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국회 임시회의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소관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환경부와 자리를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환경부에서는 업무현황과 더불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현안들이 어떤 것이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먼저 환경부측의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존경하는 劉容泰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대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환경부의 주요업무에 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무역, 통상 등에서 국제적인 환경압력 또한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로서는 때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책이 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온 국민이 동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안건은 환경부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조정추진 등 7건의 현안과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환경부 간부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본부간부로서 鄭東洙 차관입니다. 金東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朴大文 환경정책국장입니다. 李定柱 자연보전국장입니다. 李圭用 대기보전국장입니다. 郭決鎬 수질보전국장입니다. 沈在坤 상하수도국장입니다. 高在永 폐기물자원국장입니다. 全炳成 공보관입니다. 徐東憲 감사관입니다. 金鍾天 국제협력관입니다. 다음은 환경부소속 기관장으로서 金時平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입니다. 柳在根 국립환경연구원장입니다. 鄭鎭星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입니다. 安榮載 낙동강환경관리청장입니다. 李善龍 금강환경관리청장입니다. 鄭道永 영산강환경관리청장입니다. 申鉉國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입니다. 朴明述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입니다. 孫喜晩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입니다. 安相善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하단체장으로서 吳亨根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입니다. 黃弘錫 환경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金世鈺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단체장 인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거듭 부탁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기획관리실장 김동욱
2000년도 환경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80년1월에 환경청으로 발족하였습니다. 1990년1월에 환경처로 승격이 되었고 1994년12월에 환경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입니다. 본부에는 1실 6국 3관 25과 8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으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 그리고 8개 지방관리청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3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입니다. 본부에는 각 부처 공통인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이 있고 환경정책국은 환경보전 중ㆍ장기종합계획 수립, 환경교육 및 환경관련 민간단체 지원ㆍ육성, 환경기술 개발, 환경오염 방지기술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연보전국은 자연생태계 보전, 국립공원관리, 토양 오염방지기능을 그리고 대기보전국은 대기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 공해방지, 저공해연료 사용대책 그리고 소음ㆍ진동ㆍ먼지 등 생활공해방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국은 수질보전기본계획의 수립과 공장폐수, 생활오수, 분뇨, 축산폐수 관리 그리고 수질분야의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의 종합ㆍ조정 기능, 상하수도국은 상하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시설유지관리 그리고 물수요관리 시책 추진 그리고 먹는물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자원국은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의 수립 그리고 폐기물재활용 및 재활용산업의 지원ㆍ육성,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능을, 국제협력관은 국제환경협력, 지구환경보전 기능을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 피해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업무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 규명, 국립환경연구원은 환경연구사업계획의 수립, 정보자료 수집ㆍ관리 그리고 환경오염의 영향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연구 대기오염, 소음ㆍ진동방지기술의 개발 및 연구 수질오염방지기술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폐기물관리기술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그리고 환경분야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청과 지방환경관리청은 환경영향권별 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과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지정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 그리고 환경오염도 측정 기능을 각각수행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매입과 유ㆍ무상 공급 그리고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수행, 환경기초시설의 기술지원 및 진단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방지시설의 위탁운영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보호 국립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그리고 공원사업의 시행 등의 기능을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입니다. 환경부에는 본부와 환경관리청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 분쟁조정위사무국을 포함하여 총 1,296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3개 기관에 2.731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입니다. 원래 예산은 1조3,022억5,9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개선특별회계가 1조505억1,900만원 그리고 재정융자특별회계가 1,886억2,800만원 그리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가 388억1,600만원 그리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242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계 법률은 5개 분야에 총 31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오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질은 청정연료와 저황유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로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국내환경기준 및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대부분 달성했으나 자동차의 증가와 엘리뇨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오존오염도 및 미세먼지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를 보면 96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은 4대강 수계 주요지점의 수질오염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낙동강 물금지점은 연평균 2급수로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갈수기에는 3급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의 환경복지향상을 위한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4대강수질개선특별대책을 마무리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11월에 대책수립을 완료하고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99년2월에 의원입법으로 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제도 그리고 수변구역지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이용부담금으로 올해에는 주민지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그리고 수변구역 토지매입 등에 총 2,04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12월에 대책수립을 완료하고 후속조치로서 지역전문가를 중심으로 물이용조사단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하천유량증대, 취수원 다변화, 오염총량관리방안 등을 강구하고 낙동강특별법을 지금 현재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강 및 영산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9월말까지 수립 완료할 계획이며 금강 및 영산강수계 수질개선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은 대책확정 직후에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식수이용실태를 보면 농어촌 주민의 75%인 450만명이 비위생적인 간이상수도, 우물ㆍ지하수 등에 식수를 의존하고 있어 안전한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5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서 현재 25% 수준에서 55%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을 위해 상습가뭄, 수질오염 등으로 식수원이 부족한 농어촌 산간계곡 등 60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단계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0개소의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00억원을 투자해서 4,200개소의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주민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민간 전문기관으로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 수요관리 정책의 추진입니다. 우리 나라는 UN에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물사용량이 많고 또한 대형 댐적지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수요관리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가 물절약 기본목표를 정하여 2006년에는 7억,9000만t을 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수도사업자 및 공공기관이 물 수요관리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자가 5년 단위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법제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자체의 물수요 관리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의 물관리 행정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자치단체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독려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수기기 설치 확대를 위해서 신축건물에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2004년까지 기존주택에 절수기기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에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에도 중수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여 현재 전국에 수도관이 11만㎞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15년 이상된 노후관이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서 현재 누수율 18%를 12%로 낮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절수형 수도요금제의 도입입니다. 소량 사용자 요율 인하라든지 낭비적 다량 사용자에 대한 누진요율 확대 그리고 물사용량이 많은 계절의 계절요율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ㆍ폐수 재이용 확대를 위해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 및 하ㆍ폐수 처리장 설치 인가시 처리수 재이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폐수 재이용업체에 대한 배출부과금 감면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빗물의 생활용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 절약 투자사업 전문대행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수도 및 절수기기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하게 하며 물 아끼기 범국민운동 전개를 위해서 52개 민간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물절약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물절약 실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언론기관 등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물 아끼기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물절약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계절요율제, 절수형 수도요금제 이것이 자칫 수도요금에 대한 상당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다른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계획 자체를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기획관리실장 김동욱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노후 수도관 교체가 나와 있는데 통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백서인데 여기에 보면 누수율이 14.8%로 나와 있고 환경부의 보고는 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백서에서는 연간손실액이 4,0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자료에는 5,000억인 18%로 되어 있습니다. 왜 환경백서하고 환경부의 보고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느 통계가 맞는 것인지…… 우리도 혼돈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부기획관리실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공기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청정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추진의 애로요인인 버스가격의 차이문제, 지금 일반버스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약 3,1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충전소 설치 문제가 상당히 난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라든지 충전소 설치에 대한 전액 국고 융자 이런 방안으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월드컵 개최도시 및 수도권 도시에 1,500대를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집중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오염의 근원적 감축으로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서 휘발유 및 경유 품질기준을 구미 수준으로 강화하여 2002년부터 공급을 하고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톨루엔 등 배출량이 많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규제대상에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쓰레기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ㆍ자원화 대책으로 환경친화적 음식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실천 음식점을 환경사랑음식점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남은 음식 재이용운동을 추진하며 대형음식점 등의 감량ㆍ자원화 의무 이행제도 정착 및 집단급식소에 자율배식제 확산 그리고 소비자단체, 음식업소 등과 공동으로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간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사료ㆍ퇴비화 시설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산자의 폐기물 감량ㆍ재활용 책임 강화 대책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다량 발생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감량 및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독자적으로 회수ㆍ재활용하거나 생산자 공동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감량ㆍ회수ㆍ재활용이 용이하고 환경오염이 큰 품목부터 우선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1년에는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실시한 후에 2002년 이후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서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국토이용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통합한 지속 가능한 개발모델을 정립하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며 전국토를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국토개발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준거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대책으로 월드컵 개최 도시 녹화 등 도시지역 소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국의 소하천을 연차적으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해 나가며 전국의 오염된 토양에 대한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대책입니다. 생태우수지역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접경지역 등 국토생태벨트의 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을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등으로 지정, 특별관리하며 국립공원을 다양한 생태계를 체험하는 국민의 쉼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복원기술을 개발하고 산양ㆍ황새 등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며,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체택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등 국내이행체제를 완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환경기술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신기술의 개발ㆍ보급 촉진을 위해서 국가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분산ㆍ중복된 환경분야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높이고, 우수 환경신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 환경신기술에 대한 국가공인검증제도 적용확대 그리고 成功拂制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신기술의 정부공사 발주량 확대 및 예산절감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확충하여 지역환경 문제의 자체해결 및 현장적용 기술개발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ㆍ여천에 이어서 대구ㆍ인천 등 7개소로 기술개발센터의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대책으로 유망 환경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신기술 개발, 부품생산 등에 참여하고 있는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책을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새로운 벤처기업의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환경산업 분류 정비 및 외자유치 알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범정부적인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환경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시장 수요창출 등 5개 분야 6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며 환경부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환경산업육성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차원의 환경산업 교류ㆍ협력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추진을 위해서 사이버를 통한 환경정책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이버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환경부 홈페이지를 내실화하고 환경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여론조사 그리고 방송작가, PD, 언론인, 전문가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환경가족DB와 환경전문가 DB를 구축하여 환경정보 제공과 의견수렴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이버를 통한 환경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사이버환경교육원을 개설하여 종합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여 환경기술ㆍ산업정보 서비스 및 기술복덕방 역할을 수행하며, 폐기물재활용종합시스템, 사이버국립공원, 사이버정수장 운영마당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개혁을 통해 환경행정을 쇄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인력의 전문화, 국제화 및 정예화를 통해 환경행정 수요증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전문성, 정보화 및 외국어 능력을 제고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원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그리고 전자민원처리제도의 전면 실시,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행정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정책 결정의 신속성ㆍ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ㆍ자치단체ㆍ민간과의 협력체체 구축입니다. 정부와 기업간 환경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환경관리제를 시행하고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환경관리에 앞장서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환경감사기법을 보급하여 환경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범국민 환경보전 실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경단체, 종교단체, 여성단체, 언론, 문인, 전문가 등 여론주도층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실천운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 세계환경의 날에는 새천년환경비전 그리고 경제계환경경영헌장, 민간환경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환경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의무부담 조기참여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수용가능한 의무부담 방식을 마련하며 의무부담 시기별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별 산업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전대비토록 하고 지구온난화가 한반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환경협력 강화대책입니다. 한ㆍ중ㆍ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한 환경협력의 활성화입니다. 3국 환경장관회의를 동아시아지역 환경협력의 중추적 기구로 발전시키고 제2차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3국간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며 중국, 동남아 국가 등에 환경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서 제1차 한ㆍ중 환경산업협력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환경기술 그리고 산업을 홍보할 계획이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환경산업 교류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지역의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민원이 빈발하여 97년부터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용도지구 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구역조정 방안은 공원경계부의 자원성 그리고 지역별 타당성 및 환경성 검토후 해제하고 국공유지 및 보전가치가 큰 경계외 지역을 공원구역에 편입하는 것이며, 용도지구 및 행위제한 조정방안은 취락지구 이원화 및 행위제한의 차등화 그리고 난개발된 상태의 집단시설지구의 취락지구 전환 그리고 자연자원이 우수한 자연환경지구는 자연보존지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역조정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까지 그 안을 확정하고 공원계획 변경절차 후 공원계획 변경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2월이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및 행위제한 조정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농림부가 시행하는 약 4만100ha 규모의 간척지 개발사업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문제화된 후에 98년부터 환경단체에서 새만금 사업의 수질오염, 갯벌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영향과 경제성 등을 본격 제기하여 99년5월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단은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 공동조사단 전체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7월까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새만금 간척사업 계속추진 결정시 수질보전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수도권매립지의 관리ㆍ운영이 이원화되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등의 문제점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22일에 발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설립위원회가 1월에 그리고 설립기획단이 1월에 같이 구성이 되었고 조합ㆍ공단의 조직진단 및 회계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정관안의 제정 그리고 설립등기를 마치고 공사 임원임명 및 업무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월 동강댐 건설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의 목적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의 용수공급과 남한강 유역의 홍수관리능력 보강을 위한 댐건설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99년4월 대통령께서 외국용역회사 등 객관성있는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댐 건설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하심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 영월댐건설타당성종합검토를위한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댐건설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일에는 대통령께서 영월댐건설 중단의사를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공동으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동강지역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하절기 오존오염 저감대책입니다. 오존오염도는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를 보면 95년에 2회에서 99년에는 41회로 증가를 하였으며 올해에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더욱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오존오염도는 주의보 발령 수준이며 경보 발령 수준까지 오염도가 상승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존오염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단계별 조치사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주의보 발령시 차량통행을 강제할 경우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과 오존발생과정 및 이동경로 등에 대한 규명 미흡에 따른 근원적인 오존관리대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존오염 취약시기인 하절기에 오존오염 저감단기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이라든지 배출가스 무료점검 그리고 차량 10부제 실시, 주유ㆍ도장 및 세탁시간 조정 등 시민실천이 가능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오존발생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중ㆍ장기대책으로 오존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광화학평가측정망을 금년도 수도권에 설치하고 오존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해 2007년까지 전국의 경유사용 시내버스 2만대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며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자동차 연료품질 개선 그리고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오존생성원인물질에 대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VOC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및 규제대상물질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존생성과정 규명 및 근원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연구를 학술단체 등에 의뢰하여 오존발생원인, 주요 선진국의 오존대책 추진실태 등 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간 유기적 협조 강화를 위해 오염도가 높고 같은 대기영향권인 수도권에 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상류 건축행위 제한 대책입니다. 건축행위 진행실태를 보면 97년10월부터 99년10월 2개년간 중 분양목적 전원주택 325건이 건축 허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외지인의 위장전입을 통한 건축허가 행위가 66%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10월12일 양평군에서 용담리 일대에 22층 내지 18층 규모의 아파트 3개동 건립사업이 승인된 바도 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시행지침으로 위장전입, 현지인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분양목적의 전원주택 건축행위를 엄격 제한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과 광역상수도 인근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협의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 이외에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 그리고 한강수계법 개정 그리고 양평 고층아파트 설치와 관련한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주관의 비공식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등 팔당호 상류 건축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2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개발과 보전문제의 통합ㆍ조정과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책임이행 필요 및 UN에서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환경의 날에 대통령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의사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ㆍ운영안은 먼저 대통령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지명위원 등 총 3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공무원 10명을 파견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근거법령 제정 등 설립준비를 완료하고 9월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하단체 단체장 세 분은 내일 아마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찍 돌아가셔서 내일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산하단체장 세 분은 돌아가세요.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은 위원회에서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없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간사위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회법 60조 규정에 모든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는 15분으로 균등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한차례 질의가 끝나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입법조사관석에 보면 타이머가 놓여 있습니다. 15분으로 시간제약, 이것이 이제 14분 13분 이렇게 쭉 줄어들게 해서 나중에 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다른 데에 보면 부저가 달려 가지고 제로가 나오면 ‘삑’하고 부저가 나가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저소리를 죽이고 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를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吳世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게도 16대 첫 상임위원회에서 첫 질의자로 순서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매스컴에서 어제 오늘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미군 주둔기지 주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미군기지 주변과 기지내의 환경오염문제가 매향리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향리 미공군 쿠니사격장 주변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납오염도가 공단지역의 34배, 농섬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의 1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납중독률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조사결과로는 납관련 근로자의 무려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미8군 통신부대 매디슨기지내의 경유유출로 백운산 주변은 물론 주변 논밭까지 기름이 스며들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북 군산시 미 공군기지의 경우에는 하루에 3,000t에 이르는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서 바다와 갯벌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전북시민환경연구소의 오폐수 방류지점 수질조사결과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지점에 따라서는 최저 57.76ppm에서 최고 135.36ppm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루 10만t의 처리능력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결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외에도 미군이 발행하는 성조지 최근호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캠프 헨리, 캠프 워커, 왜관의 캠프 캐럴, 부산의 캠프 히야리야 등의 미군기지가 석면으로 오염된 시설을 방치한 혐의로 미군 군속노조에 의해서 제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환경부를 위시한 정부당국은 미군측의 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 여하한 제재조차도 취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것은 현재의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환경관련 규정이 전무한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4조1항과 2항의 경우에는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하한 이유에서건 미군기지 주변과 기지 내의 환경오염과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서 SOFA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미국 국내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께서는 현 미군기지의 환경오염과 환경파괴 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미군기지 주변의 전면적 환경실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OFA 개정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 내지 국방부의 역할과 재량에 비해서 환경부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훼손, 환경파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환경부가 SOFA 개정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동안에 환경보호, 국토수호 차원에서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SOFA에의 환경규정 삽입을 위해서 노력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없었다면 앞으로 환경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OFA 개정과 무관하게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실태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마련해 놓고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올 하반기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마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된 영향평가법 이것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법과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 모두가 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술과 장비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대행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평가서의 대부분이 대행자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행업체의 선정에서부터 비용산정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자의 의도대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과연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서가 작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4대 15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환노위에서 존경하는 선배위원님이신 申溪輪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작성되고 허위작성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고 개선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이러한 평가서 작성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미봉적으로 보완하는 그러한 노력만을 기울여 왔다는 데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통합영향평가법 10조나 12조 내지 16조 17조 이하의 거의 모든 규정이 이것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는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가 앞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부실하고 허위의 평가서가 작성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를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에 신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행자가 근본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 설 수 없다면 결국 사업자 의도에 충실한 평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법을 정비한 연후에 시행령 등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자 스스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못을 박고 제3의 객관적 지위에 있는 자, 즉 감정인 정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자의 선임을 환경부 등 행정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정청에 의뢰를 하면 행정청은 미리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몇 군의 평가대행등록자 중에서 그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행자를 미리 결정되어 있는 순번에 따라서 지정하고 지정받은 평가대행등록자는 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행정청에 제출한다. 그 비용을 사업자가 행정청에 예납을 하면 대행자는 그곳으로부터 비용을 수령한 후에 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승인기관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면 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대행자는 사업자의 의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비용 예산문제로 평가서가 부실화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사업자가 대행자를 선정하고 그 비용을 주기 때문에 그 대행자가 사업자의 의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의 연결고리를 한번 끊어보자 하는 제안입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또 앞으로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을 메워서 농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용수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무려 2조2,300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91년에 시작을 해서 2004년 완공을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는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완료하고 환경영향 및 타당성 등에 대해서 민ㆍ관 환경영향공동재조사를 거쳐서 현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갯벌의 경제적인 가치를 민ㆍ관공동조사단 경제성평가분과위서 분석한 자료도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화폐가치로 환산을 한 화폐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 117개국이 이른바 람사협약이라는 것을 맺었는데 작년 99년 5월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된 7차 람사협약 총회에서 새만금사업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백지화된 동강사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동강사업의 건설 여부가 계속 논란을 빚고 있을 때 환경부에서 명확한 입장표명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관계부처로서 당연히 여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입장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물론 환경부의 입장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언급을 하는 마당에 좀 그 입장이 곤란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때도 상당히 답답한 감을 느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제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앞서서 미리 환경부의 입장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답변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ㆍ관 공동조사단의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적인 그런 답변만 지금 얻었습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의가 진행되면서 얻는 것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동강 백지화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오늘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물관리정책을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그러한 부수적인 아주 중요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새만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 환경부가 어떠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를 하고 여론을 주도를 해서 단점을 부각시키고 해서, 지금 이 평가단 내부에서 상당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격론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것인지 예측불허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혈세는 지금 계속, 나중에 혹시 진행 안 하게 되면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점인 것을 고려해서 지금쯤이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吳世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발언이신데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朴仁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吳世勳 위원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중복된 발언은 가급적이면 저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 이 명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정말 좋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개발일변도의 국가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환경이, 사실 그 당시에는 환경을 무시해 버리고 개발을 위주로 해서 갔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이렇게 파손된 것 아닌가 저는 우선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국민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환경의 문제를 국제사회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다루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앞에 나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맞이해서 환경정책의 발전은 국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꼭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관님이나 함께 하시는 환경을 같이 다루는 모두가 이 환경정책의 발전에는 다 같이, 저 역시도 작은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국가환경비전 후속조치문제인데요, 국가환경비전 선언의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지난 6월5일 환경의 날 행사에서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했는데 과거의 어떤 선언보다도 상당히 심도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환경인식에 대한 전환을 조금 엿볼 수가 있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상당히 머리 속에 남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환경비전 선언에서 제시한 내용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정착시킬 것인가가 아마 상당히 큰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만 제시가 되고 환경경영ㆍ환경회계 등에 대한 추진방안은 제시가 안 된 것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국가지속발전위원회의 설치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설명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해 언급해 보면 국가환경비전 선언을 전후하여 정부는 국가환경비전의 실천을 담보하는 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무튼 늦게나마 뭐든지 만들어서 환경을 보전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1972년에 UN 인간환경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할 국가기구의 설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형태는 다르지만 133개국이 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국가지속발전위원회를 환경보전과 개발정책을 통합ㆍ조정하는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가 입안하고 있는 법안에는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서 당초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한 국무총리 산하의 환경보전위원회의 정책심의기능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본위원의 판단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방안에 대해 앞으로 본위원도 검토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심의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지속발전위원회의 설치가 우리 나라 환경정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초에 개정된 국회법 제9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그 내용을 행정부에 통보하는 국회의 역할에도 충실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석전문위원 견해도 조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내용을 보완해 주시고요. 다음은 남북환경협력사업 추진 및 경제협력사업 환경성 확보대책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에 따라서 각 분야별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북한 환경협력은 남북한의 동질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남북환경협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경제협력사업의 환경성 담보대책 등의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협력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사업의 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낙동강 물관리대책입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지역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어찌보면 때로는 2급수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량도 부족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많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낙동강 하류의 취수장 수역에서 유독성 남조류 발생이 빈발해지고 물금취수장까지 확산돼 수질악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나마 환경부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마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의 토론을 통해서 마련된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장관님께서는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본위원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관련입니다. 업무보고시에 이것이 대충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ㆍ공단 직원의 고용승계문제입니다. 공사설립 시점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임원 선임이나 직제 조정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고 향후 공사가 설립되면 정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조합과 공단의 직원들 중 어느 정도가 공사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지, 공사에 남겠다는 의지가 있는 직원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직진단 및 회계감사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매립지 반입중단 대책 관련입니다. 지금 1공구 매립이 중단되고 3공구 매립이 시작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보고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7월로 예상되던 1공구 매립완료 시점이 10월경으로 연기된다고 하니 다소간의 여유는 있겠으나 몇 달 안에 각 자치단체가 완벽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만약 자치단체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는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와 관련된 그간의 경위와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중간에 통계치를 지적했습니다. 아까 보고한 것을 보면 18%의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연간 5,000억원 손실이라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 환경백서에 보면 14.8%로 해서 4,000억원 손실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통계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인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 보고에는 1인당 물 소비량을 1일 395ℓ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 395ℓ 안에 누수로 인해서 방류되는 물 소비량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쓰고 18%의 누수현상은 따로 있는 것인지? 제가 통계상으로 잡는다고 보면 아마 이 395ℓ라는 1인당 물 소비량 속에 누수현상 물량도 포함된 것이 아닌지? 제 통계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金文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소위 값을 물어야 하는 주민들의 물값 문제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계부분은 지금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우선 통계치 산정연도가 차이가 나고 산정방법에서 차이가 나서 수치가 14.8%와 18%라는 차이가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백서는 1997년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것을 발간할 당시에 97년도 통계치가 최근수치였기 때문에 그것이 책에 실린 것이고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만들어내서 수용가까지 가는 그 관로상의 누수율만 계산이 되어서 14.8%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금년도 상반기부터 철저하게 시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치, 가장 최신통계치를 얻어냈습니다. 그것이 18%가 된 것은 98년 기준이고, 그 다음에 관로에서 뿐만 아니라 옥내에서 또 누수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 불감률 등으로 해서 도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살짝 틀어놓으면…… 그러니까 다른 요인까지도 포함되어서 공사중에 또 빠져나가는 것 등 몇 개의 변수가 더 들어가서 결국은 누수량이 18%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라는 수치가 보다 최근수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따라서 보충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땅에 묻혀 있는 매설관입니다. 매설관에 대해서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통계를 어떻게 잡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수치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추정치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매설되어 있는 관에서…… 이것이 10년, 20년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노후가 얼마나 되었는지 땅을 파지 않으면 정확하게 재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측정기를 가지고 전파를 쏘아서 아, 여기는 조금 새고 있겠구나, 몇 미터당 얼마씩이니까 이것이 전체 길이에 곱해서 얼마…… 이러한 추정치이지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지금 朴仁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시는데 왜 이것이 달라졌는가? 지금 장관님께서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들은 말로 들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위원님들 전부에게 자료를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그러니까 산정방법이 달랐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18% 쪽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부는 지금 朴仁相 위원님께서 요청한 그 자료를 만들어 위원님들 전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金樂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락기 위원
의원정보

金樂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부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93년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작년도까지 물관련 부처의 예산 약 15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4대강 수질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통계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90년대 수질평가보고서에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와 관련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생산자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촉진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폐기물의 감량 및 회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2001년부터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2002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국내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 60%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처리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9% 수준에 불과한데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처리방안에 대해서 환경부의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소각처리문제에 대해서 환경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이미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절반을 넘어선 방조제가 중지되면 둑의 유실로 엄청난 토사가 바다에 방류되어 새로운 공해가 발생하고 갯벌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이 예상되는데 개발을 강행하고자 하는 농림부와 백지화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사이에서 어느 한 쪽으로도 환경부 입장은 손들어 주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樂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韓明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동강댐과 관련한 홍수조절댐에 관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 속에서 대통령의 영월 동강댐 건설 백지화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영월댐 건설 백지화가 결정이 되었고 그 결과로 생태계의 보고인 동강이 본래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 모두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홍수조절댐 건설계획으로 인해서 동강의 보전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4월에 대통령께서는 외국용역회사 등 객관성 있는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댐건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영월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댐건설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재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난 6월13일날 댐건설이 백지화되었지만 물부족문제 그 다음에 홍수문제 등은 별도로 남아 있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는 조사단의 건의를 이유로서 건교부가 홍수조절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교부가 검토하고 있는 홍수조절댐도 당초의 다목적댐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공급과 발전기능이 없어서 다목적댐보다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나 하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목적댐의 경우는 댐 높이가 98m입니다. 그런데 홍수조절댐은 75m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큰 차이가 없고 저수량이나 사업비에서도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검토하고 있는 홍수조절댐의 형상은 댐의 바닥부에 직경 9m짜리 2개의 터널을 뚫어서 유수구를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물을 저장하지 않고 통수시켜서 어류이동이라든가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지만 홍수시에는 하천구에 유입되는 양이 유수구로 유입되는 양보다 훨씬 많아서 자연적으로 홍수조절을 하고 수위가 올라가서 상수지역이 수몰되지만 수량이 줄어들면 원래 하천상태로 되돌아가는 자연통수식의 홍수조절댐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홍수조절댐의 높이가 75m에 달해서 만수위가 될 경우에 수몰지역이 다목적댐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가 댐의 기능이 홍수조절만 하고 있을 뿐 물 공급과 발전기능이 없어서 다목적댐보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동안 다목적댐건설의 반대이유였던 수몰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와 댐의 안전성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상당히 커다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다목적댐의 대안으로 건교부가 제안하고 있는 홍수조절댐의 건설계획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교부의 홍수조절댐 건설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수조절댐 저지를 위해서 동강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빨리 서둘러서 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굉장히 거대한 간척사업입니다. 그 면적을 보면 여의도면적의 48배나 되고 남한면적의 0.4%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간척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배경을 보면 86년도 서남해안간척사업 장기개발계획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87년도에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발표되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서 추진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예비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척사업은 대규모 갯벌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간척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구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전주, 익산, 정읍지역의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그리고 김제, 부안 또 그 부근지역의 농촌지역에서의 축산폐수가 만경강하구 동진강을 통해서 새만금호로 유입되어서 썩어가고 있고 갯벌생태계하고 해양환경의 파괴, 주변 환경영향과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공동조사단을 운영해 왔는데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을 결정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드러난 결과만 보더라도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주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므로 개발이 불가피한데 이것은 그 동안에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에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피한 개발이 확산되는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께서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최종결과와 관계없이 환경부가 과연 수질보전종합대책만 가지고 새만금호의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현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제출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 인접지역의 고층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팔당호수질보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마구잡이 개발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팔당호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보고로서 우리의 2000만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물관계와 관련지어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 또 빼어난 경관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고급카페나 러브호텔이나 아파트 별장 이런 각종 오염원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을 보는 순간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팔당호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수도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으로서의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난해에 한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주변은 그 이전보다 오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2일에 제가 팔당호 현장을 가보았는데 지금 현재 2년 동안 지자체 단체장들이 허가한 전원주택 건축허가만도 거의 300건이 넘게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프라임산업이 추진중인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서 팔당호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그 부분이 남한강, 북한강의 이 사이로 정말 보존되어야 될 그 한가운데에 이렇게 아파트 건축물이 들어 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양평군수가 도시공영에 승인할 당시에는 현지주민들을 대상으로 24평, 32평, 48평 이런 규모로 했었는데 그것이 프라임산업으로 바뀌면서 53평, 81평으로 현지주민들하고 관계없이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하수처리 구역내이고 하수처리 용량 범위안의 건축허가로서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추진될 경우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의 난립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고 그 지역의 각종 개발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 아파트 허가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의 난립이 부채질되는 경우 팔당호의 수질 개선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 버린 프라임아파트 건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위법성이 없다든지 지자체 단체장들이 난색을 표한다는 이유로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방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남북공동조사단 구성에 관한 건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때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하면서 환경분야도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환경부는 북한지역도 우리의 영토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환경정책을 광범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 환경보호법이 제정된 1986년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폐쇄적인 자력갱생의 경제체제를 표방해 옴으로써 낙후된 기술과 빈약한 경제력에 의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정보나 기술 또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서 야기될 환경오염은 한반도의 지형 특성상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많고 통일 후에는…… 통일까지 멀리 안 보더라도 조금 미래를 바라본다 그랬을 때 북한지역의 환경 개선이 남북을 통털어서 아마 커다란 정책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환경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한반도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동북아 환경 또는 지구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지역의 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은 현재까지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보도 체제수호의 일환으로 간주해서 대외적인 유출이나 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환경문제 현황에 대해 누구도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7일 일본에서 북한에 대량의 방사선 물질을 밀수출하려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에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대만 정부가 핵 폐기물을 북한에 반출하려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아닌 상대국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북한은 개방의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잘만 하면 남북간의 갈등이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으로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왜냐 하면 환경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그리고 양쪽이 직접적인 대규모 투자나 인적 물적 교류 없이도 상당한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남북한의 극단적인 대립없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환경 협력과 통일 이후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와 북측에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를 공동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자연생태 관련 협조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남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를 조사하게 되면 남북환경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韓明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全在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들 우리 나라 환경을 지키느라고 수고가 크십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간략히 물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관련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이런 것도 아마 우리의 대기오염과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불리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는 보고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일일이 여기에 다 적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모두 소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 장관님이나 여러 공무원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봐서 한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속기록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1일 용인대 환경보건학과 김판기 교수팀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5개 지점에 대해 1998년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사분석한 결과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0.04ppb까지 측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대 민병윤 교수팀도 최근 낙동강 하구 퇴적물에서 유기염소화합물인 PCB와 유기염소계 농약인 DDT가 최고 75.67ppb, 빛조개 16.2ppb, 재첩 1.11ppb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9년 내분비계 장애물질 평가사업 결과보고서에서 환경호르몬이 유방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산모의 초유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치의 30배 이상 검출되었다고 밝히는 등 여러 가지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 각국은 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현재 2,400종의 농약 및 7만5,000종의 산업물질과 생활물질, 환경오염 물질과 혼합물질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호르몬 연구비 등으로 매년 10억불의 예산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997년부터 후생성 산하 국립의약품식품연구소, 통상산업성, 환경성, 기업체,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각종 실험을 하고 후생성에서만 98년 현재 14억9,800만엔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며 유관기관과는 어떠한 협력체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호르몬 문제는 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나라도 미국, 일본 등 외국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동연구라든가 협력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향후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팔당호 주변의 오염원인 고층아파트 등 난개발에 대해서는 저는 韓明淑 위원과 시각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문제로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컨대 고층아파트를 짓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194-4번지 등 지역은 환경부가 지난해 9월말에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뜻은 여기에 난개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지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처를 보면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아파트 착공이 시작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4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환경부가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가 사업승인을 취소하라고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야 환경부의 조치가 나왔다고 하는 것에 저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런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서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면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건축허가를 하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승인이 나가고 착공이 된 다음에 민간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환경부가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재검토하라고 군수에게 말하는 것은 저는 시기를 일실한 행정이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좋은 계획도 중요하고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관계공무원과 온 국민의 실천의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장관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보다 결연한 의지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경부에서는 그 문제가 나온 다음에 보완대책으로 지금 팔당호 주변 대형건축 및 허가억제 방안으로 제정중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광역상수원 호소의 만수위로부터 1km 이내 및 특별대책 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 건축행위를 사전환경성 협의대상에 추가하고, 동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방안으로 수변구역밖의 토지매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변구역밖의 토지매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는 얼마나 진행이 되어서 과연 언제쯤 어떤 땅을 어떻게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왕왕 행정부에서는 검토한다고 그러고 너무나 긴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 수변구역 주민들의 그 동안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장관께서는 수변구역밖의 토지매입 계획이 어떠하신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본위원으로서는 적절한 가격으로 가능한 조속히 매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기오염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OECD 1999년 환경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황산가스의 면적당 배출량은 한국이 1,000ha당 151.1t으로 멕시코, 미국보다 최고 1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1ha당 먼지배출량은 멕시코가 2.0t, 미국이 3.6t, 프랑스가 3.8t인 것에 비해 한국은 42.6t으로 최고 20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1ha당 이산화질소 배출량도 한국이 126.7t으로 지금 미국, 프랑스보다 5.5 내지 16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정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은 소극적이고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상반기에 충전소 설치비용 개소당 7억원을 전액 국고융자하여 30개의 충전소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양산시설을 갖추어서 집중 보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버스 보급의 전 단계인 충전소 설치는 각 지역별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또 아주 작은 문제이지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까 朴仁相 위원님이 얘기하던 통계의 불일치와 같은 맥락입니다. 2월달에 발간된 2000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개요를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와 경유 시내버스의 가격 차이는 대당 2,5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각각 3분의 1씩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대당 가격차이가 3,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1년 이내에 시내버스 제작예산추계가 이렇게 많이 틀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나하는 걱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환경부의 의지는 3분의 1씩 3자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대당 추정가격이 지금 인상됨으로 인해서 실제는 3분의 1의 공동부담이 아니고 민간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에는 애로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문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측에서는 지원 외에 융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버스회사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조속히 실효성있게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은 조속한 보급과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 금융당국과 환경부가 직접 협의해서 담보부족으로 인한 융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全在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浩雄 위원이 아직 안 들어오셨으니까 金文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로 요즘에 고생이 많으신 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5대에 이어서 다시 우리 환경부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과 환경문제를 함께 걱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부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회와 행정부가 함께 그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전통이 잘 지속이 되어서 국회와 행정부가 견제도 하지만 협력을 해서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환경문제는 사실 여야도 따로 없고 온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우리 생존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솔직하고도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선 오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최근에 오존이 너무 주의보도 많이 나오고 또 사실 눈으로 보더라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뿌옇게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건강에 굉장히 유해할 것이라고 보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점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는데, 우선 보고서 39쪽을 보면 하절기 오존오염 저감대책이 죽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와 협의가 필요합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구체적으로 산자부와 협의하는 기준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느냐. 경유차가 현재 몇 대인데 그 중에 어느 정도의 허용기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저감해 나가겠다 이것이 다 있지요? 단답으로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노력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고 오존이 배출허용기준을 넘게 되는 것은 주로 경유차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경유차는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버스나 대형 화물차 이런 것도 이야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유차도 많던데, 승합차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승용차도 있고요. 그래서 경유차가 지나치고 무분별하게 값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승용하고 있는 것이나 시판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부터 우려를 계속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로부터 효과적인 그 규제방안이나 또는 일정한 정도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세금형태로 부담케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사실 우리 나라 대기오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금 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오염 가운데에도 경유차량의 오염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정책의 왜곡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오염배출이 심한 경유가 값이 싸므로 해서 무차별하게 확대ㆍ보급됨으로 해 가지고 대기오염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비용이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부상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늘만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 6월부터 8월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계상으로도 전체 자동차의 30%인 경유차량이 오염물질 배출로 보면 60% 이상을 배출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유차 보유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으면서도 그 동안의 기술투자도 미흡했고 오염배출은 높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경유차 비율을 조정하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오염저감 기술혁신에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경유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업계와 적극 협의해서 업계측의 상당한 협조를 받아서 타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것으로서 중소형의 경유차에 대해서는 2002년 7월부터 그리고 대형 경유차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유럽의 3단계 기준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유로 3계획은 2001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그보다 2년 늦은 2003년부터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은 30% 가량이 저감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에서 특히 황의 함유량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강화해서 현재로서 0.05%인데 그 황의 함량을 0.043%로 줄이는 쪽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유업계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또 설정을 하고 결함확인검사, 리콜제도를 강화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억원 이상을 지원해서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하는 등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이미 나왔지만 우리 환경부로서는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CNG 버스, 압축천연가스 버스를 특히 이러한 대기오염이 심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보급하면서 2007년도까지 전국의 현재로서 전량에 해당되는 2만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함으로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있어서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작차, 연료에 대해서 적용기준을 강화하면서 2006년 이후는 보다 더 선진화된 기준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것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단계적으로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 잘 들었는데 첫째는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려고 할 때 국산자동차산업의 위축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 속도조절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접점에 대해서 산자부와 환경부가 협의한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오존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청문회같은 것이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환경부가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고서 끝에 보면 작년 7월부터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 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를 구성, 운영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의 회의록이 있지요? 장관님은 참석 안 하시겠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저는 참석을 못했고 실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예. 서울, 인천, 경기도 3개시가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고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회의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이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질개선을 위한 광역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시ㆍ도안에 협조하고 또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의 회의록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제가 볼 때에는 제대로 협의를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근거같은 것은 없겠네요? 구성토록만 하고 보고만 듣고 있습니까?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로 올라가는 안건이라든지 또 시ㆍ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시ㆍ도의 건의사항이라든지를 저희와 수시로 충분하게 상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부의 역할도 적어서 회의록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나와 있는 천연가스버스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천연가스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올해 우선 1,500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관님! 지금 버스회사의 경영이 다들 어렵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 실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버스회사가 폐업하거나 또는 노선을 축소하고 있고 실제로도 적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계산할 때에는 처음에 천연가스버스의 가격을 8,100만원으로 보았는데 그 가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유차 가격이 4,500만원 내지 4,70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차액이 3,400만원 내지 3,6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처음 예측할 때 그 차액이 한 2,500만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셨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3,100만원 정도로 그 차액을 조금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려고 할 때 이렇게 차액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이 1,650만원이지요? 잘 모르십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국고, 시ㆍ도비 합쳐서 1,650만원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1대당 1,750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이지요? 대체로 약 1,500만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10대 하면 한 1억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회사가 노선은 계속 폐지해서 줄이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공익상 그것이 폐지되면 시민들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은 주지 못하지만 과천같은 데는 직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럴 때에 과연 이 부담금을 생각해 보셨는지?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천연가스버스 도입이 환경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차질이 빚어진다는 말이지요. 왜냐 하면 시내버스업자들이 나 못하겠다, 이왕 망하는 김에 그냥 망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실태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천연가스버스 도입할 당시에 버스생산가격은 사실상 8,100만원보다 훨씬 높았는데 생산업계 쪽에서는 앞으로 시장이 확장될 것까지 예상하는 등등 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8,100만원까지 낮추었고 정부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은 적어도 지금 경유차량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손해가 나지 않게 하는 것하고 같게 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하는 것 플러스 경유차량일 경우에 경유가격이 지금 싼데 가격합리화정책에 의해서 경유가를 조정하면서 천연가스가격은 내려서 이 두 가격 차이의 조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천연가스버스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부의 대기질개선의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런 만큼 지금 이것이 순조롭게 환경부 계획대로 2000년 1,500만원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 목표량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도 더 하고…… 오늘 현재로 359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바라던 것에 비하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속 더 독려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면하는 조치 등으로 해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면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무국장이 보충답변을……
장관님이 이 업무는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칫 탁상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보세요. 저는 첫째로 걱정되는 것이 이 버스업체가 교체추가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점 하나, 두 번째로 부품 구입하기도 어렵고 이중관리, 경유차, CNG차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정비코스트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 CNG 충전시간이 지나치게 과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횟수가 줄어들어 채산성을 더 악화시킨다는 이런 몇 가지 점에서 업계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대기보전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추가부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저희가 취득세 면제라든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면제라든지 또 천연가스 가격의 인하라든지 하는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또 그 외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유가격이 지금 휘발유가격에 비해서 47%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OECD의 평균이 한 80% 이상 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지금 세제를 담당하는 재경부, 기획예산처와 저희가 이것을 금년중에 합리화해서, 경유가격을 상당부분 현실화해서 경유자동차로 인한 오염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고 구체적인 그 인상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경유가의 인상이 확정이 되면 가스가격하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버스업계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보는 인센티브도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산을 해 보았는데 천연가스버스를 현재 차령이 한 8년 정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5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의 플러스 효과, 버스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그런데 다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사정이 좀 변해서 경유가격이 떨어지고 천연가스가격이 좀 올라가서 그 차액이 한 110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업계에서 그렇게 줄어들었어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저희로서는 생각을 하지만 버스업계에서 이런 유동적인 상황이 좀 지속이 된다면 그 이익 보는 것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버스업계에서 혹시 손실이 발생할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실은 발생은 안 하는데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네요, 그렇지요?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내일 보충질문하기 전까지 그 해당되는 손익계산서를 내주세요. 저는 전혀 현실하고 다른 답변을 하신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익을 보면 왜 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한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해서 버스업계의 몰락, 도산 내지 노선폐지를 상당히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CNG 버스보급이 불가능한, 벽에 부딪쳤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그것 토론 더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다음 답변하기 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따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환경부의 지방청장들이 자리를 배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민원담당하고 기관장들이니까 직장으로 복귀시키고 회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환경청장들 직장으로 모두 돌아가서 일들 보세요. 계속해서 李浩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 환경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리고 특히 같은 정부 부처안에서도 여러 일들을 억제하고 그런 악역을 해야만 그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환경부 당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연대감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5일 환경의 날에 대통령께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동강댐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를 기업 및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환경행정이 많은 문제를 파생시켰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환경행정의 문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나타났지만 팔당상수원같이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세수증대 등을 이유로 허가나 시행승인 등이 되어 왔고 사후에 민원이 제기되고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니까 행정시정을 하는 선실행 후협의의 관행이 있어 왔는데 이것은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그 어떤 위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 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와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의제21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자료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朴仁相 위원님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만 그 수도권매립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 동안 운영에 비효율성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의 일원화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운영관리를 위해서 2000년1월2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ㆍ공포해서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공사의 설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동안에 극복되지 못하고 있던 운영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듣기로 하고 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국가공사로서는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감이 환경관리공단 직원들간에 팽배해져 있고 또 환경부의 적체인원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조합과 공단에 속하는 매립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포괄 승계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생매립을 효율적으로 잘 하려고 공사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직원의 고용승계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요. 설립기획단기획팀에서 조직 재설계에 대한 방안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재설계방안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과 회계감사에 대한 용역진단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노동조합에서 총파업일정을 확정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환경노보라는 데서 펴내는 것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환경관리노동조합은 2000년6월14일부터 15일까지 간부수련회를 통해서2000년단체협약 승리를 위한 총파업일정을 확정했고 그래서 이번 총파업투쟁의 목표를 2000년단체협약노동조합요구안 쟁취 외에 신규사업직제관철 및 환경부의 과도한 개입, 간섭, 지배에 철회를 가하여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전개키로 했다고 했는데 2000년6월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과천 정부청사광장에서 결의대회 및 찬반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7월4일 이전에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현재환경부에서의 대처방안은 어떠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韓明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참으로 중요한 제안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무장지대생태계 남북공동조사단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공존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남북경협, 이산가족상봉 등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구체화시키려는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도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도도 되고 봤는데 저는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북한과 우리가 함께 생태계 조사단을 만드는 환경협력체를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에 생태계조사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는 비무장지대와 그 밑에 인접해 있는 민통지역은 내륙 습지와 해안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곳은 또 국제습지보호협약에서 지정하고 있듯이 서로 다른 생태환경 즉 국경습지로서의 특징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개괄적으로 보면 동쪽으로 갈수록 산림이 많아지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폭이 4㎞인 이 비무장지대에는 그 자체가 산악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습지 활엽수림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습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주 어룡저수지는 그 동안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발길이 닿지 않아서 독특한 습지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공히 전쟁때 화공작전을 펼친 탓에 이 곳의 생태계는 많이 파괴됐으며 그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전에 없던 습지 생태계로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변화된 생태계의 현황에 대해서 남과 북이 제대로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박하게나마 생태계남북공동조사단이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 지도와 자연생태지도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남북공동조사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생태조사단이 만들어져 비무장지대에 간다고 해서 거기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아니고 갈라진 우리 반도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고 생태계 조사단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한반도를 더 단단하게 엮어내는 일에도 함께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과 환경협력에 대한 또 다른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申溪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2년부터 96년까지 환경업무와 노동업무를 국회에서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 다시 환경부 업무를 들여다보니까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전과 같이 지금도 역시…… 특히 오늘같은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소상하고 친절한 자료제출이 있었으면 좋았을덴데, 아직도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다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로 승격한 지도 6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환경부가 자신의 역할에 맞는 지위를 찾아갈 때도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고무하고 격려드릴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5년전에 장자못에서 시작한 왕숙천의 오염실태를 이 자리에서 비디오를 틀어 주면서 환경부를 질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바로 상수원 취수원 앞의 오염실태를 그대로 색깔까지 보여주면서 대책을 추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이 조만간 원인을 규명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여전히 똑같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5년간 왕숙천의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아무 것도 될 것이 없다 아무리 지적하고 아무리 말해도 5년간 계속 원인규명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환경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면에서 여러 가지 발전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아무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좋은 제시를 해도 계속 답보하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몇 가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물이용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주민지원 700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에 934억원, 수변구역 토지매입에 126억원 등 총 2,046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만든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작년 10월부터 수도요금에 부과가 돼서 두 달 단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걷는 것은 계산할 때 t당 얼마씩 받고 계산합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아마 서울시같은 경우는 원수를 쓸때도 원수에 대한 t당 비용을 넣는다는 말이에요. t당 비용으로. 팔당 상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15원인가 내고 한강수계는 35원인가 내고…… 그런데 여기서 물이용부담금이 80원이면 결국 쓰는 사람이 내는 돈이지요? 수용가격에 포함된 돈이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러면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현재 2,046억원이 세부항목별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변구역 토지매입 126억원의 내역을 좀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朴仁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수율에 대한 통계가 잘못된 것은 아무리 이런 저런 이유를 대도 환경부가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잘못됐다기 보다도요, 전에 정수장에서 물이 나와서 상수관을 통해서 가정에 간다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새는 그 물의 양을 14.8%라고 했던 것이고, 옥내로 들어와서 누수되는 것 그리고 도수되는 것 을 14.8%로 계산할 때는 기타 항목으로 따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8%로 한 것에는 그 두 수치를 합쳐 가지고 집안에까지 들어 왔을 때 그 모든 과정에서 샌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계산이었다면 환경백서에다가 이것은 누구나 보는 백서이니까 이것이 오래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작년에 나온 것이니까 이 누수율은 이렇게 이렇게 계산된 것이라는 것을 첨언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 하수관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한테 지원을 하는데 전부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그럴텐데 기준을 보니까 옛날 지원기준을 가지고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문제인데 1,650만원의 반을 정부에서 내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1,650만원이니까 82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서울시같은 경우는 시가 내는 재원이 역시 1,650만원의 2분의 1이니까 825만원을 내는 것이고, 이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1,650만원이라는 뜻이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러면 나머지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서울시같은 경우는 1,450만원을 별도로 저리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 가량이 지원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업주들의 경우에는 “무슨 융자냐, 1,450만원을 그냥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정부에서 해야 할 문제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아마 충전소를 설치하는 문제 같습니다. 이것이 민원에 걸려있고, 대부분의 충전소의 경우는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민원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충전소 설치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결정적인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으로 민원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민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연구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규정을 보면 20m까지 할 수 있고, 방화벽을 설치하면 5m까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지역에는 못 들어온다고 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까 金文洙 위원이 지적한 그런 중대한 차질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환경부가 한 일이라든가 또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96년8월에 해양환경 보전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잘 납득할 수 없는데 지금 이관된 이후로 과연 해양환경 보전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관계로 환경업무에서 남북간에 어떤 교류와 협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제안들이라고 생각하고 눈여겨 보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이 협력과 교류대상으로 분명히 남북합의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미 준비한 것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있었다면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환경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관께서는 부임하신 지 대충 한 1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도 있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처음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장관으로서 앞으로 환경부의 업무를 어떤 철학과 이상을 가지고 해나가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솔직담대하게 장관으로서의 이상과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질의하고 응답하면서 환경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李柱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들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자치단체의 난개발 문제를 몇 분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난개발에 의한 환경훼손 또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의 소홀 또 자치단체의 방치 이러한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장 155조부터 159조에 보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할 때는 중앙 행정기관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 또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현저히 훼손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시정명령을 내려서 안 들을 때는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지시킬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현황 보고를 들어보면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난개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다달았다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또는 취소, 정지를 명했다든지 또는 이행명령을 내렸다든지 하는 사례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아무런 사례가 없어서 보고를 안 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환경부는 이런 자치단체에 의한 난개발 또 자치단체의 환경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강건너 불구경했고 손을 놓고 있었다, 또 심하게 말하면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통제수단만으로 효율적인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또 다른 강력한 통제수단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행위로써 실력행사를 통해서 개발을 저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정명령이나 취소, 정지 또는 이행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또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의한 난개발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 취소, 정지, 이행명령 이런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에 규정된 이런 통제수단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더 강력한 통제수단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환경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는 우선 살아가야 되고, 또 살아가되 건강하게 살아가자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의 상충된 정책목표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느 한 쪽만의 요구를 지나치게 고집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조화점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劉容泰위원장, 申溪輪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그러한 지혜로운 조화점을 찾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그 접점이 도출되어야 되는데 왕왕 각각의 정책목표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안이 결정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힘이 없어서 뭐에 눌려서 환경정책 목표의 추진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한 실례를 들어서 창원에 유명한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주남저수지에 최근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저수지의 준설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곧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농민의 경작지원을 위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이 필요하다면 그 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철새들이 서식하는 갈대숲이 있는데 이 준설작업을 하면 그곳마저 다 파버릴 우려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철새들이 더 이상 이 주남저수지에 날아오지 않을 그런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공사시공 주체인 농업기반공사를 관장하는 농림부와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조화점을 찾는 노력을 해서 공사의 범위나 공사의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장관께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와 같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일을 다른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아까 金文洙 위원님도 한 가지 사례에서 다른 부처와의 협의과정을 지적하신 바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양보와 타협을 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협의했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자료화해서 쌍방의 주장을 양쪽에 놓고 쟁점들을 대비시켜 놓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결정이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결정의 사례들을 조사를 해 보겠지만 만일에 이것이 어떤 합리적인 접점 도출이 아니라 힘의 작용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결정되는 사례가 없었는지 지금까지 장관이 1년 남짓 재직해 오시는 동안에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항간에는 환경부가 너무 힘이 없어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든 창원 주남저수지의 경우에 앞으로 철새도래지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부의 대응책이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책이 서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식수댐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민ㆍ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리산 식수댐은 그 건설목적이 마산ㆍ창원 나아가서 부산지역까지 광역상수도 수원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산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 보전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리산 훼손문제뿐만 아니라 만약 이 지리산 식수댐을 만들 경우에 그것을 만들고 나면 부산ㆍ경남지역의 마실 물에 대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낙동강 수질개선, 지금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계속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도 수질개선이 그렇게 갑자기 잘 되겠느냐, 이런 많은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는 터에 지리산 식수댐이 되어 가지고 마실 물이 해결되면 재원도 부족하고 한데…… 그런 것을 핑계를 대면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중단할 음모가 이 지리산 식수댐 건설계획에 숨어있다 이런 지적을 일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관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리산 식수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투자의 중단음모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 앞에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柱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宇澤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鄭宇澤 위원입니다. 김장관하고는 처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부임하신 지 한 1년 되셨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밖에서 보실 때하고 지금 들어와서 1년 하신 것하고 해서 우리 환경쪽의 여러 가지 정책이 굉장히 발전되었다고 자평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제가 2년만에 환노위에 다시 돌아왔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못 들었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금년 6월 중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15대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6월 다 됐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환경부장관 김명자
6월29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듣고 있다는게 무슨 얘기예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15대 다 운용한다? 이것할 때, 여기 李圭用 국장 와 있지만 이 법안 해 드릴 때 제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여기에 써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버스가 한 8,000만원하지요, 얼마예요?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대당 3,100만원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부지원이 1,650만원이고 나머지를 경유와 가스차액 이것이 예전하고 기준이 많이 달라졌지요? 가격도 변동이 있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이것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3,100만원 차액에서 1,650만원 시ㆍ도, 정부지원 다 하고 나머지 차액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650만원 보조 제외하고 업계에서 부담하는 1,450만원 중에서 취득세 면제액이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됩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8년간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은 현재의 경유가격과 가스가격 차이로 보전토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 다음 국감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비싼 버스가격 이 3,100만원을 회사에서 감당을 못해서 나중에 운행에 부실사태가 오면 환경부에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 환경부쪽에서 이것 굉장히 어렵게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 李圭用 국장이 애 많이 쓴 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할 때는 정부가 이것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다가 뒤에는 다 유명무실해지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문제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환경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니까 대형음식점의 감량ㆍ자원화 의무 이행제도 정착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뭡니까? 장관, 얘기해 보세요. 대형음식점 등의 감량ㆍ자원화 의무 이행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우선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거니와 다음에 거기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퇴비니 사료화니 해서 자원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업소를 확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형음식점하고 병원 이런 데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체 설비를 갖추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누군가한테서 들으니까 결국 또 업자가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것까지 규칙에서 허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대형업소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병원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자기네가 시설을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업자들한테 가져가게 하면…… 여러분들 환경부에서 나중에 조사했는지 꼭 좀 묻고 싶은데 병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 어디다 갖다 버리는지 한번 추적해 보셨습니까? 그것 한번 꼭 조사해 보십시요. 업자들이 갖다가 어디다 다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처리한다고 그러면서. 결국 그런 규칙을 만들 때도 얘기는 뭐냐 하면 대형음식점이나 호텔 또는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거기서 반드시 처리하게 하는 이것을 갖추게 하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결국 또 업자들이 가져가게 한다고 그러면 그 업자들이 가져가서는 이상한 데다가 갖다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부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 담당국장이 누구예요? 이것 조사해 본적 있어요?
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 고재영
폐기물자원국장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일일이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사 안 해 봤으니…… 업자들이 병원 쓰레기는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 고재영
금년 8월9일부터 병원폐기물은 저희가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니까 전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대형음식점 쓰레기 나오는 것 또 병원에서 나오는 것, 호텔에서 나오는 것 업자들한테 그냥 넘어가서는 예전하고 정책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는 안 해 봤다고 하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셔서 실제 업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환경오염시키는 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일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2000년3월 현재로 가동기기가 대수로는 2,500여대가 되는데 언론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냄새가 나다 보니까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또 기기부실의 문제 등등 해 가지고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개별 설치한 기기의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동되지 않는 것이 지금 한 28%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완적으로 업체가 처리하도록 두 가지 제도가 병행이 되고 있는데 업체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실사례가 있는 것으로……
그러면 적어도 호텔만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장관님이 여기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업체들이 하는 것하고 실제 얘기 들어보면 천지차이입니다. 오늘은 내가 그냥 이 정도만 합니다. 이것 아파트에 설치해 놓고 냄새나서 안 돌린다, 저도 뉴스에서 들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 대형음식점 그 문제만큼이라도 우선 한 단계라도 처리해 나가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업체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또 한 가지는 그것하고 비슷한 것인데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보조금 주지요? 그것도 폐기물자원국장 담당이지요? 지금 금년에 예산에서 얼마나 보조 나갑니까?
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 고재영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로는 저희가 30%의 국고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 고재영
금년도 예산은 연 통상적으로 100억원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 고재영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다 돈만 준단 말이에요. 돈만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대체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강동구같은 데 환경부에서 꼭 돈 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강동구같은 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하겠다고 굉장히 돈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덮어놓고 있어요.
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 고재영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조해준 것 실태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우선 첫째 포인트는 환경부가 돈만 주고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꼭 돈 줬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후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태를 반드시 체크해 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동구같은 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는 지금 안 하고 덮어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나라는 물기가 많아서 옥수수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물기를 제거해야 된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100억 투자하고 남은 70%는 지방비로 부담해 가지고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실태조사도 안 하고 있다면 나는 환경부가 직무유기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조사한 적 있어요?
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 고재영
예, 제가 직접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내지 퇴비화공장을 다녀보기도 했는데 물론 한두 군데 문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분리수거가 적절히 안 된다든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든지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IMF때는 그나마 사료가 수입사료라서 가격이……
지금 내가 듣기로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괜히 한두 개 가지고 섣부르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근래에 이 음식물사료화문제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타 가지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70% 부담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비용 많이 달라고 해서 작은 규모로 지어놓고서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쉬고 있는 데가 많다고요. 그런 것이 음식물사료화뿐만 아니고 예전에 내가 문제제기하고 실태조사했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이 어떻게 쓰이며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문제가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돈은 줬어도 실제로 밑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나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보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고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선정을 제대로 하고 기계가 가동되고 있고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도 해주고 돈을 투자했을 때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환경부에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실태조사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 고재영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향리문제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교수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매향리의 폭격훈련이 없는 날 소음측정 결과 48.1에서 50.6㏈인 반면에 매향1구는 104.9 다음에 매향3구는 100.9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Leq기준치 70㏈을 오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향리 주민들이 청력장애 등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당국이 지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중금속 오염문제도 구체적인 수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중금속 오염물질이 구리, 납, 크롬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미행정협정하고 관련해서 제23조 청구권 2항하고 5항을 보면 일방 당사국이 소유하는 기타 재산에 손해가 일어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책임문제를 결정하고 손해액을 사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나라 환경의 오염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 우선보호원칙에 입각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환경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미행정협정하고 관련해서 우리 나라의 책임부담비율 25% 미합중국 75%, 이 부담은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환경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환경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宇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赫圭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광주출신 朴赫圭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규제는 강화하고 팔당상수원을 지키는 주민들은 하수처리를 통해서 행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우선 곽국장이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 팔당지역하고 관련있는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개발면적이 2,500㎡ 이상인 경우 또는 건축연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와 두 번째 광역 상수원과 광역 상수원의 만수면까지 이르는 수면에서의 양안 1km에서의 그와 같은 개발행위,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전에 사전에 환경부와 사전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그러면 99년2월8일에 제정하고 99년8월9일에 시행한 내용은 무엇이지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그것은 수변구역이라 해가지고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양안 1km 이내에서의 기 도시계획구역,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다섯 가지 시설 즉,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목욕탕, 축사가 못 들어가게 일체 금지하고 그 땅을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토지 소유자가 팔기를 원할 때에는 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있는데 이중되는 법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그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변구역에서 기존의 도시계획구역, 하수처리구역은 제척되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몰려살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점 못 짓게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해 주는데 그 제척구간에 아주 고층 아파트, 프라임 아파트처럼 그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팔당호 오염을 가중시키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ㆍ군하고 환경부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또 주변경관과도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건물이 들어가도록 사전절차를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월1일에 시행 예정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 법에서는 도시구역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은 제외시키는 것인가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작년에 지정된 수변구역 지정대상은 제외되었고 이번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은 수변구역이든 아니든 여하튼 특별대책지역 내의 전역하고 만수면에서의 양안 1km 이내는 도시계획구역이든 하수처리구역이든 어떤 용도의 땅에서든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 대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그것은 수면에 근접해 가지고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가면 그게 자정작용이 없이 바로 팔당호에 오ㆍ폐수가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아요? 어제도 공청회에 갔다 오셨지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공청회에 갔다 오셨는데 그쪽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가 볼 적에는 유보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내용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유보는 이 법상 작년 12월31일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8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유보는 안 됩니다.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그런데 어저께도 주변 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실력행사나 다른 것으로 해서 팔당호를 더 오염시킬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 이야기는 나중에 죽느니 일찌감치 죽자고, 같이 죽자고 그런 의견을 내 놓은 것 같은데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그것은 주민들이 그간에 다중 규제로 인해 가지고 불만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속마음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 가지고 팔당호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들도 그 물을 먹으니까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주민들은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 오수를 한강 하류로 예컨대 서해안쪽으로 빼돌려 버리면 팔당지역 전체를 도시화로 개발을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주민들을 좀 달래서 유보를 시켰다가 더 절충을 해서, 만약에 8월1일에 이렇게 되면 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유보를 했다가 몇 개월 있다가라든지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때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유보보다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을 지으면 오염이 많이 되나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아무래도 작은 건물보다는 큰 건물에서 오ㆍ폐수 발생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만 큰 건물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정확하게 해놓고 조그마한 시설에서는 그냥 막 방류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실제로 볼 적에 그렇더라고요. 주민입장에서 보면 작은 건물에서는 막 방류시키고 큰 건물에서는 제대로 오수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전부 공공하수처리장에 와 가지고 종말처리 되는 것이고 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단위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배출수 기준이 똑같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큰 건물을 가진 사람, 대형 건축물을 가진 사람만 부담하고 소규모 건축물을 가진 사람은 처리비용을 부담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방양여금, 국고지원금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치비를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그런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키지만 기존 살고 있는 주민한테는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주민의견을 100% 다 반영하실 것이지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100% 반영하라는 것은 이 제도를 없애버리라는…….
아니, 반영해서 8월1일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최대한……. 아니, 100% 반영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赫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晟祚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출신의 金晟祚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 구미가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이므로 그곳 출신 위원으로서 환경부 장관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과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환경부 조직의 인적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에 환경부가 처음 만들어졌고 처음 만들 때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부 초기 인력으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비교적 많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갔고 때에 따라서는 전출을 보낸 기관에서 필요없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보냈다는 그런 소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2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는 가급적 인사를 폐쇄형 인사보다는 개방형 인사로 지향하고 있고 또 언론에 보면 계급제 인사를 탈피해서 직위분류제를 도입코자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전문지식이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타부서에 비해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 중 환경부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적사항이라는 유인물에서 살펴보니까 정무직인 장관님은 그래도 화학과를 나오셔서 환경부문과 비교적 관련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많은 분들이 상대,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 환경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상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을 추구해야 될 부서로서 지양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5급 이상 고급공무원들의 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앞으로 환경부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느 수준 정도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적정수준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정책 시행기관의 중첩과 상호간섭ㆍ회피 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지역에 살았으므로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보면 국가관리공단은 환경청에서 단속, 허가 등 관리를 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일반지역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그러니까 배출량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거리를 불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제철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포철에 한번 출장을 가면 아마 하루가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작은 업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상업체의 대, 소가 관리업체의 구분을 요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분류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는 보고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울산, 여천 등에 이어서 강원도, 인천 등에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인력은 몇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광역자치단체나 대학, 다른 연구기관 등에서 지역별 특성에 알맞는 환경연구를 기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설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대학의 용역 등으로 지역별 환경특성에 알맞은 환경정책을 개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정책에는 어쩌면 무리한, 환경부서를 확장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기본심리가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과 인원배치를 위해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계속적인 확충을 중지할 생각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최근 한강 물관리 관계법률이 정해진 다음 낙동강수계와 금강 그리고 영산강에 이르기까지 수계 물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비점오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축산폐수가 상당부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환경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폐수처리장에는 설계치보다 더 높은 고농도의 부하물질들이 들어오기가 십상이고 또 축산폐수의 수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건설된 축산폐수처리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 후에 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를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 축산폐수처리장 자체가 거대한 폐기물로 남아 있음을 보고 저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해에 감사원으로부터 축산폐수처리장 등을 계속 건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그러한 지적을 받았다면 그 당시 지적받은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이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건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계관리에 있어서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상류지역에는 폐탄광과 폐광산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석탄광산에 대해서는 석탄기금으로써 국비 전액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부문광산에 대해서는 저는 국비지원이 50%이고 나머지는 지자체에게 매칭펀드방식으로 예산을 할애할 것을 종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일제시대 때 이후로 무분별하게 개발된 것이고 그리고 후속조치 없이 떠난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생긴 민간부문 광산에 대해서도 그 광산의 특혜를 본 것이 전 국민이지 그 지자체에 속한 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전액 국비로 지원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申溪輪간사, 劉容泰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현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댐 부근에서 금호강까지 영천 도수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도수로공사의 목적이 금호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환경부장관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금호강물의 수질이 급격하게 향상되어서 잘 개선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도 그 도수로공사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천 도수로공사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층이 내려앉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영향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평가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건이 얼마만큼 제출되었고 그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영향평가를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안동댐으로부터 금호강까지 도수로로 물을 이송시킬 경우에 가뜩이나 여름에 갈수기라 칭해지면서 물의 양이 상당히 적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모두가 한 차례씩 마치셨습니다.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원하시는 위원님들께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차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부장관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그러나 내용이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世勳 위원님께서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SOFA협정 개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주한미군의 환경관리대책은 어떤 것인지 우선 첫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신문지상 뉴스에서 자주 보도가 되고 있어서 환경부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환경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53년에 체결한 한ㆍ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해서 미군의 한국주둔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SOFA가 체결된 것이 66년이었고요. 거기에는 환경관련 규정이 거의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 SOFA의 경우 유일하게 환경규정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현안환경문제의 협의를 위해서 SOFA 합동위원회산하에 환경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환경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사안별로 문제제기를 하고 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왕시 매디슨기지에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때도 기지내의 사고시설에 대해서 전면 개ㆍ보수하고 그리고 방재작업을 실시하고 또 세 차례 합동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98년5월에서부터 99년10월 사이 세 번입니다. 그리고 군산, 오산 이런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오수 이것이 인근 지자체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SOFA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실무차원에서 제한적인 협의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OFA협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그 동안에 해 왔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95년부터 96년에 걸쳐서 7차례 한ㆍ미간 협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환경부는 SOFA의 환경기준을 신설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우선 주무부처이니까 함께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한 채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SOFA개정협상이 재개되면 외교부와 협조해서, 저희가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SOFA에 우리 국토환경보전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환경관련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吳世勳 위원님께서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도 이것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하는 점은 느끼고 있었고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안을 마무리짓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현재로는 평가대행자를 선정해서 평가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심하게는 허위작성되고 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선방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방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결과들이 그것을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제도도입 취지는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자측에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이 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사업계획이 되도록 한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비용도 부담을 하고 또 평가를 스스로 못하는 경우가 되니까 대행자에게 의뢰해서 그 평가결과가 피드백이 되어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근본취지였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체가 되어서 주체가 되는 측이 그 결과를 수용을 해서 제대로 하게 한다 이런 원론적인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 제도의 미비도 있겠지만 관행, 평가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온정주의, 정실주의 결국 이런 것이 개입이 되면서 상당히 왜곡된 결과를 낳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유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금, 기술, 수익성 등등 그런 요소 이외에 환경 측면도 함께 고려되도록 그렇게 평가제도의 기본취지를 두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이 사업주체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도 좀 참조를 하고 공청회도 몇 번, 워크숍도 몇 번 했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하는 단계에서 좀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성 주체는 그 사업자로 하되 이해 관계인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를 하고 그리고 그 평가서에 대해서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서 자체를 다시 평가해서 제대로 된 것인지를 상위개념에서 검토를 하는 그러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평가서 검토전문 기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평가서 검토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력확보라든지 아직도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면에서 이 방대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보충되어야 될 점이 너무 많습니다. 평가기법에 있어서도 새롭게 개발되어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는 부실평가를 하거나 심지어 허위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사후책임을 묻는 그러한 제도가 매우 미약했습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점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를 놓고 주체에 대해 관련 부처간에도 그렇고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단시일내에 마무리된 개선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 또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평가기관을 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일본이나 미국의 입법예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자가 평가까지 해서 그 사업계획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거기에 대행 전문업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사업자가 하는 것 못지 않게 완전히 일체가 돼 버리는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들의 80% 이상이 공공부문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대부분이 공공부문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신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해주시면 좋고 지금 답변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바로 질의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요?
다른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제가 워낙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 겸 질의를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방안을 제시한 것이 95년도입니다. 95년, 96년 그때 한참 열심히 이러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발표를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 안에 대한, 제가 아까 제시했던 안에 대한 답변이나 그 내용이 대부분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취지 자체가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큰 원칙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모두에서 인정을 하셨다시피 이 제도 자체가 그러한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실평가, 허위평가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양만 사업자가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대행자가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제가 제안한 것이 평가 주체를 바꾸자고 볼 수도 있겠지만 평가 주체는 어차피 그대로이고 비용부담도 어차피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다만 비용이 대행자에게 가는 절차를 직접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청을 통해서 가도록 하자 그리고 그 대행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직접 사업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눈치를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거르자……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순서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그 선정하는 차례를, 기준을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행자를 선정하는 그 업무를 차라리 행정청에 주자 그렇게 되면 대행자로 선정되는 업체들이 돈을 내는 업체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의 대안 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해서 그 사업자가 주체가 되는 그 원칙에서 어긋난다, 외국의 입법예와 비교해 봐도 그렇고……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마 부담들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니까, 어차피 모양은 사업자한테서 돈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굳이 그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보나마나 그런 답변이 나올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입장을 확인해 본 것이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독창적으로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변호사로서…… 법원에서 감정은 그런 절차로 합니다. 어차피 감정을 신청한 원고나 피고가 비용은 부담을 하고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감정인은 원고나 피고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런 것도 보완적인 대안으로서 검토할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회로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부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그것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허위나 부실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에서 계속 덧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돌아가는 길로 해 놓고 자꾸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고 아까 제가 제시한 방법은 오히려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마 그것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발본색원적인 방법이냐, 허위ㆍ부실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리 제재조항을 만들고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행자가, 실제로 작성하는 사람이 의지가 없고 돈을 내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형식의 제제방법을 도입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계속 필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천명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金樂冀 위원님, 韓明淑 위원님 그 밖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 문제는 관심이 깊으신 것으로 제가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부처로서 이것이 환경부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부처간에 연계가 된 사업으로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이 되는 하나의 부처로서 현재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어 있는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경제성, 수질문제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그 최종보고서가 6월말에 준비되는 이러한 단계에서 환경부가 입장을 천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로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아주 훨훨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정부의 한 부처의 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이상에는 제가 따라야 될 규칙이 있는 것이고 그 규칙을 따를 때 제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점을 다소 이해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환경부에 와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념했던 것은, 물론 밖에서도 그런 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부처간의 업무가 되고 그리고 환경행정의 경우는 특히 개발부처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사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특히 책임이 커지고 하는 이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를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댐 백지화에서도 그랬고, 환경부로서는 정부의 한 부처로서 최선을 다 해서 우리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우리의 기능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순서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다시 부처간에 무엇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고유기능에 입각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다 털어놓고 의논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부는 농업용 수질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새만금호 수질보전종합대책 시안을 마련해서, 저희의 역할은 이것을 마련해서 공동조사단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나 기타 여기에서 추진된 과정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생략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시안을 우리한테 한 부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김명자
수질보전에 국한되는 것인데 결국은 수질보전, 환경영향평가 이것을 다 고려한, 경제성 평가까지 해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넘긴 자료가 있으니까 못 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실무국장, 언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는 있는데 6월말에 이것이 발표가 되고, 공동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공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무국장의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제출한 환경부의 입장은 없습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아직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는 일정이 잡히지를 않았고 6월말에 공동조사단의 보고서가 완결되어서 나오면 그 회의가 있은 다음에 일정이 잡혀서 그때 부처간에 논의가 그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제한된 기간에 하면서, 3개 부문에서 하면서 아직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결국은 그 얘기인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마도 부문에 따라서는 의견합치를 보는데 조율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으로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공개됩니까, 그전에 공개됩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공동조사단이 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면 제출했다는 것과 함께 내용이 알려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열리면서, 몇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해 부처간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仁相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의인 대통령환경비전선언은 그 실천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 실천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환경비전선언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가장 유념했던 것이, 여태껏 선언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97년에는 우리가 세계환경의날 행사를 우리 나라에 유치하면서 서울환경윤리선언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환경대통령선언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전에도 선언이 몇 개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언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실제로 변화를 일으켜서 좀 달라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서 이 계획은 처음에 세우면서부터, 1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부터 실천계획, 구체적인 사업 이것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후속조치, 추진일정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작업을 해서 환경윤리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생산, 환경과학기술 등 5개 분야에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시간관계로 제가 자세한 추진과정이나 그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선언이 나올 때도 관련부처 협의를 모두 거쳤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8월까지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9월까지 확정하고 그리고 9월부터 출범하게 되어 있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체계를 구축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현재 입안중인 법령에서 자문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집행력이 없고, 그런 점을 염려하셨고 기존에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환경보전위원회의 정책심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개발과 보전, 경제와 환경을 고려하면서 둘을 통합시키는 그런 국가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의제21실천계획의 수립과 시행 이것도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등등 주요현안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직속기구입니다. 12개 부처 장관이 위원이고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서 30여명 정도로 지금 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부처간의 협의를 거치고 또 관련기관간의 전체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문기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될 뻔했는데 6월5일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로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새로 생긴 것으로 믿고 기대가 큽니다. 환경보전중ㆍ장기정책에 대한 심의기능 등 현행 환경보전위원회가 하고 있는 기능 이것을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보전위원회는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의 역할은 저희가 다만 자문기구이지만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환경부가 주요기능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틀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확정될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환경부장관 김명자
환경부가 아무래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다 그려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복지노동수석이 간사가 되어서 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그게 복지노동수석쪽으로 들어갑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복지노동수석 산하에 환경부가 있습니다. 복지 노동환경입니다.
그리고 UN에서 처음에 권고할 때 어느 정도 성격으로 기구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단순한 자문기구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래도 일단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런 기구를 만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렇게까지 자문이냐 집행기구냐 심의기구냐 그런 성격규정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60개국에 설치되어 있는데 병행하는 곳도 있고 나라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환경협력사업이 무엇인지 또 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경제협력사업에 어떻게 환경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의 생태계이고 우리가 21세기 최근에 들어서 생태계보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정책측면에서도 상당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협력에서도 생태계보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통일부를 창구로 해서 저희가 의견들을 보내고 있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있는 어디까지나 공동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로 예를 들어 환경협력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마구 내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사업의 성공에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일부 하면서 결국은 정부부처간에 협의를 거치면서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지가 드러나면 그러한 과정을 따라서 공표되어야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되게 하는 뜻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준비를 착실히 하고 그리고 발표해야 될 단계가 되면 발표하고 발표하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시는게 아주 포장을 잘해서 듣기는 좋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답으로 해주셔도 좋은데 사실 공표를 못하겠다면 준비는 하고 있다 그 대신 어느 시점에 가면 통일부하고 어디하고 협력해서 저쪽하고 얘기되면 우리는 가지고 나갈 것이 있다, 그때 되면 공표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절차상의 문제에서 행정부처가 갖는 고민같은 흔적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상회담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는 각 분야마다 걸쳐있는 말하자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어떤 남북의 협력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때를 기다린다는 자세보다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서둘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관련협력사업을 조금 환경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물론 그것을 발표를 할 수 없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해서 통일부하고의 협의과정이나 또는 북한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조금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와 기획을 할 의지와 자세를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걸린다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어거지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朴仁相 위원님께서 낙동강특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동강문제는 환경부가 근자에 푼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낙동강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로 갈 준비가 정부로서는 다 되었습니다.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낙동강물대책에 비하면 팔당대책은 쉬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정도로 낙동강은 정말 얽히고 설키고 매우 복잡해서 정말 대책이 확정지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가 많으셨드랬습니다. 작년 12월30일에 정부합동으로 정부안이 확정이 되었고 이제 특별법까지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규제내용이 무려 21가지가 신규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갔는데 걱정이 많이 되어서 제가 참석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일부 수정ㆍ보완을 해서 무난히 통과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 오염총량관리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이 된 데다가 또 땅문제, 풀다보니까 제일 힘든게 땅문제더군요.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데 그런 것도 들어갔고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설치 이것이 낙동강이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밑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확충을 해야 되고 농경지 배수정화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두루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작년에 결론을 내렸던 것 중에 낙동강의 물문제 해결은 비단 수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량이 모자라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량확충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댐건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 1년동안 조사단을 구성해서 지역전문가들 지역대표 다 포함하는 조사단이 실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1년동안 조사ㆍ연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지금 그 작업이 6개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댐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강변여과수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물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포함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수질개선대책비가 반이고 다음에 수자원대책분야가 반이고 그래서 둘을 합치면 약 8조4,600억원, 8조5,000억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수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수질개선과 댐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위천공단 문제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달리 무슨 수질개선을 위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수질개선 자체하고 댐과는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댐을 만들어서 상수원을 확보하고 원수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는 댐을 건설하겠지만 낙동강의 자체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낙동강지역의 수량확보, 수자원확충이라는 것은 하천유지용수가 근본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아무리 환경기초시설을 만들고 예방해서 오ㆍ폐수 유입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천유지용수의 확보차원에서 수자원을 더 공급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갈수기 유지용수가 팔당의 3분의 1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지역 근처는 제한급수를 받고 사정이 아주 나쁘고 물금같은 데는 3급수 심한 경우 4급수로 내려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용승계문제 정말 공사설립시점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임원선임, 직제조정 이런 것이 앞으로 큰 과제라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또 설립공사로 전환되면 정원이 몇 명이 될 것인지 지금 있는 현원 중에서 어느 정도가 남게 되는 것인지 등등 아주 구체적인 중요한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많은 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있는 지방화시대가 우리에게 열렸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서 거꾸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는 국가공사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3개 지자체가 운영하던 것을 물론 주민대책위가 있었지만 그것이 역행해서 어떻게 보면 되돌아와 가지고 국가공사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만큼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도로 가져다가 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의원입법으로 결국 수도권관리공사가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김포쓰레기매립지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수도권매립지, 지금 작은 쓰레기 소각로나 매립지 기타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어서 사업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정말 거대한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시설을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환경친화적으로 부지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자원화도 하고 또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체제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매우 많은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짜임새도 잘 짜여지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인력들로 구성되고 여러 가지 조직의 요건이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과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공사가 명실공히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조직진단 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 매립지공사는 150여명 인력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직원은 173명입니다. 조합공무원이 49명이고 공단직원이 124명으로서 매립지공사에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하는 숫자가 조합은 33명 공단의 경우에는 노조에서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조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중인 173명중 일부, 150명으로 줄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안정성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직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립지공사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한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정말 꼭 필요한 인력으로 채워서 잘 끌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잘 짜여져야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데 있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능력도 제고시키면서 새롭게 일하는 분위기로, 자세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수율 통계치 이것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金文洙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환노위원들에게 전부 자료를 배포해 주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아까 李浩雄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조합공단직원의 고용승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농림부에 가면 농업기반공사하고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농림민간조직을 산하단체로 조직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여기는 보면 모든 것을 포괄승계한다고 나와 있다고요. 포괄승계한다고 그런다면 고용은 안정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장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150명 정도를 쓰겠다 이런다면 23명은 나가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남기를 희망하지 않는 인력도 있다고 하니까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승계되는 그런 과정입니까?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포괄승계 범위라는게 대법원 판례에서 정의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업양도가 되면 고용관계는 포괄승계가 된다……
그것은 원래 기업이 넘어갈 적에 거기에 있는 조직이라든가 노동자들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같이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체를 다 받아준다고……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노사간에 여기에 대해 마찰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출발하는 과정부터 좀 산뜻하게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장관님이 확실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도리어 문제를 푸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거기 남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고용은 다 그대로 승계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최대한 승계하지만 우리 용역결과 조직인원은, 인적구성은 한 150명 정도로 나왔으니까 약간 명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마지막에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그대로 승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것은 환경부 인사 적체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표현을 아까 쓰신 것 같은데요, 환경부하고는 그러니까 끈이 뭐가 되는지, 공사라고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아주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임원에 있어서 얼마나 될는지…… 그 정도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것은 결국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포괄적으로 영업양수를 해서 다 인원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인수한 다음에 조정할 수 있는 또 어떤 별개의 절차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일단 인수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몇 사람을 정리해고시킨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사회적인 문제는 남겠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지금 의원입법하는 과정에서의 배경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황에 대해서 약간 주무국장이 보충설명을 하면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 고재영
폐기물 자원국장 보고올리겠습니다. 고용승계에 관해서 저희도 상당히 그 동안에 법적인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저희가 법률사무소에도 질의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판례도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결론은 입법자의 그 당시의 의지,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까지도 전부 승계하겠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표현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업무만 승계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입법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에 따라 각각 다른 표현이 나왔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서는 현재 장관님도 설명하셨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수탁계약에 의해서 124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어디까지나 환경관리공단의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조합의 업무를 양도 양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관리공단이 수탁계약을 맺어서 들어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하던 것을 국가가 할 적에 가장 중요한 명분은 일단 조직을 슬림화하고 즉 불편한 조직을 줄이고 두 번째 이 모든 운영비나 설치비가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요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한테 걷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해야 한다는 두 가지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하고 회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150명 정도가 적정선으로 나왔는데 150명에는 당연히 사장 이하 이사, 감사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를 빼면 한 140명이 되는데 지금 공단에 124명, 조합에 49명하면 173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직원들로만 채용한다고 해도 저절로 한 30명 정도 이상을 떼내야 되는 고통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합과 공단간에는 그 동안에 좀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과 기름과 같은 서로 융화하기 약간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자치단체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었고 공단의 직원들은 환경부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두 조직……
잠깐, 지금 시간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지금 朴仁相 위원이 여쭈어보신 것은 고용승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핵인데 무슨 거기에 물과 기름이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핵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도록 하세요.
환경부폐기물자원국장 고재영
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과 공단의 직원들만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좋든 싫든 환경부에서 폐기물 업무를 잘 아는 제3의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저희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승계 문제는 저희가 조합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보았지만 내부적으로 정원 외 확대요인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인원들이 공단에 남든 저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들어오든 어디로든 가기는 가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길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그러니까 최대한 수용하고요, 환경관리공단으로 돌아가는 잉여인력이 생기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3공구 사용하고 관련해서 3공구가 가동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반입 금지다 하는 것을 주민대책위에서 얘기하고 있고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97년2월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 사이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재활용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3개 시도가 반입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민대책위와 사전협의 후 반입한다 이러한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대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3개 시도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조기확충하고…… 그러나 금년 말경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내보내지 않을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재활용률이 40%를 밑돌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정부분 반입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3개 시도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을 잘 하는 데는 받아주겠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거부를 해서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답변을 드리면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요, 더 간단하게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樂冀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에 93년부터 15조 이상이 물살리기 물 보전에 들어갔는데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90년대 초에 비해서 현재 한강과 영산강 수질은 좀 나빠진 것으로 그리고 낙동강과 금강 수질은 좀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의 팔당 상수원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하다 보니까 개발압력이 높고 더군다나 94년에 준농림지제도가 개정이 되고 하면서 오염원이 크게 증가되어서 수질이 악화되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도 90년에 비해 98년도에 1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해도 사실 저희가 단속해 보면 나오지만 부적정처리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100%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결국 오염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난개발이 걱정거리입니다. 영산강의 경우는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저조했고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다는 데 그 수질악화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마다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계별로 특별히 그 수계의 특성에 맞게 대처한다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 만큼 여태껏 했던 것과는 좀더 다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번 특별대책에서는 사전오염예방대책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金樂冀 위원님께서 가연성 폐기물 소각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8년 자료를 보면 하루에 발생된 생활폐기물이 4,500t인데 그 중에 소각되는 것이 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셈입니다. 소각처리를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매립대상 폐기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땅을 쓸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 때 나오는 열량을 이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안에 소형소각로는 다이옥신 배출기준도 없었던 형편이고 결국 소각시설이 초기부터 대형으로, 첨단으로 잘 되었더라면 이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기피증이 좀 적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우리로서는 소각률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각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율이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확충하는 데에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고보조율을 높이겠는가? 지금 목표는 50% 내지 70%로 높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당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준을 강화해서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시설이다, 걱정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韓明淑 위원님께서 동강 영월댐 건설 백지화에 따른 새로운 홍수조절댐 건설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물으셨고 또 중요한 사후조치로써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등의 대책추진이 필요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5일 환경의 날에 대통령께서 영월댐 건설을 백지화한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3일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댐건설 백지화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 부처간 작업을 해서 다시 다음 번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이런 홍수조절댐 건설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환경부로서는 사실 작년부터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상당히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로서는 이 귀중한, 전 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탁월한 이 동강 일대를 가급적 보전해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보전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환경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수조절댐이라고 해서 90시간 동안 물이 찬다고 해도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후조치로써 동강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이것도 건교부가 댐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한 것을 해제해야 그 다음에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부가 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민간단체를 활성화해서 예컨대 내셔널 트러스트를 활성화해서 이 동강 살리기를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교부가 해제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해제하는 시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고 다음 회의에서 대책들을 각 부처가 들고나올 때 홍수조절용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려는지 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시기를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작업을 스텝 바이 스텝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韓明淑 위원님께서 팔당호 주변의 고층아파트 건축을 계기로 해서 지금 마구잡이 개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환경부로서 수변구역 바깥에 있는 토지매수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全在姬 위원님께서도 물으셨고 韓明淑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난개발에 대해서 그 저지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의 고층아파트는 97년12월31일에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 중에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를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하수처리구역내에 속해 있어서 한 마디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 바로 어려운 점입니다. 환경부로서도 그렇고 아마 지자체로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기는 한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이런 고층아파트가, 더군다나 외지인이 살 것이라고 보는 고층아파트가 이 상수원 근처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과연 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수준은 사실 하위법입니다. 국토이용계획같은 상위법에서 이것이 틀을 갖추어야 문제해결이 좀더 강력하게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아파트 건축승인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한번 재검토해 달라 하는 정도의 요청을 양평군수에게 했고……
협조요청 정도로 그친 모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정명령이라든지 하는 것을 왜 활용을 안 하시느냐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러니까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왜 모르고 그런 정책수단을 왜 동원을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답변이 고작 그 정도입니까? 협조요청을 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건축허가하고 관련된 것이지 이 물은 부대적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간접적이지 그렇게 직접적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파트건립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의 우려를 문제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공익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익의 현저한 훼손을 가져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통제수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작 협조요청 이것밖에, 협조요청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것이 안되지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해 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협의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협의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약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나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협의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다면 없는 것이지요. 협의를 했는데 협의사항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조치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협의수준이 아니라 좀 더 강하게 제어가 되어야지 이것은 굉장히 약하게 하면서, 애는 많이 쓰면서, 일은 잘 안 되면서 하는 그러한 것이 한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이 협의수준이라고 했는데 좀 더 강하게 개정할 수는 없나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건교부가 좀 더 강화된 시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온 것이지요. 환경부가 환기법시행령가지고 하고 난 뒤에 그리고 팔당 인근 지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지역의 고층아파트 건립을 자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건교부의 법령을 갖고 이런 것을 제어하겠다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매우 거세가지고 지금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도에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연 통제수단에 대한 그 개념이 안 잡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적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익의 현저한 훼손 그것도 시정명령의 사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가지고 안되니까 이렇게 시정을 해라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이 자치단체에 대해서 통제수단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을 못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환경부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놓고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치단체의 난개발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가 그런 통제수단이 있는 줄 인식을 하고 통제수단을 강력히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인데요, 상수원 보호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법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법을 고치면 되겠는가를 연구해서 그 법 개정작업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뭔가 법을 고치는 노력도 해야 되니까 어느 법이 상충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후에 환경부에서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면 방법이 아파트 사업주가 개발을 못 하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방안과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결국 보상문제일텐데요, 그 보상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래서 민간환경단체가 이 점도 문제삼고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함께 아파트 사업체하고도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보면 이것이 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의 기본입장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이나 기타 특별대책지역 이런 것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변구역의 땅은 주민이 원하면 정부가 매입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수원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주민이 원하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이 원하는 것은 가격이 적정했을 때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주민이 원하는 것과 터무니없이 낮을 때 이것은 ‘우리는 구입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일이 전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의 반발과 우리 국가목적달성을 조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가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에서 토지문제를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조속히 적절한 가격으로 하심으로써 그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돌아가셔서 정말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수단에 있어서 토지가격도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매입시기도 앞당겨 주셔야만 이것이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로만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에 머무를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수변구역은 지금 매입이 하시라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변구역이 아닌 지금 문제가 된 고층아파트 건설 예정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9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분 이상 두 분, 세 분이 같은 질의였을 경우에는 같이 답변해 주시는 그런 순으로 가셔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순서로 보면 全在姬 위원님의 오전질의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기획관리실에서 자료준비해 드릴 때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요점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全在姬 위원님께서는 지금 한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중복질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다시 韓明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공동조사단 구성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적극 동의하고 제안하신 모든 내용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남북한환경협력사업 일환으로 공동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全在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분비계교란물질에 대한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버린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제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여기 저기서 검출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나올 것입니다. 더군다나 분석기법이 발달해 가지고 ppb단위로 이것이 검출이 되다보니까 검출은 되는데 우리가 제거할 방법은 뾰족한 수단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매우 딱합니다. 그래서 99년7월에 관련부처하고 합동으로 중ㆍ장기연구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8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착수를 했습니다. 1차년도인 99년에는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분비계장애물질 36가지에 대해서 잔류실태, 환경 중에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가 실태조사를 했고 2000년에는 다시 또 15억 예산으로 조사ㆍ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를 법정기구로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관련 식약청이라든지 기타 다른 관계부처와 함께 내분비계장애물질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향이라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해성평가 이런 것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라서 금방 대답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위해서 한ㆍ일간의 내분비계장애물질공동조사연구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작년 10월에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일본의 국립환경연구소간에 공동연구를 위한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99년11월에 우리 나라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OECD 중심으로 해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검증, 시험방법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국제적인 동향에도 접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全在姬 위원님께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관련해서 충전소 설치현황 등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金文洙 위원님, 鄭宇澤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이 도입원년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열심히 재경부니 관계부처에서 예산확보하고 하면서 이것이 충전소 설치 또 버스업계 그간의 여러 가지 적자누적요인 등 이러한 변수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어려우리라고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기는 꼭 해야 하겠는데 이렇게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하다보니까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부지를 확보하는 것, 가스가격 설정하는 것 이런 노력을 해 왔는데 기반조성을 작년 하반기에 계속 했습니다. 이제 추진단계에 왔는데 설치계획충전소는 금년에 30개소인데요. 6월 현재 6개 충전소 건설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4개 충전소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충전소도 계약발주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왜 2,500이었는데 왜 3,100이냐? 이 차이에 대해서는 먼저 자료의 경우는 버스제작업체로부터 실제 판매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나온 자료 그것이 일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일부 먼저 제출된 그 자료가 된 관계로 실제 협상이 이루어지고 난 뒤의 가격하고 차이가 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미리 제 때 다시 수정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3,100만원으로 낙착이 되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수출가격은 경유버스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상은 5,000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선진국에서는 7,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버스생산업계가 정말 앞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러한 뜻에서 3,100만원으로 줄여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버스생산업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가 제대로 보급되게 하기 위해서 버스업계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런 조치를 하고 있고 초기부담이 과중하다 이런 이유로 추가적인 지원을 버스업계가 지자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스업계의 부담분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또 여건이 나쁜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요구를 들어 줄 수도 없는 사정이고 그래서 지자체 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독려해서 이 중요한 사업을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환경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가격합리화 조정작업 여기서 적극 천연가스버스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나라 유류가격이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융자방안에 대해서 만약 그것이 업계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지원방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고를 추가 보조하는 그러한 방법도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얻는데도 작년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부분이 오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답변하신 가운데 요지는 이것이거든요. 환경부의 대기개선계획의 핵심이 CNG 버스공급이고 그것이 원래 목표가 1,500대다, 그렇지 요? 그런데 이 목표가 달성이 안되고 차질을 빚을 것이 명백하다. 이유는 아까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맞지요? 목표달성 미달이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금년말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는 분을 따져서 1,500대가 될 것인데 1,500대를……
1,500대가 될 것 같냐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지금 장관님 너무 복잡한 계산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저는 1,500대가 명백하게 안 된다고 보고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대책이 나오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연말까지 환경부가 애시당초 목표한 전국의 1,500대 시행지 버스계약이라도 되겠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환경부장관 김명자
지금 추가적인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국장 인정하시지요?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약신청을 한 것이 한 337대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독려하고 버스사업자들 협조도 얻고 또 가능한 지원방안을 확대한다면 최소한 저희가 운행까지 하는 것은 육칠백대를 목표로 하고 연말까지 1,500대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져서 내년초 삼사월까지는……
국장님 생각은 1,500대까지는 계약 가능하다?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첫째 바로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느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저한테 가지고 오신 경유 천연가스 시내버스 수지분석있지요, 작년 말에 하신 것 지금 갖고 계시지요? 저한테 낸 것 이것 아닙니까?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그런데 이것 틀렸다는 것 벌써 인정하시지요, 그렇죠? 수지분석에 의해서 이것이 대당 얼마입니까? CNG 버스 대당 931만원 이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익이 없고 해서 전부 다…… 제가 살고 있는 부천뿐만 아니라 광주고 다 한 대도 안 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부에서 법을 가지고 처벌을 하든지 강제를 하든지…… 강제규정도 없지요?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그러면 보세요. 강제규정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탁상공론 행정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환경부 대기사업의 핵심사업인 것 인정하시지요?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핵심사업에서 되지도 않는 탁상공론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제도 천연가스 시내버스 추진하는 시도들 전원이 같이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시ㆍ도에서 시장, 지사 이하 그 의지를 가지고 버스사업자들을 설득하고 있고……
안 된다니까…… 장관님, 이것 분명히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은 안 납니다마는 저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쭉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손해가 나고 자기네들은 가만히 두어도 도산할 지경인데 천연가스 도입한다고 더 빨리 자빠질 수는 없다는 간단한 답변이거든요. 우리도 살아야 안 되겠느냐 간단한 것이에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익이 나서 살아야 되는데 적자가 나서 문을 닫고 싶고 노선을 자꾸 줄여 나가고 버스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교체하라” 그런데 교체하라는데 이것을 안 하면, 문을 닫아 버리겠다든가 면허를 취소해 버리겠다고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제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약하고. 또 환경부의 작년 연말 추정보다도 벌써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인센티브가 더 약해졌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그러면 안 될 것이 명백한데 왜 자꾸 될 것처럼…… 이것은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핵심적인 사업에서 장관님께서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고 현장에 근거해서 지적을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어렵고 작년에 대당 한 900만원 정도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건이 변화해서 그것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판단에는 그래도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 수준이고 저희가 경유 가격을 조정한다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나 인천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것 문제가 뮈냐, 이 분석치 자체가 8년간 운행을 해서 900만원 득이 난다는 데 그것은 8년 뒤의 답이고, 당장에 버스 회사가 무너지고 폐쇄하고 감차를 하고 있는데 자꾸 “8년 운행 뒤에는 당신이 900만원은 안 되지만 몇 십만원이라도 득이 있을 테니까 해보십시오.” 강제도 아니고 그런 정책수단을 가지고는 거짓말, 탁상공론으로 끝난다 이것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것 개선책 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가 파악이 됐으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이 정도로 거론하기로 하지요.
장관님, 유해환경호르몬 아까 중ㆍ장기계획 수립하시고 또 유해화학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그 수립된 계획 내용과 대책회의 구성과 그간의 회의운영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金文洙 위원이나 제가 얘기하는 천연가스 버스는 그것이 환경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와 드리려고 하는 질의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아까 자동차 생산업체가 미래를 보고 값을 낮추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차량이 현재 출시된 것이 너무 약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안전성의 문제에까지 이르는지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싼 것만을 능사로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버스라고 하는 것은 다중의 생명을 다루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체의 안전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 또 충전소도 현재 원래 목표가 6월까지 30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의 5분의 1인 6개소가 겨우 착공해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얼마나 지난한 앞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장관님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환경부가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또 필요하면 여기 와서 터놓고 서로 상의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뜻이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토론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저는 현장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업계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을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것 등등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우리 나라의 공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씩 전체로 놓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만 해가지고 이익 보는 나의 입장만 강조를 하다 보면 환경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작년에 인터넷에 설문을 올렸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는 매연이 영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염물질도 70%가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상당히 깨끗해 질 수 있는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그 버스를 탈 때는 요금을 더 낼 수가 없겠느냐?” 이런 설문을 했더니 다 엑스가 나왔습니다. 반대입니다. 버스값을 조금 더 지불할 의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계는 이런 저런 이유, 복합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원유가가 앙등을 하면서 가격조정하는 데에서 또 불리한 돌발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측한 것이 지적하신 대로 틀린 것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사업이 절대로 필요하고 이 사업을 도입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또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적극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협조를 안 하고 이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CNG 버스나 버스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계몽적인 차원으로 봐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체라는 것은 이익을 기초로 해서 특히 민영 사업체라는 것은 이익을 먹고 또 그 위에 기초한 사업체라는 점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고 그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그 민간 기업체의 생존과 수익에 배치되지 아니한 정책을 내거나 또는 배치되더라도 그것을 강제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애매모호한 계몽적 이야기와 위원들에 대한 어떤 호소적인 답변을 가지고는 효과적인 정책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지금 추경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핵심적인 사업이라면 즉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할 테니 같이 노력을 해달라 여기에도 예산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또는 법을 고쳐서 이것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유효한 수단을 할테니까 법을 통과시켜 달라든지,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질의요지에 합당한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또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할 때는 정부는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결론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이제 오후에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잠깐……
환경부장관 김명자
金文洙 위원님께서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지적하시고 배출허용기준 강화내용, 기준강화 과정에서 산자부와 협의한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까 일부 답변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배출허용기준 강화 마련 작업을 계속 추진을 해서 작년 12월에 유럽에서 2001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3단계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됐습니다. 잠깐 답변 중단하세요. 그 답변을 서면으로 주셨는데 서면에 나온 것 중에 제가 의문나는 것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되었고,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시기는 재논의 이후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질의의 핵심이 경유승용차에 대해한 것인데 답변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묻었는데 이 답변서는 그것만 빠져 있습니다.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국장, 여기가 어디인데 국장이 나오나. 위원장이 얘기할 때 나와야지. 장관께서 답변하는데……
환경부장관 김명자
산자부하고 합의된 결과 경유승용차는 당분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유승용차가 왜 운행을 안 합니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경유승용차 못 보셨습니까? 지금 몇 만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운행을 안 한다고 답변을 하시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환경부장관 김명자
승합차는, 지프차같은 것은 있지만 경유승용차는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분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 경유승용차 나. 경유 소형화물자동차 다. 경유 중형자동차”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프차는 여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차량 분류상 지프차는 중소형 승합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승합차라는 분류도 없고…… 이것을 누가 작성하셨어요?
답변서를 작성한 국장이 누구예요? 국장이 나올 때는 장관께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하고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위원장이 국장이 나와서 대신 보충설명을 해서 답변하시오 그럴 때 나와야지,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장관 대신 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니까 앞으로 조심하시고 지금 답변해 보세요.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굉장히 전문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현재 경유승용차는 환경부에서 금지를 시켜서 80년대 이후에는 경유승용차는 생산, 운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정했던 기준이……
경유 지프차가 어디 분류에 속하냐고 묻는데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십니까?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지프차는 경유승용차로 분류되지 않고 중소형 승합차로 분류가 됩니다.
이리 와서 보세요. 이 서류 국장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님, 자료를 낼 때 제대로 내십시오. 제 말씀은 묻지 않으면 그냥 대충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 경유차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되어 온 주제입니다.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이렇게 내요?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경유승용차가 아니고 경유 지프차라는 말입니다. 승용차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으면 됐고, 스포티지 이런 경유 지프차 있잖아요?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지프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이제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프차를 금지시키는 문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용차는 금지시켰지만, 지프차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폐지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프차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강화되느냐고 묻는 것이 아까 제 질의의 핵심이고, 또는 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늘리든지 무언가 부담을 주어야 되는데, 값싸다고 전부 경유 지프차로 바꾸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적도 여러 번 해서 이미 국장도 알고 계실 것이고, 장관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 답변이 없이 이렇게 엉터리 답변서를……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보기 쉽게 지프차 기준강화 내용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전혀 답변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 어렵게 했으면 제가 해석해서 보는데 완전 누락이 되어 있어요. 고치셔서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다음 회의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경유사용 지프차, 스포티지 종류 이런 것들의 규제기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분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대기보전국장 이규용
환경부장관 김명자
다음은 李浩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행정에 있어서 민간부문 참여가 중요하다 앞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의 환경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앞에 답변드린 내용 가운데 거의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 대신에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조사단 제안에 대해서 물론 당사자가 북한도 있고 다른 부처와의 협조관계도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비무장지대라는 특수성, 사람의 발길이 하나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온존되고 있는 특수한 생태계적 속성을 생각할 때 시급히 제안해서 비무장지대만큼은 남북공동조사단 구성을 독자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없는지 그 말씀만 해주십시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李浩雄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앞에 답변드린 가운데 대부분 말씀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만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제가 아직 자세한 상황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될수록 이런 일로 번지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을 알아보고 대화를 해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산하단체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준비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생태조사단 이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申溪輪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연가스버스 보급 관련해서 충전소설치문제, 민원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문제, 이제껏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밖에 나가 있어서 무슨 답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안합니다. 충분히 나온 것 같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조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환경부가 생각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겠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민원문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다양한 각도로 모색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민원 해소한다 이렇게…… 민원문제의 본질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민원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접근 못하면 다른 것 다 준비했다가 나중에 큰 충돌과 마찰이 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그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충전소가 우선 안전하냐 이런 데 대한 불안이 있는데 그것은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알리는 길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충전소 설치를 될 수 있는 대로 주거지역이 아닌 다른 좀더 안심할 수 있는 지역에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지역이나 공영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등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하고의 거리문제 이런 것이 또 끼어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일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의 각도를 자꾸 달리 가시는데 민원의 요지 핵심을 환경부가 제대로 접수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께요. 지금 환경부가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의 민원내용들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나온 민원에 대해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할께요. 질의요지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지자체별로 현황을 수합해 가지고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그리고 申溪輪 위원님께서 96년도에 해양환경관리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는데 그 동안의 추진성과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된 것이지요. 해양오염이 사실 따지고 보면 땅에서 흘러들어 가는 것이 많습니다. 바다속에 들어 있으면 해양수산부 업무이고 쓰레기로 건져서 땅에 올려놓으면 환경부 업무이고 굉장히 긴밀합니다. 육상에서 흘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질의 경우는 96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일부 수역에서는 더 나빠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서 해양수질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조4,000억원이 99년도까지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되었는데 그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조8,000억원이 4대 강 이외의 연안수계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환경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앞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까 해양수산부 업무이관 관계는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96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원화시켜서 환경부에서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별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면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자 이런 뜻이었는데 업무협조 물론 관련부서끼리는 잘 되고 있겠지요. 그 이후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부는 독자적인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수자원을 개발해 내고 국가이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환경을 보호하는 업무는 성격이 다르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산업의 모든 분야를 산업자원부가 통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환경문제는 환경부가 책임지는 것처럼 저는 원래는 그렇게 되었어야 했는데 해양수산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나중에 환경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철학, 저의 소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더러더러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이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교수시절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직접 일을 하면서 우선 부처간에 연관되는 업무가 많고 거의 전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처간의 협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러나 부처간에 고유기능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대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자기 부문을 맡아서 각기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업무보고드리는데 나왔습니다마는 환경부는 94년12월에 부로 승격이 되어서 상당히 후발부처이고 사후 오염처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자 업무처럼 되어 있었고 최근에 와서 사전예방 이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요정책에서 환경성이 고려되어서 기본계획에서부터 주요정책, 국토이용계획 제정, 산업, 에너지, 관광, 농업 모든 부문에서 환경성이 통합된 개념으로 정책기조에 반영이 됨으로써 우리 나라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원천적으로 환경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향해서 환경부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비단 환경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환경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면 천연가스버스 도입도 그렇고 또 물관리대책도 그렇고 나름대로는 정성껏 대책을 마련합니다마는 그것을 실제 시행하는 주체는 전국의 165개 지방자치단체이고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예기했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완적인 조치를 하면서 중앙정부가 세운 정책이 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잘 챙기고 정말 정책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낸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추진되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책임행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개인적인 소감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포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정부역할 중에서 환경부가 갖고 있는 지위가 낮기 때문에 지위가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야할 것 없이 아까 점심먹을 때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도와주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장관님이 여야 위원님들을 감복시키는 포부와 희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를 쳐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환경부가 그야말로 정부 내에서 제일의 지위를 갖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모두 장관님을 쳐다보고 그렇게 기대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李柱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자체의 심각한 난개발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대해서 환경부가 취했던 행정처분사례와 난개발 업체에 대한 향후 환경부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조치는 업무를 위임한 주무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환경분야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취한 이행명령조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토지이용, 건축허가 등은 건교부 등 타부처 소관업무로 환경부가 지도 감독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급위주의 토지정책, 토지이용, 건축규제완화 등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관리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것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자체가 관련법률을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개발연대를 살아온 관행 이런 것과도 관계되는 것 같고 제도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정도가 있고 도시계획관련제도를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수립관련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 거기에서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더 잘 다룰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또 李柱榮 위원님께서 개발과 보전 이렇게 상충된 정책목표로 타 부처하고 갈등을 할 때 결국은 지혜로운 조화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협의사례 그리고 합리적인 조정기능의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환경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처 실무회의 또 차관급 회의, 장관회의 등을 거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등에 힘입어서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공론화가 되고 시민단체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힘입어서 상당히 환경친화적인 쪽을 의식하는 그러한 변화가 정부부처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현재의 체제로 보면 국무조정실이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부처는 1개 부처로서 결국 국무조정실에 공동조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에 의해서 조정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주남저수지 준설계획하고 관련되어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환경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준설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철새도래지는 상당히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철새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민간환경단체, 전문가, 관련기관 합동으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서 철새도래지를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李柱榮 위원님께서 또 지리산식수댐 건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과 통하는 것이 아니냐 일부 그런 목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작년에 정부안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낙동강의 자정능력을 높이고 또 하천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수기의 하천유지용수 유량을 늘리는 방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 보면 수자원 확충 부문이 예산의 절반인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부 입장에서는 갈수기 하천유지용수를 늘리는데 있어서 기존의 대형댐 건설에서 좀더 나아가서 여태껏 소홀히 했던 측면 즉 물론 수요관리측면을 대폭 강화한다 이런 정책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존 다목적댐의 운영방식을 연계하고 서로 통합하는 이러한 작업에 의해서도 수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고 그리고 수원 함량림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강변여과수를 개발을 한다든지 지하수의 개발, 우수의 이용 등등 해 가지고 물을 늘리고 그리고 물을 아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환경부로서는 최대한 그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개 조사단 가운데 하천유지용수 증대방안 즉 수자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관은 아니고 건교부 소관업무입니다.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이 3개 반으로 나뉘어져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종합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어있는데 그 종합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환경부로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책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시안으로서 경남ㆍ북지역에 오륙개소 정도의 댐건설 후보지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렇게 미리 지역을 확정을 해놓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것을 다시 원점에서 현장조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사정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과 약속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식수댐 건설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지만 환경부로서의 입장은 뭔지 아까 제가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찬성인지 반대인지 딱 그렇게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지금으로서는 건설한다 하는 계획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요.
건설계획이 있는데 왜 없어요? 지금 민ㆍ관 합동조사단의 조사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조사단이 조사하는 것은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진양호 상류에 지리산 계곡 물을 막아 가지고 식수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이미 다 되어있는데 그게 아직 계획이 안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환경부장관 김명자
아니지요, 조사반이 3개 반인데요, 3개 반의 조사ㆍ연구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6월에 그 건설계획이 정해졌다고 그러면 저로서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지리산 식수댐을 건설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지리산 식수댐 건설을 해서 부산ㆍ경남지역의 식수를 공급한다 그 말씀하신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러한 계획은 환경부로서는 전혀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댐 건설계획은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세우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뭐 그것 해도 좋다든지 또는 보완책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지리산 우리 민족의 영산이 훼손되는 문제니까 그 지리산 계곡의 생태계가 그렇게 현저히 파괴될 우려가 있다면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저희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렇지요,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왜냐하면 그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중에, 낙동강 수질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지리산 식수댐을 건설한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낙동강 수질개선 그 사업 투자를 중단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서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민단체들이 다 들고나서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장관께서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지금 법안을 제출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환경부장관 김명자
계속 하는데 그 일각에서 시민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리산 식수댐 건설 추진을 정부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하면서 이게 부산 경남의 먹는물을 이것으로 다 해결지을 것 같으면……
환경부장관 김명자
낙동강 수질개선의 그 손을 놓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을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달라,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입장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건설계획에 대해서 아직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개재도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입장정리를 해가지고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단체의 난개발에 대한 환경부의 통제문제에 있어서 지금 답변도 보면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현행법으로 되어있는 것도 좀 활용을 하시고 또 이 현행법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면 뭔가 그 환경적 요소를 법에다가 반영을 시켜 가지고 환경부가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인 정책을……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런데 난개발 문제는 건교부 소관이고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교부에 그렇게 미루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난개발이 이루어지는데도 속수무책 아닙니까? 환경침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 행정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개발부처에다가 모든 것을 다 떠넘기고 환경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해도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제수단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鄭宇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관! 鄭宇澤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鄭宇澤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金晟祚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어느 부처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업무의 특성상 각 부문별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 환경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학제적이라고 할까 학문으로 본다면 상당히 다학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꼭 어느 특정분야의 전문성보다는 경제쪽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아우러지는 능력도 필요한 부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청 초기에는 인적 구성상 그 조직을 위한 새로운 인원충원이었다기보다는 그 형편상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전문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일반행정직렬이 지금 35% 수준이고 기술직렬이 65%에 이르고 있어서 기술직렬의 분포상 전문성은 상당히 확충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행정이 굉장히 고도의 것이 되고 또 환경업무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면서 아주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급증하고 있는 환경행정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조직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인력의 능력을 어떻게 높여 나가고 어떻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장급 이상은 지금 개방직 임용제가 도입되고 있어서 원칙적인 사항으로는 그러한 아웃소싱에 의해서 전문성을 보다 확충하는 제도도 일부 보완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조직내의 개혁을 위해서 조치를 여러 가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ㆍ하위직은 직원들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개인별 전문분야를 정해서 발령부서 내에서 전보하는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연수기회라든지 자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있는 인력의 역량을 어떻게 최대한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실ㆍ국장급 클래스에 있어서는 개혁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혁적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은 관리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기획관리실장이나 환경정책국장 등에 대해서는 개혁적이고 정치성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기보전국장이나 수질보전국장 혹은 상하수도국장, 폐기물국장 쪽에는 기존의 전문지식이 더 중요시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글쎄요, 물론 일부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꼭 기획관리실, 환경정책국이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그 간부의 자질에 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실무위주의 국장자리 또 그 예하 자리에도 전공자를 배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예. 그리고 아웃소싱하는 것은 저희 부처만 하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전 부처에 공히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지도ㆍ단속업무를 현재 공단과 공단 외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단지역은 지도ㆍ단속업무를 환경관리청이 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지자체로 구분했습니다. 그 사유는 공단지역의 경우에 배출업소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오염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되었고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적어도 밀집되어 있기보다는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규모 업체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는 경우에 지자체 수계별 또는 권역별 관리에 있어서 광역적인 관리기능이 취약해질 염려가 있고 또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데까지 출장 가서 지도ㆍ단속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를 활용하는 보완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업무는 지자체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공단지역관리를 환경부가 맡도록 환원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규모별 배출업소 관리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金晟祚 위원님께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필요한 인력, 예산규모에 대해서 물으시고 이것을 계속 확충할 필요가 있겠느냐, 중지할 의사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설립취지는 사실 지역별로 물리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환경문제의 특성에 있어서도 특별한 성격, 지역에 따라 환경현안에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역시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고 또 대학이고 기관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자치단체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성의도 있고, 문제를 잘 아니까 풀 수 있는 방법도 잘 알 것이고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등등의 측면을 고려해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부가 사이언티픽 리서치센터라고 해서 SRC니 공학연구센터인 ERC 그리고 지역연구센터 등등의 센터사업을 도입해서 10년 동안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그 연구기관의 인력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좀더 큰 프로젝트를 풀 수 있는 그리고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환경부의 경우에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소규모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의 강점은 그 지방의 대학, 기업체, 자치단체가 매칭펀드를 내는데 그 규모가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큽니다.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예산규모가 중앙정부는 시드머니 정도이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규모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계속 확충이 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지역의 환경현안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 그리고 사업의 방향 이런 것을 계속 개선을 해 가면서 잘 키워 나갈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논문을 내서 그 실적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실제 기업이 어떤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노하우를 갖지 못한 경우 이러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해결사가 되어 가지고, 복덕방이 되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현장문제중심, 해결중심의 그러한 두뇌집단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환경부의 사업목표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것은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관리주체는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대학입니다. 대학이 그 지역의 여러 개 대학 그리고 연구소, 기업 컨소시엄을 형성을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사무국에 한 명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조직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자율적인, 자치적인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업무로 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일방적으로……
환경부장관 김명자
보편적인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합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것은 그 센터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 특화된 그 지역의 문제풀이 중심으로 해 달라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등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지역이 과연 각자 특이한 환경과 기후조건 혹은 배출물질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특이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다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안산 악취문제, 인천지구…… 광역시에 하나 그리고 도에 하나 그런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요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재정적인 지원의 규모 이것하고 상관없이 이러한 센터를 만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열의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로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지역별 배분보다는 환경조건에 따른 배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지자체나 단체가 마치 과기처에서 하는 RRC나 이런 것처럼 학교에서 계속 시드머니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그 지역이 개선해야 될 환경의 특성상 구분해서 확충해 나갈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리고 金晟祚 위원님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취지는 영세규모의 축산농가가 각각 내버리고 있는 축산폐수를 공동수거해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고농도축산폐수가 유입이 되고 또 수거체계 미비함 등등 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난 98년9월에 관계전문가들로 현지조사를 하고 또 기술자문을 받고 해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57개 지역 중에서 축산폐수 발생량이 적은 지역이 16개 지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보류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축산농가별로 분과 뇨를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계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순천, 보성, 안성 등 3개 지역에 추가로 공공처리장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폐수의 경우에 굉장히 부하가 높은 폐수이고 어차피 그것을 수거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유입시켜서 처리를 할 경우에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은 늘 설계치보다 낮은 원수가 유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유입을 한다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능히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수질보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물에 물타기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질기준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따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엄격히 그 축산폐수만 고농도유입수를 완벽하게 처리해 내는 경우하고 하수처리장에 넣어 가지고 묽은 하수하고 섞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에 하천에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오염부하량이 하수처리장에 많아져 버립니다. 그것은 아주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하천에 들어가는 최종 오염물질 양을 두고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배출기준에는 축산폐수를 같이 섞는다고 할지라도 통과되지만 결국은 배출되는 총량은 증가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중에서 분뇨나 축산폐수를 같이 유입해서 처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그러니까 유입해서 같이 혼입해서 같이 처리하는 경우와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준으로 총량대비 배출량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리고 金晟祚 위원님께서 폐광,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95년도부터 지방비 50%, 국비 50%로 폐광오염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이 50%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것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등 폐광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해서 저희는 80%를 계속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당국과 협의가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조금 관련법령을 80%로 바꾸는 쪽으로 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영천댐 도수로 건설과 관련해서 금호강 수질이 개선된 지금에도 계속 필요한 것인지, 또한 그로 인해서 지반침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낙동강 본류의 유량감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도수로 공사는 원래 금호강의 하천유량을 늘리고 그리고 포항, 경주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 고갈의 문제, 지반침하 등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 사이에 피해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수로 공사 사업은 지하 구조물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환경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그럽니다. 임하댐 물은 주로 풍수기에 영천댐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에서 대구까지의 낙동강 본류 간의 갈수기 하천 유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 부의 판단입니다.
장관님, 이것이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의향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없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1순위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개인 기업체나 아니면 대단위 도시 건설 등과는 비교가 안 되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를 해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직무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지금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지하 구조물 공사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태로서는 법령 개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전에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없더라도 특별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실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시공방법을 초월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넣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것이 오전, 오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아니에요. 朴赫圭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었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아까 팔당상수원시행령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朴赫圭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국장인 수질국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듣지 못하셔서……
그것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진짜 유보하셔야 됩니다. 유보하시겠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이용부담금 징수니 해서 팔당대책이 다 지자체간에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사정이 복잡합니다.
이것은 전면 재검토를 해서 유보하세요. 만일 8월1일에 하면 큰 사태가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고 난리잖아요. 국장님 아시지요?
환경부수질보전국장 곽결호
김락기 위원
의원정보

저는 보충질의는 아니고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현황하고 현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 추진하고 있는 현황인데 국고 보조가 30%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라고 했는데 그 예산현황하고, 또 현재 추진 중인데 다이옥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상당히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를 해서 추진이 보류 중이라든가 하는 것이 소상하게 기록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자료제출에 관해서인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처하고의 협의과정에서의 쟁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어떤 조정을 거쳐서 지혜로운 접점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인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러한 쟁점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쟁점들을 논의한 끝에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결정이유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한 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타 부처하고의 협의과정에서 힘이 없어 가지고 눌려서 환경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어떤 결론이 그렇게 도출이 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장관님께서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금방 끝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중수도 시설 설치 확대, 18쪽 중수도 보급 확대, 19쪽 하ㆍ폐수 재이용 확대 그리고 환경부 발간의 물절약 종합대책 등 환경부가 물의 재이용 특히 하ㆍ폐수의 재활용과 중수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제도적인 정비나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부천 상동지역과 인천 삼산지구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바로 좌우편에 있는 약 2만호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굴포천 하수처리장…… 인천과 부천의 하수를 처리하는 굴포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고도 처리한 후에 7㎞ 상류로 끌어 올려서 시민의 강을 조성하고 또 중수도의 사용량을 약 7만6,000t의 하ㆍ폐수를 재활용해서 화장실에 1만t, 조경 용수로 5만5,000t, 도로 청소에 1만t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환경부의 물절약종합대책에 나와있는 국내의 중수도 이용사례 중에 최대의 규모입니다. 미국, 일본, 싱가폴, 한국 중에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규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물절약종합대책에 나오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일본의 도오쿄, 오사카 등 어떠한 사례보다도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우리 나라의 모범적인 또는 시범적인 사례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까지는 평가되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는 굉장히 불확실한 점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례이고 외국에서도 이 정도로 대규모로 한 적이 없는데 마침 부평과 부천지역이 특수한 인구밀집 지역 또 신규 토지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하수처리장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특이한 입지적 조건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는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를 해놓았느냐 하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중수도 설치 의무화를 하는 수도법을 고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제출하실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는 하ㆍ폐수처리장 설치 인가시에 처리수를 재이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국회에 제출할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 배출부과금을 감면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저한테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의 2000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이 빠져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환경부장관 김명자
시행령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면 법률은 안 고쳐도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시행령은 언제 고칠 것인지 그것을 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령을 고쳐서 사실상 이 중수도 이용과 하ㆍ폐수 재이용이 가능할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화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에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장에 지금 국고를 70% 지원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시ㆍ군에는 하수처리장 건설에 7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중수도를 만들고 또 하수, 폐수를 재활용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용도로 대규모로 쓰겠다 할 때는 당연히 70%의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정도의 국고보조는 있어야 논리상으로 맞겠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그러면 실제로 인천, 부천지역에 대규모 폐수, 하수재처리 시설에 따르는 일정한 지원계획이 있어야 되겠지요?
환경부장관 김명자
환경부장관 김명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법안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 물을 재활용해라, 중수도를 활용해라 그래놓고 실제로 아무런 뒷받침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환경부가 추진하는, 추천하는, 장려하는 그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전부 걸림돌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결과로 귀결되는 그러한 일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본격적으로 이 중수도 시설 설치에 손을 댄 것이 금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데 아직 중수도 개념이라는 것이 그 지원체제로서 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이 하수도에 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98년과 99년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협의를 했던 것하고 95ㆍ6년경에 한ㆍ미행협에 대해서 외교부와 협상을 했었던 사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빠진 부분이 미군기지 주변의 전면적인 환경실태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그간 환경보호 또 국토수호 차원에서 외교통상부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SOFA에 환경규정 삽입을 위해서 협의를 해나갈 의향이 있으신 지도 여쭈어 보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까 없었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실제 SOFA와 관련해서 실무회의에 계속 참석하고 있었던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경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환경부환경정책국장 박대문
환경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인 오염실태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부환경정책국장 박대문
환경부환경정책국장 박대문
지금 기지 내의 조사는 환경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들어가려면 출입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SOFA에 관련되는 규정이 없지만 한미합동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네 차례의 공식회의 그리고 다섯 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서 의왕시의 매디슨 사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교부를 통해서 계속 독일 수준의 환경 자연보호에 대한 피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SOFA 본문규정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지 내의 평가나 또는 조사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부대에 대한 합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SOFA 본문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 7차까지의 협의과정에서 미군당국은 SOFA 본문보다는 합의의사록에 이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미군부대의 수정요청이 왔었고 그후로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외교부와 저희 부에서는 계속적으로 SOFA 본문에 그러한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실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환경부환경정책국장 박대문
현재 수준에서 미군기지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가 환경행정상 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면 모아서 주십시오. SOFA협정 외에 일반적인 관례나 관행이나 규약같은 것이 있으면 다 수집해서 보내주십시오.
환경부환경정책국장 박대문
그리고 아까 미군기지 내에는 물론…… 군부대 내니까 출입이 힘들겠지만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금속오염이나 오ㆍ폐수 방류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단체나 지역경제연구단체 같은 데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 수준의 미군기지 주변에 관한 오염실태조사는 그것은 기지 내가 아니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환경부환경정책국장 박대문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석면같은 경우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다음주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4일에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조사를 하도록 하고 또 합동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같이 합동조사를 하고 합동조사가 저쪽에서 거부가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만큼이라도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곧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환경정책국장 박대문
SOFA 내의 환경문제가 자꾸 거론되니까 미군부대에서…… SOFA합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 주한미군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SOFA규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대표가 외교부의 북미국장이고 주한미군 부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위원은 각 관련부처의 담당과장들로 되어 있는 SOFA합동위원회가 있는데 합동위원회 산하에 환경분과위원회를 93년부터 설치해서 민원이 제기된 문제 또 주한미군에 대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회피를 한다거나 문제가 대처가 되는 수단이 없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서로간에 오해만 증식시킨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쿠니사격장 근처의 납을 비롯한 중금속오염도에 대해서는 조사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냥 민간단체에만 맡겨놓고 정부차원에서는 조사 안 할 겁니까?
환경부환경정책국장 박대문
그런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나중에 SOFA협정할 때 자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부환경정책국장 박대문
그 주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할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또 여러 가지 참고될 만한 말씀들을 정책대안을 만드는데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관계국장들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의 핵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지 못해 가지고 장관께서 답변하는데 고충을 느끼고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보충질의가 나오도록 이렇게 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관들은 답변서를 작성할 때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서를 간략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만들어서 장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장관님을 포함한 여러 관계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예정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환경부 산하단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