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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6대 국회 제215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0년10월24일(Tue)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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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주미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대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한 회의가 계셔서 답변을 듣지 못한 朴寬用 위원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전 내에 완벽하게 보충질의와 답변이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朴寬用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어제 朴寬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에서 제가 4년 동안 존경하는 朴寬用 위원과 남달리 가깝게 지낸 영광과 기회, 정치 선배로서 조언하고 경험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입장인데 오늘 또 이렇게 답변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회가 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질의하신 것이 趙明祿 차수 방미 시에 북ㆍ미 간에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물밑 합의가 있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금번 趙明祿 차수가 방미한 것은 북ㆍ미 간 주요쟁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핵문제, 미사일 문제, 테러문제 그런데 일부는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됐습니다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밑 합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래 남북관계가 진전된 것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북측이 북ㆍ미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제안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趙明祿 차수의 방미를 앞두고 개최된 북ㆍ미 간 회담에서는 趙 차수 방미기간 중 발표될 북ㆍ미공동성명 문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동 협의 내용에 관해서는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ㆍ사후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사로서 사전협의에 참가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트만ㆍ金桂寬 실무회담 과정에서 다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무슨 합의를 본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카트만ㆍ金桂寬 뉴욕회담에서…… 물론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사전에 다른 합의를 본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성명 문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사전에 합의된 사항 없이 미국이 바라는 사항들에 대해서 올브라이트가 당장 평양을 방문하고 클린턴이 가도록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 배경은 아시다시피 페리 프로세스라고 해서 작년 5월에 페리가 방북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金大中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6ㆍ15 발표문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9월 8일에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한국ㆍ일본ㆍ미국 간에 3자 실무 고위급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경을 거쳐 가지고 쟁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별로 신뢰가 갈 수 없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행동을 보면 늘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에 따라가는 것은 뭔가 물밑 합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클린턴이 자기 임기 내에 뭔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개인적ㆍ정치적 영웅심이 발동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코멘트를 할 수 없고 한미 양국 간에 대북포용정책, 영어로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의 엔게이지먼트 팔러시하고 대한민국의 대북포용정책하고 발이 맞추어져 가지고, 물론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엔게이지먼트하고 선샤인 팔러시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여러 면에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미국의 대북정책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전혀 북한과 물밑 합의가 없었다면 그동안에 미국의 대북 태도가 전혀 다른 새로운 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 대한 배경이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무엇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물밑 작업을 통해 가지고 핵개발, 미사일 개발 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의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공개되지 아니한다면 우리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미국과 북한과의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 외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朴寬用 위원님께서 북ㆍ미 공동성명의 의미에 대한 미국 내 엇갈린 평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북ㆍ미 간 공동성명은 향후 북ㆍ미 관계개선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북ㆍ미 간에 적대의도를 갖지 않는다 하는 구절하고,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지속한다, 또 남북대화를 지지 표명한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도 늘 하던 얘기가 아닙니까? 새로운 얘기는 없지요?
적대의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야 이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가지고 다 인용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집권의 경우에 국방장관 후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월포위츠 같은 사람은 ‘미ㆍ북 대화가 너무 성급하다, 미ㆍ북 간에 관계 정상화를 너무 서두르고 너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릴리라든지 또는 로버트 메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만난 정치인도 얘기하기를 미 정부 내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라는 것과 지금 그렇게 관계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반반이랍니다. 그렇게 간단히 미국 전체의 의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런 점을 대사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관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폴 월포위츠나 릴리 대사를 개인적으로 제가 부임한 다음에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페리 프로세스나 대한민국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환영하고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朴寬用 위원님께서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 시에 검증방안이나 북한의 개발 수출중단에 따른 미국의 보상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검증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이 인공위성 발사 지원을 조건부로 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동 검증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몰라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 물어본 것인데 이미 제네바 합의 이후에 IAEA 사찰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런 국제기구를 동원한다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조건을 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 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이것을 북ㆍ미 간 현안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상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상이 또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미국은 북측이 주장하는 미사일 수출 중단에 따른 현금보상은 수용 불가하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 시에 전반적인 북ㆍ미 관계 정상화 과정이 더욱 가속화되어서 북ㆍ미 간에 제반 관계가 개선될 것이므로 이에 수반한 정치적ㆍ경제적 혜택이 북한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북측에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그런 현금보상은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데······
미국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대가로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적 지원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으로 하여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을 경우에 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갔지만 앞으로 보상 문제가 나올 텐데 이 보상 문제가 또 한국으로 넘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대사한테 이것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대사께서 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부 협상하고 장난을 다 쳐놓고 돈은 우리가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사에게 이것을 가지고 책임추궁하거나 공개적으로 우리는 돈을 못 낸다고 얘기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지위 문제와 관련해서 북ㆍ미 간 예상 협의내용 및 한ㆍ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개정 필요성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북ㆍ미 간 예상 협의내용은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양국 간에 논의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미측이 나서서 북측과의 협의 계기에 이 문제를 제기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金正日 위원장이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시에 주한미군 주둔 용인 발언을 한 것에 유의하고 있으며 金 위원장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또는 향후 클린턴 대통령 방북이 성사가 된다면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해서 사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개정 문제인데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북한으로부터의 무력공격 또는 위협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동 조약의 개정 여부는 한미 양국이 판단하여 검토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미 간 안보동맹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한미 동맹관계의 커다란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린턴 방북, 북ㆍ미 수교 추진 등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 공화당의 반응에 대해서 朴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94년도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와 그에 따른 페리 프로세스, 클린턴 방북 가능성 등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일부에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다양한 편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화당 입장은 클린턴 정부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화당의 정강정책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방위조약을 준수한다든지 해서 전혀 이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趙明祿 차수가 왔을 때 만찬에 공화당 의원이 전혀 참석을 안 한 것이 사실이지요?
공화당 의원이 한 사람 정도 참석했습니다. 크레이그 토마스 상원 동아ㆍ태 소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클린턴은 임기 동안에 방북을 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북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미 정부가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에 와 보니까 임기 중에 방북할 것이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공동성명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 햄스 외교위원장이라든지 길만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라든지 또 칵스 공화당 하원 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 내의 강경파 의원들이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식량지원 등을 통해 생존력을 강화하면서 핵ㆍ미사일 개발 계획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수로 건설 지원 등 북한을 신뢰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레이그 토마스 상원 동아ㆍ태 소위원장이나 비라이터 하원 아ㆍ태 소위원장 등은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는 온건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건한 입장을 표하는 분들이 공화당 의원 내에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화당에서도 그렇듯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시 후보의 외교정책자문팀은 대북한 정책과 관련해서 공화당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으로 남ㆍ북한 정상회담 및 제반 교류ㆍ협력, 미ㆍ북 관계 진전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주미대사로 부임한 다음에 부시 외교정책팀을 개별적으로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제가 만난 분들은 현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시 진용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과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화당 내 북한을 보는 다양한 시각에 비추어서 회의적 견해와 관망하는 견해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리 프로세스는 공화당 측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물론 클린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페리를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했습니다마는 페리 전 국방장관에 대한 미 의회 내에서의 신인도라든가 명망이 초당적입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의 NMD, TMD 문제는 자연 해결되는지, 또 미국입장을 물으셨습니다. NMD는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수립한 구상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해소된다면 NMD 추진 논리도 그만큼 약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북한 이외의 위협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미국이 과거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비아라든지 또 이라크,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 그 이후 북ㆍ미 간 협의사항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TMD 구상은 동북아 지역방위를 위해 미ㆍ일 간 공동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안보를 고려한 구상입니다. 아시다시피 NMD 개발계획은 작년에 의회에서 NMD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19번 정도 실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세 번 실험을 해 가지고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모교인 죠지타운대학에서 일단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NMD 개발계획을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NMD의 실험 자체는 계속될 것이고 그것을 지속할 것인가 아닌가는 차기 정권의 결정으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NMD 문제를 합의할 때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리비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일본의 입장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미국도 대외적으로 명분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의선 복구 사업 관련 한미 간 협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양측은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 간 도로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 간에 비무장지대 관리 및 지뢰제거 문제 등에 관해서 군사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협의를 차질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유엔사 측은 이미 경의선 복구사업 등을 위해 비무장지대 내 해당 지역에 대한 관할권한을 우리 측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북측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사는 그렇게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경의선 복구 문제와 관련해서 미8군과 긴밀한 협조를 하지 못해서 미8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흘러 나와서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미국하고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경의선 복구 문제는 미8군과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朴 위원님께서 전수석인 黃源卓 수석의 방미 설명 후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한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서 외교안보수석의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과는 무관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이미 금년 5월부터 6월 20일에서 23일간 중국방문 후에 방한을 할 의사를 우리 측에 통보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또 朴 위원님께서는 6자회담 구상 관련 본국훈령 여부 및 한미 간 협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4자회담이 중단된 상황 하에서 우리로서는 우선 동 4자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6자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는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체제는 4자회담을 통해 남ㆍ북한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 시에는 6자회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이 문제를 협의하는 하나의 장으로서 장래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朴 위원님께서 趙明祿 차수 방미 관련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주최 만찬 시에 만찬 참석자 명단······
그것은 어제 저녁에 자료로 설명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朴 위원께서 자주 질의하신 것입니다마는 송ㆍ배전망이 불비한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주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송ㆍ배전망 정비 문제는 KEDO의 권한 이외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북한이 자체적 책임하에서 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수로공급협정을 95년 12월15일에 체결해 가지고 그 협상 시 북한 측이 송ㆍ배전망을 KEDO 측의 공급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KEDO 측은 이를 거절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95년 당시 보스워스 KEDO 사무총장이, 현재는 주한미국대사입니다마는 북한 측이 자체 노력으로 송ㆍ배전 시설 관련 상업차관을 포함한 상업계약을 추진할 경우 KEDO 차원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서한을 당시 허 종 북한대사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외국회사와 이 사업을 상담 추진하는 문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며 KEDO나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고,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미동포의 분열조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우선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주평통은 헌법상에 명시된 실체적 기관으로서 해외평통의 경우 우리의 통일정책과 평화통일 의지에 대한 지지기반 확산 그리고 여론수렴 등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주평통 위원 선정에 관해서는 뚜렷하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여러 지역에서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보다 보편타당한 기준, 예를 들어서 대표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또 연령층이라든지 또 직업구분이나 지역분포라든지 또 지금까지는 기준이 안 됐습니다마는 성별기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나 변수를 감안해 가지고 잡음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하며 또 이를 본국 평통에 건의하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 선정예정인 제10기 평통위원 위촉 시에 평통사무처와 협의해서 보다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11월 16일, 17일 미국지역 내 9개 총영사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각 총영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문제점을 종합분석해 가지고 본국 정부에 보다 객관적이고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질의했느냐 하면 梁 대사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저하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평통을 없애자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쳐다보면서 ‘정말 없애야 되겠구나’, 헌법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없앤다기보다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저와 양 대사의 의견이 같다면 당장 헌법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대사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역시 와서 보시니까 상당히 분열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야가 합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국회의원님들이······
대사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11월 중순에 미국 내의 총영사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안건이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평가해서 건의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학자 출신이니까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믿고 없애는 방향으로 주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저께 뉴욕 총영사를 상대로 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총영사관에서 구체적인 선정과정에는 일체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개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승복을 안 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지역에서도 문제가 되는 지역을 보면 그 과정에 총영사관이 개입을 한 지역에서 문제가 됩니다. 보스톤이나 워싱톤의 경우에는 교민단체에 일임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기 전까지는 문제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교민단체에 위임하면 그나마 그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사께서 총영사회의를 주재하실 때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세요. 일체 개입을 하지 말고 교민단체에 맡겨 놓으라고 하세요.
고려를 하겠습니다.
본국 민주평통에서 이쪽 기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에서 너는 개입하지 말아라 해야 개입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비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金宗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문제입니다. 저희 대사관은 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의 단기비자면제 시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88년부터 시행된 단기비자면제 시범 프로그램은 수혜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2년간 단기비자 거부율이 2% 미만인 국가에게 수혜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은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거부율이 95년에 6.2% 수준에서 96년에 2.87%로 하락함에 따라서 미 의회와 행정부, 업계를 상대로 동 수혜조건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왔던 것입니다. 96년 6월과 97년 8월에 주미대사 명의의 협조요청 서한을 미의회 주요 의원들에게 발송했고, 97년 8월에는 주미대사가 미주지역 각 총영사관에 대해 주정부, 의회 및 업계를 상대로 적극적인 교섭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저희 대사관의 노력과 여타 이해관계국들의 로비결과로 해서 미의회가 98년 4월 단기비자 프로그램 시행기간을 2000년 4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면서 자격요건을 단기방문비자 거부율을 2%에서 3%로 완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단기비자 거부율이 IMF 사태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97년에는 3.75%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또 외환위기 직후인 98년과 99년에는 각각 5.8%, 8.2%로 단기비자 거부율이 급증했기 때문에 98년에 완화된 수혜자격요건도 더욱더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미의회에서 지난 10월11일에 88년 이후 2년마다 의회에서 재수권을 받아온 비자면제 시범 프로그램을 의회의 재수권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항구적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법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나라는 아직 법안 자체가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발효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현재 여기에 들어 있는 나라는 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ㆍ호주 등 29개국이 들어 있습니다. 이중에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단기비자 거부율을 3%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고 또 이와 동시에 주한미대사관을 상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자발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거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기비자면제의 가능성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또 여기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 비자거부율과는 관계가 없이 한국을 1년간 단기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99년 5월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 의원입니다마는 밀러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로 해 가지고 하원에 상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혜대상 국가 확대에 따른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와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미 행정부 및 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99년 7월에 주미대사가 밀러 하원의원, 토니 홀 하원의원 등 법안 공동발의 의원 9명과 97년 회기 중 유사한 특별법을 제안한 프랭크 모코프스키 상원의원에게 우리 정부가 감사하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또 지지입장을 담은 서한을 송부했었습니다. 또 98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대사관 관계관이 국무부 및 관련 의원보좌관 등 유관 인사를 열 번 이상 접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비자발급에 따른 애로를 줄이기 위해서 대미무역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인들에 대한 상용비자 신속발급 제도에 대상기업을 현재 190개 기업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심사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지난 6월에도 대사관 관계자들이 국무부의 한국 담당 부서와 영사담당 부서의 실무 책임자들을 연쇄접촉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를 개선해주도록 적극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복잡한 절차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교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국 정부에 얘기해서 좀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본인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신청한다든지 결정을······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줄 서 있는 데 가보면 반미감정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미대사관을 욕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미국 측하고 그 정도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대사관 측에서도 계속 접촉을 해서 비자발급······
내년 감사 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되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주요통상분쟁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미동포전국연합의 조직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조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비공개로 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까?
약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朴寬用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아침 공보관실에서 친절하게 갖다 준 한국 언론을 보았는데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 측은 방북기자 선정기준을 알 수 없으나 미ㆍ북한 정부가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우리 방북기자단 선정이 미 국무부와 북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국무부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북ㆍ미 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1차적으로 관여······
이 기사가 맞구만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요.
방금 북ㆍ미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했다면서요?
제 이야기는 이 문제는 북ㆍ미 간에 이루어진 방문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1차적으로 관여할 문제는······
관여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북ㆍ미 간의 협의에 따라서 기자들을 선정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쪽의 기자들한테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알아 보셔 가지고 기자들한테 해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朴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이 문제를 金成鎬 위원께서 제기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겠지요. 만약 미 국무부가 선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했다면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미 국무부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부의 권한이지요. 나는 이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무부하고 북한이 의논해 가지고 기자를 선택했다고 그러면 이 기사가 옳은 기사이고, 언론사가 갖고 있는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金成鎬 위원의 질의 때 답변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金元雄 위원 하십시오.
13일의 북ㆍ미 공동선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북ㆍ미관계를 전면적ㆍ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전면적ㆍ근본적인 관계개선은 남ㆍ북한 관계에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드니올림픽에서의 공동입장에 대한 세계의 반응 또 이번에 ASEM 회의에 있어서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잇따라 밝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제적 분위기의 성숙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세계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유의할 점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ㆍ북한의 관계개선을 가지고 특정인을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시키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다섯 걸음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번의 남북문제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건주의나 센세이셔널리즘에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관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先평화정착 後통일’이라고 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하는 측면으로 공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주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데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 해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저희들 방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새롭게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는데 인천시 연수구 문학산 일대에 총 43만평이 기름으로 토양오염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 24만평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62년 미군 기름탱크에서 인근 개천으로 누출된 기름으로 인해 대형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또 97년에는 인천시가 이 지역에 민방위교육장을 건설했다가 토양오염에 대한 복구비용이 너무 커서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녹색연합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우리가 미군주둔지역의 반환 때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해 미군이 원상회복 등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SOFA 제4조의 허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공관원들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거나 접촉해서 SOFA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반미감정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설명을 하면 미국의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쉽게 되고 승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양국 관계개선을 바라는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혹시 클린턴 친서의 구체적 내용 중에서 우리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사후에라도 그런 정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리처드 바우쳐 미 국무부 대변인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ㆍ미 양국 간 주요현안에 관한 일부 중대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에 필요한 진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에 대해서 대사관 측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나 또는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朴寬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ㆍ미ㆍ일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TCOG를 의례적인 모임이라든지 의전적인 틀을 벗어나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미국과 일본에 공식제기 하는 것이 어떨까, 긴박하게 돌아가는 변화에 그렇게 하는 것이 3국 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한ㆍ미 형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됐습니다. 그 이후에 양국의 협조내용과 공조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ㆍ미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에 양국의 협조 내용과 공조실적이 있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교민정책에 있어서 평통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사실 중요변수는 국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에 교민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같은 나라들인데, 그리스의 경우에 보면 이중국적을 허용하면서도 그리스 국적을 우선한다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과 중국의 경우에는 이중국적에 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저는 이중국적 제도가 우리 한국의 실정에서 볼 때 교민들이 현지에서의 권리를 강화하고 또 주류사회 진출에 가속적인 여건을 만들고 많은 해외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번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에 대한 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특히 세계화 시대에 재외동포를 국가의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인식에 바탕한 교민정책을 펴는 데 향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통자문위원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있는 평통위원장의 경우에 확인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金大中 대통령의 방미 시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절을 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그 분의 인품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을 위원장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식의 인선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한글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공관에서 꼭 대사님이 아니더라도 실무자들이 한글한교의 교육현장에 지금 나가서 실태를 점검하고 교사를 격려하고 애정을 가진, 그러니까 사랑이 담긴 정책이라는 느낌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기유학으로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한인 밀집지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학생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미 교민사회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교민들과 공관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부, 본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가능한 대책도 세워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미 의회에서 북한위협감축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는데 북ㆍ미 관계개선 이후에 이 법이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53년 전후에 반공포로 석방이 있었는데 이 석방은 李承晩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서 석방을 하면서 탈출한 반공포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미군해병대가 무차별난사를 해 가지고 한 400여명이 죽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중에서 121명이 이미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대사관 앞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5월에 보냈고 또 향후 집단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과 또 미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ㆍ25때 미군이 우리 문화유산 특히 수백 년된 사찰에 대량 폭격을 감행했다 하는 주장이 불교계 일각에서 지금 제기가 되면서 이것이 한국의 불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와 연결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로 제네바 전범재판소에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움직임이 국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에 대해서 혹시 대사관에서 아는 내용이 있는지, 또 이런 움직임이 갖는 국제법상 또 미국의 정책상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상ㆍ하원에서 인체실험을 자행한 일본의 731부대 등 미국정부가 보유 중인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전쟁범죄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일제에관한정보공개법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발효가 되고 있는지, 이것이 법이 발효가 됐을 경우에는 전쟁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미국 내의 각 재판에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되는데 731부대에 대한 인체실험 문제는 특히 우리 조선 사람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료공개 시에 우리 공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아야 될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법원에서 일본의 전후처리 관련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입법이 미국의회에서 강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20일 미 하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위안부 생존자 9명에게 ‘존엄과 명예의 여성을 위한 2000년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계에서 일본 전후처리 관련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당사자인데 우리 정부 측에서는 무관심해서 부끄러운 측면이 많은데 세계사적 흐름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그럴 경우에 이것을 본부에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자행된 각종 범죄에 대한 미국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미하원 결의안이 에반스 의원을 대표로 해서 제안이 되어서 지난 6월19일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한국 관련 표현이 있는데, “한국인 수백만명을 노예로 만들고, 한국 여성 수십만명을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삼았다.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죄를 요구하고 종군위안부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어떤지, 또 이것이 향후 전후배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의 각 법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 재외동포들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일본의 미쓰이, 미쓰비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일제시대의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또 연방법정 北加州地法에 미쓰이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의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또 워싱톤 DC 지법에 정신대 피해자 6명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한국태평양전쟁희생중앙회 소속 정신대원 30명이 지난 9월말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소를 했고, 또 지난 6월 뉴욕주의회에서 나치와 동맹국 관계 기업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10년까지 제소가능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또 이것이 통과된 것에 따른 소송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소송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유태인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던 베리 피셔 변호사가 한국에 방문을 해서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소송을 하는데 일본정부는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한국정부는 전혀 의사표시가 없어서 재판에 크게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호소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얘기는 1965년에 체결된 한ㆍ일 조약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끝났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정부의 입장이 전혀 없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국제적인 분위기도 있고 또 우리가 지원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미 대사관 측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1995년에 金泳三 대통령 때 제가 그 당시에 정부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비록 1965년에 한ㆍ일 조약에 의해서 국가 간의 배상문제는 포기했지만 개인 간의 배상문제는 이 한ㆍ일 조약의 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소송을 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문제를 지원하는 방법을 정부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에 대해서 즉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하신 두 가지 조언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는 50년이 넘은 해묵은 축적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에 비유한 것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고 또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에 한반도에 마지막 남은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를 정착해서 평화의 틀의 기반이 되어서 앞으로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아서 통일을 성취하는 틀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金元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천지역을 말씀하셨는데 한국 시간으로 10월24일 주한미군사령부가 공보실을 통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천 유류저장시설, 지난 25년간 민간업체가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이 사용한 다음에 25년간 민간업체가 사용했다 이런 제하에 ‘녹색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주한미군 시설이 위치했던 곳에서 발생한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이 기름오염에 대한······’ 말하자면 미국 쪽에서는 ‘당시 시설반환에 앞서 가지고 미측은 유류저장시설이 완전하고 사용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으며 시설반환 시에는 한국정부 관계자들에 의하여 100% 검사가 행하여진 바 있다. 한미 양국의 모든 담당자들은 이 저장시설이 사용가능한 상태임에 동의하였다. 주한미군은 본 시설에 대해서 철수하면서 모든 기름저장탱크를 비우고 그 상태로 남겨 두었다. 이후 한국 유류업체에서 이 저장시설의 사용권을 넘겨받아서 지난 25년간 상업적인 유류터미널로 이 시설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선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녹색연합 발표 내용에 대해서 10월23일 현지를 확인 중에 있고 또 미군 저유시설 설치 위치 및 이전기간, 오염상황, 시료채취 등 약 8개소 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본국 정부에서 현장조사와 합동조사가 된 다음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브라이트 방북 시에 클린턴 친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친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 측에서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관례상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ㆍ미ㆍ일 TCOG 3자 조정운영위원회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COG에서는 한ㆍ미ㆍ일 3자 간의 회담뿐만 아니라 한ㆍ미, 한ㆍ일 등 양자 간 협의를 병행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융통성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3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안에 따라서는 한ㆍ미 간에 또는 미ㆍ일 간에 융통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TCOG의 유용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ㆍ미ㆍ일 3국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TCOG는 한ㆍ미ㆍ일 관계 회담입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3국 간에 정상회담 또는 외무장관회담 등도 병행해서 모든 레벨의 협의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金 위원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위협감축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폐기될 공산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내의 대북 강경론을 반영하는 것이고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의원법안으로 일정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상원으로부터는 큰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이번 회기에는 이 법안이 폐기될 전망이지만 북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이 의회 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의회 외교를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전쟁범죄 관련 자료공개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은 상ㆍ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통령이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개될 정보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관심을 갖고 우리 대사관 측에서 대처하겠습니다. 여타 일본의 전쟁 시 행위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글한교 교육현장에 나가서 애정을 갖고 격려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글한교는 동포 2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사로 부임한 이후에 한글학교 대표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또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싱톤 근교에 있는 한글학교의 일일교사를 구두로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전역의 한글학교 교사들이 여름에 여기에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사관 측에서 적극 힘이 닿는 데까지 지원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애정을 가지고 한글학교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기유학생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중ㆍ고생들이 조기유학을 나오고 있고 또 이들 중의 일부가 현지적응에 문제가 있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 OECD 국가 중에서 유학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모든 국민에게 여행 자유화가 되어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단점도 많지만 우리나라가 여행을 자유화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제화라든가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국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높여 이러한 수요를 흡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이 문제도 다음달 총영사회의 때 상정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ㆍ미 사법공조조약과 한ㆍ미 범조인인도조약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鎬 위원 발언하시지요.
저도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梁 대사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문에 이어서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관심이 되는 것이 과연 클린턴 대통령과 金正日 위원장 사이에 어떤 정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인가, 특히 그 공동성명 내용 중에서 북한과 미국이 어느 수준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그동안은 제네바 합의 수준의 연락사무소 설치가 거론되다가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연락사무소보다 한 단계 높은 외교대표부 설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바로 대사급 외교관계로 진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대사께서 이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는가, 없다면 대사가 예상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외교관계 수준으로 공동성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지금 테러라든지 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북한이 원한다면 북ㆍ미 간에 큰 장애물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상에 관한 문제는 외교관례상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미사일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미 북한이 제3국에서 위성발사 서비스를 해주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한 쪽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95년도의 북한 핵문제 해결방식과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북한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북한의 이러한 발언이 나름대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제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朴寬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비용부담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혼자 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KEDO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핵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에도 어긋나고 또 핵이 한반도에 있었을 때 잘못 다루었을 때 민족적인 재앙의 차원에서 사실 미국이나 일본 못지 않게 우리 남쪽 입장에서도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사일 문제는 북한이 이미 노동1ㆍ2호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 노동1ㆍ2호 미사일은 이미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미사일은 노동1ㆍ2호가 아니라 대포동 미사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포동 미사일은 미국이나 일본이 더 사활적으로 보는 것이지 이미 우리 남쪽의 입장에서는 대포동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노동미사일로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더 사활적인 문제가 걸린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미치는 국가 또 어떤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안보상황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이 되는 국가가 1차적인 비용의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쪽에 부담을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비해 가지고 대사께서 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대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미사일 문제가 한미 간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임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미국이 반드시 한국 쪽에 비용부담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KEDO의 비용부담에 있어서 한국이 주가 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趙明祿 차수가 방미했을 때 나온 커뮤니케에 보면 4자회담 등의 형식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이 4자회담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쪽의 입장은 아까 梁 대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또 金大中 대통령이 계속 주창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른바 2+2, 남ㆍ북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북한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북ㆍ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간에는 불가침협정을 체결한다, 아니면 거꾸로 남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ㆍ미 간에 불가침협정을 체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북한이 이 4자회담의 구체적인 형식과 관련해서 미국 쪽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2+2를 설득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를 4자회담 형식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힐 때에는 4자회담의 형식에 대한 북한 나름의 입장을 미국 쪽에 전달했을 것이고, 물론 미국이 그것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 문제인데 북한이 미국 쪽에 전달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4자회담 본회의가 지금까지 여섯 번 열렸습니다. 북한의 입장이라든지 미국과 대한민국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로 보아서 남북 평화 프로세스나 북ㆍ미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나올 의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대사 말씀을 제가 종합을 해보면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북한과 미국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한과 중국이 보장하라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유도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이 어떤가를 묻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趙 차수 방미 때에는 4자회담 문제가 심도 있게 서로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괄적으로 4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북한이 4자회담을 꺼낸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장했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에 4자회담이 거론된 것입니다. 또 그것도 우리 한국정부가 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SOFA의 환경문제 조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梁 대사와 공사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고 싶지는 않고 어제 정무공사께서 답변하실 때 SOFA 개정 문제에 있어서 환경문제 조항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쪽이 양해각서나 부속문서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언론보도에도 보면 명확하게 한국 쪽은 SOFA 본문에 환경조항을 넣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미국 쪽은 양해각서 등 부속문서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오는데 미국이 어떤 입장을 전달했습니까? 미국은 SOFA 본문에 넣겠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SOFA를 확대해서 노무ㆍ환경ㆍ검역 등을 포함한 것을 SOFA 조항 내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쪽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수용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미국이 SOFA 본문에는 넣지 말고 양해각서나 부속문서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입장은 전달했지요?
그것은 지금 실무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특파원들과의 면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朴寬用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입수한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미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10개 기관이 98년부터 99년 사이에 미국에서 1,500만달러를 홍보비로 사용했다라는 기사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FARA, 미국내 외국요원등록법에 따라서 미국에 와 있는 각 기관들이 사용한 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韓准燁 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韓 공사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미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한국문화원은 지난 7월2일부터 4일 자유의 메달상 수상을 위해 3일간 미국을 방문한 金 대통령의 미 언론홍보를 담당한 버지니아 소재 한 전문회사에 1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韓 공사께서는 이 내용을 아십니까?
금방 언급하신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 수상은 제가 여기 부임한 것이 8월1일자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한 사항입니다.
관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대사께서 보셨지요?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불된 1,500만달러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전체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흘 전에 저도 기사를 접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알아볼 문제가 아니라 미 법무부에 신고한 활동 및 재정현황 자료에 따라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민간차원의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것으로······
우리 대사관에서 쓴 비용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대사관에서 미 법무부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대사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컨설턴트 로비회사는 외국으로부터 그런 용역계약을 받으면 반드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한다는 것이 취합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회사 현대나 삼성, 대우 이런 데에서도 컨설턴트 로비회사에 용역을 주면 그것이 다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각 용역회사들이 미 법무부에다가 신고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출한 회사들이 여기에 나온단 말입니다. 주미한국대사관도 그 속에 있지요?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실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아니, 미 대사관에서 보고한 내용만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외교부에서는 로비 예산을 사용한 것은 없고, 다만 컨설턴트비로 토탈해서 연간 10만에서 15만불 이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설턴트 회사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주었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그만큼 파악할 정도면 한국문화원에서 자유의 메달상 수상을 위해서 1만불을 지불했다는 것은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거듭 반복이 됩니다마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韓 공사가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모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가 나온 지가 며칠이 되었고, 지금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다 파악하고 있다면 이것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대사님께서 먼저 그 기사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와 가지고 잘못하면 의혹이 상당히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내가 게으름을 피워서 몰랐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朴寬用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3, 4일에 본부 감사가 있는데 그 전에 상세하게 나올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나온 연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다 알아보셨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기사가 있습니까?
방금 우리 정무공사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직접 비용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미국 용역회사들이 보고한 것을 집계해 가지고 1,500만불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 대사관에서 사용한 것은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집계가 되고 기사가 되고 난 연후에 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알아보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다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대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쓴 돈은 대사가 직접 챙겨 보았어야 옳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가 나와 가지고 우리 韓准燁 공사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며칠에 지시를 하셨습니까?
그 기사가 나온 날인가 그 다음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감도 있고 바빠서 그랬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께서 행정경험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은 챙기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소상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반 감사위원들에게도 공통으로 보내주시지요. 위원장은 가급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재외공관에 가면 발언할 기회를 별로 안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의 혈맹이면서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향도인 것을 잘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워싱톤은 세계 정치 1번지입니다. 주워싱톤 외교관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예리한 판단력으로 세계사적인 시대조류를 주도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 조류에 쓸려 내려가면 조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해하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대사께서 본국에 가고 안 계실 때 본 위원장과 韓昇洙 위원, 柳在乾 위원, 曺雄奎 위원 등 미국을 잘 아시는 위원들이 와서 SOFA 개정 촉구를 위해서 의원외교를 펼치고 갔어요. 그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柳明桓 공사께서 어떻게 타이트한 스케줄을 잡아 놓았는지 상ㆍ하 의원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정부에 있는 카트만 대사와 셔먼 대사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정부나 대사께서 해야 될 업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을 잘 아는 위원들을 설득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많은 부분 해명이 되어서 이 시간에 오해를 씻고 갑니다마는 대사께서 바로 우리가 활동한 직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발언을 해서 아주 마음이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속담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외교부와 의회와 정부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야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대통령을 하던 이들이 구속되고 대통령의 친아들이 구속되고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이 구속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당신들이 고맙게 들어온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면제해야 된다는 협정은 당신들과 한국을 위해서도 용납이 안 된다는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잘 알아듣고 공해문제, 노무문제, 검역문제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세계 주도국가인 미국이 먼저 들고 나와야 될 안건이 아니냐고 좀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드느냐고 역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분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민문제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인데, 우리 정치인들이 와서 연설하면서 마치 교민들을 하느님처럼 받들 것처럼 오만가지 좋은 말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신뢰를 쌓지 못하는데 앞으로 본 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말을 상당히 아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평통위원 선발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골라서 저희들과 의논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어제 제가 외교관 고위층에 계신 분들에게 무한책임에 충실하라는 말을 했는데 임명권자한테 비위 맞추고 점수 따는 것은 그 임기 내의 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세계 정치 1번지에 와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활동을 제대로 못 하면 그것은 평생 역사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어제 오늘 감사에 와서 매우 우려하던 梁 대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상당부분 일소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시고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의 의욕도 강하시고 거기다가 외교력을 잘 발휘하시면 오히려 다른 대사가 계실 때보다도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공관원들의 가일층 분발을 요망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스케줄도 있고 해서 주미국대사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대사께서 잠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朴明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맹방이요 혈맹인 미국의 중요한 외교대표로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충분히 좋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한 답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바로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한미 관계와는 달리 남북 간에 평화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또 북ㆍ미 간에도 평화체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자리가 막중하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교관은 어떤 파당이나 특정정권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한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특히 이번에는 경륜과 연륜이 많으신 또 정치적으로 오랜 경험을 쌓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많은 귀감이 되고 또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저희 주미대사관 감사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외교일선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국감을 하셔야 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시는 여정에 편안하시고 건강히 귀국하셔서 국정에 계속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지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또 현지에 계신 梁性喆 대사, 그리고 공관 간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반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미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미국대사관이 가지는 국가 차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스러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역사적 현장에 계시는 주미대사관 직원 여러분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국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감사반이 국민의 수임에 따라서 행한 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일과성 의례로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애로 및 건의사항이나 기타 문제점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주미국대사관 감사에서 체득한 생생한 현장감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梁性喆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간부와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미국대사관에 대한 2000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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