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문제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李熙圭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의 李熙圭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저 와서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고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에 각 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회 위원회 전체적으로 상설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종전에 구성하여 운영하여 온 대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사위원회 소관 고유법안을 다루도록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 소관법안의 체계ㆍ자구심사를 맡도록 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을 심사하도록 간사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심사소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간사간에 협의하여 미리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간에 합의된 대로 법안심사제1ㆍ제2소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과 위원 선임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李源炯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李源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개봉판매 및 대체조제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사 및 치과의사와 약사 간의 협력으로 의약분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와 시ㆍ군ㆍ구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각각 두기로 하였으며, 둘째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할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조정하며 지역 내 의사 및 치과의사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 범위 내에서 처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넷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조제하며 환자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법 제39조 제2호를 삭제하여 약사는 일반의약품 판매 시 제조업자가 봉함한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부칙에서 2001년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선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 및 10쪽입니다. 안 제22조의 2 제2항 후단에서는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가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이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문 표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 중 약효동등성이 인정되는 대체의약품이 없는 유일한 의약품의 경우가 제외되는 듯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또 동조 제5항은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분업의 핵심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작성 및 조정이라는 동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감안할 때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및 제12쪽입니다. 안 제23조의 2 제3항에서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동항 제2호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준수사항이므로 동조 제3항 본문의 규정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였습니다. 또 동조 동항 제2호의 준수사항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鄭寅鳳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
23조의 2 제1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자체는 소위원회에서 깊이 다루셨을 것입니다마는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법문의 표현으로 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의 내용에 따라서 조제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일단 규정하고,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체제를 잡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그저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치과의사의 동의가 과연 사전에 요구되는 것인지 사후에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로 보면 “동의없이 조제할 수 없다.” 이런 법조항보다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의 내용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을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번째, 동조 제2항을 보면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다만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 이렇게 법률안에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존중한다’는 개념이 과연 법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인지, 이것이 결국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조항인데 애매하게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는 규정보다는 보다 명백한 법률적인 개념, 이를테면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이에 따라 조제한다.”고 하든가…… 그런 조항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鄭寅鳳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인데, 그것은 이번 개정법률안말고 원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 제21조 4항에 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체조제가 이번에 따로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해야 하는데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하나의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개정 규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더 상세하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23조 2의 1항에 나온 대로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또 밑에 대체조제할 수 있는 것을 따로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대체조제에 관한 규정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다시 더 상세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인봉 위원
결국 그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과연 나중에 법률이 시행된 다음에 의사 또 약사의 예민한 부분들이 계속 법률 해석상으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없이”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미리 동의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사전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미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정인봉 위원
그저 “동의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후의 승인으로도 족하다, 이런 애매한 개념이 법률 시행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미리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명백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라면 좀더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제가 입법 기술상으로는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불편하시지만 12페이지 새로운 개정법률안 2호에 보면 이것은 약사의 준수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체조제를 할 경우에는 “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할 것” 해 가지고 23조의 2 제3항 제2호에 대체조제한 내용을 다시 통보하는 것은 따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체조제를 할 때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의사들이 처방의약품의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이번에 약속을 했고요,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내놓지 않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크게 두 가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내놓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안에서 대체조제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원칙은 대체조제가 안 되는데 하려면 꼭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내놓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 바깥에 있는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때는 의사에게 사후 통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합의한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일단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존중하여 조제한다.”고 하는 것은 23조의 2 제2항의 말미에 단서에 있습니다. “다만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내놓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이외의 의약품에 대해서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되, 다만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도 의사가 환자의 특이체질이라든지 특별히 소견을 붙여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처방전에 기재하면 그것을 존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의사가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처방전을 내놓았지만 약사가 대체조제하면 곤란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특이체질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소견을 붙이면 약사가 그것을 존중해서, 다만 이 ‘존중’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이런 시비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달리 대신해서 바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심 끝에 “존중하여 조제한다.”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
제가 법조문의 체제를 보면 결국 존중하여 조제한다는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3조의 2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과정에서 존중했다, 존중하지 않았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위원님, 그 2항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23조의 2 제1항하고 3항만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정인봉 위원
그러면 아무런 처벌조항도 두지 않고 그저 존중하여 조제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고 소위원회에서 계속 토론을 했는데 결국 23조의 2 제1항 또 3항으로 줄여 가지고 2항을 존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약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에 상당한 권한을 주고 있는 이 법조문에서 과연 약사가,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이를 존중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단속하거나 지도를 할지에 대해서 커다란 권한이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존중하여 조제한다는 법조문의 개념은 과연 이것이 법률로 나아가는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그러면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또 동의와 통보의 방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동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법조문에 더 상세하게 다루어 가지고 어디까지 동의를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동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루지 않으면, 법률안 생성 과정에서도 지금 국민건강을 다루는 약계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는 경우 다시 한번 커다란 논란이 생기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또 통보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법조문에서 규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 동의와 통보의 절차와 방법은 그야말로 방법과 절차에 관한 문제이고 동의의 범위라든지 통보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의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했는데 약사가 처방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약효가 동등한 것이 증명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이것 바꾸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 나쁘다로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절차에 관한 것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의 내용은 사실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인봉 위원
그러면 전화로 미리 물어 보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전화로 할 것인지 문서로 할 것인지는 나중에 보건복지부령으로 방법을 정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여 조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인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의사회 쪽에서는 대체조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된다, 의사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약사회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제 현실과 실제 국민의 편의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이 한 2만 8000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조제하려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 수많은 약을 모든 약국이 다 갖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2만 8000가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모든 약을 다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 약국에 갔다 없으면 저 약국에 가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국민 불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 해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합의한 것이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내놓으면 그것은 의사의 동의 없이는 아예 대체를 하지 않겠다…… 대개의 약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90%는 그 안에 다 포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협력해서 처방의약품목록을 내놓으면 그 안에서 처방하고 그 안에서는 대체가 안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 목록에 들어가는 약은 현재 권장하기는 600 품목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전체 약이 2만여 개 되지만 600 품목 내외를 규정했기 때문에 그 밖의 품목에 대해서 처방이 들어오면 약사는 대체조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체조제를 할 때 의사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 약이 처방의약품목록 바깥에 있는 것이지만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처방전에 소견을 쓰면 그것은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아까 특이체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존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협력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도 보면 의사와 약사 간의 협조,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통한 협조를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서 그 협력, 협조 차원에서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존중해서 조제하도록 말하자면 단서를 두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의 문제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인봉 위원
그러면 관계 법조항에 특별한 처방을 기재한 경우에 어떠어떠한 것을……
“존중해서 조제함”까지를, 지난번 소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상임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을 다시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존중하여 조제함”으로 하느냐로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단지 앞의 규정 자체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경우에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사가 특별한 소견이 있다고 할 때 예를 들면 특이한 체질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강제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존중하여 조제함”이라고 했을 때 이로 인하여 약화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은 약사가 져야 됩니다. 약화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줌으로써 약사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었을 때는 대체조제를 못 하도록 하는……
정인봉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張在植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제 말씀하신 것에 문제가 있어요.왜냐하면 권한에 대해서 시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특수체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약을 처방한다 했는데 약사가 처방대로 안 쓰는 경우에 사고가 생기면 책임이 약사 측에 돌아가니까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는 환자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 약사가 책임지고 안 지고…… 환자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약사 책임을 가지고 규정을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약사가 이런 약에 대해서 대체조제를 못 하도록 법적 근거를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취지를 어기고 약사가 환자를 생각 안 하고 자기의 편의만 생각해서 약을 지어 주었을 때 책임을 약사가 지니까 이 규정은 안전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법적으로 엄격히 못 하도록 해야지요.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강제규정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해 가지고…… 강제규정으로 했을 때 당시에 의사와 약사 간에 첨예한 문제가 된 조항을 강제규정이 아닌 완화시키는 조항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존중하여 조제함”으로 하게 되었고 그 경우에 약화사고가 중요한 문제이고, 약사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따라야 되지만 약에 대한 전문가들이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약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완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을 상당히 고심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개정안 내용 자체가 명확성이 없어요. 마지못해 의사 측과 약사 측의 의견을 듣다가 중간에서 절충 형식으로 만들면서 내용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구 같은 것도, 아마 급하게 만드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22조 2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라고 두고 지역에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두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런데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처방과 조제업무 등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을 두고 시ㆍ군ㆍ구에는 지역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러면 처방과 조제업무 등에 협력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앙의약협력위원회는 일일이 의사마다 약사마다 필요할 때 협력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협력한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2항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의사회와 치과의사회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약을 주로 처방하겠다고 제출하고 그 제출된 처방의약품목록 가지고 의사회와 약사회 모두 협의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협력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의약협력위원회를 두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두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예가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처방과 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알려 주겠다, 팩스로 하겠다, 이메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처방과 조제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목록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처방과 조제를 연결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 또는 중앙의약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대체조제에 대해서 의사의 변경동의를 받을 때도 처방의사한테 동의받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 의사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중앙의약협력위원회와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중앙의약협력위원회는 기본적인 의약분업의 협력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 지역에다가 알리고 지역은 구체적인 처방의약품의 목록을 정하고 또는 처방전을 전달하고 받고 하는 협력 관계의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의약협력위원회는……
지금 장관께서 이것을 둔다고 해서 시행규칙에 보건복지부령으로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러면 적어도 모법에 이렇게 나오면 시행규칙에 대해서 예상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행령, 시행규칙 만드는 데 복잡하게 그때 가서 맞추면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여기에 관련해서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넣으려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우선 시행규칙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우선 중앙의약협력위원회와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방법, 누구를 대표로 할 것이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것을 예상 안 하고 있었습니까? 대충 이런 인원과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이 예상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아직 이것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중앙의약협력위원회와 지방의약협력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결정,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시끄러워질까 봐 발표 못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법이 시행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시행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런데 또 겁나서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문제가 될까 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아닙니다. 시행 전에 물론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원체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이 법 시행하기 어렵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리고 이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인가를 이제 만들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중앙에서는 대충 방침만 정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주로 일선에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는 것을 다 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러면 지방은 새로운 좋은 약들이 보급되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의약품의 복용 기회가 도시 사람들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상용처방의약품이라는 것이, 새로운 약이 나왔는데 지방의 의사들이나 약사들은 그 지역에 잘 공급되는 약을 주로 쓰고 새로 나온 신약 같은 것은 가격이라든가 또 내용이 아직 불안하니까 쓰지 못할 경우가 서울이나 대도시보다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증진은 평등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관계없이 22조의 2 제3항에 있습니다마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이외의 것도 언제든지 하시라도 의사가 필요로 하면 신약이든지 어떤 약이든지 간에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통보만 하고 바로 처방할 수 있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그렇게 통보되는 약을 매 분기마다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한 것을 쓰는 것은 하시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 발언하겠습니다. 원래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잘 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안은 될 수 있으면 터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崔鉛熙 위원 말씀에 보조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약이나 의료는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든 약이 있고 아닌 것이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지역 의사와 약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약의 사용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약의 사용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환자를 위해서 기술이 동일하고 전 의사나 약사가 합의하는 전국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해야지 시ㆍ군 단위로 두어서- 어떤 사업이나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의학은 과학입니다.-어떻게 A시는 이런 약을 쓰겠다, B시는 이런 약을 쓰겠다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법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崔鉛熙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데 대한 부연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지역이라는 것이 시ㆍ군ㆍ구별입니다. 시ㆍ군ㆍ구별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군에서 약을 결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개 품목 수는 법에 정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의 부대결의에서는 대개 600 품목 내외로 정하자, 그런데 그것은 지역마다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논리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의약품을 지역이 가감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600 품목이 대부분 비슷한 약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농촌이라든지 또는 도시에서, 또 큰 종합병원이 있는 곳은 그 약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600 품목이 아니고 그곳은 1200이나 1300이 될 수 있고, 큰 종합병원이 없으면 대개 개인의원의 구성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만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신과가 있는 데가 있고, 과가 전부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마다 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으다가 보면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A지역은 이런 약이고 B지역은 이런 약이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차이 있는 것 때문에 전국의 시ㆍ군ㆍ구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張在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이라는 것이 동일 성분, 동일 약효를 갖고 있는 약품이 이삼십여 종씩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의사들이 그 중에서 사용하는 약이 서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한 품목의 상품을 이삼십여 가지를 다 구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 내에서 의사들이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품을 준비하도록……
그렇지 않지요. 요새 교통통신이 발달되고 의약품이 하나 생산되면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가령 울릉도 정도 같으면 몰라도 서울에서 만든 약이 어떻게 해서 부산하고 강릉하고 다르겠습니까? 범위를 넓게 잡아서 아까 장관 말씀대로 같은 효과를 가진 약이 10개다 하면 10개를 같이 규정해 놓으면 되지 어느 지방에서는 이 약만 쓰겠다 그러면 나머지 9개는 배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논리에 안 맞아요. 약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공급되는 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제약회사들이 로비를 많이 하는 지역에는 그 제약회사의 약이 질이 떨어져도 많이 팔릴 것이고 좋은 약이지만 로비를 해서 대도시에서만 좋은 약을 판다면 지방에는 좋은 약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고 지역에 따라 다 차이가 나서 어떤 면에서 평등성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말할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의사나 약사 마음대로 하는데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을 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약도 쓸 수 있고 평등하지 못해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 점에 대해서 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정하려고 하는 상용처방의약품의 목록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약이라도 약효가 동등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회사 B회사 많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약을 처방하겠다 하면 그것이 지역별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같은 의사여야지 어느 지방의사라고 한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까 崔鉛熙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로비를 받는 일이 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어느 약품만 쓴다면 환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렇게 해서 만약 전국을 똑같이 하려면 결국 2만 8000가지의 약을 다 해야 됩니다. 약은 그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지역별로 대개……
그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가령 울릉도에 A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제주도에 B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 그 논리가 성립되지만 2만 8000개라도 한 시간이면 가는데 무슨 그런 논리에 안 맞는 말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張 선배님, 이제 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약효동등성을 인정하는 약품들을 지금 계속 시험해서 발표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약품하고 효력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약효동등성 검사입니다. 약효동등성 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2685개 품목은 입증되었다는 것을 벌써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혼자 질의할 수도 없고 해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대체조제할 때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내놓은 품목에 대해서 대체조제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목록 바깥에 있는 것을 할 때는 약효동등성이 증명된 것만 가지고 대체조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런데 동의는 어떤 형식으로 받으려고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令으로 정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아직 다 안 정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전화, 팩스, 이메일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쓰면 좋은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사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단독으로 조제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의사의 처방전과 달리 조제할 경우에 본인은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물적 증거가 남지 않…… 그런데 약사가 조제하는데 어떤 성분을 넣었다고 기재하지 않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아니, 처방전에 따라 하는데 지금은 약사들이 약을 조제해 줄 때 이 사람은 무슨 병에 대해서 조제를 어떻게 어떻게 해주었다고 기재하지 않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지금은 임의조제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할 때 의사라는 제3자가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소재가 분명해져야지, 다른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대체조제일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랐다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처방전에 따라서 이대로 했다, 그런데 처방전대로 안 하고 약을 조금 변경해서 대체조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고 탈이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의사 처방전대로 했다, 대체조제일 경우에는 승낙받고 했다, 이것이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약화사고에서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처방전 양식에 대체조제할 때 전부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약사는 그 처방전 양식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2년간 처방전을 보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처방전은 보관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대체조제할 경우에는 의사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 때 약화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이냐, 이 책임소재가 분명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더 보완해야 될 것이 의사의 동의를 받는 방법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되고 그 내용이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방에 있어서의 변경이나 수정이라는 것과 대체조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A약을 처방했는데도 불구하고 B약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변경이고 수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따로 여러 가지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같은 성질의 약을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바꾸는 것을 대체조제라고 해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약효가 동등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취지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렇습니다. 약효가 동등하고 성분이 같고 제형이 같은 것만 바꾸는 것이지 완전히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은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변경 수정한 약사가 책임지도록……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A약을 쓰도록 처방했는데 약효가 동등한 B약을 썼다고 해도 실제로 수사를 하다가 보면 피해자들은 A약과 B약의 성분이 똑같아도 의사가 A라는 약을 쓰도록 처방했는데 약사는 B약을 썼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B약이 보관기간이 오래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는 어차피 똑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사가 단독으로 자기가 조제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약사와 의사가 공동 처방ㆍ조제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변두리 지역은 아직 의약분업 실시에서 예외지역을 많이 두었지요? 전국에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전국에 900개소의 읍ㆍ면지역을 예외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낱알 판매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지금까지 낱알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개정안에 그것을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법 발효 후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그전보다도 변두리 약국들은 약을 좀더 많이 구입해 두어야 되지요? 약도 보관기간이 있으니까 안 팔리면 그 약은 또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래보다 특히 지방에 있는 약국들은 약을 구입하는 구매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요? 어떻습니까,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러면 제약회사들은 그 약을 거기에 공급해 주는데 무언가 약값을 받을 보장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보장책이 없으면 그 지역에는 좋은 약이든 일반 약이든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거기에 대한 보장책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되니까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환자 내지 국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장책이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두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례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절차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복지부령을 정할 때 동의절차규정에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약화사고의 책임에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처방전 양식에 대체조제한 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약사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또 그것을 환자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거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의사의 동의를 어떤 방법으로 받았느냐, 과연 받았느냐 하는 그런 절차의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절차규정을 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고려하겠습니다.
정하더라도 지방은 보건복지부가 희망하는 그 내용까지 못 따라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예외지역, 오ㆍ벽지나 변두리 또 농어촌 지역 900개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의약분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래와 똑같이 약을 공급하고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이 많지 않은데 많은 종류의 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공급할 때 담보나 보장이 없으면 약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오ㆍ벽지 지역의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 침해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는 사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따로 정책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약국에 각종 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부정책이 특정지역, 도시지역만 중심으로 하면 결국 여건에 따라서 도시에 못사는 국민들은 얼마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내지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그것은 부당하지요. 그것은 국가책임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예, 그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趙舜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난번 의료대란으로 해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대란의 핵심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약사법개정안 같습니다. 지금도 의료계와 약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하신 보건복지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문제, 법체계상 명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서 만약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단 한 자라도 바꾸어진다면 또 한번의 분란이 일어나고 아마 큰 진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고 앞으로 시행의 문제 같습니다. 시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동물병원에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이 따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람용 의약품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처방전을 발급 못 해서 어렵게 된다는, 동물병원 업계에서 그런 청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용 의약품-의약분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용 의약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마는-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생산해서 공급하고 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생산ㆍ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용 의약품은 인체용 의약품을 그냥 사서 항생제를 쓰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써야 될 소비자가 지금부터 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 처방전이 없으면 전문의약품을 살 수 없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지나서 본격적인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됩니다마는 그 시점부터 현재 상태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예를 들면 수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약국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별도의 공급체계를 통해서 공급해서 수혜자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우선 임시로, 그것을 몇 달 동안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원래 만들어 놓았던 동물용 의약품의 생산ㆍ공급체계를 가동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따로 생산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이 소나 말에 대한 것은 조금 있는데 애완용 동물에 관해서는 거의 동물용 의약품이 말하자면 수요가 소량이고 다품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별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말하자면 수의사협회에서 임시 조달체계를 세우고 그다음에 생산체계를 가동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생산체계 가동이라는 것이 전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적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이윤이 없으니까 생산 안 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의사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지금 보니까 약사법에는 전혀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새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수의사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수의사가 구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애완용 동물을 기르는 일반 소비자가……
그러니까 수의사가 하도록 해야지요. 소비자가 하면 안 되고……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소비자가 구입하면 그것이 인체용 약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의료계와 약계의 대립 때문에 묻혀 가지고 전혀 거론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1차적으로 농림부 소관 같은데 그러나 약품조달 문제이니까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이것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세부규정이 특별히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식의약청에서 한 대조표로 결정한다, 이것은 지금 2만여 개가 되는 의약품 중에 600여 개로 한정해서 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동종 약효를 가진 것이 20개 내지 30개 종류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영세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이 상용처분의약품 목록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그 제약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텐데 사실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병원에서 어떻게 랜딩을 해서 약품회사가 그 병원에 약품을 제공하고 그에 관한 리베이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병원이나 의사가 운영해 왔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로비력과 이 목록선정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 정말 의사들이 제약회사들의 로비에 의해서 약질이 떨어진다든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도 이삼십 개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특정해서 정하느냐가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가 될 텐데 저는 5항을 보면 그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기에 고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영으로 정한다.”로 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장관령이나 이런 것으로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선정과정에 대한 구체적 규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의사가 약을 쓸 때 제약회사나 이런 쪽에서 로비라든지 하는 것이 있어 왔던 것이 관행인데 이번 의약분업은 사실상 그런 관행에 하나의 큰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약분업 자체가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약품의 유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정책목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할 때 역시 그런 것이 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개연성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증명하는 것으로만 하자 이렇게……. 그것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약이 한 2만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 여러 가지 카피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질적으로 떨어지는 약이 많기 때문에 약효동등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만 여기에 넣는 경우 많은 제약회사들이 전부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좋은 약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고 하나의 정책적인 의도로…….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에 한한다 해서 지금 현재 발표한 것이 한 2600여 가지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닌 약이 또 있기 때문에 예외로 또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약품 중에서도 어떤 회사 제품을 쓰느냐 하는 과정에서는 역시 지금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선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마는 종래 현재보다는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졌다고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고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약품을 선택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사가 처방을 해야만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의사들이 일종의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환자로서 내가 의약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약효동등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종류가 이삼십 종이 넘는다고 한다면 어느 회사 제품으로 하느냐가 그 회사의 사활이 걸리는 관건적인 문제가 될 텐데 이에 관한 규정사항이 법조항에 추상적으로 3항, 4항만 해놓고서 5항에서 그냥 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세부사항만 위임을 하는 것보다는 이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영으로라도 세부 선정과정들이 법으로 규율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의약분업이 계속……. 여태까지 가장 큰 비리가 약품선정 문제 아니었습니까? 약품 선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보다는 제약회사 이익의 입장에서 약품의 오ㆍ남용이 생겼던 것이고 이것이 나는 가장 관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물쩍 규율이 안 되고 그냥 자꾸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것이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는데 의사가 아까 같은 종류의 약이라도 약효가 동등한 약이 20∼30가지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법이나 제도로 규제해서 반드시 이런 약을 선정해라, 이렇게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容鈞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의사, 치과의사” 그러면 한의사는 빠지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예, 한약과 한의는 지금 의약분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의사라고 해서 꼭 한약만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기본적으로 현재 한의는 그러니까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에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가 한방약품과 어떤 신약을 같이 쓰게 될 때 환자를 더 낫게 할 수 있을 때 종래 처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한의원에서 처방을 해 가지고 양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예는 이제까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약국에서 현재 한약을 겸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약의 종류에 따라서 양약과 한약 성분을 믹스해서 만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대개 한방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고 또 따로 양방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게 되는데, 인간의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양상이 있고 또 한약으로 다스릴 부분, 양약으로 다스릴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의사가 치료를 하다가 한약으로 다스리면서 양약의 어떤 성분이 조금만 추가되면 바로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한약이다 양약이다 하는 개념 때문에 조제를 못 하고 그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기에서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질의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사실 의료나 약이라고 할 때 양방 따로 있고 한방 따로 있느냐 이렇게 질의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와 약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방과 양방이 제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따로 있고 양의사 따로 있고 또 약사도 지금 분리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나누어져 있어서 행위가 전부 나뉘어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접합되는, 의료와 약이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앞으로 연구과제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되 의사의 권리라든지 약사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국민의 치료를 받을 권리에 기본적으로 안목을 두고 연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다음 질의는 옛날 말에 矯角殺牛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뿔을 아름답게 좀 다듬다가 보니까 소가 죽어 버렸다 이런 얘기인데, 의약분업, 이것 좋은 얘기지요. 이야기도 좋고 개혁과제로서도 선진화되고 매력이 있는 과제이기는 한데 이러한 하나의 슬로건을 내걸고 이것을 정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소위 뿔을 다듬다 보니까 소가 죽게 되는 상황은 없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 해 가지고 600여 개를 정리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宋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무시무시한 로비활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민의 건강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제도에 대한 입법 선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지역협력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아마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말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상용처방의약품목록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 목록 자체를 만드는 것이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안에서 만드는 것인데 다른 나라는 위원님 아시지만 의약분업을 수백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벌써 문화 자체가 전부 협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따로 무슨 협력위원회 두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안 하던 제도를 지금 처음 계획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또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의사와 약사의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협력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처방할 약을 상용처방의약품목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다른 나라에는 예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춘향격인데 인간의 질병이라는 것이 결국 600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같은 병이라도 수백 개의 종류로 분류해서 처방하고 약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많고 사람의 수만큼의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해도 될 정도로 많은데 그것을 600개의 카테고리로 단순화시켜 가지고 약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봉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에 들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든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무시무시한 로비활동이 전개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큰 제약회사가 이기게 되고 큰 제약회사가 이기게 되면, 예를 들어 외국 유명한 제약회사가 한국에서 석권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적절한 약의 개발이나 제조 기회가 저해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보건을 해치게 되는 결과는 없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0개 내외의 품목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할 때 하나의 표준으로서 600이고, 딱 600이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데는 1200, 1300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 자체가 600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는 이 의료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해서 과연 이것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을 가진 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품목은 많아도 사실 성분이 비슷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2만 8000가지의 약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했지만 허가를 받은 것이 그렇고 실제 통용되거나 생산되는 약은 한 5000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것을 300개도 정하고 600개도 정하고 1200개도 정하면 대체로 보통 개인 의원이나 개인 약국에서 소화되는 것은 거의 다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종합병원같이 큰 병원이 있는 데는 다른 약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국민의 의료서비스나 의료욕구에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할 때 어느 약을 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宋永吉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약회사가 로비를 할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약을 만드는 회사가 로비를 해서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외국회사들이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내 제약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공급시장이 다국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약을 만들고 또 국내 회사는 그것을 카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국내 제약회사의 위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저희들은 국내 제약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가지고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전체 국민들한테 좋은 약을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품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각 지역별로 약 300에서 500여 품목쯤 된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한 1500 품목 내외로 되기 때문에 600이라는 기준이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서 품목 수는 여러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그 품목을 결정하게 되고 만약에 의약품 목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약국에서는 어떤 약을 준비해야 될지, 수천 개의 약을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될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600여 품목 전후로 결정을 하자고 해놓았는데 실제 약국에서는 600여 품목의 준비도 자기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오기 때문에 숫자를 더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품목이 꼭 600이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역이나 여러 가지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300, 400이 될 수도 있고 1500, 2000 가까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600개 기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보통병이 걸릴 때도 있고 난치병에 걸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치료하기 힘들다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대구 약전골목도 돌아다니고 동대문시장도 다니고 별 데를 다니면서 약을 구해 가지고 낫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300개, 200개 정도의 상용의약품을 기준으로 해서 파는 약국에 가서 약이 없어 가지고 서울에 와서 처방전 받아서 약을 사러 왔다갔다 하다가 시기를 놓쳐 가지고 사람이 상하는 일은 없겠는지, 또 600개의 기준이라고 그러면 인간의 질병이 대개 600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이 대개 600개 정도 될 것이다라든지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되겠는데 UN에서 나온 통계라든지 세계적으로 나온 통계라든지 우리나라 의학계나 약학계에서 나온 600여 개의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는 어떤 권위 있는 연구보고서나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수한 환자가 한방이든지 양방이든지 어떤 약을 구하는데 300이나 600으로 딱 제한을 해 놓으면 그 안에서 구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물론 600이라든지 300이라든지 하는 기준은 그 지역에서 정해 준 기준이고 약국에서는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약을 다 준비할 수 있고 또 특수한 환자가 특수한 약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그 약국에서 전부 구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현재의 공급체제 내에서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600 품목의 기준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UN의 권고라든지 WHO의 권고라든지 어떤 연구보고서보다는 이번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개인 의원급과 약국에서 주로 쓰는 약의 양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600이면 충분하게, 아까 李源炯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 의원급에서 통상 쓰는 약이 몇십 가지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종류가 과가 20개 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모아 보아도 600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 바탕을 두고 600을 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연구보고서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대체처방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체처방을 하기 위해서 의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의사하고 전화통화 한 번 하려면 24시간 만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출장도 가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약사가 대체처방을 하기 위해서 의사의 동의를 받는 그 절차 자체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아까 崔鉛熙 위원님 말씀의 답변에서 드렸듯이 동의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규정을 앞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의사가 없다, 또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에는 대체조제할 때는 사후에 통보하도록, 현행 약사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사후통보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사전동의로 많은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전동의를 받을 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동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전화나 팩스나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또 야간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사전동의를 받는 방법을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낮에 개인의원이 있고 약국이 있어 가지고 전화할 때는 대개 소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못 받으면 누가 대신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팩스를 보내면 그것으로 동의받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종합병원은 종합병원대로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바쁘고 수술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정하겠습니다. 실제 동의받는 것이 그렇게 절차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례화, 제도화, 정착이 되면 용이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이 문제인데요, 제가 독일에서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했는데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때 밤에도 전화를 걸 수 있고 낮에도 걸 수 있는데 대개 의사가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거의 다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전동의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니까 차라리 대체조제를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법문을 사문화시키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마디합니다.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600 품목이라는 상용의약품 리스트를 내놓으면 그 안에서 의사가 처방을 했을 때는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고 금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600 품목 안에서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한테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체조제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품목 외에 갑자기 어떤 의약품을 처방전을 했을 때 이럴 때는 대체조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니까 그때는 사전동의가 아니고 사후에 3일 이내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용의약품목록 안에서 할 때 사전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대체조제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조항이고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9페이지 22조 2항, 아까 중앙의약협력위원회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관계된 위원님들의 우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앙과 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 위원회를 각 시ㆍ군ㆍ구에 꼭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중앙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 정책, 기준에 관한 것을 하면서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처방의약품목록이 이것이다, 이것에 따라서 조제한다 하는 것은 전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읍ㆍ면ㆍ동까지 하면 너무 세부적이라서 시ㆍ군ㆍ구 단위로 둠으로써 실제 처방과 조제가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협조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전국에 250여 개의 시ㆍ군ㆍ구가 있는데 각 시ㆍ군ㆍ구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두게 되면 아까 宋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위원들이 집중 로비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강의 안은 갖고 계십니까? 중앙은 몇 명, 지역은 몇 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안은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저희들이 사실 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단체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개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수십 명, 수백 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이 될 텐데 앞으로 그 위원회의 위원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집중 로비 대상이 되다 보면 소위 뇌물수수가 된다랄지 로비자금의 문제랄지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문제까지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ㆍ군ㆍ구에까지 다 두어 가지고 이렇게 로비 대상 인원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자면 시ㆍ도별 정도로만 하더라도 의약품목이라든지 가짓수를 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종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특이체질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범주 내의 약효가 인정된, 다시 말씀드리면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만 쓰면 되니까 구태여 시ㆍ군ㆍ구까지 넓힐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아무래도 소수로 위원이 구성될 텐데 이 약을 써 달라, 저 약을 써 달라 하는 제약회사 등의 로비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운영할 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가령 한 시ㆍ군ㆍ구 지역에 의원이 한 100개쯤 있다고 하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과별로 전부 있습니다. 지역의 위원회 위원들이 그것을 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원인 의원으로부터 무슨 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다 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도 대표가 물론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약사회도 의견을 내는 것은 그 회원 약국의 의견을 전부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위원 몇 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로비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위원회의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꼭 그렇게 시ㆍ군ㆍ구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시ㆍ도별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대안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ㆍ군ㆍ구면 한정이 되는데 시ㆍ도면 훨씬 광범위하게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시ㆍ도별로 할 때 2000 품목, 3000 품목을 정해 버리면 그 시ㆍ도에 있는 모든 약국이 전부 3000 품목, 2000 품목의 약을 준비해야 되는데 실제 지역에서 쓰여지는 약은 그만큼 쓰여지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약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정하면 할수록 훨씬 더 현실적인 수요공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예 읍ㆍ면ㆍ동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너무 단위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했습니다. 고심 끝에 이것을 시ㆍ군ㆍ구로 하는 것이 가장 알맞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시ㆍ군ㆍ구별로 의사회, 약사회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구 같으면 거기 의사회에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품들을 전부 받아 가지고 그 품목 수가 600여 품목 정도 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했을 때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품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이 너무 많다든가 적다든가 서로 조정을 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약회사의 많은 로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는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왜냐하면 시ㆍ군ㆍ구라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약국이라든지 병원, 의원 등등은 그동안에 약품을 납품하던 사람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라든지 죽 이어져 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로비가 진행되리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거나 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그래서 불특정인들이 범법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시는 것이 그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사람들한테도 떳떳하고 정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입장에 서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서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尹景湜 위원 질의하시지요.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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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구와 관련해서 22조의 2 제2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품목 수를 최대한 줄여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라는 문구가 되어 있는데 이 용어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는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서 이것이 법적인 개념으로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준이 어떤 것인지 또 이런 용어를 사용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문구 자체로는 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법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한 전시적이고 선전적인 의미밖에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최대한 줄여”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체조제 문제와 처방하는 것을 그대로 조제하는 데 있어서 그 범위를 의사는 넓히려고 하고 있고 약사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다 준비를 못 하기 때문에 좁혀서 하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적인 이해관계였습니다. 또 하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품목 수를 넓혀 놓으면 약국이 다 준비를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약국 저 약국 돌아다녀 불편해 질 수밖에 없으니까 또 쓰는 약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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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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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600여 종 내외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윤경식 위원
의원정보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600여 종 내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최대한 줄여”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용어를 법문에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600여 종이라든지 구체적인 수치를, 지역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 넣기 어려워서 범위를……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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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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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 종도 “최대한 줄여”라는 의미는 더 내려간다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지나치게 확대해서 쓸데없는 약을 더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법에다 권장하는 정신을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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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은 이 법 취지일 뿐이기 때문에 법문의 뒤에서 삽입하시면 되지 법적인 의미가 없는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권장하는 의미가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의해서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600여 종이든지 300여 종이든지 정할 때는 “최대한 줄여”라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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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 최대한으로는 몇 종목 이하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600여 종 내외를 기준으로 하는데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위로는 1200개, 1500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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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이 많이 있는 지역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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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1년이나 준비를 해왔고 상당한 진통 끝에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정도로 그 부분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의약분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약품을 채택하는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은 만약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 이 위원회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동수로 참여할 것 같은데 의사결정이 안 될 경우에 제3의 기관이나 정부에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조정방안,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지만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행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의약업계의 비리와도 관련 있는 약품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갑자기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면 과연 그 제도가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검토나 시행착오 여부에 대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또다른 대란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하루빨리 공개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검증받는 작업이 제도 시행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저희들은 9월 초쯤 가서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포 후 1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행하는 데는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하는 과정에서 발표하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결정의 방법, 조정장치 이런 것이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정원은 어떻게 하고,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하고, 위원장의 결정권한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전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 여기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관청이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든지 보건소장이 결정한다든지 이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에서 아주 완강한 반대가 있어서 의사ㆍ약사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 취지에 서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를 믿고 위원회 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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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게 협력해서 하겠다는 말만을 믿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의료대란 같은 것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때까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일을 다 떠넘겼다는 의구심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안 또는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기본적으로 위원회 운영과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물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ㆍ약사의 상호협력에만 맡겨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고 위원회 구성,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우리가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도 전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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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법개정이 확정이 되어서 정부로 이송이 되어서 공포를 하면서 바로 시행규칙안을 만들면 제 생각에는 공포 후 곧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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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제39조 제2호를 삭제를 하면서 그 효력을 5개월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현행 약사법의 제39조 제2호는 직접의 용기나 포장으로 된 낱알의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약국의 현실을 보면 가령 훼스탈 같은 것을 한 알씩 파는데 PTP라고 해서 쏙 누르면 나오는 약이라든지 호일이라고 해서 비닐 같은 것을 찢으면 나오는 약, 그것은 한 알씩도 팔 수 있다 하는 조항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의약분업의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것을 한 알 한 알 다른 약하고 섞어서 팔면 그것이 혼합조제이고 그것이 곧 임의조제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해서 의약분업이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금지하려면 그런 약의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조 2호의 낱알 판매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매해 오던 것을 당장 법을 공포하자마자 내일부터 판매하지 말아라 했을 때는 그동안 약국의 재고도 있고 해서 그것을 처리할 기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이제까지의 포장방법에서 다른 형태로 포장해서 제품을 생산해야만 원활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끝에 연말까지의 유예기간을 두면 그것이 가능하다 해서 유예기간을 두게 된 것입니다.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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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제약회사의 입장만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약국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제까지 이용하던 관행도 생각해서 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판매되는 약품을 보면 20정, 30정, 50정 단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50정으로 포장된 그대로를 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국민들이 사기에 편리한 정도로 8정 내지 10정 정도의 포장단위로 만들어 나왔을 때는 큰 부담도 주지 않고 임의조제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5개월을 둔 것입니다.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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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 2에 보면 대체조제를 할 경우에 그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한테 내용을 알리고 의사에게는 그 후에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에 관해서는 그 절차 같은 것을 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알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내용을 알린다고 하는 것이 통보, 통지 이런 개념하고는 상당히 약한 의미의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현실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서 약이 다 조제가 되면 약사가 조제한 상태에서 환자한테 이것을 “이렇게이렇게 바꾸어서 조제한 것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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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환자한테 미리 동의를 구하고 대체조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환자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약품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의사 아니면 약사인 전문가가 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조제도 전문의약품 이외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그 전문의약품의 선택을 의사가 하고 또 대체의약품의 선택도 약사가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점에서 그것이 제일의이고, 그러나 환자의 경우에도 대체조제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체조제할 때 미리 환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알리는 정도로 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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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동의까지 안 하고도…… 아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동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윤경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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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景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李源性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관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사법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의사회나 약사회가 아직도 승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 장관님 말씀에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법 시행에 따른 영이나 규칙, 고시가 나갈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미묘해서 말씀하기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 내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보건복지부령 또는 고시, 규칙 등이 약사회 또는 의사회 이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지, 그럴 자신이 있는지? 또 그 영 만드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대란, 혼란이 나타나면 약사법 개정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과연 약사회, 의사회가 승복을 해서 조용해지고 또 그 영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이익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예, 의약분업의 실시 준비와 이번 약사법개정 전 과정을 거쳐서 의사협회와 약사회 또 의료계와 약계 간의 갈등관계 그것으로 인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병원을 찾는 데 애로를 느끼는 의료대란도 저희들이 경험을 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약분업이 워낙 큰 개혁이고 또 이해관계의 대립이 아주 첨예하게 되어 있어서 사사건건 문제가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영수회담으로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ㆍ약계 간에 많은 논의를 해서 10여 차례의 협의를 해서 거의 합의에 이를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지막 남은 것이 있어서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ㆍ약계의 요구의, 주장의 최대공약수를 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일부 완전하게 반영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아직도 의료계와 약계가 불만을 표시하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도 의사회와 약사회 회관을 직접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요구를 거의 다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잘 협력하자, 이렇게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기본적인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약계가 일단은 수용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든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대한 기본틀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그다음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틀이 결정되면 의료계와 약계를 설득해서 지역의료협력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鄭寅鳳 위원, 尹景湜 위원이 지적하신 법률용어에 안 맞는 용어가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 그다음에 “존중하여 조제”, 이 문구를 법사위에서 바꿀 때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최대한’이든지 ‘존중’이든지 이 문구 하나하나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고심을 해서 국민의 입장, 그다음에 의료계의 입장, 약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었을 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웬만하시면 이 용어를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골격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의조제는 일체 금지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현행 약사법에도 금지가 되어 있고 또 임의조제의 우려가 있는 것까지도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세요. 이 법에 임의조제도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다음에 대체조제는 상용처방의약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러면 상용처방의약품제도를 둔 목적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병원과 약국의 경영상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여기에 자꾸 의혹이 가는데 모든 약국이 가능한 약품을 다 갖추어라 하면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기본약품을 갖추도록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는 대체조제를 못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대체조제의 가능성을 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대한 로비에 따른 부정 소지,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시고 또 일리도 있지만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개별 병원이나 개별 의원이 약품공급에 관련해서 로비를 받는지 위원회 단위로 로비를 받는지 로비라는 부정한 부분,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 가능성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이것을 해서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저희들은 현행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의 사용이나 유통체계에서의 로비……
개별 병원, 개별 의원이 로비를 받아서 특정약품을 쓰든지 위원회 단위로 로비를 받아서 특정약품을 쓰든지 그 가능성은 다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오히려 위원회에 여러 사람을 참여케 함으로써 소지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장관이 왜 그렇게 소신 있게 확실히 대답을 못 하고 계속 꾸물거립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의 사용이나 유통체계에서의 로비보다는 이것은 훨씬 더……
지금도 있고 이 법을 만들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 단위로 만들면 오히려 좀 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개별 병원에다가 로비하면 범죄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범죄가 된다면 문제지만 사실은 다 범죄가 되잖아요? 부정의 소지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런 것을 소신을 가지고 장관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결국 상용처방의약품 이것이 자꾸 의혹이 가는데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저 군 단위에 있는 약국에 수천 가지의 약품을 다 갖추고 있어라, 이렇게 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의료수준에 맞는 기본의약품을 갖추도록 하고 그 수준 이상 가는 중한 난치병이 있을 때는 아예 의료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처음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2시간 내내 쭉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비법률적인 조문, 문구 외에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장관님이 정리를 분명히 해주셔야지요. 애당초 취지를…….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가장 문제는 임의조제하고 대체조제 문제이고, 임의조제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대체조제는 이런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되는데 그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임의조제가 금지되고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내놓은 것은 대체조제가 안 되고 그 나머지 품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예외적으로만 대체조제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대체조제를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령을 정하실 때 약사, 의사 또는 국민, 환자의 입장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좀더 공개적이라고 할까, 이것을 정하실 때 아까 말씀을 하니까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서 아직 발표하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집단,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과 오히려 더 머리를 맞대고 구성과 운영에 관계된 영을 정하시는 것이 이 법 시행령을 만들고 났을 때 예상되는 후유증을 미리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더 공개적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하고 이런 영을 잘 정하셔서 후유증이 없도록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처방하는 품목 외에 자유로 팔 수 있는 약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특정제품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훼스탈 이렇게 하면 그것은 처방……
안약이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방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그런 약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약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처방에 의해서 조제하는 약으로 하고 일반의약품은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게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왜 그런고 하니 제 지역구인 합천, 산청 이런 데는 안과, 이비인후과가 없어요. 지금은 귀가 아프든지 눈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쓸 수가 있는데 앞으로 처방해서 약을 사라고 하면 시골 노인들이 차도 없고 진주, 마산, 부산까지 가서 처방받아서 약 한 병 사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도록 기본적인 쉬운 약은 이것을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농촌 실정을 모르고 도시에서 하듯이 전부 처방받아라, 이렇게 해놓으면 눈 다 상하고 나서 부산 도착하면 눈이 가고 없어요. 약도 넣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깊이 감안하셔 가지고 농촌지역에는 가벼운 약은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품목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설명을 해주신 李源炯 의원님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제39조 제2호의 시행시기를 부칙에서 2000년 1월 1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 1월 1일의 오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오기입니다. 2001년 1월 1일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려하시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의약협력위원회와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있는데 법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부당행위를 시정하는 방법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이 점, 또 중앙의약협력위원회와 지역의약협력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은 의료업계와 약사업계가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의약분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체계ㆍ자구심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동 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은 한나라당 崔鉛熙 위원님, 金容鈞 위원님, 尹景湜 위원님, 鄭寅鳳 위원님, 새천년민주당의 裵基善 위원님, 宋永吉 위원님, 趙舜衡 위원님 이상 일곱 분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고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崔鉛熙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崔鉛熙 위원입니다.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2000년 7월 20일 金容鈞 위원, 尹景湜 위원, 鄭寅鳳 위원, 裵基善 위원, 宋永吉 위원, 趙舜衡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정부 관계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2조의 2 제1항 의약협력위원회의 설치목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가 처방과 조제업무 등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표현이 애매하고 설치주체가 의사 등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처방ㆍ조제 등의 업무에 있어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로 수정하였고, 또한 동조에서는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구성과 기능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어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중앙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ㆍ치과의사 및 약사 상호간의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협의하며,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조정하여 정하고 지역내 의사ㆍ치과의사 및 약사 상호간의 협력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를 신설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중앙의약협력위원회는 20인 이내,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약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약사회, 공공기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체계 및 자구에 관하여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소위원회의 의견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