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울산광역시는 지난 40년 동안 경이적인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한국 최대의 수출전략 산업매카도시입니다. 태평양을 향해 뻗어갈 수 있는 훌륭한 입지조건과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광역시의 성장역량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광역시의 행정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진력해오신 沈完求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 늦게 찾아온 태풍 사오마이로 인해서 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의 조속한 복구와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 이하 직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지방행정의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듣는 한편 여러분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진솔하게 전달해 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고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沈完求 시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0월23일 울산광역시 시장 沈完求 행정부시장 趙基安 기획관리실장 柳孝二 자치행정국장 韓容奎 환경국장 崔文圭 보건복지국장 李淑子 문화체육국장직무대리 許彦旭 건설교통국장 朴孟雨 도시국장직무대리 鄭寅昊 소방본부장 姜炫鎬 상수도사업본부장 朴鍾和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沈完求 울산광역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존경하는 鄭文和 감사반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국정수행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을 살펴보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 저희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울산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 62년에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명실공히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도시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97년7월15일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위원님 모두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으로 신항만건설 등 대단위 국책사업과 2001년6월의 대륙간컵, 2002년 월드컵경기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이제 100만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새로운 세기를 맞아 세계 주요 산업도시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한국의 산업수도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삶의 질 개선을 향한 100만 시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국제기준의 환경선진도시 건설은 물론 문화와 예술의 진흥에도 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주요 국책시책을 지방적으로 구현하고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보완하여 살기좋은 울산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안 행정부시장입니다. 유효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한용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문규 환경국장입니다. 이숙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허언욱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박맹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인호 도시국장입니다. 강현호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엄창섭 정무부시장은 프랑스에 개회 중인 식품박람회 참가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수석 경제통상국장은 일본 벳부시에서 개최한 아시아 규슈지역 교류회의에 참석하였다가 대한항공 파업으로 지금까지 출석 못하고 오후에 출석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이 신변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시 주요업무를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기획관리실장 柳孝二입니다. 2000년도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특성 및 현황, 재정운용상황, 2000년 역점시책,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9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지난 39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최대의 산업도시로 7대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향후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도ㆍ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러나 도시역사가 비교적 짧아서 도시기반시설과 복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구는 103만6,000명이며 면적은 1,056㎢로 서울의 1.7배에 해당되고 행정구역은 4구ㆍ1군, 58읍ㆍ면ㆍ동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99년말 현재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이 37.5%로써 타 광역시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업생산액은 60조3,390억원이며 항만물동량은 1억5,000만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수출액은 157억불로 전국의 10.9%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시 행정기구는 시장을 중심으로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있으며 9실ㆍ국ㆍ본부에 36과가 있고 4개의 직속기관과 13개의 사업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4,376명으로써 비교적 적은 수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시와 구ㆍ군을 합한 예산총액이 1조1,971억원이며 일반회계가 9,204억원, 특별회계가 2,767억원입니다. 시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5,882억원으로 이중 자체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에는 사업예산이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2종에 999억원이고 채무는 4,076억원으로 이중 이자가 비교적 저렴한 정부 및 지방공공자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부문별 예산배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ㆍ관광ㆍ체육부문, 도로ㆍ교통부문 그리고 환경 및 보건복지부문 순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주요재정지표는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74.6%, 투자비율은 53.5%, 채무상환비율은 13.05%로써 비교적 건실한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0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화입니다. 기업의 창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고자 88만평의 신산업단지와 37만7,000평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벤처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려운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시책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을 700억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지역협력연구센터와 산ㆍ학ㆍ연 지역컨소시엄사업을 지원하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도 기술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의 증진시책으로써 중소기업인대회와 벤처플라자 또 기능인 능력향상을 위한 전국기능경기대회와 APEC 청소년기능캠프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항만건설 등 무역ㆍ유통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31선석 규모의 신항만건설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물류의 원활화와 지역유통산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13만여 평의 진장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촉진과 외국인 투자유치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해외홍보, 시장개척, 수출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입주희망업체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산적인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서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촉진하고 공단문화재, 산업평화상 시상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과 인력은행, 취업알선센터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도시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시 전역을 그린네트(green net)화하여 살아 숨쉬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대형목 중심의 1,000만본 식수운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한지, 도시벽면 녹화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태화강변과 울산대공원을 도시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달동ㆍ복산공원, 역전광장을 도심 휴식공간으로, 선암동일원 완충녹지를 환경동산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공동주택 용적률을 종전 300%에서 25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해양친수공간 마련을 위해 천혜의 강동해안을 지역문화와 연계한 관광산업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지정 시 녹지공간을 5% 이상 확보토록 하는 등 도시공간 구조개선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은 완벽하게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대기환경을 WHO 권고기준 이하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행정협약체결을 종전 1 내지 3종에서 4 내지 5종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111개소에 대해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4만1,000평의 삼산쓰레기매립장을 정비하고 1일 400t 처리규모의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물관리대책으로써 고도정수처리사업과 대곡댐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4개의 하수종말처리장 신ㆍ증설과 태화강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도시 중 가장 빠른 도심교통망이 되도록 번영로 등 20개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 중에 있고 공업탑로타리 교통체계를 7월부터 로타리식에서 신호체계로 개선하고 이면도로의 주차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준비와 문화ㆍ예술의 진흥입니다. 월드컵경기의 차질없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만3,000석 규모의 월드컵축구경기장은 건설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현공정이 79%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관문인 신복로타리 입체화 등 경기장 주변 교통시설과 호텔, 터미널 등 이용시설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문화행사와 관광상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품격높은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 시립무용단, 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고 야외 어울마당, 불우시설, 아파트지역 방문공연으로 시민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서원복원, 병영성을 비롯한 문화유산의 보수ㆍ정비와 전통민속의 개선ㆍ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전국연극제를 우리 울산에 유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6,200석 규모의 동천실내체육관을 준공한데 이어 금년부터 궁도장, 양궁장, 야구장 등의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실업팀 창단을 확대하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잔디구장, 미니축구장 등 생활체육공간도 확충하고 축구ㆍ배구 등 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울산관광권 개발등 관광사업의 추진입니다. 내륙 및 해안관광벨트로 가지산, 신불산 등 영남알프스를 모험과 체험의 공간으로 개발하고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등 바닷가를 해안 시민공간으로 개발하며 관광지에는 현대식의 쾌적한 화장실을 설치하고 안내판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생산적인 복지와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사회복지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해 3,000평 규모의 여성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완공하여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성 질환자 보호를 위해 시립 및 사설 노인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6,885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학비 및 월동대책비로 124억원을 지원하고 생업자금융자,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완벽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ㆍ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894명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확대하고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 노인 3,845명에 경로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독거노인 1,206명에 대하여는 사랑의 요구르트를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 및 청소년의 복지향상입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요보호여성 긴급피난처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지역 책임관리제를 실시하고 아동보육시설 37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의료, 이ㆍ미용 등 17개 테마별로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11월 중에는 울산사랑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해서 참여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방재체제를 확립하고 폭발화재, 산불진압, 인명구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헬기, 내폭화학차, 고성능화학차를 구입하고 산업단지내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전담반과 기업체 자체 소방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선진시정 실현과 국민화합운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시정의 정보화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시책으로서 전 시민가구에게 e-메일 ID보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월드컵, 문화ㆍ관광 등 총 1,300여종의 정보를 소개하는 사이버 가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정보화를 위해서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상ㆍ하수도관, 도로망 등 도시정보를 전산화하는 시스템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정책개발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발전연구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월례정책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6개 동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제2단계 자치단체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평가의 객관화를 도모하고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2의 건국과 국민화합운동 활성화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사회개혁활동을 강화하고 밝고 깨끗한 울산 만들기를 시민생활개혁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ㆍ호남 간 문화ㆍ예술 등 교류협력사업과 민간단체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 43개 단체에 2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울산에 대한 애향심ㆍ자긍심 고취를 위해 울산사랑 한마음 운동, 시민의 날 제정, 시가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린 시정ㆍ서비스 시정 구현입니다. 국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국민생활 불편사항 1만,409건을 접수처리하고 모니터 300명과 120민원기동대를 통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위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위한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율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안정문제입니다. 현재 울산시 관내에는 화력발전소 2기, 인근 부산시 기장군에 원자력발전소 4기가 가동 중에 있고 울산시 울주군, 부산시 기장군지역 81만평에 추가로 4기, 울주군 서생면지역 25만평에 추가 4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6월27일 원전 및 석유비축기지 건설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8월29일에서 9월1일까지 280여명이 상경하여 투쟁하는 등 인근주민, 시 및 구ㆍ군의회,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내 NGO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전건설과 관련된 지역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전건설 주변지역의 지원수준이 비현실적인 점을 감안, 지원기준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을 건의하였고 발전소 설치 행정구역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편입면적과 주변 인구에 비례하여 지원토록 관련법령 개정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의료기관 412개소, 의사 806명, 약국 292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집단휴ㆍ파업을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폐업을 철회하고 정상진료 중에 있으며 전공의는 중앙전공의협회의 방침에 따라 종전과 같이 파업 중입니다만 중환자실, 응급실에는 5 내지 8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ㆍ정 양측의 협상으로 대부분의 현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보고 있지만 약계의 동의 등 완전해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속적인 설득과 대국민 홍보를 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의약분업특별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건의사항으로 국립공업역사박물관 건립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그동안의 산업화 과정을 보존ㆍ전시하고 다가올 미래산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공업역사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0만평 부지에 산업관, 에너지관, 석유화학관 및 섬유관, 산업공원 등을 갖춘 공업역사박물관이 울산에 건립되도록 지난해 5월10일 중앙정부에 건의한 이후 2000년도 정부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내년도 소요사업비 92억원은 정부에서 국비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발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이므로 반드시 국립으로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울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한 일원화입니다. 현재 배출업소 관리체계가 산업단지내는 환경부가 기타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또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환경부, 기타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내 471개 오염배출업소에 대해 울산환경출장소가 관리하고 있지만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창원에 소재함으로 해서 관리권이 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산업단지 오염물질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되고 있으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하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중앙과 자치단체의 이중점검으로 기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해 줄 것을 수차 건의드린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5페이지 9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처리결과 네 건에 대한 사항도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이나 간단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鳳基 위원 말씀하시지요.
울산광역시가 97년7월15일에 광역시로 되었지요? 97년도 광역시 되기 전에, 그 다음에 99년, 2000년 이 3개년에 대한 가용재원판단서 있지요?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오늘 국정감사 끝나기 전에 빠른 시간내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의 96년도 지방세 수입을 세목별로, 그 다음에 99년도 지방세 수입, 좀 달라질 거예요. 96년도는 일반시일 때고 99년도는 광역시때니까 지방세 세목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를 겁니다. 비교해서 좀 뽑아 주시고요. 또 구조조정을 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직급별로 몇 명을 구조조정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기능직을 했으면 왜 기능직을 했다, 또 일반직은 왜 일반직을 했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정확히 명시해 가지고 그것도 오늘 국정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부문별 예산배분에서 금년같은 경우는 문화ㆍ관광ㆍ체육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1,087억원으로서 작년 대비 318억이 증가되어서 또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18.5%가 되어서 다른 때보다 월등히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산업ㆍ경제에서 237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로ㆍ교통에서 392억이 감액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과정에 급격한 변화가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가 318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하고 또 월드컵경기와 관련해서 주변도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시설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도로ㆍ교통분야도 줄을 것이 아니라 늘어야 될 텐데 지금 많이 줄지 않았어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서면으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의 제2건국과 관련해서 국민화합운동을 활성화해서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沈 시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다른 어떤 광역자치단체장보다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ㆍ호남 간의 교류협력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고 또 보니까 민간단체의 교류사업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43개 단체에 2억8,600만원을 지원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望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울산신용보증재단 설립방안 및 운영계획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기금운용현황자료, 중소기업센터 입주기관현황, 월드컵경기와 관련해서 월드컵경기장 건설현황, 월드컵 문화행사추진 관련자료, 다음은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조성계획서, 마지막으로 울산시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직무분석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주시고 없다면 직무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답변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회의를 하셨을 것으로 봐지는데 내부회의자료, 수차에 걸쳐서 하셨으면 그 전부 다를 받았으면 합니다.
제2건국위원회에 상당히 역점을 두신 듯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제2건국위원회의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건국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사실상 기능이 거의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례는 경기도청 감사에서도 제2건국위원회의 전국적인 활동상황에 대한 국감자료를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독 울산시에서만 제2건국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제2건국위원회의 연간 회의를 연 횟수 또 제2건국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제2건국위원회가 다룬 안건들, 거기에 참여한 인원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현재까지의 연간 예산투입내용등 그 총체적인 성과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담아서, 이 자료를 조금 이따가 질의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재규 위원
의원정보

9페이지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 현재 규모는 얼마나 되고 기능은 어떠냐, 이러한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신항만을 건설했을 적에 어느 정도로 현재 부족한 시설을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비교표를 하나 자료로 내주시고 다음에는 14페이지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간 오해를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저소득층의 계층, 실제 일선에서 취로하고 있는 구조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지원대상이라든가 또 공업을 장려하기 위한 실업을 보상한다든가 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것을 분류해서 크게 인원을 나누어 그 자료를 하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의 복지편의시설인데 독거노인 1,200명에 대해서 요구르트를 배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배달합니까? 아니면 요구르트회사에서 한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 시간나는 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지정하신 시간이 있으신 분은 그때까지, 그 외에는 가급적 해당위원님들의 질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위원들과의 합의에 따라서 각자 1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보충질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尹斗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斗煥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국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감사위원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울산공무원들과 같이 울산시 행정을 걱정하면서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오늘 국회의원이 되어서 울산시를 감사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마는 저도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도 물론 오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국회의원님들께 울산 실정을 소상히 얘기하시고 어려운 점을 도움 또한 요청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울산은 우리 나라 제조업 생산액의 12.4%를 차지할 만큼 국가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약 35년간 이를 뒷받침할 사회간접자본은 매우 열악하고 특히 시민의 사회ㆍ문화적 환경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시로 출발을 함에 따라 시민의 뜻을 모은 민선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이를 위한 장애요소도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울산의 발전은 곧 시민들의 바람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 울산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적인 측면에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97년 승격 이후 사회간접시설의 투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 6월말 현재 울산시의 전체 부채는 98년 3,034억원보다 1,077억원이 증가한 4,111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예산액대비 부채비율이 약 44%로서 전국 16개 시ㆍ도 중 다섯 번째에 이르고, 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전국 6위로서 39만4,000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울산은 98년도에 시 전체 재정자립도가 87.4%로 전국 광역단체 평균 69%, 광역시 평균 83%를 상회하는 우수한 재정상태를 유지해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78.3%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특히 시 본청의 경우는 작년 72.5%보다는 다소 늘었으나 광역시 평균 84.8%와 10%나 차이가 나는 74.6%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정의 자립을 포함한 재정의 건전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의 절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시에서는 부채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98년 이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와 상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시 승격 당시 경남도로부터 환경오염이주사업 762억원, IMF 경기침체로 인한 882억원의 세수 감소, 지역개발공채 814억원이 상ㆍ하수도와 도로사업에 투자된 것이 지금의 부채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의 부채 형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환경오염이주사업비나 세수감소로 인한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당시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는 일반회계 잉여금 2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해서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건전재정을 조기에 정착시킨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기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 지방양여금현황을 보면 98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광역시 가운데 울산시가 가장 적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100억, 많게는 44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또는 98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0년도 시의 일반회계 세입 5,882억원 중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비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8.2%, 15%인데 이들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다소나마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액의 12.5%로 전국 2위이고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0.9%, 12.3%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의 무역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항만물동량 21.7%로 인천 부산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의 원동력으로 명실상부한 국가경제의 핵심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이 처한 현실을 볼 때 지난 약 35년간 이 나라 산업화에 공헌한 만큼의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울산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의 모든 도로는 공업단지와 연결되어 있고 항만은 우리 나라 수출입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울산의 사회간접자본은 단지 울산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벗어나고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전국 최고인 연간 1억5,111만t의 항만 물동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내 전체 수출입의 22% 처리하기에는 울산항의 시설과 규모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특히 접안능력 15.4%, 하역능력 5.6%라는 낮은 항만시설률로 인해 만성적인 체선ㆍ체화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와 민자를 합쳐 총사업비 2조8,890억원의 신항만이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5년부터 시작했다는 이 울산신항만 공사가 다른 신항만과는 달리 진척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시장께서는 현재까지의 공사진척상황과 함께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국비투입현황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울산에는 신항만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21세기형 신산업도시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계획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산업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적 도시개발로 삶의 질 향상 등 시민을 위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은 모두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위한 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승격 3년을 지나면서 여러 분야에서 광역시에 걸맞는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분야에서만은 위상과 역할에 배치되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의 권한과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한계도 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울산시는 광역시로 출범할 당시 정원의 65% 밖에 되지 않는 정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국가적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을 또다시 단행했습니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따른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광역시에는 그에 걸맞는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늘고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넘친다면 당연히 공무원의 수를 늘려서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울산시의 상황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부족한 정원을 보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2차 구조조정을 논하는 것으로 오로지 얼마되지 않는 지원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수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구조조정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수만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성을 향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큰 자치구인 남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울산남구는 인구 32만6,000명에 공무원 정원이 551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91명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00명이 넘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행정업무의 지방위임 폭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울산시민의 대표로서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행자부에 정원을 건의하거나 구조조정의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행자부에 이렇게 협의나 건의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러한 적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자동차 출구에서 농소까지 연결하는 산업로 배면도로 개설을 추진하는데 우선 1단계로 자동차 출구에서 화봉까지를 11월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시의원시절에 입안된 사업인데 근로자의 출퇴근을 줄이고 동구방향으로 이르는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계획인 자동차 출구에서 화봉까지의 공사라면 애당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반쪽공사에 불과합니다. 현재 울산 북구지역에는 약 8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달천농공단지가 있고, 향후 매곡지역에 37만7,000평의 자동차오토밸리와 연계한 매곡중소기업단지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한다 하더라도 생산활동을 위한 도로여건이나 여타의 기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입주할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울산의 여러 중소기업들이 인근 경주 등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긴 사례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산업로 배면도로공사는 시가 계획한 것처럼 1구간만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재정적 어려움이 다소 따르더라도 화봉과 농소를 잇는 2구간 사업까지 병행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줄이고 동구방향으로 향하는 물류비용을 줄이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새로운 중소기업단지의 조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출구에서 농소까지를 동시에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 232개 시ㆍ구ㆍ군에서 사회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어느 자치구에 있는지 시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에는 사회복지회관이 없어 구민의 자존심은 물론이고 구민의 화합과 결실을 다지는 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회복지회관이 건립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북구에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스포츠 특히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울산은 2002년 월드컵경기와 2005년 전국체전 유치에 대비해서 시설확장과 스포츠붐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 가운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축구전용경기장을 비롯한 부대시설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동일원에 종합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공원 등에 조성하고자 하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실내수영장 등은 프로축구, 프로야구, 조기축구 그리고 취미생활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나 축구나 야구에 비해 국민적 관심은 떨어지지만 많은 동호인을 갖고 있는 테니스와 배드민턴 같은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엘리트체육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로 기반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발전 여부를 점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울산이 조성ㆍ계획하고 있는 체육공원 내에는 실내ㆍ외 테니스장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테니스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저변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테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테니스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WTO체제로······. 이 부분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아주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강동권 개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강동권 개발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혹시나 일산유원지와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우리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시장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개발방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방식과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방식이 있는데 이 방법은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이 부분은 또 시장께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尹斗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면 일단은 시간을 지켜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宋錫贊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위원입니다.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한 울산시는 선사시대부터 신라문화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울산항, 온산항, 방어진항 등을 통해 일찍이 동아시아로 뻗어가는 우리나라의 관문 구실을 해왔습니다. 1,000여㎢의 면적에 100만 시민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沈完求 시장님을 비롯한 4,3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봉착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재정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尹斗煥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울산시의 99년말 총 부채액은 4,550억원으로 2000년도 총 예산규모의 56%에 달하며 광역시 승격 이후 3년간 무려 72%가 증가해 전국 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1,230억원에 약 37% 증가라고 하는 가공할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 결산내용을 분석해 보면 울산시는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도 지방세 징수율이 85%, 결손처분율이 2.4%로 매우 저조한 수납률과 미수납액의 약 16% 이상을 결손처분하는, 지나치게 아니한 세수관리를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SOC사업이 국가보조금과 부채로 추진되고 있어 빚으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사업능력이나 재정상황을 무시한 기채발행과 지역개발은 신중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산시의 지방세 징수실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울산시 부채의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울산시 자치구의 재정은 아주 빈약하며 중구의 경우 지방세로는 인건비조차 해결되지 못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라든가 북구의 경우도 금년 예산액이 각각 470억원, 510억원 수준으로 독자적인 지역개발은 엄두도 못낼 정도로 열악한데 자치구 재정환경 개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약 59%인 145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중구가 이에 해당되며 북구도 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중앙정부의 편의에 따라 선정된 비과세 감면대상은 지방재정을 위협할만큼 커다란 재정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자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수입은 약 4,350억원인데 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약 10%에 해당되는 434억원에 달합니다. 그중 지방세법과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액이 약 17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집계한 비과세 감면액은 과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것은 실제 인근 표준지가 과표기준에 의해 과세할 경우에는 전체 비과세 총액은 5배에서 7배가 증가함으로써 연간 지방세수입과 거의 맞먹는 수치라고 할 것입니다. 비과세는 지방세 세입 중 자치구 세입의 75%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한 비과세가 많은데 울산시의 경우 지방세수 대비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정손실이 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재정손실은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재정손실이 큰만큼 주민들의 1인당 세부담도 연간 약 46만5,000원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나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자체 재정파탄의 원인인 엄청난 규모의 비과세감면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켜주든지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재정보전이 국가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단체장들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에 직접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과세제도 개혁방안이나 실질적인 권한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복안을 갖고 계시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유원지 개발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오랜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산 방어동 일원의 일산유원지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산유원지는 지난 1970년 위락지구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나 현재 총 3단계 52만평의 개발계획단지 중 1단계 사업인 11만평 정도를 지난 98년도에 개발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된 제1단지도 공공시설 부족 등 연약한 기반시설 여건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1단지에 대한 투자자 유인시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울산시가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단지 내 집단취락지구 일부의 제척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현재 2단계ㆍ3단계 개발이 착공시기조차 미정인데 조기에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척요구지 및 2ㆍ3단계 편입주민 이주대책 및 주민생계를 위해 수립한 대책은 무엇인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일산 방어동 일원의 시설단지 내 건축물은 노후화로 재해대책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고 무허가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지 내 주민들에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생활대책에 대한 지원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지상주의 과거정권에서의 획일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 장기미집행시설 소유자들의 사적재산권이 2ㆍ30년 동안이나 침해당했던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22일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나대지에 대해 보상판결을 내렸고 각종 규제개혁에 앞장서 왔던 국민의 정부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규제를 완화한 것은 누구나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보상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재원 확보대책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의 99년도 말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면적은 24㎢입니다. 그중 20년에서 30년 이상 미집행 면적은 22㎢가 됩니다. 문제는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 마련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약 1,090억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보상주체인 기초단체의 2000년도 예산규모인 3,577억원의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에도 못미치는 연약한 재정여건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4년부터 매수가 시작되므로 앞으로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는데 울산시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헌재판결이나 도시계획법개정령은 현 상태의 피해만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 수십년간 발생한 모든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보상해줄 수 있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방행정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18일 성남시 단란주점의 화재사고가 우리의 화재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재난 건수 약 85%가 화재에 의한 재난이라고 합니다. 울산시는 99년도 약 860건의 화재로 65명에 200여 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금년도 8월까지 약 800건의 화재가 발생해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울산은 우리 나라 총 물동량의 70% 이상을 취급하는 최대의 중화학산업단지로 사고발생 시 초대형 사고로 발전할 개연성이 많은 곳입니다. 작년 SK울산공장과 송원산업의 대형 폭파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의 대폭증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소방대책은 6개 광역시 중 대전, 광주의 70%로 최하위 수준의 소방관 수와 소방구급헬기 한 대 없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금년 12월 헬기구입계획이 있지만 러시아 경협차관에 대한 상환명목 구입이라고 하는데 외산 헬기의 향후 수리비나 부품공급, 정비대책도 걱정이 되는 실태입니다. 시장께서는 헬기구입 예산편성시기 및 구입이 지연된 이유와 그리고 향후 헬기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공단의 유화관련업종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과 화재예방대책, 소방장비의 확충계획 및 부족한 소방인원 충원에 대한 대책과 소방관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등 인화물질 사용의 증감, 이미 주차장화된 도심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대한 주차난 해결과 그리고 주차장화되어가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단속과 사회의 핵심기간시설이 설치된 지하공구의 화재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괄목할만한 산업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발전속도에 비해 미흡하기 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MF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 노숙자의 증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배제 등 생활보호법만으로 심각하게 증폭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99년9월 대통령께서는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10월1일 역사적인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사업은 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획기적인 사회보장정책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면서 근로능력과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역사적 성과를 이룩했다는 데 그 의미를 둔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 신청자에 가짜 빈곤자가 판치느니, 수급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느니 하는 비판이 있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종전의 정책에 의해 정부의 보장지원을 받았던 수혜자의 수와 새로운 제도를 위한 신청자 및 대상자 수,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위해 취한 조치와 수급대상자의 실제소득과 재산파악방법, 실무과정에 사회복지상 수급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사과정과 수급대상 책정 시 도출된 문제점과 문제해결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자세히 발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秉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李秉錫 위원입니다. 국감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시장님 이하 관련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울산시 시장님께서 99년도 하남국제환경박람회 홍보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99년도 세출액 중에서 이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예비비 1억8,000여 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에 언제부터 참가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또 이 행사 참가를 위한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 또 이 행사 참가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해서 환경부와 경기도가 수익성이나 행사효과가 없다고 계획초기부터 반대했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사회적으로 하남시 박람회 비리와 실패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고 울산시에도 월드컵유치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널려 있는데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이 집행되어서 결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보입니다. 이번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관련 결재서류 사본, 참가 후에 울산시가 거두어들인 성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실 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鄭文和 반장, 尹斗煥 위원과 사회교대) 지방정부가 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 재정문제를 개선하려는 지자제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울산시는 여러 가지 큰 사업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2년 월드컵 전용경기장 건설사업에 주변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관련사업들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2,5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발행예정된 지방채 1,000억원 중에 약 50%, 490억원 정도가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비로 1,012억이 계상되었다가 1차 설계변경 후에 1,031억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서 총 1,514억으로 예정되었던 월드컵 관련예산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2,5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와 같은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격증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2005년 전국체전 유치를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설투자에만 1,3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체전 유치가 꼭 울산시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재정운용의 방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곁들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울산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가히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위원회 설립이 너무 많습니다. 중앙부처에 정부 위원회가 3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1,146개입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중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편의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신설되어서 운영실적이 미진한 위원회가 많아서 오히려 정책방향을 흐리게 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만 보더라도 70개의 각종 위원회가 현재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ㆍ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은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심사위원회나 실업대책촉진위원회는 분명한 설치근거 없이 훈령, 지침만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각종 위원회마다 위원장을 시장 또는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두고 있어서 시장 7개 위원회, 부시장 33개 위원회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시정업무수행에 분주한 시장 또는 부시장에게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게 만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4년 동안 회의를 4번 이하 개최한 위원회가 30개 위원회로 추산이 되고 전체 70개 위원회 중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로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국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70개 위원회 1,126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여성위원은 109명으로 참여율이 전국 평균 13.4%에도 미치지 못하는 9.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대구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습니다. 여성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는 무려 32개의 위원회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등은 여성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가 정비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위원회에는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2002년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경우에 환매요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경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3.9㎢로 금액으로는 7,152억원에 이르고 이중에서 매수청구대상이 되는 토지는 0.5㎢로 1,0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2년1월 1일 이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이들 시설을 매입하기 어려울 경우에 불가피하게 시설해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후에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울산시 업무보고 11쪽에 4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신ㆍ증설해서 현재 59.2%인 하수처리율을 2004년까지 9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 높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처리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시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용연, 회야, 온산 등 세 군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하루 33t, 울산광역시는 이 하수슬러지 모두를 바다에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올 이후 건설되고 있는 방어진과 언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지금의 3배가 넘는 하루 105t의 슬러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이 슬러지 또한 해양투기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전국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을 보면 육상매립이 40.2%, 해양투기가 51.5%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7년7월 유기성 오니를 줄이고 재활용토록 해서 매립지를 조기에 안정시키려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2001년1월1일부터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준비부족과 해역배출 억제추세, 재활용업체의 영세성을 이유로 2000년7월22일 동규칙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수분함양 75% 이하인 유기성 오니는 2003년6월까지 한시적으로 직매립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직매립과 마찬가지로 해양투기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버릴 때 슬러지에 함유된 중금속이 어패류에 농축되어서 해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양오염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해양투기제한은 울산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2004년경에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실정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막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가입해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양투기금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다면 이는 시정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해양투기 이외에 어떤 가능한 처리방법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하수슬러지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데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재활용 비율을 높일 용의는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17개국의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을 보면 36.4%가 농업에 재이용되고 있으며 41.6%가 육상매립, 소각은 10.9%이고 해양투기는 5.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99년 우리나라의 하수슬러지 재활용 비율은 2.1%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동안 울산은 바다에 접해 있다는 입지적 특성에서 해양투기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달라진 조건에서 도농복합형 도시라는 특성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재활용을 정책의 중요시책으로 방향을 잡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내놓을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秉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秋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아까 업무보고 시에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의 기능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주민들의 모임과 의견수렴이 가능한 공회당과 같은 그런쪽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양자가 병행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후자에······.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무원이 확충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발굴한다든지 또는 주민자율에 그 운영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가급적이면 주민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또 조례도 제정이 잘 되어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지금 1차 중구는 작년에 추진이 되었고 올해는 동구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조례제정을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하반기에 곧 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몇 개 구가 조례제정이 아직 안됐습니까?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대로 잘 구성이 되었습니까?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주로 동에서 옛날의 개발위원회를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는데 동의 발전을 위해서 앞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를 우선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본 위원은 동기능 전환으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또 주민자율 자치역량을 키우는 공간이 바로 주민자치센터이고 독일과 같이 공회당쪽으로 발전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주민참여속에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과는 다른 주민인식도가 잡혔어요.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울산광역시 주민들을 상대로 해 보았습니다. 주민들 답변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문화센터로 알고 있다가 전국 평균 37%보다 한 5%가 더 높습니다. 42.2%입니다. 어떤 주민은 주민등록이나 민방위업무 등을 처리하는 동사무소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주민도 18.7%나 됐습니다. 합쳐 보면 울산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에 부속된 문화센터쯤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내실있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될수록 주민들한테 많은 개방을 해야 되고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어떤 일선에 있어서의 홍보역할을 해야 될 동장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주민자치센터를 왜 하고 있는지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장들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1번 주민자치센터의 주요사업내용이 각종 문화강좌를 여는 종합문화센터이어야 된다가 57.3%나 됩니다. 주민의 민원업무처리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주민민원센터가 되어야 된다도 동장들의 무려 30%나 이런 엉터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사무소의 행정업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동장도 11%나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런 동장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시비를 1억4,000만원을 투입하고 국비가 9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을 마치 동사무소 리모델링해 가지고 뭐 인테리어 갖추고 동사무소를 개조하는 것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를 보는 동장들을 시급히 교육하실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보좌할 자원봉사자 발굴이 시급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겨우 37.6%밖에 안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공무원을 더 증원해 달라 하는 것이 40%나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계층을 축소해 가면서 동사무소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계적인 폐지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행정기능이 한꺼번에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단계적으로 행정기능을 축소해 나가면서 또 반대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그러한 과도적인 형태로 문화센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다단계 행정을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발맞추어지고 더불어서 주민자치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한번 더 내실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자치국장 소관이십니까?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차례 시달한 바가 있지요?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원칙을 여러 차례 시달한 바가 있지요?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본 위원이 파악한 지침은 이렇습니다. 자체 직무분석이나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사무와 인력을 재배분하면서 감축추진하라고 하고 또 시ㆍ군ㆍ구는 시도지사가 감축목표량을 조정가능하다라는 재량을 어느 정도 주었고 또 감축인력 확정은 기능에 중점을 두되 가급적 직종 간, 직급 간 균형유지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무조건 숫자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행정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공무원 구조조정현황을 보면 99년도에 총 20명을 감원했습니다. 기능직 49명 줄였고 일반직 9급에서 11명, 별정직 3명, 일반직 8급 1명 이렇게 보면 주로 기능직, 별정직, 일반직 하위급인 9급과 8급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급인 일반직은 6급과 7급이 17명과 21명이 각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내부승진입니까? 일반직 중간직급 6급과 7급 17명, 21명 늘어난 것은 내부승진으로 다 충원이 되어 버렸습니까?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2000년도 공무원 감축내용을 보면 총 15명을 감원했는데 99년과 마찬가지로 기능직 9명, 일반직 8급 6명, 별정직 1명 등 주로 일반직 하위직과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이 감원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왜 그런지 한번 미리 서면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답변했더군요. 기능직, 하위직 감축은 상하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으로 74명의 기능직이 줄었다는 것이고 또 광역행정을 수행하기에 미흡한 하위직 정원을 상위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감축했다 이렇게 서면답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반직 6급과 7급의 정원의 상향조정이 중앙 행정자치부와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내부승진 기회로 활용하는 결과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하위직급 중에서 비교적 적체가 심한 6급과 7급의 승진기회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판단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도검침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67명을 줄였어요. 검침업무에 종사하던 67명을 줄여서 41명을 전직 후에 결원 보충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일반직으로 전직이 되었습니까?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아닙니다.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에서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기능직으로 전직을 시켰습니다. 역시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단순 전직입니까? 전직을 통해서 승진이 되었습니까?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그러면 결국은 행정의 낭비사례를 없애고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내부승진기회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한 그러한 셈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5급 이상은 한명도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행정분야의 구조조정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위원님, 저희들 울산시 입장은 사실 울산시가 광역시로 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소방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증원요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직접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광주시나 대전시에 비해서는 약 70%수준의 정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점을 인정을 해서 저희들은 1ㆍ2차 구조조정 때 비교적 적은 인원의 감축대상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행정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증원은 되지 않지만 그러한 추가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정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오히려 앞으로 구조조정이 아니고 반대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대답이 되시겠네요?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44명을 행자부로부터 증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도입이라든지 파출소 설치에 따라서 20명의 증원 승인을 받았고 또 상수도 업무의 수질검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경우는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또 일면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분야에는 저희들이 또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직을 줄여가지고 6급, 7급을 증원을 해버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중간허리계층이 많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그렇습니까?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아마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1차에는 주로 구분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직무단위마다 직무분석을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분석은 없었습니다마는 개괄적인 각 부서별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파악을 한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 내부의 조정은 없이, 물론 필요한 쪽으로 더 늘어난 것은 상관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에 필요한 정원의 승인을 요청해서 앞으로 필요한 행정분야에 사람이 가고 기존 행정분야의 낭비적 요소를 점검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부서에는 낭비적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추가 행정수요만 있다 결론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무분석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울산광역시 내부의 여러 부서별 내부회의자료가 있을 것인데 또 의견이 교환이 되었겠지요. 그런 내부회의자료를 빠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울산광역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가 76.4%입니다. 울산시가 약간 미달한 74.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98년도에 판공비가 약 3억원 정도였는데 99년에는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약 1억원 정도, 2000년에는 한 1억5000정도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아마 공개행정을 하게 된 후에 참 잘된 점이 아닌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서에서 일어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보면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보면 98년 39억원, 99년 84억원, 2000년 51억원 이렇게 해서 99년의 경우에는 무려 지출성격이 불분명한 소모적 성격을 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주로는 식사비 이런 것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2.1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임을 지적해 드리고 나머지 행사성 경비도 많았다는 것 또 그것도 복지분야에는 아주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문화분야 특히 1회성 행사분야에 대단히 많았다는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역시 같은 도시계획세가 부과되고 있는 데 대해서 지방세법에는 탄력세율의 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장기미집행시설로서 제한만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똑같이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온 실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질의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秋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閔鳳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沈完求 시장님 그리고 4,300여 울산시 공직자 여러분, 국감 준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沈完求 시장님께서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직의 대선배로 추앙을 하는 그런 시장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국감장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또 특히나 이 지역출신 尹斗煥 위원은 제가 보기는 울산의 보배이고 또 지금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젊은 의원으로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고 아주 패기가 넘치는 그런 의원이십니다. 이런 훌륭하신 분을 뽑아 주신 울산지역 유권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장께 신상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가 알기는 과거에 한나라당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에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서 출마를 하면 모르지만 한나라당으로 당선이 되어서 정당을 바꾸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95년에 7월1일부로 초대 민선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시민의 여망에 따라서 광역시를 만들었고 또 월드컵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초대시장에 출마했을 때 저의 3대 공약사항이 광역시 승격, 월드컵 유치 그리고 신항만사업 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IMF가 오고 제가 2대 시장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99년도 예산을 정부가 수립하면서 그 당시 92년도부터 우리나라의 9대 신항만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李秉錫 위원님 계십니다만 목포라든가 포항은 도시신항만 기본계획이 92년에서 93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지만 우리 울산은 현재도 우리 나라에서 2대 거항입니다. 두 번째 큰 기존 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항만사업이 부산과 같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가 오면서 98년도에 민자사업자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재경부장관인 진 념 기획예산처장관이 9대 신항만 중에서 울산신항만, 보령 새만금신항만을 예산을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신항만이 우리나라 산업물동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물자교류의 44%를 울산항만을 이용하는데 앞으로 울산 신항만 건설은 국가를 위해서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항만 예산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9월3일 金大中 대통령님께서 다녀 가시고 9월9일 제가 金重權 그 당시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9월11일 제1회 경주문화EXPO에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울산신항만 예산은 어떤 형태건 국가를 위해서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잘 알겠다고 그렇게 저와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화를 마치고 제가 울산에 돌아오니까 그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9년도 예산의 최종당정회의가 대통령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오전에 당정회의에서 울산신항만 예산이 또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李康來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그때 정무수석 때 李康來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진 념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그날 울진원자력인가 월성원자력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고 한 오후 6시경에 도착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金重權 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난 뒤에 9월12일 토요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수석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울산신항만 예산 반영을 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 지시를 받은 그당시 康奉均 경제수석께서 지시를 받고 진 념 장관에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99년도에 103억의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울산의 입장에서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 야당생활을 하고 정치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때 현재 한나라당 총재님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충 제 입장도 다소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연유로 사실 제가 당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보면 자치단체장은 여당이래야만 좀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울산시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을 바꿨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울산신항만 예산이 95년도 정부예산가액이 정부투자 1조4,000억, 민자투자 1조5,000억 해서 2조9,000억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현재 예산액으로 추정하면 약 3조5,000억 정도 되는 우리 울산의 입장에서는 지역발전과 또 물론 울산신항만이 국가경제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IMF로 인해서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는 입장에서 솔직한 말씀으로 전직 국회의원을 경험한 저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님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연유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2002년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또 한나라당으로 들어오실 겁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저는 98년에 두 번째 시장으로 출마할 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은 세 번까지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尹斗煥 위원, 鄭文和 반장과 사회교대) 그러나 저는 이번으로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당선시켜 주면 정말 소신껏 최선을 다하고 2002년도에 실시되는 세 번째 시장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초부터 제가 당선되기 전에 불출마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꼭 지킬 생각이고 그 이유는 나보다 더 유능한 후배가 울산시장이 되어서 새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시정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정신은 누누이 우리 4,300여 공직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훌륭한 취임보다도 명예로운 은퇴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약하고 시장을 뽑아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지방자치를 많이 해봤지만 우리가 과거부터 여당 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의도를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일사불란하게 일편단심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말씀 드렸어요. 다음에 지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얘기를 하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단계에 있는데 지금 울산에도 지방공무원이 한 4,300명, 기타 공무원연금과 관계되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을 돌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할 때 제가 가서 참석을 해보면 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시안한 연금법을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세요.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저도 오랜 공직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시적인 적용사항은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퇴직한 공직자보다는 이번에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항을 저도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공직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냥 개괄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장 정도면 그 공무원들의 고충사항이 무엇이냐, 20년, 30년씩 공직생활을 하다가 물러날 때에 정말 자기가 바라는 연금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이냐 이런 면에서 특히 지금 연금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장이 부하직원들의 연금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하위공무원들이 반대한다, 왜 반대하느냐······. 그중에 직장협의회 대표도 있고 또 공직자들의 대표도 있으면 같이 앉아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해서 정부의 시책과 공무원들의 바램의 조정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 연금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깊이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다루게 되니까 울산시 산하 전 공직자들에게 시장의 책임있는 또 소신을 가지고 연금법을 개정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따라줄 수 있는 그런 국가시책을 PR을 하고 홍보하는 것이 시장의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 깊이 개입을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많은 홍보와 이해를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예,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광역시 산하 공무원 모두가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 개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또 16개 시ㆍ도지사들이 모여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고 있고 또 정부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도 도리어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셔야 된다 그런 의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열심히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와 서로 토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산하 공직자들에게 정부의 처해 있는 입지를 많이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서면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쓰레기종량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울산시에서 낸 자료를 보더라도 쓰레기봉투를 파는 값을 가지고 비용이 적어서 쓰레기처리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95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5개년계획으로 실시하겠다······. 95년도에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봉투 파는 값을 가지고 쓰레기처리가 안되지만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고 가격을 현실화시키고 해서 2000년도에 가면 쓰레기봉투 파는 대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전부 처리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자치부에도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어 있고 자꾸 갭이 넓어갑니다. 아까 내가 왜 가용재원판단서를 내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쓰레기봉투 파는 값은 울산시에서 보면 약 96억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부담금은 206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용재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쓰레기처리에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보전을 해주든가 아니면 어떤 세목을 신설해서 쓰레기를 위한 별도의 세금을 받든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울산시의 경우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경우이겠지만 울산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96억밖에 봉투값이 안 들어오는데 206억을 지방재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 여기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뇨를 해상방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상방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해상방류를 합니까? 아시는 담당국장 계십니까? 해상에 갖다 버릴 수 있는 법적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해상방류할 수 있는 법적조항을 알려주세요.
울산광역시환경국장 최문규
담당국장께서는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지금 울산시만이 아니고 바다를 접한 각 시ㆍ도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尹斗煥 위원도 잠깐 질의가 있었고 李秉錫 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쓰레기문제, 분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두가 바다에다 갖다 버리면, 물론 바다가 넓으니까 갖다 버려도 별로 저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秋美愛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님 계시지요?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볼 수 있는 업무가 무엇무엇입니까?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주민자치센터는 81가지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 민방위분야, 주민등록분야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그러면 울산이 58개 읍ㆍ면인데 주민자치센터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아닙니다. 읍ㆍ면은 내년도에 시작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자치행정국장 한용규
지금 완전히 된 것은 17개구요, 29개를 하는데 20개는 올해에 되고 9개는 내년도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을 제외한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보던 선거문화 또는 청소문화, 지방세고지서를 배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울산시 본청에서 직접 배부를 합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 직원들한테 의뢰를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아주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閔鳳基 위원님이 沈完求 시장님의 정치적 거취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몇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沈 시장님이 한나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정치를 같이 해왔던 입장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인연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어도 국민이 보는 이 국감장에서 당적을 바꾸고 정치적 거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국민이 낸 세금, 국가예산이라는 것을 배트로 해서 주고 받으면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가지고 상대방 정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울산시장을 민주당으로 둔갑시키는 주역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또 생의 마지막을 울산시장으로서 울산시민에 대한 봉사다 이렇게 나름대로 가진 굳은 결심이 있는 것은 좋지만 이 발언이 사회적으로나 또 국민정서상 미칠 수 있는 파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숙고해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국가예산을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정치적 야합이나 거래에 의해서, 자기 친소에 따라서 국가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고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데도 대통령이 그와 같이 상대방을 끌어오기 위해서 또 그당시 동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민주당의 정치적 전략에 의해서 그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시킬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고 배트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어요?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위원님,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증인을 대상으로······.
그 말씀은 목적을 위해서는 공직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李秉錫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것은 질의에 속하는 것이지 의사진행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하실 때 더 시장께서 그에 보충해서 지금 李秉錫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李康來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지금 유감스럽게도 이 국감장에서 정책질의보다는 沈完求시장님 당적변경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쟁점이 되는 듯해서······.
위원장님, 방금 이 얘기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 의사진행발언 중이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신상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것인데 비화가 된 것인데 일단 얘기를 그만두고 이따가 다시 하자구요.
閔 위원, 시장님이 더 하실 말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답변하실 때 해주시고 이 문제는 현재 의사진행사항이 아니고 질의 답변하고 관련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점심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준비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沈完求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자 합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沈完求 시장님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울산시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터전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울산시장님의 당적변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제가 그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관여했다는 말씀은 전혀 옳지 않고 또 누구의 어떤 개입이나 누구의 관여에 의해서 됐다기보다는 沈完求 시장님의 울산시를 살리고자 하는 살신성인의 정신에 기초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위원은 호남에서 지난 4ㆍ13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망국적인 지역감정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영남지역에서, 한나라당에서 64명을 공천해서 64명이 당선되는 그런 일이 세계 지구상에 어디 또 있을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 겸허하고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몇 명을 당선시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지 지금 그 얘기를 어디에서 지금······.
李秉錫 위원님 좀 끊어주시고······. 李康來 위원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질의시간을 얻어서 본 위원의 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울산시민이 어느 당, 어느 국회의원을 뽑는지에 대해서 李康來 위원이 개입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沈完求 시장님,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몇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부채의 문제에 관해서는 앞에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부채문제의 현황에 관한 것은 생략하고 지방부채의 심각성이 제기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승격 이후에 증가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증가되는 이유는 먼저 세입 측면에서 본다면 세원 자체가 한계가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 일대와 지방세구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자체 수입증가율이 타 자치단체 평균보다 낮다는 데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지방세 미징수액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97년 475억원, 98년 661억원 그리고 99년에 728억원으로써 규모도 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거나 세수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시장님의 노력은 어떤 것이고 또 지방세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과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예산규모 확대는 90년대 이후에 울산시의 인구유입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제고 또 월드컵 관련사업비 이런 것들이 주로 커다란 세출의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그러한 요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출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래서 예산 전체적인 운용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근거한 어떤 사업계획의 타당성 확보라는 입장에서 접근할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시는 약 400억원을 들여서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 1개, 사업계획서 접수기업 1개 뿐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은 98년5월 중앙심사에서 사업타당성과 재원확보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었고 99년 입주대책을 보완하는 조건을 달아서 승인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바뀌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울산시의 정확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장처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장 처리시설실태를 보면 99년 1일 최대처리용량이 43만2,000t인데 평균 실제처리용량은 22만3,000t으로 약 50% 정도밖에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타당성 검토가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고 이로 인해서 예산의 과다낭비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지자체 정보화 역량도 조사현황에 따르면 울산시는 PC 보급률, e-메일 보급률, 정보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고 그리고 정보화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도 전체 예산의 0.5% 수준으로서 다른 시ㆍ도별 평균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관심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정보화와 관련한 단체장 지시사항이 시ㆍ도 평균 13건인데 비해서 울산시는 한 건도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타 부서 사업협조건수, CIO 운영실적이 시ㆍ도 전체 평균이 74.6%인데 비해서 울산시의 경우는 이에 훨씬 미달한 62.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자수 또 게시판 게시 건수 등에 있어서도 실적이 미흡하고 주민 정보화 마인드 제고, 정보화정책 홍보를 위한 정보화행사 개최 건수가 전국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보화의 대내외적인 활용이 미흡하고 정보화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해 시장을 비롯한 최고관리층의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내부적으로 정보화관련 공인자격증 보유율 등이 시ㆍ도별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대단히 시급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특히 울산시는 월드컵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입장에서 정보화 역량강화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대책이 시급하고 중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민간위탁을 위한 적극적 활용으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에서 다른 시ㆍ도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98년 이후 추진한 민간위탁의 실적을 보면 사무가 11건이고 시설이 28건으로 양적으로 볼 때도 다른 시ㆍ도와 비교할 때 저조할 뿐만 아니라 위탁시설 및 사무의 내용도 주로 어린이집 10개, 복지관 4개, 청소년 상담 및 보호 4개 등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의 결과는 민간위탁제도의 활용에서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민간위탁을 통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울시는 23억5,400만원, 부산광역시는 57억2,000만원, 대구광역시는 73억2,700만원 그리고 울산과 인구가 비슷한 대전광역시의 경우에 12억5,000만원, 광주광역시는 4억5,000만원인데 비해서 울산시의 경우는 겨우 8,000만원에 그치고 있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을 보더라도 수의계약 5건, 단독입찰 11건으로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행사성 및 낭비성 경비현황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秋美愛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저는 주로 일반적인 행사보다는 일반운영경비와 관련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행사성 경비현황을 보면 98년에 9억5,500만원 그래서 총 예산의 0.1%였고 99년에는 7억3,100만원으로 0.08%로 줄었다가 2000년에는 10월초 기준으로 17억2,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2%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규모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여행경비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광역시의 경우에 98년 1,300만원에서 99년 7,1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다른 자치구 의회의 경우에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사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외출장경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외출장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선진사회의 해외시찰이나 회의참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또 예산운영과정의 비합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생산적인 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행사성 낭비성 경비가 도처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와 울주군의 도농통합 이후에 나타난 갈등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문제제기를 할까 합니다. 95년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된 이후에 양 지역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또 현재는 울주군이 울산시에 제기하는 불만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울주군이 도시로 편입되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것, 둘째는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이나 혐오시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울주에 가게 되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또 교통ㆍ교육 등 생활여건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 위원은 울주군의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울산시로서도 또 울주군에 나름대로 투자를 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사회는 산업구조 또 소지역주의, 문화의식 이런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굳이 지금 울산시와 울주군의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울산과 울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복합식 도농통합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지역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식 도농통합과정에서는 애당초에 주민, 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인 검토나 또 문제점에 대한 사전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울주군과 울산시 사이에 나타난 갈등에 대해서 시장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울산시와 울주군 간에 도농통합을 전후해서 이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는 어떠했고 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통합으로 인한 유발효과나 도농통합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결과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도농통합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이런 것들은 과연 몇 번이나 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2016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이 있는데 이 도시계획이 도농통합에 따른 울주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단순히 이러한 물질적인 입장에서의 접근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康來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1시 반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께서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오후 2시30분에 다시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權泰望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 위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질의에 앞서 오전에 우리 閔鳳基 동료위원께서 시장님께 당적변경에 대해서 물었을 때 시장님께서 구구절절이 그동안 심경을 피력하셨습니다. 결론은 울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으로서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오후에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난 뒤에 신항만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 정부가 아니고 한나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현정부에서 신항만사업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못했을 때 그때에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당적을 포기하고 무소속이나 다른 데로 갈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일산동과 방어동 일원에 52만평의 규모로 총사업비 2,028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인 일산유원지는 86년에 위락지구시설결정이 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업자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골치덩어리 사업입니다. 지난 86년 일산유원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따라 수의계약방법으로 울산시가 주식회사 선주기업에 사업권을 주었으나 주식회사 선주기업의 부도와 사기분양문제 등으로 89년에는 사업권이 다시 한일개발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한일개발도 부도를 내고 94년에는 다시 한진건설로 사업권이 넘어갔지만 한진건설도 IMF 영향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렵고 사업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98년에 1ㆍ2단계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사업계획변경과 시설변경이 도대체 몇 번이나 이루어졌고 계획변경과 세부시설변경은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6년에 사업주체인 선주기업에서 한일개발, 94년에 한일개발에서 한진건설로 사업시행자가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때의 주요합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은 앞으로 울산시와 한진중공업이 지분을 각각 24.7%, 75.3%를 나누어 가지는 제3섹터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는 참여사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소지도 될 수가 있고 만약 이같은 방식으로도 민자가 유치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결국 포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권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올해 7월10일 완공되어 울산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예정이었으나 시의회의 부결로 비영리법인단체로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17일 수탁기관심의선정심의회에서는 지하1층 수영장은 생활체육협의회, 지상3층 예식장은 한국노총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권을 둘러싼 울산시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이견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도 근로자복지회관에서는 민주노총조합원들이 복지회관운영권 및 사무실 입주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권의 선정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분쟁사항 내용과 앞으로의 울산시의 대책과 방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석유화학공장, 여천공단, 미포공단을 비롯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화학공업단지입니다. 이렇듯 중화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99년 현재 울산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86.4%로서 7개 광역시 중 거의 최저수준이고 100만 울산시민들은 수도물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물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와 엄정한 검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울산시의 수질검사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을 전제로 사업승인된 공동주택 등 작년도 국감 당시를 기준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33개 지구, 1만2,300세대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수도로 전환된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또한 지난 97년12월 시작되어 금년 4월에 완료시킬 예정이었던 북구 농소지역의 상수도확장사업이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확장사업의 추진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비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총 24억8,300만원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지원은 99년도의 18억9,560만원에 비해 31%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이같은 예산지원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시킴은 물론 비정부기구인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예산지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된 예산에 대한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였는데 99년도의 평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의 민간단체 지방비 지원방안을 함께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신불산 군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울주군수는 신불산 군립공원 자수정동굴에서 신불산 정상 인근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신불산 정상에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경주와 신불산을 연결한 일본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3.4㎞ 구간에 기둥 16개, 부지면적 1,000평에 이르는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숙박시설, 가족콘도, 유스호스텔, 경견장, 자연학습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원구역 지정 변경 및 공원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규모의 녹지 및 산림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신불산 케이블카 개발은 보류되어야 하고 지역주민 및 환경시민단체의 반대를 감수하고서까지 추진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케이블카 사업시행 시 삭도궤도법 제7조 및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199호에 의거, 광역시장의 인가조치로 되어 있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제화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회성 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공단의 종합적인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은 향후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정밀안전진단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관서와의 정기적인 합동소방훈련 및 종사원 교육 강화로 자율방화 관리체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안전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시민 학생 회사원 등에게 체험식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在珪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규 위원
의원정보

柳在珪 위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저도 여러분과 같이 국정감사 준비를 해봤고 또 수감도 해본 일이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질의과정에서 다소 이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부개혁 4대 부문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지 또 문제점이 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웠고 또 요즘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주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사의 견해 또 특히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실적보고가 없었다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몇 가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울산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그 현황을 살펴보면 97년도에 울진 서생면의 4기를 비롯해서 2000년도에는 이 지역에 또 4개를 더 예정지구로 지정했고 또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4기의 원자로가 추가된다면 총 12개나 있는 핵마을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로 인해 환경업체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부득이 시설을 용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고리 20회, 영광 26회, 울진 또 월성 등 총 19회의 사건이 발생했고 또 8번이나 2일 내지 4일간에 걸쳐서 원자로가 정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따라서 예상되는 환경오염 피해와 또 발전소 인근주민의 질병발생과 원전 대형사고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건립되는 서생면 일대는 양산 지진단층지대로서 지진이 발생하면 핵 누출로 인한 대책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진군은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승인해 준 대가로 받은 특별지원금 35억원을 원전이 들어서는 신안리의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주민의 원성이 있는데 시장은 종합복지센터에 필요한 토지매입 작물보상과정에서 어떤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특별지원금이 해당지역 주민복지를 위해서 올바로 쓰여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말 당시 울산시는 시 공무원 정원 4,622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고 98년 285명, 99년 37명, 2000년 38명 등 지금까지 정원의 7.7%인 360명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구조조정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3급 이상은 오히려 2명이 늘었고 4급, 5급은 각각 2명밖에 감원되지 않았는가 하면 기능직은 무려 173명이나 감원해서 전체 감원수의 48%가 기능직에 해당됩니다.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로 인해 기능직의 불만과 반발이 대단히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10월말경 직급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을 위해 공무원들 중 강제퇴직대상자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21일 대구지역과 10월20일 부산지역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시험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장은 일반직보다 기능직을 대폭 감원한 이유를 밝히고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직을 대폭 감원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의 공백상태를 보고하여 주시고 남아 있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186건의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는데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공무원 수와 구조조정이 이러한 수요를 감안하고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고 95년도 이후 감사원, 검찰, 경찰, 자체 감사에서 비리사실이 적발된 5급 이상 공무원 수는 몇 명이고 이들 중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감원된 사람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2001년도 구조조정이 비위공무원부터 구조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와 울주군의 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1월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고 97년1월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었는데 통합된 이후 지금까지 울주군은 울산시민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의식으로 많은 불만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시 경남도로 편입하자는 군민투표를 하자는 등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중요사항으로는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전 군소유였던 토지 2,402필지, 820㎡에 대한 미반환문제 또 울주군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혐오시설을 울주군에 집중설치한 문제 또 신불산관광지 개발 반대 등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은 울주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울주군이 더 이상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울주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자치단체 간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금년 3월부터 의결기능까지 부여해서 자치단체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한번도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시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의 갈등이 자칫하면 단체장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시민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울산시 러브호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는 러브호텔이 학교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성난 시민들이 시장 소환운동을 벌이고 있고 지난 경기도 국감에서는 고양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등 러브호텔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러브호텔 중에서도 학교에서 200m 내외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지어진 러브호텔이 그 적법성과 학생에 대한 악영향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울산도 러브호텔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시에서 문제가 된 러브호텔이 23개인데 울산에서도 상대정화구역 안에 지어진 러브호텔이 동구 30, 북구 7개, 울주군 1개로 총 38개가 있고 이중에서 특히 동구는 그 수가 전체의 80%에 달해 고양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구청의 소관이라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는 않는가? 시장으로서 러브호텔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柳在珪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양해를 구할 것은 河舜鳳 위원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秋美愛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선서를 하시고 국감에 임하시는 沈完求 시장님을 놓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국가정책방향대로 시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합리성을 가진 그런 질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5대 때 여전히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16대 분위기가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여전히 시장의 소속정당을 문제삼는 그런 개인신상에 관한 질의 이런 것들은 정말 국정감사를 왜 하러 왔는지 듣는 사람 입장도 피곤하고 바로 지켜보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사실 시장께서 정치적 신념과 신조에 따라서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왜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權泰望 위원님께서 沈 시장님을 놓고 또다시 당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정말 정권교체가 되든지 또는 안되든지 어쨌든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한 질의태도는 오히려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심화시키자는 또 심화시켜야 된다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에 호남에 있는 어떤 단체장이나 또는 어떤 무소속 의원이 한나라당도 당의 정강정책과 이념을 따라서 떳떳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쪽에서도 역시 어떤 특정지역이 독식할 것이 아니라 그 정당을 신념에 따라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그 정치신조로 존중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국감 할 때마다 매 상임위가 단골메뉴로 도마에 올려서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꼭 그렇게 질의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 영남권에서는 특정정당만 선택해야 되고 다른 정당을 선택하면 민의를 배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잘못 알려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의제와 관련없는 정치적 신념에 관한 것은 따로 개인 사석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秋美愛 위원께서 말씀한 것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閔鳳基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소신이고······.’ 구구절절이 시장님의 이 설명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봤어요. 우리 이 국감회의장이 개인의 신상발언의 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답변하는 피감기관의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개인적인 공방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세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당적변경에 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더 답변하실 게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할 때 하시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나온 우리들이 더이상 논란을 안 하기로 하구요, 또 사회를 보는 저로서 더이상 이 말에 관해서 의사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할 얘기는 해야지······. 끝난 얘기를 왜 또 秋 위원이 중간에 그래가지고 불을 지핍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불지피는 것이 되고 그쪽에서 얘기하면 불끄는 것이다 그거예요? 말 똑바로 해요.
반장께서 얘기를 끝내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얘기하지 않겠다······.
상대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시건방지게······.
여기가 어디인데 지역감정 얘기를 하고 있어? 호남지역은 독식 안했어?
도대체 지역감정에 대한 독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당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해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尹斗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權泰望 위원님께서 울산의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시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근로자복지회관이 2개월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 전면 개방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가족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께서 이따 답변하실 때 솔직히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 3시 반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河舜鳳 위원님이 지금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 15분을 하시고 이어서 시장께서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河舜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부득이한 당무일정관계로 좀 늦게 도착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정책성 질의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잘 들어 보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각 시ㆍ도별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울산에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울산광역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해서 10여 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운용상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아시다시피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는 시급하고 공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치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과 운용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생활보호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울산시가 설치된 98년 이후에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조성액이 잘 정립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하고 있고 재해관련기금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재해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치되고 있는 기금도 문제이지만 더욱이 집행된 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과연 이 기금의 설치가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식품진흥기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 25억여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98년 이후 올 6월까지 9억4,000여 만원의 예산을 일반운영비, 여비, 명예감시원수당, 민간위탁교육비, 기초자치단체 교부금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부과한 과징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식품진흥과는 전혀 관계없는 용도로 집행이 되었다 이겁니다. 노인복지기금 또한 그 집행내역을 보면 노인단체 지원, 노인연합회 행사지원, 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기금 출연에 써 왔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현재 실시 중인 민간단체 지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결식노인, 병에 걸린 노인, 치매노인 등 노인복지와는 관계없는 행사성 예산으로 사용을 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여성발전기금 또한 집행내역을 보면 여성시민대학, 호스피스교육, 울산여성지 책자발간에 썼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발전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처럼 울산시에서는 기금운용의 방치라든지 목적사업의 집행에 대한 부적절한 조처 등 문제가 대단히 많다······.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집행을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용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울산시의 지방재정 위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울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래도 울산시에서 광역울산시 출범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재정자립도는 74.6%,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러나 5개 구ㆍ군 가운데 중구과 북구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3.2%, 37.9%로 대체적으로 50% 미만이고 동구도 50.1%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울산광역시 채무가 2000년 6월말 현재 4,076억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채비율도 96년말 기준 당초예산 대비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 경우에는 지방세로는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울산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이미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구조조정은 고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무리한 사업추진, 공기업 신설 등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재정의 파산과 이에 따른 미래의 국민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단체장에 대한 제재라든지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강화, 지방채에 대한 승인 강화 등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장의 소환이라든지 정치적인, 어쩌면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듯한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재정의 위기와 지자제 시행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으로서 갖고 있는 대책과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진단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투명적인 평가기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악화가 되면 지자체 파산을 선고해서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지자제를 중단하는 등 특별조치가 담긴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沈完求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문제입니다. 지난 98년부터 금년 6월까지 지방세 과오납이 전국적으로 79만3,000여건입니다. 금액은 4,421억이나 됩니다. 울산광역시만 해도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금년 6월까지 과오납된 지방세가 무려 1만7,000여건, 금액으로 100억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공무원의 착오라든지 납세자 착오로 미루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와 같은 과오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과오납 사실을 알고도 시민들에게 환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전국적으로 모두 14만9,000여건, 95억여원입니다. 울산시의 경우에도 98년 이후 2000년 6월말 현재 1,973건, 6,900여만원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지방세가 과오납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은 과오납된 세금을 시민들에게 환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주소불명이라든지 소액으로 환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을 활용하거나 차기 년도에 환부할 금액을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 울산시 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과오납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와 같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河舜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관장의 소신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관장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다음에 울산경찰청의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중복을 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沈完求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정에 대해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주로 재정확충문제와 구조조정 또 원전관련문제, 산업단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보상문제 등으로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올시다. 광역시로 승격 이후 많은 분야에서 그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직까지 미흡한 분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해 나갈 것을 약속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별로 주요질의사항을 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尹斗煥 위원님, 宋錫贊 위원님, 李康來 위원님께서 또 방금 河舜鳳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부채규모를 우려하시면서 부채의 상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정규모변화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반시 당시 94년에 5,214억원이었습니다. 95년에 8,197억, 96년에 7,760억원 규모에서 광역시 승격 이후 97년에 1조314억원, 98년도에 9,887억원, 99년도에 1조2,370억원, 2000년에 1조1,970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7년 광역시 승격 당시 초등학교 2부제, 도로, 환경, 상ㆍ하수도 등 100만 도시로서의 도시기반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 삶의 질 평가대상 72개 도시 중에서 7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울산광역시의 삶의 질 상태는 대단히 열악한 그러한 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들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제하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OC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고 이에 대한 투자비용을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는 장기저리조건의 지방채사업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향을 취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상수도사업은 현재 38만t 생산규모에서 2016년 인구 140만을 기준으로 한 80만t 생산능력의 확장계획으로 총 사업비 2,815억원 중 국비지원이 126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2,689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2003년에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보급률을 95%로 높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처리사업도 현재 43만t 처리규모에서 앞으로 61만t 처리계획하에서 4,200억원 중 국비는 580억원입니다. 시비 3,620억원을 들여서 2004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59.2%인데 2004년도에 가면 90%로 올라가게 됩니다. 도로분야사업은 96년 이후 총 4,097억원을 투자하여 교통난 해소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또 2부제 수업,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재정지원에 매년 교육비특별회계로 금년도 26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약 340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광역시 승격 이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채가 다소 증가된 것이 사실이올시다. 2000년6월말 현재 채무액은 4,076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11억원, 기타특별회계 1,32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38억원입니다. 이는 광역시 승격 이전인 96년말의 2,149억원보다 1,927억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그 채무 중에는 광역시 승격에 따라서 경상남도가 관리하던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를 정부의 지원 없이 우리 시가 채무 762억원 전액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또 IMF로 인해서 98년도 세수가 약 882억원이나 감소됨에 따라서 기 시행 중에 있던 도로사업, 월드컵경기장, 상수도시설 등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자금을 98년도에 440억원, 99년도에 770억원으로 총 1,210억원을 기채로 충당하게 되었으며 광역시 승격으로 지역개발공채를 매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625억원을 시급한 도시기반시설인 상ㆍ하수도나 도로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채무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채무 1,711억원은 5년 거치15년 상환조건으로서 중ㆍ장기상환계획에 따라서 연간 200억 내지 300억원 정도씩 상환하기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지방세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상환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채무 1,327억원 중 주택사업채무 196억원은 입주자로부터 융자원리금을 징수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 상ㆍ하수도사업인 공기업채무 1,038억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형시설 투자사업이 2003년에 마무리되면 사용료 수입 등으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환경오염사업채무 819억원은 경상남도로부터 이관받은 재산 90만8,000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땅은 약 18만평, 환가액으로 한 270억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자연녹지, 완충녹지 등등 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 부채는 갚기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부터 중앙정부에 이 문제의 탕감에 대해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가용재원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사업의 엄정한 심의를 통하여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채무상환비율을 20%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시ㆍ도의 지방채 발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그보다 더 낮은 15% 이내로 운용을 한다는 자체계획하에 99년말 13.05%, 금년 6월말 현재 12.88%로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방채 발행은 꼭 필요한 부분에 국한하고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활용하는 지방채상환기금조례를 금년 중에 설치해서 가능한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尹斗煥 위원님께서 국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의 예산지원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정부지원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광역시 이전 96년에 639억원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올해에는 1,44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선정되었고 양여금사업도 광역시 승격 이후 200%로 증가되는 등급판정부지원액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정부지원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의 울산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울산신항만 건설추진상황과 주요 SOC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울산항은 항만물동량이 연간 1억5,100만t으로 전국의 22%, 최근 들어 그 물동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대북교역의 확대에 따라서 99년도 전체 대북교역량의 43%가 울산항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어서 그 시설이나 처리능력을 이미 크게 초과하여 만성적 체선ㆍ체화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울산신항만은 31선석 규모의 접안시설과 5.2㎞의 방파제 등을 95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조9,000억원을 투입,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정부투자부문 중 1단계 1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부문 1단계 1공구사업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방파제 400m, 호안 500m를 2,327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627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 사업도 정부예산 380억원이 확보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우리 시에서는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과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국가경제 전반에 연관효과를 미치고 있는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尹 위원님께서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매우 적은 인력으로 출발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증원건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수요가 늘고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무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구조조정은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으로서 우리시는 최선을 다해서 적은 인원으로서나마 대시민 서비스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작은 조직에도 불구하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430명을 감축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그 감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해 서는 2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소방력 확충 등에 73명이 보강되었고 앞으로도 시와 구ㆍ군의 자체조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증원을 건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尹斗煥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내 배면도로 건설문제와 특히 북구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또 체육시설이 부족하지만, 또 특히 실내ㆍ외 테니스장 건립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康來 위원님과 宋錫贊 위원님께서 99년도 울산시의 비과세 감면세액이 지방세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세제개혁이나 실질적 권한이양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宋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확충이 긴요한 시점에서 비과세 감면세액 규모가 막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세법개정방향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확립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대상을 다소 축소 조정하고 있어서 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타 시ㆍ도와 공동으로 세제개혁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을 위한 과세제도개혁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세에 부과되는 국세인 농특세를 교육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로 흡수시키는 방안과 지역성과 밀접한 전화세와 부가가치세 일부 등을 지방세로 이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하거나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宋錫贊 위원님께서 일산유원지 1단계사업 투자유인시책 그리고 사업구역 내 집단취락지 일부 제척을 건교부로부터 미승인된 데 대한 이에 대한 대책과 2ㆍ3단계 조기개발 의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사업구역 내 1ㆍ2ㆍ3단계 편입주민 이주대책 그리고 주민생계대책과 사업구역 내 노후화된 건축물과 장기미집행에 따른 주민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 동구 일산동과 방어동에 위치한 일산해수욕장 주변의 52만평을 70년3월30일 위락지구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본 지구의 개발을 위해서 85년8월에 민자사업개발 희망자를 공모하여 86년11월3일 서울소재 주식회사 선주기업 대표 임영식에게 사업시행허가를 해서 추진 중에 주식회사 선주기업이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한일개발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유원지 총면적 23만5,000평 중 1단계 11만평은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현물보상자 226명 3만2,000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62%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선투자자 156명, 3만평의 토지는 현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ㆍ가처분결정이 되어서 이를 해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또 2단계 사업구역 12만5,000평은 사업시행자인 한진중공업에서 사업시행 포기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집단취락지 2만3,000평을 유원지 구역에서 제척토록 우리 시가 입안해서 건교부에서 승인신청하였으나, 미승인되어서 현재 수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안에 본 사안을 포함하여 재상정해서 반영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집단취락이 형성된 일산진 본부락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 내 기반시설 상ㆍ하수도, 도로 등은 우리 시가 투자해서 앞으로 설치토록 할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 2ㆍ3단계 사업비가 1,620억원이 소요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포기한 상태에서 조기개발에는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유원지 또는 울기공원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울기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내 사업추진 시 이주해야 하는 세대는 570세대 정도로서 이주대책비가 70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宋錫贊 위원님, 李秉錫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과 과거 수십 년간 발생한 모든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 소급보상해 줄 수 있는 별도의 보상입법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매수청구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18건에 723만평으로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152억원 정도이며, 이중에서 매수청구대상인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16만9,000평에 보상액이 1,0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폐지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수청구대상이 최소화되도록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재원확보대책은 사업집행기관별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재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매수청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서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수십 년간 발생한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보상해 줄 수 있는 별도 보상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개발ㆍ정비ㆍ보전ㆍ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익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라 하여 소급보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또 秋美愛 위원님께서 물으신 토지소유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지원대책 강구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구역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구역 내에 포함된 모든 토지는 비과세되고 있으므로, 추가로 감면혜택을 주는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선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秉錫 위원님께서 열악한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시설해제를 할 경우 발생되는 토지소유자의 난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대상은 도로, 광장이 80%이고 공원녹지가 19%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광장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을 폐지하더라도 가로망체계에 따라서 정비함으로써 난개발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공원녹지의 경우에는 가급적 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면 민원해소와 난개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宋錫贊 위원님께서 헬기 구입 예산편성 시기와 구입이 지연된 이유 그리고 향후 헬기 관리대책과 공단의 유화관련업종에 대한 안전점검현황과 화재예방대책 등 소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헬기 구입예산편성시기 그리고 구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헬기는 2000년 당초 예산에 50억원, 국비 25억원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50억원으로 편성되어서 울산화학공장 등의 폭발화재 및 산불진화에 우수한 러시아제 까무프(KA32-T) 기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조달구매요청을 하여 올 11월 중순경에 인도하여 시험비행을 거쳐서 12월1일 소방항공대 발대에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울산공단의 유화관련업종에 대한 안전점검현황과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공단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시설규모가 크고 화재발생위험도가 높은 유화제품 제조업체 78개소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중 소방ㆍ전기ㆍ위험물 등 분야별 유자격자들로 소방기동점검반을 편성해서 10월9일부터 종합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 소방안전대책을 위해서 공단지역 소방파출소의 화재진압대원의 신체보호를 위해서 특수방화복 외 10종 198점을 구입 배정하였고, 소방인력 20명도 증원 배치하였으며 소방헬기, 고성능화학차, 내폭화학차를 도입, 배치해서 석유화학공단 폭발화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 소방장비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장비 보유현황은 내폭화학차, 무인방수탑차 등 104대이며, 금년 11월 중 소방헬기를 도입하고, 울산 지역특성상 효율성이 높은 내폭화학차 그리고 고성능화학차를 2001년도까지 공단지역 5개 파출소에 배치토록 하며, 10년 이상 노후 소방차량 24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현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 소방력 확충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20명을 증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파출소 운영요원 40명과 위험물안전팀 7명 등 총 47명을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요청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기ㆍ가스 등 인화물질 사용의 증가와 도심 이면도로와 골목길, 지하공동구의 화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전기ㆍ가스ㆍ유류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률이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점검 시 전기ㆍ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합동안전점검을 강화해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차량이 진입불가능한 지역인 고지대라든가 재래시장 주변에는 비상소화전 13개소를 설치하고, 인근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화재발생 시 자체적으로 초기 소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지하통신구는 한국통신에서 설치, 사용하고 있는 길이 1,770m, 폭 25m의 단독 통신구 1개소로, 이 시설에 대해서 지난 3월10일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었고, 한국통신과 관할 소방서가 가상으로 합동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宋錫贊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 및 수급자 선정방법,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 신청자는 8,695가구, 1만8,214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6,885가구, 1만4,078명이었고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수혜자는 7,361가구, 1만4,731명입니다.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을 위해서 전산자료를 통한 국세, 연금, 부동산, 금융, 자산조회 그리고 토지, 주택의 보유내역 등의 공부 조회를 철저히 하였고 또한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문제점과 대책으로 각종 조사를 위해서는 읍ㆍ면ㆍ동당 1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상담 및 실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秉錫 위원님께서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목적과 결정시기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그간 ‘공해1번지’ 그리고 ‘ 공해백화점’ 등과 같은 그런 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환경개선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서 현재까지 약 1억5,600억 정도를 투입을해서 현재는 다른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대기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2002년 월드컵 개최 시까지는 유기성화학물질에 대해서까지도 거의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개최되면서 또 정부 차원에서도 참가를 권유받고 등등 해서 특히 국제환경박람회는 우리 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환경상황을 우리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외국인들에게까지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1억6,700만원을 들여서 33평의 울산환경홍보관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개막식에 시장이 직접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타 시ㆍ도보다도 환경홍보관이 저희들은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울산의 과거, 현재, 미래의 환경홍보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와 효과가 미진하다고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은 울산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환경캠페인에 참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 보충질의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면 지금 하구요. 아니면 따로 시간을 드릴테니까······. 간단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때 하남환경박람회에 울산광역시 사람으로 방문한 방문객이 몇 명쯤 됩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高在維 광주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 울산시민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캠페인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제고를 하기 위해서 1억6,0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하남에 참여를 했는데 100만 울산시민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홍보효과에 접했던 울산시민의 수, 방문객 수가 몇 명입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저희들 지역에서 자료를 보면 약 1,000여명이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참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0명이라는 부분은 어떤 숫자로 나와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100만명 가운데에서 2억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남국제박람회에 참여한 홍보효과가 지금 沈 시장의 말씀 대로 대단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울산의 환경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100만 시민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나 울산의 환경을 대외에 알리는 데 저희들은 역점을 두었다 그런 말씀이올시다.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울산의 환경문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재와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사실은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형태······.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다음으로 李秉錫 위원님께서 울산이 현재까지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하고 있으나 장래에 해양투기가 불가할 경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비율을 높일 용의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1일 33t 정도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증을 받아서 해양오염방지법에 지정된 포항에서 125km 밖의 수심이 깊은 동해 병해역에 확산식으로 희석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협약과 국내법규에서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가 불가능한 물질로 규정할 경우 우리시는 건조감량 후 매립하거나 또 소각하는 등 슬러지 최종처리방법을 변경해야 하는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를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50여 억원 정도의 건설비와 또 t당 1만1,000원 하는 해양투기비보다 5배 내지 7배 비싼 t당 5만원 내지 7만원의 소각시설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경제적으로는 불리하지만 불가피하게 해양투기 이외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소각방법에 의하고 하수슬러지의 유기성 성분을 이용한 비료화 또는 무기성 성분을 이용한 경량건자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秋美愛 위원님께서 동 기능전환에 따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실무를 보는 일선 동장들이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반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답변 안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은 답변 안 하셨지요? 따로 하실 겁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나중에 추가로 나옵니다. 저희 시에서는 46개 동과 12개 읍ㆍ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46개 동 중에 17개 동을 시범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29개 동을 확대시행키 위해서 금년 11월말까지 기능전환을 완료할 것이고 읍ㆍ면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도 단위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의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 각종 교육을 9회, 707명을 실시했고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동 기능전환의 확대시행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바람직한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교육ㆍ토론기회를 자주 마련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秋美愛 위원님께서 2000년10월 현재 문화관광 관련 행사비가 99년 대비 2.5배 집행되었고 32건의 문화관광행사 중에 16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회성 문화관광행사라고 지적하시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열악한 문화예술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자 이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의 문화행사비가 작년 대비 2.5배 늘어난 것은 전국연극제 유치로 4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부터 무대공연작품에 대해서 지원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2억8,000만원이 증가한 것이 큰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또 일회성이라고 지적하신 16건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문화관광부 지침과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의해서 2000년부터 새로 시도하는 문화예술행사이고 제1회 울산광역시 청소년연극제 그리고 제1회 울산 정자해변 째즈페스티발 등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욕구충족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ㆍ육성을 해 나가되 그러나 여러 가지로 또 구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예산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閔鳳基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봉투판매대금으로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가격으로 처리비를 충당하는 봉투자립도는 금년 9월말까지 47.7%로써 낮은편입니다. 이는 95년 종량제 시행 당시 처리비 전액을 배출자 부담으로 계산하여 출발하지 않은 데다가 불법투기나 임의소각 등을 많이 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2003년까지 100% 봉투자립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처리의 기본원칙인 배출자부담원칙을 살려서 점차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하고 불법투기나 임의소각도 단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閔鳳基 위원님께서 해상분뇨 방류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35조1항에서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분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상분뇨 방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李康來 위원님께서 지방세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와 구ㆍ군의 8월말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분 체납액 517억원과 현년도분 체납액 158억원을 합쳐서 675억원이며 체납사유는 최근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발생과 법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부도에 따른 담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우리 시의 징수대책으로는 고질ㆍ반복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그리고 채권의 압류조치와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의 행정적 규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남은기간 동안 체납세 일제정리계획을 강력히 수립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李康來 위원님께서는 당초 중앙정부에서 보류한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의 구체적인 실적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는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구체적인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6ㆍ7개인 외국인기업체와 활발히 입주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협상 중인 업체들의 입주를 통해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추진하였다가 산업자원부의 승인이 되지 않아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이에 대한 보전방안등 적절한 공급대책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시행을 해 나겠습니다. 또 이 외국인전용단지 지구는 약 8만여 평이 됩니다마는 그중에 시유지가 6만2,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지조성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 李康來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1일 처리능력이 43만2,000t이지만 현재 22만7,000t밖에 유입되지 않고 있어서 약 50%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과다시설투자가 아닌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 3개 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은 현재 용연하수처리장이 1일 25만t, 온산하수처리장이 15만t, 회야하수처리장이 1일 3만2,000t입니다마는 5만t으로 증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3만2,000t입니다마는 울산 중ㆍ남구지역의 생활오수 그리고 울산 미포공단의 공장폐수 처리를 위한 용연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관로연결이 완료되지 않아서 2000년9월 현재 1일 18만t까지 유입되고 있어서 가동률이 7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와 남구의 생활오수관 설치율은 한 53% 정도 된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울주군 천상ㆍ구영지구 오수관 설치 그리고 공장폐수배수설비 연결 증가 그리고 2003년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완료되면 설계용량인 25만t의 생활하수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다음 온산하수처리장은 저희 시가 건설한 것이 아니고 85년도부터 97년까지 환경부에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97년9월 우리 시가 인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1일 처리용량 15만t의 31% 정도인 4만7,000t 정도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수유입량이 부족한 사유는 온산공단지역의 공장건설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르는 유입제외허가로 99년8월 이후 해양에 직방류하는 업체가 많은 등 여건변화에 따라서 하수 유입량이 당초 설계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산하수처리장은 정부에서 85년도에 설치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하수도처리관계법이 많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입량이 적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까지 회야지역에서 발생되는 1일 4만2,000t의 하수를 온산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키는 외에 187억원의 예산으로 관로공사 중에 있는 진하 남창지역의 생활하수 1일 2만4,000t이 유입되고 온산공단지역의 폐수 유입량도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이므로 2011년에는 설계시설능력인 15만t의 하수가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李康來 위원님께서 우리 시는 PC보급률, e-메일 보급률 등 정보화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인터넷 접속 건수 그리고 정보화자격증 보유율 등이 타 시ㆍ도보다 낮다고 지적하셨고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는 지식기반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그리고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인터넷 접속 건수, 정보화자격증 보유율 등 일부 미흡한 분야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이버 울산가이드시스템을 추가 구축해서 서비스함에 따라서 인터넷 접속 건수가 9월말 현재 39만3,000건으로 작년 7만3,000건 대비 438% 증가하였으며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자격증취득반 그리고 컴퓨터활용반 등을 편성하여 정보화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격증 보유자 수가 작년에는 62명이었으나 현재 173명으로 작년 대비 180% 증가하는 등 공무원의 정보화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분야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점차 늘려나가는 등 많은 관심과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康來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위한 노력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시고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민간위탁제도의 활용을 촉구하셨습니다. 저희 시의 민간위탁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시설분야 28건, 사무분야 11건, 총 39건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울산시가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사무는 5건이며 이중 4건은 이미 위탁을 완료했고 온산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은 11월 중에 위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인력과 예산절감효과는 신규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76명의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또 기존시설과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연간 8억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직영시보다 35%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는 여성회관, 충의사, 회야하수처리장 등 3개 시설을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추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또 李康來 위원님께서 행사성ㆍ낭비성 경비를 절감운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도화된 산업사회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문화예술ㆍ사회복지분야 등의 행사경비와 해외여행 경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예산운용을 건전재정과 계획재정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행사성ㆍ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광역행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경비는 유사행사를 통폐합하는 등 최소경비로 운용할 것이고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 나감으로써 낭비성 행사에 대한 지원을 막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柳在珪 위원님과 李康來 위원님께서 울주군과의 갈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도농통합 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였는지 그리고 2016년 도시계획을 통해서 울주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또한 울주군의 불만해소대책, 분쟁조정 미신청사유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울산은 지난 95년 정부의 도농분리 자치단체의 통합정책에 따라서 그당시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자치단체인 울산시로 되었다가 지난 97년7월15일 격을 달리하는 광역시로 승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시 승격 후 확대된 자율권과 재정을 바탕으로 행정, 교육, 문화, 체육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 많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산하 5개 자치단체와 함께 100만 시민들은 울산이 광역시가 된 데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울산의 장기비전에 대하여 중지를 현재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시ㆍ군통합 시 울산군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광역시 산하의 울주군에서는 95년 시ㆍ군통합 시의 공유재산 환원과 도시계획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고속도로 I.C의 명칭문제, 군립공원 관광지개발에 따른 광역시의 협조문제를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거나 군을 소외시킨다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 등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거론되고 있는 총체적인 건에 대해서 울주군수가 또 울주군의회가 공식적으로 울산광역시 내지 이 외에 의견과 불이익에 대한 서면상이랄까 그런 건의를 하고는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울주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원인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울주군이 97년7월15일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4개의 구와 함께 그 광역시를 구성하는 기초단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통합 이전의 군으로 돌아간 것으로 인식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시ㆍ군의 불이익의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 이후 울주군의 재정수입도 늘어나고 또 투자면에서도 전체 광역시 투자액의 59%를 차지하는 등 재정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군지역 분위기에 대해서 대다수 지도층 인사와 심지어 지역언론까지도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와 군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저는 이 문제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방법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울주군의회와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의해 놓고 있고 군의회에서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서 멀지 않아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수용할 것은 적극 수용하고 이해가 부족했던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제반문제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간담회도 저희 광역시가 제안을 했습니다. 또 도농통합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시장님,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요점만 해주시고 가능하면 질의는 반복을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아무튼 시ㆍ군분쟁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權泰望 위원님께서 일산유원지 사업변경 그리고 시설세부변경사항과 사업시행자가 바뀐 사유 등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산유원지는 70년3월30일 위락지구로 결정고시되었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5년8월 민자사업개발희망자를 공모해서 그렇게 추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광역시에서 일산유원지관계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시의회와 협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산유원지개발계획에 대해서 특단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權泰望 위원님께서 역시 신불산 군립공원정상 케이블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울주군에서 신불산 군립공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광역시에 제출한다면 이 문제도 예의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權泰望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와 내년도 지방비 지원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는 지난해 71개 민간단체에 대해서 18억9,500만원, 금년도 106개 단체에 24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지원내역으로는 새마을ㆍ바르게살기운동, 문화ㆍ예술, 체육활동, 여성 및 청소년 능력향상 그리고 건전활동분야등 이올시다. 민간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검토하고 있고 예산지원 시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함으로써 그 효과는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제정된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지방비 지원사업도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 나갈 계획이올시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지원한 단체의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사업효과가 큰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소모성 사업은 지원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답이 안 나와 있습니까? 곧 의회심의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울산광역시행정부시장 조기안
명년 예산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
울산광역시행정부시장 조기안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다음 權泰望 위원님께서 울산공단의 종합적인 소방안전대책과 시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안전문화센터 건립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공단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시설규모가 크고 화재발생위험도가 높은 유화제품 제조업체 78개소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중 소방ㆍ전기ㆍ위험물 등 분야별 유자격자들로 소방기동점검반을 편성해서 10월9일부터 종합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주식회사 SK, 주식회사 송원산업에서 대형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서 특별소방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총 96개소의 점검결과 양호한 대상 25개소, 불량한 대상 71개소로서 그중 입건 45, 과태료부과 3개소, 시정보완명령 23개소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자율방화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자체 소방차를 보유한 59개 업체 상호간 응원출동협정을 체결해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연 2회 민ㆍ관합동종합소방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석유화학공단등 안전부서장 소집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매월 개최하는 공장장 및 안전팀장협의회 시 간담회를 통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매년 실시하는 석유화학공단의 생산시설공정의 일제정비기간 중 사고방지와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소방관서장의 서한문도 계속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 또 權泰望 위원님께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운영권 수탁자 선정과정과 노동단체와의 분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가 94년도부터 울산 다수 근로자를 위해서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서 약 182억원의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약 20억원의 국비지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 저희 시에서 노동부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거기 노동조합에 사무실도 드리고 또 운영권도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노동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정부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최선을 다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지었고 두 달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양대 노총체제가 아닌 한국노총이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경상남도 시절부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그 노동부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는 좀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 울산지부에서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운영 내지 공동운영을 제의하고 있으면서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앞에서 텐트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182억원이 투입된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기존 노동조합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많은 1일 근로자들 또 서민층의 근로자들이 이 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시가 최선을 다하고 또 양대 노총과도 협의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바대로 사무실을 제공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민주노총을 설득 이해시키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權泰望 위원님께서 맑은 물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최근 지하수를 사용해서 공동주택을 승인한 세대수와 지금까지 상수도로 전환된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지하수 사용조건으로 공동주택을 사업승인한 세대수는 현재 총 43개 지구에 1만7,000여 세대이며 그 중에서 38개 지구 1만4,700여 세대는 상수도로 전환 공급을 하였고 상수도 미공급 5개 지역 2,300여 세대는 2006년까지 상수도시설을 확충해서 식수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權泰望 위원님께서 북구 농소지역 상수도확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1월30일까지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柳在珪 위원님께서 울주군 서생면지역 원전추가건설문제와 환경오염피해 그리고 지진발생등 사고방지대책과 특별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시는 약 한 2년 동안 100회에 걸쳐서 우리 광역시 그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시ㆍ군 간의 갈등요인 발생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이 그저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 16개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4기의 원전이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장과 울산권역에는 기존 81만평에 4기 또 25만6,000평에 4기가 들어섬에 따라서 울산권역에 12기의 원전이 건설되는 전제, 또 기존의 화학발전소가 2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의 환경오염피해, 지진발생으로 인한 사고방지관계 또 원전의 여러 가지 사고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특단지원법의 개정 그리고 양대 자치단체에 원전지구가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원전시설지구에 불구하고 그 양대 단체의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공히 예산지원을 또 특별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는 사실상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종합행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원전건설에 따르는 특별지원금 이외에 정부차원에서 100만 시민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특단지원대책 요구를 위해서 우리 광역시행정권과 또 유지권 또 정치권 등 각계 관심기관과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柳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서 기능직을 대폭 감축한 이유와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ㆍ2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총 감축인원 360명 중 기능직을 173명이나 감축하게 된 것은 99년도에 상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서 검침기능직 74명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자가운전 증가에 따른 운전기능직 33명 등을 감축했기 때문에 기능직의 감축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한 업무공백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기능직 공무원도 나름대로 꼭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직과 업무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공개채용과의 형평성문제 등으로 인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시 인력과 예산도 함께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는 반영된 적이 없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은 사무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되기 전인 99년에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검찰, 감사원 등으로부터 비위공무원으로 적발되어서 징계를 받은 5급 이상 공무원은 현재 14명으로 이들에 대하여 면직조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과현원의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에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면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柳 위원님께서 러브호텔 난립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숙박시설은 없으나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96년 이전에 31개소 그리고 광역시 승격 이후인 97년부터 현재까지 7개소, 총 38개소의 숙박시설이 허가되었습니다마는 러브호텔의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해서 앞으로 학교주변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러브호텔의 건립이 무질서하게 건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李秉錫 위원님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대책과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역시 출범 이후 위원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의원상해보상등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고, 한 차례씩만 개최한 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위원회는 대부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는 위원회로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여 당장 폐지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다만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중앙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참여율은 당연직인 공무원을 포함해서 9.6%이고, 민간인 위촉직을 기준으로 하면 13.6%올시다. 그래서 2002년까지 여성참여율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어서 한꺼번에 여성참여율을 높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성 위원들의 참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河舜鳳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기금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고······.
기금문제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기금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2개의 기금으로 2000년9월말 현재 총 999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기금 중 식품진흥, 여성발전, 사회복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은 조성된 기금으로 당초 설치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 체육진흥, 청소년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은 기금설치기간이 짧아서 현재 조성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하여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재해대책, 재난관리, 재해구호기금 등 3개 기금은 우발적인 사안에 대비한 법정기금으로서 다행히 우리시는 특별한 재난ㆍ재해가 없어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기금의 개선을 위해서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통폐합을 검토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 체육진흥, 청소년육성, 사회복지, 여성발전기금 등 유사한 기금은 가능한 한 통폐합 관리하여 운영할 계획이올시다. 지적하신 경상적ㆍ소모성 경비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기 설치 활용 중에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기금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기금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울산시의 재정자립도와 또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액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충실히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질의하신 宋錫贊 위원님의 6건, 閔鳳基 위원님의 5건, 尹斗煥 위원님의 3건, 金龍煥 위원님의 4건 합쳐 총 18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沈完求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찰청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해야 될 질의만 하시고 각 분마다 5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질의를 오해하시고 좀 잘못된 답변이 와서 좀 물어 보고자 하는데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계속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과세를 하면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되니까 형평의 원칙상 맞지도 않아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해드린 것인데 울산시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건수가 99회계연도에 921건에 부과액이 3,500만원이었는데요, 아까 시장님 답변사항은 관계국장이 잘못 써드린 것 같은데 입법사항인 것처럼 법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민선2기시대에 그동안 좀 살피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해야 되거나 세련된 지방자치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지방의회가 지금 국민 기대수준, 행정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그런 수준으로 볼 때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좀더 전문성이 배양이 되어야 되고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일깨워 주고 싶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수준이 높아지면 이런 문제도 직접 입법청원을 하든지 또는 어떤 소송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에는 지적공시된 공공시설용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으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울산시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의 계획내용 중에 도시기본계획 목표 연도인 20년 이내에 사업집행이 예상되지 않거나 또는 도시재정비계획 목표 연도인 10년 이내에 사업집행계획안을 수립할 수 없는 시설 같으면 이런 것들을 해년도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균일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다가 안을 내는 것이지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탄력세, 차등세율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으니까 표준세율이 2%면 제한세율 3% 범위 내에서 곧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쪽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볼 수 있는 쪽은 세율을 높이고 도시재정비계획 목표 연도에서 보더라도 사업집행계획을 예산상의 사정으로 세울 수가 없다면 그런 것들은 감면을 한다든지 해서 지방의회가 앞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법에 있는 것은 다 활용을 해서 주민자치,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밀접한 지역에 있는 의회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의회가 이런 형평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만족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실정을 모른다 말이지요. 지역실정을 아는 이 지역에서 그 지역의 개발이 빈번한 쪽과 개발이 더딘 쪽을 가려서 차등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공평과세도 유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인데 답변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됐어요. 이해를 하셨으면 되는 것이고.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아까 질의시간에 얘기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중도에 끝났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동사무소의 기능보다 굉장히 업무가 축소돼 가지고 현재 보면 사회복지분야하고 민방위분야하고 주민등록분야만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 전에 동에서 수행하던 청소나 또는 지방세관계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이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일체 취급을 안 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지금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동에 존치되는 사무는 주민등록, 제 증명발급, 인감증명, 사회복지관계, 민방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는 동에 존치를 합니다. 이관되는 사무는 선거업무, 통계조사, 지방세, 기타 보조의 규제 단속여부 등 이런 사항은 구청에다가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동사무소 업무가 655건인데 동에 잔류하는 업무는 34%이고 약 66%는 구청에 이관해 갑니다. 그 대신에 인원은 한 동에 2.2명이 줍니다. 그래서 한 8명 내지 9명 정도가 동사무소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업무의 30%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구로 이관이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로 이관이 되어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지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 나오면 어디서 배부를 해줍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구에서 직접 내보내는 것입니까?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구에서 통ㆍ동장을 통해서 직접 배달합니다. 하는데 수당을 한 건당 170원 우편료를 지급을 합니다.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예, 동당 1년에 월 평균 한 2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도로환경미화원들은 동에 배속되어 있습니까?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그러면 청소업무가 구에서 한다는 얘기지 동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청사 자체가 아니라 시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그러면 동 자체에서 관내에 청소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구에다 의뢰해가지고 나옵니까?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구에다가 시간과 장소, 위치를 정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돼 가지고 30%만 남고 60% 내지 70%는 구로 이관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정착이 잘 돼야 주민자치센터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회관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월 몇 건씩 정도 활용합니까?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6월말 현재로 전체 2만880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00 내지 500명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하루에 아까 연도별 지방세 수입현황 이 자료를 제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가져온 것 보니까 96년도에 지방세가, 96년도이니까 광역시가 되기 전이잖아요?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그때 주민세가 666억1,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9년도 광역시가 된 다음에 이것이 더 줄었어요. 세액이 왜 줄었습니까?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그것은 울주군 소관이 떼어 나가니까 준 것으로 압니다.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그러면 인구는 안 줄었으면 주민세가 줄 이유가 없는데······.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그러니까 균등할, 소득할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균등할은 줄지를 않지요. 사업소할이 줄면 주는데 사업소할도 광역시로 더 많이 나올텐데 줄었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요. 납득이 안 가고 자동차세는 왜 또 줄어요?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가 96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울주군 세입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집니다.
울산광역시기획관리실장 유효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울산매일신문에 보면 “1,000여개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성기구 파는 그런 업소도 생기고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얘기가 달라서 이 문제를 이따가 경찰청 업무보고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얘기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너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좀 답답해서 한 가지 閔鳳基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금 행정기능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1단계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오랜 전부터 연구 검토해 왔고 그리고 지식정보시대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모든 민원증명이 전산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처럼 우리도 민원증명 같은 것을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시청을 통해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무인자동발급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까운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백화점, 다중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서 민원증명을 발급받으면 실질적으로 동 기능이 별로 큰 역할을 못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체계상 4단계를 3단계로 축소시키는 방안이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보면 모든 업무가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업무가 중복되어서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비용 저효율적인 이러한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기능전환을 주민자치센터로 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역주민들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떠한 문화 복지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교통 이러한 분야까지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선진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단체장을 뽑은 지 5년이 넘었지만 재정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관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중앙에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하고 가장 가까운 분들이 광역단체장들입니다. 도지사라든가 광역시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정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는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 적어도 광역단체장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과는 달라서 지방세가 재산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소득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재정확보를 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어떠한 기관을 유치하면 적어도 비과세 감면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받던 것을 받지 못하고 또한 소득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 세제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재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적어도 80% 이상이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약 19.5%가 지방세인데 19.5% 지방세 중에서도 광역세가 약 15%, 4.5%가 자치구세로 통계상에 나와 있는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4.5%를 가지고 살림하라고 하면 됩니까? 국민들이 세금낼 것 다 내는데 위에서 세금 다 가져가고 큰 인심쓰는 것 마냥, 어떻게 보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빚더미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세금낼 것 다 내면서 왜 울산시 같은 경우는 막대한 빚을 지고서 살림을 합니까? 국세를 많이 내면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달라고 해서 안되면 적어도 어떠한 강구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대결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뽑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제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좀 빨리 열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방세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자치구세인데 1ㆍ2년도 아니고 수십 년씩 비과세 감면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통계상으로 전국적으로 10%이상이 비과세 감면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전답으로 사용됐을 적의 공시지가, 10년ㆍ20년 전의 공시지가를 지금까지도 통용하고 있는 것이 행정기관입니다.
땅을 이미 개발해서 사용해서 어떤 기관이 들어섰으면 거기에 대해서 표준지가를 맞춰가지고 산정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액을 주어야 하는데 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0년ㆍ20년된 그 자료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액수의 10%정도 비과세 감면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7배, 8배, 10배 이 정도 환산할 것 같으면 지방세 수입이나 비과세 감면수입이나 별로 차이가 안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 재정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중앙정부한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윤택한 살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아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하남환경박람회 관련부분의 답변 가운데에서 저한테 제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람회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전시했던 환경홍보관을 나중에 옮겨서 환경홍보관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 또 그렇게 추진했을텐데 지금 환경홍보관을 어디로 옮겨 놓았습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사실 1억6,000만원이나 든 그 환경홍보관의 제반 시설이 시설용역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남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재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또 엄청난 돈이 들어요. 1억6,000만원 든 그것이 모든 장치가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 장치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홍보관 아이디어에 의해서 설치를 해주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련자료 사본에 시청에서 작성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환경홍보관 설립은 별도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고 거기에 1억6,000만원 든 돈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홍보관으로 재활용한다고 해놓고 그 1억6,000만원을 다시 옮기는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없어져버린 거지요?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남 환경박람회문제는 97년4월15일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도 재정지원 불가통보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97년10월6일 하남시의회가 관련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98년6월15일 하남시장은 할 수 없어서 재단법인환경진흥회로 추진방법을 변형하고 사업투자보조금 9억6,600만원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99년1월28일 총 사업비 118억원으로 다시 환경부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비는 23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비 20억, 도비 15억, 시비 150 이렇게 들어갔지만 결국 들어온 돈은 35억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그 엄청난 100억이 넘는 돈이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 현재 전국 최초로 납세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돈낸 시민들이 성이 나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시장을 소송걸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울산광역시가 이렇게 1억6,000만원을 앞뒤 재지 않고 예비비에서 덜컥 지출하고 지출할 때 명분이 다음에 환경홍보관을 다시 그대로 옮겨가지고 1억6,000만원을 투자한만큼의 홍보효과를 시청에 재설치를 해서 환경관련 캠페인의 정신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금 시민의 혈세만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새로운 발견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라고 하는 중앙부처가 어떻게 여기에 참가하도록 계속 요청을 했는지, 이것은 중앙 행정자치부 감사가 있을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적절한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의견을 한번 듣고 나머지 답변은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인 EXPO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최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언필칭 국제라는 환경박람회 등등이 각 지역별로 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실상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남환경박람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대로 시행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1억6,000만원 예비비 지출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혈세가 낭비됐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그러면 별도계획에 그 부분을 그대로 시청에 옮기겠다는 후속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억6,700인가를 들여서 울산 환경부서를 만들었는데 그 환경부서가······. 나중에 사진으로도 위원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울산 환경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람인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되었으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그 아이디어는 아주 좋았어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1억6,000만원 예비비 지출할 때에는 지출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끝난 다음에 시청에 환경홍보관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만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만하고 정리합시다. 다음 河舜鳳 위원님.
아마 제가 없는 사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2002년 다음 선거에는 안 나오신다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沈 시장께서는 광역시되기 전에 울산시장도 하셨고 지방자치제에 관해서 가능하면 즉답이 좋은데 안되면 서면으로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데 울산이 대단히 좋은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沈 시장께서는 광역시가 되기 전에도 이 행정을 하셨고 광역시가 되고 나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그동안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든지 재정부담이 더 크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더구나 자치제를 하면서 울산광역시가 있고 광역시의회가 있고 각 구청별로 기초의회가 있고 울주군은 울주군 대로 기초의회가 있고······. 내가 특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沈 시장께서는 광역시되기 전에도 시행정을 하시면서 결국 지방자치라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면서 주민의 복리를 올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 두 번째는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통합조정을 통해가지고 울산이라는 지방의 국력을 높이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한경쟁시대에서 울산시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배가하는 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광역시가 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좀 진솔한 지방행정이 제대로 되는가, 과연 바람직한 데로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구나 지금 꼭 기초자치단체,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광역시의회가 있고 울산 구에 기초의회가 있는데 꼭 이것이 하는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ㆍ비교ㆍ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앞으로 행정자치부 감사할 때까지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재규 위원
의원정보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합니다. 러브호텔을 도시계획을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준농림지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자들은 그것을 악용하고 또 시장, 도지사는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허가를 하고 이런 데서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준농림지역에 대한 러브호텔이나 숙박업소를 신축할 적에 잘 감독을 하세요. 여기는 아니라고 자신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냥 우물우물 넘어갈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구조조정은 180명이 청소부나 검침원을 감원시켜서 제가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서 국회의원이 180명의 하급직원만 했느냐 했던 것이 아니고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왜 하는 겁니까? 늘 때는 늘고 줄 때는 주는 건데 실제 우리가 세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하는 이런 것은 한 사람씩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고 또 그 준 것을 다른 데 필요한 데에 더 늘리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검침원이나 청소부나 이런 자연도태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제가 물은 것이 아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통계를 내셔서······. 오늘도 신문지상에 많이 났습니다. 심지어 컴퓨터시험을 봐서 내쫓는 바람에 다 응하지 않는 이러한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달라 하는 말씀이고 제일 섭섭한 것은 그래도 이 울산은 공업지역인데 업무보고에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고 부도업체가 얼마나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쯤은 이번에 보고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저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저는 질의는 아니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세 가지만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세 가지가 아니고 다섯 가지인데 세 가지를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안 받은 것이 다섯 가지인데······.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저희들이 세 가지는 서면답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도 챙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오면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장 심완구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沈完求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尹斗煥 위원, 宋錫贊 위원, 秋美愛 위원, 閔鳳基 위원, 金龍煥 위원, 저 이렇게 해서 서면질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울산광역시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울산신항만의 조속한 완공, 울산시 부채증가에 대한 대책,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지역의 대책과 보상재원 확보문제, 근로자복지회관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그리고 울산시 공무원 정원부족문제, 울산시의 지방세에 관한 문제와 비과세 감면제도 등에 관한 문제 등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주신 내용들은 울산광역시 발전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로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의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沈完求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울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