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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6대 국회 제220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2001년04월27일(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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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박광태‧강인섭‧조희욱‧조성준‧맹형규‧이재선‧김원기‧김영배‧김호일‧김방림‧김학송‧신현태‧김택기‧안영근‧이근진‧이인기‧황승민‧오장섭‧조웅규‧장정언‧이낙연‧이강래‧이정일‧김희선‧천정배‧김민석‧박주선‧이재정‧박인상‧김영진‧박상규‧정동채‧김경천‧김충조‧김태홍‧김덕배‧조재환‧김윤식‧박상희 의원 발의)(계속)

2. 항만법중개정법률안(정철기 의원 대표발의)(정철기‧허태열‧정장선‧강재섭‧강창성‧강현욱‧고흥길‧권기술‧권오을‧권철현‧권태망‧김경재‧김경천‧김광원‧김근태‧김기춘‧김덕규‧김무성‧김민석‧김성호‧김영진‧김용학‧김충조‧김태호‧김태홍‧김학송‧김형오‧김호일‧김효석‧김희선‧남경필‧문석호‧문희상‧민봉기‧박관용‧박용호‧박인상‧박재욱‧박종웅‧박종희‧박주선‧박희태‧서상섭‧손태인‧송영길‧신경식‧심재권‧안경률‧안영근‧엄호성‧원유철‧유삼남‧유흥수‧윤두환‧윤한도‧이강두‧이강래‧이낙연‧이방호‧이병석‧이상득‧이원창‧이윤성‧이재정‧이정일‧이종걸‧이해봉‧임진출‧장영달‧장영신‧장정언‧장태완‧전갑길‧전재희‧정동영‧정동채‧정문화‧정세균‧정의화‧정재문‧정형근‧주진우‧최병국‧최병렬‧최선영‧최연희‧최용규‧한화갑 의원 발의)

3. 산림기본법안(정부제출)

4.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강운태의원 대표발의)(강운태‧김경천‧장영신‧이정일‧박종근‧최선영‧박용호‧김희선‧김기재‧유재건‧김운용‧강현욱‧전갑길‧정범구‧강숙자‧곽치영‧정동영‧김영환‧조한천‧이낙연‧정세균‧이 협‧조성준‧김덕배‧박상규‧김방림‧남궁석‧김성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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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을 우리 위원회가 지난 임시국회부터 지금까지 체계ㆍ자구심사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반적 관계에 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는 전제범죄의 유형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추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의 경우에도 내용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권한상 그러한 정책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재경경제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기술현신촉진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이신 尹景湜 위원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尹景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01년 4월 27일 09시에 회의를 열어서 崔鉛熙 위원장, 趙舜衡 위원, 金容鈞 위원, 咸承熙 위원, 李柱榮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하여 제안 의원과 해당부처 관계관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위원회 대체토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기되었던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신설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진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보화경영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소요경비를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제2항을 신설하여 정보화경영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자, 개인 또는 단체의 출연에 의해서만 설립하도록 하였고, 동조 제4항에 공공기관, 중소기업자, 개인 또는 단체가 정보화경영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도록 한 것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정보화경영원의 운영에 관련된 경비 등에 관하여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그리고 그 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항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산림기본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鄭哲基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상위원회 鄭哲基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항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물류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항만을 통한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주요 항만 인근에 대량의 화물을 보관하고 집배송하며 조립ㆍ가공ㆍ포장을 거쳐 분산하기 위한 물류유통 시설과 그 외 항만 관련 제반 시설이 집단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ㆍ투자ㆍ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항만배후단지는 국제적 생산ㆍ판매ㆍ물류의 핵심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차세대 항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시설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항만들은 종합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부지 개발을 통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1966년에 제정된 기존 항만법은 주로 선박의 접안 및 단순 하역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항만의 개발ㆍ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만개발의 중요성과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배후물류기지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항만배후단지 지정ㆍ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 확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본 항만법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본 의원 외에 우리 위원회의 許泰烈 의원과 鄭長善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 88인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를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항만시설의 정의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추가하고, 지원시설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배후유통시설 등을 신설 추가하는 한편 항만배후단지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항만법상 항만시설과 별개의 시설로 정의된 종합여객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항만시설에 포함시켜 항만공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장 종합여객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의 관련규정을 “제5장 항만배후단지”로 대체하여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항만배후단지의 지정ㆍ고시 등의 절차, 항만배후단지 내의 행위제한ㆍ시설지원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과 같이 일부 수정을 함으로써, 관련부처에서도 이 개정내용에 동의하고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항만법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농림부차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경북의 긴급한 업무관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관의 제안설명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기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림기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법안은 산림에 관한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림을 경영하고 임업발전에 필요한 산림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을 산림의 보전 및 이용의 조화, 산림기능의 증진, 임업의 육성 등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셋째,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10년 단위로 하는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수목원의 육성, 산림 휴양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육성을 위하여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임산물의 가격안정ㆍ품질인증, 산림정보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지역의 진흥, 도시와 산촌의 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나목에서는 (15)를 신설하고 당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안 부칙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 제6394호 항만법중개정법률에서는 제2조제6호나목에 (13)ㆍ(14)를 각각 신설하면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조제6호나목의 (13)ㆍ(14)의 규정의 시행일보다 동조동호동목의 (15)의 규정이 시행일에 앞서는 결과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15)부터 먼저 나오고 다음 (13)ㆍ(14)가 나오는 결과가 되어서 우스꽝스러워서 법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그 시행일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주서한 바와 같이 법률 제6346호 항만법중개정법률 부칙의 시행일을 시행하도록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3항에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예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항만배후단지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그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포괄위임되고 있으므로 그 상한을 명시하여 이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그 범위를 명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부분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기본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기본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종전의 산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기본계획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산림계획에 대하여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법률을 똑같이 11조로 규정한 것은 해당법문을 보면 정확한 법률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문표현을 밝히기 위해서 산림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지역산림계획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으로 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容鈞 위원 질의하시지요.
먼저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통제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항만청장에게 부여됨으로써 효과적인 항만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산이 8부두까지 있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뉴욕의 경우에는 부두가 200개인가 300개 정도 됩니다. 그만큼 부두시설이 부족하고 이러한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마산의 항구지역을 한번 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중요한 부두시설을 전부 아파트업자에게 분양해서 바닷가 경치 좋은 데 전부 아파트를 지어서 배를 대고 화물을 처리해야 될 땅이 전부 그 모양으로 되어서 국토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보면 고시지역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종래의 관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있을 때에는 서기관 정도 급이니까 압력으로 눌러서 거기에 아파트 지어라 그러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고시지역 내에 무리한 허가를 해주는 일이 없겠느냐, 그렇다면 필요한 지역을 정해서 고시를 했을 경우에 그 고시지역 내의 행위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허가권을 맡겨서 되겠느냐, 여기에 항만청장이라든지 해양수산부장관과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공유수면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충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鉛熙 간사, 咸承熙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산림기본법안이 제정되는 것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애기봉에 가서 북한 쪽을 보면 산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전혀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남북한의 산림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기점이 어디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3공화국 때 산림을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단속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조그마한 화목을 몇 개 가져와서 불을 때는 경우에 경찰서에 잡혀가서 한 달씩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산림이 보전되었고 그와 동시에 연탄이라고 하는 대체연료가 개발되어서 농촌에 보급됨과 동시에 산에서 몰래 나무를 베어와서 불을 때는 행위가 줄어듦으로써 겨우 산림이 보전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이런 기본법도 중요하지만 산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집행력의 강화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이전부터 산림청의 단속기능 자체가 매우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뿐만 아니라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오늘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는 1박2일로 부산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차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법이 지향하는 것은 항만배후의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만시설이라고 하면 기본시설, 기능시설이 있다가 이번에는 배후물류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기능하고, 그다음에 항만친수시설기능, 이 두 가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산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항만개발기본계획과 좀 충돌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위제한 등에 의해서 저희 법 38조에 보면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모래의 채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한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앞으로 항만과 인접되어 있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항만 순수목적에 의한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인허가 문제를 좀더 강화했습니다.
차관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은 모양인데, 그러한 배후시설에 대한 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었을 때 이 소규모의 자치단체장이 전체적인 국토개발의 규모는 생각하지 않고 지역의 타산에 맞추어서 난개발을 했을 경우에 항만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로 신설항만, 예를 들어서 부산 신항만이랄지 평택항이랄지 광양항이랄지 이런 데 광활한 배후부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부지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만배후부지가 지정되면 항만에 관련된 시설만을 시설하는 것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는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허가한 항만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을 할 때 허가를 한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과 동시에 항만시설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허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항만법 부칙에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단지 2조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2조는 대체로 항만시설이라든가 항만친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정의를 새로 만드는 정의조항입니다. 서로 시행일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인 항만의 추세가 단순히 과거의 항만처럼 컨테이너나 화물을 내리고 싣는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이것을 지원하는 광범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문화시설 컨벤션 갖가지 시설이 배후부지에서 그 항만을 지원해 줄 때 항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항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서 항만배후단지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수시설이랄지 지원시설이 가능하도록 이 법이……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번에 한꺼번에 개정을 하면서 부칙의 어떤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어떤 개정부분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렇게 시행시기를 달리하고 있어요. 왜 달리하고 있는지 그 점만 설명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만의 기능이 선적기능이나 하역의 기능을 떠나서 배후단지의 물류기능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의 항만물류기능을 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광양항 같은, 예를 든다면, 광양배후단지개발을 위해서 무엇인가 제3섹터형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항만배후단지개발을 할 수 있는 비관리청 공사 주체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앞서서 항만배후단지시설기능으로 정의가 되지 않으면 비관리청 공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비관리청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항만의 정의 같은 것을 먼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의규정을 고치는 것은 당장 시행하고 나머지 다른 규정은 6개월 뒤에 시행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것만 들어가면 비관리청 공사나 제3섹터형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金學元 위원님 질의하세요.
해수부장관한테 물을게요. 항만의 상하차 작업을 할 때 먼지가 난다든지 소음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번에 입법조치를 해서 방음벽 방진망 수림대 이런 공해방지시설을 항만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사람들이 이 법이 부칙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 시행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설치도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설치 전에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되기 전에 이미 있는 것은 여기서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항만법에서는 공해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법정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28조에 따라서 고철ㆍ곡물의 하역업 등 비산먼지를 발생케 하는 사업자는 방진망 등 비산먼지의 억제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것을 준용해서 사실상 항만관리청에서는 항만에 필요한 항만시설로 인정해서 항만공사에서 설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사항이 공해방지 시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항만의 주요시설 기능이 되어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2조 기능시설 나항에 넣고 15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러면 기존 사람들의 경우는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그 사항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영이라든가 고시를 통해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니까 대통령령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나오는 하위 법규에 그 점을 확고하게 해주어서 사람들의 불안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이러한 국가기간시설, 대외무역이라든지 국제거래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배후시설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독단적으로 허가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시ㆍ도지사나 항만청장,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서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야지 소규모 기초단체장에게 항만 배후시설에 설치하는 여러 가지 허가권을 위임한다는 것이, 위임…… 지방분권주의 좋습니다. 민주주의 좋은 얘기지만 나라 전체 규모로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다짜고짜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난개발을 막아야 되겠고 법이 지향하는 배후단지 물류시설기능이 이 법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35조에 1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 2항은 종합계획의 내용이 좀 들어가고, 3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할 때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해서 시ㆍ도시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4조 규정에 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이럼으로써 중앙에서도 충분히 난개발이라든가 시ㆍ도지사나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개발하는 권한을 저희들이 억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金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산림녹화는 세계 2차대전 이후 가장 단기간 내에 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세계적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까 산림자원에 대한 철저한 단속, 그리고 연탄이 보급되어서 화목이 대체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산림법에는 산림기본에 관한 정책, 산지관리, 국유림 또 산림자원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이 들어 있는데 이번에 산림기본법을 분법화시켜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산림자원 및 보존에 관한 내용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분법화시켜서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항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산림기본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가 해양수산부에 한 가지 민원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염포리 일대에 신항만 축조하기로 확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고 지구지정고시가 1년이 넘도록 안 되는 이유가 국정원 휴양소시설이 바로 그 지역 내에 있음으로써 지구지정고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청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어떻게 국유지 내지 군유지 내에 휴양시설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국가 주요 기간시설인 항만 지구지정고시가 늦어진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런 휴양소 시설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李正一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李正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2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기금과 개인 소액주주에 대한 비과세조치를 실시하고 금년 7월부터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의 정착을 지원하며 중산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기금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고 연기금의 상장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분리과세받을 수 있는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단축하고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토록 했습니다. 셋째,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도 증권거래소, 협회중개시장 거래와 같이 0.3%의 증권거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도 비과세하여 전자장외거래의 정착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넷째, 주거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해 2003년 12월까지는 현재와 같이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04년부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만 정상과세토록 했습니다. 다섯째,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3배까지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배제하여 회사설립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드린 바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4조제3항에서는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증권거래세의 감면대상을 “기금관리기본법 별표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의 대상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바, 주식시장의 활성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을 달리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수정해서 먼저 안 제74조제3항의 감면대상을 “기금관리기본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 하고 안 제1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안 제74조제3항을 인용하여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의 대상이 동일하게 표현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1조제1항에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을 규정하면서 동항제2호에서는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을 요구하고 동항제3호에서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소액주주요건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 원 이하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국 제2호의 요건과 제3의 요건이 중복되므로 제3호의 요건은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주택이라는 용어는 주택의 규모에 관한 표현으로서 먼저 그 대상주택이 규정되고 그 대상을 한정하는 표현으로 사용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으로 수정하도록 하였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대체토론을 하기 앞서서 재경부 쪽은 지금 장관이 거의 안 나오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한테 사전양해를 하신 건지……
오늘 재경부장관이 어디 가셨다고 그랬던가, 아까 얘기했는데……
저희 장관님께서 대통령 행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아까 崔鉛熙 간사한테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 게 원칙이고 나오는 게 이렇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경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들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럴 때 와서 법안설명을 기회로 해서 특히 조세감면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안 나오시면 안 되니까……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그러니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꼭 나오시도록 해 주세요.
16대 국회부터는 열심히 나온다고 陳稔 장관이 그랬는데……
지난 2월 국회에는 나오셨습니다.
그때 그러셨잖아요?
오늘 행사가 2개 겹쳐서……
우리 정부의 장관은 법안을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법안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것 할 게 아니다, 국회의원이 다 하는 일이고 내가 법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는 자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장관들도 법안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합니다. 한 6개월, 1년밖에 안 하니까 그러고 마는데 그것 유념해 주세요.
개략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지금 도대체 몇 항목입니까?
전체 조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법률에 의해서 조세가 감면되는 항목이 몇 항목이에요?
모두 147개 조문입니다.
147개 조문이고 만약에 감면이 안 됐다면 부과해야 될 소위 예정 세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마를 까 준거다, 그게 1년에 대개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저희가 매년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년도에 감면받은 세금을 예산안 심의자료로 조세지출예산제도에 의해서 제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출된 통계에는 10조 5409억 원이 99년도분으로 감면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내국세의 14.6%가 되겠습니다.
14.6%요? 알겠습니다.
崔炳國 위원 질의하시지요.
방금 존경하는 鄭寅鳳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조세특례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세특례 인정법이 되고 조세특례 허용법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146개의 업종에 대해서, 세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연간 소득세의 14.6%나 감면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든가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또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고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주식에 대해서, 5000만 원 같으면 저소득층도 아닙니다. 소유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도 세금감면해 준다 또 국가적으로 무슨 사업이 필요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게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국민 皆稅主義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에 위반이다 하면 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경부에서 축소를 시켜 나가세요. 앞으로 축소를 시켜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감면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만 하든가 해야지 14.6%나 되는 금액을 감면시켜 주면서 필요하다고 또 하나 해 주고 결국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거꾸로 되어 가지고 세금 내는 것이 예외가 될 수 있는 사태가 온다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세요.
예.
金學元 의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 특히 지금 연금관리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연금이 주식투자를 통해 가지고 거의 깡통 비슷하게 계좌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법을 통해 주식문제에 대해서 연금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기금이 주식을 양도해서 얻은 차익을 비과세하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연기금이 약 34개가 있고요. 그 밖에 26개의 민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은 주식양도차익이라든가 증권거래세가 다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관리하는 기금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50%의 감면혜택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나름대로 형평을 좀 맞춰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초에 민간기금에 대해서는 50%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영리 법인의 일반 조항을 적용하고 특칙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기업은 자기가 설립한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50%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민간기금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기금 같은 것,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같은 것은 사실상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이라든가 국민주택기금 같은 것과 그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차이가 없고요. 다만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공사화해서 민간기업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주식투자 비율이 워낙 낮고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부분을 50%만 감면받는 걸로 해 놓고 특칙을 안 두었는데 주식투자 규모가 앞으로 커지게 되면 국가기금과의 세금부담상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고친 겁니다.
지금 증권거래세도 국가기금에서는 면제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증권거래세를 한 이유는 또 뭐예요? 있을 것 아니에요? 민간연금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는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세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가 되는데 공익ㆍ공공 목적을 위해서 거래되거나 또는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조조정 목적으로 거래될 때 한꺼번에 다량이 M&A 과정에서 거래될 때 그 거래세 부담이 상당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M&A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비과세 조치를 해 왔습니다. 연기금에 관해서 그동안은 연기금 주식투자가 법에 의해서 연기금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정해 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도록 각 연기금 관련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연기금법을 각 소관부처에서 가능한 한 개정해서 주식투자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법적 제한을 풀어서 연기금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에 지난번에 주식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손익이 났습니까? 그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연금별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작년의 경우에는 어느 주식투자자나 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연초에 비해서 연말에 주가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틀림없이 손해가 났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국민연금기금의 당연직 운영위원이어서 지난 주에 국민연금기금이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실적을 보니까 일반적인 기관투자가들의 손실률이 38% 정도 났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다소 낮은 손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합해서 국가가 경영하는 34개하고 민간이 경영하는 26개, 전부 합해서 그러면 60개가 됩니까?
네.
60개의 연기금의 주식투자 부분에 대해서 IMF 직후부터 지금까지 투자해서 손익관계, 통계로 된 자료를 전부 해 주시고 그것에 관련된 일반적인 주식손실 평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왜 그러한 손실을 가져왔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자료를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趙舜衡 위원 먼저 하시고……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보다도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이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 법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심지어는 법을 공포하기도 전에,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제도 무슨 법인가 시행하기 전에 개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한마디하려다가 그만뒀는데 법이라는 게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지 이렇게 법이 너무 자주 바뀌면 법치행정을 수행하는 데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법을 준수하면서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혼란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추이를 법전에서 보니까 최근 1월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1월에 하고 또 4월에 하고 있고 여기는 99년부터 개정된 것이 나와 있는데요.
1월은 저희가 개정안을 낸 적이 없었고요. 아마 다른 법률에서 이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친 게 혹시 법률 인용조문 정리상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혹시 감면 아니에요? 그런데 99년에 보니까 2월에 개정, 3월에 개정, 4월에 개정, 5월에 개정, 8월에 개정, 12월에 개정, 이렇게 되어 있고 2000년에 들어와서 1월에 두 번, 10월에 하고…… 물론 감면요인이 그때그때마다 발생해서 부득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 번에 모아 가지고 연말이라든가 1년에,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요인이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개정하는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金容鈞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 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4건은 조세를 면제시키거나 경감해 주는 것이고, 네 번째 것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조항이에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해서, 아파트관리비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비의 관리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문다는 것은 결국 아파트관리비의 10% 상승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서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인데 과연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타당한 정책이냐 하는 것도 연구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가 매우 무리한 제도예요. 부가가치세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상인들이 제대로 장부를 기장할 수 없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장사를 해서 10%의 이익을 남기는 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물건을 하나 팔면 정부에서 10%를 다 가져가 버려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비에까지 부가가치세를 무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인데 이것까지도 물겠다는 것은 매우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고 이 이야기는 2004년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조항이지 조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아니다, 더구나 의원입법으로서는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등록세를 3배까지 중과세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배제해서 등록세를 그대로 앞으로 일반과세로 하겠다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차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金容鈞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집행상 우리 현실에서 잘 적응되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제도 자체로는 중간에 세금을 내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은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얹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도록 하고 최종부담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형식논리다 이것입니다. 관료들의 아주 얄팍한 형식논리지요. 물건 안 팔리는데 3만원짜리 팔면서 3000원 더 내라고 그러면 누가 냅니까? 3만 원에 팔고 3000원 떼어서 세무서에 갖다 내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그런 형식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자꾸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파트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건설용역이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하는 것과 동일한 법률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행 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세를 실제로 못 해왔던 것은 아파트의 관리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관리라고 그래서 아파트가 소규모단지로 처음에 시작해서 운영할 때는 입주자회의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걷어 가지고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서 관리업무을 맡기고 고용한 경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대규모화되고 대단지화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운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었고 그 법인에 의해서 각종 건설법규상 필요한 엘리베이터관리사라든가, 전기기사를 두어서 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들은 돈을 거두어서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관리를 위한 총괄계약을 맺게 되니까 전형적인 도급계약이 되어서 가령 건물의 청소용역을 전담으로 하는 회사가 청소용역을 건물주와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과세하는 것과 법률적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세청에서 이것을 과세하려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하다가 하도 오랫동안 과세를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관행을 예고 없이 함부로 무너뜨리는 것이 어렵다 해서 작년에 위탁관리법인협회와 약속하기를 금년 7월 1일부터는 정상과세를 하기로 하고 그 이전 부분은 과세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금년에 아파트관리협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생활에 이것까지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어렵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서 당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3년간은 계속 면세를 해 주고 다만 규모가 큰 25.7평 이하, 분양면적 기준으로 34ㆍ5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는 관리용역에 대해서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절충에 따라서 이 법안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입주자단체가 직영해서 아파트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법인이 관리하거나 그 아파트 주민생활의 실상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치회에서 하건, 법인에 맡기건 아파트 주민이 관리행위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쓰레기 치우고 정리하는 그야말로 생활에 밀착된 관리행위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면, 조금 전의 차관의 논리대로라면 결국 소비자에게 10%를 부담시킨다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인데 아파트주민에게 당장 돈을 10% 더 내라는 결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냐,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각종의 업무형태에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지고 조자룡이 헌 칼 흔들듯이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면 당장 국민으로부터 10%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편의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당하는 국민은 매우 심각한 타격에 처하게 되는 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관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단안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국민생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부동산투자회사를 왜 3배까지 중과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 등록세 3배 중과조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서 수도권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될 때는 통상은 0.4%인 등록세를 3배를 중과하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실제로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뮤추얼펀드 형태로서, 페이퍼 컴퍼니로서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을 외국자본을 도입해서 빨리 처분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식으로 3배 중과해서 운영하면 설립이라든가, 구조조정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尹景湜 위원……
제가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李正一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세 면제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위에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되어 있으면 이 법안과는 같이 심의돼서 처리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 법안은 아예 면제하자는 법안이고 지금 여기 올라온 법안은……
지금 물어보신 부분이 재경위에서는 통과를 안 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시행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으면 그런 방향으로 밀고 가려고 폐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 법안을 먼저 추진하고 영구히 면제하는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심의하실 예정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처럼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적정하냐 이런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관리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두 가지가 있는데 차관의 답변은 그동안 자치관리 위주로 아파트관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아파트 보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대형아파트 들어선 지도 여러 해 되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파트 규모가 작았을 때는 50세대이면 50세대가 돈을 내 가지고 경비 고용하고 보일러 기사 고용하고 세무처리를 안 했는데 이것이 커지다 보니까 전문회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식 관리비를 징수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또 부가세를 내야 되고 정식 세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10%의 부가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일산ㆍ분당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10%를 안 물었는데 다 물어라 하면 집단민원 쪽으로 발전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이때까지 부과하지 않은 것처럼 법률상으로도 아예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법안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은 한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부가세 면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부가세 면제문제가 자치관리하는 경우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부가가치세 과세상 취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수리할 때 자기가 직접 하면서 직접 못하는 부분은 전기기사를 불러서 할 때는, 최종 소비자가 직접 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기가 기자재를 사다가 쓰든가 할 때는 부가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수리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기술자의 도움을 받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부가세 과세문제가 안 일어나지요. 그런데 아파트단지의 규모가 커지면서 입주자들의 전ㆍ출입이 빈번히 있고, 그러면 일일이 입주자회의에 상정해서 입주자회의로 하여금……
지금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가세를 안 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가령 청소용역을 맡길 때 부가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용역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 세금을 입주자들이 내지 업자가 대신 내나요? 그 부분이 의문인데요. 지금 제가 형평성을 물어보는데 자치관리하더라도 입주자들이 직접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업체에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부가세를 내잖아요?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주가 되어서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관리소장을 직접 고용하고 그 사람에게 봉급을 줍니다. 그 봉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청소용역 맡기는 부분은요?
그것은 청소용역회사가 자기 수입에서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부가세 납부원리와 맞지 않잖아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간에 입주자들이 부분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해 왔습니다. 이 관리용역을 나누어 보면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 TV시청료, 난방비, 급탕비, 특별수선충당금,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일반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경비원의 인건비와 사무비, 엘레베이터 유지비, 수선비, 청소용역비, 이러한 것들이 있고 위탁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하든지 다 세금을 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넘겨 줄 때는 총괄도급이거든요. 법인에게 도급을 줄 때는 모든 서비스를 법인에게 맡겨서 일괄도급을 주다 보니까 그 도급이 포괄하는 계약의 금액이 커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부가세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과세를 받게 되면 부가세의 구조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액만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면세할 때는 공제받지 못했던 각종 기자재나 이런 것을 샀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를 하더라도 10%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안양 평촌지구의 44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2004년 1월 1일에 지금과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3%에 해당하는 6697원의 부담이 매월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자 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무는 결과가 되는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면제를 받아서 부과가 안 되고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점은 혹시 없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이번에 저희가 위탁관리로 하는 경우에 부가세를 2003년 말까지 전액 면세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부가세 과세문제가 현행 부가세 과세체계상 생기지 않습니다.
업자가 부가세를 냄으로써 그것이 입주자한테 전가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80원짜리 전기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부르면 10원만 인건비 주면 90원에 끝나는데 90원에 끝날 것을 동네 어떤 전기업체에 주면 90원 플러스 10% 부가세 그래서 100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고, 2004년에 하자는 것은 서민들 보호 차원에서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는 안 물리고 그 이상에 물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에 가서 또 논의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불균형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부가세는 그것이 일반과세자든 과세특례자든 원칙적인 납세자는 사업자인데 그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행위가 과세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어야 되고 세금계산서상에 공급가액의 10%를 과세로 징수해서 납부합니다. 그러면 공급받는 사람으로 죽 가다 보면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가 담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소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용역의 자가공급’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가령 제가 저희 집을 수리하는데 자재를 사서 직접 하게 되면 그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이 되어서 부가세 과세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돈을 거두어서 관리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직접 고용해 가지고 고용한 관리소장에게 월급을 주고 그 관리소장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과세구조로 처리가 되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실제로 세금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관리비입니다.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비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의 10%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10%가 아니라 3%라는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위탁관리나 자치관리의 형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金容鈞 위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은 대단히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맨션 운운하셨는데 맨션이 아니고 33평의 아주 서민주택입니다. 이 서민주택의 관리비가 월 5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관리사무소에는 무조건 5만 원을 얹어서 내라 그러지요. 3% 계산을 해서 안 냅니다. 바로 10%를 올려서 관리비 청구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놓으면 그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으니까 7%를 돌려준다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부에서도 편의주의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사무소에서도 편의주의로 10% 바로 얹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팁까지 안에 넣어 가지고 부가가치세 10%를 올리는 자들도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항의하지 않으면 그냥 1%는 아무 소용 없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국민 생활이 어려운데 10% 이상의 주거비용을 추가시키는 부분이 되니까, 현재 재경위원회에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2004년 1월 1일부터 기정사실로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면 그 법체계상으로나 균형상으로 보아서 매우 우스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재경위원회와도 협조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정책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법과 타 법과의 체계 문제인지 의문이 가는데, 裵基善 위원 말씀하세요.
충분히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아파트가 75%인 지역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매일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지금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조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저항이 상당히 강화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지금 대단히 국민들로서는 여러 가지로 조세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난방비 인상이 무려 36.63%까지 올라서 거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영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문제는 다행히 실평수 25.7평 미만에 대해서는 완전히 감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대체로 이해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나 또 어떤 조치를 취하실 때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수요자들로부터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金容鈞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놓고 보면 당연히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칠팔십%의 서민들은 지금 조세 때문에 굉장히 끙끙거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寅鳳 위원 말씀하세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세금체계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다시 국가의 손을 빌려서 공공사업을 하는 어떤 불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의 규모가 너무 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차관께서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한 원가개념, 이를테면 국세청의 직원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활동비 등 원가개념을 가지고 세정에 임하는 것인지, 결국은 아까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온 146개 항목 중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이고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만만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습적인 사회 지도층의 탈세라고 하면서 변호사, 치과의사, 성형외과의사, 한의사 등이 계속 거론이 되는데 유독 세무사의 경우에는 빠져요. 그래서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최근 3년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서 거둔 액수가 얼마이길래 그 사람들을 항상 망국적이고 상습적인 세금탈루자라고 하는지, 세무조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제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조사 개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신문사별로 동원된 인원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永吉 위원 말씀하세요.
주택건설촉진법의 실평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공동면적은 빼고 전용면적 25.7평인데, 실제로는 한 33평에서 35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1월 1일부터는 부가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 1월 1월부터 25.7평 이하로 과세대상 취급을 달리하도록 구분한 것은 현행법상 25.7평 이하의 신축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부가세가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7평 이하 주택은 서민주택이라 그래서 주택을 팔 때도 아예 분양할 때부터 부가세를 면세하고 그 분양용역 중에는 분양 후 1년 동안의 관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형평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것을 면제토록 한 것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정협의 과정이나 재경위 논의과정에서 거꾸로 이 아파트 관리용역에 관해서는 면세를 하지 말고 다 정상과세해야 한다는 단체들의 요청이 저희 재경부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주택관리업협회와 주택관리사협회 간의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관리사들은 정상과세하는 것이 각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단체들이 직접 자기들을 고용해서 쓰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큰 아파트관리회사로 넘기지 말고 지금처럼 정상과세를 해야만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앞으로 3년간은 면세를 하고 그사이에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에관한기본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아예 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회사 간의 직역 간의 다툼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정부 내에서 조율을 하기로 하고 그러한 가정하에서 2003년까지 면세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부가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문제인데 차관님, 세제실장 출신이지요?
예.
세제 전문가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세제를 바꾸거나 또는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의 관심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된 부분들은 대체로 정책에 관한 문제일 뿐 이 법의 체계나 자구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金容鈞 위원께서는 이것이 체계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꼭 체계에 관한 문제라고는 볼 수 없고 세제정책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시면 그냥 종결하고……
金容鈞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이따 추후에 납득이 되시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부연해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한 설명과 납득을 하는 절차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5개 중에 4개는 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고 네 번째 부가가치세 조항은 조세를 신설하는 조항이다, 결국은 부가가치세를 용인하고 신설해 주면서 2004년 1월 1일까지만 유예해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조세감면조항이 아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이 현재 재경위에 또 제출되어 있고 또 이 부가가치세 문제가 대두된 것이 이익단체 상호간의 충돌에 의해서 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소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민의 재산권침해 문제와 관련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체계와 자구에 충분히 해당되는, 국민의 기득권 내지 재산권보호 이 측면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좀더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너무 졸속하게 통과시켜서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전체 경제흐름으로 보아서 매우 지탄을 면키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이 있다면서요?
관련법은 없고……
차관님, 이 법이 시급한 법입니까? 시급한 법이면 시급한 법인 이유를 우선 설명하시고 또 金容鈞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견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시고,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든지에 대한 대답을 우선 해보십시오. 그런데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재경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왔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과하는 타당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을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저희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꼭 통과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되어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투자자들이 얻는 배당에 대한 비과세조항들은 정부가 지난 증시대책으로 발표한 정책들인데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고 그런 여건에서 증권시장이 너무 단기투자자 위주로 자꾸 변해 가서 장기ㆍ안정적인 수요계층을 개발해 주어야만 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시급하고 그리고 아까 金容鈞 위원님 말씀하셨던 직역 간의 다툼 문제는 사실은 건교부에서 양 직역 대표들과 회의를 한 결과 이런 선에서 2003년까지는 완전히 면세를 해주고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큰 규모 평수, 현재 분양할 때 아파트가 정상과세되는 큰 규모 이상의 평수에만 되도록 하는 선에서 하면 타협이 되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당정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10만 명의 입주자 대표들이 국회 앞에 와서 시위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주민들 사이에는 이미 다 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수도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3년간 유예되었다 이렇게 이미 다 통고가 나가서 만약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마치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을 통과를 꼭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金容鈞 위원님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얘기는 裵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강력하게 금년부터 세금징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실제 입주하고 계신 분들은 안 냈는데 갑자기 왜 세금부과를 하려고 하느냐, 부과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협회 쪽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세금부과를 하면 몇백만 수도권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리 몰려오지요. 그래서 그것을 서민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낮추었고, 그다음에 시한도 약간 검토하자, 여기서 결정했지만 이것이 내년 내후년에 가서 안 맞으면 틀을 다시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경위에서 주택위탁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 법안 완전히 폐기시킬 자신 있어요? 그 법안이 또 내일모레 이리 넘어왔을 때 이 조항하고 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관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전체위원회에서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류시켜 가면서 앞으로 3년이라는 면세기간이 있으니까 그사이에 건설교통부에서 작업을 착수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책의 큰 개선내용을 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대처하면 된다 그래서 아마도 단기간 내에 그 법안을 다시 심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李正一 의원 어떠세요? 소위원장이 그것 통과 안 시키고 폐기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실행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그것이 폐기를 시킨 게 아니라 계류 중에 있지요. 그런데 이것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그것은 폐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폐기를 시키면 안 되지요.
아니, 부가가치세 면제시키는 방안……
그러면 양해하시고……
그 법안하고 같이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놔서……
이것은 지금 실험적으로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착이 되면 그 법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법하고 이 법이 함께 할 성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면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재경위에 있는 것은 항구적으로 완전한 면제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두 가지의 차이인데 이것을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2004년부터는 유효한 것이고 또 관리비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법적으로 공인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 법안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 하는 이러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조항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아셨지요?
예, 충분히 저희가 숙지하고 감지하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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