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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6대 국회 제215회 환경노동위원회 2000년10월25일(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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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근로복지공단 감사를 시작하는 모두에서 증인인 당 공단의 김재기 감사의 답변태도와 관련해서 회의가 정회가 되고 감사 일정이 변경되는 이런 사태가 생겨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법에 정해져 있고 감사 시작 전에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국회의 권위와 국정감사 관련되어 있는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국감을 통한 일정 중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국정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불성실하고 불순한 증인으로서의 답변태도는 당 위원회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많은 위원들의 질책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를 자아낼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국감을 수행하는 책임자로서 어제 있었던 증인의 답변태도는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런 태도였다고 생각해서 엄중 경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특히 당 공단의 총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장도 그와 같은 소속 임원들의 불성실한 부분들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경고 및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어제 이후 오늘 이 시간까지 이 감사가 지연이 되고 많은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신 그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인사책임자인 노동부장관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시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근로복지공단의 수감태도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경고에 마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김재기 감사는 당 감사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감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기 감사 퇴장)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어제 제가 근로복지공단 관련한 국감 보도자료를 낸 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목, ‘건설업 산재보험료 징수 멋대로’라는 보도 사실에 대한 해명을 한다고 총 5매의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어제 배부한 해명자료라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고유한 직무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정책과 집행의 잘못을 가려내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한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명자료를 배포하여 대부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질의도 하기 전에 결론을 뭐라고 냈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 쪽에 결론이, 이사장 보고 있지요? 공단에서 낸 보도자료 마지막페이지 보세요. 결론이 “따라서 金文洙 위원이 주장하는 ‘건설업체 산재보험료 징수 멋대로’라는 보도자료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해석상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낸 보도자료는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어떻습니까?
우선 위원님께 상의 말씀을 드리고 해명자료를 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간 선택을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더더욱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은 다소간에 저희 생각과 다른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될텐데 오해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산재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뢰가 상실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나간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뢰는 중요하고 국회의원의 신뢰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보도자료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부분 오해이고 잘못 되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사장이 잘못 되었으면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과 다른지 따져 보겠어요.
金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질의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따지는 문제는 후순위로 돌리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분이 쭉 대기하고 있으니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미리 보도자료를 어제 이미 낸 것이고 오늘은 질의에 대해서 이미 정면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해놓았기 때문에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金文洙 위원을 순서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金文洙 위원님 발언순서를……
발언순서가 아니고 이것은 의사진행상의 문제로써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잠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지만 절차나 방식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질의내용에 속하고 정식으로 질의순서를 확정한 상태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순서대로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의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를 하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질의를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허위라고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해할 수가 없는데요, 정확하게 질의 내용의 시간을 동료위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질의하시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개인 金文洙 위원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을 공단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도 해명자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못 냅니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맞는가 틀리는가의 문제입니다. 위원들이 보도자료를 낼 때 발언한 내용을 정리해서 냅니까? 발언을 예상합니다. 보도자료 미리 내는 것은 예상질의를 하는 거예요. 못 낸다는 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못 낸다는 것은 없는데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金文洙 위원께 사전에 상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것은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이 어디가 옳은가 관심이 깊어요.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지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께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申溪輪 위원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이 金文洙 위원의 발언이 시작되었으니까 이것을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질의순서를 양해하셔서 바꾸시고 대신 위원장께서는 金 위원에게 시간을 좀더 많이 할애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허용 안 된다면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申溪輪 위원님하고 金文洙 위원님하고 바꿔서 질의시간을 좀 특별하게 해서 그렇게 합시다. 말씀하시지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산하기관이 이렇게 허위로 오만방자하게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어제 감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서 바로잡는 것이 국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마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하도 여기 제기된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수사를 해서 관련자를 전부 구속시켜야지 다른 답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국정감사가 말로 씨름하고, 거짓말시키고, 자료 내라면 자료 안 내고 이렇게 하다가 또 끝나는 국회의원 생활을 제가 4년 해보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정감사로 제가 절대 끝내지 않을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법적인 절차를 바로 후속적으로 취하겠습니다. 정말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사장!, 증인! 대답해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사장 자신이 저한테 지금까지 한 것을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서 다 공개할까? 증언대 나가 서요! 정말 어디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말이지 지금까지 한 것이 뭐예요. 그래 놓고도 해명자료를 또 내요? 지금까지 어떻게 제가 요청한 자료를 거부하고 하기 위해서한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스스로 미안해서 가만히 있어야지. 제가 여기서 공개 다 해요? 이야기해 봐요.
홍보자료 문제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불민한 까닭에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정확하고 충실하게 수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 공개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기관에, 특히 예산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수십 개 장관 또는 기관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문제를 깊이 있게 추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보여준 이것은 아주 잘못 되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지적하는 것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책을 받고 이래야지 왜 그런 방식으로 자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사태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 중에서도 허위로 된 것은 이따 따로 이야기하겠고 근로복지공단에서 99년8월23일부터 9월2일까지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여러 가지 산재보험료 정산과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받았지요? 필요하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총리실에서 점검 받았습니다.
국무총리가 보낸, 노동부장관 수신으로 보낸 건설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제도 개선 국무총리 지시 99-28호 이 공문을 보았지요?
공문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자주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 공문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모르면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았다고 해야지요.
봤습니다. 제가 여기 사인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로 이런 감사 결과 공문이 나온 것이 공단 역사상 몇 번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에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1. 귀 부 소관업무인 건설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보험료 산정기준 관련업무 혼선, 조사정산대상 사업장 선정의 신뢰성 미흡,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의 불합리, 산재보험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 등 붙임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금번 현장점검결과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련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것이 장관한테 보낸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하더라도 이미 제가 낸 보도자료와 뭐가 달라요. 제가 낸 보도자료보다 앞에 이 국무총리가 보낸 공문만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장관한테 바로 지적한 이것이 더 강한 톤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文洙가 지적하면, 국회의원이 지적하면 반박자료 내고 대부분 허위라고 그러고 국무총리가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자료 냈어요?
지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했고 제도수립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쭉 보고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적을 하면 안 개선하고 반박자료 내고 대부분 허위라고 말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말해야 개선할 노력을 하고 그것도 개선도 제대로 안 했어요.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은 지적해도 반박자료나 내고 허위라고 그러면 끝나요?
지시하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시하기도 전에 반박자료부터 내는 것이 맞아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몇 번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내요! 국무조정실에서 산재보험료 정산실태 점검결과를 한번 보세요. 보험료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나온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점검배경을 봅시다. ‘노동부장관의 위탁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ㆍ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체의 경우 총노임을 산출하는 규정이 모호한 점을 악용하여 사업주와의 담합, 보험료를 과소징수하고 이를 대가로 금품수수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에 의하여 표본점검 실시’ 국무총리실까지 첩보가 들어갔단 말이지요. 첫째, 산재보험료 정산제도,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불성실하게 보험료 납부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단이 조사해서 징수를 하지요. 이것을 바로 정산제도라고 그러지요?
예.
그러면 정산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무서로 보면 세무조사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온갖 비리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4페이지 보세요. ‘점검결과 문제점,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개정고시된 보험료 산정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업장을 방치’ 그런 기준을 개정해 놓고 거기에 안 따르는 사업장을 방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국고 손실이 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 실무자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종전방식에 의한 신고를 그대로 용인ㆍ방치함으로써 약 30% 내지 40%의 보험료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거기 다 쓰여 있는 것입니다. 증인, 답변 거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읽느라고……
같이 따라서 읽는데도 그렇게 할 거요? 이것 시간만 보내면 끝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고시된 보험료 산정기준을 개정해 놓고 개정된 것을 안 따르고 일부러 옛날 기준을 적용해서 보험료 손실이 30% 내지 4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용인ㆍ방치했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국감 질의를 합니까?
실무적으로 楊 이사가 답변해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을 방치했다는 뜻은 이런 취지입니다.
됐어요. 맞느냐, 안 맞느냐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 지적이 틀렸느냐, 국무조정실에서 장관한테 나온 이 점검결과가 맞느냐, 안 맞느냐만 이야기해 보세요.
종전 방식의 신고를 그대로 용인ㆍ방치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사실이구요.
사실인데 왜 자꾸 말이 많아요.
다만 여기서 30%에서 40% 증가 추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추정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정말 제도적으로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그것은 이따가 이야기하고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지적 받은 점검결과 문제점이라고 여기 써놓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묻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님, 경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전부 거짓말하고 이 서류를 보고하는데도, 제가 쓴 서류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보험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보험료 신고를 용인함으로써 공권력을 신뢰성을 실추’ 했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과 지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보험료 징수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맞지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총공사금액의 개념을 기성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총공사원가 개념으로 이해하는 등 혼선을 초래해서 상당한 정도의 과소징수가 있었다는 것, 서울중부지사, 부산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과소징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일부 사실입니다.
여기 적시된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조사정산대상 사업장 임의선정, 조사정산 사업장을 실무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지요?
일반화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고 보편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겠지만 일반화라는 표현은 조금……
제가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총리실에서 표현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절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자료 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총리실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냥 수긍하고 국회의원이한 것은 적절해도 다 반박자료 내요? 이사장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변을 기피하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조사대상선정과 조사를 한 사람이 담당함으로써 사업자와 결탁 가능성 농후, 이것 사실이지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상적이나마 인정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아니, 내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그랬지, 모든 직원이 다 그렇다고…… 제가 묻는 대로 답하세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7페이지, 정산조사사업장을 과다선정했다. 여기에 예시해 놓은 것은 서울지역본부 같은 경우에 1,136개소를 조사한다고 해놓고 실제 실사는 49%만 했어요. 그러면 많이 계상해 놓고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있을 소지가 생겼다…… 실제로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이 총리실 지적에 의하면 정산조사사업장을 과다선정한 다음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고 지적한 것 인정하지요?
지적된 현황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지요? 8페이지 6번, 정산조사업무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었다,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업무는 관리자 및 감독기관의 통제가 필수적임에도, 이것이 사업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담당자에게 일임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역본부나 지사가 공통입니다. 그렇지요?
결재과정을 거치지만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다음 7번, 정산조사대상기간을 임의적으로 결정했다, 예를 들면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이 판단되면 바로바로 정산해서 추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시효소멸이 3년인데 담당자가 임의로 3년 뒤에 하든지 1년 뒤에 하든지 촉박하게 해서 나중에 엄청난 보험료 손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시효소멸로 인한 보험료 손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사실이지요?
저희 체제상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반박자료도 잘 내잖아요? 이따가 반박하세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확정정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저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도저히 이 기간내에 적절하게 확정정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의심이 가는 몇몇 회사를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지연되는 수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연이 되어서 시효소멸로 인한 국고손실이 상당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된 것만 수백억원인데 이따가 제가 다 지적할게요.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요?
죄송하지만 꼭 국고손실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정산을 하다 보면 오히려 반환이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손실이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 답변이 전부 허위답변인 것을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번째, 산재보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이것은 장관에 대한 것입니다. 노동부장관은 제도 및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거의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됨. 노동부장관이 여기서 완전히 총리한테 그대로 한 방 먹은 것입니다. 여기 노동부 담당국장 나왔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세요. 노동부장관이 총리실로부터 이런 지적을 서면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건 이외에 과거에 이러한 건이 더러 있었습니까? 이것 아주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은 지금 노동부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23년 됐습니다.
23년 동안에 국무총리실로부터 노동부장관이 이렇게 특정해서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거의 방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정도의 지적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본 적 없지요?
예.
그러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장, 들어가세요. 노동부장관이 이렇게 지적받도록 한 것이 이사장의 1차적 책임이지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2년 주기로 지역본부 및 지사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역본부 및 지사별로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인한 과소ㆍ과다징수 등 업무상 혼선과 제도상, 관행상의 문제점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보세요. 점검결과종합입니다. 관계자 여론이 산재보험 징수업무는 담당자의 자의적 처리가 만연되어 있고 종사자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부실하여 부조리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이것 국무총리실에서 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金文洙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근로복지공단 직원 충원에 노동부직원 대거지원, 저는 이것을 읽고 정말 낯이 뜨거워서, 제가 4년 동안 환경노동위원으로서 국정감사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99년10월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313명을 충원할 예정이었는데 노동부직원의 27%인 742명이 지원했습니다. 제일 끝에 총리실에서 무엇이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이렇게 써놓았어요. “공무원들의 일반적 사기저하와 함께 노동부에 비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조건과 보이지 않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됨.” 보이지 않는 이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장! 이 글 읽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답해 보세요.
……
답변 거부에요?
보이지 않는 이점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산하기관에 나오면 아무래도 공무원보다 임금이 좀 높습니다.
그것은 근무조건에 해당되지요. 앞에서는 근무조건과 보이지 않는 이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 보세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한 첩보내용 확인, 금번 점검결과 직접적인 금품수수행위는 적발하지 못하였으나 건설업종 정산 시 담당자의 재량에 의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호한 규정, 원칙 없는 집행, 관리감독자들의 방치 등의 실태를 통하여 금품수수의 가능성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음.” 이것을 읽고 저는 정말 낯이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다음에 반박자료 낸 것 제일 뒤에 보시면 영수증이 붙어 있지요? 영수증 보셨어요?
……
그러면 제 자료를 처음부터 보세요. 제가 이 해명자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낸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의 반박자료에 대한 문제점이란 것 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 2번이라고 써놓은 것 보시면 99년 말 직인, 납부기한 또는 금액 등이 미기재된 소위 백지고지서를 LG건설, 동아건설 등 다수의 건설회사에 송달한 사실을 일체 해명하고 있지 않지요? 이 고지서를 보여드릴까요? 그 뒤에 넘겨보면 LG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표가 붙어 있는데, 서울중부지사, LG건설에 대해서 직인도 없고 연도도 안 적고, 연ㆍ월ㆍ일도 안 적은 백지고지서를 보세요. 이 돈이 얼마냐 하면 4억7,627만원인데 백지고지서를 보내 이것 전부 행정심판에 걸려서 다 진다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SK건설에 대해서 여기는 액수도 안 적어 보냈어요. 완전백지로 액수도 안 적고 날짜, 직인도 없어요. 이런 고지서를 보내서 행정심판에 다 패소하고…… 또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동아건설에 대해서 서울중부지사, 8억7,002만원, 여기도 날짜가 없고 직인도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면 고려산업개발에 대해서 서울중부지사에서 완전백지, 액수도 안 적혀 있고 날짜, 직인도 없어요. 납부기한도 없어요. 이런 업무를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구했는지 제가 이야기할까요? 이것들이 전부 소송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대부분 허위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으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보세요. 이와 같이 요건미비로 인해서 LG건설, 동아건설 등은 행정소송 중이며 코오롱건설, 코오롱엔지니어링, SK건설, 고려산업개발 등은 동일한 문제의 고용보험료 부과로 인해 롯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다수의 행정심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해서 현재 총 패소금액이 45억여원이지요? 맞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맞냐, 안 맞느냐만 답해 보세요. 지금 자꾸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사징수통지서라는 별도의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하면 금액과……
가만 있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 아니요로만 답하세요. 아니요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할게요.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패소금액이 45억여원 아니에요?
패소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취소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정식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수를 못하고 패소한 것이 45억여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패소한 것이 아니고 취소처분을 당해서 저희들이 다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지금 징수하는 업무인데 징수실패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용어다툼을 하시는데……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따지려고 하니까 복잡하게 들어가면 모를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 착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복잡하니까 모를 것이라고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기자들도 이것 보면 모르겠으니까 자기들 말한 대로 따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요? 그 대비를 제가 다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말고…… 다음 세 번째 보세요. 99년12월21일 서울중부지사의 박종구 3급, SK건설과 고려산업개발이 96년 산재의 확정보험료 정산액을 직인을 도용하여 각각 24억원에서 22억여원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9억9,000여만원에서 9억을 깎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총 31억여원을 전산으로 감액한 사실을 제가 얘기했는데 왜 해명 안 해요? 이것 제가 지적했는데 사실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징계되었지요?
위원님이 배포하신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직원징계처분결과보고, 서울중부지사차장 3급, 박종구 중징계, 정직3개월, 2000년6월5일부터 2000년9월4일……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징계사항을 읽어드릴까요? 위 자는 제목은 직무태만 및 공단위신 손상……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직무태만 및 공단위신 손상입니까? 국고에 대 손실을 끼쳤으면 형사고발을 해야지 어떻게 이것이 정직 3개월로 끝납니까?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불과 하루만에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보세요, “위 자는 99년12월21일자로 기 직권조사징수하여 인증부과한 SK건설주식회사, 액수……”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등 결재 없이 전산감액조치, 전산상 담당자 처리 중이라는 것으로 전부 감액조치하고 감액조사징수통지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직인관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직인을 도용, 날인하여 SK건설주식회사에는 2000년3월15일자로,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에는 2000년3월17일자로 관련업체의 대리인에게 교부한 단독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이것 사실이지요?
예.
자, 인장을 도용하고 결재 없이 31억이나 감액해 준 이 행위가 그다음날 고쳤다고 해서 이것이 정직 3개월로 끝납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저는 이 자체가 너무나 경미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피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담당직원이 교육부에서 넘어 온 공무원입니다. 저희 공단에 넘어온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나쁜 짓 하는 것은 다 배워요? 나쁜 짓 하는 것은 두 달만에 다 배우고 직무는 안 해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것은 두 달만에 다 하는데 왜 징계를 안 하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국민들이 이런 것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도둑질만 하고 있어요? 이런 나쁜 짓만 하고 있어요? 제대로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국정감사를 받아도 시간만 지나면 끝납니까? 반박자료나 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 99년12월24일 공단 본부가 노동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96년도의 고용보험료도 산재보험 추가징수에 준하여 정산하도록 각 지사에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개 지사 중 6개 지사만이 이에 응해 정산을 실시하고 나머지 9개 지사는 아예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지시사항 시달 긴급이라고 해놓았는데도 안 해요. 또 고용보험료 확정정산 초점으로 해놓았는데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요.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어요. 이것이 전부 제 보도자료에 나왔던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것 대부분이 허위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추징되어야 할 고용보험료가 3년이 지나 시효소멸로 다 일실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국고일실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이사장!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국고일실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일실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국고가 일실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정정산하다 보면 반환이 생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항이 있다고, 세무서에서 세무고지서 나가는데 반발이 있다고 다 깎아주고 시효소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대체……
반항이 아니라 반환입니다. 되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 산재보험료 관련비리에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현대건설에 대해서 96년도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액을 저한테 허위보고했어요. 실제 정산한 것은 2억573만원밖에 정산 안 해 놓고 저한테 제출한 것은 38억343만원을 정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 허위보고했어요. 여기에 보면 96년도분 건설공사 산재보험 확정정산실시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현대건설의 추징액은 38억343만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따지니까 재정산한 경위라고 해서 저한테 공문을 다시 보내 왔어요. 어떻게 했느냐 2억573만원을 추징했어요. 공단 측에서 아무런 정정이 없다가 우리가 자료조사로 허위임을 추궁하니까 단순실수라고 변명했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추적을 하니까 여기에서 36억 이상 차이가 나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데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고 어떻게 자료를 믿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고의로 은폐한 것이지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 사람들이 반박자료를 내서 국회의원의 감사자료가 대부분이 허위라고 해요! 도둑놈이 앉아서 도둑놈 잡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하면 돼요? 국회의원을 뭘로 보는 거예요! 국정감사가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 그냥 다 봐주는 자리인 줄 알아요? 지적을 하면 받아들여서 고치겠다고 그래야지 반박자료를 내서 대부분이 허위이고 오해라고요? 이사장, 내가 방금 묻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보도자료에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전혀 안 됐다고 해놨어요?
시정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 생각이 좀 달라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릅니다.” 이래야지, 제가 한 것을 전부다…… 제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金文洙 위원이 주장하는 건설업체 산재보험료 징수 멋대로라는 보도자료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해석상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써놓고 왜 부인해요?
……
그러면 잘못된 것이 없네요?
위원님 생각하고 다소간에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소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하고도 의견의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에서 시정지시를 할 것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이것 다시 따지면 복잡해지는데 다 했다고 하니까 이따가 보충질의하겠는데, 요지는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반박자료를 내지는 않았잖아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까?
그 뒤로도 논란이 있어서 구두로는 서로 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의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르다 싶은 것에 대해서 논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국무조정실에서 지적한 지시사항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한 내용들이 개연성에 대해서 많이 추정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 점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국무조정실과 주고 받은 서류가 있지요?
주고 받은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한 것을 전부 적어 가지고……
여러 번 드나들면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노동부하고도 주고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구두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하는 것을 전부 내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 金文洙가 보도자료낸 것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각 항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된 대로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라는 말을 몰라요?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각 부분들에 있어서 전부 조금씩 달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각 항이 대부분 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반에 걸쳐 조금씩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장난을 치는 것입니까?
……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申溪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기분도 별로 안 들고 국감장 분위기도 어둡고 답변도 무척 마음에 안 들고 전체적으로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질의할 기분이 별로 안 든다는 심정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부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업극복국민운동기금 모금액이 자료에 의하면 1,1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관리를 복지공단에서 합니까?
저희들의 기금구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쓴 돈도 여기에서 빠져 나가고 남은 돈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관리책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용한 돈의 항목별액수를 쭉 적어 주시는데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원한 돈의 사용내역을 적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200여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돈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획이 있나요?
아시다시피 지금 실업자가 3% 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IMF 당시하고는 많이 경제여건이 달라졌는데 당초에 실업극복국민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정부에서 하는 실업대책사업을 민간이 그 틈새를 끼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데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운용을 저희 근로복지공단, MBC, 한겨레 이렇게 3사가 주관을 하고 실제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인지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하고 그저께도 종교단체들 사람들하고 같이 쭉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에 다시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의 사용계획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기금이 국민의 성금으로 걷힌 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본부 국감전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사용계획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金文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산재보험료 체납과 관련해서 상위 50개를 보니까 48개가 건설업체입니다. 이것이 경제 사정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처럼 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한 이견을 둘러싼 논쟁이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50개 업체 하나 하나…… 지금 제일 많이 안 내고 있는 곳이 현대건설, 벽산건설, 우방건설 해서 50개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소송이 많이 제기되어 있거나 부당하다고 그래서 감사원에 뭘 청구하고 그러던데 이들 사업장의 분쟁에 관련된 요지를 간략하게 적어서 본부 국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 들어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지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사람이 3급 이상 임직원만 무려 420명이고 액수가 168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3급 이상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직원으로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사람이 총 몇 명이고 지급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노사간의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기관장 정도면 늘 고민하는 과정으로 머리속에 입력되어 있어야지요. 전체적으로 몇 명이에요?
1,14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1,142명에게 지급됐습니까?
전액 정산됐습니다.
신청을 몇 명이나 했나요?
전원 신청해서 지급했습니다.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대상인원 1,188명 중에서 신청이 1,136명입니다.
그러면 1,136명한테 전원 지급했나요?
다 지급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전에 서울시에 있을 때 이 문제때문에 노조와 입씨름도 많이 하고 고심을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합의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준 기억이 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료를 쭉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 못 받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에 비추어볼 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돈을 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 공사간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맞추어서 형평있게 보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쭉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신청할 자격이 있지요. 그러나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 전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와 의문과 걱정을 전해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재의료관리원장님 나오셨으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입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임원이 이사장님 이하 감사, 기획이사, 운영이사, 총무국장, 관리국장, 감사실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간부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의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94년과 95년에 산재병원을 돌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전국에 산재병원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실적 통계를 내고 산재병 치료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이런 체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궁리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런 질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간부님들이 전부 노동부 출신이고 행정계통에 계신 분들인데 과연 산재의료원의 운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산재의료관리원은 1 본부와 지방병원 아홉 개, 재활연구센터 한 군데, 소속기관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의 임원은 저하고 기획이사가 노동부 출신이고 운영이사는 근로복지공단 출신로서 과거에 병원에도 근무했고 병원운영에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노동부 출신도 전문이라면 전문일 수 있지만 제가 말한 취지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대단히 미안 한 얘기이지만 유달리 여기에 정치권 출신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신 분 또 민자당 출신인 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분…… 물론 그런 분이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산재의료원의 특성상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일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의이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의 원장책임제로 하고 있고 연구기관은 실력을 갖춘 박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상 운영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의 주요사업을 보면 주로 요양, 의료재활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요?
요양과 연구 쪽입니다. 재활공학연구라고 해서 장애자들의 의지보장구 그리고 장애자들이 어떻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또는 수술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연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산재환자 치료, 요양이 자료에 보니까 제일 주요업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재환자 재활적응훈련 실시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 건강검진하고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 사항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의지보장구, 재활공학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있느냐 하면 제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인데 직업성질환연구, 직업성질환의 원인규명, 치료법 연구, 각종 직업안전보건기준치를 제정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직업병 연구까지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금년에도 사실 저희들 목적사업에도 일부가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의료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병원경영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쪽을 못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직업병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안전공단에서 상당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착실히 주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안전공단과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체계를 가지고는 연구는 커녕 앞으로 백날 해도 연구가 안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 이 체계를 가지고 무슨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사장으로서 연구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우선 직업병 연구는 가능하다면 물론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선 진료에 급급하다 보니까 저희들 소속 의사들로서는 연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서 연구를 한다면 외부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3차 의료기관 즉, 대학병원과 같은 산재전문 3차 의료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에 스탭이라든가 충분한 연구진이 포진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보고, 당장 내년부터 한다면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그 연구용역하고 저희들 산재병원에 있는 임상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까 합니다.
단기적으로도 계획을 세우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본의 산재병원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들던데 지금의 산재시설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체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직업병 연구를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그 훌륭하고 특화된 업종에 대해서 직업병,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여기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체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실제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다 못 드립니다마는 부탁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뇌심질환 계통의 질병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것이 산재의료 서비스와 잘 연결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그다음에 산업이 3차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재해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재해는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직업병이 늘고 있는데 이 직업병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재의료원이 전문의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하게 내는 이런 것들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설립근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의 애매한 규정을 가지고 이것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립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좀더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끌어와서 겨우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밝히고, 법적근거를 좀더 세밀하게 마련할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과도 관계설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독립법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의 지배간섭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이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릴 때 별로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산업안전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과의 관계설정이 몹시 필요한데 이것이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간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뚜렷한 의지가 있으면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안전공단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은 본부 국감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류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항상 일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산업안전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의 지금까지 협력사업의 실적……
대부분이 건강검진이라든가 작업환경 측정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항목을 적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관련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자 하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폐요양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진폐요양 결정은 공단에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진폐요양 결정을 공단에서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모든 요양 결정은 공단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산재의료원의 산재병원에서 진폐에 관련해서 진폐판정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공단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진료와 요양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진료와 요양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폐환자라는 것을 진료할 것 아닙니까? 환자가 오면 이 사람이 진폐인가 아닌가를 진료해서 원인을 규명할 것 아닙니까?
원인은 이미 진폐환자로서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요양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진폐환자인가 아닌가 하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진폐환자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이 병원에 와서 내가 좀 아프다 하고 산재병원에 갈 것 아닙니까?
산재병원에 오기도 하고 다른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상당 기간 동안……
제 문제 의식은 뭐냐 하면 어쨌든 내 몸이 아파서 찾아갔는데 어떤 병원에 가서 진폐로 결정난다 이것입니다. 申溪輪이가 어디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진폐라고 말했어요. 어떤 병원에서든지 진폐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능하고 공단이 가지고 있는 진폐요양 결정의 기능하고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진폐정밀진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헤매는 사람을 몇 사람을 보았습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제 문제 의식은 알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과의 서로 협력관계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요구한 산업안전공단과의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는 제가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제안을 드린 것으로 해서 추후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일본에 가보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일본도 별 것도 아닌데, 이를테면 일본이 유형별 전문센터를 설치해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훌륭한 산재의료병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가서 연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여기에 가야 직업병 연구의 최첨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결의와 각오가 있으면 조만간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할까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韓明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사항을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고 대답은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소위 집단따돌림 다시 말하면 왕따라고 불리우는 왕따산재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LG전자 직원인 정국정 씨의 산재사건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산재사건은 그 내용을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 적응장애라고 우울장애 증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 요양신청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해자가 주장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 요점 세 가지를 간추려 본다면 이 재해자에게 회사는 아무런 업무도 시키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퇴직을 종용했다는 것, 세번째로는 회사의 주도하에 동료직원들로부터 소외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서 적응장애라든지 우울장애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예.
그런데 그 남부지사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욕구불만의 표출과정에서 발생된 적응장애다 하면서 요양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시 근로복지공단 본부로 심사청구를 하니까 본부 역시 똑같은 판단으로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재해자는 노동부산재심사위원회에다 재심청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국정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국정 씨의 사건을 여기에서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금 발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짚어보면 근로자의 산재여부를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 중에 이상관 씨 자살사건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예.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불승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아마 공단에서는 염세자살로 보아서 유족급여를 주는 것에 대해서 불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많은 근로자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사장님 아십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불신하는 부분도 있지만 50% 이상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많은 위원들도 근로복지공단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문제점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근로자들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97년도에 창원특수강이라는 회사가 삼미특수강이라는 회사의 사업 일부를 넘겨받으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삼미특수강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까지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이것이 포항제철 자회사인데 창원특수강의 부당해고로 판정해서 고법에서 원직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제가 이 사건개요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올 6월8일에 고용승계가 거부된 양영대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원특수강의 계속되는 고용승계 거부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뇌경색증이 발병했습니다. 지금 ILO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산재확진을 하는데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불안증같은 것이 산재로 확정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유형보다는 이런 정신적인 장애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람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뇌경색증을 발병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요양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지사는 마찬가지로 고용승계 투쟁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요양을 불승인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과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 양씨가 자기 본연의 업무인 용접업무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재해자 양영대 씨가 용접업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 사람이 왜 자기 본연의 업무인 용접업무를 안 했을까요? 안 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사용자가 용접을 시켰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입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용접을 시켰는데, 본연의 업무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근로를 거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용자가 아예 업무를 지시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시켰는데도 이 사람이 거부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 보아야 압니다. 그 부분은 아직 불분명합니다마는 삼미특수강이 내린 지시는 휴업조치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창원특수강이 내린 유일한 조치는 고용승계 거부입니다. 고용승계를 안 했습니다. 중간에 이 사람은 떳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영대 씨가 용접업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는 휴업조치와 고용승계 거부로 일할 권리를 박탈한 삼미특수강과 창원특수강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결론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인정하시는지요?
잠깐 실무자한테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공단 이사장님께서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좀 오래된 것이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귀책사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이 되지 않아서 지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재에 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양영대 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대상은 업무상, 업무에 기인한 재해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단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양영대 씨에 대해서 재해의 원인이 고용승계 투쟁이고 고용승계 투쟁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재해의 원인이 고용승계 투쟁이었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관점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들의 투쟁행위 이전에 창원특수강의 고용승계 거부하고 삼미특수강의 휴업조치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원병원의 특진소견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용불안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축적이 뇌경색 발병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므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뇌경색증이 발병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고용불안에 의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축적으로 인한 것이라고 제 생각에는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거부와 휴업조치라는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조치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공단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제가 백보 양보해서 고용승계 투쟁 때문으로 보더라도 말하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보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원인이 고용승계 투쟁이었다고 보더라도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공단 측에서는 말을 했는데 삼미특수강은 약 2주일 간격으로 생수 20박스와 쌀 20kg을 주기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쟁을 지시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공단은 이에 대해서 압력에 의한 은혜적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 근로자가 압력을 넣는다고 농성장에 생수하고 쌀을 갖다 주면서 은혜를 베풀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삼미특수강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이해관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소위 고용승계 투쟁은 자신의 업무상의 이해와 부합되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임금 문제, 이것이 돈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 만약 창원특수강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아서 삼미특수강이 그동안에 불필요하게 임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 3년6개월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3년6개월인데 삼미특수강이 176명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통상임금의 100%, 연 800%의 상여금 등 인건비 경비를 모두 합쳐서 약 100억원이 됩니다. 이 1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만일 창원특수강으로 고용이 승계되면 삼미가 이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미는 사실상 이 투쟁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자의 뇌경색증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스트레스성 장애가 아니라고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지시를 한 점에 있어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인정됩니까?
제가 모르는 사실인데요. 그런 지시를 또는 뒤에서 지원한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 문제이고 이런 이해관계가 양쪽이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미는 투쟁을 하기를 독려했고, 지시했고 투쟁을 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고용승계 투쟁 때문이라고 보더라도 사실상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창원지사는 양영대 씨의 요양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산재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청문협의회를 소집한 바가 있지요?
예.
청문협의회 심의결과가 이 요양 불승인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이 청문협의회제도가 무엇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지 이사장님께서 아시면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모르시는 것이 많아서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산재제도를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지요.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양영대 씨가 삼미특수강소속 근로자이고……
제가 질의한 것만 대답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은 청문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양영대 씨의 업무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영대 씨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요? 말하자면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사업주의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고용승계투쟁을 해서 창원특수강이라는 제3의 업체를 상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었지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이 청문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왜 폐지되었지요?
노동계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난번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 시에 폐지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명확하게 한다면 법적 근거도 없고 사용자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창원지사가 이미 폐지된 사업주청문회제도를 통해서 사용자만 참가시키고 근로자 측은 일절 배제한 채 치러진 청문회의 결론을, 아까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그대로 승인해서 요양을 불승인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제가 사람도 만나고 자료도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 말씀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것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고, 이 청문회가 불승인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은 사용자만 참가시키고 근로자측은 배제한 채 청문회가 치러졌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사장님께서 그것 인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담당임원으로 하여금…… 왜냐하면 제가 사업주청문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업주청문제도가 아니라 청문협의회제도인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미특수강사건이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LG 정씨의 왕따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사건인데 한번 공단이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을 교훈 삼아서 그다음에는 그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근로자 편에 서서 철저히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산재확진을 할 수 있는가를 노력하셔서 산재확진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복지부동한 것입니다. 자, 비교를 해봅시다. LG전자는 업무를 주지 않은 채 퇴직을 강요했고 삼미특수강은 업무를 주지 않은 채 휴업조치, 고용승계 거부로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재해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 LG전자사건, 삼미특수강사건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양 씨가 창원지사의 요양불승인조치에 불복해서 14일에 본부로 청구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양 씨 말고도 한 20여명에 달하는 또 다른 재해자들이 말하자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 외에 간질환 등의 사유로 집단적으로 요양신청을 접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 청구심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양영대 씨 사건을 심사할 때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것을 확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성의를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확진을 해서 청구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시는 일을 지금 이사장님께서 거의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진두지휘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밀심사를 하고 자료를 광범위하게 모으시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정말 근로자들 편에 서서 그렇게 당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 사는 근로자로서 아, 근로자로서 있고 싶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성 뇌경색이 발생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반드시 산재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청구를 받아들여서 심사를 하실 때 산재로 처리하시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창원특수강에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산재발생에 대해서 창원특수강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성의있게 처리하실지 그 의지를 묻습니다.
성의있게 하겠습니다.
대답한 것을 약속이라고 여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지금 창원지사에서 자문변호사도 붙이고 해서 이것을 불승인하는 데 역할을 했는데 사실 사업주청문회에 의사 1명, 변호사 1명, 근로복지공단 3명, 노동부 1명이 참석해서 했을 때 의사는 불승인하라는 의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양을 승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의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도 변호사가 요양을 승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업주청문회에 참석한 변호사의 얘기도 들어보고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공청회에 참석한 변호사의 얘기도 들어보는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뭡니까, 산재를 불승인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계속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확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약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성의있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재진료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국의 산재지정병원이 한 4,0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개 있지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4,266개입니다.
그런데 산재지정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진료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진료비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청구되고 있습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청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삭감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삭감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청구할 때 정상적으로 청구하면 삭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과다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금 4%에 해당하는 약 100억원 정도가 매년 과다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보면 4.26%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다청구되었고 99년에는 한 3% 정도가 과다청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재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과다청구비율이 이렇게 3% 내지 4%에 이르는 것은 사실 의료보험에 의한 진료비 과다청구비율이 지금 1.3% 내지 1.5%인 점에 비교해 볼 때 두 배가 넘어서 이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과다청구는 그 청구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지급을 보류하고 있지요? 아까 삭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과다청구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부당허위청구행위입니다. 이 부당허위청구행위는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벌칙규정을 가지고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당허위청구행위가 많습니다. 99년도에 113개 산재병원에 대해 정밀검사를 보면 62.8%에 이르는 71개 병원이 부당허위청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만 해도 32개소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거의 70%에 달하는 22개소가 부당허위청구행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 부당허위청구행위의 유형을 보면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고의성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올해 서울위생병원은 약재의 투여일수와 1일 투여량을 실제보다 몇백만원 부당허위청구를 해서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아마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부국병원은 하루 한 번 실시하는 물리치료를 두 번 실시한다고 꾸며서 부당허위청구를 950만원이나 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경고처분 받았지요? 제일정형외과는 99년도에 실제로는 심전도검사라든지 혈액검사를 안 하고도 한 것으로 해서 200만원이나 부당허위청구를 해서 진료제한조치를 받은 자료를 제가 입수했는데 이것 맞겠지요?
맞습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고의성 부당허위청구가 계속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재지정병원이 수천개가 있는데 공단은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밀심사를 해마다 2% 내지 3%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0군데 정도 밖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부정을 잡을 수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할 임무를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밀실사를 어떤 절차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료비 심사는 경험있는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밀심사할 때 뭐와 뭐를 대조해서 찾아낸다든지 하는 중요한 절차나 핵심적인 것을 한두 개만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실제로 병원에 나가서 차트를 보고 신청약의 종류나 또는 값이 오른 것의 여부문제를 대조해서 가려내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113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을 조그만 한 개 부서의 부장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2명 정도의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좀 심도있는 ……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다고요?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23명이 하고 있는데 12명을 추가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간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5명 정도가 되겠군요. 그리고 진료기록부하고 청구내용을 대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료기록부 자체가 허위로 기재되면 밝혀낼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정밀실사를 수행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았는데 아주 상당기간 동안 일정한 진료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딱 보면 ‘아, 이것은 허위다. 부정이다.’ 하는 것이 심정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도 동일한 필체에 의해서 한꺼번에 막 작성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료기록부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대조해 볼 수가 없고 이것과 저것이 맞는 경우에는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께 묻고 싶은데 우선 정밀심사……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일선병원에 나가서…… 실태조사라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것 입니다. 여기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조사항목을 주는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진찰하는 차트만 아니라 간호기록도 있고 또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때문에 환자 입을 통해서 과연 어떤 약을 얼마에 썼느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할 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밀실사를 하는 절차와 방식을 굉장히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하셔서 차질이 없게 하실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8.8%나 허위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밀심사 대상병원도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진료행위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신다면 아마 부당허위 청구액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또한 산재병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대대적인 실사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12명의 심사위원을 확보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도있는 실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46분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감사를 오늘 오후 3시부터 예정을 하고 양쪽 수감기관에 통보를 해서 지금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韓明淑 위원님까지 겨우 세 분의 질의 밖에는 못한 셈입니다. 물론 예정시간보다 늦게 시작이 됐지만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오늘 저녁까지 해도 질의가 끝나지 않게 생겼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준시간을 준수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후반기 감사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점을 특히 감안 하셔서 엄격하게 시간을 지켜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해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를 마저 못했는데요, 산재보험료 미수금과 불납결손금액 과다에 대한 부분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시간을 지켜도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강권력을 발동하셔서라도 공정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갖고 오셨겠지만 저도 상당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심도있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는 강권력을 발동하셔서라도 공정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쓰신 분이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韓 위원님도 사실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라도 시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감사진행이 어렵겠습니다. 아주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공단에서 보육시설 6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네 곳을 더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군데를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6개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보육정원은 973명이고 직원은 보육교사 70명을 포함해서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보육시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 여섯 곳 가운데 다섯 곳은 10인 이상 사업장이고 한 곳만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취업규칙도 없이 어떻게 근로계약을 합니까? 근로기준법 96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지켰어요?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즉시 시정하세요. 취업규칙도 없이 사람을 채용하면 됩니까?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처벌받아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의 임원 중 한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노동부 간부출신이고 직원들도 노동부 간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규칙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이 이사장 이하 전직원의 무능을, 이 기관의 무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루이틀 일입니까? 즉시 시정하세요.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지침 4조4항에 보육시설 종사자와 1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계약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재계약합니까?
지금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노동부 통계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52%가 넘습니다. 복지공단이사장쯤 되면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매일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에 나오고 우리 국회가 문제로 삼고 있고 노동계가 문제로 삼고 있는데도 비정규직이 몇 %인지도 몰라요?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은 고용불안 문제와 사회문제로 확대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몇 %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이것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몇 군데 보육시설의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불안이었습니다. 항시 불안 한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유아보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일부 선생님들은 그것이 계약직인지도 모르고 입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하면서도 당사자한테 계약직이라는 통보조차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파견근로자도 같은 직에 2년 이상 근무하면 파견관계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검토를 해서 좀 후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운영지침 35조4항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전, 산후휴가 시 보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고용보험법상 기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이사장께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법상의 기준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
통상임금은 제가 설명할 필요없이 잘 아실 것이고 고용보험법상의 기준임금이라는 것은 사업장의 폐업, 도산, 소재지 불명 이런 등으로 임금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영세사업장의 임금수준과 최저임금액을 고려하여 고시한 임금이 기준임금입니다. 그러면 여성근로자들의 산전, 산후휴가 시의 보수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고용보험법상 기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이런 내용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관리조차도 안 되고 있는 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기준임금으로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통상임금으로 바꾸겠습니다.
분명히 통상임금으로 바꾸지요?
예.
분명히 통상임금으로 바꾸시고 그 이전에 기준임금으로 지급된 근로자들의 손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상임금으로 받았을 때보다 25% 정도의 손해를 봤어요.
보완해서 이제까지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틀림없지요?
예.
즉시 개정해야 됩니다. 다음은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실직여성 지원사업을 위해서 창업자금을 대출해줄 때 운영기준의 지원결정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을 보니까 공단이 만들어 놓은 운영규정 5조에도 불구하고 제조 및 정보통신업 창업을 우대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담당이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보통신업종을 우선 지원해 줄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단은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업종에 대하여 ……
증인, 그렇게 너저분하게 읽지 말고 우선하라고 운영기준에 정해 놓고 기준을 설정할 때 그것을 왜 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직 여성가장이 그러한 PC라든지 이런 사업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겸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정보통신업종을 창업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원결정자 선정기준에는 넣어야지 당초 기준에서 부터 빼놓고 무슨 전문성이 없는 것을…… 아니, 증인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는 정보통신업종을 지원하는 그런 기준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이라니? 여기 와서 보세요. 이것 누가 만든 표예요? 그리고 지난 4월4일 각 지사에 시달한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업종에 대해서 업무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때 언론에 보도돼서 문제가 되니까 운영규정 5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했지요?
……
유흥주점, 단란주점, 여관, 무도학원 이런 지원제한 업종으로 규정했지요?
예.
그런데 이 운영규정은 노동부장관 승인사항 아닙니까?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실업대책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운영규정 이 자체가 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규정은 노동부장관 승인사항이지요?
규정은 승인을 받고요, 세부지침은 저희 공단에서……
지침까지 안 물어 봤어요. 운영규정이 승인사항인데 언론보도에 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사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여성 가장들이 불미스러운 노래방이나 그런 것은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뜻은 좋습니다. 그 뜻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원칙을 다는 못 지켜도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을 했다면 반드시 노동부에 보고해야지요. 승인 받아야지요. 전혀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이사장 결재사항도 아니고 담당이사 전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부 조직에서 그렇게 막강하게 하면 이 조직이 제대로 움직여지겠습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직권남용입니다. 규정이 노동부장관 승인사항인데 이사장이 임의로 업종을 제한한 것은 직권남용이지,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된 후에 노동부 관계자들하고 상당한 토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의 결과 저희들이 5,000만원씩이나 주고 집을 얻어 주는데 있어서 이왕이면 건전하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데 이르러서 저희들이 노동부에 보고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으면 규정 개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후라도 정비하고 추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규정 위반하고 말로 실무협의만 해서 시행하면 됩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창업대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을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실업대책 자금이 금년 9월30일 현재 1조8,535억원이 남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고용안정채권 판매자금이 1조3,735억원, IBRD 차관자금이 3,000억원, 재특 차입금이 1,800억원인데 실질적으로 대부사업으로 나간 돈이 1조3,288억원이 대부되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으로 745억, 관광관련실업대책사업지원비로 25억원, 그렇게 해서 1조4,058억원이 대부되었지요?
예.
그러면 잔액이 4,508억원이 남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것이 전부 빚인데 왜 이렇게 적체해 놓고 있습니까? 은행 금리와 이자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IMF 초창기에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20%까지 올라가는 금리 속에서 7.5%로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파격적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1조3,000억을 쓰고 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계속해서 실업자 지원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선 은행에 집어넣고 있는데 통산해서 보면 채권발행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 날까지 적자는 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들 추산입니다.
이것이 실업자 대부사업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돈이 4,500억씩 남았다는 것은…… 빚을 얻어서 4,500억원을 남겨서 연간 이자가 380억입니다. 그러면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활발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적용대상을 실업자, 도와 줄 필요가 없는 실업자도 있고 대단히 어려운 실업자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돈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채권을 작년 6월에 마지막 5,00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달에 600억 정도의 지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5,000억을 마지막에 추가로 채권을 발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돈이 필요해서 했고 통산해서는 충분히 원리금을 갚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다시 하나 제가 확인할 것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보육교사 정규직으로 전환문제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 감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저한테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사무조합 운영문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감사 일정이 변경되어서 오후에 하기로 한 2개 기관을 3시부터 하기로 결정했는데 아무리 피감기관이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많은 인력이 약속시간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 저희가 주어진 시간만 정확히 사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으로서의 권위와 감사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피감기관과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켜줘야 할 것 같고 부득이해서 만약에 늦게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한다면 사전에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이 합의를 하셔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내일 하면 내일 한다든지 이런 사전조치를 취하고 진행해야지 대책없이 그냥 밀려가는 대로 가고 피감기관이니까 한정없이 기다려라 이러면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浩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사간을 정확히 한 분이 15분씩 사용하더라도 2시간이면 약 6시나 되어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내에 끝내 주시면 더욱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 서면질의를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서면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鄭宇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94년부터 즉석식 복권사업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지만 복권판매대행자들에 대해서 대금납부가 지연이 되었는데 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으셨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납부할 것을 안 내면 연체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없다고 안 합니까?
배경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지금 8개 복권기관이 있습니다마는 모두 다 유사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매상들이 복권을 팔아주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복권을 팔아주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느 복권을 제일 앞에 놓고 많이 팔아 주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어떻게 소매상에 유리하냐 이것입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없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다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98년8월에 경영혁신추진계획이 시달되었는데 그때 복권사업 비용절감방안 항목이 있는데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사업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대단히 심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8개 기관이 통합발행하자 해서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 의료기관 중에 서울대학교병원, 카톨릭 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삼성서울병원, 원자력병원 이 5개가 산재요양 대상기관에서 비지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종합병원에서 지정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정을 위한 대책, 또 이런 해제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 각종 진료비용이나 행정비용을 대폭 올렸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해서 지금 5개 중에서 성모병원 같은 곳은 다음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가부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노력을 본부나 지방사무소장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위한 대책이나 해제 움직임에 대해서 공단이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방안을 서면으로 주시고 3차 의료기관 지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강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도 서면으로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징수현황을 보면 수납률이 97년에 87.3%에서 금년 8월에 73.1%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와 대책이 무엇입니까?
산재보험료 수납률이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회보험료는 노사가 같이 내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는 사용주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조금씩 떨어졌고 특히 IMF 이후에 많이 떨어진 것이 치명적이 되겠고 그다음에 적용 확대가 되면서 더욱 영향을 미쳤고 그렇습니다.
5인 미만까지 확대가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해서 산재보험징수 효율성 확보문제, 그다음에 산재심사문제, 재활서비스 실효성 확보문제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世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勳 위원입니다. 저는 자문의사협의회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최근 판례경향을 반영해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취함에 따라서 작년부터 산재심사 및 재심사 청구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볼 때는 97년 이후에 심사 및 재심사의 취소율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행정소송 제기건수도 매년 늘고 있어서 공단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공단의 각 지사에는 산재환자의 주치의와 공단의 자문의사간에 의학적인 소견을 달리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업무상 질병 여부나 치료종결 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을 밀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자문의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자문의사협의회 제도만 잘 활용이 되어도 상당한 수의 소송도 줄일 수 있고 심사, 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일단 전체 위촉위원 321명 중에 약 3분 1 가량인 107명이 지금 공단 자문의사지요?
그렇습니다.
이들 자문의사들이 매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형평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대로라면 자문의사협의회에 부쳐지기 전에 산재승인이나 치료종결 판단하는 공단 자문의사들은 대부분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비해서 환자상태를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주치의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하거나 소견서 한 장 내거나 이렇게밖에는 참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나를 잘 아는 주치의의 의견이 묵살되었다 이런 불만을 가질 소지가 많습니다. 어차피 자문의사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치의하고 자문의사간에 의학적인 소견을 달리 할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렇지요?
예.
그 경우에 산재환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인데 그 사람들이 심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 하면 위원 위촉대상에서 공단자문의사는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외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자문의사는 규정을 포함해서 적어도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이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의사가 설사 거기에 영향력을 덜 행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은 별 문제로 치더라도 자문의사를 빼면 결국 일이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에 취업 의사수가 5만명 됩니다. 그리고 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56조1항에 따르면 자문의사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필요인원이 5 내지 7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8월 현재 46개 지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1명의 위원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지사당 평균 7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촉위원 수가 6명 미만인 지사가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23개 지사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을 4명밖에 확보하지 못한 지사가 2개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도 꽤 됩니다. 이렇게 의사수가 많은데 굳이 공단 자문의사를 고집하시면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산재환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수용을 받기에는 장애사유가 된다 그런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학적인 검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듣고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봐 주세요. 어차피 아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韓明淑 위원님이 산재사고 한 건을 예를 들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문제가 다 이런 데서, 제도적인 데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제도를 하나하나 짚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회의절차입니다. 회의 소집절차와 진행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을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통보를 구두로 통보하지요?
예.
부의자료를 사전에 송부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환자에 대해서 알고 자료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나와도 회의가 될까 말까 한데 자료송부 안 하고 그냥 합니다. 공단 자문의사는 수시로 연락이 가능하니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회의록 작성하지 않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충분히 토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회의록 작성해야 책임있는 말 합니다. 의사 사회라는 것이 선후배로 엮어져 있고 동문으로 엮어져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무슨 의견 내면 다른 사람이 최면 때문에 반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들 현황 다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다 한 진료과목에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풍토상 어떤 한 위원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견 안 달아요. 회의가 안 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기를 합니까, 뭘 작성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잘못 짚으면 그 분위기로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공의사는 그 전공의사 하나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의 제기합니까? 그래서 의사수도 늘리고 공단 자문의사는 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산재환자들은 그 결정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안건별로 토론한 후에 의결하기보다는 전문과목 의사가 의학적인 소견을 밝히면 그 견해를 존중해서 합의처리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소송할 때 자료도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소송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돈 들여서 새로 감정하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없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심사결과 통보하는 데도 공단이 상당히 무성의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단은 피재해 근로자로부터 최초 요양신청서나 요양연기신청서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를 신청인한테 결정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의사협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처리기한이 지켜지지도 않는데 별도의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부지하세월입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 사람들은 목 빼고 기다립니다. 안 되면 빨리 소송도 하고 해서 먹고 살려면 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노동력이 유일한 원천인데 사고 나서 부지하세월이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통보내용도 요양급여결정서 통지서 한 통으로 그냥 승인 여부만을 알려 줍니다.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수긍 못합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장님 같으면 그렇게 통보가 오는데 수긍이 되겠습니까? 달랑 종이 한 장에 된다, 안 된다만 오면…… 판단근거를 통지서에 명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일을 나중에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는 기재해서 보내는 것같습니다.
기재합니까, 상세하게 기재합니까?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기재 안 한 것이 많은 데요?
반드시 기재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가 기재되는데 의학적인 소견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읽고서 수용을 못할 정도의 형식적인 기재만, 의사들이 절대 앉혀 놓고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기재를 안 해 줘요. 무슨 진단서 받듯이 읽어보면 알듯 말듯하게 써있고 간단하게 써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소송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소송 줄이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업무보고 할 때 되면 맨날 줄어든다고 그것 자랑하잖아요. 그것 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왕창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의심 때문에 돈들여서 소송하는 것이지 이해시키면 줄어듭니다. 불복률도 줄어들고 행정소송률도 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심사숙고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사업이 지금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도 장애인재활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하는 재활사업의 주대상은 산재장애인이지요?
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재활사업 대상은 어떤 장애인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반 장애인입니다.
상당 부분 겹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재 장애인 직업재활과 공단에서 하는 재활사업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 대상이 다른 것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 장애인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데 전체 장애인 중에 후천적 장애인이 85%입니다. 직업재활사업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노동부에서 장애인 쪽 직업안정국장, 산재보험국장 양쪽을 다 해 보아서 어느 정도 비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적어도 근로복지공단의 재활훈련사업은 다른 데 못지 않게 훌륭하게 잘 발전되고 있습니다.
재활사업 관련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우에 지금 430명 정도, 여기는 94명 정도 근무하지요?
예.
제가 비교표까지 작성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일반직, 교사직, 기능직 해서 보면 상당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4분의 1 가까이 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업무 떼어서 저기다 붙여라 이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업무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융자지원사업 같은 것도 유사한 사업이 양쪽에 다 있고 직업훈련비용 지원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폐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인력이 어차피 나뉘어져 있고 또 사실 일은 저쪽이 먼저 시작했지요?
그 사업은 세 가지 다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어디서 먼저 시작했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업무가 상당부분 업무의 내용이 겹치는데 이것이 어차피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노하우가 한쪽에 몰려 있다면 그것을 서로 교환해서 같이 일을 해야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선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로 노하우를 교환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까?
저쪽에서 재활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도 있지만 나가서 돈벌이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취업 또는 자영업인데 그것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컴퓨터 연결부터 우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외에도 지원자들이 와서 일 하는 것 등도 서로 교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적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된다, 또 훈련시설이나 직업재활 서비스체계에 대해서 중복 투자라는 낭비를 막는다 하는 원칙하에서 공무원 산하단체는 자기 일 놓기 싫은 것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쨌거나 비용이 중복으로 투자가 되고 시설이나 인력이 양쪽에 나뉘어져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 질의의 요지는 꼭 먼저 시작했으니까 양보해라, 나중에 시작했으니까 양보해라 이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어차피 같은 노동부 산하단체이고 하니까 충분한 노하우를 교류하고 인적 구성원도 공유하고 시설도 공유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다름으로 해서 생기는 혼선도 있어요. 그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도 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예산이 상당히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몇 년내에 반드시 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 기능은 통폐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수삼년 내로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인적 물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나중에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낭비가 없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통폐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통폐합되지만 지금으로서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언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을 키울 때까지는 계속 하실 것입니까?
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좀 다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仁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위원입니다. 제가 옛날에 노총에 있을 때 공단 간부님을 만나면 굉장히 다 유능하고 설명을 장황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국감에 들어오면 말한 마디 잘못하면 다칠 것이다 하는 공무원들의 뇌리에 박힌 사고방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들어오면 자신있게 답변을 평소에 하던 것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지적이 나오면 고치겠다고 하거나 위원들이 내는 의견하고 여러분들 의견이 차이가 있으면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서로 고칠 수 있으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이 국감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다 열심히 연구해서 뭔가 보완해 주고 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간부님들도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만물박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험 관련이다 그러면 보험 쪽에 유능한 인재들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준비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산재문제면 산재 쪽에서 어드바이스하고 다 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요, 어제 全在姬 위원이 이야기했던 문건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어제 첫 질의에 제가 나섰으면 아마 이보다 더 험하게 일어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건에 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이 전부 도저히 김재기 감사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퇴장시켜 놓고 하자 그래서 아침부터 퇴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직접은 못 드리고 이사장한테 묻겠습니다. 노동계출신 朴仁相 국회의원에 대해 여당사무총장을 통해 주의를 주었다…… 이 말 듣고 있었지요? 유언비어로 흘러나왔지요?
유언비어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듣고는 있었지요? 이 밑에 나오는 부분에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적어도 자신이 한국노총위원장출신 국회의원 정도를 주의 줄 수 있는 현정권의 실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朴仁相 정도 주의 줄 수 있으면 실세라고 인정되면 저보다 더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주의 줄 수 있으면 더 실세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양반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이렇게 정신 빠진 사람이 감사로 앉아서 이사장과 같이 공단을 운영하니까 밖에서 이 공단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들은 것은 언제 들었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주의를 주었다고 하는데 무슨 주의를 주었는지 감사하고 같이 답변을 확실하게 써주십시오. 어제 12시에 제가 불렀습니다.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절대로 입밖에 낸 일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유비통신을 통해서 다 흘러나왔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나중에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인원 중에 1급, 2급 직원이 몇 명입니까?
1급이 47명입니다.
그것도 잘 모르실 것이에요. 그것도 또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1급, 2급 직원이 전부 212명이지요?
2급이 154명입니다.
주로 1급, 2급 직원이 많은 것은 산재보험이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노동부에서 많은 인원이 이리로 넘어왔지요?
그렇습니다.
직원의 73.5%가 노동부와 산하기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굳었다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이런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인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새 정부에서 공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급에 공채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사계획의 대혁명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개방형 임용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도 받아들여야 되겠고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영어, 독일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적어도 인사개혁을 단행할 의사가 있다는 생각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현황보고서 12쪽에 나와 있는 산재보험관련 행정소송문제인데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얼마인가 하면 99년9월까지 46.7%이고 2000년 9월까지가 38.3%입니다. 산재보험 소송사건은, 물론 법률적으로 여기에 재심신청 안 하고 직접 소송을 하는 문도 열려 있지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 붙지요? 적어도 소송사건이 여기에서 심의해서 판정 안 해주어 결과적으로 위에 올라가 행정소송 붙어서 공단이 패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의기구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적용을 옛날 노동부의 지침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의 항목에 산재환자를 놓고 등급규정을 하다가 그 테마 내에 없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못해준다…… 그러면 지금은 환경이 여러 분야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의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내리고 있는 지침을 노동부에서 새로 고쳐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못한다 그것입니다. 그것 맞지요?
저희들이 일단 문제가 있는 점은 건의해서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의해도 일단 지침은 노동부에서 고쳐서 내려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패소율이 46.7%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산재를 당한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매일 와서 여러분들한테 아우성치고 귀찮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확대해서 이제는 패소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최고야 없으면 제일 좋고…… 이런 방향을 복지공단이 주선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97년에 50개소, 98년에 50개소, 99년에 20개소, 2000년 10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98년 5개, 99년 2개, 2000년9월 현재 2개입니다.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애당초 계획이 전시행정을 위해서 50개 짓겠다고 해놓고 안 되었으면 그때부터 줄여와야 되는데 매년 50개, 50개…… 이것이 도저히 안 되니까 99년도에 20개로 했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2000년도에 와서는 10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계획은 전시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열해 놓고 실제로는 하나도 안 된 것이에요.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짓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은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각 사업체가 복지시설을 지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융자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당초의 계획을 많이 줄였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도 넓히고……
제 얘기는 그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IMF가 왔다고 하면 작년 계획도 20개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 어려운 판에 누가 하겠느냐? 한 댓 개 해보자 해서 2개를 실천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부터 확대만 해놓고 실제로 안 되니까 저는 그런 전시행정을 펴는 짓을 하지 말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산재보험 수납률입니다. 지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분리징수하고 있지요?
징수는 통합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분리징수는 능률이 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징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폐환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진폐환자 대부분은 우리 산업이 어려울 때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분들에게 조국 근대화의 산업역군이라는 좋은 명칭을 어깨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89년 석탄합리화정책 이후에 탄광이 계속 폐쇄되었습니다. 사실 일 열심히 할 때에는 산업역군이라고 했다가 병이 들고 효용가치가 없을 때에는 가차없이 버려진 것이 탄광의 노동자들입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진폐환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잘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폐환자들의 치료방법이,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야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아, 이 사람이 진폐환자인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진폐환자들의 등급 판정이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1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폐환자는 6등급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6등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산재환자가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14등급입니다.
제 얘기는 진폐환자를 6등급으로 축소시켜 버리니까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대해서 적어도 좀 경미한 사람들은 13등급에도 들어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면 많은 진폐환자들이 혜택을 보면서 치료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의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상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하는 입장이니까 이쪽에서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특히 진폐환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서에 의하면 약 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 죽음의 직전에 와서 진폐가 발견되었을 적에 겨우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때 이 진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하나 더 건립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건의하고 싶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업역군으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죽어갈 때에는 누구도 돌보지 않고 있다. 그것을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뒷바라지하고 정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공단이 부지런히 뛰면서 그 분들을 지금보다 더 잘 돌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晟祚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출신 金晟祚 위원입니다. 방금 朴仁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1급, 2급 인사에 있어서 개방형 임용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도까지 몇 %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것이 이사장님의 개인 생각입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는 것입니까?
제도를 바꾼다면 가령 노동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을 노동부와 깊이 협의하겠습니다.
1, 2급뿐만 아니고 하급직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방형 임용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서 이사장님의 구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를 아까 朴仁相 위원님께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납 산재보험료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산재보험료 1조7,000여억원 중 결손, 감액 등을 빼고 96년의 미수납액은 1,481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귀 공단에서 저에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96년에 미수납처리된 1,481억여원의 돈이 계속해서 본 공단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예.
그런데 제가 계속 들어와야 할 그 돈을 연도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출치 못했고 그 이유로 전산통계의 미비로 자료출력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전산시스템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선과 연계 지어서 수작업을 해서 이미 위원님께 총액 중 연도별 납부액을 구분지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전산통계 시스템이 바로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돈이 공단으로 몇 년도에 얼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제출해야지 왜 전산통계의 미비로 제출치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결손액만 아마 보고한 것 같습니다. 사실 파악은 저도 전부터 알았습니다마는 안 내줄 이유가 없었는데, 직원들의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처음에 전산으로 뽑으려고 했고 당연히 이것이 프로그램화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뽑을 수 있도록 규격화되지 않아서 못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미수납된 1,481억원 중에서 산재보험료 소멸시효가 지나서 영원히 받지 못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지금 못 받은 돈은 있지만 완전히 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 없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는 2,600억 중에서 97년에 1,137억원, 98년에 668억, 99년에 261억, 2000년에 119억 해서 2,205억원을 수납했고 남은 395억원은 압류조치를 해서 시효중단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것은……
이사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항목별로, 연도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이번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전산통계의 미비로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언론에도 일부 나갔었고 이사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도 알고 있었는데 자료요청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1월1일부터 산재ㆍ고용보험을 통합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통합징수ㆍ관리하면서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요?
보험사무조합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징수 등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험사무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가해서 승인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징수업무만 합니까?
적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조합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위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조합 구성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조합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해서 그러니까 거두어 들이는 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무조합의 출발이, 첫 사업으로 첫 출발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법인이나 업체에게 이 업무를 위탁하는지?
물론 법인이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서 출발시키면서 이를 위임하는 것입니까?
지금 맨처음에 경총에서 한 13개를 하고 있었고요, 그 후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다가 우리가 일이 많아져서 다른 법인단체에까지 계속 확대를 하다가 노무사들로 별도의 사무조합을 구성을 하면 일반기관이나 보험사무조합을 위해서 만든 단체도 인정해 주는 이런 양 체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조합말고 다른 데는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사무조합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이 한 20% 정도 됩니다.
본 공단의 총업무 중 20%를 사무조합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적용징수 업무를 사무조합에 위탁을 했는데…… 원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부 징수적용을 했습니다마는 보험사무조합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패소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율을 보면 규칙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들이나 관광버스회사 등 이런 부분은 패소율이 많이 높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택시운전수인 경우에 산재보험에 관련돼서 패소하는 이유가 급여를 다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급여를 다 인정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문제는 산재보험하고는 무슨 관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相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相洙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은 서면질의하고 한 가지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어떤 절차로 지정합니까?
조건을 갖추면 일단 기관장들이…… 우리는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장이 지정을 하는……
민간병원이 요청하는 경우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요청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의사수가 몇 명이랄지 시설이 어떻다할지 이런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서울대학병원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것은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러면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해마다 하나요, 아니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하나요?
한번 지정하면 계속해서 즉 취소되지 않는 한……
그러면 한번 지정된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나요?
담당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의료기관지정제도는 쌍무계약에 의해서 병원 측에서 산재환자를 치료하겠다라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간곡하게 호소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교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환자를 받으면 여러 가지 진료수가 면에 있어서 자기네들 경영상에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도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보다 질높은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병원이 산재환자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는데 저희로서는 억지로 맡길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저희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으로 강제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산재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산재지정 문제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됐을 때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각종 진료비를 12.7% 정도 올려주는 선에서 여건을 조성해 놓고 지금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조건이 다른 병원에 알려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환자들은 대부분 장기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병상회전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산재환자를 기피하는데, 그 지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정 안 받은 의료기관은 산재환자를 기피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산재환자 중에서 초기환자들은 굉장히 수익이 높기 때문에 지정병원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실상 지정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히려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환자진료를 병원이 실시한 이후에 산재환자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그래서 산재지정병원 임의계약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법에 따라서 만일에 치료를 거부하면 별도로 응징하는 어떤 제도를 둔다면 어느 병원에 가서나 산재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노동계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산재지정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산재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법개정 사항인데 법을 개정했을 때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라는 그런 커다란 취지와 또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심도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그것이 행정규제 완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컨대 모든 병원에 가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자가 선택해서 치료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 이런 지정제도를 둔 이유는 산재환자를 특별하게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성도 강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꼭 이 제도가 필요없으면 과감히 없애고 일반적으로 다 치료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푸는데 무슨 장애요인이 있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적 장치를 마련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도 질높은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산재환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깊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재환자들이 “왜 우리는 차별대우를 받느냐, 우리는 서울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하면 제도를 고칠 수 있고 이제는 지정병원제도 자체를 존치시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 차제에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방금 李相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앞으로 이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 연구보고서같은 것이 나오면 우리 모든 위원들한테 본부감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부에서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武星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오늘 공단의 피감하는 태도와 자세를 볼 때 여러 위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문제있을 만한 것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지연시키다가 또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답변을 술술술하고 또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제가 간부들의 주요 경력을 보니까 전부 노동부에서 아주 실력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다가 오신 실력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시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이사장께서 아까 金文洙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노동부에 보낸 공문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무조정실 내에서의 심사평가조정관리실의 업무라는 것은 아마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4조정관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감사업무가 아닌 공직사회의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공직사회의 비리를 조사하는 이 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공문을 노동부장관께서 보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금품수수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에 의해서 표본점검을 실시했다.”는 모두의 점검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를 한 사람이 담당함으로써 사업자와 결탁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노동부장관은 제도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거의 방치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말하자면 산하단체인 복지공단의 잘못으로 노동부장관이 이러한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사기저하와 함께 노동부에 비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조건과 보이지 않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이지 않는 이점이라는 것이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집행 관리 감독제도의 방치 등을 통해서 금품수수의 가능성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 공문을…… 이런 것이 왔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상이 걸렸을텐데 이 내용은 압니다마는 공문을 본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봤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십년 간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이 할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정산액을 직인을 도용하여 22억원과 9억여원을 삭감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 보냈는데 이것을 왜 고발조치 안 했습니까?
아까 우리 담당이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교육부에서 온 지가 두 달밖에 안 되어서 업무처리를…… 나중에 징계를 하면서 쭉 밝혀진 사실입니다마는 너무 업무를 몰라서 일단 조치를 했는데 바로 그다음날 전산에서 확인을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징계사항의 본인의 해명 이것을 쭉 읽어 보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부에서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간도 크게 직인을 도용해서 찍는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모를 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장께서는 형사소송법 234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집행에 있어서 부정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고발조치하지 않으면 같은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2억2,000만원도 아니고 22억 그리고 9억원을 삭감하는데 직인을 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징계를 했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고발조치하면 구조적인 부정이 폭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덮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인, 납부기한, 금액 등이 미기재된 백지고지서를 발부…… 이것은 제가 과거에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이야를 많이 들었어요. 하자가 있는 고지서를 보내 가지고 그 회사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서 소송에서 지면 그만큼 그 회사에 이익을 주고 결국 뇌물이 오간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여기는 기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서식에 통지서하고 납부서가 같이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에는 전부 기재내용이 들어 있고 그 첨부물인 납부서에는 백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공문을 받으면 얼마인가를 알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소송서류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 절차상 하자때문에 소송에 걸려서 패소를 하면서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해요?
이것은 행정심판에서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을 기재 안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노동부 본부에서 지금 공단에 특별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10월7일날 마쳤습니다.
보험료 징수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지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이사장은 끝났다고 그러고…… 뒤에서 10월7일날 끝났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철수한 날짜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10월7일 감사를 마치고 감사관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후속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작업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동부에서 나오신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전 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출 날짜는 노동부 본부 감사하기 전까지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판매대행특판사에 왜 이렇게 거액의 미수금이 누적 발생했습니까?
IMF를 맞이해서 복권시장이 활발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특판사가 전국에 한 70% 이상의 판매량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 확보한 그 특판사에 그 당시에 외상을 주지 않고, 신용으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특판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아주 축소되다 보니까 복권을 발행한 양을 팔지를 못하고 복권 발행 자체가 위태롭게 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96년도, 97년, 98년도…… 이런 상황에서 신용으로 복권을 불출하다 보니까 외상매출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계약서가 있었지요?
예.
그 계약서에 판매액보다 더 큰 금액의 담보를 잡도록 되어 있었겠지요?
부동산 담보는 한 70%의 범위 내에서 불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이라든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판매 예상액의 몇 %를 잡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행보증증권이나 예금증서나 부동산, 가계수표 이런 것을 가지고 외상거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IMF가 와서 복권이 안 팔려서 판단해 가지고 신용을 믿고 오버해서 주었다 이 말인데 결국 그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얼마나 손실이 났습니까?
지금 23억 정도의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특판사 재산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하고 있고……
압류하는데 부족액이 얼마입니까?
부족액은 지금 부동산……
아니, 부족액이 얼마입니까? 부족액만 답변하세요.
23억 정도 됩니다.
그 23억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적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어쨌든 23억 대부분이 지금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요?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논현동 건물을 우리가 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도가 언제 났어요?
10월23일 저희들이 약속어음을 은행에다가 돌렸습니다. 추심을 했습니다.
수표는 확보 안 하셨습니까?
예.
약속어음만 확보하셨습니까?
은행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에 추심을 돌렸습니다.
3월30일 부도난 것을 6개월 연장해 주었잖아요?
연장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즉시 애드앤리서치 소유 건물을 근저당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손실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바로 취해 나가야지, 왜 자꾸 연장해 줍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특판사에 그런 편리를 도모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권을 계속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러니까 국고 손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회수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지, 연장해 주는 것 자체도 의혹을 계속 받는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진흥기금 조성의 원래 목적은 대기업에 비해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생활융자 또는 장학금 지원,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목적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거액의 미수가 발생하고 또 회수불능 상태에 놓일 것을 미리 예측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IMF 때문에 복권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때 판단해 가지고 외상매출을 한다고 확보한 담보보다 더 오버되는 것을 외상판매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책은 걸어야 됩니다. 담보 확보가 안 되면 약속어음이 아닌 보증수표 정도는 받아놓아야지요. 그것을 왜 안 했어요? 결국은 업자와 결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자와 결탁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저희들이 복지진흥기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출연이 150억 그리고 저희들이 복권을 팔았을 경우……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연계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일에 그 기금을 유지 안 하려면 몰라도 유지를 하려면 사업을 연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장사입니다. 그래서 팔 가능성이 있으면 많이 팔고 또 소매상한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안전책에 대해서 왜 이 정도밖에 안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권을 총판이 70%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총판 해약을 바로 한다면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누가 해약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음보다 더 강한 것을 담보로 잡아야지, 부도 나면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어음만 받아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70%를 팔고, 70%를 판다는 것은 한 1,700만매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다면 적어도 한 20여억원에 해당하는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어차피 장사이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체계가 어차피 장사를 한다면 할 수가 없었고, 다단계 판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총판을 해야 하고 총판은 다시 대리점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대리점도 또 외상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동산을 총판과 대리점 양쪽에서 찾아내서 그 재산가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더 묻고 싶지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朴赫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赫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은 정책대안이라든지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으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하는 것을 더 잘 하실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범답안을 바라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와 관련하여, 또 재활훈련원 이수생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련하여,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진폐환자 요양관리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할테니까 답안을 잘 작성하셔서 저한테 마음에 드는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머지 시간을 全在姬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김재기 감사의 재청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명재청을 이사장님이 장관께 하시지요?
개인적으로 김재기 감사에 대한 인간성이랄지 속은 잘 몰랐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력서를 받고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력 내용이 여러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그 재청에 대해서 잘못 되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십니까?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해임권도 물론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고쳐나가는 이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저도 이사장님과 함께 노동부에서 일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할 때 임시직으로 쓰는 타자수 한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보다 적정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상업고등학교, 요즘은 정보산업고등학교일 것입니다. 거기에 전부 사람을 의뢰해서 공채를 해서 썼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의 감사는 그보다는 몇 백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적임자를 고르기 위해서 이사장님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이력서를 몇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했던 것인데 이것은 외부에 공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골랐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개방형 임용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감사야말로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이사장님은 김재기 감사와 같이 2000년1월4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근무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합당한 재청이었는가, 잘못된 재청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검토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사장의 김재기 감사 임명재청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위원님들 앞에 했던 언행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밑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이 답변을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거나 또 성격이 독특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몸짓을 섞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데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조7,000억입니다.
직원이 얼마입니까?
2,340명쯤 됩니다.
그 방대한 예산과 방대한 직원이 직무에 정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분이 감사 아닙니까?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 분이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하는데 전임 감사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또 업무상 필요할 때는 공단에서 함께 쓰는 자동차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이용해서 출장을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인원을 해고하면서 나는 기사를 써야 되겠다고 기사를 꼭 배치해 달라고 하시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장님이 밤잠 안 자고 노력하셨지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문제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노동부에서 감사를 할 때 금강산 관광이 그렇게 급합니까, 유럽관광여행이 그렇게 급합니까? 저는 이사장님이 어떻게 노동부 감사 기간 중에 감사가 유럽여행을 가도록 허락했는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잘 몰라서 잠깐……
날짜 필요없습니다. 그 배경만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 기간 중이, 이 부분은 각 산하기관의 감사……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협의회에서 갔다는 것은 압니다. 이사장님, 제가 요점을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한 처우가 되는 것을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2조가 넘는 방대한 예산을 다루고 2,000명이 넘는 많은 직원들이 정말 정려해야 되는 이 업무에 있어서 그분이 감사로 있는 한 이사장님의 공단직원에 대한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께 감사에 대한 해임재청을 노동부장관께 저희들이 노동부 감사 가기 전에 해주실 것인지 묻습니다.
노동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의지를 담아서 해임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정 인간적으로 딱 하시면 다른 곳에다가 취업알선을 하십시오. 저도 그분이 정말 적재적소에 가는 것이라면 미력한 힘이나마 그분의 취업알선에 조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허위가 여러 번 있습니다. 거부도 많고 허위도 많아서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 “위증 등의 죄” 1항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고발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3건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요양담당 지정의료기관의 감독 문제, 산재보험료 체납 문제, 근로복지공단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답변이 노동부 감사에 필요한만큼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감기관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단 측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부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 측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취지를 잘 파악하고 또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 내용은 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金文洙 위원께서 동의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수감기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각 기관에서 위증된 부분, 고발할 부분, 미흡했던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일괄해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건건이 다루는 것보다는 능률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金文洙 위원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취지를 기록을 했다가 마지막 정리할 때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방극윤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이틀에 걸친 수감 시간을 통해서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1995년도 발족 당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시행을 해오다가 그 후에 고용보험 업무 또 임금채권 관리업무, 기타 근로자복지 업무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많은 업무들을 확대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도 확대되었고 업무도 확대되고 특히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단 임직원들의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이 기구가 커지고 인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새로운 업무로 확대되는 것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제와 오늘 감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느낀 부분이고 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근로복지공단을 아끼고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충정어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도 또한 그런 현상의 하나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조직이 심기일전해서 이사장 이하 모든 임원과 직원들이 하나로 단합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각자의 지혜를 발휘해서 근로복지, 문자 그대로 근로자들의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그런 시기에 도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때 감사와 달리 일부 불미스러운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全在姬 위원님과 金文洙 위원님의 준엄한 꾸중의 말씀도 있었던 것을 특히 공단에서는 기억을 하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제 “건설업체 산재보험료 징수 멋대로”라는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보도문을 내면서 그 말미에 “따라서 金文洙 위원이 주장하는 건설업체 산재보험료 징수 멋대로라는 보도자료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해석상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이 내용은 저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에 기초해서 현저하게 모욕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3조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보도자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방극윤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3조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고발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안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金文洙 위원님, 대단히 미안 하지만 방금같은 동의 그런 것은 위원장의 말이 시작되기 전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 위원장 발언을 끊고 하시는 것보다 능률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좌석이 정리되는 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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