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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6대 국회 제215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0년10월23일(Mon)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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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00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반장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입법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국회 고유권한인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는데 있습니다. 崔相龍 대사 이하 공관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감사반의 증인으로 채택된 崔相龍 대사 외 2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의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崔相龍 대사께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셔서 오른손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崔相龍 대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0월23일 駐日本國大韓民國大使館 대사 崔相龍 공사 柳光錫 공사 李元炯
다음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시고 이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雄奎 반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대사관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전 공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저희 공관원은 감사과정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서 성심껏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 깊은 경륜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족한 점, 사실의 오류를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몇몇 우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柳光錫 정무공사, 李元炯 경제공사, 洪 熒 정무2공사, 吳重錫 홍보공사, 權五琮 국방무관, 金秀東 총영사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원래 30분 전후의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마는 한 15분 전후로 줄여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공관현황, 예산집행현황은 주로 사실의 객관적 기록입니다. 이것은 문서로 대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무관계와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거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사업무도 서류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무관계에 대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일본 정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 후에 한일관계, 일북한관계, 주요업무계획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에 해당하는 일본의 대외관계는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자료 10페이지 일본 정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출범한 모리 내각은, 6월 총선에서 자민당의 의석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립 3당이 총 480석 중 271석이라는 절대 안정다수를 확보함으로써 계속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는 20%에서 30%대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자민당 최대파벌인 하시모토파가 모리 총리를 뒷받침하고 가토 전 간사장 등 당내 비주류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의 정국 변화 가능성을 시야에 두고 협조자세를 취하고 있어 정권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리 총리는 경기부양, IT 개혁, 교육개혁 및 일북한관계 등 외교분야에서의 실적을 통해 정권기반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재정노선을 둘러싼 자민당 내 이견, 교육개혁 문제를 둘러싼 연립 여당 간 입장차이, 일북한 관계개선 전망의 불투명성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는 임시국회의 파행 등이 국정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리 내각의 장기ㆍ안정화 여부는 방금 말씀드린 정책의 성과와 장애요인의 극복 여하, 그리고 명년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3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일본 정국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임시국회의 파행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비구속 명부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비구속 명부식은 지지율 저조로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미달 가능성을 우려하는 자민당이 정당 색채를 완화하는 대신 후보자 개인의 명망과 노력으로 득표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반면에 중소 야당의 경우 전국적 지명도를 갖는 후보자 발굴이 어렵고 자금 면에서도 취약하여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불리한 것은 아니나 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독주를 부각시켜 내년 참의원 선거를 유리하게 이끈다는 전략에 따라 야당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중ㆍ참 양원 출석거부 등을 통해 법안 저지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참의원에서의 법안 심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여당이 단독 심의를 강행하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중재에 실패한 참의원 의장이 사퇴하고 새 의장을 선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여당이 중의원에서도 조기 단독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이 전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중의원 심의에 참여하여 투쟁하면서 나까가와 관방장관을 비롯한 정부ㆍ여당 관계자의 스캔들을 추궁하여 정국을 유리한 상황으로 몰고가고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여당도 야당에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해 중의원에서의 전격처리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사실상 국회가 정상화된 셈입니다마는 앞으로 참의원 선거제도 개혁, 정부ㆍ여당인사 관련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최근의 한일관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10월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과 99년3월 오부치 총리 방한 등 정상의 상호방문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이래 각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호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국민 차원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모범적인 隣國關係의 틀을 정착시켜 나가고 특히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및 ‘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국민 차원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현안 및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98년10월 및 금년 9월 대통령 방일 시는 물론 각급회담, 외교경로 등을 통해 지방참정권 조기부여를 일측에 촉구하여 왔습니다. 당초 자민당과 공명당의 집행부는 금번 임시국회 즉 9월21일에서 12월1일에 끝납니다. 이 기간 중 법안 성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재 자민당 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사관은 일본정부ㆍ정계ㆍ언론계 등의 요인들을 접촉하여 참정권 법안이 조기에 성립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8페이지의 과거사 부분 중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검정이 진행 중인 2002년도용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본의 과거사 관련 기술이 종전보다 축소 또는 왜곡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과서 검정작업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교과서가 기존의 기술을 축소 또는 삭제하고 소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에서 우익적 역사관에 기초한 교과서를 자체 제작하여 검정을 신청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사관은 한일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일본의 요로에 전달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19페이지의 재일한국인 구 일본 군인ㆍ군속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재일한국인 구 일본 군인ㆍ군속ㆍ준군속에 대한 일시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재일한국인 당사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재일한국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교류 및 국민차원의 교류, 그리고 사할린 한인 문제에 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ㆍ북한 관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일ㆍ북한 관계개선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 관계와 일북관계가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ㆍ북한 간에는 지난 91년에서 92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수교교섭 본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 핵 문제 및 소위 이은혜 사건 등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98년8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일북관계가 극도로 냉각되기도 하였으나 99년9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동결 발표 및 99년12월 무라야마 전 총리 등의 방북을 계기로 관계진전이 모색되었고 이에 따라 금년 4월 평양에서 수교교섭 본회담이 재개된데 이어 8월 동경에서 제10차 회담을 가졌으며 이달 30일 북경에서 제11차 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 국내적으로는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북한과의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다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국내 여론의 동향, 차기 수교교섭 회담에서의 북측의 태도 그리고 남북, 미북관계의 진전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일북한 관계의 타개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23페이지 향후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관으로서는 첫째, 현재의 한일 간 우호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양자ㆍ다자관계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양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힘을 기울이며 셋째, 꾸준하게 재일한국인의 지위향상을 기하고 넷째, 한ㆍ미ㆍ일 공조체제하에서 일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며 다섯 째, 한일 정계인사들 간에 폭넓은 인맥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관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관계는 일본 경제동향, 한일 경제관계 및 대일 경제외교 추진 기본방향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료 25페이지에 있는 일본 경제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는 90년대 이후 거품경제붕괴에 따른 장기불황 속에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계속되었으며 97년과 98년에는 각각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1.9%의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년7월 출범한 오부치 전 내각은 경제회복을 일본 경제의 최대현안으로 인식하여 경제개혁정책과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함으로써 99년에는 0.5%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2000년4월 출범한 모리 내각도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오부치 전 내각의 경제정책을 계승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금년도 실질 경제성장률도 약 1%의 플러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모리 내각은 21세기 핵심 성장산업인 IT분야를 일본 경기회복의 견인차로 육성하겠다는 판단하에 IT 전략회의와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 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하는 한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경제의 향후 불안요인으로는 원유가 상승과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면서 기업수익률 저하 및 고용악화 등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간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과도한 재정투자로 2000년도 말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잔액이 약 645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부양정책을 지속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향후 일본 경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1페이지에 있는 한ㆍ일 경제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공유하는 우방으로서 미국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은 우리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투자, 금융, 기술이전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 과정에서 양국 간 교역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점은 양국 간 교역의 확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98년 10월 金 대통령의 방일 그리고 99년3월 오부치 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21세기를 향한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파트너십 관계를 정립하고 무역, 투자, 산업ㆍ과학기술 협력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23일 金 대통령 방일 시 양국은 경제통상분야 실질협력관계 심화를 위해 교역의 확대균형 및 대일 투자유치 확대, 한일 투자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기반 공고화, IT 분야 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3페이지에 있는 대일 경제외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 경제외교의 기본방향은 상호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교역의 확대 균형을 도모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실익 확대를 위해 일본이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및 산업ㆍ과학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 관은 98년10월 21세기의 새로운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및 행동계획과 99년3월 ‘한ㆍ일 경제협력의제 21’ 및 금년 9월 ‘한ㆍ일 정보기술협력 이니셔티브’에서 합의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및 최근 양국 간 경제ㆍ통상환경의 질적인 변화에 대응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ㆍ통상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본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양국 기업 간 전략적 제휴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현재 한ㆍ일투자협정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급적 연내 체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대일시장 접근을 위한 기준ㆍ인증 분야에서의 장벽을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한ㆍ일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합니다마는 FTA 체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제계 등 민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FTA에 관한 비즈니스포럼’을 구성, 한ㆍ일 민간차원의 논의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한일 양국 간에 장기적인 현안으로 지속되어 온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의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는 한편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및 산업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대일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당관은 세계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주의 경향에 대비하여 한일 양국 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WTO, APEC 등 다자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외 과학ㆍ기술, 환경, 건설, 항공, 관광, 어업, 해운 등 무역외 분야에서도 한일 간의 협력을 확대ㆍ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련산업에서의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당관에서 추진한 투자유치활동, 수출진흥활동, 대주재국 교섭활동 등 경제분야 주요 업무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영사관계 이하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5분에 한해서 질의를 마쳐 주시면 고맙겠고 14분이 되었을 때 1분이 남았다는 메모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일문일답을 원하실 때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15분 이내에 마쳐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은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金德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相龍 대사를 비롯해서 주일대사관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崔 대사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일본을 잘 알고 정계뿐만 아니라 학계, 문화계, 언론계 등 다양한 지인을 가지고 있는 崔 대사같은 분들이 지금 큰 변화기, 특히 남북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우리 극동을 비롯한 세계정세가 크게 변하는 시기에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서 저는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큰 일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브라이트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ㆍ북 관계의 개선은 남북관계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전반에 걸쳐서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일북수교를 위해서 지난 91년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최근 일본 국민들이 가지는 우익성향 이런 것과 곁들여서 정계의 중요인사들이 2차대전 이후의 문제를 정리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장애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북한이 그동안에 일북관계 해결에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였던 미사일발사 문제와 요도호 테러범 문제를 미북 간에 해결하고 나면 이제 일본과 북한 간에 남은 큰 문제는 일본인 처의 문제와 행불자, 소위 납치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일본인 처의 문제는 최근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일본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납치자들의 문제 정도를 해결한다면 큰 장애요인 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지 않겠는가, 또 최근에 일본이 50만t의 식량공급을 제공하게 되고 해서 그런대로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브라이트의 방북과 또 혹시 그에 이어서 클린턴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은 어쩌면 지금까지는 미북관계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일본 내에서 우리만 이렇게 뒤쳐져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움직임과 곁들여서 일본의 주요 정객들이 자기 치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급한 마음과 함께 뭔가 급피치를 이루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북관계가 빨리 개선되고 그리고 수교로 가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북관계에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개 요인, 사죄와 보상의 문제 또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법적지위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는데 우리가 지난 66년에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어떤 의미로서는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는데 이번 기회에 북일관계 개선에 앞서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북관계의 수교와 관계개선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崔 대사께서는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 지금 현재 일본의 움직임은, 아까 보고는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6ㆍ15 정상회담 이전과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올브라이트 방북이나 클린턴의 방북 그 이전 상황의 과거적인 정지된 상태에서의 보고같이 들리는데 이런 커다란 변화, 6ㆍ15 이후 그리고 지난번에 趙 부위원장의 방미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일북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崔 대사께서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문부성 검정절차가 진행 중인 8개 출판사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일본 정국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시민단체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 21’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바에 의하면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출판사 사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보니까 군대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삭제되고 했다는 것인데 이것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문제가 자민당이 문부성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문부성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해가지고 검정이 쉽사리 통과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 대사관의 대응조치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절차, 방법, 기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참정권 문제, 작년 10월에 제가 여기 국정감사를 왔던 그날 소위 3당 연립정권 합의사항으로 지방참정권 문제에 합의를 봤다고 해서 크게 기대를 했고 금년쯤 왔을 때에는 이 법안이 이미 성립되었으리라 생각했는데 금년 말까지도 거의 희망이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대사관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것이 단지 일본의 내정 문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왜 우리 동포들이 여기 일본에 거주하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인 문제로 따진다면 결코 이것이 내정의 문제로만 돌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보상 이유가 있다는데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들의 최고재판소가 이미 결정을 했고 안보의 이유를 든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험시 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국민들도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58%라고 되어 있고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75%가 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방의회같은 경우에도 45%인 1,474개 의회가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망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립시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데 자민당 내 일부세력이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외교능력의 부족이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협 부실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물었었는데 지금 대장성이 재일한국인신용조합협회, 한신협이지요. 경영부실 판정을 내려서 어쩌면 다 문을 닫아야 하는 파산의 경우가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개 조합이 실질적으로 한 60%에 해당합니다. 지금 현재 한신협 소속이 28개 조합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부실판정을 받은 간사이흥은같은 것은 전체 규모의 50%를 차지하고 도쿄상은같은 것은 10%를 차지하는 그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국은행 특별지원금 400억엔을 융자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400억엔을 떼인다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한신협이 우리 민족금고로서 일본에 있는 기업인들을 뒷받침해 가지고 동포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는데 큰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개선계획을 10월 중순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파산처리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과연 그렇게 되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지금 BIS비율을 보면 4%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전망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사관으로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400억엔에 대한 회수방안을 얘기했더니 200억엔은 후순위 담보로 해가지고 5년 이후부터 몇 년 동안 상환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환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금년에 10년 분할해서 연차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40억엔인가 해서 360억엔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외교부에서 이야기하는 수치하고 내가 재경부한테 물었더니 재경부에서 온 수치하고 차이가 있어요. 340억엔이 남았다는 얘기가 있고 360억엔이 남았다는 얘기가 있고 수치가 좀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부실판정을 받기 전에 활로로서 은행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과연 은행 추진이 가능한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은행으로 추진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대출했던 돈을 출자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은행 설립하는 경우에 출자전환해 줄 것인가 정부방침이 무엇인가, 또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은행으로 추진하는데 일부 다른 교포사회에서는 새로운 교포은행, 도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칭 한일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개 지방은행 설립이 도리어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것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와서 질의했는데 교토에 있는 한국학교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학교는 우리 문화와 말, 글을 가르쳐서 교포사회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학교 문제가 중요한데 재정 문제가 어려워 가지고 문을 닫거나 그럴 위기에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라고 할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겠는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 질의를 못하실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실 경우 서면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李洛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洛淵입니다. 지난주에 나가노현 지사 선거에서 무당파층의 지지를 받은 다나까 야스오 상이 압승했습니다. 주요 정당의 지원을 받은 후보를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이나 NHK 방송을 비롯한 매스컴들은 동경 21구 중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와다 에쓰코 상이 근소한 표차의 승리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무당파층의 승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현상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민당 정치 또는 주요 정당 중심의 정치 또는 관내 정치, 조직의 정치를 하던 것에서 일본 국민들이 좀 이탈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일외교의 방식도 조금은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풀뿌리 외교라고 할까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崔相龍 대사께서는 일전에 일본기자클럽 초청강연에서 보통의 일본사람의 기억에 남는 대사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풀뿌리 외교하고 통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현황보고에서 문화원 부분을 보면 뭐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미흡하고 전년도에 했던 것에서 뭐가 조금 플러스 되고 뭐가 조금 마이너스 되고 하는 식의 변화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문화관계를 보자면 金大中 대통령이 3차에 걸쳐서 단행한 대중문화개방 그것을 빼놓고 실제로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별 것 없는 것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龍 위원님께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해서 반복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역사교과서에서도 지금 과거사에 대한 기술이 조금씩 축소지향으로 나가고 있는 현상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1야당의 민주당 총재, 대표입니까? 하토야마 유키오 씨가 벌써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차기 수상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가토 고이치마저도 일본 사회 또는 일본인의 아이덴티티 찾기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을 언론들은 그냥 우경화다라든가 국가주의의 대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현상을 崔 대사께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움직임의 최종목표는 무엇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교과서 문제의 전망과 아울러서 이런 움직임이 결국은 일본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하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金大中 대통령께서 98년에 일본을 방문해서 이른바 과거사는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金大中 대통령의 그런 결단이 역사교과서 문제라든가 일본 사회의 최근 이런 변화에 한국 정부나 대사관이 대응하는데 제약을 주지는 않는지, 대통령이 과거사를 클리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일본은 지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오랜 염원을 향해서 착착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나 대사관도 반대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지지를 우리 崔 대사께서는 어떤 레토릭으로 표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비전향장기수를 북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신광수라는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인 납치에 관여한 것으로 본인이 한국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고 그래서 일본의 일부 언론과 일본 당국에서도 신광수를 북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항의했습니까? 문서로 항의했습니까? 문서로 항의했다면 그 문서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광수 북송에 대해서 대사관이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7월의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조총련간부들의 모국방문이 합의되었을 때 민단중앙본부가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 질의서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반발이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민단과 조총련의 지방조직 사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화해기류가 조성되어 있고 그 조직보다 더 아래, 풀뿌리에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기류가 대단히 진척되고 있고 그 열정도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하면 양쪽 조직의 중앙본부는 그런 열기가 좀 덜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것이 책임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중해서 그렇다면 좋은 일이지만 만의 하나 어떤 기득권에 대한 것이 관계되고 있지는 않는지 싶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한일자유무역협정을 빨리 하고자 하는 일본 사람들의 집념이 대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자협정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내에 투자협정을 체결한다고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FTA를 빨리 하자고 하는 일본 측의 요구가 수그러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IMF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대일무역적자가 조금 축소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그게 다시 증가추세에 와 있고 그래서 FTA 조기체결 반대론자들은 주로 대일무역적자의 증가를 우려해서 반대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어떤 조사기관 그리고 일본 측의 조사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한일무역관계를 정태적으로 본다면 FTA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그것을 동태적으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FTA 문제에 대해서 대사관은 본국 정부에 어떤 입장을 보고했습니까? 후세 다츠지라고 하는 일제시대 변호사 혹시 아십니까? 신문에 몇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난 적이 있고 동아일보도 최근에 그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일제시대 때 아나키스트를 많이 도와서 변론도 많이 해주었고 그다음에 일본에 항거했던 한국농민들을 위해서도 많이 변론을 해주었던 변호사이고 최근의 언론들은 일본판 쉰들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회에서도 일본인 쉰들러에 관한 세미나를 11월 중순에 열 예정으로 있고 국회의장도 그 자리에 와서 축사를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장녀가 90세로 아직 생존해 계시다고 하는데 본국 정부가 해야할지 아니면 대사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녀에게 뭔가 우리 한국인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의 군부, 일본의 정부 또 그 시대가 저지른 죄악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일본인 모두가 우리한테 죄악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잘 해준 사람, 그런 일본인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보은의 마음을 전달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갑류 소주에 대해서 17.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WTO 압력 등이 있어 가지고 구미지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위스키, 스피리츠 등은 빠르면 2002년까지 순차적으로 관세인하 또는 철폐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소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김치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류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관세율을 일본이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밀폐용기를 사용한 김치는 9.6%, 밀폐용기를 사용한 경우는 12.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치원료인 야채, 배추같은 것은 4 내지 5%, 고춧가루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치에 이렇게 관세가 높게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은 김치전쟁하고 관계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우리 김치의 대일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정부가 94년5월부터 외국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의 운전면허를 일본 운전면허로 바꾸기 위해서도 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EU 등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소주와 김치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相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재일동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일동포 사회가 1세대에서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모국어에 대한 교육부족 또 일본인과의 결혼, 귀화 증가 이런 것 때문에 민족적 유대의식이 약화되는 현상이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현지사회, 그러니까 일본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요청, 현지사회에 적응ㆍ민족적 정체성 유지 이것을 어떻게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아예 민족적 정체성 유지는 별 필요가 없다고 보는지, 민족적 정체성 유지가 별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지금 국내에서 깊이있게 논의되는 한민족경제공동체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어교육 그리고 역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고 개방적 민족주의를 추구할 때 민족의 개념을 단순한 혈연공동체에서 언어와 역사인식을 같이 하는 문화적 공동체로 넓게 해석해야 되고 그 경우에 언어교육, 역사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언어교육은 언어가 사람의 사고의 틀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굳어질 경우에 의식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민족이라고 볼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모국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흡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단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에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방금 얘기한 두 가지 상충되는 요구를 조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재외동포특례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재외동포특례법은 IMF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 재외동포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였지만 또 하나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들에 대해서 모국에서 국민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함으로써 외국국적 취득을 용의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국의 출입과 모국에서의 활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께 유지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교포들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해도 이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국민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또 재일동포들이 일본 국적을 취득해도 우리나라와의 유대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한 두 가지 상충되는 요구를 함께 충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특례법이 발효된 이후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그러니까 일본 귀화자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것을 같은 기간, 그러니까 재외동포특례법 시행일로부터 지난달까지 일본 국적 취득자와 같은 기간 이전의 것을 비교해서 퍼센트까지 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우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점은 金德龍 위원이 자세히 물으셨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일본에서 이것이 위헌논쟁이 있을 때 위헌이 아니라는 논문을 한일의원연맹 법적지위위원회에서 제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데 지금 공명당과 보수당이 금년 7월에 공동제출해 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떤가, 그 법안에 대한 자민당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이 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민당 어느 의원이 반대하고 어느 의원이 반대하지 않고 어느 의원이 중도적인 입장인지 이것을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사관과 민단은 지금까지 자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설득할 때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일부에서는 이것은 일본의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분위기만 잡아가고 지켜볼 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내 문제인 것은 틀림없으나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든다면 ‘국제관계적 국내 문제’입니다. 일본이 우리 동포들을 강제로 일본에 이주시켰어요. 강제이주 당한 사람들의 권리요구입니다. 그리고 강제이주 당한 사람들의 모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일본의 국내 문제로 보는 시각은 과거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린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 그 식으로 따지면 북한이 미사일 개발한 것도 북한의 국내 문제인데 왜 일본이 관심을 갖습니까?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도 교과서를 어떻게 짜는가 일본의 국내 문제지 한국이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나라가 관련된 역사를 왜곡 기술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국제관계적 국내 문제라는 용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한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분위기만 잡는다는 그런 자세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과의 타협으로 크로스보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동안에 저쪽을 설득해 봤는지, 또 민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민당 의원들이 끝까지 설득이 안 될 때 지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상당수의 언론은 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의 압력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는, 주변을 둘러싸 가지고 중앙을 함락시키는 그런 작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일본이 원한다면 우리나라도 상호주의 입장에서 같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국내 입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金德龍 위원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대사관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외교부 신규사업으로 한일우호시대를 상징하는 조형물 건립을 하고 일본 내 백제유적지 복원사업, 공동연구지원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2억6,200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경제회복 대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IT 진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일본의 IT 산업의 현황이 어떤가 밝혀 주시고 지난 9월 金大中 대통령 방일 때 합의했다는 IT 협력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일본 측에서 제안한 것인가 우리 측에서 제안한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가 완전 회복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재정재건정책은 유보한다고 아까 대사께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균형예산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정팽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세를 얻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현황과 지금 모리 내각의, 모리 내각뿐만 아니라 그 전의 오부치 내각에서도 추진했던 재정팽창, 균형예산을 다소 희생시키는 공공투자 확대 이런 것을 일본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 과연 지금 균형예산에 역점을 둘 시기인가, 미국의 경제공황 때 TVA 사업 등 역사적 고찰을 해가면서 정밀분석을 해서 밝혀 주시고 대사께서 평소에 연구하셨다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FTA 문제에 대해서는 李洛淵 위원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별로 나누어서,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산업별 분석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또 FTA가 되었을 때 국내산업의 준비상황은 어떤가 이것까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단과 조총련의 화해ㆍ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큰 시각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 중에 친한과 친북 사이의 문제가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심한 곳이 여기 일본의 재일동포입니다. 그리고 재일동포를 담당한다면 이상하지만 관계하고 있는 대사로서는 이것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지금까지 했는지 또 그 실행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한ㆍ일본 수교교섭의 현황은 어떻고 그 전망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특히 일북 수교교섭이 타결되는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그렇게 잡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잡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자세히 물어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대사관이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일하는 데서 보람을 찾아야지 그저 시간 보내고 일정한 지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답변 못할 것은 서면답변을 10월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徐淸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相龍 대사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외교관과 공관원 여러분도 고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崔 대사님, 먼저 제가 물어보지요. 즉석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 학계에 계시다가, 물론 일본통으로 알려지셨는데 직업외교관으로 금년 3월에 일본대사로 부임하셨는데 학계에 계실 때하고 지금 직업외교관으로서 주일대사로 부임해 가지고 과연 직업외교관에 학자 출신이 부임한 뒤에 한일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또 직업외교관과 비교해서 崔 대사님이 관ㆍ정계 또는 학계에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소감은 어떠신지, 과연 직업외교라는 것은 직업외교관들이 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학자가 오셔 가지고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첫 번째 질의는 먼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양국 간에 대단히 뜨거운 감자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선 생각하고 일본에서 최근에 발언하고 있는 부분은 생트집으로 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그것을 기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일본의 정ㆍ관계, 학계에서 한 300회 정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난 9월 우리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전에 모리 총리가 KBS 인터뷰에서 말한 독도 발언은 전후 일본의 최고 내각 총리가 발언한 것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고요. 국내에서 방영이 안 되고 해서 예사롭게 넘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은 굉장히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무대응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崔 대사가 부임하기 전에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더라도 崔 대사 자신도 독도 문제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것 한번 지금 즉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일본을 잘 알고 계시는 崔 대사의 개인 생각이냐 아니면 우리 외교부의 그런 생각을 대사로서 얘기한 것이냐, 그것이 참 궁금하게 생각되었는데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은 자명하고 흔들림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것을 어느 쪽이든 간에 문제화해서 분쟁지역이 되어서 우리한테 실익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인지 오히려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아니 지금 그 얘기, 굉장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총리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기들도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무대응정책으로 이렇게 계속 갈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보다는 발언권이 일본이 강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이 독도 문제는 지금보다 더 우리가 허약해지고 국제여론으로도 저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는 확실히 외교루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도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외교적으로 할 때가 지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崔 대사 말씀은 전반의 논리하고 후반의 논리가 좀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전반에 말씀하신 것은 역사적으로나 이것 어쩔 수 없는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논리의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럽시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과연 모리 총리 발언 이후에 본국 정부에서 어떤 훈령이 왔는가, 예를 들면 崔 대사한테 유선이나 훈령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훈령이 왔는가 아니면 무대응하라는 훈령이 왔는가 훈령 내용이 있으면 사본을 주시고 훈령 내용이 아무 것도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령이 없었다면 대사는 일본 정부에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외교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리고 총리가 이런 내용으로 얘기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가, 진의가 무엇인지 평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동경 135도, 북위 20도 부근의 태평양상에 떠있는 가로 5m, 세로 5m의 작은 바위덩어리 오끼노 도이시마에 300억엔을 투입해서 해양기지까지 만들려고 하는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덤비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모리 총리의 발언은 계속 음모적으로 뭔가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해서 崔 대사한테 첫 번째 질의로 던집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6ㆍ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은 물론이려니와 북미간에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91년도부터 지난번까지 10차 일북수교회담을 했어요. 쟁점이야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요. 이렇게 북미 간에 급물살을 탔을 경우 일본도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제가 판단하기는 실무적으로는 다 끝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결단, 정치적인 결단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는 10월에 있을 11차 회담에 뭔가 방향의 U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崔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지금 일본이 50억불 내지 100억불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즘에 한 80억불로 타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崔 대사께서 알고 계신 정보는 어떠하시고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분들도 얘기했으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 이것은 요즈음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심상치 않게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주 주목해야 되지요. 일본에서 80년도에 검정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국민감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중국 등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같이 대답해 주시고 한 가지 오늘 보고서 내용 중에서 일본의 군비증강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잡지나 다른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 9월에 일본 자위대가 방재훈련을 실시한다고 해놓고서는 사실상 시가전을 예상하는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굉장히 주목하는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본의 군비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 문제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일무역 적자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65년 수교 이후 오늘까지 약 1,600억불의 대일무역 역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0조원이지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본이 대한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라면 얘기 안 합니다. 崔 대사께서 일본을 잘 알고 또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었고 또 일본 내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역량에 따라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의욕적으로 하시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誠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해야 할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65만 재일동포들이 있는 일본에 대사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힘드신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崔 대사님이 일본에 오셔 가지고 대사하시는 역할이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어쩌면 1999년까지 살았었던 과거 세대와는 달리 21세기라는 새천년을 열어가고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새천년에 새로운 관계를 조망하고 열어가는데 상당한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중용하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일본주재 한국대사 중 가장 일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지인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한일관계를 청산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의 인식과 확신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지적인 힘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오피니언 리더들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ㆍ재계를 비롯해서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천적 능력과 힘도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아무튼 대사로 계실 때 한일관계가 새천년을 내다보는 가장 가깝고도 가까운, 가까워질 수 있을 데까지 가까운 그런 나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崔 대사님의 ‘미 군정하의 한국의 민족주의 연구’라고 하는 테마의 논문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의 입장에서 미 군정의 식민지를 경험했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 민족에 대한 문제에 천착해 왔었고 민족에 대한 의식이 남달리 상당히 깊게 배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꼭 일본에 오고 싶었습니다. 재일교포들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유독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여야 123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모리 수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본 참의원 의장에게까지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에도 그것이 났었고 어제는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민단장을 비롯해서 몇 분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또 오늘은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의원ㆍ참의원 의원들을 불러서 같이 조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한일의원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일본 측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이 문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한일의원연맹이라고 하면 한일 양국관계에 대해서 긴밀한 공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한일 양국관계를 가깝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는데 일본 측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우리 교포들의 지방참정권 허용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일친선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 일본 측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의 보수당 내의, 자민당 내의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젊은 의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한일의원연맹이라든지 한일친선협회라든지 이런 부분과 양국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대사관 측에서 정부 측과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왔을 텐데 이 관계의 틀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일의원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일본 측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반대하는 의견들을 다시 찬성으로 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 정부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상 파악이 되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지난 9월23일 아타미 한일정상회담 시 모리 수상하고 양국 정상이 만나서 상당한 협의를 했었던 것인데 협의는 했지만 후속조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이 문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朴相千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존경하는 崔 대사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을 후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진행과정같은 것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문제는 자유민주당하고 공명당이 연합정권이지만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명당같은 경우에는 지지기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민당 내의 반대파 의원들,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자라고 하여 결성된 그 의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만나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초청해서 세미나 열고 해서 찬성파로 돌리는 적극적인 노력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방금 다 말씀하셨지만 역사 문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그다음에 조치나 향후 대응방안같은 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공통된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일본의 방위백서, 경제백서, 외교안보백서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 쪽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분석하고 본국에 보고하고 계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국제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ASEM이나 APEC이나 아시안+3, 일본과에 있어서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그러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약이나 테러나 해적이나 환경과 같은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한일 간 공동노력에 지난번 합의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제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공조를 이루어서 대응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사할린에 있는 한인교포들 문제인데 한일 양국 정부가 94년의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문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어떤 공조를 이루고 진행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문제를 준비해 왔는데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 줄이고 끝으로 崔 대사님께서는 학문적으로는 정치사상을 오랫동안 공부해 오셨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 유명한 마르야마 마사오라고 하는 정치사상가를 능가할 정도로 깊이 연구해 오셨는데 그런 철학적 기반을 통해서, 마르야마는 현실 문제는 피해 보려고 한국 문제는 언급을 회피했지만 우리 崔 대사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일본을 잘 아시고 마르야마를 뛰어 넘는 정치사상적인 기반을 갖고 계신 것으로 높이 존경하기 때문에 새천년의 한일관계의 구원을 푸는데 파격적인 행보를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夢準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相龍 대사님 건강하신 모습 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간략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최근의 역사교과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일본 문부성이 검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2002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우리를 몹시 걱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표현하자면 애시당초 문화적인 독립성이 전혀 없는 나라’로 이렇게 묘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도쿄 외신기자클럽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이 일본 정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99년말 총리실로부터 각 출판사 사장들에게 직접 전화가 간 이후 군대위안부에 관한 기술이 삭제되는 등 교과서의 내용이 많이 후퇴했다고 합니다. 또 99년1월에도 일본 문부성 간부, 문부성 대신이라고 얘기들 하더군요. 당시 문부성 대신이 누군가요, 마찌무라 대신인가 그렇지요? 문부성 대신이 직접 각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청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우리 대사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일본이 이러한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실제로 진행한다면 한일관계는 파산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 재일동포의 교육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서울의 한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57년부터 99년까지 조총련의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5,000억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우리 정부가 재일동포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규모는 현재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민단과 조총련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중국적 문제, 朴相千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9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재외동포는 출ㆍ입국, 체류 및 자산거래 등에서 내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CIS지역의 동포들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양쪽의 의견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대만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유태인들의 본국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멕시코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주하는 2천만 자국민이 미국인으로 활동하는데 법률적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관해서 어떠한 여론, 의견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IMF위기가 왔을 때 그때 거론이 되었던 것이 아시아통화기금입니다. 아시안 모니터리 펀드, 약자로 해서 AMF라고 하는데 97년9월 홍콩에서 IMF 연차총회가 열리는 도중에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아시아ㆍ태평양 11개국 재무차관 및 IMF 관계자들에게 아시안 모니터리 펀드 창설의 당위성 내지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이 500억불을 출연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가 500억불을 출연해서 1,000억불 자본금으로 은행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미국의 재무부장관인 루빈은 일본과 미국 간에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도 일본과의 경쟁관계 또 미국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반대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금융위기의 주요 당사자 중의 하나인데 국내에서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너무 순진하게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 당시에 아시아통화기금의 창설에 관해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관해서 우선 중국부터 의견을 좀 바꾸기 시작했고 또 제가 이해하기에 미국도 그 당시의 개인적인 감정을 벗어나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간의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자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이전에 투자협정, BIT를 체결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본 측에 투자협정을 먼저 체결하자고 요청하면 일본은 한국 내에서의 투자저해요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투자저해요소 이런 것들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방에 배달된 영자신문을 보니까 일본 정부는 싱가포르와 2001년 말까지 FTA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일본이 FTA를 추진하는 상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느 나라들이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제가 서울에서 올 때 찍어 온 것이고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제가 여기 온 다음에 생각난 것들을 정리한 것들인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崔相龍 대사께서는 학창시절에 통일 문제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크시고 또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교수로 계실 때에는 아주 좋은 강의로 학생들의 존경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인이나 고급관료가 아닌 사람 중에서는 주일대사로 오신 것이 처음이라서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崔相龍 대사께서는 지금까지 대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는데 대학교에 계시는 동안에 아시아문제연구소장 등 많은 중책을 역임하셨지요? 아시아문제연구소장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런 기간 동안에 일본 대학이나 연구소, 단체, 정부를 포함해서 연구용역 계약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구용역 계약들을 하셨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떠나서 지금은 주일대사로 부임하셨는데 현재도 그런 연구용역 계약에 계속해서 참여하시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전반적인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부에서 항상 한일관계를 언급할 때 자랑스럽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일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것이 사실이기를 바라지만 이런 글을 보고 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착잡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착잡하게 느끼는 것은 단지 저 혼자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한일관계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의 관계다 이렇게 과연 표현할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 국민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은 다소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시각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을 수차 방문하셨고 일본의 모리 총리도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일간지가 99년에, 최근에 하면 이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99년6월에 한 두 나라 신문의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상대국에 대하여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일본은 48%인데 한국은 29%에 그쳤고 이것은 지난 95년, 4년 전의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상대국에 대한 친밀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한국은 27%, 일본은 3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4년 사이에 일본 사람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낀다는 사람은 38%에서 48%로 늘어났지만 한국 사람 중에서 일본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한일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상호 비슷하게 발전하지 않고 일방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일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표현한다면 그러면 현재와 같은 상태가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민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전혀 변화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후퇴할 경우에도 과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군사비가 우리 돈으로 약 52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약 3.5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방예산이 우리나라 예산의 3.5배가 된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자체로서 군사대국화의 우려가 있다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극동의 안보를 미ㆍ일안보가이드라인에 비중을 두어서 운영할 경우 우리나라 안전보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이 미ㆍ일 안보가이드라인의 그늘에 가리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 관해서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ㆍ일 어업협정이 타결되었을 때 국내의 많은 국민들이 독도 문제로 걱정을 하니까 그 당시 외무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만간에, 빠른 시일내에 한일 간에 EEZ협정을 타결하겠다, 그래서 EEZ협정을 타결하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죽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럽니다. ‘한ㆍ일 간에 EEZ협정 타결은 굉장히 난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외무부 관계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불성실한 말씀을 하신 것이 되는데 만약에 타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자료를 보면 2002년 월드컵 시기 중에 하네다 공항을 이용해서 한일 간에 셔틀을 운행하겠다 하니까 일본 측의 입장이 그것은 한국만 특별대우하는 것이니까 곤란하다, 정 하려면 이른 아침이나 밤 늦게 해라 이런 식인데 아니, 2002년 월드컵 때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교통편의를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이고 만약에 그것을 제공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한국을 위한 특별대우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일본 특유의 일본 중심적인, 일본의 오만한 발상의 표현이라고 보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절대로 부탁하는 입장을 취하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되면 서로 편리한 것이지 어떻게 한국을 위한 특별대우라는 표현을 일본 정부가 하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관계자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고를 보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관해서 한일외무장관이 회담을 했고 또 주일대사께서도 문부상과 면담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화록을 오후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니까 한 1분만 더 하지요. 제일 늦게 하는 사람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특별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왔을 때 들었는데 어느 관계되시는 분이 지금 일본 내에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는지, 남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설현장에 종사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면서도 일본 경제에 필요하기 때문에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분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멕시코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상당한 불법체류자가 있고 그 불법체류자의 지위를 양성화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멕시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성화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사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관계개선을 하면서 앞으로 북한을 통해서 중국,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라시아 철도를 한다 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 서울의 어느 조간지를 보니까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가 ASEM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해저터널을 만들어 ASEM 철도를 놓자’, 이것은 처음 보도된 것은 아닌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남해안에서 쓰시마를 경유 일본의 큐슈를 연결하자, 길이가 180㎞인데 돈은 770억달러가 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85조원쯤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대사관이 일본 관계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중에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독도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의 도서분쟁’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일본의 독도에 관한 대책은 UN안보리의 상임위에서 표결을 한번 하고 그것이 변화하든 안 하든 UN총회에 상정해서 또 표결을 하고 또 그것이 잘 될 경우에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고려대상이 독도에서 무력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것을 쟁점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 대사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일본이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대사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재일한국인, 구 일본 군인ㆍ군속 보상 이런 것이 있는데 왜 표현을 ‘구 일본’이라고 했는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제 짐작으로 일본 정부에서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따라서 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렇게 그대로 표현을 따라 쓰시려면 인용마크를 넣고서 그대로 따라 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명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 오늘 오후에 崔相龍 대사께서 한일친선협회에 가셔서 특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측의 여러 가지 의견을 일본의 주요 인사한테 전달할 좋은 기회인데 제 개인의견으로는 요즈음 여러 가지 한일관계를 고려해서 일본말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한국말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張誠珉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鄭夢準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 우리 측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기존에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독도 문제를 안보리 상임위에 일단 상정시켜서 걸러 내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빼먹어서…… 이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도와주어야 될 것인지 그러지 않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일본의 고단위 외교전략에 우리는 하수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일본 내의 지한파, 친한파 그다음에 반대파 오피니언 리더들의 명단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관리하고 계시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관리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일관계를 보면 역사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허용 문제도 그렇고 일본 측 태도는 굉장히 공론화되어 버리고 그것을 정통으로 공개시켜 버리면서 하나의 어떤 숨길 수 없는, 은밀하게 거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문제를 탁탁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박아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갈수록 역사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강해져 가고 있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특히 지방참정권 허용 문제도 과거에는 65명 정도의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제가 분류해 본 것에 의하면 125명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反韓輿論이 더 높아져 가는 흐름이 있고 지난 9월에 외국인지방참정권부여입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구성된 ‘외국인지방참정권 신중취급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한 중의원 22명 중 13명과 참의원 11명 중 8명이 한일의원연맹 회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일본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사관 쪽에서 분석하고 계시면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에 나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조약의 불법성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한국통치를 법률적으로 규정한 일련의 구 조약에 관해서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910년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미 무효의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인가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명백한 합의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되었는데 하나는 1965년 일본의 대장성이 발간해 낸 책자, ‘일ㆍ한 조약과 국내법 해설’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책자에 의하면 공식해석은 ‘이미 무효라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 있어서 이미 무효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병합조약에 관해서는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시기 즉 1948년8월15일에 실효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일관된 주장을 사토 수상 혹은 무라야마 수상 등이 그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구조약이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 측에 해석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회에서도 1995년10월16일 한일합방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체결한 일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는 崔 대사가 아시겠지요? 즉 을사조약 원본에 고종의 사인이 없었다는 사실, 그것이 역사적으로 판명되었고 또 고종 자신이 을사조약의 체결에 맹렬하게 저항했다는 기록들, 자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요. 이런 모든 것을 참조할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원천무효라는 이런 입장이 국제법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한일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만약 일본이 원천무효라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책임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파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높아지고 또 여러 국가들에서 북한과의 수교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북ㆍ일 간의 관계정상화와 관련해서 먼저 이 문제를 짚기 전에 일전에 ASEM 총회 때 모리 수상께서 블레어 영국 수상에게 언급한 것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일본 내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입장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북일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해서 우선 일본에서 실종되었다든가 북한에 의해서 납북된 것으로 생각되는 이런 사람들의 송환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리 총리께서 블레어 총리에게, 아마 3년 전인가 봐요. 비밀리에 이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해서 해결하자’ 하는 이런 제안을 북에다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 우리도 지금 국군포로라든가 납북어부들의 문제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국군포로 혹은 납북어부들을 송환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상당한 외교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사께서 보실 때 첫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년 전엔가 제안했다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어떤 노력을 계속 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방법에 대한 대사의 입장은 어떤지, 과연 우리도 국군포로나 납북어부의 송환 문제를 다룰 때 이런 방식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북ㆍ일간의 관계정상화가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대사께서는 예상하며 또 그럴 경우 기존의 한ㆍ일관계와 새롭게 수립될 북ㆍ일관계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남북관계의 발전 혹은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마당에서 북일 또 한일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망해 보시고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柳興洙 위원께서 아직 도착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柳興洙 위원님께서 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외교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대사님 이하 대사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역에 보궐선거가 있는 관계로 해서 일행과 같이 오지 못하고 조금 늦게 도착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 중에 대체로 질의가 많이 있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전 감사에서 다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다 나왔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재판결과에 있어서도 영주외국인에 대해서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 하는 판결도 내려졌고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본의 많은 지방의회가 그것을 찬성 결의했다는 것도 봤고 또 어떤 일본 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과반수 이상의 일본 국민이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도 봤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찬성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명분뿐만 아니라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대사관이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계의 여야, 또 파벌도 있는데 정계의 각 정파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든가 각 정파의 구체적인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자민당 내에서 이것을 더 주저하고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또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도 한일의원연맹에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좀 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층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정치권을 포함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대일외교가 그동안 뭔가 잘못된 데가 있지 않느냐, 대일외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공명당, 물론 공명당은 지금 연립여당입니다마는 또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야당 쪽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우리의 대일외교에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대사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본국 정부로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받은 훈령이 있으면 어떤 훈령을 받았는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金大中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밀월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문화개방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꾸만 베풀어 주지만 도대체 일본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경제적인 무역역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자기네들이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 조차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계해서 본국 정부가 여기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사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무슨 일로 왔을 때 같이 가토 고이치 의원을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득한 것도 제가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저도 의원연맹 관계로 왔을 때 노나까 히로무 간사장을 만났을 그때만 하더라도 비교적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가 보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같이 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일수산자원조성센터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일수산자원조성센터 설립 문제는 양국의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가 되어 가지고 99년9월의 총리회담 또 10월의 각료간담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이 수산센터 건립을 위해서 관계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그 위치도 제주도 남제주군 일대 10만평 정도로 규모를 잡았고 작년도에 해양수산부에 100억이라는 예산조치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상응해서 일본정부 쪽에서는 아직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다케시다 회장이 돌아가셨다든가 또 수산관계 여러 의원들이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본 측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일본에서 여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사관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비전향장기수를 북송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본인 요리사를 납치했던 간첩 신광수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일본 정부와, 외교적인 큰 마찰은 없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위요한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총련계 고향방문이라고 해서 지난번 6ㆍ15 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후에 이산가족 이런 차원에서 조총련계 교포들이 우리 남한을 방문하는 이런 문제가 대대적으로 선전이 많이 되고 있습디다. 그리고 우리 국내의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총련계의 모국방문이라는 것은 대사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벌써 75년도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미 옛날부터 조총련계 모국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남한에 고향을 가진 조총련계 사람이 오겠다고 하면 성묘단 방문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난데없이 이제 와 가지고 처음 이루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또 국내 보도매체를 보면 마치 이것이 6ㆍ15 공동선언 이후 무슨 큰 성과인 양 떠들고 있던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민단 쪽에서 조총련계의 사람들을 방문시키는 그런 역할, 주도권을 잡고 있던 것이 조총련계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도권을 넘겨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민단계 사람들의 많은 불평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사실 여러 가지 남북화해 무드라든가 또 공산세계의 몰락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총련계 조직이 와해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오히려 이 사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총련계 모국방문이라는 것이 6ㆍ15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대사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거꾸로 오히려 민단계 사람 중에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아울러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점에서 대사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잘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사께서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 정한 시간에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레벨에서는 국교정상화 이후에 가장 우호관계라고 하지만 저 자신은 박빙외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박빙을 걷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의를 제가 다시 분류해 보니 다음과 같은 여덟 문제가 여야 위원님들의 거의 공통되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개개 위원님들의 독특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저에게 사적으로 진지하게 질의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카테고리는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지방참정권 문제, 한신협 문제, FTA 문제, 일ㆍ북한 정상화 문제, 좀 넓은 의미에서 일본 정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보수화ㆍ우경화, 야당이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등 이 전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일본 정국의 이해에 관한 문제, 여덟 번째, 재일동포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민단과 총련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큰 문제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2년 전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문서에는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가 있고 그것을 일단락으로 하고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43개나 확정해서 지금 실천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문제는 우선 구체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7개 출판사와 또 하나 화제의 소위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고 하는 회에서 내는 한 권, 그래서 여덟 개 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덟 번째 되는, 말하자면 상당히 보수성향이 강한 그룹에서 내놓은 교과서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 달 중에 심의에 이미 들어갔거나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상을 유지하고 좀더 과거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마는 냉정히 말해서 현상유지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것은 저는 그냥 대사로서 공식적으로 낙관주의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는 야당 당수가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민당에서 가장 리버럴한 지도자 가토 고이치 씨를 포함한 이런 분들도 아까 李洛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비전은 일본의 아이덴티티 탐구다 그랬습니다.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탐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보수 회귀, 뭔가 과거지향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우리 정부의 주 카운터 파트가 되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 내지 자민당 내의 보수층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 새로운 보수기조를 재확립한다는 점에서 지금 자민당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중학교 역사교과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절차를 보면 신청, 조사, 심의회인데 이 심의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합격이 됩니다. 심의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돌려보내면 다시 개정하고 개정해 와서 또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합격이 되고 이런 순서를 밟는데 지금 바로 그 심의회에 들어갔습니다. 이 심의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압력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일본의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보수 쪽에서는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오히려 보수화의 흐름을 견제하는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가고 있다고 서로가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축소ㆍ은폐 및 왜곡입니다. 왜곡은 이를테면 침략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든가 그 표현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세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침략을 뭔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려고 하는 굉장한 유혹이 있고 또 하나는 축소ㆍ은폐입니다. 침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능하다면 없게 때로는 적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강력한 요구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비공개리에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부대신을 포함해서 주요 인사들에게 부단히 이 문제의 심각성, 이 문제가 얼마나 한일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때의 저의 논리는 ‘만약 사실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의 왜곡이 있으면 대사인 나부터, 우리 정부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만나는 책임있는 정치가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의 왜곡은 2년 전 한일 파트너십에도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과거를 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직시한 후에 미래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직시에 대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항의를 하거나 또는 심의대상이 되어 있는 자료를 빼서 거기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거나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는 면밀히 준비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 3월에 검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발표되기 전에 저는 물론 관련 관원들이 백방으로 건전한 압력을, 말하자면 과거를 직시하는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압력을 최대한 넣도록 하고 저도 선두에 서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일 저녁 여러 위원님들이 가시는데 공항에 필히 나가야 됩니다마는 내일 저녁에도 문부대신을 만납니다. 저녁을 같이 합니다. 이런 제스처를 포함한 우리 관원의 세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얽혀 있습니다. 독도 문제, 일본 정국의 변화 문제가 전부 얽히는데 이런 전체의 방향을 보게 되면 정말 낙관하기 힘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 정상회담 앞두고 그때 金大中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논의를 하겠다, 어떤 형식으로든 의사표시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金大中 대통령은 왜 논의를 안 했는가,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지 아무 의미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필요하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논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셨다 말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심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는 심사 중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심사가 다 끝나 가지고 다 이루어진 뒤에는 그때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이 교과서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방금 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상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사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이야기해야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사표시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정작 참 중요한 정상회담 시기에는 왜 논의를 안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 3월에 합격이 되더라도 그다음 1년 후에 채용의 문제가 있고 또 채용은 다른 채널이 있기 때문에 개정의 제도적인 여지가 있습니다. 합격이 된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형식적으로는 민간인 단체지만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주도한다고 일본의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할 정도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총리실에서 직접 출판사 사장들에게 전화를 했다든지 또 문부대신이 출판사 사장들한테 전화를 했다든지 문부성의 문부성대신이 또 출판사에 연락을 했다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관해서 우선 대사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개연성은 있지만 저희들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은 崔 대사께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일본의 시민단체는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신 일은 있습니까?
시민단체와 직접 대화한 적은 없지만 시민단체의 논리와 주장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崔 대사께서는 개연성은 있지만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일본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그 사람 나름대로 믿게 할 이유가 있을 텐데 崔 대사께서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지만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없다면 최소한도 그 사람들하고 서로 상의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총리실 사람들 하고요?
아니요, 일본 정부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하는 주장을 하는 일본 내의 그러한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崔 대사께서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민단체와 함께 운동 차원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는 실제 책임부서인 문부성 사람들과 화해, 교류, 의견개진이 더 중요합니다.
글쎄 당사자하고 얘기도 하시지만 우리로서는 여러 면에서 사실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민단체의 주장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崔 대사께서 그 시민단체들을 만나보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인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일본 정부가 지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처지에 제가 대사로서······
그거야 당연히 부인하겠지요. 그 부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일본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각도로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崔 대사께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崔 대사께서도 문부대신을 만났다고 하고 우리 외무부장관도 일본의 외무장관을 만나서 이것에 관해서 회담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대화록을 달라고 했는데 그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대화록은 오프 더 레코드로 했기 때문에······
대화록을 다 기록하시지요? 가령 우리 외무부장관이 일본의 카운터 파트를 만나서 한 얘기나 崔 대사께서 일본의 문부대신을 만난 대화록을 기록 안 합니까?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때는 나하고 단 둘이 만났기 때문에·····
단 둘이 아니라 여럿이 만나더라도 공식적으로 국가적인 관심사항을 서로 논의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대화록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니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령 우리 대사께서 일본의 어느 장관을 만나서 어떤 국정의 중요한 일을 하면 일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대화록을 만드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공식ㆍ비공식을 구별하기 힘든 모임도 있습니다. 가령 정식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저녁에 만나서 대화하는 이것까지 전부······
崔 대사께서 문부대신을 만나셨다고 아까 오전에 보고를 하셨지요?
예.
대화록을 기록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화록을요?
대화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안 남기셨어요?
만났다고 하는 것을 전문 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셨다는 말씀이지요?
기록은 그냥, 그렇게 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 중인데 여기서 崔 대사께서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을 남기셨지요? 그것을 주셔야지 자꾸 대답을 얼버무리시면 안 되는데······ 崔 대사께서는 학교에 계시다가 일본대사로 부임하신 지가 오래 안 되었는데 국정감사 기간에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다 읽어 보셨지요?
예,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다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대화록을 달라고 하면 주셔야지 보고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추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세요. 여기서 만든 서류인데 주셔야지 나중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러 온 것이지 崔 대사님과 앉아서 환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셔야지 안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지금 무슨 자세가 그렇게 대충대충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서 崔 대사님하고 환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정감사를 하러 왔는데, 모든 자료는 요청하면 다 주게 되어 있는데 대화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으면 대화록을 주셔야지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는 서류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서울의 외무장관이 여기와서 누구를 만났다면 그것도 주셔야지 안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레벨과 수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화록이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너무 많아서 안 하셨다면 그것은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중요한 것은 다 기록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제일 많이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역사교과서 문제이고 또 崔 대사께서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답변을 처음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나셨다면 분명히 대화록이 있을 것이고 달라고 하면 주셔야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대화록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대화록을 쓴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서울에 전문으로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예, 만났다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저녁 식사하는 얘기도 다 대화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崔 대사께서 잊어버리시고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대화록을 전부 하지는 않습니다. 저녁 식사의 모든 대화를 대화록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정책대화는 모르겠습니다.
崔 대사가 일본의 어느 개인을 만나서 환담한 얘기의 기록을 우리가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간에 제일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질의하시고 崔 대사께서도 제일 먼저 답변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만약에 기록을 안 했다는 것은······
대신과 교과서 문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잘 해야 합니다’ 하는 경고성 얘기······
崔 대사께서는 앞으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문부대신을 만났다 그러면 그 자체도 저로서는 큰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히 기록을 남기셔야지 안 남기셨다면······
이를테면 내일 만나게 될 때 다른 사람과 같이 만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누가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崔 대사가 스스로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해서 하셔야지, 안 하셨다는 것이 답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너무나 많이 만났기 때문에 많은 것을 못했습니다.
많이 만나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 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외무장관이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것은 기록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지요. 기록원이 갑니다.
그 대화록은 여기 공관에 없습니까?
그건 있지요.
그러면 그 대화록을 주셔야지요. 그것은 있다고 지금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주세요. 우리 감사위원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왜들 쳐다보고 계세요. 대화록을 달라고 했는데 있으면 주셔야지······
그 대화록이 밖으로 나갔을 때 한일 간에 외교 문제가 될 내용이 없으면 주어야 돼요. 외교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소명하고 거절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오프 더 레코드로 해서, 정보판단 차원에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정감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공개가 오히려 예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비밀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가령 崔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다면 비공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화록을 달라고 했으면 빨리 주셔야지요. 뒤에 있는 공사분들은 왜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빨리 주시지······
그때 그 대화록은 없습니다.
아니 장관 대화록은 있다고 조금 전에 대답하셨는데······ 우리 장관하고 저쪽 장관이 만난 대화록은 있다고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외무부장관요?
예, 외무부장관 대화록 말이에요. 그건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주셔야지요. 그건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주라고 지시를 하시지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외무부 차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문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하는 방법이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물 밑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래서 논의하지 않았고 또 대사께서도 공개적으로 시민단체와의 문제도 더 여론화시키는 문제를 사실상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외무부가 기본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의 하나로 전에도 내가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 문제만 해도 일본의 시민단체가, 특히 일본의 지식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일본의 더 많은 양식에 호소하고 세계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이 진실을 알려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일본 정부에 압력수단으로 활용도 해야 하고, 이런 문제는 한 가지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적인 경로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언제나 이런 문제는 조용한 외교다, 쉬쉬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냐, 당연히 우리 것인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문제를 일으키면 저들의 전략에 말려들어 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저들이 분쟁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굳이 해야 하느냐 해가지고 소위 일본의 중요한 사람들이 망언을 하는, 이번에 총리대신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에도 조용히 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전통적인 그런 대응방법입니다. 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독도같은 데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지금 현재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못 들어가는 곳이 어떻게 우리 땅이 됩니까? 지금 우리 외무부가 하는 일이 그 짓입니다. 또 지난번 탈북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탈북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국제문제화하고 심지어 UNHCR같은 데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외무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조용한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방법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金大中 정부가 오면서부터 잘못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무부 당국자가 잘못된 것이고 특히나 일본과 관련되어서는 崔 대사가 그런 부분은 외무부가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잘못된 외교전략 이것을 불식하고 정통 커리어 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하는 그런 대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특별히 崔 대사는 소위 틀에 박힌 외교,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대사로 가셔야 옳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 문제가 나오면 특히 일본의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이것을 더 크게 확대재생산해서 세계여론에, 일본의 양식에 호소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같이 보충질의 비슷하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金德龍 위원이 앞에 부분에서는 좀 이상한 말이 있었지만 마지막 결론은 맞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외교를 했기 때문에 6ㆍ15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떠들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대사관이 어떤 일을 했느냐 했더니 ‘문부성에다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의회의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부성이 교과서 왜곡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시민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다 이야기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는 여론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은 金德龍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여론을 움직여서 문부성을 압력해야지,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역사를 진실 그대로 써야지 거짓으로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해야지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심의회에서 합격해 버리고 나면 이것 늦습니다. 사후약방문이에요. 합격하고 나면 어느 교과서를 쓸 것인가 하는 채택 여부는 공립학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립학교는 학교가 결정하는데 그러면 심의회에서 채택한 뒤에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를 일일이 찾아 다니시면서 이야기하시렵니까, 사립학교를 일일이 찾아 다니시겠습니까? 심의회에서 그 결정이 안 나오게 해야지, 무슨 놈의 외교를 그렇게 해요?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우선 양국 외무부장관의 대화록, 수없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 우리 장관하고 일본의 장관이 회담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록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것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출은 다해야 되고요, 崔 대사께서 국정감사 관계법을 좀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료제출에 관한 관계법은 읽어 보셨습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사께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출을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원칙적으로는 관련법에 의해서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제출을 안 하셔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대답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崔 대사께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오전에 국정감사 시작하면서 崔 대사께서 증인선서하셨지요?
예.
선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관련법을 준수해서······”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서류제출에 관련된 법인데 이 법도 읽어 보지 않고 그런 선서를 하면 되시겠어요? 한 마디로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원회도 포함합니다. 지금 저희가 소위원회에 해당되는데, 하여간 다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인데 이것 崔 대사께서 읽어 보셨어요?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관련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안 하시는지······
저는 있는 문서는 전부 공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못하신다고 대답을 하시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서 어떤 절차로 못한다 이것을 아셔야지요. 그것도 모르고 밑의 사람이 써준대로 무조건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기관장의 태도가 되어요? 관련법규도 숙지하지 않으시고······ 원칙적으로 다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柳光錫 정무공사가 메모로써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지요? 그러면 柳光錫 공사가 외무부장관이에요? 여기는 이 판단을 공사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 柳 공사가 여기에 외무부장관 대신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제출 못한다 하는 것을 공사가 대사한테 메모를 써주면 대사는 관련법도 모르고 공사가 써주었으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대답하니, 이게 지금 어린애 장난입니까?
그것을 제출 안 하려면 외무부장관이 이것이 공개되면 외교적으로 한일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성명을 내야 합니다.
공사가 그런 메모를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柳 공사가 무슨 자격으로 제출 못한다는 메모를 써요? 柳 공사도 아까 증인선서하신 분이에요. 여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이 국감이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었었고 시작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본국에서도 국감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원칙적으로 했으면 난리났습니다.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졌습니다. 외무부장관이 현재 미국 측과 SOFA와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협상 진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없다 그러면 비공개리에 해당 국장이 전부 관련 서류 가져와서 다 보여주고 내용을 소상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鄭 위원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에 좀 미숙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정무공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사님께 조언드린 내용은 그것이 상대가 있는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또 이 자리가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별도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개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도록 하셨어야지요.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24시간 여기 일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외통도 구라파, 미주팀이 있지만 국내에서 일본팀만 쳐다보고 있을 만큼 현안이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여기 국감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전 국민들과 국내에 있는 전 언론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해 버리시면 저희들이 원칙대로 국감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수밖에 없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문제가 한국에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일본 내의 교과서관련 우익단체의 동향을 보면 우파학자 중심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밝은 일본 국회의원연맹,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 이런 단체들이 현행 교과서를 ‘자학적 역사관에 입각해 가지고’라고 비판하면서 우익적 시각에서 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도 일부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방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예를 들어 저희들이 원치 않는 왜곡된 내용으로 이 역사교과서가 발표가 되었을 때에는 한일 간의 관계가 그만큼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朴相千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시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신들의 시각에 맞추어서 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점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역사교과서가 왜곡된 내용으로 충만해서 발표가 되었을 경우에 급기야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한일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 북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과 중국과 한국은 대단히 우호적으로 상호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잘 진전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ㆍ미ㆍ일 삼각동맹 관계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뒤쳐져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한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트라이앵글시스템으로 협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역사교과서가 새로운 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을 더욱더 중국과 가까운 동반자 관계로 몰아붙이는 일본 스스로의 어떤 패배적인 외교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어떤 압력성 발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왜곡된 역사 내용으로 충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심의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고쳐야 된다는 저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심의회의 결정을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의 중에는 공개적으로 일하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심의 중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언제 얘기해요?
심의 중에 대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요.
왜 대사가 공개적으로 얘기 못해요?
지금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교과서를 신청했잖아요?
예.
그 교과서를 공개하라는 말이에요. 심의회를 공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교과서를 공개하란 말이에요.
교과서 내용 가지고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저도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해야지 왜 공개적으로 못해요?
그런 것은 공개적으로 하지만 문부성에는 아직 그렇게 공개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문부성에게는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제기해야 돼요.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를 물론 저도 만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동원하시란 말입니다. 여론을······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국수주의자들은 모임도 만들고 여론도 동원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여론동원을 해서 강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제 교과서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심각성을 경고하고 하는 것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둘 다 하시란 말이에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과서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문부성이 사주한 의혹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위요해서 그것을 우익적으로 만들라 하는 우익적인 시민단체가 있고, 그것을 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단체, 양쪽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민단체별로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어떻다 하는 것을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정권하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하고 국민의 정부하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하고의 임팩트가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金大中 대통령 스스로가 98년 방일 때 역사 문제를 클리어했습니다. 일단락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팩트가 더 클 것이고 그다음에 金大中 정부의 대일정책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특수성도 감안하시고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이 교과서 집필자 몇 사람의 잘못에만 기인한다면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해도 관계가 없지만 아까 張誠珉 위원이 말한 것과 같이 여러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조직적 움직임입니다. 조직적 움직임이 태동할 때부터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보가 부족해서 대처 못했다 할지라도 조직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적 움직임에 의해서 교과서가 이미 신청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미 조용한 외교를 할 시기가 지났어요.
교과서 문제에 대한 주일대사관의 지금까지의 국감에서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일본 측에서 축소ㆍ은폐라든가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낙관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심의회의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지금까지 못 주신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분명한 입장과 소신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표시하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 특파원들이 많이 와 계신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문제가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되니까 특파원들에게 잘 말씀드리세요.
저로서는 무책임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내가 해내겠다든가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崔 대사께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일본 정치에 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특정인사를 언급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것도 비공개로 하셔야지 공개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요. 앞으로 답변에서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여덟 가지의 일반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개인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효과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정권 문제입니다. 참정권 문제도 제가 부임해서 한 70%는 그쪽을 향해서 노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얘기를 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지금 결과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선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민당 내에 친한파라고 불리우는 의원들과 또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더 반대가 많습니다. 특히 이름을 말할 수 없는 특정 그룹에서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밀고 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집권 여권 3당이 합의를 했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전의 논쟁에서 논점은 얼마든지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집권 3당이 합의를 해놓고 왜 미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때는 지금 간사장과 정책위 의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상당히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반대파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해서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 이번 회기에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논지로서 놓치지 않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법 자체가 완전히 성립이 안 될 전망입니까? 다소 수정되어 가지고······ 지난번 일본 신문에 보니까 지방의회에다 그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 같은 보도도 한 번 본 일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표결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결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표결을 하게 되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 어려운 것은 젊은 사람은 80% 찬성, 국민들은 58% 정도 찬성하지만 의외로 이것을 여론화함으로써 오히려 우파가 더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조금 모순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또 일본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표결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법안 내용 자체가 수정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참정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를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수정할 것 같은 가능성도 있어요? 일본 신문에서 봤는데요.
가능성은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법에서 위임을 해주어야지······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한다 이 얘기지요. 법을 그런 식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려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에서는 지방참청권 부여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입법례 조사한 것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조총련이 지금 지방참정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반대의 톤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 그런데 우선 민단이 하는 것은 거의 반대한다는 관용적인 반대도 있고 그다음에는 귀화를 종용한다는 등등 여러 가지 논법으로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일본 세력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총련계에는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성립만 되면 조총련도 덕을 봅니다.
그전 법안에 조총련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외시킨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잖아요.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방참정권을 반대합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봤더니 북한의 짓인데요, 그것이 조선이 일본 정책에 동화되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일본화되는 것으로······ 그래서 북한 쪽에서는 여태까지 그것을 반대했었는데 6ㆍ15 공동선언 이후에는 조총련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사님께서 민단장하고 조총련계 단장을 불러 가지고 식사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사실은 외국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 입법은 안 해놓았는데 우리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입법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이 일본의 지식인이나 일본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주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본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일본으로 하여금 이런 상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홍보 수없이 하고 수없는 연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현재로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참정권에 관한 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논지도 많이 개발하고 했습니다.
지금 두 정당, 공명당하고 보수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선거권만 줍니다. 피선거권하고······
피선거권은 공산당 이외에는 다 반대입니다.
피선거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우리는 지방행정기관이 따로 없고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기밀이 그쪽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피선거권을 주게 되면 견해에 따라서는 우익들이 말하는 일부 문제가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권 주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당이 제출한 법안만큼은 일본 자민당 일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것이 논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논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랜 對韓觀의 마이너스 및 차별의식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총련을 설득하는 하나의 방법은 이것은 권리니까 당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법률적인 해석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일의원연맹에 속해 있는 의원들, 친한파로 분류되는 의원들 가운데 뜻밖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저는 일본 정치세력을 한 70 대 30으로 보면 한 70이 보수라고 봅니다. 30%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진취적인 사람도 있지만 보수세력은 참정권을 반대합니다. 그것이 일본의 보수기조의 복원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아까는 표결하면 이긴다고 그래놓고 무슨 말이에요?
표결을 하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 보수세력이 70%라면서요?
자민당 내 말입니다.
아니 표결하면 이기는데 보수세력이 70%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민당 내라니까요.
자민당이 과반수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표결하면 이긴다는 것을 지금 너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주장만 계산해 보면 표결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지금 대사관에서 꼭 이것을 관철시키려면 의원 개개인의 성향분석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성향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말을 그렇게 해요?
아까 내가 정파별로 이야기를 했는데 개개인별로 성향분석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내주세요.
그것도 참 어려운 것이 그것이 만약 언론에 나가게 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 서류를 우리한테 주는 것을 더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도 보여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대개 다 알잖아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아는 것이······
말로 해야지 서류로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 한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생각해 보고 준다고 하세요. 무조건 준다고 하지 말고······
朴相千 위원의 발언은 동료위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발언같으니까 그건 안 되겠어요.
한일 간에 파문이 일어날 염려가 있어요.
진짜로 이야기할게요. 그게 물론 생각할 점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중진급 의원이라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대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간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같이 올 코트 프레싱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한일의원연맹도 있고 한일친선협회도 있으니까 대사관에서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흘려 줘야지······
그러나 그것도 개별분석은 아닙니다.
崔 대사님, 그것을 말로 해주는 것하고 분석한 자료를 내주는 것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이쪽에서는 내용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한 柳興洙 위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나중에 외교문제화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말입니다.
어쨌든 참정권 문제를 두고 대사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지만 개개인의 일본 국회의원들의 이 문제에 대한 성향을 분석했다면 그런 자료를 국회 쪽과 함께 쉐어하면서 한일의원연맹이라든가 친선협회 쪽에 일찍이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로비를 할 수 있었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분석만 하고 있었다고 하고 대사관 혼자 노력했다는 것은 이 문제에 임하는 대사관의 자세가 뭔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되네요.
다만 732명 개개인에 대한 분석은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글쎄 그래도 대강 어느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것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회원이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노력하자고 상의를 했어야 되었다 이것이지요.
대사관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서 張誠珉 위원이나 李洛淵 위원, 柳興洙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소위 한일의원연맹 멤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의원연맹 회원을 친한파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 사람들이 의원연맹에 참여했다는 것이 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대사께서도 적절한 표현을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의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결코 친한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연맹 멤버들은 친한파다, 이런 고정 컨셉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친한파다, 이렇게 컨셉을 갖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일의원연맹 소속의 한국 측 국회의원들이 친일파는 아니지요. 똑 같습니다. 그러나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이라면 한국ㆍ일본 양국 관계를 아무튼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하는 자세나 태도는 참가하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그런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의회 포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거기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우호적인 것보다는 비우호적인 관계 발언을 더욱더 한다면 그 단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의원연맹의 한계이고 우리 외교의 문제점입니다. 왜 한일의원연맹에 소속된 의원까지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반대하는 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원외교 자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면서 우리 외교의 현주소가 그 점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일의원연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친한파는 아닙니다. 그것은 한일의원연맹에 들어간 동기,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언제 친한파라고 규정했습니까?
그 문제는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FTA 문제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FTA는 金大中 대통령과 모리 총리의 지난번 아타미 회담에서 정상 레벨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하나의 방향으로 상정하지만 현재로서는 연구단계, 그동안 한 2년간 연구를 해서 상당히 주거니 받거니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연구자의 연구논문 수준이 아니라 실제 당사자들이 비즈니스 포럼을 만들어서 여기서 좀더 실질적인 연구를 해보고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면 1ㆍ2년 지나 정부 레벨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포럼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레벨에서도 관심이 많고 구성 및 과제에 대해서 지금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만들려고 해야지 빨리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우리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결과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金德龍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을 프레 FTA라고 하는데 FTA하기 전에 해야 할 환경조성의 제도가 너무 많다 그것을 우선 다 해보고 양국 국민의 콘센서스가 이루어질 때 정부 레벨에서 논의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독도 문제입니다. 저는 독도연구회 이사도 했고 독도, 한국땅, 민족주의······ 누구보다 앞서서 주장했습니다. 그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영토 문제가 너무 큰 쟁점이 되어서 극화되면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더군다나 정치가라면 정치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생각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법ㆍ지리ㆍ역사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것은 흔들림없는 팩트이고 주장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느 쪽에서든간에 문제화되고 자꾸 쟁점화되어서 제로섬 게임이 되게 되면 본의 아니게 현재의 한일친선에 상당히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죽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모리 총리의 독도 발언에 대해서 아까 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수상의 최초발언이 아니라 다른 수상도 한 적이 있다고 보고 또 질문을 받으면 그 어떤 수상도 비슷한 답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국민으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사려깊게 이 문제는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일관계입니다. 북일관계는 지금 모리 총리 정부 및 외무장관을 포함해서 그 관료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그냥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고 마는데 모리 총리 발언 이후에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에서 어떤 훈령이 왔느냐 그 후에 어떤 움직임을 가졌었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내가 물었었잖아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훈령이 오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외교통상부가 아주 엄격한 항의성명을 냈지요.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문서를 해마다 교환하고 지금도 70여개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 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일북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러는 한편 정부 레벨에서 여러 가지 국내의 침체상황을 일ㆍ북 정상화로 돌파하려고 하는 상당한 드라이브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 또 굉장히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고 하는 여론에는 역시 납치사건이 제일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평양 방문, 뒤이은 클린턴의 방북 가능성 등등을 봐서 약간의 초조함과 엄청난 관심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것을 잡아당기는 여론이 아직 혼재하고 있고 그러나 그런 혼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ㆍ북 정상화는 북ㆍ미 정상화의 템포와 함께 급피치를 타리라고 전망합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정국의 우경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아까 교과서 문제에 대한 고민만큼 저도 고민하고 있고 이것은 엄청나게 제어하기 힘든 흐름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치유신이 레벌루션이 아니고 레스터레이션 아닙니까? 오히려 권능이 없던 천황에게 권능을 줌으로써 그것을 통일체로 해서 근대국가를 형성했는데 거기에 준할 만큼 뭔가 국기, 국가의 법제화부터 큰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래 그 연장선에서 일본 정체성의 확립, 헌법개정 이런 큰 논의 속에서 일본의 보수화는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원래가 일본은 보수국가입니다. 너무나 보수국가입니다. 130년 동안 한 번도 보수화의 기조가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반 세기 동안에 일ㆍ미 관계에서의 어떤 자율성의 확보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거의 궤를 같이 할 만큼 엄청난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흐름 속에서 교과서 문제가 나오니까 말하자면 이 바위같은 엄청난 세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민이고 그것이 결코 패배주의라든지 우리가 논리가 약하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보수화의 물결을 우리는 냉엄히 봐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金德龍 위원님 말씀대로 친한파가 뭐냐 하는 재검토 작업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잘한 것들입니다마는 韓信協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본 금융감독청이 엄청난 경고에 가까운 부실책임을 묻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일본 금융감독청이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선을 유지 못하면 상당히 살아 남기 힘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고 둘째,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포 신용조합이 단합해서 뭔가 잠재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판인데 아까 말씀대로 그것도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지원한 돈의 정확한 액수는 360억엔입니다. 이의 회수에는 현재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선 상당히 부실로 알려져 있는 신용조합의 예금고가 2조엔이나 되니까 우리 정부 돈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교포 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금융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신용조합의 형태가 아니라 은행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대명제입니다. 그래서 대사관과 저는 가능하면 통합해서 하나의 은행으로 만들어지기를, 시기가 아주 급박합니다. 내년 봄이 시한인데 지금 계속 협의하고 만나고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회수는 안심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경영개선계획서가 불충분하면 바로 파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파산되면 불가능해지고 또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행으로 갔을 경우 이 분들이 그 돈을 출자전환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출자전환 받아서 은행이 어느 정도 제 기능을 하게 될는지 그것도 미정이니까 그때도 불투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잘 되어서 회수보다도 사실은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가는 것이 옳은데, 지금 현재 위기인데 파산되면 360억엔 전혀 못 받을 것입니다. 또 잘 되어서 은행으로 출범해서 출자전환 되더라도 그것도 두고두고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360억엔 회수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호보증 상태에 있는데 360억엔의 확보는 제일 먼저이고 오히려 후자의 말씀대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더 규모가 작더라도 건실한 은행을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하도록 재정관 등등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대장성이 하는 일이지만 외교적인 노력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李洛淵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광수 문제는 주한일본대사관과 우리 외교통상부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일본 측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외교통상부에서 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 부여된 임무는 없었고 별다른 항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산케이 신문 등에서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테마로 해서 크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한 것 없었습니까?
자료요청을 해왔지요. 우리가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답을 했습니다.
항의문서를 보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까?
공식적인 표명은 없었습니다.
관방장관인가 누군가가 하지 않았던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상임위에서 어떤 야당의 중진의원이 항의문서를 제출하라고 외교통상부장관한테 요구를 했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알았다고 대답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한일본대사가 우리 정부에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李洛淵 위원님의 후세 변호인의 갸륵한 행위에 대한 뭔가 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발굴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로 李洛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운전면허에 대해 EU와 같은 대우, 편의제공 문제는 그 개선책을 검토하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朴相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외동포특례법은 우리 민단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귀화한 일본인 쪽에서도 호응이 좋고요. 제일 처음에 제기하신 우리 민족교육의 목표, 즉 민족정체성의 유지와 현지 적응성은 정말 저도 교포 앞에서 연설할 때마다 이 모순된 과제를 이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설명할 것인가 해서 참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역시 현재 우리의 공식목표는 한편으로서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지에서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병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예로 朴相千 위원님의 재외동포특례법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매년 1만여명이 귀화를 하고 있고 남자든 여자든간에 교포들의 80% 정도가 일본인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자긍심과 현지적응 사이에 후자의 경향이 상당히 커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민족적인 자긍심을 키우는 문제는 역시 우리 정부, 우리 대사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언어교육 문제 특히 역사 문제, 교육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마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지금 또 하나 어려운 것은 교포들에게 연설할 때에는 제가 한국말로 합니다마는 이미 대부분 못알아 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朴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어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 시행 후 지금까지와 시행 전 기간 동안을 비교한 귀화자 통계 자료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경제회복대책 특히 건전재정을 다소 유예시키면서 하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모리 정부는 1조엔 정도의 준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가토 고이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의 대립은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정리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이 많았는데 대사께서 다 기억 못하실 테니까 참모들이 잘 기록해 두었다가 본부 감사 때 필요한 것이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10월 말까지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자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鄭夢準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TA 문제는 싱가포르 이외에는 본격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한다고 했는데 하는 나라가 싱가포르하고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현재는 싱가포르 하나입니다. 다음에 鄭夢準 위원님께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는 별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대사관에서 알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우리 정부에서 한 달 전에도 한 번 얘기한 사항인데 일본 내에서는 대사관에서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에 曺雄奎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ㆍ일 기본조약의 문제, 우선 언제부터 무효냐 하는 것이 지금도 아주 애매한 상태에서 각기 다른 해석의 여지만 남겨 놓은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통일이 안 되고 일ㆍ북 정상화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애매한 상태로 있지요. 그러나 만약 정상화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쟁점이고 그리고 1910년 시점이냐 1948년 시점이냐 하는 것도 따로 해석의 여지만 남겨 놓고 현재 쟁점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일ㆍ북 정상화 등등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변화를 앞에 두고 개정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좀더 사태진전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 무효되었다고 일본이 지금 주장합니까?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해석하지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조선조를 계승 안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국가적인 인격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효라고 썼으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무효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효는 이미 원천적으로 무효지······ 그래서 우리 정부 특히 외교부에서 거기에 대한 논리를 더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한일기본조약 문장과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문장을 비교해서 좀더 정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鄭夢準 위원님이 서울-하네다 셔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큰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 鄭夢準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의 요구에 일본이 답한다 하는 형식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면 사실상 일본 스스로도 편리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사관이 정말 헛된 노력이라고 할 만큼 노력을 너무 했는데도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운수성과 우리 직원들이 집요하게 교섭해 왔어요. 그런데 손톱이 안 들어가요.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한국만 따로 특혜를 줄 수 없다 하는 논리도 있고 하네다는 근본적으로 국내공항이지 국제화할 수 없다는 얘기 등등의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권당 간사장이 한국에 가는데 표를 구하기 힘들고 신문사 사장이 표가 없어서 전세기를 타는 이런 엄청난 현실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전세기 문제가 하나 있고 심야편 또는 오사카를 경유하는 편 등등이 지금 운수성 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목표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1년에 330만명의 인간이 왕래하는 편의를 생각해서 역시 김포-하네다는 셔틀화해야 된다는 것이 논리로서는 꽤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현실성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2년5월까지는 불편이 거의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나리타에 새로운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불편해소가 아니라 좀더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셔틀로 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운수성 등에서 하는 조금 나은 단계하고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총련의 고향방문과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온 母訪, 모국방문단 문제는 실제 후자는 조용하게 엄청난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총련의 자기붕괴의 하나의 좋은 인센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번 실현한 고향방문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레벨의 남북한 대화의 하나의 축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의 대화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민단과 총련과의 교류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아마 올해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민단에서 약간의 상호주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총련 사람이 남한에 공식적으로 간다면 민단의 사람이, 수는 적지만 북한을 방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강력히 해왔고 저와 우리 대사관도 본부에 이런 민단의 요구가 있음을 감안해 달라고 수차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모방사업, 모국방문단과 고향방문단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단 본부가 절차상의 문제 또는 상호주의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대사관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불평같은 것이 나온 일이 혹시 없었습니까? 제 귀에는 들리던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남북장관급회담의 방식, 합의내용 그리고 그런 합의를 이룬 서울의 중앙정부의 방침이랄까 행동방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동경에 계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의견을 말하는 것이야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앙정부의 결정을 대사관 직원들이 뭐라고 자꾸 불평한다는 것은 좀 보기 사납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문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 글로 보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도 같은 질의를 한 사람인데 그게 결국 대사께서도 시인하다시피 옛날부터 모국방문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6ㆍ15 공동선언 이후에 다른 각도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되니까 조총련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집절차라든가 주관, 이니셔티브를 조총련이 가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민단에서 여태 해오던 것이 조총련이 그 일을 딱 거머쥐게 되니까 조총련 조직이 와해되려다가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조총련에 붙는, 조직을 오히려 강화시켜 주는 이런 효과를 주어 가지고 민단에서 볼 때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런 불만의 소리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불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 레벨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친목모임, 화해무드가 열렸는데 중앙에는 지방만큼은 진전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도 주거니 받거니 해서 만나고 있고 처음에 조총련에서 대사관과의 접촉을 상당히 강렬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 단계에서 민단의 존재이유도 있고 해서 지금 적십자와 직접 거래해서 하고 있고 최소한 여행증명은 대사관에서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양쪽으로 다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예.
내가 민단과 조총련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뭐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남북 간에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마당이니까 좋아지면 좋지요.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민단 쪽에서 그런 불평이랄까 불만이 많아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쪽이 다 그 사업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방 쪽 갔다 온 분이 좀더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고향방문단 쪽은 좀더 공식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는다고 할까 이런 면도 있고 하여튼 서로서로 갔다 온 사람은 모방이든 고향방문단이든 다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의 안으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주와 김치에 대한 관세인하 이것은 현재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주재관들이 현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결과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답변을 드렸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다른 것은 다른 위원의 답변에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수산센터 문제 말입니다.
그것은 출발점이 아까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다케시다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그 필요성을 내서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된 것인데 그 세력들이 전부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이 제기할 때부터 오히려 관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자면 적극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거의 붕 떠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법제화되어 있고 이미 예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번에 한일의원연맹의 우리 측 회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좀 제기하셔야 됩니다 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저희들도 정치권에 그런 필요성을 가끔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시화된 성과는 없습니다. 계속 주시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혹시 정부 쪽의 다른 노력같은 것은 없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역시 정치권이 움직여야 됩니다.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고는 관 쪽에서 움직이기가······
제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질의했는데요.
불법체류자 문제는 5만7,000명 정도, 약 6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불법체류자의 2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묵인상태에 있고 한데 비자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비자면제협상을 할 때마다 이것을 내세워서 걸림돌이 되고 하는데 현재 양성화의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로서 생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5만7,000명 중에서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입니까?
6 대 4입니다. 여자가 6이고 남자가 4입니다.
남자는 와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다 필요로 해서 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대사께서 앞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하시고 결과를 좀 주세요.
예.
무역적자 문제는 어떻습니까?
무역적자는 거의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크게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현재로는 포철과 신일철처럼 전략적 제휴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적 분야에서 산업별ㆍ지역별 제휴를 통해서 해나가고 지금 투자가 껑충 뛰었습니다. 약 250%까지 증가되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32억불 정도 됩니다. 숫자를 내세우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한국 신문에 난 대로 앞으로 한 70억불 정도를 목표로 해서 어쩌면 그것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무역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는 길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이 는만큼 수입이 늘어서 거의 만성적으로, 올해 약 120억불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FTA를 가로 막는 가장 큰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제 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경쟁력있는 일본과 FTA를 해가지고 결국 먹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등등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레벨의 제휴, 투자유치 운동, 설명회 등등 이런 식으로 가능한 일을 총동원해서 해 가는 것 외에는 현재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한 우리 대사관의 입장을 질의했었는데 우선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의결할 때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부권 대상이냐 이것이에요. 결국 헌장개정이 될 텐데 헌장개정을 의결하는 것도 거부권 대상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가입 문제는 거부권 대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입이 아니지요.
총회의 3분의 2 이상이고, 상임이사국은 만장일치니까 상임이사국은 비토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까?
중국도 일본은 안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N 전체의 구조개혁을 앞세우면서 그와 관련되어서 특정국가의 가입을 ‘예스’나 ‘노’ 하지 않는다, 우리도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절차가 안보리를 먼저 통과된 다음에 총회에 와서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정무참사관입니다. 현재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UN 개혁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UN 안보리의 콘센서스 형성이 선결되고 이후에 총회에서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헌장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안보리에서 의결한다 말이에요?
만장일치 콘센서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안보리가 먼저 의결하고 그리고 총회로 간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비토권이 해당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교토 한국학교의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적자해결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적자를 막으려면 지금 학생수가 너무 적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합해서 107명인가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적자일 수밖에 없고 매년 정부가 3,000만엔 정도 넣어 주어야 하는데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학생수가 적은 이유가 일본의 정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의 정규학교로 자격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대사관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 교육부 주재관도 나와 있을 텐데 적자를 메꾸어 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급한 일이기도 한데 궁극적으로는 정규학교로 가고 좋은 교사를 확보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저는 교육부가 참 답답하다고 생각돼요. 교육부 주재관이 매번 나와 있는데 교육부 주재관들이 나와 있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들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몇 년전 일도 아닌데 이 문제 하나 제대로 주재관들이 나와서 열심히 안 하고 대사한테 그런 조언이라든가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사관에 각 부처에서 나온 주재관들이 아주 많은데 나는 그 분들이 본부의 자리 문제, TO 하나 가지는 것 이상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꼭 교육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제가 많이 알고 있어도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대사의 직접 지휘권 밖에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각 부처의 일도 대사께서 외무부 일이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발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포들의 정체성이라든가 아까 朴相千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언어와 글,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를 가까운 시간 안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논의 자체도 거의 없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교육부 장ㆍ차관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본부에서 모르고 있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학교가 있는지 조차도 장ㆍ차관이 모르고 있어요. 여기 주재관이 뭘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작년에도 국감에서 지적하고 그랬는데······ 너무 안이하다고요.
저도 그 학교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방문해 보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정 외에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매달리고 하지만 대사관으로서도 금방 대책을 내기가 힘들고 우선 정신적인 위로 정도의 상태입니다.
EEZ 협상을 요즈음 하고 계시는지, 그 전망이 어떤지 제가 질의했습니다.
EEZ 역시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업협정 타결하고 나서 독도 문제로 많은 분들이 지적하니까 우리 외무부에서 EEZ 협상을 해서 독도 문제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EEZ 협상을 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지요?
예. 그것도 독도 영유권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업협정이 언제 만기가 되지요?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EEZ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 없는데 그럴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어업협정을 체결하자마자 바로 EEZ도 타결되는 것 같이 정부에서 발표하셨는데 어업협정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오고 EEZ도 타결이 난망한데 그래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지······
그동안 네 차례 회담을 했는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협정이 만기가 오는데 EEZ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을 경우 문제가 없습니까?
어업협정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는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업협정 자체도 만기가 되었을 경우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이 대사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학교에 계셔서 일본단체하고 연구계약을 하셨는데 대사로 오신 다음에 연구계약이나 자문계약을 지금도 직접ㆍ간접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제 개인적인 질의인 것 같아서 맨 뒤로 미루었습니다. 제가 고대 아시아문제연구소장을 5년간 하면서 한일공동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연 300명이 참가해서 하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은 따로따로는 수많은 왕래가 있었지만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선정도 하고 해가지고 약 300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150명ㆍ150명의 양국 학자들의 업적이 한국어, 일어, 영어로 출판되어서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읽히고 있고 지금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제가 5년간 하다가 그만 두고 나와 있고 지금 현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대사로 부임하신 이후에는 연구용역 계약이라든지······
못합니다. 참고로 동경대학에서 동경대학세계화를 위한 고문을 전 세계에서 다섯 명을 뽑았습니다. 유럽대표, 아시아대표…… 물론 노벨상 탄 사람도 있고 한데 아시아대표로 저를 추천했습니다마는 저는 외무공무원으로 저촉의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사양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를 위요한 양쪽 시민단체의 성향하고 그 단체 이름을 내일까지 주면 좋겠고 내일까지 안 되면 우리가 국감 마치고 들어갈 때까지는 꼭 자료를 제공해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방참정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본국에서 내려온 훈령이 있으면 그 훈령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내일 가기 전까지 실무자들이 잘 챙겨 주세요. 그다음에 국정감사반 감사위원으로서의 느낌이랄까 감사를 죽 하면서 崔 대사님 부임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국 우리 주일대사관의 큰 현안이라고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교과서 문제, 지방참정권 문제, 항공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한 가장 큰 현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 대사께서는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실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 또 해결될 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항공 관계는 어떻게 해결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좀더 심기일전해 가지고 정말 이 현안이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면 뭘 합니까? 소금 가마를 이고 물 속에만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일을 잘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꼭 현안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사관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정치권에도 요청해서 올 코트 프레싱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金德龍 위원이 말씀했습니까? 직업외교관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崔 대사께서는 외부에서 오신 분이고 하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그냥 넘어가서는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 특별히 감사위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받는 과정에서 두 가지 엄청난 지적과 충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대사는 엄청난 권위이기 때문에 대사와 만나는 사람은 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 전부 기록을 해서 남겨야 되고 또 그것은 감사 등등 국가행사에서 필요로 하면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상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막상 당하니까 그것을 잘 못한 점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엄청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때로는 단 둘이 때로는 대동해서 만나고 그런 것이······
‘엄청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마는 ‘많은’이라는 표현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일일이 기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꼈고 또 하나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결실이 없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겠다는 철학적인 의지가 안 보인다, 당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내봐야 그것이 말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제 개인적으로나 대사로서나 너무 공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보다는 차라리 조금 뭐라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 나름의 철학이라고 할까 해서 뭔가 시원하게 이것 해내겠다 이런 소리 한 마디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교수 때와 대사 때를 말씀하시면서 사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연하게도 외교과를 나왔고 또 정치학을 한 40년 했고 또 한일관계에 관심도 있었는데 역시 상대국에 대한 아주 리얼한 인식이 중요한 것 같고 둘째는 우리 국가이익의 목표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능력 또는 설명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 년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명능력, 설명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 어렵고 좀더 공부를 깊이 할 것을 잘못했다 싶은 생각도 있고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저를 보고 일본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저의 일본에 관한 지식 가지고는 제가 만난 일본 사람에게서는 끄집어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천박해서······ 그래서 오히려 40년 동안 서양정치철학을 한 것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제가 아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제 능력도 제한되어 있어서 너무 희망찬 의지의 그런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모든 책임있는 정치가들을 만나면서 대동한 사람이 있으면 대동한 사람 또 제 스스로면 제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철저히 할 것이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노력해 봐야 결과가 없으면 안 된다는 냉엄한 결과론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최소한 각 분야에서 현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힘있는 커리어가 아니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저는 정치적인 힘도 없고 커리어의 지혜도 없고 제일 취약한 사람입니다. 제일 취약한 대사에게 너무 큰 일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 엄청난, 그야말로 또 엄청난······ 죄송합니다. 부담을 느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분 후, 3시45분경부터 간담회 형식으로 이 자리에서 재일민단단장으로부터 교민현황과 민단과 조총련관계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요코하마총영사로부터 월드컵관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崔 대사께서 보충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대사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雄奎 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허락하에 제가 소중한 시간에 잠깐 다녀 왔습니다. 이를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두서없이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마는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 저한테 주신 지침이 엄청나고 또 제가 앞으로 외교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여기 빽빽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것은 아까 약속드린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유익하고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崔相龍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崔相龍 대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외교 일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교 일선에서 남 모르는 고충이 있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감사반이 국민의 수임에 따라 행한 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셔서 오늘 감사가 공관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애로 및 건의사항이나 기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정심의 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崔相龍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00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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