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는 총 건 입니다.
상임위원회
제16대 국회 제21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06월26일(Mon)
발언수
발언수
491건/491건
발언 인원
발언 인원
23명/23명
발언수
회의록 길이
99,492자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법률 정보
법률명
회의 구분
회의건수
안건정보

개의

1. 현황보고(계속)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현황보고(계속)

나. 한국자유총연맹

발언 정보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이용삼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제16대 국회 제21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닫기 열기

0%

발언 정보 필터
닫기 열기
  • 검색어 ''
    (1/49)
    이전
    다음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이용삼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국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과 연금업무 그리고 재해보상업무 등 국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재직시나 퇴직한 후의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정년단축 등으로 일시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연금기금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수많은 공무원들이 연금수급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번 현황보고는 제16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가지는 보고인 만큼 이사장께서는 이와 같은 현안문제 등을 포함한 소관업무에 대해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朴容丸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朴容丸입니다. 존경하는 李龍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국정심의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오늘 제16대 개원국회에 임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퇴직 후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업무수행과 전ㆍ현직 공직자를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98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인력감축과 정년단축 등 정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일시에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여 연금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희 공단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더욱 더 연금재정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공직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모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가르치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黃齊善 감사입니다. 李啓辰 상임이사입니다. 崔泓烈 연금이사입니다. 李鍾源 사업이사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연금재정안정화대책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60년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60년부터 ’82년까지 총무처 연금국에서 운영해오다가 ’82년2월1일자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창단되어 기금증식 등 기금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1983년부터 각종 비용징수와 급여지급업무가 추가되어 공단에서 연금관련 집행업무를 종합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단의 주요기능은 연금업무로 기여금, 부담금 등 제 비용의 징수와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제 급여의 지급, 기금운용사업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입, 유가증권 매입 등 기금증식사업과 공공자금에의 예탁, 후생복지사업으로 공무원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대부,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과 임대, 매점ㆍ회관ㆍ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사업 그리고 국가위탁사업으로 공무상 재해보상과 국고대여금장학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인원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구는 이사장 밑에 감사와 관리상임이사, 연금상임이사, 사업상임이사가 있고 하부조직으로 1단ㆍ2실ㆍ6부ㆍ7사무소, 5사업체가 있으며 인원은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현장 영업직을 포함하여 722명입니다. 참고로 공단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전체 인력의 43.5%에 해당하는 556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방법은 개인기여금 등 비용을 징수하여 퇴직급여 등 급여를 지급한 후에 잉여가 발생할 시에 기금으로 조성되며 부족시는 적립된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도의 6조2,000억원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0년말에는 1조2,000억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내용은 ’93년도 최초로 비용징수에 비하여 급여지출이 많아서 연금부문에 부족이 발생되어 ’95년도에는 기금운용수익보다 연금부문 부족액이 더 많아서 최초로 기금잠식이 발생되었습니다. ’98년이후 정부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자 급증으로 기금규모가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말 기준으로 기금의 운용계획은 제일 오른쪽 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조2,118억원의 기금으로 공공금융에 100억원, 증식사업 및 급여준비금으로 2조832억원, 후생복지사업으로 3,186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금의 급격한 감소로 급여준비금으로서의 기능에 차질이 발생되어 급여준비금 확보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1조2,000억원을 차입한 바 있으며 공공자금을 전액 회수하였고 후생복지사업부문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업무입니다. 먼저 연금제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도성격과 재정방식은 급여재원을 가입자와 고용주로부터 갹출하여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퇴직급여, 재해급여, 부조급여 등 종합사회보험 성격입니다.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공무원으로 2000년5월 현재 91만3,904명입니다. 운영체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연금제도 관리와 공단 관리감독을 하고 공단은 연금업무를 집행하고 증식사업과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급 정부기관은 기여금 징수와 급여사유확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용징수는 공무원으로부터는 기여금을 징수하고 국가로부터는 연금부담금을 징수하며 부담률은 제도시행초기 각각 2.3%에서 현재는 7.5%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여지급은 퇴직, 재해 등 급여사유 발생시점의 보수월액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며 급여종류는 총 17종입니다. 2000년5월말 기준으로 주요연금지표는 도표 제일 오른쪽 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91만3,904명, 퇴직자수 4만888명, 연금선택률 77.2%, 연금수급자 13만9,870명으로 연금선택률이 높아져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금재정상황은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용징수액보다 급여지출이 초과해서 점차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금재정 악화요인으로는 비용징수율이 ’70년부터 ’95년까지 25년간 5.5%로 고정되어 운용되었고 제도성숙에 따라 20년이상 장기근속퇴직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금수급권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평균수명도 연장되는 등 연금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98년과 ’99년의 정부구조조정에 따라 공무원이 일시에 대량퇴직함에 따라서 연금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93년부터 연금부문에 적자가 발생되어 ’95년도에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비용징수율을 인상하고 퇴직수당 등 비용부담없는 급여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96년 신규임용자부터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을 대폭 확대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금증식사업입니다. 기금의 운영방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상장 가능성이 있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용실적은 창단 이후 지금까지 3조893억원의 수익을 올려 수익률은 연평균 13.3%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용계획은 급여지급에 최우선을 두기 위하여 주식 투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급여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단기투자 위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용규모는 2조832억원이며 목표수익은 3,074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은 공무원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지만 정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연금기금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한편으로 기금자산의 실질가치 보전수단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체계는 1단계로 기초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대부사업, 2단계로 가계생활지원을 위한 매장사업과 주택사업, 3단계로 문화생활증진을 위한 체육ㆍ레저ㆍ휴양시설 등 복지시설사업을 운영하되 지역간 계층간의 수혜 형평성과 연금재정을 고려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금재정 악화 등 사업환경변화에 따라 연금기금에 의한 대부사업을 중단하였고 대부분의 후생복지시설을 민간위탁 또는 임대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수혜와 수익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주택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신규사업은 자산가치 상승이나 부가가치 증대가 기대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대부사업은 연금기금에 의한 대부가 중단됨에 따라 은행융자알선으로 전환하여 가계자금과 주택자금을 일반대출이자율보다 2% 정도 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5만245명에게 1조200억원을 대부할 계획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대부사업은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부하며 소요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로서 대부금액은 등록금 전액이며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금년도는 22만4,154명에게 4,209억원을 대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추진배경은 주거생활안정을 통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무주택공무원 해소를 목표로 정부시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98년 공무원센서스 결과 공무원 주택보급률이 64.2%에 불과하고 공무원 센서스에서 나타난 후생복지사업 우선순위에서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복지수혜가 크고 기금의 수익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재원은 적립된 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등 부채성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이익금은 연금기금에 적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지원실적은 세입자 지원 21만4,248명, 주택마련지원 18만3,409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신자숙소는 서울 개포동 임대주택단지 내에 600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입주기간은 3년이며 월 부담료는 24만원입니다. 임대주택사업은 국민주택형 규모의 주택을 전국에 1만7,215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5년이며 전세보증금은 시중 전세금의 50% 내지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상태는 전국 95개 단지에 분산 소재 되어 있고 건립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형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화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은 부천 상동 1,251세대, 대구 동호 777세대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노후불량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추가소요재원 없이 민간 재건축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건립분양사업은 ’93년10월 이후 사업주체로서 공단이 직접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규모는 국민주택규모이고 공급조건은 가격은 주공수준, 품질은 민간아파트 수준입니다. 그간의 무주택 공무원 1만8,218세대에게 주택을 건립 분양하였으며 공단도 17.5%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수원권선 등 6개 지역에 3,190세대입니다. 다음 복지시설사업입니다. ’99년 구조조정으로 대부분 민간위탁 또는 임대로 전환하여 12개 사업체중 7개 사업체의 구조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즉 ’99년6월에 4개 상록회관과 수안보상록호텔, 대구ㆍ전주사업소를 민간위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직영사업소는 대규모 공무원 임대주택사업단지와 정부청사 내 생필품 매장 등 주거편의시설로서 임대주택 관리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입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은 운영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휴양시설인 천안상록리조트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50만3,352평, 건물 1만2,545평 규모로 ’97년3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휴양시설, 숙박시설, 연수시설 및 18홀 대중골프장이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전ㆍ현직 공무원을 위한 유일한 종합복지시설로서 공무원 이용과 운영수익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대중골프장 내의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9홀 증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최적규모인 27홀로 운영함으로써 연간 22억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기대되기 때문에 추진상황은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0년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개발추진 중인 사업으로 화성부지개발이 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과 64만평 중 32만평을 골프장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개발이유는 인ㆍ허가 또는 개발완료시점 등 가장 유리한 시기에 매각하여 연금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심의가 완료되어 고시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유부동산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유배경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부지확보와 기금의 가치보전 및 증식을 위한 것으로 총 보유규모는 198만평입니다.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미활용 부동산은 조기처분하여 연금재정에 충당하되 가치증식이 기대되는 지역은 용도변경이나 개발 등을 통하여 가치증식 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 후생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부동산은 53만평이며 현상태 매각대상 부동산은 81만평, 가치증식 후 매각부동산은 64만평입니다. 금년도 매각계획은 매각대상 부동산 중 가액기준으로 25%인 1,916억원을 매각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0년5월까지의 매각실적은 2만6,396평 931억원이었습니다. 잔여부동산에 대하여는 공개매각을 추진하여 보고서 제출 이후인 6월22일에 실시된 공개입찰결과 부산 문현동부지 4,119평이 183억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업체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였고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을 실시하여 경상비를 ’98년에 61억원, ’99년에 116억원을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연금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실태조사결과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천안상록리조트 구조조정을 종합검토하고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연금지급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업무재설계와 정보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식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연금재정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금운용평가와 경영공시제도 시행 등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서 신뢰받는 공단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재정 안정화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금부문의 수지차가 점차 확대되어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99년도에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에서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급여산정기준 보수월액을 최종보수에서 평균보수로 개선하고 연금인상률을 재직공무원 보수인상에서 물가상승률로 변경하고 연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하고 공사의 직을 구분함이 없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을 감액하는 소득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연금제도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대책으로는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부담률을 공무원부담률과 차등인상하는 등 연금제도를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는 선진 외국의 공무원과 정부의 비용부담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정부에서는 연금제도개선공청회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금년내에 연금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단은 안정적인 연금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한 의문사항이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秋美愛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국민연금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나중에 가서 연금지급도 언젠가 되겠지요. 그런데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금을 수급하는 자가 나중에 자영소득을 올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현재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입하지 않겠지요?
지금 임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소득을 따로 별도로 올리고 있을 때 의무가입자가 아닙니까?
의무가입제도는 아니고 임의가입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이면 가입을 안 하겠지요. 왜냐하면 연금도 계속 인상되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민연금도 주고 이 공무원연금도 계속 주고 그러나요?
예, 자기가 수령할 연금액에서 지불을 하든 뭐 부담금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도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금을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골고루 생활수단이 되도록 국가가 보호를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그런 중복적인 수혜는 좀 차단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외가입을 허용하는 기간 중인 것으로, 현재가 그런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그것을 허용할까의 여부는 국민연금쪽에서 더 연구가 되고 판단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정지대상기관이 어디인지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 선출직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선출직으로 공무원 복무를 하게 되면 연금을 하나도 안 주나요?
지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은 2분의 1이 감액이 됩니다.
전혀 안 주지는 않는군요.
본인이 부담했던 2분의 1에 대해서는 지급이 계속 되고 국가가 부담한다고 이론상으로 보는 2분의 1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기간에 복무하는 동안 일시 정지해 놓을 수는 없나요?
전액정지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판례가 반은 주는 것이 옳다고 되어 가지고······.
그것을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KDI ’99년 연구용역결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책자로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KDI연구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KDI연구결과를 지금까지 공식으로 연금공단 또는 행정자치부가 이것이 연구결과였다 하고 공식화해서 사회에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까?
예,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올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모든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후에, 제도개선을 한 번 한 이후에 5년 동안 계속 연금재정 바닥나고 문제있다라고 지적받았는데 제도개선을 안 했습니까?
’95년에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로 우리 전문가나 학자들이 판단을 할 때 공직사회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같은 돌발변수가 없었으면 약 2007년까지는 재정의 안정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연금법에 보면 5년마다 재정추이를 추계해 가지고 제도를 다시 손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계속적으로 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이 지금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급여산정기준 보수월액을 최종보수에서 평균보수로 개선하는 것 정도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급히 금년도 임용자부터 한다든지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인데 시간을 늦추면 그만큼 더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제도개선에는 그런 안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 보고를 작년에 한번 받은 기억이 있고 재작년 하반기에도 그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을 빨리 법안 개정을 안 합니까? 그 정도는 해놓았어도 별 난관이 있었을 것 같지 않은데요.
秋美愛 위원님, 긴 질의같으면 정책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閔鳳基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연구용역결과자료를 저도 요청합니다.
KDI용역결과보고서를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全甲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위원입니다. KDI연구용역결과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드리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2쪽에 기금증식사업의 운영실적이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수익실적을 예금수익과 신탁과 주식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펀드운용경력과 ’98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투자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82년도에 창단해서 10년밖에 안된 ’93년부터 지출액이 갑자기 많아져서 많은 수지차 적자를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적자현상은 ’98년도 정부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급증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하게 이루어져 2000년도에는 1조4,172억원의 수지차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보고서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그야말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존폐위기까지 올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회생하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되는데 2000년에 예상되는 연금재정적자 1조4,172억원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총액 1조2,118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2001년도에는 그야말로 고갈상태인데 이런 연금재정적자의 누적은 제가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연금환경의 변화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요소요소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는 IMF로 인한 국가의 환란과 어려운 위기속에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고 변명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측불가능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좌우간 변명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연금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연금급여지출의 증가와 연금수입증가의 둔화 즉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도의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연금급여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에 비용을 부담하는 현직 공무원의 증가가 예전과 같이 급속하지 않고 보수가 안정화되어가면서 연금수입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방식에 있어서 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그 특성상 제도 초창기부터 급여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기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증가된 재원을 제도성숙기에 지급할 완전부채성 급여의 책임준비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막대한 연금의 기금을 당장 부족한 현 재직자 처우개선 등에 이용해서, 재직자 처우개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지나친 사업성 투자 이런 것들에 이용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왜곡과 장기적인 재정불안을 초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행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해야 하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개선책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연구하고 논란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인데 이런 기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제도가 불안해지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동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공직자의 동요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이 바닥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했을 때 연금을 탈 수 없다, 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빨리 퇴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불안한 요인들이 전체 공무원들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 전체의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방안,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 하는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과 또 강구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금수익의 극대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금증식사업은 매년 13내지 14%의 높은 수익을 올리다가도 어떨 때는 곧바로 떨어지는데 그것은 물론 주식시장의 침체와 금융의 환경변화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저도 봅니다. 공단측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국가적인 환경 예컨대 금리의 문제나 또한 주식시장의 활성화 등이 동시에 갖추어졌을 때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주식투자의 방법에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공무원법 제74조를 보면 기금증식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금증식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의 적극적인 기금증식을 통해서 연금재정에 큰 기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정부의 제도개선에만 의지해 온 면면이 요소요소의 업무보고 상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쯤에는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증식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상당히 훼손해가고 있는 현실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한 것이 업무보고 상에 나온 것도 있는데 10월14일부터 서울사무소내 공무원연금수급자 및 가족을 위한 재테크 상담센터를 개설한 경험도 있는데 보니까 전문가 두 분을 모셔다가 방문객이나 전화상담자에게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세금우대저축상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 등 나름대로는 하는 흔적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했던 흔적들이 결과로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재테크 상담센터를 운영했던 실적 결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은 기금수익 확대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우리 공단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내역과 앞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全甲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泰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작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공단측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을 토대로 행자부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의견을 건의해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 뒤 금년 1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는 6월30일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앞서 밝힌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연구원이 작성한 연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공단측의 견해를 함께 밝혀주시고 이와 함께 6월22일자 공단 인터넷 게시판에 의하면 동 공청회의 토론자 선정과 관련해서 공무원단체인 직장협의회 대표가 배제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단측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금증식사업과 관련해서 공단측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규모가 금년 5월말 현재 3,296억원이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래가 불투명한 주식시장에 이처럼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단측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기금증식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의 주식투자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의 경우 국고대여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대부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항은 연금재정문제가 발생하면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공단 설립 본연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재해복구비나 의료비와 같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공단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在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珪 위원입니다. 저도 연금수혜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공단에서 많이 노력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금을 일시적으로 타느냐, 연금으로 타느냐 하는 논란도 많았고 자금이 많아서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금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금조성이 ’93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기 시작해서 ’98년 이후에는 기금규모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급기야는 2001년말에 2,550억원 정도의 기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공단에서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기금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17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금년에 기금이 완전히 바닥나고 내년에는 1조4,000억원, 10년후에는 5조9,000억, 50년후에는 256조라는 부족한 금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2050년도의 부족액이 256조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부실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혹시 문제점을 미리 알고도 무사안일식으로 대처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기금고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용징수를 보면 ’69년까지는 공무원과 국가로부터 각각 3.5%, ’70년부터 ’95년까지는 5.5%, ’96년에는 6.5%, ’99년에는 7.5%를 징수해서 현직 공무원과 국가로부터 징수하는 액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매 3년마다 1%씩 올려서 10년후에는 공무원과 국가로부터 10.5%씩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일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적자를 보전하려면 17.5%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부담액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9%보다 더 높고 24페이지 표에서 보듯이 주요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액수가 됩니다. 급여준비금에 부족한 1조2,000억원을 정부로부터 7.5%이자율로 5년후 전액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급한 불만 끄는 식의 방법이고 이렇게 되면 이자부담으로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 뻔합니다. 지난 해 IMF라는 예측불가능한 사태로 퇴직공무원이 일시에 늘었던 점을 감안해서 이제까지 누적된 급여준비금에 대해서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정부로부터 차입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방법을 제시하든가 아니면 수지액이 평균화될 때까지 연금법을 개정해서 연차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금재정 악화요인을 20년 이상 장기근속퇴직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했고 또 연금수급권자의 평균수명이 66.7세에서 74.4세로 연장되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퇴직공무원 누적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도대체 250명이나 되는 본부 직원이 있으면서, 이러한 방대한 인원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금운용의 가장 필수적인 이러한 당연한 사실조차 공단에서는 예측하지 못하고 막대한 적자폭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때 향후 이자율도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저금리 정책이 계속되어 기금운용 수익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급격한 경기변동시에는 주식이나 투자신탁 운용이 매우 위험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고 또 지난 3년 동안 주식과 투자신탁 등에 투자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柳在珪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鍾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熙 위원입니다. 연금제도를 현 제도로 운영할 경우에 정부가 적자를 고스란히 끌어안아야 하고 또 현 추세대로라면 2010년에는 적자폭이 5조950억원, 2015년에는 14조1,740억원, 2020년에 31조1,670억원, 2030년에 95조2,270억원 그리고 2050년에는 마침내 256조6,44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행자부가 KDI에 의뢰한 연구보고서 결과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기금 운용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가 7,400만원이나 투자가 되었고 작년 1월21일 의뢰해서 8월말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왜 여태 반영해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루 하루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고 또 공무원들은 이제 밥그릇을 줄이고 해서 적자를 줄여서 어떻게 좀 운용을 해 가야 되는데 4월13일 4ㆍ13총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용역 의뢰한 배경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의 입을 빌어서 공무원들의 반발을 피해보자 이런 계산도 깔려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서 금년에 1조2,000억원을 차입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또 차입할 계획이고 후년에는 얼마를 차입해서 계속 얼마를 차입할 것인지 그 연도별로 2010년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들은 공짜가 아니고 이자를 주고 가져다 쓰는 돈인데 나라 돈 꿔다가 퇴직공무원들의 연금 지급하는 것이 아주 임시방편의 계획인데 이렇게 땜방식으로 계속 일관할 것인지, 내년 이후에 2010년도까지 차입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 게시판에 보면 국민연금제도를 아예 민영화해라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못 믿어서 공무원들이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단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단의 이사진 구성을 보면 이사장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이사하고 감사 한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崔泓烈 연금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가 전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낙하산 인사지요. 이사진의 경력과 채용기준 그리고 공채를 한 것인지, 특채를 한 것인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월3일 대통령이 신년인사말에서 현재의 연금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단이나 행자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시안이 지금 대략 나온 것이 있는지?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기본틀을 유지하고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공단의 미래예측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입니다. 공단이 ’98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8년 연금재정수지 예상 적자는 8,229억원, ’99년 연금재정수지 예상 적자는 8,87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8년에는 1조4,171억원이 적자가 났고 ’99년에는 2조2,55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98년의 시점에서 ’99년도 예상치가 1조3,000억원 이상 비껴 나간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해연도, ’98년도 적자예상치가 무려 6,000억원 이상 차이가 난 것은 공무원들이 볼 때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지요. 1년 앞도 예측을 못 하면서 어떻게 10년, 20년, 10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믿지 못하니까 전부 다 명예퇴직해서 서둘러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국정감사 제출한 자료, 예상적자 액수에 대해서 어느 부처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지 제출하신 책임자하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공단의 정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7년부터 2000년까지 증식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세 번째,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금운용실태 특히 주식투자에 따른 손익현황 또 공공부문 투자현황. 네 번째,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사업내역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추진상황 이것도 역시 단위사업장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 및 관리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매각하실 것인지 이러한 계획을 물건 표시와 관리상황, 수지분석 등 이런 측면에서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鍾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宋錫贊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에서 기금총액 부분을 보면 ’93년도에 4조9,000억원에서 ’97년도에 6조2,0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하다가 ’98년도 4조7,844억원, ’99년도 2조6,290억원 그리고 2000년에는 약 1조2,118억원으로 이렇게 추정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 인원이 5만 8,000명이라고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98년, ’99년도에 15만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이외에 통상적으로 다른 사유로 퇴직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그것이 15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회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퇴직자라 하는 것은 저희들 연금대상자가 되는 공무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 통계가 5만8,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자연감소하는 것까지 5만8,000명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위가 그대로 자리 수는 유지가 되더라도 자연적인 신진대사율에 의해서 매년 퇴직하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숫자에다가······.
매년 퇴직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이 보통 평균으로 해서 약 4% 정도가 되는데 구조조정이 한참 심했을 때는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1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숫자로 하면 한 3만4ㆍ5,0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자연감소 퇴직자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자연교체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고갈상태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었습니까? ’97년까지는 매년 보면 증가됐어요. 증가되다가 ’98년서부터 감소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질의를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이따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면 ’93년서부터 ’97년까지는 매년 기금이 증가됐어요. 그러다가 ’9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 2000년에는 1조2,118억원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수치로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은 업무보고에서 말씀올린 대로 제도가 주어지면 그 제도에 의해서 실무 집행업무를 저희들이 위임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갈되어 나가는데 정부한테 어떠한 제도개선 요구를 했습니까?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늘 행자부하고 이런 데다가 건의도 올리고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 안 시킨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반영을 안 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고갈상태에 있고 앞서 朴鍾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0년 가면 31조원이라고 하는 적자폭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예산의 적어도 30% 정도 같으면, 적자가 연금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용역 줄 적에는 왜 줬습니까? 어떠한 대책을 세우려고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부내에서 작업이 완전히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번 6월30일의 공청회를 위해서 안을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택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셨는데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주업무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공단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역시 연금업무로서 연금 부담금을 저희들이 거두어 가지고 이것을 급여수급권자에게 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희들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후생복지사업으로 얼마 투자했습니까?
후생복지사업에 투자한 액수는 약 3,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주택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주택사업은 매년 해왔던 것을 누계한 것이고 현재의 후생복지사업에 투입된 것은 2조 조금 넘는 운영액 중에서 약 3,000억 정도가 후생복지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적에 노후ㆍ불량 임대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몇 년도에 건립한 것입니까?
재건축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못 되고 그 지역 전체가 재건축 대상지역이 되어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ㆍ불량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몇 년도에 건축한 주택인데 다시 건축하느냐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임대주택의 대부분이 15년 이상이 됐습니다마는 재건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20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20년도 안 되어 가지고는 새로 집 지을 때 연금으로 투자해 가지고 임대주택사업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고올린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 지역 전체가······.
안 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주택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년 앞도 못 바라보고서 건축을 합니까?
저희들 공무원 임대주택단지가 예컨대 개포지역 같으면 거기에 주택공사에서 아주 대단위로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중에 몇 동을 저희들 공무원용으로 할애를 받아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재건축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지었든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사장님 집 같으면 20년도 안 갈 집 사가지고는 거기 15년 있다가 재건축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국 같은 데에서는 한번 건축하면 적어도 100년, 200년씩 가는데······.
위원님, 우리 나라의 재건축제도 또 건축물의 내구연한에 관한 문제는······.
지금 재건축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때 견고하게 잘 지은 것을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시원찮게 지었으면 들어가지 말도록 제동을 걸어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년도 못 살 집 매입해 가지고는 재건축한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스럽니다마는 재건축 추진은 사실은 입주민과 관할 행정관청 사이에서 건물의 내구연한이 완전히 다 도과되어 가지고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입주민들은 가급적이면 재건축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을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누구 겁니까? 입주민 겁니까?
자산은 공단 것입니다.
공단 것이지요? 그러면 공단 것이면 20년도 안 되어 가지고 재건축한다고 할 적에 국가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의 퍼센테이지가 그 당해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공단이 주도적으로 재건축을 결정할 정도의 비율이 되지 못합니다. 예컨대 개포단지 전체 같으면 전체에서 약 10% 정도가 우리 공무원들 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같이 개선하게 된다는······.
공단에서는 15년도 못 가는 그런 집을 지어 가지고 임대 준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이 많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내 것 아니라고 해 가지고서는 마음대로 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을 잘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공사가 집을 지을 때 일부를 공직자로 할애받아 가지고 돈을 일부 넣어줘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를 분양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단에서 이런다 저런다 할 사항이 아니고 그냥 분양받은 사항이고 그것을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공단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그래야 알아 듣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공단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고갈상태에 놓인 것이 아닙니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 나온 것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개를 못 하고 있는 이유는, 2001년에 연금이 완전히 바닥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1조8,000억, 2010년도에는 6조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약 31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90년대 중반까지는 적어도 기금이 증액되었는데, 불과 몇 년 앞도 못 내다보고 기금운용정책을 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택사업 하고 복지사업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를 어떻게 믿고 공무원들이 연금을 내겠습니까? 저금을 하면 나중에 이자는 못 받을 망정 원금이라도 찾아야 저금할 마음이 나지, 찾지 못할 데 어떻게 연금을 냅니까? 누구를 믿고 냅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宋錫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徐相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ㆍ동ㆍ옹진의 徐相燮입니다. 비슷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실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될 때가 사실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수지적자가 누적되어서 공단 전체의 기금규모가 완전히 고갈되는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렇듯 공무원연금이 명약관화하게 파산을 눈앞에 두고 정부는 제도 자체에 대해 대수술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단지 예산으로 땜질하겠다는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세금으로 퇴직공무원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과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어느 부문은 마땅한 부분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책임전가를 계속 할 것입니까? 어떻든 KDI의 ’99년 보고서를 빨리 공개하시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거기에 대한 상세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은 정부가 획기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연금제도 자체에 근본적으로 칼을 대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은 조만간 명약관화하게 지급불능상태에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조속한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제도보완도 없이 2,000억이다 1조2,000억이다 국민세금에서 차입해 놓고 후속조치도 없이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젠가는 갚아야 될 정부차입금을 매년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2050년에는 256조6,440억원이라는 적자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 그 동안에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KDI 보고서 내용과 같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전ㆍ현직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과 세금 털리는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공무원연금이 이처럼 처치곤란한 괴물로 변한 것은 역대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공무원들을 다독거리느라고 연금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분들의 방관과 직무태만이 같이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파산이 눈앞에 보이는 현정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며 연금제도의 즉각적인 수술을 늦추고 있는 반면, 영원히 소생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금관리공단의 미래예측시스템이 고장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왜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보고를 위한 숫자를 만드는 것인지,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것인지,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 번째는 소득심사제 강화부분입니다.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소득심사제에 관해서 몇 가지 묻는다면 연금지급대상인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할 경우 연금을 소득규모에 따라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사회종합보험으로서의 의미는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 국민연금 확대 실시 당시도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워서 국민적 저항을 받은 예와 같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민적 저항을 어떻게 비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단측의 정확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龍三위원장, 鄭文和간사와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공단의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2000년5월 말 현재 부실채권으로 인해 회수가 어렵지 않느냐 하고 우려되는 것이 거의 5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회수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2조3,000억 가까운 돈이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장기투자를 못 하고 단기투자에만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급준비금 확보를 위해서 2000년 말까지 투자 총액을 줄이고 준비금으로 전용할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현재 주식투자를 해서 얼마를 남겨서 얼마의 수익전망이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여태까지 운용수익률이라는 이름으로 연평균을 내고 계신데, ’98년도는 특별히 5.4%였지요? 그리고 13점 몇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는 최근 5개년을 더하면 10%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유가 무엇이고, 운용수익이 떨어지는 이유와, 여기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 따로 내부적인 대책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고갈에 대한 부분도 이쪽에서 책임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영투명성, 경영공시제도, 자금운용평가 이것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고,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리고 신뢰받는 공단상을 정립한다고 했는데 신뢰 못 받는 공단 임원이 있다면 어떻게 공단 운영에서 손을 떼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相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康來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까지 공단이 생긴 이후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에서 수치와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표를 보시면 기금총액이 있고 기금운용수익이 있습니다. 예컨대 ’98년의 경우 기금총액이 4조7,844억이었는데 운용수익이 3,363억으로 나와 있고, 제가 이것만을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7.3%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년의 경우 기금총액이 2조6,290억이고 운용수익은 5,966억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수익률을 내보니까 22.69%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1조2,118억 기금총액에서 4,214억 기금운용수익을 내겠다라고 추정 내지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려 수익률이 34.77%가 됩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수익률의 차이가 나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보면 그야말로 운용을 적절하게 잘 하면 엄청나게 큰 수익률을 낼 수도 있고 운용을 잘못하면 지금 제가 얼핏 잡아봤을 때 7.03% 대비 34.77%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올리면 기금운용수익이라고 표시된 그 부분은 작년도말에 기금에서 나온 수익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해서 위에 기금총액이라고 되어서 2000년 추정 이렇게 된 것은 2000말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추정이올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의 전년도의 기금에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큰 격차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차이는 2조6,290억이 금년 연말에 가면 1조2,118로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98년과 ’99년, 2000년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제일 커다란 문제는 운용방법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페이지의 테이블을 보시면 후생복지사업의 비율이 매년 14내지 15%, 16%정도였다가 금년 계획에는 26.3%가 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금액 단위로 보면 사실은 오히려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 포션이 26.3%라는 것은 금년에 더 더군다나 정부차입금 1조2,000억원을 차입하는 현 상황에서 너무 큰 비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떠신가요?
보고올린다면 후생복지시설 사업에 투자되어 있는 부동산 같은 것은 일시에 처분할 수 없는 성격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절대금액은 1,00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마는 전체 운용기금의 규모 자체가 많이 줄다보니까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1조2,000억원 정부에서 차입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이자율 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하면서 단기자금으로 운용을 하더라도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 때문에 정부차입금에 대해서 저희 기금에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자를 지급하고 나도 기금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입금은 정부재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재원입니까?
정부재정자금이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예산에서 1조2,000억 나가는 것입니까?
1조2,000억을 일시에 차입을 했고 5년거치 후에 상환하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자금관리특별회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격상 사실은 재정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세금 걷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서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테이블을 보면 공무원수가 ’99년 하고 2000년5월 경우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금액을 보면 ’99년은 4조5,634억으로 되어 있고 금년의 경우는 3조8,266억으로 현격하게 한 7,000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앞의 표는 지금 공무원 현 수를 91만3,904명으로 똑같이 잡은 것은 구조조정이 6월말에 일부가 이루어지고 12월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5월말로 볼 때는 한 사람도 대상자수는 줄지 않은 숫자입니다마는 6월부터는 퇴직이 이루어지고 나면 줄은 숫자가 적용되겠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큰 규모의 감축계획이 있습니까?
금년까지가 3개년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지금 징수분을 너무 낮게 추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아까 보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추정을 하도록 해놓고 징수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해놓고 1조2,000억 차입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보고서만 보고 결국 운영과정에 대한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 뭔가 의도적인 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타난 보고서만 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종합적인 문제점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봐서 이 부분에 관한 준비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동산매각추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단측은 그 동안 재원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인력감축으로 인해 절반에 가까운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유부동산 매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또 이 매각이 지연되면 매각비용만 누적될텐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또 매각추진에 들어간 비용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밝혀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아까 45.3%에 해당되는 인력을 구조조정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에 못지 않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처분에서 결국 군살을 빼고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문제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구조혁신과 관련된 문제로서 주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감축과 인원삭감, 시설관리부분의 매각, 민간위탁 이런 데 주안점이 두어졌는데 운영구조 자체 혁신에 관한 방안은 거의 지금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KDI보고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연금기금을 민간에 위탁해 분산관리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연금기금 조성자인 공무원들이 연금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연금관리공단 이사회에 참여케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康來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兪成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출신 兪成根 위원입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의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1월3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이 4,890개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고 있는 기관에 취직한 경우에만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있는데 첫째 이것을 더욱 확대해서 민간기업에 취직한 경우에 대해서도 연금지급을 정지시키거나 둘째 또는 민간기업으로 받는 월소득액이 연금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만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금재정의 악화문제 및 안정화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보고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93년도부터 비용징수액에 비해서 급여지출이 초과하기 시작하여 연금부족이 개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용징수율이 5.5%에서 7.5%로 인상된 첫 해인 ’96년도만 빼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금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는 정부로부터의 차입이 시작되고 2001년부터는 기금이 완전 고갈되기 시작해서 2004년에 이르면 5조5,000억 이상의 연금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연금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첫째, 저부담 고지급이라는 수급불일치 둘째, 20년 이상의 장기근속퇴직자의 누적적 증가 셋째, 연금수급권자의 평균수명 증가 넷째, ’98년, ’99년도 공무원 감축에 따른 일시적 대량퇴직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에게 그 책임과 대책을 물어야 되겠지만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첫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 이후로부터 늦추는 방안 둘째, 급여산정기준 보수월액을 최종보수에서 평균보수로 계산하는 방안 셋째, 연금인상률을 재직공무원보수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로 변경하는 방안 넷째, 연금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다섯째, 소득심사제를 통한 연금감액 여섯째, 정부의 연금비용부담비중 증대 등의 방안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와 관련해서 공단측에서도 자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특히 고려되고 있는 앞서와 같은 여러 가지의 대안별로 연금수지개선에 각각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 수치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추가적 지출규모가 ’98년도 1조4,000억, ’99년도 3조6,000억 그리고 2000년에 1조원 등 총 6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추가지출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보조해 줄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금수지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으며 언제쯤부터 기금의 안정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관련해서 ’96년 이후부터의 주식, 채권, 신탁 등 자금구성의 내역과 항목별 실적을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兪成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忠兆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재정과 관련한 것 하나하고 연금급여심사와 관련된 것 하나,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재정운용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연금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현상 그리고 구조조정 이것들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 줄 수도 있겠는데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를 보면 내년쯤 되면 고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앞길이 막막하게 보이는 그런 감을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01년의 경우에는 고갈 정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2,557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의 방법으로 공단은 정부의 지원만 바라봤고 또 그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 아닌가, 이런 막연한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IMF 여파에 의한 구조조정 이러한 것들이 퇴직공무원을 양산하게 했다 이런 하나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공단이 기금운용을 잘못해 온 것이 아닌가, 매년 이것이 국회에서 거론되고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공단 자체적으로도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8년도의 기금수익 3,363억원은 ’97년 대비 44%가 감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9년 대비 1,752억원이 감소한 4,214억원을 추정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안일한 발상, 보신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4,214억원을 추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4,214억원이라는 수익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지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기금운용 방침 그리고 공단이 보유한 주식과 채권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과 채권의 운용은 고난도의 기술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재계의 돌아가는 상황은 더욱 그러합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펀드매니저의 수준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단이 스스로 자구책을 먼저 확립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관련되는 법규 개정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보고서에 보면 앞쪽에서는 ‘95년 기금운용 개선계획’ 그래 가지고 ’96년도부터 신규임용자에게는 지급개시연도를 60세부터로 한다 그런 예가 있고 또 KDI 보고에 의하면 똑같은 얘기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 급여심사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유족보상, 공무원 요양, 장애급여 등에 관해 공단이 하고 있는 급여심의의 현황을 보면 ’93년부터 ’99년까지 7년 동안의 총 심의건수는 2만9,613건인데 이 중에서 88%에 해당하는 2만6,083건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공단이 이러한 심의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기자의식을 갖고 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급여의 재심의의 운영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93년부터 ’99년까지 급여심의의 판정에 불복해서 급여의 재심의를 신청한 총 2,361건 중에서 21.2%에 해당하는 501건만이 구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860건은 기각 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심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총 637건 중에서 44%에 해당하는 280건이 구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781건이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급여심의회에서 부결된 3,530건 중의 22.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급여심의에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상당한 기간동안 결국은 급여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장시간의 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등등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대상자들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절감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준에 꽉 찬, 틀 속에 갇힌 심사보다는 행정소송에서 구제되는 사례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러한 판례를 당초의 심사과정에서부터 적용해서 도입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忠兆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元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昌 위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 부임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이사장 언제 부임하셨지요? 지난 해입니까?
제가 2월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금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문제 등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공단이 해야 할 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공무원들의 희망이랄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부분, 예를 들면 후생사업이랄지 그런 데에서만이라도 공단 전 직원이 분발해서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마저도 부진하고 부실한 것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안 된 것 같은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의 사업 중에서 특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대를 갖고 있는 주택사업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6쪽을 보면 임대주택 집단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임대주택 매각대금을 건립재원으로 활용하겠다, 노후불량 임대주택은 추가 소요재원 없이 민간 재건축사업에 공동 참여하겠다, 계획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16쪽만을 가지고 보면 부천에 1,251세대, 대구동호에 777세대 이것마저도 부천 것은 금년 11월에 그냥 착공할 예정이고 대구는 내년에라야 착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기존에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모두 공무원들인지 또는 공무원들의 명의만 빌려서 다른 일반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 주시고 또 이러한 좋은 계획이라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금년에는 전혀 입주할 계획은 없는지? 그러면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고 공단의 어려운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훌륭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공백상태로 세월만 보냈는지? 제가 보면 이러한 사업은 공무원들의 어려운 가계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여기에 보고된 것 말고 다른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元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元裕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생복지에 관련되어서 묻겠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 운영과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고 끝으로 네 번째는 상록회관 등 복지시설과 관련되어서 부동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후생복지사업이 점점 대폭 축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인데 공단의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을 업무보고 8쪽을 살펴보면 ’97년도에는 8,776억, ’98년도에는 7,477억, ’99년도에는 ’97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28억, 올해는 3,186억을 투자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들의 사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지? 또 불만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수치로 보면 후생복지부분이 계속 줄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업무보고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투자는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공단의 홈페이지 보십니까?
예.
최근에 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 들어온 홈페이지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문제점들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간부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대주택, 아파트 관련되어서 불만 섞인 게시판의 글을 보신 적 있으세요?
개포단지의 경우에 관리비가 다른 민영에 비해서 다소 높다는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경비하고 이런 인력을 다른 민영아파트보다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더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줄이고 서비스 수준을 조금 내릴 것인지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정확히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다 답변을 해 주셨네요. 저도 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그런 개포동 관련된 글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리고 상계 13단지 임대아파트 관련된 글도 있고.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사정을 파악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상세한 관리내역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금운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지적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의 불안정한 주식시장 환경과 15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된 공단의 전문화된 인력부족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주식투자를 점차적으로 축소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대안으로 어떠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상록회관 등 복지시설과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묻기 전에 아까 개포동아파트 말고 상계동 15단지 임대아파트 글 들어온 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회관 등 복지시설과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등으로 임대를 준 복지시설은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위해서 감시해야 되고 문제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앞으로 공단에서 이권 개입이니, 특혜니 하는 소리가 없도록 관리ㆍ감시기능을 철저히 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6월 민간에 위탁한 상록회관과 수안보 상록호텔, 대구ㆍ전주사업소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종업원지주회사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장점에 대한 비교분석한 자료를 같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매각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였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 상록리조트의 수익성을 고려해 추가 개발하고 있는 대중골프장 나인홀과 경기도 화성에 개발 중인 골프장의 자세한 추진상황, 사업계획과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사용될 추가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도 골프장 운영과 예약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용현황 실태를 분석해 주시고 어떤 계층의 공무원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한 어떠한 복지시설 계획이 있는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골프장 계획 앞으로 또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보고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그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한정해서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元裕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鳳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구갑의 閔鳳基 위원이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이중 삼중으로 얘기가 된 게 많이 있는데 우선 연금관리공단의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운영체계를 보면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공단, 각급 정부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사항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단에서는 연금관리를 거의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느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 연금관리공단에 256명이라는 인원으로 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채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발족 당시에 총무처 연금국에서 연금업무를 담당하던 약 200명의 직원이 그 숫자에 해당되는 만큼 그대로 공단 발족시에 옮겨온 사람이 있고 그 이후에는 공단 자체로 전부 공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보실 때에 인적구성 256명이라는 사람들이 연금관리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일반행정직에 종사하는 직원이라고 보십니까?
연금관리에 관한 한 감히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256명에 대한 개인별 전문성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95년도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용부담 없는 급여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전환한다’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부담을 어느 정도······. 모자라는 것을 전부 다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95년도에 이것은 이미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퇴직수당 부분이 일반회사의 퇴직수당에 대해서 약 절반이 안 되는 만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체 연금에서도 지급을 해 왔는데 그것은 사용자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가지고 그것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그 제도는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계속 국가가 부담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대상 연령을 60세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금지급개시연령제도 도입은 1995년도에 제도개선을 할 때 그 이후에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60세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정이 되어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공무원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에 의하면 일정 연령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60세가 되도록끔 올려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이번 6월30일에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에 몇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빨리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금년도 정기국회에 이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국회에 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지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전부 경기가 불황이고 하다 보니까 수익사업에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장을 운영하는데 인천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금매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마트니 뭐니 대형매장이 들어오니까 적자를 면치 못해 가지고 폐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후생복지사업은 앞에서 보고 올린 대로 저희들 연금기금 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일부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연금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되는 것이라고······.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鄭文和간사, 元裕哲간사와 사회교대)
복지 수혜와 수익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주택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런 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무슨 연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냥 한다는 맹목적인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토지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다만 거기에는 기금은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지금 주택임대보증금으로 받아놓은 돈 같은 것 이것은 공단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채성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쪽으로······.
지금 분양이 잘 되지 않잖아요.
분양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 되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자산가치 상승이나 부가가치 증대가 기대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추진한다 이것도 대동소이한 얘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23페이지 제일 아래 연금지급률의 하향조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몇 %에서 몇 %로 하향조정할 계획입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하는 방법이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최종보수월액에서 평균보수월액으로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려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급대상자들,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반발은 예견치 않습니까? 과거에는 월 최고보수액을 주었는데 이제 평균보수액으로 준다면 보수액이 떨어지는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올리면, 현재의 기득권으로 완전히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을 올리면 제도가 바뀌더라도 향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바뀐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큰 줄기가 잡혀······.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공무원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견을 가지고 충정 어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야지 안일하게 월급이나 타고 있는 대로 운용이나 하고 만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서는 백년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한 사항이 과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냐, 아니면 월급이나 타는 집단이냐 이것이 분명하게 가려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전문성을 갖춘 집단으로 변모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우려하고 전 국민들이 우려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의 고갈이나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閔鳳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秋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을 한번 선택해 버리고 나면 도중에 바꿀 수가 없지요? 퇴직연금을 받기로 한 사람이 도중에 연금수급을 몇 개월도 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런 사정을 참작해서 다시 선택권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결정하고 퇴직한 이후 한 달 이내에는 자기가 재고해서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유로 전환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불확정상태를 너무 오래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본인으로 볼 때 큰 불행이 닥쳤을 경우에는, 즉 연금수급자에게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36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한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다면 암이나 이런 것은 발병되고 나서 진행되는 기간이 상당히 긴데, 모르고 퇴직을 하고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선택해서 받고 나서 다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복직이 되었어요. 그런데 법해석을 했을 때에 그런 것이 재직기간에 합산이 안 되고, 다시 연금 받은 것을 환급할 수가 없고, 선택을 다시 변경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암이나 이런 중대한 질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업무상 내지는 공무상 재해의 성격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이런 것의 적용에 판단재량을 주는 것이 어떤지, 전환을 못 한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제가 실제 사례에 대한 민원을 받았어요. 너무 부당한 것이지요. 병 자체는 장기적으로 진행된 것인데 본인도 몰랐던 것이고, 유족이 없어서 당장 병원에 입원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것이에요. 암이니까 입원하면 몇 천만원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1억 이상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아까 질의시에 보니까 KDI 용역결과에 따라서 작년에 법안을 내시기로 했습니까? 행자부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까?
그 전 해 국정감사시에 작년까지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말씀이 아까 위원님께서 계셨는데요.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구체적 안이 나왔습니까?
저희 연금관리공단에는 연금전망 추계를 계속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합니다마는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통과 같은 것은 저희들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기득권을 일단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기득권이라는 것도 물가변동상황이나 전체 국가 사회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득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로 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득권을 인정할 때에 지금까지는 본인의 기여분이 있고 국가가 절반을 더 부담해서 연금을 주는 것이었지만 그 기득권을 계속 고수할 때에는 앞으로 다음 세대가 노령세대를 위해 희생해 주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기득권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기여분은 이미 상쇄가 다 되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옛날처럼 기득권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어요. 말씀하신 대로 평균수명이 길어졌어요. 평균수명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애초에 수립한 재정운용계획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그렇다면 기득권을 해소하는 데 새로운 시각으로 기득권 범위를 넘었다, 시대가 변하고 의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훨씬 길어졌으면 애초에 예측한 평균수명보다 기득권을 줄이는 쪽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손을 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너무 기득권을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요구시에 국민연금하고의 조화관계를 물었더니 그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든지 연금이라는 것은 중복적으로 안 받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제1차적 목표는 사회보장인 것이에요. 노령화되었을 때의 본인의 대책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대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인데,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지급대상 중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기타 소득을 올리는 사람 등의 종합소득을 추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연금 지급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추계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2009년인가부터 지급될 텐데, 그때 가서 국민연금에서 주든 말든 알아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차피 국민연금이 계속 시행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속아서 국민연금도 가입해서 계속 부었는데 그때 가서 국민연금을 왜 안 주느냐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기금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직원대부금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언론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지요? 직원대부금이 현재는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지?
직원 대부금은 지금은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투자비율이 28%나 되는데 지난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주식투자비율을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까?
줄여나갈 계획으로 해 가지고 금년말에는 한 1,000억만 남기고 내년에는 없어질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과다보유 되어서 운영비가 많이 계상이 되고 있고 이것도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이 팔리지는 않고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팔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그간의 경제환경이 대규모의 매물이 팔릴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성사된 것이 많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秋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鄭文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국회나 정부나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이 이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6ㆍ25, 4ㆍ19, 5ㆍ16, 12ㆍ12, 6ㆍ29 등을 거치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박봉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60년부터 20년 이상 봉사해 온 직업공무원들에게 오직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노년에 국가에 봉사한 대가로 노년을 걱정 없이 보냈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운용한 지 40년만에 국가는 공무원들한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처지에 와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연금제도에서 온 것이든 연금운용을 잘못했던 것이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퇴직이 급속하게 많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든 이것은 우리 정부나 모두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져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 바친 공무원들 이들에게 불안한 노년을 보내게 하고 또 국가에 불만을 갖게 하고 현재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모두의 사기를 꺾는다면 정부는 무엇 하는 곳이고 연금관리공단은 대체 무엇 하는 곳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 반성을 하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종전에 보면 이자율이 18%, 20% 이렇게 갈 때 보면 정부에서 연금기금에 3조 있는 것을 2조 이상 빌려가고 그것도 이자율 6%밖에 안 주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챙겨서 다 받았습니까?
공공기금에 예탁된 부분에 따라 가지고 기회이익에 있어서 기금운용의 다른 수익률에 비해 가지고 덜 받은 부분 이것을 따로 받지는 못 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 면에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기업 같으면 퇴직금은 회사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기금 일부퇴직금이 있고 공무원연금에서 주는 일시퇴직금으로 나누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민간에서 주는 비율만큼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모자랍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민간은 근무 1년에 대해서 1개월 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마는 제일 긴 사람의 경우에 0.6배까지 그러니까 민간에 비해서 반이 조금 넘습니다.
반이 조금 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연금을 가지고 보충해 주는 것이 되겠군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 공무원에 비하면 약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는 우리하고 같습니까?
제도 자체가 우리보다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 따로 있고 퇴직금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2원화 되어 있는 것은 같습니다.
퇴직금이 3배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동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연금에서 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잔재들이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임대주택, 독신자 숙소, 전세자금 융자, 건립분양, 특별분양, 구입자금 융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라가 해주어야 할 사항들을 기금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제2의 봉급형태로 해 온 사항인데 그런 것 한번 따져 보았어요? 국가에서 환원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元裕哲간사, 李龍三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공무원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이 만큼 기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秋美愛 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돌아가면 공무원연금하고 부닥칠 경우가 많이 나올텐데 처음에는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두 가지 제도 자체를 나중에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를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鄭文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朴容丸 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全甲吉 위원님, 權泰望 위원님, 徐相燮 위원님, 朴鍾熙 위원님, 兪成根 위원님, 金忠兆 위원님 그리고 閔鳳基 위원님께서 연금재정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자세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정부재정형편상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할 수 없었으므로 적립된 기금 중에서 일부를 활용하여 대부등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한 바는 있으나 처우개선에 기금이 직접 사용된 적은 없으며 후생복지사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기회비용은 발생하였으나 재정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급구조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일정연령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비용부담률 인상등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는 바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한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6월30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어서 시ㆍ도별 설명회와 공무원단체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행정자치부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공단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99년8월말에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연금제도개선이 공무원 사회의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따라서 용역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부안 마련 등으로 인해서 제도개선이 약간 지연되고는 있지만 금년 중에 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다시 보고올립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가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의 토론자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공청회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연금법개정과 관련해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대표 등 총 6명을 토론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공무원대표 2명은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대표와 공무원 인사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 때문에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가하지 못한 직장협의회 대표등 기타 공무원단체에 대해서는 일반 참석자로서는 의견개진을 허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청회와는 별도로 이들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1998년과 ’99년의 재정적자가 ’98년도 국감자료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시 정부의 인력감축등 구조조정이 매우 가변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연금재정전망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소득심사제도는 현행의 연금지급정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논의될 수는 있지만 아직 정부안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심사제도가 본격적인 개선안으로 검토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全甲吉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내에 전ㆍ현직 공무원 및 그 가족을 위한 무료재테크센터를 개설하여 은행상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그동안의 재테크상담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와 퇴직예정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전ㆍ현직 공무원들로부터 퇴직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재테크상담욕구가 증가하게 되어서 ’99년10월11일부터 은행과 증권회사의 전문가를 지원받아서 재테크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식과 수익증권관련 상담이 520건, 은행예금상품에 대한 상담이 262건, 부동산관련 상담이 109건 등 총 1,049건의 재테크상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알찬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全甲吉 위원님께서는 또한 공단의 기금운용수익 극대화대책에 관해서 기금수익 증대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내역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은 기금운용사업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하여 자산운용조직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주식운용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운용담당자들을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연수시킨 결과 펀드매니저와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전문능력배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수익 증대를 위하여 기금운용관련 주요의사결정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금융자산투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주식ㆍ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에도 사전에 계약투자자문사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운용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權泰望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장래가 불투명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시고 공단의 입장과 미국등 선진국에서의 주식투자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단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총액 대비 주식투자 비중을 10% 수준으로 유지하여 왔으며 ’98년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자 급증으로 인한 공무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서 ’98년에 3,951억원이었던 보유주식 중 1,972억원을 매도하여 ’99년말 1,979억원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마는 ’99년말 시가평가결과 평가이익 1,759억원이 발생하여 이를 장부가격에 반영함에 따라서 금년 5월말 현재 3,927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퇴직급여의 지급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2,700억원의 주식보유물량을 축소하고 2001년도에는 전액 회수하여 공무원퇴직급여 지급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미국등 선진국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율은 미국 최대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기금은 채권 29%, 주식 65.5%, 기타 5.5%이며 미국 퇴직연금은 주식 55%, 영국 퇴직연금은 주식 7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연기금은 주식에 37.5%의 투자한도를 설정ㆍ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權泰望 위원님께서는 또한 공단 설립취지를 감안할 때 재해복구비, 의료비 등과 같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한 대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전ㆍ현직 공무원에게 가계대부를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연금재정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99년부터 대부를 중단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연금재정상태에서 기금에 의한 대부를 재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대부를 전면 중단함에 따른 공무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대안으로 국민은행등 시중 5개 은행에서 우대금리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게는 국민은행 등 시중 6개 은행과 6개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무원에게 보다 편리한 대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장자동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은행등 시중 3개 은행과 협조한 바도 있습니다. 柳在珪 위원님께서는 연금재정이 악화된 원인이 기금을 잘못 운용한 결과인지, 아니면 제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결과인지 그 원인을 밝힐 것을 말씀 하셨고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연금재정이 악화된 것은 기금의 정부예탁과 후생복지사업 운영 등 연금기금 운용상의 요인이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연금제도가 국내외 공적연금제도에 비해 급여수준은 이보다 높은 반면 비용부담수준은 공무원과 정부를 합쳐서 우리 나라는 15%인데 반해서 다른 나라는 30% 이상으로 연금제도가 지니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디가 30%입니까?
미국ㆍ독일ㆍ불란서ㆍ일본같은 선진외국들이 개인부담률은 전부 10%미만으로 우리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정부 부담률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35% 정도 됩니다.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여금 징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연금급여는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급여재원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의 기여금이 그 동안 매우 낮은 수준에서 운용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여금의 비율을 계속 높일 수는 없는 것이며 지금의 기여금 비율에서 크게 인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외국제도에서 보듯이 정부의 부담은 지금보다 상당히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柳在珪 위원님께서 저금리시대의 도래 등으로 주식이나 투자신탁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공단의 수입증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증식하기 위한 기금자산운용은 안전성과 수익성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지속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주식 및 신탁상품의 적극적인 수익증대를 위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자산투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주식운용에 있어 운용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동시에 외부교육기관 연수실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익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탁상품의 경우 편입자산에 대하여 주1회 이상의 점검과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수익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朴鍾熙 위원님께서는 KDI 용역 이후에도 연금개선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2010년까지의 정부재정 차입계획을 밝힐 것과 공무원연금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 그리고 공단임원을 주로 외부의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를 채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KDI용역 이후에도 연금개선을 미루는 이유는 연금제도의 변경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개정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의 정부재정 차입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연금재정 안정화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특별한 차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차입을 안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년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안을 상정해서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차입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내년말이 되면 고갈되는데 차입규모라든지 대충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대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차입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로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연금기금의 부담이 대충 그 동안 지불된 것만 계산해서 약 6조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약 3년에 걸쳐서 매년 2조원 정도씩 차입이 아니라 정부가 공적구조조정자금이라는 개념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차입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의 민영화 의견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제도의 성격상 민영화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공단임원을 주로 외부의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를 채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외부채용 임원도 상당한 행정경력과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徐相燮 위원님께서는 공단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2000년5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수우려채권의 회수노력과 그 가능성 그리고 과거 5개년간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사유 및 그 책임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회수우려채권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5월말 현재 저희 공단에서 보유 중인 회수우려채권은 주식회사 대우채권 29억원, 전은리스채권 5억원, 쌍용종금채권 17억원 총 51억원입니다. 미회수처리된 대우채권에 대해서는 2000년9월4일자 만기도래시 주채권단인 한빛은행과 협의하여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은리스채권은 최소 80억원을 투자하여 이자 26억원을 포함하여 106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원본투자손실은 없었으나 이자부분에서 5억원 부실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전은리스는 한미캐피탈로 인수될 예정으로 있어 인수자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용종금채권은 IMF이후 자금난으로 부도처리되어 현재 17억원중 8억원 정도는 회수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는 투자금융자산 운용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위험관리를 통해 기금운용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금융자산 운용은 안전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 투자의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0년 투자금융자산 운용은 내부적으로 연금재정악화로 공무원퇴직급여 지급에 대비하여 1년 이하의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간 ’95년부터 ’99년까지 투자금융자산 운용실적은 동기간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8.2%보다도 3.8% 포인트 높은 평균 12.0%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향후 저희 공단에서는 기금운용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자산투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증대시켰으며 주식운용에 있어 운용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외부교육기관 연수실시,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편입자산에 대하여 주1회 이상의 점검과 분기별 간담회 실시 등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통하여 기금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李康來 위원님께서 경영백서에 보면 보유부동산 매각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매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부동산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5회 실시하였고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토지관련기관에 매각협의를 하였으며 공원지역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속초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협의와 부동산매각설명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각물건 인터넷 게재홍보 등 매각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마는 IMF사태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매물적체와 자금경색 등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침체로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매각물건이 크고 IMF이후 부동산가격을 낮게 매수하려는 심리가 팽배하여 가격협상이 결렬되는 등 매각여건이 미성숙되어 매각이 부진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정부 과천청사 앞 연금부지 2만3,000평을 836억원에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6월13일 2개 일간지에 공고해서 부산테니스장 부지 4,062평을 183억원에 매각하는 등 1,114억원의 부동산을 매각완료하였으며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부지 15만5,000평은 현재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찰된 부동산에 대하여 한번 더 경쟁입찰매각을 추진하면서 민자유치에 의한 공동개발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기에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각추진에 들어간 비용은 ’98년부터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일반경쟁입찰에 소요된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약 2억원과 신문공고료 약 7,000만원 총 2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수수료등 매각부대비용은 매각 시 토지비에 포함하여 매각함에 따라 공단의 추가비용은 종국적으로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金忠兆 위원님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ㆍ주식시장에서 공단의 펀드매니저로서 대처능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 기금운용수익목표가 ’99년보다 1,752억원 낮게 책정된 사유는 지난해 IMF 이후에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이 급성장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상승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식운용부문에서 운용목표를 ’99년 3,464억원보다 3,329억원 낮은 135억원으로 책정한 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金忠兆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2000년 기금운용수익을 ’99년보다 1,752억원이 적게 4,214억원으로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투자금융자산 운용은 안전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 투자의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급여지급에 대비하여 1년 이하의 단기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초 운용계획은 투자재원의 변동과 정부의 금리안정정책, 주식시장 시황 등 대내외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목표수익액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지만 당초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 상품별 운용목표를 말씀드리면 채권ㆍ예금의 경우는 ’97ㆍ’98년도에 걸쳐서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되었던 상품이 이월되어서 목표수익률 12% 내외로 316억원의 수익을 실현할 예정이며 정부에서 공모주우선배정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하이일드펀드에 주로 투자한 신탁상품은 동 상품의 투신사별 과거운용수익률 기준으로 연 15%, 목표수익 2,623억원을 책정하였고 주식의 경우는 당초 증권전문가들의 증시전망이 전년대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운용목표를 수익률 13%에 수익액 135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金忠兆 위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재해에 대하여 급여심의회에서 불승인된 3,530건 중 22.1%인 781건이 재심과 행정소송에서 구제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심의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은 공무원연금법령에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공무상의 과로와 부상으로 발생한 재해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의 해당여부판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는 의무직공무원등 전문가로 구성된 급여심의회에서 청구된 질병ㆍ부상과 사망 등이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심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이 재심과 행정소송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우는 주로 질병과 공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차이에 따라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재심결정 또는 판례가 있는 경우 이를 분석해서 가급적 수용하고 있지만 공무와 재해발생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은 유사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등과의 균형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李元昌 위원님께서 부천 상동과 대구 동호 임대주택 완공시기가 언제인지와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 공무원인지 또는 일반인인지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규건립 중인 임대주택 완공시기는 대구 동호지구가 2003년3월, 부천 상동지구가 2003년8월 예정입니다. 공무원의 임대주택 입주는 소속기관에서 입주대상자를 저희 공단에 통보하여 입주하기 때문에 공무원 이외의 일반인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향후 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임대주택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관리ㆍ유지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95개 단지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가 비효율적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분산된 임대주택을 공무원들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공무원밀집지역 중심으로 단지화하도록 추진하며 지역별 수요도와 사업성에 입각해서 사업환경이 유리한 지역을 위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마는 임대주택사업자금의 회수기간이 장기인 점 등을 감안해서 당분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요구하신 자료들은 성실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朴鍾熙 위원님 답변사항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 공단에 부임하신 것이 몇 년도입니까?
금년 2월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임기가 몇 년이지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KDI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지만 상당히 민감해서 정책판단을 좀 늦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4ㆍ13총선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총선이 없었다면 미리 나왔겠지요?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는 있지 못한 것으로······.
하여튼 총선이 끼고 하니까 질질 끌고 늦게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됨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융자산투자위원회라고 있지요? 거기에 고원종, 이종우, 박상욱이런 분들이 펀드매니저지요?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펀드매니저보다 한 차원 높은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투자수익에 대한 일정부분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보수는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 5만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자기들이 근무하시는 회사의 명예와 신인도를 보증하는 입장에서 심의에 임하고 계십니다.
주식 운영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 공단에서 주식운영에 관여하는 직원들은 지금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분들은 비정기적으로 회의 있으면 수당 5만원 받고 와서 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다가 망한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 못하고 적자 본 부분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식투자를 하다가 보면 종목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가치가 하락할 때가 있고 또 장세가 좋아지면 많은 이익을 올리게 됩니다.
하락할 적에 적자분 제일 많이 발생했을 때는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98년도가 주식시장이 아주 침체해 가지고 상당한 적자가 이루어졌다가 작년도에 그것을 전부 벌충하고도······.
’98년도에 얼마 적자봤습니까?
’98년도 평가손액이 2,500억원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평가손이라는 것은 그것을 팔아서 손해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 아니고 그 때 연말 가격으로 팔았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식을 팔면서 적자 본 것은 얼마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 팔아 가지고 ’98년도에 실현된 적자는 258억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요?
작년도에는 평가이익이 1,700억정도 그 다음에 실현된 이익이 1,700억 이상 이래서 3,400억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했을 때 매입단가하고 매각한 것, 적자 봤으면 적자, 흑자 보았으면 흑자 그것을 ’95년부터 자료를 주시고 그 동안에 투자한 것 매년 수입ㆍ지출명세서를 ’91년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희 담당직원이 위원님을 찾아 뵙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여쭈어보고 가능한 것은 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수입은 수입대로 지출은 지출대로 자세히 10년 것을 빼서 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한 것 매입 매각한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全甲吉 위원님.
全甲吉 위원입니다. 보고나 답변내용에서도 나타났듯이 문제점은 적정부담에 적정한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부담 고급여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적정부담은 본인과 정부가 어느 정도가 되고 적정급여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저희 공단에서는 제도쪽을 늘 다루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적정부담액은 아까 보고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의 예에 비추어본다면 우리 나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능력이라든지 부담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그 수준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인부담과 국가부담을 합한 것이 2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는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 개인과 국가가 어느만큼씩 각각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지요. 지금 이렇게 존폐위기에 와있을 정도인데 그것이 검토가 안 된다는 것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고 정부부담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고 본인과 정부부담이 합쳐서 몇 %가 되었을 때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지요.
그것의 추계자료가 전부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자료요구하면 어렵습니까?
지금 제도로서 검토되고 있는 안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주안점은 되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사장님이 임기 3년에 2월에 부임하셨다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가 2년6개월 이상 남았는데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우리 이사장님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고 또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마는 풍겨나오는 모든 것이 추진력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임명제 공직자들은 너무나 자리에 연연해 가지고 임기기간동안 여러 가지 대안적인 요소 개혁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썽이 나고 복잡할까봐서 대충 임기만 때우면 되지 않느냐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대부분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도 있겠지만 최소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래서는 안될 것 같아요. 잘 아시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 이사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역사에 형편없는 이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아마 2월에 부임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능력을 평가받아서 연금관리공단을 ‘너의 능력이면 되니까 한번 살려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익성 예산이나 모든 기금증식 활용방안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안됩니다.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해 보십시오. 촉구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금공단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금공단의 구조조정문제와 또 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연금기금재원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朴容丸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ㆍ검토하시고 또 그 대책마련에 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舜鳳 위원, 睦堯相 위원, 李在善 위원, 鄭文和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조속히 또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容丸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계속) 나. 한국자유총연맹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현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남북관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자유총연맹의 진로와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총재께서는 자유총연맹의 역할과 현안문제 등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楊淳稙 총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楊淳稙입니다. 존경하는 李龍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자유총연맹의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연맹 임직원을 비롯한 20만 전 회원을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자유총연맹은 설립목적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옹호ㆍ발전을 위한 노력과 통일을 대비한 민주시민교육과 국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활동할 것을 재삼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연맹의 업무현황은 본 연맹 南廷判 사무총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총연맹 사무총장 南廷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자유총연맹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받아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연맹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에 앞서서 저희 연맹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李東勳 운영본부장입니다. 白泳哲 사업본부장입니다. 張秀根 연구실장입니다. 鄭學圭 민주시민교육센터교육원장입니다. 曺大松 기획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연맹의 운영현황은 유인물에 따라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맹은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설립목적은 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ㆍ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희 자유총연맹은 동구라파 그리고 동독이 무너지던 그 와중이었던 ’89년도에 탈냉전, 탈이념을 지향하는 그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한국반공연맹으로부터 자유총연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맹의 기구는 본부 직제가 2개 본부에 1개 센터 그리고 4실ㆍ9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 조직, 교육, 홍보, 출판,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47명의 직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하조직으로는 15개 시ㆍ도지회와 그리고 227개의······.
기구에 본부가 2개입니까?
예, 운영본부와 사업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본부와 사업본부요?
예. 227개 시ㆍ군ㆍ구지부 그리고 청년ㆍ부녀회 그리고 3,570개 읍ㆍ면ㆍ동 지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약 20만명 회원이 자유수호활동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2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예산이 22억5,000만원, 국고보조예산은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개 단위사업별로 총 28만여회에 걸쳐서 350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6,000여회에 걸쳐서 96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국민화합을 위해서 980여회에 걸쳐서 71만여명을 대상으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인 금년도의 캐치프레이즈를 새천년의 희망, 자유민주ㆍ평화통일로 정하고서 운영 목표로는 첫째, 새시대에 부흥하는 연맹 위상을 정립한다. 둘째, 통일을 준비하는 연맹 활동을 강구한다. 셋째, 민주시민의식 고취 및 국민화합을 선도한다. 넷째, 조직활성화와 그리고 운영 자립에 목표를 두고서 8개항의 추진 방향을 정해서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 이념 홍보분야입니다. 자유신문은 월간으로 발행해서 연간 15회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6월말 현재까지 17만5,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자유공론 역시 월간입니다. 5만7,000권을 발간해서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수호를 위해서 산화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앞으로 10월말에 전국적으로 각 지부별 또는 지회별로 거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탈북주민돕기 북한음식 자선바자회를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맹의 역점사업인 민주시민교육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를 금년에 1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6월 현재까지 580여회에 걸쳐서 19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은 28회에 걸쳐서 5,000여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동체 시민문화 구축으로 자원봉사자인 도우미 연수를 9월과 10월에 걸쳐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통합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토론회를 내일, 27일 오후 2시 저희 연맹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일 대토론회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주제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화해 그리고 남남화해 차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서 밝은 사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스마일 코리아 운동을 전개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열린마음 열린사회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ㆍ25 50주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는 37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23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또 6ㆍ25당시 전쟁터 음식 재현 시식회를 서울, 부산, 인천, 중국 등 7개 지역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6ㆍ25 50주년 기념 및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한 사진전시회를 전국 13개 주요도시에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교류협력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총연맹은 유엔의 NGO로서 114개 회원국 및 단체가 가입된 세계자유연맹의 집행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세계자유민주연맹총회와 또 아ㆍ태자유민주연맹총회에 한국대표단을 파견해서 국제간에 자유수호 활동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지역 6ㆍ25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메달을 지난 1월부터 증정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메달 증정과 위로행사를 6ㆍ7월 중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맹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한 의문사항이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元裕哲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총회 참석 두 가지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세계자유민주연맹총회 참석 그리고 아ㆍ태자유민주연맹총회 참석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하셨는데 물론 미주지역 6ㆍ25 참전용사 위로행사도 있지만 다른 행사, 다른 교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해온 것은 다른 특별한 국제간의 교류행사는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 자유총연맹에도 이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북정상회담도 잘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유총연맹의 역할과 기능도 새롭게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의 아데나워재단이라든가 에버트재단 같은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 또 정치교육을 아주 잘 시켜서 독일통일 이후 그 재단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 우리 한국자유총연맹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에버트재단이나 아데나워재단 같은 데하고 좀 교류 협력을 해서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거기도 가서 견문도 좀 넓히고 또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정치교육을 했는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업무보고가 빠졌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왜 빠졌는지······.
죄송합니다. 작년 5월에 제가 독일에 가서 독일 정치교육원하고 독일의 공보처하고 독일의 정보기관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독일의 소위 정치교육에 대한 실태를 둘러보고 그 보고서를 이미 낸 바가 있고 그것이 바로 元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지난 주에 몽골에서 아시아지역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파견을 시켜서 아시아지역 민주시민교육 맡은 분들하고 교류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고 또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교육기관인 CIVITAS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보고할 때 총장님이 보고하세요. 그래야지 ‘자유총연맹이 달라지고 있구나’ 인식을 하지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예전대로 그냥 큰 변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鄭文和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서면으로 하겠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세계자유민주연맹총회라든지 아ㆍ태자유민주연맹총회에 가면 아젠다가 어떤 것이고 거기에서 논의하는 사항이 뭐고 주로 결과적으로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의결을 해서 어떤 것을 결의사항을 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세계자유연맹하고 아ㆍ태자유연맹에 저희들이 집행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도를 대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형편에 따라서 이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못 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만이 대통령선거를 전후로 문제가 조금 심각해서 세계연맹은 열리지 못하고 아태연맹만 호주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98년도 회의 때 저희 총재님께서 세계연맹 총회에 참석하신 바가 있고, 지난해에는 운영본부장이 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대개 해마다 비슷한 내용으로 결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 자체가 각국간의 유대강화라든지 정보교환에 주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결의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쪽에 두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결의사항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데 우리가 앞장선다는 그런 정도 수준의 결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한 결의문이 나오면 사회주의에 대한 대응입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입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어떤 이념적인 다른 외부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자는 의미이지요. 어디에 대응할는지는 저희도······.
지난번에 다녀온 아젠다하고 결의문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을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위원님들간의 합의에 의해 1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10분 이내에 질의를 종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나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河舜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가는 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분위기가 열악하다,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무난히 이끌고 가시는 楊淳稙 총재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구나 예산 한 25억, 국고보조 3억 이 정도 가지고 정말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약된 환경이나 여건이 근간에 일고 있는 남북화해의 분위기와 곁들여져서 존경하는 楊淳稙 총재께 철학이라고 할까, 배우고자 하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설립목적이 ‘자유민주주의의 옹호ㆍ발전’이라고 되어 있고,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새 천년의 희망 - 자유민주ㆍ평화통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은 6ㆍ25 50주년인데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의 존재가 어떻든지 어떤 위상이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 쪽에는 쉽게 말해서 6ㆍ25 참전용사들의 우국충정을 대변하는 조직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엄연하게 우리에게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主敵의 대상이자 화해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鄭文和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主敵의 대상으로 보는 국민의 입장이나 주장을 대변하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 화해의 대상으로 보는, 여러 가지 국가시책을 반영하는 조직이나 기관도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중적인 잣대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햇볕정책에 대해서 온통 한 곳으로만 몰아간다면 전환기적인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의 도출,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력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가 하는 걱정이 솔직히 앞섭니다. 분명히 남북관계 변화는 시대적 조류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 나라 건국의 초석이 된 순국장병들에 대한 추념이 흐려진다면 훗날 국가위기가 왔을 때 누가 나라를 위해서 나서겠느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主敵 개념의 변경까지 나오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가치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현재 주적이자 화해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목적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옹호ㆍ발전을 위해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자유총연맹에서 이러한 국민의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솔직히 새마을단체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보면 어느 것이 설립목적하고 맞는지, 고교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밝은 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제한된 여건과 환경에서 이렇게까지 방대하게 펼치면서 뭔가 헷갈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더구나 근간에 들어서 일부 시민단체의 급진적인 활동이라든지, 지원이 급감된다든지, 회원이 이탈된다든지 사실상 그 동안 지속되어 왔던 자유총연맹의 활동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립된 자유총연맹의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이 기구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평소 존경하는 楊淳稙 총재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甲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아마 시대변화에 제일 어렵고 민감한 단체가 자유총연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유총연맹이 한국반공연맹에서 전환된 것이 몇 년도라고 했지요?
’89년입니다.
엄청난 시대변화에 따라 ’89년도에 명칭까지 바꾸었어요. 아시다시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거대한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라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국제적인 시류 변화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한국반공연맹이 커다란 간판을 바꿔 달고 여태까지 왔는데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의 방금 河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의 主敵이었던 북한과 우리 관계가 급속도로 햇볕정책으로 인한 관계입니다마는 전진이 되면서 또 한번의 변화를 한국자유총연맹이야말로 겪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솔직히 자유총연맹이 여러 가지 큰 일도 많이 하고 민주주의와 자유, 반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왔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국민들로부터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동안에 집권당과 너무 결탁한 관변단체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고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정말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탈바꿈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간간이 많이 나와요. 특히 북한돕기 비료지원사업을 비롯한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 그 다음에 국민통합을 위한 운동 등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 아주 적합한 운동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가 공산주의보다 더 좋기 때문에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구호로만 지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튼튼한 안보 속에 그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총연맹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있어서 남북의 화해무드가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그런 진정한 자유를 지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념과 의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 과거에 여러 가지 모순들을 털고 새롭게 나기 위해서는 지금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전과 같은 활기찬 활동보다는 조금 소극적이고 특히 회원들이 예전에는 엄청난 많은 조직을 가지고 회원들을 유지해 왔는데 요즘에는 급속도로 회원들이 탈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회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이런 것이 정체성의 혼란과 위상정립에 문제가 있어서 회원들이 이렇게 탈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아주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가 부산과 대구지역에 있는 회원들이 유독 한 50% 이상이 탈퇴하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탈퇴를 그쪽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인지 자료상에 그렇게 나오니까 혹시 자유총연맹이 정체성을 잃고 가다보니까 그야말로 국민의 대통합의 의미도 잃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연유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맹의 재정자립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그 동안에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반공 홍보에서 벗어나서 민주사회 발전과 시민의식 개혁작업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국가와 시민단체간에도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단체지원도 보면 예전과 달리 원칙이 명확하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단체가 자기 단체의 지원을 요구할 때는 단체의 규정만 있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사업성과 프로젝트가 확실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프로젝트의 계획 가지고는 지원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사업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자체적인 재원을 충원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한 길로 가야 됩니다. 아마 자체 지원이 보니까 건물임대료를 비롯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기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元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昌 위원입니다. 솔직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온 나라가 레드아노미라고 그럴까 혼란상태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맹의 입장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답변을 같이 해주셨으면 싶고 다른 면에서 궁금하다 할까 연맹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맹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앞으로도 논란이 많이 예상되고 독소조항이다 해서 연맹 측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연맹에서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해 본적이 있는지 실시했다면 그 자료로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통일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한 동안은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예측도 있었고 주변국에서는 보트피플을 우려할 정도로 북한이 아주 풍전등화에 놓여있는 양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좌우간 최근의 북한은 그 동안에 해 왔던 달러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중심을 잡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주변국을 비롯한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또 다시 옛날 북한 특유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햇볕정책과 최근의 북한관계 그것이 통일에 어떤 연관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그러면 그것이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맹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또 재정난으로 인해서 연맹의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교류대비 소양교육, 고교생의 통일준비교육 또 민주시민교육 등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활성화와 재정자립을 위한 총재의 구체적인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忠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楊淳稙 총재를 비롯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간부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질의를 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다녀가시게 하는 것이 자유총연맹을 위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뭔가 국회에 오셨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을 이끌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가, 방향은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본다고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李龍三위원장, 鄭文和간사와 사회교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동안 자유총연맹이 거양 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대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총연맹의 입장에서는 과거 식의 활동에서 뭔가 방향이 새로 설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새로운 과제를 떠 안고 계시리라 보아집니다. 따라서 여기 부응해서 이미 연맹 측에서는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이것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실무에 임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비판적인 북한체제의 찬양ㆍ고무에 대해서는 공동선언의 이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연맹측이 주장하고 있는 무비판적인 북한의 찬양과 고무는 어떠한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도 이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연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씨가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연맹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그 역사적 파격성에 대해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자 하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연맹의 새로운 방향설정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이것도 부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계획이 구상되어 있다든지 하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맹의 회원들이 아주 연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왔던 연맹이 지원의 감축과 더불은 예산의 감축, 여기에 대해서 활동상의 자세위축 이러한 것들이 회원감축의 원인이다 아마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처해 있는 연맹으로서의 활동반경, 행동반경 이것이 어때야 되는 것인가, 새로운 방향설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정체성에 있어서의 일종의 혼돈 이것도 회원감소의 한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회원참여율이 아주 낮습니다. 전체회원의 16.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세대별로도 계층별로도 아주 다양하게 회원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아마 고민을 해왔으리라 봐지고 대책도 수립되었으리라고 봐집니다.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원이 감소되는, 이것이 과거 시기에 의하면 일종의 자율적이지 아니한 그리고 뭔가 실질적인 것을 얻기 위한 조직체다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의 결여 이런 것들도 회원감소 또는 회원수 증대의 제대로의 불이행 이러한 것의 요인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회원이 제대로 확보된다고 한다면 회비납부 실적도 아마 제대로 거양이 됐으리라 봐집니다. 그런데 대단히 애석하게도 연맹의 경우 회비납부실적을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6% 그리고 금년 5월말 현재의 경우에는 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체가 아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구체적으로 대응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강구해 왔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러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사업을 보면 자유총연맹이 붙들고 해야 될 그런 사업성이 자유총연맹의 설립취지나 자유총연맹이 달성시켜 나가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선뜻 긍정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과욕 이것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과욕에 상당하는 만큼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하나 시민운동, 멘터링 프로그램, 사회부조리감시단, 환경마켓팅 구축, 상설전시관 운영 이러한 것들이 연맹의 활동목적이나 활동취지에 부합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선뜻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의 경우를 보면 민주시민교육비, 물론 여기에는 자유수호활동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비가 7억6,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금액을 신청할 때는 9억1,165만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 이 갭이 발생하는 것인지, 실제로 일을 집행해 나갈 때의 경비, 물론 사회통념상 좀 과다신청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단체도 아닌 자유총연맹에서 무책임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계산상의 오류를 범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 사업계획의 무책임성, 무계획성 여기에 일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을 또 갖게 합니다.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왜 이랬는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신청금액을 산정할 때는 또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는가 차이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업을 이행해 나간다, 사업이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재정문제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업에 대한 과욕만 부린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만일 소기의 재정이 확보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축소될 것이며 또 이행여부가 결정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忠兆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兪成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兪成根 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유총연맹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 또 하나는 자유총연맹의 존립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총연맹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생중계 이후 가치관의 혼란이 장기화하거나 세대와 계층간의 이념대립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극좌ㆍ극우논리 등 극단적인 흑백논리만 득세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논리나 중도논리는 자리잡기 힘든 것이 우리 사회의 풍토입니다. 과거에는 매카시즘적 논리가 사회 분위기를 압도하여 극단적인 극우논리만 판을 치더니 이제는 너무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자라고 하면 마치 반통일주의자로 몰아가는 듯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은 과거 군사정부와 반공단체들이 정권안보 차원에서 동원한 맹목적인 반공캠페인 등에 있다고 봅니다. 즉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건전한 판단능력과 비판의식을 마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등 전쟁의 가능성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움직임을 냉철한 눈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최대강점은 다양한 의견개진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대표적인 반공단체입니다. 진보적인 단체의 목소리도 필요하지만 보수적인 목소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위기극복을 위한 내성과 탄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자유총연맹의 이념적 추구방향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 일시적인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연맹 스스로 부화뇌동하거나 이념적 혼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李東勳 운영본부장은 총론과 경제협력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면서도 낮은 단계의 연방 또는 연합제와 보안법, 장기수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재는 이번 남북회담결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합의나 납북인사, 국군포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최근 일고 있는 보안법 폐지논의와 대학가의 인공기 게재 등에 대해서 자유총연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유총연맹의 존립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맹의 회원수가 1980년대 50만명을 최고로 ’90년대 중반 이후 회원이 급속히 이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절반에도 못미치는 2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는 회원정예화를 위한 불가피한 회원급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는 궁색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점, 자생력을 기르지 않은 채 정부에 의존해 온 결과 회원이 급속히 줄어들고 연맹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남북회담 이후 지금 내부회원들간에도 입장정리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조건적인 반공교육에서 탈피, 자유민주체제와 공산주의의 공생을 강조하는 시민교육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묻겠습니다. 총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같은 인식이 연맹의 공식입장입니까? 이는 연맹의 운영본부장이 말한 북한이 金대통령의 방문을 주민들에 대한 선전효과 극대화에 이용하고 있다며 언론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경계하던 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연맹을 ’89년 반공연맹에서 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자유주의 수호를 모토로 내세웠지만 기본골간은 체제수호를 위한 국민통합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같은 발언은 자유총연맹이 반공단체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발언은 아닙니까? 연맹이 제시한 2000년도 사업목표 8개 중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 등 대외적인 사업 2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6개는 조직정비나 사업운영방법 등 내부사업들의 내용입니다. 연맹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사업은 민주시민교육, 통일대비교육사업 둘 뿐이고 이것도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연맹의 사업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연맹은 반공단체로서의 위상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반공단체의 이념적 지향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연맹이 국고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존립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분명치 않습니다. 연맹의 이념적 지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兪成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秋美愛 위원 질의하십시오.
秋美愛 위원입니다. 햇볕정책이나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6월이 호국의 달이고 또 금년이 6ㆍ25발발 50회를 기념하는 해여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 일부는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또 자유수호를 내세운 자유총연맹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성 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유수호를 위해서 호국의지를 불태우면서 많은 희생을 했던 선열들의 자유수호 의지나 또 50년이라는 분단의 세월이 우리 민족에게 준 상처를 극복하면서 북한을 어떤 폭력집단으로 적대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통해서 세계사회에 참여시켜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책임을 분담시키면서 인도적,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자유의 입김이 북한사회에 스며들게 하고 그들을 개방체제로 유인하면서 무모한 폭력성을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유지, 정착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 민주, 평화통일의 우리의 원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간다고 이해한다면 햇볕정책이나 대북포용정책들이 우리 자유총연맹의 정체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저는 전혀 보지 않는데 과연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깊이있는 통일정책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소박한 저의 생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햇볕정책, 썬샤인폴리시는 바로 동포로서 기아선상에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경제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면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하고 따라서 북한을 개방시킨다고 하는 일련의 정책들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인게이지먼트폴리시라고 알려진 포용정책 역시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유도해서 책임을 분담해 나가는 북한사회를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태리와 호주와 다시 수교가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치만 하면서 강성으로 하게 됨으로써 긴장이 계속 더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한국에도 긴장조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안요인으로 한국이 인식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 나라에 외국투자자들이 투자의 부정적인 요소로 반응하는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자유와 무슨 모순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언제 자유를 포기한 적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더니 총연맹 소개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한반도만의 국토분단의 지속과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급진 자유세력에 반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끊임없이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중략하고 북한공산집단의 도발위협에 대처한 국민적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내좌익세력의 반시대적 폭력혁명 책동을 저지하고 깨우치는데 전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겠다는 국민적 합의를 버린 적이 없고 한순간도 우리의 각오를 느슨하게 한 적이 없지만 다만 우리의 전술이 썬샤인 폴리시나 인게이지먼트 폴리시의 너무 강성의 대치적인 것에서 연성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분위기로 유인해 내는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자유총연맹의 위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게재된 용어들은 지금의 관점에서는 조금은 다른 적절한 용어로 표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鄭文和간사, 李龍三위원장과 사회교대) 金忠兆 선배위원님께서 李哲承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민족회의의 문제발언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2일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법률 그 자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李哲承 자유민주민족회의대표등 15인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와 자유민주헌법 수호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또 이 법의 발의의원으로서 관심있게 이끌어가고 있는 저에 대해서 지난 총선기간 중에 아주 대단한 공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치 이 법안이 자유민주주의헌법 수호에 위배되는 법안이고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장외에서 거리낌없는 발언을 해댔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취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고 다시 재론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50여년 전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그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국가 태동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잡으면서 또 다시 그런 대량희생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고 그 인권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고 또 우리가 수호하는 자유라는 가치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피해를 짚고 진상규명과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자는 것이 어찌해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秋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徐相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ㆍ동ㆍ옹진의 徐相燮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본위원은 사실 상당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질의답변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면 집권여당은 항상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건과 상황,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64년 극우 파쇼군사정권의 산물로 태어난 기관으로써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지목받고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상당히 강력하게 활용을 당했고 지금까지 온 대표적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조작으로 이용당했고 대중동원에 이용당했던 흔적이 이렇게 격세지감 끝에 나타난 오늘날의 한국자유총연맹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일들의 재판이기는 하지만 이번 연맹의 1999년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세입ㆍ세출만 보더라도 자체수입ㆍ인건비ㆍ경상비 대충 가는 것 보면 이것이 얼마나 기관을 위한 기관인가, 조직을 위한 조직인가가 극도로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99년5월24일 소관부처가 문화관광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온 까닭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홍보수단으로 써먹던 것에서부터 기관을 위한 기관으로 정의가 바뀐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타 “2000년 통일을 준비하는 연맹활동”이라는 부분을 넣었는데 사실 1991년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통일과 북한관련 연맹의 활동근저를 이룬 이념과 실제 활동에 대한 몇 가지 감회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일어날 통일과 북한관련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유추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국자유총연맹의 집합적인 의사가 있으면 묻고 싶습니다. 어떻든 업무도 그동안 변질되어 왔고 매년 반복되는 업무 이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스마일 코리아”는 예산도 없이 넣은 용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 이름으로만 해야 되는 고유한 사업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99년도 2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본 결과 회수와 인원 등만 실적으로 되어 있지 무슨 사업인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수ㆍ인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홍보와 교육과 동원이라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연맹의 사업들이 그 목적에 맞게 얼마나 국민들 사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진실되게 분석ㆍ평가해 보시기 바라며 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이제는 목적과 경계선이 불분명해진 많은 단체들이 난립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계몽 내지는 생활개선, 협의, 공동체활동에 어떤 장르가 필요하다면 힘을 모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과 자유총연맹의 거듭 태어나는 자기 해체와 재출발을 요구하는 수범적인 모범적인 자유총연맹의 의사를 모을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맹의 본부 임원이 23명이고 楊총재님이 ’98년7월에 취임하시고 23명이 거의 다 그 이후에 취임하신 것으로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연맹의 자문위원 31명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총재님이 충남 논산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문위원 31명 중 12명이 충남입니다. 40%가 넘는데 특정지역의 향우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맹의 자문위원과 이사 분들의 역할이나 혜택,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鍾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熙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위원님들께서 자유총연맹의 정체성이라든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연맹의 열악한 예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고 싶은데 예산은 없고 환경은 변하고 있고 상당히 딜레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맹의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자유수호활동, 민주시민교육비 등 사업비가 전체 29.9%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건비나 경상비가 66.8%로 조직사업비의 두 배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 머리만 있고 몸통은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영의 효율성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자유총연맹의 단위기관장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부터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 지부장이라고 그러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예.
아까 徐相燮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지역 출신들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선거 때만 되면 자유총연맹에서도 상당한 정치관여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정치활동은 자유입니다마는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막 움직이고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취지에 상당한 훼손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정치참여는 자유입니다마는 혹시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서 연맹이 어떤 특정 후보를 위해서 움직이지 말라 하는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세차례에 걸쳐서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하는 공문을 시달하였고 심지어 선거운동에 꼭 관여하겠다는 사람 또는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사람들로부터 사퇴서를 다 받았습니다.
어느 선까지······.
지부장······.
지부장까지 사퇴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앞으로 선거때는 그런저런 오해가 없도록 잘 좀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朴鍾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鳳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구 갑의 閔鳳基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고 지적하는 사항이 현재 자유총연맹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뭐냐 하는 방향설정이 안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앞으로의 방향 그런 것이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가 벌써 2주일째가 되고 또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설정을 업무보고에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와서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유총연맹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되어 있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됩니다.
업무보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방향설정이 첫째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 하나입니까? 앞으로 남북대화가 시작이 되고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질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뭐냐 하는 것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지요?
자유총연맹이 남북관계발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는 저희들로서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서 판단해야지 저희들로서 지금 당장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당장이라니 지금 2주일이나 되었고 앞으로 방향설정이 다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는데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어느 정도의 방향설정은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저희들 자유총연맹의 설립목적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수호ㆍ발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ㆍ발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없습니까?
남북관계 변화하고 자유총연맹 설립목적하고 연결시키기가 제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가 확실히 되면 그 때 가서 저희들도······.
변화가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북한이 확실하게······.
현재 시점에서 대응방안이 나왔을만도 한데요?
대응방안보다도 보안법에 대한 저희들 입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미 성명서로 냈고 분명하게 태도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 와서 보고하는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그런 사항까지 실을 수가 있는지······.
왜요? 그것 실으면 안됩니까?
국가보안법에 대한 저희들 입장을 업무보고에······. 글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마다 이런 보고를 해왔습니다마는······.
해마다 업무보고 해왔다는 것은 관례상 해온 것이고 금년에는 상황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자유총연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언급은 있었을만도 한데 말이지요. 이것이 다른 데 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자유총연맹의 설립목적에 맞게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ㆍ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이 함양이 되어야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특히 우리 국민들이 공동체의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국민화합운동도 하고 스마일운동도 하고 이런 운동을 하겠다 그것이 저희들 방향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이번에 대통령과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데 대한 어느 정도의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지금 25억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ㆍ군ㆍ구 지부에 이 자금 중에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지부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사업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고교생 시민교육 한다, 각 지부별로 할 때 거기에 중앙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ㆍ군 단위에는 연평균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시ㆍ군ㆍ구 지부에 나가는 액수를 ’99년도 1년치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ㆍ군ㆍ구 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보조를 받게 되어 있지요?
지금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입니까, 정액보조입니까?
임의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되었다고 그러던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까지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설치법이나 이런 데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임의보조지요.
임의보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 사업하는 것을 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유총연맹 설치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어야 된다가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법규정을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될만도 한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맹에서 활동이 소극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맹에서 그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의보조로만 해서 그렇습니까?
자유총연맹이 당초 ’97년까지는 공보처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부터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관광부 소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업무하고 자유총연맹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왜냐 하면 그 때 당시에는 공보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어디 소관부처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법을 고쳐서 행정자치부 등록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들어갔지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행정자치부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증액 보조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ㆍ구 지부에서 저보다도 연맹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시ㆍ군ㆍ구 지부의 운영상태를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어렵고 실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얘기해 봐도 힘도 없고 어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보조금을 타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같으면 똑같은 위치에서 1,000만원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는 700만원에서 800만원밖에 할애가 안 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본 연맹에서 집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활성화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 가지고 아무런 것도 없이 하기 때문에 시ㆍ군ㆍ구 지부에서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맹에서 활성화 있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미주지역 참전용사 위로 행사 이렇게 해서 미국 및 캐나다 주요도시의 6ㆍ25 참전용사 및 동포에게 6ㆍ25참전에 대한 감사메달을 증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14개 도시에 3,000명 또 미국ㆍ캐나다 17개 도시에 2차로 5,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명과 5,000명에게 메달 전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행사가 지난 겨울 그러니까 1월에 저희들이 한ㆍ미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측과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민속무용단이라든지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팀을 100여명 만들어 가지고 소도시 중심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랬고 지난 22일에 행사를 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동으로 6ㆍ25참전 50주년이 되니까 특별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참전했던 분들한테 기념메달이라도 전달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3,000명, 5,000명에 대해서 나누어주는 방법이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가면 50명 되는 지역도 있고 100명 되는 지역도 있고 500명 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단장이 메달을 대표자에게 걸어주고 우리 같이 간 민속무용단원들이 그 현장에 나온 사람들한테 메달을 다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가공수치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메달 숫자로도 모자라서 미국 전역에서 편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총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념정립을 다시 해 주셔야겠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산 종주국인 소련이 지도상에서 없어진 지 오래이고 이미 세계는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함에 따라서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같은 나라에서는 ’99년1월1일부터 유러화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유럽 11개 나라가 여행할 때, 물건살 때, 화폐교환하고 환전하는 것도 번거로워서 이제 화폐까지 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냉전이 종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냉전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자유총연맹같은 데는 적어도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 오면서 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냉전상태에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나라도 세계에서 몇 번째 안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 서해안 교전때 우리가 보았듯이 어느 나라에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는 이러한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이미 남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라든지 또 화학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생물학무기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지난날처럼 지엽적인 전쟁이 아니라, 밀고 밀리는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자체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싸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55년만에 남북정상이 만나서 남북통일을 위한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데 적어도 자유총연맹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라든지 한발 앞서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도 시민단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적어도 국민들이 또 이를 지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정부에서 남북이 대치상태 속에서 어떠한 추진을 한다면 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유총연맹 입장에서는 지난 날 반공 위주로 운영을 해왔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빨리 탈바꿈해서 남북교류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鄭文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회하기 전에 총재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언어에 대한 의식이 좋지 않아요. 제가 우리 연맹에 대한 모든 생각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총재님이 몸이 안 좋으시지만 그렇더라도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총연맹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 이 문제는 그 조직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안보문제, 정상회담과 관련되어서 보안업무와 관련된 안보문제, 통일의 접근문제, 정체성 문제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사항은 총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총장께서 말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재님께서 조금 말씀하시는데 건강상에 불편함이 계십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만 총재님께서 간단히 해 주시고 나머지는 사무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7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楊淳稙 총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해 주시고 공통된 것은 일괄, 묶어서 해 주시고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河舜鳳 위원님 그리고 李元昌 위원님, 秋美愛 위원님, 徐相燮 위원님, 閔鳳基 위원님 다섯 위원님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연맹의 활동방향에 대한······. 연맹은 반공위주의 안보 활동에서 진일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설립목적에 충실하여 극좌를 반대하면서 극우도 배제한다는 창립정신에 입각해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98년도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념단체인 연맹의 활동방향도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지 않으나 연맹의 자유수호활동은 지속되어야 하며 현재 중점적으로 실시 중인 시민의식 교육과 국민대화합 운동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활동이므로 지속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교류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환상적ㆍ감상적 통일 논의는 배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연맹의 입장입니다. 李元昌 위원님하고 金忠兆 위원님께서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연맹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반민족적ㆍ반통일적 형법과 북한 노동당 규약이 폐지되지 않는 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차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조항을 손질할 경우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재님, 답변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총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河舜鳳 위원님과 全甲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시대에 총연맹의 설립목적과 방향에 맞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가 좀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취임한 이후에 착안한 것이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서 작년 5월에 제가 독일에 출장까지 가 가지고 둘러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 연방정치교육센터가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이것이 통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 아래에서 저희들 총재님 뜻에 따라서 우리도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하다고 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평화정착이라든지 통일의식 고취라든지 또 저희들이 분단 반세기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냉전적 사고에 의한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하는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시대에 총연맹이 나아갈 방향이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일지상주의라든지 환상적 통일론은 배격한다는 것이 저희 자유총연맹의 입장입니다. 또 全甲吉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자유총연맹의 재정자립 방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그런 대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3억 정도의 재정지원으로 저희들이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7월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20% 감축했습니다. 그 감축된 20%를 가지고 저희들 교육사업에 보태쓰고자 하고 있고, 수입은 건물임대수입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건물을 매각해서 재정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일 당시에는 남산을 문화벨트로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부가 그 자리에 입주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들을 하셨고 문화관광부 쪽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는 현재로서는 일반 민간인이 저희 부지를 매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지가 풍치지구로 되어 있고 녹지지역으로 조건이 많아서 민간인들이나 업체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를 환경친화적인 정보센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 사우디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찾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제약조건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ASEM 회의를 유치하고 난 뒤에 ASEM을 위한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현대건설이 추진을 했었는데, 무역협회와 경쟁한 결과 무역협회가 이겨서 현재 ASEM센터가 강남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 시가로 따져서 약 1,200억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풍치지구라든지 이런 제약이 많아서 현재 쓸 수 있는 평수는 1만평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가를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600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金忠兆 위원님, 全甲吉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연맹 회원의 감소이유, 특히 부산ㆍ대구지역의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 50만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94년도에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로 인해 정부가 이렇게 안보단체를 홀대할 수 있느냐 해서 연맹조직을 떠난 분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2ㆍ300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것은 거주지 이전도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 지도위원회의 경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반공활동을 하시던 분들과 그 후에 안보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자연감소되는 것이 이삼천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조직을 정예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98년 이후에는 청년회와 여성회 조직을 정예화해서 이 조직이 앞장서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와 여성회의 경우 신규 회원을 많이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와 여성회가 저희 사업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활동의 중심체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徐相燮 위원님께서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사업목적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면서 국민여론조사라든지 또는 학술세미나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에 약 150여명에 이르는 교수요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학교수와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민운동실천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요원들이 나서서 여성 및 청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라든지, 여론주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연맹으로부터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인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연맹에서 별도의 강사를 위촉하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교육내용에 맞는 지역대학이나 연구소의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상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출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여명의 강사를 위촉해서 그 분들이 강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건물 포함해서 국가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장기 임대받은 것이 꽤 많지요?
지방에······. 그렇습니다.
장기 임대나 증여받은 것을 자유총연맹의 이름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중에 자유총연맹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추후에 자유총연맹의 이름으로 되어 왔던 시점, 과정, 장기 임대받은 부동산현황을 자료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주시민 교육분야 공모사업에 금년에 9억7,000만원을 신청해서 3,000만원밖에 못 받은 것이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없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답답한 부분이, 주요사업이 민주시민교육인데 행자부에 공모신청을 할 때 지난해에는 30억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8억 정도를 받았고, 금년에는 사전에 충분히 토의한 결과 너무 많이 신청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까 10억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10억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액 삭감되면서 교재비 3,000만원 정도만 살아났습니다. 이것의 원인을 알아보니까 심사기준이라는 것이 한 개 단체당 예산 전체액 규모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단위사업에 1억5,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1억5,000만원 이내로 한다 이런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들이 사업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은 시민교육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참여분야라고 해서 한 분야에 시민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시민참여분야에 참가신청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결국 한 단체에 2ㆍ3,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줄여서 교육사업쪽으로 돌려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忠兆 위원께서 李哲承씨가 남북정상회담 무효화선언을 한 데 대해서 자유총연맹의 입장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李哲承씨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또 사실 李哲承씨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6ㆍ15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 자유총연맹의 입장이라고 해서 언론에 릴리스(release)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취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첫째가 6ㆍ15남북정상회담공동선언은 남북한 화해와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및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 그러나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우리 사회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무비판적인 북한동경 또는 환상 일변도의 대북시각 이런 것들은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키거나 또는 이념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하루빨리 냉정을 되찾아서 남북화해와 차분한 평화통일 준비에 나서는 것이 정도라고 확신한다. 셋째,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마찬가지로 남북공동선언도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만이 실천과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유총연맹이 지금까지 전개해온 국민안보의식 고취활동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위협 및 시장경제질서 저해세력 저지활동은 추호의 동요없이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 저희 자유총연맹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秋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4ㆍ3법안에 대해서 李哲承씨가 주장한 데 대해서 저희 자유총연맹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추위원님 말씀대로 4ㆍ3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서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한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秋위원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이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홈페이지 손질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민통합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발맞춰서 용어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朴鍾熙 위원님께서 사업비와 경상운영비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연맹은 사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조직은 거의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부에서는 교육홍보활동하는 사업비 정도가 책정되고······.
총장님, 朴鍾熙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李元昌 위원님도 안 계시네요.
답변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鄭文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근본적인 원리하고 관련은 없고요. 민주시민교육센터소장이 있고 민주시민교육센터교육원장이 있는데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소장은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총괄하고 있고 소장 아래 교육원장이 있습니다. 센터가 말하자면 연구파트하고 실제 교육······.
무슨 교육을 할 것이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따로 있고 교육원장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나갈 것인가 책임지는 것이 교육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소장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 뭘 가르치느냐 이런 부분도 다 하는 것이 센터소장입니까?
예.
결국 원장은 그렇게 짜여진 것을 가르치는 것 뿐이고요?
지금 업무는 그렇게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을 지난 해에 96만이나 가르쳤거든요. 맞지요?
예.
이 96만을 이수시킨 것이 교육원장 소관입니까?
교육원장께서는 지난 4월에 부임했고 여기 보고서에 제가 올린 실적은 제가 작년에······.
센터소장께서 교육원장 오기 전에 일을 다 하셨다, 교육원장이 하는 일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교육내용 중에 자유총연맹에서 한다면 자유민주수호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했을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가르친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96만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내용을 어떤 것을 가르쳤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96만명의 주종은 고등학교학생들입니다. 430회에 걸쳐서 4,300명이었고······.
숫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학생들에 대한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의 커리큘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민주사회의 시민참여, 두 번째는 현대사회의 주요쟁점, 세 번째는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자세 이런 세 가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강의와 VTR, 시청각교재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학생들에게 자유민주수호의 어떤 내용을 가르쳤고 통일준비는 어떤 내용을 가르쳤느냐 이것이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일준비교육은 종합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이 청소년 학생들을 포함해서 민주시민의식이 함양되어 가지고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신이 설 경우에 우리 내부의 동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체제의 체질이 강화된다 그런 쪽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안보교육은······.
내가 고등학생이 아닌 어른이라서 잘 알아듣기가 힘든데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이 또래만 되어도 알아듣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등학생들이 알아듣게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요.
우월성이라는 것은 다른 데보다는 우월하다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과거 실패로 끝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하다는 상대적 우월성을 밑바탕으로 해서 늘 북한을 적대시만 하지 않고 앞으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통일의 대상자인 반쪽 북한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그것보다는 우수한 사회이고 우수한 체제가 될 것이니까 앞으로 통일이 되어도 스스로 우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큰 골은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입니다.
또 하나 조직이 시ㆍ도지회, 시ㆍ군ㆍ구지부, 읍ㆍ면ㆍ동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시ㆍ군지부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경비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데 이렇게 많은 조직과 이렇게 큰 기구와 이렇게 온통 깔려 있는 부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25억5,000만원이라는 세입을 가지고 인건비ㆍ경상관리비에 17억 들어가고 국고보조금은 3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힘든 운영을 해나가는데 아까 강조하던 것을 보면 청년회나 여성회가 한 10만 정도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운영시켜 사회의 주세력으로 끌고가자면 거기라도 주도적으로 해주어야 될텐데 조직이 너무 커 가지고 움직여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느 것을 정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전국조직문제입니다.
전국조직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정리할 때도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커서 운영할 수도 없고 사회는 자꾸 변화되어가고 적어도 청년회나 여성회를 위주로 해나가면 될 사항인데 시ㆍ도지회 두고 시ㆍ군ㆍ구지부 두고 읍ㆍ면ㆍ동에도 다시 두는 식으로 이 조직을 끌고나가야 되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걱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방조직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부에서 지원이 거의 없고 자체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안 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존립이 오늘 진지하게 논의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존치된다면 시ㆍ군ㆍ구에 대한 예산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구 단위의 지부장을 하나 맡으려면 1년에 한 2,000만원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행정자치부 임의보조로 하고 있는데 정액보조로 해서 시ㆍ군ㆍ구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촉구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楊淳稙 총재님 말씀 중에 자유수호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단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파쇼ㆍ폭압ㆍ독재정권에 활용당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반공연맹, 자유총연맹만이 자유와 민주라는 개념을 너무 독점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사회의식교육, 국민대화합 운동 이런 것들은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꼭 자유총연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두번 째는 “남북교류협력시대에 있어서 환상적ㆍ감상적 통일론을 배제한다” 상당히 용어는 그럴듯 합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환상적이고 감상적 통일론이 아닌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예를 들면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말씀했던 남북연합론이나 낮은 수준의 남북연방론이 공통점이 있다고 두 정상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유총연맹에서는 감상적인 통일론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상적 통일론과 남북연합, 낮은 수준의 연방제가 같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하는 감상적 통일론이라는 것은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는 통일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꾸어 말씀드려서 통일이 되대 무슨 체제가 되었든 상관이 없고 한 민족이니까 함께 통일해서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통일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연합과 연방제가 공통점이 많다고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주장한 것은 남북연합통일론과 북한의 낮은 수준의 연방제 통일론 중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남북이 각각의 정부 아래에서 각각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나아가되 다만 서로가 교류협력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간의 교류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자는 것이 그 선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자유총연맹이 통일대안을 만드는 단체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지요?
예, 아닙니다. 통일대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정부나 국민적 합의를 갖고 틀이 만들어지면 국민동원ㆍ국민홍보ㆍ국민교육의 목적만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모든 것들이 회수와 사람 동원수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홍보수단으로써 쓰이는 역할 이외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통일대안을 만들어내는 자체적 기관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통일의 방법이나 내용이 향후의 정국변화에 따라 어떻게 매치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상적ㆍ환상적 통일론이다, 남북교류협력이다 하면서 정확한 내용도 없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고유한 목소리를 낼 것이 아직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속성이니 정체성이니 과거 누가 집권을 해서 내놓은 안이 옳으냐 라는 부분에서 그것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으로 써먹겠다는 그런 부분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 아닌 오해인지, 사실이 그런 부분도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전국 3,570개의 읍ㆍ면ㆍ동의 지도위가 회원 19만명을 갖고 있다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조직관리나 사업이나 예산지원도 없이 때마다 필요하면 모을 수 있다는 이름 하나 가지고 그러는 것인데 혹시 반복적으로 집권여당의 홍보수단이나 지방선거조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자유총연맹의 목적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98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을 자인합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오해받는 일이 있었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오해받는 부분, 오해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런 근거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 이념적 정체성 혹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질 통일적 국민적 논의수렴, 여론수렴의 과정 여기에 자유총연맹이 걸림돌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진지하게 이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자유총연맹 내부 혹은 행자위에서 국가 정부와 상의해서 진지하게 논의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위원들이 걱정하는 얘기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ㆍ구지부에 지금 보조를 임의보조냐 정액보조냐 하는 데 있어서 정액보조로 하면 훨씬 낫지요?
저희들도 지금 행자부에다 정액보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이름으로 행정자치부에다 촉구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그런 뜻을 해서 최소한도 정액보조단체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결정을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간에 그런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하면 행정자치부 업무현황보고가 있거나 또는 앞으로 국정감사나 여러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위원님들이 촉구를 하시지요. 그리고 지방조직을 많이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자유총연맹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부에서 7월초에 정액문제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금년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문제가 잘 안 되면 지방에서 하는 모든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7월에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연맹의 존립의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과 예산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이 만약 그대로 나간다면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맹이라는 것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나라의 이념인데 이념이라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고 국가의 가장 기본이고 그런데 우리 나라 단체 중에서는 늘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보호, 육성, 신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까지는 우리 연맹에서 체제에 대한 좋지 않은 비호 혹은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갖고서부터 지금까지 방금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모든 이념을 다른 것보다도 먼저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민교육을 어떻게든지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반공문제라든가 안보문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이 그대로 나간다면 모든 것은 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맹이 빨리 하겠다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잘 되지를 않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독일같은 나라는 서독이 40년동안 매년 우리 예산으로 한다면 8,000억 내지 1조 정도를 나치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쭉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시민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예산이 금년에 3억입니다. 그 3억중에서도 시민교육을 3,000만원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총재님 말씀은 익히 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 같은데 예산문제는 예산결산을 위한 회의가 곧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과거와는 달리 정부지원이 많이 줄고 해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또 결산을 다룰 때 그런 어려움, 문제점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것을 잘 느끼고 계시니까 그 때 적극적으로 촉구도 해주시고 해결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총재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됐습니다.
총재님 불편하신데 힘드신 것 아닌가 싶어서 중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한국자유총연맹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총연맹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비롯하여 자유총연맹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혁신과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면밀히 연구검토하시고 참조하셔서 앞으로 자유총연맹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來 위원, 李在善 위원 , 睦堯相 위원, 權泰望 위원, 鄭文和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총재께서는 조속히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楊淳稙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화영역확장
Loading...

요청 거절 사유 작성

요청 거절 사유
요청 거절 사유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 내용
검색어
파일명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발언자 데이터 분석

발언자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 내용
검색어

회의록 데이터 분석

회의록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Loading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세요.

로그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시면
관리자에게 다운로드 대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빅데이터에서 서비스 중인 역대 국회회의록 중
현재 연도를 제외한 전체 데이터는 아래의 메뉴에 공개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분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학술정보 OpenAPI -> 데이터셋 -> 입법정책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데이터 분석하세요.