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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6대 국회 제225회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 2001년11월07일(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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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예산안(계속)

가. 통계청소관

나. 국세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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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국회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통계청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 회의에서 국세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통계청소관
그러면 尹英大 통계청장 나오셔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입니다. 2002년도 통계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羅午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통계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계청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 속에 국가통계의 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02년도 예산요구에 앞서 정부 차원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적극 부응한다는 기조하에 통계행정의 개선을 위한 우선사업은 적극 추진하면서도 예산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도는 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고 재정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시기로 이에 따른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써의 고품질 통계자료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저희 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서 첫째, 서비스산업부문에 대한 정책수립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5년 주기의 도소매업ㆍ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고용, 물가, 산업동향 등 기존 국가기본통계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한 표본개편을 실시해서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셋째, 지식기반산업, 정보산업, 문화ㆍ환경분야 등 경제ㆍ사회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신규통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넷째,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통계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통계정보를 신속ㆍ편리하게 제공하며 다섯째, 통계의 정확ㆍ신속성 제고를 위한 품질평가제도 정착과 열악한 조사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통계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면 통계청소관 세입예산안은 모두 세외수입으로서 금년도보다 8700만 원 감소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세계통계대회 완료로 참가비 수입 4억 9500만 원이 줄어든 반면에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3억 7700만 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통계청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0% 줄어든 98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따라 금년도보다 10.6% 늘어난 49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10.5% 줄어든 490억 12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이는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농어업 총조사 본조사 경비 129억 1100만 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를 위해 154억 9800만 원을 계상해서 도소매ㆍ서비스산업의 지역별, 산업별 세분화된 자료를 작성하여 유통산업의 대외시장 개방과 신종업종의 등장 등 급변하는 관련산업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고용, 산업동향, 가계수지 등 국가기본통계의 표본개편을 위해서 2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난 5년간의 경제사회상의 변화를 새로운 표본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계조사의 자료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전국적인 가계조사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 장기주기조사와 경상적으로 매년 또는 매월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6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어업총조사의 심층적인 결과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광공업통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등의 주기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물가, 실업률, 산업동향 등 경상통계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신규통계 개선을 위해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자상거래 통계, 정보화 실태, 농어업법인 사업체 통계 등을 개선 보완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표본추출방식 도입과 소지역 통계추정기법에 의한 지역단위 통계 작성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통계자료 처리를 위해서 3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산조직 운영을 원활히 하고 전자조사방식을 확대하며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통계정보의 편리한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1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여 STAT-KOREA 시스템을 통한 통계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반이용자들이 쉽게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서비스시스템의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며 지식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등 전산매체에 의한 자료제공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해서 8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여 통계조사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열악한 통계조사환경 개선과 일반국민의 통계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통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여 통계품질평가제도를 정착시키고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하여 신뢰도 높은 통계작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통한 통계협력 강화를 위해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여 국제기구, 국가 간 통계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국제관련 통계자료도 신속히 입수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통계청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행정기관의 생산성 제고의 일환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충남통계사무소를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설치하여 50억 3800만 원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각각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2년도 통계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통계행정의 정책목표인 통계작성의 생산성 제고와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峰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峰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통계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작년보다 14.3%가 감소된 5억 2000만 원으로서 그 특징은 청사부지 대여를 통한 재산수입의 대폭적인 증가와 세계통계대회 완료로 인한 참가비 수입 미계상으로 인한 용역판매수입의 전액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활용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의 대폭증가는 95년 5월에 재정경제부로부터 통계청 연수원 신축을 위하여 관리전환 받은 경기도 분당의 토지 3070평 중 1530평을 금년 9월에 SK건설에 2년간 대여한 데 따른 토지대여료 3억 77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제까지 이 토지를 관리전환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관리하다가 금년에 와서 절반만 민간에 대여하였는데 이는 국유재산의 계획적인 활용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통계청은 국유재산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이와 같은 미비점을 하루속히 시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통계간행물 판매예산은 98년 이후 경미하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판매실적이 추계세입에 계속 근접되어 가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99년 12월 시작된 인터넷을 통한 통계간행물 판매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객위주의 더욱 편리한 판매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통계정보서비스시스템 소위 KOSIS 정보의 유료화 문제는 작년 예산에 2000여만 원을 계상하여 실시를 계획하였다가 보류한 사안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통계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KOSIS 정보의 무료제공 방침을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안은 작년보다 총계기준으로 1%인 9억 5700만 원이 감소한 988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10.6%인 47억 8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사업비는 10.5%인 57억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율이 타 기관에 비해 다소 높은 이유는 131명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성과보상금을 현실화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소매업ㆍ서비스업 총 조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내년도 통계청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15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전체 예산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5년주기 통계조사사업이라는 점에서 97년도에 계상된 동일 조사사업예산과 비교해 보면 97년 예산액에 대비 631%인 1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21세기 지식ㆍ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지식기반, 정보, 문화산업 등 각종 신규통계를 생산하고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통계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대효과가 크다 하겠으나 조사요원 수당 등이 종전에 비해 과다계상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조사방법은 전수조사로 방문면접조사의 방식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보다 선진화된 CAPI, CASI, 이메일 조사 등 전자조사 방식의 도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조사요원 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 결산에서 본 바와 같이 인구ㆍ주택 총조사 시 조사 방식을 일부 개선함으로써 상당한 예산절약을 가져온 사례에 비추어서 도소매ㆍ서비스업총조사의 경우에도 내년도 방문조사인력의 수를 일부 감축하는 대신 다양한 조사방식의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예산의 절약과 통계조사의 선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은 금년 1월에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여 동 기관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경비는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대비 10.0%가 증가된 50억 3500만 원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사무소의 경우 재정수입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만한 사무가 없어 업무성과의 측정기준 개발과 성과측정업무의 수행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서 내년도 총 세입예산 50억 3800만 원 중 99.9%인 50억 35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편입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의 운용은 큰문제가 없겠으나 사업비의 경우는 충남통계사무소가 통계청 소속 12개 사무소 중의 하나로서 통계청 본부에서 위임하는 조사사업을 시행할 뿐 자체 독립적인 사업은 없음에 따라서 신축성있는 예산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5급 사무관 기관장인 책임운영기관장의 지위에서는 타 통계작성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확보하기 어렵고 통계활동에 대한 적극적 조정이 곤란하여 결국 통계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은 업무성과의 저하와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통계청 소속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당초부터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었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또한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동 기관 설치를 해제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은 국내ㆍ외 전자상거래 규모,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소비자의 구매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내년에 전자상거래통계조사 사업예산으로 금년 대비 3.4%가 증가한 3억3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피해발생 또한 빈번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정보의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조사대상처가 증가하는 추이를 감안하여 볼 때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은 적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전자상거래 통계조사는 이메일 조사 등 선진화된 조사방식에 가장 적합한 조사이므로 향후 이러한 전자조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ㆍ개발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李正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李正一 위원입니다. 오늘 통계청의 통계기능의 시ㆍ군ㆍ구 이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자통계 조사방법을 확대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공업 통계조사는 매년 전국에 있는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 약 12만 개를 대상으로 광공업 부문의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입니다. 과거에는 읍ㆍ면ㆍ동 직원과 임시조사원을 채용해서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으로 말미암아 2002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ㆍ면ㆍ동 통계기능이 시ㆍ군ㆍ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종전에 읍ㆍ면ㆍ동 직원이 조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두 임시조사원으로 대체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읍ㆍ면ㆍ동 직원 조사여비를 임시조사원 수당으로 대체 지급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2001년 16억 7100만 원에서 18억 4800만 원으로 1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읍ㆍ면ㆍ동의 통계기능이 시ㆍ군ㆍ구로 이관됨으로써 통계청의 조사에 있어서 통계조사요원의 부족과 임시조사원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통계청 차원에서 임시조사원의 확보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규 공무원에 비해 임시조사원은 그 지역실정을 잘 알지 못하므로 조사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자통계조사방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계조사방법에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처를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하는 면접조사와 우편물을 이용한 우편조사, 인터넷을 통한 전자조사 방법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보화의 진전으로 대부분의 가구나 사업체 등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면접조사방식을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맞벌이 가구나 단신가구의 증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의식의 팽배 등으로 조사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처를 직접 방문하여도 면접대상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면접조사방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측면에서도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조사방식을 활용한다면 조사원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답례품 지급 비용 등 기타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응답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조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거나 응답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서 실시한다면 도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자조사방식을 과감히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徐廷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충남통계사무소가 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예.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것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업ㆍ사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성과의 측정을 하려면 또다시 통계조사를 해야 될 그러한 사무거든요. 세 번째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제4조의 이 세 가지 구성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朴峰秀 전문위원이 이것을 해제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 놓았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99년 3월에 정부가 각 부처의 경영진단을 해 본 결과 소위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건의한 여러 기관 중에서 일차적으로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소위 그 대상기관 전체에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통계청 자체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소위 시범운영을 해 보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한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아마 정부 전체적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이 책임운영기관에 관계되는 예산은 일단 유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유보하면 충남통계사무소를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책정이 될 때까지는 책정이 되는 데 대한 위험부담은 안 되도록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유보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 현재 충남통계사무소 운영관련 경비가 일단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해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할 것인가, 안 정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책임운영기관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범적인 단계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해제가 되어 버렸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은 가능한 그때까지는 좀 유보적인 그러한 집행이 되어야지 옳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 완전히 유보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연금 부담 또 의료보험 부담, 퇴직수당 부담 이것도 그렇게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법정 부담금을 별도로 부담을 해서 내년도 3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어떻게 이것이 존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정부의 결정에 전제조건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청장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기 보다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통계 DB 구축 이것은 청장이 그전에 말씀했던 것이고 정말 통계청으로서는 매우 창의적인, 꼭 필요하고 또 당위적인 사업이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청장,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11개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표준통계 데이터베이스 보급을 약 60개 기관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 기관이 지금 구축을 완료해 가지고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11개, 9월달에 14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로는 15개 기관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DB 구축이 안 된 기관에 대해서는 표준 DB의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표준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기관들이 표준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기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준통계 DB가 운영될 수 있는 장비ㆍ운영인력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예산이 좀 책정이 되도록 통계청에서도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장비나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관계기관에 그 필요성을 적극 설명을 해 가지고 많은 기관이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할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澤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얼마 전 국감 때 나온 이야기지요, 무슨 지수 하나 통계청에서 실수한 것 있지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무엇을 잘못했지요?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실질임금통계 착오입니다.
그때 그 문제 났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장, 제가 거기에 대한 사후예방책으로 크로스체크 제도를 도입해 보라고 그랬지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구축해서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어요?
예.
이제 앞으로는 통계에 대한 실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정말 잘 하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보다는 통계청의 생명인 정확성 그것을 나는 제일 중시하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徐廷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책임운영기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청장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범운영의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장이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운영기관 지정의 타당성이 두 가지 점에서 원천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는 통계사무소의 주된 기능은 통계조사의 실시 및 조사내용의 검토로서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 및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결격사유이고 두 번째는 통계사무소 운영에 관한 재정수입을 거의 전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법의 4조1항2호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확보할 수 있는 사무” 여기에도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천적으로 이 두 가지 점에서 잘못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따지고 물으니까 시범사업을 해 보고 판단해 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장,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해 봐요. 왜 이렇게 했어요?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여부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 기관을 처음부터 지정을 해 갖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소속기관을 1차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본 다음에 그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통계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장,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내가 이야기 했잖 아요.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확보할 수 있다, 이런 사무라야 한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일부는 0.1%밖에 안 되잖아요. 0.1%를 일부로 보고 이렇게 지정을 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 둘러대는 소리예요. 일부라고 그러면 최소한 10% 이상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0.1%, 5000만 원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 자꾸 할거요? 원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의 타당성에서 법의 두 가지 점에 의해서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청장, 자꾸 다른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요?
저는 지금 그 지정이 적합했다, 안 했다라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충남통계사무소라는 기관이 우리 통계청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책임운영기관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운영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이 되면 최종적으로 아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결정을 할 때 참고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 지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지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정한 것 아니오?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릴게요. 통계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통계청 전체를 한꺼번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먼저 지방사무소 하나를 선택해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시범운영 평가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계청이 자주적으로 한 거요, 국무총리실이나 재정경제부나 어디에서 해 보라고 시킨 거요? 빨리 얘기해 봐요.
그것은 행자부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와 관련이 되고요. 여기에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행자부든 기획예산처든 어디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시달되어 왔으면 통계청을 그것을 지정할 때 해당 관련법규에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니오? 내가 법에 안 맞는 것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왜 그랬는지 답변해 봐요. 안 되는 것을 해 놓고 지금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내가 기가 차서 자꾸 따지는 거예요.
통계청의 1차 부속기관은 전부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충남통계사무소를 왜 지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애당초 원천적으로 지정의 타당성이 없는 짓을 했다 이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금년까지 해 보고 안 되면 걷어치워요. 지정취소를 하란 말이에요. 본디 안 되는 것을 해 놓고 자꾸 다른 소리 하고 앉아 있어!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또 관계기관이라고 하고…… 우리 청은 거기에 해당하는 지정할 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똑바로 해요. 그다음에 도소매업ㆍ서비스업 총조사에서 조사원 1인당 1일 7.5개 사업체를 담당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요. 조사원 1인의 업무부담은 조사항목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체감하며 증가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해요. 두 번째는 하루에 조사원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업체 수는 조사항목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사업체 간의 이동시간, 조사 취지 설명 등의 조사협조 요청, 재방문 정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며 조사항목이 증가할수록 항목당 조사대상 사업체 내의 평균 대기시간이 감소, 일종의 규모의 경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감소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통계전문가도 있어요. 그래서 1인당 1일 업무량 7.5개 사업체 이렇게 정하는 것은 과다책정이다, 그로 인해서 예산소요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은 조사원들의 하루 업무량을 감안할 때 현장 조사여건이라든가 조사항목수 또 조사항목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물론 어떤 조사에 따라서는 체감하면서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밀집이 되어 있을 경우에 시간이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통계조사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좀 올리면 과거에는 소위 읍ㆍ면ㆍ동에 통계담당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읍ㆍ면ㆍ동 기능조정에 따라 가지고 통계기능이 시ㆍ군ㆍ구로 올라갔습니다. 시ㆍ군ㆍ구로 올라가면서 통계담당 인력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위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통계, 도소매업ㆍ서비스업 총조사를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늘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조사항목 수가 26개에서 64개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하루에 7.5개도 좀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李正一 위원도 제안을 해서 다른 방법을 좀 동원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전자, 컴퓨터 그런 방법으로 조사하는 방법, 우편조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CP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1차로 해당기업, 사업장에 대해서 우편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세요. 실시를 해서 회수가 안 되는 사업장, 사업체에 대해서 직접 출장을 나가는 것 이것이 더욱 정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편물 조사를 한번 시도해 보지도 않고 전 사업장에 조사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한다 그것은 좀…… 나도 지금 자신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에 맡깁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방법이 대충 다 섰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직접 방문조사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개선되기가, 다른 조사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우편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직접 뛰어 들어서 보완하는 조사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이것은 보니까 아직은 일천하고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에 또 하는데 예산액이 아직은 너무 빈약하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비자보호원에는 유감, 문제 생긴 것 이런 통계조사밖에는 안 잡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목적에 소용되는 기초조사를 아마 다 하실 것으로…… 그래서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틀이 잡히던가요, 어떻습니까?
전자상거래조사는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거래의 형태가 전통적인 거래방식으로부터 소위 전자거래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로 보면 소매업의 경우에 총 소매액의 1% 이상이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조사가 참 어려운 조사입니다. 왜 어려운 조사냐 하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위 생멸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금방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금방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마는 열심히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통계청은 우리 재경위원회로부터 특별보호를 받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 이래서 상당히 특별한 배려를 받아오고 있어요. 우리 재경위 안에서 그런 기관이 유일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전문성이 높다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평소에 특별배려를 해 주고 위원들이 통계업무에 대해서 잘 알겠느냐,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대충대충 답변하고 어물어물 지내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저라도 공부를 해서 따져들어야 되겠다 생각돼요. 자세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청장은 각별히 유의해서 기관을 통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東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와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안 가운데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와 관련해서 내년도 통계청 전체 예산액의 15.7%, 주요사업비 예산의 43%인 154억 9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총조사사업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지식기반과 문화산업 같은 신규통계의 생산,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통계 베이스구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5년 주기통계 사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154억 9800만 원은 97년도에 24억 7200만 원의 예산과 비교해 볼 때 무려 6.3배인 13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이것은 지나치게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조사요원의 수당 등 인건비가 114억 9600만 원으로 7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요원 수가 97년 1273명이던 것이 내년도에는 1만 2800명으로서 10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사항목이 2.5배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조사규모가 겨우 4.5% 증가한 데 불과하고 조사 대상 읍ㆍ면ㆍ동이 3781개 동에서 3506개 동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해 보면 조사인원 수가 지나치게 많이 측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의 개선과 통계조사의 선진화를 추진해서 조사인력 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계청장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과거와 같이 읍ㆍ면ㆍ동에 통계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읍ㆍ면ㆍ동의 통계조사요원들의 숫자도 약 1만 500명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읍ㆍ면ㆍ동 통계 기능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ㆍ군ㆍ구로 넘어가면서 대폭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부터 그 기초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읍ㆍ면ㆍ동의 과거 같은 통계 요원들이 있으면 이 조사에도 조사원을 많이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이런 여건하에서는 임시조사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심의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姜淑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통계청 부지관리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지역에 소재한 통계청 관리부지 3000평은 국제교육진흥원이 관리 전환받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제교육진흥원에 인접해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육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분당부지를 국제교육진흥원에게 관리 전환해 주면 현재 국제교육진흥원이 사용하는 동숭동 건물은 방송통신대학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현재 통계청, 국제교육진흥원, 한국방송통신대학 상호간의 이전 계획이나 모든 부지 확보 및 여러 가지 사항을 대대적으로 협의하고 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 현재 통계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다들 욕심을 내는 부지이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통계청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쉽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시면 교육에 대한 막대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丁世均 위원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답변 들으실 것은 없으시지요? 尹英大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통계청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尹英大 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해서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소속 崔燉雄 위원님께서 아직 인사를 하지 않으셨는데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지도ㆍ편달을 받고자 합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국세청소관
다음 국세청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孫永來 국세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하시기에 앞서 이번 국세청의 간부이동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간부인사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입니다. 2002년도 국세청소관 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郭鎭業입니다. 기획관리관 金井復입니다. 전산정보관리관 田逈秀입니다. 감사관 金永穆입니다. 국세조세관리관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납세지원국장 李東勳입니다. 법무심사국장 金容杓입니다. 개인납세국장 崔炳哲입니다. 법인납세국장 李在光입니다. 조사국장 李柱碩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羅午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국세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 국세행정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세청은 99년 9월 1일 제2개청을 선언한 후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세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해온 결과 납세자 만족도와 국세공무원의 청렴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3월 3일에는 전화세무상담센터를 개통하여 납세자 편의위주의 선진국형 전문세무상담체계를 갖추어 완벽하고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세청이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 모습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보여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잘 마무리하여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의 선진세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납세자 감동 수준의 세정활동을 전개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세부담의 불공평을 적극 시정하여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며 또한 21세기 선진 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첨단 전자ㆍ전산 세정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세원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원관리를 더욱 충실히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건전재정을 조기에 달성하는 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4378억 원으로서 금년 예산 3838억 원보다 540억 원 14.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가 세외수입으로서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과 증가율 등 추세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대종을 이루는 체납세입과 관련 된 가산금 수입은 금년예산 3660억 원보다 523억 원이 증가한 41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세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세정개혁의 토대 위에 공평과세 실현, 납세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 국민이 여망하는 다양한 세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업무 수행과 납세서비스 기반확충, 선진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전산시스템 확충ㆍ보강, 국세청 청사 신ㆍ개축을 위해서는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함에도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함으로써 정부의 재정규모 증가 억제정책을 충실하게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예산을 편성한 결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391억 원으로서 금년예산 7698억 원보다 693억 원, 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는 금년예산 4934억 원보다 11.2% 증가한 54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정원은 감축되었으나 기본급 인상 등 모든 공무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을 반영함에 따라 금년예산보다 11.2%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본사업비는 금년예산 755억 원보다 15억 원, 즉 2.1% 증가한 7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사업비는 업무수행을 위해 연례적으로 지출하는 운영비와 소규모 경상적 지출 성격의 사업비로서 그 소요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사업비는 금년예산 1742억 원보다 171억 원, 즉 9.8% 증가한 19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주된 내역은 먼저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 등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에 필요한 납세홍보비 207억 원과 자동교환대 운영, 화장실 개ㆍ보수비 등 납세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 28억 원 그리고 부과ㆍ징수활동을 위한 업무수행비 852억 원 또 선진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전산시스템 확충을 위한 사업비 489억 원 그리고 청사신축에 따른 소요비용 등 336억 원입니다. 끝으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금년예산 267억 원보다 47억 원, 즉 17.4%가 감소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서 청사 중 시설이 협소하거나 노후화되어 납세서비스와 행정능률 향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 신ㆍ개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본청 등 3개 관서의 청사 신축 계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국세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세청소관 세출예산은 직원봉급 등 인건비성 경비가 전체예산의 76.4%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납세서비스의 개선과 재정수요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징세활동비 등 최소한의 지원경비입니다. 존경하는 羅午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국세청이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과정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峰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峰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국세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산금 등 세입예산의 책정이 과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중 가산금은 4183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4.3%인 52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가산금은 매년 10%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 추이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가산금 예산액의 추계는 종전과는 달리 99년의 실적증가율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실적증가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실적증가율을 제외한 것은 전년도 추계방식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증가율을 지나치게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며 최근 3년간의 예산ㆍ실적 차이를 보더라도 매년 가산금 예산이 과소책정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실적의 우발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증가율 15.3%을 적용할 경우 가산금 추계액은 4341억 원으로 158억 원 정도 과소책정되었으며 우발요인을 제외하면 4845억 원으로 약 660억 원이 과소책정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벌금 및 몰수금의 세입예산도 91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0.1% 감소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벌금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실명위반자에 대한 실명전환과징금 수입의 감소로 인해 작년까지 줄어들었으나 금년에는 제일은행에 대한 휴면계좌정리에 따른 수입발생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벌금 및 몰수금의 내년도 세입은 휴면계좌정리에 따른 수입발생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제 세입은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공매행정비가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 공매행정 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7200만 원이 감소한 59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미지급 공매행정비 예산 14억 2600만 원은 금년도 예상 미지급액 28억 5200만 원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매대행 해제로 인한 공매행정비는 15억 2000만 원으로서 금년 26억 7100만 원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대행을 축소해 나가는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공매행정비 미지급액은 계속 발생하여 차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매년 되풀이되면서 지적되는 미지급 사례가 5년이상 누적되며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국세청 전체예산이 10% 증가하는 추이에 비추어 볼 때 문제 해결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탈세제보 포상금 편성이 과다합니다. 금년도 탈세제보 포상금 예산액은 6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위반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포상금으로 99년도까지 매년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왔으나 그 집행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으로 포상금지급기준이 확정벌금액에서 포탈세액, 벌금액 또는 벌금상환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포상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까지 예산을 6억 5300만 원으로 크게 증액하였으나 실제 9월 말까지의 포상금 지급실적은 5건에 5945만 원으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이 있어야 가능한데 실제로는 고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행정의 관행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거나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는 사실상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내년도 탈세제보 포상금은 과다 계상되어 있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전용 내지 불용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작년 수준으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정부제출예산 6억 5300만 원에 대해 5억 5300만 원을 삭감하여 작년 수준인 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연구개발용역비 예산운용이 부적절합니다. 내년도 전산실 운영비 중 연구개발비는 72억 3400만 원으로 작년 31억 2700만 원보다 131%인 4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급증한 것은 주로 연구개발용역사업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고 있으며 전산자료 입력비의 증가에서도 비롯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의 집행실적이 99년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저조하여 타 비목으로의 전용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내년도 연구개발용역비도 전산자료 입력비의 집행부진 등 그동안의 실적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예산 계상 목적대로 운용될 가능성이 적음에 따라 향후 예산집행에 따른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숙소 환경개선사업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내년 합숙소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55억 8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국세청은 업무상 1~2년 단위의 근무지 이동이 빈번하고 객지 근무자가 많으므로 합숙소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내년에는 전체 64개 합숙소 중 안전상의 위험이 커서 신ㆍ개축이 필요한 관서로 14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안전위험 등으로 인한 신ㆍ개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개축 대상 합숙소 중 3개소는 85년 이후에 지어졌고 특히 춘천ㆍ영월은 88년도에 신축되었으며 대부분의 합숙소가 83년 내지는 86년에 지어졌으므로 내용연수로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합숙소가 대부분 안전위험으로 신ㆍ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지은 지 20년에 미달하고 특히 88년도에 지어진 건물까지도 노후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합숙소가 부실하게 시공되고 관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앞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감리ㆍ감독과 함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徐廷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하이닉스 부실문제가 세정에도 부담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1조 5000억에 달하는 대출금을 탕감하기로 채권단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이것을 법인세 납부에서 손비로 인정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기업의 대출금 탕감을 손비로 인정하는 경우를 법정관리 그리고 화의 또 강제화의 기업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조문대로 한다면 하이닉스는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1항12호에 보면 금융감독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장과 재경부장관님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내 견해입니다. 첫째, 시행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근거가 되는 법인세법 34조는 대손충당금의 손비 인정을 규정한 것 아닙니까? 파산 등을 전제로 하는 불가항력의 경우라는 입법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탕감은 채권기관들의 조정에 의해서 부실채권으로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입법의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정 당국이 아닌 금융감독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세정영역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닉스라는 동일 기업을 지원하면서 자금을 지원하는 여타의 채권금융기관은 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중간에서 역할을 포기하는 5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수천억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은 세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맞지 않습니다. 청장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산안을 보니까 납세고지서 그리고 안내문 발송예산은 매년 예산의 추계 잘못으로 인건비 등 여타 항목에서 과도한 전용을 발생시켜왔습니다. 99년에 28억, 2000년에 43억 원의 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올해보다 12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5500만 원 편성으로 11.4%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전용추이와 현재의 발송체계에 대비했을 때 또 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전용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용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고지서 방법 자체를 전자신고라든가 또는 이메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편요금 절감책을 한번 강구해 보고 가급적이면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124억 가지고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납부 문제를 보면 전자납부 후에 다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별도로 우송하는 새로운 행정비가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은 이메일을 통해서 화면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ATM납부의 경우에는 ATM에서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행되도록 해 보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자신고제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도 1900만 원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두 개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원천세의 경우 17.2%, 부가가치세 7.7%로 이용률이 아주 낮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 계획서를 보니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의 확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태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자신고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신고를 일반납세자를 상대로 하기는 조금 빨라서 지금까지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즉 세무사가 기장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죽 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일반 납세자도 전자신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자신고 예산 자체는 줄었습니다마는 대신 저희들 전산실을 통한 관련프로그램 개발 예산을 금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에 주력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세무대리인을 통하던 것을 장기적으로는 일반 납세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羅午淵 위원장, 安澤秀 간사와 사회교대)
앞으로 전자행정이 세무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주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일정부분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을 최소한의 홍보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삭감해서 전자행정 분야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청장이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는 국세청의 노력이 크다고 인정을 합니다. 올해도 192억 8300만 원을 복권당첨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상금구조를 이번에 새로운 청장이 오시면서 재검토해 볼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등에 1억, 1명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기에는 사행적인 요소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은 6단계로 상금구조가 나누어져 있는데 당첨건수의 97%가 1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금구조를 3단계 정도로 축소조정해서 1등을 한 1000만 원으로 해서 한 10명 정도 주고 그다음에 2등은 100만 원, 3등 10만 원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닐까, 이러한 의견을 내게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건수하고 사용실적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맹사업자 비율은 69% 수준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로 청장이 직접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가맹점의 가입비율을 늘려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카드결제대행업자들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문제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수 기피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또 TIS를 통한 과세자료의 통합적인 관리를 종합적으로 보강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납세조합법정교부금을 2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해 놓고 있던데 실제로 이 예산은 전용을 많이 발생시켜 왔습니다. 2000년 예만 들더라도 5억 400만 원의 전용을 발생시켰지요. 이 교부금 소요액 추계를 이번에 합리적으로 새로이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납세조합교부금으로만 한 4억 정도씩 전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금년보다는 2억 정도를 증액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면 내년에는 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든지 아니면 아주 적게 발생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洪在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洪在馨 위원입니다. 孫永來 청장, 차장, 국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가산금이 과소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신문을 보면 국세청에서 연체료율을 7.5에서 5.8%로 내렸다고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튼 시의에 맞게 그것을 내리는 것은 아주 적절하게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징수문제인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 하느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불란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국세청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쪽의 적자가 금년만 해도 한 3조 9700억 된다고 그러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도 어렵고 그래서 징수율도 낮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자료가 있고 노하우가 축적된 국세청으로 이런 업무를 이관해서 한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인원도 줄일 수 있고 또 자영업자도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연구하셨으면 답변하시고 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선 근본적으로 정부조직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또 보험료는 세금은 아닌데 만일에 국세청에서 징수하게 됐을 때 세금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정부조직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것도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올라가면 세금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보험료 올라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이관한다면 국세청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洪準杓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외재산 밀반출 조사는 몇 국에서 합니까?
어느 국이라고 한정하기는 어렵고 주로 서울청 같은 데는 2국에서 많이 합니다. 3국에서도 하고 4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와 98년 이후에 해외재산 밀반출 조사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해외 밀반출만 관련된 조사가 몇 건이라는 통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국외재산 도피 문제는……
국외로 재산을 도피한 사람에 대해서만 조사를 몇 건 했다, 이렇게 통계 내기는 어렵습니다.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일반조사 하다가 해외도피 혐의가 있으면 추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발도 하지요?
고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외재산 도피니까 특정가법상 고발해야 되지요?
저희들은 외환관리법보다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에 국외재산 도피 조항이 있고 해외 유학생의 해외송금 한도가, 지금 한도제한은 없지만 연간 10만 불을 초과한다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유학생이 아니라 저희들은 해외송금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학비송금 등 증여성 송금, 현재 유학생들에게 송금하는 것은 그것보다 낮더라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고 있어요?
예.
통보 온 것은 전부 정리되어 있겠네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돈들은 다 통보 받지요? 대통령의 3남 金弘傑 씨가 유학생이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안 되지.
그것까지 어떻게……
우선 어제 LA에서 李信範 씨가 기자회견한 것을 보면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씨가 월 평균 최소 6만 7000달러를 소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A 올림픽 블러바드에 있는 한미은행 김홍걸 씨 구좌에서만 나온 돈이 그거다, 이것이에요.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2만 5400달러,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 사이에 2만 6367달러,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엿새 사이에 2만 2945달러, 4월 10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1만 3211달러, 4월 16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1만 4003달러, 4월 26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4만 4830달러, 4월 13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5만 9635달러,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1개월간 사용금액이 6만 7865달러…… 김홍걸 씨가 유학생이지요? J1 비자로 가 있지요? J2인가…… 어떻게 미국에 가 있는 유학생이 한 달에 6만 7865달러, 한화로 치면 기본적으로 8800만 원이 돼요. 한미은행 LA지점의 계좌번호가 001-202529입니다. 구좌가 이것 하나 있는 게 아니거든. 한미은행 딱 한 구좌에서 입금내역표와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 달에 9000만 원 가량 소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국세청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홍걸 씨가 유학생 신분으로 알고 있고 수입이 없어요. 청와대에서 해명서를 낸 것을 보면 퍼시픽 베이신 인스티튜트(Pacific Basin Institute) PBI에 연구원으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돈 버는 일은 못 하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유학생이면 미국에서 급여 받는 일은 못 해요. 한 달에 8800만 원 쓴 게 LA에서 구좌까지 다 나왔습니다. 한미은행 구좌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구좌가 1개뿐이겠느냐, 우선 밝혀진 것은 한미은행 계좌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장, 이 돈이 어떤 경위로 한국에서 송금이 되었는지, 불법송금이 되었는지 적법하게 송금되었는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김홍걸 씨 돈 송금된 것 통보 받은 일이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이 할 일이 이런 거예요. 일정한 직업 없이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8800만 원, 국세청 조사국에서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 이 돈이 한국에서 넘어갔다면 어떤 성격의 돈이 됩니까?
학자금 성격이라면 다를 바 없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가 있지만 연구원으로 있고 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우선 유학생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국세청이 조사국 체제로 다 되어 있지요? 이 정부 들어 와서 체제를 조사 구조로 다 바꿨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 종전에 비해서 조사국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었지요. 국세청이 할 일이 이런 거예요. 옛날에 朴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것 다 조사했어요. 어제 李信範 의원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랬다고…… 한미은행 계좌 불러줄 테니까, 3731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019 계좌번호, 어카운트 넘버 001-202529, 예금주 홍걸 김입니다.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이게 과연 적법하게 입출금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리고 이 돈이 한국에서 넘어간 것인지 안 그러면 미국에서의 차입금인지, 그 차입금이 과연 적법한 차입금인지는 국세청 조사국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자료를 넘겨주세요.
인적인 것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미국은……
국세청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것이 개인적인 것입니까, 이 자료가 나왔는데 개인적인 것이에요?
제 말씀은 미국 금융계좌에 대한 조회나 추적권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아니, 이게 한미은행 계좌인데 한미은행 본부가 한국에 있잖아요. 누가 미국 올림픽 블러바드 계좌를 뒤지래. 한미은행 계좌를 뒤지란 말이야. 계좌번호 다 불러 줬으니까 이것이 한국에서 송금된 것이라면 과연 송금행위가 적법한지, 거기에 우리나라 국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분석해서 보고해 줘요. 이게 개인문제가 아니라고, 공인입니다. 국세청장님, 개인 사생활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공인이더라도 개인적인 개별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개별 과세정보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계좌번호까지 전부 이야기해 주니까 그것을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란 말이야.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혹이 제기되면 당연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내가 계좌번호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미국에 있는 계좌가 아니고 한국과 연관된 한미은행 계좌라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 구좌만 가지고 단순히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세무조사가 아니고 월 평균……
외환관리법에 관련된 것이라면……
외환관리법 문제도 그렇고,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1개월간 사용금액이 6만 7865달러, 8822만 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송금만 했다고 해서, 돈이 들어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국세청이 앉아서 언론사 세무조사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文日鉉인가 2년 반 전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 해 놓고 어떻게, 지금 자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조사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신범 전 의원이 LA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문제가 제기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 국세기본법상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김홍걸이라는 분이 대통령 자제분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유학생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조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앉아서 국세청이 제대로 일하는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孫 청장, 洪 위원이 지금 질의한 데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해 보고……
차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洪 위원한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문제는 끝을 내야지 자꾸 끌어서 되겠어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洪 위원 질의가 덜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洪 위원……
국세청 예산 관계를 하는데, 국세청이 제대로 일을 해야 예산을 줄 것 아니에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데 조사국이 필요해요? 이런 것 조사하는 게 국세청이지 그러니까 예산 부수질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洪 위원, 매듭을 지어 주세요.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丁世均 위원 발언하세요.
李正一 위원부터 먼저 하시고……
존경하는 洪準杓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자리는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2002년 예산안 심의에 관한 질의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위원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중대사안이 있다면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개인 성격이고 중대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 끌지 않았으니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丁世均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가하시겠습니까?
하세요.
우리 재경위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걸 씨가 유학생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의 자제임에는 틀림없는데, 이신범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존경하는 洪準杓 위원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신범 씨라는 분은 수시로 허무맹랑한 사실을 날조하거나 또 어디서 입수해 가지고 발표해서 꼭 정쟁을 유발시키고 또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우리나라도 실시되고 있는데 개인의 금융과 관련된 자료, 특히 어떤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라 하는 부분은 원래 본인이 아니면 절대 입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영장이 없이 그것을 아무에게나 입수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정착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는 절대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미은행 김홍걸 씨 구좌를 입수했다 하면서 날짜까지 들면서 얘기하시는데 아마도 이신범 씨 공작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성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의 간부직원들을 윽박지르고, 또 국세청 세무조사를 하라는 둥 자금출처 조사를 하라는 둥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식의 위원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洪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한미은행을 우리나라에 있는 한미은행으로 착각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올림픽 블러바드에 있는 한미은행은 대한민국의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미은행이 아니고 LA 현지에 있는 아주 작은 교포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금고 정도의, 지점은 없고 본점만 하나 있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서 이신범 씨와 내통해서 금융정보를 유출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는 점을 제가 LA에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安澤秀 위원장대리께서 이것은 문제제기가 되었으니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발언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준비된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탈세 제보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청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이 제도가 언제쯤부터 시행됐는지 기억하십니까?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돼서 1억 원으로 포상금이 올랐는데 그 이전 것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원래 시행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요. 구십삼사년쯤부터 시행됐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하튼 99년 12월 31일자로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개정했는데, 과거에는 99년도까지 총예산이 2000만 원씩이었지요?
예.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제도다, 그리고 좀더 잘 발전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과거부터 여야위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별 실효성이 없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면 꼭 불용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었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는 개정해서 예산도 늘리고 또 포상금 기준도 상향 조정했지요? (安澤秀 간사, 羅午淵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 제도가 몇 년부터 시행됐는지 나왔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80년대부터니까, 제가 정확하게……
80년대부터입니까?
조세범처벌법이 생긴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행 초부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왜 이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99년도에 개정했는데 2000년도에는 2건에 7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있었고 금년 상반기에는 6건에 59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하고 나서 8건에 1억 3400만 원만 한 것 같은데 99년부터 금년 6월까지 탈세제보를 입수한 건이 1만 4000건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5733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추징한 세금이 5536억 원이다, 그러니까 탈세제보는 탈세범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적발하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세액추징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대단히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예산이 6억 5300만 원인데 9월까지 5900만 원 집행했으니까 9%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청장,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조세포탈범으로 확정되려면 즉, 포상금을 주려면 법원에 가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법원에 가서 벌금형이나 조세포탈세액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길게 걸릴 때는 보통 2년도 걸리고 1년도 걸립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2000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고발 자체를, 그러니까 포상금이 나가려면 국세청에서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해서 법원에 가서 확정되어야 되는데 1999년, 98년, 97년에는 국세청에서 고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말부터 2000년, 2001년에 와서 저희들이 고발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고발을 해야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특히 2000년부터 포상금을 1억으로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탈세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6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59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까지 법원에서 확정 판결될 것이 한 1억 5000 정도가 대기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고발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을 추정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한 3억 정도 가깝게 집행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6억 5000을 예산에 편성해서 당장 5900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판결이 늦어지다 보니까, 고발해 놓고……
그거야 작년분도 있고 재작년분도 있고 죽 내려온 게 있을 텐데…… 99년도에 법 개정은 되었지만 이 제도가 8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5년, 20년 정도 운영해 왔는데 국세청이 얼마나 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생각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상대적으로 고발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예산이 2000만 원이었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6억 5300만 원을 책정할 때는 국세청에서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몰라서 2000만 원에서 6억 5000으로 늘렸습니까?
6억 5000을 편성해서 최대한……
그 6억 5000을 금년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하고 앞뒤가 맞지 않지요.
저희들이 시차상으로 좀 늦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 상반기까지 예상되는 확정금액만 해도 4억 정도는 분명히 집행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는데 앞으로 포상금 지급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청장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증가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게 금년 발생인데 내년에 집행될 것 2억 5000, 금년 연말까지 집행될 것 1억 5000, 합해서 4억 정도는 확정되어 있고, 오늘 이후부터 또 내년 상반기 중에 고발이 들어와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게 최소한 2, 3억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도 6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현재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2000만 원 있을 때도 전혀 집행을 안 하다가 예산을 6억 5000을 했고 거기서 9%인 59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100% 집행될 것 같다, 두고 보지요. 그런데 고발을 해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데 그 상황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고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
그런데 포상금을 1억까지 준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 확실히 더 결정적인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관계는 앞으로 늘어나고, 저희들도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귀찮을 일도 생기니까 활성화를 안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로 이 제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불신 내지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만날 듣는 얘기니까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6억 5000 예산을 해 놓고 또 금년같이 5900만 원, 1억을 집행하게 되면 아마 청장께서 하실 말씀이 없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성화해서 조세범죄를 저지르는 범법자들도 철저하게 색출하고 또 세수에도 보탬이 되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澤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澤秀 위원입니다. 지금 재경부가 내년도 세수목표를 놓고, 이미 이것을 정할 적에는 한 7월, 6월쯤 정해서 세수확보 전망이 KDI의 성장률 전망이나 수입규모, 또 회사채수익률 차이 등으로 인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야 국세청과 관계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국세청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느낀 것은 세수목표액보다도 한 3, 4조 원을 더 거두는 실적을 매년 봐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의 세수목표를 국세청 나름대로 최근에 검토해 놓은 게 있는지, 국회에서 예산이 정해지고 나서 정하면 좀 늦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쯤 준비해 놓았을 것 같은데 내년에 세금을 얼마쯤 거둘 계획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위원님들이 아직 예산안을 확정시켜 주지 않은 입장에서 볼 때, 내년 예산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96조 3100이라는 숫자를 일단 가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96조 3100을 전망한 근거가 KDI의 성장률이나 내년의 물가상승률 같은 전망치를 놓고 산정한 금액인데 그에 반해서 민간 연구단체 같은 데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보다는 낮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알 수도 없지요. 내년도 4, 5월부터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근 10년 동안 세수목표와 실적을 표로 만들어서 나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여력을 청장한테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세수목표를 현재는 104조 원쯤으로 잡고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100억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평소의 실력으로 4조 원 정도는 충분히 더 확보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는데 청장이 해마다 죽 해 왔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여력이 한 3, 4조 원은 된다고 봅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균치로 그 정도는 노력세수를, 저희들이 노력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10년 간의 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문에 보도된 것을 청장도 다 보셨지요? 한겨레신문의 成 기자가 쓴 책의 내용에 관해서 언론에 소상하게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게 맞습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이것은 더 세월이 흐르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장한테 어느 게 맞고 어떻고, 그 전달 과정을 내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오늘은 없습니다. 나중에 따질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결론으로는 저도 국감할 적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재경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미안하지만 금년에 국세청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있어서 권력의 심부름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결론이고 그 증거가, 빙산의 일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국세청은 금년에 언론사 세무조사 한번 했다가 전 청장부터 국민들한테 얼룩진, 참말로 국민적인 얼룩이에요. 국세청이 씻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거울 삼아서 청장이 앞으로 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권력으로부터,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국민을 우선하는 공평세정을 펴겠다는 다짐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 이 말만 하시면 돼요.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조세의 중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근무지 이동이 심한 객지 근무자를 위해서 지어놓은 합숙소의 개ㆍ보수 예산으로 금년에 50억 89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번에 14개를 보수하는데 신축연도가 81년에서 85년, 15년에서 20년 된 것 중에서 고쳐야 될 게 10개입니다. 또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지은 것, 10년에서 15년 된 것이 3개, 80년 이전 것은 딱 1개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애당초 지을 적에 예산을 너무 적게 들여서 집을 제대로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억지 합숙소를 지어 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돈은 제대로 갔는데 업자가 감독부실로 인해 엉터리로 지어서 10년, 15년 지나서 집을 전부 개ㆍ보수해야 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신청할 적에도 한 번 지으면 최소한 20년은 견뎌낼 수 있도록 집을 제대로 짓는 데 우선 신경 써야 되고, 예산을 받아서 집을 지을 때는 감독하는 사람들이 건축업자가 부실시공을 할 수 없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멀리 가서 객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집에 비가 새거나 벽이 갈라지고 창문이 비틀어져서 바람 술술 들어오면 여름, 겨울에 어떻게 살아요. 보수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된 집을 짓는 데 신경을 많이 써달라, 지을 때 감리감독을 좀 잘 해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꼭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正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李正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세청의 탈세제보 보상금 과다편성과 관련한 문제점과 연구개발용역비 예산운영에 관해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洪準杓 위원께서 金弘傑 씨 자금에 대한 조사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오늘 이 위원회가 끝나면 언론이 또 어떻게 받을지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면 예산심의 자리보다는 국세청에 조사국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받으면 되는데 왜 이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언론이 이것을 엉뚱하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아까 洪準杓 위원께서 요구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을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아까 洪準杓 위원께서 李信範이라는 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국회의원 하시던 분 아니에요? 한 번 했지요? 그 양반이 지금 LA에서 미국시민으로 있는지, 아니면 놀러 가서 그냥 옆에서 주워들은 얘기인지는 몰라도 미국 은행에서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어서 압니다. 그런 상황을 여기 국회에서…… 미국의 한미은행, 아까 丁世均 위원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한미은행은 미국의 페더럴뱅크, 국책ㆍ중앙이 아니라 로컬뱅크입니다. 자본금도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은행인데 거기서 李信範 씨가 알 수가 없거든요. 또 그것을 알려준 것 자체가 미국법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문제여서 국세청에서도 답변하기 전에 그것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한미은행, 한국 은행 같으면 여기서 국세청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안이니까 계좌를 확인한다면 되겠지만 아마 대한민국 국세청장 명의로 미국에다 우리 국회 재경위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金弘傑 개인에 대한 것을 알려 주시오, 하면 내 상식으로는 알려 줄 리가 없어요. 내 상식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일 개인이 남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해 가지고 금액, 일자별로 죽 나왔던데 그렇게 정보유출이 되는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우선 한미은행 주주가 우리 교포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세청에서는 완전히 확인절차를 거쳐서 한번 답변을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세청 입장으로 조회가 안 되면 국회 재경위원회 제 개인 이름을 써도 좋습니다. 국회 재경위의 李正一 위원 개인 자격으로 그렇게 자료요청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그 점을 짚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徐廷和 위원께서도 신용카드가맹점하고 개인 사용자에 대한 복권제도 그것이 1년에 197억인가 나가던데 그 숫자가 12만 3000명인가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보니까 많습디다.
예.
그래서 개인은 1등이면 1억, 가맹점은 몇천만 원 이렇게 나가던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徐廷和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그 수혜물을 12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아니면 50만 명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신용카드 사용이 더 늘어나리라고 봐요. 제가 작년에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그것을 알아 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계몽을 했더니 지금은 현금을 거의 안 씁니다. 카드를 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복권당첨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6개 신용카드회사에서 쓴 외형이 약 54조인가 되는데 금액이 1년 되어오니까 백몇조에다가 지금은 200몇십조로 늘었더구먼요. 그래서 국민과 업체가 스스로 신용사회를 조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복권제로 이렇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은 안 좋지만 일정 기간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 수혜 혜택의 폭을 대폭 늘릴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세제보 포상금 과다편성과 관련한 사항인데 이것이 2002년도에 6억 5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9월 말 현재 보니까 5건에 5900만 원밖에 못 썼고 작년에는 2건에 75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포상금 지급 실적도 저조한데 2002년도 예산을 2001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하게 된 것은 탈세제보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세워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용역비 예산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내용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각 연구개발용역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東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국세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국세청의 독립성의 필요성, 독립성의 제고와 관련해서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에 언론사 세무조사는 자산 및 외형이 100억 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5년마다 신고내용을 검증받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일 뿐이고 세법에 정해진 대로 정당하게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특히 외부와의 협의나 지시없이 국세청 단독으로 실시시기와 범위ㆍ규모를 결정하고 시행했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몇몇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국세청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한겨레신문의 청와대출입기자가 쓴 책을 통해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치밀하게 계획된 현 정권의 각본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청장께서는 성한용 기자가 쓴 ‘DJ는 왜 지역갈등 해소에 실패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신문에서만 보고 책은 직접 보지 못했다, 내용도 아직 못 읽어보셨겠지요?
끝까지는 다 못 읽어보고……
이 책의 저자는 2년 8개월 동안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정권핵심인사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그 책을 썼다고 주장했고 그 내용은 전부 진실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취재한 사실과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년만 지나면 진상이 밝혀질 것이 뻔한데 정권과 상관없이 국세청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사건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도세정이니, 조세정의니, 법에 의한 공정한 집행이니 하면서 강변해온 말들이 전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올해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사찰의 핵심의 혹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기획하고 주도했으며 청와대 등 권력핵심부의 개입은 과연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정치적 의도나 외부압력은 없었으며 국세청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시행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일로 특정 언론을 말살시키려는 정권의 뜻을 받들어서 일부 국세청 간부들이 이를 충실히 집행한 언론대압살극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孫 청장은 당시에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총괄해서 진두지휘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孫 청장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 간부들이 청문회나 사법당국에 불려 다니는 불행한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신성한 조세권이 집권층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孫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국세청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당부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세청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획기적인 방법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외적인 요인에 앞서서 저희들 내부에서 저를 위시한 모든 간부들 스스로 우선 그런 다짐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서부터 독립성이 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권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국세청 자체 본연의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孫 청장을 후배로도 잘 알고 있고 또 능력 면에서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난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孫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세청의 본연의 임무 그리고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기틀을 마련하는 청장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세청소관의 세입예산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378억 8000만 원이고 이 중가산금이 4183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5.5%로서 국세청 세입예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가산금에 대한 예산을 추계하면서 기준을 종전과 달리 적용하여 가산금 예산이 과소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을 추계하면서 99년도 실적증가율을 제외하여 편의적으로 기준을 변경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약 660억 원 정도의 금액이 과소책정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2002년도 가산금 예산액을 추계하면서 99년도 실적증가율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추계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세청소관 세출예산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국세청소관 세출예산안 가운데 전산운영연구개발비로 72억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31억 2700만 원보다 무려 131%인 41억 7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동안 연구용역비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타 항목으로부터 전용해 와서 집행해 결산 때마다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에 반영된 연구개발용역비조차도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타 비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금년도 본예산보다 131% 나 증액된 것은 지금까지 연구개발비가 사용되어온 용도에 비추어 볼 때 내년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책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내년도 연구개발용역비가 금년도 본예산보다 배 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義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선 존경하는 丁世均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제가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선 그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자리에 계셨는데 잠깐 또 나가신 모양인데요. 李正一 위원님께서 잘 들으시고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에는 신의가 따라야 된다는 言必信이라는 중국 고어를 좋아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언행의 품위와 내용이 발전적인 것이 못 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병폐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평소에 제가 참 존경합니다마는 丁世均 위원님께서 洪準杓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에서 15대 동료의원이었던 李信範 의원을 상당히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여과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제가 참기가 어려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 중에 날조 운운하시고 또 폭로전문가로 단정적으로 몰고 가고 공작이니 내통이니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이 네 가지 용어, 날조, 폭로전문가, 공작, 내통 이 네 가지를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과 丁世均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15대 국회에서 4년간 어느 정치인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한 관계로 제가 지켜본 훌륭한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이 李信範 의원으로 저는 지금도 믿고 있고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물론 때로 과한 부분이 있어서 가까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언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분이 결코 폭로 전문가로 이렇게 단정되어지는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 우선 드렸습니다. 李柱碩 조사국장님에게 하나 묻고 싶은데요. 국부유출 관계도 국세청 조사국에서 합니까? 안 보이시는데 어디 계세요? 국부유출 관계도 국세청에서 조사합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관리 안 하고 국세조세담당관실이라고 새로운 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료보험제도가 잘못…… 말을 하자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잘못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가 급속히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1999년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외국에 나가서 진료받고 수술받고 치료받는 것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한 1조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벌써 한 1년 반~2년 전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에 나가서 우리 국민이 치료받는 것, 수술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국부유출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국세청에서 조사할 수 있으면 대충이라도 이것 몇억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몇조 몇백억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말이지요. 이것이 앞으로 재경 산하 특히 경제분야의 부처 중에서도 보건복지 부처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필요한 통계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조사방법 같은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 점을 청장께서……
추정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청장께서는 99년 6월부터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계셨고 그 당시부터 보광그룹이나 세계일보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총지휘했습니다. 2000년 8월부터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번 언론사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사찰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청장께서는 현 정권 들어와 가지고 두 번에 걸친언론사 세무조사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安澤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겨레신문사의 성한용 기자가 쓴 이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의해서 국세청이 하수인 역할을 한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에 정도세정을 표방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즈음에 언론사 세무조사로 또 그것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철저히 해옴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더구나 우리 국세청의 위상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세청, 또 정도세정을 펼쳐 나가는 국세청 그렇게 우리 국세 행정에 대한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로 인해서 신뢰가 실추되었다 이것이 결국은 미래에 제가 방금 이야기한 사랑받고 정도세정을 펼치는 국세청을 정립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에서 만난 김에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孫 청장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또 청장의 과거의 그 입장에서의 그것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청장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번에 실추된 위상을 바로잡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충정을 가지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세청 청사 신축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S생명도 수송동 사옥으로, 둘 다 보니까 한 1만 4000평 정도로 규모도 비슷한데 국세청 청사는 오히려 99년 10월에, 그러니까 S생명 건물보다 한 1년 2개월 전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쭉 봤을 때 우리 국세청의 공사가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비교해 보면 역시 관과 민의 효율성 게임을 보는 느낌이 들고 역시 관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히 공기를 단축할 이유가 없어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주 더디게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사실 저희들이 직접 가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국세청은 굉장히 좋은 호화빌딩에 세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도 줄일 겸해서 공기를 단축해야 되는데 말이지요. 사실 국세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세청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아주 금쪽같이 아껴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데부터 예산낭비원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미지급 공무행정비 과소책정에 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1.2% 증가되었고 인건비의 경우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이 오히려 감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저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다른 증가된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 국세청에 종사하는 여러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다른 부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장의 인사말에서도 납세자 만족도 또 국세공무원의 청렴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세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더 높이고 더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더 올릴 의향이 없는지, 예산에 반영할 생각이 계신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任太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太熙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鄭義和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국세청이 상당히 다른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지금 제대로 정부 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과급제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세무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 가령 경찰직이라든가 소방직처럼 특수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문제는 아직 합의가 안 되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금년도의 인건비 예산을 보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봉급이 14.3%, 상여금이 13.9%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본급 인상은 전체 공무원이 6.7% 오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호봉 자동 승급분까지 계산하더라도 9%, 10% 미만일 것 같은데 나머지 4%, 3% 오르는 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는 아마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계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분명히 기계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했기 때문에……
물론이지요. 왜냐 하면 보통 인건비들이 대개 10% 내외이고 특히 봉급이나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들 보면 대체로 10% 내외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증가분 그다음에 단가증가분 해서, 단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7%에 일정별로 해서 9%대, 인원증가분 해서 10% 정도 내외인데 국세청만 특별히 다른 데보다 한 3~4%가 더 올라갈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납세홍보예산 중에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복권제도 운영하는 주체가 완전히 국세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신금융협회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데 보상금은 국세청의 예산으로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일부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지금 예산을 대고 있습니다. 가맹점 같은 것은……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보상금을 주는 것이 혹시, 물론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크고 그 세제지원이 가장 큰데 평가하시기에 이 보상금이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 증대시키는 데 기여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계량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복권당첨 상금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1억이라는 금액이 어떤 상징성을 유도해 가지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6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억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권제로 인해 가지고 과연 숫자상으로 몇%가 늘었다 그것을 계량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복권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을 활성화하고 또 가맹점도 그만큼 더 가맹시키고 한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마는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과표자료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1억 원의 상품을 한 사람한테 몰아 줌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는, 소위 세금을 가지고 사행심을 조장한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상금구조를, 상대적으로 가령 1억이 있는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원짜리를 10만 명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는, 실제로 물론 상금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1억 원짜리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물론 당첨된 사람은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행심을 조장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회 심리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저는 상금체계를 지금쯤은, 시행한 지 몇 년 됐지요?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됐지요?
예.
지금 정도면 일단 상금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동안 신용카드 쓰던 사람이 신용카드 안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제도도입 초기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가맹점이 결국은 많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어떤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안 느는 것 같아요. 대상 사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가입자 비율이 대개 70%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더 이상 안 느는데 좀 획기적으로 올릴 만한 대책을 안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의 100%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영세한 데만 없습니까?
國 稅 廳 長 孫 永 來 예,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2400만 원 이하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금 가맹을 못 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동네 구멍가게, 동네 이발소 이런 데를 빼놓고는 크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보상금 체계를 좀 고치고 예를 들면 가맹점을 좀 늘리게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령 가맹점을 가맹하는 데 따라서 인센티브를 못 준다면 가맹 안 하는 데다가 페널티를 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재원을 조금 돌려서 사용하는 방법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세금을 풀어서 세원을 확대시켜 나가는 조치라면 지금쯤 시행 2년 정도 지났다고 그러니까 저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금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세금이 더 걷히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개편을 검토해 주십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연구개발비 예산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2억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기본내역이 ‘전산자료 입력’ 해서 29억이 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니 이런 것을 다 지금 국세청에서 입력을 시킵니까?
예, 세금계산서부터 시작해서 근로소득세 영수증까지 저희들이 100%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같은 것도요?
예.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파일로 대개 원천징수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받아 가지고 입력을 시킵니까?
그래서 큰 법인이나 지금 많은 기업체들이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으니까 전산체계가 갖추어진 데는 전산매체나 디스켓이나 테이프로 받아 가지고 입력을 저희들이 하는 수고를 덜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렇지 않은 법인이나 기업이, 그러니까 전산매체를 통해서 제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이외에도 신고서 같은 것이 특히 입력을……
신고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원천징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컴퓨터 사용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의 카센터 종업원 하나 두고 하는 데도 전부 컴퓨터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예 제출 자체를 두 번 작업할 것 없이 전산자료로 제출해라 하고 국세청에서 만약에 지침을 내린다면 그것 정도는 예산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물론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강제하기는 좀 아직은 빠르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매체를 통해서 하면 저희들도 좋고 그쪽도 좋고 그래 가지고 전산매체, 소위 테이프나 디스켓을 통해서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자료제출인데 지금 매일 정보화 정보화 그러는데 자료제출의 형식을 그냥 서면으로 하지 말고 이제 파일로 전부 제출해라, 디스켓으로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정보화의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보아서도 저는 결코 비난받을 행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고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 부가세하고 원천세를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 비율을 대폭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에게도 인력절감이 되고 또 우선 오류도 발생이 적어지고 이런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을 그런 것을 촉진시켜 주는 예산으로 쓴다고 그러면 이것은 한 번만 들이면 그다음부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면 매년 이런 정도의 예산이 오히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7일 FIU법이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창구에서 5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FIU로 가는 것입니다.
FIU로 가면 FIU에서는, 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국세청하고는 전혀 아직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안 되어 있군요.
예.
제가 보기에는 FIU에 이것을 보내는 이유는 FIU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결국은 국세청에 통보해서 필요한 경우에 소위 세무조사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소득파악이나 아니면 소위 자금의 원천의 파악이나 하는 것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한 아주 원초적인 데이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FIU 구성으로 보면 위원님보다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FIU에서 5000만 원을 통보받게 되면 이것을 국세청에 통보해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과세의 기초자료로 쓰게 할 이런 의도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아마 지금 공식적인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00만 원 이상 FIU에 통보된 모든 금융기관 거래에서 현금 5000만 원 거래는 다 FIU에 통보가 된다, 또 FIU에서는 그것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관리해야 될 어떤 시스템을 갖추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것 말고도 일정 규모 이상, 가령 외국에 송금을 한다든가 할 때 통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누적 송금액이 1만 불 이상인가 이러면 통보되고 그러지요?
송금액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안 갖추고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FIU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FIU는 전혀 준비 안 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협의도 전혀 없습니까?
아직 FIU기구가 정식으로 발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1월 27일 이것이 발족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협의가 구체적으로 오더라도 현재로서는 예산이나 이런 상황으로는 5000만 원 이상 통보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금추적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업무수행 능력상 좀 어렵겠네요.
지금 현재 FIU 관련 내부규정 같은 것을 보면 자료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예를 들면 FIU가 근본적으로 마약자금이라든가 범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만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얼마만큼 보내 줄지 아직 전혀……
그래서 탈세혐의를 결국은 거기에 넣고 있는데 FIU 자체로서는 그 자료만 가지고는 탈세혐의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IU를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전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지금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安澤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경부에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국세청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든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의견을 나름대로는 제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 이런 전망으로 볼 때 내년도 세입전망은 지금 현재는 낙관적인 전망입니까, 아니면 좀 비관적인 전망입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정부에서 전망하고 있는 그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달성되었을 때는, 그런 수준을 유지했을 때는 내년도 예산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거기에 베이스로 되어 있는 금년도의 조세전망이 베이스가 되어서 내년도 것이 전망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베이스를 전망했는데 그것이 이미 작년 5월에 전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차이가 있다 이것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그 전망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입장에서 금년도의 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금년도가 실적달성이 어렵다고 본다면 내년도 전망은 조금 많이 잡힌 것은 사실이지요?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입장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재경위에서 그러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그냥 통과시킨다 그런다면 분명히 금년도의 과표를 볼 때 내년도 것이 과다계상이 되었다면 결국은 정상적인 세정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세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洪準杓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결국은 세정을 강화하거나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원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세수증대를 위해서 결국 각종 소위 징세과정에서의 민원이 발생할 행정이 펼쳐 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미리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은 당연히 국세청장으로서 재경부장관 또는 재경위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내년 예산 전망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을 재경부에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세수 자체가 지극히 경기변동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의존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부가세나 교통세 같은 것은 그해의 출고량이나 경제성장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내년의 경기여하에 달려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도 경기전망은 정부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KDI에서는 내년도 성장을 낮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내년도 경상성장률이 8%가 아니고 7% 혹은 6%로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실 수가 있지요?
성장률 여하에 따라서 세수와 전망치가 달라지는 것은……
그렇지요. 그러면 한번 내년도 성장률이 7% 또는 6%로 떨어졌을 때 세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면 조세연구원이나 KDI하고 달리 저희들 입장은 실무자들 입장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 1%가 증가하고 줄었을 때 거기에 세수가 어떤 연관 효과가 있는가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보고……
아니면 내년도의 경상성장률이 저것보다 안 된다고 그럴 때 이것은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세수목표다 아니면 이것은 상당히 무리해야 달성할 수 있는 세수목표다 하는 것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제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洪準杓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존경하는 丁世均 위원님이나 李正一 위원님께서 재경위가 부끄럽고 한심하다 허무맹랑하고 날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것은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고 그리고 국정을 감시통제하고 권력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그때 권력자라는 것은 권력자의 친ㆍ인척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대답이 나온 것을 보고 정말 나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 허무맹랑하고 날조라고 그러는데 한미은행이 국내은행인지 외국은행인지 이 자료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李信範 의원이 아마 미국에 오래 사셨다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은행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물을 때 유학생 해외송금은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느냐고 물었더니 다 받는다고 했지요?
유학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해외송금액이……
그러니까 받는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송금했다고 해서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자료를 드릴게요. 이것이 김홍걸이라는 대통령 셋째 아드님한테 과연 이 기간 내 얼마나 송금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유학생입니다.
개별자료라서 저희들이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별자료라서 공개하기 어렵다니요? 자료 요구하는데……
이것은 제가 일반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됐든 을이라는 사람이 됐든, 갑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돈 얼마나 송금했나 개별자료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유학생이고 우리나라사람이에요. 한 달에 8000만 원, 9000만 원 가량을 평균 사용했다는 자료를 내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송금이 되었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통보 받는다고 서두에 얘기했으니까…… 국세청 조사국장, 이것 가지고 가세요. 이리와요. 담당관이 누구에요? 국세청 차장 나오세요. 세상에 자료 받기를 주저해요. 국회의원이 자료를 준다지 않습니까? 차장이든 직원이든 누구 나와요. 자료를 내 줄게요. 자료를 준다고 하잖아요? 허무맹랑하고 날조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원소송 과정에서 나온 자료인지 그야말로 李信範 전 의원이 미국 은행에서 몰래 빼낸 자료인지 확인해 봐요. 소송 걸린 과정에서 법원이 문서제출 요청을 해서 나온 자료인지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丁世均 위원님이 허무맹랑하고 날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한테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나와요. 자료를 받아 가라는데 그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주었으니까 그 자료를 확인해 보고 아까 李正一 위원님이 국회이름으로도 확인하자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차원에서 공문으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두 번째 김홍걸 씨가 유학생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걸 씨한테 해외에 송금한 통보받은 자료를 확인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李信範 의원이 15대 국회의원인데 15대 국회에서 많은 폭로들을 했습니다. 그 폭로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나라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의 자제에 대해서 사생활, 그 사람이 범죄행위를 했다든지 권력형 비리를 했다든지 뭔가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입ㆍ출금 내역 하나를 가지고 탈세를 했니 송금을 어떻게 했느니 하는 것이 날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입ㆍ출금 내역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자기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자기 구좌에 돈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채무상환을 할 수도 있고 또 채권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입금을 시킬 수도 있고, 어떻게 입ㆍ출금 내역 하나를 어떤 방식으로 금융실명제하에서 절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미국에서 그것을 입수해 가지고 이런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온당한 것이냐, 그것도 과거 15대 국회에서 여러 번 그런 행태를 보인 분이…… 그러면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좀 해 보시지요? 우리 국내실정법이 미치지 않는 미국에서 또 15대 국회의원일 때는 면책특권의 우산하에서 그분이 그런 일을 해온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일을 하든 어쩌든 그것을 시비할 생각은 없는데 그런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 가지고 와서 또 면책특권의 우산하에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증폭시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의혹이 있고 규명해야 할 것이 있으면 떳떳하게 국내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지 왜 실정법이 미치지 않는 미국에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꾸할 가치도 없고 그런데 정말 우리 재경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품위를 떨어뜨리고 혼탁하게 하지 않게 제발 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재경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洪準杓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15대 법사위원회에 있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품위를 떨어뜨린다 대꾸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저는 15대 기록을 보면 이런 용어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그리 삿대질하면서 격렬히 해도 이런 용어를 들어 본 일이 없어요. 이것이 허무맹랑한 자료가 아닌지 입ㆍ출금 내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출수표번호입니다. 이것은 지출되어서 소비된 자료입니다. 수표가 은행으로 돌아와서 결제된 것입니다. 단순히 입ㆍ출금 내역이 아니에요. 선배께서 그렇게 망발을 하시면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국세청에서 그런 것을 해 본 일이 있느냐 결국 이것이 부패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이 있으니까 알아 보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지 제가 언제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까? 본 자료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지 그런 문제를 갖다가 그런 말도 못 하게 하면 국회에 무엇하러 있어요. 그것 갖다가 제기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라 경제, 재경위원회 품위가 거기에 왜 나옵니까? 선배님이 망발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제 속기록 보세요. 한마디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위원들끼리 말하는데 거기에서 대꾸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朴鍾根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국세청에서 지난번에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면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또 언론사와 국세청하고 쟁점이라 할까 분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홍보용 지출이라고 그럽니까, 섭외용 지출이라고 그럽니까?
접대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접대비는 기업으로 봐서는 정식 지출인데 국세청에서는 선전용이다, 홍보용이다 이래 가지고 접대비로 인정을 해서 과세를 하는 그 사안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리적 논쟁에 있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그런데 외국에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세청에서 기업을 조사할 때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각국에서는 어떻게 보고있느냐 그 주요한 차이점을 국세청에서 사실상 인정하고 기업회계를 수정해서 과세하는 내용들이 나라마다 어떻게 되어 있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굉장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좁혀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국세행정이 발전을 하고 또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재량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면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각국의 기준을 비교표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그런 자료가 없으면 어디 용역을 줘서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 조사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도 일본이나 미국이나 가까운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비교표를 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세청소관 2002년도예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도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孫永來 국세청장께서는 오늘 답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답변과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孫永來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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