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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6대 국회 제225회 법제사법위원회 2001년09월28일(Fri)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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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무부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崔慶元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다가오는 200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법무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은 그 선서의 취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9월 28일 법무부장관 崔慶元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일부 위원의 사ㆍ보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9월 28일자로 새천년민주당 소속 金榮煥 위원, 宋永吉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李鍾杰 위원, 秋美愛 위원이 보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秋美愛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인사하시지요.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인사 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과 감사기관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에 임하는 국회 감사위원은 그 성명이 본회의 의결로써 명료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중에 과연 감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냐, 재보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후에 인사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의 본질을 잘 이해 못하는 위원이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 가지고 회의장 분위기를 대단히 좋지 못하게 이끌어 간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하는 장소에서의 법사위원회의 본질과 법사위원회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위원이 보임해 와서 전혀 의제와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함으로써 회의장 분위기가 대단히 어수선해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사ㆍ보임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국정감사에 대한 모든 계획서가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감사위원도 특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써 확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사ㆍ보임되면 감사위원으로 본회의 의결 없이 인정해 온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로 보임하신 秋美愛 위원이나 李鍾杰 위원은 같은 법조인이고 또 훌륭한 인품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秋 위원님 인사하시지요.
우선 국정감사에 계속 노고가 많으신 법사위 감사위원님들께 존경과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보임된 것에 대해서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 본부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과기부장관으로 계시는 金榮煥 국회의원께서 국무위원 입장에서 국정감사 위원이 된다는 자체가 좀 불편하고 해석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스스로 감사위원 사의를 표명하셔서 제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께서 간부들을 소개한 다음에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주요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법무부가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오늘의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위원님들께서 법무행정 전반을 소상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할 사항이나 좋은 시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이를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법무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 辛光玉, 기획관리실장 蔡秀哲, 법무실장 金永珍, 검찰국장 宋光洙, 보호국장 金鍾彬, 교정국장 金明煥, 출입국관리국장 崔洙根, 공보관 徐宇正, 감사관 李慶會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를 하시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점시책 추진사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법무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에 의하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점시책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의 중점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부는 국가ㆍ사회기강의 확립, 인권과 법률복지의 확충 등 10개 항목을 중점 추진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사는 선진 법치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국가ㆍ사회기강의 확립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집회ㆍ시위 및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화적ㆍ합법적 집회ㆍ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집단이기주의에 기인한 불법 폭력행동은 엄중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염병 관련 사범 65명 등 불법 집단행동 사범 198명을 구속하였고 금년 6월부터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현재까지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법파업은 물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엄단하여 협력과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그 결과 불법 노사분규가 전년 대비 16.9%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이 유일한 해결기준임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법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남북화해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통일운동을 빙자한 불법 대북접촉 사범 14명을 구속하였고, 한총련 등 이적단체 구성ㆍ가입사범 83명을 구속하는 등 자유민주질서 위해활동을 철저히 봉쇄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을 신중히 운용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권시비를 차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구속자가 전년 대비 30.4% 감소하였습니다. 셋째로 준법풍토의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공공ㆍ민간 부문의 광범위한 참여로 범국민 준법운동을 확산시키고,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경기장 질서 캠페인을 전개하며 법령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준법운동은 법무부가 기폭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 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민간단체 중심의 시민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과 법률복지의 확충과 관련해서 민주인권국가의 구현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ㆍ공포되었고, 그에 따라서 금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후속작업을 저희 법무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법률상담을 실시했고,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보수를 이전보다 50~70% 인하하여 서민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으며, 벽지 지역에 공익법무관 등이 정기 출장상담을 실시하는 등 법률구조공단의 조직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법률구조와 법률상담의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8월 적법절차 준수 등 인권보장에 관한 장관 특별지시를 시달하였고, 현재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금융정보분석기구 도입 관련 입법을 지원하였고, 아울러 2001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특별수사지원과를 설치하여 부패사범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구조적ㆍ관행적 부패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단속실적이 전년보다 3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금년 중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을 23개국에서 29개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반부패세계포럼 국제회의에 법무부장관이 참석하여 제3차 반부패세계포럼의 서울 유치를 확정하였는바 이는 우리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서 반부패운동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의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사회투명도 순위가 작년 48위에서 금년 42위로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부패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7대 민생침해사범 척결에 검찰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4월 11일부터 고리사채로 인한 폭력ㆍ협박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8월 말까지 2864명을 단속하여 1048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마약범죄의 국제화ㆍ조직화ㆍ대중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 4월 대검 마약부, 서울ㆍ부산지검 마약수사부 등을 설치하여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정착을 위해 컴퓨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과 서울지검에 인터넷범죄수사센터를 개설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단속실적이 전년에 비해 96.4% 증가하였고, 국제하이테크범죄24시간연락체제에 가입하는 등 국제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강력ㆍ마약범죄 및 컴퓨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의 보강 등 수사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는 새 사람을 만드는 교정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용자 전원에 대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청주교도소 내에 전문대학 과정을 설치하여 재소자 40명을 교육하는 등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선진 교육ㆍ교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용자취업알선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소자 1112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전년 대비 434.6%의 증가를 보였고, 수용시설의 확충과 수용시설 내 수세식 화장실 및 스팀난방시설 설치, 재소자 의료비 증액을 통해 수용환경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수용시설 내 의사 1인당 1일 진료인원이 250여 명으로 법정진료인원 60명을 훨씬 초과하여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정행정의 혁신 결과 제3회 정부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열어 주는 보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년원 교육 혁신과 취업지원 강화로 각종 경시대회 수상과 기능자격 취득 및 취업알선이 모두 전년 대비 238~722% 증가하였고, 예체능 특기생 교육을 위한 예체능소년원 및 심신장애인 교육을 위한 의료소년원의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1700여 명을 선정하여 일반 대상자보다 5~6배 강화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집중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여 제도 실시 이전보다 재범률이 20%에서 4.1%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에 비해 보호관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 증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년원과 보호관찰소를 정보화 소외계층에 개방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소년원학생 사회봉사단과 보호관찰소 지역사회봉사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PC수리,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 보호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ㆍ배출하여 재범방지로 사회안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계화를 향한 출입국관리체제의 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심사인력을 증원하고 출입국심사대를 증설하여 3교대 24시간 운영체제를 확립하였고, 세관 검역소 등과 협력하여 원스톱 체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등에 바코드 판독기를 설치하여 출입국규제자를 자동검색하는 등 출입국관리체제를 쇄신하여 출입국자의 출입국심사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출입국규제자 검색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남북왕래 확대 및 월드컵 개최에 따른 출입국심사 대비와 관련해서 속초-금강산 관광선 취항에 따른 속초출장소를 신설하고, 남북 간 육로개설에 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설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국제 테러범 및 훌리건 등 국익위해자의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 내실화를 위해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외국인 고충상담실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외국인 체불임금 해결과 고충상담처리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고, 금년 2월 에티오피아인 1명에 대하여 최초로 난민인정을 하였으며, 현재 미얀마인 등 56명에 대하여 난민심사 중에 있는 등 전향적인 난민인정심사로 난민지위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과 관련해서 경제회복저해사범을 엄단하고 있는바 공적자금 횡령, 중소기업경영활동침해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 전개함으로써 993명을 단속하고, 이 중 360명을 구속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고, 지식정보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3만 8489명을 단속하고 그 중 1507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상응한 법무분야 지원활동 강화방안으로서 국제통상 법률지원단, 뉴라운드 법률자문단, 수출 중소기업ㆍ벤처기업지원변호사단 활동을 활성화하여 수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251건으로 전년보다 239% 증가하였고, 경제 전문 TV방송에 ‘기업법률 119’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전문가들이 분쟁사례를 소개 해설하고 자문에 응하는 등 기업 지원활동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작업의 일환으로서 회사정리법과 상법을 개정하여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정리제도를 개선하였고,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정비 및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기업정리법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북 평화협력의 적극 지원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남북 경협회담 시 남북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안을 작성하여 우리 측 협상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12월 타결된 4대 남북경협합의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남북상사위원회구성ㆍ운영합의서안을 작성하여 현재 쌍방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측 남북상사위원회중재규정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의선 복원과 개성공단 건설 추진에 따른 통행 및 신변안전을 위한 법적 보장방안을 연구하고, 대북 인적ㆍ물적교류, 대북 경수로발전시설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과 관련한 법적 자문에 응하는 등 남북교류ㆍ협력증진을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ꡔ독일통일 10년의 법적 고찰ꡕ 등 3권의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북한 및 분단국 법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귀순자 초청간담회 및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통일 대비 법률분야의 연구활동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지원 및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준비로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정보화로 차원 높은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업무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 검찰 경찰 법원 법제처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한 형사사법정보망의 구축을 2000년 11월에 완료하여 현재 시범 연계운영 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산 운영할 계획이고, 범부처 업무지식의 파악 및 분류, 지식공유 및 정책지원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식관리ㆍ정책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 노력을 계속하는 등 전자법무행정의 구현으로 지식ㆍ정보자원의 축적과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원하시는 위원의 경우 일괄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감사일정의 시간관계상 첫 번째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북을 출신의 趙舜衡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국법질서와 사회질서 확립 등 법무행정 수행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력하시는 崔慶元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금 안정남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뢰 의혹이나 부동산투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국무위원이라면 최고의 공직자입니다.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이러한 의혹이 계속 제기된다면 국정수행을 원활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뢰의혹에 대해서는 97년에 검찰에서 수사를 중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에 즉시 지시해서 이것이 수사가 중단된 것인지, 그 당시 수사기록이 아직도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빨리 밝혀내야 합니다. 같은 내각의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사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신안그룹의 박순석 회장을 무슨 상습도박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구속을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둥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또 이렇게 상습도박사건을 적발했는가, 골프장에서의 내기골프는 정치인들도 많이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은 안 하고 이것만 하는가,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사건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도덕성과 신뢰성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이 법조비리사건, 옷로비사건, 파업유도사건 등으로 해서 실추된 위상을 되찾아 가는 시기에 이제 세 번째 특검제 도입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ㆍ행정적ㆍ도의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용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방침으로 임하고 있는 것인지, 또 특별감찰본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과 방침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 건국 이래 최대,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의 잘못으로 3년 동안 세 번째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검이 작년 5월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복무지침,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이용호 사건을 처리했더라면 특검제 도입이 되었겠는가 하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평소 검찰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용호 사건에 대한 대검 중수부, 또 특별감찰본부의 감찰이 지지부진해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지금 증폭 일로에 있습니다. 관련 인물들의 소재파악도 안 되고 일부는 출국까지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수사가 이렇게 부진할수록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7년에 김영삼 정부하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 정부하의 검찰이 왜 이 사건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정권도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고 또 우리 국가의 명운도 또 이 사건 수사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과천에 와 보니까 환경도 조용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법무부장관께서 이 장관실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아주 태평성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밤낮으로 보도되는 부정부패 보도를 보면서 얼마나 비분강개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 정부 청사를 과천에 갖다 놓은 것이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실에 앉아 있으면 태평성대로 알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냅니다. 그래서 군 작전에서도 전투가 벌어지면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원래는 사령부나 본부에 있는데, 전방지휘소를 설치해 가지고 전방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지금 대검은 검찰총장 동생이 이 사건에서 6000만 원의 거금을 수수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크게 훼손이 되어서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검 청사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해서 1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나가서 중수부와 특별감찰본부를 직접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얼마 전에 테러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미국에 FBI 수사요원이 1만 2000명인데 무려 4000명의 수사요원을 투입해서 전력을 다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검찰 출신의 咸承熙 위원 말에 의하면 특수수사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서울지검의 특수2부장을 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났다고 합니다. 대검 중수부의 1, 2, 3과를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검사가 거기 몇 명입니까? 10여 명밖에 안 돼요. 전국의 검사가 1200명이 되는데 최소한 지난번 인사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지방의 고검, 지검으로 내려간 베테랑 특수수사 검사들 전부 비상소집해서 최소한 300명은 소집을 해서 이 사건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께서는 9월 17일 특별지시대로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수사하도록 검찰에 강력히 독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감찰본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감찰본부는 검찰총장 명에 의해서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위임했다고 하지만 검찰총장 동생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검찰청법에 의하여 검찰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이 이용호 씨로부터 6000여만 원을 수수한 신승남 검찰총장도 당연히 특별감찰본부의 감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조사받을 것을 지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검찰청법 16조에 의하면 대검찰청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감찰본부에 조속히 법적 근거를 부여해서 앞으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한 3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찰본부는 발족 당시에는 서울지검의 이용호 사건 처리의혹에 대한 감찰조사와 필요하다면 사건 전반에 대하여 대검 중수부를 지휘한다고 보도되었는데 지난번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은 새로이 특별감찰본부의 임무와 업무한계를 규정한 직무명령을 발령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감찰본부는 이용호 사건의 검찰 내 비호의혹과 정ㆍ관계 등 로비의혹뿐만 아니라 김태정 변호사의 전화변론과 같이 검찰 주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고위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들의 불법 변론활동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찰활동을 통해서 검사윤리강령을 대폭 강화해서 실천하도록 하고 검사들의 지역사회 유지들과의 유착관계를 단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법관에 준해서 공사생활에서 절제와 자기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서는 최근 대검찰청의 항명사태-나는 이것을 항명사태라고 봅니다.-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하고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의 최고 감독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을 강력히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9월 17일 특별지시에 대한 항명입니다. 장관께서는 9월 17일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특별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장관 지시에 따라서 수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데 즉시 이용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원칙과 정도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이 필요 없는 지시를 한 것처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막연히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과 언론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근거 없는 보도와 폭로를 계속하여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면 법적 대응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만하게도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시에서 정ㆍ관계 로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을 지시했는데 대검은 수사과정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한다며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검찰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별 지시를 내리면 열심히 수사만 하면 되지 무슨 검찰의 입장이 있다고 따로 뭘 발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음, 특검제 실시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반대 입장을 당당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金大中 대통령의 결단으로 여야합의로 결정된 것인데 검찰총장이 검찰 스스로의 잘못으로 특검제가 도입된 사실은 도외시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은 중대한 항명이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에서도 특검제가 폐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특검제가 폐지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을 잘못 알거나 왜곡한 것입니다. 미국에는 두 가지 특검제가 있습니다. 99년 6월 30일 폐지한 특검제는 의회에서 입법한 특별검사법이고 오랜 관행으로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검제 운영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과연 실패했습니까? 옷로비의혹사건에서는 성역 없는 수사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구속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경위도 조사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청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서울지검이 국가정보원 전 경제단장 김모 씨 수뢰혐의 사건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검찰이 권력기관과 사회적 강자에게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장관은 서울지검이 이 사건을 아직까지 사법처리 못 하고 있는 이유와 사건처리 등을 둘러싸고 수사검사들과 검찰 수뇌부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다는데 그 진상을 밝히고, 검찰총장에게 조속히 사법처리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용호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해서 전화변론을 한 김태정 변호사에 대해서 서울지검 검사장은 당연히 대한변협 회장에게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개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 건국 이래 최대ㆍ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기 위해서 다음 7개 항의 제도적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검찰총장 퇴임 후에 일정 기간 일정 범위에 한해서 공직취임을 제한한다. 둘째, 검찰총장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셋째,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한다. 넷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한다. 다섯째, 검사를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하는 관행을 폐지한다. 여섯째, 특별검사제를 도입한다. 단, 5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일곱 번째, 재정신청제도의 전 죄목 확대 등입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舜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 출신의 金淇春 위원 질의하시지요.
한나라당의 金淇春 위원입니다. 능력과 인품이 탁월한 崔慶元 장관님과 辛光玉 차관님 그리고 법무 가족 여러분들께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위로보다는 국민의 쓴 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 간부들은 겸허하게 경청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검사들과 법무부 가족들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처자와 자식들까지도 공직자처럼 숨을 죽이고 조심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누구보다 저는 잘 압니다. 우리 많은 선배들이 그러했고 지금도 사명감 있는 많은 후배들이 그렇게 살아 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 3년간의 일련의 불행한 사태로서 법무 가족, 특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 들어서서 바야흐로 세 번째의 특검이 도입될 지경에 있습니다. 검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극히 예외적이어야 할 특검제가 상시적이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검찰의 독자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을 여러분 모두가 굳은 의지와 각오로 막아야 됩니다. 검찰권은 국가 최고의 중립적 권력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그 중립성과 독자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정치권력의 시녀라고 국민의 눈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특정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듯한 운명공동체인 것처럼 운영이 되거나 국민의 눈에 비쳐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어야 하고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검찰은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는 조직이지 특정 정권이 몇몇 사람의 지휘관을 신임한다고 해서 이 조직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집권한 정치권력은 언제나 검찰권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해 보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항상 정치권력과 팽팽한 긴장과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헌신해 왔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나 검찰의 수뇌부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자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崔慶元 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특별감찰본부가 설치되고 어려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검찰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검찰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감찰의 결과가 국민의 눈에 승복될 수 있도록 된다면 특검이 불필요하다, 현재 검찰이 잘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특검의 수사결과와 상치되거나 축소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검찰은 또 한 번 죽게 되고 영원히 재기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사적 소명을 가진 특별감찰본부가 잘 해서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崔慶元 장관의 막중한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 들어서 무차별적인 감청ㆍ계좌추적 등으로 국민의 사생활이 심히 침해되고 모든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근래에는 조직폭력배가 발호해서 鄭亨根 의원이나 李柱榮 의원에게 공공연히 협박편지를 보내는 사태에 이르렀고, 모든 큰 비리사건에는 그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지금 이 정부가 언론보도에서 도청 공화국이니, 계좌추적 공화국이니 하는 오명을 듣고 있는데 조폭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기 전에 우리 법무부장관이 조직폭력배에 대한 일제 소탕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범죄와의 전쟁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숨을 죽이고 있던 조직폭력배들이 속속 귀국을 해서 활개를 치고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뿌리뽑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 검찰이 검찰력을 집중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결단을 바랍니다. 지난번 8ㆍ15 방북단과 관련해서 통일부에 불허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의 불허의견은 어느 과에서 기안해서 보냈습니까?
특수법령과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검사가 기안했습니까?
기안한 검사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법무부가 통일부에 보낸 의견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조목조목 너무나 국민의 정서에 맞고 논리정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수용하고 통일부장관이 수용했더라면 8ㆍ15 축전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소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정당했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소위 법치주의적 의견을 무시한 통일부에 대해서 법무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마는 그 실무진들은 심지어 형사문제까지도 거론될 정도로 그 문제는 규명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장관은 통일부장관에 대해서 왜 법무부의 의견을 듣지 아니했는가 하는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은 지금 대북정책조정회의의 상임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한 번씩 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법무부장관은 상임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을 넣어 달라, 한때 과거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대북정책조정회의를 하는 데 상근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한 일이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보십시오. 법무부와 내무부 같은 데에서 결국 통일과업을 완수했습니다.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법적 통합이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통일에 있어서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그래서 특수법령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국외자처럼 빙빙 돌면서 어쩌다 한 번씩 의견을 내는 것은 법무부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辛 차관께서는 남북회담의 대표로도 나간 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검찰의 독자성과 중립성을 해친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께서 진행 중인 수사사건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마녀사냥식의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어느 장관이 매우 억울하게 물러갔다더라, 증거는 없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또 가사 증거에 의해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청와대와 짜고 위의 뜻을 받들어서 적절히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께 “앞으로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라고 건의를 해야 검찰 중립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7월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의 개혁조치가 목표와 명분을 내세워서 법적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한다”, “모든 개혁은 법치주의의 실질적 이념에 따라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다”, “정부가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에 의한 개혁을 할 것을 촉구한다”, 너무나 정당하고 교과서적인 발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 날인 24일 성명에서 법무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23일 결의문 내용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일방적인 정부 매도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시하고 대응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 정치집단이 아닌 법치 관련 공익단체인 변협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개혁조치를 매도하는 결의를 한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균형감각을 상실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을 법무실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가령 1987년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가 같은 해 4월 全斗煥 대통령의 4ㆍ13 호헌조치라든가 여러 과정에 있어서 우리 변협이 그야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 정서를 대변하고 정론을 용기 있게 편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법무부가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매도하고 대응조치를 취한 일이 없습니다. 왜 유독 이번의 경우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가 있은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가사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는 그런 지시에 순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사찰의 절차와 방법이 매우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언론탄압이라고 국내외에 투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노벨상을 받은 金 대통령의 권위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도 매우 상처를 주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볼 때 법치주의에 대해서 더욱 강화할 노력을 해야지, 지금 崔鍾泳 대법원장이나 尹永哲 헌재소장도 판결사항 등에 대한 이익집단의 항의 등등 법치주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유독 법무부가 나서서 변협과 맞싸우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그다음에 교정공무원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압니다. 그래서 한때 군인과 경찰 이외에는 특진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정공무원도 공을 세우면 특진할 수 있도록 특진제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특진이 된 실적이 있는가, 그리고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교정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입국과 관련해서 국정원 경제단장 김모 이사관을 언제 출국정지를 했고, 출국정지를 한 사실을 국정원의 누구에게 언제 통보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가 22만 명 가까이 있다고 아까 여기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 중에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들 중에서 지금 테러로 유명한 아프가니스탄 등 이슬람 국가들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또 북한을 제외하고 쿠바라든지 이란 이라크 등 6개국의 테러지원국에서 들어와 있는 체류자는 얼마나 되며, 그 중에 불법체류자는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한 동향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저런 테러를 당하는 것은 기계만 가지고는 테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활동이 대단히 중요해요.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MD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전자장비를 만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감시 없이는 이런 재발을 방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출입국 공무원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인천공항의 몇몇 직원들의 비위가 보도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많은 출입국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직원을 얼마나 증원하면 이러한 여권위조범의 적발을 철저히 할 수 있겠는가, 또 인천공항에 가 보면 오륙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출입국관리 직급이 부이사관에 불과해요. 세관이라든지 다른 상주 기관은 전부 이사관급 이상으로 높은데 여기는 부이사관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소위 인간쓰레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물품은 총기와 마약만 막으면 되고 사람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출입국이 강해야 돼요. 미국 일본 독일 등 모든 선진국은 이미그레이션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늘리고 직급도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도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어제 국정원 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테러는 심각한 문제니까 국정원이 대테러 업무를 기본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무부가 출입국도 긴밀히 정보를 교환해서 테러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출입국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金淇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부여 출신의 金學元 위원 질의하시지요.
평소 존경하는 崔慶元 장관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많은 검사님들이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쌓아올린 검찰의 공든 탑이 요사이 몇 사건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면서 본 위원도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장관으로서 이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리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타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국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문제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각 언론기관 등에서 일반인,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많이 있었지만 法曹職에 직접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 검찰이나 변호사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계가 있는 검찰과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검찰에서는 2명 이외에는 아무도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온 변호사는 431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회신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장관께 드려서 참고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온 조사결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431명, 각 지역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전체 응답자의 74.8%가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하에 실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주 사법처리에 대한 의견은 57%가 사법처리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중립화에 관해서는 검사동일체 및 상명하복 원칙에 대해서 검찰독립을 위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44.7% 대 46.8%로 대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독립에 있어서 필수 개혁조치로 여겨졌던 검사동일체 및 상명하복 원칙 폐지가 실제로는 검찰조직의 일관성 및 안정성보다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44.1%, 반대의견이 53.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검찰인사에 정치권력 등 외풍개입 및 여야 정치인 등 정치 관련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93.2%가 검찰인사에 외풍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80.5%가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가 공정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향적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또 고급 옷로비 특검에 이어서 현재 이용호 게이트 특검 여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특검제 필요성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9.1%, 반대의견이 25.1%로 나와서 특검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언론사 세무사찰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히 강조한 내용인 것 같아서 법무부장관께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위원, 법무부장관에게 자료전달) 다음에는 요즘 이용호 게이트, 이것이 당초에는 검찰 내 관계 검사장이나 차장 그리고 담당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해이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던 것인데, 이것이 일파만파로 국가의 권력기관이라는 권력기관은 전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국가 전체가 완전히 쑥밭의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날 대정부질문 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특정지역 출신들을 국가의 주요직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차 지적하면서 그럴 경우 자승자박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수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와 같은 결과가 오늘날 이러한 참사를 빚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이용호 게이트에 관련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것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제 검찰 수뇌부를 완전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같은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 그래서 검찰 수뇌부를 비호남 인맥으로 완전히 교체해서 새로운 수사진용으로 국가권력기관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비리를 완전히 뿌리뽑아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의 검찰상을 보여 주고 새로운 정부의 각오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지 않으면 국민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사태가 더 번질지 모르는 위험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드리면서 장관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용호 게이트에 관해서 검찰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자세히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임휘윤 당시 지검장을 비롯해서 임양운 차장, 이덕선 특수부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이용호를 감싸는 수사, 여기에 전직 총장으로서 그동안 자기 친정에 대해서 누를 끼쳤던 김태정 변호사가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후배들에게 또 이와 같은 누를 끼침으로써 또다시 검찰에 먹칠을 하게 되었던 이러한 참혹한 사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감찰본부 수사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여운환을 중심으로 한 조폭 관련자 또 그 위에 J모 씨라고 하는 상위의 조폭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 배후에 두 전현직 의원 K모 씨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의혹들이 완전히 걷히지 않으면 정치권-폭력조직-검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마피아 같은 사단을 국민들은 자꾸 연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심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의지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 관해서도 허남석 총경의 사촌동생인 허옥석이-허옥석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대통령 인척과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동화은행 지점장 시절에 같이 근무한 관계로 알게 되어서 보물선 인양사업을 소개했다고 신문지상에 밝혀지고 있고, 허옥석의 부인 이름으로 8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펀드에 가입한 간부는 허남석 총경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치안감 2명을 포함해서 경찰 수뇌부 5명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감원 로비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관해서는 이용호가 김영재 당시 금감원 부원장보의 동생을 계열사 전무로 영입하고 또 작년 3월에서 5월 증권거래소로부터 600억 원대의 시세조종 혐의를 통보받고서도 7월에야 조사에 착수한 점, 또 한국일보에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5월 민주당 K모 의원이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 와서 이에 대해서 물어 봤다는 사실, 또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통보받은 상태에서 금감원 이성희 비은행검사1국장이 세 번씩이나 이용호를 만났다는 사실, 또 이와 같이 사기극으로 허무맹랑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75만 주의 유가증권 발행을 금감원이 문제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이와 같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여운환에게 조사내용을 이미 누설했다고 하는 사실, 또 금감원이 조사할 때 국정원에서도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이 과연 사실인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금감원이 이용호에 대해서 어떻게 비호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주 의혹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국세청까지 번져서 KEP 전자가 25억 원의 위장영수증을 만들어서 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마포세무서가 적발해서 금천세무서에 통보했지만 금천세무서가 5개월 뒤에야 이것을 조사하는 듯하다가 이것을 축소해서 가산세 1억 3000만 원을 물린 사실이 있고, 또 안정남 전 국세청장-지금 건교부장관입니다마는,-과 친분이 두터운 세무사 오모 씨를 KEP전자 고문으로 영입한 사실, 또 이에 관해서 손영래 현 국세청장도 재경부 국감에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비리에 관해서는 신문에서 엄청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난 97년 국세청 직세국장 시에 뇌물혐의가 있었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상당히 축소수사를 하면서 흐지부지하고 만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로 의혹을 받고 있는 많은 부동산에 투자한 것들, 이것이 6건이나 되어서 시가 31~32억에 가까운 금액을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의 동생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태가 언론에 자꾸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 전 경제단장인 김형윤 씨가 여기에 상당히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호의 광주상고 11년 선배로서 99년 6월에 이용호 여비서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번호까지 남겼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금감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삼애인더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민주당으로부터 여러 번 전화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에서 이경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포착하고서도 여러 가지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서 수사가 미진했던 것인데 그해 27일 전격 사표로 인해서 늑장 수사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용호 게이트를 넘어서 여운환 게이트가 더 큰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운환은 관 또 일반 민간 이런 쪽에 지면이 많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한 정도로 활약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 이용호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운환에 대해서는 관심 밖으로 수사를 지연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금보험공사에 있던 이모 전무가 이용호에게 보물선 인양사업에 대해서 최모 사장을 소개해 준 문제와 관련되어서 허옥석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속시원하게 그리고 사실 그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심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장관께서 명심해 주시고 수사를 전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세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휘윤 지검장과 임양운 차장 그리고 이덕선 부장이 서로 간에 책임을 미루면서 이러한 사실을 서로 미루어서 모양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인맥들이 어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얽혀져 가지고 그런 중심으로 이번 사태가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장관께서는 총장의 사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총장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趙舜衡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총장으로 내정된 그다음 날 동생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또 총장 자신의 말로도 7월에 월급 두 달치와 스카웃 비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인경석 이사장 등의 얘기에 의하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연금, 이런 것들이 하나도 공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朴憲基 위원장, 金容鈞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다면 이것은 월급이 아니라 어떤 로비자금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총장이 16일 동생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17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아까 趙舜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명 비슷한 발언을 하고 이 모든 책임이 일부 언론기관이나 정치권 일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즉각 하지 않고 사흘이나 지난 19일에 이를 발표한 사실 등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총장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걷히지 않고서는 이를 철저히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총장의 사퇴를 대통령께 건의하시고 검찰의 수뇌부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그 수사진으로 각 국가기관에 연결된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모든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 앞에 발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고 보충질의 때 다 못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學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갑 출신 咸承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망과 경륜이 높으신 崔慶元 장관님 그리고 辛光玉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실로 개탄스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100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했고, 10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국가부채는 120조를 넘는다고 하고, 의보 재정적자는 4조에 이르고, 실업은 증가하고, 경제는 회생은커녕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어민은 적조피해, 농민은 추곡가격문제, 도시영세민은 엄동설한에 겨울 날 걱정에 모두 얼어붙은 마음인데 국회는 국정감사의 기회를 빌려 이러한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생각은 않고 오로지 이용호 및 그 일당 그리고 안정남 및 그 형제 일에만 온갖 관심을 쏟고 온갖 의혹을 뿌리고 있으니 이것이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이 할 자세인지 심히 한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무게가 좀 묵직하지 못하고 후우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마음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인 민주화와 인권, 이 두 가지 이념에 따라 충실하게 변해야 하는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검찰의 모습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ㆍ기소업무가 준사법적 성격을 갖기는 하지만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속하는 한 부서로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국정 기본목표에 가장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수장인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의 기본방향이자 그 상징성은 뭐니뭐니해도 민주와 인권으로 대변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이러한 민주와 인권의 이념에 얼마만큼 충실했는지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첫째,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가, 그랬다면 이용호 사건이나 김형윤 사건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면서 수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일선 검찰에서는 ‘네 죄를 네가 알렷다’는 식의 마구잡이 수사가 행해지고 무영장 계좌추적과 무분별한 감청, 더 나아가서 도청까지 행해짐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세 번째, 민주적 검찰 구성의 바탕이 되는 인사는 어떤가? 이번 이용호 사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피의자와 수사팀과 수사지휘부와 변호사 모두가 특정지역 출신이듯이 요직을 특정지역 출신 인사로 집중 배치한다거나 능력과 경륜을 무시한 채 시험 기수대로 줄서기 인사를 함으로써 전 검사를 무사안일에 빠지게 하는 등 과거 정권과 조금도 달라진 점이 없지 않느냐,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이념에 따라서 검찰의 모습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데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보안의식의 해이가 위험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대북 관련 국가기밀을 누출한 전 국가정보원의 간부가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최소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아니더라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위반은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형사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2001년 6월 22일자 모 일간지에 미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국세청을 동원한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의 핵심인물로서 미국으로 도주한 전 국세청 차장 李奭熙가 미국의 한 지방 중소도시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를 하던 중 이를 눈치 챈 이 씨가 도주하여 검거에 실패한 사실이 있다고 한국 검찰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FBI 내사 진행상황은 미국 FBI 내에서도 극도의 보안에 붙여지는 것인데 어떻게 한국 검찰의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여 FBI 내사사실이 만인에게 공개될 수 있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제가 지난 7월 9일 한미의원교류단의 일원으로 방미했을 때 미국 측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FBI 측은 한국 검찰의 한 관계자의 무책임한 언론 릴리스(release) 때문에 피의자 체포에 큰 차질을 가져 왔다고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FBI에서 이석희 내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 당국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고선을 노출시킴으로써 피의자의 검거 방해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그를 더욱 꼭꼭 숨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 그 인사가 누구인지, 왜 그런 내사 진행상황을 언론에 릴리스했는지 그 동기를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하간에 문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인권송무국을 신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시장의 단일화와 국제 간 교류의 급증에 따라 법률수요 또한 급증할 것인데 개인 간, 또는 상사 간의 문제는 국제 로펌에 맡겨 둘 것이지만 공익 내지 국가이익에 관련된 송무까지도 개인에 맡겨 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 일본의 후소샤라는 출판사가 국수주의적 사관을 가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제작한 교과서를 각급 학교 역사교과서로 채택되도록 불순한 책동을 할 당시에 우리나라 역사나 조상의 행적을 왜곡한 출판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해군 함정으로 강화도에 침입해서 사고를 불태우고 외규장각 도서 340여 권과 은궤 19상자, 당시 가격으로 19만 프랑을 약탈해 가고서 지금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상호교환 방식에 따라서 상당한 등가의 문화재를 내놓아야 이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노략질해 간 물건을 돌려 달라는데 상당한 물건을 내놓아야 돌려주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말입니다. 물론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ㆍ사기업이 구조조정을 하여 다운사이징하고 있는 마당에 검사장 자리 하나를 늘리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권국의 업무가 증가될 것이라는 이유로 인권국을 증설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오히려 공익 또는 국익에 관련된 국제적 또는 국가 간 송무사건을 적극 개발ㆍ검토하여 법무부가 국가를 대표해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소송을 하든가 그것이 여의치 못한 경우 공익을 위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을 법률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권송무국으로 격상시키겠다, 또는 증설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법무부는 차제에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위한 국제소송, 또는 프랑스 국내법에 의한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 보고 설사 승소의 가능성이 적더라도 인류 보편적 진리인 정의와 공평의 이상에 호소해서 세계여론을 환기하고 아울러 프랑스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와 같은 국제기구에도 법률적 방법으로 호소할 길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과의 역사청산문제와 관련해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공익 또는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단체들이 지금 외롭게 법정 투쟁하고 있는 데 대해서 법무부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한변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 7월 23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한 후 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법치주의 실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의문은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개혁정책을 법적 절차를 무시한 힘의 지배라고 비판하고 국회 입법을 헌법과 법률의 이론과 법체계를 무시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졸속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구시대적인 악습과 관행을 혁신적으로 타파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법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본 위원은 대한변협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변협의 이러한 조치와 태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것이 개인이든 단체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갖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단순한 사인들의 임의단체가 아닙니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정단체로서 복수가 허용되지 않는 독점적 단체이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권옹호의 임무, 회원징계권, 가입비 강제징수권 등을 갖는 공익적 성격이 대단히 강한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인권옹호를 위해 구체적 사안에 대해 공권력을 비판한다든지 자정 결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닌 정부정책 전반에 걸친 법치주의 무시 내지 힘의 지배라는 논조의 비판은 무엇으로 변명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명백한 정치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그 반사적 이익을 반대 정당에 주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대체 변협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식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YS정권 시절에 본 위원이 성역 없는 수사라는 기만적 정치슬로건을 순진하게 믿고 그 정권의 정치실세들과 밀착된 이원조라는 당시 국회의원을 내사하던 중에 돌연히 그가 현역의원 신분이라는 방패막이를 가지고 일본으로 도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이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때 대한변협은 이원조 의원을 당장 일본에서 데려와서 정당하게 수사하라든지 도망치게 한 정치배후가 누구라든지 하는 데 대한 성명서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력의 배후에서 작용하여 엄청난 정치권 부패 스캔들을 깔아뭉개고 있는 현실을 삼척동자도 모두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변협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IMF라는 엄청난 외환위기와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구조조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힘의 지배니 법치주의의 실종이니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대한변협 집행부의 정치 편향성,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왜 98년 8월 사업자단체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회원 위에 군림하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임의단체로 전환하고 복수단체를 허용하는 입법개혁작업을 하면서 굳이 변호사단체와 법무사단체만을 여기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변호사단체를 복수화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좀더 폭넓은 공익추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차제에 법무부는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대한변협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협이 어렵사리 사법시험에 붙어 연수원 갓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들에게도 변협 가입비 명목으로 6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징구하고 있고, 또 모든 수임사건에 대해서 경유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세금처럼 징구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용호 사건에 대해 작년 5월에 수사팀이 피의자들을 전격 연행한 지 하루 만에 풀어 준 행위, 그리고 두 달 만에 법리상 거액횡령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되었다는 이유로 불입건 종결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사건처리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행하여진 수사 실무자에 대한 수사지휘부의 부당지시 여부, 수사지휘부에 대한 정치권의 외압 여부, 그리고 수사팀 자체의 피의자들과의 유착 여부, 이 세 가지 점에 가닥을 잡아서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함으로써만이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 대해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 최초로 문제된 이후 아무런 근거 없는 뜬소문이나 음해성 소문을 근거로 해서 K니 L이니 H니 J니 하는 식으로 마치 국민을 상대로 퀴즈게임이라도 하듯이 의혹을 부풀리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국가이익을 위해서나 건전한 사회풍토를 위해서나 정치권 전체의 국민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혹세무민하는 범죄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에 의한 사건의 축소, 은폐, 왜곡행위는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과거 한보비리나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이나 대통령 비자금사건 따위는 그래도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용호 사건이나 김형윤 사건에서 보듯이 1년도 못 가고 그 수사검사가 검사로 재임 중에 이미 다 드러나고 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성공한 사건보다는 실패하거나 은폐, 왜곡되었다가 검찰에 상처만을 입힌 사건을 오히려 검사교육의 자료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咸承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 출신 崔炳國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炳國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崔慶元 장관님을 비롯한 법무부 가족 여러분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치하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민주화, 대북 햇볕정책, 각종 개혁정책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국법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기강이 붕괴되고 있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국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검찰도 자의건 타의건 간에 정치권력에 너무 민감했다, 시류에 편승했다, 그래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총체적 비리의 전형이라고 하는 소위 이용호 게이트 사건, 이 소용돌이 속에 검찰이 그 중심에서 표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검찰은 정치권력이나 정쟁의 와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회단체의 목소리로부터도 자유스러워져야 하고 검찰이 제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또 그렇게 되는 데 일조가 되리라고 믿고 원론적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은 범죄척결이라는 본래 사명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에는 엄정 대처하면서도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공세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거나 편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집권세력들의 정치권력형 비리사건은 소위 축소ㆍ은폐하는 데 급급했고 이들의 정치공세에 영합해서 그 선봉대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듬어 볼까요. 총풍이다, 세풍이다, 안풍이다, 정치인 사정이다 하면서 하나의 해프닝들을 과대포장해서 야당을 파괴, 분열시키고 음해하는 그 제일 앞에 검찰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반면에 동방금고, 한빛은행의 대형금융비리사건이나 옷로비사건 등 권력의 부도덕한 비리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정말 너무 인색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검찰권 행사는 순리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것입니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라고 하는 검사 개인에 대한 천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에 따라서 양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정히 법 적용을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16대 총선 선거사범, 대단히 편파수사했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거사범 처리현황을 대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계라는 것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강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진실이냐, 허위냐를 가리는 하나의 요소는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여권의 우세지역이고 압도적인 지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는 358명 입건에 96명 기소로 기소율이 25%입니다. 전주에서는 164명 입건에 63명 기소로 38%입니다. 그에 반해서 야권 우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창원은 641명 입건에 301명 기소로 기소율이 47%입니다. 대구는 431명 입건에 270명 기소로 63%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소위 여권 우세지역보다 야권 우세지역이 그만큼 더 죄질이 나빴는가, 이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당은 밀착감시를 하고 여당은 밀착보호를 한다, 야당은 유죄고 여당은 무죄라는 말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해 봅시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정신청 인용된 것이 당선자만도 13건이었습니다. 한나라당 2명, 민주당 10명, 자민련 1명으로 그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검찰 수사가 믿지 못할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법원의 재판으로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치욕입니다. 검찰이 재정신청이 한두 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치욕인데 뭉텅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옛말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느니,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느니 하지만 정말 이 통계를 보고는 검찰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혹시 할 말이라도 있으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그리고 검찰은 정치상황에 너무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검찰이 정부의 햇볕정책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바로 사시눈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안보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바로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남북협상을 계기로 해서 친북세력들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이적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첩이 그를 수사했던 현역 국회의원을 고소했습니다. 북한 정치국원이라고 하는 김철수가 송두율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소위 공개했다고 하는 황장엽을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여순반란 사건을 미화하는 극영화인 ‘애기섬’을 제작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다투어서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헬기 등 장비를 제공해 가지고 돕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서 순화시키려고 했다, 그 영화는 소위 이승만 정권이 반공국가를 건설한다고 해서 선량한 양민을 학살했다고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여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일체 묵묵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단속실적을 보면, 97년에는 641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9명입니다. 소위 반국가 사범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데도 우리 검찰은 정말 방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지난 8ㆍ15 방북단 사건 때에도 그들이 북한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김일성 동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소위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구호를 외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엄정 처벌하겠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숫자가 적어졌다 그랬는데 그것이 진짜입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시에 모스크바 철도역장이 혁명재판소에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러시아 황제 일행을 철도로써 도피시켰다는 죄명입니다. 그 당시의 혁명재판소는 말 한 마디에 수만 명의 인명들을 죽이고 하는 무서운 곳이었는데 그 철도역장은 무죄석방이 됐습니다. 철도역장의 목적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주는 것이 임무이지 범인을 체포한다든가 무슨 포고령에 위반한다 하는 것은 자기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남북협상 상대자인 것처럼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검찰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검찰은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의를 하면 수사 중인 사건이다,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을 시킬 우려가 있다는 한 마디로 제출을 거부합니다. 또 질의를 하면 “그와 같은 말을 왜 나에게 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는 식으로 질의자에 대해서 되레 묻기 일쑤였습니다. 소위 국민의 대표이고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제몫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자책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명색이 국민의 대표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의 질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활동입니다. 또 일종의 처분입법입니다. 그것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정도로 준수되고 존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거부하기 일쑤이고 그나마 부실하게 제출한 자료에도 ‘수신 국회의장’, ‘참조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발송명의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위계질서가 없습니까? 국가조직을 지탱하는 근간이 위계질서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즈음 무차별 계좌추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수사를 할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서 계좌추적을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내부자거래라든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영장을 받는 것이 대단히 번거롭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금융감독원은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서 수사협조의뢰라고 하면서 계좌추적을 금융감독원에 시키고 그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관행은 수사의 영장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편법 운영이고 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적법성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와중에서 이것은 적법성 논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검사장이 검사가 수사협조의뢰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독자적인 수사행위였고 검사장은 모르는 일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왜 있습니까? 검사의 직무상 행위는 검사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지요. 검사가 금감원에 수사협조의뢰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검사장이 자기 책임하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것은 이러이러하다는 소신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담당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되고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평검사, 그것도 수사검사가 증언대에 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의 불출석 이유서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8조는 국회의 국정감사도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와 법체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수사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 국정감사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검사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했습니까? 국민이 아닙니까?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거역하면 재앙이 옵니다. 오늘날 검찰이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그동안 너무나 민심을 외면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獲罪於天이면 無所禱”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사죄할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요즈음 이용호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전화 한 통화에 거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시중에 화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법정의를 실천함을 그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관예우다, 법조비리다 하면서 비리집단으로 보거나 고소득인데 탈세나 하고 다닌다 해서 세무사찰 대상으로 보고 이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건 당사자도 물건 취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사들이 판ㆍ검사들과 개인적인 접촉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범죄집단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회도 달라져야 됩니다. 떳떳하고 정당하게 변호사 업무를 해서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변호사의 업무도 투명하고 명백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과 변론은 명백히 구별해야 합니다. 부당한 청탁은 처벌하고 정당한 변론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 업무는 공인된 사건수임계약서가 작성될 때부터 시작된다든가 구두변론이라든가 전화 연락을 했을 때에도 그 후에 변론서를 제출해서 진정ㆍ내사 모든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한다든가 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변호사회를 감독하는 법무부가 심도 있게 연구해서 변호사 사회도 존경받는 사회로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崔炳國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을 출신 千正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장관님과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가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에 대한 횡령과 배임행위 등을 저지른 경제질서 교란범입니다. 또한 검찰 관계자가 이 씨를 비호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또 금감원이나 경찰 등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성역도 인정함이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혐의나 의혹이 누구의 어떤 범죄에 관련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해서 일부 언론을 보면 마치 현 정권 주변의 실세와 정부기관 전체가 나서서 온갖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냉철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정치권이나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은 모두 다 한나라당 측이 근거 없이 제기하고, 일부 언론이 맞장구치고 부풀리면 다시 한나라당 측이 증폭시키는 식으로 유포하고 있는 음해성 유언비어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만 보면 한국전자복권주식회사 김모 사장의 누나가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모 씨와 아주 가깝다, 김 사장이 이영호 씨를 이모 상임이사에게 연결시켜 주었다고 한다, 위 회사 지분 일부를 청와대 실세 모 씨 부인 등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여운환 씨의 대부이자 네다섯 개 조직을 거느린 조폭계의 대부인 정모 씨와 여권실세 K 의원, K 전 의원 등 3인방이 이용호 게이트의 몸통이다, 이 세 사람이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을 주무르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주장들은 일반적으로 또 원론적으로 권력의 개입의혹을 제기한 것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질이 좋지 않은 명예훼손이고 정치공작입니다. 이런 음해성 비방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은 결코 권력형 비리의 해악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를 불신의 늪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테러리스트나 조폭은 공권력으로 색출 응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저지르는 국회의원의 음해에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음해는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런 음해 행위 가운데에서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범위 밖에서 자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수사해서 이런 조폭적인 또 테러리스트적인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검 중수부와 특별감찰본부가 아무리 철저하게 수사한다 한들 대다수 국민들이 그 결과를 믿어 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추락은 현재의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또는 현 검찰 구성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구정권 시절 수십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수뇌부가 정치권력과 유착해서 권력형 비리를 방치해 온 데 훨씬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그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도록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도 자기 개혁적 자세를 보여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의 정부도 법무부나 검찰의 수뇌부도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적절히 표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검찰을 바로 세우려는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자기 조직의 권력을 유지ㆍ강화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어떠한 개혁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부정방지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유일한 관심은 이 새로운 조직들 때문에 그동안 독점해 온 권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개혁입법이 국민적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는지의 여부에는 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겨레21이라는 시사주간지가 지난 6월 7일자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의 100대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 66인의 평가를 받아 본 결과, ‘검찰 경찰의 중립보장’이라는 과제가 7점 만점에 1점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검찰을 바로 세워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그동안 여야가 각기 야당 때 주장했던 또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를 고려할 때 여소야대의 현 국회는 여야의 나라를 위한 협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게 될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야말로 여야가 진실로 검찰의 중립화와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감시 통제를 그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검찰개혁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검찰총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외부 인사를 과반수 참여시켜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 직속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정치적 부패사건이라든가 또는 검찰 관계자가 관여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범위를 전면 확대해서 모든 범죄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소법정주의를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권력형 범죄나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金容鈞 간사, 朴憲基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곱째, 검사의 수사권 발동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주요 사건의 경우에 반드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 발동에 관한 검사의 재량을 축소해야 합니다. 여덟째, 소추권에 대해서도 시민적 통제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본의 검찰심사제도라든가 미국의 대배심제도 같은 것을 우리도 도입해야 합니다. 아홉째, 상급검사의 하급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방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해서 서면으로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그 지휘서면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열 번째, 사건처리 기준 및 지휘감독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구체적으로 입건할 것인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기소할 것인가, 기소한다면 구속기소할 것인가, 약식기소할 것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250억 원을 횡령했는데 멋대로 불입건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그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보고ㆍ결재 등의 지휘감독체계를 분명하게 만들고 그것을 일정 정도는 밖에 투명하게 공표해야 합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고 수사기밀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접수처리 내용ㆍ현황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입니다.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존재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ㆍ사회적 의사형성, 의사표현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적 인권보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평가할 때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존재와 그 남용은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남북 간에 전쟁을 치렀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가보안법 같은 그런 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간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남북의 GDP 격차가 27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이른바 친북세력의 준동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국가발전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당에 유독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의 권리인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만 한국적 스탠더드를 고집하는 것은 낡은 수구적 사고방식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를 제거하고 남북변화에 발맞추어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3년간 국가보안법으로 1111명이 입건된 반면에 문민정부 5년간 1841명이 입건됐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국민의 정부하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된 99년부터 불기소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국가보안법을 검찰이 신축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들어서 다시 불기소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다시 경직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비난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98년 이후에 제7조를 적용한 비율이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90%에 가깝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죄형법정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에 맞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속현황을 보면, 98년 이전까지 기소된 전원을 구속기소 상태에서 기소했습니다. 99년부터는 불구속기소가 다소 늘어서 구속기소율이 99년 92.3%, 2000년 80%, 2001년 93.7%를 기록하였지만 일반 형사사건 전체 구속기소율 46.1%에 비하면 2배나 됩니다. 반면에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실형 선고율은 작년도에 16.4%에 불과합니다. 전체 형사범 평균 25.4%에 비하여 9%가량 낮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서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특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수사기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인신구속 남발은 특진제도에 따른 실적 올리기식 수사와 무관치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사범을 검거하면 상금도 주고 여러 가지 특진도 하기 때문에 이런 구속이 남발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관께서는 인신구속의 남발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공안수사 인력도 지나치게 비대합니다. 공안사건이 전체 형사사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ꡔ검찰연보ꡕ 작년판을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안사건의 검사는 484명으로 전체 검사 1193명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의 사건에 대해서 11.4%의 검사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안수사 인력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이나 노동 등의 사안을 공안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인권정책에도 맞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억압국가라는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비대한 공안수사기구를 축소하고 민생ㆍ경제 등 치안 위주의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한총련의 이적단체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97년 이후 올 8월까지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 때문에 구속된 학생이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한총련이 제9기 한총련입니다. 그런데 제9기 한총련은 과거의 강령을 개정했고,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연방제통일방안을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전체적으로 반미성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 한총련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법치주의적 관점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9기 한총련이 폭력시위와 같은 파괴활동을 포기하겠다고 스스로도 선언했고 또 실제로 그런 폭력활동에 나선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반미성향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쳐서 이적단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한총련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소위 친북성향의 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총학생회 연합체인 한총련 전체를 곧바로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의원 등 간부 모두를 자동적으로 이적단체 가입자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검찰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엄격한 증거에 바탕을 두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장관께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千正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ㆍ삼척 출신의 崔鉛熙 위원 질의하시지요. 오전 질의는 崔 위원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에 관해서 법무부에 문제 제기하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무부 결산심사 때 우리나라 통일방안에 관해서 법무부에도 전문적인 의견이 없고 일선 검찰도 그렇고 하니, 이 방안에 대해 명확히 검토하고 검사들에게 교육시켜서 통일방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방안에 관한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한 것은 우선 종전에 소위 5공화국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물론 그전 초대정부, 또 2ㆍ3공화국 시절의 통일방안도 나름대로 있습니다만-현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시절부터 죽 나름대로 정립해 온 공화국연방제통일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이 있고, 6ㆍ15남북선언에서 낮은 단계 통일방안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통일방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통일부 책자 문건을 본 위원한테 보냈습니다. 저는 그 문제점에 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법무부는 적어도 이러한 통일방안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립한 다음에 일선 검찰에 알려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자료제출에 관해서 그렇게 하시겠지요?
제가 보고받기는 통일방안에 관한 것은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통일부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자료화된 것을 아마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통일방안에 관해 통일부 자료는 그냥 읽을 수 있으나 적어도 전문기관인 법무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책자 한 권은 그냥 읽으면 되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통일방안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한다는 것의 정확한 취지를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그 정도는 전문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면도 있지만 적어도 법무부와 검찰 보안 사이드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료요청을 했고, 그 내용을 평가ㆍ분석해서 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취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검과 서울지검 공안부의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종합 정리하여 직접 그 파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울 테니까 대검과 서울지검 의견을 받아서 종합 정리해서 보내 주세요. 선후배들의 존경을 한몸에 듬뿍 받고 있는 장관께서 취임하신 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었고, 또 일선 검찰도 더불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간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검찰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검찰은 권력의 浮沈에 따라서 검찰의 위상도 부침을 거듭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정권 출범 이후부터 검찰이 스스로 앞장섰든지 또는 정권이 검찰을 앞장세운 것이든지 간에 출범 직후부터 총풍 안풍 세풍에 의해서 이 정권의 야당 목죄기 검찰 수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들은 전광석화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검찰간부와 권력실세들 연루설이 있던 소위 옷로비 사건, 동방금고 사건, 한빛은행 사건들은 검찰이 권력 핵심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국민불신을 조장ㆍ가중시켰고 그 위상이 추락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李容湖 사건의 수사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 서울지검에서 683억 원 정도 주가조작ㆍ횡령으로 인해서 긴급체포를 해서 압수수색하고 14명 정도를 검거하고 또 압수수색한 압수물이 거의 라면박스로 7개 반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조작과 횡령사실, 횡령은 특히 250여억 원으로 밝혀졌으면서 그 이튿날 또 바로 석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것이 지난 5월의 일인데, 8월에 들어서는 유사 관련 사건으로 대검으로부터 갑자기 검거ㆍ구속되었습니다. 서울지검에서 조사하면 잘 안 되어서 석방해서 내사 종결해야 되고, 대검이 하면 또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검찰의 구속기준은 횡령사건의 경우 2000만 원인데, 250여억 원에 대한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이유를 들어서 회수됐다느니, 부실기업을 회생시켰다느니 하면서 석방했는데 지검과 대검의 수사역량이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 사건은 검찰총장 동생의 연루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미궁에 빠질 우려가 있었고, 검찰총장이 동생 관련설로 해서 곤욕을 치르다가 이미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밝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 관련 감찰조사에는 검찰 선후배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韓富煥 대전고검장이 본부장을 맡았는데 그 관련된 분들이 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서로 우애와 친분이 밀접한 관계이므로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검찰신뢰를 받는 한부환 고검장을 시켜 조사함으로써 결국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그 사건에서 한부환 본부장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가 검찰의 내외에서 도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 검찰총장이 총장 되기 전, 대검차장 전에 검찰 선후배들의 신뢰를 받은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또 본 위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대검차장, 총장으로 오면서 검찰총장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면 그 집안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생의 거짓말에 속았는지 또 알고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속았다고 보고, 정말 친동생의 말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기자회견을 하고 번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동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데 하물며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조직을 이끄는 총수로서 영을 제대로 세워서 그 엘리트 집단인 일선 검찰을 과연 지휘ㆍ감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우려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을 장관께서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 8ㆍ15축전 관련해서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마는 장관께서 오신 이후에 법무부의 의견을 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덮어두고 법무부에서 제대로 의견을 냈는데 통일부에서는 이 의견을 무시하고 방북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무부에서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는데 법무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의견서에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방북승인을 했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통일부 측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대헌장 기념탑은 북측의 조국통일 3대헌장인 조국통일 3대원칙, 자주ㆍ평화ㆍ대단결, 두 번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세 번째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조형물로서 결국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즉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통일하자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검찰 측의 신병처리결과를 보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당초에 의견을 보낸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98년 8월의 문규현 신부 방북사건과 이 사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민련에서 북측과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해서 팩스로 서로 강령 등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통일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통일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범민련의 방북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의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역시 답변해 주시고, 후원회 관계는 지난번에 질의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黃長燁 씨의 방미를 불허한 정부조치에 대해서 법무부는 왜 묵묵부답인가, 지난 7월에 미국의회 공식초청에 대해서 황장엽 씨는 수락의사를 명백히 했음에도 정부는 방미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의 모 기관에서 재초청했고 정부는 아직도 방미를 불허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국정원내규에 의한 판단이라면 이런 위헌적인 법규에 근거한 불법적 조치가 아니냐, 즉 헌법에 있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구함과 더불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출국금지대상 내지는 여권법 제8조제1항제5호의 여권발급 등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내 탈북자의 수가 10만~2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민간단체인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에 의하면 중국 내 탈북자의 규모가 10만~20만에 달하고 이들 중국 내 탈북자들은 인신매매ㆍ노동착취 위험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길수 등 가족이 한국으로 귀환한 6월 30일 이후에는 중국 공안당국이 대대적인 탈북자 검거에 돌입해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 탈북자의 국내 입국현황과 금년 6월 말 현재 총 1633명이 입국했고 이 중 757명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서 휴전 이후 97년까지 876명과 대동소이한 수치입니다. 물론 외교통상부가 주관이 되어야겠지만 중국으로 탈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중국 당국에 이들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정부 내에서는 부처 간에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조선족 동포가 1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10일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1700여 명을 적발해서 강제 추방했습니다. 이 중 조선족이 약 300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위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우리나라에 온 조선족들이 산업연수생 또는 친척방문을 제외하고는 체류 90일이 경과하면 불법체류자로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금년 5월 말 현재 조선족 불법체류자는 6만 7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아마 밀입국자를 감안하면 15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탈북자도 그렇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그렇지만 적어도 조선족 동포와 관련해서는 뭔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재야단체에서는 입국자 수 쿼터제를 실시해서 연간 3만 명으로 제한하자, 그리고 아마 입국 시에 중간 브로커 등으로 인해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의 비용을 벌어서 갚는 데 3년 정도 걸리고 한 1년 벌어서 중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3년 동안 돈을 벌어서 빚을 갚도록 하고 1년 정도는 돈을 벌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해 달라고 간곡한 요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 견해는 어떤지, 아직도 종전과 같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에는 우리나라를 인신매매가 심각한 3등급 국가로 분류해서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인천신공항의 안전등급이 2등급으로 하강되었는가 하면, 인신매매에서도 추악한 나라로 비쳐짐으로 해서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미 국무부는 2000년 10월에 제정된 인신매매및폭력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인신매매보고서(US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세계 82개국의 인신매매 실태 및 동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를 인신매매가 심각한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1등급은 영국 독일 이태리 스페인 홍콩 대만 등 12개국이고, 2등급은 중국 태국 일본 멕시코 베트남도 들어간 47개국인데, 3등급에 한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23개국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태국 베트남보다 못한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서 정말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이 실상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알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고, 또 국제 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3등급으로 분류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崔鉛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할 위원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 趙培淑 위원 질의하시지요.
崔慶元 법무부장관님, 辛光玉 차관님, 형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옹호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 국정감사 준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주변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문제되는 이용호 사건 그리고 그 관계되는 사건들은 엄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가려서 엄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사건을 매듭짓고 검찰과 본부가 그 본래의 위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논의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언론과 세인의 관심이 이런 사건에 쏠려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2001년도 국정감사는 이용호 국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용호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밝혀야지요. 그렇지만 무슨 근거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과장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명도 거론하지 않고 이니셜로 해서 아주 무책임하게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인 그리고 국회의원은 시정잡배하고는 다릅니다. 공인입니다. 그래서 언행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품위와 품격을 갖추어야 되고 이렇게 시중에 어떤 설이 나돈다고 해서 그 설을 가지고 언행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정치인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문화일보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은 별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서 식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엘 고어가 대통령 선거전에 나섰을 때 거짓말을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습니다. 98년도 6월에 텍사스주 삼림에 화재가 났을 때 자기가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집회에 참석한 것이 밝혀져서 상당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자기 행동과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이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명예훼손이고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찰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현황보고에 보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문할 때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상당히 친절해졌고 인권을 옹호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도 구태의연한 수사 태도에서 벗어나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할 때 변호인 참여하에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변호인 없이 이루어지는 신문에서 수사기관이 법률지식이 없는 피의자에게 자백하면 나가게 해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망해서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피고인이 부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통하지 않는 형사재판제도를 경험하게 된 피고인들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이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면 이런 의혹 시비도 사라지고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절대 시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피의자 조사할 때 변호인 참여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구속수사할 때 피의자가 변호인 접견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할 시점에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인지구속된 경우에 변호인 접견이 상당 기간 동안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변호인 접견을 하려고 구치소에 가 보면 검찰에서 소환되어서 갔다, 그래서 검찰에 가 보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간혹 피의자 얘기를 들어보면 조사받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수사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래서 검찰청에 있는 1~1.5평 정도의 구치감, 소위 조그마한 비둘기방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는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기다리느라고 상당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물론 수사 중이라는 특수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변호인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대등한 당사자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정정당당하게 변호인 접견권도 인정하고 가족들에 대한 면회도 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마약사범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결수는 마약사범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범하고 분리해서 따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단계에서 마약 피해에 대해서는 별로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내에 마약사범들만 수용되어 있는 그 공간에라도 마약이 범죄이고 마약의 피해가 이렇게 크다고 경고하는 포스터 한 장 붙여져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최근 마약사범에 대해서 선교하는,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2주에 한 번 정도 구치소를 방문해서 마약피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약 투약자가 스스로 치료를 하고 싶어서 의료기관을 찾아 와도 치료하는 의사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까딱 잘못하면 치료하러 갔다가 구속되는 상황이 되니까 투약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기간을 설정해서 자수하면 뭔가 특혜를 받을까 하고 자수해도 돌아오는 것은 냉혹한 처벌뿐입니다. 그리고 마약사범들이 동종사범끼리 수용되어서 순진한 초범이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전문가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 투약자의 경우에는 미결수, 기결수 해서 특별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도록 치료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곡에 국가예산으로 치료감호시설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지금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마약 투약자들도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외부와 격리수용입니다. 그래서 격리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또다시 마약 투약자들과 접촉하면서 다시 쉽게 재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서 그전에 마약을 투약했다가 치료받은 사람이 브라더가 되어서 1 대 1로 교육하는 치료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선족 등을 통해서 마약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2년 하반기 중에 대검 마약부 산하에 국제협력과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을 통한 마약류 밀매가 아주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 마약류 사건 발생 시에 중국으로 도피한 한국 국적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와 그리고 중국 국적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검거요청안을 중국 수사 당국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무법인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자본과 노련한 노하우를 가진 로펌이 몰려 올 경우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로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국내 유수의 로펌으로 알려진 김&장도 사실은 법무법인이 아니고 다수 개인 변호사들의 합동변호사 사무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법인에게는 상법상 합명회사의 규정이 준용되어서 그 구성원 변호사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면 구성원 모두가 무한책임을 져야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내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을 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회계법인에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이 준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위험에 대해서 해결책이 마련되었는데 이것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여성부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라든지 여성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되어서 국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68개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고 한국은 1984년도에 가입해 네 번에 걸쳐서 보고서를 제출했고 99년도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나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유엔총회에서 마련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택의정서에 한국 정부가 서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말 현재 선택의정서에는 64개국이 서명했고 24개국이 비준을 완료했습니다. 이 선택의정서는 4년에 걸쳐서 작성이 되었고 이 선택의정서 작성 시 한국 정부가 진보적인 입장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정서의 서명은 예산상 부담을 주지 않고도 여성인권을 신장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아직 서명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무부의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산청ㆍ합천의 金容鈞 위원 질의하시지요.
崔慶元 법무부장관, 辛光玉 차관과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국법질서 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치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감에 임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은 먼저 이용호 게이트에서 정ㆍ관계 비호세력과 조직폭력배의 유착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이용호 사건에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을 통한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임휘윤 고검장과 이덕선 지청장이 비호세력으로 거명되는 등 사건이 검찰의 도덕성과 정권의 신뢰문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검찰이 이용호를 비호하거나 감싸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법무부장관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3년 슬롯머신 사건 때도 검찰의 수사미진이 사회문제가 되어서 결국 당시 법무부장관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고 수사결과 당시 고검장 1명이 구속되고 2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의혹에서는 항상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권력핵심의 눈치를 본다,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 축소의혹이 있다는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의 비난과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결국 철저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고도 자못 위의 눈치를 보다가 수사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을 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엄청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 대통령이나 장관, 검찰총장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으로부터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라는 보장을 받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이용호 사건은 그 규모로 보아 전대미문의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실세의 엄호하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중심이 되어서 검찰,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청, 산업은행, KBS 간부와 거물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와 횡령을 자행한 사건입니다. 그 배후에는 엄청난 권력핵심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ㆍ관ㆍ폭 3자가 연계된 이 권력 유착형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붕괴됩니다. 장관은 이 사건 수사에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게 협박을 하는 조직폭력배를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조직을 분쇄해야 합니다.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의원 2명과 또 1명에 대해서 협박편지와 협박전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회와 국가 기능의 존립을 위협하는 대사건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테러와 협박의 위협으로부터 공직자와 국가사회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여당 위원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임하여 이것이 강 건너 불인 양 바라보면서 나아가 그 테러편지가 문장이 참 잘 되었다느니 하면서 정치공작 차원에서 조작된 편지인 듯한 선전을 하면서 당국의 수사 의지를 해이시키고 조직폭력배를 은닉ㆍ두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협박당한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방치, 도외시하는 듯한 비인간적ㆍ비도덕적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나 정치도의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이 사회를 권력의 비호하에 온통 조직폭력배의 공포 속으로 몰아 가서 국가사회의 기본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발상으로 보입니다. 장관의 조직폭력배 및 테러범 수사 검거에 대한 비장한 각오와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언론탄압 말살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 자체가 분명히 정치적 목적하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정기법인세 조사 시점도 아닌데 갑자기 대규모 조사요원을 파견해서 전 언론사를 상대로 조사하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일부 특정 신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언론사의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인원을 장시간 투입한 것 자체가 국세청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일부 시민단체까지 가세해서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사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일부 언론사는 바로 검찰에 고발했고 13명과 6개 언론사를 기소하였고 3개 언론사주는 구속을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구속을 강행하였습니다. 언론사주들이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속하고 또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구속 자체가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55억 원을 횡령한 이용호는 하루 만에 풀려나고 불과 몇십억 원의 횡령혐의가 있는 언론사주는 계속해서 부인이 자살하고 노령에 구속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형국입니다. 언론사 세무조사 재판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정부가 칼럼 사설 등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여 부당한 요구를 해 왔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 목적이 단순히 세금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비판언론 말살정책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세계언론자유기구에서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들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보복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들 언론사주 및 언론사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언론사주는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서라도 언론사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말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시중에서 사금융 피해, 과다한 고리사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 경제범죄로 다스려서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올해 4월부터 5개월간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된 2329건을 보면 10명 중 8명이 연 100%가 넘는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율이 파악된 피해신고자 1000여 명 중에서 평균 이자율은 254%였고 100% 이상 고금리가 79.2%였습니다. 현행법으로 고금리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사채업자가 연 500% 이상의 초고금리를 받는 경우도 122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금융 자체가 경제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금융 자체를 문제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고금리를 받거나 궁박한 상태에서 사채를 빌려 주고 고의적으로 변제받는 것을 회피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인 간의 계약자유 차원이 아닌 사회방위 차원에서 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현행법 체제에서 이를 제재, 제한, 처벌하기 위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북풍사건을 다시 부각하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신종 정치공작으로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 정권은 대선 승리 이후 즉각 야당에 대해 북풍 세풍 총풍 등 바람을 일으켜서 야당과 야당 총재를 탄압해 왔습니다. 총풍사건도 검찰의 고문 등으로 조작된 국정원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사건 자체를 정치적으로 과대포장한 것이라는 재판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른바 북풍 역시 사건 발표 시에는 엄청난 내용이 있는 듯이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전허가 없는 북한 접촉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정국을 보십시오. 사전허가 없는 대북접촉을 가지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던 정부가 지금은 공공연한 이적활동이 자행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재판 중임에도 통일부에서는 북한 출입을 강행하고 북한에서 찬양고무발언 등을 한 자들이 사법처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풍사건을 계속해서 과장했던 여권이 이제는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도 않던 엉뚱한 증인을 재판에 나오게 하고는 새로운 증거와 증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위증을 해서 재판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이 문제를 본 위원은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희석시키려는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면 평양축전 참가 등 대북접촉에서 법질서를 어기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가 어떤지 묻습니다. 여섯째, 총풍사건 조작수사에 대한 검찰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하면서 엄정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여권은 국기문란사건이라고 했던 소위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은 결국 항소심에서 무력시위 요청의 사전모의는 없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실체가 없는 사건을 엄청나게 부풀린 것으로서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산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건 자체의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미리 계획한 시나리오의 틀에 관련자들을 집어넣어서 픽션을 만든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공작적인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과 검찰은 분명히 사안 자체를 부풀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朴憲基 위원장, 咸承熙 간사와 사회교대) 총풍사건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었고 검찰이 여권의 의도대로 사건을 수사한 점에서 그 관계자들은 잘못을 철저히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을 출신의 秋美愛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장관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또 공무원들께서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평소의 소회대로 정책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감사결과 경찰서 대용감방 문제가 현안으로 많이 질의가 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지방경찰서 내에는 대용감방이 있고 그 시설 자체가 대단히 열악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또 수용자 관리에 있어서 구치소와는 달리 전문성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한 지방검찰청사를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검찰청사 바로 옆에 검찰에서 관리하는 구치소를 함께 짓는다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하지 않을까 해서 구체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벌금 납부를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책임은 검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조인력은 경찰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파출소에 소재파악을 한다든지 납부자를 찾아서 독려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대민활동 업무에, 치안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될 파출소가 이런 위임받은 업무 심부름해 주고 뒤치다꺼리해 주느라고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벌금 납부와 더불어서 벌금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주는 유인책을 써 보신다든지 또는 검찰 내에 따로 인력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고소사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고소사건을 여하히 신속하게 수사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이 힘든 문제지요. 그렇지만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한다는 것은 경찰에 맡길 수 없는 나름대로의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치밀한 조사를 원한다든지, 경찰이 미리 알아 버리면 고소사건 수사진행에 방해를 받는다든지 또는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냥 그런 선별 없이 무분별하게 경찰 쪽에 수사지휘를 통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혜롭게 선별해 내서 검찰에 고소한 만큼 그 취지를 직접 살려서 검찰이 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할 방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찰청을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경찰은 외부의 위촉된 업무를 처리하고 또 국가 치안에 전념하다 보니까 경찰 자체의 행정자치부령이나 경찰청내규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중에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쪽에서 인권의 후견자적 위치에서 물론 부처가 다릅니다마는 부처 간의 협조ㆍ자문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권에 관계되는 법조문들이 시행령에 막연하게 위임되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지 하는 것을 일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최근에 저는 경찰청 산하의 경찰병원을 현장 국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병원에 입원한 전ㆍ의경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느냐? 시위에 부상당하는 환자가 별로 안 생기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부상을 안 당하는 대신에 누가 부상을 당하느냐? 용역에 투입된 경비원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그들이 민간인에 대해 피해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도 받은 바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준법의식도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가 고무충격총이나 이런 심각한 것이 있었는데 경찰청내규에 전자봉이나 이런 것을 소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그런 불법무기를 소지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불신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입법부에서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법무부에서 좀 선도해 주시면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다음, 요즘 우리나라가 건설업이 잘 안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건설 중인 것이 많아요. 웬 게이트를 그리 많이 건설하는지 사건만 터졌다 하면 게이트를 짓곤 합니다. 참 정치불신을 함께 가중시키는 것인데요. 허남석이라는 총경이 조직의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처럼-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에서 요동을 치면 강물 전체가 흐려지듯이-조직의 신뢰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연 허남석 총경 개인의 일인지, 아니면 허남석 총경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누설한 것이 있는지 하루 빨리 수사지휘를 통해서 척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 이유로 이 사건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정부 이후에 정말 권력이 다방면으로 분산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권이양이 됐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권이 여에서 야로 이양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각 이해단체로 골고루 분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민주화는 빠르게 진행됐지만 또 한편 어떻게 보면 시스템 구축 미비로 인한 혼란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밝아진 결과로 이제 많은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직비리든지 어떤 비리든지 이제 감추어 둘 것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밝아지니까 많은 사건들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오히려 우리 사회를 맑게 하는 진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치권이, 예컨대 민주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공직기강이 문란해지면 결국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무분별하게 육하원칙에 의한 근거나 이유 설명도 없이 유명하다는 이유와 고향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소에 차 한 잔 마셔서 아는지 모르는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김 아무개니 정 아무개니 떠오르기만 하면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영문 이니셜로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건의 실체는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고 의혹만 증폭된 채로, 정말 조직 내 범죄자나 부패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있다면 정치권을 방패막이 삼아서 정치권이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나를 보호하지 않을 때에는 어차피 자기가 국정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여나 야나 함께 우리 사회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이지 어느 날 아침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공직기강이 갑자기 흐려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하나의 제도개선 노력을 함께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특정정당을 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감사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제의 일반화에 대해서 법무부는 반대하고 있는 듯합니다마는 한동안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통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생될 무렵에 대법원에서 반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로, 물론 약간의 내부적인 갈등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가 헌법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대단하고 대법원 역시 헌법재판소가 향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호견제 관계로 국민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검사제도를 일반화시킨다면 특정 사건, 정치권의 냄새를 솔솔 풍기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으면서 그 이득이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법사위의 金容鈞 위원님께서 아까 여당에서 총풍사건을 새삼스럽게 부풀리는 이유가 뭐냐고 했는데, 여태까지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수사와 공판진행을 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당에서 부풀리는 것이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최근에 鄭在文 의원이 97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을 방문하고 조평통 부위원장 안병수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대북경협을 논의하면서 북측에서 李會昌 총재를 당선되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물밑접촉을 한 혐의가 포착되어서 기소됐는데 1심 재판에서는 겨우 방북승인 절차 없이 만났다 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사실만 확인했을 뿐 실제 조평통 부위원장 안병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항소심에서 김양일이라는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서 회의록 원본과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김양일 씨가 97년 6월경에 정재문 의원의 요청을 받아서 11월 20일경 조평통 부위원장 안병수와의 면담을 주선한 후에 안병수로부터 정재문을 만난 직후 바로 그 회의록 원본을 건네받았다는 것입니다. 회의록 원본에는 李會昌 후보 당선 시에는 98년 2월경에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을 상봉시켜 주고, 북한관광 개발을 허용하고, 남한동포의 북한관광 개방을 시켜 주고, 1억 불 상당의 비료제공 등 경제협력 약속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고받으신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정재문 의원은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의 입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그 회의록에도 중앙위원회 의장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다는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李會昌 총재가 위임했다는 위임장 사본도 동시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당의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의 질의처럼 이 사건이 여태까지 축소된 채로 재판에 임하다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는데 그 증인이 이제 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증인은 증언하면서 李信範 의원과 鄭在文 의원이 증언을 하지 말아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본인의 LA에 있는 집까지 방문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양일의 증언은 지금까지 정재문 의원이 북경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북측 인사를 우연히 만났다는 우연성을 강조해서 빠져 나갔는데 그렇지 않다, 정 의원이 지금까지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김양일의 증언으로 정재문 의원이 단순히 개인 차원이 아니라 일정한 대표성을 가지고 북측 인사를 접촉한 것이고 그것도 대선 6개월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한성기 일행이 이미 상고심에 가 있고 신병이 풀려 난 입장입니다마는 작년 12월 1심 재판 시에도 한성기 개인이 독자적으로 우발적으로 자기 잘난 체를 하기 위해서 총격요청을 한 것처럼 범행동기가 축소됐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한성기나 오정은이나 이러한 대북경협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정재문 의원의 언행과 일치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한성기, 오정은 일당이 어떻게 뒷거래가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權寧海 안기부장은 직무유기가 고의적이 아니고 직무를 불성실하게 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직무유기에서는 이미 빠져나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면은 세 가지 국면입니다. 권영해 안기부장이 알고 있었던 일, 또한 이회성 한나라당 총재의 친제와 한성기 일당의 음모, 또한 미리부터 진행된 정재문 의원의 접촉사실 등 세 가지에서 권영해 안기부장은 이회성 쪽에서 추진하고 있던 일과 정재문 의원 쪽에서 추진하고 있던 일 양자가 서로 중복되는 일이어서 혼선되니까 덮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실제 총풍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권영해 안기부장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중단됐던 것이 아니라 제가 당시 몸담고 있었던 국민회의 쪽에서 김순권 옥수수 박사의 기자회견, 자기를 이용해서 북풍을 이용하려는 낌새를 눈치채고 적극적으로 국민회의에 입당하면서 북풍을 막으려고 했던 노력과, 국민회의 쪽에 사전 탐지가 되어서 국민회의가 북풍을 선거에 이용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저항으로 인해서 이 일이 불발됐던 것이지만 이것은 정말 국기를 흔드는 심각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성기를 재판했던 담당 재판부에서는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새삼스럽게 김양일의 증언을 통해서 떠올랐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궁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秋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秋美愛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재문 의원 사건에서 李會昌 총재의 위임장 사본의 원본을 보여 주시고, 그리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남 창원을의 李柱榮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崔慶元 장관을 비롯한 검찰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멸사봉공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신 데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정당한 직무 활동과 관련해서 소위 조폭들로부터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테러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사람이라면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국민으로부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도록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걸더라도 이 책무를 엄정히 수행해 나갈 것을 본 위원 스스로 결의를 다지면서 비장한 각오로 정부와 또 정권의 부패ㆍ비리ㆍ권력남용을 밝히고 시정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호 사건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들이 부풀어지면서 이제 바야흐로 몸통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운환의 배후에 있는 정학모의 존재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집권 측은 총력을 다해서 문닫기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여당 위원을 보임시켜 가면서까지 위조문서를 동원하고 북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김양일인가 하는 사람의 새로운 증언이다 하는 것까지 내세우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등 문닫기를 벌써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근거 없이 무슨 이니셜을 거론해서 음해성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든지, 심지어 국회의원도 명예훼손을 하면 처벌해야 한다든지…… 자, 본 위원도 처벌하십시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국민들이 이 정권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성역 없는 엄정수사 지시에 대해서 趙舜衡 선배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항명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무슨 법적조치 운운하면서 국회의원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趙培淑 위원님까지도 이 국감 자리에서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 문제들이 많은데 이용호만 이야기한다, 이번 국감은 이용호 국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본 위원을 겨냥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국정감사는 인권과 국가권력의 남용과 비리를 감시, 적발해 내고자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밝혀냈습니까? 작년 5월 검찰에서 검찰권을 남용해서 이용호를 “250억 원 횡령 사실은 인정되나⋯⋯” 등 이런 잡다한 이유를 달면서 불입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권의 농단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밝혀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국감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밝히고 엄정수사를 촉구하자고 하는데 이용호 국감만 하고 있다고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권력 남용과 부정비리를 감시ㆍ비판해야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비하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원이 정부와 정권의 부정비리를 적발하고도 정부를 상대로 이를 확인하고 따지고 적극적 수사촉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을 뭐 하러 뽑아 놓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국회의원의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한테 면책특권을 왜 주었습니까? 국회의원이 정부의 부패와 비리를 파헤칠 수 있도록 준 유일한 무기가 면책특권입니다. 여당 위원 몇몇 분은 본 위원을 두고 면책특권의 장막 뒤에서 음해성 발언을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13일의 서울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이번 이용호 사건에서의 검찰권 농단을 밝히려고 애쓴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두고 여기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여당 위원들도 검찰의 불입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본 위원이 검찰의 비리와 관련된 권력 실세의 실명을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더 확인이 필요하고 그 확인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몫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사를 촉구하면서 그래도 그분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영문 이니셜로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마저도 거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검찰수사를 촉구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엄정수사 지시에 대해서 항명하는 발언에서나 또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수사계획서를 보셨지요? 뭐가 있었습니까? 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의혹제기나 소문만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파헤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총장도 자신의 동생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관련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서 16일 동생을 불러서 확인조사를 했더니 그것이 사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조사해 보면 소문이 사실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 위원들이 근거 없이 의혹제기를 한다고요? 야당 위원들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보를 받은 것을 또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ㆍ판단한 끝에 이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의혹제기입니다. 수사의 단서는 합리적 의혹제기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례를 많이 보셨지 않았습니까? 특별수사부를 왜 두고 있습니까? 증거가 다 있어서 갖다 줄 바에야 특수부에서 뭐 하러 수사를 해요? 존재의의가 뭐가 있습니까? 합리적 의혹제기가 있으면 수사단서가 되니까 그때부터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해서 밝혀내라는 것이 특별수사부의 존재 의의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정치적 영향을 받음이 없이 엄정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집요하게 파헤치라고 우리 국민이 임명해 놓은 자리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용호 게이트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권력실세들과 정ㆍ관계 인사들의 비리의혹을 밝히는 것 말고 더 큰 임무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은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 뭐요? 근거 없이 의혹제기를 하니까 국회의원들 처벌하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벌써 수사가 벽에 부딪힌다는 소리가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집권층의 온갖 비리가 쏟아지자 서둘러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5명이 잠적하고 오리무중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자, 신문 보십시오. 작년에 동방금고사건 수사할 때도 권력실세들과 연결되는 오기준 신양팩토링 사장은 해외도피하고, 또 가장 핵심인물인 장래찬은 자살이라고 서둘러 단정지었는데, 이 사람 자살한 것 아닙니다. 절대로 자살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조폭들이 금융비리에 개입한 실상을 보면 이 사람도 조폭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지금 꼬리 자르기에 벌써 나선 것입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법무부장관이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한번 봅시다. 지난 17일 법무부장관께서 검찰총장에게 직무지시 내리신 것, 성역 없이 엄정수사를 하라는 것은 제대로 하신 것입니다. 수사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항명을 했어요. 의혹만 가지고는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의혹제기를 근거 없이 하는 자들은 법적 대응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나오니까 장관은 움찔한 것입니까? 총장보다 장관이 힘이 없어서 밀리는 것입니까? 그 뒤에 장관께서 아무 말씀이 안 계십니다. 愼承男 총장의 수사지휘를 이제는 배제해야 됩니다. 특별감찰본부를 만들어서 검찰 관련자들을 감찰하는 것은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 내 동생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관련되어 있는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자신이 여전히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 중수부에 그대로 수사를 맡겨서 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수사가 엄정하게 될 수가 없고, 장관이 명령한 대로 성역 없는 엄정수사가 안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감찰본부와 마찬가지로 수사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가운데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찰은 특별감찰본부를 만들어서 성역 없이 하고, 수사는 성역 없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전히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법무부장관께서 영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과제가 많습니다. 이용호 게이트에 관련되어서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아까 趙舜衡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 검사 300명 동원해서 수사해야 돼요.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비리를 지금 몇 사람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ㆍ관계 관련 배후도 다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동방금고사건 수사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동방금고와 관련된 3대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이것 그대로 수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대검 국감과정에서 박순용 총장님께서 600명의 정현준 펀드 가입자들의 실명ㆍ차명 가입 여부를 계속 수사를 통해서 밝혀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명도 조사를 안 하고 수사를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권력실세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건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권력실세들의 개입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수사를 종결시켰고, 검찰총장의 약속도 다 어겼습니다. 장래찬 자살, 이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수사해야 돼요. 반드시 뒤에 조폭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또 국정원 김형윤 단장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뢰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야 함은 물론 이런 식으로 벌써 사람들 달아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이런 식의 수사가 어디 있어요? 벌써 관련자들 다 도망가고, 동방금고사건이나 마찬가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따르는 자가 반드시 있고, 정의는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고 맙니다. 오늘 이 정권, 이 법무부, 이 검찰이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의는 오고 말 것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갑 李相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정감사 준비로 장관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정치를 한 지가 10년이 넘지만 이번 국정감사처럼 혼탁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처음 봅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은 이른바 1년 동안 행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조사하고, 정책에 대한 부당한 집행이 있는가도 조사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고, 또 예산을 세우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감사가 아니라 조그마한 어떤 의혹이 있으면 부풀려서 폭로하는 ‘폭로감사’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국정감사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李柱榮 위원께서, 정말 야당은 모든 신명을 바쳐서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의혹을 밝히려고 하는데 오히려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에 이용호 씨가 작성한 비망록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보면 정치인이 몇 명 나온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들도 가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라, 만일에 수사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계속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그 으름장에 움칫 하면서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비망록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검 국감에 이용호 증인이 나왔을 때 ‘이제는 야당이 드디어 비망록을 내놓고 사실을 규명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호 증인이 증언할 때,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비망록이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했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인의 태도, 또 정말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도가 있는 태도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망록을 내면서 “이것 네가 쓴 것 아니냐?”라고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용호가 그런 것 없다고 하니까 그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동안에 야당 위원들이 사소한 제보를 부풀려서 본인의 비망록이라고 얘기하고, 또 언론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부풀리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진실이구나 하고 저는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감히 요구하는데 지금이라도 그 비망록이 있다면 야당 위원은 그것을 내놓으면서 법무부나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온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가 밝혀져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야당 위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밝히기를 원한다면 비망록을 내보이면서 수사하라고 촉구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으면서 K, K, K니 K, H, J니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광위 국정감사를 보고 왔는데, 정말 해괴한 사실을 봤어요. 그동안 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면서 국조권을 발동해서 조사하자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막상 우리가 국조권을 발동해서 하자고 하니까 주춤하고 있었어요. 언론사 3사의 사주와 직원들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오고, 대신 우리 측의 朴智元, 李南基 다 나왔어요. 우리가 그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언론 3사 사주를 오늘 나오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재판에 영향을 받으니까 못 나오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국회에 동행요구권이 있으니까 발동해서 국회 직원을 보내서 아픈가 안 아픈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나오도록 권유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서로 합의해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증인이 안 나올 때는 불러오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야당이 이제 와서 못 부르겠다, 동행요구권 발동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하지만 과연 야당이 이 시기에 정말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극장에서 “불이야!” 하면 됩니까?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K, K, K 하면서 얘기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쓰러지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한번 양심을 걸고 반성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金容鈞 위원님께서 무슨 ‘신종 정치공작’이라고 하면서 최근의 북풍에 관해서 9월 21일 김양일 증인이 나간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당의 총재님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방어하려는 그 입장은 알지만, 방어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안보를 팔아서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이용호 게이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 9월 21일에 김양일 증인이 나와서 한 내용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 鄭在文 의원은 북경에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안병수 북한 조통평 부의장을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4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그 회의록 내용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안병수와 鄭在文 의원이 4시간 동안 만나서 같이 회의하고 작성한 회의록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그런 회의를 해서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합의서 밑에 ‘대한민국 신한국당을 대표하여 정재문’ ‘북한을 대표하여 안병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회의록 원본을 지난번에 김양일 증인이 제출했습니다. 김양일 증인은, 비밀회담이어서 자기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주선했기 때문에 뒤에 있었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나도 1부 주라” 고 하니까 3부를 만들어서 1부는 북한이 가져가고, 1부는 鄭在文, 1부는 자기가 받았다 해서 그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그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내용이 상당히 자세합니다. 또 지금 위임장이 위조됐다고 하는데, 그 위임장을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위임인 이회창 총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연 그 글씨가 위조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감정을 해 봤는지, 지금 법원에서는 감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하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마치 위조됐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적나라한 얘기는 김양일 증인이 회담을 주선하면서 북한에 보낸 교신문이 죽 나와 있는데, 그것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李信範을 통해서 鄭在文 의원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진정서를 써 가지고 당신이 증인으로 나오지 말고 좀 제출해 주라” 하는 진정서 초본이 지금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또 鄭在文 의원이 직접 “이러이러하게 증언해 주시오” 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김양일 증인은 말하기를 금년 3월에 직접 鄭在文 의원이 자기를 미국으로 찾아와서 증인을 서 주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鄭在文 의원이 미국에 간 일이 없는가 하는 것은 출국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야당처럼 예컨대 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이 사실은 정말 國基를 흔드는 중요한 사실인데 지금 검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고, 지금 현재 항소심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조사를 제대로 해서 공소장 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구두로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십시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을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咸承熙 간사, 朴憲基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전 검찰을 대신해서 법무부장관한테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데, 우리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검찰권이 상당히 무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조금만 문제를 제기하면 움츠러들고, 잡아 가둬야 될 사람도 못 가두고 세풍 총풍도 완전히 ‘풍’으로 끝났어요. 정말 검찰 내에도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도려내고 대신에 검찰권이 정확히 서 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오히려 심하게 공격적으로 검찰권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어요
李相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법사위가 지금까지 상당히 순조롭게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진행되어 왔고, 법사위는 그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사ㆍ보임되는 현상들이 자꾸 벌어짐에 따라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李相洙 집권당 총무님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니까 굳이 성함을 거론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치경륜도 본인 말씀대로 10년 넘었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는 법무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상대 당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같은 것은 불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정치경험도 많은 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 주니까 배워야 되는데, 저런 것을 배워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그때그때 이것은 의사진행발언 쪽에 속한다든지, 이것은 상대 당에 대한 질의의 우려가 있으니까 법무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해서 견제하시고 균형을 유지하시면서 사회를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咸承熙 위원 말씀하세요.
꼭 어느 위원을 겨냥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얘기를 한 것은 법사위에서는 어찌 보면 이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이 문제 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지만, 전 상임위에 걸쳐서 오로지 이용호, 안정남, 두 사람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감사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는 정도의 문제제기인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존경하는 李柱榮 위원께서 여당 위원들이 무슨 문 닫기나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평생 살아 온 제 소신인 정의감에 비추어서 맞지를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작년 5월에 잘못 처리됐다는 의혹을 누가 제기했습니까? 서울고ㆍ지검 국감 이틀 전에 어느 일간지에 최초로 보도됐고, 서울고ㆍ지검 국감 시 첫 질의자로 바로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상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으로 본인의 수사경험에 비추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고 검찰 지도부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문제를 제기했으면 바르게 수사하도록 지켜볼 일이지 보름 내내 그 얘기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100조의 예산을 쓰고, 100조의 부채를 지고, 100조의 공적자금을 쓴 나라에서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느냐는 시각에서의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는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시각으로 비쳐졌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에 기초해서 K니 L이니 H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그것이 무슨 문제냐는, 혹세무민의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단속하라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말씀인데,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수사를 촉구하면 그것이 의원의 본분인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한나라당 측 요구로 모든 키를 갖고 있는 당사자인 이용호나 여운환을 증인으로 세워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인은 시종일관 “안 했다”, “모른다” 는 것으로 답변을 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도를 넘어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지……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끝까지 들어보란 말이에요. 국감장을 한 편의 코미디장으로 만듦으로써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앉아 있기도 민망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쯤 됐으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런 것이 있는데도 이렇게 부인할 것인가?” 라고 제시를 해서 국감장을 코미디화시키는 사람들을 좀 제압했어야 옆에 앉아 있는 위원도 좀 괜찮지 말이야, 완전히 코미디장으로서 웃음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데 같은 위원으로서 민망하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은 국민들한테 더러 욕도 얻어먹습니다만, 그래도 법조인의 장점은 사고의 합리성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서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말하면서 살자 이 얘기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容鈞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더 이상 발언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북풍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공작 차원에서 진행이 되므로 그것을 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기 전에 그 질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李相洙 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이 그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소위 김양일이 제출한 ‘메모랜덤’이란 회의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회의록의 날짜가 11월 20일자인데 그 鄭在文 의원의 서명은 97년 5월 22일자의 鄭在文 의원 서신을 도용한 서명이라는 점, 또한 그 내용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쓸 때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바로 붙여 썼는데, 위조를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조선’ 띄고, ‘민주주의’ 띄고, ‘인민’ 띄고, ‘공화국’ 띄고 이렇게 해서 문서를 잘못 위조한 것이 나타났다는 점, 그다음에 ‘북한’이라는 표현은 북한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북조선’이라고 쓰는데 ‘북한’이라고 쓰여 있는 점, 또 ‘메모랜덤’ 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메모랜덤’ 이라는 영문표기를 한 점 등이 이 문서가 분명히 위조되었다는 것이고, 또 증거로 제출한 李會昌 총재의 위임장이라는 것이 鄭在文 의원이 자기가 중앙위원회 의장에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그 신문기사 스크랩 A4 규격용지 위에다가 ‘위임함 이회창’ 이라고 펜으로 글씨를 쓴 것을 위조해서 그 카피를 가지고 위임장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조된 문서이고, 김양일이 원래 鄭在文 의원과 李信範 전 의원에게 접근해서 현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몇 번 서신을 보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갑자기 저쪽에 모 국영기업의 감사를 통해서 회유를 받아서 이 문서를 위조해 들고 와 법원에 제출하고, 위증을 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정치공작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답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는데, 어차피 金容鈞 위원께서도 얘기했으니까 안병수 부의장과 鄭在文 의원이 4시간 동안 회의한 다음에 작성한 회의록, 일종의 합의문과 위임장을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회에서는 동료의원을 지칭할 때에 반드시 ‘존경하는 어느 지역 출신 의원 누구’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李相洙 위원을 존경합니다.
사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과 행정부와 말이 왔다 갔다 해야 원칙인데, 여야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이 원래 좀 시끄럽게 됩니다. 사실 崔鉛熙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 법사위원회가 그동안 정말 순조롭게 잘해 왔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나와 계십니다만, 법사위가 그래도 가장 우수한 위원회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여야 간에 진지하게 토론도 있고 이래서 법사위원회가 더 우수한 상임위원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귀에 좀 거슬린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또 듣고 소화할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李相洙 위원님은 원내사령탑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정말 화기애애하게 잘 도와주실 것으로 항상 믿고 있습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좀 열을 많이 내시네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 위원들이 행정부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중자애하시고 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덕을 발휘해 주셔서 오늘 이제 마지막 국감인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충북 청주 흥덕의 尹景湜 위원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에 앞서서 존경하는 咸承熙 위원께서 우리의 진지하고 심각한 그리고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 과정을 마치 코미디를 하는 것이라고 비하하는 듯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본 위원의 질의가 코미디로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지금 咸承熙 선배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학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료위원님께서 소속하신 여당에서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야당에서는 코미디를 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코미디를 한다고 비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현 정권이 국회를 희화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능한 집단이고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정부 여당에서 이 중요한 국감장에서 다소 웃음소리가 나온다고 그것을 코미디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호통치면서 책상 쳐 가면서 눈 부라리면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질의하시지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청주 흥덕 출신 尹景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원 법무부장관님과 신광옥 차관님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아 오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李相洙 위원님께서 鄭在文 의원의 재판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국감장에 어울리지 않는 전형적인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건은 재판을 하고 있고 여기는 대법원 국감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위증으로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을 다 써 놓았습니다. 제출만 앞두고 있고…… 그리고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서명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필적감정을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회창 총재가 필적감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차피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다 가리면 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 재판에 관여하고 근거 없이 설을 유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만약에 그런 합법적인 법원의 증거조사 과정, 진실규명 과정에 협조를 안 한다, 이럴 때는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공당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국회부터 모범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론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이용호 게이트에 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불법을 색출하고 처단해야 될 국가 공권력의 보루인 검찰이 오히려 범죄자와 술을 마시고 돈을 받고 친인척 취직 부탁하고 부패집단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검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검은 부패커넥션을 그것도 조폭과 연계되어 있는 커넥션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처단하지 않고서는 검찰의 위신도 국가기강도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 공권력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검찰조직의 보호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께서는 검찰을 치사지경까지 몰고 간 검찰 내부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썩은 심장을 도려낸다는 각오로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권의 막강한 전현직 의원 두 분하고 또 조직폭력배 출신의 모 스포츠단 사장이 이용호 게이트의 배후로 거명되었습니다. 그 요지는 이용호 사건이 틀림없이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 광범위한 국가기관을 망라한 비리와 로비 그리고 장기간의 비호가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비호의 핵심을 몸통으로 한다면 그 몸통이 이들 3인방이다 이렇게 거명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름이 알려진 정 사장이라는 분은 이용호 씨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검찰에서 지목한 여운환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검찰에서 조직폭력의 계보를 보면 알 것입니다. 엉뚱한 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동교동계의 한 관계자가 한 말에 의하면 동교동계 구파 정치인 중에서 정 사장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목포 출신으로 서울 K대를 졸업한 정 씨는 같은 대학 후배인 여권 실세 K 의원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고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셨겠지만 몸이 불편한 이분에게 침술, 지압 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자주 식사도 하는 관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최고위층 인사들 가운데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고 시중의 여론동향 등을 여권 내 고위인사들에게 직접 전달할 정도로 숨은 실력자다 하는 얘기를 사정의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경우는 어떠냐, 정 씨가 얼마나 활약을 했느냐 하면 K 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장급 다수가 정 씨와 호형호제하면서 인사 때마다 그를 통해서 줄을 대고 있고 심지어는 K 전 법무부장관도 그 라인의 천거로 장관이 된 후에 정 씨와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1개월에 한 번 정도 여권 실세 의원 사택을 방문하는 등으로 연명해 온 사실을 많은 검사들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정의 농단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용호 게이트의 배후로 거명된 정 사장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틀림없이 배후세력의 전모와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특감본부를 구성했지만 이용호 게이트의 검찰 비호의혹이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용호나 여운환을 두고 법사위에서 증인신문을 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수사의 각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총장에게 제가 제안드린 그런 방향으로의 수사를 지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치주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호 게이트에 등장하는 정부기관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와 좌절을 넘어서 허무감을 느낀다” 이것은 어느 일간지 칼럼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경제단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용호에게 전화메모를 남겨 가면서 통화를 하고 있고 검찰은 이 사람이 금감원에 압력을 넣어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놓고도 1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사법처리 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소로부터 주가조작 혐의로 통보를 받고도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면서 미리 조사내용까지 알려 주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세무서는 가짜 영수증으로 회계조작을 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특별세무조사조차 하지 않고 몇 푼 추징금 물리는 미온적인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한테 직접 로비를 벌였다는 근거 있는 의혹까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매장물 발견 승인서에 기재된 사실보다 보물가치를 100배나 부풀려 가지고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바람에 결국 많은 소액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도록 방조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편법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특혜를 주어 가지고 큰 이익을 얻게 하고 또 조직폭력배를 관리하고 동향파악을 하고 범죄가 있을 때 잡아내야 할 검찰은 관리대상에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고 동향도 모르고 오히려 이용호의 사설펀드에 가입해 가지고 이득을 함께 나누고 비호해 주었습니다. 여당에서도 역시 금감원이 조사한 데 대해서 사실확인을 한다면서 간섭한 흔적이 있고 이 씨의 케이블 방송사에 수의계약으로 경마중계권을 내 준 마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씨 띄우기 프로그램을 편성한 공영방송사의 행태, 이런 국가의 모든 기관이 범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비호를 해 주거나 결탁해서 부당이익 얻기에 급급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검찰총수의 동생이 이용호 씨가 경영하는 업체에 취직해 가지고 뜬금없이 거액의 스카웃비와 봉급을 받았어요. 스카웃비도 본인이 요구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청 재직 당시에 둘째 동생이 국세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국세청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주류도매업체에 영입되어서 일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ㆍ관계 유착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는 공공연히 헌법기관을 협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기에 어떤 대책을 취했습니까? 우리 국가기관의 기강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고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공공연하게 어기는 등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에 무너져 버린 미국 무역센터의 큰 건물처럼 우리의 모든 국가기관, 우리 국가의 기틀이 무너진 것처럼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를 바로 세우고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취해 나가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전격 구속배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또 발생했습니다. 9월 23일 박순석 회장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박 씨 구속이 여권의 또 다른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서 또는 여권 내부의 알력 때문에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현금 보유능력을 갖고 있는 박 회장이 평소 여권 실세들하고 막역한 사이라고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용호 게이트에 이어서 또 새로운 의혹이 터지면 정권의 명운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절박성 때문에 서둘러 덮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장관께서는 박순석 회장의 긴급구속 배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정남 장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 이면에서 벌어졌던 안 장관 친인척 특혜의혹은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 것입니다. 결국 안정남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가 망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사퇴용의를 표했다고 합니다만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인사가 번번이 망사가 되는 이유는 도덕성과 능력보다는 충성도와 지역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안 장관에 대한 특혜와 비리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안 장관의 5대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은 그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라는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안 장관이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합니다. 국무위원인 안 장관도 본인이 무관하다면 자청해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그럴 의지가 없다면 장관께서는 검찰에 수사를 지시해서 모든 의혹을 밝히고 위법사실이 있을 때는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찰총장 또한 동생의 비리의혹에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동생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셔도 어차피 현 검찰 체제하에서는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 장관도 동생들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안 장관 관련 사건도 앞으로 이용호 게이트를 취급할 특검제에 수사를 맡겨서 진상을 규명하면 모든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尹景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秋美愛 위원 말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어제 국정감사를 마쳤는데 존경하는 尹景湜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주당 전직 K 의원, 현직 K 의원, J모, 아마 정학모인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신문에 나서 우리도 알았는데 그 세 사람이 거명됐다고 해서 마치 J라는 사람이 조폭이고 조폭과 여권 실세들이 유착되었다는 사실이 거론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그 발언을 하신 분은 兪成根 의원이십니다. 그런데 兪成根 의원이 단정적으로 무엇이라고 진술했느냐 하면 국감장에서 발언내용이, 전직 K 의원, 현직 실세 K 의원, J모가 안정남 국세청장을 건교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추천했고 J모라는 조폭이 거부하면 장관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단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우습고 코미디 같아서 코미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兪成根 의원이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는데 “내 말은 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특정신문이 그것을 제목으로 뽑아 주었어요. 그런데 물론 육하원칙에 따른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언론기자들이 그런 근거가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여러 각도로 취재한 다음에 그 기사가 나가는데 이날은 그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兪成根 의원의 말이 특정신문의 제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도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 기사를 쓰고, 또 그 기사를 지금 尹 위원님께서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이 자리에서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李相洙 위원님이나 咸承熙 간사님이나 적어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으로서 정부기관에다 질의를 하려면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겠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尹 위원님께서 계속 신문기사에 다 나왔다는 것이 논거라든가 또 보도가 다 되었다는 이유를 대셨어요. 그것은 이유가 아니지요. 평소와 달리 정말 일부 언론은 어떤 취재를 하지도 않고 이것이 다 확실하다, 내 말에 빼고 보탤 것도 없다 하고 단정을 하니까 보도가 되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淇春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존경하는 秋美愛 위원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鄭在文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사건에 관해서 소위 총풍사건과 연계시켜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제가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시정을 구할 일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청구했습니다. 총풍모의가 없었다 하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이 매우 잘못된 것처럼 아까 발언에서 표현하셨는데 그러한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鄭在文 의원 사건은 鄭在文 의원이 북경에 갔을 때 북의 안병수를 만났는데 그 사실을 통일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들께서 이 사건과 소위 총풍사건을 연결시켜서 우리 당의 李會昌 총재를 음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소위 이용호 게이트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저의가 아닌가 저희들은 짐작합니다. 그러나 김양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법정에 나타나서 위임장과 회의록을 제출했지만 이 모두 우리 당과 이회창 총재가 볼 때는 위조된 문서이고 그래서 위증과 문서위조로 고발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은 소위 흑금성 박채서라는 사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해서 鄭在文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박채서는 2심 법정에서 검찰조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LA 교포인 김양일은 鄭在文 사건 조사 시에 검찰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정보위원회에서 辛建 원장을 상대로 저희들이 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도 辛建 원장은 이 사건 초기수사 당시에 김양일은 소환에 불응했고 실체진실 발견에 협조하지 아니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위조문서를 들고 나타나서 법정에서 엉뚱한 증언을 하고 또 기다렸다는듯이 여당 위원들께서 법사위 정보위 등 여러 위원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우리 李會昌 총재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위적이고 의도적인 음해가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재판정에서 감정 등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김양일의 증언이 위증인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필적감정 등을 통해서 법정에서 진부가 가려질 이 사건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께서 정치적 입장에서 계속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아까 듣던 중에 존경하는 秋 위원의 발언 중에 우리 당의 李會昌 총재 등 몇 명을 거명하면서 ‘일당’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제가 얼핏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검토를 못 했지만 위원장께서 속기록을 검토하셔서 만약에 ‘李會昌 뭐뭐 등 일당’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相洙 위원 말씀하시지요.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제가 대검에서도 자료제출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본인한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제출해 주실 바에는 아까 그 회의록과 위임장 외에도 김양일 씨가 회담을 주선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서로 교신했던 교신록, 그다음에 두 번째로 李信範 전 의원을 통해서 진정서를 이렇게 써 주라고 하면서 보냈다는 초고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秋 위원님께서 제 질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이것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상황을 잘 모르고서 발언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은 오히려 秋 위원님이 상황을 모르시면 모르셨지 제가 상황을 몰라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하고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위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발언은 삼가 주시고 발언경위를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말꼬리를 잡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양 민족은 상당히 감성적 아닙니까, 며느리를 보더라도 ‘덕을 갖춘 며느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도 역시 같습니다. 智將보다는 德將을 더 좋아한다고 했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춘추좌씨전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비양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양보하고 내 몸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만 양보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한푼도 밑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야 간에 자꾸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아까 秋美愛 위원께서 ‘李會昌 일당’이라고 표현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예, 아니고 한성기 일당이라고, 한성기나 장석중까지 세 사람 이름을 말하기가 힘드니까……
표현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회의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자료요구 관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지난 9월 14일 안동수 전 법무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안동수 장관이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할 무렵에 당시 감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감찰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에게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판문점총격요청사건수사 관련 고문사실 여부에 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의 예정된 순서에 의하면 이번 순서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沈在淪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징계처분취소판결과 관련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심재륜 고등검사장께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불출석사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판결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인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수사 관련 고문사실 여부에 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수사 관련 고문사실 여부에 관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두 사람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증인 중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장석중 증인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일어서시지요. 먼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시 제기동 271-14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500505-xxxxxxx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수사 관련 고문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9월 28일 증인 張錫重
다음은 증인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는 국정감사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2항에 의하면 증인이 중계방송이나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 녹화 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국정감사를 전부 공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공개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교섭단체 각 30분씩, 그리고 자민련은 10분 동안 신문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신문하시는 위원께서는 할당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과 질의하실 위원께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 간에 인격을 모독하거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질의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은 조금 전에 선서하신 대로 사안의 진상을 호도하거나 거짓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 崔鉛熙 위원 신문하시지요.
증인이 장석중 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처음 봅니다.
쉰한 살이십니까?
예.
현재 직업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 극동러시아개발에서 사할린 가스 유전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나요?
예.
증인은 소위 총풍이니 북풍이니 또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재판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건의 재판 결과는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2001년 4월 10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서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재판받은 사건의 요지, 소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1심에서 한성기 등과 공모해 가지고 97년 12월 10일 오후 4시경 중국 북경에 있는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이철운 김영수 씨와 만나서 사업 얘기를 했지요?
예.
그다음에 그날 사업 얘기를 하다가 한성기라는 분이 이철운 김영수에게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 특정 후보자를 돕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업 이외에는 전혀 지금과 같은 내용은 모릅니다.
그다음에 그날 오후 8시경에 아태평화위원회 박충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성기 씨가 이철운 김영수 씨한테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가 2심인 항소심에서는 모의사실이 전부 인정되지 못하고 무죄를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때 안기부 직원들로부터 고문당했다고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지요?
제가 한 것과 한나라당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고문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증인은 조사를 받았습니까?
제 고소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지요?
98년 11월……
그러니까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문을 당했다는 것은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증인이 최초로 연행된 것은 언제입니까? 98년 9월 5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에서 연행됐습니까?
강남역 부근 뉴욕제과 앞 길거리에서 연행됐습니다.
연행 당시에 몇 사람이 연행했습니까?
운전수까지 포함해서 4명이 왔습니다.
차가 어떤 차입니까?
그때는 혼란스러워서 차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까만 프린스 종류의 승용차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연행될 때 증인은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느닷없이 갔으니까 정신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연행할 당시에 증인이 연행되어야 할 범죄사실이나 연행이유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연행하던가요?
저보다 덩치가 큰 두 사람이 양옆에 와서 딱 잡고는 차가 있는 뒷골목까지 끌고 갔지요. 그런데 덩치 큰 두 사람은 전에 보지 못한 사람이고 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나오라고 한 사람은 전에 본 사람인데……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영장을 제시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영장은 못 보았습니다.
연행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현재 국정원이 있는 내곡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연행되어서 구속된 것은 12일이 지난 9월 17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검찰에 온 것은 9월 25일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연행되어 가지고 열이틀이나 지나서 9월 17일 구속됐다는 것은 이틀을 빼고도 열흘간 불법구속을 당했네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고 9월 5일 불법으로 체포가 되어 가서 저를 고문하고 난 다음에 고문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9월 7일 밤 10시경 안기부에서 나오게 됐지요. 그래서 9월 8일 새벽 1시경에 풀려났다가 약 10일 있다가 다시……
그리고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증인이 고문당한 일자는 9월 5일에서 9월 7일 3일간 고문을 당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구타했고 어디를 구타당했습니까?
대략 1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6명 정도가 상당히 엄하게 다루었고 나머지 한 사람인 고문기술자 박재훈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압니까?
예, 얼굴을 보면 아는데 사진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저보다도 키가 크고, 물론 사람이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체격이 크면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얼굴 색깔은?
일반적으로 하얀 편이고 둥근 편에 속하고 체격이 크고 주먹이 아주 크고 자기 스스로 통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고문을 당했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구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제가 꺾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와서 주먹 발 등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온몸을 구타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계급이 위였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제일 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문을 당했습니까?
안기부에는 불법으로 체포가 되어서 두 번을 갔는데, 한 번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갔을 때에는 팔을 꺾고 머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5일 갔을 때에는 뉴욕제과에서 연행하면서부터 아예 머리채를 잡고……
내곡동에 가서는?
내곡동에 가서는 눈을 감겨 가지고, 하여튼 평지에서 내려갔으니까 지하실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서 팔을 90도 이상 꺾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다시 눈을 감겨서 어느 방으로 왔는데 한 2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옷을 홀랑 벗기고는 트레이닝복을 입힌 후에 의사가 와서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구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눈을 감기고는 벽을 보고 있으라고 하다가 돌아서서 벽에다가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로 의자 형식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한 1, 2분도 못 있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자세가 흐트러진다고 제일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주먹과 수도, 무릎, 그다음에 발로 때리는데……
증인은 고문당한 후에 고문 부위를 사진을 찍거나 감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고무신으로도 맞았고 박재훈이라는 사람이 와서 페트병에다가 물을 넣어서 등어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고무신으로는 박재훈이가 아닌 이상헌이라는 사람이 허벅지하고 머리를 제일 많이 때렸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인을 최초로 언제 만났습니까?
10월 8일 저녁 8시 반경에 만났습니다.
안기부에 있을 때?
아닙니다. 10월 8일은 이미 검찰로 넘어와서……
그러면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변호인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까?
본 적도 없습니다.
변호인이 접견요청을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전혀 몰랐고 재판받고 나오니까……
그때 10월 8일 처음 변호사한테 고문당한 사실을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문당한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지요. 바로 30㎝ 옆에 검사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9월 25일 검찰에 와서 바로 구치소에 들어갔습니까?
9월 25일 밤 12시 10분이나 20분쯤에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구치소에서 신체검사를 했지요?
안 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갈 때 같이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기부 요원 두 사람과 같이 가서 나를 인수인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정은이도 바로 뒤에 구속되어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은 소위 말하는 총풍사건과 관련해서 2001년 신동아 8월호에 이 사건이 증명이 잘 안 되니까 중국에 있는 북한인을 안기부 공작팀에서 납치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유인 납치해 와서……
어떻게 알게 됐지요?
그런 내용은 까맣게 모르다가 2001년 7월경에 모 신문기자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기부에 강제로 납치되어서 조사를 받던 중에 감시가 소홀할 때 탈출해 가지고 어느 신문사에 가서 그 사실이 들통났지요?
예.
그래서 국정원 간부들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놀라서 문제가 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을 안기부에서 잠을 재운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밑에 있는 수사관들은 안기부에서 잠을 재웠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장이라는 분은 잠을 안 재웠대요. 아마 그분은 국정원장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증인 가족 중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현상해서 고문을 당했다고 발표한 친동생은 잘 다니던 현대에서 쫓겨나서 지금 현재는 개인사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집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지금이라도 고문현장을 검증한다면 당시 상황 그대로 재현해 보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하겠습니다.
고문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바로 식별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증인은 9월 25일 안기부에서 검찰에 사건이 넘어 왔고 그때 안기부 수사관이 검찰에 가서 안기부 조사받은 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간첩죄로 몰겠다고 협박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안기부 직원이 입회하는 데에서 수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달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만 틀리면 뒤에서 눈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검사하고 안기부 직원이 나가서 숙의를 하고 와서 다시 수사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검찰에서 당초 이 사건을 조사할 때 발표문을 보면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해서 마치 세 사람이 모의해 가지고 중국에 가서 판문점에서 대규모 군인들이 움직이도록 북한 측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지요?
북한을 알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안검사들이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꾸밀 정도로 꾸며야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泰山鳴動에 鼠一匹이라고 처음에 발표한 내용과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고 본 위원도 이것이 무슨 사건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당 측에서 안기부에서는 고문을 절대 하지 않았다, 증인이 찍은 사진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조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저는 없습니다. 나는 조작하지 않았고 국과수에서 이것은 조작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은 증인이 찍은 사진입니까?
예, 제가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한영 법의학과장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그 사진을 어떻게 찍었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진단서도 떼었을 것이고 남에게 찍어 달라고 했으면 아주 명확했겠지요. 그러나 대북사업을 하는 사람은 안기부가 죽으라면 죽는시늉까지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고문을 당하고 약 8일 정도 지났는데 다리에 마비가 오니까 이것 큰 문제구나 싶어서 내가 내 사무실에서 거울……
어느 사무실에서요?
종로에 있는, 정몽구 회장이 자기 아버지…⋯
아니, 그것이 언제 찍은 거예요?
98년 9월 14일에 내 사무실에서 내가 직접 거울을 보고 찍은 것입니다.
그럼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중간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중간에 나온 적 없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고문을 당하고 9월 7일 밤에 풀려났습니다. 그때 여기가 시커멓게……
아, 그때 증인 사무실에서 그 사진을 증거로 찍어 놓은 것이군요?
예, 그리고 약 8일 있다가 14일에 찍은 것입니다.
증인은 고문 부위에 대해서 감정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지요?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0월 5일에서 8일 정도, 그때 당시 추석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감정받았습니까?
서울대학병원에 가서요.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감정서 나온 것을 보았나요?
감정서 못 봤습니다. 내가 아까부터 찾았는데 홍인정 검사라고 여기 와 있으면, 그 사람 찾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두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만 들어와서 의사들하고 했는데……
감정하는데 증인 가족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가족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못 왔지요. 교도관도 못 왔는데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감정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감정서를 저는 모르지요.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고 저는 몸만 가서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랬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재판받을 때 재판부에 고문당한 사실을 호소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재판부는 그 고문에 대해서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인정이 가니까 증인을 불렀는데 증인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증인이 안 오고 재판은 계속 미뤄지니까 시간 때문에 증인을 부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무슨 음식점이나 주점에 가서 그 수사관들과 술을 마시거나 식사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것이 9월 8일……
고문당하고 나온 후입니까?
고문당하고 나서 높은 간부가 저한테 독한 술 먹여서 빨리 풀어 주라고 얘기하는 것 듣고 나왔는데, 나와서 안기부 수사관이 데리고 간 술집입니다. 약 11시 40분쯤……
어디에 있는 술집입니까? 음식점이에요, 술집이에요?
그런 데 자주 안 가 보니까 잘 모르는데 하여튼 앞에 노래하는 기계 있고, 앉아서……
노래연습장, 노래방인가요?
노래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술을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술집에 데리고 간 사람들 얼굴을 압니까?
알지요, 알고 말고요.
그때 고문한 사람 중에 거기에 같이 간 사람도 있습니까?
있지요. 이상헌이라는, 나를 고무신으로 때린 사람도 갔지요.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 운전사로 따라갔던 사람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면 그 술집이 나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휴대폰 추적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술집 주인 양상욱이라는 사람과 안기부 직원들이 잘 아는 사이던가요?
안기부 직원이 양상욱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은 몰라도 그때 내가 처음 갔었을 때, 그때……
그러니까 눈치가 술집 주인 양상욱과 안기부에서 고문하던 이상헌이라는 사람이 서로 아는 사람 같던가요, 전혀 모르는, 처음 오는 사람 같던가요?
우리를 데리고 갔던 운전사가 직접 경영하는 주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양상욱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차가 안기부 차 같던가요?
안기부 차지요. 그 김수호 수사관 본인의 차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는데, 결론적으로 증인 진술을 종합하고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니까 이 사건은 완전히 안기부에서 증인들을 고문해서 조작한 실체 없는 사건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떤가요?
저는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얘기 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서 제 신문을 끝내고 다음에 하시지요.
20분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千正培 위원 신문하시지요.
증인이 변호인을 처음 만난 것은 10월 8일이라고 아까 진술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10월 2일……
정확하게 10월 2일은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변호인이 찾아왔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말을 못 하지요. 종이만 가져와서 한나라당에 있는 변호사들이니까 여기에 찍어 달라 이래서 나는 변호사 산 적 없다고 했더니, 저 사람은 동생이 샀다고 그러니까 찍어라 그래서 찍어 줬지요.
한나라당에서 선임했다는 변호인들이 찾아와서 선임계를 받아 갔는데 증인과 실질적인 상담을 할 기회는 없었다는 그 말입니까?
상담은 무슨 상담이요.
그러면 바로 그 변호인들이 찾아온 10월 2일은 증인이 최초로 고문당했다고 주장한 날이지요?
최초로 고문당했다고 주장한 날이 아니지요.
그러면 언제지요? 저한테 적대적으로 보이지 말고 묻는 대로만 답하세요. 그러면 최초로 증인이 고문당했다고 주장한 날은 언제입니까?
제가 최초로 고문을 주장한 것은 대략 10월 3일쯤……
아, 10월 3일이군요.
잠깐만……
됐어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9월 28일에 검사께서……
증인! 됐어요. 10월 3일이라는 날짜만 얻었으면 된 거예요. 적대적으로 보일 것 없어요.
신문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증인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아니, 제가 필요한 것은 고문 주장을 한 최초의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9월 28일입니다. 검사한테 내가 고문을 당한 것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9월 28일 그때 했는데, 내가 고문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10월……
증인, 보세요. 흥분하지 말고 묻는 대로만 차근차근 얘기해요.
흥분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나도 적대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고문당한 것은 9월 28일이고, 고문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10월 3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럼 증인이 9월 5일에 처음 안기부의 조사를 받고 7일에 나왔다는 것이지요?
처음 조사받은 것이 아니고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하여튼 고문당했다는 시점은 9월 5일부터 7일이고, 구속된 것은 9월 17일이고, 9월 25일 검찰에 송치됐군요?
예, 맞습니다.
증인이 검찰에 송치된 초반까지는 안기부 조사 이후 그때까지는 이른바 아까 총풍, 무력시위 요청을 세 사람이 공모했다고 자백한 것은 사실입니까?
그때까지 자백한 것은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해서……
그러니까 자백한 것은 사실이지요?
안기부에서 고문했는데 진술서 그대로입니다.
좋아요. 증인은 자백한 것은 사실이고 검찰에서 초기까지 자백하다가 그다음에 이것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이지요?
9월 25일 안기부 직원이 있을 때는 내가 모의를 했다고 했지만 9월 25일 이후에는 저는 한 번도 모의한 것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재미있네요. 그럼 증인이 일단 안기부에서 7일 풀려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구속되기까지 약 10일간은 자유의 몸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충분히 고문당해서 허위로 자백했다고 증인이 다른 사람을 통하든지 어쩌든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왜 그때는 고문 주장을 전혀 안 했지요?
예, 아주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생을 두고 대북사업을 해서 초기단계에 일을 잘 마무리해 놓았는데 무슨 일이 발생되면 아마 반을 죽여도 말을 못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심정이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커다란 사건이 될 줄 알았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진단서도 끊어 놓고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풀려났으니까 보통 대북사업을 하다 보면 가서 몇 차례 맞는 것은 보통이려니 생각하고 그것으로 사업이나 잘하게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이 표현한 대로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큰 사건이 될 줄 몰랐군요?
몰랐지요.
그러면 증인 등 세 사람이 북한과 연결해서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총격요청이든 무력시위든 이것을 공모하고 요청하는 일이 별것 아니고 큰일이 될 줄 몰랐다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점만 답변하세요.
사건이라는 것이 진실된 것이 있었으면 왜 그것을 지금과 같은 표현을 하겠습니까? 전혀 사건이 없었던 것이니까 반 죽여 놓고 한성기 것을 그대로 쓰라고 해서 썼는데 써 놓고 난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일이 있으니까 놀랄 일이지요.
아, 그래요?
사건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내가 연루되어 있으면……
증인은 지금 나이가 우리 나이로 쉰이 넘었지요?
52세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40대 후반이고……
예.
그리고 증인이 사업도 꽤 한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력도 대학 졸업했지요?
예, 대졸입니다.
그래, 세상 물정을 알 만한 나이이기도 하고, 학력이나 경력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북한을 움직여서 소위 총풍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만큼 국기를 혼란시키고 개인한테도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진술서를 내 임의로 썼으면 지금 千正培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나도 심정적으로 이해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처음에는 한 장도 쓰지를 않았고 죽어라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한성기가 쓴 것을 갖고 와서 대필을 시킨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증인,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묻는 것만 대답해요.
저는 증인이지 신문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이른바 안기부 공작원입니까? 안기부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요?
난 안기부 공작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백기철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놓았고……
그래요? 그럼 안기부 사람들하고 알고 지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 답변만 해보세요.
대북사업을 하면 한 번 배가 왔다 가는데 안기부 사람을 열 번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요.
그러니까 증인의 사업을 위해서 안기부 사람들과 접촉을 하긴 했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만나야 됩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증인, 사업상 안기부 사람들하고 접촉해 온 사이이지 안기부에 무슨 정보를 주거나 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사업하는 사람은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위반됩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굉장히 똑똑하게 잘 아시는데 거기에서 자백한 사실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요. 아까 증인이 스스로 사진을 찍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崔鉛熙 위원님이 신문하셨고, 그다음에 증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아프다든지 상해를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있습니까?
수사기록을 똑똑하게 보시면 나옵니다.
아니, 수사기록을 내가 본 일은 없습니다. .
제일 처음에 병원에 가려고 아무리 호소해도 안 됩니다. 검찰이 10월 25일인가 발표가 났는데 金大中 대통령이 조무래기 같은 사람 말고 뒤에 있을 거니까 수사 더 해 오라고 해서 11월인가 우리는 아침에 나오면 매일 새벽 3시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고, 그때 병원에 갈 시간을 안 줬으니까 아픈 것을 아무리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던 기록은 수사기록에 보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성기라는 분이 소위 그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죽 불러 줄 테니까 잘 듣고 이 사실을 아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98년 10월 3일 검찰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장석중이 ‘우리가 살려면 고문 주장을 하고 모의한 것이 없다고 부인해야 한다’고 했고, 오정은은 ‘부인해야 모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야 나갈 수 있다.’고 하여 부인하기로 동의하였고……”, 이것은 한성기 얘기입니다. 추석 연휴기간으로 호송에 어려움이 있어 추석 하루 전인 98년 10월 4일 검사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한성기를 조사할 때 한성기는 “오정은, 장석중이 검찰 조사 시 자백한 내용을 법원에 가서 모두 부인하기로 하였다. 오정은과 대질하여 주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면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고까지 답변하였고, 그다음 98년 10월 7일경 저녁 검찰구치감에서 “오정은, 장석중과 부인하기로 했는데 장석중 사장이 ‘우리가 살려면 모의를 부인해야 한다’고 했고, ‘오정은 선배가 부인해라. 모의 부분 부인해야 산다’고 해서 자술서를 쓸 때 ‘무력시위 모의 요청했던 부분을 알아보자’까지만 쓰고 그 뒤에 요청하자는 부분은 빼고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성기라는 사람이 항소심 공판에 답변하는 것을 같이 재판받으면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고백서인데 그런 것은 우리 피의자들이 못 보잖아요. 고백서를 써서 냈다는……
좋습니다. 그러면 못 봤고, 이 내용은 사실입니까?
서울구치소에 있는……
아니면 ‘아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좋습니다, 제 신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히 9분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민련의 金學元 위원 신문하시지요.
장석중 씨, 증인이라고 할게요. 사실대로만 얘기하세요.
예.
증인이 대북교역 사업가라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대북교역 사업을 했습니까?
88년부터 했습니다.
88년은 건창 익스프레스 운영할 때인데, 그때부터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기부 지원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1988년에는 제3국에 있는 중국 사람을 통해서 하고 직접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안기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과 직접 하게 된 95년부터가 제가 안기부에……
95년부터는 안기부의 지원으로 했다?
지원이 아니지요. 허가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한다고 브리핑을 하면 안기부 직원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것이 꼭 돈만 지원이 아니고……
예, 안기부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
도움이란 말……
그러면 그때 안기부 정보공작원 노릇도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공작원 노릇은 전혀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당의 대북 밀사 노릇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그것은 그 이후지요.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95년도가 아니고 97년 대선 당시에서부터 98년 초까지의 일이지요.
아, 97년 이후부터……
예, 95년도는 아닙니다.
아까 증인이 9월 5일 강남역 앞에서 연행당할 때 그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증인이 입고 있던 옷은 뭐였어요?
옷은 밑에는 일반 양복바지이고 반 티셔츠였습니다.
밑에 신발은 구두였고요?
예, 신발은 구두였습니다.
연행할 때 구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신발인데……
구두를 그냥 신고 가게 했어요, 아니면 구두를 벗겼어요?
아닙니다. 신고 가서 차의 중간에 앉히고 양옆에서 꽉 끼고 앉아 가지고……
그러면 차에서 신발을 벗겼습니까?
차에서 신발 안 벗겼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끌고 들어가서 고문받을 때 트레이닝복으로 바꿔 입혔다, 그때 무엇을 바꾸어 신었습니까?
검정고무신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사한 사람들 얘기는 검정고무신이 아니고 슬리퍼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는데요……
그러면 고무신, 앞에도 다 푹 들어가고 뒤에도 나온 까만 고무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검정신……
예, 그러면 맞은 것도 검정고무신으로 맞았습니까?
사람의 몸이 아닌 것으로는 검정고무신과 볼펜,-볼펜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요.-페트병으로 맞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고문 얘기는 뒤로 하고, 제일 처음에 오정은, 한성기, 장석중, 이 세 사람은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저는 오정은 씨와 만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95년도가 맞을 것입니다. 95년에 만났습니다. 한성기는 97년 11월 20일 처음 만났습니다.
삼청동에 있는 오복집에서 만났습니까?
삼청동 오복집이 아닙니다. 커피숍에서 처음 만났고 삼청동 오복집은 11월 30일에 만났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모의를 했다는……
그때 서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
그때는 YS 대통령께서 마음이 좀 변했으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을 초청해서 올려 보내 주면 투자 많이 받을 것이니 가자, 북경 가서 북한 사람한테서 정주영 회장의 초청장 및 비자만 받아 주면 돈이 된다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순권 박사가 방북을 하면 현대에 대한 증인의 채무를 연기해 준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채무를 연기해 주고 하는 데서 김순권 박사 건이 들어가는 것은 말하자면, 커다란 구름이 올 때 저 먼 데 희미하게 보이는 안개와 같은 얘기지요. 주가 되는 것은 정주영 회장을 초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증인이 그렇게 셋이 앉아서 얘기할 때 “북쪽은 북경에 100여 명의 공작원을 상주시키면서 각 상사 주재원 등을 통해서 국내 대선 첩보수집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은 金正日이 DJ는 상대하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DJ가 당선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당초 李仁濟가 젊어서 상대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인제를 좋아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지금은 李會昌 쪽으로 선회한 것 같다. 그래서 북한에서 휴전선 총격전을 비롯해서 DJ의 친북 활동 및 북한자금 유입설 유포, DJ의 통일정책 지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10%는 맞고 90%는 틀립니다.
10%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북한은 그때 이미 李會昌 총재는 안 된다 하는 쪽이었고 DJ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상사 주재원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은 늘 반대논리로 일을 하니까 李會昌 총재를 좋아한다고 하지요. 그런 것을 그 북경에 있었던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대선을 보는 눈에 대한 정황을 설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증인의 얘기에 의한다면 증인이 연행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증인을 연행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런 내용에 조금이라도 내가 연루가 되었으면 덜 맞고 고문을 덜 당하고 이랬을 텐데 전혀 몰랐으니까 내가 제일 많이 맞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증인의 말하는 요지대로 증인이 아무 관계도 없다면 증인을 연행해 갈 필요가 없는데 증인 생각으로는 왜 증인을 그날 연행해 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성기라는 사람이 구속됐는지도 나는 몰랐어요. 이미 8월 15일 김순권 씨를 팔아서 사기사건으로 구속을 시켜 놓고 한성기를 미리 두들겨 패서 이렇게 서류를 만든 것이지요. 그래 놓고 저를 9월 5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두들겨 맞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써 놓았는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9월 5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맞은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고문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증인을 고문했다고 하는 사람이 박모라고 했지요?
박재훈이요. 고문과 폭행을 갈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박 조사관,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그곳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약 15명이 되는데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대략 15명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20명으로도 나오는데요?
20명은 타자 치고 하는 사람들, 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빼고, 15명이라고 그런 것은 직접 수사에 관여해 가지고 와서 묻고 때리고 패고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그때 마지막으로 때린 사람이 제일 높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그 사람은 마지막이 아니고 그 사람 이후에도 또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페트병으로 때렸다는 사람인가요?
예, 박재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증인 얘기가 191㎝ 정도의 신장이었다고 그랬던가요?
예, 아까도 얘기한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본인 얘기로는 자기가 18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180㎝라고 한 것은 아까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사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나보다 큰 사람이 앞에 오니까 그렇게 크게 보였다, 주먹도 그렇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고문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로 외부에 16회 가량 통화했다고 하는데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변호인 요청으로 3회 통화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증거로 내놓았어요. 자기들이 16회 통화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깥에서 전화가 온 것이에요. 내가 붙들려 들어가서 어디에 갔는지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찾느라고 전화가 무지하게 온 것을 자기들이 휴대폰 빼앗아 놓고 그것까지 써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문을 해서 월요일이 됐는데도 안 풀어 주니까 “야, 회사에다 전화해서 아주 먼 지방에 있다고 해라. 오늘 오후에 가니까 너 여기 있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하고 자기들이 빼앗았던 휴대폰을 스스로 가져와서 회사에 전화하라고 해서 했지 안기부가 어떤 곳인데 내가 거기에서 마음대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까?
그런데 또 안기부 조사에서는 증인이 반성문을 쓴다고 하면서 2시간을 허비해서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다른 수사관과 동행해서 어떤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뒤에 집까지 바래다 줬다는데요?
반성문을 썼어요. 반성문을 쓴 것은 언제냐? 9월 5일부터 9월 7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9월 25일 검찰로 넘어올 때 반성문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 그때 반성문 쓴 것이 5장인데 그것이 어디 가고, 쓰다가 찢어버렸다든지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것이라면서 2장 내놓았다 이것입니다. 난 그것 보지도 못했지요. 뭐냐 하면 날짜까지 쓰고 내 지장까지 받아 놓은 반성문은 없고 그 반성문이 붙었어요. 지금 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기부가 고문을 하고 나서 주장하는 9월 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7일 귀가한 후에 어디에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타당하고서 안기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온몸에다가 분장용 화장품을 바르고서 고문 흔적이 있는 것처럼 사진 찍은 것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사진을 아주 전문가한테 감식하면 그때 화장품으로 하고서 한 것인지 그냥 한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국과수에서 결과 통보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바른 것은 아니라고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국과수에서 이것은 진짜 사진이고……
그러면 그때 나와서 집에 있는 동안에 집에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다른 사람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지요.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때 다투거나 싸운 적은 없어요?
다투고 싸운 일은 없습니다. 난 평생에 한 번을 못 싸웠으니까요. 그래서 그 증인이 지난번 2심에서 張 사장의 몸에 시퍼런 것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고문에 관계되는 것으로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李柱榮 위원 신문하시지요.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진 좀 주세요. (증인에게 사진을 보이며) 사진을 보면 이 장딴지 밑에 상처들이 많이 보이는데 또 상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사진이 거울에 반사되어 흐릿해서 그런데 목 바로 밑의 부분을 찍고, 턱 밑에 상처와 가슴 상처, 이 사진을 잘 보면 외곽으로 이렇게 파란 것이 보입니다. 안에 있던 상처가 8일 정도 되면 이렇게 퍼져 나간다고 합니다. 나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퍼져 나갔던 것을 제가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맞은 지 며칠 만에 찍은 사진입니까?
8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날짜가 없는데, 이것이 그때 맞은 직후 8일 만에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9월 14일에 찍은 것에 대한 담보는, 그날 내가 9월 14일 일을 보러 갔다 오다가 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다리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잡고 한참 서 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회사까지 약 150m 되는 것을 다리를 겨우 질질 끌고 왔지요. 와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어디에서 현상을 했어요?
제가 사진 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내 동생이 현상했습니다.
동생이 어떤 경위로 현상하게 됐어요?
아까 千正培 위원님이 물었던 대로 검찰에 고문을 주장한 것이 언제냐는 것 때문에 논란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9월 28일인가 이석수 검사가 눈이 동그래서 쫓아왔어요. “張사장 고문당한 사실이 있는가?” 해서 “검사님, 어떻게 압니까?” 했더니 “야, 난리 났다. 옆방에서 오정은 마누라가 와서 장석중이 고문당한 상처 봤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있습니다.” 했더니 “그 사진 있나?” 해서 “사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석수 검사가 자기 전화로 걸어 줘서 내 동생 오라고 그랬지요.
구속되어 있으면서 검사가 전화 걸게 해서 동생으로 하여금 현상해서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동생이 현상을 한 것이네요. 동생은 그러면……
동생이 처음에 이것을 현상한 것은 9월 22일이 맞을 것입니다. 안기부에서 최종적으로 17일 구속되어서 죽 하는데 처음에는 안 때렸어요. 처음에는 안 때렸고 내가 통화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즉 말하면 장석중이라는 사람은 중간 매개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 통화했다고 우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너 맘대로 해” 하고서 나를 수사하던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수사관들이 와서 무수히 때렸어요. 때리기 때문에 이것 큰일났다……
예, 됐어요. 이 사진 현상한 장소가 어디인지 동생한테 얘기 들었습니까?
들었지요.
그러면 사진 현상료 주고 영수증 받은 것 있어요?
있습니다. 재판과정에 증거로 다 제출했습니다.
그 날짜 보면 그날 현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분 사용하셨습니다. 다음 李相洙 위원 신문하시지요.
장석중 씨, 증인이라고 하고서 묻겠습니다.
예.
우선 증인이 9월 25일 검찰로 송치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송치되기 전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면회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석두가 면회했습니다.
장석두는 누구지요?
제 바로 친동생입니다. 이 사진을 현상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면회했습니까?
9월 며칠인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검찰에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안기부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간 뒤에 없어지니까 안기부로 면회 왔지요.
부인은 언제 면회했어요?
부인은 면회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못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안기부에 있을 때도 면회 왔고 검찰에 있을 때도 계속 면회 왔습니까?
아까 얘기한 사진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 때문에 이석수 검사가 불러서 검찰에 딱 한 번 왔습니다.
동생이 면회 왔을 때가 언제지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안기부에 송치되기 전에 만났고……
안기부에 구속되어서……
구속되어서 27일인지 28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검찰에 송치된 것이 9월 25일이니까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만났다면서요?
그것은 안기부에서고……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안기부에서 언제 만났어요?
9월 이십며칠인데 22일인지 23일인지……
몇 번 만났습니까?
한 번 만났습니다.
검찰에서는……
검찰에서도 한 번 만났습니다.
좋아요.
이것은 기소되기 전에……
처음에 자백은 왜 하게 되었습니까?
고문을 당해 보십시오.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해서 자백했다……
예.
검찰에 와서 처음에 자백했다는데 왜 자백했지요?
자백, 자백하시는데 하여튼 안기부 직원이 뒤에 있었고 안기부에서 갖다 준 디스켓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화면이 떠 있더군요. 그래서 죽 대답하고 설명하고 대답하고 설명해서 얼마 걸리지 않아서 그 얘기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자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자백입니다. 그러면 안기부와 거기가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통신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변호인 선임했지요?
변호인 선임은 내가 안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제가 말로 듣기로는 내 동생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변호인 선임했습니까?
돈을 주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대표가 누구라는 것도 모르고 저한테 면회 온 것은 沈揆喆이라는 변호사가 왔습니다.
한나라당의 沈揆喆……?
예,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증인은 처음 9월 5일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한 다음에 석방되어 나와 가지고……
불법으로 구금되었으니까 그것은 석방이 아니지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 하고서 문제삼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9월 28일 평양에 가는 허가가 나 있어서 평양에 가야 되었기 때문에 그 정신도 없었지요.
더더구나 증인이 사진까지 촬영해 놓고 주도면밀하게 고문당한 사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밖에 폭로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구속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끝나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고 폭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도면밀하다는 단어는 적절치 못하고 대북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좋아요. 그런데 9월 17일 구속되어 가지고 안기부에 있을 때는 상황이 험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살아야겠다’ 하면서 동생이 왔을 때 ‘너 내가 고문당한 사실을 좀 폭로하라’고 얘기했을 텐데 왜 그때 가만 있었습니까?
李相洙 위원님 같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나하고 석두하고 앉은 옆으로 고문했던 사람 7명이 빼곡하게 서 있는데 거기서 고문당했는데 이것 좀 봐 달라고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 필름을 보란 말이에요. 필름을 보고 얘기해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9월 17일 이후에 안기부에 있을 때는 동생이 왔지만 상황이……
한 마디도 말 못 해요. 내가 오죽했으면 변호사 사지 말라고…… “석두야, 변호사 사면 안 돼. 나 사업 해야 돼…… ” 그 테이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알았어요. 처음에 변호인이 언제 왔던가요?
정확하게 10월 8일 8시 30분쯤에 왔어요. 10월 2일 온 것은 변호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인지 그 사람들이 저쪽 방에 있었고 나는 이쪽 방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면회 와서 “형님,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오. 그리고 앞으로 고문당한 것도 폭로하시오. 그리고 얘기를 이렇게이렇게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그런 나라였으면 노벨평화상을 탔어도 자격이 있지요. 다시 얘기하지만 석두하고 나하고는 만나서 말을 못 하고⋯⋯ 얼굴은 봤지요. 나는 붙들려 있고 그 애는 왜 왔느냐 하면 사진 있으면 사진 가지고 오라고 검사가 불러서 사진 있나 없나 그것만 물었지 나하고 걔하고는 말 한 마디도 못 했어요. 그것이 무슨 면회입니까?
안기부에 있을 때는 그렇다 치고 검찰에서……
검찰에서 그랬다니까요.
검찰에서 동생을 만날 때도 그런 분위기였다는 말이에요?
분위기가 아니라 이석수 검사 사무실에서 나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고 동생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걔하고 나하고는 “엄마, 잘 있나” 그 말도 한 마디 못 했다니까요.
구치소에서 최초로 동생을 자유롭게 만난 것이 언제예요?
구치소에 면회 온 것이 11월……
그 접견록이 다 있어요.
있습니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지요. 할 것도 없으니까요.
언제 만났습니까?
11월입니다.
그전에 만난 일 없어요?
모르지요. 지금 현재로는 1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수사 들어가서 그 수사가 다 끝나고 변호인 면회가 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 동생을 최초로 만난 것은 검찰청에 가서 만났어요?
검찰청 검사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구치소에서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구치소에서 만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기억하는 것은 11월입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와서 만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변호사 만나기 전……
그러니까 동생을 구치소에서 만난 것이 변호사 접견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지요. 10월 8일 심규철 변호사와 장석두가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최초로 변호사 만났던 것이고 그 이후에 구치소로 가족이 면회 와서 나를 만났던 것은 지금 기억하기로는 11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8일 심규철 변호사와 동생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나보다 이석수 검사가 더 잘 알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심규철 변호사가 내일인가 모레 구속적부심이 있다고 이것을 조용하게 얘기해 달라고 해서 한참 얘기하니까 시간 다 되었다고 가라고 해서 가 버리고 나는 다시 들어왔지요. 이석수 검사가 앉아 있고 4명이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지금 아주 말씀도 잘 하시고 대북사업도 해 오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고문당한 부위를 자기 스스로 촬영해 놓고 그것도 남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아주 치밀하게 하신 분입니다. 아까 얘기할 때는 처음에 구속되었을 때는 나와서는 별일 없겠지 해서 사건을 덮어두려고 얘기 안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속된 다음에는 뭔가 폭로를 했어야 될 텐데……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무섭게 굽니까? 공포 속에서 수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서 나한테 협박하고 위협했던 것은 저한테는 안기부 고문보다 더 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첩으로 몰아 버리니까…… 이것은 나처럼 대북사업하는 사람은 가문이 망합니다. 우리 삼촌이 이북에 살아 있기 때문에 내가 간첩으로 몰리면 삼촌 가족은 물론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간첩으로 몬다고 하는 그 검찰이 아주 선량한 검찰입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변호인들한테 변호사 수임료를 준 일은 없습니까?
수임료를 바깥에서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9분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炳國 위원님 6분 남았습니다.
증인이 안기부에 가서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한 이유는 97년 12월 17일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한 李會昌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북한 측으로부터 총격을 유도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데는 이회창 후보 본인이나 또는 그 최측근들이 직접 지시하거나 李會昌 후보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말해라, 이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지금과 같은 사건내용에 대한 스크린은 하나도 말 안 하고 李會昌 총재를 아느냐, 돈 받았느냐, 달러로 받았느냐, 엔화로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총격 요청 어떻고……
이것은 언제 이렇게 합디까?
그것은 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한성기가 그런 식으로 써온 것을 대필만 했지 나한테 그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 당시 구타를 많이 당해 가지고 시신경, 눈도 어둡고 이런 정도가 되었다는데……
사진에도 보면 나옵니다마는 왼쪽 눈꺼풀이…… (崔鉛熙 위원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崔 위원님처럼 한쪽은 거의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과 가슴 부분을 맞아 가지고 그 당시 장출혈이 있었다……
예, 장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장출혈을 당하다 보니 나는 의학적인 것을 모르니까 아스팔트 색깔처럼 새카만데 개인적으로 왜 이렇지 하는 것으로만 넘어갔지요. 지금과 같이 이런 사건이 될 줄 알았으면……
됐습니다. 증인이 만났다는 이북 사람들,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이철운과 김영수, 이 사람들이 총격을 지시할 만한 그런 인물들입니까?
(한숨을 쉬면서) 북한을 좀 알면 그 질의는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은 군국주의이기 때문에 군대 이외에는……
그런데 이 사건이 10월 26일 기소가 되었지요?
날짜는 엇비슷합니다.
이 사건 송치되는 첫날 검찰에서는 안기부에서 진술한 그대로 얘기했지요?
안기부 직원이 있었기……
안기부 직원이 뒤에 있어서 겁이 나서 그랬고 그 후로는 전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지요?
예,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 기소되었는데 그전 10월 1일부터 그 당시 국민회의 대변인들이 이 사건은 다른 북풍사건과는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 국가전복 음모에 준하는 것으로 해방 이후 최초로 밝혀진 국가안보를 볼모로 한 전쟁유발 범죄행위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반역사건이고 전시의 경우라면 총살감이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 공표한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주당 咸承熙 위원 신문하시지요.
증인, 지금 그 문제된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나요?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이 고문당한 사건 때문에 고소한 사건은 어디에 가 있나요?
그것은 검찰에 있는데 초기단계에서 아직 수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었나요? 증인을 소환하지 않습디까?
왜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소환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고발한 것은 소환했는데 우리가 구속되어 있을 때 붙들려 가 가지고……
증인이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나요?
그때는 참고인 진술이 되겠지요.
피해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저로서는 피해자라는 위협을 느꼈고 지금 내가 자꾸 그 검사 왔나 안 왔나 보려고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 놓았어요. 뭐냐 하면 내가 묻지도 않고 말도 안 했는데, 한 번 때리니까 붕 날아가서 툭 떨어졌다고 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때리면 붕 날아가서 툭 떨어지냐 말이야. 그리고 다리를 끌어안고 질질 끌려갔다고 써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써 놓았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기부 직원을 구속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여섯으로……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거리가 있으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한 번 때리니까 붕 날아가서 툭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묻고자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검찰에서 할 때 과장되게 한 부분도 있고……
증인은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또 1심 재판 받을 때도 고문 주장을 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변호인들이 묻는 데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고문 주장을 했지요?
맞습니다.
스스로 내가 고문당했다고 아우성친 것이 아니고 변호인들이 이렇게이렇게 묻는 데 대한 답하는 형식으로 그때 고문 주장을 했잖아요?
그것도 있고 변호사들이 왔을 때 내가 고문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판사 앞에서 그 주장을 했지요?
했지요.
지금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묻는 내용이 내내 그런 내용이던데요?
지금 어떤 얘기를……
죽 어떻게 당하고……
그래도 이것은 아주 집합이 된 것이고 그때만 해도 사건이 조합과 짜깁기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여기 하나 묻다가 저기 하나 묻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1심 법정에서 고문 주장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유죄판결을 받았던데요?
저는 무죄판결이라고 안 합니다.
아니, 유죄판결을 받았더라고……
그것은 판사님한테 물어 보십시오.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고문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아무리 얘기해도 증인을 다 기각했습니다. 증인 기각된 것이 다 나옵니다. 아무리 불러 달라고 해도 안 불러 주니까 변호인들이 재판기피신청을 했지요.
그 당시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여러 명인데 거기에 주로 나와서 일을 하셨던 분은 정인봉 변호사님, 심규철 변호사님, 엄호성 변호사님, 그렇게 세 사람 왔습니다.
이름이 여러 분 계시던데요?
예, 이름은 여러 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한 번씩 회의토론 할 때 보면 이름이 나왔지 저하고 직접 대면해서 했던 분은 그분들 이외에 김…… 어떤 여자 의원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얘기하는 3인이지요. 정인봉 변호사, 심규철 변호사, 엄호성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아니지요.
그 당시는 아니고 지금…… 증인은 피의자라는 것이 원래 안기부 경찰 등에 의해서 구속되어서 검찰에 소환되면 당일 조사를 하고 그날 구치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도 구치소로 갔지요?
예, 12시가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구치소로 가면 그 사람의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국가보안법이든, 간첩이든, 뭐든 간에 일단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입소 시 신체검사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되어 있고 증인 역시 내가 이런 상처가 있다든지, 내가 이렇게 당했다는 주장을 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서울구치소에 있는 장석중 엑스레이 날짜를 보란 말입니다. 내가 9월 25일 넘어갔으면 9월 25일 엑스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9월 30일이나 사오 일 지난 엑스레이가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증거가 될 것 아닙니까?
보는 것은 나중에 보고……
신체검사 안 했습니다.
내가 묻는 말은 물론 정밀 신체검사는 안 해요. 입소 시 신체검사라는 것은 일단 옷을 갈아 입히기 위해서 발가벗겨 놓고 멍든 게 있나, 어디 다친 데가 있나, 부러진 게 있나 등등을 외관상으로 살피고 또 본인한테 그런 하소연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만이만 당해서 신체가 불편하다든지 걷기가 어렵다든지 옷 입기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증인은 그날 입소 시 아무런 주장을 한 것이 없고 또 신체검사표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누구더라, 이선규인가 나를 신체검사 했다는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다가 증인신문한 것을 잘 읽어 보십시오. 설명을 원하시면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그것만 답하세요.
신체검사를 당하지 않았던 것……
왜 당일 고문당했다는 주장도 안 했고 왜 당일 발가벗기고 옷 갈아 입힐 때 교도관이 본즉 아무 외상도 없었고 멍든 흔적도 없었더냐 이 말이지요?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9월 25일이지요. 내가 사진을 찍은 것은 9월 14일이지요. 9월 5일 내지 9월 8일에 두드려 맞아서 멍이 들면 9월 25일 되면 멍이 없어집니다. 알았습니까?
나한테 알았느냐고 묻지 말고…… 본인이 사진 찍은 것이 언제라고 했어요?
9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송치되어서 넘어간 것은 9월 25일입니다.
그래도 말로는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말 주장도 안 했나요? 이렇게 맞아서 멍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가셨다고……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내 온몸이 속으로 골병이 잔뜩 들었다, 이런 주장도 왜 안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도관이 나하고 말을 안 했습니다. 12시 넘어서 자기가 컵라면 먹느라고 자기 밑에 있는 졸병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그러면 내가 팬티를 몇 개 입고 있더냐?”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그날 팬티 두 개 입고 왔어……” 말하자면 그 사람은 나하고 한 마디도 안 한 사람이 신체검사 했다고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증인, 내 얘기는 말을 했건 컵라면을 먹었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도관은 소정양식에 따라서 거기다 메우게 되어 있고 묻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니까요.
안 되어 있다니까요. 안 했다니까 그러네요.
왜 안 했어요?
그날 안기부 직원들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
증인이 하소연을 해도 받아 주지 않더라……
하소연을 안 했지요.
왜 하소연을 안 했나요?
내가 구치소에 처음 들어갔는데……
나중에 언젠가 써먹을지 몰라서 사진까지 찍어 놓은 사람이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좋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주의 깊게 봤다면 다른 상처는 못 봐도 이것은 보았을 것입니다. 장딴지 뒤의 이 검은 것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요.
본인이 하소연을 해야 보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가. 사진까지 찍어 둔 사람이 왜 하소연도 안 했느냐고 묻지 않소?
예, 나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를 내가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대북사업 때문에 내가 얼마나 검찰하고 안기부한테 매달렸나를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왜? 9월 28일 대한통운하고 평양을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큰일났다……
글쎄, 그것은 앞서 이야기이고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소? 들어가는 마당에 무슨 대북사업 걱정해 가지고 맞았다 소리를 안 하느냐 말이야.
예, 질문 잘 했습니다. 그때 안기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5일만 고생해라, 풀어 준다……
구치소에 들어가서 5일만 있으면 나오는 줄 알고?
예, 점점 그렇게 잘못 물으면 큰일납니다. 내가 할 말 많습니다. 그렇게 회유를 했기 때문에 나는 가면 안기부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했지요. 됐습니까?
안기부에서 닷새 만에 풀어줄 줄 알고 구치소에 가서도 고문당한 사실을 하소연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것은 이석수 검사님도 묵묵부답으로 긍정을 한 사실입니다.
증인, 아까 崔鉛熙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연행될 당시에 어떻게 연행을 당했느냐 했더니 안기부 직원 4명 정도가 팔을 끼고……
2명이 팔을 끼고 운전을 한 사람이 했고 하나는 지휘를 했지요.
그래서 차 뒷자리에 탔다고 그랬지요?
예, 차 뒷자리 중간에 탔습니다.
태워 놓고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차 밑에 처박았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미안합니다마는 증인 외관상으로 붙잡을 머리채가 없는데 어딜 붙잡았나?
지금 머리하고 그때 머리하고는요, 위원님도 재판 3년 받아 보세요. 머리 다 빠집니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머리채 뒤를 잡았지 머리 위를 어떻게 잡나요.
여자도 아닌데 남자한테 잡을 머리가 없잖아?
아, 그래요? 그때 내 머리는 잡힐 머리가 있었으니까 잡혔습니다. 됐습니까? 그 사진 안 찍어 놓아서 미안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容鈞 위원 3분 남았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서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신문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긴 것은 증인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제출되면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국감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증인의 답변이 서면으로 제출되면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해 보세요. 그렇게 긴 것은 물으실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이, 설명이 좀 장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의 98년 9월 6일부터 9월 7일자 진술서를 보면 글자체나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띄어쓰기가 많이 틀리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공포감 때문에 한성기가 쓴 것을 강제로 다시 썼기 때문이지요?
예,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 15명의 수사관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여하튼 15명이 때리고 패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정말 글씨가……
그 고문당한 사실에 대해서 날짜별, 시간대별로 해서 적어 낼 수 있지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적어 낼 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또 증인이 주장하는 안기부 고문기술자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상세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지요?
예, 고문기술자라고는 박재훈이라는 사람이 고문기술자이고……
나머지는 무턱대고 두드려 팼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또 증인이 진술서에 도장을 찍을 때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강제로 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따로 진술서를 보면 적출해 낼 수 있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예, 진술한 사람 이름도 틀리게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증인이 고문당한 사진을 언제 어디서 찍었고 어떻게 남겨 놓았는지도 역시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요?
예.
증인을 고문한 사람 중에서 두세 명이 특히 심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
증인의 지금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속보로 어느 정도 걸으면 마비증세가 오고 피로감이 오는 것이야 사람이 그렇게 맞으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장애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증인이 현재 고문현장에 가면 고문받은 그대로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문기술자의 고문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요?
예.
안기부에서 수사협조를 하면 대북사업에서 뭘 도와준다고 했습니까?
이렇습니다. 수사협조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안기부에서 한 번만 ‘이놈 안 되겠다’ 하면 대북사업은 일절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해주-인천 배가 직항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완전 망하게 된다 이것이지요?
완전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양상욱을 위증혐의로 고발한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검찰에 와서 조사받으면서 고문을 받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검찰에서는 협박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간첩으로 몰겠다는 것으로.
그것은 검사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럼요. 박철준이라는 검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검사인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간첩으로 잡아넣겠다?
예, 지장을 안 찍으니까.
그래서 지장을 억지로 찍었다 이것이지요?
예, 찍고 난 다음에 바로 심규철 변호사하고 접견이 있다고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간첩이 되어서 사형을 받는다든지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살기 위해 찍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간첩이라는 것은 사형을 받든 말든 한 가문이 망하는 것이지요. 내가 차라리 감옥 가는 것이 낫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 秋美愛 위원 2분 남았습니다.
증인은 장석중이라는 이름 외에 별명이 많이 있던데?
별명은 없습니다.
이명이 있던데요.
이명은 아니고 대북사업 하는 데는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름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백산 이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어떤 이름 썼어요?
전에는 북한에 가서는 장백산으로 쓰고 여기는 장석중 외에는 장대호라고 합니다. 대호물산이라는 이름도 내 이름을 따서 했습니다.
증인은 아까 대북사업을 하면 티브리핑을 한다고 했지요?
예.
누구한테요?
안기부하고 통일부하고 두 군데에 합니다.
그러면 증인만 따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처음부터 이영철이라는 사람이 담당했습니다.
증인은 98년 9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상당히 고강도의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고강도 수사라는 것보다는 내가 보았을 때는 억지로 수사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많이 받았지요? 그러니까 사안의 심각성을 알았던 것이지요?
사안의 심각성은 나는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증인은 그런 조사가 처음이 아니지요?
처음이지요.
왜 처음이에요? 97년 12월 15일 한성기하고 같이 이대성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이대성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좋아요. 위증하면 처벌받아요. 증인은 총풍사건에 대해서 한성기와 같이 북경호텔에서 증인이 전화를 했잖아요? 이철운하고 김영수한테……
당연하지요. 내가 중간에서 매개체니까.
증인은 그 후에 12월 12일 귀국했는데 보통 안기부에서 증인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티브리핑이 그 직후에 이루어지지요?
12월 12일날 언제 왔어요? 10월 14일날 왔지. 14일 와서 15일에 티브리핑했지요.
그것은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면 되겠고요, 증인은 내가 알기로는 이틀 후에 티브리핑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다음 날에 했습니다.
그리고 15일날 한성기와 나타났지요?
한성기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김승곤하고 서……
한성기를 그날 만났지요, 15일날?
인사를 시켜야 되니까 다 만났지요.
그러면 15일에 한성기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지요? 한성기가 뭘 조사를 받았다, 權寧海 안기부장이 무엇에 관심이 있더라고 사전에 연락받았던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나는 모르지. 왜? 김순권 박사를 내 담당하는 안기부 직원한테 인사를 시켜야 된다……
증인이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등산입니다.
또 뭐 있어요?
다른 것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유도……
유도 실력은?
실력은 그냥 내가 호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사진을 9월 14일에 찍었는데 증인도 안기부 공작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혼나요. 나는 아닙니다. 그것 명예훼손죄로…… 공작원으로 알고 있답니까, 공작원입니까?
그런데 14일 사진까지 찍고 동생한테 그 사실을 밝힐 정도면 17일 구속될 때까지 무려 10일간 증인이 아무 데도 이야기 안 했다? 문제삼지 않았다?
아무 데도 이야기……
또 대북사업만 전념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내 신체를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증언 다 해 놓았으니까. 내 아들도 보았고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사를 두 번 받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정권교체가 이미 되었어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받은 사실을 14일 사진 찍었다고 하면서 10일간의 공백기간 동안 아무 데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3일 동안을 잠재우지 않고 두드려 맞아 가지고 秋美愛 위원도 써 봐요. 뭘 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부르는 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쓴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고 증인이 열흘 동안 왜 가만히 있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서면답변 받도록 합시다.
예,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진은 아까 제시한 것이니까 회의록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현상 했다는 영수증도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 사진을 우리 위원회에 내는 것보다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쓰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아니, 제시한 사진이니까요.
제시한 사진이라도 그렇습니다. 이상 주어진 신문시간이 모두 끝났으므로 증인 張錫重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수사 관련 고문사실 여부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증인,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趙舜衡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趙舜衡 위원님께서는 안정남 건설교통부장관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중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재조사를 하여 진상을 규명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뇌물수수사건은 지난 97년 3월경 서울동부지청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에서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였으나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업체 관계자들도 금품제공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함에 따라 내사종결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 것일뿐 수사를 중단하거나 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을 구속한 배경과 다른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고, 尹景湜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금년 6월 27일 대검찰청의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질서문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지시에 따라 골프장 주변 폭력배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7월 초순경 박순석 회장이 하도급업체 사장들과 어울려 골프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박 회장을 구속한 것일 뿐 다른 의도나 이유는 전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순석 회장과 관련된 다른 의혹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범죄혐의가 인정될 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용호 사건처리에 대한 기본방침과 특별감찰본부의 운영에 대한 구상과 방침을 물으셨고, 金淇春ㆍ金容鈞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검찰총장에게 특별지시한 바와 같이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장관의 방침을 이해하고 결연한 각오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용호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대검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전국의 특수부 검사를 대규모로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찰을 지휘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대검 중수부와 특별감찰본부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사인력 증원문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히 조치하도록 검찰에 지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검찰총장도 특별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동생 관련 사실도 본인이 직접 밝히고 대검 중앙수사부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확고한 진상규명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만큼 이를 믿고 수사결과를 지켜보아 달라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특별감찰본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장기간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별감찰본부는 검찰근무규칙상 직무대리명령규정과 검찰청법 직무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검찰 내부의 수사감찰팀이기 때문에 별도 조직으로서 설치근거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립적인 특별감찰본부 설치취지를 계속 살리기 위하여 특별수사검찰청의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특별감찰본부와 대검 중수부와의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특별감찰본부의 임무와 업무한계에 관한 직무명령을 발령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대검 중수부는 이용호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특별감찰본부는 주로 검찰 내부의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감본부의 감찰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도 특감본부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특별감찰본부의 업무범위나 중앙수사부와의 관계를 명시하기 위한 직무명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용호 비리 관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전화변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변호인의 변호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만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변호사의 변호 활동 범위와 한계를 자율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검사윤리강령을 대폭 강화, 실천하고 검사들과 지역유지들과의 유착관계를 단절하는 등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절제와 자기통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검찰은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자체 기강확립이 그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검찰인사의 객관화, 철저한 직무감찰 활동 등을 통하여 검사들이 공ㆍ사생활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바른 자세를 견지하도록 일선 검찰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용호 사건과 관련, 법무부장관의 철저한 수사지시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반발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용호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철저한 수사의지를 명백히 표명하였던 것인데, 그 내용을 두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위 특별지시를 시달함에 있어 그 필요성과 지시의 취지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충분히 알려 준 바 있고,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저와 검찰총장이 모두 공감하고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대통령의 결단과 여야 합의로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특검제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은 항명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특검제 제도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과 야당이 원하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면 특검제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특검제 수용 취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발언은 특별검사제는 여러 가지 폐단이 지적되어 미국에서조차 그 근거법이 폐지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문 수사능력 부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제도에 반대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로 보여지고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자체적으로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가정보원 간부의 수뢰혐의 사건을 사법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당시 수사검사들과 지휘부 간에 의견대립이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지검에서 지난해 11월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경자로부터 국정원 간부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국정원 간부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일부 중요 참고인들이 해외도피하였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을 들을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어 왔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공여자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없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처리를 하려다 보니 소환조사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에서는 현재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수사결과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당시 수사검사와 지휘부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용호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변론을 한 김태정 변호사에 대하여 서울지검장이 대한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태정 변호사의 전화변론 활동에 대하여는 특별감찰본부에서 현재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지난 9월 21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趙舜衡 위원님께서는 검찰의 신뢰회복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는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취임 제한 등 일곱 가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고, 千正培 위원님께서는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위한 열한 가지의 개혁방안을 상세히 언급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법무ㆍ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에 설치된 제도개혁추진기획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혁방안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개혁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각 제도들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개진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저희들의 의지와 열정을 믿어 주시고 지켜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좋은 개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金淇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최근 발호하고 있는 조직폭력사범에 대하여 일제단속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수감 중이던 상당수의 조직폭력배들이 출소하여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유흥업소와 성인 오락실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활동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각 지검에 설치된 조직폭력사범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와 폭력조직의 자금원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직폭력배의 발호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조직폭력배를 강력하게 단속하게 함은 물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 자금원이 되는 불법업소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함으로써 조직폭력사범을 발본색원하도록 검찰을 지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8ㆍ15 남북공동행사 방북승인 과정에서 법무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통일부에 항의 내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고, 崔鉛熙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상 방북승인은 통일부장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다만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만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통일부가 정책결정에 참고하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북측의 태도변화, 방북단 대표자들의 방북조건 준수 확약 등 사정변경이 있어 통일부가 법무부와 추가 협의 없이 다른 관계부처의 의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방북을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로서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관련 행사 불참 등 필요한 조건까지 부가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통일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통일부 실무자들의 법적 책임을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남북통일 과정에 있어서 법무부의 임무가 막중함을 지적하시면서 법무부장관이 대북정책 조정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법치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실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법무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법무부장관이 사안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통령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대통령에게 이를 자제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등의 원론적인 수준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법치주의의 후퇴를 지적한 대한변협 결의문 발표에 대하여 법무부가 반박성명을 내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법치행정의 주무부처이자 대한변협의 감독기관 입장에서 대한변협 결의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법무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발표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정공무원들의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운영실적 및 사기진작 방안 및 비리근절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교정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교정공무원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장관으로 재직 시에 4개의 지방교정청 신설과 특별승진제도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동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53명이 특별승진을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교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안근무자의 침실 휴게실 등 후생시설과 복제를 개선하였으며, 야간 근무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비리근절을 위한 자체 정화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비리가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리와 관련된 자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한편, 감독자에 대하여도 상응한 책임을 물어 깨끗한 교정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정원 김모 경제단장에 대하여 언제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였는지, 김모 단장의 비위사실을 국정원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김모 단장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21일자로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김모 단장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내사 중에 있는 사건이므로 국정원에 통보한 바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슬람 및 테러지원국 국민 불법체류자 실태와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슬람 및 테러지원국 국민 체류자와 불법체류자 현황은 보안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정보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동향파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입국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증원과 기관장 직급상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에는 金學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용호 사건 관련자 및 수사 책임자들이 모두 특정지역 출신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용호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께 검찰총장의 사임을 건의하고 검찰수뇌부를 전면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지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촉구하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용호 사건과 관련하여 여운환에 대한 정치권과 검찰 등의 비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철저히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그 수사 진행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대검 중수부와 특별감찰본부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용호 사건과 관련하여 이용호의 경찰, 금감원, 국세청 등에 대한 로비의혹이나 비호세력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千正培ㆍ李柱榮ㆍ尹景湜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용호의 정ㆍ관계 인사 등에 대한 로비의혹에 대하여 현재 철저하게 수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경찰의 비호의혹에 대하여는 현재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 대상자 및 혐의사실 등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咸承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주ㆍ인권국가의 달성을 위하여 검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설치된 기획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립 등 검찰 중립성 강화 방안과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사인사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검찰조직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憲基 위원장, 金容鈞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께서는 국가기밀을 취급하던 국가정보원 간부가 미국 정보기관 요원과 접촉한 점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검찰에서는 국가정보원 해당 과장이 외국 정보기관 접촉 시 사전 사후에 신고하여야 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 정보기관 요원을 접촉하여 국가정보원에서 파면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무상 비밀누설 등 형사상 처벌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6월 이석희에 대한 FBI 검거 실패 취지의 일간지 보도와 관련하여 이를 발설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이며, 발설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관련자 문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보도의 경위를 확인하여 보았으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도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포함한 모든 범죄인인도청구사건의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각별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법무부가 인권업무의 증가에 대비하여 인권송무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인권상황 개선권고 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하여는 정부부처의 인권옹호 기능도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가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 등이 급증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무업무의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므로 인권송무국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위한 국제소송 또는 프랑스 국내법에 의한 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제기구에 법률적인 방법으로 호소할 길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는 지난해 열린 한불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 간에 소장 고문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이미 합의되어 양국 대표 간에 계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대응 여부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ㆍ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본과의 역사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정신대 문제 등으로 외국에서 소송 당사자가 되어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법무부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종군위안부 등이 미국과 일본에서 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보고받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협정 체결로 군대위안부 등 식민지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이 소멸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와 법무사단체에 대하여 임의화ㆍ복수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회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1999년 변호사법 개정 시에 변호사단체의 임의화ㆍ복수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지방변호사회의 복수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단체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변호사단체와 같은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변호사회가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및 경유비를 징수하는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변호사회는 자율권이 보장된 단체로서 관련 경비의 징수에 관하여서도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울지검에서 이용호에 대한 진정사건을 불입건 종결하였음은 잘못된 사건처리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지검은 2000년 4월 14일 이용호에 대한 횡령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같은 해 5월 9일 이용호에 대하여 긴급체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이용호에 대한 횡령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횡령한 잔액을 이자와 함께 변제한 점,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회사들을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점, 진정 취소가 된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불입건 처분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감찰본부에서 그 적정성 여부에 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그 진상이 밝혀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용호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서울지검 수사 실무자에 대한 지휘부의 부당지시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실추된 검사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특별감찰본부에서 이 사건 처리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므로 조사결과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근거 없이 음해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한편, 관계인의 명예에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千正培 위원님, 趙培淑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물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무책임한 폭로ㆍ비방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당사자가 평생 쌓아 온 명예와 신용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근거 없는 의혹이 여과 없이 보도되는 것도 문제라고 하겠으나 무책임하게 근거 없는 의혹을 만들어 내는 것 역시 큰 문제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은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근거 없는 폭로ㆍ비방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수사에 실패한 사건, 왜곡ㆍ은폐했다가 검찰에 상처를 입힌 사건의 사례를 검사교육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수사실패사례 등 사례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검사들 모두가 정의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검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崔炳國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야당 관련 사건이나 16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등을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崔鉛熙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왔고 사안과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을 처리하여 왔을 뿐, 이에 다른 어떠한 고려도 있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검찰에서 각종 비리에 대하여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의 신뢰와 검찰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친북ㆍ연북 세력의 노골적 이적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굳건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만 남북관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무분별한 친북이적행위 등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법무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득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검찰청에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서 형식을 부적절하게 작성한 점에 대하여는 차후 유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무영장 계좌추적과 관련하여 서울지검 검사가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지검 이경훈 검사가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의 표현이 세련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애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변호사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변호사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변호사 활동의 공익성 강화, 투명성 제고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변호사단체, 재조 법조계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법조윤리를 정립하고 바람직한 변호사상을 구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千正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재정신청 대상의 대폭 확대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을 저해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며 나아가 법원 자체조사 기능의 한계로 오히려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확대의 범위를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각계 여론을 반영하여 신중히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소법정주의의 제한적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기소법정주의로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검사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나 일부 사건에 대하여 기소법정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우선 기소법정주의의 대상으로 할 사건과 그 밖의 사건을 구별할 객관적 기준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여도 기소법정주의는 죄가 성립하면 어느 경우나 공소제기를 강제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하고 소송경제에 반하며, 형사정책적으로도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검사의 소추권에 부가되어 있는 수사권 발동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검사의 책무입니다. 검사는 수사단서 등을 통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당연히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수사권 발동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ㆍ검찰의 최고 감독권자로서 검찰 수사권의 보다 적정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나 미국의 대배심 제도와 같은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나 미국의 대배심 제도는 국민의 사법참여 및 시민적 통제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철저한 당사자주의를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혈연 학연 지연 등이 중시되고 여론에 민감한 우리 사회의 특성상 배심원 등의 판단이 개인적 감정에 치우치거나 법적 안정을 결여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 문제는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고 수사기밀이 밝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접수현황, 내용, 처리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의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건 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객관적인 통계 이외에 사건 내용, 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가보안법의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완전폐지론에서부터 개정불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전 국민의 관심사라는 점을 중시하여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와 진전상황을 고려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층 연구ㆍ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인신구속이 남발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운용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적용하여 1998년에는 465명에 이르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가 1999년에는 312명으로, 2000년에는 13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하여 국가안보와 인권보호가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공안사범 수사기구를 축소하고 민생치안 위주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검찰의 공안기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요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없도록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 및 효율적 인력보강을 통해 국민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검찰을 지휘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찰의 공안 전담 검사 중 청주ㆍ전주ㆍ제주지검 등 일부 지검과 지방의 각 지청에서는 공안업무뿐만 아니라 환경ㆍ건축ㆍ식품 등의 업무도 함께 분장하며 공안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제9기 한총련은 강령의 일부를 변경하였고 폭력시위도 자제하고 있으므로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한총련 강령의 내용, 규약과 투쟁노선 및 기본적인 활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9기 한총련은 친북이적 노선에 변화가 없어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폭력시위 여부는 이적성 판단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판결에서도 제9기 한총련은 강령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체계나 활동내용 등 본질적인 면이 바뀌지 않아 여전히 이적단체라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崔鉛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崔鉛熙 위원님께서는 이용호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검과 대검의 수사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검에서 이용호에 대한 비리의혹사건 전반을 정밀 수사한 결과, 서울지검 종결사건 이외에도 동인이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용호의 전체 범죄행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지검이 종결한 진정사건의 범죄혐의 내용에 포함하여 이용호를 구속하게 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용호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감찰본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韓富煥 고검장은 검찰 내에서 신망이 매우 두텁고 뛰어난 수사 지휘능력을 가진 검사로 평가받고 있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검찰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특별감찰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한부환 본부장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결연한 각오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검찰청장의 동생이 이용호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 검찰총수로서 검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용호 사건은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동생 관련 사실도 본인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대검 중수부 및 특별감찰본부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98년 8월 문규현 신부 입북사건과 어떠한 차이가 있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석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소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규현 신부의 경우 ‘북한 장충당성당 축성 10주년 미사봉헌’ 이라는 종교적 목적으로 방북한 다음,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에 위배하여 범민련 북측본부 주관의 행사에 참가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는 내용의 연설 등을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번 8ㆍ15 방북단의 경우 방북단 중의 일부가 통일부의 방북승인 조건을 어기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광장에서의 개막식에 참가하는 등 이적동조 혐의가 있어 참가자들에 대하여 구체적 개막식 참가 경위, 북한에서의 활동내용과 죄질 등을 심층 수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는 참가자 총 16명을 입건하였고, 그 중 주동자이거나 죄질이 중한 7명을 구속하여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모두 기소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통일부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와 북측본부 간에 팩스를 통해 전달된 북측의 행사계획서 등의 문건을 토대로 방북을 허용하였다고 하시면서, 범민련 북측본부와 교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통일부 관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로서는 통일부의 구체적인 방북허가 경위 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정부가 黃長燁의 방미를 불허한 법적 근거와 황장엽이 출국금지 내지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인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황장엽은 통일부의 보호를 받는 일반 북한 이탈주민과는 달리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특별보호 대상자로서 황장엽 스스로가 밝혔듯이 북한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는 황장엽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테러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방문을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장엽이 여권법상의 여권발급 거부 대상자인지 여부와 출국관리법상의 출국금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특정인에 대하여 여권발급거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출국금지요청사유를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올 경우 그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요청이 없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중국 내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대책과 관계부처 간 협조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보호는 외교통상부 등 타 부처의 소관사항이어서 법무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는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쿼터 확대 및 강제추방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국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은 한족을 비롯한 기타 국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여 공정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출국유예 등 온정적으로만 조치할 경우 중국동포의 대량 유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동포 불법체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문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금번 보고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직후 곧바로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미국에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7월 18일과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석한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서 시정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인신매매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부 등에서는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10월 12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될 인신매매보고서 관련 한미협의회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확히 알려 우리나라의 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趙培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趙 위원님께서는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수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검찰 구속수사 시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보장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ㆍ검찰의 최고 감독권자로서 검찰 수사권의 보다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처벌 못지않게 투약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범행동기 죄질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나 전문치료시설을 이용한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매년 6월 한 달을 ‘마약류 사범 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ㆍ재활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7월 말 현재 마약류 투약자 자수실적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157명에 이르고, 치료보호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18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ㆍ재활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포함한 한중 수사공조체제 강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한중범죄인인도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국내 비준절차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주재 법무협력관을 통하여 중국 마약수사 당국인 공안부 금독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검찰청 마약부 내에 국제협력과를 신설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전담시키고 양국 마약수사 당국 간의 한중마약대책회의를 설치하여 중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무법인 육성을 위하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률사무소도 대형화 전문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책임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01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조하여 변호사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사무소 제도를 마련하고 변호사의 무한연대책임은 완화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은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서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위 선택의정서는 유엔의 하부조직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광범위한 조사 및 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서명할 경우 국내 상황에 과다 개입하게 되어 주권침해 및 외교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 문제가 사회 계층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론분열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자국의 국내상황을 고려하여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의정서 서명 문제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 여성부 등과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金容鈞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는 최근 발생한 일부 의원님들에 대한 협박행위는 국회와 국가 기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사 및 검거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부산 북부경찰서 등과 공조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로 하여금 관할 경찰을 철저히 지휘하여 조속히 범인을 검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언론사 조세포탈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되어 있는 언론사주들을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29일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후 구속기소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주들의 석방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 중에 있으므로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초고금리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초고금리 사금융 행위 자체를 처벌할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악덕 사채업자 등 사금융 관련 불법사범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여 7월 31일 현재 2240명을 적발하고 그 중 853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악덕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행위 등을 엄중 처벌함은 물론 초고금리 사금융 행위 자체에 대하여 형법상 부당이득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불법적인 대북접촉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철저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8ㆍ15 통일대축전 방북단에 대한 엄정한 처벌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남북 간 화해와 교류ㆍ협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무분별한 친북이적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굳건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만 남북관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국가보안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에서는 8ㆍ15 방북단 일부가 통일부의 방북승인 조건을 어기고 3대헌장 기념탑 광장에서의 개막식에 참가하는 등 이적동조 혐의가 있어 북한에서의 활동내용과 죄질 등에 따라 관련자 1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그 중 7명을 구속하였으며, 현재 1명을 구속기소하였고, 나머지는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기소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실체가 없는 사건을 정치적 의도하에 부풀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면밀히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들이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측 관계자를 만나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다음 그 모의내용에 따라 북측 관계자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1심 판결도 이러한 점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 한성기가 북측 관계자들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모의 부분에 대하여 1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하였으므로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鄭在文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시 김양일의 허위증언 여부 및 재판부에 제출된 회의록과 위임장의 위조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김양일의 증언내용과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증언 내용의 신뢰성 및 위조 여부에 관하여는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鄭在文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회의록과 위임장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셨고, 秋美愛 위원님과 李相洙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물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회의록과 위임장 사본 등은 법원에 제출되어 재판기록과 함께 법원에서 보관 중인 관계로 제출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秋美愛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秋美愛 위원님께서는 경찰서 대용구치시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검찰청사 신축 시 인근에 구치시설을 동시에 신축하여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국 법원ㆍ검찰청 소재지 중 미결수용자를 경찰 대용구치시설에 수용하는 곳은 영월경찰서 등 15개 지역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그동안 대용구치시설 해소를 위하여 90년부터 금년까지 천안구치지소 등 5개 시설을 신축하였으며 현재는 서산구치지소 등 3개 시설을 신축 중입니다. 구치시설을 검찰청 옆에 신축하려면 도심에 위치한 검찰청사 인근에 대규모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나 부지확보가 어려운 곳도 있으므로 부지확보가 가능한 곳에는 검찰청 신축 시 구치시설을 병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벌금형의 집행책임이 검찰에 있음에도 벌과금 징수업무에 경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찰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부족한 검찰 징수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벌과금 집행에 한계가 있으나 작은 정부 구현의 원칙상 검찰징수인력을 충분히 증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경찰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벌과금 집행업무는 검찰의 주요한 업무이므로 가급적 검찰인력만으로 벌과금 집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여 앞으로 징수인력과 장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검찰의 직접 징수확대를 위한 제도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사건을 경찰에서 수사지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검찰 접수 고소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경력검사를 민원 전담검사로 지정하여 고소장 접수 전에 고소인을 상담한 후 사안이 중하거나 경찰에서 수사하기 부적절한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등 직접 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가급적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찰청의 내규 등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법무부가 그에 대하여 자문해 줄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정부 각 부처에 대한 법령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인권옹호의 주무부서로서 평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 관련 제반규정에 대하여도 경찰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특별검사제도의 일반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는 그동안 특별검사제가 여러 가지 폐단이 지적되어 미국에서조차 그 근거법이 폐지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문 수사능력 부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상설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용호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특검제 법안이 제정될 경우 법무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최근 鄭在文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양일의 증언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재수사 용의, 증인출석 방해 여부와 총풍사건에 대한 배후수사 용의 등을 물으셨고, 李相洙 위원님께서도 정재문 의원 사건에 대한 재수사 등 검찰의 대응방안과 공소장 변경 용의 등 같은 취지로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재문 의원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미교포 김양일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재문 의원과 북측 관계자와의 북경회담은 정재문 의원의 요청으로 자신이 주선하였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회담과정에서 정재문 의원이 북측에 이회창 총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을 건네 주었고, 회담이 약 4시간에 걸쳐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회담이 끝난 후 북측의 안병수로부터 회의록 원본과 이회창 총재의 위임장 사본을 받아서 자신이 보관해 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증인출석 경위 등과 관련하여 정재문 의원이 지난해 10월 李信範 전 의원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할 진술서 초고를 자신에게 보내 오면서 정 의원의 변명과 같이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금년 3월 하순경 정재문 의원이 미국 LA로 자신을 직접 찾아와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수사 및 공소장 변경 여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김양일의 증언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상세한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李柱榮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柱榮 위원님께서는 이용호 사건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하여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별감찰본부는 감찰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이에 대해 수사하고 중앙수사부를 지휘할 수도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고 있습니다. 현재 특감본부가 철저한 진실규명 의지를 가지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장래찬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조직폭력에 의한 타살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망 경위에 대하여 재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시 사망현장에 장 국장의 유서가 발견되었고, 그 밖에 현장상황이나 국과수의 부검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살한 것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尹景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尹景湜 위원님께서는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비롯한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 검찰 인사제도의 개선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함과 아울러 일선 검사들이 소신에 따라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 예산상의 지원 및 필요한 제도 개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정남 장관의 부동산 투기의혹, 이용호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의혹, 동생에 대한 특혜의혹 등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 및 특별검사제 실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정남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대체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을 합해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金淇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8ㆍ15 축전사태와 같은 범법행위의 재발방지책을 촉구한 본 위원과 존경하는 崔鉛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북의 태도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부가 승인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통일부의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통일부의 불허방침이 하룻저녁에 승인으로 변경된 사정을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용호 긴급체포가 다음날 석방으로 바뀐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과 같습니다. 즉 통일부와 법무부가 일치해서 8월 14일 저녁까지 불허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종교인 등의 호소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재검토 지시가 내리자 부랴부랴 명동성당에 방북단들을 모아 가지고 몇 사람의 각서를 받고 갑자기 밤중에 허가 쪽으로 정책이 변경된 것입니다. 통일부는 납득할 만한 북측의 방북조건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민련이 보내온 팩스 한 장을 내보입니다. 본 위원이 그 팩스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요컨대 그 속에는 ‘이번 행사를 지난번 공화국 창건 기념행사 때처럼 우리 측(북측)이 행사하고 귀측(남측)은 참관만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취지가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북한의 정부 당국자도 아니고 우리가 이적단체로 판결하고 다스리고 있는 범민련에서 보낸 팩스 한 장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을 바꿀 만한 북측의 책임 있는 당국자의 조건변경도 아니거니와 그 속에 조건변경의 실질적 내용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허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가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되어야 된다, 범민련 팩스 한 장으로 통일부 정책이 변경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이번 8ㆍ15 축전 국보법 위반 사태를 불러 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화해협력정책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지장을 주었다, 이번 사태는 법무부가 예측한 그대로 예견된 범법행위입니다. 특수법령과에서 기안해서 보냈다는데 특수법령과장 여기에 배석했어요?
예.
어느 검사가 통일부에 의견을 냈어요? 어느 검사가 기안했는지 검사 이름을 대 보세요.
안영규 검사입니다.
특수법령과지요. 아주 잘한 훌륭한 검사입니다. 법무부가 예측한 그대로 당연히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가보안법 내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라고 본 위원이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후 대북정책 업무수행에 협조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趙舜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2분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용호 증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경위에서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형택 씨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이용호 증인에게 보물선 인양작업과 관련해서 이모 씨의 소개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부인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부인을 하고 최모 씨의 소개를 받아서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형택 씨는 어제 재경위원회 증언에서 이용호 씨를 작년 7월과 그 뒤에 한 번인가 더 만나고 그다음에 허옥석 씨 소개로 이용호 씨를 만났고 그래서 보물선 사업을 추진하던 오모 씨를 소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저녁 증언에서는 최모 씨를 소개했다고 그랬다는데 어떻든 이것으로 봐서 이용호 증인이 위증한 혐의가 있어서 나중에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를 두세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레미콘 업계의 노사분규에 대해서 레미콘 노조뿐만 아니라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고소ㆍ고발사건이 서울지검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4~5개월 정도 되었는데 전혀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해서 전부 10여 개 사건이 있었는데 대검 방침에 의해서 서울지검으로 전부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울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뚜렷한 결론은 없고 그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사안이 법률적으로 복잡해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께서도 이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긴 말씀 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사안이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리 복잡해도 그렇지.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법무부 검찰이 어떻게 법률검토를 4~5개월씩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법원이 일치해서-법원은 물론 대법원은 아닙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지난번에 가처분결정에서 내린 결정입니다마는-레미콘 노조 설립도 적법이고 교섭요구나 파업도 합법적이고 그래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주 중하다고 그래서 구속품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평화가 얼마나 경제발전에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요는 정부의 법 집행이 노사 양측에 균형되게, 공정하게 안 된다 하는 것이 반발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부당노동행위가 있고 또 레미콘 노조설립은 이렇게 적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대법원 판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 정말 법무부장관께서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의문사 진상규명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청송교도소의 박영두 씨 사망사건이 교도관들의 집단폭행, 가혹행위로 인한 타살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제1호입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위원회가 여기 개입했던 교도관의 증언도 듣고 수십 명의 증언도 듣고 상당히 광범하게 조사 활동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대통령에게도 보고하는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교정감독기관이고 또 인권옹호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의하여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어느 시민단체에서 법무부장관 앞으로 질의를 했더니 박영두 사건 관련 의혹은 이미 수사, 감정, 재수사, 재정신청 등 적법절차에 의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공식 결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더군다나 인권 주무부서이고 또 교정감독기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것이 지난 83년도에 청송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두환 정권 출범 초기에 박영두 씨는 삼청교육대에 억울하게 끌려갔다가 거기서 무슨 소동이 일어나서 징역 15년 받아서 청송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재소자들하고 같이 교도소 처우를 요구하고 이러다가 집단폭행 가혹행위로 된 사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같은 재소자들이 억울하게 죽은 박영두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재소자들이 85년도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2년 뒤에 집단 난동을 일으킵니다. 교도관 8명을 인질로 삼아 가지고 72시간을 교도소 안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72시간 만에 결국 진압은 했는데 사실 이쯤 되면 이것이 징벌로 끝날 일이 아니라 기소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재소자들은 이렇게 난동을 일으키면 우리가 틀림없이 기소되어서 재판에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 한번 우리가 이것을 폭로하고 규명하자, 그래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측에서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징벌만 하고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사건인데 어떻게 법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에서 있었던 김준배 씨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검사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거부를 하고 해서 말하자면 검찰하고 대립하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學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상당히 미약한 것 같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崔炳國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에 대한 단속실적이 급감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6ㆍ15선언 1주년을 기념한다고 해서 전국 여러 대학에서 일제히 인공기 게양을 하고 김정일 걸개그림이 등장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할 때 각 지검에서 일선 검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에서는 가급적 불구속하고 훈방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가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장관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계십니까?
특별한 지시를 내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법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6ㆍ15 정상회담 이후에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개정하자는 의견들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래도 한 톨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법 개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때는 법을 수호하는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어쨌든 기존의 성문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본래의 직분이다, 남북교류협력이나 외교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맡기는 것이고 일단 그런 문제가 진행되더라도 국법을 수호하는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대치상황이 있고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국가안보가 굳건히 되어야만 남북교류협력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든 집행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어쨌든 이 국가보안법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오히려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고 남북교류협력이 더 튼튼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장관의 소신을 굳건하게 계속 지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친북이적세력들이 가끔 엉뚱한 행동을 할 때 이에 대해서 좀 준엄하게 검찰에서 수사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8ㆍ15 방북단의 현재 수사경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16명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고 1명은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소된 사람은 1명밖에 없습니까?
강정구 교수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때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방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법무부에서도 방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사람들 성분이 범민련이나 한총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또 지난날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고 미군철수를 외치고 이북의 여러 가지 구호를 그대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내면 그런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안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보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林東源 통일부장관 본인도 방북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은 임동원 통일부장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일부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가요?
그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방북을 허용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허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북에서 보내온 팩스, 다시 말하면 기념탑 앞에서의 행사는 그동안에 남과 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계획을 취소하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301명 중에서 4명인가 5명에게 대표로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갖고 방북을 허용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예, 저도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북한이 남과 북의 여러 가지 조약이나 협상이나 이런 것을 빈번하게 위반해 왔고 특히 이와 같은 약속은 과거에 위반한 것이 다반사로 되어 왔습니다. 또 301명 중에서 4명인가 5명이 대표로 그와 같이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4명인가 5명이 대표로 각서를 쓴 데도 문제가 있다, 우선 나머지 사람들이 4명, 5명에 대해 자기 의견을 모두 다 위임한다는 위임절차가 없었고 또 심지어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대표로 각서를 쓰는지조차도 몰랐다 하는 것이 지난번에 증인신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1명 중에서 4명, 5명의 각서를 받고 보냈다는 것은 하나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보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만드는 변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대표자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급박하고 그래서 각서를 받고, 전체를 받는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무리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불상사가 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법무부도 경고를 했고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불허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한 마당에 그 301명 중에서 4명, 5명을 대표라는 이름으로 각서를 받고 나머지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부랴부랴 보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남북관계가 아무리 그와 같이 화해ㆍ교류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내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집행 이익에 반해 소신만 가지고 남북 교류협력의 문제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 의견을 100% 통일부가 존중해 주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는 바람직하고 소망스럽지만 또 통일부는 통일부 나름대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자기네들의 방침과 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도 불허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갔고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그랬고 또 임동원 장관 본인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국정원장을 했고 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까지 했고 통일부장관을 했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301명 중에서 4명을 간단한 각서를 받고 올려보냈을 때, 또 그 성분이 한총련이나 범민련의 성분이 있고 과거 그와 같이 돌출행동을 한 경험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북에서 그와 같이 돌출행동이 또다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돌출행동이 생겨서 “만경대 위업 이어받아 조국통일 이룩하자”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해괴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하나는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 여부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통일부장관의 정책판단의 문제이고 그 범죄혐의 문제를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장관이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 몇 가지 특권이 있을 뿐이지 장관의 경우는 헌법상의 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개인의 성향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일부장관이 허가해 준 것하고 반드시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가 원래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의 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허가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저력 있는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도 간결하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즉답이 되면 즉답으로 해 주시고 일괄 답변하시더라도 보충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따로 답변 준비할 시간을 가지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咸承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보안의식 해이 상태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 7월 23일 대북전략기획담당을 하던 안모 과장이 미국 CIA 요원을 무단접촉했다가 파면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전, 사후에 외국 정보기관과의 접촉 시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파면했다고 하는데 저는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 ‘접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악수만 했나요? 대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대화를 했으면 그 대화는 필경 대북전략기획담당관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그 사람이 한 발언은 전부 국가기밀이라고 봅니다. 여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에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비밀은 법령상 비밀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대북전략기획담당관으로서의 업무취급사항은 다 비밀이지요. 그러니까 대화한 것이 다 위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법 17조 위반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규정이 있으니까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려면 미국 CIA 직원들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보충 신문을 해야 되니까 무슨 대화를 했는지 미국 CIA에다가 요청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모습이지, 그 요원은 실컷 접촉하고 가 버리고 이 사람은 자리를 그만두면 그만이고, 이래 가지고는 국가보안이 유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주권국가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차장 이석희 내사 관계는 미국 FBI에서의 대단한 비밀사항인데 모처럼 진행상황을 검찰에다가 알려 주었는데 우리 검찰 관계자가 그것을 신문에다가 공개하는 바람에 그 사람의 연고선이 전부 차단되어서 잡기가 곤란해졌다는 미국 FBI의 불평을 듣고,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검찰 관계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문서를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검사 생활을 적어도 20년 이상 했으면 내사 상황에서 그 사람의 연고선인 지방 중소도시를 쫓고 있다는 말을 발설한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번에 뵐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의도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금 일부 검사들이 보직과 승진을 위해서 정치권 등에 줄을 대기도 하고 또 과거 경찰이나 군 등에서나 있었던 동료들끼리의 음해 조짐이 검찰 내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검찰을 아끼는 입장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 과거 우리가 빠찡꼬 사건 때를 회상해 보면 언론에 난 이니셜을 두고 검사들끼리 상호간에 그 이니셜이 누구라는 것을 입에다 담음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자꾸 조장됐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 이용호 사건에서도 검찰 내부에 그런 조짐이 있고, 내부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외부에서 알게 되는, 물론 그것이 고발정신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검찰이 지금까지 일류기관이었던 것은 바로 동료에 대한 나쁜 말을 입에 담기를 삼갔던 좋은 전통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검찰도 이류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보직과 승진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나쁜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보직과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도 후배로부터도 존경받고 상급자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대검사 제도, 비록 부장과 차장이 아니더라도 신문사의 대기자처럼 50이 되더라도 대검사로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검사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지 장관께서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검사 제도는 검사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상명하복 조직이라는 검찰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서는 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명하복도 지금 자꾸 없애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검찰제도 본질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咸承熙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炳國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순반란 사건은 군에 침투한 좌익세력, 소위 친북세력들이 여순에서 폭동을 일으킨 좌익 폭동세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 사건을 미화한 ‘애기섬’이라는 극영화를 제작했는데, 소위 이승만 정부가 반공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선량한 양민을 학살했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애기섬’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꼭 수사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제를 요구하고 삭제요구를 하는 대신 헬기 등 장비를 제공했는데 그것이 삭제가 안 되어서 지금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영화를 제작하는데 여수라든가 순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작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일응 듣기는 ‘애기섬’의 제작과정에서 공안기관들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원래 시나리오 내용을 수정하는 등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내용과 제작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좌익사범들이 소위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 것인데 그 사람과 협의하고 타협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좌추적과 관련해서 우리 검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금감원에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수사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이야기해 주어야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이경훈 검사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난번 공문 자체가 계좌추적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또 편법에 의한 계좌추적은 하지 말라고 제가 강력히 지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그 방침을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千正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검찰의 고전적 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 같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취임 직후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번만큼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제대로 개혁을 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검찰개혁에 관해서 열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가지 정도는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 보겠다는 답변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장관님께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해서는 대검하고 법무부 추진기획단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 내용일 것이고, 장관님께서는 뭔가 앞으로의 방향이나 지침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실무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외부자가 끼어 있는 위원회에다가 그냥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위원회에서 어떤 개혁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지위에 있는 분이 장관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복된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검찰인사의 객관화와 공정화를 위한 방안, 그다음에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해서 수사를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방안, 또 과연 상명하복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 등등이 전부 다 논의되고 있는 개혁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치일정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장관님 재임 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정부의 임기라는 것이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1년여가 남아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입법을 하기 어려울지 모르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겠다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의 욕심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혁방안을 확정하려고 했는데 역시 개혁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기존에 있던 조직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검찰과 법무부가 개혁방안만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있을 동안에 개혁방안이 완성되고 더 빨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가 있을 동안에 개혁방안의 일부라도 하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소신이며 심정입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이 정치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관님 재임 중에 꼭 좋은 개혁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에 DJP 연합이 되어서 그 당시에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 간에 대통령선거 공약을 공동으로 마련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실무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가지의 공약을 만드는 데 쉽게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합의가 어려웠던 것이 국가보안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양당 간에 적어도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DJP연합을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을 운용ㆍ보완하자고 합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한총련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총련이 폭력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막바로 그것이 이적단체와 개념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고, 다만 국가보안법 7조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안다는 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총련이 반미적 성향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저 주장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폭력적으로 타도하자든가 이런 것과 결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역시 법치주의적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달리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한총련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 대의원이라든가 이렇게만 되면 모조리 다 처벌한다는 것은, 형식논리적으로는 이적단체 가입이니까 옳을지 모르지만 실질적 가벌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총련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하여간 한총련의 이적성 문제는 이미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검찰에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조금도 변동된 바가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서부지원의 최근 판결에서도 이적성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9기 한총련에 대해서 이적단체가 인정된 다음에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가 위법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공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입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적단체임을 알고 가입한 행위로 알고 수배하고 처벌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金容鈞 간사, 咸承熙 간사와 사회교대)
현실적으로 학생회장으로 당선되면 그냥 가입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이 다 알고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탈퇴는 얼마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님께서 검찰의 보고만 받지 마시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千正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鉛熙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장관께서 ‘중국동포’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국내용으로는 중국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데 외교관계에서 대외적으로 중국동포라고 하면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인데 왜 중국동포라는 용어를 쓰느냐?” 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외교부와 협의하셔 가지고 용어를 사용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즈음 특히 긴급체포, 긴급압수수색, 긴급구속,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압수수색 등이 너무 남발되어서 국민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전에는 일반전화로 하면 휴대폰으로 하라고 하다가 이제는 휴대폰도 못 믿으니까 공중전화로 하라고 하다가, 공중전화도 못 믿으니까 만나서 얘기하자는 정도로 마치 도청 공화국처럼 사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원에는 예비판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판사 제도에서 한 2년간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제가 대구지법에 가서 영장 담당판사들의 기준을 물으니까 10년 가까이 된 사람만 담당하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임검사 중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은 한 1년 정도 다시 연수원에, 왜냐하면 연수원에서 연수하는 기간하고 검사로 임명받아서 예비검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완전히 신분상 차이가 있고 책임감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서 바로 임관되는 사람은 한 1년, 그다음에 군법무관을 거친 사람은 6개월 정도 예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데, 법원은 예비판사 제도를 정원 외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검찰도 예비검사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사의 수가 적은 지청은 매일 영장 담당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영장 담당검사는 최소한 5년 이상이 된 사람만 담당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인사발령을 할 때 서울 관내 지청 정도는 본청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지방에 가는 경우에는 적어도 처음과 두 번째 정도는 본청 발령을 내고 그다음에 지청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실 만합니까?
아까 조건부 검사 문제는, 사실 독일 같은 곳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사정이 허락하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숙된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영장 담당검사를 5년 이상으로 하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인 문제, 지청이나 단독지청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본청에 두 번 근무시키는 문제는 검찰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탈북자인데, 김용화 씨라고 장관께서 들어 보셨지요?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는 88년 탈북 후에 국제적인 미아가 되었는데, 탈북하게 된 것이 함경남도 탄천에서 철도 직원으로 근무할 때 열차사고의 책임문제를 놓고 상사와 싸우다가 95년 6월에 서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밀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탈북해서 중국에 있는 동안에 자기 신분에 문제가 생겨서 중국 거민증을 위조해 다니다가 중국에서 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거치고 또 여기 왔다가 일본에까지 갔는데, 귀순자로 인정 못 받으니까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의 오무라 수용소에 가서 또 수용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지위도 못 받아서 돌아다니다 안 되어서 후쿠오카 오무라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국내에 입국해서 법무부 배려에 따라 1년간 체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김용화 씨가 북한을 탈출했다는 내용은 거민증 위조로 수용 생활할 때의 자료가 중국 공안 당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법무부에서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화 씨는 단순히 귀화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탈북자로서 정착금도 받아야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탈북자 중에 이 한 건, 한 사람을 놓고 법무부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법무부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나가 있는 우리 검사로 하여금 김용화 씨에 관한 중국 당국의 자료를 입수해서 탈북자로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형식논리에만 너무 치우친다면 법무부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품에 안기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고생한 사람을,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것은 너무 형식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엄격한 판정을 해서 정말 탈북자가 맞다면 탈북자로서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용화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법무부 입장으로 봐서는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법무부에서는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민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 나가 있는 검사를 통해서 중국 정부에 수사자료를 달라고 하고 법무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탈북자로 인정해 주면 그 지위를 얻게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너무 길어지면 좀더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한은 국적포기 절차가 안 되면 실무상으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더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자세히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탈북자 대우 문제는 저희 법무부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갖추는 것은 ……
다음에 하시지요. 10분인데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아니, 그것을 다시 좀 검토해 주세요. 김용화 씨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데 저는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培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趙培淑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金容鈞 위원님께서 전에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박하거나 말꼬투리를 잡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난 ‘말꼬투리’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李柱榮 위원님께서 제가 “2001년도 국감은 이용호 국감이다”라고 한 데 대해서 “李柱榮 위원님을 지칭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부 이 사건을 다루고 또 여론도 그렇고 해서 정말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안타까워서 일반적인 상황을, 그런 안타까움을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李柱榮 위원님을 지칭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말을 하면서 이것이 李柱榮 위원님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오해받을 만한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李柱榮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으로서 해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 마약사범에 대해서 치료감호를 우선하고 그 형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금년에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있는 구치소 내에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포스터 한 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결수에 대해서 치료감호를 하는 경우에도 그냥 격리만 하는 것이지 치료감호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더 살피셔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형사정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崔鉛熙 위원님께서 조선족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 조선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3D 업종과 음식점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을 전부 법대로 추방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쿼터제를 생각할 때도 고용실태를 검토해서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쉽게 고용을 허용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조선족에 대한 범죄나 성추행사건 그리고 또 임금체불 등 상당히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체류자에 대해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법무부에서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만, 경찰청 자료에 보면, 성폭력 범죄자 전과 횟수는 4범 이상의 재범자가 강간의 경우 26.3%인 1651건, 성폭력의 경우에 21.6%인 797건으로 한번 범행을 한 사람이 상습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최초 범행할 때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하면 상당히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범행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간략히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터를 붙이고, 그 안에 또 수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저희도 검토해서 문제점을 시정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체류자 문제와 고용허가 문제는 또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족의 경우 우리나라 3D 업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로 서비스업종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용문제와 바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부 입장으로 봐서는 온정적인 처리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가의 관리능력을 이미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은 것이 예를 들면 근로조건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해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하시지요.
거의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폭력 범죄인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가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趙培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容鈞 위원 질의하시지요.
崔慶元 장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관의 양식과 양심을 믿고 그 정도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다시 보충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 협박사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조직폭력배의 “우리 가족들이 속속 서울로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참으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이 참지 않는 경우에는 모션을 취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협박행위가 담긴 블랙 메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서초서 정도의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서초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송파구에서 보낸 협박편지가 부산 북구로 날아가는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협박편지인데, 더구나 許南錫 총경 등으로 해서 경찰에 그 비호세력이 있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서초서에 이 문제를 맡겨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조직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강력 수사를 하고 일망타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秋美愛 위원 질의하시지요.
장관님, 요즘 신문 보시기가 어렵지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제주4ㆍ3특별법에 대해서 李哲承 씨와 성우회가 위헌청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제 각하가 됐어요. 소식 들으셨지요?
결과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 자리에서 나온 질의 중에 조금은 개념정의가 잘못된 질의가 있어서 혹시 장관님께서 그 사실 자체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4ㆍ3특별법은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인데, 우리가 해방공간에서 불행한 일이 많았지요. 미군정과 그 후에 6ㆍ25동란을 겪으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수ㆍ순천반란사건은 1948년 10월 8일 제주4ㆍ3사태의 진행 도중에 제주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때 폭동 같은 격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3무장대와 민간인 사이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폭동이 일어나니까 ‘육지에 있는 군을 투입하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계엄령이 이루어졌고 또 육지의 군인들이 그 당시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여수ㆍ순천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런데 언제 투입되기로 했느냐, 아마 10월 15일 계엄령 있은 지 1주일 후에 투입되기로 했었는데 그 명령문이 보내지고 난 뒤에 며칠 후 저녁에 군 내부에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반란에는 朴正熙 전 대통령도 그 당시의 장교인가 뭔가로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또 한바탕의 소란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여수ㆍ순천지역의 민간인이 많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어요. 많은 생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여태까지 제대로 소원하고 풀지를 못한 상태로 지나오다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21세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인권을 회복하자’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한다는 생각으로 제주4ㆍ3특별법도 만들었고, 이제 전시 중이나 또는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억울한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청원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수ㆍ순천도 그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위령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금 전체를 뭉뚱그려서 좌익이라고 論斷한다든가 또 그것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지원 자체를 조사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역사적 관점에서 제대로 답변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12월 17일이 대통령선거일이었는데 몇 년 전 일이라 제대로 더듬어 보면 대선 전에 북풍 총풍 조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회의는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12월 6일 吳益濟 사건, 12월 7일 尹泓俊이 허위 기자회견을 통해서 金大中 후보가 12일에 동경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하기로 되어 있다는 색깔 입히기, 이런 것들로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그 한가운데 권영해 안기부장이 있었고, 또 그 무렵에 12월 9일과 12일 사이에 한성기, 오정은, 장석중 일당이 북경에서 북쪽 사람들을 접촉했었고 또한 그해 한 달 전에 나타난 바와 같이 鄭在文 의원이 북쪽 인사를 접촉했다는 것이 이제 회의록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지금 공안부에서 제대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중에 전부 부인을 하는 바람에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안 관련 검사가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내부 사이트에 올렸다고 하는데 저도 좀 알고 싶으니 그 글 하나 주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감독을 잘해 달라는 말씀은 ……
아니, ‘감독’이 아니고 ‘관심’으로 바꾸었습니다.
秋美愛 위원 질의대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너무 지나고 해서, 여태까지 잘 진행되어 왔고 시간도 10여 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들 자제하시고, 다음에 李柱榮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趙培淑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드리고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겨냥해서 발언을 안 했는데 본 위원을 겨냥해서 발언한 것처럼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지요. 영문 이니셜을 거론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지검 국감에서 영문 이니셜을 가지고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이용호 국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용호 사건이 조폭과 관련됐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고,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 또는 주가조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KEP전자주식회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로비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방위 로비 때문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이지 전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또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더 많은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 전부 다 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정책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법무부 일반업무 현황에 관계되는 정책감사를 위한 내용으로 18건을 지금 서면질의로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행정부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를 굳이 나서서 거론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나라의 기틀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앞서서 거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위원님의 취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趙培淑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 제가 고맙게 받아들입니다마는 다소간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존경하는 趙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성 위원인데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드려야지요. 그리고 본 위원의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아까 답변 성실히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사건에 관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愼承男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가운데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해서 감찰과 아울러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수사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켜봐 달라고 하는 속에는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에 수사를 하는 것’까지 감찰본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수사의 범위는 감찰을 받고 있는 검사들의 범죄 혐의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호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예를 들어서 리빙TV의 경마실황 중계권 획득에 관계되는 로비 의혹이라든지 삼애인더스 주가조작에 대통령 인척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라든지 또 한국전자복권주식회사의 김현성을 중심으로 한 주가조작과 또 정치권의 자금유입사건까지도 다 특별감찰본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특별감찰본부는 직무감찰과 관련된 수사내용에 대해서만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그 중앙수사부를 지휘하고 있는 분은 지금 검찰총장이잖아요?
예, 총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愼承男 총장의 지휘하에서 중앙수사부에서 이용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도 관련이 되어서 거기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저께 대검 국감 과정에서 확인을 했지만 총장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언급한 그런 사건들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소문, 의혹제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수사를 못 한다 하고, 다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검에 범죄정보분석실이 있지요?
예.
범죄정보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분석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없으면 수사를 못 하겠다는 일반 원칙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검찰총장이 동생을 통해서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마당일 것 같으면 총장의 지휘하에 있는 대검 중수부 수사는 성역 없는 수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총장이 지휘하는 그 수사는 믿지 않을 것이니 특별수사본부를 감찰본부와 따로 두어서 이용호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권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어째서 ‘감찰본부의 감찰결과를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중앙수사부의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 검찰총장이 성역 없이 수사를 잘 할 테니 그 결과를 지켜봐 달라 하면 제가 봐서 지켜볼지 안 할지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찰본부의 감찰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양쪽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감찰본부는 저희 내부와 관련된, 사실은 저희로서 그것을 제일 어려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봐 달라는 얘기이고 중앙수사부는 중앙수사부대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검찰이 수사결과로 입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에 관해 확실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불신하면서 출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李柱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尹景湜 의원 말씀하시지요.
장관님과 법무부 관계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대형사건에 검찰이 연루되고 특히 이번 이용호 사건 등에 있어서 검찰이 부패검찰이라는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주 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데 검찰이 부패해 가지고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다면 국법질서는 누가 바로 세우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여러 가지로 개혁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특히 이번 이용호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용호게이트는 그것대로 엄정하게 수사하되 검찰도 이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서 제도개선도 하고 검찰 내의 직무수행 자세라든가 기강확립을 위한 일대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의 쇄신방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간단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 검찰 내부를 중심으로 한 사건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끼친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이 일대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검찰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와 검찰을 혁신해야 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렇지만 전체로 오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실 이번 이용호게이트의 경우에 검찰의 비호, 비리, 커넥션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은 능력보다는 특정지역 출신으로 인사하는 관행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일정한 부서의 수사라인이 특정지역만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려 해도 아무래도 동향 출신의 선후배 간이라고 하면 사적인 대화가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배의 권유나 부탁을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고 그런 바람에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부패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태까지 지적했던 것이 남이 좋은 자리 가니까 배가 아파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역편중 인사가 바로 자칫하다가는 큰 부조리를 양산할 위험을 안고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던 것인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서울지검 특수2부장부터 바로 위 차장검사, 그 위 지검장까지 형님, 동생 하는 정도의 가까운 동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중에 중간에 어떤 라인이라도 지역적으로 달랐든지 학연이라도 달랐더라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휘라인은 사실은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뿐이고 저는 그것이 특정지역을 우대한 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인사의 객관화, 공정화를 위해서 저나 또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저희 간부들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咸承熙 간사, 金容鈞 간사와 사회교대)
공교롭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영향력이 없는 어느 한직,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사건처리의 비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수2부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부서가 그렇게 인사라인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저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교롭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짜여진 라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를 낳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尹景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杰 위원께서는 주 질의가 없으셔서 이것이 보충질의가 아니겠습니다마는 법사위원회 전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 선배님 감사합니다. 2001년 국정감사를 마감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차관님을 비롯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자가 되어서 영광입니다. 배도 고프실 텐데 안 하려고 하다가 밥값이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둘러보니까 대부분 선후배님인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님 포함해서 계신 분 칠팔십%가 나오신 학교의 학생장을 얼마 전에 만나 봤습니다. 그 학생장은 선거로 당선되었는데 선거 때 분명히 한총련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그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총련의 당연가입규정, 대의원 규정 때문에 한총련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구성죄로 되어서 수배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 탈퇴한다면 수배를 풀어 준다고 하는데 왜 탈퇴를 안 하느냐, 그것은 아마 대부분 학생의 심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한다는 것이 뭔가 공권력에 굴복하는 듯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퇴하지 않고 그 학생은 “내가 선거공약 때 한총련 가입 안 한다는 그것 이상 더 큰 의사표시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한총련이 지금 많은 변화를 가진 것 같습니다. 한총련에는 대다수 대학의 학생회장이 가입되어 있고 매해 인원도 바뀌고 강령도 바뀌고 규약도 바뀌는데 그런 한총련이 매해 당연히 이적단체가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개별적인 학생 중에서는 이적성을 가진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체 그 자체가 바로 이적단체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학생들도 그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ꡔ통일독일 10년의 법적 고찰ꡕ 이라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을 구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와 있어서 참 잘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독일 통일 10년 상황을 좀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 남북교류와 동서독 교류는 뭔가 공통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10년 동안 약 1년에 평균 1320억 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정도 됩니다. 10년이니까 약 600조를 퍼부었습니다. 강한 경제대국 독일이었기 때문에 동서독이 자리를 잡아 가는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독일 통일의 10년은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개인적인 형사법, 민사법에 국한되어 있고 정부 사이드의 지원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내용이 적은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독일 통일 10년이 이제 한 텀이 되어서 10년 동안의 제도들을 반성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처음 1, 2년 동안은 특수법령과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했는데 최근에는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수법령과에서 독일을 다시 보내 주시면 검사들이 우리의 남북통일에 대한 더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더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趙舜衡 위원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李鍾杰 위원님의 한총련 관련 질의는 千正培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더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보충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金容鈞 위원, 千正培 위원, 李柱榮 위원, 崔鉛熙 위원, 崔炳國 위원, 趙舜衡 위원, 趙培淑 위원, 金學元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1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를 마지막으로 2001년도 우리 위원회가 선정한 3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주신 덕분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름대로는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崔慶元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감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교정행정, 인권옹호와 법률구조 그리고 출입국관리와 국적사무 등에 이르는 방대한 법무행정을 국민 친화적으로 개혁하고 투명한 업무집행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법무부의 올바른 위상을 확립하여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법무행정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과 법무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1년도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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