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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6대 국회 제215회 제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0년10월17일(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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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가. 외교통상부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외교통상부

3.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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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 제215회 제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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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국회 제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지금 우리 입법조사관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2일부터 우리 상임위가 관례없는 이상한 사임ㆍ보임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2일에는 金雲龍 위원이 사임하고 金宅起 위원이 보임 되었고 또한 金宗鎬 위원이 사임하고 鄭鎭碩 위원이 보임 되었고, 13일에는 鄭鎭碩 위원이 사임하고 金宗鎬 위원이 보임 되었고 金宅起 위원이 사임하고 金雲龍 위원이 보임 되었고, 또 16일에는 金宗鎬 위원이 사임하고 安大崙 위원이 보임 되었고 安大崙 위원이 또 같은 날짜에 사임하고 金宗鎬 위원이 보임 되었고, 17일에는 韓昇洙 위원이 사임하고 姜淑子 위원이 보임 되었고 柳在乾 위원이 사임하고 金宅起 위원이 보임 되었고 金宗鎬 위원이 사임하고 宋光浩 위원이 보임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사임ㆍ보임의 패턴을 보면 그 의도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요구한 증인출석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의장의 권한남용이라든가 오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의 위상과 또 의장으로서 지켜야 될 공정성, 중립성, 또한 법의 정신을 살려서 이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을 요청한 것을 이런 의장의 권한을 오용하면서 사임ㆍ보임을 되풀이한 것은 국회에 좋지 않은 선례라고 생각해서 저희 상임위의 권위와 위상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이 문제는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고 문제에 대한 이유를 듣고 잘못이 있다면 의장이 사과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수습해서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曺雄奎 위원으로부터 보임ㆍ해임에 관한 여러 상항에 관한 이의제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절차에 제가 알기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저희 당 같은 경우에 저희 당 최초의 보임에 해당되는 金雲龍 위원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전국체육대회의 대회장으로서 그날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런 자리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상임위원회를 그분을 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임한 것이고 그 다음에 柳在乾 위원 같은 분은 IPU에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보임절차를 거친 것이지 다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은 제1당이 중요한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 혹시 표결로 처리하는, 의장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양당의 영수끼리 모여서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이 마당에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한 조처로서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文喜相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잘 들었는데 거기는 교섭단체가 있으니까 교섭단체로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나머지 韓昇洙 위원이 사임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시 임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로……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에서 요구하지 않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임명이 되었습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보니까 韓昇洙 위원이 사임하면 그냥 빠지면 되는 것이지 또 굳이 임명하려면 …… 왜 姜淑子라는 사람이 들어왔느냐, 무슨 이유가 그리 있느냐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문제는 의장으로부터 姜淑子 위원을 임명했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장이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鄭夢準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같은 위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품위가 있는 위원회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韓昇洙 위원님이 없는데 姜淑子 위원이 왔느냐’ 그러면서 그 분들 이름을 섞어가면서 우리 존경하는 金容甲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당사자가 들으면 얼마나 모멸감을 느낄까 짐작을 해보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름을 막 섞어가면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분포가 이렇게 정해지면 가령 어느 교섭단체나 어느 당이 불가피한 사유로 한 사람이 못 나오게 됐을 때 北歐 어느 나라에서는 표결에서 대립할 상대당에서 일부러 한 사람을 안 들여보냅니다. 어제 축구시합할 때도 보니까 상대 선수가 쓰러져 있으니까 우리 선수가 볼을 라인 밖으로 차 가지고 기다리게 해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선택해 준 교섭단체 비율대로 투표가 나오도록 해야지 우연히, 가령 교통사고가 나서 잠깐 늦는다고 해서 그 사이에 표결을 해치운다 할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오랜 관례이고 지금 야당 측에서 어째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부지기수로 야당도 이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쁜 관례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정해준 의석비율대로 투표가 나와야지 우연에 의해서 혹은 교묘하게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해치우는 투표는 정상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金德龍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말을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朴相千 위원이 누구보다도 원내총무도 하셨고 選數도 많은 분이 돼서 국회를 잘 아시는 분인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위원이 결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결석으로 위원회가 진행됩니다. 또 중요한 사안이라서 표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의장이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면 교섭단체의 대표가 요구를 해서 자당의 다른 의원을 보임해 달라고 요청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까 文喜相 위원이 이 분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분들이 사임한 사실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임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왜 사임과 보임이라는 이런 어색하고 억지의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曺雄奎 위원이 일일이 날짜와 우리 위원들의 성함을 열거했는데 이것을 세상이 알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감사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증언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임돼서 오신 분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분들 뜻도 아닐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오셨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실 예정이라고 한다면 이 분들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 남아서, 아니 최소한 장기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감에 참여를 안 하실 것이 분명한 위원들이신데 동료위원이 국감에 필요하다, 의정활동하는 데 필요해서 이런 사람 부르겠다고 하는데 국감에 참석 안할 위원들이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의장이 이런 어색한 절차로 사임ㆍ보임의 절차를 이렇게 행정조치를 했다, 도저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교섭단체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섭단체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섭단체의 경우 교섭단체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 의장이 누구 사임하고 보임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간다는 것은 의장의 권한을 넘는, 의장이라면 마땅히 위원회 내지 본회의 국회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줘야 할 누구보다도 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한 나라의 의장의 적법한 절차고 권한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의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辭ㆍ補任 제도를 부정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사ㆍ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ㆍ보임 제도의 법적 정치적 근거는 국민이 선택해준 의석을 우연에 의해서 바꾸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령 입원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중대한 표결이 있을 때 대신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한테 뭐라고 한다는데 의장은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비교섭단체라고 해서 사ㆍ보임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비교섭단체도 지금 정당을 구성하고 있고 정당구성이 안 되어 있어도 의장에게 요청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어떤 우연한 일에 의해서, 가령 한나라당 위원이 한 세 분이 늦게 나올 때 우리끼리 모여 가지고 방망이를 쳐버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이 선택해 준 의사와 전혀 다른 분포가 되는 것이잖아요. 의장을 나무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시간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의정활동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사ㆍ보임이 이루어지고 쟁점이 해결 안 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장님께 항의하기 전에 원만한 인격을 가진 두 분 간사님께 여러 차례 제가 권유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누구를 나무라기 전에 우리 자신이 협상력 발휘를 하셔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협상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사실은 오늘 제가 표결을 해서 이 문제를 끝내려고 여러분에게 약속도 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인내를 가지고 두 분에게 정중히 의뢰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는 기한을 넘기지 말고, 저는 기한이 이때다 싶으면 표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인내를 가지고 협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통외통위원회의 권위와 모습을 보여주시는 책임을 두 분 간사님께서 가지시고 또 양당 위원님들께서도 간사님에게 너무 프레셔를 주지 마시고, 저는 증인을 불러서 감사하겠다는데 이것이 문제가 그렇게 오래 야기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협상력 발휘를 하셔서 잘 협상이 되도록 전권을 일임하고 위원들이 증인을 불러서 감사하겠다는데 부르고 안 부르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오래 쟁점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협상력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선배위원님이신 金德龍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증인문제로 야당과 여당이 첫날부터 격론을 펼쳐 왔는데 그때 야당은 야당의 입장에 따라서 증인채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당은 여당의 입장에서 당리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집권한 경험이 있었던 야당이 여러 가지를 사려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논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증인채택을 1주일 전에 해야 할 요건에 따라서 마지노 선까지 온 것 같은데요. 여당과 그밖에 정당소속 내지는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들은 증인채택이 맨 첫날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때 표결을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위원과 각 당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분들이 지금 여기 출석하고 있는 것을 마치 집권 여당이 증인을 세우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날 이 문제를 표결할 수도 있었는데 한나라당도 한나라당 입장에서, 야당도 야당 입장에 따라서 표결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합의하라고 하고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던 선례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야간에 입장조율을 해서 간사 분들이 합의를 해서 상원위원회답게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면 저희 후배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선배 국회의원들을 존경하게 될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한마디 첨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표결에 불리한 입장이 돼서 처리를 안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당 간사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회의 성숙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또 국민이 이렇게 배분해 준 여당과 또 거대 야당의 의석을 생각해서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한 것이지 표결을 불리해서 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文喜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증인채택문제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치의 모든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 점만은 이해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합의에 의해서 증인채택문제를 결말 지으려고 노력해 온 우리 두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충정을 바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종결하지요?
曺雄奎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들의 사ㆍ보임문제를 두고 의장에게 항의한다 이런 말씀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결은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의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들의 정치적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韓昇洙 위원님은 분명히 자기는 이런 증인채택에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했기 때문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자기의사를 끝까지 책임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임을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정치적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크게 봤을 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원들의 책임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용렬한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까지 추궁하신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 점은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존중할 때 존중해 줘야지 어째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장한테 항의까지 한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장한테 항의한 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회의 질서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별로 옳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점은 사려 깊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양당 간사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상부소관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외교통상부소관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쟁점이 되었던 문제는 두 분 간사님들의 인격을 믿고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과 합세해서 어떻게든지 의견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교통상부소관 결산, 예비비를 먼저 심사하고 그 뒤에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있으시면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5일자로 임명된 저희 부처의 신임간부 한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金慶根 재외국민영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朴明煥 위원장님, 그리고 외통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외교통상부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외교통상부의 9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99년도 주요사업으로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외교, 한반도 주변 4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 경제ㆍ통상외교의 강화로 경제 재도약 발판 구축, 인류보편적 가치 확산과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 우리 문화의 경쟁력 강화 및 재외동포사회 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남북평화공존을 위한 외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외교통상부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서해사건, 금창리지하시설 의혹,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지키는 동시에 대북 화해와 협력의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1999년 중 개최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과 APEC 및 ASEAN+한국ㆍ중국ㆍ일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개방적 태도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과의 공조 하에 대북 포괄적 접근방식인 페리보고서를 북측에 제시하였으며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제5차 및 6차 본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네바 합의와 KEDO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그 결과 북한의 사용 후 핵 연료봉 봉인작업이 사실상 완료되었고 99년8월에는 경수로 재원조달을 위한 한국ㆍKEDO 간 차관공여협정이 발효되고 12월에는 주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1999년에는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수행은 물론 안보 및 경제적 국익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99년7월 金大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99년3월 일본 오부치 총리 방한과 9월 우리 총리의 방일 등으로 일본과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한 파트너십 강화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99년9월 한ㆍ중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99년12월 唐家旋 외교부장의 방한 등을 통해 한ㆍ중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였습니다. 러시아와도 99년5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등을 통해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고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양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99년11월 최초로 개최된 ASEAN+한국ㆍ일본 정상회의 등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동아시아 비전그룹을 제의, 구성함으로써 21세기동아시아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 및 협력방안 모색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아ㆍ태지역 내 유일한 안보협력체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도 적극 참여하여 2000-2001년간 信賴構築 會期間 會議의 공동의장국을 맡기로 하였으며 2000년 제3차 ASEM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1999년 한 해 동안 ASEM에서의 논의를 주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경제ㆍ통상외교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국내적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외교통상부로서도 이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경제ㆍ통상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대외 신뢰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 비추어 재외공관의 대 주재국 경제홍보, 해외설명회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기자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우리의 개혁ㆍ개방 의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재외공관을 전진기지화하여 해외입찰정보 및 시장정보의 전파, 해외수주 지원,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약 239건에 달하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APEC 투자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미국, 프랑스 등 7개국의 투자사절단을 유치하였고 우리 투자유치사절단들을 해외에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한ㆍ일 문화산업 투자설명회 개최 등 벤처기업 및 유망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미국ㆍ일본과 양자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의 무역흑자에 따른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원만히 관리하였으며 EU에 대해서는 화장품에 대한 통상장벽규제 조사를 종결시켰고 비디오 테이프 반덤핑 조사 등을 철회시켰습니다. 또한 전략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거점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칠레와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자차원에서는 WTO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OECD, APEC 등에서도 적극적인 경제 통상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경제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부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외교를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동티모르 파병으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적절히 표명하였습니다. 99년2월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를, 99년9월에 NGO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터어키와 대만의 지진사태 발생 시 119구조대를 급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國際백신硏究所를 서울에 유치하여 99년8월 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문화외교 기반확충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과의 문화공동위 개최, 캐나다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내 한국관 설치 및 민간 예술단체의 해외공연지원 등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사회에 대해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 합류,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동포들의 권익보호 및 신장, 한글 보급 및 민족문화 전수사업 그리고 동포사회의 화합 및 단결을 도모하는 자조노력 사업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체제의 정비에도 주력하여 제1차, 2차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20개의 재외공관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외교통상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주요 재외공관으로 확대하였고 열린외교 구현을 위하여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한 외교통상정보의 대 국민 서비스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주요업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외교통상부 세입예산은 368억8,8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604억6,9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235억8,100만원의 세입초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534억3,8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여기에 예비비, 전년도 예산이월액 및 수입대체 경비초과 승인액 등 총 177억900만원이 추가됨으로써 예산현액은 5,711억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액은 5,292억100만원으로써 집행률은 93%이며 동 집행잔액 419억4,600만원 중 8억4,2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고 411억400만원은 불용액으로 금고에 납입 조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외교통상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업무보고에 외교부 성과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셨는데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 다 보고를 했는데 잘못했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고 그 중에 4페이지를 보니까 ‘러시아와도 99년5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등을 통해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고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李漢東 국무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했지요?
예.
거기에 푸틴 대통령을 면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기다리다가 못 만나고 그냥 돌아왔다 하는 기사를 보고 우리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푸틴 대통령이 일정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것을 조정해서라도 우리 이 총리의 訪러를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옳지 어찌하여 우리 국무총리가 거기에 가 가지고 이렇게 외교관계가 심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왔느냐 이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얼마전에 보니까 李廷彬 장관도 러시아를 방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리고 潘基文 대통령 특사도 방문했다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보지 못하고 왔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는 사실이 맞습니까?
답변을 올릴까요?
하세요.
제가 최근 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자초지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李漢東 총리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도록 된 것은 지난 밀레니엄 써미트 때 푸틴 대통령과 저희 金 대통령하고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께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총리를 러시아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李漢東 총리의 러시아 방문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정확한 방문시기에 관해서 교섭과정에서 당초에 러시아측에서 제의한 것은 10일 전후, 또 15일 전후 두 가지의 기간을 저희들한테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5일 전후해서 ASEM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총리께서 주최하는 리셉션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순일정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고 한다고 하면 10일 전후하는 일정밖에 받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9일 부터 12일까지 국내 부재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카자흐스탄에서 CIS 정상회의를 푸틴 대통령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정을 알면서도 마지막에 12일 해외순방일정을 마치고 러시아에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총리께서 러시아 출발일자가 12일입니다. 12일 가능하다면 그때 면담일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번에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
장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자초지종을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 총리가 떠나는 날 새벽에 돌아왔어요. 그래 가지고 잠깐 수면을 취한 후에 러시아 국내적으로 중요한 국가평의회를 소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결례를 무릅쓰고 그것을 만나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못 만나고 돌아온 것이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행장에서 러시아 부총리하고 외무차관이 와서 그런 사정을 쭉 설명을 드리고 또 도착한 후에 여기 주한러시아 대사가 저희 외무부에 찾아와서 정말 큰 외교적인 결례를 해 가지고 참 미안하기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 또 이번에 성과가 참 좋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상황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도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여러 국무위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통외통위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장관이 갔을 때도 못 만나고 潘基文 특사로서 갔는데도 그때도 못 만났다. 그리고 어제 기사에 보니까 총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루종일 기다렸다 하는 기사까지 나와 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 아주 굴욕적이고 우리 자존심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 신문의 내용이 사실과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潘基文 차관의 러시아행은 푸틴 대통령 예방을 신청한 바도 없고요, 외교부장관의 특사로 가서 외무청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면 장관은 왜 그랬어요?
저의 경우에는 사실 푸틴 대통령이 취임해 가지고 외국 외상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새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외국 외상의 예방을 않는 것으로 러시아 정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의 일환으로 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감정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은 이런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나라의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가능하다면 면담일정이 잡혀 있지 않겠는가 하고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리가 가면서 사전에 충분히 일정을 확정짓지 않고 가능하다면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겠는가 하고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측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국가원수 일정이라는 것이 우리같은 경우는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 다 정해지는데 저도 러시아 대사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사회주의권 국가의 국가원수 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초지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가변성이 많은 것이고 그런 것은 국가 체제의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넉넉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식 방문이고 그 쪽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총리가 가는데 가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일정이 조율되었어야 마땅하고 꼭 그 날이 아니라도 한 달 후에 간다든지 두 달 후에 간다든지 하더라도 일정이 조율된 다음에 갔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정도 안 지어 놓고 가능하다면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느냐, 거기 가서 또 면담 일정 잡으려고 노력하고 구걸하는 모습 보이고 이런 모습이 저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익의 수준에 맞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외교부의 자세가 어쨌든 외교라는 것이 국력과 연결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국익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元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신문기사에 우리가 구걸을 했니 뭐 했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도 외교 책임자로서 총리께서 어떤 다른 의도로 못 만나고 오셨다면 제일 먼저 분개할 사람이 저올시다. 그러나 우리 총리께서 떠나오시는 비행기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시려면 오후에 떠나시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총리가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주 카운터파트는 러시아 총리이지 러시아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총리하고는 아주 여러 가지 심도있고 건설적인 이야기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옥의 티라고 할까요. 그 때 푸틴 대통령이 일단 그 날 돌아왔으니까 저희 총리님하고 한번 면담 기회가 있었으면 금상첨화가 아니었겠나 했는데 그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면 2쪽 하단에 ‘미국, 일본과의 공조 하에 대북 포괄적 접근방식인 페리 보고서를 북측에 제시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에 저는 우리 정부가 페리 보고서를 북측에 제시한 것이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페리 보고서를 북측에 그대로 그냥 제시했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 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리 보고서에 밝힌 내용을 북측에 알려 주었다는 것이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趙明祿 차수가 이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우리 한국 대사관이 완전히 소외되었다고 하는데, 趙明祿 대사가 군복을 갈아 입고 백악관에서 만나는 것을 나중에도 몰랐고 초청을 받는데도 소외되어 가지고 梁 대사는 메인 테이블에도 가지 못하고 구석에 꿔다놓은 보리자루 정도로 되고 초청하는 인사도 우리와 협조없이 미 국무부와 북한하고 해서 오고 사전에 우리는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고 이런 사실을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사실입니까?
신문 기사 내용은 상당 부분이 와전되고 아마 흥미성 위주로 게재된 기사가 아닌가 봅니다. 사실 趙明祿 차수가 온다고 북측이 미측에 통보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모든 것을 충분한 협의를 갖고 있고 또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모든 일정 하나하나까지 한미간에는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미국과 북한과의 협의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여러 위원님께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할 입장도 못되고 제가 분명하게 사전 사후에 협조관계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미 梁 대사가 초청을 받은 것은 만찬이 아무래도 趙明祿 차수 일행을 위한 만찬이기 때문에 헤드 테이블에 상대국의 초청자를 중심으로 앉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저희 대사가 거기 헤드 테이블에 앉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50명의 많은 수······
장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적인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 金大中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추진해 왔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헤드 테이블에 앉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의한 것이고 신문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문제시 하는 것인데 장관은 신문 기사는 전부 다 틀렸고 장관이 하는 말은 옳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네.
아니오, 저희들이 주미 대사의 좌석이 어디로 된다는 것까지 사전에 알고 우리 주미 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됐어요.
저도 간단히 장관께 여쭤 보고 싶은 데요, 지금 장관의 인식하고 저의 인식하고 좀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李漢東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하지 못한 이유가 그 당시 어떤 불가피한 일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일정이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총리 방문일정을 하루 늦추거나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면담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 한국에 대한 러시아측의 불쾌감의 표시, 그런 부분이 면담 거절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그 동안 러시아는 4자 회담에 러시아가 빠진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4자 회담의 역할은 따로 있는 것이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러시아와 일본이 소외되지 않도록 6자 회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제가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李漢東 총리에 대한 면담을 거절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일정보다는 이러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불만,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그 당시 하루 일정의 불가피한 상황때문에 그렇다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보고서에도 보면 러시아와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가 굉장히 심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나가는 측면도 있을까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관께서 잘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 한두 가지만 더 여쭙고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저한테 들어온 뉴스가 한미간에 미사일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사실입니까?
거의 타결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타결됐다고 보면 한 5년만에 타결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들어온 뉴스가 宋旻淳 외교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아이언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대표단이 16일 미국 국무부에서 미사일회담을 속개하고 미사일 기술통제체제의 정신을 존중하며 한국의 안보수위에 적정한 수준만큼의 미사일개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 한국이 기존 미사일 사거리가 300km, 탄두중량 500kg까지의 미사일개발과 생산 및 배치가 가능하고 순수 연구개발 차원에서는 사거리 300에서 500km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구개발 외에 기술이전이라든지 시험발사도 가능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네 번째로, 국방부와 과학기술부 관계자도 이번에 참석한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는데 16일 이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대부분 쟁점을 타결했다고 보고 그렇게 됐다면 한국의 미사일 자율규제통보방식과 같은 기술적인 일부 문제에 있어서 견해가 그간에 상당히 엇갈려 왔던 것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었는데 최종합의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타결을 위해서 미국이 요구한 MOU를 우리가 약속한 것은 혹시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특히 그 동안 미국이 반대를 해왔고 한국이 요구해왔던 NTCR가입의 효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張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실무대표간에 어제 오늘 협상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동안 협의해 온 사항인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표하고 이러한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이고 형식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이것이 최종 합의를 볼 것 같은데 이것을 합의 보는 대로 저희들이 방금 문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측에서 주장했던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든지 시험발사 이런 것들도 이번에 다 협상의 아젠다 속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 관련사항을 전부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고 거기에서 미진한 사항은 국정감사시에도 저희들이 보충답변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마지막 협상단계이고 금명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張誠珉 위원님의 조금 전 질문내용을 보면 협상내용에서 순수연구 차원은 300 내지 500km까지 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합의가 되는 것처럼 언론보도에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미사일을 순수연구 차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연구 차원까지도 300 내지 500km로 제한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의 침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도 감안해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관이 아마 ASEM 개막을 앞두고 중요한 모임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당 간사님들이 양해를 했으니까 잠시 일정에 다녀오시고 마침 차관이 나와 계시니까 차관이 자리에 계시고 99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내역에 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지요. 장관은 다녀 오세요. 요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외교통상부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두 가지 책자 중 흰 책자는 하늘색 책자인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월내역과 불용액 사유, 수입대체경비의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내역과 국가채권ㆍ채무 및 정부출연금ㆍ보조금 집행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흰 책자 1페이지, 1999년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368억8,8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동 예산 대비 164%인 604억6,900만원이 징수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증가된 사유는 다음 페이지 세입결산내역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5,534억3,800만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5,711억4,700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128억5,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3,700만원, 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액 38억4,7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5,292억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8억4,2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411억4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내역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수입은 여권발급대행기관 보조금, 재외국민 영사국 임대계약 수정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납 등으로 3억4,7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고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재외공관 폐쇄와 불용품 매각대금 등에 따른 잡수입 증가로 세입예산보다 많은 32억6,200만원의 초과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수입은 해외여행 수요가 IMF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됨으로써 예상여권발급량보다 여권발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199억7,300만원이 예산액보다 초과징수되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중 미수납액 6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일부 재외공관에서 연도말에 여권발급수수료 수납처리가 약간 지체된 결과입니다. 3페이지 세입증감액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5,534억3,800만원이나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금액 10억3,700만원, 예비비 128억2,500만원, 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액 38억4,700만원이 추가되어 예산현액은 5,711억4,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5,292억100만원이 지출되었고 기본사업비 이월 및 계약체결지연 등으로 8억4,200만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고 예산절감, 계획변경 및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 등으로 411억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항ㆍ세항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 이용 및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용 및 이체액은 16억6,400만원으로 본부 인건비 부족액 7억2,000만원, 99년5월 우리 부 직제개편으로 국제경제국 직제변동에 따른 예산세항 변동으로 9억4,400만원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하늘색 책자 57페이지와 58페이지의 이용ㆍ이체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전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전용액은 81억4,900만원으로 주요 전용사유는 인건비 부족액 45억5,400만원, 공공요금 부족액 6,500만원, 사업계획 변경 2억9,900만원, 사업량 증가 10억2,500만원, 관서운영비 부족분 등 기타 22억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하늘색 책자 60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의 전용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월액은 8억4,2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북미지역 외교정보망 구축공사 등 계약체결 지연으로 1억8,000만원, 외빈 訪韓行事 관련 관련업체 행사대금 청구 지연 등으로 미지급금 1억900만원, 공백여권 제작 발주자측의 납품 일정 지연으로 9,300만원, 기타 기본사업비 4억6,100만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늘색 책자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이월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용에 보면 사업량 증가, 국무총리 일본방문 경비 3억1,600만원과 남미 순방 경비 7,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몇 명이 며칠간 무슨 일로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전용하게 되었는지, 전용한 사유로는 여기 세목별에 보면 국무총리가 방문하고 난 연후에 부족분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무총리 해외 순방시 두 번에 걸쳐서 부족한 경비를 전용한 것에 대한 각목명세를 결산 통과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곧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불용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불용액은 411억4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분 1억1,3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분 4,900만원, 예산절감분 7억6,000만원, 집행잔액 144억2,900만원,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분 25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불화 편성예산 환차이익 발생으로 257억인데 예산결산위원회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환차액 발생액이 300억이 넘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50억 내지 100억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인지 상세하게, 특별한 계산방법이 있을 것인데, 1달러에 1,300원으로 예산을 짰는데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환율의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계산하기 매우 복잡했을 것 같은데 예결위에 내놓은 300억이 넘는 환차액은 대충 평균으로 만든 것 같은데 외무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평균적으로 합니까, 일일이 다 계산합니까? 그때 그때의 환율 변동에 따라 매일 매일 계산합니까?
저희는 일일이 계산합니다.
그 근거서류가 있지요?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300억이 넘는 환차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얘기 들었어요?
朴 위원님, 우선 보고를 마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통과되기 전에 상세한 계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 발생의 구체적 비목별 내역은 하늘색 책자 7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불용액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입대체경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세입으로 33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531억9,400만원이 수납되어 199억7,3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이는 IMF 극복 이후 해외여행객수의 증가로 여권발급수수료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수입대체경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131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현액은 170억2,100만원으로 이는 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액 38억4,700만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168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9,3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고 1억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총 128억2,5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이중 114억3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2,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대통령 러시아, 몽골 방문 등 해외순방경비로 110억5,300만원, 방한 외빈 영접경비로 3억5,000만원 등 총 114억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가채권ㆍ채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 9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총 57억8,2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 57억7,000만원, 99년 세입 미수납액 600만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600만원 등입니다. 우리 부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재외공관의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국유화 사업을 위한 것으로 98년말 기준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 총액은 1,430억1,20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중 환차로 인해 80억8,500만원이 감소되고 339억3,3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99년도에는 새롭게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아 99년도말 기준 국고채무부담행위 총액은 1,009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부출연금과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금은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기관에 529억9,200만원을 출연하여 534억6,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보조금은 20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외동포단체, 여권발급 위임 지자체 등에 총 153억8,200만원을 계상 147억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의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평 및 결산개요 성과편에 관하여는 하늘색 책자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167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 외교통상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외교통상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부분만 발췌하여 20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세입부문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부분입니다. 외교통상부 세입수납액은 95년 이후 매년 세입예산액 대비 평균 47% 정도 초과수납되고 있습니다. 95년 이후 초과수납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99년의 경우에는 63.9%가 초과수납되어 세입예산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과 매년 큰 괴리를 보이는 세입예산추계는 세입예산 계상의 의미를 크게 감쇄시키는 것으로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추계는 매년 막대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4페이지에 외교안보연구원 민간인 위탁교육 감액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항목의 감액징수 사유는 예산청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99년부터 유료화된 외교안보연구원 민간인 위탁교육의 일부과목이 신청인원 부족으로 미개설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인원 부족으로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못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유료화에 따른 교육수요 변동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관성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교육수요가 없는 교육과정은 폐지하거나 교육내용을 내실화하여 수요를 증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먼저 99년도 세출예산 집행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페이지 이용ㆍ이체 및 전용, 30페이지 이월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에 불용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411억412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2%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가 전체 불용액의 62.65%인 257억5,365만원, 집행잔액이 35.1%인 144억2,879만원입니다.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는 99년도 예산편성 당시 기준환율을 1$당 1,3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99년중 실제 환율이 1$당 1,138원에서 1,229원으로 하락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144억2,879만원은 일반예산에서 130억668만원, 예비비에서 14억2,2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과목 각 항목별 불용률을 살펴보면 외교통상행정항이 2.3%로 가장 낮고 외교통상부예산의 58.43%를 차지하는 재외공관운영항이 1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주로 불화예산으로 편성된 재외공관예산이 환차익 발생으로 많은 세출감소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항별 불용률에서는 주OECD대표부운영이 18.7%로 가장 높고 주중대사관운영이 17.1%, 재외공관을 제외하고는 ASEM준비기획단운영 불용률이 14.7%로 가장 높습니다. ASEM준비기획단은 최근 3개년간 매년 높은 불용률 보이고 있어 ASEM관련 예산이 정확한 계획성 없이 다소 과다편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예비비지출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36페이지의 대통령해외순방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매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대통령 해외순방경비는 연례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바 대통령행사의 보안유지 필요성과 방문국 및 방문기간, 수행원수 등의 예측가능성의 제약으로 인해 정확히 예산소요를 추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액 이상의 대통령해외순방 경비가 매년 소요되고 있고 APEC정상회의나 ASEM정상회의 등 연례적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는 충분히 예측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가능한 부분은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의 수입대체경비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주요 검토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의 인건비부족분 보조를 위한 연례적인 이용ㆍ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세출결산 중의 하나는 매년 연례적으로 인건비부족분 보전을 위한 이용ㆍ전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9년의 경우도 인건비부족분 보전을 위해 52억7,300만원이 이용 또는 전용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의 이와 같은 연례적인 인건비로의 이용ㆍ전용은 직제정원을 초과한 인력 운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봉급 등 인건비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정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용ㆍ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2페이지의 표 32에서 보시듯이 99년도12월현재 외교통상부의 직제정원은 1,529명이나 현원은 1,546명으로 17명이 과원상태입니다. 이처럼 과원상태가 계속되는 한 구조적으로 매년 인건비부족분 보전을 위한 이용ㆍ전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부와 재외공관간의 인원 불균형도 연례적인 이용ㆍ전용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 32에서 보시듯이 외교통상부본부는 26명이 과원상태이나 재외공관은 1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이러한 인원 과부족현상은 보직순환 및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인원수급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합리적인 인력계획을 통하여 본부와 재외공관간 인원 과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인건비의 항간 이용도 계속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외교통상부의 연례적인 인건비부족분 보전을 위한 이용ㆍ전용은 외교통상부의 구조적인 인원부족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는 매년 국회의 예ㆍ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으로 앞으로는 적정한 인원관리를 통해 인건비 등 기본적인 경상비의 과부족으로 인한 이용ㆍ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단 일본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 파견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을 통상교섭본부 소관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통상교섭본부 소관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한 것은 통상적인 전용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입법부가 심의ㆍ확정한 것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 사업은 일종의 장학사업이므로 교육부소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상교섭본부 소관업무인 통상교섭 및 통상진흥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동 사업이 애초에는 교육부 소관사업으로 시행하려하였으나 교육부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 하여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통해 통상교섭본부 예산에서 전용하였고 또한 예산만 통상교섭본부에서 지출되었을 뿐 실제 집행은 교육부에서 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아예 교육부 소관사업으로 이관되었다는 데에서 방증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예산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사용한 것은 행정부의 결정을 국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外交安保硏究院 硏究官 운용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OECD 자문관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사무국 자문관은 주OECD대표부 주재관과는 별도로 각 부처에서 OECD사무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현재 13개 부처에서 16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선 OECD 자문관 파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OECD에 납부하는 분담금 외에도 이처럼 많은 인원의 유급직원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경우 OECD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들에 대한 급료 등은 OECD사무국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국이 기탁금 형식으로 전액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6명의 OECD자문관 파견은 97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동 위원회의 성격상 각 OECD 선진국가들의 제도, 관행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배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마는 일부 부처가 인사적체 해소의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견 자문관 중에는 언어 및 업무수행 능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연수기능 밖에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상 국외연수를 대신한 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 자문관의 파견경비는 평균 1억6,627만원으로서 동 직급의 국외위탁교육 평균소요경비 8,270만원의 두 배가 넘으므로 필요한 자문관 파견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실적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의 경우는 예산총액 82억6,900만원 중에서 재일민단에 67억6,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기타지역 동포단체 지원에 9억2,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역시 재외동포사회 내에 편중지원 시비 및 형평성 문제의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균형적인 동포사회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9년도에 63개 공관에서 595개 단체에 단체당 평균 675불씩 지원한 기타지역 동포단체지원금의 경우 재외동포재단 사업과 중복 위험이 있었으므로 재외동포단체 지원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협력단 결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한국국제협력단의 수입은 456억3,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3% 감액된 금액입니다. 또한 99년도 지출은 450억8,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1% 감소된 금액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협력사업비, 해외취업사업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린다면 99년도 협력단 사업의 상당부분이 대통령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대통령의 대외공약사업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혹은 외국정상의 방한시 당해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약속함으로써 외교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국제협력단 예산중 대통령 공약사업이 과도한 비율을 점유하는 것은 재원의 사전적 배분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예산구조를 경직화시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둘째, 대통령 등 정부대표의 구속력 있는 대외적 약속은 외교적 부담으로 인해 사후적인 예산결정과정에서 이를 추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개요는 생략을 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낮은 예산 효용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경우 교류재단 예산의 집행률은 71.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98년의 경우도 78.7%의 예산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 재단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동 재단의 불용예산이 국고에 반납할 필요가 없이 자체유보가 되므로 적극적인 예산집행의 유인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나 동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이 그만큼 정밀하지 못하고 동 재단의 사업이 긴요한 사업수요를 갖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재단의 경우 불용액이 결과적으로 국제교류기금으로 적립되게 되는 것이므로 어차피 자체유보 될 자금이라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애초에 기금적립금 예산을 증대하고 여타 지출예산을 긴축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산에 대한 국회통제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정부 예산의 출연없이 여권발급수수료에 부가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기여금 징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재단의 예산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동 재단 재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국제교류기금도 기타기금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금과는 달리 기금운용계획서 제출 등 최소한의 국회통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재단의 예산이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조성된 공적자금으로부터 조달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기금 및 출연기금에 대한 통제제도 전반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 등을 통한 개별적인 통제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외동포재단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재외동포재단 수입금은 98억115만원으로 정부 출연금 85억원과 자체수입 13억11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재단은 500만 재외동포를 사업대상으로 하여 교민청 대신 97년 설립된 기관이나 재단설립 시에 도래한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예산기초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였기 때문에 재단의 예산규모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어 재단의 예산기초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토보고 61페이지에 ‘(다) 移越剩餘金 등을 財源으로 한 추경예산 편성의 문제점’에서 지적했듯이 동 재단의 예산증대 요구에 앞서서 제한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조금 나와 있는데 한국교류재단 이사장이 여기에 출석했습니까,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못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왔습니까?
교류이사가 나왔습니다.
이사장이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요? 동 재단은 우리 산하기관은 물론이지만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이고 외교정책 집행기관인데 어떻게 이사장이 출석을 안 합니까, 사유가 있어요?
예, 선약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고 오후에 나오라고 그래요. 지금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오후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양해말씀 좀 구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우리 존경하는 柳興洙 위원께서 곧 정보위원회에…… 괜찮으시겠어요?
특별하게 배려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오찬시간이 너무 지났고 나중에 보아 가지고 정보위원회 틈이 나서 오게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든지 잠깐 오셔서 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했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金容甲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甲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SOFA 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SOFA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에서는 형사재판 관할권 분야의 문안 작성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전망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환경, 노무, 검역 등 다른 부문의 협상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시킬 예정인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OFA 개정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내적으로 상당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미군 전기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확산되는 반미감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SOFA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산과 관련해서 일본공과대학 유학생 파견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1998년10월 대통령의 방일시 정상간 합의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2000년도에 보낼 학생 100명을 선발하기 위해 예산 1억3,300여만원을 전용해 썼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통상교섭본부 소관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성격상 명백히 교육부 소관이며 실제로 2000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예산이 없다고 버티고 대통령은 약속을 해놓았고 어쩔 수 없이 외교통상부가 총대를 맨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식의 예산 전용이야말로 국회 심의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입법부의 존재이유를 무색케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아무리 대통령의 합의사항이라 해도 1년만 늦추면 이런 식의 예산전용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 선발비용을 반영하고 2001년부터 파견이 이루어지면 될텐데 부랴부랴 2000년에 선발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업추진을 보면 정부 부처간의 협의ㆍ조정체계가 지극히 부실합니다. 일본공과대학 유학생 파견사업은 당초 우리 통상교섭본부의 건의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예산확보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그 결과가 부적절한 예산전용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000년 파견 유학생 100명 선발의 지역을 보면 부산ㆍ대구ㆍ경남ㆍ경북을 합친 인원이 21명이고 광주ㆍ전북ㆍ전남을 합친 인원이 20명이나 됩니다. 인구비로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수가 영남은 55만2,559명이고 호남은 합해서 25만8,263명입니다. 약 2대 1 정도인데 학생을 보니까 21명 대 20명입니다. 이것은 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바라고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관 운영에 대한 질의, OECD 자문관 파견에 대한 문제, 국제협력단 사업, 외교통상부 교체여비 집행 지원에 대한 이월금 문제, 민간인 위탁교육사업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昌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昌馥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장관께서 주요 업무보고 중에 금년도 주요사업으로서 한반도의 냉전 종식, 그리고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 미래지향적인 관계 정립, 또 경제통상외교의 강화, 또 인류보편적인 가치의 확산 이런 것들을 외교부의 중요한 업무사업으로 보고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설정한 이런 사업보고가 정말 이것으로 그쳐야 할 것이었는지 아니면 더 확대하고 이것보다 저 중요한 사안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금년만의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어 온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외교통상부는 보다 더 창조적이고 진취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주요 업무사업으로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재외동포 자녀들, 2세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외교통상부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외교통상부로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구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 세입세출결산 중에서 전용예산과 자체 전용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액과 비교해서 전용예산과 자체 전용이 몇 % 정도인가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외교통상부의 주된 세입원은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라고 보겠는데 앞으로 경제상태가 호전될수록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해서 그 수수료 세입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 외교통상부의 세입 중 87.9%가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입증대로 인해서 세입예산보다 63.9%가 초과수납되는 등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세입예산 추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계상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권발급 수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조처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외교통상부에서 연례적으로 인건비부족분 보전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이 답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좋은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99년도에도 여전히 52억7,3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보전을 위해 이용 또는 전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례는 직제상의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인건비예산의 의미를 감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직제정원을 초과해서 부적절하게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구조적 결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99년도에도 외교통상부의 정원 또 현원을 보면 직제상의 정원이 1,529명인데 현원은 1,546명으로 17명의 과원상태에 있고 본부와 재외공관과의 인원활용상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본부는 26명이 과원상태지만 재외공관은 15명이 결원상태인데 앞으로 인건비 과부족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활용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 역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77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0억엔 범위에서 재일민단 중앙본부에 대한 지원을 해오다가 이 사업을 금년부터 재외동포재단에게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2000년도 재일민단 중앙본부에 대해서 84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액은 재외동포단체의 자체사업비보다 많은 액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는 20년간 해오던 재일민단 중앙본부에 대한 지원을 재외동포재단에 이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재일민단 중앙본부는 그 동안 외교통상부로부터 제공받은 막대한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결과보고서나 지출내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서류가 있다면 지원 받은 기간 동안의 전체서류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재일민단 중앙본부에 대한 지원액은 다른 해외동포 재단에 대한 지원액과 비교해 볼 때 액수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다른 해외동포단체들에 대한 지원액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외교통상부는 대처해 갈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成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金容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SOFA개정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朴明煥 위원장님과 지난번에 우리 통외통위 위원 중에서 미국을 방문하셨던 방문단에 따르면 미국이 다음 정권으로 SOFA개정문제를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국이 충분히 이번 클린턴 정부 내에 SOFA개정문제를 마무리짓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95년도에 SOFA개정협상을 시작했을 때 한국에서 당시 반미감정이 많이 일고 하니까 미국이 나름대로 성의 있는 협상자세를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96년9월까지 1년 정도 협상에 응하다가 96년9월 7차 협상 이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미국의 대통령선거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니까 4년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올해 들어서 미국이 지난 5월에 미국 쪽의 협상안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협상도 미국이 다음 정권으로 넘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면 새 정권이 들어서면 당연히 SOFA문제보다 더 중요한 한미간의 새로운 외교문제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SOFA개정협상 이 문제가 언제까지 질질 끌려갈지 속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클린턴 정부 임기 내에 SOFA개정을 끝낼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외교안보연구원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그 동안 본래 목적인 연구 중심의 기능보다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다가 다음 보직 때까지 잠시 대기하는 기관으로 잘못 이용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짚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97년부터 99년까지 외교안보연구원의 정원과 현원 사이에서 굉장한 차이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정원은 19명인데 그 당시 현원은 33명이었고 98년도에도 정원 17명인데 그 당시 현원은 2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정원은 15명인데 그 두 배가 넘는 30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의 괴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에 맞게끔 과감하게 현원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정원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德龍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투자협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한미간의 협정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 잘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간의 투자협정도 저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가 서두르는지, 미국 측의 이니셔티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난 10여년간 41개국과 투자협정을 맺었지만 이 양자 투자협정 중에서 11개 정도가 국회비준을 못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간 투자협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불확실한 이런 협정을 잘못 맺어놓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이슈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과 우리의 견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투자협정 중에서 관심을 표시하고 싶은 부분이 스크린쿼터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교통상부가 그 동안 여러 가지 오해받을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합의의혹이 좀 있다는 영화계의 불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통상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스크린쿼터문제는 경제적인 가치로만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국민정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과 대체하거나 교환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이라든가 문화적 정체성 같은 것은 우리 국가가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에 대해서 제가 굳이 여러분께 구구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영화라는 것이 언어라든가 전통문화, 음악, 예술 심지어 음식, 복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적인 유산과 문화의 정체성 같은 것을 반영하는 일종의 문화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에 영화와 관련된 스크린쿼터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프랑스 같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EU는 방송쿼터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인이나 브라질 등 전 세계 10여개국 이상이 스크린쿼터 장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나 중국, 이집트, 러시아와 같은 나라는 훨씬 더 강력한 규제인 輸入制限措置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1994년부터 1년에 10편 정도의 외국영화를 수입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소위 개방이다 세계화다 하면서 영화 문제에 대해서 외교통상부가 너무 가볍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남미 국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남미는 스크린쿼터제를 철폐해 가지고 자국의 영화산업은 무너져 내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미국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열렸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우리 부산에서부터 스크린쿼터 國際連帶가 형성되어 가지고 세계 각국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한국이 스크린쿼터제 운동을 세계에 수출한다고 할까 실질적으로 리더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적 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이 40%에 이를 때까지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작년 1월5일 ‘정부의 한국영화의무상영제 현행유지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1995년7월21일 스크린쿼터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영화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도 영화산업의 보호와 문화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한ㆍ미투자협정 체결시 文化的 例外條項으로 명기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외교통상부만 이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고 개방이라는 입장에서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8년11월27일 제3차 실무협상에서도 보면 스크린쿼터 일수를 92일로 축소하는 案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작년 5월21일에는 60일에서 80일 축소안을 가지고 비밀리에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영화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5일 통상교섭본부장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스크린쿼터를 없애지 않는 대신에 상영일수를 줄이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내용이 발표됨으로써 지금 또 다시 영화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영화계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통상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최근의 투자협정에 있어서 스크린쿼터와 관련해 미국측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한국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그 동안의 교섭경과, 가능하면 한ㆍ미 투자협정 회의록 중에서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스크린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금 말씀하신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록이 어렵다면 미국측의 주장 그리고 우리측의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감때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직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상해 총영사관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주중대사관에 근무하는 姜孝伯 영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저 자신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망설였는데, 지금 제가 梅軒 尹奉吉 義士 기념사업회 회장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姜孝伯 영사는 역사학자도 아닌데 공직자의 신분으로서는 무책임한 발언을 해 가지고 많은 애국단체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1932년 홍구공원에서 거사를 하고 일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尹奉吉 의사의 사진을 가지고 이것은 尹奉吉 의사가 아니고 가짜 사진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함으로써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尹奉吉 의사와 같이 있었던 동생이 지금 저희 단체의 상임고문으로 계십니다. 이 분들이 그것이 아니다 라는 자세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개인적인 추론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당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또 그 당시에 진흙탕물에 쓰러졌으니까 옷에 흙이 묻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등등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 사진의 진위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는 정말 맞지 않는 일이고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기가 학문적인 학자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입장에서, 공직자의 신분이 아닌 다른 입장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경거망동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장관이나 외교부에서 분명히 지도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자료를 한두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정회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사일협상문제입니다. 張誠珉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막바지 지금 타결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협상의 진행상황을 좀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SOFA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시간에 총리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 몇몇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 총리를 만나주지 않고 우리 장관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국가적 자존심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한ㆍ러 간에 지금 외교상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러시아관계는 정말 밀접한, 10년밖에 안되지만 건설적 동반자적 관계라 할 정도로 밀접했는데 최근에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가 장기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강대국 러시아로 하여금 자존심 상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러시아는 막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고 또 우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핵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와 러시아는 상호 보완적 관계 또 러시아의 많은 자원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아주 가치있는 나라이고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데 최근에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섭섭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견도 많이 있는데 한ㆍ러 간에 있어서 지금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러시아 측에 우리가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을 자세히 자료로 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자료요구가 많아서 여러분께 큰 부담이 될지 모르겠는데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德龍 위원께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2년 전부터 스크린쿼터 저지 국민ㆍ사회단체의 대표를 만나서 저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문제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외교통상부의 영화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광부장관도 만났고 대통령께도 보고드리고 또 결심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金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영화는 단순한 상품만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아시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한때 넘기고 미봉되는 이런 식으로 외교통상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외교통상부의 활동으로서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에서는 아까 金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張誠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ASEM 회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일,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총 무역규모에서 ASEM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60%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ASEM 정상회의는 무엇보다도 평화와 도약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양과 대륙을 잇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심역할을 대한민국이 수행하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인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트랜스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ASEM 회의에서 논의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측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경의선 복원사업이 기공된 마당에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ASEM 회원국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만한 의제라고 생각되는 바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통부가 나서서 문제를 좀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 가지 문서가 채택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에 관한 서울선언’하고 ASEM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ㆍ유럽 협력체제 2000’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낭독하게 될 ‘의장성명’ 등 이 세 가지가 채택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초안이 나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참여문제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무척 궁금합니다. 진정으로 한반도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북한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SEM 정상회의에서 빈부격차나 정보격차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위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노벨평화상 수상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인권과 평등의 문제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를 비롯한 10여명의 위원들이 이번 ASEM 의원포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를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ASEM 민간포럼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프라하의 IMF 총회 당시와 같은 반세계화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과 더불어서 우리의 외교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金大中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것과 관련하여 이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영광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 모두의 영광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수상은 그간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국민이 걸어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일관된 노력과 특히 50년 냉전의 벽을 허문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한국의 외교수준도 한층 더 발전시켜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에 대한 기여를 보다 심화ㆍ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 더불어서 한국외교가 기여해야 할 바는 주변 4강과의 외교를 강화해서 남북화해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대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완화 움직임이 국제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저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한반도와 함께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중동이나 북아일랜드, 동 티모르 등 분쟁지역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는 이 동 티모르 평화유지군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제분쟁지역에 대한 평화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미국이나 일본 등 몇 개의 강대국 중심의 외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중동분쟁이나 그에 따른 유가급등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외교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들 분쟁지역에 대한 기여는 단기적인 손익계산으로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인 국가이익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21세기의 세계가 완전한 평화의 세계화시대로 진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교부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를 서울에게 개최할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徐淸源 위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장관,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이 3개 기관이지요?
예.
국제협력단하고 국제교류재단, 이것 이름이 아주 유사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金泳三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부기구를 많이 축소를 했고 또 현 金大中 대통령도 정부기구를 많이 축소했는데 국제협력단, 교류재단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기업도 한창 구조조정을 하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국제교류협력단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해버리면 뭐 이름도 그럴듯하게 괜찮고, 두 기구를 통합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지금 본부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 인원을 차출해서 그쪽으로 소화시킬 수 있고, 또 여기 국제협력단에 정부출연이 1년에 427억이나 되고 또 교류재단은 작년에 300억에 가깝게 여권발급해서 나오는 수입을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쓰는데 기구도 축소하고 인원도 축소하고…… 나는 여기를 통합해서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재외동포재단은 정부 출연이 85억이지만 명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것도 뒤에다 課나 局정도 하면 3개 기구 축소를 할 수 있다.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협력단도 그렇고 교류재단도 이사, 감사, 다 간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장관,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권발급해서 기타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국회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매년 나오겠지요. 저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 부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매년 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절히 예산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에서 개정을 국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조직이 참 방대합니다. 아까 제가 조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협력단의 경우에 본부에 총재, 3이사, 5부, 1센터, 2실, 19팀 해 가지고 정원이 203명이나 됩니다. 교류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 밑에 감사, 이사가 교류이사ㆍ관리이사 있고 여기도 인원이 62명이나 됩니다. 저는 이것이 중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원이 없다고 해외공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밖에서 듣는데 최소한도 두 재단은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절감 하고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외교통상부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洛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질의입니다마는 저보다 앞서 질의하신 많은 위원님들이 99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오늘의 이야기도 막 하시고 그래서 저도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동북아개발은행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예.
지난주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연구포럼 2개가 합동으로 회의를 갖고 동북아개발은행을 함께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거기서 ‘대통령께도 건의를 드리자’ 마침 ASEM을 하시니까 그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동북아개발은행건을 한번 제창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뒤로 노벨평화상 수상소식이 날아 들어왔고 하다보니까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컨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의 철도라든가 전기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확충, 그리고 북한경제를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는데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남북협력기금으로 떼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차피 국제부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 통로로서 가장 유용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동북아개발은행입니다. 학계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미 논의가 되어 왔고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경쟁을 벌인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5대 국회에서 저희 당 趙誠俊 의원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고 금년 들어와서 존경하는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드디어 남북관계가 여기까지 왔고 북한의 경제를 궤도에 올려 놓는데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북아개발은행의 현실화, 이것을 현실의 문제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단계가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장관께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대통령께 ASEM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제창해 주시도록 건의말씀을 드릴 용의가 없는지 여쭙고 싶고 또 아울러서 외교통상부로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간 21세기 대비 교류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8년11월 金大中 대통령 방중 때를 전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목적을 보면 중국의 신진 지도층과의 유대 강화,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있어서 중국측의 지속적인, 건설적인 역할 및 협력 확보, 양국간 주요 현안의 조기타결 도모와 경제통상외교 지원, 아주 목적이 아름답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회계연도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고 99년도 예산에 9,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중국 사람 8명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좀 우습지 않은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거창한 사업에 연간 예산 9,500만원에 8명 초청했다, 이것 혹시 98년11월 대통령 방중 때 때우려고 구색용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약간의 중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지나치게 장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의 사업 중에도 세계 각국의 차세대 지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한중간 21세기 대비 교류사업이라는 것하고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 연구개발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鍾河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외교통상부에서 잘 참고로 했을 줄 압니다. 저도 준비를 한 것을 쭉 보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이 거의 90%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상 생략을 하고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과 어느 점을 수용해서 언제든지 시정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은 외교통상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盧泰愚 정권 때 이루어졌던 대러시아에 대한 차관 문제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되어 있느냐, 얼마를 주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상환을 받았으며 앞으로 다시 받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李漢東 총리의 러시아 방문 때 푸틴 대통령 면담 못한 것을 아까 외교통상부장관이 구차하게 변명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대러시아 관계는 참사관 추방문제 하나 가지고 전임자인 朴定洙 장관이 그만두는 사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확대 발전 안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金德龍 위원께서도 적절히 지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원인을 상세히 찾아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릇이 깨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중에서 듣기로는 러시아가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진 중의 하나가 폐기된 잠수함을 사달라, 이것을 요청해온 것이 있지요. 그것을 안 사준 데 대한 불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총리를 안 만나고 외교통상부장관 안 만난 것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중에도 잠수함 안 사준 데 대한 불만이 있다 하는 것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간에 지금 떠도는 이야기가 북한이 러시아에 지고 있는 빚과 우리 나라가 러시아에서 받을 돈을 상쇄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러시아 현지 신문에도 났고 또 최근에 로이터 통신에서도 보도가 되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상을 외교통상부가 아는 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전에 러시아에 가서 그것을 제안할 것이다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관급 회담이나 실무 회담에서 정식으로 북한으로부터 제기되었을 때 우리 나라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각오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林采正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국감 일정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더군다나 ASEM 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외교부 정원관리방식 문제, 이것은 그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인데 아직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외교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자꾸 편법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은데 인건비 부족분을 위해서 이ㆍ전용이 매년 반복되고 99년에 무려 52억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외교안보연구원의 이른바 연구관, 사실은 명목뿐인 연구관들인데 22명 인건비 4억원이 전용으로 편법 충당되고 있고 그래서 외무공무원법 개정과 함께 정원관리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99회계연도 외교통상부 세출결산의 이용과 전용액은 98억1,300만원인데 이중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액수가 53.7%에 달하는 52억7,800만원이거든요. 98회계연도의 20억2,200만원에 비해서 오히려 두 배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또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본부에서 전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지어는 가짜 연구관이다, 이것이 무슨 악의적인 말이 아니라 자조적인 말로서 가짜 연구관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외교부 내에서도 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교통상부는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안을 상정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외무공무원법개정은 직급제를 폐지하고 직위제를 도입해서 보직관리개선과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는 획기적인 인사방안인데 이번 외무공무원법개정작업과 함께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외무공무원의 국내외 인력수급의 불균형문제로 인한 예산운영의 파행을 어떻게든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정원관리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갑작스러운 인사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어떤 대책도 함께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원의 정원은 연구관을 본부 근무자로 편법운용하고 있는 현재의 인력운용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부정원으로 꼭 필요한 인원은 직제상 정원으로 흡수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인력은 말 그대로 硏究官으로서의 자기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외교안보연구원의 편법적인 인력운용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도국에 대한 지원사업문제인데 특히 국제협력단예산 및 ODA 규모는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단 설립목적은 개도국에 대한 경제ㆍ사회발전 지원을 통해서 우리 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99년도 협력단의 세출예산은 450억8,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5.2%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개도국에 대한 협력사업은 경제적 국익확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선심이 아닙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신질서의 중심국가로 재도약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협력단의 현재와 같은 예산규모로는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벌이기에 대단히 부족한 규모이고 우리 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 전체를 보더라도 98년 기준은 UN의 권고기준인 GNP 대비 0.7%에 훨씬 못 미치는 0.058%에 해당합니다. 이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26개 회원국들의 ODA 평균규모가 GNP 대비 0.24%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ODA 규모는 설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도……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사업은 미래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적 국익확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태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우리의 경제적 위치에 걸맞지 않게 적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한번 반성해 봐야 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ODA재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외교통상부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또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사업과 함께 우리 나라 국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 예를 들어 우리 벤처시장의 기반확대와 연관이 있는 개도국 인터넷사업을 지원한다든가 향후 지역경제블럭 형성과 관련해서 아세안국가 특별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ODA 규모의 확대와 실질적인 투자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99년도 국제협력단사업 중에 대통령의 해외순방 또는 외국정상의 방한시에 당사국에 대한 대외공약사업예산이 전체사업의 21.9%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도에는 42.7%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국익확보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상외교를 통한 개발지원과 원조는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결코 과소평가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국제협력단사업 중에 대통령공약사업의 비율증가에 대한 지적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운용면에만 치중해서 본 것이지 실제 외교활동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에서 본다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협력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측면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또한 국제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공약사업들 중에서 우리의 경제적 실익추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대통령이 국제협력단에 지시해서 벌인 사업의 항목을 뽑아주세요.
다음은 金元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또 인건비부족분 보전을 위한 이용ㆍ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안 받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매년 지적 받으면서 매년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대통령의 방일시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대통령의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 사항이 긴급한 수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당장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근본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 입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관문제라든지 직제에 없는 심의관역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대통령공약사업이 98년에는 국제협력단 예산 중에서 전체사업 중 13.3%, 99년에는 22.9%, 2000년에는 42.7%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공약을 하지 않은 다른 사업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 때문에 오는 문제점도 있지만 만약에 金大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이들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장관께서는 ‘99년3월에 일본의 오부치 총리가 방한하고 9월에는 우리 총리의 방일로 일본과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파트너십을 강화ㆍ확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무슨 양국의 외교담당 장관이나 총리들끼리 모여서 덕담으로, 외교적인 언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국회에서 국정을 보고하는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국 총리가 교환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일본과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이런 표현까지 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태여 이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성과를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 국가의 과거사가 정리되었다’는 표현은 좀 과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균형이 좀 모자란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역 거점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 칠레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칠레를 선택한 이유 또 그 이후의 협정 체결 추진상황 또 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아까 장관께서는 李漢東 총리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비록 李漢東 총리께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 총리와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또 그 쪽에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李漢東 총리와 러시아 총리가 마주앉아서 공식적인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총리께서는 진지하게 회의내용을 메모하기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같은 시간 러시아 총리는 메모지에 마주앉아 있는 李漢東 총리를 그리면서 그 밑에는 한문으로 조선이라는 낙서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오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비록 러시아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지만 총리와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성의 있는 만남이 있었다”는 답변이 상황을 지나치게 미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제는 李漢東 총리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외교부가 진실되게 평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되게 평가해야 그 다음에 좀더 나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도, 앞으로 우리 외교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더 진실되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접근해야지 이것을 미화시키고 덮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자세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5년부터 한ㆍ미 미사일협상이 시작되었고 5년 이상 끌던 미사일협상이 이제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미사일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미사일 射距離를 늘리려고 하면 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 그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주권국가로서 고민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한ㆍ미 간에 논의가 시작된 것은 79년 朴正熙 대통령 시절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熙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미국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은 朴正熙 대통령이 굴복해 가지고 유도탄개발계획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조금 나아가서 300㎞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우는 이미 10년 전에 500㎞가 넘는 스커드-C 미사일을 개발했고 지금은 2,000㎞급 대포동1호 또 5,500㎞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H-1, H-2 최대사거리 1만㎞를 언제든지 미사일로 기술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대륙 간 탄도미사일 5,500㎞ 이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심지어 북한까지도 수천㎞의 미사일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데 300㎞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까? 더욱이나 지금 미사일과 관련해서 1조7,750억원의 國防豫算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조7,750억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중 2,560억원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180㎞ 미사일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으로부터 300㎞ 미사일 구입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을 사주면서까지, 사실 동북아에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인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한ㆍ미 미사일협상에서 연구ㆍ개발이 500㎞ 이하로 제한될 경우 인공위성발사체 연구ㆍ개발에 어떤 제한을 갖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寬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결산에 관해서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용문제입니다. 전용과 이용ㆍ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되는 것은 國會 豫算審議權의 박탈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지적되는 얘기지만 외무부의 결산보고를 보면 전용이 지난 5년 동안 제일 많은 액수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1.43%에 해당되는 81억4,9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대단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서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내년 결산에서 시정되지 않을 때는 국회로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전용이 많은 사유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해마다 넘어가는 버릇에서 이제 금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문제를 결산과정에서 따져야 한다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전용예산 중에서 보면 작년에 金鍾泌 국무총리가 일본을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4박5일간 여행을 했는데 예산이 총 3억1,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61명이 갔다고 그럽니다. 목적은 뭐냐, 친선방문이라고 그럽니다. 총리가 친선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선방문에 61명이나 데리고 가야 되는지, 61명이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면 시간이 걸릴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선방문을 했다면 이 예산이 전부 외무부 예산으로 아마 전용이 된 모양인데 총리실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저희 외교통상부 예산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4박5일간의 전 예산을 외무부 예산에서 다 제공합니까? 3억1,6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친선예방하면서 4박5일 동안에 썼으니까 어떻게 경비를 썼는지도 밝혀야 됩니다. 또 친선방문결과가 어떤 것인지 결과보고서 같은 것은 보았습니까? 총리실에서 그런 것 안냅니까? 실장, 얘기해 보세요.
저희 지역국에서 성과를 취합하고 있고 사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받는 것은 그 이후의 얘기이고, 감사원에서 총리실 무엇을 감사를 하겠어요?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측정이 되었으면 측정보고서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3억1,600만원이라는 돈을 총리가 일본에 가서 61명의 사람을 대거 데리고 가서…… 나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소상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갔다고 그래 가지고 전용액이 7,400만원이 있습니다. 난민을 무슨 목적으로 간 것입니까?
난민은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취임식에 공식 경축특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그 인근 브라질 이런 데를 간 것입니다. 작년에 또 남아공, 남아프리카 쪽에 간 적이 있지요?
남아공에 갔었습니다.
그때 예산은 왜 안 나옵니까?
상세한 소요내역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아니 이 예산결산서안에 남아공 여비도 지금 들어 있습니까?
남미, 아프리카 방문에서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미는 7,300만원 있는데 아프리카 여비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느냐 말입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남아공여행때 여행경비를…… 아무리 현직에 안 계신분이라도, 제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여기서 지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아공 갔을 때의 여비내용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과장인데요, 저희가 특사파견예산을 1년에 한 4억원 가까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사파견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쭉 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 남아공 방문이랄지 여타 포르투갈에 총리께서 가신 것은 그 예산 내에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와서 남미 방문할 때는 이미 그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저희가 환차액을 사용하겠다고 예산처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썼습니다.
환차액 중 일부에서 보조를 했지요?
예.
그런데 아까는 그런 얘기를 안해 주어요? 분명히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환차액 중에서 일부를 총리실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더군요. 어쨌든 결산내용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총리가 재임기간동안에 예산을 너무 낭비했어요. 아무리 공동정권이라고 하지만 아주 즐기고 다녔어요. 구체적인 지적을 안 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얘기한 예산의 내역을 소상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曺雄奎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보철강 매각이 계약파기로 지금 미궁에 빠져 있어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한보철강은 미국 네이버스 컨소시엄이 설립한 스틸코프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션에 미화 4억8,000만달러를 받고 2000년3월8일 매각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2일 동 회사로부터 계약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탐문한 바로는 주미대사관은 지난 5월7일 외교통상부에 다음과 같은 서면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보철강매각합의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주미대사관의 서면보고를 받고 외교통상부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또 그후에 미국의 솔로몬 전 하원 규칙위원장이 李洪九 당시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보철강매각과 관련해서 ‘매우 골치아픈 사태(troublesome development)’라는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매우 골치아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사실을 당시 리처드 크리스텐슨 주한 미부대사에게도 설명했던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한보철강계약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고 계약파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혹시 기울였다면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주미대사관은 이 같은 서한을 받은 다음 날 ‘한보철강매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외교통상부, 산자부, 청와대에 발송했다고 하는데 5월 이후 네이버스 컨소시엄에서 계약파기를 통보한 10월2일까지 근 4-5개월인데 이 기간동안에 우리 정부라든가 외교통상부, 주미대사관, 채권단간의 협의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외교통상부와 주미대사관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역할로 협상에 임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지난 10윌10일 趙明祿 차수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과 북한은 10월12일 추상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테러에 관한 내용은 요약하면 미국은 북한에게 테러에 반대할 것과 반테러국제협약에 가입할 것, 요도호 납치범을 추방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하고 북한은 미국에 테러에 반대하고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반응으로 일부 미국의 요구에 응했다고 합니다. 또 핵과 미사일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금창리 지하시설을 공개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키로 함으로써 미국정부 및 미의회 내 보수파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구심을 다소 해소하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 4자회담에 관해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국으로서 4개국이 참여하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데 합의점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내에 동결된 북한자산을 해제시켜 군사적 전향이 가능한 첨단기술제품의 북한반입을 허용하며 국제금융기관의 차관지원 및 사업지원도 허용이 가능하도록 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과 북한간의 공동성명이 나올 때까지 우리 외교통상부는 사전에 한미간에 어떠한 협조와 또한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趙明祿 특사의 방미를 가능케 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한결같이 한미공조에는 별 차질이 없다고 답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는 한미공조가 정부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은 것으로 들리고 또한 특히 대북문제를 두고 미국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미간에 조그마한 이견도 없는지, 항시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조가 완벽해서 대북정책 추진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우려하고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우리 정부나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간조선 7월호에 나온 기사입니다. 납북어부 李在根 씨 30년만의 생환기라는 제목으로 李在根 씨는 30년 전에 어부로서 강제납북된 후 기적적으로 탈북하여 중국에 1년간 숨어 있다가 다시 귀국하기 위해서 여러 요로에 도움도 요청했고 또한 주중대사관인지 영사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과도 전화로 귀국을 위한 부탁도 하고 많은 애를 쓴 것 같습니다. 혹시 외교통상부나 장관께서는 월간조선 7월호에 나온 이 기사를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납북가족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대화의 일부라고 생각 됩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대화로써 탈북자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는가 걱정스럽습니다.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 묻는 것인데 이 사람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세금 낸 일이 있느냐, 왜 자꾸만 정부를 괴롭히고 부담스럽게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분들의 배후는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납북된 사실은 확실하고, 또 본인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납북되었다가 모처럼 탈북해서 고국에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따뜻한 위로의 말은 못할망정 국가를 대표해 나가 활동하는 외교관의 입장에서 비록 그분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해도 이렇게 칼을 꽂는 듯한 심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외교관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외교부 직원입니까? 타부처 직원입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노력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한 일이 없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외교관이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朴槿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먼저 지출규모에 비해 가지고 활용이 미흡한 OECD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OECD와 관련해서 지출하는 예산은 선진국 수준인데 비해서 그 활용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1999년 PARTⅠ승인예산 기준으로 OECD 예산의 2.05%에 이르는 1,980만 프랑을 지출했는데 예산분담율 2.05%는 전체 회원국 중에서 9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능가하는 8개 회원국은 G7국과 스페인뿐입니다. 우리의 가입년수와 국민소득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OECD에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OECD가 중요하고 또 OECD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다면 예산이 다소 많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OECD를 적극 활용하는 길은 OECD에서 논의되는 신국제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OECD의 권고나 지침, 협약 등 국제적 규범의 개발과 한국에 대한 종합적 혹은 부분별 검토에 한국의 국익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OECD사무국과 각종 위원회의 의장단에 많은 한국인이 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부 직원은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운영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무국과 의장단에는 한국인의 참여가 미흡합니다. 주 OECD대표부의 직원 수는 24명으로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많은 미국이나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보다도 많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OECD사무국에 진출한 A급 이상의 직원 수는 5명으로 전체 29개 회원국 중에서 23위이고 각종 위원회 의장단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도 5명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급여를 부담하는 事務局 諮問官을 16명이나 파견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의 분담률이라면 각 위원회 의장단 및 사무국에 어느 정도의 한국인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국인의 진출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재외공관의 부적절한 인력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98년2월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최근 2년간 20개의 재외공관과 56명의 해외근무직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력이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운영이 전보다 더 정교해지고 전략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인사부문에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재외공관의 인력운용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느낌입니다. 본부의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제약 하에서 본부의 인력수요가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재외공관의 정원을 본부로 끌어서 쓰다 보니까 재외공관은 항상 적정인원을 유지하지 못한 채 운용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화되어서 결과적으로 부족한 인력은 낮은 직급의 외무행정직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교부가 매년 부족한 인건비 보전을 위해서 이용, 전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인력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외공관의 인력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재외공관의 인력부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공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아마 ASEM 준비 때문에 상당히 여념이 없으실텐데 특히 주룽지 총리께서도 오늘 입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차관과 교대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질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鄭夢準 위원님께서 이것을 외통위에서 다시 한번 밝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질문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9일 국무총리 주최의 리셉션과 10월20일 아침 개회식 때 통외통위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초청되셨습니다. 아마 초청장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모처럼의 행사이니까 안 바쁘시면 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시지 않은 분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제가 호통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자리에 없는 위원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金容甲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昌馥 위원님께서 외교부의 사업목표 또 재외동포 자녀교육문제 또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인건비 전용문제, 민단지원사업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의 사업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렸던 것은 작년도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여섯 가지 중점사업이라고 한 것은 2000년이 아니고 99년에 작년에 했던 사업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목표는 다음에 할 때는 좀더 이해하기가 쉽고 현실적이고 중요한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李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자녀교육문제는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라는 개념에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교육문제는 교육부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를 갖고 방금 李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는 외교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전용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외교부에서 오랫 동안 근무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전용액수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서면을 통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전용이 나오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생각했을 때 이러한 전용문제가 결국은 國會의 豫算審議權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잘못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교업무라는 것이 국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나 다른 부서처럼 예정한 대로 만사가 움직여진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외교부 업무 자체가 1년 전에 예정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저희 업무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외교부 업무 자체의 성격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주변환경이 같이 따라 주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따라가야 되는 업무의 불가피한 속성 때문에 전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人件費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외무공무원법의 개정 등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관에도 人員定員制를 확립하고 또 본부나 재외공관의 경우 제도에 따라서 교체된다든지 해서 누구나 예측하고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인건비와 관련한 전용문제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특사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전 해에 다 예측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어느 대통령이나 국왕이 사망했다면 예정에 없던 弔意使節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국제회의는 대개 몇년 전부터 계획이 됩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예산은 없고 또 예비비를 딸 수는 없는 것이고 주어진 예산내에서 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특히 통외통위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각별히 이해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 초과징수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金成鎬 위원님께서 SOFA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과 외교안보연구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서울 시간으로 내일부터 워싱턴에서 SOFA 회의가 개최됩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개회의를 가졌고 사실 공개교섭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비공식교섭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이해도 증대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1차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2개월 이내에 2차회의를 하겠다고 밝힌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더 물밑 접촉을 계속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제2차 공개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비공식협의를 통해서 특히 刑事裁判 管轄權 問題 등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라든지 노무문제 등은 어떠한 형태든지 이번에 개정할 때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저희들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 이후의 협의과정을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내일부터 개최되는 회의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사정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외교안보연구원의 고위직 과다문제, 저 역시 몇 년 전에 외교안보연구원장도 역임을 한 일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예를 들면 외교안보연구원에는 연구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위원이 T/O로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제하고 T/O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문제 또 예를 들면 다음 차례에 보직을 받고 나가야 할 직원들이 우선 거기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재외공관에서 들어와 가지고 본부에 어떤 보직하고 전부 다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보직까지는 속된 말로 대기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제, T/O하고는 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번에 외무공무원법 개정과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현실화시키고 누가 봐도 크게 괴리현상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직제 T/O에 포함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나중에 외통위에서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법 개정만으로 만사가 해결은 안됩니다. 반드시 공무원법개정과 직제개정이라는 것이 병행을 해야만이 저희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정부의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외무공무원법만 개정한다는 것만 해도 참 어려운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한다는 그러한 평이 있고 그래서 직제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처리를 앞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張誠珉 위원님이 ASEM 관련해서 ASEM 지역의 중요성 또 트랜스 유라시아 통신망과 연계해서 철도연결문제 또 선언에 포함될 내용, 북한의 참여문제 또 빈부격차, 정보격차의 대안문제, 인권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 ASEM 의원포럼에 대한 지원여부,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회의개최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에 우리 외교정책 방향제시에 관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철도연결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회의에 이 문제가 의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라시아의 통신망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제로 되어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가 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연결문제는 실은 구라파보다는 러시아 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이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께 우리 총리를 좀 보내달라고 한 목적 중의 하나가 이 철도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ASEM 차원에서 토의가 바람직스러운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ASEM 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선언에 포함될 내용은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북한참여문제는 그동안에 언론 측에서도 여러 번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북한의 참여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자체의 ASEM 참여문제와 또 하나는 ASEM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북한이 참여하는 문제 두 가지 문제로 분류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ASEM 신규가입국 문제는 그동안에 러시아를 포함해서 호주, 뉴질랜드, 터어키 등 한 20여개국 이상이 여기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입에 관한 기준이 ASEM 차원에서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정상회의에서 가입지침이 만들어집니다. 소위 어드미션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실무차원은 다 합의가 되어 있고 이번에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입국 문제가 현실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가입도 얘기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ASEM이 추진하는 사업에의 참여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ASEM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비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가이던스도 이번에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측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리한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일 ASEM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북측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부에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통외위에서 제가 한 가지 그렇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ASEM 정상회의에 앞서서 개회식에 앞서서 이번에 ASEM에서 채택될 한반도에 관한 서울선언 이것을 북측에다 사전에 제시를 하면 어떻겠나 이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 대해서도 서울선언 이런 것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ASEM 회의 사후에, 채택된 후에 알려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화해ㆍ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노벨평화상을 ……
방금 그 말씀은 상당히 참신한 생각인 것 같은데 단순히 사전에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대해서 북한의 의견을 묻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북한측에다가 의견여부를…… 저희들이 할 입장은 못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측이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10월말일이나 11월초쯤 되면 UN에서 55차 UN총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결의안 통과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측이나 우리나 UN 회원국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외교면에서 서로 현실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의안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북측에서도 이의가 없고 그래서 북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에 공동제안으로 해서 이번에 UN에 안건을 상정을 했고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첫날에 한 50여개 국가가 공동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결의안에 대해서 공동제안국은 100여개국이 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UN에서 하도 남북이 많은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에 남북간에 서로 협의 하에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있으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비록 그 상이 대통령 개인이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지만 저희 외교에 관련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자극제고 하나의 민족적인 자긍심이랄까 이런 것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외교적으로 어떤 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초청하는 무슨 전체회의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제안할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좋은 결론이 나온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金德龍 위원님께서 대부분……
제가 아까 여쭈었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마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미사일 문제는 제가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벌써 몇 년 동안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한미간의 미사일 문제만은 아니고 MTCR에 저희들이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MTCR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는 문제, 또 이것이 미국과 북한하고 미사일 문제가 가장 큰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문제, 또 우리가 MTCR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기술 같은 것을 서프라이 받고 있는데 그 문제와도 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180㎞다, 300㎞다, 500㎏이다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것은 또 여러 가지 기술문제가 있고 또 교섭내용도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 합의가 안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아직도 판단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기회에 국회 외통위에 충분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때에 가서 여러 사항을 대외비라든지 혹시 필요하면 그런 계기를 활용해서 위원 여러분께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장관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실무협상 과정 속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상임위에서 최소한 궁금해하고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을 장관님께서 출석하고 있는 시점에 질문을 드려도 미국서 날아오는 보도정도의 의문점 해갈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임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최소한의 욕구충족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 문제는 공개적으로 외통위에서 상세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의 지금 현재 참의원, 중의원 젊은 친구 국회의원들을 자주 만나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한국,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관련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의문점을 가지면 즉각 즉각 답변을 해주거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의 의문점 풀어주는데 시간을 다 빼앗겨서 일을 못 보겠다 할 정도로 충실한 답변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ASEM 문제뿐만 아니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 저희같은 젊은 사람들은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金德龍 위원님께서는 대부분의 서면답변을 요청을 하시고 특히 姜孝伯 영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姜 영사가 공관원으로서 할 일을 떠나서 학자적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절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姜 영사로부터 앞으로 처신을 조심하고 삼가 하겠다는 서약이라든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주중대사께 위임해서 그것을 받아 주신다든가 이런 조치를 꼭 좀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관원이 본부 지시에 대해서 서약을 하고 안하고…… 지시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그때에 가서는 거기에 따라서 별도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관, 지난 주말에 제 집무실로 아주 고령의 독립투사들, 독립군으로 활동하시던 어른들이 많이 찾아 왔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더니 바로 이 문제를 저에게 항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오해를 하시느냐 하면 혹시 이 외교관의 가문이 철저한 친일파가 되어서 독립운동에 대한 음해공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어불성설인 것이 崔書勉이라는 이가 일본에서 이 자료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도 바로 일본사람들이 주장하는 자료를 발견해서 그것이 제 기억으로 한 10년이 넘어요. 그때 이 사진을…… 저도 근세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 우리 尹奉吉 선생님이 거사를 하신 뒤에 풀이 푹 죽어서 나오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관원들에게 팔장을 끼워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참 장하게 생각을 했는데 친동생이 지금 생존해 계시고 자기 형의 얼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미망인이 돌아 가신지가 2ㆍ3년 밖에 안 되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것은 가짜다 무슨 그 당시에 尹奉吉 의사께서는 많이 얻어맞아 가지고 실신을 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나올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발언을 하니 이 사람이 조금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白凡일지를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사하는 날 아침에 白凡 선생하고 尹奉吉 선생하고 조반을 하고 떠났는데 옛날 밥이 사발에 담긴 것보다 위에 더 많이 나올 때인데 밥을 한 알도 안 남기고 다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분이 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또 이 분이 그 거사를 하러 떠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아, 큰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주머니에 돈을 좀 넣고 다녀야지” 하니까 白凡 선생한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한두 시간이면 목숨이 달아날 사람인데……”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왜 돈이 필요합니까”하고 자기가 찾던 회중시계까지 白凡 선생님을 주고 거사를 감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姜孝伯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 실신하고 쓰러지고 하지만 이 분은 자기 손이 끊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진 애국자인데 비근한 예로 安重根 선생을 한번 보세요. 이 분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고, 상고를 하지 않고 사형을 감수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세번 부르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런 기개를 가진 어른의 당당한 모습을, 그것도 가족들이 반대하고 애국열사들이 반대하고 얼굴을 잘 아는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본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이것은 가짜다, 무슨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 문제는 장관께서 민족자존 차원에서 강하게 다스려서 본인의 사과문이나 잘못된 점을 소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 눈을 똑똑히 뜨고 계시는 친동생이 살아 계시는데 이 분이 눈물로 날을 새운다고 그래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애국열사들이 이 사람을 걸어서 고발하겠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한번 이 어르신네를, 돌아가신 尹奉吉 의사를 또 욕먹이는 일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본인이 반성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리고 비행장에 좀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은 저희 차관하고 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이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徐淸源 위원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국제교류재단하고 국제협력단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구조조정이라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통외통위 위원님 여러분께 그것 관련해서는 간단히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문으로 번역하니까 국제협력단, 또 국제교류재단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영어 명칭은 국제교류재단은 코리아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고 또 국제협력단은 KOIC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업무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틀린 기구입니다. 개도국의 지원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국제협력단이고 국제교류재단은 문화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대외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는 문화협력, 학술관련 사항을 취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업무는 더 확대를 해야 할 차원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더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서면으로 해서 徐淸源 위원에게 양 재단의 틀린 업무를 적어 주시지요. 그러면 장관은······
장관 가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질의했던 것은 사실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가 요구했던 것인데 몇 가지 자료제출은 가능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李洛淵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姜孝伯 영사 건으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姜 영사의 언동이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훼손이 되고 또 尹奉吉 의사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학문의 자유에 속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을 조직의 상하관계라든가 국회 차원에서의 여러 사람의 힘만으로 눌러 버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견으로 이런 것은 한말씀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외교통상부차관 潘基文입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위원님들 질의사항하고 우리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간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는 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양해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洛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ㆍ중 21세기 대비해서 교류사업 중 99년도에 9,500만원 예산으로 8명을 초청한 중국 21세기 차세대 지도자 초청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국의 21세기 차세대 지도자 초청사업은 일반적인 고위인사 교류사업과는 달리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중국 지도자가 될 소양이 있는 신진 또는 중견 인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99년도에 일단 9,500만원의 예산으로 출발해서 8명의 초청사업을 실시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제약으로 초청인원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꾸준히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재단의 차세대 인적 교류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유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鍾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金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당 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서 서면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對러經協 관계는 당시 6공화국 때 30억불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16.5억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6억불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수차 우리가 경협 상환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해온 바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것을 현금으로 상환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대로 물품으로 대체해서 상환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 가지 防産物資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로 헬기나 대형수송기 기타 필요한 방산물자에 대해서 러시아측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간에 업무협의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漢東 총리 푸틴 대통령 예방 관련해서는 아까 외교통상부장관도 상세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추가로 한 것은 아까 잠수함 문제도 자기들이 사달라는 것을 안 들어 준 데 대해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야지요.
제가 李漢東 국무총리를 수행해서 회담에 참석을 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물론 방산문제라든지 특히 잠수함구입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李漢東 국무총리의 러시아방문목적이 이러한 잠수함문제라든지 경협상환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한ㆍ러관계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고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러시아의 방산제품의 우수성이라든지 경쟁력, 가격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방산제품 구입방침은 첫째 가격, 성능, 후속군수체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종 수요자인 해군이나 또 국방당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원칙적인 선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러시아가 불만이 있어서 李漢東 국무총리의 푸틴 대통령 예방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도 러시아가 우리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라든가 우리와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스 사이베리아 철도연결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 또 사할린가스전개발의 참여, 나호트카 공단개발의 참여문제 등등 해서 이것이 잠수함보다 경제면에서 몇 배 가는 가치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르쿠츠크 가스전개발만 해도 80억불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잠수함 9억불보다는 훨씬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우리와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면 한다는 열망이 상당한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푸틴 대통령의 일정이 10분이나 15분이라도 허용했으면 면담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외교부장관께서 충분히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정치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평의회를 구성했는데 처음 회의가 그날 마침 공교롭게도 열렸습니다. 새벽 4시에 들어온 직후에 몇 시간 후에 그 회의가 열리고 또 총리의 귀국일정은 오후 4시에 떠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레바노프라고 군수담당 부총리가 외교부차관과 공항까지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공항에서 저희들 다 배석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여기에 주한 러시아대사가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그러한 러시아 정부의 심심한 유감의 뜻, 사죄의 뜻을 저한테 전달하고 이러한 것이 한ㆍ러관계나 또 러시아가 한국을 보는 태도나 李漢東 국무총리에 대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 신문에서 얘기한 李廷彬 장관의 푸틴 대통령의 예방이 안 됐다든지 李漢東 총리의 예방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별개의 문제로서 그때 상황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달라는 말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서운한 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표현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한ㆍ러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林采正 위원님……
우리 借款과 북한이 러시아에 진 빚의 상쇄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 측에서 일부 관심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은 과거 소련 시절에 북한에 많은 경제적 원조를 제공했고 또 설비도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발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시설, 김책제철소라든지 동평양발전소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본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삼각협력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관심은 가볍게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검토해 보겠다든가 언질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정부의 입장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북한 측에서 우리 쪽에 해주시오 하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그런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관심을 표명했다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청했을 때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회담이나 장관회담이나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으로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온 적이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采正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간접적으로 대답이 됐으니까 생략을 하시고 국제협력단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국제협력단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와 함께 모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容甲 위원님과 金成鎬 위원님께서 SOFA 협상전망과 이것이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 또 현재 진행되는 협상내용, 반미감정에 대한 대책 이렇게 하문이 계셨습니다.
차관! 안 계신 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시고 계신 분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金元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액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99년도 불용액이 411억원입니다. 이 불용액의 주된 이유는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국내외 경제요인으로 인한 환차의 발생 때문에 나왔는데 257억원이 환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의 인사정원관리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金成鎬 위원님, 林采正 위원님, 朴槿惠 위원님, 朴寬用 위원님께서 하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의 인력운용이 본부와 외교안보연구원 또 재외공관 이렇게 3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원관리에 있어서 조금씩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직제상 책정된 정원이 변화하는 외교환경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우리 부의 인력운용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부의 직제는 본부와 재외공관간에 총 정원의 8% 범위내에서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부 직제 3조에 정원의 통합관리라는 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 외무공무원 정원이 총 497명인데 여기의 8%인 40명 또 재외공관 외무공무원 정원 759명의 8%인 61명에 대해서는 상호 본부와 재외공관간에 이체발령이 가능합니다. 외교부는 이와 같은 본부와 재외공관간 정원의 상호이체조항에도 불구하고 직제에 책정된 정원이 인력운용현실을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무공무원법개정안이 지난주 월요일 국무회의에서 채택돼서 곧 국회로 이송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직제 또한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부나 연구원, 재외공관 간의 정원 조정을 통한 定ㆍ現員 現實化 方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외공관 정원의 8% 안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문제는 8%가 훨씬 넘는 T/O를 국내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안에서만 해도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외교부 인력의 특성상 어떤 분들은 몇 달 후에 퇴임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8%를 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8% 범위 내에서 운용하려고 하고 있고 8%가 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같은 데서 잘 협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조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재외공관의 경우 총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관별, 직급별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고칠 예정인가요?
공관별로 정원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직급이 없어지는 경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문 행정개선연구기관과도 협조하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무공무원법의 개정과 시행령 이런 것에 대해서 통외통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金元雄 위원님께서 오부치 총리의 방한으로 과거사가 청산되었다고 발언한 것은 과장이 아니냐 하는 하문이 계셨는데 한ㆍ일 양국간의 과거사에 관한 문제는 98년10월 金大中 대통령님께서 일본을 국빈방문하신 것을 계기로 일단 일단락하고 여러 가지 文化開放 등을 통해서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로 양 정상간 또 국민들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9년3월 당시 오부치 총리 방한시 양국간의 과거사 정리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는 취지에서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金元雄 위원님께서는 카시아노프 러시아 총리가 상당히 불성실하게 그림을 그려 가면서 회담에 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회담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카시아노프 총리는 43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실하고 아주 진지한 태도를 보였고 인품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李漢東 국무총리께서도 카시아노프 총리와의 여러 가지 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 하고 계시는데 2시간 반 동안의 회담과 기자회견 50분 해서 약 3시간 반 이상 동안 제가 보고 느낀 카시아노프 총리 및 러시아측의 태도는 대단히 진지하고 또 회의 자체의 내용도 상당히 실속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곧 수석대표가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감사 등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미사일 自律規制가 혹시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반경 등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제한한다는 측면보다는 한ㆍ미 동맹관계를 감안하고 미사일의 비확산을 위해서 상호협력한다는 차원이 더 많습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가지 기본방침을 밝혔는데, 시장경제의 원칙, 민주주의의 창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등 여러 가지 큰 원칙을 내놓았는데 그 원칙중 하나가 WMD 무기인데 북한 미사일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도 진행 중에 있고 한국의 미사일도 규제를 한다는 측면보다는 相互防衛協力의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朴寬用 위원님께서는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曺雄奎 위원님 하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보철강 매각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했고 주미대사관이나 외교통상부로서 직접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미대사관에 솔로몬 전 하원의원이 서한을 송부해 와서 이것을 본부에 보고했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재경부, 산자부, 청와대 등에 사본을 배포했습니다. 동 보고 전문이 관계부처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로서는 각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美ㆍ北共同聲明이 나올 때까지 한ㆍ미간 협의 및 趙明祿 차수 방미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역할 또 이와 관련한 한ㆍ미간의 대북정책 공조에 문제가 없는지 하문하셨습니다. 대북 공조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장관 또 저희 실무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했고 또 미국과의 협의에 있어서도 한ㆍ미공조가 틀림 없이 잘 되고 있지만 그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한ㆍ미공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정신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정상회담 또 외무장관급회담, TCOG회의 또 실무자회담 등 각종 레벨에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趙明祿 차수 방미와 관련해서 장관께서 충분히 답변드렸는데 여러 계제에 또 그때 그때 마다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비판적인 시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간다든지, 사실 오늘 아침에도 선발대와 긴밀히 협의한 바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에 대했으면 합니다. 납북어부 이재근씨와 관련한 당시의 처리사항과 담당직원에 대한 조치의 하문이 계셨는데 만약 저희 공관원이 탈북자 처리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주재 외교관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보았더니, 저희들은 사실은 그것이 확인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일이 여러 가지 보도도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를 하고 계속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재근씨는 우리 정부지원으로 해서 지난 7월 중국으로부터 송환이 되어 와서 현재 부인하고 아들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槿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우리 OECD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교섭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인력수급관련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거점……
거점공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어디가 거점공관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업무 처리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그 나라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중요성 또 경제적인 중요성 이렇게 해서 거점공관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 알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어느 것이 우리 나라의 거점공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3국과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다 감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력도 배치를 하고 또 예산도 특별히 배정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유념을 해 가면서 앞으로 더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이런 점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외무공무원법의 기본목적이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 이 두 가지에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공무원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보다 휠씬 더 대외경쟁력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직원이 100명이 있는 재외공관이나 또는 두세 명 밖에 없는 재외공관이나 업무는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세 명 가지고는 거의 활동을 못하는 것 같으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공관을 두면 좋겠지만 효율성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하실 의향도 있으시지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金德龍 위원님과 李昌馥 위원님께서 투자협정에 대해서 물으시고 특히 스크린 쿼터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자유화시켜 주면서 동시에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자가들의 권리를 강화해 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자는 그런 협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ASEM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전문가그룹에서도 양자적, 지역적, 다자적 투자협정은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각국이 이러한 투자협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의가 미국하고는 약 2년동안 투자협정을 협상을 하고 있고 일본과는 약 1년 정도 지금 투자협정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협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쿼터문제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사후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세계적인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스크린 쿼터가 가지는 우리 문화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한미 양자간에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에서 타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張誠珉 위원께서 말씀하신 ASEM에서의 빈부격차, 정보격차의 문제는 이번 ASEM이 2000년을 내다보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아시아와 유럽간의 협력을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 정보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고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상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李洛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문제는 최근에 전문가들 또 우리 李洛淵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분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북아에 있어서의 화해와 협력과정이 진행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좀더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로서는 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있고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 때에는 많은 사업에 심사인력이라든지 재무관리 쪽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중복적이고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동북아개발은행의 필요성이 좀더 확실해질 때까지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대북한 지원문제 같은 것을 좀더 원활히 해결함으로써 우선 충당을 하자 하는 쪽의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원에서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ㆍ중ㆍ일간에 여러 포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金元雄 위원님께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이유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대외경제연구원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칠레하고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약 4억불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후생은 약 10억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무역협정은 포괄적으로 관세를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철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개별품목, 개별산업에 있어서 다소간의 영향과 충격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민한 품목은 저희가 약 10년 정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하는 계획을 목표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완대책이 같이 강구가 된다면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르는 개별산업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는 그런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칠레를 저희가 자유무역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비교적 칠레가 시장경제를 원칙적으로 준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고 또 저희 나라와 가장 산업구조가 보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칠레와 저희가 자유무역 협상에서 완결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 저희 나라의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게 됨으로써 한국의 수출에 대한 외국의 규제를 사전에 막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져 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朴槿惠 위원님께서 OECD에 대한 저희의 기여에 비해서 진출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의 기여는 경제규모, GDP에 따른 저희의 할당 그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5명 정도가 진출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OECD에 가입한지 약 4년 정도 되었고 일본하고 비했을 때는 일본은 약 25년 정도 가입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최대한 이 OECD같은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우리 경제 운영에 대한 경험도 습득을 하고 또 OECD, 세계 전체의 질서형성에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명의 諮問官 문제는 이러한 OECD에 하나의 스탭으로서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OECD에 도움도 주면서 앞으로 이러한 OECD의 정규직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인원을 저희가 진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자문관으로 진출시키고 있는 숫자보다는 아직 작습니다마는 저희가 OECD에 이런 과정을 현재 습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아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OECD로부터 나오는 정책결정과정에 저희가 참여해서 저희에게 유리한 질서를 형성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우리 국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진출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매년 연초에 저희가 국제기구에 진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분들을 외교부에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조직에 빈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정부도 사무국 쪽에다가 부탁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그런 사무국에 리쿠르트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가 전체 국제기구에서 원하는 인력들을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아직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林采正 위원님 질의하신 ODA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KOICA 총재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본부장, 제가 투자협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취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협정의 목적이라든가 취지, 그 기능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양자간의 투자협정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힘의 격차 때문에 평등한 협정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 투자협정이 없어서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자간의 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UR이라든가 WTO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협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취지였고……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다 개방이라고 하지만 소위 강대국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일반 商品이나 金融은 국경없이 다 개방되어 있지만 勞動이라든가 技術力 같은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더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가 미국에 가서 마음대로 취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허료니, 지적재산권이니, 로열티니 이렇게 개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스크린쿼터 바로 영화 같은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상부가 영화를 1개의 똑같은 상품으로 생각하고 잘못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달라는데 지금 전혀 답변이 없어요. 통상부는 잘못된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여기에서 짚고 대답을 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이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한 확고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는 관계부처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신중하게 협상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더 믿을 수가 없어요. 관계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이 스크린쿼터에 관해서 분명하고 대통령의 생각도 분명한데 외교통상부는 지금까지의 몇 차례 협상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스크린쿼터를 양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위원님께 저희의 고민을 말씀 드린다면 이런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은 포괄적인 협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의 시각을 충분히 가지고 관계부처 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이것이 막혀 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다 하면 우리 국익을 실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지난번 UR에서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또 WTO에서도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왜 포괄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말씀은 WTO에서 이것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투자협정의 목적, 필요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놓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우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쪽의 고민을 저희 부처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교통상부가 이 영화부문에 대해서만은, 스크린쿼터 문제만은 꼭 지키겠다 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협상력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답변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계부처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金德龍 위원께서 지적하신 스크린쿼터 문제는 이제는 단순한 한 산업분야의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21세기에 주력해야 할 문화산업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이제는 말하자면 무슨 자존심 문제 비슷하게 되어 버렸어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는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외교통상부 쪽에서 결심을 하고 대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야 없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협상 기술상의 문제가 있겠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그렇게 간단하게 협상해서 주고받는 한 분야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일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명심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투자협정 문제는 우리 金德龍 위원님께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 의식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투자협정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부분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 정부의 입장도 있지만 미국정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전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WTO협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여타 국가에 대한 시장진출에 대한 방법으로 투자협정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WTO 입장으로는 포괄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힘이 센 나라도 있고 또 유럽 같은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국의 국익을 관철하지 못한 부분을 좀 약한 고리를 활용해서 개별 국가와의 양자투자협정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미국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선 주목해야 할 일은 아까 金德龍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투자협정을 지금까지 미국과 가진 나라들이 40여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11개 나라는 행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것을 국회에서 비준을 안하고 있고 지금 이미 체결한 30개 나라도 거의 다 미국의 경제 예속화가 된 국가들입니다. 중남미 국가들 이런 국가들입니다.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미국의 주된 대상국가로 지정된 나라들은 독자적인 경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에 예속화된 그런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았더니 우리는 투자협정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미국과 투자협정을 하면 미국이 한국에 많은 자본을 투자할 것 아니냐, 그것이 한국의 고용확대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지금 이미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30개국 나라들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았더니 그들 대부분의 나라에서 체결 이후에 미국의 투자가 확대된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들 나라들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예속화되는 데만 투자협정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金德龍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교통상부 쪽에서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이 문제는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철학과 논리거든요. 거기에 우리 외교통상부가 너무 쉽게 끌려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술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그런 찰학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감안은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는 국가의 예속화다’ 하는 논리는 이미 세계적으로 죽은 논리입니다. 투자를 유치해서 그야말로 첨단기술과 우리 산업들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소득을 높이고 국민들의 웰페어를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자유주의, 이것이 투자화하는 것이 신자유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물론 학자들이 판단할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저희의 정책적인 판단, 또 이런 소셜 세이프티 네트를 구성하는 문제, 또 근로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저희의 정책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레텔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라고 하는 것이 경제 예속화와 동일한 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한국과 미국간에 추진하고 있는 투자협정에 나타난 투자라는 성격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시장확대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다양한 국제사회에 있어서 고립해서 살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주체적인 민족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바탕 속에서 광활한 세계관을 갖는 것이 세계화이지 그냥 자기 주체적인 것 다 팽개치고 세계화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관점 자체가 저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경제 예속화는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 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으로부터 저희 나라에 투자한 것이 약 120억불 정도입니다. 우리 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약 90억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수로도 상당한 건수가 우리 나라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미국도 우리 나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협정을 통해서 투자가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국제법적인 투자협정이 가지는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투자협정도 어느 나라가 특정 국가를 예속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투자협정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과거 2년 반 동안에 외환위기 극복을 바로 이러한 선진 첨단기술과 그로부터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필요성은 저는 앞으로 더 강화가 된다, 또 그렇게 국제적인 모든 기구가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가지는 투자협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韓美 투자협정, 韓日 투자협정을 소위 협상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절대로 우리 나라가 어느 나라에 예속되거나 그 나라의 국익에 우리 나라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사고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방을 하고 세계화로 가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부를 유출시키거나 우리 국내 산업을 황폐화시키는 개방이나 세계화는 결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개방, 세계화를 놓고 자기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뭔가 기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위 선진국, 경제강국들이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일반 상품이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국경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들이 개방해야 할 노동시장이라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연 국익에 맞는 세계화인가, 지금 수많은 세계 국민들이 ‘과연 이 세계화가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인간을 위한 세계화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투쟁하겠다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그리고 투자협정,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을사보호조약은 정말 일본이 조선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아주 좋고 필요한 것이라면 세계의 많은 주요한 국가들이 미국과 양자간에 투자협정을 다 맺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
투자협정 문제를 마치 꼭 필요한 법인 양 말하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자간 협정, WTO나 UR이라든가 그 외 많은 협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자간의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 강자가 강자의 이익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조약으로 갈 수 있다는 兩者協定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多者協定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투자협정이라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법인 것처럼,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협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마치 문제 제기한 위원들이 무식해서 이런 제기를 한 것 같이 이런 답변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런,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꼭 참고를 하고 고려를 해라 하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유념해서 협상을 하겠다 하는 말씀······
지금 통상본부장은 우리 나라의 통상본부장인지 미국의 사절단 대표로 온 사람인지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본부장, 위원들은 국가 전체나 국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통상 방향을 잘 잡아요. 중국 연해주에 접해 가지고 고유하게 언어를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화사들이 들어와서 돈 벌어 먹는 것 좋아요.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 언어나 풍습이나 미풍이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영화를 최소한의 자존은 지켜 나가야지 다 내주겠다는 이야기에요, 뭐예요? 그런 발상을 좀 대전환하세요.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 협상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을 그 정도로 했으면 넘어가겠는데 아까 경제예속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속화가 아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든지,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하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강자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미투자협정을 지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스크린쿼터가 투자협정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그 중의 하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님과 존경하는 金元雄 위원님 간에 경제문제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님은 유능한 분이고 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대통령의 시장경제를 아주 철저하게 잘 옹호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원칙을 스크린쿼터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이익을 지켜 나가면서도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도 손해를 극소화시키는 시각과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숲도 보고 나무를 보는 절묘한 조화가, 과거에 공부하시면서 높은 학위논문을 썼던 연구를 좀더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끝으로 유명한 프레드 블락이라고 하는 정치경제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반론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빈곤의 문제를 연구하는 가운데 선진국가의 후진국가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 후진국가들의 빈곤문제가 발생한다’는 새로운 학설이 최근에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가들은 경제개발국가들은 선진국가들이 기술과 자본을 갖고 후진국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이 있어야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고 하는 논리를 전개했는데 韓悳洙 본부장이 이 원칙을 잘 활용해서 숲도 보고 나무를 보는 지혜를 다시 한번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린쿼터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가셔서 충분한 납득과 설득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OICA 총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단의 閔形基입니다. 林采正 위원님이 질의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林 위원께서 ODA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라 하시면서 우리의 대외원조사업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과거 여러 위원들께서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를 통해서 KOICA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ODA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미 林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OECD에서는 각 지원국에 GNP의 0.2%까지를 ODA로 제공하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고 UN에서는 0.7%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98년도 지원비율은 0.058%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잠정집계한 지원비율은 조금 올라서 0.079%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외원조문제는 최소한 OECD 멤버 국가에 관한 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의 문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회원국으로부터 원조요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겨우 그 중의 4분지 1입니다. 또한 ODA사업은 앞으로 확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 국력이 커지는 만큼 거기에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력에 따라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은 거의 다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증액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행히 금년에 3,500만불 수준의 사업예산을 명년에는 4,600만불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우선 목표는 97년도에 5,700만불을 사업예산으로 썼는데 IMF 위기로 인해서 3,000만불 이하로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는 5,600만불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까지 가급적 빨리, 적어도 2002년 예산까지는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 다른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이 아닌 다른 소스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몇 군데 봤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벨기에 같은 데는 복권에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편저금의 이자에다 이것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같이 민간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옮겨볼까 하고 검토해 봤더니 우리 나라가 출연금문제에 대해서 전체 분위기가 현재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ODA 확장을 위해서 사업측면에서 새로 발굴할 만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작년까지 없었던 아세안특별연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재! KOICA 예산증액의 필요성은 2001년도 예산심의 때 다시 또 의논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결산에 관한 얘기만 간단히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사업의 비중이 너무 커서 해외원조사업을 하는 데 너무 경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응해서 林采正 위원께서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대외원조의 방법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17건의 대통령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시행기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95년도에 3건, 96년도에 5건, 98년도에 5건, 99년도에 4건 한 것을 이제서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97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하나도 약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약속기준으로 보느냐 또는 실시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외교통상부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갈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이 1932년 尹奉吉 선생 사건 당일의 호외인데 애국지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외를 들어보이면서) 이 호외에 尹奉吉 선생이 피 묻은 얼굴로 부축을 받고 일어나는 장면이 있고 끌려 나오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윤봉길 선생 본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윤봉길 선생을 이미 이렇게 신문에 자기들 호외에 냈던 것을 우리 동아일보가 받아서 최초로 게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해하고 계시는 위원들이 있으면 오해를 푸시고 이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義士를 잘 아시는 아우가 지금 생존해 계시고 또 최근까지 생존해 계시던 부인이 자기 남편이라고 주장했고, 이것은 지난주에 애국지사들이 저에게 가져왔던 것인데 아마 金德龍 위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 쪽으로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손발은 잘려도 살 수 있지만 목은 잘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좀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교통상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유념하셔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외교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유사한 지적을 다시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金容甲 위원님, 金雲龍 위원님, 張誠珉 위원님, 李洛淵 위원님, 徐淸源 위원님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셨는데 외교통상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오늘 산회 직후에 각 감사반별로 해당 공관과 지역에 관해서 외교통상부 미주국장님, 아주국장님, 구주국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반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고 구주반은 소회의실, 아주반은 이 자리에서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소관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보고한 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兵役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2001년1월1일 폐지 예정인 국제협력분야 공익근무요원을 존치시킬 목적으로 2000년7월24일 曺雄奎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국방위원회에 동년 7월25일 회부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국제협력분야 공익근무요원제도는 우리 외교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역대상자중 적격자, 매년 30여명 정도를 병역의무 대신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에 종사케 하는 제도로서 95년 도입이래 총 190명이 파견되었으며 현재 11개국에서 컴퓨터, 전자, 전기, 한국어, 태권도, 자동차 정비, 원예, 축산, 병충해 방제 등 전문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역량 강화와 국제우호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는 98년 사회문제가 된 일련의 병역비리사건의 여파로 99년2월 병역법 개정시 ‘병역의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2001년1월1일부터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國際協力奉仕要員制度의 운용측면을 살펴 보면 공정한 절차와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근무지가 대부분 생활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낯선 오지이고 엄격한 복무규율하에서 복무기간이 일반현역 복무기간 26개월보다 장기인 32개월이나 되며 이들의 인원은 연간 30여명 정도로 전체적인 병역자원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정의 개념의 현대적 의미 정립에 큰 이정표를 이룩한 현대 사회윤리학의 대가인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따르면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될 경우, 즉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정의라 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동 제도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고 이들의 파견으로 거양되는 외교적 효과는 국익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으로 불의한 ‘특혜’라 볼 근거는 미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제도의 계속적 시행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일반봉사단원을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대체할 경우 1인당 연간 360만원 정도의 파견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연간 2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 형평성과 외교효과의 증대 등 제가치를 합리적으로 형량하고 예산절감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동 제도의 폐지는 명목적인 형평성 논리에 의해 국익을 증진하는 유용한 수단을 상실케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존속시켜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地域專門家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간담회때 여러 번 거론된 것이고 또 제가 보기에 전문위원이 아주 적절한 논리를 전개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병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와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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