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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대 국회 제21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11월28일(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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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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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 제21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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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처장관께서는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孫泰仁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비중이 높다고 하시면서 몇 가지 집행사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앞서 金貞淑 위원님과 宋錫贊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예비비 예산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고 예비비지출을 필요 최소한으로 억제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법이 아닌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등에 의해 신설된 조직 운영경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부정부패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3월 반부패특위, 99년7월 삶의질향상기획단을 대통령 산하기구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두 기구는 정부정책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서 예산편성 이후에 지출 소요가 발생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부패특위는 대통령직속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출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부패특위 자체는 대통령 직속의 회의체이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실무 지원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국무조정실이 실무작업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국무총리실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통령 해외순방 경비는 예비비가 아닌 일반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계획은 상대국과의 외교적 협의에 따라 시기, 내용 그리고 규모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이를 사전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안전활동 경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 동 예산이 지니는 특수성 그리고 주변 안보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의해서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재해대책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의 성격상 발생시기, 부문별 피해규모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곤란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예비비 집행실적도 매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權琪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결산상 12조원의 이월ㆍ불용이 발생된 사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예산의 결산상 이월ㆍ불용액은 총 11조8,115억원으로서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월ㆍ불용 사유를 보시면 먼저 이월액은 3조3,713억원으로 공사기간 부족, 외자구매 지연 등에 따른 사고이월 등이 대부분입니다. 불용액은 총 8조4,402억원으로서 금융 구조조정, 채권 발행시기 조정 그리고 이자율 하락에 따른 미집행액, 차관자금의 이자율 하락 등에 따른 미집행액 그리고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수입 감소에 따른 세출 미집행 등이 그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집행실적과 집행에 필요한 사전준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300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삭감하고 중단하는 등 집행실적을 예산편성에 적극 연계시켜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월이나 불용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98년도 결산을 할 때 본위원이 이와 꼭 같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지금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유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행률이 98년도보다도 더 저조해졌습니다. 1% 정도 더 저조한 실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난해, 올해 전체 SOC투자 총예산이 14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2조라면 대단히 큰 돈이거든요.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해 드렸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키고 불용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의 혈세가 유용하게 쓰여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이런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오늘 답변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이월이나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유가 공기 부족 뭐 또…… 그건 꼭 공식 같습니다. 매년 답변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장관님께서 특별히 유념해서 알뜰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알뜰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99년도는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볼 때 격변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내역도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權琪述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하여 해마다 대규모로 불용되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폐지하고 예비비 지출규모가 큰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상설화된 예결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고 국가안전보장 활동비는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경우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비비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예비비 지출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긴급한 소요발생 시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없는 대규모 소요발생 시에는 추경을 편성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시 예결위의 사전 승인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현재 헌법 제5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를 국정원 예산에 통합 편성하는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孫泰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지요. 특별회계 예비비 폐지 문제를 존속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난 10년 동안 죽 봐도 거의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평균을 내니까요, 집행률이 영점 몇 프로 밖에 안 됩니다. 구십 구점 몇 퍼센트가 미집행으로 계속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99.8% 작년도는 99.3% 거의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예비비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규모가 큰 사업 물론 예비비로 감당 못할 건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지만 예비비 중에서도 목적예비비 외 일반예비비는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로 쓸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을 개진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활동비 이게 지금 지난 3년 동안 약 1조3,000억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이것 옛날에 솔직히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솔직히 정권안보나 국내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사찰이나 했던 시절에는 업무성격상의 비밀 보장 못지 않게 모든 예산을 솔직히 위장 분산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국내정보의 수집 처리와 반국가범죄 예방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예비비 중에 위장 분산할 것이 아니라 일반 안기부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예산체계도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정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문제는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예산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장관께서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시켜 가지고 분리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번 국회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를 두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국회법 84조를 국회의원님들이 개정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에서 의결되면 예결특위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바로 의사당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이 국가 정보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제적인 실례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공개 여부는 예비비에 있다고 공개가 안 되고 다른 예산으로 한다고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사실은 예비비하고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 국정원 예산이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특례규정을 아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고쳐 나가야 한다, 비합리적인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께서 안기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예비비에 넣어 놓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논란도 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논의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저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정보위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學元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 기타기금의 공공기금화 등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기금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金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기금제도 개선을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75개였던 기금을 2000년 현재 61개로 줄였고, 2003년 55개로 대폭 정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으로 운용계획이 확정된 공무원연금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10개의 기타기금은 공공기금으로 전환해서 현재 통제를 강화시켰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민간전문가에 의해 전 기금의 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장ㆍ단기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예산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해소시키고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 등 단기과제는 2001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기금재정 수지를 균형수준으로 대폭 개선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타기금의 공공기금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유사기금의 통폐합 방안 등은 현재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에 동 기금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서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신중하게 심의하여 집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재원 조성도 전액 정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금 사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學元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연구비, 벤처지원 예산 등 정책자금의 누수와 부당 사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예산 사용 시 카드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출연 연구기관과 기업 등에 대한 지원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과기부에서 시범적으로 지난 10월부터 대학과 기업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비 지출에 있어서 신용카드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 평가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전 부처로 확대함으로써 연구 개발 관련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할 계획은 대략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 중에 있으니까 내년 초라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평가작업을 끝내고 후년도에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金容鈞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현물출자도 세출예산의 현금출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키거나……
장관, 金 위원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재경부장관이 답변드렸으므로 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대통령의 국빈 순방행사에 수행 중이신 관계로 차관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소관 1999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李根鎭 위원님께서 외교공무원의 국내외간 정원 및 현원의 과부족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교통상부의 실제 인력 운용이 본부와 외교안보연구원은 정원보다 많게, 그리고 재외공관은 정원보다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직제상 책정된 인원이 변화하는 외교환경 및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우리 부 인력 운용상의 특성과 국내외 순환근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 직제에는 본부와 재외공관 간 외무공무원 총 정원의 8% 범위 내에서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는 외무공무원법 개정 등 외무공무원 인사제도의 전면 개편 과정에서 정원 현실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孫泰仁 위원님께서 독도관련 예산과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부는 독도 관련해서 우리 영유권 보장을 위해 역사적인 사료, 증거발굴사업과 병행해서 국제법의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일본측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손상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계속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독도관련 연구용역사업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역사적 법률적 증거와 고도의 전문적 국제법 이론 개발을 위주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미리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독도에 관한 일본의 역 논리개발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대외 공포를 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서 확고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스스로 일본과 공공연한 마찰을 증폭시킬 경우 국제적으로 마치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유권을 공고화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여러 가지 외교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 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서 정부는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의 저서를 세계 주요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용역사업비를 활용하여 간행된 민간 저작물의 영어, 불어 번역본을 전 세계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독도 관련 국제지도 및 문헌에서 독도 오기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작사에 대해서 그 오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독도에 관한 우리 입장의 국제적 인식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金學元 위원님께서 남미의 야따마우까 농장 투입예산 및 정책실패에 대한 문책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르헨티나 소재 야따마우까 농장에 투입된 예산은 1978년도 농장을 구입한 이후 전년도 말까지 총 360만불이 사용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토지대 211만불, 농업진흥공사 개발용역비 95만불, 연 평균 1만8,000불의 관리비 등이 소요되었습니다. 동 농장은 당초 300세대의 우리나라 영농인 이주를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농장의 자연조건, 주변환경의 열악 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으며 유ㆍ무상 임대 시도 등 그간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농장이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사실을 감안할 때 야따마우까 농장은 78년 구입 당시 제반 조건이 농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료될 수 있습니다마는 구입 후 현재까지 정부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 왔고 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관련자들의 책임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농장 내에 전기가 신설이 되었고 도로환경 개선이 예상되는 등 농장 인프라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농장 임대에 현지 교민이 관심을 표명하는 등 임대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장기임대 추진계획안에 따라서 금년내로 임대 희망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이 땅을 사 가지고 개발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토지세 이런 관리비용으로 매년 2만 달러가 지불이 되고 있지요?
약 1만8,000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거기에 불법거주자가 거주하고 있고 또 그 나라로부터 20년 시효취득으로 일부 땅을 빼앗겼지요?
예.
시효취득으로 해 가지고 빼앗긴 땅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약 2만800ha 정도 되니까 한 6,000만평 정도 됩니다.
처음에 농장부지를 산 것이 전체 2억894만㎡지요?
대개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효취득으로 상실된 땅이 얼마인지를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더군다나 제가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얼마가 상실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제대로 답변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금 시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문책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외국의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포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쓸데없이 매년 나가고 있고 또 인건비와 관리비가 축적되고 있고 시효취득으로 땅을 빼앗기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짓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책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한 당사자들이 있을 것이고 실무책임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관해서 시간이 지나서 문책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책임 없는 답변이지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당시 담당했던 실무자가 누구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유무를 가려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다음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學元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는 방위력 개선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97년도까지 증가추세가 되고 있었으나 IMF 이후 98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율이 점차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감소된 이유는 98년도와 99년도의 국방비가 전년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기간 중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방위력 개선비만큼은 각각 4.2%와 2.8% 증액되도록 최대한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지상군 위주의 재원배분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우리 군의 전력이 북한에 비해 현저히 열세한 상태하에서는 미군전력 운영이 가능한 해ㆍ공군의 군사력 건설보다는 당장 시급한 지상전력 위주로 군사력 건설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기 이후부터는 대북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안보의 위협에도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첨단 핵심전력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2001년도에는 육군의 투자비 비중은 35% 수준이고, 해ㆍ공군은 48%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하고 있는 공군의 F-X, SAM-X, 공중조기경보기, 해군의 차기 잠수함 이지스급 전투함 등이 추진될 경우 공중전만의 해ㆍ공군 투자비는 52% 수준으로 증가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는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도입 시 계수화된 과학적인 비교평가가 있어야 됨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체계도입 시에는 소요제기된 무기체계가 군사전략 및 운영개념에 맞는가, 소요량이 적절한가, 중복성은 없는가 그리고 신규 무기도입에 따른 전력증강 및 전쟁억지력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워게임 분석모델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전투장비는 이와 같은 워게임모델로 계수화가 가능하나 정보나 지휘통제통신, 전자전 등과 같은 것은 계수화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형요소의 정량화 평가가 가능한 모델발전을 위해서 워게임기법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가방법의 과학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서 71년만에 정권이 교체된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특사로 참석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金貞淑 위원님께서 제2건국위의 한마음다짐대회 경비를 예비비로 지원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2월3일 개최된 제2건국위 한마음다짐대회는 자치단체별로 제2건국위가 99년1월에 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건국운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앙 및 지역별 추진위원 및 민간대표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을 예비비로 한 것은 말씀올린 대로 99년도 예산설립 이후에 계획된 관계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金貞淑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사업지원을 통해 과연 한국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지원사업 등이 타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가진 사업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 지원 시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급적 정부의 간섭과 관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인한 사회변화의 파악은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두드러진 성과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의 공익서비스 활동증진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의 사업유형은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서 요청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타당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공정화하고 보조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서 회계평가 위주에 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高珍富 위원님께서 지방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시의 국고지원확대 문제와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5개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은 관계부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에서 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의료원 전체 인력의 19.6%에 달하는 1,273명을 구조조정해서 감축하였고 성과급 연봉제 등의 경영혁신조치와 함께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수익증대로 경영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원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국립방재연구소의 연구비 등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불합리한 예산운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재해발생 양상이 대형화ㆍ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작년 칠팔월에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되면서 보다 근원적인 재해대응 및 수습, 복구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이를 다음연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할 경우 1년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 시기일실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해예방대책이나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안정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원님께서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는 재해ㆍ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과정이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질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재난관리는 그 유형에 따라 개별법에 의해 분야별 고유기능과 전문성에 따라 소관부처별, 자치단체별로 재난ㆍ재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根鎭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金學元 위원님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예산집행 등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하고 부채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치방안과 부채 미상환으로 부도를 낼 경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듯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총 채무는 금년 6월말 기준 17조6,630억원으로 예산대비 30% 수준입니다마는 지방채무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상환비율이 다소 높아 향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채를 적정규모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는 채무상환비율이 20% 이상인 과다 단체는 금년부터 신규사업을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경감을 위해 감채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채무상환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축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걱정해 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재정분석과 진단을 실시해서 재정운영이 부실한 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재정인센티브와 패널티제도를 연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도에 대한 문제는 저희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지방채를 엄격히 심사해서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도의 우려는 다른 나라의 경우하고 달리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부도위기에 근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조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조치 정도를 가지고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부도위기를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징계하는 제도가 현재 현행법상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무리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법관이나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도 탄핵 징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징계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에 비해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징계제도 없이 지금 가벼운 그러한 패널티 정도만 갖고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 안 있어서 파산지경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점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런 때에 만약에 부도가 되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파산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파산이 될 경우에는, 부도가 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대비하는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큰일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행정자치부로서는 준비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청장이 출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청장 아직 안 나오셨지요? 아까 나오신다고 해놓고 안 나오셨지요? 그리고 장관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하겠는데 청장 아까 오후에 온다고 그랬지요?
오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정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지요?
오늘 오후에 일본 경찰팀이 와가지고…….
일본 경찰청하고 밤샘 합니까?
다른 저희들 업무가 있어서…….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李茂永 경찰청장이 오만방자하기가 그지 없는데, 검찰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방자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 좀 주의를 촉구하시고 내일 오전에 꼭 출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원래 질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차관,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들으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金學元 위원 질의가 맞아요. 뉴욕시도 1980년대 초에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부도가 난다고 金學元 위원이 경고를 해도 행자부차관은 전혀 감각이 오지를 않아요. 아까 좋은 방지책을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왜 이제까지 가만히 놓아두었습니까? 부채가 18조에 이르러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행정자치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청사 하나를 짓는데 2,800억을 들여서 짓고 조그마한 시에서 청사 하나 짓는데 1,600억 들여서 짓고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말이지요.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자부 정신 좀 차리세요. 부처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월급만 받고 앉아있는 것입니까? 다음은 중소기업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측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회의참석과 관련해서 정부측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金文洙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을 심사하는데 특히 오늘은 1년간 정부 전체의, 각 부처보다도 전체의 모든 정책집행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과 정부측이 함께 서로 질의를 주고 받고 반대입장인 것 같지만 함께 과거의 업적을 되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 대한 질의나 답변할 때는 지루한 것도 있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 일이 아니다, 우리 부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지루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 총체의 입장에서 모두가 내 부처에 관한 질의다, 내 부처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더 어렵지만 다른 일도 바쁘시고 특히 연일 국회의 관계 상임위원회 활동과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산과 예산을, 앞으로 또 2001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꼭 회의에 참석하셔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특히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계시겠지만 출석이 좀 저조합니다. 물론 자기 질의 끝나고 답변 들으면 되겠지만 함께 하는 마음자세에서 우리 위원들도 출석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과한 말씀까지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정회했다가 좀 피곤하시겠지만 아침 10시에 속개해서 종합정책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특히 국무위원과 관계직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하셔서 대단히 미안하고 위원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金榮煥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개혁을 위한 고통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전에 50년만에 나라의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IMF위기를 극복했고 6ㆍ15선언을 통해서 남북교류와 평화의 틀을 만들어 냈습니다. 벤처기업과 정보화시대를 앞당겼고 한반도 주변 4대국 외교를 완성시키는 그런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진통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우리의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위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없던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이삼 년간의 구조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의 여론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춰지거나 해야 할 개혁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진통이 있더라도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하거나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각 분야별 개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혁의 진정한 성과는 국민적 합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개혁을 정치권에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재정의 건전성ㆍ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감사원의 199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모두 2,000여건의 지적사항이 있으며 관련금액은 4,400억원을 상회합니다. 이중 국고에 손실을 가져오거나 예산을 법규에 어긋나게 전용ㆍ이월한 금액이 2,883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예산관리, 물품구매, 융자금관리와 용역ㆍ공사관리에 있어서 낭비된 예산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999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13조650억원은 주로 특별회계적자와 기금적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적자는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서 기금에 손실을 입힌 위법ㆍ부당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1999년12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장관께서는 기금제도의 정비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금융개혁 과정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부실의 책임규명과 사전ㆍ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실 종합금융회사의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인 규모와 시정조치,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 관련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관련법령이 정부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을 한 기업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 경우는 없었습니까? 또한 합병과 관련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증여세에 대한 관련법령의 불합리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탈세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개시된 1987년부터 1999년까지 무려 2조1,1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적 민의수렴, 전자민원, 전자행정 등 3개 분야별로 정보화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자적 민의수렴은 67.2점, 전자민원은 45.7점, 전자행정은 55.9점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전자결제율은 44.5%에 불과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부 각 부처의 전자행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전자행정이나 전자민원의 경우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사업추진력이 중요한데 전자정부법을 준비하면서 막상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국가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해킹 등 보안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사이트가 역으로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세 시간 동안 폐쇄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애틀 본사 컴퓨터망이 해커의 침입을 받아 중요한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도난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해킹사고는 매년 300%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인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 암호화시스템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행정기관이 다섯 개 기관, 10.4%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의 국가정보통신망의 보안시스템문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보안문제를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생명공학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재래산업과 정보화기술, 생명기술의 방향으로 나라의 기술방향을 정립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미래의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정보기술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주요 선진국의 1 내지 5%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 분야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수도 선진국의 15%에 불과한 수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묻습니다. 1999년 생명공학기술 관련 예산 1,000여억원은 생명공학 위상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생명공학분야는 여러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연구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이러한 연구인력을 배출할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의 연구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 향후 전개될 유전체기능연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연구역량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연구정보의 공유ㆍ교환과 연구결과의 공동활용,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유전체연구의 중심이 될 국가게놈연구소의 창설이 필요하고 그것을 총리실 산하에 설립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를 소생시키는 불씨를 지핀 것은 벤처였습니다. 10%를 웃돌던 실업률을 낮추는데도 기여하였으며 한국 경제에 창업과 창의성이라는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이 1998년도에 2조6,470억원, 1999년도에 4조2,90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과다하게 융자되거나 지원기준 미달업체에 지원되지는 않았습니까?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ㆍ벤처기업이 정책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는 몇 건이며 자금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향후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상호신용금고를 포함해서 벤처기업이 대주주인 금융기관의 현황에 대해 밝혀 주시고 또한 이들 금융기관이 벤처기업에 대출해 준 자금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보화사업의 출발점을 도서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초ㆍ중등학교의 도서관이 제대로 구실을 하기는 커녕 존재조차 없는 현실을 두고 과연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말할 수 있으며 지식정보강국을 운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와 교육부가 우리의 학교도서관을 이러한 참담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동안 이를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나섰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비록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단법인이 1억6,0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지역 내 초등학교 도서관의 전산화를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한 달에 수십권씩의 책을 각 학교에다가 양서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경기 남부의 수 개의 시ㆍ군으로 확산되어서 100여개의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이미 만들어졌으며 경기도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서 11월30일 내일 모레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가 창립대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2000년 한 해 동안 약 6억여원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에는 경기도가 15억원의 예산지원과 함께 부족한 사서인력을 대체할 학부모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해 별도로 3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렇듯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학교도서관을 살리자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동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교육을 총책임지고 있다는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들의 운동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이나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학교도서관의 발상의 대전환이 없이는 공교육의 정상화, 지식정보강국의 실현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임을 직시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羅午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羅午淵 위원입니다. 먼저 현실경제의 실상에 대한 것을 짚고 그 다음 결산,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정치, 사회는 외환위기를 맞이했던 3년 전과 비교해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났을 뿐 그 반면에 국가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등 어려운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3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서 대충 중요한 것을 짚어 보면 국내경기에서 경기가 그때도 하강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1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의 부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신용경색현상도 지금과 그때가 비슷합니다. 주가는 대폭락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구조조정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강력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또한 효율적인 감독체제도 금융감독원의 작금의 실상을 볼 때 크게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그때 당시의 기업부실이 심하고 구조조정이 미흡했습니다. 오늘날도 기업부실이 여전합니다. 대우사태나 현대그룹의 부실 등을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회계나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부족합니다. 해외경제도 선진국인 미국 등은 그때는 경기가 좋았습니다. 오늘날 미국경기도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고 동남아의 통화위기가 오늘날 재발할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를 볼 때 그때는 집권말기가 되어서 레임덕이 심했고 또한 리더십이 부족했습니다. 또 노조 반발 등으로 기아차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리더십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노조문제, 농민궐기문제, 농가부채의 급증, 공기업노조의 궐기, 빈부격차의 심화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정치, 사회는 그때 못지 않게 나쁩니다. 재정면에서도 보증채무까지 포함하면 230조원에 달하는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930억불에 달해서 그때의 약 80억불에 비해서는 한결 나아진 편입니다. 그러나 환율도 그때나 지금이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짚어볼 때 지금 우리의 경제실상은 정말 대단히 어렵습니다.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이 경제의 실상을 똑바로 인식하고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 아끼고 절약하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해줄 것을 먼저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상세한 집행내용과 결과를 분석해서 그 효율성을 따져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산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을 보면 시간에 쫓겨서 극히 형식적으로 심의가 되고 제대로 따져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국회에 예결위원회가 상설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산에 좀더 시간을 할애해서 제대로 따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제출 3개월 전에는 결산서가 제출되도록 해서 국회에서 결산을 충분히 따질 수 있게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어제 陳 장관께서 2002년부터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2002년까지 갈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바로 앞당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陳 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현재와 같이 여러 개 사업이 1개 목으로 작성됨으로 인해서 단위사업별로 성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계획대비 추진성과가 예산집행상황과 함께 제출되도록 결산서체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산회계법 제43조제2항에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정부가 자의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것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추계의 정확성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안정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세수추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세수추계가 단순한 세입예산을 추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균형재정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임에도 큰 의미 없이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추경을 편성하였음에도 일반회계의 4.3%인 2조6,815억원이 차이가 났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무려 14.4%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편성을 하면서 환율전망을 1,300원에서 1,180원으로 조정하면서도 외화표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아 환차손익에 의한 불용과 전용 가능성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해서 정부 스스로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을 나타낸 경우도 있고 당초 4.2%로 책정했던 경제성장률을 추경을 통해 7%로 조정했음에도 실제로는 8.9%가 나왔고 금리도 11.5%로 예상했으나 8.9%로 낮아지는 등 세수추계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크게 잘못되어 있고 경기예측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년 세수추계의 정확성 문제가 제기됨에도 계속 발생하는 것은 이에 대한 개선의지와 노력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수추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할 것인지 재경부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 재경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세계잉여금 2조3,724억원을 사용하면서 예산회계법 제47조의 세계잉여금 처리순위, 우선 빚 갚는데 먼저 써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채무상환에 1조4,826억원만 쓰고 나머지 8,898억원은 추경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법에 위반됩니다. 예산회계법의 취지는 국가채무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잉여재원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고 IMF 이후 누적된 국가채무를 변제해서 하루속히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세계잉여금은 국채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되풀이해서 세계잉여금을 국채상환이 아닌 목적 외의 곳에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과연 균형재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재경부장관이 누차 답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문제에 대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는 예비비의 목적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보유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용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비비의 규모가 크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하고 예산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비비로 지출된 사업들의 성격이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99회계연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새천년맞이준비사업비 59억원, 한국방문의해추진위원회 경비 3억원, 거창사건 희생자위령사업비 30억원 등은 당연히 일반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임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예비비의 두번째 문제점은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예비비가 신축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비비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대통령 해외순방, 국가유공자 보상금 부족액, 재해대책비 등은 매년 반복해서 예비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예비비의 목적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비비는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지출되고 있어서 예비비의 존재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사항까지 예비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현행 예비비는 89년 법 개정으로 하한선이 없어지면서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면서 99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액의 3.1%에 달해서 일본의 0.5%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고 봅니다. 예비비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이를 1% 이하로 줄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상설화된 예결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총 2조5,926억원으로 이를 통해서 151만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단순 취로사업에 치우치면서 생산성이 극히 낮습니다. 또 재취업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예산배정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또한 일시적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실업자 분류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업률 통계의 왜곡을 불러와서 실업률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공공근로사업 관련예산은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금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4ㆍ13총선 시에 선심성 조기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했으며,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서 사회안전망 구축이 된 이 마당에 공공근로사업같은 것은 계속할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SOC 투자확충 등으로 해서 정상적인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부내의 부처간 정책조율의 미흡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도로표지판의 안내체계는 내외국인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안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총 1,081억원의 사업비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며 99년말까지 556억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도 31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98년부터 로마자표기법 개정안 논의를 거쳐서 2000년7월7일에 개정안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로마자표기법 개정은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문광부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2000년 상반기에 이월예산으로 사업집행을 완료함으로 해서 새로운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게 되어서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간 업무 협조와 조율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교부장관, 어떻게 생각하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자민련의 鄭宇澤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차관께서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경제는 위암환자가 맹장수술만 하고 닫아버린 이런 모습으로 저한테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고통은 면했지만 암세포가 번져서 고통이 더 커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조기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쳐서 구조조정의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소가 아니라 가장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우라든지 현대건설 기타 워크아웃 기업과 금융권의 구조조정 미흡을 정부가 알면서도 방치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재경부장관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 7월에 대우의 돌발사태가 터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커졌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대우문제만 해도 벌써 재작년 11월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미 다른 나라 연구소에서도 나오고 그 당시에 우리 재경위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흔히 나온 말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 문제가 위원들 사이에 많이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 저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나름대로 생각할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고통은 있었지만 하여튼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쳐서 구조조정의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크게 생각을 하고 아마 어저께 재경부장관 답변 중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적자금 소요규모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미 109조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추가소요 50조원 중에 40조원은 국회 동의를 받아서 신규조성하고 10조원은 예보의 보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조 갖고서 앞으로 공적자금이 더 소요되지 않는 마지막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2차 조정으로 보시는지, 40조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이것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40조원의 동의안을 낼 때는 현재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추계를 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정이 변하지 않으면……
답변을 잘 하신 것으로 보는데 그냥 예측하신 것이지요? 앞으로 현대건설과 쌍용양회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한빛은행 등 경영개선 불승인 판정 은행의 수정 경영개선계획에 따라서 공적자금 소요가 어떻게 소요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문제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판단을 해도 40조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년 예산안 심의 때 자세한 것은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연내에 소요되는 공적자금 소요가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5조라고 얘기도 하고 7조에서 10조라고도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가 다릅니다. 또 재경부장관은 25조원을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보도상으로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내에 한 20조원 안팎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동의안을 이번에 내게 된 것은 내년까지 총 소요액을 계산해서 낸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건대 한 25조 정도는 금년에 전부 다 나가지는 않더라도 일단 원인행위는 상당부분 많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 쪽에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한나라당에서는 이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 이것이 필요해서 25조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차관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산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공적자금의 투입원칙이 무엇입니까? 이러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투입의 원칙은 공적자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각 예금자들에 대한 예금보장을 해주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금융기관이 제대로 금융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하기 때문에 원칙……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예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시간 제약상으로 그것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컨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투입한 사례라든지 또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된 한빛은행에 대한 사례 또 현대생명에 대해서 증자 약속하고서도 4개월 동안 미루고 있는 이런 사례, 투입의 원칙이 투명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원칙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투입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비용최소화를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부실기업이나 관련 금융기관 예금자 등 손실부담의 원칙이 분명히 적용되어야 되겠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저는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장관께서 답변주실 때 말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자금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농민단체에서 농가부채를 공적자금으로 투입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기업에서 회수도 못하는 그 쪽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우리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몇 조원도 인색한 것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라 그럴까요, 농민봉기라고도 지금 지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여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가부채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저한테 물으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재경부차관님만 계속 보다가 기획예산처 장관님이 계신지 미처 못 봤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농가부채에 공적자금 투입문제를 농민단체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문제는 농협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투입이 되어 있고요,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반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제에 의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체제에 따르게 되면 그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가부채에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부채문제는 지금 3당이 함께 농가부채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재경위에서 하도록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도 충분치 못 하고 존경하는 장관님이기 때문에 제가 더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발상의 전환으로 농가부채에 공적자금을 지금 투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골 쪽의 농가부채를 보면 동생 빚 보증하다 날아간 것, 또 예컨대 놀음하다가 날아간 돈, 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농가부채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가 정부정책을 따랐는데 부채를 가져 왔다든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농촌을 조사해 보고 그쪽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적자금문제를 논의해서 농민의 아픈 가슴들을 생각하는 방향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아 주시는 것도 발상의 전환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세한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서로 나눌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상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결산서상에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전ㆍ이용의 부적정 여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조3,983억원으로 원인별 이월액을 보면 겨울철의 공사중지가 4,035억원, 외자의 구매지연이 4,153억원, 용지매입지연이 413억원, 미지급금 5,380억원의 이월액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과다발생하는 것은 정확한 예산 집행계획 없이 예산 확보수단이 이용되거나 과다한 이월로 국고자원이 적기적소에 집행되지 못하고 장기간 예산을 묻어둠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조5,902억원으로 발생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ㆍ취소 1조6,420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558억원, 예산 집행잔액 6,988억원, 예산절감 등 1,93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3조7,707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순잉여금은 2조3,72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세수입 2조6,841억원, 세외수입 2조8,992억원의 감소로 결국 세입은 2,178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세계순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세밀한 세수추계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1,792억원으로 정동진 무연탄비축장 이전경비로 2억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외 99.8%인 1,789억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불용률을 보면 98년에 99.3%, 97년에 91.1%, 96년에 100%를 나타내는 등 매년 막대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합재정수지는 97년 IMF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99년 적자규모 13조650억원으로 경상 GDP 대비 마이너스 2.7%입니다. 또 회계별 수지상황을 보면 일반회계수지는 14조6,000억원인 반면에 특별회계수지는 마이너스 22조원, 기금수지 마이너스 3조5,000억원, 세입세출외수지 마이너스 1조5,0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흑자기조인 반면에 특별회계ㆍ기금ㆍ세입세출외 수지는 막대한 적자규모를 나타내는 등 재정건전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7,149억원으로 미수납 사유로 관계기관 예산부족, 납세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납기 미도래 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 특별회계를 보면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2,623억원, 철도사업특별회계가 2,398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가 672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가 495억원으로 4개 특별회계가 전체 미수납액의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ㆍ98년의 경우에도 4개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0%를 웃돌고 있어서 4개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전용액은 8,762억원으로 98년도 2,760억원에 비해서 무려 317%가 증가했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의 사업별 전용액 증가내역을 보면 인건비 부족액이 98년도 53억원에서 99년도 636억원, 사업량 증가와 사업계획 변경이 98년도 71억원에서 99년도 765억원, 기타 전용액이 98년도 1,083억원에서 99년도에 6,8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용액이 96년 4,372억원, 97년 3,833억원, 98년 2,76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99년에 300% 이상 전년도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업계획이 적절치 못하거나 예산편성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서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과 탄력적인 예산편성으로 전용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처별 결산서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보면 당초예산이 62억4,047억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액, 예비비 63억419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125억4,466만원으로 이 중 41.4%인 51억9,889만원은 집행되고 51억원 정도는 이월되고 또 22억3,796억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이월,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58.6%인 73억4,577만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연구개발비의 적정 계상과 합리적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을 보면 417억600만원으로 외국인투자예산 396억2,200만원과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예산 7억원 등입니다. 외국인투자예산을 보면 99년 1,000억 중 603억7,800만원이 집행되고 396억2,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8년도에도 39억5,400만원 중 30억원이 불용되었고 2000년도에도 500억원의 예산 중 7월 현재 58억원만 집행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대학사업은 96년도부터 5년간 9개 대학에 760억원을 국고지원해서 지역별 전문인력이라든지 어학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정사용내역을 보면 96년부터 99년까지 총지원금 660억원 중 건물시설, 기자재 확보에 사용한 금액은 34.7%인 229억원으로 실제 우수교수내용이라든지 우수인력,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854명이 교육을 마친 후에 서강대, 외국어대, 한양대, 졸업자 중 국제기구에 취업된 것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에 있어서 본래의 취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99년도 영화진흥위원회 명예퇴직자의 퇴직금 부족금 23억6,000만원을 영화진흥금고에서 5년간 무이자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법 제30조는 영화산업진흥을 위해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화진흥금고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소위원은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영화진흥위원회의 명예퇴직금을 영화진흥금고에서 처리한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99년도 월별 전용실적을 보면 12월에 전용액 1,989억원으로 전체 전용액의 40.7%를 차지하고 4/4분기 전용액은 4,200억원으로 전체 전용액의 85.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8년도의 경우 12월 1,072억원은 전체 전용액의 31.9%를 차지하고 4/4분기 전용액은 전체의 43.9%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용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申溪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중의 하나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나타난 것이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체로 보면 380개 조직에 32만2,0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고 조합으로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반분한 양상에서 비교적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2만2,000명과 그 가족들과 함께 정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정부에 대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비판일색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추진 중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번 결산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2001년2월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평가하듯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긍정적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국민의 상당한 희생을 대가로 이룬 것이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는 국민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경우 영국이나 미국 이런 영역의 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우리 정부에 가슴 깊게 새겨져 있어서 절대 그들을 잊지 않는 자세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내용은 민영화 그리고 경영혁신으로 요약됩니다.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민영화하여 책임경영을 실현케 하고 공공적 성격이 강해서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공기업은 강도 있는 경영혁신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기업민영화 정책은 따져보면 1980년 이래 역대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려 했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민영화정책 기조는 국내총생산 GDP의 8 내지 9%에 이르는 공기업 비중을 가능하면 축소하려는 것으로 과거 정부가 내세웠던 민영화 논리를 많은 부분 개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정부의 민영화정책은 과거의 것과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해외매각을 민영화의 한 방편으로 적극 채택하고 있고, 둘째는 민영화를 실현하려는 정부의지가 과거의 정부와는 다르게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 하에서는 민영화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민영화정책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이 시장경쟁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시장기업은 경쟁논리에 입각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민영화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해졌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흑자기업인 민영화 대상기업의 경우 설득력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철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적자의 책임이 철도청의 방만한 경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유철도특례법에서 정한 정부지원금의 과소지급에 있고 그러므로 적자의 책임은 정부의 예산기관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논리가 노동조합 사람들한테 광범하게 퍼져 있고 또 이것을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듣고 싶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중 뉴욕상장 한국기업의 프리미엄률은 100%대로 국내주가와 비슷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999년에 50% 수준으로 낮아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의 경우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8년1월3일 해외DR의 프리미엄률은 103.1%였으나 1999년 초에는 36.5%, 2000년 초에는 7.5% 낮아졌고 또 2000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12.56%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포항제철, SK텔레콤 등도 비슷하고 지난해 5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한국통신과 지난 2월 나스닥에 상장한 미래산업도 국내 주가에 비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계속 민영화를 강행해서 국민의 재산이 헐값으로 외국에 팔려져서 결국 경제의 대외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노동조합의 강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화의 찬반을 떠나 정부가 민영화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해당 조합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 민영화 대상기업이 확정될 때를 보면 당시 노사정 공공부문 특위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반발을 고려해 노동조합을 초청해서 막 민영화 문제를 논의하려는 시점에서 민영화 대상기업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민영화 추진과정을 보더라도 처음 정해진 개혁에 따라 추진될 뿐이지 결코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이런 말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당시 기획예산처장관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잘 답변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두 번째 내용은 경영혁신입니다. 1998년 상반기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자회사, 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민영화대상 6개 기업, 계속 공기업으로 유지되는 13개 기업 등 19개 기업과 그 자회사에 대해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 민영화대상 6개 기업의 경우 향후 민영화에 대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13개 계속 공기업의 경우에도 핵심부서 중심으로 슬림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같은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에 대해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조합은 하나같이 정부정책 추진과 결정의 일방성을 지적하고 해당 조직의 상황 등은 무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상황인식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경영혁신이 지나치게 무리한 인원감축과 노동비용 축소에만 집중되어 있어 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는 드러낼 수 있는 반면 감축된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또 정부로 인해 생긴 공기업 경영의 잘못은 보려 하지 않고 시정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고유한 정치성 때문에 민간부문과는 달리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고용주인 해당기관 경영진과의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질적 고용주인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문제발생 지점인 정부와 문제처리지점인 경영진이 다른 부정합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한 것은 일면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노동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향후 공공부문 개혁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례없이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결정적으로 저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 자체에 반대한다고도 말합니다. 또한 구조조정은 찬성하지만 해외에 매각되어서 우리 경제가 해외에 종속되는 것을 반대한다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있어 그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방적인 성격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정부로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해야 되고 그것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충분한 논의와 협의속에서 추진될 때만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각 공공부문 스스로 과거의 문제를 인식하고 타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내부로부터 자발적인 개혁의 힘과 추진력을 더해가는 방식에 정부가 좀더 많은 관심과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혁은 저항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또 노동조합의 주장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치부해 버린다면 노동조합은 아마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설 수가 있다고 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해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좀더 섬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개혁의 적으로 돌리지 말고 개혁의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경주해서 정부가 세우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李漢久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張在植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국정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한 위기의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가운데에는 탈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또 상당한 정도 그래도 여기에 뿌리를 박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한 저항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 혼란이 예측되는 가히 시스템이 자꾸 마비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서는 정책의 신뢰성이 상실되어 있다고 보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능력, 정부의 정책이 계획성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두드러지고 있고 정책당국자들의 도덕성, 책임의식이 유사이래 이렇게 형편없었던 적은 없었다고 다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법치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검찰이 사건수사 능력은 형편이 없고 그나마 편파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정치권 실세들의 눈치만 보고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재정쪽에서는 공적자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도, 수 없이 말을 바꾸어나가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변명만 구구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은 그야말로 난맥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모든 부담은 모두 미래로 미래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가 남북교류분야입니다. 이 동네는 정말로 계획성 없고 무책임하고 법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지난 번에 이미 검찰청 청장, 차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바 있고 이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거부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또 많은 위원들께서 대책을 요구하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책임있는 정부라면 최소한도 문제의, 법질서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조직의 책임자는 최소한도 자진사퇴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공적자금문제와 남북교류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공적자금문제는 재경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남북경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朴在圭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째로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에 관계되는 질의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거의 870억원을 배정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절차 면에서 정말로 해괴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조달청, 철도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통일부가 요청을 해왔고 그 순서가 사실은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그 시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자료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이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로 질의서를 드릴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공식도 긴급한 행사라는 이름 하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법취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계해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문서로 했더니 통일부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우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에 관계되어서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 자금은 철도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통일부가 무상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정부기관끼리 무상지원이라는 말이 통하는 것인지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만일에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기관이든지 국회에서 예산이 거부되었을 경우에 정부가 비교적 행정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둔 기금을 통해서 변칙적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 예산심의는 뭣하러 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남북관계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9월9일 제73차……
아니, 제가 질의한 것 두 가지 포인트만 답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이따가 같이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때문에…… 그러니까 첫째는 정부기관끼리 통일부가 갖고 있는 기금을 철도청, 지방국토관리청에 넘겨 줘도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넘겨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통일부가 주관하고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철도청과 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 넘겨준 것입니다.
위탁이 아니지요. 위탁이 아니고 답변자료를 보면 무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협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그 쪽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저한테 보내 온 답변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5호에 근거해서 무상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지원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무상지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업무를 철도청에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의선 연결 때 도로 만드는 업무는 통일부 소관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남북관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하고 있고 그쪽에다 이 분야만은 넘긴 것입니다.
그것이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도를 연결하고 도로를 만드는 일인데 어떻게 통일부 소관입니까?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용도에 무상지원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답변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면 국회 예산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불필요하다 잘라버린 것을 다른 부처의 기금가지고 써 버리면 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처업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남북관계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의선은 남북간 연결이 아니고 지금 남한에서 비무장지대까지만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북문제가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근거로 남북협력기금을 썼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5호에 의거해서 북한에 융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북한정권이 남북협력기금의 융자대상자입니까? 그리고 만일 융자대상이라면 북한주민도 융자대상자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융자대상자라면 융자금 상환가능성을 어떻게 심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지원하시면서 상환가능성을 검토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또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융자를 하려면 반드시 융자대상자로부터 융자신청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북식량 차관제공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융자신청서를 징구했습니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북한한테서 융자신청서를 징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출입은행에서 이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간의 차관계약서가 체결되었으므로 차관제공시에 여러 가지 요구할 것은 수출입은행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융자라면 융자신청서라는 것을 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체결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는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 시행령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질의하는데요. 간단한 답변을 왜 안하세요?
차관계약서에 그런 필요한 요구사항은 전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안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수출입은행은 심부름만 하는 기관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남북간 식량차관합의서를 9월26일에 만들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협력기금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입니다. 통일부장관님이 위원장이시지요? 거기에서 북한에다 식량차관 주자고 의결한 것은 9월28일입니다. 그런데 차관합의서는 9월26일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가체결이라고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중요한 재정부담행위이고 외국에 대한 지원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밟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미 기금마련시에 국회의 심의를……
이것은 기금문제가 아니고 식량차관을 작성한 시기…… 그러면 누가 시켰는지, 책임자가 남북협력교류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체결이 미리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까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헌법에 근거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왜 아직 안 하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이따가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북간식량차관합의서 9월26일 체결된 여기에 의해서 10월4일 수출입은행하고 북한의 조선무역은행하고 차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관계약서 제7조4항에 의거하면 북한에 주는 식량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신뢰증진을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뜻은 군사용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 어떻게 확인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북한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북한하고도 투명성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도 계속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셨습니까? 1차 선적이 되었습니다.
확인도 하고 또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가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향후 확인이 안 되면 차관제공을 중단하실 것입니까? 아직은 덜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북측하고 투명성 보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저 쪽에서 협조 안 해주면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입니다. 지금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데……
북측에서도 이 차관건에 대해서는 투명성 보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계속……
정말 자꾸 국회에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이번에 실무협의단이 가서 보았다는 것을 확인이라고 하시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개하기 좀 곤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한측이 11월9일 보내온 식량분배 정형통보에 따르면 10월5일에서 11월9일 사이에 북한 4개 항구로 14만8,000t의 식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1개월 내에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의 25% 밖에 안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역산을 해보니까 60만t이 1개월 내에 들어가도록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잘못 알고 문서를 보낸 것인가요?
북측에서도 가능한 식량난이 심각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 그래서 우리도 빨리 보내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1개월이라고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구만요. 잘못 알고 문서를 보내왔는데 통일부는 그 문서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개월내에 뭐 이렇게 하라는 그 문서가 우리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출한 식량분배 정형통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몇 페이지인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면, 거기는 예를 들었습니다. 청진항에 들어간 흰쌀 1만t 가운데 부족량이 80t이고 부패 변질이 14t이고 기름에 오염된 것이 31t 합쳐 가지고 135t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지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추가로 또 보내실 것입니까?
북측에서는 문제를 서면으로 아니고 구두로 얘기했기 때문에……
문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확인이 되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추가로 보내는 것이지요?
확인이 되면 그 때 협의할 것입니다.
무엇을 협의합니까?
북측하고 이쪽에서 우리가 차관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준 옥수수든 쌀이 일부가 부패되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 문제가 11월9일 통보가 왔으면 빨리 가서 확인해야지 아직도 확인 안 하고 있다가 한 두 달 가면 다 썩어 있지요, 없어졌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북측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우리가 어떤 것 제공을 하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마이크 좀 계속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지……
아니에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대로 해야지요. 자꾸 답변하는데 시간을 끌어서 그러는 것인데 약속대로…… ……………………………………………………………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는 대북 식량차관과 관련해서 왜 하필 태국산 쌀, 중국산 옥수수였는가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태국산 쌀보다 베트남산 쌀이 그 당시에 최소한도 10불 또 간격이 벌어지면 22불이 t당 차이가 났습니다. 왜 이것을 하셨는지, 북한이 이것을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지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저가격으로써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국산을 선택했고……
저가격이면 베트남산 쌀을 선택하셔야지요?
지금 이 가격뿐만 아니고 품질, 수송조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부 고려해서……
품질도 똑같은 그레이드로 제가 조사를 했고 수송조건은 베트남이 더 좋습니다. 태국보다 더 가깝습니다. 지도 보시면 아시지 않아요?
베트남을 염두에 못 둔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묘한 것은 차관 계약서 작성일 전에 중국에서 옥수수가 선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략 보면 식량 수집을 하고 또 하역, 선적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차관 계약서 작성 전에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이것이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면 미리 통보해 주었다는 얘기이고 심지어는 미리 누군가 다 지정을 해 놓았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또 지금 누군가, 제가 지금 여기서는 못 밝히겠습니다마는 확인한 것에 따르면 9월초부터 작업을 다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9월초에 작업이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아주 빨리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식량차관 조건에 관계해서 보면 차관을 안 갚았을 경우의 연체이자율이 연 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관을 갚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연 2%면 이 세상에 그런 금리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차관을 갚겠습니까?
북측과 이자를 놓고 협의과정에서 가능한 같은 민족끼리 어려워서 도움을 받는데 좀 저리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1% 이자율 좋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안 갚는 경우에 연체이자율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인데 그러고도 안 갚아도 연 2%만 물면 된다 이런 식이라고요.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것은 갚지 말라는 얘기지요. 또 다른 질의입니다. 남북협력기금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북협력기금 관리하는 것을 보면 99.5%가 사실상 무상지원입니다. 그러니까 0.5%가 유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저수지처럼 계속 모아놓고 필요한 때 쓰고 다시 회수하고 다시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하라고 기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서 고갈시켜 놓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재사용을 전제로 하는 기금을 불구자로 만들어서 다른 일반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통일부 관계자들을 문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금법에 따라서…… 지금 담당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기금관리를 잘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이고 이것은 문책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통일부에서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시켜서 한 일이라면 그 사람들 문책해야 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적당히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돈을 넣자는 얘기는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북한에 내복보내기 운동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조사를 해 봤더니 주식회사 태창이 금년 초에 북한 당국하고 2,000만벌의 내복을 보내주기로 합의를 했고 올해 1,000만벌 보내고 합쳐서 2,000만벌 보내기로 했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전북지역 하청업체 200개 사에다 사전에 제조시켰는데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북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복보내기 운동과 관련해서 朴 장관님께서 금년 7월 내지 8월 초에 전경련 고위층하고 일부 재벌회사 고위층을 만난 적 있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 증인을 내세우면 朴 장관님은 사퇴하실 용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태창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간단한 것이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정부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비교적 예산을 많이 배정한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증가율이 20% 이상 되었던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결산은 하셨는데 사업성과분석은 하신 것이 있습니까?
사업성과분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결산국회를 열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하셨습니까?
사업성과분석은 지금 주요 건설업체 대상으로 해서 주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산하 중요한 사업이 있잖아요? 특히 보건복지부 쪽의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형사업이라든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평가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돈만 잔뜩 집어넣어 놓고 정책성과도 분석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결산국회 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 중의 하나가 특히 앞으로 복지국가 만든다 어쩐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또 행정자치부도 자치국가 만든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업추진의 준비가 예산증가율에 비해서 시원치 않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 아까워 죽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에서 해주셔야 될 일은 이런 부처들 특히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한 것을 보면 대란은 주로 여기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의료보험, 의약분업 아주 그냥 하는 것마다 대란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의 교육대란 또 행자부에 보면 지금 지방행정ㆍ지방재정, 난개발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을 예산당국에서 컨트롤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부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결산을 하면서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참 놀랐습니다. 결산을 단순히 계수 확인작업 정도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정책성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제시하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결산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복식부기 도입, 여러 부처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정보화ㆍ국제화, 지식기반경제, 좋은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종합평가하는 메커니즘을 의무화하는 법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빨리 추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재정위기로 빨리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李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위가 상설화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가 검토한 사항을 그때그때 예결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민련의 李良熙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張在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밤 12시를 넘겨가면서 요즘 결산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李種南 감사원장님, 국무위원, 청장 모든 공직자분들 결산 때문에 그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1999년도에 어느 자리에 계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하셨지요? 우리가 1999년도 결산을 지금 심의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기일도 3일밖에 되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 田允喆 장관께서 쓰신 돈이 아닙니다. 아마 밑의 사람들이…… 아마 실ㆍ국장들도 그때 쓴 돈의 자리에 있지 않고 많이 바뀌어서 옛날 서류 찾아가면서 물으면 답변해야 할 이와 같은 형편이시지요? 그렇지요? 아마 그 돈 어떻게 썼는지 陳 稔 장관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아실 일이지 우리 田 장관께서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아니, 모르시지요?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들어 아는 것이지 집행한, 본인의 철학이나 뭐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방침이 담겨 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나라 결산제도가 존경하는 李漢久 위원 주장처럼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田允喆 장관께서 이 나라 돈이 개인 돈이었다면, 심한 것은 거의 2년이 지났고 적어도 1년 뒤인 이와 같은 결산제도는 절대 채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예결위원회도 상설화되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1ㆍ2ㆍ3월 쓰면 적어도 4월 정도나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결산을 마감하고 4ㆍ5ㆍ6월 쓰면 7월이나 8월에 또 마감을 하고 7ㆍ8ㆍ9월 쓰면 적어도 10월이나 11월에 마감을 하고 연말에 쓴 것은 그 이듬해 초에 1년치를 전부 합해서 마감하는 이와 같은 제도로 저는 신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심의제도가 국회도 잘못하고 있고 정부도 너무나 꾀를 내고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저는 이 결산제도만은 예결위원회 상설화에 맞추어서 획기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李漢久 위원 주장한 것보다도 더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국회가 입법을 할 때 우리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고 동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감사원장께서도 그와 같은 방안에 저는 적극 찬동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액예산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99년의 경우 보면 총액예산사업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총액으로 계상하는 유사총액예산사업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이 상당히 훼손되고 유명무실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심의할 때에도 선집행, 법령에 없는 기금 조성 등 각종 편법 변칙 예산처리로 국회에서 이 자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께서도 많은 꾸지람을 위원들로부터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액예산, 유사총액예산을 규정 이상으로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지금 李良熙 위원님 말씀마따나 복식부기제도라든지 성과주의예산제도 같은 것은 예산의 경직성을 좀 탈피하고 예산에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이상도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총액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도로 같으면 많은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노선별로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무부처에 다소의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뜻에서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총액사업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경부차관께서 나와 계시는데 공적자금과 관련해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많은 질타와 지적 그리고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우리 당은 제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늘 이 특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당 모두가 특별법 제정을 원하고 또 안을 2당에서는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서 결론을 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자유민주연합이 공적자금특별법 문제는 제일 먼저 안을 기자들에게 제시를 하였고 그리고 국정조사요구도 저희 당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기국회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년 임시국회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특별법문제는 저희 당은 금회기 중에 이것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도 보조를 맞춰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농가부채의 경감지원문제 관련입니다. 99년도에는 1조5,000억원이 되어 있었으나 7,163억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농림부장관, 이 숫자가 맞지요? 98년, 99년 중 상환도래하는 중ㆍ장기정책자금은 1조5,000억원이었으나 농업인의 신청을 받은 결과 9,021억원에 그치고 여기의 36%에 불과한 3,22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계획수립과 준비가 농림부에서 제대로 되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농민의 대규모 시위도 이러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을 농림부는 유념하셔서 앞으로 좋은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셨지요? 해양경찰청 대전 이전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을 대전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으시지요?
본시 해양경찰청 이전에 관한 문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청에 대해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사례가 매우 위법부당한 경우 아니면 원칙적으로 일반적 감독권을 발동할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조화로운 행정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해서 서로 협의합니다. 그래서 대전 이전하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직 어느 쪽 결론도 내지 못하고……
그러면 정부방침을 바꾸는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런 것 아니시지요? 해양경찰청장 나오셨어요? 정부방침을 바꿀 생각 있으십니까? 정부방침은 기존인데 국회에서 이견을 내는 것이냐, 아니면 해양경찰청장이 정부방침을 바꾸겠다는 의사냐 여기서 확실히 밝히세요.
장관인 제가 아까 하던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회의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위기까지 와 있고 해서 해양경찰청장으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위원님들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전을 방문하셔서 몇 차례 직접적인 언약의 말씀이 계셨고 또 기존방침이며 해양경찰청 본청과 일선서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의 지지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정부의 큰 원칙에도 맞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기존방침을 소신 있게, 확실하게 밀고 나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지요?
……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얼른 대답을 해요!
솔직히 지금 어느 쪽도, 여기에서 그것을 소신이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회의 어려움은 이해가 가나 정부의 방침을 바꾸지 않았으면 밀어야지, 그것을 무슨 그렇게 우물 우물하세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교육의 심장부가 되어야 할 학교도서관이 반세기 동안 정책부재속에 야간자습실로 전락해서 청소년들의 창의력 개발과 탐구력 신장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학교도서관을 현대화하고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교육부장관이 그동안 학교도서관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노력해 오신 이룬 업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당은 금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국가보안법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당론을 확정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헌법을 한 자도 고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를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것은 금융감독위원장님과 재경부장관께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그동안의 노력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한 재판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도 99년에 1,04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중에 439만원만 사용을 하고 605만원을 불용조치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 어디 계세요? 국방부는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애정어린 노력을 한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 문제에 관하여도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차관이 대신 나오셨는데 지방부채가 지금 대단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부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작년 말 현재 18조원이 맞지요?
예.
너무 과중한 부채 액수라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어제도 위원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운용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부채규모는 우리나라 경우에 예산 대비 30%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경우가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150%가 됩니다. 그래서 부채비율 자체는 일부 시ㆍ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이것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89년12월 100억원을 들여서 368m의 백운고가도로를 건설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다 뜯어내고 고가도로를 200억원을 들여 다시 만들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시공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예산낭비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도 부실하고 지방부채를 절감시켜 나갈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부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림부장관님께 답변시간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시간을 나머지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대책, 기획예산처와 관련된 회계간 부적절한 항목처리에 대한 해소대책, 예비비의 편법운영을 고치라고 하는 문제, 기술료 수임 등 예산에 계상 안 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라고 하는 과학기술부에 대한 질의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할까 합니다. 농림부장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지요?
李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조5,000억 가운데 지원이 7,163억 됐다는 그 숫자는 다 맞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실적이 부진한 것은 물론 농림부가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기일도 연기까지 해주면서 했습니다마는 이 부채대책이 연기기간이 좀 짧고 그다음 일시상환시키니까 농민들이 부담이 돼서 신청을 일부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洪信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金洪信입니다. 먼저 국가정보원의 위장예산, 예산처의 예비비에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권을 국회에 부여한 이유가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이 점을 동의하십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 그리고는 동의를 하신다…… 그런데 이 정부하에서는 과거 독재정권 때부터 계속되어 온 위헌, 불법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권유지의 첨병역할을 해온 정보기관의 예산이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정치공작을 위한 자금이라는 의혹을 받아도 요지부동입니다. 물론 정보기관의 예산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비밀로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핑계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인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산 주무장관으로서 어떻습니까? 비밀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도 좋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안전보장활동비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라든지 국회법 37조, 54조, 84조에 의해서 이것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증거를 대 드릴게요. 누가 아마 담당자가 써주신 것 같은데요. 모 담당자가 변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답변준비를 아마 해준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와서 법조문을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직접 보신 것입니까?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99년도 예비비 사용총괄서를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지출액 1조9,619억여원 중 예산처 소관으로 5월까지 1,969억4,000만원 또 예산처 소관으로 12월까지 2,270억6,000만원 합계 4,230억원을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로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맞지요?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 지출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기억을 하시면서 왜 숫자 기억을 못 하십니까?
숫자가 하도 많아서요. 사업이 몇천 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가 뭡니까?
글쎄요.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에 대한 개념이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이지요? 그러면 그 사용주체와 사용내역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장치에 의해서 사용내역과 사용 크기, 사용규모와 사용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지난 10월11일 예산처 직원이 모 방송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이 국정원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예산처 직원은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때 TV를 안 보았는데요. 아마 긍정도 부정도 안 했다는 얘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경비는 공개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것을……
그 의미로 해석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거 정권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보기관은 매년 소관예산의 두 배 정도의 예산을 기획예산처 소관의 예비비로 위장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령과 국가정보원법을 종합해 보면 이 예비비는 국가정보원의 숨겨진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는 이미 비밀의 가치를 상실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4,000여억원의 돈을 누가 언제, 어디에 썼는지 한 번도 국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형식상 예산처 소관 예비비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처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활동비를 쓰는, 사용하는 기관이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국가정보원 소관이니까 국가정보원에서 국회정보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모르지요? 이 국가안전보장활동비는 국회정보위원회에서조차 한번도 다루어진 적이 없고 형식상 국가정보원소관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소관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과 보안을 핑계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령과 국가정보원법 관련규정을 악용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보고 받아야 할 국회정보위원회조차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심대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행위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글쎄, 국회법 84조에 정보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심의한 결과는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상으로는 정상적인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예산처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활동비의 사용주체와 사용내역이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되고 승인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점은 동의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세출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 정보활동……
그 다만부터는 벌써 얘기가 몇 번째 나오니까……
정보활동 경비는 외국의 경우에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비공개 내지는 기밀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체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 주무장관으로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할 의향도 없습니까?
법률이,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령 그리고 국회법이 개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관련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협의를 하시겠다, 만약 국가정보원장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률이 개정되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대로는 하지 않겠다 이것이지요?
현재대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자세히 읽어보셨지요? 아까 읽어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예산처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활동비의 편성을 없애거나 대폭 삭감할 의지도 없습니까?
그 부분도 현재 실정법은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령이라든지 국회법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개정해 주시면 그때 가서 거기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장 나와 계시지요? 국정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지난 달에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회계감사만……
국정감사를 언제 하셨다고요?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만 한다, 정말로 하셨습니까?
회계감사는 했습니다.
예비비감사도 합니까?
총액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감사를 합니다.
총액감사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 언제,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국민의 돈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국민의 세금으로 낸 돈인데 무려 사천수백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비이기 때문에 총액만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것이지요? 외국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획예산처장관 답변과 같습니다.
95년1월5일에 개정된 감사원법 부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 국정원법 및 군수품관리법 규정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세세하게 못 하고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 조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정원법이라든지 기획예산처장관이 말씀드린 그런 국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제약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직무유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원법 제41조 검사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세입ㆍ세출결과 감사보고사항에는 예비비 지출내역과 국회 승인을 얻지 않은 지출이 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일반규정입니다.
일반규정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특례법을 적용하여 재경부에 보고하지 않는다, 지금 말하자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 그 법령 어디에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조문은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장관께서도 이 점은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법령 어디에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감사원법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고요. 다만……
그러면 기획예산처를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예비비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면……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지금 감사원장께서는 총괄해서만 본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경비의 사용내역과 규모는 만약에 규모가 밝혀지게 되면 특정국가의 국가이익과 관련되는 정보활동의 규모가 밝혀지게 되고 내역을 공개하게 되면 정보활동에 있어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그 규모와 세부내역은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일반원칙으로 되어 있다……
국회정보위원회조차 보고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매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경비를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자세히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자세히 필요하면 그것은 국회에서 하셔야지요.
국회에서 보고를 안 하는데요. 예비비는 그러면 왜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습니까?
글쎄요. 국회에서 만들어준 특별법에 의해서 기획예산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들었으면 국회에 보고를 해주어야지요. 국민의 돈 아닙니까?
보고를 하는데 일반예산과 같이 전체내역을 상세하게 내역을 보고를 하지 않고 공개,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는 밖에 표출이 되지 않고 정보위원들에게는 최소한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공개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상황을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규모와 그 내역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결산승인권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즉 결산승인이 형식적 통과의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구나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국가정보원소관인 모든 예산에 대해서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기 전까지는 결산승인을 유보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간사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이 부분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내역에 관해서 행자부장관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갈등 극복이 아직도 정치권의 중요과제 중의 하나이고 지역갈등 극복을 위해서는 인사문제뿐만 아니라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지역간의 차별을 없애는 일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산배분에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와 관련해서 여당 실세의 지역구를 위한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혹을 말끔히 씻어야 하는데 행자부가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재주가 없다는 비아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행세하려 한다는 원망까지 듣습니다. 지난 9월 예결위원의 요구자료,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요구한 것인데 행자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 167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초자치 단체별 배정내역은 특별교부세의 교부절차상 행정자치부에서 시ㆍ도로 배정된 예산이 시ㆍ도비를 일부 포함하여 다시 시ㆍ군ㆍ구에 배정됨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배정내역은 시ㆍ도 총괄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총선 때마다 여당후보들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예산을 얼마 끌어온 실세라고 자신들을 홍보하는데 정작 돈을 준 행자부는 시ㆍ도와 시ㆍ군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마 자료제출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지방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는 것이 보통 당해연도에 안 나오고 그 이듬해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자료 요구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두 번째는……
오해라고 얘기하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세요. 이 위에 제목을 보면 ‘96년에서 99년까지 특별교부세 단체별 배분내역과 규모, 배분기준’을 요구했어요. 또 답변도 96년부터 99년까지인데 그런 오해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지금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다섯 가지 수요로 배정합니다.
지금 오해라고 했는데 그것 먼저 답변하세요. 매년 2월에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96년에서 99년까지인데 어떻게 2000년 자료를 요구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해요?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데 다섯 가지 수요로 나누어서 배분을 합니다. 모두가 전부 시ㆍ군ㆍ구까지 나오는데 특정현안 수요에 대한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시ㆍ도까지만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이 부분을 그 부분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왜 행정부에서 그런 오해를 함부로 하느냐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행자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고 취지를 설명하니까, 또 공문을 만들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어젯밤에 부랴부랴 이런 자료를 갖고 왔어요. ‘99년도 특별교부세 배정내역’ 이 자료에 보니까 교부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게다가 이 자료는 이미 지난 2월에 생산된 자료예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월에 제출한 자료에서 왜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하냐 말이지요.
제출하는 공무원이 어떤 착오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읽어보면 한글을 공부한 사람이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다 알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이해할 자료를 행자부에서 이런 식으로 내도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사과하세요.
직원들 자료제출의 착오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얼렁뚱땅해서 넘어갈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배정내역 2000년도 자료는 내년 2월경에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혹을 말끔히 풀기 위해서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교부일자까지 명기해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실 수 있지요?
제가 말씀올린 대로 특정현안 부분을 제외하고는 교부일자까지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장관께 좀 묻겠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과기록 완전말소와 관련해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 전과자수가 몇 명이고 전 국민의 몇 %가 전과자인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전과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전과자를 관리하는데 들어간 인력, 장비, 소요예산도 밝힐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당장……
그러면 답변시간에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과기록은 검찰, 경찰, 기초자치단체 세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면복권이 되면 검찰과 기초단체의 전과기록은 삭제하고 경찰기록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면복권조치 관련 전과기록 삭제에 소요된 예산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상 경찰의 전과기록까지 완전히 말소하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과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과기록을 완전 말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말소를 했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전과기록을 완전 말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행령이라기보다 법에 의해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민주화운동 전력의 여야의원들과 공동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치의 일환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전과기록을 완전 말소하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난색을 표했는데 법무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전과기록 완전 말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11월 중순경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조회가 있어서 지금 소관부서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완전 말소를 했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모두 거기에 동참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전과기록 말소에 대해서 무엇을 검토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잘못된 역사는 바꿔주고 고쳐주고 이것이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법무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련법이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고 반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행자부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보상관련인데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가서 보니까 부상자들 보상문제가 심각합니다. 오히려 인천시에서는 저희 감사위원들에게 예산지원을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99년11월2일 국무회의를 통해 모든 것이 정부관리들의 업무소홀 때문이라며 행정감독상의 허점을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업무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 관계장관 인책론까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의 맥락에서 행자부 교부세 교부와 관련하여 인천시 호프집 화재관련 사건 예산지원이 있었는지, 예산지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부세는 성격상 사업비에 배정이 되고 보상관계 경비로는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인천시장과 그 부분에 대해 의논을 해서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에 대한 위장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 좀 명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좀 촉박합니다마는 2시에 개의해서 다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정부측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의 사정에 의해서 오전에 이어 3시30분까지 질의를 계속한 다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녁 6시30분에 속개하여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權五乙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0분입니다.
한나라당의 權五乙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자금 담당하시는 재경부장관 자리에 계십니까?
재경위원회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가로 공적자금 40조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동의안에 첨부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98년, 99년도 그리고 2000년도 이미 지급된 110조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가 지출내역, 다시 환수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백서를 통해서 이미 다 밝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 번 98년 본위원이 예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적자금 64조 그리고 국채 13조5,000억에 대해서 처음으로 13%로 이자계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당시……
그 당시에 그것이 너무 과다계상 되었다고 해서 11%로 해서 예산을 1조4,000억 깎았는데 그 뒤에 실제로 금리 몇 % 적용했었습니까?
시장금리가 그 당시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예산의 국채라든가 공적자금의 이자계상한 예산액의 22.8%인 1조5,663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추경이 4월에 한 번 있었고 7월에 또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4월, 7월 두 번 추경이 있을 때 이자계상 과다하게 된 것을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자시정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1조5,600억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적자금이 결과적으로 공짜자금이 되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고 집행을 했고 사용을 했었다 그리고 같은 논리로 이번에 40조원도 또 다시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이자의 시장금리가 그 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그러면 이번의 40조 공적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얼마로 계산합니까?
그것은 이자하고 직접 관계가 없고……
아니, 그 당시에 13%에서 11%로 낮추었고 그때 이미 국공채금리가 7.8%라고 국회에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0조 공적자금 필요하면 국회동의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40조 동의를 해주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주먹구구로 공적자금을 지출을 했는데 이 40조원에 대해서 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자가 사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한 적 있습니까? IMF 1년반만에 끝냈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셨으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총리께서, 장관께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공적자금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차관도 장관 대신에 가끔 국무회의 들어가십니까?
장관님이 부재 중일 때는……
그러면 공적자금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에서 지출한 110조원에 대해서 이렇게 엉성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고 불용이 남고 다시 환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께서 다시 40조원 국회동의 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
지금 차관께서 장관이 안 계신다고 말씀을 못하시는 모양이지요?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결산을 하면서 실제로 이미 지출된 110조원 공적자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 같은 논리에서 40조 추가로 지정되는 것도 일부에서는 당장 필요한 것은 몇 조밖에 되지 않는다, 어디에 쓸 것인지 또 어떻게 쓸 것인지, 환수는 가능한 것인지, 110조 공적자금이 그렇게 나가니까 모든 노동자들이, 모든 농민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사회 각계각층이 자기의 몫을 요구하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본위원도 사회 각계각층들이 요구하는 것이 좀 무리다 싶어도 당신들 요구와 주장이 무리라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부터 그 엄청난 돈을 아무 계획없이 멋대로 내 주머니 쌈짓돈 퍼주듯이 썼는데 어떻게 일반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국가의 경제위기가 다가온 것 아닙니까? 차관께서도 분명히 1년반 만에 IMF 끝났다고 자화자찬했을 때 거기에 덩달아서 춤을 추었을 것이고 정말 우리 국민들은 IMF 끝난 줄 알고 펑펑 쓰다가 오히려 3년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제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경제당국자에게 질책을 하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3년 전에 IMF가 왔을 때는 나라 빚이 없었고 팔아 먹을 재산이라도 많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IMF는 극복했다고 하지만 국가 빚이 얼마입니까, 팔아 먹을 재산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들끓고 있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대통령이, 총리가, 장관이, 경제정책당국자들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하고 살을 도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 나라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각계각층의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그래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정부 경제당국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예비비를 해마다 이렇게 책정을 하면서 거의 불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예산처장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94, 95, 96, 97, 98, 99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99%, 98%, 100%, 91%, 99%, 99%,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특별회계 예비비가 불용처리되고 이것이 필요없다고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주장을 했었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하고 예비비를 책정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회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정해진 항목 이외에 어떤 세출요인이 1년 중에 발생할지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중간에 말을 막겠습니다. 어떤 세출요인이 있다고 해도 6년 동안에 불용액이 99%다, 2000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1,550억원, 10월말 현재 집행금액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2001년 내년도 예산에는 약 96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입세출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회계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필요해서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인지,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입세출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다면 전액 삭감해서 다른 지출에 쓰십시오. 안 쓸 줄 번연히 알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국회 예산심의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고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 문제가 또 거론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불용액이 99% 된다고 하면 예비비 책정을 없애고 이 예비비 세출액 자체를 다른 데에 쓰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에 보니까 관광지개발 보조금 교부내역을 보면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99년도 결산을 보면 개발보조금 총액이 231억4,100만원인데 강원이 약 17.3%, 전남이 17%, 경남이 16.5%, 충남이 1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95년부터 99년까지 합산을 해도 경기 3.8, 강원 22.3, 충북 5.2, 충남 13.6,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나온다는 말입니다. 편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지역별로 관광지를 편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 균형차원에서 볼 때 관광지로서의 여건이나 또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육성에 치중하는 지역이 국고보조도 더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해마다 보면 평균적으로 많이 나가는 곳이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여기에 많이 나갑니다. 여기에 많이 나가는 이유를 이따 답변하실 때 왜 그렇게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메칭펀드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관광지 개발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계십니까? 99년도 결산을 보니까 이동통신 등 무선국의 증가는 95년도 200만국에서 99년도에는 2,400만국으로 5년간 약 12배가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도별 전파사용료 부과규모도 보니까 95년도 1,276억에서 99년도에는 2,571억으로 약 연 평균 59%가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파사용료를 이렇게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주로 누가 내느냐 하면 이동통신사업자용 및 가입자용 무선국은 주파수 분배표가 30에서 960㎒의 약 5.2%밖에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5.2%밖에 할당되지 않은 이들에게 전파사용료는 약 86%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송국 등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용 주파수의 경우 동일대역에서 약 39.5%를 할당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사용료는 2%밖에 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쉽게 일반 국민들에게 전파사용료를 전부 다 징수하고 정말 전파를 많이 쓰는 어떤 그런 수요처에는 거의 전파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세입의 역진성이 굉장히 심하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전파사용료는 금년 4월에 전파법을 개정해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 면제하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 무선국이라든가 실험국이라든가 적십자사용 무선국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은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송국의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부과규모가 작년도에 약 530억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는 이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방송발전기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파법에서……
그러면 차관답변 중에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99년 세입결산을 보면 이동통신 이용자만 93년부터 99년까지 봉 노릇을 했다, 최근에는 휴대폰사용료의 기본요금 2만원도 과다하다 1만원으로 낮추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전파사용하는 일반 이용자들, 이들에게 너무나 어떤 사용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제는 고쳐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전파관련 세입은 규모가 99년도 2,598억원인데 세출은 2,141억원으로서 매년 전파세입이 세출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용자에게 과중하게 전파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처음에 전파사용료는 이용자가 적을 때는 단가가 높아질지 모르지만 일반화되었을 때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료를 낮추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쉽게 세입 들어온다고 너무 쉽게 세금 걷겠다는 그런 발상은 이제 고쳐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세입을 받아가지고 세출에 쓰는 것도 보면 정보화촉진기금 중 관련 연구개발비에 쓴다거나 연수시설 확장에 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경상비 등으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거의 50%를 경상비에 씁니다. 그리고 경상비의 증가율이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훨씬 앞섭니다. 경상비는 97년에 540억인데 99년에는 948억, 연구개발비는 97년도에 842억인데 99년도에는 1,000억으로 경상비 증가율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너무 쉽게 세입이 들어오니까 세출에 대해서 너무 신경쓰지 않고 쉽게 쓰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 그 입장을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부담금 징수가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가 배출부담금이라든가 폐기물예치금 이것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99년도에 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대부분이 각종 환경부담금으로 충당되는데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예치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율이 100%, 수질개선부담금은 징수결정액이 315억인데 수납액이 186억으로 59.2%, 배출부과금은 징수결정액이 617억인데 수납액은 253억으로 징수율이 41%, 폐기물예치금은 징수결정액이 269억인데 수납액은 206억원으로 약 76.9%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환경부담금 징수실적이 떨어지면서 예산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담금 징수로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장관께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결산내역을 보면 환경부자료에 보면 3,230억원이 징수결정되어 100%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99년도 말 현재 1,383억원이 미수납되어 있고 이것이 국가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계상에는 100% 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 국가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70%밖에 되지 않는다,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왜 이렇게 70%를 100%로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 바로 설명되시겠습니까?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나중에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해마다 과다이월이 되는데 실제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99년도에 보면 이월액이 120억 나오네요. 98년 232억, 97년 68억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재활용산업이 이렇게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증거이거나 아니면 예산 자체가 과다측정 되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낼 테니까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일반하천 개수사업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宋榮珍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충남 당진 출신 宋榮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감당하기 힘든 농가부채로 인해 농민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집단시위까지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9년말 현재 통계청이 집계한 농가부채는 농가당 평균 1,853만5,000원이며 138만2,000가구에 달하는 총농가 부채규모는 25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농가당 부채는 10년전의 평균 389만9,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5배가 증가한 결과인데 이토록 농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가부채는 현재의 부채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농가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995년 이후 금년 8월까지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13.9% 증가한 반면에 농가 구입가격지수는 28.5% 상승했습니다. 이는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민측이나 정부측 등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대체적으로 현실부채의 상환기일 연장이나 이자율 감면 등에만 치중되고 있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으로 농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우리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시중금리와 수익률간의 격차를 재정지원을 통해서 보상해주는 선진국형의 농업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1999년도 재해복구비를 보면 1조3,58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집행된 1조2,706원 중 건설교통부소관으로 집행된 3,855억원의 예비비는 주로 일반하천 개수사업 등에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요예산의 예측이 가능한 홍수나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의 복구비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재해복구비의 집행은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재해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건교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복구비 예산 중 일정규모를 건교부의 본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1997년부터 2001년 완공을 목표로 1,081억원의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말까지 556억원을 투입하였는데 문화관광부가 로마자표기법개정안을 1998년부터 논의하기 시작하여 올해 7월7일에 확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건교부에도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로마자표기법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이월된 88억원을 올해 상반기에 그 집행을 완료한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丁世均 간사, 李漢久 간사와 사회교대) 결국 이로 인해 개정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도로표지판의 표기를 교체하기 위해 2.5%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내의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빚어진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부처내의 정책조율이 긴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장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국도 3차 사업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총사업비 1조3,852억원을 투입하여 303km의 국도를 계속비로 건설하는 사업이고 기간국도 4차 사업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총사업비 1조5,735억원을 투입하여 240.7km의 국도를 계속비로 건설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국도 3차 사업은 사업기간 마지막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1999년도로 250억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기간국도 4차 사업의 경우도 마지막 연도인 1999년에 완료하지 못하고 2000년으로 575억5,300만원을 이월한 바 있는데 이는 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예산회계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간국도 5차 사업의 경우도 88억2,100만원이, 기간국도 6차의 경우는 125억원이 1999년 사업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는데 이토록 사업이 부진했던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교부 일반회계의 이월액이 1,798억원, 불용액이 165억원이었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이월액은 3,387억원, 불용액은 59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SOC에 대한 투자비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교부장관께서 이토록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가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경량전철사업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의 경우 1997년 80억원의 예산 중 20억원만 집행되었을 뿐 1998년 30억, 1999년 20억원 등 모두 불용처리되었으며 부산-태종대의 경우도 올해 3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농촌이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부채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9년도의 부채경감자금은 1조5,000억원 예산 중 48%에 불과한 7,163억원만 집행되어 그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책자금 상환연기 자금의 경우 9,021억원을 계획하였다가 36%에 불과한 3,225억원만 집행되었는데 이토록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진정으로 농민을 살리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가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해 기존 PC통신뿐만 아니라 인터넷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환경개선사업으로 1999년에 61억원을 배정했는데 불과 11억원만 지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농어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보다는 위성방송 혹은 공중파방송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해 1999년에 5,985억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815억원 등 모두 6,800억원을 집행하였으나 1999년말 현재 여전히 45개 학교 253개 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고 709개 학급이 컨테이너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1999년말 현재 14개 학급이 2부제 수업을 했으며 2000년도에는 오히려 더 증가하여 21개 학급으로 늘었으며 컨테이너교실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2000년도에 56%가 감소되어 315개에 불과하지만 충청남도의 경우는 1999년 대비 20%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실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우선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법 제5조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철저하게 집행하여야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도 민간경상이전을 통하여 집행된 직업훈련예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상황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이 중요한 현안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즉 559억5,300만원의 예산 중 47.1%만 집행이 되었는데 이토록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비롯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국민들은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빚어진 국회파행과 기업들의 위기가 어려운 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또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宋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朴世煥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朴世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가안보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없이 안보는 없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안보태세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화도 화해 협력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국민에게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에 대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인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과연 국민의 정부는 적정한 국방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는 데 대한 문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 정부는 원칙없는 대북정책으로 이념불안, 체제불안, 그리고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국방비 현황을 보면 98년도는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며 99년도에는 건국이래 최초로 0.4%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정부 들어와서 국방예산안 중에서 전력투자비는 계속 감소추세로서 99년도에는 전년 대비 2.8%, 금년도에는 2.2% 증가에 그치더니 내년도는 2.4%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이 건군 이래 처음입니다.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서독은 동독에 대해서 인도적ㆍ경제적 정책에는 양보도 또 시혜조치도 인도적 투자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보정책만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았으며 일관성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결과를 가져 온 것입니다. 춘추시대의 관자에 의하면 아홉 가지 망국의 원인 중 첫 번째가 국방을 게을리할 때요, 두 번째가 무차별 평화주의가 이길 때라는 경구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해이현상,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안보해이현상에 빠져 있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부적정한 국방비 배정과 전력투자비 감소추세는 대통령이 밝힌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인 튼튼한 안보의 구축에 배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예산을 낮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군의 제주도전략기지사업의 조기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중작전 영역확대와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1972년 최초 검토된 제주전략기지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주전략기지가 완성되면 우리 군은 공중작전 영역이 확대되어서 대주변국 방어차원은 물론이고 7광구와 해상수송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이점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국방부와 합동으로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교부가 2020년까지 신공항건설 조기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표명으로 인해서 국방부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건교부와 국방부가 민ㆍ군 합동으로 신공항건설을 추진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서 또한 경의선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방장관회담은 상징적이기는 하나 군사적인 신뢰구축과 관련해서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회담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합의하기 쉬운 남북직통전화 설치문제도 북한의 배려를 기다리는 애처로운 처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방장관회담 이후에 북한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실천의지를 보여준 사례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 완공예정인 현 정부 계획에 의거해서 DMZ 내의 지뢰제거를 내년 1/4분기내에 완료할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남북국방장관회담의 보도문 제4항에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한다’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UN사와 북한이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비무장지대지역관리에관한규정을 수정, 협의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서 미국과 직접회담을 통해서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방장관회담 이후에 북한은 남한을 배제하고 남북간에 11월 중순 북한에서 개최하기로 한 국방장관회담도 연기한 채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서 경의선 복원공사지역 비무장지대의 관할권문제를 제기하여 관리권을 UN사로부터 박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국방장관회담의 보도문 4항 합의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갔다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관해서 계속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협상으로 일관할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대책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의선 복원공사에 따른 정전협정관할문제로 인해서 한미간에 현재 갈등은 없는지 그리고 장차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미 방위공조에는 이상이 없는지 국방부장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경의선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지뢰제거작업을 위해 해외에서 도입한 장비구입비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사용한 경비와 앞으로 사용할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정부 출범 후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및 범죄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무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차제에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제도는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의 반복적인 사고이월 방지를 위한 계속비제도 및 명시이월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국방부 일반회계부문의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률은 6.1%로 최근 수년 동안에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자사업부문은 지불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매년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사고이월을 방지하는 동시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행 예산회계법 제23조에 있는 계속비제도 또는 명시이월비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국방부 결산개요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사항 중에서 세입징수결정액 가운데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한 18억2,900만원은 파산법인의 잔존재산에서 계속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결손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관련해서 미수납액 가운데 변상금, 위약금이 24억2,600만원에 달하는데 장차 징수 전망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지출의 현황 중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용액 184억원, 전용액 212억원 합계 396억6,100만원에 달하는데 방위비 분담금이 당초 예산보다도 증가한 이유와 그 내역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불용액 중에서 물건비와 자본지출 항목에서 예산집행잔액이 585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순수한 예산절감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또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중 군인연금과 관련해서 전입금이 132억원이나 축소전입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고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재산매각대금이 예산액에 비해서 759억4,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관련해서 상록수부대 파견경비로 40억8,4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부대파견 경비로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PKO로 전환한 이후에 정부 부담금을 UN경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기금 중에 군인연금기금과 관련해서 군인연금기금이 99년도말 현재액이 3,880억원으로 98년말에 비해서 761억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군인연금기금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찰권은 군과 마찬가지로 국가공권력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나라에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선거사범 편파처리에 이어서 한빛게이트, 동방게이트 사건 등에 꼬리 자르기 식의 사건처리는 정치검찰화한 우리 검찰의 서글픈 자화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도 검찰총장 등의 탄핵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며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쌓은 세대, 세운 세대는 경멸되고 대신 허물고 비판하던 자들만이 존중되는 사회에 미래는 있을까 하는 냉소주의와 실의에 빠져 있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침몰해 가는 배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또한 우리 국민의 도덕적 안보적 해이현상을 조속히 바로 잡아 주시고 최근에 도둑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도둑을 잡아서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인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金聖順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1층에 한 60명쯤 계시고 또 2층에 방청하시는 분들도 거의 공직자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내에 한 200명쯤 앉아 계시는데 국회의원은 10명 내외가 늘 앉아있고 15명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 모습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함께 개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보건복지부장관께 드려야 하는데, 수 차례 했습니다. 지금 또 하려고 해도 시정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총리께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숫자가 적은 것은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교대로 해서 좀 채워주어야지요. 거의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 됩니까? 다른 상임위원회만 위원회이고 이것은 아닙니까? 저도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료보호 체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가 뭡니까? 의료보호대상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국가가 50%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9년에 2,304억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룰 것입니까? 99년 2,304억을 이제 추경에 겨우 해서 2001년에 갚게 됩니다. 그러면 2000년에는 얼마냐, 2,604억입니다. 그러면 2,604억을 언제 갚느냐, 잘 되면 2002년에 갚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호 환자는 제가 약사라도, 제가 의사라도 치료를 안 하겠습니다. 왜? 2년을 기다려야 돈을 받는데요? 그래서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진료에서도 제외되고, 약국에서 처방에서도 제외되고, 조제에서도 제외되고 그래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내년 예산에 지금까지 배 정도를 계상해 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분들의 수진율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95년의 수진율이 4.3%인데 97년에 5.0%, 99년에는 물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12.5%로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불액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보면 88년에 54.5%로 이 때는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95년에 32.7%, 99년에는 26.5%,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보의 경우, 금년의 경우 당기수지 적자가 4,606억입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되느냐, 한 1조5,800억 정도가 적자가 됩니다. 그러면 1조5,000억이지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발전계획에 따르는 소요예산 2조2,000억이지요, 지금 3조7,000억이 있어야 합니다. 3조7,000억이 없으면 어떻게 의약분업을 합니까? 지금 의사들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돌아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결됩니까? 의사들이 돌아와도 정부가 이런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李漢久 위원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자꾸 대란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기적이지요. 어떻게 대란이 안 됩니까? 99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 아닙니까? 그러면 1만불, 지금 8,000불대라고 할 때 8,000불대 되는 나라 중에서 보건복지 예산이 5%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대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특별히 선택받고 특별한 수가 있는 나라입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 38%, 핀란드 35.4% 그것은 그만 두고라도, 일본도 보건복지 예산이 99년에 1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00불이 되면 8,000불 시대에 맞는 그런 사회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는 8,000불대가 언제였느냐 하면 75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사회복지 예산이 14.5%입니다. 독일도 75년에 8,000불대였습니다. 무려 26%입니다. 일본이 78년에 8,000불대인데 11.2%,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그리스가 8,900불인데 17.2%입니다. 포루투칼이 8,400불대인데 16%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99년 현재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무슨 재주가 있어서 어떻게 5%대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가 제대로 됩니까?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50% 국가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되고 체불액을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특히 저소득층 시민들이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역 의보가입자는 농민 등 저소득층입니다. 이들에게 정부에서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은 바로 소득재분배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또 수가인상 지급한다고 많은 사회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수가인상 어떻게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수가는 진료원가의 77.4%밖에 안 됩니다. 그런가하면 의료보험요율도 올려야 하는데 99년 현재 34%로 올렸습니다마는 보험요율이 2.8% 아닙니까? 독일 14.4%, 프랑스 18.3%, 일본 8.5% 같이 올리지 않고서 우리가 무슨 수로 제대로 된 의료보험을 실시합니까? 의료보장 이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계속 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우를 비롯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저렇게, 이것도 일종의 대란인데 지금 현재 이 대란은 미래에 닥칠, 우리가 지금 현재 해결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다가올 대란, 그것이 진짜 대란이지요. 그것에 비하면 현재 그와 같은 대란은 소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안 한 것입니다. 의약분업만 해도 37년동안 하려고 했는데 의사 싫다, 약사 싫다 또 표 떨어지니까 정부도 싫다, 그래서 안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뒷받침해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소란으로 막기 위해서는 예산구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우리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의약분업도 하지 말고 구조조정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닥칠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인문제 중에서 의료정책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굉장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언제 문제가 되느냐, 2010년경이 되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1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5년에 65세 이상이 4.7%인데 90년에는 8.2%입니다. 그리고 99년에는 16%입니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이 56.6%,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만 해도 무려 43.4%나 됩니다. 이것,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이 84년에 22.6%인데 99년 현재 46.8%입니다. 지금 치매노인이 한 9% 되는데 한 30여만명 이상의 치매노인이 있고 그런데 노인 수용시설이 99년 현재 166개소로 우리의 수용율이 0.42%입니다. 대개 선진국의 경우 한 4 내지 5% 정도가 시설수용율인데 우리는 0.42%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처해 나갑니까? 이렇게 사회보장분야에 인색해 가지고는 나라의 장래가 참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종사자가 법정 배치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62%만이 채우고 있습니다. 노인관련 예산이 99년 현재 정부예산의 0.24%인데 이것 가지고 노인복지 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일본이 2.8%, 대만이 1.5%, 이 노인복지예산이 최소한 1%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예산 따고 보자 그것이 아니고 아주 필요한 최소한입니다. 그래 놓고 무슨 얘기가 전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노인보건의료정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별도로 노인의료보호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보건재활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안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노인개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특히 간병수당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만성질환, 중증 치매노인을 위한 보건의료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漢久 간사, 張在植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국정홍보처 기능에 대해서 이것도 총리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국정홍보처장보다는 문화관광부장관께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의약분업 홍보하는데 한 102억 들었습니다. 100억 이상 썼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그래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란이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조금 압니다. 우리의 홍보기능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홍보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탤런트, 배우들 동원해서 상징적으로만 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홍보, 이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여하튼 지금 여론은 홍보가 참 부족하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국정홍보처의 조직을 강화하고 보다 더 전문화해야 됩니다. 2000년 예산 보니까 520억에 직원이 277명인데 홍보조정 기능도 없습니다. 각 부처가 그냥 합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홍보정책관, 홍보조정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획관리관을 설치해서 각 부처를 홍보조정하고 전문화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재외문화홍보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 중국, 러시아, 미국, 오사카, 오타와 6개 재외문화홍보원은 국정홍보처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LA, 뉴욕, 파리, 도쿄는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K-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TV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또 질도 좀 높여야 됩니다. 시청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 공공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국정홍보나 공공프로그램이 67%인데 이것이 한 80%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K-TV만 틀면 국정에 관한 정보를 항상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방비율이 지금 77%인데 너무 많습니다. 재방비율을 한 60% 대로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터넷 홍보를 획기적으로 보강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활용하는 아리랑 TV가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 방송되는데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습니다. 이 프로를 전문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K-TV와 아리랑 TV를 함께 국정홍보처로 이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법무부장관께 대도시 구치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치소 시설이 들어설 때는 영등포고 성동이고 그 지역들에 집이 많지 않았는데 한 30년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또 특히 그곳의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영등포교도소와 영등포구치소, 안양교도소와 안양구치소 4개 교정시설을 민간사업체에게 맡겨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민주당 宋永吉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張在植 위원장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인천 계양 출신 宋永吉 위원입니다. 먼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이렇게 시일에 촉박하지 않게 상임위가 열리고 해서 충분한 심의ㆍ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국회가 파행되다 보니까 뒤늦게 시일이 촉박해서 운영위원회, 각종 상임위원회와 예결위가 겹치게 되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무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선 집행 예산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국회가 충실하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제때에 예산심의나 의결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계속적 업무가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국무위원 여러분께 질책을 드린다는 것이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걱정이 되었던 대우자동차 노사가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추가 부속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구조조정에 노사가 대승적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점이 구조조정은 인력감축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정확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나 서민들이 피해의식을 갖는 것이 구조조정 하면 책임도 지지 않는 근로자의 인력감축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도층이 뼈를 깎는 자세를 가지고 솔선수범을 보일 때 얼마든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의지와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우자동차 문제만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대우자동차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그동안의 방만한 경영진과 이를 방치한 정부당국에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구조조정문제가 시급하게 대우자동차의 원가절감이나 제반부품의 문제, 또 해외시장의 문제 등이 총괄적으로 되어서 인력감축문제가 근로자들의 동의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도 리 아이아코카 회장이 월급을 1달러만 받겠다고 선언을 하고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닛산의 카를로스공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 현재 대우자동차의 CEO가 제대로 솔선수범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데는 법정관리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몰라서 뱅크럽시, 파산으로 해석됨으로 인해서 대우자동차 해외판매에 극심한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산자부장관께서는 법정관리제도가 오히려 채권ㆍ채무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계속 기업으로서 회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홍보함으로써 대우자동차 해외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산자부장관께서는 지금 현재의 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금융적 관점에서 단순히 채권ㆍ채무관계, 그동안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어떻게 조기 회수할 것이냐 BIS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런 금융적인 문제에만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은 추상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토대는 바로 산업입니다. 산업이 공동화되는 상태에서 금융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최근의 정부정책을 보면 오로지 금감위나 재경부만 보이고 산자부장관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자부장관께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이제 벤처산업ㆍ정보통신산업으로 간다고 그러지만 정보통신산업이라는 것이 2차 산업이나 기본적인 굴뚝산업과 창조적으로 결합을 해야 힘이 뒷받침되지 이것을 무시하고 공동화시킨 상태에서 무조건 IT산업만으로 이 4,500만 인구가 먹고 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전환기에 있어서 산자부장관의 입장에서 산업구조정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직계열화되다 보니까 대우자동차에만 전량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본사가 스톱이 되니까 바로 부품업체가 부도에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계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은 아니지만 적어도 비용 대비로 보았을 때 상당히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부품회사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을 보다 다변화시켜서 자동차 부품업체가 세계적인 부품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재경부장관께서는 이번에 기업 구조조정투자전문회사 CRV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인지, 제가 대우에 대해서 적용여부를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워크 아웃 시스템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대우자동차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의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감축을 할 때는 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퇴직금처리 같은 문제가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구조조정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대우자동차도 작년 8월26일 이후에 2조2,000억의 추가 운영자금이 별로 효과 없이 투여된 것으로 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적자금이나 추가지원자금이 투입될 때는 분명한 조건이 부여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항목별로 특정을 해서 자금이 투입되고 그래서 그 집행여부가 감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집행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간헐적으로 지급됨으로 인해서 아무런 효과없이 소모성 경비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또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 세출예산이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미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0조5,099억인데 예산현액은 84조입니다. 그런데 실제 3조9,885억이 이월 및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러 예산을 다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3조9,000여억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가 불용되어서 이월처리된다는 것은 행정부처가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편의적인 시각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예산 낭비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의 규모과다 및 운용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특별회계는 너무나 큽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이 일반회계의 거의 77.5%가 되어서 60조가 넘어가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법이든지, 형법도 사실 특별법이 많아지면 형법의 기능이 의미가 없듯이 특자 들어간 것이 많아지면 뭔가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예산의 77.5%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특별회계의 예산 불용액이 7조8,229억이나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전용집행되는 액수가 많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이 매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99년도 세입액이 1조130억원 중 전입금 비중은 71.4%로 7,23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비비규모가 방대하고 불용처리가 많습니다. 세출 예비비 책정규모가 2조5,300억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의 3%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다 쓰지 않고 5,681억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예비비라는 것이 사실 애매해 가지고 예산을 국회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뭔가 회피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이것이 최소한 1%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될텐데 3%나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5,000억이 넘는 액수가 이월되어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문제인데 이것을 야당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세계잉여금 문제는 채무상환에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87년도부터 98년까지의 총 순잉여금 16조7,253억원의 66.7%인 11조1,609억원이 추경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정부때의 문제만이 아니라 80년대부터 일반적으로 정부가 관행적으로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추경재원으로 편법으로 활용하는 유혹에 굴복해 왔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충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재경부장관께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07조원이고 채권규모가 134조1,000억이기 때문에 순채권국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OECD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증채무가 합해지게 되면 189조2,000억이 국가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증채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채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채무는 적은 액수가 아닌 것이고 어찌되었건 이 채무는 관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34조1,000억이라는 채권의 실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과연 여기에 부실채권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융자이차보전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학자금 이것도 99년도에 5만2,000명의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학자금 저리융자에 92억9,600만원을 계상했고 나중에 35억1,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1억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26억1,600만원은 집행이 되지 않고 공공요금으로 이용되었는데 추가로 재원을 부탁해 놓고서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것은 교육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융자를 희망하는 학생은 많은데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서 실제로 활용이 안 됨으로 인해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상당하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는 밑 빠진 독이라는 상을 제정해서 경주 엑스포 문제라든지 익산 보석박물관 문제라든지 하남시 꽃 박람회 예산낭비 문제라든지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시민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도 재경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낭비에 대한 납세자의 직접소송, 즉 납세자 소송의 도입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주주들의 대표소송을 인정하듯이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감사원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감사원장님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 4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를 못 한 기관이 많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감사원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생생하게 예산의 낭비현장을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감사조직의 유지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이러한 납세자 소송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가장되는 분이 부인과 자식들을 모아놓고서 실제로 아빠가 이번에 실직을 하게 되었다, 임금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깨끗하게 공개를 하고 나도 술을 먹지 않고 좋은 음식점에도 가지 않고 스스로 지하철을 타면서 절감을 할 테니까 너도 피아노공부 못 하는 것을 양해하고 부인도 외출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런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집안을 다시 일으키자고 호소했을 때 그 가장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모든 가족이 동의하면 스스로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이 실제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식들과 부인한테는 생활비를 조금 주면서 자기는 술 먹고 다니고 쓸 것을 다 쓰고 다니는 가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밝혀질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자녀들이나 부인이 그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IMF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우리 국민의 수준과 우리의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같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공개하고 솔직하게 호소하면서 구조조정에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당장 정부는 야당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호소해서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야 될 뿐만 아니라 각 장관님들은 자기 소속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각 회사 사장들은 근로자들한테 솔직하게 사정을 공개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한국을 일으켜 보자는 의지를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정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사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는 올바른 사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명예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말 공직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각 장관들께서는 솔선수범해 가지고 소속 공무원들이 장관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같이 한번 나라를 일으키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했다가 18시30분에 속개해서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입니다. 먼저 羅午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는 로마자표기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중에 도로표지판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로마자표기법 개정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정부 내 정책조율 미비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1997년도부터 기존도로 안내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1999년11월17일 문화관광부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99년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표지판 정비시 영문표기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으나 2000년1월17일 문화관광부로부터 로마자표기법 개정문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로마자표기법 개정시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한정으로 표지판 설치를 미룰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표지판 시설예산을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내년도 건설교통부 정기감사시에 위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조치가 적정했는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잘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宋永吉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을 지방재정 건전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감사역량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주민의 여론수렴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감사원에서는 지방재정기동감사, 188 신고전화 또한 일반시민들로부터 감사 전에 행정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공개감사 또는 감사청구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및 행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생생한 여론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세자 소송제도도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제도로 생각됩니다마는 외국의 사례연구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榮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에서 손실을 입은 위법ㆍ부당사례 그리고 이의 시정조치와 향후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2월 감사원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보증 사후관리와 관련한 부당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보증사고시 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가 일부 지연되거나 누락된 점과 금융기관의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위변제 청구시한 기산점을 보증이용자의 부도시점이 아니라 통지시점으로 정한 보증관리 규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영업점에 업무지침을 시달하여 채무관계자의 철저한 재산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보증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대위변제 청구시한 기산점을 통지시점에서 부도시점으로 이미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온 기업주 등 채무관계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그리고 책임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노력이 제대로 되었는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진과 대주주 등 부실관련자에 대해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추궁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273개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부실경영 책임이 밝혀진 임직원 2,153명을 문책 조치하고 이중 불법행위를 한 1,031명을 수사기관에 고지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도 225개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부실책임이 밝혀진 899명에 대해서 4,41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6,234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경영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하여 책임경영 체제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재산환수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 부실책임이 밝혀진 대주주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종금사 대주주 대한, 삼양, 항도종금의 대주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180억원에 상당하는 환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부실종금사 정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는 97년말 금융위기 초기 긴박한 상황속에서 부실종금사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밝혀졌듯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에 관련내용을 즉시 통고하여 관련자를 문책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공적 자금을 환수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적자금의 사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제도적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세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감면요건으로 일부 기업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으나 조세지원의 취지에 맞게 관계법령을 보다 신축성 있게 해석 집행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의 시행령을 보완하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정책에 따라 구조조정을 조기에 실행한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시 합병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현금이나 채권으로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주식으로 받는 경우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많은 의혹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고 예산낭비의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우선 첫째로 기금낭비가 보증채무이행 청구기간을 아까 약관상 잘못 운영해서 부도시점으로 하느냐, 그 시점상의 문제로 해서 약 73억 정도의 손실이 낭비되었고 또 보증채무 이행업무 오류에 대한 예산낭비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3억, 6억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기금낭비가 되었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대책과 사후처리를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 우선 제일 놀라운 것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IMF이후에, 98년1월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재정경제부하고도 관련이 있고 금융감독원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지요. 98년1월부터 7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경남종합금융주식회사 등 16개 종금사를 한아름종합금융주식회사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계약이전 대상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과 부채를 상계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채만 생각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자산을 누락을 시켜서 돈이 약 1,343억원이 낭비가 된 사건이거든요. 이 규모를 알고 계신가요?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343억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직을 맡기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채권액이 7,460억원이고 채무액이 2,810억원이었는데 상계가 가능한 것을, 동일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합쳤을 때 이것이 1,343억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 1,343억원이 더 집행되었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든가, 10억, 20억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사후처리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적사항 중 동일인의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않고 인수한 금액과 계약이전 대상이 아닌 자사를 인수한 건은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인데 다음에 기회를 보아서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금융구조조정 상태에서 기업주가 갖고 있는, 채무관계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또는 주식을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결국 더 지출한 금액이 85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중요합니다마는 정치하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고 할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 금감원이나 재경부가 이것밖에 안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워낙 금액이 크고 중대한 문제들만 제기가 되었는데 어떻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관께서 대체적으로는 사후조치 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사안들이 갖고 있는 규모 또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격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나 개선방안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점검해서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羅午淵 위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기결산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한 해쯤 당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하는 문제 특히 프로그램을 수정ㆍ보완하는 문제, 회계공무원 교육하는 문제, 시스템활용 독려문제 등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살려서 가능하면 감사원과 협의해서 저희가 할 일도 앞당기고 감사원이 해줄 일을 앞당기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결산을 통하여 단위사업별 성과파악이 가능하도록 결산서가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현재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회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장, 관, 항, 세항, 목 과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항 밑에 세세항이라는 과목을 넣을 수도 있고 목의 내용을 각목명세에서 풀이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장, 관, 항, 세항, 목의 구분은 예산이나 결산이나 같이 통일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예산의 형식부분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결산의 평가,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등으로 해서 재정운용에 대한 환류기능도 활성화시키고 특히 국회에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세수추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같이 우리 경제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우리들의 정책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주변국과 세계경제와의 어떤 면에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전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확하지 못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거시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민ㆍ관 전문가로 하여금 거시경제 종합점검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시점에서 내년도 실질경제 성장을 보는 것도 국내의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외국기관 또 투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4%에서 6.5%까지 나옵니다마는 아직도 5 내지 6% 정도에서 내년도 실질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내용은 저희가 내년도 경제전망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는 내년도 경제전망은 실질경제성장 기준으로 5 내지 6 중간에서 약 5.5%로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수준은 되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써야겠다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을 그동안 추경재원으로 주로 사용했던 점을 지적하시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전액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고 宋永吉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 축소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세계잉여금 사용을 너무 엄격히 제한하면 재정이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재정 조기회복과 재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쓰되 가급적이면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를 갚는 쪽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세계잉여금 2조4,000억원 중에서 추경사용을 승인해 주시는 8,000억원을 제외한 1조6,000억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채 조기상환에 쓰도록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ㆍ의결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鄭宇澤 위원님 질의십니다마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溪輪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공기업의 해외매각에 따라 국부가 유출되고 있지 않느냐, 또 이것이 종속이 심화되는 문제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시고 또 뉴욕증시에 상장된 국내 공기업의 프레미엄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물음과 또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 또 공기업 경영혁신이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예산처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공기업의 매각을 해외매각이라는 표현은 저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해외에 공장을 뜯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의 운영을 위한 외국투자 내지는 자본의 유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이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때에는 자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새로운 경영기법, 기술, 노하우, 시장까지 같이 가져오는 그런 장점도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첨언코자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제가 이 주장에 동조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공기업 관련해서 한국전력이라든가 기타 민노총, 한국노총 가리지 않고 전례 없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서 일하는데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조합원 사이에 이런 믿음이 강하게 퍼져 있고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 답을 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면 널리 알리고 또 경청할 필요가 있으면 경청해야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1998년에 陳 稔 장관께서 기획예산처장관을 하셨나요?
예.
그때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특위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노동조합을 초청해서 막 민영화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는 시점에 말하자면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 이것을 많이 간부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陳 稔 장관께서 그렇게 발표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로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기업이나 우리 기업의 해외매각이라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로 봐야 하고 우리가 1997년, 환난을 겪을 때에도 우리는 국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총생산의 3%에 불과했습니다. 말레이지아 하고 자꾸 비교합니다마는 말레이지아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거의 40%입니다. 종금이나 단기자본 빌린 것은 한국경제가 어렵다면 바로 회수를 해가지만, 특히 단기자금은…… 외국인 투자자금은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유치하지 않고 차입에 많이 의존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굉장히 취약점을 가져왔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본만이 아니고 기술, 경영기법, 마케팅, 시장까지도 같이 가져오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도 외국인 투자비율이 제 기억으로는 아직 국민총생산의 10% 수준이 덜 된 수준입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관련된 노사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1998년 저희가 공공연합노조 및 개별노조 대표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998년 제가 기획예산위원장으로 있을 때 7월까지 공공연합노조를 17회 면담을 했고 개별노조와 21회 면담을 했고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노조와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기업 민영화 내지는 경영혁신 계획을 확정할 때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세 번씩 연기하고 노사정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역시 기획예산위원장이 개혁의지가 없다, 노동계에 끌려 다닌다 하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같이 협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申溪輪 위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조는 노조의 기본적 입장과 속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협의로 끝나는 것이지 완전히 합의한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 하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陳 稔 장관께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겠지요?
예.
몇 차례 몇 차례 이런 설득을 했고 얘기를 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사실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그렇지 않다, 陳 稔 장관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했지 한 번도 우리 말을 경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오히려 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실이 현실 인식으로 볼 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陳 稔 장관의 노동조합과의 대화노력을 어떻게 지금 많은 조합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는지……
그런 노력은 많이 기울였고 저희 공기업의 민영화 경영혁신계획 백서에는 항상 발표가 되어 있고 특히 작년에 노동신문이 처음 정책포럼할 때도 각 부문의 노조대표들이 와 있을 때 제가 처음 초청연사로 가 가지고 그와 같은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철도청장님 계십니다마는 철도청의 민영화 문제도 1998년에 경영진과 노동조합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고 물론 노동계에 고통을 주는 얘기를 노동조합이 그렇게 선선히 합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노사관계는 완전 합의되는 것이 제일 좋고 합의가 어려울 때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협의하는 노력은 제가 많이 기울였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말하는 관점과 장관님이 말하는 것에 약간의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회의토론장에 가서 말하고 대표들한테 말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 다수가 그렇게 믿지 않는 상황, 그리고 지금 엄청난 투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어떻게 노동조합을 잘 다스려서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덜 말썽나게 덜 비용을 치르고 마무리 지을까가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저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들어 있는 상황에서 좀더 대중적인 노력이, 그러니까 陳 稔 장관의 그런 노력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저는 말하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설명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98년에 민영화 기업을 선정ㆍ발표하는 과정에서 아까 몇 차례…… 몇 차례에 대한 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대신 좀 말씀드리는데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한 자료로 해서 제가 그것을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宋永吉 위원님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CRV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그리고 대우차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도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을 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구조조정 전문투자가를 유치해서 해당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하나의 중간과정입니다. 지금 대우자동차의 경우는 宋永吉 위원님께서도 많은 애를 써주셔서 어제 오후 4시에 극적으로 노사간에 합의를 했고, 발표되었고 이어서 채권은행단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자금지원을 재개하고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는 이미 어느 특정 경영자문회사와 서로 협력해 가지고 현재 경영혁신계획 수립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내년 1년 동안 이자 일부 유예ㆍ동결한 것을 제외한 영업수지 자체는 내년 1년 동안 영업수지는 균형으로 가야겠다 하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활용이 대우자동차에 적용되기는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노사간에 협력해서 아마 이번에는 대우자동차가 확실하게 또 경쟁력있는 자동차산업으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앤더슨사라는 컨설팅회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시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객관적으로 앤더슨사의 컨설팅이 많이 참조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 부평공장의 존속여부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저희 부평공장 같은 경우에 기술연구소가 존재하고 있고 창원이나 군산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라든지 장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가 단순한 외국자본의 하청생산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머리가 있는 곳이 바로 부평입니다. 마티스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사업이고 따라서 대우자동차의 독자적인 엔진개발능력이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신차개발능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만 대우자동차가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하면서 가능하면, 이게 독자생존이 충분하게 성장하면 전략적 제휴협정도 되는 것이고 굳이 매각이 필요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전략적 제휴협정을 체결할 정도로 성장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매각여부도 고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건 그러한 측면들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는 宋永吉 위원님 말씀처럼 대우자동차의 부평공장과 부평공장에 있는 소위 두뇌가 대우자동차의 회생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을 죽이는 경영자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다음에는 대우차와 관련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우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우차 노사가 인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고 채권금융기관도 이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되면 법정관리체제에서는 임금 채권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채권금융기관들도 내년 중 영업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실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시하면 체불임금을 포함한 긴급운영자금과 퇴직금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차에 대한 신규자금 제공 시 명확한 조건을 부여하고 자금집행도 분명한 목표 아래 구조조정 추진사항과 연계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은행단에서는 인력을 얼마를 줄여라, 몇 천명을 줄여라 말아라 이런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년 동안 영업수지를 균형으로 맞추시오, 사람을 조정하든 협력업체의 뭘 조정하든 아니면 자동차를 더 팔든 아니면 채산성이 없는 생산라인은 문을 닫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영업수지 균형을 달성하라 이런 전제조건하에서 아마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채권은행단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작년 8월26일 이후에 2조2,000억원이 투여된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그것이 뭔가 분명한 목적 아래 집중적 투자가 되지 못하고 몰려서 어음결제하고 자신들의 채권 이런 것을 부차적인 것을 소비하고 소모성 경비에 충당하느라고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목표가 노사간에 합의가 되고 정리가 되면 이게 간헐적으로 마지못해 주는 식이 아니라 분명하게 집중투여가 되어서 바로 회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채권내역과 그 중 부실채권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가채권은 작년 말 기준 134조1,000억원인데 그 구성은 융자금 106조, 융자금이 84%입니다. 예금 및 예탁금 11조, 조세채권 6조6,000억원 등 126조7,000억원이고 이것은 중앙정부의 채권입니다. 지방정부의 채권은 7조4,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채권은 이와 같은 융자금과 예탁금, 조세채권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실채권화 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협력을 해서 국가채권관리를 위한 전산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전산한 내용을 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부실채권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또 회수를 제대로 할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세출하고 세입만 중점관리했는데 국가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답변을 마친 부처의 공직자들은 귀대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셨고 또 내일 보다 능률적인 결산ㆍ예비비심사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처끼리 확인할 사안이 있으면 내일 정책질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올립니다.
좋습니다.
저도 같은 취지로 발언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아까 질의한 것 가운데 상당부분이 금감원과 재경부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식시간에 들은 바로는 금감원에 대한 질의가 제 것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분만 여쭈어보면 되겠는데 여기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각 부처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李康斗 위원께서 제의하신 대로 답변이 끝난 부처는 가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만 감사원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장관들께서는 주무부처니까 좀 남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李康斗 위원!
좋습니다. 몇 분들만……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감사원장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이 세 분들만 제외하고는 답변이 끝나시는 대로 각 부처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金榮煥 위원 3분만 발언해 주세요.
예, 금감원장님께 마이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재경부장관님과 한 일문일답을 들으셨지요?
제가 조금 늦어서 못들었습니다.
같이 오신 분이 들으셨지요? 아까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만 16개 종금사가 한아름종금사로 이전될 때 자산과 부채를 상계를 하지 않아서 예산을 1,343억원을 낭비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융부실을 초래한 기업주 등의 채무관계자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을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852억원의 손실이 있었다는 말씀도 들으셨지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 더 여쭈어보고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자금을 차입해서 5개 종금사에 넣어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2개의 종금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취득을 하고 나머지 3개의 종금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을 무려 4,65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보로 취득을 하지 않아서 미화로 이것이 차입금이 3억1,100만달러를 지급보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급보증금액 중에서 3억1,100만달러를 회수하지 못하고 대위변제했다 이런 사실이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제가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려 이것이 3억1,100만달러입니다. 유가증권을 담보로 잡았으면 이 두 개의 종금사의 경우에는 다 회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알아 보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감원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소위 대주주로 있는 신용금고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거의 같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벤처기업이라는 말이 생기고 그것이 코스닥시장이 생겨서 이렇게 기술오리엔트된 하이테크 중심의 벤처기업들이 어느새 이런 종금사나 은행같은 것의 대주주가 되었는가, 그것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도덕적 해이현상을 빚어서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벤처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신용금고와 생명과 화재와 은행의 대주주가 되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역시 신용금고 네 곳 그리고 생명에 세 곳 이렇게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기준이 뭐냐 하면 10% 이상의 지분을 갖은 벤처기업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신용금고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2% 내지 3%만 갖고 있어도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소액주주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약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벤처기업으로 기준을 바꾸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벤처기업들이 이러한 신용금고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분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 3% 아니면 5% 정도로 지분을 낮추어서 이 지분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기술로 승부를 내고 세계시장에 나가서 과거에 대기업 위주의 그리고 정경유착의 부정부패의 이런 기업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는데 그 벤처기업들이 어느새 코스닥시장에서 돈을 만들고 또 사이에 자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할 수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시각을 가지고 벤처기업들이 벤처기업 본령에서의 사업의 노력이나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기업을 본뜬 것과 같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엄격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상호신용금고라든가 이런 금융기관의 인수자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수자자격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나마 그런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1차 감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대책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소관 1998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李漢久 위원님, 李良熙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습니다. 李良熙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李漢久 위원님 질의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계신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李漢久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아주 성실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榮煥 위원님께서는 예산낭비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방부가 1999회계연도 중에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를 통해 시정조치한 예산규모는 총 303억원이며 분야별로는 예산관리에서 187억원, 물품구매에서 70억원, 시설공사에서 46억원 등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하거나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감액조치하였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초에 감사사례집을 발간 국방부 및 각군 본부 등에 배포하는 한편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및 불시감사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계속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鄭宇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303억 거기에는 정유사 가격담합은 안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200억 그것은 언제 발생한 일입니까? 99년도에 발생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98년과 99년 2년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낭비 300억 정도가 있었다는 말씀은 그것을 빼고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천마주장비 제조, 구매 등의 계약을 맺은 뒤에 환율이 하락한 것을 고려하지 않아서 천마주장비 제조, 구매…… 띄어쓰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본부에서 한 것인데요?
제가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李良熙 위원님께서도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朴世煥 위원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朴世煥 위원님께서는 남북국방장관회담 이후 북한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보여준 실천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이후 북한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보여준 실천사례로서는 전선지역 확성기의 대남비방방송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의 충돌방지 노력 등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과 관련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정 구간을 개방, 관리하는 문제가 북측과 UNC간의 장성급회담을 통하여 타결되었으며, 오늘 판문점에서 제1차 경의선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관리구역 설정문제와 군사적 안전보장을 위한 공사규칙 문제 등 공사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제2차 회담을 내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있을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과 경의선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하여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북한측에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DMZ 내의 지뢰제거를 내년 1/4분기에 완료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지뢰제거는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남북 관리구역 설정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쌍방 협의채널의 구축, 공사간 우발적 무력충돌의 방지, 재해 및 재난 발생시의 대책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내년 해빙기 이후 남북이 가급적 동시에 착공하여 2/4분기 내에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복안입니다. 우리 군은 DMZ 내 지뢰를 제거함에 있어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통합 감시체제와 각종 장벽, 화력, 병력에 의한 다중격멸지대를 운영하는 등 지뢰제거 이전보다도 더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어떤 사태에도 이상 없이 대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북한의 경의선 복원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4일부터 경의선 북한지역 3개 장소에 군사병력 500여명과 페로더 덤프트럭 등 장비 170여대를 투입하여 5,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 130여동을 설치하고 일부 낙석 장애물 제거, 철도 노반 평탄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측이 공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직후방지역은 영농장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뢰제거작업이 불필요하고 철도노반도 농로로 사용하여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사량이 훨씬 적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숙영지 천막에 대한 보온대책 등 월동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17일 비무장지대 내 공사구간의 남북 관리구역문제가 타결됐고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문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DMZ 내의 지뢰제거를 비롯한 철도ㆍ도로 연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는 북한측도 우리와 거의 같은 시기인 내년도 해빙기 이후부터 본격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제4항과 관련하여 북측의 대미 직접회담 추진 및 한ㆍ미 간의 갈등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4항은 경의선 철도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일정구간의 개방이 불가피한바 이 문제를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였습니다. 이는 비무장지대의 관할책임이 현재 정전협정에 따라 UNC와 북측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일부를 개방하는 문제를 UNC와 북측이 먼저 합의한 후에 남북한이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공사와 관련된 제반문제는 남북 실무급이 협의한다는 절차상의 합의였습니다. 동 합의내용에 따라서 지난 11월17일 UNC와 북측간 남북 관리구역문제가 타결되었고 오늘 남북실무회담이 실시되었는바 이 조항이 북측의 대미 직접 접촉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UNC는 경의선 연결공사와 관련해서 각종 협의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UNC에서도 비무장지대 내 모든 공사를 한국군 책임 하에 시행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한ㆍ미간 갈등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정전협정에 기초해서 UN사와 북한이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DMZ의 관리권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국정부에 관리권을 위임했을 때는 모든 문제가 북한하고 우리 한국정부하고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UN사로부터는 자유로와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평소에 북한이 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미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들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군과 또 우리 한국군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다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의 답변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측과 UNC측이 오히려 최초에는 반대입장을 보였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한측에서는 저희들의 평소 상식으로는 통미봉남정책 즉 미국과만 통하고 한국을 배제하는 그런 전략을 주로 써 왔는데 이번의 경우는 오히려 미국을 배제하고 한국과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미봉남정책은 일반적인 북한의 대미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의선 복원과 이것은 북한의 이익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고 또 앞으로 그러한 통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저의가 있을 때는 그것이 북한에 유리하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UN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북한의 저의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미국의 신정부와 한ㆍ미 방위공조에 이상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한ㆍ미 양국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페리프로세스도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와 한ㆍ미ㆍ일 3국간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번 미국대통령 선거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한ㆍ미연합 방위체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긴밀한 정책공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지뢰제거장비 해외도입 비용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경의선 철도복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뢰제거장비 3대를 해외구매했고 총 비용은 53억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비용은 장비 3대에 35억원, 운송비 9억2,000만원, 수리부속 3년분 6억6,000만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비 3억4,000만원 등 총 53억9,000만원으로 예산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뢰제거 작업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장비 추가확보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장비 중 두 대는 항공수송으로 9월28일 국내에 도착하여 지뢰제거작업에 바로 투입했고 다른 한 대는 해상운송으로 11월18일 도착하여 현재 운용요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장관, 말입니다. 작일 국방상임위원회에서 최근에 서해안에서 있었던 지난 14일 09시08분에 북한의 경비정이 서해 해상의 NLL을 월선을 해서 우리 영해를 침공한 사실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0.5마일, 본위원이 제시한 것은 1마일로 얘기를 했습니다. 월선한 것이 1마일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지금 안보에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동해안에서의 잠수정사건, 또한 작년의 서해교전사건 그리고 더 멀리 올라가면 아웅산 테러사건이나 KAL기 폭파사건 등등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도발과 침투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시인ㆍ사과ㆍ재발방지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지요?
제 기억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ㆍ15 선언 이후에 서해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것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오전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오후에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NLL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시인ㆍ사과ㆍ재발방지약속을 받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난 3월에 발표한 서해5도 통항질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안위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북한 경비정이 11월14일 서해안의 우리 영해를 침범한 이 사실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어제 오전과 오후에 답변내용이 달랐다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고 또한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국방부를 믿고 안보에 관한 한 편안히 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군 쪽의 얘기를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실 해상에서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북한 경비정들의 경우에는……
장관, 그 답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종심에서 그런 월선들은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단 대응기동을 했을 때 바로 복귀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모든 군사적 상황조치를 위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함대사령부 수준에서 조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관이 사실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전예규상 그런 아주 작은 문제까지 전부 장관한테 보고가 된다면 그것은 도저히 장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경우에 이것이 일단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朴 위원님 질의를 받았을 때까지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상황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상황보고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털끝만한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는 것이 국가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안의 북방한계선을 잠깐 침범했다는 것하고 오래 침범했다는 그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침범한 사실 그 자체를 우리는 중요시하고 중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국방부로서는 거기에 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체는 물론이고 대북한 문제에 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강력한 항의와 거기에 대한 사과, 시인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그 사건이 있던 날 북한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날 북한은 오히려 우리가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북한영해를 침공했다고 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날 당일만 한 것이 아니고 5일, 6일, 13일, 14일, 4일간에 걸쳐서 우리 함정이 북한의 영해를 침공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덮어씌우기 또 허위사실 이런 것을 발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안이한 자세로 대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도 분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오늘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언론 사설에까지 나왔어요. 신문에도 다 보도됐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사실을 그냥 덮어놓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고 대북관계에 관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대북대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범하는 어떤 군사적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대비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있을 때 제가 북한 인민무력부장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朴世煥 위원의 질의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들으니까 작은 문제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러는데 북한이 우리 한계선을 넘어오는 문제를 작은 문제로 생각합니까? 이것이 그렇게 흔히,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일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장관의 업무가 다른 쪽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하나의 함정이 우리쪽으로 넘어온다면 큰 문제지 작은 문제입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전규칙상에 모든 대응조치의 권한이 제대별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넘어와서 그 종심에 깊이 들어온다든가 장시간 체류한다든가 또는 도발한다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알겠는데 장관의 인식이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과는 차이가 있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사 그 자체는 작다 하더라도 북한 선박이 6ㆍ15 이후에 처음 넘어 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온 것이 의도적이었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잘 모르고 넘어 왔느냐를……
여하튼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그런 문제를 보고받아야 맞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특히 월선에 대해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군대에 일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북한이 지난 3월23일에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국방부장관이 그냥 넘어간다면 바로 북한이 선포한 통항질서를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방장관 2차회담이 11월 중순에 북측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오늘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적당한 기회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정도의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서 역사적인 남북 국방장관회담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는데 그 첫 약속부터 지키지 않는 그런 북한을 믿고 앞으로 대화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와 국제협력요원제도 존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에서 4주간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후 복무할 기관에 배치되며 배치된 후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와 감독은 전적으로 복무기관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들의 사고율 감소를 위하여 복무기관장들로 하여금 정신교육,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징계, 고발, 복무분야의 변경권을 위임하는 등 행정단속을 강화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도 금년부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형경력자와 정신질환자 등의 소집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하고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소집 장기대기자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도입하여 수형자 등 소집후순위 자원을 소집에서 배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제도는 현역자원을 충원하고 남는 인력을 국가적 목적에 활용하는 제도인데 2003년도부터는 병역자원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대체복무 축소방안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국제협력요원은 병역특례자원인 국제협력봉사요원과 병역의무자가 아닌 일반봉사요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2월 병역법을 개정하여 국제협력봉사요원제도를 폐지케 된 이유는 일반봉사요원의 경쟁률이 8대1로 높아 국제협력봉사요원이 아닌 일반봉사요원만으로도 소요인원 확보가 가능하여 정부 국정과제인 병역특례제도의 점진적 축소ㆍ폐지 방침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폐지키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제협력봉사요원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비 제도 및 ……
장관,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차관이 나와 있을텐데 해외 국제협력요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고 또 전체 인원에 비해서 연 30명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원하고 예ㆍ체능요원은 같이 검토했다가 그것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국제협력요원만 폐지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가의 명예를 위해 해외에서 봉사하고 도와주는, 또 한국의 명예를 드높이는 이러한 요원에 대해 국방부가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따른 요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가 이 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신성한 국방의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에 복무이탈자가 1년에 1,300명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복무 도중에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1년에 600명 내지 700명 수준입니다. 범죄유형도 폭력, 절도, 강도, 강간, 마약사범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의 병무비리가 주로 공익근무요원의 판정청탁에서 연유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병무비리가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관이 밑에서 보고를 정확하게 받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당장 근본적인 검토가 되어 일반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병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비제도와 계속비제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규모 외자사업의 경우는 협상기간이 장기소요되므로 현행 단년도 회계예산제도 하에서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국방부는 금년 명시이월 예산한도액을 99년에 비해 51% 증액시켰으며 내년은 금년보다 다시 27% 증액시킨 1,60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국회에 심의대기 중입니다. 또한 계속비제도는 98년도 예산부터 적용하여 현재 지휘용 장갑차, 함정수리용 드라이독, 방공지휘체계 등 각 군별로 대규모 투자사업 한 개씩을 시범적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세입 중 불납결손 처리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불납결손액은 18억2,900만원이며 이 중 18억2,300만원은 조달본부에서 92년과 93년 동양정밀과 체결한 여섯 건의 통신장비 제조 구매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부과한 위약금으로서 동양정밀이 파산된 이후 선순위채권 변제후 채권을 확보할 잔여재산이 없고 향후에도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99년8월 불납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이며 나머지 600만원은 변상금, 가산금 등의 소멸시효 도래에 의한 것입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세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9년 세입 중 변상금 및 위약금 미수납액은 24억2,600만원이며 이 중 채무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의한 것이 21억6,100만원이고 나머지 2억6,500만원은 납기미도래, 납부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IMF 이후 어려운 경제사정 여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수납액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현지출장을 통한 납부독려 등 수납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강제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미수납액의 조기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방위비분담금 이ㆍ전용액 증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경상인건비와 투자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투자비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군사건설사업과 현물로 지원하는 군수지원 및 CDIP사업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이용액은 184억원으로 경상인건비 분야의 분담 합의액이 최초 편성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방위비 분담 투자비에서 이용 충당한 것입니다. 전용액 212억원은 주로 군수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한ㆍ미간 합의액과 사업내역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적합한 비목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존에 단일목으로 편성해 오던 군수지원사업을 금년 예산부터는 과거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비목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불용액 중 예산절감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9년도 국방예산 불용액 중에는 예산절감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절약방안으로 책자로 발간하던 국방자원동원소요계획서를 디스켓으로 바꿔 활용하도록 했고 육군군수사에서는 포장박스를 재활용했으며 미 군용물자 수송시 미군 수송기에서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는 등 제 방안을 통해 5억200만원을 절감하여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5,600만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군인연금기금 전입금이 132억원이나 축소 전입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예산편성시에 연금지급금 충당을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에서 1,300억원을 전입하도록 계획했으나 연도말에 전역 예상인원보다 실제 전역인원이 약 3,300여명 감소함에 따라서 세출소요가 축소되어서 군인연금기금에서 132억원을 축소 전입한 것입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국유재산특별회계 재산매각대금이 예산액에 비하여 759억4,900만원이 감소된 이유와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9년 세입예산액 2,879억3,300만원 중 2,119억8,4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대비 759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와 내역은 육군 도하부대 이전반대 민원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납을 유보한 300억원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 미매각분 73억원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매각유보 386억4,900만원 등입니다. 朴 위원님께서 상록수부대가 PKF로 전환된 이후에도 파견경비를 우리 정부가 계속 부담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평화유지활동 파견경비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참여할 경우 파견국이 전액을 부담하고 UN평화유지군의 경우에는 파견국 정부가 소요예산을 선 집행한 후 UN으로부터 대부분을 보전받게 됩니다. 상록수부대는 금년 2월1일부로 다국적군에서 UN평화유지군으로 지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작년 10월 파병시부터 금년 1월까지 4개월간의 소요경비는 전액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으나 금년 2월 이후 소요예산 138억원은 UN이 전체 소요경비의 83%인 115억원을 보전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99년도 파병소요예산은 평화유지활동의 특성상 사전계획되지 않은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군인연금기금의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宋永吉 위원님께서도 동일내용을 질의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 운용은 지난 73년부터 연금재정적자가 발생하여 상당부분을 국고보조로 충당하고 있으며 99년의 경우 연금 소요재원 1조17억원 중 개인부담금 및 국가부담금 등으로 60.5%를 충당하고 부족분 39.5%는 국고보조로 충당하였습니다. 재정적자 원인은 군인은 계급, 근속정년 등에 의한 조기전역으로 타 공무원에 비해 연금수혜기간이 길고 전투복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여 연금을 지급함은 물론 군복무의 특수여건상 지뢰폭발사고, 산악지대 교통사고 등 재해발생이 빈번함으로 인하여 연금대상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기금을 조성할 여유도 없이 지난 63년도부터 연금을 지급해온 점 등이 재정적자 요인이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부담금을 점차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연금수급권자의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간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이번에 다시 공무원연금법과 연계해서 군인연금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여금 및 국가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공무원연금법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초급장교를 양성하는데 예산상 그래도 가장 많이 절약되는 부분이 ROTC 초급장교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군 사관학교에 지금 여성생도가 다 있지요?
예.
그러면 ROTC에 여대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를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아이디어가 좋으신데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 보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여성장교가 어찌했던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관학교로만 초급장교를 선발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 뿐만이 아니고 학과의 다양성 때문에 군특성상 전공을 다양하게 가진 여대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께서 한 때 국회에서 우리 북한의 주적개념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전 국민이 찬사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金正日에 대한 이미지의 긍정적인 변화가 4.7%에서 무려 53.8%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점차 저하되고 있고 군비증강에 대한 부정적 성향이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특히 군비증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그동안 밑의 부하로부터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장관이 너무 많은 것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안보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국방차원에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朴世煥 위원님께서 군의 선배로서 정말 예결위에서 군을 위해서 많은 후원과 염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은 국가보위의 최후 보루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주 깊이 명심하고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煥 위원님께서 생명공학 분야 우수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방안과 그 학제적인 과학기술 지식창출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부는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놈연구와 생명공학 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분야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생명공학 연구를 주도해 나갈 우수한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취해온 조치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학기술부 주관 게놈연구계획 및 산업자원부 주관 생물사업육성계획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되 교육부는 미래 생명공학연구를 주도할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분담해 왔습니다. 둘째, 1999년부터 두뇌한국21사업에 생명공학, 농생명, 의생명, 생물분자과학에 걸쳐 13개 대학을 선정해서 7년 동안 연간 136억원을 투자해서 세계 유수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문분야별 지식창출 보다 학제적인 과학기술지식의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우리 부는 학과간 협동과정 및 산ㆍ학ㆍ연간 협동과정을 통해 여러 전공이 협력하는 학제간 과정을 대학원에 개설토록 권장해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공동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우수한 인적 자원양성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연하려고 생각합니다. 생명공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런 IT, BT분야에 무언가 나라의 명운을 걸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때가 되었습니다마는 참으로 내용이 빈약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6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인원이 160명 정도이고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슈퍼컴퓨터의 발달, 개발과 세포학 내지 유전학의 발전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발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제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생명공학, 세포학, 유전학 이것만 발전해 가지고는 이것에 필요한 인프라 인력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인포메틱스라고하는 생명정보학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성공한 사람들이 출현해야만이 생명공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공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생명공학과 또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정보학 또 프로테오믹스라는 단백질기술학과라든지 새로운 생명공학 분야의 학과가 필요하다 이것을 장관께서 유념하셔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金榮煥 위원님께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습득과 활용의 장으로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현대화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를 李良熙 위원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서교사는 그 직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확보인원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도서관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감과 동시에 교원정원과 또 자격 연수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시ㆍ도 교육청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도서관에 대한 투자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적정규모,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장관님만 인식을 바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계신 장관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너무나 눈물겨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도서관이 교육부나 정부가 투자하지 않는 가운데 이미 전국에 수백 개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경기 남부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학교도서관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 한번 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눈물겹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도서관을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선 시민들이 모금을 하고 학교도서관에 책을 사넣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바자회를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갖다주고 사서를 배치하고 있는데 사서들의 월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먼저 만들어진 학교도서관에서 한 달에 60만원, 70만원을 받고 사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로타리나 라이온스나 JC같은 단체들이 학교도서관에 책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없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공공근로로 사서를 배치한 나라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공교육의 활성화와 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는가, 벌써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12월이 지나면 사서들의 월급이 떨어질 지경에 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자체가 돈을 내고 경기도의회와 문화재단에서 돈을 내서 근근히 도서관이 연명하고 있고 하루에도 수백명의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장관님께 또 하나 다짐을 받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에 학교도서관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 담당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지원국에서 맡고 있고 초ㆍ중등학교도서관은 학교정책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니까 사서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처장관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이라는 것이 없이 이 나라가 선진교육을 하고 제7차 교육과정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도서관이 없는 선진국에서 아이들 지식교육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교육을 해야 이것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개혁의 첫발과 첫단추인데 이것을 관장하는 담당자가 교육부 안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처장관께 제안드리는 것은 교육부에 학교도서관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과장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이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육부에 학교도서관문제를 담당하는 과장 한 사람을 순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11.8%에 해당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경비분담 같은 것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장관께서는 이 학교도서관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과장급 정도로 하나 만드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저도 학교도서관문제는 평소에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 내에 학교도서관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얘기 들으셨겠지만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청와대의 수석이나 다 계신 자리에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명이 계신 자리에서…… 그래서 장관께서 의지만 가지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국에 있는 사서들을 무슨 공무원으로, 교사로 임명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적자원개발회의라는 것이 있지요?
예.
거기 의장이 장관님이십니까?
예, 교육부장관입니다.
거기는 누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12개 부처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조만간 열릴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도 남겨놓고 이것이 50년동안 한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이 학교도서관문제를 상정하셔 가지고 특히 사서문제에 관해서 지금 과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정토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셔서 이 문제는 그냥 도서관문제가 아니라 창의적인 지식교육을 위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길러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학부형들의 힘으로 또 지자체의 도움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런 문제들을 잘 받아들여서 정책적으로 안착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鄭宇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榮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宋永吉 위원님께서 대학생학자금융자 2차 보증금집행잔액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수혜인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교육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金榮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가게놈연구소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전체기능연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부는 지난해에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을 21세기 프론티어연구사업으로 발전시켜 앞으로 10년간 집중해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재된 국내 산ㆍ학ㆍ연의 젊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역량을 집결하고 외국의 고급두뇌까지 참여시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을 독립법인화 하고 말씀하신 국가게놈연구소는 이미 발족한 프론티어 연구사업을 국가게놈연구센터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총리실 산하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良熙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鄭宇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權五乙 위원께서는 관광지 개발에 따른 국고보조 예산이 시ㆍ도별로 편중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관광지 개발보조금은 시ㆍ도별 관광지의 수나 개발규모, 사업기간 등을 종합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시ㆍ도별로 볼 때 보조금액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관광지 조성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총액이 가장 많은 강원도의 경우에는 전국의 지정관광지 194개소 중에 35개소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타 시ㆍ도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지 개발은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지를 개발하되 지역간 균형개발문제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金聖順 위원님께서는 재외 문화홍보원의 통합 및 아리랑TV와 K-TV를 통합하여 국정홍보처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국문화 해외홍보와 관련 문화관광부는 현지 한국문화원을 통한 공연, 전시, 영사회, 한국어 강좌 등 한국 문화의 종합적 체계적 소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정홍보 차원에서의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외 문화홍보원의 통합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과 기능의 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전체 국정운영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의 해외소개사업은 국내 문화예술 진흥정책과의 연장선상에서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아리랑TV와 K-TV의 통합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아리랑TV는 국내의 외국인대상 방송 및 해외 위성방송을 통해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 및 우리나라 상품의 해외진출 확대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서 K-TV는 국정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역할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외홍보의 경우 문화를 소재로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이 해외문화원을 통한 자국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장관님 말이지요. 재외 문화홍보는 이름도 같은데 국정홍보처에서 6개소, 문화관광부에서 4개소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장관님 의견이 어떠시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논의하셔 가지고 양 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만족시키면서 어느 한 쪽으로 통합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전문화되고 예산도 절약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올림픽공원내에 지금 미술관을 짓고 있지요?
예.
그런데 몽촌토성이 사적 제297호인데 이 곳에서 불과 80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짓고 있거든요. 올림픽공원은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몽촌토성을 가리게 되고 또 특히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보면 주변 500m 이내에서 공사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막 파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불과 150m 옆에 미술관이 있는데 또 다시 이런 4층 높이의 건물을 지어서 몽촌토성을 전부 가린다면 후세에 ‘누가 있을 때 이랬느냐’ 했을 때 창피한 노릇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살펴주십시오.
지금 金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전부는 아니고 또 다른 측면의 논리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표검사를 다시 하도록 저희 부에서 권장을 해서 일단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 미술관으로만 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것입니까?
미술관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정책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하는 말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민주주의체제다 이것은 다 아실테고요. 그런데 신문광고는 신문사 자체에서 영업을 해서 판매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나 방송사는 지금 방송사 자체가 프로그램을 판매하지 못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즉 KOBACO에서 광고판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예.
그래서 광고비에서 수수료로 15%인가를 KOBACO에서 떼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지요?
예.
이 제도는 군사정권 시절에 방송장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정말 국민의 정부라면 그 국민의 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방송국이 판매권을 갖고 있지 못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문의 경우에는 사적인 재산인 종이에다가 잉크를 칠한 제품입니다마는 방송의 경우에는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신문광고와 방송광고가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일부 순기능도 있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광고공사의 기능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민영미디어랩을 허용하기 위한 관계법령을 우리 부에서 입법예고를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가 내놓은 미디어랩, 방송광고판매에관한법률안에 의하면 앞으로 약 3년간은 민영미디어랩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송사가 완전한 시장논리에 의한 광고판매가 아니라 이제까지 KOBACO가 해오던 형태와 민영방송사의 자율영업권의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의 과도기적 광고판매를 3년 동안 권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KOBACO를 없애면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장관께서 얘기한 대로 순기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경제체제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본인 자신이 팔지 못하고 이렇게 남이 파는 제도,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스스로 팔지 않고 남에게 의뢰하는 것,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강제로 의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종교방송 등 영세한 방송사에게는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서 종교방송 등을 활성화시켜 주어서 운영에 지장이 없게 해주는 제도까지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론에 들어가서 중간지점의 어느 제도를 만든다는 것도 결국 나중에 병폐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보고 전향적으로 제도개선을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도 판단을 재고하셔서 미래지향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모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침내는 金洪信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방송광고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말씀입니다마는 바로 오늘 낮에 CBS와 평화방송 등 특수방송, 종교방송에 속하는 4개 방송사가 모여서 방송광고를 일방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결의문을 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KOBACO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논리에 의한 방송사들의 영업을 허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방송광고료가 상당히 갑자기 급등할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방송광고의 기회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이런 등등, 또 종교방송들은 방송을 통한 선교활동을 포함한 행동에 있어서 상당부분 제약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관으로서도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의 형태로 방송광고가 판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일정기간 동안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도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문화관광부장관님이 나오신 기회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월드컵대회를 일본과 공동으로 유치해 놓고 사실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또 그간에 IMF체제라고 하는 어려운 국면을 겪으면서 과연 우리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일본의 준비상황과 우리나라의 현재 준비상황을 대비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시청했는데 너무도 대조적으로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총평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99년 결산을 함에 즈음해서 금년도에 시행한 것과 실질적 준비기간이 이제 내년도 한 해밖에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또 자칫 일본과 공동개최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패배감을 또 한번 느끼게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축구팀이 이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보다는 그간 아시아에서 지켜왔던 위치도 잃었다는 것을 지난 번 아시아축구대회에서 생생하게 보고 느꼈는데, 그래서 장관께서 이것은 제 질의라기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 기회에 월드컵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관으로 취임한지 약 두 달이 되어 갑니다마는 월드컵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많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이번 2002년 월드컵이 일본과 공동 개최된다는 점에서 모든 것이 일본과 비교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의 축구실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상태에서 월드컵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고 일본에 못지 않게 우리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 경기력 향상을 이제까지는 축구협회에 일임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반 동안은 정부가 직접 함께 고민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경기력 향상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공비 사용내역서를 요청했는데 카드명세서, 내부결재서류, 품의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시고요. 안 되면 결산승인 안 하겠습니다. 꼭 좀 오늘 중으로 내주시고 안 되면 내일 아침까지라도 내주십시오.
내일 중으로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결산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99년 분과 2000년8월 분까지 내주십시오.
제 것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장관님들이 답변하고 다 가시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내일은 결산 승인하는 마지막 날이라서 내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할 수 없거든요.
문광부 장관은 들어가세요. 답변을 마친 장관은 가시도록 한 것은 원래 한나라당 측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아주 좋다고 찬성했고 ……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오늘 못하신 분들은 내일 또 나오시니까 내일 하시지요?
어제 본질의 할 때 자료요구를 했고 장관들도 어제 내겠다고 한분한분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한 장도 내지 않았고, 기획예산처는 99년도분과 2000년도분을 단 한 장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법무부도 두 장인가 석 장으로 내놓았고 그 다음에 재경부, 국방부 다 이렇게 석 장, 넉 장으로 제출하셨으며 농림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는 다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좀 챙겨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장관은 꼭 좀 지켜주시고 돌아가신 부처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내일 아침에 일찍 전화를 걸든지 팩스를 보내서 꼭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께 어제 제가 공안대책협의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협의해 보겠다고 하시고는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내일 결산이 끝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문화관광부장관께 제가 조금 이색적인 정책건의랄까 충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羅午淵 위원께서 로마자표기법에 의해 간판을 고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하셨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가 문화관광부장관께 단어 2개를 읽겠습니다. 안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해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회사가 로고 하나 바꾸는데 수십 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자표기를 잘못해서 전국에 있는 간판을 바꾼다면 수백 억, 수천 억이 들어갑니다. 잘못 바꾸어 놓으면 외국사람들이 하나도 못 읽는 로마자표기 간판을 붙이게 됩니다. 제가 문화관광부장관께 단어 2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지 보십시오. ‘지업억션’, ‘에오에오이도’ 이것이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남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 문자에 맞게 강요하거나 교육시킬 수 없습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eo’를 ‘어’로 해서 표기합니다. 그리고 ‘g’를 ‘ㄱ’으로 해서 ‘geo’는 ‘거’이고 ‘bug’하면 ‘북’, ‘seon’하면 ‘선’입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서 ‘거북선’을 ‘geobugseon’이라고 담배에다 표기했습니다. 제가 전매청에 있을 때 그것을 아무리 반대해도 안 들어요. 외국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했더니 ‘지업억션’하고 읽어요. ‘거북선’이라고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라고 해서 ‘여’를 ‘yeo’로 ‘의’를 자기들 멋대로 외국영어로 해서 ‘eui’를 여의도의 ‘의’라고 하고 ‘도’를 ‘do’로 써 놓으니까 서양사람보고 읽어보라고 하면 ‘에오에오이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읽느냐, 그 이후로 고쳐가지고 ‘여의도’는 ‘Yoido’로 ‘연세’대학도 ‘Yeonsei’로 해놓으면 ‘에온세이’라고 읽습니다. 지금 써놓은 대로 ‘Yonsei’하면 ‘연세’입니다. 그리고 일본말 아시는 분은 욕으로 들릴지 몰라도 ‘김포’를 영어로 표기해서 ‘Gimpo’로 표기하면 ‘짐뽀’라고 읽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광주’를 ‘G’로 고치면 ‘장주’가 되지 ‘광주’가 안 됩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로 ‘도요다’하면 세계적으로 ‘Toyota’입니다. ‘다나카’하면 ‘Tanaka’입니다. 물론 자기들 멋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태국에 가면 현대를 ‘윤다이’라고 읽습니다. 그래도 다 알아 듣습니다. 현대를 ‘윤다이’라고 읽고 일본의 ‘세이코’를 태국 사람들은 ‘사이코’라고 읽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왜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외국 사람이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외국 사람한테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관광객을 데려다 놓고 우리나라 표기법 잘못된 것을 김포공항에서 가르치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Kimpo’라고 써서 세계인이 ‘김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G’로 고쳐서 ‘Gimpo’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법을 ‘어’를 ‘eo’다, ‘의’는 ‘eui’다 이렇게 해봐야 외국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발음 나오는 대로 편리하게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문화관광부장관께 부탁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한번 변경을 하려면 몇 년이고 연구해서 신중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현명하신 金한길 장관님께서는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鄭宇澤 위원님께서 양곡관리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宋榮珍 위원님께서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요」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 수고도 안 하시고,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榮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제 질의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올리고 다음에 鄭宇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宋永吉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金榮煥 위원님과 權五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權五乙 위원님께서 전파사용료 부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량과 전파사용 부과액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문제는 작년에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그 정신을 반영해서 전파법을 작년말에 개정해서 금년 4월1일부터 폐지하였습니다.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주파수대역은 적지만 이동통신용 무선국수, 다시 말씀드려서 가입자수는 전체 무선국의 약 98%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량에 비례해서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張在植 위원장, 丁世均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로 방송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파법 제67조제2항에 의해서 방송광고물 수탁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방송국에 대해서 전파사용료를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나는 대로 반영해서 전파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전파 세출예산 중에 경상비 증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전파관련 경상비가 전년보다 265억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파경상비가 아니고 전파방송 연구개발 투자비를 전년도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해서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전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파사용료가 입법취지대로 경상비부문보다 연구개발부문에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파관련 세출에 맞게 전파사용료 세입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와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전파이용자가 많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소요비용도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전파사용료의 세입규모와 장기적으로 소요될 전파관리 및 진흥비용 등 세출규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세출에 맞게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五乙 위원께서 각종 환경부담금의 징수율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鄭宇澤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각종 환경부담금의 미수납액이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듯 환경부담금의 징수실적이 떨어짐으로써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부담금제도의 본연의 목적이 약화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이어져서 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장기체납자에 대해 납부이행을 독촉해서 자진납부를 더욱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재산압류, 강제징수 등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담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선징수기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징수실적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징수비용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權五乙 위원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금이 결산보고서상에 명기되지 않아서 미수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서 원칙적으로 국세수납절차에 따라 징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과건수가 매년 약 670만건에 이르러 국고수납기관인 한국은행이 이 부담금 영수내역을 점검ㆍ정리하는 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담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납창구로서 환경개선부담금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까닭에 국세가 아닌 지방세의 징수절차에 따라서 수납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세이면서 수납체제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 때문에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결산담당 공무원 즉, 환경부 공무원은 시ㆍ군ㆍ구에서 실제 수납되어야 할 징수결정액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국고 즉, 한국은행에 수납된 금액을 징수결정액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여지껏의 관행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산서상에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하게 표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미수납금의 내역을 보면 99년의 경우 1,383억 중 자동차 미수납금이 1,190억으로 86%입니다. 폐차, 도난, 잦은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미수납률이 높고 부과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환경부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담금의 미수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을 시ㆍ군ㆍ구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아 결산보고서상에 표기하도록 개선해서 시ㆍ군ㆍ구별로 미수납액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시ㆍ군ㆍ구와 온라인 전산망이 다 구축된다고 하면 리얼타임시스템으로 해서 670만건을 처리할 수 있는 날도 오리라고 기대는 합니다. 세 번째로 존경하는 權五乙 위원님께서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이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재활용산업체에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총 지원액은 600억 규모이고 1개 업체당 시설설치자금으로 20억 이내, 기술개발자금으로 4억 이내, 사업운전자금으로 1억 등 총 25억 한도내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자사업자금이 매년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하면 재활용산업체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데 기인합니다. 첫째, 융자신청한 업체가 금융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부족으로 연말에 가서 융자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고 둘째, 융자적격일 경우에도 사업 또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나누어 융자금을 분할지급함에 따라서 당해연도내에 전액 지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융자지원액 규모내에서 융자대상자를 꼭 맞게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비대상자까지 선정함으로써 융자포기자가 발생할 때 즉각 예비대상자로 대체하도록 하고 둘째, 융자신청접수 때부터 금융여신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철저히 사전에 심사해서 융자포기자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셋째, 사업진척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지급하던 융자금 지급단계를 축소해서 지급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부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환경부장관께…… 경의선지역이 세계적인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이라는 것은 장관께서도 부정하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의 토론과정에서 생태계보전을 전제로 경의선 철도복원사업을 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건의서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이 건설교통부쪽이나 국방부쪽에 요구할까 하다가 환경부쪽에 요구한 이유가 우리나라 환경생태계에 대한 문제는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장관께서 의지가 있으십니까?
생태계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각 사계의 전문가로 팀을 만들어 단기간에 최대의 영향평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여 평가해서 일단 보고서는 나왔고,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오늘 1999회계연도 건설교통부 결산과 관련해서 金榮煥 위원님, 羅午淵 위원님, 鄭宇澤 위원님, 權五乙 위원님, 宋榮珍 위원님, 朴世煥 위원님 등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榮煥 위원님께서는……
장관님, 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羅午淵 위원님께서는 로마자표기법의 개정과 로마자표지판 정비사업 간에 부처 간 정책혼선과 예산낭비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책임과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고 또 감사원장님 답변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저에게도 물으셨으므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에서 문화관광부와 사전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건설교통부에서는 97년부터 도로표지판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문화관광부에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99년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어서 이미 공사를 발주하여 제작 중인 도로표지 상의 영문표기를 일시 유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가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여행자의 불편을 외면하면서 영문이 표기되지 않은 도로표지를 기간 없이 방치할 수 없는 면이 있어서 부득이 당초 계획대로 표지판 교체공사를 시행하되 추후 영문표기만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시행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앞으로 5년간에 걸쳐 2억2,000만원 상당이 추가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鄭宇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權五乙 위원님께서는 일반하천 개수사업의 예비비는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재해복구 예비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반하천 개수사업 재원 중 예비비는 재해복구사업비로서 동 사업비는 재해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 사전예측이 불가능하여 본예산에 계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사업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 소요사업비가 본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별도의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고 재해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예산이 불용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불가능한 수해복구비는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난해에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예비비를 개산 지급하고 사후정산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분할 및 수의계약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해복구용 예비비 편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수해방지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宋榮珍 위원님께서는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世煥 위원님께서는 제주도 전략기지사업을 위해 건교부와 국방부가 민ㆍ군합동으로 신공항건설을 조기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제주공항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 일부 시설을 보완할 경우 향후 약 20년간은 민간항공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기지사업의 긴요성을 혹시나 소홀히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 전략기지사업에 관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은 답변내용이 많으니까 좀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홉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榮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榮煥 위원님께서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宋錫贊 위원님과 金學元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金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공공개혁의 차원에서 추진해왔습니다. 기금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75개이던 기금을 2000년 현재 61개로 줄였으며 2003년까지 55개로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기금 등 10여개의 기타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기금이 도입된 지 40년만에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전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사업과의 중복, 기금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장ㆍ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가능한 사안인 방만한 사업의 억제라든지 예산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해소토록 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 등은 2001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서 43개 공공기금의 재정수지를 2000년도 11조2,000억 적자에서 2001년에는 균형수준으로 대폭 개선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유사 기금의 통ㆍ폐합과 기타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과제는 앞으로 꾸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金榮煥 위원님께서는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지적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000억 규모의 지원규모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명공학기술은 21세기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긴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정부에서도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99년도 1,700억원 규모에서 2001년도에는 3,000억원으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규모는 생명공학의 중요성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생명공학 투자는 연구인력 및 기초기술 등 인프라구축 추세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는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분야에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관님, 생명공학 문제만 간략하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그 생명공학 분야의 투자액이 미국의 120분의 1정도 됩니다. 일본의 한 20분의 1정도 되는 금액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국내에 있는 생명공학특허 가운데 63%가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가 0.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생명공학이 IT산업과 같이 국가의 전략산업이 될 수 있느냐 이것에 굉장히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국내 소위 동ㆍ식물유전자가 벌써 수년 전부터 미국 등으로 유출되어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명공학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육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 예산에서 확보, 확충된 것은 상당히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여기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羅午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사업까지 예비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를 1% 이하로 줄일 의향은 없는지 물으시면서 예비비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 상설화된 예결위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의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연례적이고 예측가능한 경비는 해당부처의 사업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다음연도 경비지출이 어느 정도 예견되더라도 사업의 세부내역과 예산소요가 산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계상하기 곤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최소한으로 해나갈 방침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규모를 1% 이하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21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재정의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잠깐만요. 예비비 규모가 일본의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의 0.5%에 불과한데 우리의 경우는 3.1%에 달합니다. 무려 6배 정도 예비비 금액이 많기 때문에 1% 정도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예비비 규모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폭 줄일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羅午淵 위원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정의 전문가이신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목적세 비중이 19.1%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1.1%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흡수되기 때문에 일반재정의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적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따라서 평면적으로 일본 예비비 비중이 0.5%고 우리나라가 2.8%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우선 재정구조면에서 평면적인 비교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세가 일반세금의 20%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 예비비 하한선까지 규정했다가 이것을 없앤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羅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비비 산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출연의 통합운영과 관련된 문제점과 함께 정부출연기관을 부처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경부장관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출연연구기관 관리제도는 지난 98년 정부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제도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새 제도 시행 이후 수요자 중심의 연구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과 자율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鄭宇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申溪輪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洪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문일답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와 관련해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비라 하더라도 이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에는 국가정보활동의 규모와 방향이 노출되어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 예비비에 총액으로 계상하고 그리고 국회법 37조와 54조2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있으며 정보위원회에서는 예산사업의 내용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 심사는 국회법 84조4항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방식의 변경 문제는 앞으로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宋榮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世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世煥 위원님께서는 부적정한 국방비 배정과 전력투자비 감소추세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인 튼튼한 안보구축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낮게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한 화해ㆍ협력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에 재원을 최대한 배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방예산은 정부재정증가율 6.4% 수준인 6.2%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전력투자비는 차기구축함, 차기전투기 등을 신규 반영하는 등 미래 대비 전력증강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관님, 국방예산을 최대한 배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장관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GDP 대비했을 때 70년대에는 6%였습니다. 80년대 4%, 90년대에 와서 지금 이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은 GDP 대비 2.7%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14.3%, 이스라엘은 11.6%, 중국이 5.3%이고 러시아도 5.2%, 대만이 4.6%, 미국이 3.2%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입장에서 GDP 대비 국방비 부담액이 2.7%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시에 국방과학연구소를 가 봤습니다. 거기 연구개발비 책정이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은 97년도 수준입니다. 그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또 미래전력에 대비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러한 국방비 배분이 최대한 배분이라는 장관님의 답변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주민하고 군을 대상으로 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사상교육을 아주 단단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은 물론이고 소련으로부터 전투기라든가 장사정포, AN-2기, 잠수함 등 전부 생산ㆍ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여름에는 지난 10년 동안에 보지 못했던 최대의 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하에서는 우리 국방비가 전년 대비해서 몇 % 향상도 중요합니다마는 GDP 대비했을 때도 낮은 수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물론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여러 가지 건의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도 이 국방비에 관한 한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특히 우리 국가의 예산을 맡고 있는 중책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지금이 안보상 취약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 점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예산, 앞으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그와 같은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朴世煥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서 국방예산에 관련해서 상당한 부분을 배려했다고 하는 얘기는 내년도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적자를 대폭 감축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21세기 새로운 성장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이런 과제 때문에 기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SOC분야라든지, 농어촌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선이었는데도 국방비에 대해서는 6.2%를 증가시켰다 이런 말씀이고 GDP규모를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GDP규모가 우리의 GDP규모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따라서 한 때 북한의 경우에는 GDP의 24%까지 국방비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설사 80년대에 4% 수준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규모는 우리가 많았다 이렇게 볼 때 과거 6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00년, 21세기 와서 국방력의 무기체계와 장비의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상당 부분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에서도 튼튼한 방위력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金聖順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聖順 위원님께서 만성적인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에 따른 병ㆍ의원과 약국 등의 경영난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의 고통을 지적하시면서 2000년도 진료비 예상체불액을 2001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추경에 99년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2,354억원을 계상ㆍ반영하는 등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의료보호진료비 예산을 2000년, 당초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의료보호진료비가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체불예상액까지 반영하기는 곤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해연도 의료보호진료비 부족 및 체불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와 달라진 수가인상, 의료보호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증가 등의 여건변화, 의료보호 환자 및 의료기관의 의료이용관련 도덕적 해이 문제, 시ㆍ군ㆍ구에서 지급하는 현행 의료보호예산 지불절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비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적정수준의 진료비를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 특히 의료보호 체불액을 지급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국방 측면에서도 국방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金聖順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50% 국고지원 약속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 정보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뒷받침 등 불가피한 재정소요를 수용하면서 2003년까지 균형재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등 어려운 현재의 재정여건하에서 단기간에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50% 국고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의약분업의 정착,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서 국고지원을 매년 이삼 프로포인트씩 확대해서 2005년까지 40% 수준으로 지원수준을 높이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50%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宋永吉 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정홍보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聖順 위원님께서 국정홍보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 기획관리관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대한 국정홍보처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정홍보의 강화와 부처간 홍보 조율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국정홍보처 조직에 기획관리관을 두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중앙부처 중에 국정홍보처는 기획관리관이 없는 유일한 부처입니다. 국정홍보처와 유사한 국가보훈처는 기획관리관, 법제처는 법제기획관 등 국장급 지원행정 조직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행정자치부차관께서 나오셨지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 국정홍보 무척 중요한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위를 신설하거나 기구신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국정홍보처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관의 설치가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金 위원님께서 K-TV 시청률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 질 향상, 국정홍보 공공정보 비율 제고, 인터넷 홍보강화 등을 말씀하시고 K-TV를 보면 국정정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신 데 대한 국정홍보처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정홍보처는 K-TV 공공정보 프로그램 확대, 국민생활 시간대에 맞춘 방송시간대 조정, 재방비율 축소 등을 통해서 국정에 관한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K-TV를 보면 기존 공중파 TV와 다른 차별화 된 무엇인가 다른 국정정보를 알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으며 인터넷방송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경매한다고 그러면 MBN 같은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익한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하면 상당히 좋을텐데,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고 아무리 국정홍보지만 잘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잘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홍보하는 것보다 더 나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있는 대로를 국민에게 알려주자 이겁니다. 그러자면 이게 고도로 전문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이런 게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金榮煥 위원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보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2000년도 국가정보화평가를 했거든요. 그 평가 가운데 국정홍보처가 최하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 5월말에 부처가 처음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부처가 3군데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K-TV 따로 나뉘어 있고 저희가 따로 세들어 있고 그다음에 해외홍보원이 문광부에 세들어 있는 그런 뭐랄까, 세 지붕 한 가족이라고 그럴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국정홍보처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런 정보화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될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너무 낙후가 되어 있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전자정부, 전자 민주주의시대를 맞이해서 국정홍보처가 이런 부분에서도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말이지요, 거의 같은 기능인 재외문화홍보원을 국정홍보처에서 6개 지역 또 문화관광부에서 4개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아까 문광부장관은 이것 통합하는 것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우선 이것부터라도 통합해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입니다. 99년도 고엽제 소송 지원예산 중 일부 불용사유와 고엽제 소송 지원방식에 관한 존경하는 李良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서면에 의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입니다. 저희 장관께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李良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洪信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는 전과자 인원과 전과자 관리예산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과자라는 용어가 저희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고 따라서 그러한 인원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작년도의 경우 1심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인원은 14만3,165명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까지 합하면 총 118만543명이 됩니다. 전과자의 현상을 파악하는데 일말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과자 관리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서는 2000년 보호관찰예산이 152억원, 갱생보호 관련예산이 37억원, 사회봉사명령 관련예산이 1억2,000만원, 수감명령 관련예산이 2억3,000만원 등 그밖에도 여러 항목에 산재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과자 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전 답변 중에 광주민주화운동자 전과기록 완전말소가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법조문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몇 조, 몇 항입니까?
그것을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찾아보고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법에 없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현행법상 전과기록 완전말소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93년9월4일에 개정된 시행령 규칙 제2항입니다. 아까 제가 시행령이라고 그러니까 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근거를 제기하는 이유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수형인명부 및 수사자료표의 관리청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작성된 수형인명부와 수사자료표의 해당란을 지워 없애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도 전과기록 말소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다면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나 이런 데는 말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경찰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찰에서는 범죄,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의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전과기록은 말소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이 집행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광주민주화운동 과정 이것은 전과기록을 완전말소를 했는데요? 그밖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이 완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말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심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제출했더니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주화운동 관련법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느냐 하면 제 비서관 중에 하나가 민주화운동에 관련되었었는데 국회 비서관이 되려고 하니까 신원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경찰 자료에만 그것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사면복권이 다 되었는데 신원조회에서 경찰에 남아 있는 그 자료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습은 했지만 말입니다. 이 땅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국회보다 법무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역사변혁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전과자료의 말소에 관해서는 그것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냐 무슨 다른 범죄냐에 따라서 별로 달라질 것 같이 생각은 아니 됩니다. 다만 민주화운동에 관한…… 현재 진행 중인 법이 통과돼서 거기에 특단의 규정을 둔다면 거기에 의해서 특별한 취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관해서 전향적 의지를 갖고 오늘 부족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聖順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는 성동구치소와 같이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소재하는 교정시설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성동구치소와 같은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은 모두 신축 당시에는 시외곽에 있었으나 그동안 주변에 고층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등으로 사정이 바뀌어서 도심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치소는 교도소하고 달라서 소환된 재소자들이 매일 법원과 검찰에 출석하여야 하고 또 가족이나 변호인 등의 접견 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법원, 또 검찰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치소의 경우는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동부, 남부 및 성남지원 관할의 피해자, 피고인을 수용하는 기관으로서 이전에 필요한 5만여평 이상의 새로운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또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간내의 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예산과 입지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시설 기부채납 내지 교환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신중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1만불 소득되면 3,000불 이상 지나가면서는 이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교도소 담장밑에서 성장하는 아이가 성장과정에서 교소도 담장으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첫째는 재소자의 인권 측면에서 이제는 검토해야 됩니다.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예컨대 의사수만 봐도 전반적으로 전국에 43개의 교정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6만2,000명의 재소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의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56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의사 1인당 지금 1,000명 이상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 56명 가운데 10명은 외부에서 이미 병원을 개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 인권 측면에서 봐야 되고 둘째는 이제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자리 차지했고 너희가 늦게 들어왔지 않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생활환경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시설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지 맨마지막의 하나만 봐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확인하겠는데요. 영등포교도소, 영등포구치소, 안양교도소, 안양구치소 이렇게 4개의 교정시설을 신축 이전키로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 중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양구치소는 없고 세 개 시설입니다. 안양교도소하고 영등포구치소, 교도소 이 세 개 시설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도심지역에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최대한 외곽지역으로 옮기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쉽사리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미결수이니까 법원이나 검찰을 자주 왔다갔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환경을 생각해 주어야지요. 2만3,000평씩 차지하고 있고 또 영등포의 경우는 1만 몇 평이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교도소나 구치소도 우리 사회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더불어 사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것을 혐오시해서 전부 기피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재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 2만3,000평을 차지하고 있으면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같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 구치소가 이렇게 멀리 따로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동부지청이면 동부지청 그 안에 한 10층, 20층 지어서 지하통로로 해서 왔다갔다 하면 되지 이 복잡한 도심을 뚫고 호위하는 사람까지 해서 왜 그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이제는 그 개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검찰청과 더불어 있는 구치소도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丁世均 간사, 張在植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金 위원님께서는 수용자 의료처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교도소 내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용자 진료를 위한 예산, 인력 및 장비 등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에서는 수용자 의료처우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도 연간 수용자 1인당 의료비 예산을 현재 1인당 3만7,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증액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그것이 더 적은 의료비지요.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도 행형법 제29조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병원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까지 7,640여명이 외부병원 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소자 230명을 상대로 해서 한번 외부병원 진찰이 쉽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돈이 없이는 어려웠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24.3%, “돈이 있어도 어려웠다.”가 37.4%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답변할 차례입니다.
일단 외교통상부차관 나오십시오.
외교통상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宋永吉 위원님께서 국내 대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에 해외에 미치는 대외신인도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아까 국방부장관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것이 차관과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요원제도의 운영은 외통부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외통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조한 일이 있지요?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를 했고 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희 외교통상부로서는 우리의 젊은 청소년들이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긍지를 많이 높이는 훌륭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신이라든가 우리 청소년들의 우수함 이런 것들을 널리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특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난 데 대해서는 외교통상부로서는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해보았자 한 100여명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반 사병들이 26개월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환경이 아주 열악한 오지에서, 주로 개도국인데 거기에서 근무함으로써 사실상 병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병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병역특례가 주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를 했고 또 통외통에서도 국방위에서 문제가 나와서 그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예산이 특별히 더 소요되는 것도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방위에서 의원입법으로 이것을 다시 살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외교통상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煥 위원님께서 전자행정의 실제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정보화에 대한 시행의지의 결여로 초래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전자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상당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마는 전자행정의 활용도가 다소 낮은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스템 보급에 비해 관리직 공무원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부처간 협조가 다소 부족한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50만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37만 사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e-메일 ID 보급, 연내 전자결재율을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표준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별도로 보유한 DB의 상호연계와 공동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자정보법안을 성안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정보화 예산도 금년 552억보다는 31% 증액 편성된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관님,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사실은 제가 여기 장관님들이 다 모이신 자리에서 성적을 한번 죽 발표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하면 14년 동안 정부의 정보화에 관해서 2조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전자정부를 만들겠다고 전자서명법도 만들고 화상회의시스템도 만들고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홍보를 했는데 정부가 자체조사를 한 결과 지금 현재 낙제점이다 이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법무부차관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다 말았는데 법무부, 검찰이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지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꼴등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23.5점입니다. 전자민원 부분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23.5점이에요. 여기 기획예산처장관님 계십니다마는 여기가 1등입니다. 이렇게 돈을 지금 삼백 몇 억을 증액했다고 하십니다마는 14년 동안 2조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전자민주주의 내지는 전자정부가 이렇게 구현이 안 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가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할 때가 됐고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우리 장관을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의 문제이다 그런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조1,171억원을 투자한 이런 것을 우리가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전자행정 민원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국제 정보화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羅午淵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으므로 공공근로사업은 중단하고 SOC의 확대 등을 통한 정상적인 고용창출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보호제도인데 비해서 공공근로사업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소득계층이 아닌 일시적 실업자 또는 미취업자들의 생계를 한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수혜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차관님, 내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것을 몰라서 물은 줄 아십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IMF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서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니까 우선 급한 대로 고용을 시키자 이래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 IMF 졸업했다고 정부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1년반만에 졸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IMF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일은 이제 당연히 없어져야지요. 정부도 99년도에 2조5,000억이나 투입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잡고 있지요?
지금 2,000억입니다.
그러면 벌써 10분의 1로 줄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도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옳은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음 답변에서 계속 답변드립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SOC사업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장기적인 고용창출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은 취업이 당장 어려운 실업고통이 큰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실업률이나 고용시장 등이 안정될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폭 줄이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11월15일에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했지요, 그렇지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면 내년도에는 갑자기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 이래서 공공근로 예산을 좀 늘릴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2,000억 이외에 더 추가로 요구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지금 제가 경제부처 공무원이 아니라서 경제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경기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현재 3.6%의 실업률이 내년에는 좀더 올라갈 것으로 가정이 될 경우에는 별도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2,000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은 없다.
지금은 반영되어 있는 것이 2,000억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할 때 더 추가 요청할 계획은 없으시지요?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중의 국고지원분에 대해서는 더 요청 안 하지요?
제가 공공근로나 실업 관련 부분에는 깊은 지식이 없는데 노동부가 주관해서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추가요청을 하고 있다니까요. 행자부는 지금 없네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2조5,000억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1조5,000억입니다.
1조5,000억을 집행했는데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 집행부분에 대해서 제일 말이 많거든요. 산림청의 숲 가꾸기나 이런 것은 다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줄 때 그 나누어 주는 비율이 무슨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지, 또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그냥 특정정당하고 가깝다든가 통ㆍ반장하고 친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슬렁어슬렁 돈 받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서 같은 것을 만든 것이 있지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평가서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자체에서 나름대로 마련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鄭宇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洪信 위원님께서 2000년 특별교부세 배정과 관련해서 교부일자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내년 2ㆍ3월경에 2000년도 운용상황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 제도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최소화되도록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배정내역 99년도 자료를 보면 다른 네 가지는 기초단체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정현안 수요부분만 기초단체별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시ㆍ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도별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단체별로 왜 안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특정현안 수요만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느냐고요.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수요나 재해대책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시ㆍ군ㆍ구의 경우에 공연히 발표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우에 시ㆍ도까지만 발표를 하고 지금 시ㆍ군ㆍ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오전답변 중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요. 특정현안 수요에 대해서는 교부일자를 제외하고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제가 특정현안 수요부분을 제외하고 교부일자까지 포함해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특정현안 수요는 지금 오해의 소지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에 관해서 국회에 보고할 때 오해의 소지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비밀사항입니까, 비밀 아니지요?
비밀은 아닙니다마는……
비밀이 아닌데 다른 데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국회를 못 믿는 것입니까? 비밀사항이 아니면 다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책수행 과정에서 어느 쪽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저희들 판단 하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지요. 국회가 무엇의 준말입니까? 우리 국회가 무엇의 준말이냐고요. 그것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국회가 국민대표자회의의 준말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돈을 그렇게 특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별까지 전부 내보냈는데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 보고를 할 수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국회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특정 현안수요에 관해서 교부일자를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특정 수요에 대한 교부일자를 해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비밀사항도 아닌데 국회에서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행자부장관을 나오게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차관께서 답변을…… 세상에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행자부에서 교부일자조차 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합리적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관태도가 뭐예요. 국회에다 교부일자는 보고 못 하겠다 그런 수가 어디 있어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비밀이라든지 뭐가 확실해서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면 교부일자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납득할 수 없어요.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까? 낱낱이 얘기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엉뚱하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지금 차관은 행정관청이 아니고 장관이 행정관청으로서 의사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외국에서 오신 다음에 장관과 협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시간여유를 주시지요.
차관이 장관이 없으면 대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관청의 질서상 장관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일반적인 보통자료 같으면 몰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참으시면……
보세요. 국회에서 자료를 받을 때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비밀사항 이외에는 다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차관으로서 자기가 장관의 결재를 안 받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고 며칠 사이니까 여유를 한번 주어 보지요.
그러면 그 때 위원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내고 안 내고는 장관의 결정에 따라서 그 때 장관이 안 된다면……
위원장님, 국회권위가 이게 뮙니까? 이것이 국민의 혈세인데 자료를 교부일자별로 못 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사항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자는 말입니까?
내일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지요.
내일이 있고 또 장관이 오면 합시다.
차관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본위원이 사실은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ㆍ도별, 시ㆍ군ㆍ구별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 지급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시ㆍ군ㆍ구별은 안 주고 시ㆍ도별로만 줍디다 일자별로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시ㆍ군ㆍ구별로는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지금 제가 말씀올린 대로 특별교부세 배분기준을 다섯 가지로……
다섯 가지이고 열 가지이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특정현안인 경우에는 제가 제출을 못해 올리기 때문에……
특정현안이고 뭐고 그동안에 특별교부세를 각 지방에 배정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결산을 하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려고 해도 그 자료를 가지고 참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ㆍ군ㆍ구별로 얼마나…… 제가 요구한 것은 연도별로만 하면 돼요. 올해 어느 군에 얼마를 주었고, 어느 구청에 얼마 주었다는 것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것은 안 주고 어느 도, 어느 시에 얼마 주었다 그것만 자료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시ㆍ군ㆍ구별 자료는 주실 수 있지요? 그것을 주어야 우리가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주실 수 있지요?
특정……
시ㆍ군ㆍ구별 자료를 못 내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차관, 지금 시ㆍ군ㆍ구별 자료를 못 준다는 말입니까? 차관, 그 자료를 못 주신다는 말입니까? 시ㆍ군ㆍ구별로, 올해는 어느 시에 얼마 나갔고, 어느 군에는 얼마 나갔다는 것을 자료로 왜 못 주십니까? 못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밀사항입니까? 이런 것은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것이 장관이 있어야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차관, 지금 특정현안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정부수립 이후에 이것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임)
도대체 국민의 돈을 갖다가 구체적 자료도 안 내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데 이 정부 하에서도 이것을 못 내겠다는 것입니까? 그 답변도 못 하면서 차관은 뭐하러 지금 답변대에 나와 있어요! (「그만하고 들어가시라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답변을 들어야지요. 국회에서 자료를 못 내겠다고…… 비밀사항이면 비밀사항이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특정현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특정현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교부일자는 왜 못 내놓는 것입니까? 이유를 대달라니까요. 못 내는 이유가 합당하면 수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못 내는 이유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한번 들어보지요.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답변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못 내는 이유를 답변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차관이 내일 아침에 장관과 통화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가급적 자료를 내는 방향으로 장관과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현안질의할 시간을 저한테 다시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내일 하시지요.
좌우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에 이 부분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전화하시고 내려가세요.
차관,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내일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세요.
차관, 내려가세요.
그것만이라도 답변하란 말입니다.
내일 전화하겠다고 하고 내려가세요.
아니, 답변대로 다시 올라가세요.
장관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하고 내려가세요. (「알겠습니다하고 내려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답변대로 다시 올라가세요. 다시 올라가요! 지금 국회를 뭘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태도가 지금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중재안을 냈으니까 그 답변은 차관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가 아니라 지금 중재안을 낸 그것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중재안을 내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장관께 전화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 가지고 내일 답변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다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무사히 끝내려면 내일 장관과 연락해서 가부간 내일 답변하겠다 이래야 이것이 끝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장관하고 연락해서 가부간을 내일 회답하겠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면 우리가 답변도 못하는 차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이 이상 계속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산심사 이 이상 못합니다.
내일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한테 연락해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내일 장관 오라고 하세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국가예산과 결산을 하고 있는데……
그 답변도 못하는데 무슨 소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봉직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내일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면 결산심사 이 이상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행자부 때문에 결산심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 답변마저라도 지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겠다가 아니라 차관 입으로 장관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기는 뭐를 알았다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뭐를 아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자꾸 옹호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차관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알기는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될 것 아니오!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알아들을 것 아니오!
어떻든 위원님들이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으실 것이 아닙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해서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장관하고 통화를 하든 나름대로 제가 실무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중재안을 냈으니까 그에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특별교부세 중에 특정현안 관계에 대해서 우리 金洪信 위원께서 의문이 많이 생기셔서 그러는데 차관, 오늘 가서 金洪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장관께도 한번 전화를 하세요. 오늘 그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전화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차관으로서 밝힐 수 있는 것을 내일 다시…… 지금 아마 결심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차관,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아까 權琪述 위원께서 요구하신 것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특정현안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내일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고 金洪信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데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장관께 통화해서 그 답변을 받아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연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장관과 통화해서 답변하시겠느냐 말이에요?
……
그러면 답변대에 그냥 계세요. 저희들도 여기 밤새 있을 테니까.
金洪信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렇게 해주시지요. 저희가 정성껏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성실하게 검토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관께 전화를 못해요? 못할 사항입니까?
이것은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저희들이 특정현안수요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장관과 통화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장관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이 도대체 누구 돈인데 누구 마음대로 쓰고 보고조차 안 하고 밝히지도 못하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투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돈같으면 그런 식으로 썼겠어요? 아니, 장관한테 전화도 못 합니까? 결국 이 얘기는 내일 답변도 뻔한 것이에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결산 못해요.
金洪信 위원님, 제가 적당하게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지요.
金洪信 위원님, 잠시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마 행자부 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은 듯도 하지만 이것은 결산을 정확하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당히 넘어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것을 즉시 해결해 낼 능력이 차관께는 없는 것같아서 일단 내일 정확하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만한 행동을 못 취하게 되면 결산을 보이코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金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세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까지 공개한 일이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는데 이제 하라고 하니까 차관으로서는 장관도 안 계시고 결정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우리 李漢久 위원께서 좋은 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99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밤늦게 위원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관계장관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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