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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6대 국회 제215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0년10월16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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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법률명
회의 구분
회의건수
안건정보

개의

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가. 농림부

나. 농촌진흥청

다. 산림청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농림부

나. 산림청

3. 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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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 제215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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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결산심사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제역 파동, 대형 산불피해와 2차에 걸친 태풍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프라피룬과 사오마이 등 두 번에 걸친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벼 작황이 3,677만석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민들의 아픈 가슴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톨의 벼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韓甲洙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농림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을 하게 되는 99회계연도는 IMF의 여파로 농림분야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정부, 산하단체 직원, 농민 모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예산과 결산의 일치 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ㆍ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내년도의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농림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농림부와 산림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韓甲洙 농림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16대 들어와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시간은 늦어도 5분, 대체로 제 시간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좀 늦게 나오셔 가지고 20분 정도 순연이 되었는데 이유는 위원장님으로부터 들어서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소집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회의가 소집되었든 분명히 월요일, 화요일은 각 상임위마다 결산 관련 회의가 10시에 소집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월요일 아침에 장관 모시는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회의를 순연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장관 혼자 가셨던 회의라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양해하면 끝나지만 모든 장관들 다 모시는……. 장관님, 오늘 국무회의였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오전 10시에 모든 상임위마다 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국회에 장관이 나가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국무회의 소집해도 되는 거냐? 더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 그럼 국회 안 나가도 좋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처의 장관께서는 다 돌아오셨습니까?
오늘 국무회의가 10시에 있었습니다만 상임위가 개최되는 위원회는 6개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6개부 장관이 관련됐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 상임위를 빼고는 다 시간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시 내지 오후 두 시로 시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국회 회의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주 참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죽 봤어요. 각 상임위마다 다 10시로 적혀 있습니다. 월요일 회의 있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정부부처에서 회의시간을 중복되도록 정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공식경로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韓甲洙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韓甲洙입니다.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1999년도 농림부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림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개방화 국제화의 큰 흐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켜서 국민과 함께 숨쉬는 생명산업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정부 출범 이후 농업ㆍ농촌기본법 제정, 45조원 규모의 농업ㆍ농촌투융자계획 추진, 농업기반공사와 통합농협 출범 등 농정조직의 개혁과 유통개혁을 추진하는 등 농정의 틀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가경영안정,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정비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농정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곡인 쌀만큼은 반드시 자급한다는 목표 아래 주곡자급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농가부채에 대해서도 영농규모별ㆍ품목별로 접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ㆍ축ㆍ인삼협중앙회의 통합에 이어 농협이 농산물 유통의 중심체가 되는 농협의 제2단계 개혁을 2002년까지는 모두 완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WTO농산물협상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공조해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식기반사회에 대응, 농업과 농촌의 정보화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기술 등 첨단생명공학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농업을 선진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친환경농업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계ㆍ농민단체ㆍ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21세기농업ㆍ농촌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그동안의 농정개혁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전환기 우리 농업ㆍ농촌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농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액이 7조7,787억원이었으나 10조283억원을 징수결정해서 9조9,755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IMF에 의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면서 농특세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1조원 이상 초과 징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이 11조7,413억원이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이월, 재해복구 예비비, 이용ㆍ이체 등으로 예산현액은 12조7,656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12조3,737억원(6.9%)이 집행되었고 851억원(0.7%)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068억원(2.4%)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부는 양곡증권정리기금을 비롯해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종자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조달 및 운용계획은 6조4,523억원이었으나 실적은 6조5,138억원으로 계획대로 실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의 농림부 소관 예비비는 1,077억6,9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호우, 태풍 등 재해복구비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마련해 주신 99년도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일부 항목에서 이ㆍ전용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깊이 유념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위원님들께 정시에 시작되는 우리 위원회의 좋은 전통을 어기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늦게 참석한 것을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銀鍾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咸錫宰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촌진흥청은 생명공학 등 농업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을 영농현장에 보급ㆍ지도하는 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청에서는 국민의 기본식량인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양질다수성품종을 개발ㆍ보급하고, 비료주기 등 적기정밀 영농지도와 병해충 예찰ㆍ방제, 태풍 등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의 개발보급과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기술을 체계화하는 한편, 21세기 지식산업의 핵심기술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작물개발과 가축개량에 모든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농촌진흥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에 대한 높은 식견과 농촌현장 감각이 탁월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지도ㆍ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41억5,8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4억100만원이 증가한 55억5,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조직개편에 따른 축산기술연구소의 도태축 증가, 도로편입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213억3,9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억7,800만원과 수입대체경비 2,500만원이 증가되고, 이용 및 이체로 2억6,5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현액은 2,213억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198억7,500만원이 지출되고 5억2,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억7,3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결정 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2억7,800만원은 농촌진흥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용역연구 등 3건이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이월된 것이며, 전용액 75억600만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과 태풍피해 복구지원비, 직제개정 소요 등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용 및 이체감액 2억6,500만원은 농업과학기술원 해외병해충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어 예산이 이체되었기 때문이며, 수입대체경비 2,500만원은 농촌생활연구소의 농업인 교육훈련수요 증가로 교육경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한편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2,900만원으로 축산분뇨종합관리시스템 시설공사 등 4건이 설계지연 등으로 이월된 것이며 불용액 9억7,300만원은 성과상여금 미지급, 환차로 인한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액 감소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었으나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등 1억8,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49억1,000만원이었으나 직제개정으로 농림부의 농림계 특성화대학 및 학교지원사업이 우리 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89억5,500만원이 이체 증가되고, 농업과학기술원의 해외병해충과가 폐지되어 식물검역기술기능이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1억8,900만원이 이체 감소되어 예산현액은 736억7,600만원입니다. 이 중 99.5%에 해당하는 733억4,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억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예산액 10억원으로 우량종자생산 공급확대를 위한 종자기금 부족분 지원을 위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농촌진흥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농촌진흥사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洵雨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산림부문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산림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세출결산,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억7,1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44억7,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34억2,100만원이 수납되고 10억5,200만원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335억7,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액 160억200만원, 예비비 221억1,700만원과 수입대체경비 5,100만원이 증가되고 환경부로 6억8,000만원이 이체 감소되어 예산현액은 4,710억6,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619억5,100만원은 지출되고 59억6,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1억5,60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74억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은 1,920억6,200만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1,052억5,800만원이 수납되고 2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으며 868억200만원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89억4,2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13억1,5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402억5,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033억6,300만원은 지출되고 51억8,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17억1,10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01억3,3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706억8,800만원이었으며 이 중에 1,600억800만원이 수납되고 106억8,000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795억4,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23억5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918억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1,782억400만원은 지출이 되고 47억4,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8억9,30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융자계정 60억원으로 이 중에 42억3,200만원은 지출되고 4억5,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억90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진흥기금의 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체조림비, 융자금회수 등으로 612억3,700만원을 조달하여 조림, 육림, 임도시설사업 등의 융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대책비로 221억1,700만원을 배정받아 산사태 및 임도피해복구 등에 173억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43억7,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억30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산림부문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사용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농림부소관, 농촌진흥청소관, 산림청소관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 요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부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 일반회계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림부소관 일반회계세입 징수결정액 78억8,500만원 중 83.4%에 해당하는 65억7,300만원을 수납하였고 13억1,2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는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체납자의 재력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보따리상 휴대농산물 반입증가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에서는 휴대 수입농산물의 면세범위를 낮추거나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중국세관이 이미 지난 9월20일부터 1인당 휴대물량을 25㎏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99년도 농림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6,687억1,700만원이며 이 중에 99.3%인 3조6,432억2,800만원이 지출되고 1억8,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3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농가부채 대책비는 당초 계획했던 4,232억8,600만원 중80.1%에 해당하는 3,389억9,100만원이 집행되었고 643억7,800만원은 재해 복구비로 전용되었으며 199억1,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99년 상환도래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조치로 농가의 신청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농가부채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의 연쇄파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공적보증기관인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이 농업인의 입보를 대신하는 것으로 해소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 ㆍ감독권, 법령제ㆍ개정권, 예ㆍ결산권을 농가부채를 소관하고 있는 농림부로 이관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은 99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 공익성이 인정되어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하여 동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그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농업인의 호응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동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사업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1년 예산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9년도 농특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15.9%가 증가한 6조1,132억9,4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이는 경기회복세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농특세관리특별회계의 전입금과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증가는 그동안 세입부족으로 매년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던 이월사업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농지전용부담금 항목의 세수증가는 농지보전 대책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9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5조3,000억6,400만원이었으나 이 중 5조1,721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746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32억8,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농산물유통시설보완, 가공산업경영지도,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및 농업경영컨설팅 등 99년 신규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34%로 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사업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예산추계에 보다 만전을 기하는 한편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특회계의 일반경지정리사업 및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은 각각 2,649억원과 2,010억원이 계상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집행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99년 예산이 전년 예산보다 대폭 삭감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지정리사업은 영농기계화 및 규모화 사업의 전제가 되는 정책적 전후방효과가 매우 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의 핵심이 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영농고통을 감소시켜 주는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할 것인 바 개방에 대비한 논농업의 생산기반조성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법인은 용이한 설립절차와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98년말 현재 총 6,381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90년부터 98년까지 정부지원금은 1조5,40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법인의 20.1%가 운영이 중단되었고 운영 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도 10.5%가 적자운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해 출발한 영농대행 농업법인은 98년 말 현재 1,456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들어 수탁농지의 감소추세와 노후화 된 농기계로 인한 비용증가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농지의 감소에 따른 영농대행법인의 경영악화문제와 관련하여 쌀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정책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99년 예산현액 760억4,800만원 중 545억900만원이 집행되고 61억900만원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54억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물류센터 사업은 하나의 시장 내에서 도ㆍ소매를 병행하는 새로운 한국형 유통체계로 정착시키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경제사업에 대한 협동조합의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다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첫째, 물류센터의 도매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둘째, 물류센터간 종합전산망을 구축하며 셋째, 수출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넷째, 물류전문인력을 육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설치ㆍ운영사업비로는 1,042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사업자의 자금부족 등에 따른 사업포기로 7억6,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RPC의 가공처리 부분은 종래의 도정공장에서도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건설된 RPC도 건조ㆍ저장능력보다는 도정능력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물수매에 필요한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입니다. 99년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직거래장터 시설지원사업은 14억원이 계상되어 이 중에 10억7,900만원이 집행되고 3억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파머스마켓시설 지원사업은 44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이 중에 8억4,000만원이 집행되고 36억4,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9년의 직거래비중은 전체 농산물거래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5조6,442억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24.2%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는 2002년까지 직거래비중을 30%로 올린다는 목표하에 동 사업에 총 1,214억원을 투자하여 직거래장터 30개소, 파머스마켓 1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일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의 붐을 제도권 유통체계의 하나로 정착ㆍ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역시 99년도에 신규로 도입된 농업관측기능강화 사업은 농촌경제연구원 내 농업관측센터 설치 등으로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4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관측사업은 그 예산지원 규모는 적으나 개방화시대의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 바 동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발기금의 운용사업 중 축산물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은 94년부터 시작하여 99년까지 총 943억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LPC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총 14개소 중 5개소가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포기 또는 사업취소 되었고 99년까지 공사완료된 7개 사업소 중 3개소가 부도 등으로 정상운영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가동중인 5개소의 시설능력 대비 평균가동률도 극히 미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4페이지 양곡관리특별회계, 15페이지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안기금은 비축농산물판매이익금 등으로 1조9,320억원을 조달하여 이 중에 90.5%에 해당하는 1조7,477억원은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1,844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금 운영결과 98년의 1,901억원에 이어 99년도에도 2,9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여 자산규모도 2조4,389억3,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기금의 99년도 2,991억원의 당기순이익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수입권 공매수익 297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입권 공매물량도 매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권 공매제도의 운용에 대해 정부는 2004년 이후 추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민간의 시장적응 능력을 제고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보관능력과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운용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수입권을 공매받은 민간기업은 국내농산물의 수급안정에 대한 고려보다는 수익성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방출시기 등을 결정하게 되는 점과 금년 상반기의 방울토마토, 배 등 국내 과수가격이 폭락당시, 국영무역기업인 제주감귤조합조차도 2월에서 5월 사이에 수입쿼터량 3만5,000t의 89%에 해당하는 3만1,150t의 오렌지를 수입ㆍ방출하여 국내 과수가격 하락에 일조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94년 UR협정 당시 어렵게 획득한 국영무역 수입쿼터량에 대하여 민간으로 이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농민 정서상으로나 차기 WTO 재협상의 협상력 제고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지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쌀 전업농 9,076명에게 2,480억원을 투입하여 총 8,133㏊를 규모화시켰습니다. 동 영농규모화 정책은 2004년까지 호당 실질소득을 3,800만원으로 확대시킬 목표로 총 10만호의 쌀 전업농을 육성하여 42만㏊를 규모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경련의 관련연구 논문에 의하면 일괄작업체계를 갖춘 쌀 전업농 육성을 전제로 할 경우 20㏊까지 가족경영이 가능하며 최저생산비 규모는 16.3㏊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농의 규모화 수준 호당 평균 4.2㏊가 개방화시대에 있어 충분한 대외경쟁력이 있는 규모인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중간 농지조성사업입니다. 99년도의 농지조성사업은 진촌, 화웅, 시화 등 12개 지구의 서남해안 간척사업과 새만금 등 3개 대단위 간척사업 및 2개 지구 폐양식장 등 유휴지 개발사업에 2,02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당초 이 사업은 연간 평균 2만7,000㏊의 농지가 감소되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갯벌보호의 중요성 인식확산으로 인하여 신규 사업추진은 물론 새만금 등 기존사업의 중단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및 친환경농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환경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아울러 사업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원에 대한 정화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일반회계세입 중 토지수용보상금이 2억4,600만원 증가하였는 바 이는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소의 각종 시험포장 부지가 도시개발 및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토지수용보상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바 금후에는 토지수용으로 시험포장 부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대토를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중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술지도, 기술지도사업보조 등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예산현액은 288억500만원으로 99.6%인 287억200만원이 지출되고 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7, 98년 2차에 걸쳐 농촌지도직공무원 7,476명이 지방직화 되었으며 또 98, 99년 2단계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시 전체 지방직공무원의 정원감축규모에 비하여 농촌지도직공무원이 과다감축됨으로 인하여 농촌지도 기능 및 역할이 위축되고 지도직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적은 인력으로 농업인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직의 전문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연구사업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생명공학부분입니다.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농업적 이용사업의 예산현액은 119억3,100만원으로 118억8,300만원이 지출되고 4,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21세기의 첨단핵심기술로 인식되어 세계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관련기술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GMO 기술개발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나라도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 전략사업으로서 농업생명공학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미래 생명공학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종자전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하 31페이지까지 농촌진흥청 소관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림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출 중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비는 1,765억9,972만원으로 이 중 99.5%에 해당하는 1,757억3,91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부는 IMF 상황하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98년과 99년에 이어 금년에도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 전체예산 5,300억원의 30%인 1,589억4,900만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바 2000년7월말 현재 850개 사업장에서 6만6,067㏊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연 261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예산규모가 크고 고용효과와 경제성ㆍ공익성 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은 일시적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사방사업과 산불방지대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입니다. 99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는 일반회계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나누어 2개 회계에서 집행되었는 바 일반회계 휴양림 조성 예산현액은 57억4,600만원으로 이 중 57억3,800만원이 집행되었고 국특회계의 예산현액은186억9,400만원으로 이 중 134억7,000만원이 지출되고 21억7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수부족으로 인한 예산집행 억제로 31억1,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2개의 회계에서 집행되는 이유는 예산편성 기준이 일반회계에서는 민유림을 대상지역으로 국특회계에서는 국유림을 대상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2007년까지 115개소의 휴양림 조성을 목표로 하여 99년말 현재 72개소의 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중이며 매년 휴양림의 이용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기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기존의 편의시설도 노후하여 질적인 면의 보완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휴양림들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대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휴양림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책임운영제를 실시하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회계 세출예산 중 99년도 임산물 유통가공사업 예산현액은 402억3,900만원이며 73억2,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산재의 활용촉진과 산주소득증대를 위하여 97년 경기도 여주에 설립한 임산물유통센터는 준공 이후 국산 소경재 7만1,000㎥를 수집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2000년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 유통센터는 초기 시설비용 등으로 99년까지 총 적자가 57억원이 발생하였고 2001년에는 기 융자받은 운영자금의 상환시기 도래로 경영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ㆍ육림 사업, 임도시설, 임업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부 소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2조5,300억 중에서 농림부에는 4.3%인 1,077억6,936만원이 배정되어 무상양곡대 및 재해복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태풍 올가 등 8회에 걸친 풍수해로 26만3,000㏊의 농작물이 침수되고 4,692㏊의 농경지가 유실ㆍ매몰되는 등 예년보다 많은 재해발생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재해발생에 대해서 예비비 1,078억원 외에 농림부 자체예산으로부터 전ㆍ이용 등을 통하여 2,109억원을 조달하여 총 3,187억원을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복구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221억1,710만원을 배정받아 이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등 재해대책비로 173억4,326만원을 지출하고 공기부족으로 43억7,11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22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림부문의 자연재해도 농업부문과 마찬가지로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림부소관에 재해대책비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와 같이 산림청소관에도 적정한 재해대책 경비를 본예산에 계상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산림작물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999년도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결산ㆍ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바퀴 다 돌아서 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하실 분은 그때 또 추가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淇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淇春 위원입니다. 계속된 태풍 재해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과 농민들이 노력을 해서 금년도 쌀 농사가 3,700만석 가까운 풍작을 이룩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한 것이니까 장관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 통일부장관과 정보원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북정책조정회의라는 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농림부장관이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관여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2년 반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정부 베이스든 민간이든간에 북에 곡물을 지원한 수량과 가액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농업상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부서는 농림부라고 생각합니다만 농림부가 아니고 다른 부서인지, 그래도 농림부가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농림부가 농림부 자체에서 북한을 조사해서 북한의 농업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기보다는 세계식량농업기구라든가 그 외의 국제적인 농업기구로부터 정보를 얻어가지고 북한의 농업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즉 북한의 농업실태에 대해서 세계적인 정보라든지 국내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잘 모아서 분석하고 평가할 기관은 역시 농림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각 안에서는 역시 농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의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가정보원 같은 데도 상당히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수집ㆍ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으면 농림부와 공유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 무상 10만t 또 차관형식 50만t을 북에 곡물 지원하는 데 대해서 농림부장관이나 농림부 관계관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에 관여한 일이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실무자들의 자료 정보교환이 있었고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남북경제협력심의기구에 저희 부 차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수준에서 공식적인 협력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고 또 다음에 국정감사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국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농업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도 소극적으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 정부의 예를 봐도 안보회의라든지, 명칭은 여하간에, 이러한 대북정책조정회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령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법적ㆍ제도적인 것이 문제가 되면 법무부장관이, 경제적 지원문제가 되면 재경부장관이 관여를 해서 정부의 중지를 모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부가 하고 정보원이 하니까 농림부는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쌀을 지원한다, 곡물을 지원한다 할 때 북한의 농업실태를 잘 알고 그들의 자급자족률은 얼마냐, 우리의 비축미는 얼마냐, 그것이 우리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북에 곡물을 차관으로 수입을 해서 준다든지 우리 비축미를 무상으로 준다든지 할 때는 농림부장관이 전문가로서 농림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이 정부의 정책수행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농림부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내각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곡물을 지원하고 농업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왜 농림부장관을 소외시키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도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고 또 나라의 정책이 올바로 나아가도록 하는 첩경이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正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북제주군 출신 張正彦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림부 99년 예산결산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관해 살펴보면 농가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책정된 전체 4,232억원의 예산중 80.1%에 해당하는 약 3,389억원이 집행됐지만 재해복구비 명목으로 643억원을 전용하고 농가상환 연기신청 감소를 이유로 199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먼저 정책자금이 농가상환 연기신청이 낮아졌다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농림부에서 IMF 이후 농업인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더욱 필요한 입장임에도 짜여진 예산을 전용ㆍ불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최근 3개년 동안 집행률을 볼 때 97년도에 78%, 98년도에 74.7%, 99년 80.2%라는 매우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당한 금액이 전용되거나 불용처리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 차후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특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전체 5조3,000억원 가운데 전용, 이월, 불용액이 2,200억원을 넘어선 만큼 예산편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불용액을 모두 합쳐보면 무려 532억원에 달하며 이중 73.8%에 해당하는 393억원이 생산 및 유통개선사업 계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농산물물류센터 건설 등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데 따른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비율이 30∼40%에 그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컨설팅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우선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경우 예산 8억4,000만원 중 집행률이 42.5%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용액이 4억8,000만원에 달합니다. 또한 가공산업 경영지도사업의 경우는 예산 10억9,200만원 중 집행률 28.5%에 불과해서 나머지 4억9,200만원은 재해복구비로 전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이 경영컨설팅이라는 취지 아래 비슷한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예산의 중복집행 경향이 강합니다. 집행실적 또한 미비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입니다. 지난해 농진청 일반회계 세출 가운데 전용액이 75억600만원, 이월액이 5억2,900만원, 불용액이 9억7,3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전용액의 50.6%인 37억9,500만원이 인건비 부족액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액 5억2,900만원은 주로 각종 공사의 설계 및 하자 발생으로 인한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명공학을 바탕으로 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량난 해결, 그리고 유전자변형기술의 발달로 우수한 품종의 개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수립과 지원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농진청장의 현실적인 대책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의 일반회계 세출 가운데 전용액이 91억5,070만원, 이월액이 59억6,200만원, 불용액이 31억5,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액의 약 77%가 숲가꾸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70억1,000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대상, 사업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크게 미흡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액 중 15억9,000만원에 상당하는 헬기격납고 설계와 신축 관련예산은 시설공사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전용액 523억3,400만원, 이월액 51억8,200만원, 불용액 317억1,100만원인데 전용액 가운데 국유림 관리소 공사화 계획 취소에 따른 예산 환원이 무려 499억1,000만원에 달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취소의 이유가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책입안이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월액 또한 모두 동절기 공사중지나 공사기간의 절대 부족 등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예산 집행상의 치밀한 사업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특정사업에서의 이월액 발생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큰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보다 신중한 예산계획 수립과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317억1,100만원 중 세수부족에 의한 예산집행 억제로 인해서 236억6,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수에 대한 정확성있는 파악이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회계 세출에서는 전용액 34억9,400만원, 이월액 47억4,800만원, 불용액 88억9,300만원 가운데 전용액 34억7,000만원 거의가 재해복구비입니다. 그러나 농특회계 불용액의 대부분은 민간사업 시행자의 사업축소로 인한 것으로 사업계획시 민간 사업자의 사업시행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예산집행에 착오가 없기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元喆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나라 농업ㆍ농촌문제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 중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장관님 제안설명에서 우리 나라 농촌을 위해서 농업ㆍ농촌기본법을 제정했다는 얘기를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위원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가 통과하면서 농업ㆍ농촌문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때문에 WTO이행법안을 만들어내도록 요청을 했고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농업ㆍ농촌기본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鄭長善 위원, 權五乙 위원, 본 위원 이렇게 셋이 대안을 냈습니다. 대안 낸 것에 대해서 정부는 일언지하에 별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라의 식량안보문제라는 것이 추상적인 이런 개념으로 지켜질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모든 곡물에 대한 자급률을 최소한도, 농림부의 의견에 의하면 지금 현재 양적으로 그것을 하기가 재원문제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면 선진국처럼 칼로리 베이스라도 식량안보에 대한 자급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처럼 지금 떨어져 있는 식량자급률을 2010년에 45%로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도 될까말까한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무슨 식량안보가 지켜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농림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단계 농협개혁의 문제를 2002년까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이라는 규정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자주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가 농협회장을 불러다가 협동조합 개혁의 2단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축협이 부실화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쁜 축협, 건방진 농협, 불쌍한 수협이라는 이러한 슬로건에 의해서 움직여왔던 그 내용의 결과가 오늘의 축협 불신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협동조합이 제 능력으로 갈 수 있게끔 자주성을 보장하고 잘못되는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저것 너무 간섭해가지고 전부 다 망가뜨립니다. 안 망가뜨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특별세의 문제입니다. 1조1,076억원의 세입에 대해서 수납은 우리가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2조2,831억을 거두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이 1994년에 1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농어촌 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해서 한 세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농어촌특별세에 의해서 마련한 재원으로다 전부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복지, 교육, 지방자치문제 모든 것이 농촌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도에 대해서 전임 金成勳 장관 있을 때 2,920억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당 30만원으로 농민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인 50만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깎여서 2,105억으로 25만원 수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농특세가 이렇게 다른 데 쓰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당당하게 따져 가지고 농촌지원에 더 오도록 함으로써 최소한 이 나라 식량자급을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만은 마련해야지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부채대책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지원문제에 대해서 불용액이 219억이나 발생되고 있는 그런 문제 또한 생산과 유통문제에 역점을 두고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면서 나간다고 그러는 데에서 393억이나 불용액이 생긴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환경문제하고 아울러 가지고 축산분뇨처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공해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문제가 아주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하고 있는 지역, 환경농업지역 같은 데는 그 축산분뇨를 미생물처리를 해 가지고서는 그것을 액비로 만들어 냄으로써 냄새도 없애고 공해도 방지하고 그 액비를 포도에 주니까 당도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해서 20억이나 넘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그 자체는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게 여러 가지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장은 제안설명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직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아주 사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중앙정부가 농업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지방자치정부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를 만들고 나니까 더한층 농업부분을 깔보고 이것을 없애고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은 농업관계공무원들이 그 필요성을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오사카 지역만 하더라도 인구가 600만이 넘고 해 가지고 다 공업화 지역입니다. 그러나 거기의 농촌지도직에 대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것대로 미래의 화훼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안을 정상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깔보고 무시되고 그래서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직을 이끌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환골탈태해 가지고 더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하고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무궁무진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국정감사 기회라든지 또 본예산안을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민들은 재정증가율이 6.3%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예산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의료대란 못지 않은 농민의 대란을 한번 이 정부가 맛 봐야만 정말로 농촌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막다른 입장에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안 통과에서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최저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한 가구당 93만원을 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93만원 정도를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라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나라 농촌의 농민들은 전부 농사를 안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3만원이면 순수익이 연간 얼마가 되느냐 하면 1,100만원이 넘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서 영세한 농민이 1년 소득을 1,100만원을 능가하는 소득을 얻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최저생계비를 타먹을 수 있는 그런 영세민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국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농촌의 심각한 현실을 감안을 해 가지고 형평에 맞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孫泰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孫泰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농특세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특세는 99년도 9개 부처에서 총 1조7,47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처별로 예산현액 집행률을 보면 재경부가 1,061억원, 교육부가 356억원, 문화관광부 86억원, 환경부 559억원, 노동부가 68억원, 건교부가 833억원 6개 부처는 100%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특세의 대부분인 84%나 차지하고 있는 농림부, 행자부, 보건복지부의 집행률을 보면 농림부가 96%, 행자부가 99%, 보건복지부가 92% 특히 농특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또 운영의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99년도 예산현액에서 8,299억원의 99%인 8,017억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103억이 이월이 되었지요. 그리고 또 118억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元喆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특세사업은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생활개선 또 농어민후생복지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개 부처에서 제각각 찢어가 가지고 갈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농특세를 단순히 예산배정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도 보면 농림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관심과 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농림부 장관으로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咸錫宰위원장, 權五乙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산림청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377억1,127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건비 집행 잔액인데 대규모 산불이 나고 또 앞으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인력이 증강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난다고 하는 것은 산림청으로서는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산불방지를 위한 적정 인력수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孫泰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哲基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哲基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부소관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張正彦 위원께서도 불용처리된 예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이 기금은 아시는 대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비축사업비가 계획된 것이 4,136억인데 실적은 2,650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64.1%에 불과합니다. 또한 출하조절사업비가 100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적은 12억9,000만원에 불과해서 불과 1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농수산물안정이나 유통구조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실적이 뒤진 것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보면 영업외 수입예산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이 713억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수입예산이 잡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700여억원이 들어왔다면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예비비결산보고서에서 보면 양곡관리특별회계 예비비가 정부의 예비비 사용총괄서에는 1,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예비비결산보고서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금액의 작고 큰 것을 불문하고 반드시 보고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진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사용해서 하는 농촌활력화 시범사업 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농민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이것이 수용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정부가 34억의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이 학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전액 정부가 국고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학 지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이렇게 국고 전액지원으로 학비를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입학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에 묻겠습니다. 감사원에서 99년 결산감사에서 임도개선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시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鄭哲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李相培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培 위원입니다. 먼저 韓甲洙 장관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앞으로 농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는지 하는 소신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金成勳 장관께서는 유통과 또 조합하고 농지관련 기관 통ㆍ폐합 이것에 역점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농업기반사업 유형의 예산이 매년 자꾸 줄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었는데 앞으로 주문을 한다면 농업기반정비사업에 계속해서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는 농가부채를 비롯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LPC, 축산물종합처리장에 94년부터 모두 한 2,000억 가까이 투입을 했는데 그중에 1,100억원이 축발기금에서 들어갔습니다. 14개가 지금 거의 다 부도가 났거나 가동률이 30%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도입할 때는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가장 획기적인 유통체계다 이렇게 선전을 많이 했는데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순하게 융자금리나 낮추고 지원한도나 높이는 이 정도의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또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없앨 것이냐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실패를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안기금 관련해서 국영무역을 죽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공사, 제주감귤조합, 산림조합 이런 데서 죽 해왔는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민간에게 공매를 합니까? 민간에게 공매를 하니까 공매처분할 권한을 받은 민간기업은 물량의 수입시기나 방출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그냥 수지만 맞추려고 합니다. 심지어 제주감귤조합까지도 지난해 오렌지 파동이 있었는데 5월까지 90%를 다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과일값까지 다 폭락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UR협상 당시 투쟁해서 얻은 제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간에게 공매를 하는지 이것이 WTO협상하는 데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수입문제도 농업관측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미국 네이블오렌지가 대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나라에 무한정 들어와 가지고 다른 과일값까지 폭락을 시켰는데 이런 것도 미리 관측기능을 가졌으면 그런 정보라든가 국제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미리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국제적인 사정은 농림부보다도 민간수입업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농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전용부담금 또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을 징수하는데 지금까지 모두가 얼마 남아 있느냐 하면 3,000건에 2,000억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자꾸 없애는데 대체농지 조성한다, 이름만 그렇지 돈이 걷히지를 않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특세, 이것은 전적으로 농림부가 써야 합니다. 다른 부처에서 쓰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써야 합니다. 이것은 목적세입니다. 그런데 99년에 추가로 더 징수된 1조 5,000억은 어디다가 썼는지, 농림부가 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감사원 감사결과 변상판정 받은 것이 농림부에 한 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산림청에 국유림, 아마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미수된 것이 약 900억 되는데 이것이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건교부, 교육부 이런데 이것 왜 안 받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야생조수 보호라고 그래가지고 환경청으로 다 넘겼는데 야생조수를 보호할 지역에서는 보호를 해야 하지만 지금 산촌은 조수피해가 막대합니다. 까치가 와서 사과, 배 다 쪼아서 상품 가치가 없게 만들지요. 오죽 답답하면 밭 전체를 그물로 덮어씌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골짜기는 멧돼지가 와서 다 파먹어 들어가지요. 멧돼지가 전에는 곡식에 잘 입을 안 댔는데 이제는 맛을 안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조수보호만 하고 있을 거예요? 산림청에서 환경청으로 넘겼으니까 앞으로 산림청은 농림부와 같이 농작물 피해를 막는 입장에서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돼지는 어떻게 잡고 까치는 어떻게 잡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하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容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容琥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금년 극심한 가뭄과 두 번에 걸친 태풍 속에서도 주곡 3,677만석을 달성하신 韓甲洙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韓甲洙 장관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왕성한 추진력으로 꼼꼼하게 농정을 잘 챙기신다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곡 3,677만석을 달성했는데 가마니 수는 많이 증산이 됐다고 그러는데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쓰러진 벼가 많아서 쭉정이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실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태풍 12호가 서해안, 주로 충청남도와 경기지역 쪽으로 지나갔고 14호 사오마이는 경상남도 쪽으로 올라왔는데 아직 추수가 49% 정도만 진행되고 있고 수매는 한 12%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보고에 의하면 호남ㆍ영남지역은 굉장히 좋고 주로 경기ㆍ충청지역의 염실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몇 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이 환경부와 중복 투자가 되어서 많은 돈을 낭비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계획에서 제외된 전국 면단위 이하 지역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94년부터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5,000개 마을에 총 8,50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98년까지 3,210억원을 지원해서 2,229개 지구에서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240억원을 포함해서 601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25개소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내 10개 시ㆍ군에서 개발한 216개 지구 중 6.9%인 15개 지구는 환경부의 상수도사업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또 40.3%인 87개 지구는 상수도사업계획 예정지역인데도 농림부에서 암반관정을 개발하다보니까 상수도와 중복돼 결국 암반관정 개발비 178억5,000만원을 낭비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실적 위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 94년부터 99년까지 전라남ㆍ북도 내 시ㆍ군에서 개발한 암반관정 625개 지구 중 7.8%인 49개 지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17.4%인 109개 지구는 1년 중에 1개월에서 6개월간만 사용하는 등 이용실적이 없거나 저조한데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매년 사업을 추진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암반관정의 이용시설을 마을 상주 인구수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하지 않고 무조건 150t 이상으로 정해서 남해시와 진주시에서 개발한 19개 지구의 경우 모두 1일 평균 용수량이 18t에서 98t 이상 초과되어 결국 80t에서 150t으로 세분하여 설치할 경우보다 2000년부터 사업완료 시점인 2004년까지 5년간 652억원의 초과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두 계획이나 사전조사 부족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농림부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기계는 농업기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농촌이 노령화되고 인구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농업기계화는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농기계로 인해서 농촌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에 대한 주원인도 농기계로 인한 것이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은 국정감사에서 농기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농기계 사후봉사 강화와 관리철저로 농업인의 수리불편을 해소하고 고장을 줄여서 농기계의 이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99년의 경우 572억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농림부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라든가 수리용 부품 확보,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의 경우 농기계 사후봉사 예산은 587억1,900만원, 이는 작년의 농기계 사후봉사 예산이 2.5%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농기계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값비싼 농기계가 노천에 방치돼 수명이 단축되고 도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기계 보관창고의 증설과 효율적인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을공동 보관창고의 경우 이용효율이 떨어지므로 농기계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지역농협에 대규모 정비ㆍ보관창고를 설치해 운영의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에 대규모 정비ㆍ보관창고를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농기계 보관과 관련하여 양곡창고나 산지 간이집하장을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기계 사후봉사와 관련해서 2001년도 예산액과 이의 대폭적인 증액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안성시에 있는 죽산농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고 농기계를 판매하는 현장을 보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값비싼 농기계를 새로 산다, 콤바인 같은 것은 3,200만원에서 오륙천만원 하는데 이것이 보통 삼사년 쓰고는 폐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싼값에 필요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은 어떤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좀 확산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죽산농협에 가보니까 250만원, 300만원 정도 주면 쓸 수 있는 농기계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전국적인 확대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청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산불이 많이 날 계절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헬기도 들어오고 감시카메라도 들어오게 되고, 헬기에 대한 브리핑은 잠시 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고가장비를 많이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산불예방이 더 중요한데 장관님께서 이런 산불예방에 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는 임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산불을 방지하기도 어렵고 또 경제적인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임도를 개설하는 것도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중복된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농특세사업 감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하동군 등 다섯 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 275 노선의 6.9%인 19개 노선 71.7㎞ 구간이 군도와 농어촌도로 개설 예정노선과 중복이 된다, 이렇게 중복개발 되는 경우에 약 54억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 각 시ㆍ군의 민유 임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중복되어 개설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군도와 농어촌도로 개설담당자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權五乙간사, 咸錫宰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농촌진흥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농업기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거기서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자동으로 모종 접붙이기 기계라든가 또 즙을 짜지 않고도 당도를 알아낼 수 있고 또 과일 색깔별로 좋은 품종의 과일을 알아내는 측정기 개발이라든가 또 완숙한 과일을 우리가 손으로 쳐보지 않아도 기과를 해서 이것이 잘 익은 과일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선별해 내는 기계라든가 또 마늘을 아주 손쉽게 파종할 수 있는 파종기를 개발해 낸다던가 정말 많은 농업기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수한 연구원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다른 사설 사업체, 기업체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기진작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지도직공무원이 24.1%로 과다감축이 돼서 농촌지도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고 지도직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저희 지역에 가보면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적인 농촌지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것이 되어 버렸다, 특히 시ㆍ군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 소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령을 내게 되어 있어서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을 소장으로 발령을 내고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능력은 보지 않고 정실인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전환하는 종합적인 방안, 이런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자조작 GMO,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약 70여%를 세계에서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GMO는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이런 것을 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발전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벼 도열병이라든가 이런 데 강한 품종을 개발해내는데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許泰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韓甲洙 장관님, 이 어려운 농정을 맡으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우리 농정이 어렵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농정을 맡기 이전부터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농림부 산하 여러 직원들이 참 수고가 많으신데 팀워크를 잘 이룩해서 큰 농정을 한번 이룩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결산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농가부채대책비로 4,233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은 한 80% 밖에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해 달라는 농가의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이 농가부채문제는 우리 농정의 제일 큰 과제인데 항상 농가부채대책을 생색은 내고 있으나 결과는 이렇게 저조한 집행을 가져온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농가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99년도 농가소득은 97년 IMF수준에 아주 미달합니다. 그런데 부채규모는 97년에 18조7,000억 정도에서 작년은 무려 25조6,000억, 약 8조가 늘어났습니다. 40%나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여태까지 정부가, 저도 옛날에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압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이 농가부채대책이 완전히 언발에 오줌 누는 격 아니냐? 1년에 4,000억, 5,000억을 집어넣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경감되기는커녕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소득에 비해서 더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쌀 전업농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부는 2004년에 쌀시장 전면개방에 앞서서 전체 한 10만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4.2ha 규모의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가 그동안 전업농 육성정책을 한 결과 1 전업농당 2.5ha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농림부에서 전업농 육성한 것은 1.28ha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이야기를 했지마는 2004년에 우리가 쌀시장이 전면개방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개방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호당 20ha 정도는 가져야 된다. 채산성만 맞추려고 하더라도 약 16㏊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의 계획은 4.2㏊입니다.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작년에는 전업농을 책정해가지고 해준 것이 1.28㏊입니다. 그래서 10만호 당초의 목표 4.2㏊ 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업농과 관련해서 농지임대차지원제도도 작년에 1,165억을 들여서 6,324㏊를 임대차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98년에 1,235억을 들여가지고 9,078㏊를 농지 임대차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에 비하면 예산규모는 비슷하지만 지원해 준 농지 임대차 규모는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대차 단가가 무려 35.4%나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농지가 절대적으로 감소해 가고 또 전업농에 대한 농지매매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임대차 조건이 보다 장기화됨에 따라서 임대차 비용이 다소 상승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35.4%가 당년도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현장조사도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무작정 올려달라는 대로 조건없이 다 주는 것으로 지금 정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정책검토가 이번에 다시 있어야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진청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2단계 농업ㆍ농촌투융자계획에서 농업경영종합자금제가 아주 중요한 정책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정책자금제의 여러 가지 핵심적 사업은 경영컨설팅을 전문화해서, 농민들이 아무래도 경영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니까 전문가들이 경영적인 면에서 컨설팅을 잘해가지고 종합자금제가 유효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이 제대로 잘 되지를 못하면 결국 시장 사정에 어둡고 정보에 어둡고 경영기법에 어둡고 해가지고 자금은 가는데 실적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진청에서 맡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맡은 것이 있고 또 농림부에서 맡은 것이 있고 민간이 맡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농촌지도직공무원들 교육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좀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朴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농촌지도직이 옛날같지는 않습니다. 농민들도 지금 기술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옛날같이 지도직공무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농촌지도직이 줄어든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직이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지도직이 되면 말을 안해도 그 단체장들은 선거에서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반성해야 됩니다. 과거 60년대 농촌지도직의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직 교육과정에서 컨설팅과정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전문학교의 운영계획이나 내년도의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농진청의 전체 관서운영비의 전용ㆍ불용액이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이것은 특정비 품목에 비하면 높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청장께서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의 작년도 미수납액이 985억3,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국유재산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합쳐서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의 무려 53%인 541억원이 농림부, 국방부, 행자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내지 않은 돈……. 그런데 그 부처들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산림청에서 조금도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같은 정부기관간에,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마찬가지지만 산림청 입장은 그렇지 않지요. 이런 미수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長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韓甲洙 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3不이라는 것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농촌의 불만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3불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장관께서 얼마를 하시느냐보다도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중대한 기로에 와있기 때문에 농촌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했다 몸을 던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관님께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또 許泰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가부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이후 열한 차례에 걸쳐서 총 1조9,000억원의 경감효과가 있다고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부채가 98년도에는 약 30%, 99년에는 약 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許泰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몇 가지 하겠습니다. 농가부채의 상환능력에 대해서 종합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적된 부채를 현재의 농가소득으로 단기간에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든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부채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장기대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서는 심지어 공적자금을 투입해 달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부채경감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농촌이 발전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의 자료입니다마는 2000년9월말 현재 미납금액으로 농지조성비가 약 777억원, 전용부담금이 약 1,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현대시멘트의 경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91만 3,000㎡의 농지를 전용했습니다마는 9월 현재까지 57억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가야개발은 경북 성주군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5만3,000㎡ 농지를 전용했습니다마는 99년1월까지 내야 되는 부담금 2억1,600만원을 아직까지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허가취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용부담금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농업ㆍ농촌기본법 41조8항의 시행이 2000년1월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내지 않은 것, 99년말까지 미납된 전용부담금 2,521건, 1,352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추상적인 질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농촌에 보면 최근에 농업관련 벤처사업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업분야의 벤처는 굉장히 육성을 하고 또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벤처에 대해서는 활성화되거나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별로 듣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농업벤처산업에 대한 종합육성방안으로 농업벤처박람회라든가 그런 어떤 벤처에 대한 육성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본과 우리 나라의 농업상품에 대한 디자인을 보면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장관님께서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조그만 현 같은 데에 가보아도 모든 농수산품에 대한 디자인이 월등해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손이 가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농수산품에 대한 디자인을 보면 제가 우스개 소리로 표현합니다마는 중국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농업디자인에 관해서는 관심이나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종합육성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팔기 위한 디자인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입니다. 이미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또 산림청에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지요? 법령이 미비 되어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550억원을 징수 못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전북ㆍ고창의 경우 온천업을 보면 95년도에 747㎢의 산림을 전용하여 온천업을 하면서 대체조림비 1억3,000만원, 전용부담금 약 11억 그래서 총 12억을 부과 받았지만 지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쌍용자동차의 경우에도 달성군에 공장용지로 약 874㎢의 산림를 전용하고 나서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총 500억원 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權五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농정업무에 고생하시는 장관님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정책의지가 상당히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99년 결산을 보면 일반예산에서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252억9,900만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농가부채 대책 관련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로 농업인 신청이 저조하다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알아본 바로는 정부에서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까다롭대요. 실질적으로 농가부채 연장신청을 하고 싶더라도 너무나 내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신청을 못한다……. 그 다음에 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도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자금지원에서 1,360억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금년도에 1,000만원에 한해서 6.5%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도 제대로 다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받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와서 그림의 떡이다 하는 이야기를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휴대수입농산물 검역 실정,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9월20일부터 중국 세관 쪽에서 스스로 25kg까지 자율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고를 듣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밀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 우리 농림부에서, 우리 세관에서 중국에 휴대농산물 제안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스로 할 때까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농림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중국 세관에서 자율규제 25kg까지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더 축소 조정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렇게 되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해가지고 97, 98, 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약 208억, 98년 199억, 99년 177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도 해마다 줄었지만 지출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99년 142억, 98년 148억, 97년 1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용이 98년 49억, 99억 35억, 이용액이 98년 1억4,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액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 농촌에 학생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앞으로 실효성이 없다. 전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부 인문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실효를 거두려면 농촌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 인문계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실업계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이 정책은 사문화된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실업계 고등학생도 학자금을 받는 조건이 있습디다. 땅이 3,000평 이하여야 되고 소득이 얼마 되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땅을 가졌다는 자체가 수입은 안 되면서 이런 혜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농촌에서 재산이 없고 농사수입이 없으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차라리 한달에 90만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 것이 나을텐데라는 이야기를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 농촌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대학생까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장관께서 구체적인 통계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거주 대학생수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인문계 고등학생수는 얼마나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농림예산에서 보면 이ㆍ전용실태가 이렇게 많습니다. 정부에서 낸 결산자료를 보면 유통시설 보완 예산이 179억인데 이ㆍ전용이 36억, 가공산업 경영지도에도 이ㆍ전용이 4억9,000만원, 저온유통기반 확충에도 이ㆍ전용이 약 38억 이렇게 해가지고 약 80억 정도가 이ㆍ전용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집행과정에서 628억6,600만원이 이ㆍ전용되었습니다. 이ㆍ전용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많으냐 하면 재해복구비로 많이 이ㆍ전용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정예산에서 재해복구비로 이ㆍ전용이 되었으면 이ㆍ전용된 예산을 다시 충당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ㆍ전용하고 충당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을 했거나 잘못 편성을 했거나 아니면 급한 대로 재해복구비로 충당하고 난 다음에 부처에 힘이 없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 그것을 다시 충당을 못 받거나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는 구체적인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만약 이런 식으로 재해복구비로 충당하고 이ㆍ전용하고 또 다른 용도로 이ㆍ전용을 한다고 하면 편성할 때부터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해복구비로 기정예산에서 전용을 했을 때는 필히 추경할 때 그것을 충당시켜 주어야지요. 그래야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서는 아까 몇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99년에 보면 콩, 옥수수, 면화, 유채, 기타 합계해 가지고 유전자변형 확률이 96년에 비해 한 23.5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물론 국제경쟁력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예산을 집중편성해 가지고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종자도 개발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즘 국민들이 유전자변형된 콩으로 만든 두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외국에서 이런 것을 수입해 올 때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는 검역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계는 어떤 것을 쓰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해당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쌀 전업농을 10만호 키운다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고 경쟁력도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10만호 목표의 적정성, 왜 꼭 10만호를 해야 되는 것인지, 10만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적정경영규모에 합치하지 않는다면 숫자를 좀 조정하더라도 실제로 쌀 전업농이 농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부지원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文錫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 농민들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장관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양곡관리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국 결산분석보고서에 의하면 99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손익계정 중에 영업외 수익 세입예산은 2,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결정액이 712억7,466만6,000원이었고 수납액은 712억5,887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 실제 수납액과는 무려 712억5,887만4,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이 일치되기는 힘들고 또 세입예산은 실제 수납액보다 과소계상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현격한 차이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닙니까? 단지 비율을 따지자면 무려 3,700%의 오차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엉터리식의 세입예산편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과의 이런 엄청난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결산보고서상에 기재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예비비 항목이 1,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기업예산회계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대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예산회계법 제22조를 보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특별회계의 99년도 예비비 1,000원, 단돈 1,000원입니다.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물론 당연히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업예산회계법에 해당하는 요건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초과지출’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 또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즉 상당성의 요건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비비 항목을 예산계정에 존치시키기 위해서 결국 1,000원이라는 액수를 예비비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법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현실에 맞도록 충분한, 상당한 액수를 편성하시거나 아예 그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농특회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5조3,000억6,433만원에서 그중 9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간 돈이 746억2,151만원이고 또 불용된 액수가 532억8,449만원입니다. 그 사고이월의 주요내용들은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사업량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사고이월이 된 그런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또 불용에 대한 내용도 보면 사고이월의 주요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와 관련된 그런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이월 불용액이 아직도 좀 높다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지 못했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우선 반영하고 보자는 그러한 탓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의 전용, 이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장관께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국의 결산분석보고서를 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과 관련한 99년도 예산은 150억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서울시에서 사업추진계획을 포기함에 따라서 서울시에 배정된 75억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원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상암동에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상암동에 건립할 경우 인근에 있는 마포 농수산물시장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사업포기서가 99년12월30일에 가서야 농림부에 접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사업포기서가 접수된 것이 99년12월30일입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말경이면 이미 농림부는 내부적으로 99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이 거의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1월에 농림부가 서울시의 사업계획 취소를 승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처리된 대신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가가 그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이것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의 서울시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농림부가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면 서울시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사업 타당성의 정확한 평가와 그 뒤에 충분한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장관께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검토와 예산배정 등의 절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결산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을 해서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다 공지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8억2,9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농촌지도직공무원을 명예퇴직을 시킨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마당에 있어서 명예퇴직을 시켜야 될 객관적인 어떤 경영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었는지 그 배경과 앞으로 지도직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청소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임도를 양적인 설치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임도사업이 부실하고 표피적인데 그쳤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산림청에서는 계획물량의 달성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사업비를 적용한다 또 환경전문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환경친화적인 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임도시설 예산현액은 262억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69.1%만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인 67억8,500만원은 불용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사업비를 현실화해서 높게 적용을 해주고 환경친화적인 시공을 해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더 중시하겠다 라고 하는 산림청의 방침이 결국은 구두선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과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在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산 청도 지구당 위원장 朴在旭 위원입니다. 유통개혁사업의 집행에 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유통개혁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2001년까지 농어촌투융자예산의 30%까지 높이기 위해서 98년 유통부문예산이 3,095억8,600만원이던 것을 99년에는 5,477억4,3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2000년 예산에는 8,762억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나 대폭 증액하는 등 무리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림부가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도의 유통부문 예산액 집행내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이 6,275억4,700여만원에서 5,430여억원을 지출하고 501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43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유통부문 총집행률은 86%로 전반적으로 저조합니다. 특히 집행실적이 저조한 분야인 신규사업으로 유통시설보완과 가공산업경영지도, 저온유통기반확충, 농업경영컨설팅 등 4개 사업을 보면 먼저 유통시설보완에서는 179억원의 예산액에서 재해복구비 등에 31억원과 5억7,000만원을 각각 전용 또는 이용, 이체하고 남은 예산액 142억2,700만원으로 62억900만원만 지출하고 75억1,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5억여원은 불용하는 등 집행률은 34.7%에 불과하며 가공산업 경영지도는 10억9,200만원의 예산액에서 3억8,700만원과 1억500만원을 각각 전용, 이용하고 남은 예산현액 60억원으로 3억1,100만원만 집행하고 6,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3,000만원은 불용하는 등 집행률은 28.5%에 불과하고 저온유통기반확충에서는 105억원의 예산액에서 37억5,400만원을 전용하고 1억4,500만원을 이용한 다음 남은 66억의 예산현액으로 34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5억9,000만원은 불용하여 역시 32.7%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에서는 8억4,000만원의 예산액에서 3억5,700만원만 집행하고 4억8,300만원은 불용함으로써 42.5%의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내어 신규사업의 집행률은 34%로 아주 저조합니다. 공판장 건설사업의 경우는 67억2,000만원의 예산액에서 재해복구비 등으로 35억9,000만원을 전용하고 절반도 남지 않은 예산현액 31억3,000만원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30억원만을 집행하여 7,000여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4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전용 중 재해대책비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재해대책비 예산집행액 1,007억 가운데 721억원을 타사업에서 전용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액의 거의 72%를 전용하여 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재해대책비를 매년 일반사업비에서 전용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재해대책비를 일반회계 에 더 많이 계상하여 비중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이란 국민의 혈세로서 나라살림을 계획하는 것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중대한 결정인데도 예산집행률이 34%밖에 안 되는 것은 농림부가 아무런 구체적 대안이나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IMF이래로 국민 대다수의 삶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공무원들은 나랏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대책 없이 편성함으로써 보다 시급하고 긴요한 곳에 쓰여야 할 국가재원이 창고에 그냥 방치되게 한 것입니다. 농어가 부채문제, 농어가 소득보장, 농어촌복지 등 시급하고 절실한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여 치밀한 준비도 대책도 없이 쓸 곳도 없고 쓸 계획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자는 발상은 헐벗고 빚에 쪼들려 신음하는 농어민에 대한 배반이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정국과 유통국은 농림부에서도 가장 농민과 직결되는 핵심국이라 할 것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서 어떻게 농민을 똑바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부장관은 농림예산 편성시 국가예산 편성원칙에 보다 충실하여 국가재원이 헛되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지휘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림부 예산편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영컨설팅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인 농업경영컨설팅과 유통국 소관인 가공산업경영지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컨설팅은 농가 및 농업법인에 대해 지도사업비의 50%를 보조하고 가공산업경영지도는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 지도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법인체보다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열세에 있는 농민에 대한 지원이 낮은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둘째 가공산업 경영지도의 대상인 가공산업체에는 농업경영컨설팅의 지원대상인 농업법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주관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동일 사업대상자에 대해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부처간의 협조와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정책혼선이 빚어지는 것이 허다하다는 비판은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 보니 농림부는 집안끼리도 협조와 대화가 되지 않는 부처임을 알고 보니 우리 나라 농정이 심히 염려됩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말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부장관은 부처내의 개혁에 좀더 힘을 쓰고 기강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조율을 같게 하든지 양 사업을 통합운영하는 방안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산불용에 관하여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림부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면 98년도나 99년도에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불용액을 보면 98년도 2,467억원, 99년도 2,324억원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물론 한 푼도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쪽은 목이 말라 애타게 구걸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예산이 홍수가 나서 주체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경북 청도 성곡지 건설공사는 98년 사업시행과 더불어 이 지역주민들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으로 알고 이주대책 및 대토할 준비를 갖추고 계약까지 했으나 현재 193억 보상비 중 3년 동안 33억이 집행되고 160억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애타게 기다리며 정부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업기반공사 등 많은 기관에 수 차례 가슴아픈 하소연으로 민원서를 접수시켰으나 한결같이 예산부족 타령만 하는 회신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99년도 세출결산서를 들여다보니 이월사유 중 구조개선사업계정 내용에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124억, 용지매입 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25억 등 계 644억이 이월되었고 불용예산 중 생산기반조성사업계정에 농어촌구조개선에 282억, 농업기계화에 57억, 생산 및 유통시설에 182억 등 계 322억이 불용예산으로 기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부장관, 이제 韓 장관님 취임부터는 구태의연한 행정의 처리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완급을 가려 목말라 애타게 기다리는 농민에게는 가뭄의 해소를, 예산이 홍수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곳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직자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1년도 예산부터는 농림부와 산하기관ㆍ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는 주민들이 수용되는 농지에는 우선 보상되도록 예산편성하여 보상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농민들에게 사기를 올려주는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농림사업으로 편입되는 농지의 현황과 보상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金龍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金龍學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거론이 되었지만 농가부채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元喆喜 위원님이 오전 질의 때 농민대란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요인은 농가부채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결과에 따르면 농가부채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준 예산도 20%를 전용 또는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농림부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책임소재를 밝힌다든지 추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농업관측센터 설치예산 5억원 중에 4억1,6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중요한 농산물 수급조절이라든가 가격안정에 소홀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농가부채문제하고 관련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부문을 보면 99년도 신규사업 평균집행률이 34%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선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커다란 사정변경이 생겼던 것인지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수익권 공매 운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농업정책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수익을 창출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이런 수익권 공매 운용방침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가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용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은 그동안에 설치하는 쪽에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직접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휴양림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 도시민들의 레저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적자여부도 한번 따져보고 계속할 것인가 따져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민들의 레저시설로 전락해 버리면 지역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泳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泳鎭 위원입니다. 우선 새롭게 농정을 추스르고 계시는 韓甲洙 장관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생동감 있는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농업발전에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좋은 출발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9년 전년도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구제역 파동 또 유사이래 없는 대형산불, 이런 큰 재앙 같은 위기가 농민들에게 왔는데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단히 송구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인 농림부로서는 이 문제가 업무집행을 하거나 구제역,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제 입장에서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어느 소속단체가 되었든 예산을 심의하고 제때에 집행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의회로서는 다같이 공통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저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애로가 있었으며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농정여건에 큰 일대 변화가 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이런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고와 인식과 발상이, 우리의 의지가 예산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년도 예산을 곧 심의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변화가 지금 크게 오고 있느냐 하면 재해만 봐도 농어가지원 부채대책비에서 재해대책비로 이를테면 변경했다 결국은 농민한테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도전하여 오고 있는 재해는 과거에 예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네이도형, 국지전적 어느 한 특정한 지역의 자동차를 그냥…… 지난번에 제주에 張正彦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1.5t 승용차가 벌렁 뒤집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반경에 든 농산물 이것은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에 대한 손질이라든가 또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의 통상적인 예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결국 예비비나 추경에 의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치권이 제대로 안됨으로써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대한 재해대책으로 이제는 예산으로 반영할 때가 왔습니다. 환경농업지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유기농으로 완전히 농법을 바꾸고 또 정부에서는 예산이나 정책적인 배려와 인센티브를 주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화학비료 안 쓰는 것으로만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땅의 산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6, 5 심한 것은 이렇게 내려가 산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살리는 일에 대한 예산지원이 같이 되면서 그다음에 유기농업을 하도록 지원도 하고 그래야 처방이 제대로 된 것이지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런 예산지원의 변화가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저는 아주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1년에 폴리에틸렌을 약 10만t 정도를 공급합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한번 관심을 가져 봤습니다. 자원재생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한 절반정도인 5만이삼천t은 수거가 됩니다. 또 과거에는 농협에서도 일부 했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수거해도 과거에는 1㎏에 100원 내지 80원을 주었는데 이제는 예산지원도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들판에 가보면 비닐이 나부끼고 있고 땅에 반쯤 묻혀 있고 이것이 아주 환경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우스 농업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유리하우스로 했다가 그것이 우리 실정에 안 맞다 해가지고 완전히 비닐하우스로 바꾸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농업에 대한 수거하는 기능, 역할 또 그 수거를 했을 때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뭔가 ㎏당 얼마라도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땅살리기 한다, 유기농업한다, 환경을 깨끗이 한다 이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농업을 지원하는 예산문제도 어느 시범지역만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전국의 농토를 상대로 한 예산지원의 문제에 대해 이번 계획에 분명히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건이 바뀌어진 것은 많지요. 남북통일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의 정책과 예산의 지원을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이냐, 지금 과다생산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막 폐기처분하고 제값도 못 받고 말이지요. 수입개방하에서 지어볼 농사가 없다, 무엇을 지으면 되겠느냐 이것이 지금 피를 토하는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통일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거기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농업을 적어도 이제는 대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대량생산체제도 갖추도록 농업의 구조도 바꾸어야 합니다. 북한에 식량 혹은 농작물을 보내주고 지하광물을 우리가 가져오고 구상무역을 통해서 WTO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비관세화 하는 이런 조항들을 원용할 때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여건에 적응하는, 부응하는 예산편성을 우리 韓甲洙 장관님께서는 구체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늘 여기서는 즉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해가 갈 수 있는 청사진 이것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제역 파동이 왔는데 구제역이 발생하면 WHO에서 5년간 축산물에 대한 수출금지구역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축산이 지금 구제역 파동하에서 또 내년에 설상가상으로 2001년에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축산농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으로 어떻게 할까, 정책으로 어떻게 할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그 숙원 이런 것을 이제는 변화된 여건 속에서 강력하게 주무부가 주관을 하고 국무회의 열리면 제안하고 농림부로서 힘이 부족하면 여야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 점에 있어서는 새롭게 출발하시는 韓 장관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이런 여건변화에 대해 능동적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어가 부채경감에 대한 지원예산을 불용액을 200억 내고 진도로 보면 지원실적이 80%밖에 안 되고 또 재해대책비로 한 643억을 전용하고, 이것은 부채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대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농민단체가 이런 계수를 보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것은 농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농민들이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적어도 농림부나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별소리를 해도 인식, 교육, 홍보부족입니다. 농민들이 혜택이 있는 일을 왜 마다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부족이다, 이것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챙기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재원이 농민에게 어차피 재해대책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현행 네 번, 다섯 번 농어가 부채대책 조치를 했지만 그것이 아주 불만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농어가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하필이면 이 과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것 대단히 섭섭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장관의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다짐,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외에 농업인에 대한 연대보증 문제, 이것은 농신보에 대해서 농림부로 지도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문제하고 축산물종합처리장, LPC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농산물물류센터 건설사업과 관련한 내용, 산림청 소관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姜賢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賢旭 위원입니다. 태풍과 폭우를 극복을 하고 금년에 풍년을 이룩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주신 장관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의 어려움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다, 굉장히 섭섭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차제에 돈이 없어서 필요한 사업을 농민을 위해서 해주지 못하는 것은 사정을 하고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예산투쟁을 해서 일단 예산이 확보된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다른 데 전용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유통구조 개선만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물가안정을 기하는 길이다 하고 엄청나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ㆍ유용, 그리고 불용처리를 가장 많이 한 부분이 바로 유통구조개선 예산입니다. 그 항목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유통시설 보완은 34%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온유통 기반확충에 32%밖에 제대로 쓰지를 못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산에 한번 편성이 되면 농민들한테 선전을 한 다섯 번은 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을 한 다섯 번 이상 선전을 하게 되는데 이래놓고 안 되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간다 이것입니다. 농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쌓이고 하는 것이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곧 심의하게 되는데 유통부문, 당초 계상된 예산이 무슨 이유로 차질이 생기고 집행을 못했는가 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만 내년도 예산심의가 가능합니다. 이제 쓸데없는 예산 올리지 맙시다. 꼭 필요한 데 예산을 넣기도 힘든데 이것을 분명히 이번 결산에서 장관께서 왜 이렇게 부진했고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물류센터 예산 현액이 760억인데 545억이 집행되고 154억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반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돈 있는 부서는 필요없는 저장시설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 50%에 자부담 50%,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내려주어 가지고는 백 번 내려 줘도 이것을 받아서 자부담을 해서 시행할 방법이 없는 아주 가련한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억 되는 돈을 무슨 수로 조그만 시ㆍ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이것을 기획예산처와 얘기해서 국고보조금법을 고쳐가지고 정말로 봉급도 못 주는 자치단체에 꼭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하는 식으로 농정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없다, 재원형편이 안 되어서 포기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말 것이냐? 저는 그렇게 농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앞으로 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보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데는 재원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더라도 이것을 정부에서 더 지원하더라도 해결을 해나가야만 전국적으로 필요한 곳에 구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쌓이면 농민의 농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이 되고 필요없는 불만을 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지금 각 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 필요할 때는 임대를 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일반회계에 세입을 계상하지 않고 이쪽으로 넘겨주지 않는데도 힘에 눌려서 임대를 해준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민간인이나 힘이 없는 부처는 돈을 내야만 임대를 해주고 국방부를 위시해서 수요가 많은 힘있는 부처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해주어서 수백억의 세입결손이 난다 하는 것이 바로 결산에 나타나 있습니다. 회계를 이렇게 방만하게 무원칙하게 운영하는 책임은 산림청장에게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자신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넘겨버리든가 어떤 부처는 세입 계상을 하고 어떤 부처는 계상을 안 해도 임대해 주고 이렇게 회계를 운영해서는 회계질서의 근본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이것 해결책이 없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張誠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張誠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불용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옳으신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왜 불용했느냐라고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할 경우에 행여라도 쓸모없는 예산까지도 국회에서 나중에 추궁 당할 것을 우려해서 일단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모두 다 써버리자 그러한 현상이 또 빚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한번해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예산을 너무 기계적으로,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일정비율로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기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농림부 같으면 현재 농촌에서 어떠한 자금을 수요로 하는가? 아까 金泳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변화합니다. 농촌도 변화합니다. 농촌의 자금수요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해 나가는 농촌의 자금 요구, 수요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사업을 한동안은 농민들이 꺼려했습니다. 자기 지역에 와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경우에 감보율문제랄지 또 공사 직후에 논바닥이 고르지 않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한동안 경지정리사업을 꺼렸는데 최근에 보면 제 지역도 농촌지역입니다마는 이제는 서로들 여기저기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경지정리사업을 좀 해 주시오. 예산을 농림부에서 좀 받아주시오.” 이런 요구가 사실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지정리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쓴 예산을 보면 불용액 없이 또 전용 없이 모두 다 자금을 아주 깨끗하게 목적대로 쓰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자금의 규모가 적었고 또 자금의 수요는 컸고 그래서 전용없이 불용없이 예산을 모두 깨끗이 쓰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1999년에 나타난 그런 결산내용을 참작해서 이런 쪽의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지정리사업 호응도 조사내역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좋습니다. 영농의 편리성 제고문제랄지 그 다음에 노동력의 대폭 축소, 지금의 농촌현실과 연관지어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이런 것을 참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 육성정책과 관련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마는 90년에서부터 98년까지 3,877개의 농업법인에 무려 1조5,404억원의 상당히 큰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쯤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두 6,381개의 농업법인 가운데 20.1%인 1,280개소가 지금 운영중단이 되고 있고 또 운영 중인 법인 4,378개소의 평균수익이 3,500만원이고 이 중에 10.5%에 해당하는 461개소가 적자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부실운영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보면 RPC 수요는, RPC가 한동안 유행병처럼 되어가지고 농촌지역에서 여기도 RPC를 설치해 달라 저 농협도 RPC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RPC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적자도 많이 나고 그래서 특히 산물수매와 관련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일로 시설입니다. 작년 당초에 80개소를 계획했었는데 90개소로 늘려가지고 증설해 준 것은 대단히 잘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일로를 많이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10개 증설한 것은 수요에 맞추어서 대단히 잘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농가의 농촌의 수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기동성있게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관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의 실적을 보면 좀 미흡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통개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지금 농촌의 과잉생산이 참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해외농산물의 수입격증도 농산물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과잉생산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농업관측기능사업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되겠는데 강화를 말로만 외치면서 예산은 겨우 5억원 계상했다가 그것도 제대로 다 못 썼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 때는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성방송이 시행이 되면 채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을 활용해서 농림부와 농협이랄지 농림부장관과 농협회장이 위성방송의 TV채널을 확보해가지고 농업전용 특히 농업관측전용,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대량으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TV채널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그 TV를 아침 저녁으로 보시고 정보를 얻고 또 유통을 하고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崔善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준비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의 지적을 보면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이 활성화되고 예산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001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의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농산물 유통을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게만 의존하는 감이 있어서 사실 축산인이나 농민이나 생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생산에 대한 품질이나 수량이나 그런 것에 힘써야 되는데 생산하고 유통을 함께 맡기는 농림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지금까지 보다는 장터를 많이 늘려서 150개라고 했습니까? 1,214억의 예산으로다가 더 많이 늘린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니까 처음 개장할 때는 시골의 장터 같이 5일장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상당히 불합리했습니다. 농민, 생산자가 가지고 올라와서 그날 다 못 팔면 다시 가지고 내려가야 하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전시행정 같았는데 지금 10월1일 다시 개장하면서부터는 매일 개장을 하게 되어서 그런 폐단은 없다고, 지금 제가 부천농협에 알아보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연계적으로 보는데 예산과 결산에서 결산에 대해서는 장관님 이하 공무원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다 보니까 불용액도 나오고 또 예산은 세워졌지만 덜 쓰게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인데 마치 예산결산위원회에 가면 이월이나 불용액을 가지고 공무원을 참 곤혹스럽게 만드는 위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적정하게 쓰는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해서 장려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눈에 더 잘 띕니다마는 12월말일경에 무슨 예산인지 남아서 자고 나니까 밤중에 아스팔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더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 쓰고 이월액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월액이 생기면 공무원이 부정한 것보다 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률구조사업비나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생산자에게 만 책임을 전가하는 안일한 생각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로 준비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부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韓甲洙 농림부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올리겠습니다. 金淇春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가운데서 제가 자료를 차후에 보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곡물 등 대북지원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것은 총 4,587억원 상당의 곡물과 비료지원으로 95년에 국내산 쌀 15만t, 약 1,850억원 상당과 96년과 97년, 98년에는 전부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혼합곡물, 분유, 옥수수, 밀가루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료 11만5,000t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339억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비료 30만t을 이미 지원을 했고 식량차관지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민간차원에서도 95년도 이후에 밀가루, 감자, 분유, 식용유 등 총 805억원 상당의 곡물과 자재, 의료품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張正彦 위원님과 元喆喜 위원님, 孫泰仁 위원님, 金龍學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이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농가부채의 대책비를 당초 예산의 80.1%밖에 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농가부채대책비를 당초 예산보다 적게 집행한 이유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연기실적이 신청액 9,021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3,225억원에 그쳤고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저희들이 약 400호 농가를 조사해 본 결과 본인들이 상환능력이 있다는 것이 약 65%, 2년후 일시상환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것이 21% 해서 약 86%가 그냥 갚겠다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상호금융자금 1조4,500억원을 연리 6.5%짜리 저리자금으로 대체해 주면서 예산은 99년 하반기 6개월분을 책정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0월부터 3개월분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99년도에 써야 할 이차보전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집행액이 80.1%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張正彦 위원님하고 元喆喜 위원님, 姜賢旭 위원님께서 99년도 생산유통부분의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유와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생산유통부분 불용내역은 393억원입니다. 원예ㆍ특작 생산유통지원이 106억원,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이 154억원, 미곡종합처리장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이 133억원입니다. 불용한 사유는 99년부터 원예ㆍ특작 생산유통시설사업이 과거에 보조가 포함되어 있다가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류센터, 산지유통센터 등 대형유통시설 설치시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부지확보가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용인물류센터 등 2개소가 154억원, 포장센터 10개소가 47억원이었습니다. 또 사업계획이 축소 변경된 것이 전주도매시장 시설확보에 5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직접 저희들이 지도 요구가 있는 것을 현지조사를 해서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한번 더 다지고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연요소가 있는가 여부를 보고 또한 사후적으로도 주기적으로 사업추진진도를 점점 강화하는 등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張正彦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집행률을 42.5%, 가공산업, 경영ㆍ지도사업의 집행률은 28.5%에 불과하여 두 사업이 비슷한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예산의 중복집행의 경향이 강하고 집행실적 또한 미비하여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사업집행실적이 미비합니다. 지난해에는 사업 첫해였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들의 컨설팅에 대한 확신이 모자랐고 또 농가경영은 50%, 가공의 경우에는 30%의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을 기피하거나 신청을 포기함으로써 사업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첫 시작인데 올해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보다도 경영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지고 농가의 신청이 8월말 현재 계획 400개소의 90%인 358농가가 이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것을 더욱 홍보해서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적절한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운영 문제는 지원사업 대상이 다르고 전문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독립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추진성과를 올해 한번 더 지켜보고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면 통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張正彦 위원님과 權五乙 위원님께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예산이 불용처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원대상을 확대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은 영세농가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경지소유규모 1㏊ 미만 농업인의 실업고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가 30%, 지방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9만2,000명에 178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실적은 8만명에 143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농가의 자녀수나 농가자녀의 고교진학률, 인문이냐 또는 실업고냐의 고교진학률과 진학성향 등을 고려해서 지원대상자를 추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업계 진학률이 불행하게도 97년에 38%, 98년에는 36.5%, 지난해에는 33.4%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통계자료의 사전 조사ㆍ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인문고교까지 확대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의 의무교육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릴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元喆喜 위원님께서 현재 정부는 최저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93만원을 보장할 경우 소득이 연 1,000만원에 이르러 농업에 종사할 유인이 없어지므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와 형평에 맞는 정책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2000년10월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나 근로능력은 있더라도 종합적 자활ㆍ자립에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순재산이 3,200만원 이하인 4인가구의 경우 93만원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업종사자 가구의 경우에는 시ㆍ도별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 초과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는 1.42㏊, 강원도는 1.48㏊이며 전북은 1.59㏊ 이상을 넘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93만원도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소득에 따라서 소득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형평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 자체가 농업에 종사할 유인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외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현행 친환경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이외에 내년부터 이미 국회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논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농가소득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최저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제 실행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과정에서 농업과 농민들, 농촌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경우에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이것을 시정하는데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元喆喜 위원님께서 협동조합은 법이 정한 대로 그 자주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2단계 협동조합 개혁발표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이 심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鄭大根 농협회장과의 합동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큰 줄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따로 농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도록 된 것을 이왕이면 함께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같이 회견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새 농협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7월1일 통합중앙회를 출범시켰으며 중앙회는 일선조합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고 일선조합도 조합원의 진정한 봉사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2단계 개혁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농협이 그 자주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1단계 개혁작업에서 이미 축협의 부실이 4,458억원이 발생했고 또 2단계로 일선조합 농협을 포함해서 축협, 인삼협은 없습니다. 해서 209개 부실조합을 통ㆍ폐합하는 데에는 거의 1조 가까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조직이지만 필요한 부분에 일부 정부의 강력한 지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元喆喜 위원님과 孫泰仁 위원님, 李相培 위원님께서 농특세와 관련해서 99년도 농특세 예산 일부 사업을 이월ㆍ불용한 사유와 99년도 추가 징수된 농특세 1조1,000억원 중 농림부가 얼마를 사용하였는지를 물으시고 농림부가 농특세 운영ㆍ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99년도 농특세사업 이월액 103억1,500만원과 불용액 17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농산물물류센터 건축공사가 지연되어서 61억, 농산물포장센터 건설공사 착공지연에 따라서 41억원 등이며 불용사유는 농산물물류센터 계획변경이 154억,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 포기가 47억,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참여 농업인의 사업포기가 9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의 농특세 세입은 당초계획 대비 1조1,063억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추가징수금은 세수부족 등으로 98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98년도에는 세수가 부족해서 좀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사업비 6,106억원에 충당하였고 우선 충당한 나머지 4,957억원은 2000년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6,106억원 가운데 농림부가 사용한 금액은 2,052억원입니다. 농특세 사업은 농림부를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건설교육부 등 12개 부ㆍ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내용을 중간평가를 해봤습니다. 99년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서 단국대학교 장원석 교수 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중간평가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지유통센터와 소비지 유통기구와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농어촌 도로정비는 도로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지역적 연계가 부족하거나 완공 후 유지ㆍ보수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농촌주택 개량도 주민소득, 복지, 문화, 교육 등이 연계되는 종합개발이 필요하고 하는 등등의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보완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농특세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강화해서 농특세사업이 농업인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고 관계부처와 예산편성ㆍ집행시 효율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元喆喜 위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미생물 제재로 처리하여 액비화하는 등의 방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20억원이 불용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의 경우에 사전에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예산에 전액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비중 불용된 20억원은 98년도 사업비 1,375억원 중 IMF 사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99년도로 이월된 479억원 가운데 15억원과 99년도 사업비 950억원 가운데 일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5억원, 합계 20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환경부에서 축산폐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해서 당초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경우도 있고 또 축산분뇨의 경우에는 퇴비ㆍ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일부는 정화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강원도 철원에서 이 사업을 잘 하고 있어서 여기에 농촌 관련 공무원들 또는 농협 관계자들을 견학을 시키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元喆喜 위원님께서 식량안보와 자급을 위해서는 곡물자급률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물량에 의해 목표설정이 어렵다면 칼로리 기준 자급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鄭長善 위원님이 제안한 농업ㆍ농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WTO 출범 등으로 개방화가 확대되더라도 국내 식량자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적정자급률 유지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주곡인 쌀만큼은 반드시 자급한다는 것을 농정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주곡 자급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위주의 식량자급률 개념을 보완해서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칼로리 기준 자급률 산정방법을 현재 식품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ㆍ농촌기본법 개정안 논의는 앞으로 법안 심의시 WTO 협정 등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기본법 개정시에 농업ㆍ농촌발전계획에 식량자급목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鄭哲基 위원님께서 농수산물안정기금의 99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정부 수매비축사업 및 출하조절 등 국내 농산물 수매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수매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99년도의 경우 주요 품목의 시중가격이 수매예시가격 이상으로 형성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99년 품목별 예시가격대 시중가격 비교표를 보면 고추가 600g당 수매예시가격은 2,000원인데 시중도매가격이 3,956원이고 마늘의 경우에 수매예시가격은 1,200원인데 시중도매가격이 4,125원이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마늘가격 하락으로 총 1만4,561t의 마늘을 수매한 바 있습니다만 시중가격 대비해서 수매가격이 낮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文錫鎬 위원님과 鄭哲基 위원님께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예비비 항목 존치는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비비 예산을 용이하게 책정하기 위한 편법임으로 이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鄭哲基 위원님께서는 양특회계 예비비 예산이 농림부 결산보고서에는 빠져 있는데 실제 712억원이나 발생하였으므로 사소한 예산이라도 빠짐없이 결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예비비 항목은 양특의 세입ㆍ세출 결손 충당을 위해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97년까지는 예비비 항목을 실제 운용해서 매년 양특회계의 결손액을 충당했습니다. 참고로 결손액은 94년에는 64억원, 97년에는 3,109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부터는 예비비 편성 대신 한은의 일시차입금제도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한은 일시차입이 98년에 4,300억원, 99년에 3,70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예비비 2,000억원을 살려둔 것은 97년까지 예비비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한은차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과목만 존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양특회계의 예비비 항목 폐지는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특회계 예비비 결산의 농림부 결산보고서 누락문제는 앞으로 예산의 과소에 관계없이 보고되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鄭哲基 위원님과 文錫鎬 위원님께서 양곡관리특별회계 영업외수익의 경우에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간의 오차율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향후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양특회계의 영업외수익은 양곡수매선금 반환금 및 이월금 등으로 예산항목에는 기본금액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99년도 영업외수익이 대폭 증가한 것은 98년도 추곡수매자금 부족 예상으로 한국은행에서 4,300억원을 일시 차입을 했었습니다. 추곡수매자금 부족사유는 98년도 쌀값 안정으로 정부 쌀판매량 감소에 따른 양특회계 세입 부족 발생을 위해서였습니다. 차입금 가운데 3,588억원을 추곡수매자금으로 사용하고 712억원이 남아 이월됨으로써 영업외수익이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족예상금액을 10월에 추정할 때에는 약 4,3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았고 11∼12월의 양곡판매수입이 당초보다도 좀 많이 증가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이월금 등을 보다 정확히 추정해서 예산과 수입액과의 차이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李相培 위원님께서 신임 韓 장관은 농업기반 정비, 농가부채 대책 등 농어민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장관으로서 앞으로의 농정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농업ㆍ농촌기본법을 제정하고 45조원 규모의 농업ㆍ농촌투융자계획을 만들어 추진해 왔고 농업기반공사 출범과 협동조합중앙회 통합 등 농림조직을 개혁하고 그리고 농산물 유통개혁의 추진 등 농정의 틀을 새롭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전임장관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저로서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주곡자급만큼은 꼭 이루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곡자급을 이루기 위한 농지의 확보, 최소한도 100만㏊ 이상의 벼농사 농지의 확보 등 주곡자급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부채가 지난 2년 동안에 2조에 가까운 경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촌의 농가부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부채문제를 구체적으로, 지금 실제 138만호의 농가 가운데에서 부채가 거의 없는 농가는 31만호나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하의 농가가 약 15만호 그래서 한 46만호의 농가는 전혀 부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한 33%는 농가부채하고 전혀 무관한 농가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액부채가 있는 농가도 29만호나 됩니다. 약 3,000만원 이상의 농가부채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29만호이기 때문에 이런 고액부채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품목별로 규모별로 조사ㆍ접근해 가지고 이것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좀 더 무게를 두어서 문제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IT가 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된 그런 국가의 역점과제였다면 앞으로 생명과학은 농림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협동조합의 2단계 개혁이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원활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음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WTO농산물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저희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일본을 포함한 그런 관련된 나라들과 협조해 나가면서 우리 나라 농업과 농촌이 큰 피해없이 WTO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펴나갈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큰 몇 가지 꼭지를 가지고 열심히 씨름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학계ㆍ농민단체ㆍ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21세기농업ㆍ농촌정책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30인으로 설치를 해서 여기에 저희 공무원은 전혀 들어가지를 않고 5개 분과를 만들어서 지난 2년 반 동안에 해온 농정 가운데에서 어떤 것은 왜 잘 되었고 어떤 것은 왜 잘못되었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 정부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리고 최소한도 5년, 10년을 바라볼 때 농정을 어떻게 펴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농정방향에 관해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相培 위원님께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전반적인 가동률 저하, 일부 업체 사업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부실 등의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근본적인 LPC,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운영활성화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LPC는 생산에서 도축ㆍ가공ㆍ판매 일관처리로 축산물유통 효율화를 위해서 지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지적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시설 투자가 과다한 문제도 있고 특히 외환위기로 해서, 거기다 구제역까지 발생해서 수출이 중단된 그런 문제, 자금조달의 애로문제, 원료확보와 판로개척의 애로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부진했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전북 익산의 부천산업과 경북 군위의 동아축산이 이미 부도가 나서 경매 중에 있거나 또는 아직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조사하도록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李相培 위원님과 金龍學 위원님께서 94년 UR협정 당시 어렵게 획득한 국영무역 수입쿼타량에 대해서 민간으로 이관을 확대하는 것은 양이 많든 적든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UR협상 결과 국영무역품목 가운데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일부 품목의 물량에 대해서 수입권공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창구의 다양화로 수입이행에 대한 상대적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고 입찰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을 농안기금에 납입하는 등 국영무역과 큰 차이가 없도록 운영을 해서 가령 오렌지의 경우에는 공매납입금 2억6,900만원을 감귤류수입판매기금에 적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서 수입쿼타의 공매가 가지는 장점을 기록으로 남기기는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기록에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농민을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국영사업으로 할 때는 공공성이 좀 강조가 되는데 민간한테 하면 공공성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수익성밖에 살지 않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따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李相培 위원님께서 내년도 오렌지가격과 관련해서 사전에 미국의 오렌지 작황을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왜 지난해에 농업관측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했느냐? 올해 국내의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서 오렌지 재배국가의 현지상황을 미리 제가 지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4일 농무관하고 농협, 유통공사, 제주감귤조합 등의 현지 주재원을 통해서 작황을 조사토록 조치를 해서 우선 보고들어온 것은 미국 오렌지 생산이 작년보다 한 15% 정도 감소되어서 약 115만6,000t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당도는 작년에는 12Brix였습니다마는 올해는 당도가 1Brix정도 떨어질 것 같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동시에 가격은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25%정도 오를 것 같다 하는 이런 보고를 받고 있고 추가해서 보고가 아마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이런 보고를 기초로 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국내 과일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相培 위원님께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지조성비는 간척사업 등 대체농지 조성사업에 투자되고 전용부담금은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그동안 시ㆍ도 등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인 납부촉구를 한 결과 99년12월말에 체납액이 2,155억원이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873억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해서 신규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신규체납발생액이 87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징수액보다 2억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9월 현재 농지조성비 810억원, 전용부담금 1,346억원 합계 2,157억원이 지금 체납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체납액 해소기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현지지도ㆍ촉구 등 지속적 독려를 강화하고 납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납입기간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李相培 위원님께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변상판정을 받은 1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3월에 96년도에 심한 수해피해를 당한 파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의 수해복구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파주시 업무담당자 행정주사보 장창덕 업무담당자가 96년 수해로 농경지 피해가 없었던 농가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복구비로 1억1,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편취함으로써 변상판정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李相培 위원님께서 99년도에 추가징수된 농특세 1조2,000억원을 농림부가 얼마나 사용한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저희가 사용한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容琥 위원님께서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지방상수도와 중복개발되고 있고 이용률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촌지역의 물사정이 나쁜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식수와 농업용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형암반관정을 농특세 사업으로 95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99년까지 2,654개소를 3,932억원을 들여서 개발했고 오는 2004년까지 총8,000억원을 투입해서 5,000개소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미 관정을 개발한 지역에 환경부 소관의 지방상수도 계획이 수립되면서 중복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암반관정 설치후에 지방상수도계획이 수립된 것이 310개소, 지방상수도 계획이 수립된 후에 암반관정을 설치한 곳이 5개소입니다마는 지방상수도 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실제 물이 없는 농촌지역에 물이 공급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 개발된 암반관정은 가뭄 등 물 부족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容琥 위원님께서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지역농협에 대규모 정비ㆍ보관창고를 설치하거나 양곡창고나 간이집하장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고 농기계 사후봉사와 관련한 2001년도 예산액과 이의 대폭적인 증액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중고농기계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기계의 정비와 보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농협 등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에 대해서 보관창고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농협을 포함해서 50개소에 20억원을 연리 5%로 해서 융자 7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당 약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곡창고의 농기계 활용문제는 양곡품질변질 우려 등으로 농기계와 동시 이용은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 창고이용률이 저하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농기계 창고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집하장은 현재도 비수기에 읍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농기계 사후관리 예산은 384억원이며 올해 440억원보다 56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수리용부품장비 예산은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마는 마을공동보관창고 보조율 감소에 따른 수요감소로 사업량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고 특별히 농촌지역의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농기계를 보관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고농기계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필요합니다. 가령 일본 같으면 중고농기계 거래가 전체 농기계 거래 가운데 한 30%가 됩니다마는 저희 경우는 6%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고농기계 알선센터를 상설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許泰烈 위원님께서 농가부채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가부채문제가 IMF이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98년 이후에 3년에 걸쳐서 부채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농가부채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농촌의 자금흐름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부채를 가진 농가는 여전히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 이상의 고액부채농가에 대한 품목별 또는 규모별 그 해소방안을 개별적으로 앞으로 강구를 하고 이를 정부 안에서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생각이고 그 외에도 이 논농업직불제라든가 재해보험제도 이 두 가지 제도 그리고 과채류 가격안정제도 등으로 해서 농가소득망이 안정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許泰烈 위원님과 權五乙 위원님께서 2004년 쌀수입개방확대에 대비하여 쌀 전업농이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해야 하는데 정부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업농 10만호 육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농지임대차 지원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방확대 추세 속에서도 우리의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5㏊ 이상 6만호, 3㏊이상 4만호 해서 10만호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계획의 5㏊, 3㏊는 최소한 이정도 이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로 실제 영농규모화지원사업의 경우에는 1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농지매매사업의 경우에는 10㏊까지로 하고 농지임대차 지원사업은 10㏊이상의 농가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거의 매매사업 위주에서 앞으로는 비용이 조금 적게 드는 임대차 지원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목이 답이 아니라도 벼를 식재하고 있는 농지까지 그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 임대차 물량확보를 위해서 지원제도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權五乙 위원님께서 중국산 휴대농산물 반입과 관련해서 허용한도량을 중국측 인하조치에 앞서서 우리 나라가 먼저 조치를 취하여야 할텐데 정부가 한 것이 뭐냐 하면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농림부에서는 그동안 중국산 저가농산물 휴대품 과다반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세청과 협조해서 지난 99년6월2일 단계적인 휴대품반입허용량 인하조치를 발표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0년6월까지는 80㎏이 허용됐습니다마는 6월6일부터 70㎏, 8월1일 60㎏, 10월1일부터는 50㎏로 저희가 줄이도록 이미 공고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다시 50㎏에서 25㎏으로 인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천항의 경우 축소 전 10일간 254t에 비해서 축소 후 10일 동안에 47t밖에 되지 않은 약 80%가 감소됐고 승선인원도 반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동 반입추세를 지속점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인하하는 등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權五乙 위원님께서 사업비 예산을 매년 재해대책비로 이ㆍ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해가 매년 반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본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99년에 발생한 재해복구비 2,543억원은 재해대책융자금 본예산에서 200억원, 예비비에서 1,078억원을 각각 사용하고 부족분 1,265억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기정예산을 이ㆍ전용해서 지원했습니다. 자연재해발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예측이 어려워 소요판단이 어렵고 특히 농림부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가능한 많은 금액이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기정예산의 재해복구비 이ㆍ전용 사용은 불용이 확실시되는 사업만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ㆍ전용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이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權五乙 위원님께서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 검역ㆍ안전관리체계, 관련장비, 법률 등 전반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관련,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지난 4월에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3월부터 유전자변형 콩ㆍ옥수수ㆍ콩나물을 시행하고 감자는 2002년3월부터 이 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부 등 가공품에 대한 표시제 시행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사항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분석장비를 계속 확보 중에 있고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법령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동 법안이 제정되면 농림부는 GMO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해 성평가지침을 제정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자원부주관으로 해서 이번 국회에 제안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朴在旭 위원님께서 98년, 99년 불용예산규모가 비슷한데 농업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특히 이월ㆍ불용액의 발생은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여건이 변동됨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되고 또는 신청자가 미달해서 지급사유가 미발생하고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장, 관, 항은 입법과목이어서 변경이 불가해서 전용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데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현장수요조사, 여건변화의 예측 등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사전홍보와 현장시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줄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文錫鎬 위원님께서 서울 상암물류센터를 농림부 승인후 서울시가 사업추진을 포기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 상암동 물류센터의 승인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종합물류센터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의 신청을 4월10일 받아서 실무작업팀의 현지조사와 농림부의 종합유통센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9년8월25일에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 상암동 종합유통센터는 해당지역의 상권을 감안해서 마포 농수산물 시장의 입주상인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의 상인정리문제를 서울시 유통개선위원회의 2회에 걸친 논의를 거쳐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 있었으나 계속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지구 선정과정에 더욱더 철저히 검토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善榮 위원님께서 농업인법률구조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부터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농림부도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이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99년도에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농ㆍ축ㆍ수협의 출연금액을 합하면 58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 사업의 적립금이 58억원에 달해서 연간 여기 투입되는 예산이 5억원부터 8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58억원을 가지면 당분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추후에 더 계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泳鎭 위원님께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및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에 문제가 없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예상치 못한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우선 축산발전기금을 전용해서 구제역 방역 및 피해농가지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역 및 가축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금 등은 국고에서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우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대책예산 4,767억원 가운데서 축발기금을 4,379억원을 썼고 국고를 388억원을 예상을 해서 10월16일 현재 집행액이 3,476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이 늦어졌지마는 구제역 방역비 충당에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張誠源 위원님께서 농업법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농업법인의 부실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영세한 농업구조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90년부터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해서 98년말 현재 6,381개소가 설립되었습니다. 99년말 현재는 통계청의 조사가 10월 말일에 나와서 98년만을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이들 법인 가운데 일부는 막연히 정부지원을 바라고 설립하였거나 일부는 경영능력부족, 과도한 시설투자, 차입금 과다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법인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서 회계ㆍ세무 등에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기업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부실법인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법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부실법인 정리를 위해서 통계청에서 실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분석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張誠源 위원님께서 농산물 과잉생산 억제 등을 위해서 농업관측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관측 기능을 매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9년1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해서 전담인력을 25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올해 12억에서 내년에는 15억으로 늘리고 정보수집체계도 보강하고 대상품목도 지난해 14개 품목에서 올해는 18개, 내년에는 21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고 모니터 표본농가도 4,355개 농가에서 7,450 농가로 늘리고 모니터요원도 390명에서 530명으로 늘려나가는 등 여러 가지 범위와 폭과 종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선행지표를 이용한 예측모형 등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해외정보도 조금 전에 미국의 오렌지와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해외정보도 그때그때 수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특히 위성방송을 통한 농업관측정보의 제공을 단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순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金龍學 위원님께서 99년 농업관측사업비 8,400만원이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당국에서 재배정을 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99년 농업관측사업비 5억원은 농업관측 4억1,600만원, 축산관측 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축산관측의 경우에 축발기금에 계상된 2억6,700만원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당국에서 농특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8,400만원을 예산 재배정을 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2000년 예산부터는 전부 농특회계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鄭長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鄭長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자리에 계시지 않으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역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장관 부임이 일천해서 내용을 정확히 소상하게 파악 못해서 답변이 불충분한 것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농가부채경감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농가신청,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신청 안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그냥 그대로 갚겠다가 한 60 몇%, 상환연기 이런 것을 수속하기가 복잡해서 한 20% 정도가 상환연기 신청을 안하고 그대로 갚겠다는 조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농가부채 상환연기와 관련해서 이것이 과거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고 이번에 아주 논란 끝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신청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대농민교육이라고 할까 이것을 알리는 정부의 노력,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책임 있는 관계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법인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보조금 또는 저리자금으로서 영농법인에 지원한 총액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것 중에서 지금 갚지 못해 가지고 부실이 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농가부채대책 관련해 가지고서 이자경감이라든지 이것을 한 액수라든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촌부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월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금년 연말에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농ㆍ축ㆍ수협하고 산림조합도 있지요? 상환해야 할 채무총액을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姜賢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정책자금 상환연기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부채경감대책을 하면서 정책자금을 신청을 받은 건수하고 지금 1년 후에 그동안에 실제로 나간 그러니까 연기를 해준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청한 것도 제대로 연기를 안 해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봐야 안 되니까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왜 조치가 그렇게 늦게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같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李銀鍾 농촌진흥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張正彦 위원님과 朴容琥 위원님께서 유전자변형작물의 개발현황 및 생명공학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벼를 포함해서 지금 13개 작물과 2개 가축, 2개 가축은 빈혈치료제 생산하는 돼지하고 또 체세포 복제한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5개 작목 36종의 유전자변형작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벼, 배추 등 8개 작목은 실용화를 위한 검증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생명공학산업은 21세기 핵심기술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장관님 지원하에 농업생명공학연구소의 신설 또는 연구인력이나 예산투자 확대를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과기처 주관하에 우리 청이 중심이 되어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연구 역량을 집결하여 국책과제개발 또는 프로젝트의 추진 등 농업생명공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자료를 갖고 다니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元喆喜 위원님, 朴容琥 위원님, 文錫鎬 위원님께서 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화 이후 사기저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도직을 지켜나가고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직 전환 이후 지도인력의 과다감축 또 자치단체장의 파행적인 인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도직공무원들의 사기가 지금 저하할 대로 저하되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우선 지도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0년1월1일자로 보수체계, 호봉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농업기술원의 과장급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격상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도 금년에 시간외 근무수당, 대우공무원 근무연한 단축 등에 관하여 지금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와 계속 접촉하면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의 성패는 지도공무원의 전문성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2,000여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목별로 전문지도연구회가 있습니다. 지도연구회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연구 교환토록 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국가기술자격 취득, 해외연수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와 사업운영 개선을 위해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몇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특히 시ㆍ군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도지사 소속기관으로 이관하여 광역화하고 소장을 국가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鄭哲基 위원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인지 수요가 적어서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는 물론 예산문제입니다만 원래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당초 2002년까지 시ㆍ군당 4개소씩 그래서 총 628곳을 지원할 계획서가 기획예산처와 합의하에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ㆍ군당 2, 3개소씩 총 40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업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는 내년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구체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확대보급계획을 다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鄭哲基 위원님과 許泰烈 위원님께서 한국농업전문학교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입학률이 떨어지는 이유, 또 유능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는 97년3월 개교 이래 240명씩 선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도에 4 대 1, 98년도에 2.3 대 1, 99년도에는 2.7 대 1 그리고 2000년도에는 2 대 1로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일선 고등학교에 잘 알려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는 추천이 지나치게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 후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학교가 설립된 지 4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교과 및 실습과정을 보완해서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장단기 학교발전계획을 금년 안으로 수립하겠으며 금년에 배출한 첫 졸업생 210명을 영농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朴容琥 위원님께서 농업기계화 연구를 위한 우수 연구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사의 보수 환경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계화연구소는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의 인센티브 부여가 다른 기관보다는 가능해야 합니다. 특허나 기술이전, 영농활용 또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적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고 승진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연구원의 이직을 줄일 수 있는 연구직 사기 진작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許泰烈 위원님께서 농가 경영컨설팅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지방 농촌지도직의 컨설팅 교육 확대에 대해서 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농가 경영컨설팅 서비스로 농업인의 경영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ㆍ군ㆍ도 단위 농가경영컨설팅 체계를 구축해서 99년부터 현재까지 4만5,000여 농가에 대해서 농가경영상의 핵심문제 요인을 중심으로 경영개선 처방을 하고 수시 방문해서 상담 지도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직을 전문 컨설턴트로 양성하기 위해서 99년도에는 73회 3,076명 또 금년도 6월말 현재 61회에 걸쳐서 2,112명에 대해서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후에도 지도직에 대한 경영컨설팅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농업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내실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許泰烈 위원님께서 관서운영비 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보다 관심을 갖고 하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관서운영비 전용은 99년도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간, 세항간 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청소용역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전용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후 관서운영비 편성시 적정한 편성이 되도록 하고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진흥청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지금 청장님께서 농업생명과학에 대한 장단기 계획서가 마련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그것이 완료되지요?
국감만 끝나면 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돌릴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생명공학 분야에 대단히 관심이 있고 이래서 농촌진흥청이 앞으로 농업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60년대, 70년대 주로 지도사업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원이 우리 나라 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인데 이제 WTO체제하에서 새로운 혁신 내지는 획기적인 전환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농업생명과학 또는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농촌의 부흥책을 거기서 찾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에서부터 반영이 되려면 즉시 이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합당한 장단기 계획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서를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농업전문학교도 구체적인 그동안의 학교설립 배경이라든가 또는 운영실적 또 학생들의 출신성향 또 향후 컬리큘럼과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졸업자가 금년에 나옵니까?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현재 정착여부 이것을 금요일 농진청 국감 전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는 대로 준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洵雨 산림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산림청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張正彦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첫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의 77%가 숲가꾸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써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숲가꾸기 사업 예산총액은 1,766억원으로써 그중에 국유림 숲가꾸기가 75%, 민유림 숲가꾸기 23%, 그리고 민간단체 숲가꾸기에 2%를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축소개편에 따라서 국유림숲가꾸기사업 실행기관인 국유림관리소가 당초 30개소에서 25개소로 5개소가 축소가 된 반면에 IMF체제 영향으로 도시지역 실업자의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유림숲가꾸기사업비 중에서 70억1,000만원을 전용해서 민유림숲가꾸기에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대상지역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헬기 격납고 신축관련 예산 중 15억9,0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와 향후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헬기 격납고 건물은 지상 2층 건물이지만 높이가 13m나 되어서 상대적으로 일반건물에 비해서 공사가 어렵고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헬기 격납고는 소음공해, 하강풍에 의한 농가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로서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부지선정조건이 까다로워서 부지물색과 부지사용협의 등에 보통 일이년이 소요되며 설계입찰공고 및 계약, 시설공사입찰공고 및 계약과 시설공사 시행 등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월추진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1차 연도에는 설계비를 2차 연도에는 시설비를 분할계상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특회계에 있어서 세수부족에 따라 23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집행 억제로 23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국특회계 주수입원이 산림청 소유 토지매각비입니다마는 IMF 체제 이후 토지매각이 부진해서 계획했던 세수에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만큼 세출재원이 부족해짐으로써 부득이 일부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앞으로는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한편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는 등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높여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농특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불용액의 대부분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축소로 인한 것으로서 사전에 사업시행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특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전체예산 1,795억원의 4.9%인 88억9,300만원으로서 이 중 60억원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임산물직거래상설직판장을 5개소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2개소로 축소 실행하였으며 산림조합직거래 및 구판업무 전산화 추진예산을 당초 25억5,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축소실행을 하였고 기타 임산물 이용 가공시설 융자금 등 IMF 체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계획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농특회계 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업추진 지도ㆍ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孫泰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적정인력 수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7년 정부 구조조정시 산림청 본청에는 산불통제관이 폐지되는 등 243명이 감소되고 지방에서도 시ㆍ군 산림과가 176개 과에서 86개 과로 51%가 감축되면서 인원도 62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구조조정 이전의 조직인력이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을 감안해서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면적 중에서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32개 시ㆍ군에서는 산림과를 부활시키고 산림청 본청에는 구조조정으로 폐지된 국장급 산불통제관을 부활하고 전국 25개 국유림관리소에는 각 5명씩 125명의 산불담당 직원을 증원하고자 행정자치부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는 모든 행정기관의 인력증원을 동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년초 동결방침이 해소되는 대로 산불방지 인력이 증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鄭哲基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원의 99년도 결산 감사에서 임도개설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임도의 사업단비가 너무 낮아서 일부 부실하게 설치된 임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임도정책을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정책으로 전환해서 사업비를 현지여건에 알맞게 투입하여 경관이 유지되고 튼튼한 임도를 설치하도록 개선하여 ㎞당 실행단비를 작년에는 6,300만원에서 금년에는 9,600만원으로 50%나 증액을 하였고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면과 사면을 안정시키는 공법을 적용하고 절토면과 성토면을 녹화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실제로 설치한 물량은 예산에 측정된 물량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마는 품질위주의 임도시설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도를 설치하기 전에 노선선정 및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노선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법시행규칙에 노선선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별도로 임도를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의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산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李相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작년 5월에 야생조수업무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는데 야생조수업무가 보호 위주로 되어 있어서 농작물에 끼치는 피해가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야생동물의 대부분이 산림과 그 인접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므로 야생동물은 그 서식지인 산림과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야생조수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작물 피해 등을 고려한 驅除作業 등으로 적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李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야생조수밀도가 높아져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해조수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야생조수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산림청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李相培 위원님, 許泰烈 위원님, 姜賢旭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국특회계 미수납액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대부료 변상금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특회계 미수납액 868억원 중에서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의 예산부족에 따른 체납액이 45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적극적인 납부촉구와 아울러서 소요예산이 각 부처에 편성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요구하는 한편 신규대부를 억제하고 유상관리환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특회계 세입결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99년부터 추진 중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전입금 추이를 보고드리면 작년에 215억원, 금년에 312억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41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朴容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산불방지 대책은 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산불조심기간을 종전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 간에서 열흘 당겨서 10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2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예방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하에 산림분야 최초로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TV자막방송, 라디오광고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산불위험시기에는 국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전국 산림의 50%, 등산로의 80%를 폐쇄하여 산불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산불조심기간 초기에 산불원인자를 적발해서 일벌백계로 엄벌하고 이를 널리 홍보함으로 해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10월5일 강원도 강릉에서 韓甲洙 장관님 주재하에 전국 관계관회의를 소집하여 산불예방결의를 다지는 동시에 산불진화훈련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도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중복해서 개설되는 일이 없도록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도가 군도나 농어촌도로와 중복개설되는 사례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1월18일자로 산림청훈령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노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미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의 노선계획이 확정고시된 지역 또는 다른 임도와 병행하는 지역은 임도설치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임도설치및관리등에관한규정 제4조제2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文錫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을 질적 위주로 개선했다고 하면서 작년 국특회계 임도예산의 69%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되었다고 지적하시며 그 원인과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시정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임도는 종전에는 물량위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단비가 낮아서 일부 부실하게 설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임도정책을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정책으로 전환하여 사업비를 현지 여건에 알맞게 투입함으로써 경관이 유지되고 튼튼한 임도를 설치하도록 품질위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당 실행단비가 작년에 6,300만원에서 금년에 9,6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임도설치 전에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산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임도예산이 이월된 사유는 수해피해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것이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부족에 따른 임도물량감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임도예산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金龍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이 도시민의 레저시설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연휴양림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83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심층 검토해서 휴양시설의 현대화 및 휴양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완해 나가겠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金泳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심의가 늦어져서 산불방지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산불방지 추경예산 중에서 물주머니, 밤비바켓 등 장비구입예산의 집행은 연말까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헬기격납고 시설비는 격납고 공사기간이 보통 14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내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헬기도 외국에서 제작 구매해야 하므로 기술검토 등 계약추진기간이 최소한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 추진일정이 매우 촉박하지만 연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타 다음에 鄭長善 위원님과 崔善榮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相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림청장 마지막 부분에 추경예산이 늦어져서 산불대책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산불관련 예산은 추경하기 전에 예비비로 벌써 거의 다 썼어요. 이번 추경 국회승인하고 크게 지장이 없어요. 격납고는 다른 데 다 지금 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가 없고 헬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강원도 산불대책하고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늦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지장을 주고 있어요? 지장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초대형 헬기…….
헬기문제 그것은 아직도 기종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전에 다 써놓고는 무슨 국회가 안되어 가지고 추경이 안되어서 민생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이번에 추경 2조 얼마 하면서 핑계가 두 가지야. 산불대책도 안되고 그 다음에 구제역 때문에 안되고 이 민생문제를 놔두고 국회가 안됐다는 것이야.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추경은 정부 마음대로 추경승인하기 전에 다 써버리고 앞으로…….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예결위는 예결위고 여기는 농림위이고 그런 질의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지 조용한데도 그럽니까?
추경이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사족을 붙일 생각은 없고요. 우리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는 마당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 어느 하나 특정한 교섭단체에게 이 문제를 넘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제가 했고 적어도 행정부의 예산집행, 이 추경의 통과가 산불과 구제역을 당한 우리 농민들에게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추경의 예산승인이 안 나면 행정부가 미리 집행하는 것 그것은 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원론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말했지 무슨 이 문제가지고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회피하거나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다루는 문제는 99년도 결산이에요. 그런데 어제 추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다 질의를 못하시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朴熺太 위원께서 원산지 표시위반 등 6건, 朱鎭旴 위원께서 유통관련예산 전면 재검토 등 6건, 金泳鎭 위원께서 농수산물물류센터건설사업 등 4건, 李相培 위원께서 농촌지도사업 등 2건, 崔善榮 위원께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7건, 朴在旭 위원께서 유전자원연구사업 등 6건에 관해서 또 별도의 서면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빠른 시일내에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은 속기록에 등재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소관을 정부에서 보고한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농림부와 산림청소관을 정부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결산과 예비비 통과에 즈음해서 韓甲洙 농림부장관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오늘 1999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행정을 끌고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림부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韓甲洙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측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이 정리 될 때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채택의건이 있으므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한나라당에서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중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일부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權五乙 간사께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간사간에 합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權五乙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시에 저희들이 보다 더 정확한 증언을 토대로 국정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민주당 간사님과 제가 증인 및 참고인 선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채택하기로 하고 합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뒤로 순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합의되신 분은 10월23일 산림청 초대형헬기 기종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대식 산림항공관리소 헬기조종사, 김영호 산림항공관리소 정비사를 증인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10월25일 농협중앙회 감사시 인삼검사소 차장 오원일씨를 참고인으로 하기로 했고 10월27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시 농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LG유통 강말길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25일 농림부에서는 북한농업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김운근 농경연 북한연구센터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25일에 마찬가지로 농림부에서 강원 정선군의 이영석씨를 수몰농민실태 정부정책 혼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선정했습니다. 24일 전북도청 감사시 맨손어업자 보상대상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북 부안군의 최순열 씨를 참고인으로, 10월26일에 농협중앙회와 11월1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경매조작사건전말과 농협 감사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농산물유통업자인 백의장 씨를 그 다음에 10월26일 농협중앙회 감사시 농협의 시설자금 유용과 허위서류 작성내역에 대해서 충남 논산시 박상규 씨를 참고인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10월31일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납북어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최우영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고문을 참고인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감사시 한ㆍ중마늘협상, 한ㆍ중어업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던 신정승 주중공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간사 사이에 의견조율과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신정승 주중공사 증인채택 날짜는 당시에 위원장님은 종합감사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신청하신 李方鎬 위원은 25일, 30일로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말씀했던 대로 종합감사 하는 날로 일단하도록 잠정 결정을 하고 그 전에 올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權五乙 간사께서 말씀을 하신 간사간 합의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사간에 합의한 증인 4명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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