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역시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설동근 교육감님, 그리고 본청 관계관 및 각 지역 교육장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 각국의 국민들과 함께 미국에서 발생한 천인공로할 테러행위에 대해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동포 수십 명을 포함해서 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발생한 엄청난 테러행위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종교적 반목과 대립이 증폭되고 이것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또한 단결을 보여 주었으며 역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불굴의 의지와 단결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인, 공직자 그리고 여기에 계신 교육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의지를 하나로 응집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과 교육이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확신이 이번 국정감사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이 지역이 배출한 훌륭한 정치인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떠오르는 별이라고 하는 權哲賢 위원님이십니다. 權 위원님은 중앙에서 이 지역의 발전, 특히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權 위원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감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급한 교육 현안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절차인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동근 교육감 외 21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01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薛東根 부교육감 李承茂 교육정책국장 丁龍鎭 기획관리국장 李培憙 공보담당관 鄭喆敎 감사담당관 李鶴洙 초등교육과장 盧在石 중등교육과장 全炳浩 교육지도과장 李相洛 과학정보기술과장 文正五 평생교육체육과장 具滋昇 총무과장 崔玗喆 기획인적자원과장 李院範 행정과장 崔扶野 재정과장 李容鎭 교육시설과장 安炫文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진행순서는 교육감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존경하는 李揆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국에 대한 사상 최악의 테러로 국내외가 몹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97년부터 연속 3년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총 10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부산의 3만여 교육 가족들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교육의 틀을 다시 짜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생각하면서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承茂 부교육감입니다. 丁龍鎭 교육정책국장입니다. 李培憙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시간관계상 본청 과장과 지역교육장은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 교육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간부 및 교육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부산교육의 기본방향, 마지막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본청 조직은 2국, 2담당관, 10과이며 공무원의 정원은 총 3790명입니다. 학교 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980개 교이고 학생 수는 64만 3000여 명, 교직원은 2만 9000여 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1조 6365억 원으로 국고 및 시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88%, 세출예산의 인건비 부담률이 65%입니다. 다음은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부산교육의 기본방향’과 ‘특색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예,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의 지표는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며 중점시책으로는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ㆍ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의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초ㆍ기본교육의 충실입니다. 모든 학생이 해당학년의 기초ㆍ기본학력을 갖추게 하여 국가가 설정한 성취기준에 이르도록 한다는 목표로 학교실정에 맞는 3대 기본교육 과제를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여 학력신장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창의성 개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초학력 지도실적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고 범 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을 전개하며 전자도서관 운영의 확대를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즐겁고 안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및 비행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학생선도 지역보호 체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중퇴생의 학교 복귀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는 부산발전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ㆍ운영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을 다양화ㆍ특성화하기 위하여 산ㆍ학ㆍ관이 연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특성화고교 설립ㆍ운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수급체제를 구축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는 교직 존중 풍토 조성 및 교원의 사기앙양입니다. 교사들이 마음놓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표로 범시민 스승존경운동을 전개하고 교원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원복지활동을 강화하고 스승존경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 가족들은 새로운 세기를 선도할 교육의 주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굳게 뭉쳐 부산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시간관계상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시간이 부족한 위원님께서는 답변시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權哲賢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신 한나라당 權哲賢 위원입니다. 회의 모두에 존경하는 李揆澤 위원장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라고 하는 격려로 듣고 부산의 낙후된 교육현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보니 아는 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또 교육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거의가 오래 전부터 몹시 가까웠던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 아픈 소리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해서 이승무 부교육감이나 정용진 교육정책국장,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등등 오랫동안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 오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학교 평교사로 있을 때 저하고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보궐선거로 교육감 되신 지가 일천한 데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 어느 때 보다도 부산교육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짧은 시간인데도 최고의 상도 받으시고 어느 지역구의 학교 하나가 학생 수가 모자라서 폐교가 되고 나면 그 학교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를 그 지역의 인사들과 함께 의논하고 있는 것도 제가 실제로 보고 듣고 해서 상당히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산실정이겠지만 정말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기 전에 먼저 교육감에게 교육감을 해 오시는 동안 가장 어려운 사항, 가장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첫째는 교직단체 간의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학교현장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원들 사기가 너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를 좀 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현재 우리가 처한 교육 현실 그대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학교가 붕괴되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사회에서 또 교육 내부의 알력이 너무나 심한 상황에서 일하시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닥친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 하나에 대해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금년 죽 감사를 해 보지만 법이 어떻게 정비가 되어 있건 제도가 어떻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감부터 교육장, 일선교사에 이르기까지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천의지가 없으면 법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의 의지가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지역의 학습장애학생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 금년 상반기 전국의 학습장애아가 1만 1455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부산의 학습장애학생이 2031명으로 서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학습장애학생을 저희 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두 번째이지 실제로 학생수 비율을 감안하면 부산의 실태가 전국 최악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약 60만 정도 되고 서울의 경우는 153만입니다. 그런데 153만이나 되는 서울이 학생 수에 비해서 학습장애학생은 부산보다 불과 100명 더 많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산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도 있고 또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특수학급에 방치를 해 가지고 치료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분명한 것은 이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개선될 수 있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안에 넣어서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해서 학생들이 점점 열패감을 가지고 망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을 굉장히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알았던 것입니다마는 어느 학생이 수업시간에 몹시 부주의하고 산만한 것이 좀 지나쳐서 도저히 이 아이는 공부를 할 수 없다 해서 퇴학을 시킬 단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장애학생이 되어 버렸지요. 그런데 그 교사가 이 학생을 일본의 문제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데리고 와서 특수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아이가 얘기를 하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점심식사를 방으로 갖고 와라.” 또 저녁때가 되었는데 “저녁식사도 방으로 갖고 와라.” 그러다가 하루가 지났고 이틀째 되는 날도 세 끼 식사가 교장 방으로 들어갔고 사흘째 되는 점심때에 교장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이 이 학생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틀 밤을 새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 학생의 논리력이 워낙 뛰어나고 발음이 아주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훈련을 좀 시키면 일본에서 최고로 말 잘하는 유능한 사회자로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특수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바로 일본 최고의 명사회자인 테츠코라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고 그냥 방치해 버렸다면 문제아 중의 문제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특수학급에 어쩌면 조금만 신경쓰면 어떤 부분에서 특성화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조기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장애학습 아이를 찾아내서 바로 치료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냅니다. 가령 어떤 학생이 IQ도 굉장히 좋은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문장을 읽으면 문장에 있는 몇 단어에 집착해서 다음단어로 넘어가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유해 주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엄청난 문장파악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사랑을 가지고 정말 열성적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국감에서 러브호텔 문제를 워낙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교육부가 작년 12월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부모 위원 50%를 넣어서 운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50%가 안 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65%가 되는 학교도 있고 50% 이상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만 48.9%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60%정도 끌어올려서 학부모들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학생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상지역에 있는데 사상의 괘법동에 가면 포푸라마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찰과 구청이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동네 가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학생들이 다니는 길인데 물론 여기는 절대구역이 아니고 상대구역입니다마는 상대구역이더라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과했는지 여기에 50% 이상의 학부모 위원들이 있었다면 통과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서 학부모 위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 가능하도록 해서 전국에서 50% 이하의 불명예를 씻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국기 게양식과 하강식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부산지역의 사립중ㆍ고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문제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법정부담금을 100% 내고 있는 학교는 하나밖에 없고 71%에서 99%까지 내는 학교도 4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서울은 100여 개 교가 법정부담금을 준수하고 있고 부산보다 시세가 적은 대구에서도 10개 학교가 100%의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사립중ㆍ고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금도 주어야 되겠지만 명색이 사립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사립학교에 외부 지원이 많아지면 준공립이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특성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사립학교법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설립취지, 이념, 특수성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원칙을 지키는 이런 일련의 논리를 그대로 지켜서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립중ㆍ고교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상당히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德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圭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의 장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감과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부산시교육청 산하의 각급 학교들 중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올해까지 모두 35개 학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중 초등학교는 7개 학교, 중학교는 9개 학교, 고등학교는 무려 19개 학교입니다. 최근 학교급식에 관련되어 위생관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먹는물 위생관리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부산시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내 학교에 대해 평균 연4회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두세 번은 특히 발생가능성 및 건강에의 위해 정도가 높은 인자인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수질검사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질검사는 날씨가 더울 때에 좀더 자주 해야 됩니다. 98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수질검사 기준치 초과학교는 중복 포함해서 모두 23개 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매년 혹은 격년으로 적발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덕여자중학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수조 청소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철저히 집행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잔류염소량이 0.2ppm이 유지되도록 효과적이고도 안전한 염소소독방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셋째,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 월1회 이상의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학교급수시설은 상수도설치를 원칙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계획하여 집행 완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상수도나 간이상수도의 인입이 매우 힘들어서 지하수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면 지하수 개발 시에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하는 공사까지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하수를 식수로 공급할 때에는 정수기를 통해 하는 것이 위생관리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의 유해시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구합니다. 부산시교육청 내 각급 학교의 학습환경이 가스 및 석유저장소, 고압송전탑, 10층 이상의 대규모 건축 등 각종 위험물에 노출되어 있어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시급한 학교 학습환경 보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각급 학교의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에 있는 각종 위험물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가스 및 석유 저장소가 70개 교, 고압송전탑이 9개 교, 10층 이상 대규모 건축현장이 21개 교로 총 100개 교가 각종 위험시설물과 인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교보건법상 절대적정화구역인 직선거리 50m 범위 내에 있는 위험물도 가스 및 석유저장소의 경우 29개 교, 고압송전탑의 경우 6개 교, 10층 이상 대규모 건축현장만도 15개 교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경계선과 직선거리로 10m이내에 위험시설물이 있는 학교가 10개 교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부교육청 소속 창신초등학교는 불과 5m 거리에 유류판매소가 60m와 80m 거리에는 주유소가 있으며, 동래교육청 소속 충렬여중은 20m거리에 가스판매소가 설치되어 있어 유사시 화재와 폭발로 인한 사고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고등학교는 고압송전탑이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전자파로 인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교육청 소속 내성중학교와 해운대교육청 소속 장선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m 거리에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어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조권 침해마저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각종 위험시설물이 학교 주변에 설치되고 있는 현상이 이를 규제하는 법령 미비와 관할 교육청의 위험시설물 진입을 방지하는 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학습환경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시설물이 학교 주변에 너무 많은 현실에 대해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權哲賢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작년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정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지만 아마 그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부산시교육청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학교 주변의 위험시설물을 이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들어서는 위험시설물을 막을 수 있는 법규정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즉 현행 학교보건법이 규정하는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에는 석유저장소나 고압송전탑, 대형건축물 공사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학교보건법과 동 시행령을 시급히 개정하여 학교주변의 위험시설물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된 학교주변 위험시설물도 가급적 이전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잡무부담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7월에 발표한 연구내용을 보면 전체교원의 73.2%가 잡무로 교과지도를 소홀히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과도한 학사업무 및 잡무처리를 가장 큰 고충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인적자원부, 시ㆍ도교육청에서 교원잡무 경감대책을 발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교육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의 단골 교섭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도는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가 있어 더 많은 잡무가 추가되리라고 봅니다. 부산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잡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그 내용과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입자료로 활용될 수행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도 잡무경감이 필수적입니다. 그만큼 교원잡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학교현장의 입장에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산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의 일선교사들의 고충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잡무 경감의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공문서를 대폭 감축하고 교무업무지원 전산시스템 도입을 확대해서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때 교원 및 학생동원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에 무관한 외부기관의 자료요구나 학생동원 등 행사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상급 교육청이 적절성을 검토한 뒤 협조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가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각오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문제와 관련된 통합교육의 문제라든지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在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과 여러 선생님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 현행 특기ㆍ적성교육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이라는 자료집과 실업계고 교육실태와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제언이라는 자료집을 드릴테니까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특기ㆍ적성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전국 인문계고등학교 교사 1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들의 81.1%가 특기ㆍ적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 관하의 특기ㆍ적성교육은 교육감이 보시기에 만족할만한 수준입니까,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또 교사들의 57.2%가 특기ㆍ적성교육으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줄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특기ㆍ적성교육 때문에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그런데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그다음에 교사들의 59.2%가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학교의 여건에 맞는, 학교의 특성에 맞는 특기ㆍ적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적인 특기ㆍ적성교육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지금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과 교육인적자원부 지침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현행 대입제도에 맞는 교과 관련 특기ㆍ적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과 관련하되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서로 맞지 않아서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기ㆍ적성교육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어야 하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제 홈페이지에 부산학생이 보내온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시 일선학교 학생들에게 반드시 확인을 바랍니다” 하는 글입니다. “부산시내 인문고의 대부분은 학생의 희망과 관계없이 강제로 특기ㆍ적성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과 어긋나는 부교재 사용과 진도 나가기도 하고 있어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학습도 학생의 희망과 관계없이 밤에 강제로 남기고 심지어 학부모들로부터 못 받게 되어 있는 자습감독비 마저 징수하고 있습니다. 야간 강제자습은 건국고 1ㆍ2학년, 동아고 1학년, 대동고 1학년, 해동고 1학년, 삼성여고 1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을 차별하고 편애로 여겨지는 특별반, 심화반까지 편성해서 별도로 자습과 특강까지 시키고 있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빈축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이 엄금하고 있는 일로 당연히 감독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나 전혀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청의 묵인과 비호 하에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이번 국감 시 이와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을 추궁하고 시간이 나면 일선학교도 방문해 직접 학생들을 만나 사실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로 바쁘시더라도 확인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의 직무유기도 반드시 지적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학생의 글대로 일선학교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지만 이 글을 읽어드렸으니까 교육감께서 참고하시고 여기에 따르는 보완해야 될 점이나 시정해야 할 점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내 초등학교가 270개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자료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산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가 배정인원이 985명인데 현재는 7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정원보다 240명이 부족합니다. 또 법정정원은 1338명인데 법정정원보다 현원은 59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지원현황은 2000년, 2001년 갈수록 부족하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모집하는 숫자보다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숫자가 미달되고 있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그렇다면 갈수록 교사수급계획이 차질이 납니다. 더구나 지금 한 학급당 35명씩 해서 학급을 대폭 늘릴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가 2만 3600여 명의 교원증원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갈수록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숫자는 줄어듭니다. 지금 부산의 초등학교 교원수급대책은 있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현재 정년이 되기 전의 퇴직교원들을 활용해서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부터 학급당 인원이 35명으로 조정이 되고 나면 다소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경남이라든지 다른 도에 비해서 서울과 부산은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지난번에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칼에 잘랐는데 결국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 거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다소가 아니라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족교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이나 명예퇴직한 사람들을 다시 교과전담교사라든지 계절제 또는 시간제교사로 쓰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교원정년을 62세로 한꺼번에 자른 것은 무리가 많이 따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차라리 65세, 64세, 63세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년 줄였으면 효과가 크지 않았겠어요?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한꺼번에 명예퇴직 하는 교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65세에 정년퇴직 할 때는 60세부터 퇴직준비를 해도 되지만 62세로 해놓으면 57세나 58세부터 정년퇴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만큼 심리적으로도 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현실적으로 교사수급계획에도 차질이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그래서 이번에 교원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63세로 교원정년을 재조정하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전반적인 교원수급 관계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관리직이나 이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후유증도 예상되고 그래서……
일반행정직 공무원하고 교사하고 좀 다른 것이 교사는 전문직이고 또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가 아닙니까? 교육자는 일반행정직이라든지 일반기능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교단에는 연세가 든 분도 있어야 되고 연세가 젊은 분도 있어야 이런 분들이 조화되어서 교육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나이를 물리적으로 딱 깎아서 그런 사람들만 교단에 서게 하는 것이 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신중하게 대답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부산교육청 산하 전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현재 62세로 되어 있는 교원정년을 63세로 한 살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富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富英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2년에 걸쳐 서울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부산교육청이 10개 분야 중 시설과 평생직업교육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고 교육정보화, 행정, 교육, 재정, 유아특수교육, 교육수요자 만족도 등 6개 분야에서는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말고 지방교육청을 오늘로서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7ㆍ20교육여건개선계획에 관한 것으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졸속한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것 같고 어렵지만 차질 없이 하겠다고 어렵게 답변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가계를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졸속한 계획은 잘 안 합니다. 내년이나 후년쯤 할 것은 금년부터 계획해서 어떤 것을 팔아서 어떻게 자금 충당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보면 졸속한 계획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자료를 보니까 새로 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은 없기 때문에 교지문제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단지 교실증축을 하는데 따르는 기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단가가 교실당 8000만 원으로는 좀 어렵다, 1억 1190만 원 정도 들어야 하겠다 하는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 생각에는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저희들은 현재 콘크리트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저희들은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구성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의견수렴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파악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립형사립고 문제를 교육감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신청을 받은 결과 해운대고등학교하고 장안제일고등학교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는 몇 번 말을 바꾸었든 어쨌든 거부하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비해서 부산시 교육감은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이 제도 자체는 평준화의 보완차원에서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실패를 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정책은 시범운영이나 실험을 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긍정을 합니다. 다만 여건이 맞는 학교를 선정해서 추천하는 문제는 여건이 구비된 학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평소에 긍정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거슬리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시교육청의 재정상태, 예산상의 문제, 예산운용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31일자로 전국의 교육관련 부채가 3조 5000억인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가 8307억으로 총부채의 23.7%이고 다음이 경기도로 5247억으로 15%, 그다음 부산시가 3176억으로 9.1%를 점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시가 올해만 해도 이자로 상환해야 될 돈이 1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청 어디로 가보아도 한국의 일반행정지방자치와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채를 지면 중앙정부에서 갚아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채에 대해서 위기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데 좋은 상환계획이라든지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저희들도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현재 여러 가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절약되는 부분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절약하면 절약된 금액을 그냥 부채상환으로 이체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마지막으로 이것은 교육청 전체의 특성입니다마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99년 이월액이 851억으로 2000년도 예산 1조 4976억의 5.7%이고 2000년도 이월액은 1291억 원으로 2001년 예산액 1조 7319억의 7.5%나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질 것도 없이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이 부산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가 조금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태만히 했다든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월액이 5%에서 10%를 오르내리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듯이 불용액도 몇백 억 단위의 금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것은 비단 여기 부산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전체의 문제일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떤 예산집행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주면 미리 사용처를 다 정해 놓고 충분히 검토해서 영달되기 전에 내시만 되면 바로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내시를 하면 그것이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다가 영달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움직여서 구체적으로 사업검토를 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감께서는 7ㆍ20 계획을 조기에 집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昌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朴昌達 위원입니다. 먼저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국감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 일선 교육현장에서 정담임과 부담임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현재 부담임은 담임이 없는 경우에 또 담임의 바쁜 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정담임의 경우는 매월 월급통장으로 담임수당이 꼭 들어오는데 모든 궂은 일 심지어 조회, 종례까지도 부담임이 다 하는데 부담임은 아무런 예우도 없고 정담임의 경우는 꼬박꼬박 모든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담임들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다음은 양호교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순회학교와 소속학교의 보건업무를 1명의 양호교사가 하도록 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뒤늦게 복무지침을 내려 순회교사의 보건업무를 덜어주었다고 하나 실상 그 복무지침이 지켜진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에 순회발령을 내리고 있으나 중등학교의 경우는 학급수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배치하려다 보니까 최소 24학급이 넘는 학교에도 순회교사로 나가는 등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양호교사가 겸임근무입니까, 순회근무입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순회교사로 있습니다. 일부학교는 양쪽 겸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양호교사가 순회를 나가면 그 소속학교 보건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소규모 학교를…… 지금 예산 사정상 전체학교에 양호교사를 다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동일 郡의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묶어서 36학급이 되면 배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배치를 늘려나가도록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금년부터 대학입시 수시모집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입시기회를 다양하게 주는 것은 좋으나 교육의 근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시모집이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고 1차 수시모집이 5월부터 6월에 걸쳐 시행되고 2학기 수시모집은 9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5월부터 12월까지 정시모집이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거의 1년 내내 고3 담임선생님은 응시원서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수시모집은 정시모집처럼 몇 개 군으로 나눠지지도 않아 한 학생이 열 번 정도의 응시기회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모집은 이와 같이 응시학교 횟수 제한이 없다보니 대부분의 경우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연구시간 부족과 과다업무로 인한 정시학생들 수업소홀과 1학기 수시합격자들에 대한 지도부재 등 부작용은 정말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모집 시 심층면접이 이루어져 이에 대비하느라고 신종과외가 득세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시모집과 관련하여 전국 16개 시ㆍ도 143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시모집을 2학기 1회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50.8%, 수시모집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32.6%에 달해 83.4%에 달하는 교사들이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수시모집 제도와 관련하여 부작용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수정하도록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수시모집이 연중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일선 현장의 여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모색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과외신고를 의무화했는데 부산의 경우 과외교습 신고자가 973명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과외를 하시는 분이 과연 973명밖에 안 되는지 본 위원은 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교습료별 신고자수 분포를 보면 10만 원 미만이 전체 973명 대비 602명으로 61.87%를 차지하고 있고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는 전체대비 973명의 23.84%인 232명입니다. 생계형 과외로 볼 수 있는 20만 원 이하의 과외교습자들이 85.7%를 차지하는 반면 70만 원 이상 고액 전문 과외교습자들의 신고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도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이상의 고액과외가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신고를 안 하고 소액과외만 신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현실을 잘 직시하셔서 정말 이 법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현재 종일반 운영비 17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확대하고 또 유치원 교단선진화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프로젝션TV를 보급해서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밀려서 유아교육이 묻혀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육감께서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해운대교육청의 종합다목적 공동체육관 수영장 관련 질의와 특기ㆍ적성교육의 편법운영에 관한 질의, 또 학교 복합화시설을 이용한 체육관건립 추진관련 질의, 초등학교 교원의 부족에 대한 질의, 학교증설 개선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薛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薛勳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부산교육청을 통해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 제대로 다루어주지 않았던 문제인 인권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4월 30일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민주인권국가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학내외 인권교육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권교육은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라는 국내외에 있는 인권기구의 조언에 주목을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계가 새로운 명제인 인권교육의 체계화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맞이해서 전국 시교육청 산하 일선학교 교원 1200명을 상대로 인권교육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시도였는데 오늘 제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셈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실태조사를 하게 된 것은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 보자 그리고 이것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조사를 하게 됐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침해받을 수도 없고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중되어야 될 모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인권의 보장, 신장을 위해서 국가나 사회단체가 국가와 사회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교육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인권교육이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서 주로 체제 밖에서 민간기구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제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민주화운동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지평의 열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N에서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를 인권교육을 위한 UN 10개년 행동계획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UN에서 앞장서서 인권교육 확산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소개 한다면 남아프리카, 필리핀, 우간다 이런 나라가 민주화 투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국의 법을 정리하고 제도를 새로 갖추어서 학교 내외의 인권교육을 체계화시킨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우리 국민의 민주화와 인권신장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노벨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 국민의 인권신장 노력을 존경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교육위원회 또 부산교육청,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전국의 1200명의 교원 중 부산교육청 산하의 초ㆍ중등 교사가 총 210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가지 문항으로 질문을 했는데 부산의 조사결과하고 전국의 조사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부산에 있는 210명에 대해서 인권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분이 159명으로 76% 정도이고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분도 30명으로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관심은 없다고 답변한 분도 21명으로 10%로 전국 조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느냐고 하니까 TV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 얻었다가 70%가 넘습니다. 이것도 전국조사 결과하고 비슷합니다. 또 동료교사나 교원단체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었다는 분도 14%∼15% 정도 되고 교원연수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들었다는 분이 13명으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이 교원연수를 통해 체계적 공식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 개인에 의해서 전해지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93%가 넘는 교사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196명의 교사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인권교육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6.2%이고 예외로 필요없다는 분들도 10%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주장을 다시 말해서 소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 아니냐, 따라서 교사의 권위나 교권을 흔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부산지역 210명의 교원 중 60%에 가까운 124명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는 했는데 담당교과 시간에 부정기적으로 실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사들한테도 물어보면 한 60% 정도가 인권교육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학생 59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니까 38%인 2250명이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40%가 인권교육이 시민단체나 매스컴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인권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은 것이 없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매스컴을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해서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선생님들은 교과담당시간에 부정기적으로 가끔 좋은 말씀을 하는 것을 인권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학생들은 그것이 인권교육이라고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좋은 말씀이라고 치부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모든 교육이 다 그렇지만 체계를 갖추어서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인권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교사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42%가 넘는 87명의 교사들이 전문 프로그램과 교재의 부족이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때문에 잘 안 된다라는 것보다 먼저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시도를 해서 인권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재를 보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가르칠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76.9%의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30일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교사들이라면 우리 사회의 인텔리계층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이 법이 통과된 것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의 책무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인권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교사의 90%가 교육인적자원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을 한다면 동참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없어서 못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먼저 인권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를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인권교육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교육현장이 몰라보게 달라질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인권도 향상될 것이고 아울러 교권도 향상됩니다. 또 학교 내의 집단 따돌림, 왕따 이런 현상도 사라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이 이념교육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학교의 현 상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권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대체로 사회ㆍ도덕교과서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고 독립교과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문가들이 모여 검토해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사회ㆍ도덕교과서에서 인권교육을 다룬다면 현재 있는 형식과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서 질적인 전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교과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올 여름에 여러 위원들과 같이 독일에 갔습니다. 하루 이틀 있으면서 아주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이 전후에 민주시민교육을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독일이 민주화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나치 이후 독일정부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독일사회를 민주화시킨 것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인권교육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에서 인권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인권교육을 체계화시켜서 인권교육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기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시작을 한다면 부산시교육청의 큰 업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玄勝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薛勳 위원께서 인권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주요한 테마를 말씀하셨는데 인권이라는 것은 내 인권을 존중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도의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부산시교육청 산하의 장애학생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테마는 다른 위원님이 주로 하셨는데 오늘 마침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가 국민의 한 10%가 되는 것이 선진사회의 현상입니다. 자동차공해, 약물, 부모의 약물 이런 것으로 해서 후천적인 장애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라파나 일본 같은 데는 국민의 10%가 장애자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정도의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장애인 문제가 집안의 문제, 감춰두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돌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소외된 사람이 얼마나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 산하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경사로 설치는 전국평균 37%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해서 부산시교육청은 13.5%의 학교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학생용 계단을 설치한 학교가 전국평균은 11.8%인데 여기는 2.1%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도 전국평균은 2.8%인데 0.5%밖에 안 됩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화장실 설치는 전국평균이 46.7%인데 37.5%밖에 안 됩니다. 장애학생 주차장 설치율도 7.3%입니다. 이것도 전국 33.9%에 비하여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이 장애학생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무관심하면 전국 제2의 도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이렇게 저조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 하는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비행과 관련한 것입니다. 부산교육청은 대안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중퇴 재입학생 또는 다른 일로 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비행학생들을 대안교실이라고 하는 소규모 교실에 입교시켜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한 결과 비행학생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8년 8085명에서 99년에는 6064명으로 아주 현저히 줄어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이런 점은 전국 타 교육청에 보급을 해서 전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교육감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지 않은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학생 중에 유해업소와 유해매체물로 인한 비행이 전국에서 금메달입니다. 성적이 탁월하게 좋습니다. 이것은 독특하게 눈에 띄는 부분인데 절도나 폭행 같은 비행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 유해업소와 유해매체물로 인한 비행은 전국의 23.3%를 부산시내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85건인데 비해서 부산이 152건으로 서울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서울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부산에서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를 너무 많이 두고 있는 데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정화구역 유해업소 해제율이 전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유흥주점의 경우는 99년에는 201건을 심의, 186건을 해제해서 해제율이 94%입니다. 2000년에는 195건을 심의해서 179건, 92%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이같은 해제율은 전국의 84%에 비해서 훨씬 높은 해제율입니다. 또 단란주점의 경우는 99년도에 114건을 심의, 99건을 해제해서 87%입니다. 2000년에는 89건을 심의해서 82건, 92%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단란주점 해제율 83%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극장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01년 8월까지 해제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해업소와 매체물로 인한 비행이 많은 이유가 혹시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의 과다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이런 유해업소 해제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청소년을 잘 지도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 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가능하면 핵심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나중에 국회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존경하는 李揆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핵심사항에 대하여 알뜰하게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부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원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서면답변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權哲賢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학습장애 학생 수가 2031명, 전국의 17.7%로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장애 학생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습장애아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학습장애아 출현율은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백서에서는 4.5%로 보고 창원대학 정대영 교수는 지난해 특수교육의 이해라는 저서에서 2%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학습장애아를 산출해 볼 경우 부산시내의 초ㆍ중학교 학령인구는 45만여 명으로서 출현율을 2%로 볼 때 학습장애아는 9018명으로 추산되나 현재 2031명, 0.45%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저희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장애는 정신지체와 정서장애의 구분이 모호하고 학습부진, 학습지진과도 구분이 애매하여 학습장애아 선정에 있어서 타 시ㆍ도와 진단ㆍ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일층 노력해서 금년도에 한국특수아동학회를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일반학급에서의 학습 및 행동문제 아동지도 과정 60시간을 개설하여 특수학급교사 및 일반교사 211명을 이수시켰습니다. 앞으로 학습장애아의 교육 강화를 위해서 특수교육 전공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별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지도와 치료를 병행하여 장애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李在五 위원님, 趙富英 위원님, 朴昌達 위원님 이 세 분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哲賢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6월 30일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의 참여비율이 50%가 넘지 않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 6월 30일 현재의 기준으로는 학부모위원의 비율이 48.9%로 과반수 이상을 넘지 못하였으나 시민단체와 지역인사를 포함하면 민간인은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8일 현재에는 개선되어 학부모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56.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적극 참여시켜 정화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權哲賢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법인에서 학교로 전입토록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교육청 예산에서 이를 보전해 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99년도부터는 인센티브제를, 2000년도부터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각각 도입하였으나 이 제도에 부응한 법인은 광명학원과 대진대학법인 등 2개 법인에 불과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세 가지 법정부담금 중 최소한 건강보험부담금은 법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은 매년 17억 3000여만 원 이상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부산의 사학법인이 대부분 60년 또는 70년대에 설립되어 실제 재정능력이 없는 영세법인이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부담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정책 당국과 저희 교육청이 앞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께 제가 부탁 겸 격려 겸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이 세 가지는 부산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우리 학생 수가 서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학습장애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준하는 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정화위원회도 그렇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통계도 그런데 제가 하나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를 정확하게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를 이렇게 내기 어려운데 용기 있게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 놓고 우리 실태가 이렇습니다, 하고 해결하다 보면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초ㆍ중ㆍ고 학습장애학생이 1명도 없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그런 학생이 1명도 없다고 나온 곳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통계보다는 부산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통계를 내 준 것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통계든지 조금도 숨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드러내 놓고 진단하고 대처해 나가면 확실히 뒤에는 더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德圭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학교에 대해서 연 4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는지? 저수조 청소를 6개월에 1회 이상 철저히 하도록 하는지? 월 1회 이상의 위생점검을 하는지? 학교 급수시설은 상수도 설치를 원칙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지하수를 식수로 공급할 때는 정수기를 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위해 정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전항목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학교에 대해서는 대장균, 일반세균 등이 부적합할 경우 먹는 물은 끓여서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양덕여중은 2002년도 상수도 인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수도 인입이 되지 않는 학교는 조속히 상수도가 인입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위탁 청소 시에는 청소필증, 학교자체에서 실시했을 경우에는 청소 전ㆍ후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받고 있음을 참고로 설명 드립니다.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가 정수기를 통해 식수로 공급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정수기 관리상 어려움 등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부득이 정수기를 설치하여 안전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德圭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환경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시설물 철거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그리고 학교보건법과 동법시행령을 시급히 개정하여 학교주변의 위험시설물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학교주변 각종 위험시설물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생 등ㆍ하교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건축현장에는 학생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함은 물론 소음 및 분진발생이 없도록 해당업체와 유관기관에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학교에 인접한 송전 철탑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된 대남초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현재 이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학교보건법 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정시 고압 송전탑, 석유 저장소, 대형 건축물 등을 포함하여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德圭 위원님께서 세 번째 부산교육청의 교원 잡무경감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학교현장 일선 교사들의 고충 확인 방법, 그리고 외부기관의 자료요구나 학생동원 등 행사참여 자제요청에 대한 질의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부산교육청에서 추진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교무실 소관 각종 장부를 평균 66%를 감축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사무전결규정을 자체 개발하여 전 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청 주관 각종 행사와 회의를 전년도 대비 54.2%를 감축하였으며 지구별 자율장학 활동 횟수도 50% 감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네 번째로 공문서 유통량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교무전담 보조원을 20학급 이하에…… 지금 현재 108개 교에 배치를 했으며 과학실험보조원과 전산보조원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불필요한 보고사무 정비와 각종 행사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사무 온라인 집계자료 시스템을 전 교육청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무전담보조원을 2004년까지 전 학교에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며 교육청의 홈페이지 현장교원자문코너 운영과 교원업무 경감 모니터링제를 활성화하여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문제점을 찾아 해소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외부기관의 각종 단체에 의한 공문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외부기관의 자료요구나 학생동원 등 행사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을 경유하지 않은 공문서는 사안에 따라 거부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문서가 가장 많은 25개 외부기관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공문서 감축을 위해 협조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학지도나 감사 등을 통해서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학교현장과 공동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薛勳 위원님께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인권교육 현황은 사회ㆍ도덕 교과시간에 관련단원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권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학교내 인권교육 시행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이 일부 교과시간에 부정기적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여 국가인권법 통과여부를 모르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학내의 제규정과 학교운영을 학생인권 보호 및 신장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면 두발자유화라든지 체벌,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학생회회칙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제규칙 제ㆍ개정 및 정비를 통하여 학생 및 교사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학급회, 학생회, 각종 협의회 등을 통하여 학생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등 학교 인권교육 신장을 위해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위하여 각종 교사연수과정에 인권교육 내용을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인권교육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작 보급토록 해서 인권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내실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玄勝一 위원님의……
잠깐만요.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의 손을 내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권리와 남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우리 사회가 틀이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요과제로 놓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보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추가질의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양호교사가 순회교사로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관내의 국ㆍ공립 중ㆍ고등학교에 전체 83명의 양호교사 중 19명이 순회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교사를 선정할 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발령 순서를 보면 여학교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순회교사로 발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끝난 4월에 순회교사의 복무지침이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순회하는 학교에서도 잡무를 맡고 있어서 굉장히 고충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순회가 아니다. 겸임 발령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비를 지급 안하고 있는데 같은 조건인 대구에서는 순회하는 거리가 부산보다 적은 데도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 강화는 교육의 인간화 측면에서 또 교육이 근본적으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인간화라는 것은 인간존중 사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부산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 특별히 연구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호교사의 순회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들의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서 모든 학교에 양호교사가 파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사의 정원이 총정원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양호교사 1명을 증원하면 결국은 다른 교과교사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증원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증원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양호교사를 배치하지 못한 학교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겸임교사를 배치하였으며 여학교 근무자를 학급수가 적은 학교근무자 보다 우선하여 순회교사로 배치한 것은 일반적으로 남학교보다는 여학교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차후로는 양호교사를 포함한 순회교사 배정 시에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호교사를 포함한 순회교사의 복무지침을 다시 정리해서 순회교사의 격무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순회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순회여비를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다음은 玄勝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교육청은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타 시ㆍ도교육청보다 열악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타 시ㆍ도에 비해 열악한 이유는 97년도 이후부터 혜송, 혜남, 혜성학교 등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 및 시설확충에 170여억 원을 집중투자하다 보니까 기설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타 시ㆍ도에 비해 다소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청의 학교신설 및 재개발 시에는 장애인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완벽하고 있으며 기설학교의 장애인 관련 미비시설은 우리 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우선적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인해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절대적으로 나쁜 환경을 끼칠 수 있는 이와 같은 해제율이 높다는 것은 교육환경 여건 조성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유해업소와 매체물로 인한 청소년 비행학생수가 부산이 심각한 것 같은데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극장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엄격히 강화하여 심의해제를 제안할 방침은 없는지 부산시 학교주변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교육감의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종은 학교주변에 설치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는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어 무조건적인 규제는 사실상 곤란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심의 해제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다 강화해서 엄격히 제한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 심의 시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기본 바탕하에서 교육환경 보호를 우선해서 심의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생 비행은 숨은 비행과 적발 비행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의 경우에는 비행 학생수 통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특히 항구도시로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유해 매체물의 음성적인 유입량과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유해 매체물에 접촉이 보다 용이하여 비행 유인성이 타 시ㆍ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책으로는 16개 지구별 선도협의회를 조직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학교, 학부모,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이 연계한 지역보호체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강화해서 앞으로도 적발보다는 선도 차원에서 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 학생 비행은 저연령화 여성화되어 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해 특히 여성화되어 가는 문제는 여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에 계속 노력해서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權哲賢 위원, 金德圭 위원, 李在五 위원, 朴昌達 위원, 玄勝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 일정은 20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