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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6대 국회 제215회 산업자원위원회 2000년11월01일(Wed)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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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자원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 대한 2000년도 국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아울러서 2001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회장 이하 관련 부서장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산자위원회 위원장 책상에 아직까지도 의사봉이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제철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국정감사를 과연 어느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포항제철이 국정감사를 받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의사봉까지 준비를 안 하고 위원장으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도록 만드는 이 사태에 대해서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孟亨奎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나 주위환경이 너무 산만하고 뿐만 아니라 포항제철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국가의 모든 조직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조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좋은 시설을 두고 왜 이런 데를 선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류 하나 보는데도 아주 어려워서 어떤 고의성을 느낄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회장의 답변을 듣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조명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먼저 의사봉을 준비하지 못해서 귀중한 국정감사에 차질을 빚게 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명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저희 기술진이 최대한 명도를 높여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 조명을 좀 밝게 해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의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회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증인이 선서를 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증인들이 서명ㆍ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제철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1일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會長 劉常夫 代表理事 李龜澤 常任理事 金容雲 常任監事 李宮勳 常任理事 朴文秀 常任理事 姜昌五 常任理事 韓秀洋 專務 李元杓 專務 崔光雄 專務 申忠湜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주요간부들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장의 인사말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포항제철 국정감사에 임하기 전에 본 위원은 솔직히 서울에서부터 심기가 편하지 않았고 좀 언짢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孟亨奎 위원님과 吳長燮 위원님께서도 절차상의 문제, 의사봉 문제나 조명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포항제철을 국정감사기관으로 선정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포항제철의 수감 태세가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항제철이 민영화가 되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실제로 도하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포항제철은 지난 9월29일 지분매각을 통해서 민영화를 완료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은행이 4.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전히 감사원법상의 선택적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제철 관계자들의 의견이라고 언론이 쓴 것을 보니까 우리 산자위에서 포항제철을 국정감사 하게 되면 마치 포항제철에 큰 손해가 있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유감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포항제철이 대상기관에서 빠졌을 경우에는 포철이 로비를 해서 대상기관에서 빠졌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도 생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인사말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포항제철이 수감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의 태세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으로부터 한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裵奇雲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회장의 인사말씀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설명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먼저 하시는 방향으로 합시다. 보고 도중에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나 지적사항 이것은 간략히 해주시고 정책성 질의는 정책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光泰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5회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위하여 멀리 이곳 포항까지 오신 데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회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국정전반을 통찰하시는 혜안과 경륜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겸허한 마음가짐과 성실한 자세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장 李龜澤입니다. 부사장 金容雲입니다. 상임감사위원 李宮勳입니다. 부사장 朴文秀입니다. 포항제철소장 姜昌五입니다. 광양제철소장 韓秀洋입니다. 전무 李元杓입니다. 전무 崔光雄입니다. 전무 申忠湜입니다. 상무 李承寬입니다. 상무 朴正愚입니다. 상무 黃源哲입니다. 상무 黃泰顯입니다. 상무 金聖煥입니다. 상무 金鼎元입니다. 상무 辛成勇입니다. 상무 李 潤입니다. 상무 申秀哲입니다. 상무 柳景烈입니다. 상무 劉炳昌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상으로 임원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회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예, 말씀하세요.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저는 포항제철이 정말 국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상태에서 국감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산자위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포항제철에 처음 국감을 왔습니다마는 많은 기대와 많은 의욕과 또 국가적으로 국가반세기 속에서 이 나라를 구축한 기업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확인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마는 업무현황을 보면서, 내용은 다 살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결산표나 대차대조표, 재무제표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경영을 하는데 이 정도의 재무제표 하나로써 대변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업무현황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정말 우리가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이제는 민영화되었다는 의지 그런 차원에서 국가경영과 국가에 대한 모든 책임의지가 변형되고 변질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주주가 46%에 달하는 위치 속에서 기업경영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당초에 포항제철의 설립 당시 국민들의 의지를 담아서 세계 속의 포항제철로 만들었는데 현재 위치가 변화되고 있지 않나, 변질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무현황 하나 보고서도 우리는 그 변화의 조짐을 이미 인식할 수 있기에 국감의 자세나 준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의 분명한 말씀과 회장으로서의 국가관과 경영체제의 책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을 들은 후에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위원장에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吳長燮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포항제철의 국정감사를 멀리 서울서부터 새벽부터 나서서 오시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좋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어느 때보다도 오늘 포항제철의 감사준비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포항제철의 산업은행 주식이 매각되고 민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포항제철의 국정감사는 감사대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이 된다 안 된다하는 시비를 조금 전에 裵奇雲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에서 조금이라도 국정감사를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포항제철에서 대단히 잘못한 착각된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감사준비를 하다가 어느 대목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도 마음을 언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항제철로부터 감사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회장으로부터 해명과 사과 말씀을 듣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裵奇雲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포항제철은 금년 9월29일 공공적 법인이 해제되고 산업은행 지분이 전량 매각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국정감사는 금년 9월말까지 분명히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은 일부 포철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언론이 그렇게 보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나름대로의 기조와 논리가 있어서 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회장께서 국민들이 바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짧게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초에 최고위층의 동생되는 분의 비서 문창일, 서울회장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때 조카 김홍석, 같이 왔습니까?
같이 왔습니다.
그때 조카도 같이 온다는 것을 劉 회장께서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와서 소개를 받았습니까?
저에게는 와서 얘기가 된 것으로……
지금 포철 주변에서는 납품 인사 청탁 등 이권에 정치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개입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방금 裵奇雲 위원이 모두에 문제를 제기한 국감에 관련된 포철의 입장에 관해서 현재 회장의 답변이 이제 막 시작이 되어서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장이 얘기한 내용은 포철의 사람이 한 것은 아닌데 언론기사가 그렇게 났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가 이어져야만 거기에 관해서 논란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먼저 裵奇雲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회장의 답변 마무리를 듣고 논의를 정리한 다음에 李仁基 위원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仁基 위원님, 선 답변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 답변을 듣고 李仁基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도록 하시지요.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裵奇雲 위원님의 아까 질의와 관련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모 일간지의 기사 내용인데 ‘민영화 포철 국감신경전’이라는 제하에서 포철과 전경련 측은 6일자로 산업은행의 포철지분이 대금결제를 통해서 완전히 소화된 만큼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어서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의 감사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났는데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산업사회의 국부창출의 큰 역할을 해왔던 포철에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국회나 국민들의 관심과는 달리, 여기 만화에 나왔는데 ‘포철 떡값이 필요해요’ 여기 산업자원위원 중에서 포철에다가 떡값 달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 국감을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가기까지 홍보실이나 회사측에서 언론과의 로비내용이 있었는지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국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회장, 국정감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시비문제가 언론에 비춰져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기가 불편하게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회장이나 임원 내에서 지시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지만 어쨌든 홍보실에서 언론에 그런 자료를 주어 가지고 언론이 보도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조금 전에 李根鎭 위원님의 신문기사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못 보았습니다마는 방금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놀랐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위원님들을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포철에서 위원님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을 언론에다가 이렇게 매도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홍보실장이 언론에다가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그런 것이 언론에 났다고 하면 홍보실장 문책하세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과 국회에 도전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홍보실장으로 두고 있습니까? 홍보실이 포철에 대한 산업 홍보를 해야지 국회의원들의 인신공격이나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도전하는 그런 행위를 한 그런 홍보실이 어떻게 포철의 홍보실로서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하고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명하세요.
위원장님, 우선 李根鎭 위원의 발언이 문화일보 10월6일자로 나갔다는데 사과를 하세요. 도대체 산자위원 중에서 누가……
회장이 아까 준비된 자료를 읽어가는데 어디까지 읽었는가 하면 ‘포철에서 일체 한 바가 없는데’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 다음을 일단 계속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만 국회의원을 모독해도 정도 문제지 그와 같은 것이 어디에서 원인이 제공되었든 간에 우리 열아홉 명 국회의원 중에서 포철에 단 1원이라도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기사가 나갑니까? 그런 기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도 회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해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신문인지는 몰라도 저 기사를 내 보낸 기자를 확인시켜서 해명하실 수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포철이 이번 국정감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한다든가 지금 李根鎭 위원님하고 黃勝敏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일보 10월6일자 기사내용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이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국정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로비를 했든가 또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것이 포철납품비리사건에 고위층의 조카가 관여되어 있다, 회장이 만났다 여기까지인데 회장이나 그 상대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원인제공을 포철 위층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회장께서 납품비리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저는 검찰의 조사대상이 아니고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못하면 피해를 받을 것을 안 받은 사람이지 제가 무슨 피의자나 가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조사의 원칙에 의거하면 제보 또는 고발인은 진술조서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만난 사장을 빼놓고 어느 분이 가서 조서를 받았는지 몰라도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생각입니다.
정황 일체에 대해서는 문서로 질문을 받았고 제가 다 확인해서 주었습니다.
문서조사라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명까지 해주었습니다.
회장, 언론에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또 국회를 경멸하는 행위에 대해서 홍보실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를 철저히 조사해서 문책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장이 약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위원 한 분 한 분 다 품위를 고고하게 지켜나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느냐 이것입니다. 회장이 사과하시고 철저히 조사해서 문책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회사는 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사가 회사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사실이 아닌데 왜 회사 관계자 명의로 이런 기사가 나갔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시정요구나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내놓으시고 그렇다면 방금 회장이 한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동의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런 기사가 나가도록 했다는 여러 위원들의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장께서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이 자리에서 당장 사과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일보 내용은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저도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분명히 포철의 직원을 인용해서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은 제가 홍보담당자를 불러서 이것은 회사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얘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기사를 내지 말도록 해 달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몇 번 이런 기사가 났길래 제가 왜 이것을 막지 못했느냐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홍보팀의 힘이 약했는지 일부 기사를 막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문사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믿고 만약 우리 직원이 그랬다면, 사실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우리 산자위 위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고위층 동생의 아들 김홍석이 방문하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고 했지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소개를 받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자리에서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최고위층 동생의 비서 문창이은 방문할 때 동생의 비서라는 것을 사장께서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비서가 전부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포철 회장의 서울사무실을 방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약속이 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 비서는 나이가 4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비서에 불과합니다. 사전에 방문하기 전에 그 관계를 알고 계셨지요?
제가 스케줄을 거의 20분 30분 간격으로 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비서가 스케줄 주는 대로 보고 그냥 일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고 만날 수도 있고 모르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포철은 국민의 기업이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유 회장께서는 뒤에 계시는 임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대표해서 서울에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정치권의 주변사람들이 유 회장의 사무실을 들락날락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권력형 납품로비로 인한 포철의 피해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7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李根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보고서 내용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간단하게 작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무슨 자료든지 성실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李根鎭 위원이 아니라 吳長燮 위원이 얘기한 것인데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지금 자민련 소속의 위원이 적어서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위원장, 지금 회장이 답변하는 것이 사실여부와 다르고 실수하는데 그대로 방관할 것입니까?
李根鎭 위원 말씀이 아니고 吳長燮 위원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吳長燮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고내용이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성실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의 재무제표 결산표를 자료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11시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 업무보고는 이미 위원들한테 배포되어서 위원들이 다 숙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포철이 감사준비에 소홀한 것을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민영화차원에서 돌아오는 해에는 국정감사를 해야 될지 어쩔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처음 설립의 목적도 중요하고 현 위치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야 하고 지금부터 확실히 포철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처음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11시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고 창원의 한국중공업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10분씩 주면 세 시간인데 그러면 오전에 업무보고 마치고 2시부터 질의에 들어간다면 5시가 됩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가 창원으로 이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만 하고 답변을 못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충분히 하고 답변을 충분히 듣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吳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양해를 해 주시지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현황이 너무 부실해서 그럽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황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吳長燮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는 중간에 얼마든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金芳林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소속 金芳林 위원입니다. 지난 32년간 국민기업으로서 국민과 애환을 함께 해온 포항제철이 민간기업으로 새출발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포철민영화가 공기업개혁과 재벌개혁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과연 민간기업으로 포철은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2개월여 고민을 담아 이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집이 포철과 출자회사 모두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께서는 반드시 직접 읽어 보시고 자료집 내용 중에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1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집과 포철에 대한 답변을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지역에 제3제철소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반도는 역사적인 6ㆍ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와 경제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철강산업이 부족하여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지역의 경제부흥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의 철강생산 능력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연간 제강능력은 598만t, 압연능력은 404만t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화부족으로 인한 코크스 수입급감으로 정상가동이 어려워 가동률이 20% 수준에 불과하여 연간 200만t에서 300만t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설비의 상당수가 일제시대 또는 구소련이나 중국의 노후된 설비여서 70% 정도의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의 철강수요는 최소 160만t에서 최대 520만t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SOC 건설에 필요한 철강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포항제철이 나서야 됩니다. 재고철강의 직접지원, 기존제철소 개보수, 코크스 공급 내지는 제철소 신설 등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제철소 신규건설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철은 자본과 기술을 대고 북한은 토지와 인력, 용수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철소 건설에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추진해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원조달입니다. 본 위원은 10조원을 상회하는 포철의 누적적립금과 매년 수조원의 순이익금을 고려할 때 포항제철이 제철소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설사 비용부담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향후 북한지역에서의 독점적인 생산ㆍ판매권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손해보는 투자는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면 북한지역의 SOC 건설에 필요한 철강수요는 고스란히 중국이나 일본 몫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민족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지역에서의 제3제철소 건설은 포철의 이익을 우리 민족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역사적인 결단이 될 것입니다. 회장께서 북한지역 제3제철소 건설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원 위주의 경영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올해 임금인상 현황을 보면 1997년부터 99년까지 동결되었던 직원들의 봉급이 2000년도에 와서 5%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의 경우 책임경영과 임기제를 이유로 회장, 사장은 기본연봉의 100%, 나머지 임원은 50%를 인상하여 평균 36% 내지 82%가 상승되었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도 회장이 판단하며 퇴직금 지급기준도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1년에 2.5개월 내지 3.5개월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에 대해 포철은 임원들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여 기본연봉 인상분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한 결정이며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철의 현실에서 이와 같이 임금에서의 차별을 두고 있는 사실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해 포철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외에 기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직원들은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었으나 임원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임금인상도 직원과 달리 대폭적으로 인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임원과 직원을 차별하는 사례는 스톡옵션제 도입과정이나 직원들만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올 2월 경영성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스톡옵션 붐이 일자 포철은 당초에 임직원 모두에게 경영성과를 나누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스톡옵션제도 도입을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진행 과정에서 임직원 대상에서 직원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축소되어 추진하다가 외부의 비난여론을 우려한 산자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포철의 인력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임원의 경우 전 회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책임과 자연퇴직으로 98년 12명, 99년 5명 등 총 17명만 퇴임하였으나 직원들은 95년 이후 99년까지 총 1,558명이 명예퇴직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력구조조정, 고통분담을 위해서는 임원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철은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전담시켰습니다. 이상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포항시 송도해수욕장 상가주민들이 포항제철 회사부지 조성을 위한 준설공사와 형산강 유로변경으로 백사장이 유실되어 영업손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포항제철과 포항시의회에 백사장 유실원인 조사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1999년4월29일 한동대 건설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8월10일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사장 유실은 제철소 건설로 인한 준설, 투기장 건설, 형산강 유로변경이 주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8월18일 발표된 포철 산하 연구소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용역결과는 97년 대규모 폭풍으로 인한 유실이 직접적인 원인이며 제철소 건설로 인한 원인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포철은 현재 RIST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민의 피해보상 요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댐이나 발전소, 제철소 등 대규모 자연파괴가 수반되는 공사에 대한 피해는 단기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몇십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포철 산하 RIST의 용역결과마저 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공사가 백사장 유실에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보상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발전한다는 포철의 기업이념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회장은 송도해수욕장 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철은 포항시와 협의, 제3의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검증작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은 왜 처음부터 따로따로 용역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기 용역을 맡길 경우 발주기관의 입장이 경도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필연적임에도 따로따로 용역을 맡겨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의 분노와 불신을 키운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하여 다시는 재조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광양제철소 산소공장 문제에 대한 질의와 포항제철 자금실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芳林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榮國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88년도에 포항제철에 처음 와 보았고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저는 여기에 올 때마다 감회를 새롭게 느끼곤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어두운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게끔 大韓民國號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대우매각이 수포로 돌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50% 정도의 IMF 가능성이 얘기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70%까지 IMF를 점치는 기사도 나오고 또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지수라고 말할 수 있는 투명도가 전정권에서는 28위였는데 지금은 48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태, 공기업들이 대표적인 부정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보이는 사태, 또 현대가 1차 부도를 냈는데도 소위 사주는 일본에서 한 달 내내 들어오지도 않는 문제…… 大韓民國號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갈는지 상당히 우울한 아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포항제철의 고로를 보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1,600도의 쇳물을 보고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포항제철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생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애써 왔습니다마는 나라 사정이 어려운 이때 포항제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많은 국민들에게 포항제철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포항제철이 민영화되고 나면 경영권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보면 적대적 M&A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 적대적 M&A를 막는 방법은 주가를 높여서 감히 어느 누구도 주식을 매집해 가지고 경영권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주가를 상당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시가총액으로 약 8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나쁘게 말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 35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주식의 약 10% 정도만 팔아도 포항제철은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포항제철의 실가치는 약 30조 정도 되는데 8조라는 것은 너무 잘못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30조 정도 되는 포항제철의 가치를 실수준으로 시가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액면배당보다는 시가배당을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봄직도 하지 않느냐, 물론 포철에서는 M&A를 막기 위해서 정관에다가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든가 또 신일본제철과의 유대관계라든가 또 우호적인 주주를 포섭한다든가 여러 가지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심을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지금의 시가 총액 9조 가는 것을 30조 이상 가게끔 높여야 포항제철이 보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포철을 어느 특정 외국인이라든지 국내 대기업한테 넘겨주는 그런 적대적 M&A가 없게끔 포철에서는 상당히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철강산업이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성숙기에 진입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철에서도 그것을 알고 정보통신분야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발전분야에 이미 상당히 깊숙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실력을 가지고 맨 땅에서 포철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포철맨들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업종을 다각화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정보통신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발전분야에서 포철이 또 새로운 명예를 가질 수 있게끔 사업 다각화에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몇 가지는 시간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申榮國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誠俊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철이 지난 69년의 대일청구권 자금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적 성원속에서 성장해 온 국민의 기업인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가보다 높은 포철의 철강재 내수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주요 품목별 매출실적 및 내수가, 수출가를 보면 후판같은 경우에는 내수가격이 t당 356달러인데 수출가격은 t당 296달러로 내수가격이 훨씬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판외에도 열연코일이나 선재, 냉연코일, STS, 열연철강제품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금년 한해동안 외국업체에 비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대략 2,000억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철이 수출가에 비해서 내수가격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포철의 독점적 지위와 막대한 순익을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가 되겠습니까? 2000년8월 말 현재 포철은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으로부터 냉연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 덤핑 혐의로 피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내수가격을 수출가격 이하로 낮춘다면 국내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외국으로부터 덤핑혐의로 제소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같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포철 회장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포철의 민영화 이후에 소액주주들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포철이 민영화과정에서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98년 말 법을 개정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주식 한 주에 선임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어서 이사후보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관의 규정으로 집중투표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서 포철에서도 99년3월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도록 정관 제25조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포철의 민영화 이후에 재벌의 지분이 늘어나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비하고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관 25조를 개정해서 포철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포철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회사의 경영진이 대주주 1인의 의사에 종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집중투표제로 일반주주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여할 수 있어서 지배주주의 경영전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일반투자가들이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나 일반투자가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유인을 가지게 되어서 주총의 기능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포철의 투명성제고 및 내부거래를 차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유력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국민의 기업으로 출발한 정신을 살려서 정관을 개정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포철의 입장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삼미특수강의 해고노동자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원래 오늘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저희 산업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들을 찾으면서 방청허용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분들의 문제를 제가 대신 제기하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창원에 소재한 삼미특수강은 96년12월 사업의 일부 부문이 포항제철에 분리매각된 이후에 신규채용이 아닌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587명의 노동자가 97년4월 해고되었고 이 중 182명이 지금까지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문제에 대해서 97년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99년1월22일 서울고법에서는 원직복직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간에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게 된 것은 물론이고 부부의 관계나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도 문제가 있고 일부 노동자는 가족해체상황에 처해 있고 친척과 친구 등 인간관계도 감소하거나 단절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현재 중노위판정과 고법의 판정에 불복해서 대법원판결까지 상황을 부당하게 이끌고 가기 보다는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해결되기를 회장께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현 법인체인 창원특수강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미 이루어진 사법부의 판정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포철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誠俊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仁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주어진 시간내에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배석한 임원들께서 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포항제철소의 하루 용수량이 11만8,000t 정도 되시지요?
예,
포철에서 쓰는 전체 용수량 11만8,000t의 82%를 영천댐에서 지금 끌어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영천댐의 물은 포철로 오기 전에 그 물을 자연상태 그대로 놓아 두었다면 금호강과 낙동강으로 흘러갔겠지요?
그렇지요.
문제는 영천댐이 건설되면서 낙동강과 금호강으로 흘러갈 물 중에서 매일 12만t 정도의 물이 포항제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劉 회장님, 그 그림하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낙동강의 수질이 오염이 되고 금호강의 수질이 악화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매일 12만t, 13만t 정도의 물이 포항제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자연의 현상에 역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 물때문에 금호강, 낙동강이 많이 오염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서 이야기 됐었고……
하루에 영천댐에서 물을 12만t 정도 쓰면서 물값을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영천댐에서 쓰는 것은 28만t인데 그 중에서 포항시가 15만t, 16만t을 씁니다.
혹시 수치를 알 수 있겠어요?
수자원개발공사에 내는 물값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포항과 경주에서 물을 쓰고 있고 조금 있으면 임하댐을 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늘어납니다마는 역시 한 40만t 물이 빠져 나가서 용수가 계속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천의 용수가 부족되고 그럼으로써 자정능력이 뚝 떨어지고 심한 오염이 초래되고 식수원이 부족이 되고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6개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재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물 정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포철입장에서는 여기서 매일 물 12만t을 쓰기 때문에 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1조원의 예산이 다시 투입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20년간 그 물을 당겨 써서 낙동강 물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위천단지의 시설도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의 환경을 고려해서 포항제철에서도 영천댐의 물을 억지로 끌어 쓰지 말고 자연에 역행되는 것이니까 독자적인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李仁基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천댐 용수를 포항시, 경주시 및 포항제철소가 사용함으로 해서 금호강 및 낙동강계 생태계에 일부 위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영천댐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관로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포항제철은 한때 하루에 17만t의 용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수사정을 알고 우리가 이를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만2000t까지 줄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그치지 않고 앞으로 2005년까지 재사용률을 올려 가지고, 재사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활성탄에 의한 청정시설이라든가 또는 일부 전기투석설비에까지 투자를 해서 그 비용은 대개 600억 정도 투자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용수의 양을 좀 늘리겠다는 취지지요?
그러니까 영천댐으로부터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의 재사용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술에 시설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 기관을 거치면서 보니까 산자부에는 석유를 비축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의 41%를 비워 놓았습니다. 지금 기름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헐값일 때 기름을 채워 놓았더라면 한 5,000억 정도의 손해를 안 볼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에서는 석유를 사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구입하는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예산의 절반밖에 기름을 못 사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삼백억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대우차 매각도 그렇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팔면서 이익을 보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DR매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초에 원래 24달러로 예상했지요, 회장님 그렇습니까?
예 연초에는 그렇게……
그래서 6월에 DR발행을 포기할 당시에도 가격이 22달러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일단 중단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6월23일 임시국회를 할 당시에 지금 자꾸 내려 가고 있는데 매각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 그때 동일인 소유한도 3% 및 외국인 보유한도 30%라는 규정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 규정을 9월에 와서 폐지하고 매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94불로 매각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산상으로 하면 24달러에 팔 것을 여러 가지 여건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18.94달러로 팔므로 결과론적으로는 약 1,001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회장께서는 증시변동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이 지분한도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비를 했더라면 이런 손해가 없었을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본 주식은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소유주인 산업은행이 그 시기나 매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를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경영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늦어지면서 점점 매각가격이 떨어졌고 심지어 지금은 DR이 15불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어느 시기를 선택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이것이 그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지금보다 나은 가격으로 팔 수 있었지 않느냐, 결과론적으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파워콤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철에서 신세기통신 지분을 철수할 때 철강의 본업과 무관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핵심 투자사업을 정리한다라고 보고 한 일이 있지요? 지난 6월23일 임시국회 산업자원부 업무현황보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임시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도 철강 본업과 무관한 부문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지요?
철강산업과 무관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申榮國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철강산업이 이미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부문의 가능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답변한 주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핵심 투자사업을 정리한다, 철강의 본업, 본질과 무관한 부문을 매각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파워콤 민영화를 계약할 당시에 기획예산처, 정통부, 산자부가 합의한 인수자 자격에 보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인수 우선권을 주고 적정 업체가 없으면 사회간접자본사업자나 일반기업에도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런 취지를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1차에서는 포철이 무선통신분야 선두기업인 SK텔레콤과 각각 5%씩 인수했으며 지금 30%의 지분이 걸려 있는 2차 입찰에 포철이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그 자격논의가 제기되자 다른 기간통신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여 자격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한전 자회사인 파워콤이 포항제철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매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포철은 신세기통신을 처분할 때 철강 본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처분한다, 그래서 현재 자격요건도 제한을 받고 정통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지분을 사들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신세기통신을 SK에 매각하여 통신사업부문을 정리하긴 했으나 지금에 와서 보니 SK와 전략적 제휴로 SK가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우호적 지분을 매입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그렇게 될 경우 나중에 SK나 LG 입장에서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포철 보유분을 반드시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철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볼 때 포철은 통신사업부문의 진출보다는 향후 전망을 보고 유가증권 투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포철이 파워콤을 인수하려 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이 포철의 신규 주력사업 진출인지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목적인지 짧게 답해 주시지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철은 파워콤 매각참여를 무기한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에 파워콤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통신기간망으로서 현재 난립되어 있는 통신업체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다면 그 가치가 대단히 커질 것이며 이러한 공공성이라든가 또 국가통신망의 전략적인 사업의 내용을 볼 적에 포철의 기업체질과 대단히 맞다고 저는 판단했고 또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맞고 있는 국내 통신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다시 말해서 이중중복투자 등에 의한 자산의 투입이 너무커서 파워콤 인수와 함께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다는 것이 그동안 이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이 사실상 국감 마지막입니다. 2001년부터 국회의 국정감사는 받지 않더라도 국민의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심정을 가지시길 바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영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 듯이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이 될 수 있는 포항제철로 이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李仁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曺喜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민련의 曺喜旭 위원입니다. 우선 새벽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에 찬 마음으로 포철에 와서 제 4고로를 비롯해서 홍보관에 들러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본 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역시 포철이 대단한 회사라는 것을 또한번 느꼈습니다. 그와 반면에 국감장에 들어와 보니까 실망어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마치 농구장 한가운데 책상 몇 개 놓고 불 컴컴하게 해가지고 야합이나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조명시설도 엉망인 곳에서 국감을 한다는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국감장을 다녀 보았지만 이렇게 소홀히 한 것은 국회를 경시하고 마지막 국감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임직원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았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李仁基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감을 한다는 자세로 투명하고 좀더 내 회사라는 신념을 갖고 세계 일류가 되는 회사로서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업무현황을 보니까 98년도 국내의 전체 판매비율이 69.9%이고 수출이 30.1%입니다. 99년도에는 국내판매는 74.9%에다가 수출이 25.1%, 금년 9월 현재 국내 전체 매출액이 전 금액의 76.4% 수출이 23.6%입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우리는 수출지향주의 목표아래서 전 국민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있는데 수출물량은 퍼센트로서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역으로 순이익을 본다고 하면 99년에는 1조5,500억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9월현재 1조6,300억원, 엄청난 것이지요. 보편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출액의 순수입액은 보통 10% 이내입니다. 오육프로 정도의 순이익을 창출하면 상당히 우량기업으로서 칭송을 받는 입장인데 포철은 99년에는 15%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수출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국내판매는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 독과점업체로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劉 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민영화된 포항제철이 더욱 노력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스틸 설립목적과 기능이 경영자 교체에 따라, 사항에 따라서 부침이 극심하여 기형적 조직으로 전락하는 감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먼저 포스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스틸은 지난 94년 포철의 내수판매 전문회사인 포스틸과 포철 무역전문회사인 포스트레이드가 각각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포철의 해외사무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96년7월 포스틸과 포스트레이드가 합병되어서 철강서비스 및 판매전문회사로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갖추었습니다. 지난 97년에는 판매유통부분 최우수상과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포스틸의 인력도 정점에 올라 97년말 기준으로 586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대형 고객사가 178개사로 포스코로 이관된 상황에서 STS 및 CTS 판매업무도 포스코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전기, 석도강판업무, 해외원료법인 및 아시아지역 해외판매법인도 포스코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인력도 97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감축되고 남은 인원이 266명으로 사실상 과거에 비해 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더러 중소기업체나 영세업체에 대한 판매, 무역부문의 상사기능으로의2 전락 등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도 매우 떨어지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포스틸이 부침하게 됨에 따라 포스틸의 조직구조도 기형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지금 현재는 대리 이하 평사원의 숫자보다도 과장급 직원의 숫자가 훨씬 많은 구조를 갖게 되었고 부장 차장급의 직원 숫자가 평사원 숫자보다 많은 기형적인 조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이버거래 시스템이 구태여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체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포스틸의 이러한 부침의 역사가 최고경영자 교체에 따른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철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인맥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포스틸이 설립되었고 그 경영자 체제가 끝나자 다시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기형적인 기업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며 지배주주가 확정되기 이전 보다 명확하게 업무의 한계와 영역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포스틸 설립 이전으로 돌아가는 과감한 합병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냉연설비 과잉투자로 가동률 저조 및 국내 관련업계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설비과잉투자가 광양 제4냉연설비입니다. 지난 95년 착공되어 97년에 준공된 이 설비의 총 투자비는 1조1,386억원이며 제품생산능력은 연산 175만t입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4냉연설비 건설 결정 당시인 93년도 국내 냉연시장 수급통계를 보면 수출을 포함하여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설비투자를 하여 지난 98년도 PCM 기준 가동률이 80%, 99년도 89%로서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물론 여타 국내 소규모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부담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냉연설비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포철은 2위 업체보다 무려 5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시설투자를 강행함으로서 금년까지도 국내 냉연제품 생산업체들이 공히 가동률을 조정하는 상황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입니다.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은 향후 민영화된 포철이 이들 민간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될 때 소규모 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당시 제4냉연설비건설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물론 민영화 이후 시장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포철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공세적 시장점유경쟁을 지금과 같이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철분야에서 남북경협의 마스터플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유상부 회장이 10여년전 북한을 방문하여 김책제철소 등을 시찰하였고 또한 북한당국으로부터 제철소 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해줄 것을 요청받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최대의 제철소라는 김책제철소는 설비노후화 및 제철소 주변의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제철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이 제철소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제철분야의 남북경협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 되어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포철이 제철분야 남북경협에 대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喜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鶴松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경남 진해시 출신 金鶴松 위원입니다. 우선 국정감사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 회장 이하 임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동료위원들과 함께 포항공항에 내려서 오면서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포항시민 단합하여 송도를 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한테도 포항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 회장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바로 즉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의 복원문제를 시민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기업이고 특히 포항을 대표하는 포철이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송도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투자를 할 의지가 계십니까?
저희 회사가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다만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연의 변화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규명하고 누구한테 얼마의 피해를 주었느냐를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규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장의 의지는 책임여부를 떠나서 참여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당연히 참여를 하셔서 지역민들과 함께 화합을 하시고 아까 환경문제를 포철에서 자랑을 했듯이 이 문제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趙誠俊 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민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같이 내겠습니다. 삼미특수강의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복직문제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긍정적이라는 말의 뜻이 저희들로서는……
답변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나중에 답변시간에 해 주십시오.
현재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의 결과 판정에 따르겠습니다.
물론 내용상 법적 다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기업이고 또 현재 이익을 상당히 내는 포철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어려운 입장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포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趙誠俊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납품비리문제에 대해서 李仁基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서면으로 질의하면서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포철이 공기업으로서 정치자금을 낼 수 있습니까?
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낸 적이 없습니까?
포철은 정치자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유 회장께서 부임을 하신 후에는 정치자금을 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인만 해놓겠습니다. 다음은 대북지원문제에 대해서 유 회장께서는 이미 제가 산자부나 한전, 가스공사에서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주 제6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99년5월 중 이사회 의결 후 집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절차상으로 보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없이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이 영업외비용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전용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예산전용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관련예산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의 토의내용을 보면 정명식 사외이사가 ‘향후 출연금의 예상규모와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이에 따른 기증출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박웅서 사외이사는 ‘기준이 결정되면 그 내용은 절대로 비공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비공개를 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기증출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준이 없이 집행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자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출연을 요청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기준은 사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정부에서 할당제로 맡기니까 사외이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지시를 하기 때문에 포철에서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사외이사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10월11자 조선일보 기사에도 ‘포항제철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이 거액의 비료지원금을 내는데 반대하는 바람에 포철 경영진이 이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내용 인정합니까?
비단 대북비료지원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시에 저희 사외이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유롭게 토론이 되는 과정이 있고 저희들 의사록을 보시면 자유롭게 반대의견을 진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은 대북지원문제는 정부의 강제로 인해서 이것이 비공개로 암암리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시에는 반드시 국회와 국민앞에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감합니까?
국회동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토론이 되고 그것이 의사결정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구조조정에 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포철은 5월16일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 퇴직금누진제는 폐지했지만 임원 퇴직금할증제는 계속 존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치로 직원들은 1년 근무할 시에 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원들의 경우는 근속기간 1년에 퇴직당시 월보수액의 2.5배 내지 3.5배를 지급하는 퇴직금할증지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급여 인상률에서도 임직원간에 차등적용을 해서 직원은 5%를 인상한 반면 임원은 9%나 인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업적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도 경영성과에 따라서 대표이사에게는 연봉의 최고 100%, 일반임원에게는 50%를 지급하는 등 임원에게만 적용되어서 직원과 차별대우가 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직원의 퇴직금누진제는 폐지하면서 임원의 퇴직금할증제를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임원급여 인상률이 직원들보다 높은 이유는 또한 무엇이며 임원에게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시간에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포철이 민영화를 하면서 본 위원은 약 2,400억 정도의 국부유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해외매각시 주당 14만원에 비해 지난 9월에 3차 매각을 할 때는 주당 8만5,800원으로 주당 5만4,200원씩이나 저가로 팔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9월의 3차 매각가격을 지난 2차 매각시 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2,400억 정도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해외매각시 당시의 시장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서둘러 매각한 결과 2,400억 정도의 국부유출을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회장은 정부의 방침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졌는지, 그리고 포철의 민영화 과정에 대한 향후 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화 이후의 과제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철이 민영화되면서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세계적인 기업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鶴松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宅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宅起 위원입니다. 파워콤에 진출하지 말고 철강본업 경영의 강화에 힘쓰라는 주장이 본 위원 질의의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오늘 회장의 파워콤 출자 유보결정 발언에 퍽이나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보면 2005년까지 세계 철강은 공급과잉 구조로 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강산업의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포철은 자체 체질강화에 주력하기 보다는 파워콤 인수와 같이, 지금 유보는 했습니다마는 철강 외 분야로 사업확장의 곁눈질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포철 자회사 중에 6개 자회사가 철강부문과는 무관한 사업분야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백화점식 사업다각화 대신에 지속적인 R&D 투자와 설비신예화로 시장에 맞는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그래도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曺喜旭 위원이 언급했듯이 북한에 제3제철소의 건설을 기획하여 시너지 효과와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철이 작성한 파워콤 인수추진 배경과 건의라는 문건에서 파워콤 인수의 제일 첫 번째 이유로 철강산업의 성장한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보고 41페이지를 보면 철강제품의 고급화와 신수요 창출 등을 통한 질적 성장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배치되어 보이는데 한국의 철강산업이 언제 한계에 도달한다고 예상하고 있는지, 한계에 도달하면 국민의 기업인 포철이 업종을 전환하고 철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콤을 인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파워콤 인수결정시 이사회 부의안건을 검토한 결과 7월24일 입찰참여 이전 이사회에서 사업성 검토나 파워콤 인수에 대한 어떠한 의결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향후 포철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철의 주인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입니다. 부득이 주주들의 의견을 모으기 힘들 때는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콤 인수문제와 관련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사회에서 논의는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사회 논의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아침 회장께서 깜짝 놀라게 파워콤 인수유보 결정을 했는데 이 역시 이사회를 거친 것인지, 회장 단독의 결정인지에 대한 대답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철은 철강산업의 성장한계에 대비해서 신규 수익사업 분야 진출을 모색 중입니다. 이와 관련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포철의 방침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자 합니다. 사업다각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경영혁신 등을 포함한 여타의 경우를 위한 자회사 정리는 안 된다는 것이 포철의 입장인데 이것은 모순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된 포철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가지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파워콤 인수를 위해서는 출자총액 제한규정에 위반되는 출자한도액, 그러니까 6월 말 현재 5,769억원인데 파워콤 인수시 1조7,844억원이 되어서 출자한도 조정문제가 제기됩니다. 그간 수 차례에 걸친 감사와 지적에도 굴하지 않고 유지해 왔던 자회사 정리계획을 포철은 파워콤 인수경쟁 국면에서는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포철은 산자부와 파워콤의 인수참여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 있고 지난 9월에는 파워콤 인수추진 배경과 건의라는 문건을 통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특히 대기업 구조조정 요건인 출자총액제한, 상호 빚 보증, 부채비율 등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정부의 대기업 개혁요구를 충족시킨 기업으로 파워콤 참여자격을 한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포철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파워콤 입찰에 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볼 때 포철 자회사는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조직으로 보이는바 그동안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충분히 정리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년간 민영화 준비를 해왔다고 포철 스스로 밝혀 왔는바 현재까지 자회사 정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宅起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鉉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선 출신 한나라당의 申鉉泰 위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포천지가 포항제철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 또 세계 400대 기업 중 금융ㆍ광업 부문의 1위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높은 평가를 받기까지 지난 세월 동안 노력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포철을 처음 방문하면서 받은 인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에 도착하니까 현관 앞에 분명히 금연건물이라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장소에 들어가 보니까 재떨이가 놓여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포철은 투명한 경영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모든 것이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외가 인정되는 기업인가 하는 데 대해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자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러한 예외인정이 바로 직원의 모럴해저드를 가져오고 이것이 기업위기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회장님께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영여건에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폭풍우에도 견딜 수 있는 굳건한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사랑을 받고 아울러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포항제철의 민영화가 경쟁촉진과 이에 따른 경영효율성의 극대화 차원에서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요즈음 우리나라 경제가 겪고 있는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여파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와 실업증가, 이로 인해 구조조정자금과 실업대책기금의 확보, 외화보유고의 증대, 공적자금의 투입 등을 통한 경제ㆍ사회적인 안정이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른 공기업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조기추진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회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제철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민영화 이전의 공공이익의 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목표가 민영화 이후 사기업의 이윤극대화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 포항제철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포항제철 민영화 이후 우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포항제철이 민영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업성격이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 공기업으로서의 국민경제에 대한 임무 및 역할에서 벗어나 사기업으로서의 효율성 향상과 수익성 확대에 경영전략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영이념, 경영전략의 변화는 철강재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 자연적으로 철강을 주요소재로 사용하며 이를 주로 가공하는 철강 1차산업,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하여 회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포항제철이 완전히 민영화된 현시점에서 포항제철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겠지만 폭로성과 같은 비생산적인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하기보다는 민영화 이후 야기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제철 민영화 이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선진경영체제 구축 등 흔들림 없는 경영권 안정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경제의 중추적 기업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포항제철이 계획하고 있는 추진사업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POSCO는 국내외 다른 공기업과 달리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출범하여 지난 30여년간 전문경영인에 의해 책임경영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이 현재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은 주주가 골고루 분산된 소유구조를 갖추고 있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체제로서 전문경영인이 특정 대주주로부터 독립하여 책임경영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99년 전환우선주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환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주식으로서 특정세력이 불순한 목적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해 전환우선주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항제철의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경영전략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고 경영전략이 적극적인 수익성 추구전략을 취할 경우 철강재 가격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 철강산업 및 관련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항제철이 민영화 이후 적극적인 수익성 추구전략을 구사할 경우 생산강종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고 이러한 전략변화는 국제적인 철강경기 호황시 국내철강 및 관련산업의 철강재 수급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포철의 민영화는 전문경영인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적극적인 효율성 및 수익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적극적인 수익성 추구전략은 포항제철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주식 저가매각 국부유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정부는 지난 98년7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포철이 여타 공기업과는 달리 시장경제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무대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상업성이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 공기업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8년12월과 99년7월 2차례에 걸쳐 DR 발행을 통해 해외매각을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남은 산업은행 보유지분 6.84%를 지난 9월29일에 DR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해 팔아 민영화를 완료하였습니다. 3차에 걸친 해외매각 과정에서 우량 공기업을 해외에 저가로 매각함으로써 엄청난 국부유출을 초래하였습니다. 99년7월의 2차 해외매각시 주당 14만원에 비해 지난 9월의 가격은 주당 8만5,800원으로 주당 5만4,200원씩이나 저가에 팔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량 공기업의 경우 DR 발행시 일반적으로 10 내지 20%의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것이나 3차 매각시에는 프리미엄이 오히려 1.6%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지난 9월의 3차 매각가격을 지난 2차 매각시 가격과 비교해 보면 무려 2,7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는데 3차 해외매각 당시의 시장상황은 분명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매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서둘러 매각한 결과 엄청난 국부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은 민영화 진행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하였는데 2000년9월 말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자사주는 총 1,455만 주로서 총 발행주식수의 15.09%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향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관련해서는 동료 金芳林 위원과 金鶴松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파워콤 지분인수문제에 관해서는 李仁基 위원과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회장께서 무기한 유보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申鉉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奇雲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裵奇雲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민영화된 포철의 향후 기본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포철이 이 정도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포철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포철이 민영화되더라도 영리만을 추구하지 말고 국민기업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포철에게 네 가지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주를 위한 경영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둘째, 고객중심의 경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체제속에서 고객만족 경영은 성패의 키워드입니다. 셋째, 선단식 경영에서 탈피해서 전문화에 주력해 주십시오. 국내 다른 재벌들처럼 마구잡이식 몸집불리기는 결국 화를 초래하고 만다는 사실을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막 민영화가 완료된 포항제철이 앞으로 모범적인 경영사례를 만들어서 한국기업에 대한 해외의 부정적 시각을 없애고 국민기업으로서, 진정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책무를 다 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라는 것을 회장께서는 깊이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출자회사 영업부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9월 말 기준으로 포항제철은 14개 자회사에 대해서 총 1조1,034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철의 출자회사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보면 본업인 철강관련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철강본업 이외의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축소한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서 골프장 등 체육시설 위주인 승광은 매각을 추진중이고 건설관련 출자회사인 포스코개발과 포스에이씨는 합병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자회사 14개사를 12개사로 줄이는 것으로 12개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견해로는 14개사의 지난 3년간의 저조한 경영실적을 볼 때 이러한 구조조정 내용이 지나치게 빈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3년간 14개 출자회사의 총매출액 및 총순이익 현황을 보면 98년에 총순이익은 830억원으로서 평균이익률이 0.92%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99년에는 평균이익률이 2.24%로 다소 상향했지만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절반수준인 4조6,000여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의 평균이익률도 2.84%수준으로서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포스에너지는 99년도에 28억원, 금년 상반기동안에도 9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회사들의 이같은 저수익 구조로는 앞으로 회사 유지마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계획이 없는 12개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 하시고 포철 스스로가 철강본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포스코개발 등 6개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철의 파워콤 인수추진과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金宅起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만 파워콤 인수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철강본업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과다한 자기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申鉉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광물자원 불공정 구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포철은 국내 광물자원을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손색없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성장시켰다고 봅니다. 포철이 값싼 수입자원에 앞서서 국내 광물자원을 우선 구매한 것은 국내 광물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한 바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시 지적한 바 있듯이 포철은 국내 광물자원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 구매자의 지위 즉 수요독점을 이용해서 지나치게 저가로 구입함으로 인해 국내 광물생산업체의 경영에 상당히 큰 부담이 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 점은 포철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포철의 99년 광물구입 현황을 보면 석회석ㆍ사문석ㆍ규석은 가격인상이 전혀 없고 백운석은 1.65%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미철광석의 경우는 t당 2만6,560원에서 2만6,470원으로 오히려 90원 인하시켰습니다. 광업진흥공사에서 제출한 국내 광물생산업체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포철이 구매한 규석의 인상률은 4%, 석회석은 13%, 티탄철은 20%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은 생산자 기준으로 37.6%나 됩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0% 이상이 됩니다. 회장! 물론 경영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이로 인한 광물생산업체의 경영난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국내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없으면 수입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기업으로서의 포철은 국내 광물생산업도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가격현실화를 통해 광물생산업체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포항 송도해수욕장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金鶴松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포항공대에 3,000억원 기금출연 결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삼미노동자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포항제철이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포항제철의 분위기는 대체로 부정적이 아니었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포항제철이 정부와 국민의 지원하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아직도 지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국민기업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회장께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내년도에도 당연한 국감대상기관은 아니겠지만 포철의 경영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또 다시 국정감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裵奇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安泳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安泳根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의문이 있는 것 몇 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장께서는 즉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주시고 나중에 답변하실 것은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선 삼미특수강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인데 회장께서는 98년3월17일에 현 직위로 보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삼미특수강에 대해서 보임한 한 달 이후인 98년4월22일 金大中 대통령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해서 즉각 해결토록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 이때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공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도를 통해서 본 것은 그야말로 지시가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중노위 의견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반드시 지시라고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당시 이것이 영업인수냐 자산인수냐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법적인 다툼이 있었고……
그것과 관계 없이 여기는 한 마디로 해고노동자 문제입니다.
글쎄, 해고노동자 문제라는 것이 고용승계가 영업인수이기 때문에, 중노위에서 ‘노동승계를 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영업인수가 아니고 자산인수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해서 말씀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윗사람같은 경우 본인이 하기 싫어도 겉으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한 다음에 아랫사람이 안해 버리면 모른 척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통령의 지시가 진심이 아니고 가식이거나 아니면 회장께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필요성이 없다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묵살한 경우가 아닙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대화를 하셨던 분은 노동계 대표님들하고 노동부장관하고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내용은 추후 답변할 때 여쭈어 볼 것인데요, 문제는 회장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지요?
대주주로서 정부가 저를 주총에 천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맞지요?
임명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것은 틀립니까?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당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되는 것이지요?
합법적으로 대주주가 경영을 할 사람을 천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것은 당이라든가 정권하고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직접 관계는 없고 간접 관계는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입장이 난처한데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장의 의지는 작년에 해고노동자 중의 한 명인 이광수 씨가 자살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복직에 대한 염원이 강렬한데 이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묵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장 이외에 포항제철 내에 노무관리팀이 있을 것이에요. 그 분들이 답변할 때는 모두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질의하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파워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현재 포철이 파워콤 지분 5%를 인수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인수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인수했습니다.
지난 2월24일에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아까 유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보를 한다는 것이 이 지분을 다시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파워콤은 아주 좋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자산가치가 있습니다.
자산가치로?
예.
그러면 자산가치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 유보라는 의미인가요?
현 시점에서 파워콤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회장께서 정보통신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회장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정보통신 분야에 계속 진출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비단 정보통신분야 뿐만 아니고 앞으로 포항제철의 미래가치를 키울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포항제철과 관련되지 않은 산업인 비관련 사업분야에도 진출하겠다는 말인가요?
저희들은 철강업인 본업에 세계 최강의 위치를 유지해 가는 것을 가장 기본이고 그 위에서 다시 우리 기업이 여력이 있으면 그 부분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이 바로 철강업을 포기하거나 소홀히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얘기이고, 바로 어제 현대건설이 1차 부도를 막지 못해서 애를 먹다가 겨우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아건설이 워크아웃되기 시작했는데 비관련분야의 사업다각화의 종말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최근에 눈 앞에 보고 있으면서 민영화가 된 포철의 경영책임자로서 회장이 사업다각화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는것이 경영자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安泳根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가장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에는 대단히 신중하고 또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서 될 수 있는 부문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답변시간에 비관련산업 분야 어느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어느 분야에 진출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항제철에서 포항공대를 통해서 포항제철 주식을 많이 매입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회장이 유상부 회장이시고 또 포항공대 이사장으로도 되어 있지요?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제철에서 포항공대로 기부출연한 금액을 회장 임의대로 이사장 자격으로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사회는 거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사장이 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포항공대에 작년 12월20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민영화에 대비해서 우호적 확보의 작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올 2월까지 111만7,000주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총 2,519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시기가 포항제철에서 포항공대에 기부출연한 시기와 딱 일치합니다. 그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부출연한 시점과 포철주식 매입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민영화에 대비해서 포항공대를 통해서 우호적 매입을 하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까?
포항공대 측에 3,000억원을 연구개발 투자기금으로 기증한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포항공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800억원인가 6,800억원인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운용이라는 것이 기금관리의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말하자면 채권을 확보하거나 부동산을 확보하거나 지금처럼 유가증권을 구매하거나 이것은 그때그때 교육부의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잠깐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재단에 기부한 기금은 저수익 저위험 자산 중심으로 구성를 해야 되는데 현재 포항제철이 포항공대로 기부한 금액이 99년12월 초에 16만원이던 포철주가가 10월30일 현재 6만5,000원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현재의 주가로 볼 때 포항공대에다가 기부금으로 준 금액 중에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의 손실을 보았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수익 저위험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포항공대 재단이사장이신 포철회장께서는 포항제철 주식에만 학교발전기금 총 6,354억원 중에 51.5%인 3,27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재단기부금 운용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식투자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가차익에 의한 수익과 함께 배당수익까지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포항제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입가격보다 현재 재산가치가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배당을 받았는지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를 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듣기만 하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회장께서는 9월25일 포항공대 이사회에서 포항공대 재무팀의 자금운용에 관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주식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무팀의 잘못된 자금운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8년 포항공대 이사회에서 포철 주식을 3%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의결했고 올해 9월25일에는 5% 한도까지 보유한도를 늘렸습니다. 이것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분명히 늘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항공대를 통한 우호적인 확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2월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포철의 기업설명회에서 외국인 투가가들은 포철의 포항공대 지원이 주주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조처라고 해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유력한 경제주간지인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도 지난 9월21일자에 이 점을 지적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철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지원금이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미래성장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전기금이 핵심기술 개발에 사용된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왜 발전기금의 절반이 넘는 51% 3,273억원의 금액이 포철주식 매입에 씌여졌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항제철은 철강산업의 주역인데 철강산업의 주역이 여유자금을 포철의 R&D 비용으로 쓰지 않고 우호주식을 불리는데 사용했다고 분명히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장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1,000억원의 손실을 본 포항공대 발전기금으로 이후 계속 포철주식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주식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주식가격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장기투자 목적으로 99년12월20일 이전에 매입한 주식만 보유하고 99년말부터 우호주주 확보를 위해서 매입한 포철주식은 모두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철교육재단을 통한 포철주식 매입도 99년12월 15만주에서 2000년6월 25만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安泳根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吳長燮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長燮 위원입니다. 오늘 포항제철 국정감사를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포철의 신화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포항제철 회장이었던 박태준 전 총리에게서 늘 국가기간산업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이 포항제철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국감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국민적인 차원에서 포철의 자부심은 국민경제의, 국민의 자긍심으로 이해를 했고 아직도 그런 마음은 간직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포항제철이 그런 방향 속에서 국민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한보사태라든지 대우문제라든지 또 동아문제라든지, 현대건설 1차부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경제위기가 해방 이후 반세기 역사 속에서 그동안 기반을 닦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머리를 심하게 압박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더구나 경제의 줄거리를 정립하고 지휘하는 금감위까지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는 이 즈음에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포철이 이제 우리 국민의 손을 떠나서 외국인의 손으로 건너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이크를 잡으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회장님, 포항제철이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포항제철로서 더욱 성숙되게 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용광로에 철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이 꺼지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용광로처럼 계속 우리 기대치 이상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선 46%가 외국인 주주의 손으로 지분이 넘어가면서 46%에 해당하는 세금이 벌써 우리 국가의 국세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회장께서는 46%의 지분에 의해서 우리 국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국세는 1원도 안 줄어듭니다. 여기서 영업행위에 대한 모든 세금은 소유가 외국인 손에 다소 넘어가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에 내게 되어 있지 다른 데로 안 넘어갑니다.
46% 주주에게 배당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은 결국은 우리 국가차원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당수익이라든가 또는 주가차익에 의한 것들은……
그 액수를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측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아무튼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이라는 것은 각 국간에 체결되어 있는……
어쨌든 46%에 대한 국세든 지방세든 종합소득세든간에 국가이익을 벗어나는 것은 분명하지요?
모든 세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세, 지방세, 주민세, 교육세, 농특세, 관세 등 모든 세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내게 되어 있지 외국인 손에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 국익에 손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영이익에 대한 과실의 일부가 배당소득 또는 주가차익으로 외국인한테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자본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는 시대에 외국인이 국내지분을 가진다는 것은, 물론 저 자신도……
알았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수출가격이 내수가보다 쌉니다. 그러면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원자재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들의 원가계산은 말할 것도 없이 더 높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국제경쟁력에서 원가에 가중된 부분 만큼 우리가 약화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출가격하고 내수가격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환율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출가격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우리 국내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그만큼 약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약화되지 않도록 경영을 잘 해나가야 되겠지요.
현재 포항제철은 국제경쟁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국내단가는 그 만큼 높아지고 수출가는 약하고 그러면 국내기업이 그만큼 원가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내수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의 내수가격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만이나 어떤 국내 내수가격보다 우리가 쌉니다.
회장, 지금 내수가격이 싸면 싼대로 그만큼 더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까?
아니, 가격구조라는 것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고 내수가가 수출가보다 늘 높아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경영방법입니까?
아니지요.
포항제철에서 내수가가 수출가보다 높은 부분에 의해서 국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조업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내가 본부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위치가 포항제철의 현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포항제철, 더군다나 이제 제철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룹화 형상으로 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는 포항제철을 능가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포항제철의 현재의 세계적인 위상을 몇 년이나 지속할 수 있을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철차원에서의 위치를 지키는 경영전략보다는 그룹화 형식으로 다양하게 가는 경영전략을 보고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포항제철은 최소한도 주변국가들이 포항제철을 압도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육기관인 포항공대가 자사주식을 매입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으로서 과연 바람직스러운 일인가, 아니면 포항제철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하나의 경영행위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부로부터 이런 일에 대해 어떤 지침이나 지시나 또는 제한적인 행정지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그 외에 시장상황 오판으로 인한 1,000억 이상의 유출문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육성문제와 배치된 문제, 포철이 지금 현재 자회사에 대해 해주는 수의계약이 70% 이상인데 포철은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회계법을 적용하는 포항제철만의 특이한 어떤 룰이 있는 것인지를 서면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長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孟亨奎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孟亨奎 위원입니다. 포철주식의 해외매각과 관련한 문제는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제212회 임시국회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포철측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부유출은 물론 외국인에게 경영권마저 내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1인당 소유한도가 3%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 총소유지분도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에 산업은행 잔여지분 6.84%에 대한 해외DR 발행을 앞두고 느닷 없이 포철주식의 1인당 소유한도 3% 제한을 철폐함은 물론 기획예산처의 요청에 의해 외국인 총소유지분이 30%로 제한되어 있는 공공적 법인대상에서도 포철을 제외시켰습니다. 금년 6월에 41.86%이던 외국인지분이 9월29일 산업은행지분 매각 이후에는 46.46%로 증가했고 그래서 포철의 경영권이 잘못하다가는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무릅쓰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해쳐 가면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을 서둘러 철폐한 것에 대한 포철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말 산업은행 잔여지분 6.84%를 해외에 매각함에 따라 신일본 제철을 포함한 외국인 보유지분이 이미 47%에 달했습니다. 거기에다 포철이 자사주 3%를 소각할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외국인 소유지분이 50%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듭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소유한도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외국인이 포철주를 집중 매입할 경우에는 외국인 최대주주가 탄생하고 경영권을 가질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포철이 자사주를 15%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국내자본이나 외국자본 또는 포철이 우호주주를 확보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상황에서 국내자본은 포철지분에 참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포철지분을 인수해서 경영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포철의 시가총액이 8조원 정도에 불과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어서 외국인이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포철의 견해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짜 공기업인 포철을 외국기업에 넘기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물론 인수경쟁에 있어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수경쟁에 뛰어들 만한 국내 대기업은 출자총액제한이라는 외국인에게는 없는 족쇄가 채워져 있고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따라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방경제 하에서 외국인을 차별해서도 안 되겠지만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매각이익 극대화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포철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DR 헐값매각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하겠고 포항공대와 관련된 것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주주들이 포항제철의 포항공대 지원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시각을 갖고 지원감축과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포철의 기업설명회에서 포철회장은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포항공대 지원은 일반주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이익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현재 포철의 외국인주주 지분이 46.5%이며 동일인 지분제한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지분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항공대 지원중단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은 과학기술기반이 취약한 국내현실에서 볼 때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포항공대 지원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철은 포항공대 지원과 관련해서 외국인주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도 서면질의로 넘기겠습니다. 비료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金鶴松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 가운데 이사회 결정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출연요청을 받고 있다, 말하자면 준조세를 내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고 있다 그래서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조세는 기업의 경쟁력을 모르는 사이에 크게 훼손시키는 좋지 않은 관행인데 포철이 지난 98년, 99년에 출연한 준조세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제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李仁基 위원이 모두에 잠시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염화칼륨 납품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최고위층 동생의 비서 또 현직 장관의 조카사위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등 이런 사람들이 포철 납품업자로부터 2억원 가까운 돈을 받았고 또 룸살롱에 가서 약 2,000만원어치를 먹었고 그러다가 적발이 되어서 검찰에 구속되어 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비롯해서 이른바 권력실세나 그 주변인물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비리사건들이 잇달아 터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솔직히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李仁基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빼고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김대현 씨의 비서 문창일 씨 그리고 그 아들 김홍석 씨가 포철 劉회장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거래취소한 염화칼륨 거래를 재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위문서를 가지고 가격을 조작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저희 회사에서 형사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劉 회장께서는 최고위층의 조카가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말도 없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김홍석 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
문창일 씨는 평소에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날 처음 찾아온 것입니까?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찾아왔습니까?
제 비서를 통해서 몇번 면회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제 제가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쭉 미루다가 그날 시간이 나서 아마……
포항제철 회장님은 누구든지 찾아오면 다 만나 주십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긴히 만나자고 수차 요청을 하게 되면 만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진의 재계약건과 관련해서 문창일 씨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탁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진산업의 지분 중 15%를 포철 퇴직자모임인 포철동우회가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나중에 발각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포철도 납품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용회라는 사람이 위조수입면장으로 말하자면 7억1,300만원을 사취한 것이지요?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7억1,3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5억3,000만원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포항제철에서 이 사람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형사고발을 했지요. 형사고발을 바로 했기 때문에 로비를 통해서 회수하려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로비하던 사람들은 전부 붙들려 갔는데 구용회 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일 먼저 구속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포항제철에 대한 국정감사가 금년에 마지막이 될지 내년에 또 계속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압력을 가할 때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상한 소문도 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굴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孟亨奎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根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덕양 을의 李根鎭 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포항제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영국이 세계중심에 있을 때는 영국의 철강생산이 1위였고 또 US steel이 세계생산 1위를 점유했을 때는 세계경제나 국력의 중심이 미국에 있었고 또 신일본제철로 전이되어 가지고 신일본제철에서 많은 국부를 창출한 다음에는 한국의 포항제철이 철강생산 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계생산 1위국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포철맨들의 많은 정성과 노력에 대해 치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포철에 대해 국회의원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향후 포철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되어 가는지 또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민영화 이후 다양한 변화요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포항공대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며 경영의 투명성과 국가ㆍ사회에 대한 합리적 기여는 양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제철은 이제 민영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포철의 직원들이나 주주들,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변화요구가 거세게 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직원들은 공기업에서 적용되는 450% 인센티브 상한제의 폐지와 주 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분의 46.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은 기업이익의 주주배분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포항공대 지원을 주주입장을 고려치 않은 채 기업이익을 마음대로 사용한 행위 또는 부당내부거래 사례로 지적해 왔던 외국인 주주들은 민영화로 지분제한한도 3%가 철폐된 만큼 포항공대 지원중단 등을 통한 기업이익의 분배확대 요구를 위해 보다 강력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철은 당면과제가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기업이익의 배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만 포항공대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서 의심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철은 지난 86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기치로 포항공대를 설립한 이래 99년까지 5,372억원을 지원하여 포항공대를 한국 최고의 모범대학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벤처형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포항공대에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미 2,400억원을 투자한 것은 포철의 미래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의미 있는 투자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원 및 투자는 계속 되어야 하며 또 이러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치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에게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회장께서는 어떤 방침을 세워두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영화된 포철의 최대 과제는 미래 진출사업의 개척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체질화된 공기업문화를 조속히 탈피하는 것입니다. 포철은 특히 철강산업이 향후 계속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항공대 등과 연계해서 특수강 등 신소재 및 환경분야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진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거 업종전문화 시책처럼 여러 업종에 발을 걸치기보다 한 가지 업종을 전문화하거나 심화시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키우기 바라는 정부와 외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기업으로서의 독점지위를 누려오면서 만들어진 관료화와 눈치보기, 책임회피 등에서 탈피하여 전문경영인과 민간전문가가 만들어 가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포항공대 지원이나 철강수요업계를 위한 가격 및 물량의 합리적 지원 등과 같은 방침은 국가 및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 이후 포항제철내와 외부에서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는 변화요구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투명한 기업이익과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의 양립문제에 대해서도 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신 포철의 한전 파워콤 인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파워콤이 포항제철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포철은 이미 파워콤 지분 5%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전략적 지분매각입찰에서 단독으로 동일인 지분한도 30%까지 지분을 매입하여 최대주주의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당초 입장에서 후퇴하여 파워콤 지분매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워콤의 전체 지분 중 30%인 4,500만주를 매각, 지배주주를 결정하는 전략적 지분매각 입찰은 당초 지난 9월 말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포철의 참여를 반대하는 정보통신부와 참여자격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기획예산처 및 산업자원부 간의 이견으로 매각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7월 경쟁입찰에서 제시된 파워콤의 주당가격은 3만2,200원이었으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전략적 지분매각분 30%를 모두 사들이려면 1조4,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게다가 포철은 지난 신세기통신 지분매각으로 특별이익 9,526억원을 얻는 등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만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자금력이 매우 풍부합니다. 반면 통신전문업체인 SK나 LG 등은 포철보다 자금이 풍부하지 못해 포철로서는 호기를 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포철이 올해 신세기통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모든 사람들은 포철이 통신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했었는데 이제 다시 파워콤의 지분매입에 뛰어든다는 것은 오히려 유망 정보통신사업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李根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워콤을 독자적으로 인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내 통신업계의 많은 내용들을 파악한 결과 지금은 파워콤 인수를 무기한 유보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신세기통신을 SK텔레콤에 자본교환방식으로 넘길 때도 손을 뗀다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 파트너로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MT-2000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2%의 주주로서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파워콤 인수는 지금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통신사업부문의 진출에 대해서는 현재 IMT-2000사업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장, 파워콤의 입찰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2차 입찰에서 유보했다가 3차 입찰이 있으면 그 때 또 참여할 생각인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도저히 파워콤을 인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까?
예,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장께서 7월 기자회견에서 “파워콤이 보유한 유선통신 기간망은 대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므로 자금력과 대외신인도가 높은 포철이 이를 운영한다면 국가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보통신사업으로의 확대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회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향후 파워콤 지분매입 문제는 물론 여타 사업으로의 확대계획에 관하여 솔직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포철의 사업다각화가 민영화와 함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재벌과 비슷한 양태로 수익을 위해서라면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려는 기업이기주의 욕구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포철은 어찌 보면 국가와 온 국민이 함께 키운 국민기업입니다. 포철 하나를 위해서 많은 특혜와 자본을 투여해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영화되었다고 포철은 포철의 이익만을 위해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 국민의 정성을 외면하는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혹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철강과 관련있는 사업으로 전문화하면서, 그리고 포철답게 기존시장에서의 쟁탈전이 아니라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강, 신소재 사업 등 철강과 연관이 되는 신사업으로 기업을 키워가는 방향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 열연코일 공급부족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도 부족한데 수출을 줄일 방법은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98년 IMF로 침체되었던 국내경기는 99년 세계적인 경기호황에 힘입어 국내 제조업의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철강소비가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국내 철강수요가 조강기준으로 전년보다 무려 13 내지 14% 정도 증가한 4,000만t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철을 비롯한 국내 철강업계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특히 열연코일의 경우 국내 공급이 매우 부족하여 96년 190만t 수준이었던 수입량이 99년에는 350만t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100만t 이상이 증가한 450만t을 상회하는 열연코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연코일 수입증가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철강회사에 철강재 공급을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열연코일을 소재로 사용하는 국내 수요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철은 열연코일을 독점생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물량이 부족한데도 포철은 열연코일 생산 중 20%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즉 포철이 99년에 생산한 열연코일은 905만t인데 국내에는 690만t만 공급하고 215만t은 수출하였습니다. 작년 국내 수입분이 350만t임을 감안하면 215만t은 매우 큰 물량인데 이와 같이 국내 수요에도 크게 부족한 열연코일을 포철이 수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어왔던 포철은 이러한 국내 열연코일의 공급부족에 대하여 생산 확장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회장님께서는 “공급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진의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根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姜仁燮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姜仁燮 위원입니다. 포철은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적인 우량기업입니다. 오늘의 포철이 있기 까지는 정부와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운딩 파더라고 할 수 있는 창설자의 집념과 공로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 포철구내나 포항공대 캠퍼스안에 창설자의 동상이나 기념관 같은 것이 세워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포철신화를 만들어 낸 창설자의 업적과 공로를 기리는 사업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의 영향력과 인맥이 지금까지도 포철 곳곳에 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까지도 포철을 지배하는 제왕은 창설자라고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철은 지금도 그 분이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요소요소에 창설자와 가까운 사람이 포진하고 있고 또 협력업체도 거의 대부분 창설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포철이 이제 민영화를 앞두고 세계적인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전근대적인 인사운영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철의 앞날을 위해서나 포철의 개혁과 새 출발을 위해서 과거와의 과감한 단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회장께서는 민영화를 앞둔 포철의 경영혁신 특히 인사쇄신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인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포철은 간부직이 많고 하위직은 아주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총괄직이라고 불리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은 95년에 1,168명이었는데 현재는 1,519명으로 무려 30%나 증가하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체 인력규모는 95년에 2만397명이었는데 현재는 1만9,329명으로 5.2%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위직의 인력감소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또 근년에 와서 신입사원 신규채용이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포철의 협력작업 수행업체들을 전직 임원출신들이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자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기업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포철을 떠난 전직 간부들이 퇴직후에 이처럼 협력업체를 잇따라 인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회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포철이 철강사업이 사양화될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전기ㆍ통신분야나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이 문어발식 경영, 선단식 경영체제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철은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미 언론사업에 200억을 투자했다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5년7월19일에 포철은 당시 서울신문에 자본금 200억을 투자해서 36.78% 지분으로 재정경제원에 이어서 두 번째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계속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03억7,000만원의 적자를 냈고 부채만 해도 2,339억원이 넘습니다. 결국 적자지속과 경영실적의 악화로 인해서 주식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온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험을 살려서 신규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뭍고 싶은 것은 이미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문제입니다. 이제 이것도 재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철은 97년 이후 412억1,400만원에 달하는 학자금지원을 했습니다. 이는 직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학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회사의 처지를 생각하면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98년9월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99년에는 기획예산처에서 무상에서 유상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시달을 했는데 앞으로 회장께서는 무상지원방식을 바꿀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姜仁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令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令培입니다. 포철의 민영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포철은 지난 1968년 창립한 이후 32년간 국가의 지원, 국민의 성원에 의해서 세계 최고, 제일, 최신의 철강회사로 발전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28일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포항제철주식 6.84%를 매각했습니다. 또한 주식이 외국인소유한도 30%와 동일인소유한도 3%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누구든지 포철주식을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포철의 경영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기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시스템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온다고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오랫동안 사랑하고 애지중지 아끼고 있던 그 무엇을 타인에게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회장께서는 앞으로 포철의 민영화 이후의 경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철은 지난 86년12월에 포항공대를 설립했습니다. 96년까지 포항공대를 건립한 것입니다. 포항공대 부지구입비, 건축비, 방사광가속기설치비 등 4,40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97년에 2억원, 98년에 670억, 99년에는 300억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벤처형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및 건축비를 제외하더라도 현재까지 투입한 총액은 7,700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철지분을 46.46%나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은 포철의 포항공대에 대한 지원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의 유력 경제주간지인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는 포철의 포항공대 지원을 삼성전자, LG화확 등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 지분매입과 비슷한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포철이 우리나라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당초의 포항공대 설립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주주우선이라는 주주권리와의 충돌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장께서는 포항공대는 당초 설립취지대로 포철이 계속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즉답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포철에서는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간의 대화나 협조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많이 위축이 되어서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경협의회를 구성해서 직원들의 직선에 의해서 500여명의 노경협의회대표를 선발하고 선발된 대표들이 다시 노경협의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선출된 노경위원과 경영진이 직원들이 급여에서부터 처우,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 복리후생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갑니다.
그런 것까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노사관계가 노동조합에 의해서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대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포철을 보면 법이 정하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나 이것이 없고 노사간담회 이런 것만 있어요.
저희들이 한때 약 2만명 가까이 되었던 노동조합이 축소되면서 아직 20여명의 노동조합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섭은 노경협의회를 통해서 하지만 결정은 노동조합에 가서 합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습니다.
3년 전에 본 위원이 여기 감사를 왔을 때는 그것이 없었어요. 법에 없는 노사간담회 이런 형식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때 김만제 회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지금도 그런 형식으로 노사간에 대화 형태가 된다고하면 이것은 고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비록 세력은 약화되었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인 해결은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金令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勝敏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黃勝敏 위원입니다. 여러 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실제 많은 공기업을 보면 전문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이력서를 죽 훑어보아도 70년대부터 이삼십년 동안 세계 제일가는 철강공업을 만들어준 임원 여러분들에게 또 직원 여러분들에게 또 생산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려에서 하는 질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포철은 2000년9월29일 산업은행 보유지분 6.8% 중 4.6%를 해외에 DR로 매각하고 10월4일에는 산은잔여분 2.24%를 자사주로 매입해서 민영화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기가 적절하냐 안 하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10월4일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요새 했다면 더 싼 값에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회장이신 경영주 또 사장님들이 가지는 지혜입니다. 또 해외에 매각한 DR 같은 것은 금년 중 가장 좋은 시기에 매각을 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철에서는 국내 철강업계와의 제휴 및 합병 등의 구조조정에 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것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포철과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일본의 신일본제철은 스미토모금속과 스테인리스 강관 생산에서 제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철강고로업계 2위인 일본의 NKK와 3위인 가와사키제철이 제휴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제휴를 하면 조강능력이 3,000만t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포철보다 더 커집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의 유시노(USINOR)하고 벨기에의 철강회사하고 합병한 후 다시 독일의 철강회사를 인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미 합병한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연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민영화된 포철은 세계 최대의 철강업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초일류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99년말 기준으로 포철의 조강생산은 2,600만t으로 세계 최대인 반면 매출액은 93억3,800만달러입니다. 그런데 신일본제철은 2,400만t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액기준으로 보면 포철보다 75.8% 이상이나 많은 164억1,700만 달러나 되고 있습니다. 99년 기준으로 조강생산 1t당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포철은 351.8달러, 신일본제철은 674.8달러, 프랑스의 Usinor는 612.1달러, 영국의 Corus는 430.4달러, 미국의 US steel은 487.1달러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보산철강만이 206달러로 포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포항제철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것은 한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97년, 98년, 99년 3년치를 비교한 것인데 포항제철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 제일 큰 철강회사로 남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낮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포철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97년 1.53%, 98년 1.04%, 99년 1.27%인 반면 일본의 신일철은 2.24%, NKK는 2.02%, 가와사키는 2.56%입니다. 따라서 포철의 R&D 투자비율은 일본 철강회사의 절반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와 같이 기술개발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것은 경영진이 엄청나게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사업으로의 사업다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회장께서는 정보통신사업인 파워콤 인수 및 IMT-2000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철의 임원진들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신일본제철이 80년대 중반에 이와 똑같이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투자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90년대 중반부터 철강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보통신사업은 전부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포철도 지금 무모한 사업에 진출하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철로 세계에서 우뚝설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 말한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劉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01년4월 이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아마 포철은 우리나라 6대 기업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의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되게 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우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더군다나 51개의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즉답을 해주십시오. 보통 창업자 하면…… 어느 책에 보니까 박태준 씨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박태준 씨가 창업자가 됩니까? 이 나라에 포철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철강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 당시 어려운 나라살림에도 불구하고 朴正熙 대통령은…… 朴 대통령은 정치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이 나라의 산업사회를 이룩하는 데는 역대 대통령 중 그만한 분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당시 회사의 책임자였던 박태준 씨가 국민의 회사인 포철의 창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 있는 생산근로자들, 여기에 오래 계신 여러분들이 이룩해 놓은 하나의 옥토일는지 몰라도 어떤 자연인에 의해서…… 포철이 마치 개인사업체인 양, 박태준 씨가 창업자인 양 표현하는 것은 엄청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창업자의 정의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은 이 회사를 창립해 가지고 25년간 오늘의 포항제철을 만든 장본인이시고 철강 역사상 감히 아무도 달성하지 못했던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 분이 정치에 참여해서 나중에 다소 산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모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분이 철강을 위해서 이룩한 업적과 공로라는 것은 반드시 존경받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승되어야 할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창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정부분이라도 본인의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주식회사가 된다고 하면 주주가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과연 박태준 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자금 없이 본인 스스로 창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본인이 자본참여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준 씨 개인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포철을 만들자 이렇게 된 것이었다면 그래도 창업이라는 표현을 일면 쓸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여기에 와서 일을 성실히 한 분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좋은 포철을 만든 분의 하나인지는 몰라도 그 분을 창업자라고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요. 다음 金浩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金浩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포철의 파워콤 인수추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과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포철의 입장을 물었는데 포철회장께서는 파워콤 지분참여에 대한 유보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유보 결정이라는 것이 회장 개인의 결정인지, 아니면 회사의 공식적인 결정인지 불확실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제철이 99년도에 신세기통신 지분 전량을 SK텔레콤에다가 넘기고 그 자금을 가지고 파워콤 경영권 인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 7월 파워콤 1차 지분매각 때 참여해서 750만주, 비율로 5%를 취득했고 2차 지분매각에도 강력한 인수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포항제철이 파워콤 인수추진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이사회 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회장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파워콤 참여를 포기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식적인 절차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따가 답변시간에 해주시고 金浩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一 위원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지는 양질의 철강을 적기에 생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유상부 회장님을 비롯한 포철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덤핑ㆍ상계관세 제소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철은 철강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지난 92년 이후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으로부터 7개 제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제소되어 대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역제소에 포함된 이유가 다름 아닌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 상황에서 미국 등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러시아 등을 타켓으로 제소를 확대ㆍ남발하는 과정에서 포철의 제품이 포함된 것이라는 자위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 포철의 스테인레스 제품에 대해 미 상무부가 예외적으로 고율의 반덤핑 판정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포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벌칙으로 물리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미국의 제소업체들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0월18일 미국 의회를 통과하여 현재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외국의 덤핑과 정부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업계에 배분되는 반덤핑ㆍ상계관세가 제소업체들에게 분배됨에 따라 미국업체들의 덤핑ㆍ상계관세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대미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미국의 대외무역 환경변화에 대한 포철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유가에 따른 포철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 총사용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수입에 지출된 비용도 228억달러로 국내 총수입액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유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금년도 에너지수입비용이 304억달러에 달할 전망이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부문에서 55%,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 23%, 수송 및 기타부문에서 22%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부문 중에서도 금속업종, 석유화학업종, 요업업종 등 3개 다소비 업종에서 국내 사용에너지의 43%를 소비하고 있어서 이들 3개 분야에 대한 특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포철의 경우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약 8%에 달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 양을 석유로 환산하면 약 1,356만t에 이르고 있어 원유 배럴당 1달러 상승시에 연간 약 92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에너지비용 증가로 포철의 대외경쟁력에도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 유가상승에 따른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趙誠俊 위원님과 金鶴松 위원님, 安泳根 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법적 소송문제가 고등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벌써 1년9개월이 되었고 대법원에 접수된 지도 1년8개월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7월1일에 국회의원 37명이 합리적이고 조속한 재판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고 97년부터 4년째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심사건이고 지난 3월에는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권고를 하고 노사정 대표들이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 사람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일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포철은 이 사건을 현 법인체인 창원특수강에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계약당사자로서 스스로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법에서 승소한 당사자들과 잘 합의를 한다면 만약에 대법 패소가 확정될 때 치르는 대가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타협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드립니다. 좀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명예퇴직 상설화 시행 사유 및 운영기준과 전직 임직원출신이 참여하는 협력회사가 많은 사유와 공사발주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현저히 많은 사유와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대부분 79%대를 유지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국감에 임하면서 어제 이 지역의 李相得 위원과 李秉錫 위원이 포철에 많은 격려를 해주기를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좀전에 黃勝敏 위원께서 질의하시기를 포철의 창업자가 누구냐라고 창업자 중심으로 물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朴正熙 전 대통령의 구상과 경제건설을 위한 노력을 포함해서 전 朴泰俊 회장에 대해서 부정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역시 공로를 인정하면서 국민적 성원과 육성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창업자가 누구냐고 물어 보셨는데 회장의 답변태도가 “창업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다 아는 朴泰俊 회장의 공로에 대한 칭송으로 일관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그런 답변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답변시간에는 이런 태도를 시정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위원장께서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장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진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3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요요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명료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芳林 위원님께서는 북한지역에 제3의 제철소를 건설하라는 제안을 하셨고 曺喜旭 위원님께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金宅起 위원님께서도 북한지역의 제3제철소건설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철강생산능력은 현재 600만t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의 부족, 전력부족, 운전자금의 부족 등으로 현재 많은 설비가 미가동상태에 있고 가동 중인 설비도 설비의 노후화 또는 제어수준이 낙후해서 가동률 또는 생산성이 대단히 저조한 편입니다. 일관제철소건설은 일반적으로 대개 t당 건설비가 1,500달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성규모가 되는 300만t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가정하에 제철소 건설비만 따져도 우리 돈으로 약 5조원 정도가 필요한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철소뿐만 아니라 전력, 도로, 철도, 용수, 항만,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동시 또는 병행해서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 요소를 감안해서 남북이 합의하고 또 북쪽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은 바로 실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업성이 전제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金芳林 위원님과 金鶴松 위원님께서 2000년도 직원대비 임원급여 인상률이 높은 사유와 임원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직원과 대우면에서 차등화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0년도 저희 회사 직원급여 인상률은 노경 합의를 통해서 기본급여 5%, 호봉승급분 3.3%를 계산하면 실제인상률은 8.3%의 수준입니다. 임원은 2000년 3월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기본연봉의 9%를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원과 직원의 인상률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성과증진을 위해 금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체계를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성과연봉의 한도는 주총에서 경영책임과 역할에 따라서 기본연봉의 50 내지 10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민영화되는 대상 공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연봉의 최종확정은 내년도 1월에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경영자육성보상위원회의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朴光泰 위원장, 姜仁燮 간사와 사회교대) 또 金芳林 위원님과 金鶴松 위원님께서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직원과 차등운용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원퇴직금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면에서 직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운용되어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퇴직금제도는 퇴직후의 노후생활보장과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반면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원의 퇴직금제도는 임기 중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그 기간 중의 성과에 대하여 퇴임시 보상차원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국내기업체에서는 임원 퇴직금제도를 직원과 다르게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과 달리 3년 임기제 임원의 경우 경영성과에 따른 해임 등을 고려할 때 임원퇴직금제도는 직원과 다르게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芳林 위원님께서 임원과 직원을 차별대우하는 사례로 임원대상의 스톡옵션제도 도입시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스톡옵션제도는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를 일치시켜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안으로 국내외적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희 회사는 금년 초 스톡옵션제도의 합리적인 모델설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용역기관에서는 스톡옵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1단계로 임원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또한 외국의 투자가들은 적극적인 경영성과 증진을 위해서 스톡옵션제 도입을 권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이 성숙되지 않아서 주가가 경영진의 능력이나 경영성과 보다도 증시의 여건에 좌우되는 점을 고려하여 스톡옵션제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또 金芳林 위원님께서는 송도백사장 유실에 따른 보상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저희 회사의 향후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포항시가 의뢰한 한동대에서는 백사장 유실원인이 포항제철소 건설로 인한 준설, 투기장 건설, 형산강 유로변경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포항산업과학연구소 의뢰에서는 포항제철소 건설 전인 1967년과 1996년 사이에 매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정밀분석한 결과 송도 해안선 자체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1997년 이후 발생한 대규모 폭풍으로 해안선이 오 륙m 정도 유실되었고 투기장건설, 준설, 형산강 유로변경 등이 간접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사장 유실원인에 대하여 한동대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각각 그 원인을 과학적인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유실원인자별 기여정도나 복구비용 등에 대한 수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연구범위도 영일만 전체가 아닌 송도해수욕장에 국한되어 있고 국가적으로도 공인된 기관이 아닌 점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회사는 포항시와 협의해서 이러한 제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공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본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申榮國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申榮國 위원님께서는 M&A 방어수단으로서 주가상승을 위한 시가배당제 도입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대로 저희 회사 주가는 세계 유수 투자기관에서 분석한 바 있는 기업의 실질내재가치보다 시장가치가 훨씬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제 펀더멘틀과 국제철강가격 회복시에 저희 회사 주가는 세계 철강업계 주식 중 가장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가상승을 위해 충고해 주신 시가배당제는 국내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어느 회사보다 먼저 이 제도를 도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워콤 인수계획과 관련해서 申榮國 위원님께서는 정보통신사업 다각화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黃勝敏 위원님께서는 정보통신 진출 보다 철강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철강산업의 성장한계에 대비하여 새로운 비지니스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의 진출방향을 쭉 검토해 왔었습니다. 파워콤은 기간통신망을 보유한 통신분야의 성장 유망기업으로서 초기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투자비 회수가 장기간이며 공공성이 강한 점 등이 철강산업과 유사하여 저희 회사의 신규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2000년7월24일 파워콤 매각을 위한 1차 입찰에 참여해서 5%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2차 입찰시 파워콤 주식의 추가매입은 초고속통신업체의 불투명한 경영전망과 정보통신업체의 구조조정을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무기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趙誠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파워콤 지분참여에 관해서 2차에만 유보했다 이런 뜻이지요? 앞으로 3차나 다른 기회에 또 참여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 경영여건이 지속되는 한은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산성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경되어서 충분한 채산이 맞다는 확신이 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를 할 때도 사전에 이사회에 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의결을 얻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하게 되면 바로 주식시장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경쟁자의 경합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공시하지 않기 위해서 이사님들의 사전 양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30% 인수에 대해서도 어제 11시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님들께 저번에 통신업체의 동향과 기업내용들을 전부 설명드리고 이런 이유로 이번에 입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을 설명드려서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아까 보충질의때 자료요구한 것이 있었잖아요. 이사회와 관련되어서 기록된 요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되는 자료를 전부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趙誠俊 위원님께서는 수출가격보다 높은 국내가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출가격은 해당국의 환율 수급상황 그리고 지역 내의 가격 등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변동이 심한 특성이 있습니다. 도착되기까지의 운임과 관세, 각 국별로 관세가 전부 다릅니다, 등 각종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FOB 기준의 수출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국내가격은 수요업계의 안정적인 소재공급을 우선하여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달러 기준 환산시 환율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수출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참고로 97년 98년도에 우리 원화가 약세일 때는 수출가격이 내수보다 훨씬 고가였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수출가격이 갑작스레 하락하고 있고 최근의 국내환율도 변동이 심해서 후판과 스텐레스 열연제품의 국내가격은 현재도 수출가격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시황여건에 따라 Lot D/C, 시황 D/C 등을 운영함으로써 수출가격과 국내가격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趙誠俊 위원님께서는 소액주주를 위한 이사선임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의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99년3월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 후보의 자격심사와 추천을 전담토록 하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주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趙誠俊 위원님, 金鶴松 위원님, 安泳根 위원님, 金浩一 위원님께서는 삼미특수강 근로자의 복직요구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회장, 그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수출가하고 내수가 매출실적의 내용을 보면 수량에 있어서 수출이 더 많은 것은 냉연코일 하나이고 나머지는 국내 매출이 훨씬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 액수로 환산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포철이 국내에 좀더 비싸게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 이런 지적을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 마지막 당부 중에 회장이 무슨 말로 대답을 했느냐 하면 ‘외압에 굴하지 말고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애써 달라’ 이렇게 주문하니까 ‘예’ 하고 대답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국민경제를 위해서 애써 달라는 얘기에 본인도 동의를 하시던데 국내의 내수가를 되도록이면 수출가하고 맞추어가는 방향으로 애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냉연제품하고 강관제품 그리고 철근 형광 이런 제품의 생산능력이 과잉이 되어 있어서 냉연제품은 총 생산량의 40%를 수출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이런 인해서 통상마찰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연값이 싼 이유가 우리 과잉설비를 돌리기 위한 결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포항제철이 민영화된 다음에 우리 고객과 국민적인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아까 裵奇雲 위원님께서도 고객과 주주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고객이든 우리에게 납품한 사람이든 같은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창원특수강은 자산매매계약에 대해서 삼미특수강의 봉강 및 강관설비만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삼미특수강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었고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현재까지도 삼미특수강의 직원신분으로 정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포항제철에서 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뒤에 많은 요청에 따라서 42명에 대한 취업알선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처리방향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회사는 자산인수방식이다 하는데 일단 중노위나 고법에서는 영업인수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 동료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일단 얘기가 끊겼는데 먼저 중노위에 관련된 노동위원회법을 현재 포철이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는가요? 회장 얘기해 보십시오.
법적다툼이 있다는 것은 위반이라기보다도 그 결정에 대한 이의를 법원에 제기해서 올바른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세요? 지금 옆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창원특수강의 삼미특수강 노동……
지금 회장하고 얘기 중이니까 옆에 앉으세요.
그러면 직접 설명을 해드리면……
아니요. 직접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당사자인 창원특수강의 金 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노위에서 이것은 영업인수라는 판정을 한 다음에 법무부 검찰……
지금 회장께서 워낙 노동문제가 복잡다기하다 보니까 관련된 규정이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세요. 그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현재 법적다툼이 있는 부분은 물론 포철의 입장에서 다툼을 할 수 있는데 위법한 상태에서 법적다툼을 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정확한 현실입니다.
위법이 아니라고 법무부에서 해석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 문제를 자산인수방식을 주장하면서 처리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중노위를 포함해서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 위원 3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3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익 위원 중에는 법학이나 경제학 교수, 판ㆍ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단 판정내리기를 자산인수가 아닌 영업인수 쪽으로 판정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해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금 회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니까 복직시켜라라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피로로 해서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위원회법 27조2항에는 「이 法이 의한 訴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당해고로 중노위에서 판정이 나면 중노위의 이러한 판정이 이의가 있어 가지고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중노위에서 판정한 것을 부정하고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한 사람들을 제 자리에 갖다 놓고 소를 제기해라 이것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포철에서 노동위원회법 27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회장이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겠어요.
정확히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해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182명은 지금도 삼미특수강의 직원들이에요.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조금 전에 중노위 판정이 났으면 그 판정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라 법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노동위원회법 27조2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니까요.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했다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해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니까……
내 얘기들어 보세요. 그런 다툼의 여부는 나중에 고법이나 대법에서 할 일이고 현재 노동위원회법 27조2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위반한 것으로서 해서 당사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니까 중노위에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99년10월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노위 판정이 이미 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법 27조2항에 적법하게 했다고 보세요? 판정이 났는데 그 대상이 여긴데……
전혀 사실과 다른 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하지 않았고 중노위는 저희 회사를 고발했고요.
그러면 포철은 노동위원회법 27조2항 여부에 관계 없이 법이 현재 이를 강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인가요?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은 다시 법의 재판결을 받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들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네. 내용 아는 사람 이리로 나와 보세요. 증인선서 했습니까?
창원특수강사장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2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법령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회장한테 뭘 조언을 해요?
중노위에서 결정을 하면 전에는 그것을 당연히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중노위 결정을 꼭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판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고 노동부에서는 시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것을 갖고 있다가 99년10월26일에 중노위결정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존중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와서 현재 시행 중인 법전을 갖다놓고 노동위원회법 제27조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27조의 제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현재 소를 제기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중노위의 판정이 있었는데 이런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으니까 27조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1항이 뭔고 하니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래서 중노위를 상대로 해서 고법에 15일 내에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을 보고 소를 제기하면서 2항은 안 봤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1항은 보고 2항은 안 봤나요?
그 당시 저희들은 자체해석에 의해서……
맞나 안 맞나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은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중노위에서 판정된 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 갖다놓고 고법이나 대법에서 판정이 최종적으로나서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 정당하게 해고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고요. 포철같은 국내 기업을 대표하는 유수한 지도적인 기업이 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는 사실하고 다르니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노위 결정에 대해서……
들어가세요.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회장, 답변 계속하세요.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장, 삼미특수강 해고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더 묻겠습니다. 회장이나 여기 임원진이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토록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끝까지 안 받아들일려는 의도가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삼미특수강의 일부를 인수하는 계약사항이 자산인수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자산인수에 의한 기업의 합병이라는 것은 100%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안 됩니다. 노동자에 대한 권리라든가 법의 준엄성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회피로 인해서 국가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마저도 못하게 되는 행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인수방식이냐 영업인수방식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미특수강 노조의 강성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조가 강성이니까 거기의 주도세력들을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해고하는 것이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를 취해서 취업의 기회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해고한 것처럼 중노위에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취업기회를 주었는데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취업기회를 주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취업기회를 주었던 것만 우리 김 사장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그만 하려고 해도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2년 전에 서로간의 양보에 의해서 합의한 자료를 보면 마산, 창원, 진해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강원도 탄광지역, 경기도 포천, 전남 광양 이런 광업, 운송, 항만 하역업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이 취업알선이라고 한 내용입니다.
지금 趙誠俊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면 98년4월에 대통령의 지시가 계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라는 노동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2명 중에서 42명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따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삼미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삼미 직원이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하겠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42명이 취업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뭡니까?
182명 전원을 고용승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발령을 엉뚱한 곳에 내거나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것은 1차적으로 안을 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1차안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제시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후 98년7월에 182명 전원을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는데도 182명 전원을 고용승계 해달라는 이유를 대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 미정상태입니다.
그러면 큰 노력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회사측에서 노동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도 아니잖아요? 안 제출하고 그 안 속에 어떤 조건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저희들 혼자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노동부와 3자 회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지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복직이 되지 않고 있는 삼미특수강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법원에 상고 중이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의 최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노사관계라는 것이 법만 가지고 해결되는 경우가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인간대 인간관계로 해가지고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경우가 있고 법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와 근로의욕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노사관계를 인간적인 면에서 풀 생각은 없습니까?
노동부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까 김 사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요구했던 직장은 포철이나 포철 계열사에 직장을 달라는 것이었고 저희들은 그런 비전문직을 다시 우리 회사에 또는 계열사에 고용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시간이 왔고 또 법은 법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삼미특수강하고 약속한 것은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지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원한 사람들은 거의 저희가 다 채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보고할 것이 많으니까 그 사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30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 회장, 답변을 계속 하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曺喜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수위주의 판매정책과 국내판매에서 막대한 이득을 올린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철강재는 산업원자재로서 무엇보다도 원활한 수급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회사는 국내 수요산업의 안정적 소재수급을 위하여 내수 우선의 판매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판매가격은 국내수급상황, 수입재 가격, 국제가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고 그 결과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포항제철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이 중 상당부분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여러 부문에서 원가를 절감한 노력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철강가격이 폭락하는 등 국내외 시장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상당기간 영업이익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曺喜旭 위원님께서는 회사와 포스틸간 판매업무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과감한 합병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회사와 포스틸 간에는 판매부분의 역할이 중복되어 수요가의 거래창구가 이원화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97년 IMF 이후에 극심한 판매불황을 겪으면서 유통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판매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98년 이후 네 차례의 판매업무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판매물량 대부분을 저희 회사가 직판하는 체제로 재편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30일부터는 그간 포스틸에서 판매하던 주문외 제품을 저희 회사 직접판매로 전환하여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회사는 현재 추진 중인 업무혁신 결과에 따라 판매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립 중이며 이에 따라 저희 회사와 포스틸간의 역할도 명확하게 정립되어 나갈 것입니다. 曺喜旭 위원님께서는 4냉연설비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민영화 이후 시장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포철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공세적 시장점유 경쟁을 지속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광양 4냉연공장은 94년 사업검토 당시 국내수요를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그 당시 추정에 의하면 2001년도에 가서 246만t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착수해서 97년에 준공하였으며 뒤이어 99년에 현대강관, 180만t이 준공되고 동부제강, 130만t이 준공됨으로써 현재 연간 한 400만t 정도의 공급과잉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광양 4냉연공장과 현대강관, 동부제강의 냉연공장이 우리나라 냉연 수요규모에 비해 과잉되어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게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과잉 여건에서 저희 회사는 고부가가치제품 위주의 생산과 신제품 개발로 국내 타 냉연업체와 차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金鶴松 위원님과 申鉉泰 위원님 그리고 吳長燮 위원님께서는 산업은행 보유 저희 회사 주식의 저가매각 및 국부유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제는 매각 연기로 인한 정부정책의 대외신인도 저하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하에서 금년 9월말에 최종 잔여분의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고 불행하게도 그 시기가 DR 가격이나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가로 매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가격을 본다면 그것이라도 빨리 판 것이 오히려 비싸게 판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金宅起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宅起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鉉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申鉉泰 위원님께서는 민영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영목표가 이윤극대화로 변화될 가능성, 국가 중추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상당히 정책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申鉉泰 위원님께서는 적대적 M&A에 대한 포철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9월28일부터 공공적 법인에서 제외되고 동일인 보유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M&A 대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는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간배당제, 제3자 배정 전환우선주 등 제도적 장치를 금년 3월 정관에 이미 반영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보다 근본적으로 M&A에 대처하기 위해 한층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상태를 유지해서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M&A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막고자 합니다. 또한 안정우호주주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M&A에 의한 경영불안 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姜仁燮 간사, 朴光泰 위원장과 사회교대) 申鉉泰 위원님께서는 저희 회사가 민영화 이후 수익성 확대 전략을 추구할 경우 철강수요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회사의 제품은 수요산업에서 원자재로 사용되므로 수요산업의 경쟁력이 바로 저희 회사 수익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수요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도외시한 저희 회사만의 수익추구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는 민영화 이후에도 철강재 수요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철강재의 수급상황, 국제가격 변동 등 시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정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申鉉泰 위원님께서는 저희 회사가 민영화 이후 생산강종을 고급화할 경우 철강재 수급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국내 철강재 수요는 수요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고급화,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속적인 설비합리화와 신강종 개발을 통한 고급강 생산확대로 이러한 시장요구에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열연코일 등의 일반강에 대해서도 생산설비를 일부 확대해서 공급량을 증대할 계획을 최근에 수립했고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회사인 포스틸이 국내의 중소 또는 영세업체들을 대신해서 수입을 알선해서 공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申鉉泰 위원님께서는 자사주 취득사유 및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가안정과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홉 차례에 걸쳐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현재 총발행주식의 15.09%인 1,455만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자사주의 활용계획은 먼저 3%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기주총에서 특별결의를 받아서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정물량은 국내외 증시여건을 고려해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8년 이후에 우리사주 미수혜 직원비율이 41%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서 여건이 마련되면 종업원지주제 활성화 방안도 자사주 활용방안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裵奇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裵奇雲 위원님께서는 민영화된 포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으로 주주를 위한 경영, 고객중심의 경영, 업종의 전문화,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저희들이 꼭 명심하고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실천하여 앞으로 주주와 고객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裵奇雲 위원님께서는 국내 광물자원 구매와 관련해서 수요독점에 따른 부당한 저가구입에 대한 견해와 가격현실화를 통한 광물생산업체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의향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구매하는 국내광물 가격은 생산업체의 실발생원가를 기초로 적정이윤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 왔으며 96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국제 철강시황, 수입원료가격, 저희 회사 및 생산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내광물 가격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安泳根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광물자원의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것말고 출자회사의 영업부실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를 질의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도 안 하시고 양해도 안 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이 빠졌는데……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安泳根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安泳根 위원님께서는 포항공대를 통한 포철주식 매입과 관련해서 제가 9월25일 포항공대 이사회에서 재무팀의 잘못된 자금운용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은 이유와 포철지원금이 핵심기술개발에 사용된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포항공대 투자분에 대한 포철주식의 배당금액과 포항공대이사장으로서 앞으로 포철주식의 추가매입 의사여부와 99년 이후 매입한 포철주식의 처분의향, 끝으로 포철교육재단의 포철주식 9만주 추가매입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9월25일 포항공대 이사회 당시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주식투자 평가손이 생겼지만 포항공대 재단의 기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한 것이므로 단기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할 적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주가는 반드시 상승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따라서 주식을 추가로 매입키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포항공대에 3,000억원을 출연한 사유는 핵심기술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직접연구비 지원목적이 아니고 포항공대가 2010년까지 세계 일류공과대학에 필적하는 인프라를 갖추어서 창의적 소수정예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여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및 환경산업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여기에서 나오는 벤처산업 기회를 창출코자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에는 포항공대와 연구협력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포항공대가 보유한 지식산업 기술을 우선적으로 포항제철이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포항공대 지적재산권의 45%, 벤처사업 수입금의 20%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항공대가 99년 말 이전에 보유한 주식은 51만주로 금년 배당금은 8억9,300만원이고 금년 10월 말 현재 보유주식은 302만8,200주로 중간배당금은 11억원이었습니다. 10% 액면가 배당이었습니다. 포항공대의 포철주식 추가매입은 현재 보유기금이 채권 및 상장주식에 전액 투자되어서 추가매입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포철주식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주가변동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때 또 처분할 수 있겠습니다. 포철교육재단의 포철주식 9만주 추가매입은 당시 포철주식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수익성을 위해 매입하였습니다.
회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는데 우선 포항공대나 포철이나 따지고 보면 현재 한 몸이잖아요?
포철이 창립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의 핵심은 포항제철회장이 소위 적대적 M&A에 대비하여 우호주 확보를 위해 포항공대를 통해 기부금출연 형식으로 최근에 와서 포철주를 집중 매입함으로써 사학재단의 기부금 출연의 의도를 훼손했고 결국에는 우호주를 이용해서 회장의 포철에 대한 계속적인 지배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철 민영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1,600억, 1,400억 해서 두 차례에 걸쳐 학교재단을 통해 기부금이 들어갔고 포항공대 재단은 그 돈을 가지고 바로 포철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회장은 그냥 투자형식으로 했다고 해명을 하는데 그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파워콤 지분을 인수한다든지 투자방식은 많은데 유독 다른 주식은 하나도 매입하지 않으면서 포철주식만 매입했어요. 주식은 위험성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유독 포철주식만 매입해서 총금액의 51%가 넘는 금액을 주식매입에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포항공대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금은 6,300억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으로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기금운용은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현재 포항제철 주식이 아주 저가로 평가되었으니까 이를 확보해 두게 되면…… 어차피 포철은 포항공대의 가장 큰 후원자이기 때문에 그 후원자의 주식을 보유해서 포철의 우호주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뜻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짐으로 해서 배당이라든가 주가차익에 의한 이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현재 법에서도 1개 기업에 대한 주식매입을 5% 이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나 현경영진이 회사를 잡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첫째, 3%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영진의 자리가 보전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공대가 필요한 것은 현재의 경영진이 아니고……
포항공대의 지분참여율을 5%까지 높였는데 5%까지 투자할 계획은 있어요?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이사회의 의견은 5%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재단이사회에서 9월25일에 보유한도를 5%까지 높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포항공과대학 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포항제철이 안정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신 바와 같이 국내외의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진의 변동이라든가 또는 배타적 경영에 의해서 포항공대 재단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포항제철의 안정을 위해서 그 주식을 확보한다는 것은…… 확대해석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99년12월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계속 폭락했어요. 16만원이던 것이 6만5,000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 사이에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회장께서는 배당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초기에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배당금액이 10억, 11억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포철 자사주를 포항공대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포항공대는 자신에게 들어온 기부금 중에 거의 1,000억의 손실을 입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이 회복되겠지만 주가라는 것을 어느 회사나 개인이 임의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지금 주식 배당금액이 적었던 것은 그 당시 보유액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금년 1월 초에 저희들 주식가가 15만원대를 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4,300원이 올랐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처분할 때 손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보유할 때의 가치를 가지고 손익이 발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분시에 얼마만큼 손익이 발생할지 그 때 가서 이것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은 적어도 금년 1월 초보다 포항제철은 1조3,000억의 순익을 남겨서 내재가치를 훨씬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 겨우 4,300원 올라서 7만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우리 경제가 회복되게 되면 포항공대가 포항제철주식을 산 것은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安 위원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성의있게 해주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들으실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주요한 부분들만 구두로 받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吳長燮 위원님께서는 일본, 중국 등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노력에 저희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고 黃勝敏 위원님께서는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내부조직의 정비, 전략적 제휴 등 경쟁력 강화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같이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고객중심의 업무프로세스 PI를 진행 중에 있고 곧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인 ERP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한층 더 주주 및 고객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강판매와 기자재 구매를 전자상거래화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운전자금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계철강업계의 대형화와 통합화 환경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8월2일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초기술의 개발과 해외투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가 협력함으로써 지금까지 많은 비용을 양분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계최고의 원가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연구개발 투자강화와 신제품개발로서 말씀하신 대로 제품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R&D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길어서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吳長燮 위원님께서는 포항공대가 교육기관으로서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있었는지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吳長燮 위원님께서 산은지분 전량매각 후에도 기업은행이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를 완전한 민영화라고 할 수 없으며 기업은행 지분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는 26.7%의 산은지분 및 정부지분을 지난 9월 말에 전부 처분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처음부터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자부 등 정부관계자와 미국무역대표부 USTR은 각종 회의시에 항상 정부와 산업은행의 보유지분이 완전히 매각되면 저희 회사의 민영화가 완료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서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월 말 산업은행 잔여지분 6.84%의 매각완료와 함께 저희 회사의 민영화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행 지분 5%의 출자는 저희 회사에 대한 경영권 행사의 목적이 아니라 기업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吳長燮 위원님과 孟亨奎 위원님께서 포항공대 지원과 관련해서 외국인 주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회사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서 포항공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한 결과로서 연구개발로 발생되는 이익을 회사가 직접 수혜하는 관계로 현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투자성격의 기부금은 앞으로도 회사가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범위내에서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은 제가 지난 번 6월17일 뉴욕에서 120여명의 투자가들을 모아 놓고 설명할 때도 충분히 투자가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양해를 얻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때 제가 투자설명회를 하기 전보다 한 뒤에 ADR이 30달러에서 32달러50센트로 올라간 것을 보더라도 당시의 투자가들은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長燮 위원님과 李根鎭 위원님께서는 수출가격보다 높은 국내가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출가격은 국제시장 여건에 따라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숫자비교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해 주세요.
숫자가 많아서 설명내용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숫자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吳長燮 위원님께서는 공사계약시 자회사에 70% 이상을 수의계약하는 사유와 계약체결시 예산회계법을 준용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은 일관제철소의 특성상 전공정에 영향을 주는 공사로 엔지니어링, 설계, 시공관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성 공사의 경우에는 생산을 중단하고 단기간에 시공을 완료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고 특히 제철소내의 각종 유틸리티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시공업체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고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공사의 상당부분을 경험이 있고 제철소내를 잘 알며 제철설비 엔지니어링의 시공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우리 계열사하고 수의계약하는 율이 높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계약체결시에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규정인 계약지침에 의거해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차원에서 위험한 발상인데요. 각 그룹이나 조직마다 그런 특성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회장께서 예산회계법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 특수성을 살려서 회사규정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정부의 조치, 재경부의 예산회계법 자체가 모순인가 아니면 재경부 차원에서 포항제철의 계약처리규칙이나 예산회계법 관계는 별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 이것은 정부차원의 큰 문제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감사원 같은 데서 지적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예산회계법 부분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포항제철내의 특수규정을 가지고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뜻보다도 앞으로 저희의 그런 사업들도 되도록이면 경쟁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자유시장 경쟁원리고 한국의 기술은 거의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포항제철만 유독 ‘이렇게 안 하면 우리 회사의 유지가 어렵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법을 고치든지 정부에 특수규정을 두어야 될텐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따질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그 사유를 회장님께서 분명히 의지를 발표하셨는데 서류로서 그대로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孟亨奎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특별히 준조세와 관련해서 지난 2년동안의 내역을 잊지 마지고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조세성 기성출연에 대해서 지난 2년간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李根鎭 위원님……
회장, 李根鎭 위원님, 姜仁燮 위원님, 金令培 위원님, 黃勝敏 위원님, 金浩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鶴松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가 말했던 송도백사장 문제하고 포항시청 이전문제, 테크노파크 문제 등이 지역 현안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구 출신이신 李相得, 李秉錫 동료의원들의 특별한 당부말씀이 있어서 우리 회장께서 지역과 화합해서 원만하게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고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세진산업 건에 대해서는 항간에 나도는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 중에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든간에 등록업체나 협력업체 또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압력이나 로비 등은 어디든지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 올해까지 5개년 동안에 포항제철에 등록을 한 협력업체의 업체수와 업체명 그리고 회사소재지 주소, 대표자 성명 그리고 납품금액을 5년 동안의 집계를 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께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신 위원님 그리고 구두로 질의를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서를 빠른 시간내에 작성해서 아주 성실하고 소상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포철의 민영화 이후의 경영대책 문제라든지 외국인 소유지분제한 철폐에 따른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성 또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에 대한 복직문제 또 국내 열연코일 공급부족에 대한 대책 등 많은 그리고 아주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정책대안도 해주셨습니다. 포철의 회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점은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고 또 정책에 반영할 것은 과감하게 반영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고 우려하는 점은 포철의 민영화 이후의 경영전략입니다. 포철이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국가의 통제나 국민들로부터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일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포철은 국내 최대 철강을 생산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국민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포철의 민영화 이후에도 경영상태에 대해서 계속 주시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채택해서 보고도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포철을 아끼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일부 학계 등 지도층에서는 포철 민영화 이후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의 소지가 많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기업을 전문경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는 과거 기아자동차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처럼 기업은 망해도 경영인 등 관계자들은 살찌는 무책임하고 부실한 경영의 교훈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포철은 우리 국민의 기업이요 우리 국민과 함께 가는 기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회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은 책임있는 경영을 해주실 것을 여기에 계신 산자위원회 열아홉 명의 이름으로 분명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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