 문제점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대단히 큰돈입니다.
좋습니다. 지난 7월20일 KBC 광주방송에서 전남 許京萬 지사는 광주시의회가 통합에 대한 찬성결의를 할 경우 도청이전을 중단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또 高在維 시장께서도 도청이전중단을 포함하는 통합에는 찬성한다면서 양 도지사가 도청이전중단, 광주ㆍ전남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었지요?
검토추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지요.
일단 통합에 합의한 일은 없습니까?
통합의 합의가 아니라 통합의 추진……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든 질의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高 시장께서 어떤 내용으로 許京萬 지사와 합의를 했습니까?
과거에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반대를 했고 또 도의회가 도청사무소이전에관한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반대했던 것을 이제 찬성으로 돌려야 하고, 도의회가 도청이전을 의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환원해야 하는 이러한 절차가 갖추어지고 대의기관 즉 시ㆍ도민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이 통합 쪽으로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시ㆍ도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高 시장 말씀도 막 빙글빙글 돌아서 그 워딩(wording)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高 시장 말씀을 들으면 통합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할 의사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 또 용역을 주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제스추어에 불과하다 하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高 시장 생각은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인지 전남도청이전이 강행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시ㆍ도민의 의견과 시ㆍ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여론조사결과도 타당성, 정당성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투표도 예산이 많이 든다는 핑계로…… 2조 6000억 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20억 원이 그렇게 큰 예산입니까?
여하튼 다른 위원님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빙글빙글 돌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도 高 시장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5ㆍ18행불자 보상심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5ㆍ18 당시 광주에서 한 10여 일 취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군대가 도청에 들어왔을 때 도청 앞마당에 수십 구의 시체가 정돈이 안 된 볏짚단식으로 쌓여있는 참혹한 현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취재할 때는 엄청난 숫자의 행불자, 사상자가 많다는 것이 루머식으로 돌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지금 행불자는 사실은 부상자보다도 더 5ㆍ18의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ㆍ18 당시 행불된 유족들이 진정을 많이 했는데도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모든 민원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高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에 주로 법조인들이 중심이 된 위원회에서 많은 조사를 했고 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재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물론 그런 심사야 거쳤겠지만 이 억울한 영혼의 옥석이 가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불자 관련 유족들에 대한 입장을 高 시장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시냐 이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당시 행불이 된 분이……
그런데 44명 중에서 지금 1명도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고 있지요? 항간에는 이러한 문제로 시청에서 시공무원 측과 행방불명자 유족들하고 고성이 오가고 폭력행사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관공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폭력행위에 가담했던 공무원이 아직도 그 지원사업을 맡고 있습니까?
아니, 폭력행위 가담이 아니라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지요.
피해라는 것은 뭡니까, 매를 맞았습니까?
가해했던 분은 유족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였든 매를 맞았든 간에 그러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 하면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을 교체해서 5ㆍ18 관련 행불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다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교체할 필요는 없지요.
아니, 긍정적으로 다른 자리로 옮기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그 문제를 어프로치 해서 그 진상을 밝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제가 취재했을 때도 행방불명자가 많았어요. 어디에 매몰이 되어 있는지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행불이 되었다가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때 관련된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데 아직도 1명도 제대로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증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중요한 발언인데, 그러면 5ㆍ18 당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있는 것입니까?
행불자 전원이 인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 138명 중에 64명이 인정되고 나머지가 안 됐습니다.
글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44명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하도록 했고 그 자료를 위원회에서……
예컨대 두 살 때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행불자 친누나와의 면담결과가 불인정사유로 하나 올라가 있다든가, 관련자와 전혀 다른 사람에 관한 사항이 버젓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기각사유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이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로 문제를 봐야지 기각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답변시간에 다시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시장과 함께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면서도 봤습니다마는 상무소각장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은 상무대 자리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730억을 들여서 1일 쓰레기처리용량 400t 규모로 건설된 광주의 대표적인 소각장이지요?
예.
98년12월에 완공되었으면서도 다이옥신 피해를 유려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1년6개월이 지난 2000년5월19일 중재위원회의 중재로 시험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주민 3인, 시 측 3인, 중립인사 3인 등 9인으로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중재를 했으나 주민대표 3명이 빠진 가운데 가동이 결정되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가동중단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일부지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아파트단지 주민 전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가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까? 일부라고 그러면 시장께서 너무 부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각장을 전부 찬성하고 일부만 반대한다면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것도 투표를 안 해봐서 그 찬반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몇 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투표를 해봐야 찬반이 구별된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高 시장께서 그 지역의 아파트에 사시면 이전을 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 우리 간부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답변 때 현재 설계보증치 대비 소각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수치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또 시내 주요지점인 충금동, 농송동, 도암동, 송정동과 비교해서 그 수치는 어떠한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빠져있는 중재위를 주민들이 참여한 그러한 중재위로 다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주비행장 소음문제입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행장이 들어서고 또 소각장이 들어선 뒤에 주민들이 집단 이주해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나름대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정사실로 공항주변이나 소각장 주변에 기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시장으로서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시장의 책무라고 보아지는데 광주비행장은 공군비행장과 같이 쓰기 때문에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시력, 청력장애도 주민들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 또 앞으로 공항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忠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在維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가지고 왔는데 시ㆍ도통합문제 이것은 특단의 답변준비가 필요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고 나머지 2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들께서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高 시장께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편치 못한 마음상태를 유지해 왔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빛고을 광주는 잘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민족정기가 살아있었던 곳이고 또 근래에 들어와서는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도통합문제 때문에 요즘 이 빛고을 광주의 빛살이 굴절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지난번 KBS 시사토론회에서 우리 高 시장과 전남지사가 시ㆍ도통합문제를 새로운 화두로 제기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이전이 추진되어 왔던 전남도청 이전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에 양자가 암묵리에 합의한 것이 10월 말까지 해서 시ㆍ도통합에 관한 광주시와 전남도민들의 의견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지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 문제는 조기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광주시민이나 전남도민이나 공동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가 되었든 부가 되었든 결론이 나야 됩니다. 10월 말까지로 시한이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지요?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이를 보아서 좀 늦출 수 있다 하고 도지사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카메라 앞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그 말이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방영이 되었습니까?
예.
10월 말까지 합의를 도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편의상 시일을 좀 뒤로 늦출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방송을 통해서 나갔습니까?
예.
그 이후에 광주시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지금 존경하는 李元昌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인가 하는 데서 여론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지요?
예, 부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예산이 낭비된다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李元昌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20억 정도의 예산, 더 이상의 예산이라도 필요하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한 위원은 안 될 통합을 가지고 그런 예산을 소모하는 것은 낭비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또 다른 주장은 주민투표에 준하는 전수조사를 해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이러한 표본여론조사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안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위원들이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부결을 주장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전수조사의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기법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 이런 이유란 말이지요?
예, 그 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그런 함정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高 시장께서 잘 아시지요? 표본조사방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론조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A일 수도 있고 B일수도 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시지요?
여론조사기관들이 보통 지금 사오백 명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 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로서 1만 명 정도 하면 여론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여론을 보아서 이제 통합추진여부를 결정을 하려는 그 자료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들 가운데는 어차피 안 될 통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안 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들만의 의사입니까, 아니면 대다수 광주시민들의 의사입니까?
부정을 했던 그 위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의 의견이지 시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위원은 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네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어차피 안 될 통합이다 이렇게 전제한다는 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면 불공정적인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합이 지극히 어려운데 표현의 취지가 그랬다 이것이지요.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KBS 시사토론에 나온 뒤에, 통합이 될 경우 과거에는 그것이 상정되지 않았어요. 상정되었다 할지라도 물밑에서 잠재되어 있었는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이 될 경우 광주광역시가 일반시로 격하가 된다는 이런 새로운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광주시가 현행법상 일반시로 격하된다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이니까 같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15분을 여기다가 할애하려고 하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전남이 선거구이지만 광주ㆍ전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비생산적인 갈등요인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국감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뭔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가 일반시로 격화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통합이 될 경우 광주시가 일반시로 격하된다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통합에 임한 것입니까?
뭐 개별적으로 다르겠지요. 보통시로 격하되었을 때의 불이익 이것을 아는 분도 있고 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서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것만 질의를 할 것이에요. 지난 8월7일 행자부에 우리 시장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이 될 경우 광주광역시가 일반시로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특례법을 제정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광주시가 일반시로 격화된다.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제가 상정하는 통합 후 구도는 우리 시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거의 없는 일본의 지정시 같은 그러한 유형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 후 보통시로 전락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그것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설명을 하려면 좀 길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답변시간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서면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일본의 지정시,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 許京萬 도지사께서도 그런 구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광주광역시가 일반시로 격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이것도 손실도 없이 어떻게 특별대우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특례법 내지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예, 아니오 그 대답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특례법이나 특별법이 현실적으로 제정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가능하냐고 질문을 했지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단 국회에서 그러한 특별규정을 포함하는 법을 만들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지금 현행법상의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광주광역시만을 위해서 이런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협력을 해 주시면 가능한 것이고 안 되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평면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현재의 정치지형, 정치상황 이런 것으로 보아서 또 유사한 지역이 있어요. 대전ㆍ충남이 있고 대구ㆍ경북이 있는데 유독 광주광역시만을 위해서 그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주변상황을 다 감안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지요 입법부에서 법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입법부에서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정치상황 또 여타지역과의 대비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능하리라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어려우나 불가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기에 결정이 나야 되고 결국 광주시민들의 일부,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광주광역시 그대로 남고 싶다, 일반시로 격화되면 안 된다, 도청만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진단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 전제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애석하지만 지난번에 許京萬 지사와 高在維 시장께서 양쪽의 시ㆍ도민들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일종의 정책 제스처에 불과하다. 아까 모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괜히 한 번 뛰어보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시각을 의식하십니까?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급적 이런 시각이 없도록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소모적인 시ㆍ도통합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도청이 옮겨감으로써 여기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금년 2월에 발표한 용역결과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지방 상권이 위축된다 등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정부하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과거 金泳三 대통령이 광주도청소재지를 5ㆍ18 기념공원화 한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광역시에서 도청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방경제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5ㆍ18로부터 출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일종의 지원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법적, 행정적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모 심의위원 얘기처럼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정책 제스처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광주광역시민이나 전남도민이나 이분들에게 아주 갈등요인을 부추기는 이런 일은 조기에 해결이 되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종합적으로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우리 高在維 시장 개인의견도 아니고 또 광주시민이나 전남도민들, 또 광주 ㆍ전남 한 묶음으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이냐? 국민 총화합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냐? 이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각장 관련질의하고 지방공기업 관련질의는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斗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출신 尹斗煥 위원입니다. 광주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장에 당선되신 이후로 광주지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高在維 시장님 이하 시 관계자여러분들! 그리고 지역언론종사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감자료를 준비하느라,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高在維 시장님 이하 시 관계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 나오신 시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감내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여러분이나 본 위원이나 선출직이나 일반직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광주광역시가 제일 늦게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국회 행정자치위원과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어서 피감기관이 50여 개가 되는데 그 중 광주광역시가 제일 늦었습니다. 국정감사가 9월10일인데 자료는 9월6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는 헌법 61조에 규정된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3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라는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의무라는 점을 구태여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에 임하는 광역시의 기본자세에 대한 지적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이 점 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하는 측에서 보자면 때로는 무리한 요구로 비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사실상 관련부서에서 항상 정리하고 있어야 하는 통계자료입니다. 기이 집행한 부분에 대한 정리자료도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를 계기로 자신이 맡았던 업무에 대한 1년간의 정리를 하게 되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담당공무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내년에 또 광주시가 피감기관으로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는 그런 국회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에 대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국감자료에 지방세 체납액이 880억 원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01년6월 말 현재 광주광역시의 지방세 체납총액이 1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과년도분이 약 885억 원, 2001년도분이 245억 원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차이가 너무 큽니다. 광주시가 국감자료에 보고한 880억 원 중 과년도분이 얼마이며 현년도분이 얼마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광주광역시가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68명이며 그 체납액만 무려 559억에 달하고 그 액수가 전체 체납액의 60%를 상회합니다. 서민들한테는 꼬박꼬박 받아내고 고액 납부의무자들이 내야 할 세금은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2001년도에 53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것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3위에 해당되는 액수인데 지방세만 제대로 징수했어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줄일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국감자료에서 체납자에 대해 연중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런 강제조치로 정리한 비율이 15.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치로써 지방세 담당공무원 업무연찬 지속실시 및 사기진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지, 사기진작이 무슨 뜻인지 답변바랍니다. 앞서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광주광역시의 총 부채가 94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는데 지난 5월29일 광주시의회에서 시의원 몇 분이 질의한 자료를 보면 1조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원리금 합산여부 때문인 듯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부채가 9000억이든 1조 2000억이든 지난 5년간 광주광역시의 부채는 해마다 700억에서 1000억 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액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대구, 경기, 충북, 전남 등 부채액이 감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채를 줄이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광주광역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방세횡령사건 이후에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수납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전라남도에서도 90% 이상 구축 완료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등 징수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광역단위로는 15억 원 정도, 기초단위로는 편차가 크지만 최다 2억 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광주광역시가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국감에서도 여야위원 공통으로 광주 지하철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안고 있는 재정악화문제, 즉 부채증가문제와 지하철건설사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가 3000억 원을 넘어 부채 총액의 30% 이상이라는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빚을 지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지하철건설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출발부터 이견이 많았습니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찬성보다는 반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 수준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기 건설분을 지하도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극단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여론의 향배를 아는지 모르는지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 시장이 재임 중의 치적사업으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8년도 지방선거 당시 현 시장의 공약집을 보면 ‘지하철건설 정부지원 확대 강구’라는 내용이 있어 그런 식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꼭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비용도 문제이지만 광주광역시보다 인구가 2배나 되는 대구시의 경우 지하철로 인한 경영적자가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것과 같이 경영상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몇 년째 이해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전남도청 이전문제 그리고 광주ㆍ전남 통합문제와 맞물리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몇 분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국감을 하기 위해 광주시청에 도착해서 시청 정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정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서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시위하는 시위자들의 플래카드나 피켓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실세로 누구라면 다 아는 ‘누구누구는 각성하라’ 이런 플래카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피켓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민의 의사를 바로 읽지 못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업무보고서 시정방향에 보면 ‘화합하는 참여자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합하는 그런 자치행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홍보용 구호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시청 앞 시위자 옆에는 ‘지방자치 침해하는 국정감사 반대’라는 현수막이 또한 걸려 있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그리고 공무원광역시협의회에서 이 플래카드를 붙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직장협의회에 국감을 받지 말라는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국정감사는 헌법에 있는 대로 국회의 권한입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입법부의 권한 아닙니까? 광주광역시 직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청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도청이 이전된다면 광주 도심의 공동화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될 텐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하철건설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예상되는 경영적자분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광주ㆍ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ㆍ경북, 대전ㆍ충남 등과도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 광역시의 문제이기도 한데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적법한 절차, 즉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주민투표 등이 뒷받침된다면 관련 특별법을 제정ㆍ지원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지역 내부의 문제, 즉 지역 간ㆍ도농 간의 균형발전문제 그리고 기존 광주광역시의 경제위축문제 등이 서로 상충되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광주ㆍ전남 통합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입장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천문학적인 빚을 져가면서 지하철 건설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 송정ㆍ우산ㆍ산수지구 등 상습피해지역에서는 지난 5년간 4, 5회씩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2000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본예산 450억 원, 추경 400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를 하면서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투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50 대 50이지만 지방사정에 따라서 조금은 융통성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어느 정도의 지방비를 투입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얼마를 들여 시행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에 1조 70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능력이 있는 광주광역시가 재해대책기금 법정액 144억 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적립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감자료를 보면 광역시가 기금을 사용한 총액만 나와 있고 세부사업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15분의 시간이 다 지났으므로 다음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睦堯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睦堯相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자가 되다 보니까 결국 중복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적합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몇 가지 점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중복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주발전전략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광주시 스스로가 전남도청의 이전으로 인한 도시공동화 예방대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광주발전전략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ㆍ완료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전남도청을 이전하기로 확정함에 따라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간에 굉장히 뿌리깊은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방침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인지는 몰라도 사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결과가 이런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니까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TV토론장에 나와서 광주시와 전남도청을 통합하는 방침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金忠兆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되지도 않는 내용을 정략적으로 또 지역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빨리 도청이전문제를 결론을 내고 또 나름대로의 자체방침에 따라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에 따라서 광주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서니까 6월5일에 이 지역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조 2000억 원의 광주발전 9개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문제는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냐,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으로 나타나니까 광주시장이 여론을 다시 조사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 여론조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미 지금 광주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엄청납니다. 또 광주시가 발행한 지방채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도청마저 멀리 이전하게 되어 행정인구의 감축으로 인해서 수요자가 많이 줄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朴鍾熙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하철 운영계획도 많은 차질이 생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여집니다. 과연 어떻게 지하철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자요인을 최소화하고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계획이나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 광주시가 지금 안고 있는 지방채 그리고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빨리 해소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까 광주시장께서는 내년도 월드컵의 광주시 개최 일자가 단체장 선거일과 겹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별문제가 없는 듯이 언뜻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의 축구대표단이 와서 우리나라 대표들하고 친선경기라도 갖게 되면 전 국민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TV중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길거리 택시운행이 줄어들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광주시에서 이 월드컵대회가 치러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서울이나 아니면 울산이나 수원 이런 데에서 다른 외국 팀과 우리나라 팀이 경기를 벌이게 되면 광주시민들도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TV를 보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지자체 선거가 올바로 치러질 수 있겠는가, 투표율도 굉장히 낮아질 것이고 또 이해당사자 외에는 거기에 관심도 별로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야 할 월드컵도 차질이 생기는 반면에 이 지자체 선거도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 아니냐, 따라서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지자체 선거를 실시하고 후에 월드컵을 치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 견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어제 행자부가 지자체 일선책임자들이 내년도 지자체선거를 의식하고 선심성 행정을 마구 펴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鄭昌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지자체장들이 내년도 실시될 지자체선거를 의식하고 어떻게 하든간에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야 될 자리나 안 가야 될 자리나 마구 찾아다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판공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 예산을 변칙적으로 전용해서 환심성 행정을 펼치는 사례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선심성 행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도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뭔가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민소환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자체장을 견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자제 관계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지자체장의 입장으로 계신 광주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또 이런 추진방침에 관해서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문제입니다. 역시 鄭昌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일선행정을 운영하고 또 소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반면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하는 방침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역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의 기능이 축소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라고 할까 그런 것도 처음에는 좀 관심을 갖고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관심도가 낮아져 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라든지 한문을 가르친다든지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당초에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던 자치센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따라서 그 기능도 상당히 축소되고 유명무실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광주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는 어떻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구성면모를 살펴보면 일선 지자체장들이 내년도 지자체선거를 의식하고 자기 사람을 심어놓기 위해서 아주 지근인사들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고 구성하는 사례가 전국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연 광주시는 동 단위 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택시사업 대형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애당초 광주시는 택시 중기수급계획안을 마련해서 여기에 찬성하는 회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다가 여기저기서 반대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갑자기 7월14일자로 오히려 반대하는 업주에게는 자동차대수를 좀 늘려주고 찬성하는 업주 쪽에는 당초 방침의 배정차 대수를 줄이는 식으로 방침을 변경했다가 많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택시조합 노조 이런 데서 막 들고일어나니까 당초의 방침을 유야무야로 해 가지고 흐지부지 추진하고 변경방침을 다시 철회한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주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의 표본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전에 해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반대여론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즉흥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반대여론이 비등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하는 행정을 펼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택시대형화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제 뒤늦게나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해관계인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여론조사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金玉斗 위원님과 金龍煥 위원님이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따 오후 속개 시간에 본인들이 질의를 요구하면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玉斗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斗 위원입니다. 高在維 시장을 비롯해서 광주광역시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한 국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광주시와 전남도민 간에 도청이전문제로 대립양상이 있고 또한 통합문제로 상당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지역감정도 한인데 더군다나 광주시니 전남도니, 아니, 전남도에서 또한 어느 군이니……,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 하면서 거론하는 이 형태로 볼 때 과연 우리 전남도와 광주시가 발전될 수가 있는가, 시민과 도민 간에 민심이 통합되고 서로간에 이해를 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가 걱정이 많습니다. 시장, 도청이전문제는 언제부터 거론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金泳三 정부 때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泳三 전 대통령께서 93년5월13일 특별담화를 통해서 전남도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5ㆍ18 기념공원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희생이 컸던 우리 광주시민들과 도민들이 매우 환영했지요? 그때도 반대했습니까?
별 그렇게 두드러진 반대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 환영했지요? 시장 똑똑히 해요. 바른 대로 말하세요. 이제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시간이 있다면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질의할 때 종합해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민주시민의, 광주시의 시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金泳三 정부 시절에 이미 결정되었고 본격 추진되었는데도 마치 현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시장은 생각하는 것인지, 도청이전문제를 제기하고 결정한 그 시기에 한 마디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모든 책임이 현 정부에 있는 것 같이 거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군다나 일부의 시민이, 또한 도청이전을 반대했던 군과 합세해서 무려 30대의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서울역에서 시위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수막에 걸린 내용을 압니까?
예, 대강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과연 그러한 현수막을 내걸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특정인을 비판한 것이 도청이전 반대가 되고 통합이 되고 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본 위원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청이전문제에 있어서는 도청이 이전되었을 때 과연 광주시의 공동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도청이 이전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광주시를 더 발전을 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서 도청이전 반대라든가 통합화를 추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앞으로 지자제 선거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겠다는 마음 자세, 흑심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광주시의 중앙정부 지원금은 지난 86년 광역시 승격 당시 19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001년은 511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광역시에서 보통시로 격화되었을 때 광주가 발전할 수가 있는가? 발전할 수 있다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통합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구청장이 없어지며, 공무원들이 축소되며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에 대해서 시장은 한 번 생각해 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시 통합을 추진해서 영남이 2개도와 3개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호남은 2개도가 합해서 광역시 1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지역 간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성명서를 내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막말을 하고 내가 몇 분을 한번 보았더니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요. 또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몇 분을 보았더니 토호세력들이 도청을 옮겼을 때 자기에게 오는 피해,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 이런 판단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도청이전을 반대하고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이 와 계실 줄 압니다. 아마 속으로는 비난을 할 것이고 그러나 그런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했지만 진정으로 지역화합을 위해서 이미 도의회에서 조례로 통과해 가지고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보상금이 다 나오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고, 반대는 좋지만 무자비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과연 전남도청 이전문제와 통합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서 시장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따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0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위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월동에 묻혀있는 영령들, 우리가 21년 전을 생각해 볼 때 광주는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다가 죽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행방불명이 된 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분들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행불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표자들을 접촉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행방불명자에 대한 보상심의는 대부분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5ㆍ18 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행불자로서 지금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시체라도 찾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동안 발버둥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물론 시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대표단을 접촉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물론 시장이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분들이 어떠한 증거를 입수를 한다든가 고통을 호소한다든가 했을 때는 접견을 하면서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 지하철 건설 부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8월 착공할 때 200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1구간이 2000년까지 7360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943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개통시점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최근 광주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올해 1ㆍ2 구간 총 사업비 2555억 원 중 30%를 차지하는 911억원으로 시비 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떠한 실정에 있습니까? 작년에 광주시 총 부채 중 지하철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0.4%였던 것이 올해 시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점유비가 23.2%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총 소요사업비 7874억 원이 필요하지만 6대 도시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국고보조율을 80%까지 상향조정하고 국가공단화 추진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것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청이전 및 시ㆍ도통합문제를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관장의 소신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기관장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또 중복을 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高在維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閔鳳基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우리 광주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폭넓은 이해로 발전적인 대안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유사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全甲吉 위원님과 朴鍾熙 위원님, 宋錫贊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의 2002년 월드컵 준비와 재정문제, 도심 공동화문제 등에 대해 염려하시면서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全甲吉 위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광주시의 지정숙박시설현황은 타 개최도시보다 지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10년이 훨씬 넘은 숙박업소까지 지정되었다고 하시면서 현장조사 및 개ㆍ보수현황은 제대로 파악되었는지 또한 어떠한 근거를 통해 지정했는지 물으셨고 월드컵 개최도시의 교통대책은 월드컵패밀리 및 외국관광객의 원활하고 안정된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한 종합교통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광주시가 마련한 교통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지정숙박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경기가 열리는 동안 광주를 찾는 외국인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월드컵 숙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월드컵 숙박대책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소지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4월 자체적으로 지정숙박시설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구별로 숙박업소지정 추진반을 구성하여 대상업소에 대한 현지조사와 지정기준에 의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숙박업소지정을 추진한 결과 8월 말 현재 1만 2162실을 지정하여 105%의 숙박시설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숙박업소의 지정은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숙박시설의 확충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 중 숙박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숙박업소 지정기준에 제시된 업소의 건물환경, 객실 상태 등 7개 부문 21개 항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지 실사결과를 토대로 지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연도가 10년 이상 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건물안전성 등을 추가 점검하여 문제점이 나타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2002년 월드컵 광주경기를 계기로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ㆍ외국관광객의 원활하고 안정된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 종합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 기간 중 우리 지역을 찾는 내ㆍ외국인 관람객이 경기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장 진입 및 주변도로 3개 구간을 2002년 초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내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심철도를 2000년8월에 이설함으로써 백운광장 등 경기장 접근을 위한 주요교차로 교통체증을 완화하였고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없애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는 복공하여 도로를 원상복구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회기간 동안에는 자가용 승용차 2부제 및 카풀제 운행,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안내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FIFA패밀리 등 내ㆍ외국인 관람객에게 원활한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장과 숙소, 관광지 등을 연결한 순환셔틀버스 운행과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항공, 철도, 고속버스 등을 증편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주변 학교운동장, 관공서 및 공한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ㆍ간선도로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할 계획이며 외래 방문객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의 친절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와 유개승강장 설치확대 및 승강장 표지판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승용차 분담률이 32.6%로 전국평균 27.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아 다른 대도시에 비해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이 없는 데 기인한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가용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경기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운행대수를 증차하는 한편 공항ㆍ역ㆍ터미널에서 경기장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역시 全甲吉 위원님께서 부채증가와 단기채 편중에 대해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소견과 개선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또 宋錫贊 위원님과 尹斗煥 위원님, 睦堯相 위원님께서는 국정감사 시 제출한 시 채무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 등을 포함한 채무경감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채무에 관해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개발수요는 많은 반면 재정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급증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대처해야 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를 앞당김으로써 열악한 재정력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도시발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全甲吉 위원님과 尹斗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증가와 단기채 편중 그리고 지방채 규모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액은 금년 6월 말 현재 원금 9416억 원에 이자를 포함하면 1조 2383억 원입니다. 이를 상환이율별로 말씀드리면 연리 6% 미만이 전체의 59%인 5596억 원으로 가장 많고 6∼7.9%가 3513억 원으로 38%, 8∼8.5%가 307억 원으로 3%입니다. 상환기간별로 10년 이상의 장기채가 전체의 64.3%인 6052억 원이고 나머지 35.7%인 3364억 원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채이며 5년 미만의 단기채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장기채 비율이 광역시 중 부산 60.3% 다음으로 낮은 사유는 아직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중기채인 지하철공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9년 말 대비 2001년6월 말 현재 채무증가액이 760억 원으로 8.8%가 증가한 것은 지하철 건설, 월드컵경기장 건립, 제2순환도로 건설 등 대규모 현안계속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全甲吉 위원님의 부채증가와 단기채 편중에 대한 개선대안, 宋錫贊 위원님, 尹斗煥 위원님, 睦堯相 위원님의 채무경감 및 재정운영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의 상환은 향후 5∼20년간 연평균 1521억 원씩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이러한 지방채 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투자분석가나 펀드매니저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 초에 우리 시와 한국산업은행 간에 광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조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채상환문제 등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줄여나가기 위해 매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감채기금을 조성하여 채무 조기상환에 적극 활용하고 상환액 범위 이내의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여 채무규모를 가시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인 채무관리를 통하여 이율이 낮고 상환기간이 장기간인 양성자금 위주로 차환하는 등 채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더욱 더 지방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방채 상환 등에 따른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신규사업 억제와 채무감축에 두고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과 추진 중인 사업의 공기연장 등 투자계획의 재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자유치나 대물변제 등과 같이 직접 시비를 투자하지 않는 방안 등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 과중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등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안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긴축ㆍ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그 자료를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우선 진행을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역시 全甲吉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매매춘문제가 갈수록 심각하여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과 인성교육이 필요한데 광주광역시에는 선도보호시설이 없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도보호시설인 계명여성복지관에서 1962년12월부터 윤락여성 구호 및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해오다 윤락여성 입소자가 거의 없어 1995년1월 동 시설을 요보호 여성 선도보호시설로 전환 운영하여 왔으나 1990년대부터 노동청 등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여성 취업교육기관이 증대됨에 따라 이용자 감소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고 시의회에서 사회여건의 변화 등을 들어 시설예산을 삭감하여 관계기관 간담회, 시설 임원 이사회 등을 거쳐 1998년12월에 동 시설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윤락여성에 대한 선도보호시설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대체시설인 청소년 쉼터와 피해자 일시보호시설에서 요보호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자치구와 8개 민간 여성복지상담소 등에 여성문제 전담상담원 등을 배치하여 윤락여성 등의 상담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요보호 여성의 상담안내를 위하여 국번 없는 ‘여성의 1366’ 상담전화를 98년1월부터 설치ㆍ운영하여 위기여성들의 긴급상담ㆍ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윤락여성 전용시설은 기피관념이 있어 이용률이 저하되어 계속 유지키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全甲吉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의 인력구조상 자체기획능력이나 시설이용률 또한 매우 낮아 문화예술회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문예회관의 자립도가 10%를 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3년간의 총 집행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9%로서 비율이 높은 이유와 효율적인 예산운용대책, 운영개선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문화예술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크게 개념지워 본다면 첫째, 공연장 시설 유지관리 및 대관업무이고 둘째, 소속 예술단체의 창작과 공연활동 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대관업무, 무대시설 운영관리는 공무원이 맡고 시립예술단체 운영은 민간 전문가가 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인력구성은 지방 4급이 관장이고 시설관리ㆍ운영인력 61명, 6개 예술단체 단원 364명 등 총 425명입니다. 인건비 비율이 전체예산의 70%에 가까운 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예산 총액이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인건비 43억 원은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공연 창작경비의 성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예산은 6억 8000만 원, 세출예산은 71억 원으로 자체 재정자립도는 9.6%이나 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한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원결연기업을 유치하여 결연수입금 4000만 원의 확보, 6개 단체별로 총 2841명의 정기회원 모집과 6000만 원의 회비를 징수하는 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으나 예술의 특성상 수익성보다는 공익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결혼식 등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는 시민편익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 내의 공연장이 아닌 야외시설을 대관해 주고 있으며 이 또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건당 10만 원 상당의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게 하는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개선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책임행정 경영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전문인 경영체제 도입문제를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시립예술단의 소수정예화를 위해 상임단원 결원 발생 시 충원을 가급적 억제하고 객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해 나가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문화예술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창작공연에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수준 높은 시립예술단체 운영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국제미술축제인 비엔날레를 50여억을 들여서 매년 계속 개최하기 때문에 어느 시ㆍ도보다 문화예술예산이 많은 편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全甲吉 위원님과 鄭昌和 위원님께서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미집행시설 중 공원문제에 대해서 제3섹터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매수청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일정기간 내에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게 되어 있어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총 6741건이나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전체의 29%인 2464건입니다. 미집행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전체의 약 25%인 1704건이며 이 중에서 직접 매수청구대상이 되는 대지는 약 87만㎡로서 이를 전부 매입하는 데는 약 4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미집행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게 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의 재검토 기준에 따라 시설을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매수청구대상을 줄이는 한편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과 보상계획을 수립하되 보상 우선순위는 오래된 시설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부터 우선 보상토록 하여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재정형편상 이제까지는 공원조성 성과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내권을 중심으로 가장 오래된 공원과 조성효과가 높이 평가되는 공원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발 우선순위 조정과 중기재정계획 등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시비를 투자하여 미개설공원 전체를 조성한다는 것은 지방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에 적합한 민자유치 가능시설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 및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공원법 등에 적합한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을 원할 경우 민자개발 허용 또는 제3섹터 방식을 통한 사업시행방안 등 다각적인 공원조성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시설 일부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설에 대한 보상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형편에 비추어 이에 대한 연차적인 국비지원이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을 보아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국고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국비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朴鍾熙 위원님께서 서방지하도로조성사업의 사업결정배경, 공사 추진상황과 주변 지역민의 집단민원으로 중도에 공사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은 두암ㆍ문흥지구 등 인접한 대규모 배후 주거지역의 영향을 받는 동문로의 주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상권을 분산시켜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피호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획된 지하도로 및 상가 조성사업으로 초기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많아 저의 취임 1년여 전인 96년7월9일 주민투표까지 실시해가며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시행자를 공개모집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전액 민자사업으로 1997년2월에 공사에 들어가 1999년10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때마침 IMF 등 환란여파로 상가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 1999년1월까지 전체 공정 31%의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주변상가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와 교통불편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빈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 또한 공기연장을 요청해 옴에 따라 교통불편이 장기화되고 완공되더라도 상가운영관리비 충당문제, 지하공간 황폐화 등이 우려됨으로 1999년1월 지역주민ㆍ사업시행자ㆍ시 등이 합의하여 골조공사가 진행된 구간까지 전면 도로포장 등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를 일시 중단하되 공사재개 여부는 향후 분양실적이 30% 이상이면 2001년1월에, 30% 미만이면 2002년1월에 시ㆍ주민ㆍ업체가 다시 합의하여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신한이 1999년3월3일 법정관리가 결정되었으나 다행히도 주식회사 신한에서 유상증자한 신주를 S&K WORD KOREA회사에서 인수하여 법정관리가 금년 6월8일자로 종결되어 현재는 독자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협약서 등에 따라 사업추진을 이행하도록 다방면으로 설득ㆍ촉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朴鍾熙 위원님께서 지난 3월 우리 시의 방북과 관련하여 225만 원을 갖고 북한 김치 전시가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하시면서 신중을 기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북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우리 시의 방북추진배경, 합의사항, 후속 추진상황 등을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방북추진배경은 우리 정부의 꾸준한 햇볕정책과 작년 6ㆍ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이 분단 반세기의 단절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의 통일정책의 틀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남북 간 긴장해소, 동질성 회복, 신뢰구축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년 7월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절차와 방법 등 기본골격을 정한 남북교류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동의 및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마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에 의하여 남북 간에 상호 이익이 되고 사업추진이 용이하며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정치적ㆍ문화적 분야인 김치 및 미술품 교류와 건설분야의 참여가능성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북은 금년 2월24일 북한의 조선장생무역총회사에서 저와 시의회의장, 김치식품 대표를 비롯한 총 6명에 대해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저와 시 의장은 3월17일부터 3월20일까지 3박4일 동안, 기업인 4명은 3월22일부터 3월27일까지 5박6일 동안 방북이 이루어졌으며 저와 시 의장은 방북의 주된 목적인 비엔날레와 김치축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기업인 4명은 북한 내 김치공장 건설 및 건설업 진출 가능성 등 사업구상과 생활용품의 판로모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시 의장과 북측과의 합의사항은 2001광주김치대축제 북한김치전시와 2002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품전시 등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합의사항의 후속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북측 당사자와 북경에서 세 차례의 실무회담을 갖고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를 이루고 현재는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합의사항별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광주김치대축제 북한김치전시는 생산비, 수송비 등 비용 일체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현재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20∼30여 종의 김치를 직접 반입 전시할 계획으로 북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김치를 보내준다는 원칙은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 가능한 김치의 종류, 양, 수송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1개월여의 시일이 있어서인지 구체적인 통보가 없어서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2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품전시도 북측과 원칙은 합의하였으나 아직 6개월여의 시일이 있어서인지 구체적인 통보가 없어 이 문제도 역시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치축제가 언제부터지요?
10월17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김치종류라든가 양이라든가 절차도 정해지지 않아서 되겠어요?
촉구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 아닙니까? 지금쯤은 가닥이 잡혀야 17일에 오게 되면 그 전에 미리 홍보물도 만들어야 될 거고, 무슨 김치가 오는지 뭘 전시하는지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10일인데 한달 보름……
오기로 하면 며칠이면 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북한김치전시 등 합의사항의 후속추진이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남북 간의 오랜 단절과 체제와 이념의 차이 등으로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만으로 북한과의 합의를 이루고 사업을 성사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225만 원으로 북한김치의 전시가 가능한 것이냐며 신중을 기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고 충고하신 사항은, 지적하신 김치전시비용 225만 원은 국내 김치가격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북측에 제시한 우리 측의 협의안임을 말씀드리고 금후 북측과의 세부추진사항 합의과정에서 반입김치의 종류, 양, 수송방법과 함께 반입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북측의 협의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남북 양당사자가 상호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이루고 그 합의에 따라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방북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인내를 갖고 북측과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남북 간 긴장해소, 동질성회복, 신뢰구축 및 나아가 교류협력확대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朴鍾熙 위원님께서 우리 시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 가정주부의 노래도우미 고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문제점과 힘든 일을 기피하는 주부들이 몰려들어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저조한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단속행정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래연습장이 1117개소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청에 등록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건전한 여가활용공간으로 시민의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업소의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노래연습장의 순기능을 적극 살려 시민의 여가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 불법ㆍ퇴폐행위는 과감하게 퇴치되어야 하므로 행정, 교육청, 경찰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체계를 확립하여 지속적 단속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99년 경찰관서에서 이관 받은 후 지금까지 주요단속실적을 보면 99년 119건, 2000년 435건, 2001년8월 현재 314건을 적발하여 99년에는 영업정지 65건, 등록취소 3건, 경고 51건, 2000년에는 영업정지 223건, 등록취소 3건, 경고 209건, 2001년에는 영업정지 195건, 등록취소 1건, 경고 118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실시한 사례를 교훈삼아 더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단속반 운영과 함께 구청 자체단속도 적극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평가 또는 감사를 병행해서 더욱 단속이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8월까지 314건의 단속실적을 올렸다 그랬는데 그 단속실적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주로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묵인, 접대부고용이나 유객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류판매가 몇 건이에요?
주류판매가 212건입니다.
朴鍾熙 위원님이 질의한 가정주부 퇴폐영업은 몇 건이에요?
24건입니다.
알았어요.
그 단속실적이나 유형별로 된 것은 제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노래방 도우미고용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책이라든가 자료들이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입법과정에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예. 역시 朴鍾熙 위원님께서 동구 충장동 인감증명발급과 관련하여 삼성화재보험 대출사건, 사법부판결, 구상권 등에 관하여 질의하시면서 대민행정창구 공무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도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건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교출신으로서 중국음식점 왕자관을 경영하는 손덕리가 1997년9월26일 왕자관 토지 및 건물소유자이며 부친인 손문채로 가장한 신원미상자와 함께 충장동사무소에 나와 본인이라고 하면서 손문채 명의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인감을 개인신고한 후 인감증명 4통을 발급받아 삼성화재보험에 제출함으로써 삼성화재보험은 손문채 재산을 근저당권설정하고 9억 원을 대출해 주었던 바 손덕리가 이 금액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입니다. 부친인 손문채는 사건발생 후에 자기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근저당권설정자인 삼성화재보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근저당을 말소함에 따라 삼성화재보험은 인감증명 발급권자인 동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7월21일 삼성화재보험과 동구청이 4대 6 비율로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되어 동구청장은 2001년8월24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억 2730만 원을 삼성화재보험에 지급한 바 있으며 동구청장은 당시 충장동 인감증명담당자에 대하여 급여를 가압류하고 2001년9월7일 광주지방법원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왕자관 영업주였던 손덕리가 2001년7월4일 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현재 국제인터폴과 협조하여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범인을 인도 받아 수사가 진행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동구청장이 적의 대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삼성화재보험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동구청장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주 민주의 종 추진위원회에 민주의 종 제작기금으로 3억 원을 2001년8월29일 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도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그 성질상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금전적 피해와 관련되는 것은 자치구 동사무소의 인감증명 등 사실관계확인에 관한 증명발급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자치구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정보증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위ㆍ변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일일이 확인하여 그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개인의 업무착오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고 시 고액의 피해가 예상되는 인감증명 발급업무 등에 대하여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권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宋錫贊 위원님께서 도청이전에 따른 구도심공동화와 관련하여 구도심공동화의 원인은 주먹구구식 도시계획입안이라 지적하시면서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여부와 구도심을 벤처 및 문화특화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재원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광주시의 도시계획은 1939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지금의 도심구역인 34.1㎢에 대하여 최초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이래 1998년7월 도시계획 재정비까지 15번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744.2㎢의 현재 도시계획면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규모가 커가면서 충장로, 금남로 중심의 단핵도시가 갖는 한계로 인하여 교통혼잡, 주택난, 상ㆍ하수도 문제 등 도시과밀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중심업무기능이 도시외곽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상무ㆍ송정ㆍ첨단지역을 부도심으로 하고 도시순환축에 본촌ㆍ백운ㆍ우산ㆍ하남ㆍ금호지구를 핵으로 하는 1도심 3부심 5핵의 공간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광주 도심공동화는 이와 같이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도심기능이 쇠퇴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 어느 대도시에서나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발전단계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도심공동화현상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계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서 구도심권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뚜렷합니다. 아마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시장님과 전라남도 도지사가 통합을 거론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통합까지 거론하시는 입장인데,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전라남도 도청이전을 실질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도청이전을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도심권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청이전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청을 상무신도시로 옮기기 위한 토지매입 등 이미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 시청 주변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아우성 칠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광주광역시가 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예견치 못하고 일시적인 현상 가지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세워서 구도심에 대해서 살지도 못하게 황폐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답변 드리고 나중에 보충답변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을 벤처 및 문화특화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도청이전부지에 5ㆍ18기념광장을 조성하고 도청주변지역을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ㆍ육성하고 있으며 문화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촉진지구는 도청주변지역인 충장동, 서남동 지역을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시범지구로 지정받아 2002년까지의 총사업비 167억 원 중 75억 원을 기 투자하여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92억 원을 투자하여 금남벤처빌딩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산업단지는 도청주변과 사직공원 일원의 10만 7000평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구 KBS 광주방송국 자리에 영상예술센터를 조성하고 구 여성회관에 남도문화상품개발센터를 건립하는 등 총 644억 원이 소요되는 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 문화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 1차 지정에서 보류되어 다시 계획을 보완하여 2차 지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과 문화산업단지 지정은 도심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중앙부처의 단지지정과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국회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宋錫贊 위원님께서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정부의 그린벨트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선안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개진했는지 그리고 현지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정책에 대해서는 宋錫贊 위원님께서 구청장으로 계실 때, 저도 광산구청장으로 있을 때 전국의 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하는 데 같이 앞장을 섰었습니다. 이제 그린벨트 개선방안이 발표되는 등 어느 정도 가시적인 조치가 나타난 데 대해서 깊은 감회를 느끼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72년도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지금까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보호 등에 나름대로의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30여 년 동안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상대적 박탈감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선거공약들이 난무하였고 이로 인한 점진적인 규제완화도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지역주민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1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지역주민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훼손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일보한 정책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도시계획법상의 광역도시계획을 통하여 2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와 비취락지역에 대한 환경평가를 엄격히 실시한 후 비교적 환경보존 가치가 낮은 4, 5등급지를 중심으로 단계적 해제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기준은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만든 나머지 지방도시의 현실과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지역별 면적 불균형, 지역현안사업 추진곤란, 토지이용의 연속성 결여, 자연취락 해제기준의 부적정성 등의 문제를 건설교통부에 수차 건의하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상태입니다마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전국적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주도는 하나 가능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실정에 적절한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역시 宋錫贊 위원님과 朴鍾熙 위원님께서 신청사건립, 지하철건설, 월드컵경기장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인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걱정하시면서 재정자립도가 광역시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지방세체납액 해소방안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구조를 소비과세 위주로 전환키 위한 추진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채무 중 공공시설에 투자된 차입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면 59.5%입니다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62.8%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 지역이 과거 지역불균형개발에 따른 후발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타 지역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어 있고 산업구조 면에서도 2차산업이 광역시 평균에 비해 크게 열악하여 세수기반이 근원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도시로 지역산업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평동산단진입로 개설, 제2순환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등 낙후된 지역 SOC 확충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산업과 고부가가치 첨단지식산업의 조화로운 육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과 광산업, 디자인산업, Solar-City건설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누적된 체납액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료ㆍ수수료의 현실화와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등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면서 택지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에도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말 우리 시의 과년도 체납액은 680억 원으로 체납발생 주된 원인은 IMF관리체제 이후 부도법인 증가와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담세능력 저하 등으로 분석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조세정의의 실현은 물론 재정력 확충을 위한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시ㆍ구 합동으로 체납액징수책임제를 실시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이나 신용불량자 등록 등 법적제재조치도 강화하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과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부동산의 거래 또는 보유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부동산경기에 따라 세입의 진폭이 너무 커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지장이 있고 획기적인 세수확충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의 도입문제를 그동안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3회에 걸쳐 공동 건의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의 지방세제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하는 등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만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과중한 채무를 걱정하시면서 공공시설에 투자된 채무를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옳다는 고견을 피력하신 데 대하여는 전적으로 위원님의 견해를 존중하는 바입니다. 사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채무 대부분이 정부지원 차입금으로 지하철 건설, 도로확충, 상ㆍ하수도시설 등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한 것입니다마는 특히 총 채무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 건설채무는 정부의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에 따라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전 광역시의 재정운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광역시의 지하철을 국가공단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나, 지하철 건설비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조정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국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이 기회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鄭昌和 위원님, 金忠兆 위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도심공동화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심공동화현상은 도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최근 도청이전문제와 맞물려 있어 시민들 사이에 도심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대책방향은 팽창주의적 도시개발보다는 도시기능을 재배치하는 관리중심적 도시정책으로 전환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꾀하면서 도청주변을 중심으로 한 도심활성화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1999년11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남도청 이전대비 광주발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도심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환경의 정비방법으로 1차 순환도로 내 도심재개발사업의 추진, 도청부지에 5ㆍ18기념광장 조성, 도청주변을 정보 및 문화예술단지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있고 둘째, 도심산업 활성화방안으로 금남벤처기업 촉진지구 육성, 영상문화센터 등 문화산업지구 육성방안 등이 있으며 셋째, 문화ㆍ관광활동 증진방안으로 문화관광 랜드마크화사업, 예술의 거리와 연계된 현대미술관 건립, 젊은이들의 패션문화거리 조성방안 등이 있고 넷째, 중앙부처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광주이전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내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도 이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ㆍ단기대책을 수립하여 지역활력화 차원에서 이를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지식산업인 광산업, 디자인 산업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솔라 시티(Solar-City) 건설 등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광산업은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확정되어 인력양성,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디자인산업은 문화예술도시로서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디자인산업의 거점도시로 특화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광주지역이 직달일사량이 가장 많아 태양에너지 이용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어 태양에너지 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첨단과학 산업단지 확장, 김치타운 조성, 평동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추가 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 시의 도심공동화 방지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이자 숙원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될 경우 그에 상응한 지방비를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鄭昌和 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자치구 고용직 정원의 100% 감축문제와 구조조정기간 중의 증원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는 1ㆍ2단계 구조조정으로 총 1408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구 공무원은 870명을 감축하였고, 자치구 고용직공무원 107명을 전원 감축하였습니다. 감축된 자치구 고용직공무원은 당초에 광주방범연합회 소속으로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89년3월1일자로 자치구 소속 방범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어 96년4월 방범업무에 의무경찰이 투입되면서 자치구의 교통지도, 노점상 단속 등 현장업무를 지원토록 운영하여 오던 중 98년 구조조정과정에서 그 기능이 쇠퇴되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고용직을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기간 중에 인력이 증원된 것은 월드컵개최 준비와 민주화보상업무, 지방이양업무 등 국가적 차원의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증원하였습니다. 1ㆍ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자체평가로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는 연간 1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재원은 도시개발과 주민복지 투자비로 활용되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수행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상수도검침, 청사 청소, 주차장관리분야에서 적은 비용으로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역시 鄭昌和 위원님, 睦堯相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감축하고 동의 사무를 구로 이관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행정조류에 역행이 아니냐고 물으셨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의원 등 민간단체 임원이 참여하게 된 배경과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동사무소는 주민과 밀착된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환경, 건축, 세무행정에서부터 정부시책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주로 현장중심의 규제행정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ㆍ통신의 발달과 생활권ㆍ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광역ㆍ종합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동 단위의 집행기능이 약화되고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 전달 등 대민행정기능도 점차 쇠퇴일로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동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복지와 문화중심으로 조정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강화하였고 기타 규제ㆍ광역행정은 구로 이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 기능전환은 시행초기 일부 주민불편사항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마는 시행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는 이 제도의 정착으로 문화와 복지는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고 기타행정은 구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순기능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의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정치인이 참여하는 데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단위 주민자치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여 설치되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운영방법, 비용징수 및 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을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상위법령이 없는 현 시점에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은 예시적인 입법례에 불과한 것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형편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자율적으로 제정된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동의 형편과 동민의 성향에 따라 민간단체의 임원이나 지역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심의ㆍ자문과 지역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일부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특히, 불법ㆍ탈법 선거운동의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관위,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문화, 복지, 자원봉사활동 중심의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鄭昌和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와 광주광역정보센터 임원이 특정 정당 출신 또는 전직 관료가 임용된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공기업의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체제 인사운영으로 전문경영인을 임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은 시가 전액 출자하여 간접 경영하고 있는 도시공사와 시 출자기관인 광주광역정보센터, 한국CES 등 3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 임원 임용에 있어 현재의 도시공사 사장은 99년5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그 중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였으며, 당초에 어느 특정인을 사장으로 임용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는 설립당시 민간경영인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3년 정도 운영하여 왔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본을 잠식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한국CES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민간경영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더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인사운영의 경쟁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능력 있는 전문인 중심의 임원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공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鄭昌和 위원님, 睦堯相 위원님께서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단체장 임명제에 대해 개인적인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자치행정의 민주화, 대민행정서비스의 개선, 주민의 지역행정 참여 확대 등 지역의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해온 반면 일부 단체장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ㆍ선심성 사업남발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영, 직무태만과 인사권 남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자치단체장 임명제, 부단체장 국가직화, 주민소환제 실시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부 문제점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초기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이유로 과거와 같이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 문제는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鄭昌和 위원님, 睦堯相 위원님께서 내년은 월드컵 축구경기가 개최되는 해로 지방선거 실시시기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내년에 실시될 제3회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현행 선거법 제34조에 의하면 2002년 6월13일입니다. 월드컵 경기는 광주를 비롯하여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2002년5월31일부터 1개월 동안 개최되나, 실제 경기수가 광주를 기준으로 볼 때 예선 2경기와 8강전 1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실제 선거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일은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월드컵 경기분위기로 인하여 투표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기권방지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鄭昌和 위원님께서 국가사무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저희 시에서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이양을 요구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근 2년 동안 일반행정분야 10건의 사무와 건설교통분야 21건 등 총 31건의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지방이양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행정분야는 소방파출소 설치승인 등 3건의 사무와 건설교통분야는 주택관리사 등 자격관리 등 5건의 사무가 지방이양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는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이양 논리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중앙사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柳在珪 위원님, 李元昌 위원님, 宋錫贊 위원님, 金忠兆 위원님, 尹斗煥 위원님, 睦堯相 위원님, 金玉斗 위원님께서 지난 7월18일 전남지사와 함께 참여한 TV 대담프로에서 시ㆍ도통합에 합의하게 된 배경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큰 현안인 시ㆍ도통합의 문제와 도청이전의 문제와 관련하여 걱정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광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대로 저는 지난 7월18일 전남지사와 함께 참여한 TV 대담프로에서 대의기관인 시ㆍ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ㆍ도통합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은 최초 93년에 정부정책으로 결정되었는데 저는 도청이전이 광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99년4월 즉, 도청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과 도의회의 조례 제정에 앞서 본격적으로 도청이전이 논의될 때 ‘전남도청 이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시ㆍ도민의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해 6월 도의회에서 도사무소소재지변경조례가 제정되는 등 이전사업이 현실화되면서 금년 초부터 민간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ㆍ도통합을 해서라도 도청이전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청이전과 시ㆍ도통합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청이전을 해도 불이익이 있고 시ㆍ도통합도 불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선택과 결정이 매우 어려운 갈등상황에 처해 있음은 사실입니다. 저는 도청이전이 유보된다면 도청이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통합을 할 경우 통합을 위한 국회의 법률제정 시 예산 등 주요사안에 있어서 우리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례규정을 할 수만 있다면 이를 선택하는 방안과 도청이전으로 인한 상권의 위축 또는 공동화현상에 대비한 대안 마련을 추진하고 현 광역시체제 유지를 고수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도와 중앙정부에서 도청이전은 불변이라는 방침을 계속 밝혀 왔기에 저는 대안의 마련과 추진에 역점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도청이전이 만일 유보된다면 통합수용의 입장을 표명해 왔던 것입니다. TV대담에서 지사가 시와 시의회에서 통합의 방향으로 나올 경우 도청이전을 않겠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저는 도청이전 유보면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시에 불이익이 없는 시ㆍ도통합 찬성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표명은 곧바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으며 시의회의 의견과 다수 시민의 의사에 따라 통합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시의회에서 과거의 반대결의를 찬성으로, 도의회에서 도청이전 의결을 다시 환원하는 의결이 있어야 통합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합의 이후 시ㆍ도통합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코자 지난 8월27일 용역심의위원회에 이 계획을 부의하였으나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실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를 추진한다는 것이 행ㆍ재정적 손실만 초래한다는 점 또 통합의지가 확실하다면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여론조사용역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시ㆍ도통합이 가져오는 광주의 지위와 위상, 손익과 득실을 널리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과 둘째, 시ㆍ도통합 찬반을 확인하는 시민여론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의 입장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사대상 인원을 조정하여 8월에 제출했던 용역안에서 5000명씩 2회, 즉 1만 명 조사계획을 1만 명씩 2회, 즉 2만 명으로 하는 등 당시의 부결사유를 보완하여 이달 중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고 용역안이 가결되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의회와 민간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에 준하는 시민의견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또 李元昌 위원님께서도 여론조사보다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주민투표나 이에 준하는 의견조사의 실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실시하는 절차나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일반적인 시ㆍ도통합의 추진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시ㆍ도 간 통합 잠정합의, 지방의회 의견수렴, 통합 합의안 작성 및 중앙정부에 건의, 국회의 통합법률안 제정 순으로 진행되고 주민투표는 시ㆍ도 간의 통합 잠정합의와 지방의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중앙정부 건의에 앞서 통합여부에 관한 사실상 최종적인 의사결정단계에서 양 당사자, 즉 시ㆍ도가 같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 하겠습니다. 시ㆍ도통합에 대한 우리 시와 시의회의 입장정리에 앞서 민의파악의 수단으로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50여 일의 기간 행정력의 집중과 2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한 1만 명 정도의 표본규모에 의한 여론조사만으로도 오차범위가 플러스ㆍ마이너스 0.97%로서 사실상 의견조사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뜻을 확인하고 시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쳐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시ㆍ도통합의 문제는 도청이전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통합여부는 시나 도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柳在珪 위원님께서 2002월드컵축구대회 광주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진행상황과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및 그 대책은 무엇이며 10월 중 월드컵경기장 개장행사를 문화월드컵으로 치르기 위한 노력,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한 확보방안과 안전문제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2002월드컵축구대회 광주경기 준비상황과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및 그 대책 그리고 10월 중 월드컵경기장 개장행사를 문화월드컵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월드컵경기장은 15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구 풍암동 일원 체육시설지구 내 약 10만 평 부지에 4만 2880석 규모로 1998년11월16일 착공하여 9월10일 현재 종합공정 99.49%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마무리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을 멋진 경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하에 10월7일 A매치를 통한 경기장 개장기념행사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A매치는 대한축구협회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 국가대표팀의 일정변경 동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광주경기장 개장기념행사 일정을 변경하는 문제 등을 대한축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습경기장 확보를 위하여 무등경기장, 호남대 축구장, 월드컵 보조경기장 등 3개소에 대해서 FIFA기준에 맞도록 부대시설 등의 개ㆍ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은 1건으로 경기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 164억 원이 부족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사업비를 지원요청하였으며 사업비의 50%인 82억은 기획예산처에서 국비지원을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양여금 또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장 개장행사 계획과 문화월드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경기장 개장기념행사는 수준 높은 A매치 경기유치에 중점을 두고 문화행사를 병행하는 소위 2002문화월드컵의 총 예행연습 차원에서 치를 계획입니다. 개장기념행사는 주요초청인사 5000명과 시ㆍ도민 4만 명 등 4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문화행사, 개장기념식, 국제축구경기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장기념 문화행사를 광주의 빛, 세계의 평화로 주제를 정하고 예향 광주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행사를 대행할 주관사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난 7월에 선정하고 행사내용을 확정하여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방안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회기간 중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숙박하게 될 내ㆍ외국인은 FIFA대표단, 선수단, 보도진, 일반관람객 등으로 매 경기당 숙박인원을 2만 3620명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숙박시설로 1만 2453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관내 숙박시설 1만 5550실을 비롯하여 시내권으로부터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나주, 순천, 영암 등 11개 인근 시ㆍ군의 숙박시설 9750실 등 모두 2만 5300실의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 광주경기에 소요될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관광호텔과 비교적 시설이 양호한 중저가 숙박시설 등 1만 3399실을 지정 완료하여 객실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최도시에 대한 중저가 숙박시설의 명칭을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월드인(World-Inn)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아울러 숙박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2000년에서 2001년 상반기까지 연 4회 6개 반 38명의 점검반이 관광호텔 등 64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광호텔 10개소 22건과 일반숙박시설 83개소 100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이 유지되도록 안전점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柳在珪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시의 지급률이 높은 이유와 지급과정에서의 편파지급사례는 없었는지 그리고 성과상여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9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처음 도입하였고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지급여부와 지급방법을 놓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 초기에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본 제도를 도입ㆍ정착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왕에 지급할 바에야 가급적 빨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시는 지난 4월28일, 자치구는 7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하느냐에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부서별로 하위직 직원이 참여하여 상호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의무화하고 다면평가점수의 반영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30%를 할애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은 연공서열과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 평가에 의해 지급될 것이라는 의혹이 불식되었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직원들의 반발도 없었으며 편파지급사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공직 내부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방법을 도입하고 성과금 지급대상 범위를 축소하여야 할 것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ㆍ곤란성ㆍ책임도에 따라 계급별ㆍ직급별로 분류하는 직위분류제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과상여금제도로 인하여 공직자 상호 간에 선의의 경쟁이 촉발되어 행정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柳在珪 위원님께서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계조정문제가 해당 자치단체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자치단체 간 갈등해결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유와 지자체 간 갈등과 지역이기주의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95년3월1일 남구가 서구에서 분리되어 5개구 체제가 되었으며 95년4월20일 광산구 관할이었던 서창출장소와 대촌출장소가 각각 서구와 남구에 편입 조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를 중심으로 각 자치구마다 발전잠재력과 역량을 결집하여 재정확충과 지역개발에 대한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마는 구 간 발전의 양태가 다르고 발전의 정도 또한 고르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자치구 간 구세를 비교해 보면 인구는 북구가 48만 명으로 동구 13만 명의 3.7배이며 면적은 광산구가 223㎢로 서구 47㎢의 4.7배, 재정자립도는 동구가 37.6%인 반면 남구는 23.3%로 자치구 간 자치행정의 역량이 극심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 간 불균형상황에 대하여 그동안 주로 학계와 언론에서 구 간의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방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 간 경계조정에 대한 부분적인 대안을 제시해 오는 수준이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지난 4월 남구청장과 남구의회에서 현 서구 풍암지구와 매월동 일부를 남구로 편입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가 최초로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남구의회의 건의를 계기로 자치구 간 불합리한 구조를 치유하고 모든 시민에게 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한 구역 재조정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이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구 간 경계조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14일 전남대학교 법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주요과업지시내용으로 인구, 면적, 재정력, 향후개발여력 및 행정권과 생활권의 일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구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물이 제출되면 해당지역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주민의견조사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절차에 따라 경계조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대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마무리지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구 간 경계조정은 재정수입의 변화 등 구 간 이해가 크게 상반되고 또 선거구 변동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만한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8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2000년3월2일 광주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고자 11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5월29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은 분쟁발생 시 분쟁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시장에게 조정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조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 아직까지는 자치구 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만큼 심각한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昌 위원님께서 5ㆍ18행방불명자 심사 시 허위보상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명이라도 억울한 신청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조사와 입증기회를 부여하도록 당부하시면서 이를 위해 행불자 가족들과 면담은 몇 차례나 실시했고 요구사항 중 수용한 것과 거절한 내용은 무엇이며 기초사실이 부정확하게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의혹해소 차원에서 기초사실조사를 재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금년 6월 5ㆍ18행불자가족회와 시청공무원 간에 불미스러운 폭행사태가 발생하여 고소사태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위와 사후조치,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조치결과 등을 물으셨습니다. 金玉斗 위원님 질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1명이라도 억울한 신청인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이라도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과 같이 여기에서도 어떻게든 우리가 가능한 대로 증거를 입증을 해서라도 그 해당되는 분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대전제하에 이 업무를 추진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90년8월6일자로 광주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은 3차에 걸쳐 총 183명으로 이 중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사람은 64명이며 작년 1월12일 광주보상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방불명자로 4차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44명으로 현재 재심신청자 28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관계로 관련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보다 인적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진정한 5ㆍ18행불자가 제외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불자가족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1차 심사결과 신청자 44명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1차 기각 이후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해 시장 직접면담 4회, 담당관면담 7회에 걸쳐 대화를 계속하다 금년 5월4일 청와대정무수석실의 중재로 5개 항에 합의한 바 합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결정서에 기각사유를 명시하고 신청인ㆍ인우보증인ㆍ참고인 등 행불여부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람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식 심사로 진행하고 행불자회에서 추천하는 5ㆍ18기념재단 이사를 관련여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이들이 위촉한 변호사가 심사에 입회하도록 하고,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불자가족회 요구 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1∼4차까지 심사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작성조서ㆍ인우보증인ㆍ참고인 등 보호를 위한 서류를 제외하고 행정정보공개절차에 따라 공개하며, 관련여부심사위원장과 5ㆍ18지원담당을 배제해 달라는 요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사항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다섯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5개 항 합의 이후 심사를 진행하고자 했었으나 행불자가족들은 합의사항 이외에도 추가로 재심내용을 제3의 기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행불자 회장에게 열람시키고 복사ㆍ제출해 줄 것과 재심신청 관련자조사 시 행불자 회장을 대동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행불자가족과 시청공무원 간에 불미스런 폭행사고가 발생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소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공무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불자의 심사는 청와대 합의사항을 존중하면서 신청인ㆍ참고인ㆍ인우보증인 등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식 심사를 통해서 신청자들의 주장을 폭넓게 수렴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방식을 개선하여 심사할 계획으로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심사에 입회하여 도움을 주도록 하는 한편 심사위원도 행불자가족이 추천한 5ㆍ18재단 이사를 추가하는 등 수용가능한 행불자가족 요구사항을 들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장님, 행불자에 대해서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5개 합의사항에 준해서 노력하는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행불자가족들이 현재 21년 동안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식들, 자기 친척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물론 광주시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분들이 요구할 때마다 접촉해서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해 왔다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때도 연락을 주셔서 저도 이해하고 가능한 대로 대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화를 해서 정말로 마치 내 가족 같이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접촉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면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심의하고 해서 한 분도 억울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역시 李元昌 위원님, 또 金忠兆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상무소각장 가동과 관련하여 첫째, 주민들과 시공사 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등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된 바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물으셨고 둘째, 상무소각장의 시설준공 후 6개월만에 보조유인송풍기 및 에어커튼 등을 추가 시설하게 된 사유와 셋째, 가동을 둘러싸고 향후 주민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해 나갈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으며 광역위생매립장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시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일부주장에 대한 진위여부와 주변지역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상무소각장의 가동을 둘러싸고 발생된 민원의 현황과 정상가동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상무소각장은 96년 착공하여 98년말 기계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시험가동에 착수코자 하였으나 99년초 다이옥신의 폐해가 언론에 집중보도되면서 소각장가동으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가동반대에 부딪혀 1년여 동안을 답보상태에 있다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비로소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험운전을 실시하고 환경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모든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2000년9월25일 준공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까지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90여 명의 주민과 공무원이 부상하는 등 갖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외국전문조사기관인 독일 RW TUV사에 의해 안전도성능검사 및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상무소각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는 지역원로들의 조정에 따라 양측이 중재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고 동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공증각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한 조사기관에 의해 1년3개월여 동안 실시된 용역결과 주민들이 유해성을 들어 그간 줄곧 폐쇄의 근거로 주장해 온 다이옥신 등 모든 배출가스농도가 법정기준치의 10분의 1∼5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조사기관인 독일 RW TUV사로부터 상무소각장은 유럽의 선진화된 소각장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음, 악취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중재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악취차폐터널설치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시험가동을 하면서 보완ㆍ개선하도록 우리 시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금년 4월까지 중재위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중재위가 검증기관으로 선정한 연세대환경공해연구소로부터 정상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금년 7월21일 중재위가 최종적으로 상무소각장의 정상가동을 결정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측과 SK건설 간의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6월 시험운전에 착수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시험운전일정에 의거, 각종 설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전을 중단 중에 있었던 바 이를 목격한 일부 주민대표들이 언론사와 아파트 구내방송 등을 통하여 소각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림에 따라 시공사인 SK건설 측이 자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주민대표 6명에 대하여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 측과 시공사 간의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 수차에 걸쳐 중재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2월 SK건설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주민 측과의 마찰은 일단락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준공 후 6개월만에 보조유인송풍기 및 에어커튼 등을 추가 시설하게 된 배경과 수의계약 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에 대한 주민의 안전성검증요구를 수용하여 실시하게 된 독일 RW TUV사의 안전성조사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상무소각장 중재위원회가 보조유인송풍기설치 등 12개 항목의 시설 보완ㆍ개선을 권고해 옴에 따라 우리 시로서는 국내법상 적합판정을 받아 준공처리된 시설임에도 환경상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며 당초 보조유인송풍기 설치와 관련하여 중재위원회가 제시한 금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000만 원이었지만 이는 개략적인 추정사업비로서 운영프로그램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8141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중재위가 추가로 쓰레기피트 내 에어커튼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반입문 상단 8개소의 에어커튼설치비로 3786만 원이 소요됨으로써 유인송풍기와 에어커튼설치사업에 모두 1억 1900여만 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조유인송풍기는 기존시설의 보조설비로서 동일한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설계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각장의 가동을 둘러싸고 향후 주민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정상가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강구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무소각장에 대한 주민 측과의 인식차이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상 피해가 조금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소각장운영에 보다 완벽을 기하는 한편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들을 유급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쓰레기반입부터 처리에 이르는 모든 소각과정을 감시토록 함으로써 소각장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난방비지원, 복지시설개방, 환경개선사업추진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복지지원대책을 폭넓게 강구하면서 소각장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도 꾸준히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입지선정과 관련된 민원발생의 내용, 시설입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내역, 앞으로의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광역위생매립장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등의 민원을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주요기관에 무려 30여 회 이상을 제출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으나 입지선정은 매립시설 입지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모방식에 의해 신청된 5개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 주민대표, 시의회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의 종합적인 심사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었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주민공람 및 공고절차를 통해 최종결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도 우리 시의 행정절차는 적법하다는 판정을 한 바 있습니다. 매립장입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남구 대촌동 향등마을로 입지가 결정된 1999년도부터 주변마을인 대촌, 효덕, 송암동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농로포장, 하수도 및 배수로정비, 경로당과 마을회관건립, 상수도시설 등 총 433건, 346억 원 소요대상사업 중 현재까지 228건, 17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할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직ㆍ간접영향권지역 내 주민에 대하여 시 출연금 40억 원과 쓰레기반입수수료의 일정비율 금액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 장학금지급 등 주민지원 및 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역시 李元昌 위원님께서 광주공항 항공기소음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광산구 소재 광주공항은 민항기와 군용기가 매일 60∼200여 회 이ㆍ착륙하는 민ㆍ군 공용비행장으로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98년7월1일부터 광주공항 주변지역에 항공기 소음측정망을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공항 인근지역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공항의 항공기소음피해 영향범위는 3개 자치구, 10개 동, 1만 3000여 세대, 4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한 결과 현행 항공기소음규제 관련법인 항공법과 소음ㆍ진동규제법에는 순수민간공항에 한하여 소음대책수립이 가능하고 군용비행장은 항공기소음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책수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공항의 항공기소음대책수립을 위하여 국회, 국방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 관련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소음도 조사결과 광주공항은 군용기소음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용비행장이기 때문에 항공법에 의한 소음대책수립 대상공항에서 제외된다는 회신이었으며 국방부에서는 광주공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군용항공기지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국가안보상황 및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우나 적절한 정부의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소음대책을 추진하고자 지난 8월29일 관계부처인 국방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 재차 광주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관련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령제정을 건의하는 등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소음피해지역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시설임을 감안하시어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尹斗煥 위원님께서 지방세체납 대책과 관련하여 7월말 현재 지방세체납액 880억 원 중 과년도분이 얼마이며 현년도분이 얼마인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68명이며 그 체납액이 무려 559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전체체납액의 60%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인데 고액체납액의 체납사유,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업무연찬 지속실시 및 사기진작이 무슨 뜻인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우리 시 지방세미수납액은 1119억 원으로서 2000년도 이전 과년도분이 880억 원이고 현년도분이 239억 원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80억 원은 전액 2000년도 이전에 발생된 과년도분에 해당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868명, 559억 원에 대한 체납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도업체 420억 원, 행불 39억 원, 무재산 87억 원, 고질체납 13억 원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IMF체제 아래서 건설ㆍ유통업 등 부도발생에 의한 것입니다. 체납세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등으로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 등이 선순위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공매실익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으로 공매를 통한 조기현금화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공무원연찬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산조치 및 봉급ㆍ예금압류, 기타 법적 제재 등 일반적 조치사항 이외에 공무원연찬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업무연찬은 지방세관련업무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세법의 개정내용, 법원의 판례 등 최신자료를 신속히 파악 적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요구되므로 지속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하여 다양한 교육과 연찬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기진작이 요망된다고 하는 것은 체납세 징수업무는 재산의 여력과 납세의지가 미약한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내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체납자의 의식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체납자에 대한 열정적인 설득노력, 은닉재산에 대한 집요한 추적 등 각별한 노력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가능한 업무로서 행자부 시책으로 체납징수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반기별로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와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일단 적법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확충 차원에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 아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보 및 구정소식지 게재, 플래카드 게첩, 지방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일단 체납이 발생되면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함께 체납자의 급여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신용불량자 등록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지방세징수율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지방세 횡령사건 이후 95년5월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수납ㆍ체납자료의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체납자료에 대하여는 수시로 전체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ㆍ구 간에 통신망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납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별 체납자의 관리를 위하여 체납자료 및 통계자료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금년 3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99년4월에 도입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서 예산 및 회계분야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어 지방세 부과징수의 관리에는 기존의 우리 시에서 개발 운영 중인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 지방세분야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망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수납제도는 2000년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대중세에 대하여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며 e-메일을 이용한 전자고지도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므로 향후 전자고지와 관련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전 자치구에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斗煥 위원님께서 도청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 건설이 타당한지 여부와 광주지하철정책의 전면 재검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宋錫贊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질의를 보충해서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8월 착공한 광주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는 IMF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건설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도 되었습니다마는 98년3월27일 시민, 학계, 지역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결과, 건설 중인 1호선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시의 입장을 정리한 바 있고, 건설교통부 방침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작년 9월 공사기간을 1구간은 1년6개월, 2구간은 3년을 연장하여 1호선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또한 지하철 건설의 중단ㆍ연기 시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공사지체상금, 지불, 현장 유지관리비 소요뿐만 아니라 기투자시설의 감가상각비 발생, 계약 위약금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1단계는 84%, 2단계는 4.9%의 공사가 진척되어 중단이나 연기는 현실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그 대책마련을 위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전남도청 이전대비 광주발전전략용역에 의하면 도청이전으로 우리 시의 인구유동은 최소 1만 2000명에서 최대 2만 6000명이 감소됨으로써 크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연구결과 제시된 도심권활성화방안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지하철과 관련하여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尹斗煥 위원님께서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첫째, 재해위험지구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투입현황과 집행내역 둘째, 재해대책기금 법정액 미확보에 대한 대책 및 재해기금 7억 집행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어느 정도 규모의 지방비를 투입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얼마를 들여 시행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1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93년부터 국비 537억, 지방비 198억, 총 사업비 736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배수펌프장 신설 4개 지구, 개량 3개 지구, 하천 및 배수개선 4개 지구입니다. 사업비 투자는 지난해까지 송정지구 등 9개 지구에 국비 428억, 지방비 166억, 총 59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32억 원을 지원 받아 지방비 17억 원을 포함 총 49억 원으로 송정배수펌프장, 산수배수펌프장의 신설과 송대배수펌프장의 개량, 평동천개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정비계획대비 81%가 정비되었고 2004년까지 11개 지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해대책기금 법정액 144억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적립대책 그리고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 7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를 포함한 97년부터 2001년까지 재해대책기금 법정확보액은 144억 원이나 현재 확보액은 67억 원, 46.6%로 확보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최근 10년간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피해가 타 시ㆍ도에 비해 적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기금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확보율이 최대한 상향되도록 노력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할 경우엔 예비비 등을 즉각 투입하는 방법으로 재해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7억 원의 사용내역은 재해예방을 위해 평림천 정비 등 하천정비에 2억 5000만 원, 노후배수문 13개소 및 펌프장시설정비로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완료하겠습니다. 睦堯相 위원님께서 지방재정수요 증대와 더불어 증가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채무를 염려하시면서 지하철 부채 상환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착공한 우리 시 지하철1호선은 동구 용산동에서 광산구 옥동까지 총 연장 20.1㎞를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1구간은 2003년까지, 2구간은 200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 현재 종합공정은 74.5%입니다. 1호선 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조 7302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50%, 지방비 50%이나 지방비 50% 중에서 20%는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1호선 완공 시까지 발행할 공채총액은 3579억 원이며 그 중 52%인 1868억 원은 9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미 발행하였고 나머지 1711억 원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공채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은 발행연도에 따라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원금 3579억 원과 이자 1210억 원을 합하여 총 4789억 원, 연평균 399억 원을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이며 상환재원은 공채상환금으로 지원되는 국비 702억 원과 연평균 371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마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하에서 시비마련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재원마련이 어려울 경우 공채를 재발행하거나 장기저리의 정부자금차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환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개통에 따른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도 운영인력 감축과 통신관로 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睦堯相 위원님께서 우리 시 택시대형화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단체의 반응을 말씀하시면서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택시 적정공급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2000년7월에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택시중기수급계획 결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택시증차계획은 개인택시 526대, 법인택시 132대로 총 658대이고 법인택시 132대 중 45대는 2001년에 업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증차하고 대형화분 87대는 계획 연도인 2004년까지 추진하도록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시 택시대형화사업은 택시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희망업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택시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 2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 이해당사자들 간에 전면유보, 조기시행, 인센티브 부여방법 논란 등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어 우리 시 교통정책연구실장 등 자체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라 택시 선진화와 대형화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76개 택시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해 보고자 마련된 결재 이전의 실무자 시안을 지난 7월 관련단체에 송부하였습니다. 추진시안에 대하여 의견수렴결과 택시운송조합 측에서는 시안을 수용하되 열악한 택시업계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을 요구하였고, 대형화 찬성업체 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ㆍ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일화된 합의점 도출안을 요구하였으며, 택시노동조합 측에서는 시안을 부인하고 법인택시 증차는 선진화 45대, 대형화 87대로 추진하도록 상반된 의견이 제출되어 상반된 의견에 대해 사ㆍ사 간, 노ㆍ사 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절충을 통하여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심의 등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계획안을 확정ㆍ추진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여론수렴을 위한 용역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宋錫贊 위원님께서 현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대책에 대해 보충질의하셨습니다. 현 청사는 69년 준공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증축하였음에도 외부에 2개 청사를 신축 또는 임대의 방식으로 확보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에 신청사 건립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신도심 개발의 활성화와 신청사 건립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의 이전 건립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사 신축이전은 현 청사 주변지역의 공동화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청사 주변은 주거지역으로서 유동인구가 적고 안착된 주민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청사 건물이 철거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존치되기 때문에 공동화현상이 극심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청사 주변 일부 음식점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청사를 인수받은 업체로 하여금 주변 경기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입주시키도록 권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閔鳳基 감사반장님과 尹斗煥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님께서 직장협의회 설립 이후 시장은 직장협의회와 어떤 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최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대하여 공무원노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시장님,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것은 그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尹斗煥 위원님께서 광주시의 시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광주은행이 시금고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와 광주은행으로부터 시정을 위해 지원 받은 내용, 경기도 군포시의 자금관리시스템을 알고 있는지, 이 사례를 연구한 바 있는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금운영 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1%대의 보통예금으로 두고 있어도 되는지, 시금고 선정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시의 시금고는 지난 1968년에 설립된 광주은행으로서 69년 이후 현재까지 금고은행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다수의 점포망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기여도 등 공공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어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장기간 시금고 업무취급 경험이 축적된 광주은행을 시금고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12월 금융감독위원회 방침에 따라 광주은행이 정부의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대상은행으로서 한빛은행 등 4개 은행과 함께 자본금의 완전 감자와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나 정부의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부실은행 퇴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량은행으로의 전환ㆍ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예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광주은행이 그동안 큰 하자 없이 시금고 은행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온 점을 감안하여 계속 금고기능을 맡겨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 최근 5년간 광주은행으로부터 시정수행을 위해 직접 지원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련된 광주비엔날레발전기금, 광주신용보증조합 출연금, 5ㆍ18기념재단 출연금 등 7건 53억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관리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시 대기성자금은 98년 이후 연평균 4687억 원 수준이며 이자수입은 연평균 416억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98년까지는 최고 14.3%까지 올라가는 고금리 상황에서 시장성예금 등 자금을 다양하게 운용하여 왔으나 99년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매월 인출ㆍ재예치하고 있고, 이율 1%인 보통예금은 가능한 한 1억 원 이하를 유지함으로써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9월7일 현재 우리 시 대기성자금 5212억 6400만 원 중 5164억 5400만 원이 이율 4.3%에서 7.4%까지의 정기예금에, 48억 1000만 원은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 중 토지보상금 등으로 사용 중에 있는 특별회계 47억 5300만 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의 보통예금은 5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고자 타 시ㆍ도의 우수사례를 수시로 알아보고 있으며 경기도 군포시의 자금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직접 군포시를 방문 확인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 시스템은 아직은 안정성과 효율성이 검증되지 못하고 보완 중에 있다는 의견도 들은 바 있습니다. 금후 보다 효율성과 안정성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도입문제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에 있어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시금고는 안전성, 수익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금융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타 시ㆍ도의 금고선정방법 등 사례를 참고하여 각 선정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후 결론을 낼 방침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高在維 광주광역시장님 150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즉석에서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아까처럼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할 때 즉시 답변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보충질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추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제한을 5분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5분 동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도 보고 답변을 직접 들어 봤는데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어서 명확성을 확보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광주시ㆍ전남도 통합문제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세 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냐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통합과 관련한 답변, 이것을 아까 그대로 여기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실시를 해 보았자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기에 잘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통추위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또 광주시의회에서도 주민투표에 준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아무리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행된다고 할지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일 통합을 하라고 하더라도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시장께서는 지난 7월18일 KBC 토론을 통해서 도청이 이전되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통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곧 광주시의회의 의견과 광주시 주민들의 다수의견을 참작해서 하겠다는 요지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어찌되었든 주민여론조사에서는 YES라고 나오고 광주시의회에서는 NO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통합 찬성, 시의회에서는 통합 반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의회가 얘기하기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봐서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시의회가 분명히 했습니까? 지난 8월에 시의회가 전수조사의 형식, 다시 말하면 주민투표에 준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면 필요 없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전수조사, 즉 주민투표에 준하는 그런 여론조사에 의한 결과에 시의회도 거기에 따르겠다 이랬습니까?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점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의회나 통추위에서 요청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시의회가 그 여론조사 결과에 반대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 다수가 주장을 하는데 시의회가 그 반대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한다고 한들 현행법으로 보아서 그것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행정구역의 폐치ㆍ분합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의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견이 아니고 거기도 의견수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유권해석을 정확히 했어요. 주민의 의견수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했고 이 의회의 의견이 뭐냐, 의사일정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결과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운운하는데 이것은 전부 소용이 없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 전에 내가 비슷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이라는 것이 무슨 간담회 형식을 통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정식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해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행자부 입장이에요. 당연한, 상식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유권해석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ㆍ도통합문제는 공연히 통합논의만 무성할 뿐 실익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는 시민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의회로 알려주고 의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낼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유리될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의 다수의견 또 의회의견 이것을 종합해서 저희 방향을 정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로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정밀도를 기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에 준하는 의견조사를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여론조사의 실시방안에 대해서 의회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는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는 행정력 낭비, 재정력 낭비 그리고 시기로 봐서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저희들은 여론조사의 공신력이 정밀하지는 않아도 시민 의사의 대강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대개 사오백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소에서는 100여 명을 가지고도 발표를 하곤 합니다. 적어도 1만 명이나 2만 명을 했을 때에 주민의견조사에 준할 정도는 된다, 그 여론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뜻입니까, 시의회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고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의 여론조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경우도 다분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여론조사가 되었든 의견조사가 되었든 하여튼 다수를 점하는 쪽으로 따를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통합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재정력을 낭비하느냐 이것이 솔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질의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괜히 이런 문제 가지고 광주시민들, 전남도민들의 신경을 아주 날카롭게 만들고 또 우리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유발시키는 이것을 피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이 되었을 때 광주시가 일반시로 격하된다…… 광주시민들 욕심이야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특례규정을 신설해 달라, 이것은 광주시민들의 바람이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도 냉엄하게 살펴 가지고 이 통합문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元昌 위원!
李元昌 위원입니다. 지금 高在維 시장께서는 아주 막중하고 중요한 시점에서 시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것이 역사에 어떤 오류를 남길지 시장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시장 스스로 마음가짐을 단단히 결정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물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시면 광주시민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서 두 차례 조사한 내용인데 도청이전과 시ㆍ도통합에 대한 광주시민 여론조사결과입니다. 시ㆍ도통합에 대한 찬반에서 찬성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전남도청이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광주시민들의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이 강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내일 전남도청에서도 이것을 따지겠지만 광주시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전이 강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광주ㆍ전남도만 관계된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문제이고 지금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시ㆍ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광주시장이신 高在維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주도청을 이전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왜 도청을 옮기느냐, 종래 그대로 도청은 광주시에 놓아두고 타 시ㆍ도에서 한 것과 같이, 광주를 통합이라는 어려운 문자말고 예를 들면 그냥 전남도청이 광주시에 있는 것입니다.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어느 것이 좋은가를 지금 高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신 자료에 사회조사연구소에서 54% 통합 찬성이 나온 예가 한 번 있습니다.
3월에는 39.3%……
그 앞에 할 때에는 오히려 반대가 많게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閔鳳基 반장, 全甲吉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청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가 68.8%입니다. 이것은 시의회 또는 강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반대의사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조사연구소에서 그동안에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네 차례 실시한 조사의 경우는 통합 찬성이 39∼41%, 반대가 43∼47%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금년 6월 조사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아지는 경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금년에 광주일보사에서 사이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또 39%가 찬성을 하고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사는 대개 사오백 명 정도 수준에서 했든지 그것보다 더 이하든지 그 숫자가 너무 적다 그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0씩 해서 1만 명을 2회에 걸쳐서 하자 그랬는데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뢰성에 의문……
그런데 왜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부결하신 분들이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분은 주장하기를 아까 金忠兆 위원님 말씀과 같이 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행ㆍ재정적인 낭비다 이렇게 해서 부결을 주장하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이렇게 하십시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거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했지요?
예.
그것은 받아 들여지겠지요?
그래서 그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지겠지요?
숫자가 적으니까 숫자를 좀 많이, 그래서 1만 명 하던 것을 2만 명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전수조사에 접근하는 것이 되니까 이론적으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의를 계속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혀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시ㆍ도와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알기에 지금 통추위 관련자들이 저렇게 시위를 벌이고, 버스 30대가 서울에 상경해 와서 시위를 벌일 정도로 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진정 뭘 원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이 여론조사를 광주시에 관계된 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로 지명도가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金忠兆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론조사결과 전남도청이 이전되지 않아야 된다는 여론이 나올 경우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시의회는 존중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론조사는 통합에 관한 조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여론과 의회의 의견이 같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결론을 내리지요. 지금 현 시점에서 광주시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高在維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시민의 의견에 따른다 그것이지요. 시민의 다수가……
아직까지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 보시지 못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많이도 나오고, 낮게도 나오고, 그래서 정확치 못하고……
그런데 새로 하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전남도청은 이전되지 않아야 된다는 퍼센테이지가 높을 경우 高 시장께서는 확고한 마음을 결정하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물론 도청이전의 유보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도청이전이 되어야 하느냐, 안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시ㆍ도통합을 묻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시ㆍ도통합에 다수가 찬성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고……
아니, 그런데 高 시장께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시고 빙빙 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청이전지역이 무안으로 되어 있지요? 무안이 결정될 때도 사실은 그 지역은 여론조사결과로서는 최하위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안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2조 6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남도청이전이 강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도에서 한 일이지요.
좋습니다. 좌우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장은 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믿겠습니다. 신뢰 있는 다른 지역에서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때 여론조사 내용대로 시장이 따라주실 것으로 우선 믿고 이 질의는 끝을 내고, 마지막 5ㆍ18 행불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장이 9월4일자로 사퇴를 했습니까?
본인은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해 주라고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하지 않겠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사위원장이 사퇴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당사자들이 늘 찾아와서 자기들 입장도 호소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명쾌하지를 못 하고 저도 아주 어렵습니다. 지원국장 계십니까? 지원국장, 지난번에 폭행사고가 있었어요? 시장께서는 관련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셨다고 그랬는데 매를 맞았습니까?
제가 아니고 실무계장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현장에 없었는데, 가족회에서 다수가 왔고 실무계장은……
쌍방피해예요? 일방적으로 당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가해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행불자가족들도 이가 부러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그러는데 이가 부러진 것은 스스로가 넘어져서 이가 다쳤습니까?
제가 왔을 때는 이가 부러진 사람을 보지 못 했습니다.
이가 부러진 사람을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못 봤는데……
좋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지원국 직원들만 당했다고 高 시장이 말씀하신 것에 반해서 또 그러한 반대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금년 2월20일자로 왔는데 그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행불자회에서 관련여부심사 분과위원장이신 양영태 변호사사무실에 집단으로 가 가지고 위원장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위원장이 있는 한 우리 행불자들은 인정될 수 없다 해 가지고 사퇴를 강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께서 사퇴를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위원장에 대해서 행불자가족 측에서 사퇴를 강요한다고 해서 사퇴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사퇴서를 반려했었는데 다시금 심사당일 날 오전에 위원장 방에 집단으로 가 가지고, 녹취록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장으로 하여금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부위원장에게 심사를 대행해 달라 이렇게 되니까 부위원장을……
알겠습니다. 여러 관련 공무원도 계시고, 물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 하고 계시겠지요. 자료도 정확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인의 입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행불자가족들과 폭행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감정이 대립되어서 서로 고소ㆍ고발사태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원국장이 그 문제를 계속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고 또한 행불자가족들이 다른 의혹을 갖지 않도록 高 시장께서는 관계자들을 일단 교체를 해 주셔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신선한 의미로 이 문제를 다루면 보다 긍정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장도 사퇴를 했고 이것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억울한 영혼들을 달래주고 그러한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그 점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피해사건이 지금 검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공무원도……
그러니까 주먹이 오고가고 한 당사자들끼리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먹이 오고가고 했다 그래서 소위 쌍방가해, 쌍방피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모양인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방적인 피해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그런데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해서는 이가 부러지고 또 회장이라는 분도 맞고 그랬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한쪽 주장만을 듣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쪽 행불자가족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매듭을 지어야 되는 마당에 긍정적으로 잘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감정이 쌓이신 분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원만히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또는 지원국장님께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자들이 바뀌었으면 어떨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건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양쪽 진술을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지요.
그것은 별개로 하고 지금 저희들은 입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행불자가족들이 아시다시피 결정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을 90년 1차부터 지금 4차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보상 때 기각되었고 2차, 3차, 4차 보상 1차 때도 기각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28명이 재심신청 중에 있는데……
됐습니다. 지원국장께서 뭐가 그분들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분들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원만히 그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화상대자를 배려해 주는 측면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李元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元昌 위원님이 15분을 조금 넘게 쓰셨는데 아마 尹斗煥 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金玉斗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과 또한 광주와 전남도의 통합은 우리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전남도청이 이전되었을 때 광주의 공동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일부가 이미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의 일부가 반대를 하면서 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추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광주시민을 대표한 단체입니까?
시민의 대표는 의회지요.
통추위에서 성명서 낸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십 건을 냈습니다.
예.
지금까지 36년간 정치하면서 많은 성명을 봤지만 무자비하게, 통합을 반대한 지역위원들에 대해서 또한 전남도청이전에 대해서 참 눈으로 볼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국민의 정부는 원칙과 정도를 따라서 법에 의해서 합니다. 광주시민이 아니라 전남도민이라 할지라도 원칙을 벗어난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폭력을 쓰든 어떠한 성명을 내든 승복 못 합니다. 통추위에 있는 멤버들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 배경으로 해서 다음 지자체 선거 때 무소속으로 구청장, 시의원 출마하는 야심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진정으로 도청이 이전되었을 때 광주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해서 하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이 도청이전문제 가지고 얼마나 갈등 속에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여기 공무원들, 통추위에서 나오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아들이 목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어쩐다, 오적이 누구 누구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적달성 할 줄로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30대의 버스가 왔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전부 광주시민이 아니고 인접지역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무엇인지 모르고 올라왔어요. 과연 그들 중에 80년 5ㆍ18때, 물론 개중에 많은 분들이 했겠지만, 민주화운동을 한 분이 이 중에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물론 광주시장으로서 광주시민들을 보호하고 광주시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갈등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엉뚱하게 통추위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서울로 올라 다니면서 성명서 돌리고 전라도에서 민심이 떠났다 하면서 비판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남도청이전 전에 許京萬 지사께서 전남과 광주의 통합에 대해서 말할 때 광주시민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요?
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분들 출마하는가, 안 하는가 보십시오. 양심이 있어야지……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전남도청이 이전되었을 때 광주를 위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공동화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장, 문구를 봐요. 저속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원칙 속에서 광주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되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방향을 돌리라는 그분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청이전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인가 용역을 주어서 결정한 사항이 무안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위지역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이야기인데, 李元昌 위원님께서 행불자에 대해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기에 행불자가족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사위원들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들께서는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우선 행불자가족들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행불자가족들 대표와 심사위원들과의 원만한 해결이 없는 한은 심사위원들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접촉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행불자가족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었다, 이 이상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화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玉斗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鍾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방지하도의 당초 사업자인 주식회사 신한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혹시 박순석 씨 아닙니까? 신안건설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김성수 씨입니다.
오늘 제가 전남도와 광주시의 통합문제나 도청이전문제를 거론을 안 했습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매일 정쟁만 되풀이하고 민생은 돌보지 않는다 하는 비난을 제가 뼈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소모적인 논쟁, 물론 꼭 소모적인 논쟁은 아닙니다마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논쟁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왜 소신 있는 답변을 못하세요.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숨어서 통합이 됩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 중 통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하루종일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이런 논쟁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까? 시장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한 마디만 했으면, 정말 국정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과거로 회귀하려는 노력, 현재를 호도하려는 그런 속임수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치단체장 공약이행사항과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공약사항에다 집어넣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근로사업 1267억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331억 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4306억 원, 고용촉진훈련 97억 원, 이것이 전부 광주시가 제출한 시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입니까?
대통령의 시책과 시 공약사항이 일치되는……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제가 내라고 그랬지, 대통령 공약사항 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업극복 장단기대책 추진, 거기에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추석 제수용품 구입지원, 이것이 실업극복대책입니까, 불우이웃돕기이지?
실업극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실업극복대책위원들이 성금으로 낸 것을 그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공약사항에 줄줄이 좋은 문구들은 다 갖다가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실업대책극복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한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시장 공약사항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선거에 나오면 시장 공약사항 이행했다고 홍보물에 넣을 것입니까?
그 자료는……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광주ㆍ전남 통합문제에 대한 답변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宋錫贊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 차가 광주 11가9722 그랜저, 관용차이지요?
예.
제가 업무용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까 지금 실ㆍ국장 및 직원 업무용 차량이 6대 그리고 의전용 차량이 광주 1드9833 그랜저, 공관용차가 3328 그랜저, 의전용차가 광주 1구1019 그랜저, 이 3대가 의전용 및 공관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업무용은 6대입니다. 이 운행일지를 보니까 시장님 차 끝 넘버 2일에 운행기록이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6월2일, 12일 운행일지를 보니까 이 차가 시장님을 태우고 다녔어요. 정무부시장, 광주 1드9993 그랜저, 3일에 운행을 못하니까 광주 1구1019 의전용 차를 타고 다녔어요. 공무원들이 차량 10부제 이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부제 왜 합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10부제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 10부제를 이런 식으로, 차량을 여유 있게 구입해서 번호 걸리면 다른 차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업무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보지 않았지만 뻔합니다. 실ㆍ국장들, 과장들 번호 걸리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이 업무용 차예요.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무슨 대민봉사, 친절행정, 다 필요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방재정문제를 물었는데 재정자립도가 62.8%, 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벌여놓은 사업은 줄줄이 있습니다. 차량일지에 보면 6월12일 화요일입니다. 시장님 업무차, 7시40분에 출발해서 10시20분까지 운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이 차량일지 허위로 기록한 것입니까? 운전원 김상식, 당장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따가 추가답변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6월10일뿐이 아니에요. 6월2일은 다행히 토요일이니까 좋습니다. 6월22일 금요일, 시장님 업무차, 8시에 출발해서 22시10분까지 시청부터 해서 귀청, 평소에 이렇게 계속 운행했지요?
저는 10부제 날에 탄 기억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거짓말하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승차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루종일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국감이 효율적으로 진행도 안 되고 얘기해 보아야 겉돌기만 하고……
아니, 다른 업무용차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10부제에 해당되는 그 차를 타겠습니까?
그러면 운전원이 허위로 6월22일,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허위로 기록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차량의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운전원만 탈 수도 있고……
지금 그 말 책임지세요. 이따가 운전원 불러서 제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10부제 적용 안 받고 그리고 평일에 광주 11가9722 그랜저 승용차가 끝번호 걸릴 때 한번도 의전용차 타지 않았다는 얘기이지요?
하여튼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데 이것이 사실로 들어 날 경우에는 위증으로 고발합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차만 오는 수도 있고요, 꼭 승차를 시장이 했다는 것이 없지요. 거기에 승차자가 있는지를 봐주세요.
좋습니다. 이따가 운전원이 오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청사 사업예산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약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하겠다, 긴축건전재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줄줄이 벌여놓은 사업을 보면 이것이 재정운용계획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 재정이 지금 1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 같은 경직성 예산을 빼면 가용재원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한 800억 정도 됩니다.
2001년 이후에 대규모 현안 계속사업으로 2007년까지 재원이 들어갈 것이 2조 466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평균 소요액이 한 29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여기서 무슨 펀드매니저를 고용하고 이런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다가 지금 신청사를 상무신도심에 짓겠다고 하셨는데 상무신도심 입주예정이 언제입니까?
200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사업예산이 지금 앞으로 들어갈 것이 1158억 원인데, 2년 연장하는 것 중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이지요. 그러면 신청사를 늦게 하더라도 시민들의 편의에 의한 343억 원에 불과한 이런 도매시장을 2년씩이나 늦추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청이전이냐,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이냐, 시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골몰하니까, 또 10부제 운행하는 날 차를 무슨 차를 탔는지도 모르는 그런 도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6월12일 제가 탄 차가 나왔습니다. 9833을 탔습니다. 여기에 승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운전원 앞에 나오라고 하세요.
확인 안 된 것은 끝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아니,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승차자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서로 안 맞으니까 이따가 확인하세요. 朴鍾熙 위원님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음 宋錫贊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담당국장님이 도시교통국장님이십니까? 발언대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의 조정안을 내놓고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과 부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조정안은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광역도시계획안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개정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규모, 취락마을의 허용범위 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하고 앞으로 우리 시하고 조정작업을 거쳐서 이것이 되고 나면 공청회를 가져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후보지역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데 건교부와 협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평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건의만 했습니다. (全甲吉 위원, 閔鳳基 반장과 사회교대)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정부의 건교부 조정안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6개 항목을 가지고 실시합니다. 6개 항목의 내용은 표고, 경사도, 식물사, 수질, 농업, 임업 적성도 등 6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등급지가 4∼5 등급지를 가지고 조정범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대규모 쓰레기매립지나 묘지공원 등이 입지를 하게 되면서 그 등급지를 하위로 조정해서 해달라고 저희들이 4건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1등급지, 2등급지까지를 풀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조정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현안사업을 올리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개발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히 하세요. 조정지역으로 설정이 되면 앞으로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것입니까, 또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입니까?
지금 광역도시계획으로 설정만 해놓고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 설정만 되고 그 상태대로 현재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한심스러워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상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상해 주라고 하는 이런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지역 주민들의 법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문제 역시 이것이 약 30년 동안 지속되어온 문제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조정안을 가지고 조정작업을 하느냐, 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9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린벨트지역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녹지공간만 그린벨트로 재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로 재지정하는 부분도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입법을 만들어서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공약을 해 주셨고 또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수 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그린벨트안을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과 공약사항과 전혀 정반대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안을 내놓고서 내년도에 확정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발표를 하면, 내년도면 이미 5년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으로 광주 같은 경우는 몇 %가 묶여 있습니까?
267.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구역 면적이 501.44㎢입니다.
광주권이 전체 얼마 묶여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만 267……
광주권이 554.8㎢입니다.
인근 시ㆍ군까지 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500이 넘는 ㎢가 묶인다고 할 때에는 서울시 면적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대규모 땅을 30년 동안 묶어 놓았는데 대통령께서 몇 번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안을 만들어야 합니까? 적어도 국장 정도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우리나라하고 영국이 있는데 영국 같은 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별도의 녹지공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적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심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개발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지정 당시에 보상입법을 만들어서 약 3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5000억 정도를 들여서 국유재산화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게 공원화시켜서 그것을 개발제한시킨 것이지 우리처럼 남의 땅을 마음대로 묶어 놓고 미개발된 상태에서 개발제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교통부라든가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거의 결정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정단계나마나 이런 식으로 결정할 겁니까?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협의회위원으로 참석해서……
그러니까 협의 자체를 해 주지 말아요.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주에서 내 놓은 안이 얼마입니까? 554.8㎢에서 내 놓은 안이 37.7㎢예요. 8.6%밖에 안 돼요. 그리고 광주권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적어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으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것을 이루어내야지 통치권자의 뜻이 그러할진대 어떻게 밑에서 역행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나 됩니까? 대통령이 표 얻기 위해서 공약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면서 몇 번에 걸쳐서 지시를 했어요. 신문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주시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실 때 또 7대 광역시장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주민들 상대로 공청회를 열지요?
예, 합니다.
지역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실 겁니까?
예, 수렴해야지요.
아까 심사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대부분이 건설교통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그린벨트문제가 지금 광역권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20년간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가지고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에는 아마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대급부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임야가 전국의 약 67% 정도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도시건설하는 것을 보면 수도권도 그렇고 광역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답으로 활용하던 데를 성토하고 복토시켜 가지고 그냥 신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여름만 되면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시설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 담수역할을 하던 것이 담수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수해로 이어지고 큰 재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적어도 전답 같은 것은 훼손하지 말고 야산이라든지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공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아까 보충질의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로 해 주시고 혹시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질의로 해 주시면 시간을 단축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鄭昌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昌和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린 지시ㆍ지침 중에 중복되거나 상충되거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등으로 인해서 지방행정기관에서 겪고 있는 고충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정의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내리는 모든 지시ㆍ지침이 다 일관성이 있고 그렇다면 다행인데 또 그런 것을 전혀 못 느끼신다면 문제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보고자 함에 있으니까 혹시 지금 당장 안 나오면 내일까지 자료로라도 정리를 해서 좀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睦堯相 위원과 본 위원이 지적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이후에 그것의 장점과 많은 지적되는 단점들, 그다음에 내년도에 실시되는 제3회 지방선거의 시기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의 답변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과도기요 초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광주의 경우는 월드컵이 6월2일, 4일, 이십 몇 일에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이기는 한데 선거날짜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서울이나 수원 같은 데는 선거날 경기가 있어요. 물론 시장의 의견이니까 그 의견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시장의 이러한 판단의 의견에는 시장의 개인적 이해와 생각이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입니다. 도청이전문제ㆍ통합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아까 시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선거로 당선된 시장이니까 소신을 가지고 하라고…… 광주시장이 지금 권력과 여론 사이에 고통이 많으리라고 믿어요. 괴로우실 거예요. 답변도 왔다갔다, 지금 만감이 교차되는 것 같은데 소신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것이 광주와 전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것과 비슷한 형편에 있는 다른 시ㆍ도의 시ㆍ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서 소신 있게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대답하셔도 좋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안 중에 지방소비세라는 것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를 했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쯤 이러한 건의를 했는지 또 지방소비세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든 물품이 거래될 때 소비세를 부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세법전문가인 金龍煥 위원님 같은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몇 % 정도가 어떻게 해서 얼마가 걷히는지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답변에 있었지요?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달라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답변했지요?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우리 시가 직접 건의한 사항은 아니고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느 특정 시ㆍ도에서 제안을 했을 때 전 시ㆍ도지사 공통의 이름으로 건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차례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름만 알지 내용은 잘 모른다 이 말이지요? 어느 시ㆍ도에서 한지 모르고요?
저희들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좀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全甲吉 위원!
全甲吉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작년 2000년도에 광주광역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까?
105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채무액이 9416억 원인데 거기에 단기와 중장기채무를 묻는 과정에서 채무액을 앞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순세계잉여금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을 한 20%씩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416억 원 중에 1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20%이면 1년에 20억 갚아 가지고…… 물론 갚으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지금 정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채무변제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요? 그렇게 지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또 광주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고지원에 지방세부담액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지방세가 없어 가지고 부담을 못해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대충 몇 억이나 됩니까? 우리 지방채가 몇 억이 있어야 그런 사업들이 해결이 됩니까?
금년도에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중에서 아직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약 10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약 800억 정도가 지하철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지하철지원은 빼더라도 한 200억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국고지원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가중될 거예요. 이런 대책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빨리 중앙과 지방의 세법교정을 해서 빨리 지방세수확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외에는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 추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서로 의견개진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채무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신경을 써 주세요. 윤락여성의 선도보호시설과 관련해서 물었는데 처음에는 있었는데 상담실적이 저조해서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 쉼터 같은 곳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도 상담실적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쉼터를 갖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견해는 상담실적이 없는 이유가 이런 보호시설만 만들어 놓고 상담을 할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보호시설을 만들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쉼터를 통해서 하는데 상담전문가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윤락여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는데 매수청구를 받는 자치단체가 2년 이내에 매입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지역에다가 건축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 미집행계획에 따른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도시계획이 엉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 흔히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난개발도 우려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년 후니까 아직 멀었겠지 생각하시거나 시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계속 하실 줄 알고 있지만 임기 계산해 가지고 행정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혹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했지만 상무소각장 가동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말썽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 중재위원들에 대한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중재위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아홉 분입니다.
중재위원 중에는 환경문제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교수만 3명……
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보다는 환경문제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전문가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원의견 대다수가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것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환경전문가들이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의 환경문제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결론이 맺어지고 하면 좋을 것인데 제가 중재위원들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행불자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행불자문제하고 맞물려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에서는 이런 민원을 법과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 했다고 하고 민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이의 갭은 논리와 설득 외에는 무엇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시청에서 올바르게 집행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요. 그 사람이 설득이 안 된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문외한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된다면 가르쳐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알면서 설명이 안 된다면 꾸준히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시청은 행정절차ㆍ법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망치 두드리고 결정하고 뒤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행불자 가족들도 지금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애환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한 번 대화를 하셨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아닙니다. 네 번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대표들 얘기는 아까 저한테 말했는데 분명히 한 번 했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뭐가 안 맞아요?
자기가 한 것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좌우지간 납득이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납득하게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못합니까? 지금 행정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행불자문제도 더 더욱 관심을 갖고 대표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첨예하게 민원이 쌓인 문제는 항시 그렇게 풀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항시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소각장문제는 중재위원 문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원래 중재위원을 9명으로 하되 3명은 주민들이 추천하고 3명은 시가 추천하고 3명은 원로회의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환경전문가에 많이 비중을 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주민들이 추천한 세 분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화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섯 분이 정상가동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차피 참여해도 6대 3으로 지니까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도록 나오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대화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광역은 좀 그렇지 않은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축제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축제를 열어서 노래자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동안은 이해를 했습니다.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시름 속에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는 입장에서 하는 계획이었는데 그 1년은 그런 대로 했다는데, 이것이 재미있거든요. 자치단체장들이 가서 행사를 벌여놓고 사람 모여서 생색내기가 좋고, 물론 사전선거운동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지역축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축제를 가면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먹고 즐기는 입장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못 하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장께서 국회에서나 주민여론 입장도 잘 전달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축제를 하고 나면 사후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반응, 구비를 투자했을 때 하고 나서의 효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흥청망청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두어서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도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金龍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간인 것 같은데 뒤늦게 와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행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분이 ‘부채는 재산이다’, 그런 혼란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상업학교를 나오신 분으로서 과거 상업학교 다닐 때 복식부기원리를 얘기한 듯한 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이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외국에 대한 빚은 굉장히 무서운지 아는데 국내에서 먹고 쓰는 행위와 관련해서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가 19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벌인 투자사업비가 3조 9115억,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채무부담으로 재원조치를 한 것이 9927억, 비율을 내 보니까 25.4%,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선단체장 시절을 경험하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빚은 한계를 넘어가면 개인도 기업도 파산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파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와 관련된 중요한 수치를 하나 제가 지적하자면, 광주광역시의 부채가 같은 기준연도인 95년에 4688억에서 금년 6월 현재 9417억 원으로 배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재원이 없는 가운데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자치단체 자체를 파산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더욱 더 놀라운 것은 감사원의 감사백서를 들여다보니까 현재 채무상환비, 이 채무상환비의 개념은 지방비로 상환한 평균채무액을 일반재원수익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것이 금년 6월에 14.4%, 과거 98년도에 14.6%, 그런 수준입니다. 이것이 2003년에 가면 23%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광주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리라고 봅니다마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이것을 감당을 못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국가는 국가대로 빚을 마구 내서 씁니다. 재정책임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OECD 국가 수준보다도 GDP에 대한 국가부채의 비율이 아직도 낮다 그런 얘긴데 대부분의 OECD 선진국가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점이 과다부채입니다. 그렇다면 OECD를 닮을 것을 닮아야지 잘못한 것을 왜 우리가 되풀이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있는가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일부 몰지각한 고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또 국민은 국민대로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라가 파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걱정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재정이 부담하고 있는 과중한 부채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在珪 위원.
저는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에 없는 5ㆍ18지원협력관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한시적인 기구인지 아니면 지금 아직 남은 일이 많은지, 언제까지 설치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만든 것은 영속적인 기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생업소 퇴폐행위단속을 374건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위생업소단속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안 합니다. 자치단체장선거 때문에 행여나 인심이나 잃을까 해서 안 하는데 흔히 보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그것을 일반행정기관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뺄 수도 없고 가차없이 거의 100% 처벌을 하는데, 그 상황을 정확히 아는 행정집행기관에서 단속하고 처벌도 하면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경찰에서 해서 넘기면 이것을 영업정지, 벌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빈축을 많이 삽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는지, 그 건수가 구분이 되는지, 경찰에서 넘어온 건수, 자체에서 단속한 건수가 구분이 됩니까?
대개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합동으로 합니까?
합동도 많이 하고 개별적으로 한 것도 송치되어 오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가 옛날 경찰국가에서 일반 조장행정으로 넘어온 단속이 주민과 가까이 실정을 알아서 단속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안 하고 경찰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서 넘기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처벌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의 빈축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가려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기금운용입니다. 옛날에 이율이 10% 이상이 되어서 기금운용이자를 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5%로 떨어진 것 아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역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재원을 절감하는 대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지만, 각종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교부세 배정이 되면 이것을 급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그 이자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자가 반으로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에 충당하는 재원도 사전에 알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그것 한 가지 물은 겁니다. 아까 자치단체부담금이 1000억이나 되는데, 한이 없습니다. 지방부담은 1000억 아니라 1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시장이 가용자원이 800억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경상비를 확보한 다음에 잔액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은 한다든가, 자체사업이라고 그럽니다마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아직 더 부담을 해야 된다, 1000억이 보통 금액이 아닌데, 아마 금년은 제가 알기로는 내국세가 걷혀 가지고 추경이 지난번에 확보되어서 곧 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선 먼저 쓰고 보겠다 해서 후에 국고부담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채무가 발생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선심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재정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 것을 타 시ㆍ도와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朴鍾熙 위원, 아까 미확인된 것 빨리 확인하시지요.
시장께서 제가 질의한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께서는 그랜저 차량 끝번호가 9722인 것을 주로 타고 다니시지요?
평시에 그것하고 업무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는 업무용차량하고……
일반인이 능력이 있어서 차를 2대 갖고서 10부제 걸릴 때 그 번호에 있을 때는 운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벌과금 과태료 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운행 못 할 때 그 차를 바꿔 타는 것은 그렇다 그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주로 타고 다니는 9722, 이 차가 10부제에 걸리는 2일은 끝번호가 9833인 다른 번호의 차를 탔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관용차와 의전용차 그리고 공관용차 이 3대가 끝번호가 중복되지 않아요. 끝번호가 2자, 3자, 8자, 이래서 돌아가면서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무부시장은 차량 끝번호가 9993입니다. 이 차가 3일 운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의전용차 1019, 끝번호가 9인 차를 타요. 공무원들이 10부제를 이렇게 피해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광주시가 차를 한 10대 가량 업무용 혹은 의전용, 공관용 이런 식으로 구입해서, 나머지 업무용차도 물론 업무도 하겠지만, 국장ㆍ과장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면 이 차를 돌아가면서 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급한 업무가 있을 때는 일을 해야지요. 10부제 하려고 긴급공무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10부제를 국민들에게 하라고 전부 관공서 10부제운행 실시한다고 써놓고 급하던 안 급하던 습관적으로 시청의 업무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런 제보도 받고 확인을 받아서 오늘 차량운행일지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오늘 시장님 같은 답변태도가 하루종일 나오는 겁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宋錫贊 위원, 金龍煥 위원, 金忠兆 위원, 尹斗煥 위원, 金玉斗 위원, 全甲吉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9월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국정감사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시장님께서 매우 진지하고 유익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배석한 간부들께서 장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대체로 전남도청이전과 관련한 시ㆍ도통합문제, 월드컵게임 준비, 광주광역시의 과다한 지방채를 비롯한 재정문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전환문제, 경제활성화대책, 기타 광주광역시의 행정과제 등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반장으로서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현안을 바라보고 또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이런 지역현안에 대해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현안을 볼 때 과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더욱 머리를 맞대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욱 고민해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SOC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高在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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