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안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 의사일정 제4항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의사일정 제5항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법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법안에 대하여 李在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에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이 사적자치에 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 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임대인들에게도 공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함으로써 임대차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ㆍ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서 1. 상가건물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수인이나 경락인의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는 방안, 2.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3.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4. 임대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월세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5. 임대차 분쟁을 손쉽게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법 제정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가능한 침해하지 않기 위해 심사숙고하였으며 동법이 제정되면 조세정의 및 국가 세수확보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동법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만 임차보증금 및 계약기간이 보호되므로 그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많은 영업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영업점들의 만연된 탈세가 방지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발급 시 보증금 및 계약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기 때문에 현재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요구로 두 개의 계약서를 써서 건물주들이 국세청에는 보증금 및 월세를 허위로 한참 낮게 신고하여 탈세를 일삼던 행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시민단체와 영세상인들, 임차인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임대인의 입장도 최대한 고려하여 동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400만 영세상인과 임차인들의 고충을 깊이 헤아려 동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5대 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안했는데 그 당시 법사위에서 제안설명만 하고 소위에 넘어가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5대가 끝나서 자동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대 들어와서 지금 이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에 대한 영세상인들의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고 또 국회 안에서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께 이번에는 이 법안이 꼭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은 의사일정 제4항의 법안과 의사일정 제5항의 청원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함께 검토보고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의 일정상 부득이 외교통상부소관 부분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한국국제협력단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한승수
존경하는 朴憲基 법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부를 대신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중개정법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간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국국제협력단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에는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취업 관련사업을 상호 분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를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해외취업 관련사업의 이관에 따라 협력사업을 개도국을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사업의 성격 및 연원을 감안, 인력협력사업을 개발협력사업에 우선하여 명기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대내외 사업수행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는 일부 협력사업의 명칭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치원
한국국제협력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이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한승수
종래의 협력단에서 하고 있던 일을 대체로 노동부 소관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한국국제협력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료보험법중개정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나오신 의원님이 아무도 안 계시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안 의원이 나오는 것으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8항 상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尹漢道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령ㆍ함안 출신 한나라당 尹漢道 의원입니다. 평소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임차보증금 보장 등 미비한 조항이 있어 이 중 몇 가지를 개선하여 영세임차인의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동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경우 종전에는 그 다음날부터 임차권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여 같은 날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해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 둘째, 시ㆍ군 및 자치구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동 위원회에서 우선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법원소송 절차를 가능한 한 거치지 않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임차보증금 조정 및 최근 낮은 금리와 전세부족에 따른 월세전환 현상과 과다 월세 피해 등을 해결토록 하며,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소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견으로 보완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에 동 개정법률안이 꼭 통과되어 영세임차인의 보호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의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을 대표해서 金元雄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원님들께 청원소개를 하게 된 것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중 금리의 안정화를 배경으로 주택 전세의 월세전환 비율이 늘어가면서 높은 월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전환은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 구조의 선진화ㆍ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추세이나 월세전환 시의 산정 기준이율이 없음으로 인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월세이율로 서민들인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원인들은 이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율 상한을 시중 주택대출금리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ㆍ군ㆍ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차 정책수립, 임대료 조사,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이 검토한바 청원인들이 제시한 법개정 방안은 일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금리의 지속적인 안정세를 감안한다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보아 법률개정 청원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李性憲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李性憲입니다. 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인구가 2300만 명을 돌파해서 하루 전체 주식거래 중 사이버 주식거래가 70%에 육박하고 있어서 바야흐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시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주주총회를 열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모든 주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식을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보완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방식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취지입니다. 현행 제도상에서 의결권 행사방법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서면으로 하는 방법, 세 번째가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 방법입니다. 먼저 주주가 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시간적ㆍ공간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서 상법 363조에 의거, 기업은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결산사 중에서 많게는 40%의 회사가 동일한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1000만 명의 주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면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의 경우는 기업이 정관상 도입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고 기업이 이를 채택하려고 하지 않아 이 법안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에 의한 방법도 의결권 권유에 대한 제한이 있어 회사 측 외에는 의결권 권유에 어려움이 있고 의결권 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바에 따라서 관련자료를 송부하고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당해 기업이 일반주주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없을 경우에 이의 실행이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세 가지 방법으로는 모든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도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여전히 대주주 중심의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기업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주의 권리인 의결권 행사가 그 방법에 있어서도 기업이 아닌 주주에게로 이양되어야 하며 주주의 선택에 기업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양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기업과 주주 간의 의사소통수단도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비단 서면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수정해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사문화된 서면투표제를 전자투표로 확대시켜 모든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서도 정부 측이 출석하면 검토보고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발의자를 대표하여 金泰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金泰弘 의원입니다.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0년 7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16일 崔榮熙 의원 외 28인이 발의한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ㆍ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제공하도록 하며 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이 법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의료급여의 수가, 급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셋째,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ㆍ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넷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여섯째, 종전에는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의료급여 제한의 범위를 축소하며, 일곱째,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金明燮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법제사법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金明燮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설립 이후 99년 210억 원, 2000년 303억 원을 모금해 1800여 곳 이상의 민간 사회복지 시설ㆍ단체 및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민간 사회복지 지원체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인 성금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은 물론 연말 이웃돕기 기간에만 모금이 집중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민간복지 지원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권 발행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선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인물 7쪽 및 25쪽입니다. 안 제33조제2항에서는 “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권한이 복지부장관에게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업무의 관할관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라고 하여 이러한 업무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물론 안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하위법령상의 문제이고 적어도 법률적 차원에서는 이를 장관의 권한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결국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로 되어 있는 의료급여 비용의 심사 및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안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업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의료급여에 관한 모든 업무는 종전과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으로 하되 다만 안 제33조제2항에서 의료급여 비용의 심사 및 지급 등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기타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容鈞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기한 제한을 폐지하고 또 예방ㆍ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또 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등의 개선 보완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가 우리 국민의 경제력을 초월해서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업급여라든지 기타 국민기초생활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급여들이 너무 많은 액수가 지급됨으로써 앞으로 그 이상은…… 물론 좋습니다. 못 사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왜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되어야지 너무 과중하게 복지관계를 앞서서 추진하다가는 영국형의 복지병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나라가 청춘도 맞이하기 전에 노년으로 퇴락하는 일이 없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발전시키기에 앞서서 그 수많은 장애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시설-화장실이라든지, 지하철 타는 문제라든지, 건물 내에 장애자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을 병행 내지 우선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朴憲基 위원장, 崔鉛熙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저도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같이합니다. 복지병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의 부담을 후손들에게 짐지워 주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은 본인부담이 전액 무료이고 2종은 20%인데, 정부로서는 예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2종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했는데, 사실 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하는 것으로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金容鈞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 안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咸承熙 위원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요즘 의약분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데, 그러면서 또 처방받을 시간이 불편한 사람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모양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소위 말하는 고질병들, 노인네들이 상시 먹어야 될 혈압약이라든가 관절염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별한 처방 없이 평소 같으면 노상 가서 사 먹고, 혈압약이나 관절염약 같은 것들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 먹어서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 약들을 그렇다고 1년치, 2년치를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사다 놓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의약분업이 분리됨으로써 그 틈을 타서 급여자들, 이 사람들이 상당수 실업자도 많으니까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사고 또 저기서 사고 해 가지고 관절염약이나 혈압약을 이만큼씩 잔뜩 사다 놓고 처방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어 못 가는 사람들한테 그 약을 팔거나 나누어 줌으로써 정부 의료재정에 심각한 적자를 초래하는 데 크지 않지만 한 원인이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약분업을 철저히 하면서 생긴 법의 흠결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그렇습니다. 특히 의료보호환자들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하루에 열 군데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전산화하면 상당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것이 있고 일부는 상당히 염려할 수준인 것도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저도 조사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전문을 다 고치는 그런 형태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그런데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것이 25조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기금운용에 관한 조항도 2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법률에도 이 기금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이번에 정부에서 기금 통폐합하는 데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그런데 제가 의문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제26조3항에 보면 “시ㆍ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국ㆍ공채의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에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기금관리법등에관한재정건전화법을 심의하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기금에 관해서는 앞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안을 고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ㆍ도지사가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이렇게 국ㆍ공채 매입 같은 것을 하도록 법률에 수권했을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금의 운영에 관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저촉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그것이 결정되면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에다가 돈을 지불하는데 그것이 남았을 때의 운영 얘기인데 현재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법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명칭이 바뀐 것만 개정하는 것이고 내용은 현재 그대로이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 자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이 실제로는 일부 수정인데 형식으로는 전문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붙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회선
정부의견인 경우에는 예비검토하는 단계에서 내부자료로 만들어서 검토하는데……
그것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사소한 자구입니다마는 제6조1항을 보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및”으로 고쳤어요. 그것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시ㆍ군ㆍ구”, 이렇게 열거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고 뒤에는 그냥 “시ㆍ군ㆍ구” 해서 가운데 점만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통일시켜야 옳은 것 아닙니까? 별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특별시ㆍ광역시’ 다음에도 가운데 점을 찍고 ‘도’를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 점만 얘기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김회선
의료보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번 예결위에서 의료보호 급여……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충분히 지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김원길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8항 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치원
먼저 尹漢道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항력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3조제1항은 임대차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그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발생 시기를 하루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발생시점의 결정은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날짜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과 저당권 등의 등기를 마친 자 중에서 누구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인바 이는 등기 관련 거래질서의 안전보호, 선의의 주택임차인의 임차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8조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송이라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위원회의 배상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에 관하여 심의회의 제3자성 및 독립성이 희박하고 심의절차의 공정성 및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배상결정 동의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이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 분쟁업무에 관한 전문성, 심의절차의 신중성 등이 보장되어야만 위헌의 소지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주택임대차를 포함한 민사분쟁의 조정에 관해서는 민사조정법이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동 법안에 의하여 각급법원 법원장의 위촉에 의해 각급법원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의 범위 내에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위원회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尹漢道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관한청원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차임 산정이율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청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차임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전세의 월세전환이 장기적으로 임대차 구조의 선진화 및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추세이나 월세전환 시의 이율산정 기준이 없음으로 인하여 시중금리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월세 이율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월차임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시중금리 등 경기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는데, 차임을 일정비율로 경직되게 제한하더라도 주택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이율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등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고, 다음, 월세전환 시 임차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금 인상효과를 얻으려 함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가 오히려 불안해질 수도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관한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李性憲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전기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68조의3제1항에서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368조의3제1항에서 서면투표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관에서 서면투표제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서면투표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면투표를 원칙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면을 통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동의 및 수정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단이 없는바, 주주총회의 토론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서면투표를 위한 참고자료 등 각종의 정보제공과 투표절차의 처리 등을 위한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68조의3제1항에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함께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안 제368조제3항에서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권 행사를 인정하되,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가 첨부된 전자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면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도입은 보안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를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가 첨부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제도 등 관련제도가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재무제표 등의 비치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48조제1항에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정기총회일의 2주 전부터 비치ㆍ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 등의 공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주주와 이해 관계자들이 회사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최근 외부감사의 강화 등으로 인한 재무제표 등의 작성을 위한 소요시간이 증가되어 2주 전 공시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에 바로 넘겨서 토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8항 상법중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일정 제3항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 제4항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제5항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 등 2개의 법률안과 하나의 청원 중에서 제3항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4항 상가임대차보호법안에 대해서 宋永吉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을 비주거용 건물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을 한정시켰습니다. 대신 영업용 건물이 아닌 일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제5조 등기명령권, 제10조 차임 증감청구권, 제12조 월세이율산정 등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제9조ㆍ10조ㆍ12조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대형백화점ㆍ쇼핑센터의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 산정의 문제도 있고 공동의 마케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것인데 토의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명칭에 관한 사항은 영업용 건물을 “상가”로 규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법안에서도 영업용 건물에 공장, 점포, 창고, 가게, 사무실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상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비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 적용범위를 한정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영세상인의 영업활동 보호취지에 한정시키고 또한 적절한 공시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가용 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제한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영업용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에는 세 가지의 규정은 적용하는 것으로 부분적 보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2조 단서 후단에는 계약의 갱신,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월세산정이율의 제한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내의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매장운영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崔鉛熙 간사, 朴憲基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사항은 거래실정상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임대건물의 소유관계 변동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지위가 박탈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때에는 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에 대한 부대효과로는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증가로 조세수입의 증대가 예상되는데 동시에 임대차의 관계가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제3 차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비교형량을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요. 계약갱신청구권 및 거절사유에 관한 조항을 보장했습니다. 상가임차인의 영업권 보호와 계약갱신기간을 5년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의 계속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권리금에 관한 규정 자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호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으로 했습니다. 원래 李在五 의원님 안에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임대인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판단해서 5년으로 조정을 했고, 계약갱신거절 사유도 제한적 열거사유로 했을 경우는 또 임대인에 대해서 불리한 측면이 더 크고 유연성이 부족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봐서 9호에 “기타 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일반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840조(재판상이혼원인)에 일반조항을 삽입한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에 관해서 李在五 의원안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정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의 결정에 법률적 요건에 대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한 것입니다마는 단지 차이는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로 줄였습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는 부동산을 담보가치로 활용하여 자금융통, 건설 등 경제활동에 이용되고 있고 또한 최우선변제액이 과다한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경제활동이 제한받거나 건설경기 위축과 임대인이 가장임차인과 공모해서 상가를 세분화함으로써 선순위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사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범위를 3분의 1로 제한시켰고요.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청구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상환의무가 예상되는 상가에 대한 임대거부가 우려되고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재건축 대상 건축물에 임차인이 비용을 투여하더라도 임대인은 이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상환청구권의 강행규정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치원
먼저 李在五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가임대차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가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여 영세상인의 경우 유일한 재산일 때가 많다는 점,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통고 또는 차임증액청구 등에 대하여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보증금과는 별도로 거액의 권리금이 수수되고 있으며 경기침체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권리금과 보증금의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관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경제불간섭의 원칙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민사법의 기본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그 보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이 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의 범위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영리단체 또는 대기업 등이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경우나 호화사치업소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시방법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등기청구권이 있으나, 거래실정상 등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임대건물의 소유관계 변동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지위가 박탈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에 의한 공시방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시 임차 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이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등록제도 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공시방법 등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속으로 연체한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임차인에게는 최고 5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제한 및 장기간의 임대차 보장은 임차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등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가 등 영업용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안정된 영업활동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적정범위의 임대차 기간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차임증액 및 월차임 비율도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5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도록 임대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섯째, 차임 증액의 제한 및 월차임 산정비율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2조는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주택임대차 관련법안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하여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영세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택과 달리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단지 보증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상의 담보물권제도를 배제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될 경우 영세임차인의 보호보다는 단지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의 보호가 됨으로써 제도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째,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공들여 형성한 유익비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은 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상가임대차 분쟁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영세상인을 보호해 줄 필요성이 큰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경우 임차건물에 대한 상권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하락부분을 필요비나 유익비의 형태로 임대인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는 아까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宋永吉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중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모든 비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를 적용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제5조(임차권등기명령)ㆍ제10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ㆍ제12조(월세산정이율의 제한)의 규정은 영업용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에도 적용하고, 제9조(계약의 갱신)ㆍ제10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ㆍ제12조(월세산정이율의 제한)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내의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의 임대차에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규모점포 내에 입주한 상인들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제외하는 근거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 이외에 건물에 입주한 상인 중에서도 상가의 위치 및 업종 등에 따라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적지 아니하므로, 적용범위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넷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넷째, 임차보증금의 월세 전환시 임차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이는 근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기다리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원에 관해서 취지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시에 심의해야 되는데 청원소개 의원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법률안이 아니고 청원이기 때문에 양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15대 후반기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16대에 들어와서 청원소개 의원이나 개정법률안을 제안해 놓고 해당의원들이 법사위에 직접 와서 제안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청원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소위에서 심의하실 때 소개위원을 출석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한다는 보장하에서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이 선례가 되면 자꾸 유사사례가 재발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5항 청원에 대해서는 취지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원요지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김치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가용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임차권등기명령제도신설, 차임증감청구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마는 이미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2개의 법률안과 1개의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법률안, 청원의 내용 자체가 서로 상이하고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과 맞물려서 같이 심사해야 됩니다. 문제점은 거의 다 도출되었고 15대 때부터 이 법안에 관해서 누차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에 넘겨서 같이 심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률이기 때문에 아마 공청회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법안과 5항의 청원에 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靑少年保護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3항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동신
金東信 국방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장관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환기적인 안보상황을 맞고 있는 시기에 국방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국방 및 군 사법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대인지뢰 금지활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동 협약에 부속된 개정제2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사람을 살상하는 지뢰, 부비트랩 등 그 사용 및 이전이 금지되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범위를 정하고 이러한 무기로 인하여 민간인 등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사용방법 및 장소 등을 제한하며, 둘째, 지뢰 등의 무기를 설치한 군 부대의 장은 그 사용지역의 주변에 사전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뢰를 설치한 지역 등에 민간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셋째, 지뢰 등의 무기를 설치한 군 부대의 장은 그 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설치된 지뢰 등의 종류, 수량, 설치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넷째,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뢰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상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정영식
정인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나오신 분이 어느 분인지 저희가 잘 모르겠고 원래 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개정법률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위원장님께 양해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성범죄피고인들의 공개 문제로 인해서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행정자치부차관이 대신 나와 달라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정영식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소년 보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대학생, 근로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위하여 보호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모두 보호대상 청소년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령을 확인한 후 판매, 고용하도록 하며, 청소년보호법상의 불처벌주의를 악용하여 법률 위반을 적극적으로 유발시키는 등 그 원인을 제공한 일탈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장, 소속학교장, 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효과적인 선도ㆍ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자연재해를 입었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朴憲基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규제 위주의 현행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등 영상산업의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제공업을 청소년게임장업과 일반게임장업으로 구분하여 청소년게임장업은 신고업으로 전환하고,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의 판매업 및 대여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외국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수입 또는 반입추천제를 폐지하여 등급분류만 받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셋째, 불건전한 정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제공업자 등에게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의 자로 수정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이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부착하도록 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필증을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직접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음반 수입추천 금지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보류 기준 중 국민정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삭제했습니다. 끝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2002년부터 자유업종으로 전환하기로 한 청소년게임장은 신고업종으로 존치하는 등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선
먼저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에관한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위 협약에 부속된 개정제2의정서 내용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 및 이전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입법하려는 것인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민간의 무기소지 및 사용에 대하여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소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위 개정제2의정서 제14조에서 “……의정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등의 조치를 취하되…… 이러한 조치에는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를 포함……”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이어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정의를 하면서 연 나이의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하되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민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서는 연령을 계산함에 있어서 만 나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이 법안과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같이 상정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제2조제13호(동 법률안 유인물 10쪽)를 보면 소관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이 법안과 같이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규정되고 있던 원안을 수정 의결하여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1조제6항을 살펴보시면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인물 25쪽 안 제49조제4항제2호에서는 “영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중대한 위기”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와 체계에 대한 수정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치원
다음에는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쪽, 안 제2조제13호에서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청소년보호법 검토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7쪽, 안 제4조에서는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위원의 수 및 자격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31쪽,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등급분류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 이른바 PC방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물, 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동일한 사항을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유인물 47쪽 안 제40조제2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에 따른 금액을 동조 제5항에서 과징금 징수액의 사용절차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과징금에 관한 위임사항을 항을 나누어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서 하나의 항으로 통합ㆍ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51쪽, 안 제48조에서는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대상을 등급분류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역시 공무원의제의 대상으로 보도록 하였고, 유인물 56쪽, 안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종합게임장업자는 그의 선택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 또는 일반 게임장업자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기준이 상이한 업종으로의 변경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일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하나의 업종을 선택하고 그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변경한 후 신고 또는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므로 주서한 바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기타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관해서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봉 위원
정인봉 위원
국방부장관께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끌어가겠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생존을 위한 것이고 그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을 살상하는 야만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승리이고 상대방에 대한 제압일 뿐이지 여기서 무슨 야만적 행위라든가 이런 문제가…… 물론 부수적으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국방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히 국방부장관께서 장기수 송환 때 보여준 언동이라든가 최근 국방일보에 북한 공산집단이 상영하던 아주 험악한 연극 ‘피바다’에 대해서 몇 회 공연을 달성했다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사진까지 게재해서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 신문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국방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정신력 해이가 가져온 것이지 하루아침에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일보에 이런 기사가 게재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협약에 가입되었습니까, 가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동신
정인봉 위원
지금 우리가 앞장서서 이것을 가입하려는 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께 저희가 직접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지금 주적은 북한 공산집단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동신
정인봉 위원
그러면 주적은 지금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지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적인 북한 공산집단이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에 관해서 지금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협약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가입을 절대 고려하지 않고 있는지,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김동신
제가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
그래도 지금 법사위원회에 출석하셔서 특정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셨으면 최소한 북한 공산집단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는 담당국장이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국방부장관께서 정확한 정보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담당국장한테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국방에 있어서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곁들여 하자면 국방부장관이 최소한 북한 공산집단의 동향, 또 이 문제가 가져올 국방력의 약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처할 방안과 장관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실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저희가 질의를 해야지 국방부장관이 지금 이 중요한 법안을 제안하시면서 담당국장한테 대답하도록…… 물론 국장이 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기에 지뢰라고 하는 것을 군대에서 배울 때는 별다른 인력을 요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수단 중의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더군다나 국제협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 북한 공산집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이 없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는 게 저희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중하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국방장관이 파악한 다음에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해 가야지 이게 담당국장의 발언으로 진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개괄적인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실무자가 보충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김동신
국방부장관 김동신
지금 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국방위원회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바다’와 관련한 국방일보 보도에 관한 것은 오늘 저희가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책임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문책심의회의를 개최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일단 이 문제를 끝내고 그 대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신적인 면, 그다음에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대적관의 확립 문제, 이것은 장관으로서 앞으로 더 세부적인 것을 파악해서 어떤 것을 더 보강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신력인데 이러한 정신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해서 대적관에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CCW의 지뢰 의정서와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입을 할 경우에 우리의 방어대비태세에 영향력은 어떤 것이냐 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이후에 대인지뢰의 비인도적 폐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보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인도주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CCW 지뢰 의정서는 대인지뢰의 전면금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용을 규정한 것이고 또 인도적인 측면과 함께 안보적인 측면을 감안해야 하는 우리 실정에도 부합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뢰 의정서에 우리가 가입함으로 인해서 책임 있는 지뢰 사용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대외에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의정서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국익,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과 또 현재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대북 안보위협을 동시에 저희가 다 부응할 수 있도록, 이 의정서 가입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
전쟁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고 항상 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쟁이라는 것은 승리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金大中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도 받고 남북 평화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지뢰를 우리 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저쪽에서는 규제를 않고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져올 전력의 차이에 대해서 과연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가가 우선 큰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방장관께서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언제 가입할 예정이고 북한은 지금 백년하청이다, 앞으로 몇십 년이 가도 가입할 가망이 없다, 이런 적을 상대로 해서 인도만을 앞세우고…… 옛말에 전쟁에 지려면 宋襄之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인도를 내세우다가 전쟁에 지고 나면 전 국민은 지금 다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 국방장관이, 전에 제주도에서 국방장관회담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청원으로 올라올 문제도 아니고 지금 국방장관께서 이것을 하면서 북한은 아직 가입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도 아직 협약에 가입을 안 하고 가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안은 통과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한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고 또 전력에 관해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소위 헌법상의 체계에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런 것을 보전할 의사와 능력에 관해서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피바다’ 관련 기사에 대해서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현역군인이 아니고 어떤 협약을 맺은 사람입니까?
국방부장관 김동신
정인봉 위원
그러니까 국방일보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이것은 단순한 행자부나 문광부, 이런 식의 부가 아닙니다. 국방부라는 것은 지금 전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데 한 번의 실수가 결국은 정신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전쟁에 있어서 패배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게재하는 잘못을 했으니까 계약만 파기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 국방일보의 발간 주체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국방일보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더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전 장병들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보고 배우고 또 무엇을 향해서 쏘고 또 무엇을 방비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우려할 문제가 되고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장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질의를 조금 더해 보겠습니다.
실무자께서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국방부 군비통제관 金國憲 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대인지뢰 관련해서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동향은 대인지뢰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동향이 지금 현재 오타와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과 개발ㆍ생산ㆍ획득ㆍ비축ㆍ이전을 전면 금지하면서 비축 대인지뢰는 협약 발효 후 4년 내에 폐기하고 현재 매설되어 있는 지뢰는 앞으로 10년 내에 제거한다는 내용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타와협약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되어 있고 이 지뢰는 사실상 저가이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어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약간의 제한사항을 붙여서 우리가 전술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인지뢰를 사용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 두고자 하는 것이 CCW의 내용입니다. 이 CCW에서도 특히 제2의정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탐지가 가능하지 않은 탐지불가 대인지뢰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M14 플라스틱 지뢰 소위 폭풍지뢰라고 있는데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있는 지뢰탐지기로서는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방에 매설했다 하더라도 가끔 지뢰사고가 나고 있는 게 바로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 매설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방에 있는 방공기지, 레이더기지에도 많이 매설해 놨는데 여기서 민간인들이 이로 인한 지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탐지가 불가한 대인지뢰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탐지물질을 부착해서, 8g 정도의 쇳가루, 철편을 부착하고 민간인 보호조치를 강구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또는 원격투발 대인지뢰, 500m 정도로 넓은 대인지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건 30일인데 자동폭발하고 또는 자동 무능화장치를 구비했을 때 이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방에 매설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매설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매설하게 될, 보유하고 있는 지뢰 M14 플라스틱 지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뢰탐지기로서는 탐지가 불가능한 M14 플라스틱 지뢰에 대해서는 8g의 철편을 붙여 가지고 그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술적으로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용에는 사실상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시에 지금 이렇게 민간인들이 많이 있는 도심지역이라든가 그런 경우 거기에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되는 레이더 주변,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가장 최소화시켜 보자는 정도의 제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필요한 과도한 살상을 확실히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라는 오타와협약에의 가입 요구, 전반적인 압력, 국제적인 압력, 적어도 인도적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선진국으로서 여기에 가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압력을 조금 줄여 보면서 우리 안보상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오타와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139개국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서로 접경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한과 북한, 이런 데는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CCW 가입한 국가는 현재 84개국입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오타와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CCW에 가입한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다음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은 현재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입한 것은 국제적인 동향이 이렇기 때문에 그 동향에 부응하면서 우리 안보상황의 필요를 부응시키고자 하는 내용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가입하고 이걸 하나의 빌미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가입하라는 이러한 요구를 계속 저희들이 군비통제협상을 통해서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이런 문제는 CCW 문제뿐 아니고 MTCR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CWC도 마찬가지입니다. MTCR은 소위 미사일 관련 내용입니다. CWC는 화학무기금지협약입니다. 그다음에 CCW는 지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국제협약에 우리가 먼저 가입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이러한 국제적 군비통제의 레짐(regime)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군비통제정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제네바 육전법규 등이 가지고 있는 전쟁법의 기본원칙은 먼저 군사적인 효율성의 원칙, 그다음에 휴머니티(인도주의) 원칙, 이 두 가지가 접합되는 선에서 무기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을 가지고 적군을 사살할 때 활을 쏘는 것은 인도적인 것이지만 화살에 독을 묻히는 것은 육전법규상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M1 소총을 가지고 적을 죽이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처음에 M16과 같은 무기에서 회전속도가 많아 가지고 몸 전체를 도륙내는 총알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휴머니티 소위 인도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대세를 좌우하기 위해서 원자탄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더 큰 것을 위해서 휴머니티의 원칙은 거기에서 침묵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에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란서의 어떤 기병대장이 인도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부상병 치료를 많이 해라, 그래서 35명의 기병대가 출전했는데 7명이 다치니까 두 명의 병사가 한 사람을 메고 가고 또 한 사람은 말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명이 다쳤는데 28명이 전쟁을 못 하게 되어 버렸어요. 인도주의를 강조하다가…… 전쟁할 수 있는 인력은 7명밖에 남지 않고 그 기병대가 전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현재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에 대해서 국장이 보고하기를 오타와협정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이 현재 가입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오타와협약에는 거기도 가입하지 않고 있고 저희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오타와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지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CW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CCW에만 가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뢰에 관한 국내법으로 먼저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타와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것입니까?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저희가 CCW에 가입하려는 것인데 저희들의 이러한 준수의지, 이러한 입법절차를 국내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해 가지고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입법사례를 보게 되면 56개 CCW 가입국가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28개국이 이미 입법조치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뭘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하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뢰가 처참하고 문제가 있으니 규제하자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육군이 지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레이저 장비라든지 지뢰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의 집중적인 공격, 기습공격,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전술상ㆍ전력상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을 때 이런 규제를 해야지 아무 대비도 없이 했을 경우에는 크나큰 환난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체무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술적인 목적과 용도로 인해서 지뢰를 사용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전방지뢰지대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지뢰는 저희들이 전방에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후방지역에서 지뢰가 여러 가지 매설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피해가 있을 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없으면 후방에 있는 지뢰를 제거 못 합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후방에 있는 지뢰는 현재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지뢰를 제거하는 문제와 혹시 다음에 후방에 매설하게 되는 지뢰로 인해서 피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후방에서 지뢰를 사용 이전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지뢰는 군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고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민간인들이 사용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과 민을 함께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국방위에서 충분히 토론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군비통제관의 설명에 의해서 보더라도 이것이 대인지뢰의 전면적 금지를 규정하는 오타와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타와협정이라는 국제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을 감안해서 특정한 사용을 금지하고 실제로는 또 이것이 대북전쟁 억지력 측면도 있겠고, 「말」지라든지 각종 잡지에서도 충분히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후방지역에 있어서의 지뢰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뢰를 매설해 놓고서 탐지가 불가능하고, 또한 바람이나 홍수가 났을 때는 통제할 수 없게 이동됨으로 인해서 일반 민간인이나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도주의적 관점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활용하면서 또한 휴전선 근방에 있어서의 대북 억지력은 유지되는 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측면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에 관해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정책판단에 관한 것은 사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柱榮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책적인 문제가 될지 헌법상 우리 민족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돼서 체계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이 제정되면 비무장지대에 있는 남측 군사분계선 쪽에 있는 지뢰는 다 철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현재 매설되어 있는 지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비무장지대 안에도 더 이상 매설할 수는 없고……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필요로 할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지뢰의 특정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뢰의 종류가 아니고 지뢰를 사용하되 사용하는 방법과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과 관련해서 부칙을 보면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협약에 아직 가입도 안 했는데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취지를 얼론 이해를 못 했는데,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朴憲基 위원장, 崔鉛熙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법무관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W협약안은 작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협약안에 보면 국내 이행입법인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입국가는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하라, 그것은 외무부에서 갖고 있는데, 국내 이행입법이 통과되면 그것과 같이 UN에 기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같이 올렸다가 CCW협약가입안은 통과되었고, 국내 이행입법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8일 CCW협약가입안이 먼저 통과되면 그 후에 국내 이행입법을 통과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국방부에서 문제 제기해서 그러면 CCW협약가입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을 보고 그것이 통과되면 이행입법을 국방위에서 가결시키기로, 국방위에서 12월 21일에 가결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 조약은 미리 우리나라 전권대표가 가 가지고 가입을 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조약안에 대해서 비준동의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안을 국회에서……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2000년 3월 8일 우리나라 대표가 가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 비준을 했다 말씀이에요?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작년에 국회에서 12월 8일 통과되었기 때문에……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예, 그것의 이행법률안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법무관리관이 답변하신 것이 혼선이 있어요. 국제조약과 국제협약은 우리나라 비준동의해서 국내효력을 발생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입 비준동의는 국회에서 작년 12월 8일 받았다 이것이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그러면 가입 비준동의는 받았는데, 가입 비준동의를 받으면 이미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국내법 시행과 국제협약의 효력발생시기와는 다른 것 아니냐, 이미 국제협약은 효력 발생했지요? 그 의무이행으로 이것을 하느냐, 아니면 가입의 확실한 효력발생을 위해서 이 법안을 개정하느냐, 이렇게 분명히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답변 내용이 혼란스러워요.
그 협약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 가지고 비준했을 것 같으면……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으로써 의사를 표한 것이고, 이번에 국내 이행법안이 되면 우리가 이런 준비를 갖추었다 하는 것을 같이 해 가지고 UN에 기탁하게 되면 그때 협약이 발효되고 저희가 구속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李柱榮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제협약의 효력이 국내 비준동의로 발생한 다음에 그 이행절차로 법개정안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까 CCW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 법안 개정이 전제되어서 그것과 같이 넣어야 발효된다, 자꾸 말이 혼란스럽다니까요. 누가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8일 CCW협약가입안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되었는데 그것을 외무부에서 UN에 기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기탁을 하지 않고 외무부에서 홀딩하고 있는데, 국내 이행입법이 통과되면 그 결과까지 같이 보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차상 그렇다는 것이 이 법 개정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가입한 것이 효력 발생 안 하느냐 묻는 것이에요.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그러니까 이 법 개정 안 해도 가입은 효력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의정서 제14조에 동 의정서 위반행위 방지와 법제를 위해 각 당사국에 입법 및 기타 관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이것 개정 안 하면 효력이 발생 안 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 1항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협약은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해 가지고 비준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것 아니에요?
국방부법무관리관 김진섭
유엔에 기탁을 안 했기 때문에 발효는 안 됩니다.
정인봉 위원
군비통제관, 국제적인 동향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 몇 개 남았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가입했습니까?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정인봉 위원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정인봉 위원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정인봉 위원
아랍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가지고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탈무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입니까? 그래도 생존이라는 것 자체가 지존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 장소에 제한을 두겠다는 문제……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오타와 협약으로 착각을 했는데 CCW에는 이스라엘도 가입을 했습니다.
정인봉 위원
그러면 그 주위의 아랍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정인봉 위원
국방위도 통과했다면서 어느 나라 동향을 모르면 됩니까?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인 분쟁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제2의정서에 가입한 나라로서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쿠바, 사이프러스, 인도, 이스라엘,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사용하는 방법과 장소에 제한을 두어서 계속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어떤 장소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입니까?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방법은 현재 M14 지뢰 같은 경우에 8g의 조그만 철편을 붙입니다. 붙이게 되면 그것의 탐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뢰탐지기로 탐지가 가능하고, 장소는 그 지역에다가 적정한 표지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민간인 출입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표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
예를 들면 M14 지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철편을 붙이고 북한에서 탐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북한에는 그런 제한이 없는 지뢰들이 매설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그런 협약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안보에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술적인 상황으로 돌아가 가지고 대인지뢰밭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과정에서는 최전방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포연 탄화가 쏟아지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지뢰탐지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전술적인 상황 묘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합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인봉 위원
북한에게 같이 가입하자고 얘기도 안 해 보았습니까?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저희들이 국방위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CCW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인봉 위원
국방부군비통제관 김국헌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2차 국방장관회담 때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하나의 의제로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겸 이 법의 타당성이랄까 이런 것은 이미 국방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을 것이고 저희들은 다른 법과의 관계상의 문제를 검토하는 선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헌법 11조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정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이 정도 하시면……
의사진행발언 겸 국방부 측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군비통제관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한 것은 CCW조약에 가입한 데에 대한 비준동의였는데 가입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 가입은 안 되었고 가입을 하려면 국내입법하고 같이 가지고 가야 가입이 된다고 발언하니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가입에 대한 비준동의라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것은 법무관리관이 그랬고 군비통제관은 안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달랐는데 나중에 가입을 위한 비준동의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조약에는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안보는 생각 안 하고 왜 거기에 가입하느냐 그런 논쟁은 이미 뒤늦은 논쟁입니다. 답변을 분명히 해야지요. 조약이라는 것을 가입하려면 행정부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사후에 동의만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준동의서를 UN에 기탁을 하면 정식 효력을 발효하는데 의정서에서 국내입법을 의무화하고 있으니까 국내입법을 같이 입법을 해서 비준동의서를 UN에 기탁하려고 한다,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을……
鄭寅鳳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방부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운영하는 데 유의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처음 법사위에 오셨는데 법사위의 분위기를 잘 아셨을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김동신
앞으로 더 업무파악을 열심히 잘 해서 제가 직접 모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柱榮 위원 질의하시지요.
지금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하고 또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규제대상 연령에 관해서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인데, 제7조에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 위원의 임기에서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위원으로서 임기를 3년 채우고 나갈 수 있고, 또 부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임기 3년을 할 수 있고, 또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다 해 가지고 합계 9년을 재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다 위원이니까 다 같은 위원으로서 임기 3년, 그 중에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8조에 보니까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구분해서 굳이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부장관 김한길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이 규정 내용이 대단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똑같은 위원이다,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직책일 것 같으면 3년 하는 중에 위원장도 하는 것이고 부위원장도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규정하고 비슷한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서 위원들의 임기에 관해서 이렇게 고쳐 가지고 지금 말썽이 많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3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정서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추천을 금지하거나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자 했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해서 이것을 배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 사회를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하나의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 민주적 기본질서라든지 한민족의 민족정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내적인 존재로서의 존립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행위가 어떻고, 자율성이 어떻고, 책임성ㆍ윤리성 이런 시시한 얘기만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가를 보위하고 사회를 지키는 원칙을 빠뜨린 데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가집니다. 만일 여기에서 국민정서라는 말이 애매하고 명확하지 못하다면 민족정기를 저해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헌법과 사회의 기본질서를 지킬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음반ㆍ비디오에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임나일본부를 자기들이 경영했다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음반ㆍ비디오물이 들어온다든가 또 그 여성위안부들을 데리고 가서 군대에서 종사시킨 일이 대단히 잘된 일이라든지 이런 짓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무엇으로 막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삭제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다면 명확한 개념을 넣어서 민족의 정기를 저해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추천을 금지시키거나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한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삭제한 것은 일반 정서라고 말해지는 것의 모호성 때문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토의결과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정안 제35조2항에 보시면, “그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폭력ㆍ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 지적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적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추천을 금지하는 것은 되는데 등급보류는 안 되지 않습니까? 등급보류에 이것을 준용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한길
수입이 안 되면 등급분류를 못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등급보류는 국내에 존재하는 음반에 대해서라고 보는데…… 그러면 등급보류 조항에도 민족정기라든지 민주적 기본질서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한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 것에 대해서는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는 절차라는 것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국내 제작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한 의무조항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청소년보호법이 15대 때 영화진흥법개정안 영화등급분류에서 19세미만자 관람가냐 18세미만자냐 해서 연령에 관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연령층을 상향하자, 영화진흥을 위해서는 관람불가 영화를 그래도 연령을 낮추자 해 가지고 사실은 19세미만으로 된 것이 본회의에서 문광위원들이 청소년 영화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자 해 가지고 오히려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여기 청소년위원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청소년보호위원장 김성이
그래서 이것은 이 연령에 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제2소위원회로 넘겨서 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그때 문제제기가 될 테니까 제2소위원회로 넘기고……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보고 소위로 심의를 넘깁시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소위 심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지 몇 년 됐어요?
청소년보호위원장 김성이
그러면 4년 전에는 19세로 해 놨다가 왜 또 겨우 4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연나이……, 나 이런 말 처음 들었습니다. 도대체 연나이가 무슨 소립니까? 만나이라는 소리는 들었어도 연나이라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계산법입니까? 이런 구차한 계산법을 만들어 가지고 겨우 4년밖에 안 됐는데 청소년의 나이가 왔다 갔다 한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소위 법치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청소년의 정의 연령도 왔다 갔다 하고, 19세였다가 한 4년 후에 연나이라는 것을 동원해 가지고 1월 1일부터는 제외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문광위에서는 덩달아 가지고 18세로 내려가고 말이지요. 그나마 보니까 수정해 버렸더라고요. 음비법도 정부안은 원래가 연나이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 도대체 뭡니까? 연나이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청소년보호위원장 김성이
위원님의 지적이 참 옳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따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당하신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문화관광위에 관련되는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법 등에서는 18세로 되어 있고 그래서 19세를 부득이 통일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작년도 정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진행해 오던 중에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연령 카테고리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시된 것은 다같이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느냐 하는 시각에서 실행적 차원에서 통일되어야 되겠다 하는 관점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으로 통일시켜 주신다면 저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통일할 방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나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청소년보호위원장 김성이
연나이는 병역에 있어서 입영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편리성, 말하자면 사실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해석……
청소년보호위원장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장 김성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연나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만나이는 민법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민법에 만나이라고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 김종두
그런데 연나이는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
청소년보호위원장 김성이
병역법 제2조2항 및 제11조1항이 연나이 개념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낭독해 드리면……
청소년보호위원장 김성이
아니, 병역법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병역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병역자원 충원하는 것하고, 도대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렇게……
趙舜衡 위원님이 제2소위원회 위원이시고, 거기 가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